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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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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9월 19일 (토) 10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구정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보충질문·답변)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의 마지막 일정으로써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유진헌  사회산업국장 유진헌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한윤희 의원님, 김성열 의원님, 윤명중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분류장소의 미비 및 수거인력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 보관 중 악취나 해충등의 발생으로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동별로 재활용품 보관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등의 조치로 해충발생과 악취발생 여건제거에 주력할 것이며 가정으로부터 완벽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재활용품 선별분리가 정착되도록 의식제고에도 노력함으로써 가정으로부터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가 근원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사무소 폐지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인력에 대하여는 현행 가로청소방법은 차량을 이용한 현대식 방법으로 개선하여 여유인력을 활용하는 방안과 별도 일용인부의 확보 및 전환되는 자치센타에 인력차량을 배치하여 현 동사무소 수거체계유지등 다각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관내 중소기업 중 자금지원 수혜 업체수와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체수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업무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연12.5%의 저리금리로 업체당 2억원까지 2년거치 1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의 역할은 시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자금지원이 필요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보하고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자금지원 알선업무만을 담당하고 선정 및 자금지원 금액결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중소기업체수는 341개 업체이며 이 중 96년도에는 36개 업체 25억8,000만원 97년도에는 70개 업체에 52억4,000만원, 98년도에는 80개 업체에 76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186개 업체에 154억3,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올해에는 IMF한파등을 고려하여 중추절을 앞두고 9월3일부터 9월7일까지 4일간 특별기간을 설정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4개 업체에 39억원을 신청하여 시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자금은 시에서 통보되는 대로 업체에 즉시 통보하여 추석전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 보다 98년도에는 50%가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동에 건립예정인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민원을 대화로 해결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98년7월 중구 산성동 120-4번지에 건축면적 741평, 사업비 29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산성동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나 98년9월7일 산성동 주민들의 교통사고 빈발예상등의 이유로 항의 농성하여 홍선기 대전광역시장께서는 주민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이에 당사자인 중구청장, 시청 복지국장, 시의원, 구의원, 시각장애인 협의회장 등으로 6인 소위원회를 구성 논의하여 올해안에 산성동 복지관 부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6인 소위원회의 의견을 우선 수렴한 후에 주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며 답변내용 중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널리 양해해 주실줄 믿고 앞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유진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도시국장 장문마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장님과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 덕분으로 도시국 업무의 모든 분야에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시국장으로 부임 후 짧은 기간에 업무를 파악토록 전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내무위원회 김성열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이홍열 의원, 심재신 의원, 이운우 의원, 고성근 의원, 윤명중 의원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평동지역의 교통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태평동 지역은 기존 구도심과 서구지역과 연결되는 중간지역으로 인근 공동주택등의 건립에 따른 인구증가 및 교통유발 요인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교통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평동 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의 동서로의 확장이 25m에서 40m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도로확장 개설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 조폐창 부지인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 옆에서 계백로 ~ 삼부아파트간 1차선을 25m에서 28m로 확장토록 되어있습니다.
