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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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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9월 16일 (수)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구정질문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고 또한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내무위원회 소속의원)

(11시03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금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분이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들에 대하여는 구정의 중점적인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일정은 4일간으로써 첫째날인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속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둘째날인 내일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날인 18일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정질문의 마지막날인 19일은 답변내용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으로서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한윤희 의원, 김성열 의원, 심재신 의원, 김홍천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윤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한윤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선진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임창규 의장님,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IMF경제위기 및 구재정의 악화속에서도 도심공동화 발생에 따른 최악의 상태인 지역경제를 되살리며 잘사는 새중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성기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사항이 앞선 질문이 될지는 모르나 매스컴등 발표된 내용으로 우려되는 사항과 그 동안 구·동행정의 협조가 많은 분들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21세기 본격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의 정비의 일환으로 정부는 말단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오는 2002년까지는 단계적으로 폐지해 주민자치센타로 바꾸기로 했는데 행정자치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개편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1단계로 도시지역의 동과 군청소재지 읍이 오는 2000년까지 폐지되어 주민자치센타로 바뀌며 2단계로는 농촌지역의 읍·면과 통합시 동을 2002년까지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읍·면·동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 가운데 40%는 이 과정에서 감축이 되고 40%는 구청으로 환원되며 20%가 동에 존속키로 되어 있는데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IMF체제 극복을 위해 지방조직을 개편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행정개혁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이 다단계 지방행정조직의 개편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만큼 당위성은 인정되나 읍·면·동 대신 들어서는 주민자치센타가 현재 읍·면·동에서 창구민원 및 사회복지 업무등을 승계한다는 점이 주민의 편의가 과거처럼 일부분에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동기능 전환에 따른 그외의 업무 생활민원등의 공백문제가 심히 걱정되며 이에 대비하여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정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재원마련이 중요한데 지방세 징수에 따른 고지서의 전달 및 체납세금징수의 문제입니다.
  현재 동공무원이 통을 분담 책임지정하고 고지서 전달 및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만큼 지방세 고지서와 징수업무가 구로 이관되었을 때 수반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고지서를 전달할 때 우편으로 발송시 일반우편은 중간에 분실될 염려가 있고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근거마련을 위해 한통에 1,170원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수취인이 집에 없을 때에는 반송되어 이중으로 환불요금을 내야 하는데 요즘 대다수가 맞벌이 부부로 낮에는 집에 없기 때문에 반송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편요금도 상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지서 전달은 현재 통장을 이용하여 1건당 200원 내지 3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고지서 전달수령부에 확인을 받아 철저한 전달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며 체납세금징수는 동의 현 세무담당 공무원을 구청으로 전입 지역책임제를 운영, 체제정비 및 교육강화로 세무행정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업무 중 재활용품 수거문제입니다.
  현재 동에서 수거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 중 재분류장소의 미비, 인력의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일부동에서는 수집품의 일시 보관 및 재분류시 악취와 각종 벌레등의 발생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있어 인력이 이용되나 앞으로 동의 폐지등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반설치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로개설등 도시계획의 시설의 불합리한 법정동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규모 통·반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행정능률향상과 예산절감에 힘쓰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동의 기능전환 후 통장과 반장의 존속 및 활용대책을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번째,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인 동정자문위원회등 자생단체가 그동안 동행정에 적극 도움을 주는 단체로서 노인잔치나 시민체육대회 등의 지원을 하고 각종 시책의 범시민운동 확산에도 분위기조성에 앞장서서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동이 폐지된 후 자생단체의 활동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에 장기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한윤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의원    태평1동 김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주민의 대표로 하여 보다 알찬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향상과 IMF의 경제난국 극복 및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중구 각동의 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대전광역시에서 정치, 문화 및 상권, 교통의 중심지로서 발전해 왔으나 지난 1993년에 대전엑스포 박람회를 유치한 후로는 서구의 급속한 발전과 정부 제3청사의 대전건립 이전 및 중구지역에 있던 KBS방송국, 법원, 대전시청, 금융기관 등이 둔산지역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우리 중구의 각동은 공동화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과 방법을 하여주실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동의 공동화 현상으로 위생관련단체 및 각 업소의 휴·폐업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구청장은 이의 방지책에 대하여 구정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남지않은 추석을 앞두고 각 중소기업에서는 자금난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의 중소기업 업체중 지원자금을 융자받을 대상업체의 수는 몇개 업체나 되는지요.
