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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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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현장확인(사회과,건축과,도시개발과,보건소)


일   시  :  1997년 12월 02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위원회가 실시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고르지 못한 날씨속에서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순서는 사회과 소관 장애인 리프트카 시설과 건축과 소관 노인복지회관과 한마음 체육관 건설현장 그리고 도시개발과 소관 장수마을과 뿌리공원, 산성동 양묘장 현장확인 결과와 보건소 소관 병원적출물 처리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 중앙로 장애인 리프트카 시설현장 확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사회과장을 우리가 대동을 하고 의회에서 현장감사를 어제 갔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자원봉사계장과 같이 현지에서 관리사무소내지는 현장에 있는 인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어느정도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경악스러울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한달에 한 60만원, 1년에 720만원이 들기 때문에 장애인이 몇명이든간에 몇명을 고하간에 또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시장 번영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든없든 간에 필요없다 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시와 그동안에 긴밀히 협의를 하고 담당부서에서도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저 리프트카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또 본위원은 한달에 한번씩 내가 점검을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요.
  그러한 정신상태를 갖고 있는 관리사무소장 또 내지는 직원들이 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행정부서가 질타를 받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상태를 고치지 못하는 한은 우리의 복지정책은 항상 밑바닥을 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지하상가 밑에 있었던 어떠한 문제의 구의 재정적인 지원 내지는 행정적인 지원을 전부 동원을 해서라도 그 문제는 뿌리를 빠른 시일내에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남영균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그 사람들의 의식을 들으셨던 바와 같이 지금 현 관리소장이나 번영회측 사람들 가지고는 앞으로의 보수 유지가, 관리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얘기한대로 대우에서 인수를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수가 확실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인계인수 절차에서 리프트카 관리에 대한 인계도 확실하게 하도록 촉구를 한번 저희들이 하고 또 내년도에 98년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 여기에 대한 보수명령이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라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이행하지 않는 강제금이 규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차적으로 대우에 인계를 할적에 인계인수에 보수관리에 대한 규정을 확실하게 규정을 하도록 시전촉구를 하고 지도를 하고 또 다음에 인수된 후에 또 지시를 해서 그게 안된다면 내년4월에 시행되는 법률을 적용을 해서라도 관리가 잘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인수조건에도 물론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 직원들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러한 장애인 정책에 대한 문제, 리프트카 문제는 더욱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과 더불어서 앞으로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어저께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그러한 시설을 뭐하러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가동을 해 놓느냐, 그렇지만 60만 군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매일 밥을 먹이고 훈련을 시키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또 그것도 1년에 한번을 쓰든 10년에 한번을 쓰든 한번 쓰기 위해서라도 그 시설을 가동해 놨어요.
  또 설치기준은, 시설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지하도를 만들 때에 그 회사와의 관계에서 준공검사 기준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본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있으면 우리가 업어다 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참 타당치 않은 그러한 문제를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해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리프트카의 재가동 문제는 우리 이진수 자원봉사계장님, 빠른 시일내에 가동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계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정보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리프트카 키 문제입니다.
  작년에 키를 제작해서 예산에서 했죠?
○사회과장 남영균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금년인가?
○사회과장 남영균  이게 9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인가 이 때에 시에서 각 구별로 그것을 배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휠체어 장애인들한테 돌아간게 좀 숫자적으로 모자란 것 같은데 그런데 배부를 해 줬습니다만은 그것을 분실하고 사용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에 한 1,0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지난번에 배부해 준 것은 무시하고 일제히 배부를 해 줄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95년도에 제작해서 광역시에서 각 구별로 분배를 했는데 그 분들 얘기는 그 키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제작을 해서 배부할 작정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지금 약1,000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휠체어를 타는 신장의, 지장이 아닌 우리 신체장애인들이 몇명이나 된다고 파악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400, 500명 미만입니다.
  440몇명인가...
이정보 위원    통계적으로 안나와 있어요?
○사회과장 남영균  나와 있었는데 지금 자료가...
이정보 위원    한번 보세요.
○사회과장 남영균  제가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440몇명인가 그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회과장 남영균  엊그저께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정보 위원    그 숫자는 뭐 좋습니다.
  복수로 이렇게 배로 해서 제작하는 것은 좋겠죠.
  그런데 그게 장애인들한테 나눠주는 과정에서 철두철미한 홍보가 필요하다, 받은 일이 없다든지 또 그런것을 모른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사회과장 남영균  그래서 배부할적에는 그 사용 용도라든지 그 방법,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까지 해 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팜플렛이 아니면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배부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철두철미한 관리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점하고 조금전에 우리 김영관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과에서는 그 사람들 얘기로는 11월25일자로 대우에서 인계인수를 받는다 하는 공문을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종사자들은 공중에 뜬 사람들이예요. 소속감 없이, 그렇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언제쯤 정확하게 인계인수가 되며 또 언제 대우팀이 와서 관리를 할 것인지 이것을 빨리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파악이 되면 될 때 당위원회에다가 바로 알려주셔야지만 조금 전에 김영관 위원께서 하신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촉구하고 지도관리를 하고 선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우에서는 지난 11월20일자, 벌써 12월 오늘이 2일인데 기 인수 받았다고 해 놓고서는 사람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 막무가내로 얘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또 언제 할 것이며 하는 것을 파악을 해 주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그 리프트카는 장애인 복지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30조에 의해서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게 되어 있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위원장 노영진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해 가지고 각종 시설물의 건축허가시에 건축법으로 규제가 되어가지고 의무사항으로 건축허가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영진유통에서 시설을 자기들이 임의로 갖춰 가지고 20년간 사용한 후에 시에 기부체납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인 구나 시에서는 사업비를 유지보수를 지원해 줄려고 해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사회과장 남영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앞으로 이런 모순된 법이 나왔을 때 동종의 다른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 이러한 사례가 안나온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니면 또 이러한 예를 두번다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동종의 사업을 허가를 내주는 사업청이나 아니면 상급기관에다가 건의를 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련된 유지보수비 만큼은 준공 후에라도 이행보증금으로 시설 유지보수비를 받아서 관에다 예치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장사가 되어서 부도가 나든 안나든 관계없이 이행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확보해 놓은 그 이행보증금으로 자치단체에서 유지보수가 가능하잖아요?
  이러한 점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가 되는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현장확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건축과 소관인 노인복지회관과 한마음 체육관 현장확인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먼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노인복지회관이 개관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 보니까 하천 도로 뚝방길로 이렇게 가 보니까 그 지대가 좀 얕은 감이 있어요.
  입구 이렇게 보니까, 안 얕아요?
○건축과장 이한주  맞췄습니다. 저희가...
이정보 위원    물론 주위를 따져서 레벨을 맞췄겠죠. 그런데 육안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도로하고 소위 복지회관 청사 건물하고 좀 얕은 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포장을 다 하고 주변정리가 다 되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현시점으로 봐서는 좀 얕은 감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을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공원조성 실시 설계 검토중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 체육관하고 노인회관 선 것을 보고 그 공원 마감도면을 정리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건물 양 체육관하고 노인회관을 보고 레벨을 잡아가지고 거기가 마운틴형으로 이렇게 곡을 줬거든요.
  평면공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건물에 지정이 없도록 공원 마감계획을 공원부지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감처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바로 지적한 사항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마운틴 형태의 공원이 형성이 되는데 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묻히는 형식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지금 외벽에 무슨 크락스로 된 그 부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용어가?
  유리 같이 이렇게, 그게 유리입니까? 전체가,
○건축과장 이한주  유리가 아니고요.
이정보 위원    아니죠?
○건축과장 이한주  천장은 유리가 아니고 벽은 유리입니다.
이정보 위원    들어가자 마자 보이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장애자 마냥 램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했잖아요?