  향후 공동주택등이 입주시 전지역에 대한 교통구조 개선사업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성열 의원님과 심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종합토지세 부과방향과 개별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할 의사는 없는지와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소유규모가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체계로써 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은 매월 6월1일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이용형태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의 세가지로 구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합산은 주택 부속토지, 나대지, 기준초과건물의 부속토지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세율이 0.2%에서 5%까지 9단계의 초과 누진되며 별도합산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세율이 0.3% 에서 2%까지 9단계의 초과 누진되고 분리과세는 자경농지, 종중임야, 목장용지 등은 0.1% 세율이, 공장용지, 주택건설 사업용지 등은 0.3% 세율이, 사치성 재산은 5% 세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방법은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 세율을 산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다시 당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표준액에 따라 안분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어 정확한 세액을 추정할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적용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6제3항의 규정에서 지역간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금년 5월 IMF 금융지원, 경제침체, 토지가격하락 등을 감안하여 적용률의 인상억제 또는 동결을 하라는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평균적용률을 98년도 수준 보다 0.2% 낮은 33.6%로 결정고시한 바 있으며 다시 7월에 납세자들의 담세력 약화등을 감안하여 적용률을 변경고시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의 추가지침에 의거 기 결정한 평균 비율을 0.2% 정도 낮은 34.4%로 재조정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상되는 부과액은 공한지감소, 평균 적용비율 감소로 전년도 보다 5억8,000여만원 정도가 감소한 76억여원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종료 될 때까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구민의 세부담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6월30일자로 결정고시하는 제도로써 금년 6월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10월부터 조사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가격으로써 현재의 지가와는 시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갑작스러운 IMF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어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시장가격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며 이로써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지가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조사 발표한 금년도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보면 98년도 1/4분기 -1.27%, 2/4분기 -9.4% 등 전년도에 비하여 상반기에만도-10.76%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어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도 상당한 하락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에서는 금년 10월부터 조사되는 표준공시지가부터 지가하락률 및 지가동향을 적극 반영하고 99년1월1일 기준으로 조사되는 개별공시지가에서도 대폭 하향조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내적으로 IMF가 닥쳐오고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중구의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98년4월20일 해제한 바 있으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고 개발토지에 대한 시세차액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였으나 이를 99년 말까지 전면 보류하는 등 토지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또는 완화한 바 있어 앞으로는 부동산 경기및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등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시행청의 철거지연시 취득세 면세혜택 여부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철거를 늦게하여 1년 내에 동일장소에 한하여 재건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인정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거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중장기 발전계획의 수정보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12월 우리 중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대전시의 중추적인 지역여건과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을 토대로 자치구 행정의 기본이 되는 부문별 발전구상과 시가지 정비계획 및 연차별 단위생활권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같이 둔산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던 법원, 검찰청, 시청 등 대단위 공공기관이 서구 둔산동 신도심으로 이전 추세에 있어 우리 구의 기존 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전체의 균형개발과 기존도심의 대 생활권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서는 97년부터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 주민공람을 거쳐 관련부처와 협의 중으로 98년 12월까지 확정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기수립된 중구 중장기 발전구상을 시의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되는 대로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도심공동화 예방과 지역생활권 균형개발 차원에서 수정 보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촌 및 용두1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국·시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89년부터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우리구는 총 10개지구 중 부사, 상당지구는 완료되고 현재 중촌, 용두지구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 우리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은 중촌지구의 경우 폭 6m, 연장 80m의 도로개설 및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등에 17억6,900만원이 소요되고 용두1지구의 경우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공사차량 진입의 원활을 위해 선화로 중 폭 20m 연장 191m의 진입도로확장과 지구내 도로개설에 30억1,500만원이 소요되어 총 47억8,4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총사업비 중 특별교부세등 국비가 25%,시비가 25%, 구비 50% 비율로 구비부담이 확보되면 나머지 50%의 국·시비 