  또한 현재 자금융자를 받은 업소와 받지 못한 업소의 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께서는 받지 못한 업소에게 추석 전에 중소기업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태평동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평동은 동쪽으로는 호남선 철도로 막혀있고 서쪽으로는 유등천으로 가로막혀 있으며 남쪽으로는 아파트 단지로 막혀있는 삼각주를 이룬 지역으로써 주위의 환경여건이 좋지 못한 것과 함께 인구 과밀현상이 발생되어 교통난이 심각한데 무엇보다도 교통난해소가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태평1, 2동의 인구는 약 2만5,000명이 살고 있는 태평동 5거리의 신호대기시에는 도로마다 200대 내지 300대 이상의 차량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유등천을 사이에 두고 서구의 인구와 중구, 동구의 인구 교차로인 태평5거리이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앞으로 2년 후인 2000년에 가서는 현재 건축 중에 있는 태평동 아파트 단지외 6개 단지에서 6,946세대가 입주한다면 인구는 현재 인구의 배로 증가할 것이며 중·고등학교 학생수만도 6,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가 없는 태평동에서는 동구와 서구 원거리로 통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또 동쪽으로 통하는 동서로와 구굴다리가 있고 서쪽으로 통하는 가장교와 태평교의 두개의 다리가 특히 정체가 심한데 이와 관련하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넷째,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기가 IMF한파로 인하여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어 현재 『디플레이 현상』이 40년만에 돌아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부동산의 가격은 종전가격의 40 ~ 50%가 하락되어 있고 또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은 있으면서도 거지의 신세를 면치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종합토지세가 현실을 무시한채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합토지세의 부과를 어떠한 방법과 어디에 기준을 두고 부과할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행의 개별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주민들이 하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구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모든 부동산은 불황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재산세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주민의 원성이 높아진 것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구민들이 IMF를 이겨낼 수 있도록 재산세만이라도 감액조치하여 고루 수혜가 되도록 선처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다. 셋째, 보상금 수령 후 건물취득세 면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상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등급고시가격에 의하여 시가보다 적게 책정되어 보상을 주는 것을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니까 주민들은 협조를 하여 왔습니다.
  주민들은 토지분할이 끝나면 보상금이 나오고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상을 해주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물을 철거치 않고 2년 후에 철거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1년 이내에 보상금으로써 다른 곳이든 그곳에 다시 건축을 하든지 또는 땅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후에 철거하여 재건축을 1년내에 못하고 2년 후에 재건축하였을 때에도 취득세의 면제조치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하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김성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의원    내무위원회 심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만 구민의 대화합과 살기좋은 새중구를 열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성기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태평동, 유천동 지역에는 현재 약 1만6,600여 가구가 있고 5만4,0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가 전무하여 학교설립부지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 조폐공사 및 대원제지, 대전피혁, 쌍용양회 등이 이전을 하고 공장부지에 벽산, 우성, 동양, 쌍용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어 약 1만여 세대가 2002년까지는 입주할 예정으로 인구 과밀현상으로 인한 자녀교육시설의 확충대책이 지역주민들에게 간절한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다행히 초등학교는 기존 3개교가 있고 2개교가 더 신설될 계획으로 5개교가 됩니다만 중·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목동과 중촌동에 소재한 대성, 중앙중·고등학교와 서구지역인 변동, 도마중학교에 진학하고 있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도통행은 엄두도 못내며 시내버스, 봉고차, 자가용 등을 이용하고 있어 많은 불편은 물론이요, IMF시대 가계부담, 교통체증,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 범시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에 역행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용지 확보조성 및 개발은 사업시행자나 시장,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16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대한 규칙 제85조 규정에 의하면 학교에 대한 결정기준은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2,500세대를 1개 근린주거 지역의 결정기준으로 한다』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태평동 지역에 중·고등학교가 1개교 이상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구청장께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어 구조폐공사, 대원제지, 대전피혁 등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당시 학교용지관련 법적근거에 의거 충분한 검토협의 및 의견수렴으로 중·고등학교 대지를 확보한 후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 주택승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IMF체제로 기업이 도산되고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여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생계수단을 위해 거리에 포장마차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환경미관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단속을 하여 못하게 하는 것 보다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돌이켜 볼 때 지역주민의 편익과 편의성에 주안점을 두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시점에서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만큼 위생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떠한 적절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청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세번째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제로 부동산 값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이로 