  올라가는 그 램프 처리한 것이 2층 올라가는 램프위에 지금 테라스 형으로 씌운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위에 천장쪽에는 유리로 하게 되면 나중에 우박이라든지 때려서 깨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프라스틱류이고 벽은 강화유리로 이중유리, 페어유리로 했습니다, 벽은요.
  그래서 같은 재질이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저게 유리 같으면 지진이 난다든가 우박이 들어오고 센 비바람이 치면 저것을 어떻게 관리하나 싶어가지고 걱정스러운데 아마 그런면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자체적으로 중구 노인지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모르지만 유리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다음은 그 체육관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한마음 생활체육관이라고 가칭 그렇게 해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한마음...
○건축과장 이한주  생활체육관.
이정보 위원    생활체육관이죠? 공식명칭이 한마음.
○건축과장 이한주  예, 생활체육관으로 아직 패는 안달았습니다만은 한마음 생활체육관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설계변경을 그동안에 몇 번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설계변경을 두차례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두차례요? 어느어느 부분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때 지하 피트보강 한다고 그래서 한번 했고 두번째는 피트층을 갖다가 지하실로 쓰자 해 가지고 레벨차이로 인해 가지고 공간활용 차원에서 두번째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이정보 위원    레벨을 봐가지고 지하층에...
○건축과장 이한주  지하 구조물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요.
이정보 위원    구조물이 설계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었죠.
  그래서 다시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참에 지하용도를 다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좀 해 보자 해서 같이 한 거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시공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여러번 두차례, 세차례 가보고 어제 또 가봤는데 시설은 잘된, 깔끔하게 된 편이예요.
  깔끔하게 된 편인데 좀 아쉬운 점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다중집합장소인데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샤워실이 보니까 남녀로 해 가지고 8개하고 7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꼭지가요.
이정보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참 의문스럽고 또 지하층 내려가는 부분에서 양쪽 통로를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무과장으로서는 편의에 지장이 없겠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우리가 산성동에 미니 두면짜리 대들보 체육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배드민턴 전용입니다만은 여름에는 땀들을 많이 흘려요.
  땀들을 많이 흘리는데 지금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에 가서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대개 운동들 하시고 보면 거기에서 샤워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있으면 좋은데 지금 면수로 봐가지고 1층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시에 쓸 수는 없지만 교대로 쓰면 아쉬운대로 좀 쓸 수 있잖겠느냐, 우리가 당초에 거기에다 면을 10면을 하려다가 5면으로 줄다 보니까 여러가지 부대시설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중구의 체육관 다운 체육관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것은 일반 충분한 경기를 하기 위한 그런 체육관보다는 부족한 형태입니다.
  시설규모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나마라도 그러한 체육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감사를 나가서도 몇몇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셨는데 거리 농구대회 처럼 농구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목적 체육관으로서의 역할, 왜냐하면 지하가 늘어났기 때문에 체육시설 지하의 용도가 탁구장도 있고 에어로빅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들어올텐데 거기의 적합여부도 시설하시는 주무과하고 거기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 문화공보실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지셔 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자기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잘 짤지 모르지만 건물용도에 맞춰서 그 건물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그 용도에 맞게끔 하는 것은 건축을 하신 실무과장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다, 긴밀한 서로가 그래서 용도를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시설규모, 농구를 할 수 있는 공간건물 높이라든가 평수라든가 이런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농구나 배구나 배드민턴이나 할 수 있는 시설은 겸용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문화공보실에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안서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것인지 비용 내지는 거기에 운영계획을 해서 또 무료로 할 것이냐 유료로 할 것이냐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무엇을 주로 시설을 많이 이용할 것인가 그런 이용도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수렴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문화공보실로 제가 통보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건축을 하시는데 그 건물을 잘 짓게끔 하는 역할만 주무과장께서는 하셨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진  예.
이정보 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장이나 아니면 체육계장이라도 있어서 잠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노영진  예, 그러면 참고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참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공보실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체육계장을 부르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은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의 근본적인 것이 그겁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나 운영하는 사람하고는 건물 용도에 맞게끔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쓰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건축물 해 놓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구나 배구나 배드민턴이나 경기하는데 규격은 충분합니다.
  시설로써 쓰는데는 지장이 없고요, 다만 운영계획은 실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장한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공보실장이 온 다음에 보충질의 하시기로 하고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노인복지회관과 한마음 체육관을 둘러보고 일차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운영이나 관리계획은 물론 건축과에서 이후에 하시겠지만 마무리 때 처리된 부분이 좀 미숙한 부분이 보이더라 하는 거죠.
  그날 현장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잦은 설계변경을 하고 시기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전기선이라든지 그러한 선들이 바깥으로 도출이 되어서 결국은 파이프를 통해서 다시 가야 되는 그러한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보기에 안 좋았고 또 설령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벽색깔과 동일하게 빠른 시일내에 도색을 해서 눈에 띄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좀 마무리된 부분이 안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공원지역 아닙니까, 지금?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공원지역인데 앞으로 마무리가 아직 덜 되었다고 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인데 노인복지회관과 한마음 체육관이 인근에 공원지역과 잘 연계시켜서 보기 좋은 건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공원지역내에 흉물화 시킨다고 한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공원이 더 필요한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편함을 주고 필요없는 시설이 되어가면 안된다 하는 것이죠.
  그 점을 아주 꼭 명심하셔 가지고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공원과 노인복지회관, 공원과 한마음 체육관이 잘 연계되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조경문제도 신경을 꼭 쓰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문제 신경쓰셔야 되고 지금 배드민턴장이 5개 였는데 농구대회라든지 배구코트 시설 같은 것은 선을 그어서도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왜 이것을 배드민턴에 대한 5면만 한 것이냐 라고 하는데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드민턴장 하나로만 거기에서 국한되어 버리면 한마음 체육관이 별 활용가치가 없다, 배드민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그때그때 이 운동에 대한 인기도 시류에 따라갑니다, 많이.
  이번에 월드컵 축구 때는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축구볼 들고 나가고 MBA나 우리 프로농구가 개막식을 끝내고 나니까 또 전부 노는 시간마다 농구볼 들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전번에 엑스포에서 했던 길거리 농구대회 농구시합 같은데에서도 엄청난 팀이 참가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느 택시를 제가 개인택시를 탔더니 아주 중구에 관심이 많은 그 분인데 한마음 체육관을 짓는데 꼭 농구골대를 한 두어개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시켜보려고 그랬더니 그것이 계획에 없어가지고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라도 그것이 그러한 문제가 할 수만 있다면 농구대라든지 또 배구코트 해서 여러, 배드민턴을 하다가도, 꼭 배드민턴 행사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스탠드까지 다 해놓고나서 배드민턴 밖에 칠 수 없는 그러면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하다 그래서 어느 단체들이 자기들 개인적으로 아니면 회사나 이런데에서 법인체에서도 그 시설을 이용코자 할 때는 농구대회라든지 배구대회라든지 여러가지 시설을 갖춰놓음으로 인해서 그 한마음 생활체육관이 빛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것은 문화공보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거기에 지금 넷트 해 놓은 것이 다 고정물은 아니예요.
  다 이동물이기 때문에 치우면 다른 게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한주  그 라인마킹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김영관 위원    라인 같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농구골대도 박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 또 내지는 배구코트를 선은 언제든지 그을 수 있다고 하지만 박을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해 놓지 않으면 사실 못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농구는 지금 골대가 기성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큰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언제든지 갖다 놓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요.
김영관 위원    아, 이동식 같은 것.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시면서 손색이 없도록 해 달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현장확인에 대한 감사를 하던 중 이정보 위원으로부터 공보실장의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요청이 있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잠시 뒤로 미루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인 장수마을과 뿌리공원 그리고 양묘장 현장확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잠시 들어가시고 도시 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영하의 날씨 속에서 위원님들이 그 허허벌판을 다니면서 느낀점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수감태세가 잘 안갖춰져 있는 그런감을 받았어요.