재원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99년 소요사업비 중 구비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구재정의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개발기금등 지방채 발행등을 시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국비는 지난 7월13일 구청장님께서 직접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99년 소요 사업비 중 국비부담 지원을 건의한 바있으며 아울러 8월24일 시장님이 우리 구 초도순시 때 내년도 사업계획과 시비 부담액지원을 보고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국·시비 확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대전광역시에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도시 저소득주민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회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신 의원님,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35]태평동 및 유천동 지역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평동, 유천동 지역에는 초등학교 3개교가 있으나 구 조폐창부지 및 공장용지 이전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를 6개 단지에서 건설하고 있어 2001년까지 총 6,900세대가 입주됨에 따라 학교용지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95년12월29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대규모 사업시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용지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300세대 이상에 해당하는 5개 단지에 대하여 동부교육청에 학교용지 확보문제를 협의 요청한 결과 구 조폐창 부지인 버드내마을 아파트 단지내에 초등학교 부지 3,400여평을 확보하였으나구 대원제지 부지 버드내마을 2차 아파트와구 벽산스레트 부지 푸른뫼 아파트, 구 쌍용양회 부지 유등마을 아파트 등 3개 단지아파트에 대하여는 구 벽산스레트 야적장부근인 태평동 354번지 일대에 초등학교 부지로 약 4,000여평이 요구된다는 동부교육청의 협의결과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벽산건설과 시 교육청간에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초등학교 부지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용지확보는 버드내 아파트 단지내 3,400여평과 벽산건설 야적장 부지 4,000여평등 2개소는 확보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부지는 태평동 513번지인 대전피혁 부지 소유인 효성기계로부터 주택건설 사전결정 신청시 교육청에서 약 4,000여평을 확보 요구하였으나 사업주체 측에서는 총 부지면적 1만9,058평 중 유등천변 근린공원 부지에 3,700평과 학교용지로 4,000여평이 제척되어 아파트 건설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주택건설 사전결정 신청을 94년2월4일 취하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중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98년9월2일 교육청 및 건설업체 관계자와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청과 건설업체간의 원만한 협의를 중재하였고 조속한 시일내에 교육청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용지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입안을 우리구에 제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도 교육청과 토지소유자간 강력히 협의토록 중재하여 학교용지 시설결정 요청이 접수되면 학생 수용계획과 통학권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학교용지로 결정토록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자녀가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장마차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등록된 포장마차 100개소, 등록되지 않은 포장마차가 79개소가 비정기적으로 영업중에 있습니다.
  이 중 등록된 포장마차는 위생지도 점검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등록된 포장마차는 건설과에서 자진정비토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서민으로 생계와 관련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질적이고 기업형인 포장마차는 지나치게 넓게 면적을 차지함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며 영업중에 있어 이에 해당되는 포장마차는 강제 철거등 법적 조치를 확행하고 있습니다마는 IMF체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면도로의 생계형 포장마차는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취업알선, 전업을 유도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뿌리공원 입장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뿌리공원의 조성배경을 설명드리면 안영유원지 일원의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도시공원에 성씨별 조각품과 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가족중심의 충효정신을 증대시키고 장수마을과 보문산 공원과 연계한 종합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전국 최초의 효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97년11월1일 개장한 바 있으며 현재 이용실태는 전국 각지에서 평일에는 3천에서 6천여명, 휴일에는 1만5천에서 2만5천여명의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뿌리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구 재정에 기여코자 이용자의 요금징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합니다만 도시공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때는 기반시설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5개이상의 유희시설 및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이 설치된 공원으로 규정되어있어 우리구에서 조성한 뿌리공원은 현재 유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입장료 징수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의 이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14조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시설의 위탁운영이 가능하여 현재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간이매점 2개소를 일반 공개입찰 방식으로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에서 답변드린 공원 입장료의 징수문제는 관련법상 불가하지만 향후 남부순환도로 완공과 연계하여 공원구역의 확장과 공원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는 단계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의 전환과 주·정차 금지구역 해지, 집중영업시간 단속 미실시, 주차요금 차등적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25개소 2,174면의 공영유료주차장을 민간인 또는 구직영으로 유료주차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일부 시장지역과 연접된 곳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이용, 용도의 전환 문제는 폐지에 따른 교통문제등을 심층분석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위반 단속은 관내 95개소에 57km를 6개구간으로 나누어 구역분담제로 매일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무를 보시러 오는 손님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2시부터 14시 사이에는 재래시장 주변, 음식점거리 등은 단속을 