인해 재산세등의 부당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 원성의 소지가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대하여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구정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사회의 안일한 발상으로는 경영의 한계가 다다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구청의 자립경영 능력이 거의 상실되었다는 말들을 실제로 지역주민한테 여러 차례 들었고 모 지방지에서도 구청의 지방자립도에 이상이 생겼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무엇인가 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경영에 문제가 있다면 한번쯤은 변신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이 살길을 찾아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인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아서 득과 실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심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의원    내무위원회 김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3대 지방의회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는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성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몇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상권회복과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 김성기 구청장께서는 취임사를 통하여 서민생활의 보호와 상권회복, 도심공동화 현상의 극복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구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권회복과 도심공동화 현상의 해결은 난제 중에 난제이면서도 꼭 해결해야될 과제인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추진하고 계신 내용과 앞으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방향과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재정운용 대책입니다.『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할 수 있다.』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가까운 숫자가 금년에 파산할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는 신문보도를 접할 때마다 우리 중구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실제 IMF 및 기타의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위축에 따른 세수감소와 체납액 증가등으로 사회단체의 재정이 어렵다고 방송 및 신문에 보도될 때마다 의원신분을 떠나 중구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98년8월25일자 중앙일보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대전 중구청 파산 직전』이라는 큰제목으로 중구 예산부족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럴 때마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즈음하여 전임청장의 선심성 예산운용으로 결손을 보게 되었다는 책임전가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책임추궁하기 이전에 중구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서로 책임을 느끼며 심각한 재정결핍 타계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끼려고 그 뜨거운 여름날에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근무하시는 청장 이하 집행부의 눈물 겨운 노력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어려움은 집행부의 당면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를 포함하여 중구자체가 동참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정말 구재정 상황은 어떠한지, 어렵다면 또한 어려운 재정의 해결책은 무엇이며 대책수립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재정 확보 및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정보화 시대에 따른 행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공무원 전산능력과 전산장비의 확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준 높은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위한 정보기술의 습득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행정의 보조를 담당하던 일용직원의 감축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의 5개 구청 중 가장 먼저 실시된 전산교육장의 장비는 이제 5개 구청 중 가장 뒤떨어진 기종 386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른 직원교육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공무원의 전산처리 능력의 현주소와 활용장비의 실태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고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산처리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시책을 우리구에서도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 질문하는 석상에서는, 질문서에 작성내용을 붙이지 않았습니다마는 한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어필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견제와 대립의 관계만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는데 서로 상호 보조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주민복지향상과 국가의 발전, 구정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더 좀 적극적이고 그리고 상호 보조적 그런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수립을 하셔서 구정답변 때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김홍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속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2건 98년9월15일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42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홍천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김홍천  내무위원회 간사 김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총정원 870명에서 15.05%에 해당되는 131명이 감축되어 739명이 되는데 이는 사상 유례없는 대폭적인 정원감축안으로 아픔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여 시대적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낭비적인 행정구조를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성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지방행정의 구현 및 국가적 위기상황을 조기 극복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구조를 구조조정을 통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체제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방행정조직을 작고 경쟁력 있는 체제로 개편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김홍천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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