  업무적으로 연락이 잘안되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행정감사를 받겠다고 일정에 잡혀있으면 만전을 기해서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제반태세를 갖춰주었어야 될텐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먼저 뿌리공원에 가 봤는데 호안도로하고 스탠드가 있는데 그 하단에 바닥이 크렉이 세군데나 나 있어요.
  그래서 크렉이 나 가지고 거기를 땜방을 해 가지고 또 때워놨더라고요.
  그런데 때운 것 외에도 또 한군데가 크렉이 나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시공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 크렉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받고 해서 저희가 일부 시정을 했는데 그 원인은 하절기에 노면에 대한 몰탈마감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건조수축으로 인한 크렉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는 했지만 일부가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정과장! 보수를 했다는 것이 제가 아까 땜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위에 하얗게 눈에 보기 싫게 보여요.
  그런데 그 몰탈칠을 해 가지고 커버를 할려고 했는데 그 위에 크렉이 또 나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수술이 있어야지 그 상태에서는 자꾸 아무리 뒤집어 씌워도 갖다 붙이고 더덕을 해도 또 크렉이 날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크렉이 어떤 하중이나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균열이 간다면 구조적으로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지금 바닥이 거기 호안도로가 몇m예요,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전체적으로 스탠드 쪽이 전부다 250m예요.
이정보 위원    그래서 250m에 부분적으로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띄엄띄엄 가면서 크렉이 난다 하는 의미는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제가 아까 혼자 내려가서 유심히 사진도 찍어놓고 이렇게 봤는데 그것을 몰탈을 하고 커버를 하고 한 그 자리에 크렉이 또 가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도 그것이 이어지지 않게끔 해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그 부분만 자꾸 그렇게 몇군데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완전하게 시공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 가지고 그 부분만 지속적으로 자꾸 크렉한다면 별도로 컷팅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재씌우는 방안도 있겠지만 일단 주시해서 일단은 관찰을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이번에 행정감사 말고 또 우리가 자주 위원님들이 거기를 가보고 또 준공하기 전에 개관식하기 전에 또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갔을 때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거기에 방문객들에 비해서 화장실이 너무 적다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조치가 안되고 있대요.
  무슨 계획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지금 현재 매점옆에 거기에 남녀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 내에 화장실이 1개소 그래서 총 2개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개장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휴일날은 보통 6,7000명 정도의 이용자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도로 화장실 증설계획에 대한 지시사항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도 화장실 증설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화장실을 증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까 합니다.
이정보 위원    그게 제가 궁금했던 부분 외에도 아직도 거기는 지금 뿌리공원 조각품들이 그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죽 서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질의답변을 서로 오간 일이 있는데 날씨가 좀 흐리다든가 궂은 비라도 온다든가 컴컴할 때는 으시시한 기분이 들어서 거기에는 앞으로 조경을 잘 미화시켜거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느냐 하는 것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 있어요.
  또 계획에 의하면 성씨 조각품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그것을 배치를 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 이런것도 문화 공보실에서 그것을 주관을 하게 되면 그 지형에 맞춰서 미화된 그 지역에 아무데나 갖다 놓는 것 보다는 도시개발과에서 그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기 때문에 그 지형에 맞춰서 그것을 지정을 해 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먼저 조경보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장할 때 전체적인 계획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조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조경계획이 좀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각품 주변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조경도도 보완해야 되겠고 특히 기존의 밤나무단지 그것은 별도로 수종갱신을 해 가지고 조경수로 대체 식재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각품 추가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각 문중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없느냐하는 그러한 문의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보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일단 공원용지내에 추가로 조각품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판단해 가지고 조정계획까지 수립해서 검토가 되면 별도로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는 종중에 대한 안내 내지는 모집은 공보실에서 별도로 1년에 두차례면 두 차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가증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지금 준공해서 개관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또 절대 공기속에서 아주 급박스럽게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는 발생요인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차츰 시간이 가면서 하자발생들이 좀 생길 것이다, 예측하건대 조금전에 내가 크렉간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준공 끝나고 개관했으니까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문화공보실과 긴급하게 협의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즉각즉각 보수가 되고 또 항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뿌리공원을 오늘 현장방문을 하고 오면서 또 들어가면서 느낀 부분이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들어가면서 상당히 공원이다 그러면 시야가 탁 트여져야 되는데 너무 총총히 조각품도 그렇고 해 놓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은 좀 더 자연스럽게 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물론 여의치 않아서 문중하고의 관계를 좋게 해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원하는대로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일직선으로 해 놨는데 그 일직선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된 것을 어쩔수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자연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자연 그 뒤에 여러가지 형질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뿌리공원에 대한 것이 다른것 같지 않고 일반 어떤 수풀림을 조성하는 공원이 아니라 테마공원이란 말이예요.
  테마공원인데 이 테마공원내에 교통시설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나는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할 때는 아, 그것도 해 놓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상당히 복잡함을 느꼈고 위에 조각들과 현재 테마와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정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첫번째 말씀하신 조각품 배치의 어떠한 협소한 문제 그 다음에 불균형을 지적해 주셨는데 기존에 1차로 우리가 52개를 배치했지만 조각품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대로 지금 배치가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에는 저희가 조각품 사이를 센타와 센타를 20m를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나 실지 토공을 하고 정지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것 보다 좀 부족되게 설치는 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단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조각품에 대해서는 자연형상에 맞도록 최소의 토공을 하고 형상 자연여건에 맞도록 배치를 하되 진입로도 가능하면 인공적인 어떤 것을 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살려가면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교통안전 교육시설하고 현재의 테마공원하고는 의미가 상반되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뿌리공원의 주 기능은 효를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단지내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단순히 단지내 도로가 보행자의 어떤 전용도로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 보다도 그 지역이 어차피 가족단위로 오니까 우리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들의 어떠한 교통질서 의식이나 그런 안전사고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 놓은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교통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게 공익을 위해서는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시설을 하나의 주기능은 아니지만 하나의 부대기능으로써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미 설치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추궁을 하고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현장에 가서 보니까 뿌리공원에 대한 우리 유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역사성 내지는 말 그대로 성씨별 조각품인데 그런것과 비교해서 자동차 밧데리카가 돌아다니면서 물론 부기능적인 것입니다만은 밧데리카가 돌아다니면서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좋은 목적은 있습니다만은 사람을 많이 오게 하고 어린이들을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 유도적인 그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밧데리카도 기존에 있던 것 보다 많은 양을 늘려서 한 30여대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테마공원의 목적에 대해서는 너무 좀 근시안적으로 우선 해 놓고서 여러사람들한테 보여줄려고 하는 그런면이 많이 가미되었다, 사실 수변무대 같은 것도 써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도 거기에 같이 비교가 되는데 오히려 수변무대 같은 것은 조금 더 크게 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소형이더라 하는 문제이죠.
  그런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해 봅니다.
  이후라도 그러한 문제를 다시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진실된 그러한 테마공원으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언론이라든지 일반 주민, 또 대전시민들이 이 테마공원인 뿌리공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그런 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본위원도 지역에 다니면서 다른것 일 잘했다는 소리는 못들었는데 이 뿌리공원 하나 만큼은 중구청에서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나이 드신 분들이나 우리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착상이었었고 좋은 그런 공원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잊을 것은 잊고 해서 진실되게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연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우선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적인 것이 재원조달은 한계가 되어 있고 이런데에 자, 과연 구비만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물론 구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 보수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시며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과장 담당주무과장이고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관리차원은 도시개발과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 공원시설은 조성이 끝났고 1단계는 끝났다고 치지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내에 뿌리공원 기획단이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이번 관리운영 조례도 지금 제정을 해 가지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구체적인 것은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뿌리공원 관리사업소가 현재 내무부에서 직제승인 되어 가지고 시행되기 전이지만 그 전까지는 물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총괄운영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저희가 관련 일반 청원경찰, 공익요원 포함해서 총 지금 약16명 정도가 현지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현재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정확하게 항목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쪽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대충 얼마 되요? 약,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공과요금 예를 들어서 계류라든지 그 다음에 분수대,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로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이외에 상수도료는 자체적으로 음수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운영비면에서 큰 부담이 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단 개장을 했지만 앞으로 뿌리공원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운영비는 최소한 공원을 이용하는 어떤 이용객들의 기본적인 입장료라든지 또는 수변무대 등 활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라든지 주차장 같은 것, 유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뿌리공원 관리예산으로써 지금 1억9,000을 계상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관 위원    됐어요. 1억9,000인데 이것이 기본적인 경비만 1억9,0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대적인 시설이 또 들어오게 되죠?