유보하여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다리위 등 교통에 불편을 주는 장소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단속과 병행하여 유료주차장에 대하여도 주차장의 이용률 제고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수요가 많은 시간대인 12시부터 1시, 17시부터 19시 사이에는 대전광역시 조례 제3조 및 중구 주차장 설치조례 제4조에 의하여 요금체계는 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요금을 30%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으나 당장 시행은 현 수탁자와의 마찰이 우려되며 기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이 되는 주차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불필요한 공간을 많이 만든 이유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적합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97년 장수마을 내부시설 공사 중 1층 물리치료실을 숙실등으로 건축 용도변경을 하게 된 배경은 변경전의 시설용도가 향후 운영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 정상운영시 이용객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준공 이전에 1층의 용도배분이 되지 않은 공간과 물리치료실을 경량 판넬구조로 숙실 8실과 취미실 5실을 배분하고 대강당 우측 테라스지역에 화장실을 신설하는 등 건축 내부시설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도변경의 근본 취지는 기존의 숙실 20실로는 운영수입이 적어 구비부담이 많은 것으로 검토되어 숙실 8실을 신설하여 이용료 수입으로 운영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그외 용도변경은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일부 시설에 대한 용도를 재분배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장수마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시설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건립취지는 소득수준 향상과 건강관리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어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핵가족화와 각박한 도시화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의 실천과제로 노인복시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노인문제와 고령화 추세의 심각한 현실에 대비하고 노후생활에 긍지를 유지하면서 여생을 보다 보람있고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우리구에서는 노인들의 의식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1일 30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겸비한 건강, 스포츠, 문화, 교양시설이 갖춰진 노인 종합복지시설인 장수마을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수마을은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행정을 선도하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건립된 배경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가용 10부제 운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지역은 지하철 공사등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교통억제정책이 절대 필요한 곳입니다.
  자가용 10부제 운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자율참여 스티커 4만5,000매를 제작하여 일반 자가용 차량 및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4만1,000여장의 스티커를 배부하였으며 10부제 참여캠페인 4회와 대들보소식지에 5회 게재한 바 있으며 참여유인책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주차요금을 20% 할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 참여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업소 5%할인 및 10개소의 세차장에 대하여 1,000원씩 요금을 할인업소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직장단체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10부제 참여 미차량에 대하여는 관계 유관단체와 협조해서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변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정동 일원 7만7,000여평의 지역 균형개발과 합리적인 토지이용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93년2월25일 구역결정고시 후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결정, 사업시행인가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96년2월12일부터 29일까지 환지계획 공람안을 공람하였으나 멱바위등 기존 주택밀집지역 주민의 철거반대, 감보율의 하향조정, 대둔산길 노선변경 요구 등의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코자 개별 설문조사를 개최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중 기존 주택철거를 최소화 하도록 일부 가로망을 변경하여 철거대상 건축물을 당초 181동에서 84동이 감소된 97동으로 축소조정 하였으며 또한 감보율 하향조정에 대하여는 일부 가로망 조정과 보문산 진입로 개설을 시에서 추진토록 협의하여 사업구역에서 제척함으로써 평균 감보율을 48.5%에서 45.9%로 2.6%를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해결된 대둔산길 노선변경문제는 현재까지 일부 주민이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이를 수용할 경우 구획정리사업 전체의 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써 이미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확정된 도로계획의 변경은 합리적인 도시계획수립 측면에서 수용하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둔산길 노선의 선형변경결정 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둔산길 노선은 시에서 1972년 결정한 도로로써 시설결정시 장래 구획정리사업 추진을 감안하지 않은 직선형으로 도로가 계획되었습니다마는 93년2월25일 구획정리사업구역을 결정한 후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시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복수, 사정지구 및 보문산공원 진입로와 연결되는 사업지구내 동서 간선도로와의 대로 교차지점을 당초 선형과 같이 직선으로 할 경우 이미 예각 교차시 발생되는 교통소통 지장과 교통사고발생이 우려되고 건설부 교차로 설계지침에도 위배되어 현재와 같이 십자형으로 교차로를 계획함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되어 부득이 도로선형이 곡선으로 변경고시 되었으며 또한 당초 계획대로 직선화 할 경우택지의 부정형화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측면에서 불합리하여 일부 주민이 요구하는 대둔산길 직선화 선형변경은 어려운 실정에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획정리 사업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없이는 원만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해당지역 주민들의 개별 설득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남동 산 41번지 대전골재 채석허가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허가경위, 복구비 예치, 허가조건 준수상태, 민원해소대책, 12개 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연장 허가배경입니다. 대전골재 채석허가는 당초 89년3월20일 허가된 이후 1차 명의변경과 4차에 걸쳐 면적을 확대하여 허가하였고 현재의 허가면적인 9만9,700㎡와 채석량 150만㎥는 98년6월5일까지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기 허가된 수량 중 86만1,000㎥를 채석하고 남은 64만㎥를 2000년11월15일까지 기간연장 한 바 있습니다.