  이후에 예산이 허가되는대로 만성관을 짓는다든지 또 구름다리를 한다든지 인공폭포를 한다든지 이런것이 설치되면 설치될 수록 인원과 장비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저도 최근에 그런 소규모적인 겁니다만은 나무나 잔디를 가꾸어 나가는 작업을 내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엄청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조경에 대한 것을 보존하고 또 잔디를 보존하고 하는 과정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수목에 대한 부분을 일부라도 좀 다른 수종으로 바꿔가면서 한다라고 하는 것도 내년에 돈이 없어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그것도 당연히 예산에 앞으로의 계획에 들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런것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 같다, 물론 인건비도 일단 직제를 받아왔으니까 돈이 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인력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일용직과 상용직들이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환경직도 많이 따라가고 환경미화원도 따라 다니게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예산이 1억9,000외 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4억, 더 나아가서 공원화를 더 발전시킬려고 한다면 한 1년에 다소 7, 8억까지 소요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추산을 해 봅니다.
  이런것에 대한 재원조달의 방법은 우리 도시개발과장이야 뭐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까지만 제가 묻고 재원조달 방법은 이후에 담당부서인 우리 기획실이나 이런데에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를 제시해서 예산을 다룰 때에 다시한번 검토하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입니까?
김창문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참고적으로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문산 관리사무소의 인원이 몇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3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32명이 지금 어느정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청년광장하고 롤러스케이트장인가 만들어 놓은 것 하고 보문산 전체를 관리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사정지구내 지금 조성된 것이 사정지구 있거든요.
  그래서 사정지구 집단시설을 비롯해 가지고 보문산 자연공원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면적이 보문산과 우리 뿌리공원과 얼마 차이 납니까?
  보문산 전체의 공원면적하고 우리 뿌리공원하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뿌리공원의 면적이 20만㎡이고 보문산공원이 1,500만㎡입니다.
김창문 위원    1,500만㎡에 32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20㎡에 지금 현재 몇명입니까? 지금 현재 나가있는 인원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현재 저희가 약 16명 나가있습니다.
  일반 공익요원이 대부분입니다, 청원경찰하고요.
  일반 정식직원은 1명 나가 있고요.
김창문 위원    시에도 청원경찰 포함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시에도 청원경찰 포함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아니, 장수마을...
○위원장 노영진  다른 질의입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뿌리공원에 대해서는 그만 물어보고 장수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참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차 공사를 발주해서 마무리 완공공사가 12월30일까지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절대공기인 12월30일까지는 마무리가 안될 것 같아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지난 7월달에 3차공사를 집행해 가지고 연말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종합공정이 지금 88%를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공정이 주로 내장설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망을 해볼 때 연말까지 잔여공기가 약 30일 남았는데 마무리 공정하는데 이대로 나가다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시공 관계회사 다 불러들여가지고 대책회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남은 30일 동안에 어떤 하도급업자의 공정관리까지 또는 자금재정 문제까지 저희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까지 우리가 개입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하여튼 최대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과장께서 대책회의까지를 해 가면서 공정을 마쳐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한 관심인 것이 여기 지금 채무부담을 16억이라는 돈을 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천장 벽부분이 설비공사를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좀 놀라운 부분이 뭐냐하면 이렇게 날씨가 자꾸 추워지는데 외부의 조적공사 일부를 또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부속건물 같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지금 저렇게 우리가 간간히 뿌리공원을 가고 장수마을을 우리가 가 보면서 느낀 바인데 장수마을 특히 말이죠.
  일이 진척이 안되요, 진척이.
  이 건축부분이라는 것이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면 투입되는 만큼 공기는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그게 병합이 안되고 또 일머리가 안되요.
  오늘 당장 느낀 바입니다만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죽 1,2층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감독하는 사람이 안보여요.
  그냥 자기들끼리 어이, 여기 뭐 가져와, 하고 막 가서 설비를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정밀하게 시공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보는 감독관 하나를 본 일이 없단 말이예요.
  감리단이라는 주체가 거기에서 뭘하는 기구인지 잘 모르겠을 정도예요.
  그냥 팽개쳐놓고 일을 하든 말든 관리감독하고 시공하는데 정밀시공을 하는지 안하는지 봐야 되는데 내가 아까 감리단 소장얼굴 잠깐 봤는데 소장 밑에 어떤 설비팀이라든가 와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시공은 소위 뭡니까, 가스절단기로 해 가지고 용접을 하는 것을 제가 눈여겨 이렇게 봤어요.
  그냥 설렁설렁하게 자르고 다음 휙 가고 이래요. 아주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또 공기는 12월30일까지 절대공기가 있는데 지금 85%내지 88%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절대 이게 마무리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 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 2월 개관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거기의 부대 부속시설물 이라든가 예산편성해서 주면 자재도 도입해 놓고 거기 수용할 수 있는 여러 시설할 수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이것은 곧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결과가 되었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시공자가 어디? 신진건설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시공사에 제일 처음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시공사에서 자금을 안푸니까 일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책회의에서 강력히 촉구를 해서 지금 대충 어바우트로 약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2억5,000정도이면 일이 확 풀릴 것 같은데 소위 대전시내 중견 건설업체라는 신진건설에서 2억5,000이 없어서 마무리를 저렇게 딜레이 시키고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의 대책을 앞으로 강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공정만회관계인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제가 판단하는 경우는 지금 현 상태로 이와 같은 진행상태로 나갔다가는 연말에 준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회의를 했지만 앞으로 현단계에서 준공하기까지의 약 2억4,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현찰로 현장에 배정될 때는 공정을 12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환산해 가지고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도배공사, 남은 공정이 소요금액이 얼마다 3,000만원이면 3,000만원 그 금액을 일시에 딱딱 결재가 된다고 할 때는 현장 돌아갑니다, 문제가 안됩니다.
  아직 기간이 3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현장에 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보다도 오히려 시공업자의 어떤 자금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시공사의 대표이사하고 협의를 해서 기한내 마무리 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정보 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관심사항으로 해 가지고 현장을 가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이것을 감리업체나 시공사한테 주지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집행부 도와드린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결론을 지으면 절대공기 속에서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두번째는 시공사인 신진건설로 하여금 자금을 풀어서 일이 원만하게 잘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며 물론 시공사에서는 12월30일까지 자기들 완공을 못하면 지체상 환금을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그런 부담감도 갖겠지만 또한 반면에 또 어떤 부대적인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 당 구청에서는 내년도로 해를 넘김으로 해 가지고 에스카레이션 같은 것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또 더 줘야 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전에 제가 지적드린 이러한 두가지 방향을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마무리가 깨끗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묘장에 대해서 현장확인 요청하신 김창문 위원님 질의 안하시겠습니까?
김창문 위원    김영관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위원장 노영진  아니, 현장확인 요청 하셨으니까...
김영관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노영진  먼저 하십시오,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현장 가보니까 산성동에 있는 양묘장 내년도에 산성동 동사무소를 거기에다가 짓는다는 계획이 98년도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각 과끼리의 사전협의는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동청사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없이 지금 그냥,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과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만약에 98년도 협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동청사 부지가 토지의 입지가 안되면 별도로 산성동 양묘장을 위해서는 어떤 이전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조성사업비 내역서를 보니까 정생동에다 7,000만원 들였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산성동에다가는 1,000만원 들였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양묘장 수목보유 환가내역에는 산성동에는 약 3,600 정도 그리고 정생동에는 3,700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저희 중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양묘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침산동, 산성동, 정생동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93년부터 96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9,40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어떤 제초라든지 비배라든지 관리사업비로써 94년 조성할 때부터 93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893만2,000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양묘장에 식재되어 있는 현황은 지금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수목이 3개 양묘장에서 4만2,279본이 현재 식재되어 있고 그 동안에 저희가 뿌리공원이라든지 다른 공원으로 활용한 것이 1,316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묘장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목을 현재가로 환산할 때, 조달청 고시가격으로 환산할 때에 약 9,051만7,000원이 되겠고 그동안에 타공원으로 활용한 것이 3,4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어디에 있는 것을 옮겼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저희가 공원을 보식을 한다거나 조성할 때에 필요한 수종에 따라서 3개 현장 것을 거기에 맞는 규격과 수종을 적절히 선정해서 저희가 재료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정생동 것은 약 한 7,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환가액을 조사해 보니까 3,700정도 밖에 안 나온다는 이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1만709본해서 3,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게 경영수익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양묘장을 조성할 때는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을 했고 또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관리 해 왔는데 7,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3,700만원 나오는 것은 적자이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양묘장에 있는 것이 계속 식재되어 있는 것이 활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치로서의 보존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더 가치는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김창문 위원    93년도에 이거 할 때에 당시에 있던 분들 지금 한분도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하겠는데 우리 보건소 사무장은 계시네요.
  그 당시에 내무전문위원으로 있을 때에 이게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액수를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때.
  그래가지고 목표 앞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하겠다, 왜 이런것을 하느냐 라고서 저희들이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하느니 대전 중구에 알맞는 보문산이라고 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화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의회에서 이러한 대안까지 제시했는데에도 대안은 묵살을 하고 해 놓은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5년후에 와서.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때에 93년도에 화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했으면 어떠 했을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잘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양묘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김영관 위원 하시죠.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93년도에 한 것에 대한 수익사업은 기억이 날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대대적으로 막 여기에다 할 텐데 돈을 벌지 못했으니까 기억이 날리가 없고 지금 현재에 침산동, 산성동, 정생동에 조성된 양묘장 조성사업비 내역이 총액이 약 1억300만원인데 그동안에 환가액을 따지니까 현재 수목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9,050만원 된다는 얘기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군데의 묘목을 활용했다 라고 하는 것이 3,4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1억2,454만원인데 결과적으로는 1억원 투입해 가지고 1억300투입해서 1억2,400이 되었으니까 2,100만원에 대한 수익은 올리기는 올린 것이죠. 그렇죠? 수치상으로 보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나무들의 상태가 어떻냐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산성동 현장 한 가지만 봐도 다른데는 안가봐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방문 안했습니다만 식재되어 있는 상태가 별로 좋지를 않고 또 한가지는 아마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요원이 없죠?
  이것만 나가서 아침부터 출근해서 관리하는 요원이 없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지금 양묘장만 전담하는 직원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없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양묘장을 전담하는 직원도 없는데 이 양묘장 어떻게 합니까?
  4만2,279본이라고 그러면 굉장한 양이예요. 매일 돌아보고 하여튼 거름 줄 때 거름 줘야 되고 물이 없으면 물 줘야 되고 가꾸지 않으면 이 나무는 소용이 없어요, 죽어버려요.
  돈 1억 투입해 놓고나서 300만원, 단돈 100만원도 못건지는게 이 사업이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묘목이 앞으로 필요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요원 하나 파견하지 않고서 그냥 언제 생각나면 한번씩 가 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현재까지는 저희가 전담직원을 배치를 안했지만 저희가 관계직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별도로 양묘장 운영관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두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해야 돼요. 이것을 만약에 안하려고 그러면 그냥 얼른 때려치우고 나무 사다 쓰면 되고 양묘장 사업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뭡니까, 나무를 사다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수목 가지고 다른 재원을 들이지 않고 갖다 쓸 수 있게 하려면 적어도 한 10년도 커야 될 것이 있고 15년 커야 될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있잖습니까?
  그 때까지 관리하면 나무는 갖다 심어놓으면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예요.
  대단히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이예요.
  거름도 많이 줘야 되고 땅의 질에 따라서 또 그 나무가 제대로 잘 생성되고 안되고 그렇게 됩니다.
  본위원이 아까 산성동 수목장을 봤을 때 묘목에 대한 생태가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건강스럽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때에 그만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묘목장을 보고 다른 묘목장은 가볼 필요도 없다라고 해서 다른 묘목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라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전문적으로 이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인들이 가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되면 탁상행정이예요.
  어디 다른시와 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앉아서 기안만 해 가지고 갖다 나무는 심어 놓으면 크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죠.
  전문가 인력도 안 붙이고 나서 됩니까? 안되죠.
  그런점은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기왕에 조성하고 식재된 조경수니까 저희가 앞으로 조경수로써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하며 그 다음에 관리계획하며 여러가지 제반요인을 검토해서 조경수로써의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현장확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전에 건축과 소관업무감사 중 한마음 체육관 현장확인 결과가 문화공보실 소관과 관련하여 이정보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의 현장출장 관계로 체육계장이 대리하여 출석 하였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의 한마음 체육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발언대 옆좌석에 나와 앉아주시고 체육계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계장 김석태  체육계장 김석태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몇가지 해보고자 합니다.
  전에 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두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피트관계로 해서 공간이 생겨가지고 지하공간을 다목적 체육시설로 한번 이용하고자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간을 마련했는데 가 보니까 참 잘되어 있어요.
  공사가 잘되었고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가면서까지 다목적 체육관 시설용도로 지하를 이용을 한다고 이렇게 봐지면 앞으로의 생활체육관의 운영계획이 지금 현재 서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계장 김석태  우리 한마음 생활체육관은 11월27일날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필한 바 있습니다.
  아직 소방과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수일후에 준공검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1층은 주로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지하층에 대해서는 체력단련장이라든지 탁구장 또는 에어로빅장 등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한 후에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운영계획은 3개월간에 운영을 해 보고 그동안에 연구검토를 해서 운영계획 지침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체육계장 김석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하에는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탁구장, 에어로빅시설 이런것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층 주로 배드민턴장 시설이 양쪽에 관람석하고 잘되어있던데 그 외에 거리농구대회 같이 농구대를 이동식 농구대를 갖다 놓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체육계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계장 김석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하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으로 크게 두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 범구민의 동원이 확대가 되어서 저희들이 체육관에 배드민턴 라인을 5개 라인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구라든지 배구가 활성화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왕에 설치한 라인 위에 테이프로 다시 그 라인을 설치를 해서 그때 그때 배구장과 농구장이 활용가능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일정이 대선이 끝나고 바로 개관을 하려고 그러는데 언제쯤 예정되어 있어요?
○체육계장 김석태  12월2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11월21일?
○체육계장 김석태  12월21일입니다.
이정보 위원    12월? 그러면 요즘도 날씨가 이렇게 차가운데 거기는 난방시설도 되어 있어요?
○체육계장 김석태  난방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안되어 있죠?
○체육계장 김석태  예.
이정보 위원    추운 겨울에 개관을 하면서 배드민턴 대회를 할려고 그러죠?
○체육계장 김석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봐요.
○체육계장 김석태  예, 제4회 중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한마음 체육관 개관과 더불어 12월21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참가팀 신청 받고 있나요?
○체육계장 김석태  참가팀은 지금 총16개 동우인 클럽에서 313명의 선수가 참가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다?
○체육계장 김석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제4회 중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날 선수가 313명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개관을 축하하러 오고 그러면 날씨도 춥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만전의 대책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어때요, 계획이?