  본 기간연장 허가는 기 허가된 면적 및수량 범위내에서 채석토록 단순히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산림법상 제한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전 콘크리트등 관련업체 3개사에 원자재를 전량 공급하고 있고 대전지역의 건설경기와 실업문제, 지역경제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 위 사항을 종합 검토분석하여 허가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이었으며 허가면적 확인결과 채석장 중750㎡의 불법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96년5월13일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토록 행정처분하여 복구를 하였으나 완전복구가 되지 않아 금년도 완전복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복구비 예치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인 중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로 예치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허가자가 인허가 보증보험으로 대한보증보험에서 발행한 6억1,700만원의 보험증서를 제출하여 규제가 불가한 사항이었으며 관련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근업체에 원자재 100% 공급확인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서 1차 조사한 결과와 인근업체 의견 조회시에 업체에서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으며 대전광역시 및 아스콘, 레미콘 공제조합에 조사확인한 사항입니다.
  다음 대전골재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등 잔재물 처리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중금속 또는 화학물질등 9개 항목이 오염되지 않은 환경기준에 적합한 일반폐기물로 판명되었고 또한 환경부도 일반폐기물로 관리토록 회신된 바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에 대한 예치금 제도는 현행 규정이 없어 예치금 적용은 불가한 실정이며 다만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승계규정이 실시될 예정으로 98년9월5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의 폐기물 슬러지 석분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례 반출토록 처리명령 및 사법조치를 하였음에도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아 98년7월23일 고발조치와 함께 98년9월30일까지 전량 처리토록 하였고 98년9월11일 현장확인하여 이행촉구 및 재차오염도 분석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인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 폐기물과 적치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병행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슬러지 처리가 원활히 되도록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어남동에 위치한 배출시설 설치 신고업소는 5개소가 있으나 업소별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이 아니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골재채취 사업장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산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 안에서 산림훼손 면적이 10만㎡ 이하로써 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입니다.
  다음은 허가조건에 있어서 기간연장 허가시 허가조건 및 산림보호상 지도명령서는총 9개 조항으로 부여하였으며 환경과 관련한 허가조건은 슬러지 적법처리, 세륜세차시설 설비를 상시 가동토록 조건을 부여하였고 세륜시설 미가동등 허가조건을 위반한사항에 대하여 97년11월22일 개선명령 고발등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차량운행 중 비산먼지 예방을 위하여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통행시 부분적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업장이 위치한 유등천 상류지역의 수질오염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수질오염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만 당해 지역에 근접된 하천은 골재 세척후 발생되는 슬러지에 의한 부유물질이 약간 높은 것으로 판명되나 동 슬러지의 성분은 제반 중금속류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하천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유등천 상류에 대한 수질을 채취분석한 결과가 하천수 수질기준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용존 산소량등의 기준에 적합함으로 현재의 수질기준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 지역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재분석 측정 중에 있으며 채석행위로 인한 주민 민원해소 대책으로는 분진, 소음, 폐기물로 인한 수질오염과 차량운행 비산먼지 및 소음, 과적·과속 수송차량 운행시간 등에 대한 피해와 농작물 및기타 피해에 대한 것으로 주민들의 보상요구에 의거 피해증명이 되면 추후 보상에 응하겠다는 대책을 대전골재로부터 제출받아 정생2동 및 어남동 마을대표에게 기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골재 채석장내 무허가 건축물조치여부 및 행정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남동 대전골재 사무실, 창고, 휴게실, 기타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 농림지역으로 89년3월 채석허가 당시에 산림훼손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시설한 것으로 건축법 제8조 및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설건축물 3동 320㎡는 축조한 후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아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 주민들만이 찬성하였는데 현장확인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연장 허가 처리시 산림법 시행규칙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동의 여부는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적요건을 구비하면 기간연장 허가를 제한할 수가 없으나 신청 당시 지역주민의 환경피해 민원이 있어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현지실사 확인을 하였으며 동장과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환경오염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98년6월22일 산서동사무소에서 민원해소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허가시와 불허가시의 문제에 대해 비교 분석 