○체육계장 김석태  저희들 난방 같은 것은 체육관 내에 어떻게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 내부에 관람석을 비치를 했고 또 지하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조금전에 우리 체육계장께서 운영에 대한 계획은 지침을 운영계획을 3개월 후에 해 보겠다 하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또 여러가지 답변 내용에서 보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앞으로의 관리주체는 문화공보실이죠?
○체육계장 김석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건물을 짓는데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제반 거기 운영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시설을 하는데는 거기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배치문제 같은 것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충분하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계장 김석태  예.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한마음 체육관에 대해서 관리주체 부서로서의 관리계획 내지는 운용계획이 3개월 시범운영 후에 관리계획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시킨다 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체육계장 김석태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3개월간 시범운영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도 또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계획안 좀 말씀해 주시죠.
○체육계장 김석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12월21일날 개관식을 가진 후에 저희들이 1일 이용인원이라든지 이용시간대별 인원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기왕에 타 시·도에 설치된 체육관 운영실태와 저희 운영실태를 비교검토를 하고 또 이에 따른 월 회원제라든지 또는 1회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구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체육관인 만큼 너무 경영위주의 체육관 운영을 해서도 안되겠고 또 저희들이 무료로 연일 그냥 계속 사용토록 해도 안되겠기에 적정한 가격산정 등 필요한 시간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3개월간은 신청을 하게 되면 날짜만 중복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일단을 받아본다는 그런 계획이죠?
○체육계장 김석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주로 현재 시설물로 봐서는 다른것 보다는 배드민턴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체육계장 김석태  예.
김영관 위원    이전에 우리 이정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다각적으로 여러개 기호에 따라서 또 여러 동호인들이 농구 좋아하는 동호인들은 농구대로 또 배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배구 할 수 있게끔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꼭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관리계획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시킨다고 그랬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가 있느냐면 무료냐, 유료냐 하는 문제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체육계장 김석태  3개월간은 무료로 시범운영을 하고 3개월 후에 관리운영 조례라고 하는 사안이 사실상은 유료화시키는 그런 계기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래요.
  그럴 때에 여러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아무튼 좋은 안이 짜여질 수 있도록 담당주무계장으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현장확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주 건축과장, 김석태 체육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병원적출물 처리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 사무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죠. 그 자료 좀 주시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위원장 노영진  보건소 직원 아무도 안왔어요? 뒤에 자료 좀 챙겨드려요.
  이 자료 하나만 준비되었습니까? 일부만 했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바빠서...
  추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우리 행정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적출물 처리현장인 충남 논산군 가야곡면을 가려고 그렇게 했다가 거리적인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기를 처리현장 현황에 대한 것이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했고 또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에 소재하고 있는 중부그린 거기에 주사기하고 탈지면류를 처리하고 있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이정보 위원    그 부분은 이후에 얘기 하기 전에 먼저 지금 덕원위생공사라고 저희들이 아까 가 보니까 지하 통로 조그마한 비좁은데 들어가서 시커멓게 해 가지고 문은 잠겨져 있던데, 그 면허를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내줬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내주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것이 행정감사 현장을 가 봤더니 사무실이라는데가 무슨 유령회사처럼 문 잠가놓고 탁자로 해 가지고 앞에 전부 다 의자로 해 가지고 가려 놔 가지고 들어가 볼 수도 없게끔 만들어놓고 이게 유령회사가 아니고 뭔지 난 답답합니다.
  우선 먼저 해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오셨을 적에 사실은 저희들이 29일날 감사가 끝난 즉시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덕원위생공사에 대해서 현장확인이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해 달라고 했고 또 어제도 연락하고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기로 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위생처리업체에 2명 밖에는 없습니다. 종업원이 하나 밖에는 없어요.
  둘이서 같이 일을 해서 청주에 급히 갔다가 미처 시간에 못댔다고, 차가 막혀서 시간에 못대서 떠나신 다음에 바로 도착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이후에 업자를 사실은 지금도 회의장 밖에 대기시켜 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못보여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정보 위원    관내에 있는 덕원위생공사를 면허를 내줬는데 그 처리업체 면허를 내주는 조건이 뭐뭐입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위원장 노영진  면허기준을 얘기하란 얘기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우선 덕원위생공사에 대한 허가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적재정량이 0.45t 이상의 운반차량 1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물론 냉동차가 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3대가 되는데 저희 덕원위생공사는 법인이 아닙니다.
  또 적출물의 수집운반차량 아까 말씀드린대로 0도 이하의 냉동차량이어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관창고에는 바닥면적이 20㎡이상 이어야 하며 창고바닥과 내벽 타일 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세척이 용이하고 청결유지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창고에는 부패하기 쉬운 인체조직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 적재량 1,000ℓ 이상 0도 이하의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저희 덕원공사는 1,200ℓ의 냉장고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온도 조절장치가 부착된 냉동콘테이너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 보관창고로 활용할 경우 인구밀집지역, 공공장소 등에 이를 설치하였는지의 여부, 저희 경우에는 다른 공사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고 내부에 소독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는지의 여부, 소독약품과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사무장님! 조금전에 장비를 갖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위원장 노영진  장비 품목을 설명을 하시라고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장비 품목...
○위원장 노영진  지금 그렇게 두서없이 하시지 마시고 그 면허를 내는데는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
  사무실은 몇㎡이상, 차량은 무슨 차로 몇 대, 또 장비는 뭐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시험기구는 뭐고 몇종, 규격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바로 자료가 준비되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갖다 드리세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설명하시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사무실은 15㎡이상과 전화기 1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관할 구역내에 소재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것을 말이죠, 면허기준표하고 현재 그 사람들이 확보하고 있는 비교표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카피해 가지고 빨리 갖다 드리세요.
이정보 위원    그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그 덕원위생공사에는 지금 말씀을 죽 하고 자료를 하러 갔는데 그 내용이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보관창고는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먼저 감사날인 29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사무실에는 그날 치우지 못한 것을 냉동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어디로 갖고 가냐면 그날 그날 논산에 있는...
이정보 위원    아니, 사무장님, 들어보세요.
  지하에 오늘 우리가 갔다 온 문 잠가놓은 지하에는 냉장고가 있다면서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1,200ℓ짜리 냉장고가 있다면서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이정보 위원    그리고 그 보관창고는 바닥면적에서 타일을 깔고 이렇게 하는 그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타일까지는 얘기가 안되고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했습니다.
  타일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보관창고는 있어야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이정보 위원    보관창고가 어디 있느냐니까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보관창고가 그 냉동시설이 보관창고입니다.
이정보 위원    냉장고 있는 것이 그것이 보관창고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렇게 시설기준에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아니죠. 지금 사무실이 15㎡가 있어야 되고 보관창고가 20㎡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냉장고는 보관창고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보관창고가 있어야죠, 어딘가에.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 보관창고, 냉장고 시설은 인체조직이라든지 그런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보관창고라는 것은 주사기라든지 탈지면 등을 일반 보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냉동시설이 꼭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    자, 봅시다.
  우리가 오늘 덕원위생공사 사무실 밑에를 다 가 봤으면 이거 뭐 얘기할 게 없는데 공교롭게도 문을 잠가놓고 그렇게 방치해 둔 상황이기 때문에 의아심이 자꾸 나서 위원님들이 자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냉동시설, 좋습니다. 1,200ℓ짜리 냉장고가 하나 비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람이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사람이 관리하죠.
이정보 위원    기계만 혼자 달싹 지하실에 문 잠가놓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 덕원위생공사가 개인업체라고 그랬어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업체라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직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덕원위생공사가 적출물 처리업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얘요.
  오늘 본 것으로 봐서는 저게 저렇게 문 잠가놓고 있으나 마나 하고 사람만 왔다갔다 전화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처리업체는 사실상 많은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또 병원에서 적출물이 나오면 바로바로 재위탁 계약한데로 바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실상은 거기 냉장고 시설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거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종업원수 여직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종업원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가 그 두사람, 대표자하고 일하는 기사하고 둘이서 운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면허기준이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달된 지침에 의해서 면허 내주는 거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그것도 하나를 좀 주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규칙사본을 바로 해 올리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현실적으로 봐서는 덕원위생공사는 하나의 유령업체 비슷하게 되어 있고 또 그동안에 재위탁, 재위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상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또 그 덕원위생공사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문을 닫아놓고 지하에 그냥 냉장고만 썰렁하게 하나 놓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춰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런데 사실상 지금 실지 처리하는데 사무실에 자기 사무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도 한사람 정도 더 두면 더 이로울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세업체이고 사실은 운반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실제 처리하는데는 별도로 처리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어서 거기로 운반해 주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 덕원위생공사는 운반업체 역할 밖에는 사실상 못하는 형편이고 영세하기 때문에 종업원을 상주를 못 시키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대전시내에 있는 위원들, 병원 말하자면 병원의 적출물을 다 수거하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것은 먼저 감사시에도 말씀드린대로 대전시에는 여섯 군데의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덕원공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논산에 있는 주사기라든가 탈지면은 논산으로 가고 논산에 있는 중부그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로 가서 처리를 하고...
이정보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덕원공사에서 커버하는데가 어디 입니까?
  대전 전체 일원입니까, 아니면 중구 관내입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중구에서도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모병원하고 충대병원하고 개인의원에서 강재화, 이희동, 이홍재 산부인과 이 세군데만 덕원위생공사하고 병의원하고 계약이 되었고 기타는 타업소에서 하고 중구에서는 이 사람들 밖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개 위생공사가 관리 처리업체가 있는데 대전광역시 전체를 커버하는데 자유로이 병원마다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군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자기 역량에 맞춰서 일을 처리를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주신 성모병원하고 충대병원, 강재화 산부인과 기타 몇군데만 지금 덕원위생공사에서 계약을 서로 자기들끼리 뭐가 있겠죠.
  그렇게 한다 이 얘기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지금 성모병원이나 충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양이 나올텐데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자료로 뽑아왔습니다.
  성모병원은 9월말까지 1,082㎏태반을 운반했고 충대병원은 9월말 현재는 437㎏를 운반했습니다.
  강재화에서는 1㎏, 이희동 산부인과에서 36.5㎏, 이홍재 산부인과에서는 13㎏을 운반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처리 업체가 운송업만 하는 거네요, 운송업?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는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운반업체 밖에 역할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문제점이 좀 있네요.
  참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것의 규정은 재위탁하는 것은 적출물 처리규칙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면허기준은 우리가 유인물을....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뒤에 보면 여러가지 면허기준이 있는데,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이 면허기준에 적합한 덕원위생공사는 적합한 업체이다 하는 얘기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이정보 위원    정확합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정확합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덕원위생공사를 이제 장소를 알았으니까 불시에 갔을 때에도 또 오늘과 같이 문은 잠겨져 있고 아무도 없어도 그것은 하자가 없는 거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 그것은 아까도 얼핏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넉넉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직원 하나라도 배치할텐데 그렇지를 못한 형편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 업자를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어디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에 아까 위원님들 바로 다녀가시고 즉시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붙잡아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붙잡아놔서도 안되죠.
  다른 연락이 오면 업무를 봐야 되는데 붙잡아 놓으면 되나요? 사무실에 있어야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시간안에 못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정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보 위원    왜냐하면 여기 덕원위생공사에서도 면허를 내주면서 시설요건을 제외한 여러가지 지침이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적출물 종류별 처리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관에.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받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거 다 받고 있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받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그런 적출물 처리계획서를 받으면 받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잘 되는지 안되는지 사무실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이정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무원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저 업자를 생각해서 종업원이 많이 있으면 인건비가 들어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는 우리 관에서는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면허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적절하게 된 것으로 봐 준다면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면허를 내준 업체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냥 방치해 놓고 문을 잠가놓고 냉장고 하나만 딱 갖다놓고 그냥 시커멓게 안하는 그런 업체는 앞으로...
  그 면허 내준 사람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불합리하다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명령도 내리고 허가취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래서 위원님 염려해 주신대로 업체에서는 일지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얼마를 가져왔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병원가서 집계 가지고 와서 딱 맞춰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좋아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조금 있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허 덕원위생공사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해 주고 지금 아까 얘기한 논산 가야곡 거기 얘기가 처리, 주사기하고 탈지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멸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사무장님은 그 현장 가 보셨어요? 처리하는 과정을?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저는 못가고 우리 담당하고 있는 여직원이 실지 거기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사무장님이 한번 정도는 가봤어야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런데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는 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못가고서...
○위원장 노영진  말이 됩니까, 그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우리 여직원이 5개 보건소와 시 보건과 합동으로 해서 그 시설을 실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명서까지, 사진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시설을 멸균시설을....
○위원장 노영진  사무장님! 의회에서 그렇게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 적출물에 대한 감사 이렇게 한적 한번도 없죠?
  그러니까 한번도 안가보셨지, 했으면 벌써 갔었겠죠.
이정보 위원    사무장님! 한번 가보세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가보겠습니다. 저도.
이정보 위원    가보셔야지 거기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적어도 보건소 전반적인 행정을 다루시는 장으로서 이 처리과정은 한번쯤은 가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그러면 거기 가봤던 여직원이 지금 뒤에 계시는 김여사님이세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잠깐 나오세요.
  김여사님이 갔다 오셨어요?
○보건소 김현수  예.
이정보 위원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건소 김현수  종류별로 의원, 병원에서 수거한 적출물을 지금 저희 관내 덕원 위생공사에서 1차 적출물이 들어가고...
이정보 위원    자, 좋아요. 포괄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먼저 주사기는 어떻게 처리합디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주사기는 논산에 있는 중부그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적출물 처리규칙에 소각처리를 할 수 있고 멸균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처리규칙이 변경되면서 그래가지고 논산의 중부그린이 멸균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멸균처리를 하면 보균상태로의 적출물이 거기서 주사기는 재활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무균상태의 일반쓰레기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대개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중부그린에서는 주사기는 멸균처리를 해가지고 재활용으로 해 갖고 어디로 갑니까, 또?
○보건소 김현수  재활용 업체, 플라스틱재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 거기에서 또 재활용으로 자기들이 팔든가 뭐 하겠네요?
○보건소 김현수  예.
이정보 위원    그리고 탈지면은 멸균처리를 해 가지고 소각장으로 가겠네요?
○보건소 김현수  예, 그 자체에...
이정보 위원    소각시설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 김현수  예, 논산의 청소과에서 지정받은 논산시장 명으로 허가를 받은 소각장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주사기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갔다가 매몰하는 것이 아니고 프라스틱 이런 공장이나 어디 재활용품으로 또 판매를 하든지 주든지 하겠네요?
○보건소 김현수  예.
이정보 위원    그리고 됐습니다, 김여사님은.
  우리 대전광역시의 장묘처리에서는 인체 조직물류를 갖다가 소각한다고 그랬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이정보 위원    저희는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인체물류를 윤리상, 도덕상으로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 특히 태반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이것을 수거를 해서 동덕제약이라는 충북 진천군에 있는 동덕제약에다가 약품재료로 판매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소위 종종 산부인과에서 그런 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표현이, 애기보라든가 태반 이런것을 갖다가 사적인 행위로 해서 판매행위로 하는 것도 종종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예는 없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현재 그런 예는 발견 못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지금 태반을 갖다가 동덕제약 주식회사에다가 팔아도 된다하는 법적인 근거가....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것은 약사법에도 되어 있고 또...
이정보 위원    그런데 그게 약사법입니까, 의료행위법입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두가지 다 있습니다.