종합검토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정부 출범 이후 각종 규제철폐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각종 지원활동등은 강화하는 등 적극적 업무를 처리토록 지시된 바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남동 소교량 2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은 중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여부를 매분기 1회씩 우리구에서 자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도 분기별 자체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채석장 허가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허가를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 허가된 면적과 채석량 범위내에서 단순히 기간연장만을 허가하는 경우 산림법상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간연장 허가가 불가피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민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허가시 부여한 민원해소 대책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시 확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고발 및 조업중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소관업무를 성과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장문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입니다.
  장수마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과 명망있는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수마을 관련 사항에 대한 이홍열 의원님과 또 이운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수마을은 노인복지법 제36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구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휴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38조에 규정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성격도 함께 갖추고 있는 노인종합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수마을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시설이 아닌 지역 노인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복지시설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수마을은 지난 4월1일 개원 이후8월31일까지 5개월간 총 지출액은 4억2,000만원, 자체수입은 1억1,500만원으로 월평균6,200만원 정도의 수지 불균형을 낳고 있어 현상태 유지시 매년 8억에서 9억 정도의 구비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의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복지비용 부담은 바람직 하다고 하겠으나 그러나 열악한 저희 구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장수마을을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자체검토를 통한 현재까지의 운영상황 분석 및 종합적 개선방안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분석을 위해서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의뢰도 함께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운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장수마을의 개선방안 중 하나의 대안으로써 위탁방안이 검토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탁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현재 검토 중인 개선방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수마을의 조직구조개선 및 예산절감을 통한 구 직영체제 유지방안과 둘째,시 직영으로의 이관 또는 시비지원 확보방안 셋째, 민간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단체로의 사업운영권 위탁방안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몇가지 가능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이홍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수마을에 대한 각계의 비상한 관심에 비추어 볼 때 이상과 같은 개선방안은 저희 행정공무원의 자체진단 외에 대학교수 및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자문과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공청회, 설문조사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장수마을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장수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이은숙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명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명중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한 답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한 답변을 들어보지 못하고 법과 조례에 의한 회피성 답변만을 나열한 행정부측에 회의를 느끼면서 과연 들어 보나 마나한 보충질문을 하여야 되는 것이 가슴만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끝까지 연구 검토해서 잘못된 점이 인정된다면 공직자 여러분이 법과 조례를 앞세운 것 처럼 의회도 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책임을 지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잘못된 점을 시인하지 않고 법과 조례를 앞세워 민의를 무시한 처사하고 생각됩니다.
  질문요지의 결정적인 답변은 피하지 마시고 적법성만 내세운 답변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대전골재 연장허가권에 대하여 몇가지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허가면적 확인근거에서 허가기간이 98년6월5일자로 종료되었음에도 허가면적이 남았지만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내줘야 하는데 단순기간연장이라고 해서 확인하지 않으므로 해서 만약 산림이 훼손되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허가면적부터 현재까지 지적공사를 통하여 현황측량을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데도 6억원 전액을 보증보험으로만 예치하였다면 세금도둑을 방조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구나 세수입이 줄어 들어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이 무색할 따름입니다.