  약사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적출물 처리규칙 보건복지부 규칙입니다만 제3조 제1항 다호에 의하면 약사법에 의하여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여, 태반에 한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의료행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의료법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약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의료법에?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약사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의료법에도 있다면서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약사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의료법에는 없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의료법에는 그 명시가 현재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거 아주 애매모호하고 잘 모르겠는데 약사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면 의료법에도 어떤 행위가 인체조직물에 대해서 사람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 한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판매를 하는게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약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이 태반이 어떤 약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사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의사도 설명하기가 어렵고 제약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사무장님 말이예요.
  지금 우리 이정보 위원님이 물어보는 질의 내용은 제약회사에는 당연히 약재로 쓰기 때문에 약사법에 이게 명시가 되겠지만 그 전 단계인 의료행위법에서 의료행위상에서 나오는 의료법에는 안나와 있다면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연구를 덜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정보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연구검토를 해서 제시를 해 주세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이정보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태반을 갖다가 관리업체인 덕원위생공사에서 소위 수거를 해서 분류를 해서 태반은 동덕제약에 주든가 약품을 만들라고 팔든가 하는데 우리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것이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난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예요.
  그런 사례는 없나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현재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발견 못하겠죠. 왜냐하면 아침 꼭두새벽 4시, 5시에 갖다가 쓰레기장에 비닐에다가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환경미화원이 가져가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병원측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하고 병원하고 어떤 서로 위작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도 받거든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발견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청소할적에 유심히 그런것을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특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주사기, 탈지면 종류는 여기 나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혈액병 같은게 있죠?
  혈액을 체취해 가지고 폐기물 되는 것 있잖아요, 혈액 해 가지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이정보 위원    시험관 같은데에, 그것도 적출물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주사기 종류로 해 가지고 그래서 멸균처리를 논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주사기 외에 소위 혈액관계 취급하는 시험기구라든가 아니면 그릇 같은 것 의료기기도 다 중부그린으로 갑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이정보 위원    법적으로 해서 위탁처리업체를 할 수 있고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적출물 처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한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사무장님은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번도 가본 일이 없으신데 앞으로 저희 위원들도 관심사항이고 또한 아울러 처음 접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의문점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장묘장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동덕제약이라든가 중부그린 처리과정을 견학도 한번 가 볼 그러한 계획입니다만은 면허를 내주는 실제적인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 적출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시고 관리하시고 감독하시고 또 처리과정이 제대로 되나 안되나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렇게 되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이 여럿이서 여기 업체 사장이 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는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가 빠진게 있네요.
  제가 아까 보건소에다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특히 태반관계는 산부인과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배출량을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것 없이 그냥 갖다 이렇게 주는 겁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것을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얘기를 제가 왜 묻느냐면 그게 좀 어렵다고 아까 얘기를 하길래 그게 어려울게 없는데 왜 양이 안나옵니까, 수거량이.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제가 덕원위생공사에서 장부를 그런 의아심이 계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적출물 인수증을 서로 교환을 합니다. 병원과 업자와 덕원공사하고 또 3개 재위탁 받아서 하는 3개 업소에 가서 또 수령증을 받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원 가서 확인을 하고 이 장부 확인을 하면 인수증만 보면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홍재 산부인과나 강재화 산부인과에서 태반을 건네주면서 인수증 서로...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서로 주고 받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금년도 사본을 한 몇군데 해 주세요.
  저한테 좀 해 주세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바로 사무국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이 적출물이 적법하게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면허관청이니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정보 위원님께서 대부분에 대한 문제를 거의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사무장님 말씀을 죽 들으면 이 적출물 처리업체에 대한 모든 관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역시에서 하는 업무 같아요.
  광역시 업무 같아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광역시 업무가 많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중구에서 내준 허가 업체는 결과적으로 운수업 하는 것 아닙니까, 운수업.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수업 역할 밖에는 못하는 형편에 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운수업 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전문성이 냉동차만 갖고 있고 아까 설치된 기준조건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건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운전만 할줄 알면,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기준상에는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바로 맹점이 그거예요.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데 지금 각 여기 처리업체수를 보게 되면 동구에 둘, 중구에 하나, 서구에 하나, 유성구에 하나, 대덕구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의 각구에 하나씩 보건소에서 면허를 내준 겁니다. 그렇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나오는 적출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없는데 글쎄, 지금 이렇게 내준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도 상업이니까 상도의상 중구 관내 보건소에서 내줬으면 중구 관내 것을 처리해야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관리감독이 쉬울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렇죠.
김영관 위원    자, 바로 위험한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중구 관내에 모 산부인과가 있는데 동구에 있는 처리업체가 와서 적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간 그날부터는 관리감독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태반이라든지 수술해서 무슨 절단을 한다면 그 의사의 병원차트에 그게 기록됩니다.
  그러면 그 차트에서 그게 발생이 되었으면 어느 업체에서 아까 인수증을 제가 얼핏 보여드렸습니다만 어느 업체에서 인수한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대덕구에 있는 업체가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면 어느 제약회사라면 제약회사, 장묘장이면 장묘장에서 처리한 실적이 또 나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아까 다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원칙적으로 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관리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점은 광역시에 우리가 시 행정에 대한 문제를 건의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해야지 중구 관내에서 적출물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 문제가 나중에 문제화 되었을 때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동구에 있는 어떤 이런 적출물 처리업체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중구 보건소에서 그 처리업체를 따라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만한 인력과 돈에 대한 낭비가 되느냐는 말이예요. 시간낭비도 많이 될 것이고 그러면 중구 관내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중구 관내업체가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은 우리구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사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생공사라고 해서 면허사항만 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별로 이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 월평균 처리량이 26.9t밖에 안되니까 실제 하루에 일요일 빼면 1t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들고 가서 논산이나 아니면 저기 충북 진천까지 갖다 주고 나서 돈을 얼마나 받는지는 몰라도 대단히 많이 차 한대를 움직이려면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적출물 처리하러 보조 하나만 데리고 다니면 한달에 한 돈 1,000만원을 벌어야 이거 인건비 주고 그 다음에 냉동차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가지고서 상당히 돈은 많이 받는 모양이네요, 받기는.
  그런데 이런것을 할 때에는 물론 법조항에는 없는 것이지만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요.
  인체의 조직물류를 장묘관리 사무소에 갖다 준다고 하는 문제도 사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부패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15일 지나기 이전에 처리되어야 되는데 15일이 넘었다든지 이거 병원에서도 깜빡한다든지 그러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겠죠.
  태반같은 것은 특히 더 전문성을 요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할 때에 전문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등한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사업이 사실은, 사업이 아니고 이런 업무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직영해서 어떤 보건행정에 관리감독을 해 가면서 병의원을 관리감독 해 가면서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은데 이 전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내용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굉장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그런 업무이면서도 또 소외시되기 쉬운 업무예요.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지금 그런 분야에 전문업자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런식으로 지금 타구를 넘어가서까지 이 업무를 하다보면 이런것도 또 가격덤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것 발생될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내가 이 병원하고 그동안에 거래를 했는데 한달에 어느정도 나오는데 나는 어느정도 해 주겠다, 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에서 오는 소홀했기 때문에 오는 공백 같은 것 이런것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중부그린이라고 하는데에도 실제로 주사기나 이런것 주사기 재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또 소각처리 한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멸균처리 조금 덜하고 그냥 내버릴 수도 있어요.
  재활용 처리업체로 보내는데 그냥 가려가지고 멸균처리 안하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소각로로 가는 것도 멸균처리 안하고 그냥 보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이 업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경비 줄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업자는 또 뒷산에다 갖다 파묻어가지고 예전에 포크레인으로 가서 파가지고 문제된 것이 바로 이 주사기 적출물이예요.
  우리 대전 중구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안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공백이 있고 소홀할 때 바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벌어지지 않도록 이 위생공사 철저히 하여튼 관리감독 하시고 그런일이 중구에서는 다시는 행정의 공백이나 이런것이 소홀해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현장확인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 회의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훌륭한 시책을 추진해 온 사업도 많았고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효과가 그 어느때 보다도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그점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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