  더구나 보증보험회사가 부실업체입니다. 부도가 난다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복구해야 되는데 그런데에도 법의 형평성만 앞세워 회사이익만 챙겨주고 후에 잘못이 생긴다면 담당자는 반드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세번째 허가 준수사항을 밝히라고 하였는데 밝히지 않은 점은 무엇이며 네번째 진입로 중 과연 소하천을 도로로 사용할 수 있고 성수대교 붕괴 후 반드시 설계와 시공을 감리를 해서 톤수 제한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은 점, 소교량이라고 해서 방치하면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단 말입니까?
  매분기 1회씩 자체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는지, 교량을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인지, 다섯번째 환경영향평가를 10만㎡ 이상만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법을 이용하여 9년 간에 걸쳐 5회 면적확대허가가 26만㎡입니다.
  마지막 허가과정에서 9만9,700㎡만 허가신청한 것만 보더라도 법을 교묘히 이용한 근거가 나타납니다.
  과연 담당자께서는 그 서류를 보고 법으로만 받아주고 환경오염에 대한 발생은 전혀 생각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 규제철폐 차원에서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중 신정부 첫과제는 환경정책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환경문제는 고발과 행정처분을 떠나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답변서를 보면 적법성만 내세우고 민원은 생각지 않고 있는데 행정이 주민에게 홍보부족으로 인한 발생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주민들이 주장하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를 포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윤명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의원    내무위원회 김홍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59회 임시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제3대 지방의회의 개원시기가 불과 약 2개월 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구정질문자료를 준비하신 그 흔적은 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에 제3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김성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또한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교환원칙인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에 입각한 자세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시겠다는 굳은 각오의 답변이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미흡한 점이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부는 구정질문의 본질적 의의와 목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목적과 의의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는 그 사무처리함에 있어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계획수립 이행하고 있는지,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계시고 있는지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행정기구 축소개편 및 정원감축에 따른 인사이동이 그 능력과 실력을 배제하고 6.4지방선거로 인한 농공행상적 인사는 하고 있지나 않은지,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의회가 그 위상과 제도가 정립 정착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호 보조적 상승관계로 추구하고 있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루어지고 있는 목적과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태도는 정말 순간의 위기만을 넘길려고 하는 모습이며 더 나아가 의회를 기만하다 못해 무시하려는 오만한 태도가 여실히 보여 심히 불쾌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3대 지방의회가 개원하여 시작된 업무보고부터 제59회 임시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까지 집행부가 의회에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관계공무원의 보충질문 철회요청을 하고 다녔습니다.
  본의원이 서두에 구정질문에 대한 목적과 그 의의에 대하여 거론을 하였습니다.
  보충질문이라 함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이 바로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나 보충질문 철회 그 요청은 실로 의회의 기능과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말라는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의회를 졸속의회로 전락시키겠다는 무자비한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제재만을 두려워하여 잠시 피해가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정중한 사과를 요청하며 추후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관계를 더 좀 우호적이고 또 발전적인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책을 다시 한번 청장께서는 심히 계획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성기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임기 4년을 마치는 순간 정말 구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지방의회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정당과 중앙정부에 굴하지 아니하고 소신있는 행정을 피력하여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행정가 단체장으로 남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김홍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윤명중 의원님과 김홍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중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월12일 제5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으며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명중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대전골재 기간연장과 허가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측량 등 다소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김홍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우리 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물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도의의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누가 막을 수 없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민선2기 청장으로 부임을 해서 그 동안 의회의 위상정립과 의회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하여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제지하고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제 답변드린 내용 중 이해가 덜 된 부분, 또 이것을 설득, 또 이해해 드리고 오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김성기 중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하여 많은 것을 제안 또는 지적하셨고 또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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