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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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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도시개발과 2. 건축과


일   시  :  1997년 11월 27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7 업무추진 실적, 98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는 정원이 29명에 현원 28명과 지도원 7명, 청원경찰 10명, 일용 10명을 포함한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공익요원 70명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구성은 도시계, 도시개발계 도시정비계, 녹지계, 공원계 등 5개 계로 각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현황으로 중구 행정구역은 62.15㎢이고 도시계획외 구역은 5.75㎢로 총 면적대비 도시계획구역은 90.7%가 되겠습니다.
  기타 산림현황과 녹지대 현황, 가로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입니다.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인 보문산 공원을 포함해서 총 29개소 1,583만3,000㎡입니다.
  기타 공원화 사업지 및 어린이 놀이터 현황과 광고물 관리현황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7 업무추진 실적으로 1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면적이 27.9㎢로 중구 전체면적의 44.9%이며 483세대 1,43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불법행위 단속점검을 감사원 등 총 17회 실시하여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원상복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으로 97년2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중앙로 등 11개 주요노선에 대한 불법 및 미관저해 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한 결과 고정광고물 325건, 유동광고물 2만1,400건을 정비하고 8건을 고발하는 등 시에서 실시한 상반기 가로환경 심사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금년 12월 건축공사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장수마을 건립사업은 금년도 예산 36억을 투입하여 지난 4월30일 1, 2차 공사를 완료하고 7월30일 3차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내장 및 마무리 공사중이며 종합공정 85%로 금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금년도 예산 1억1,300만원을 투입하여 중촌동 280번지 일원에 폭 6 ~ 8m, 연장 160m의 도로개설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공원 1,187㎡를 조성 완료하였고 폭8m, 연장 107m의 도로개설 포장을 위한 보상협의를 현재 90% 완료하여 보상협의가 완료된 건축물 11동을 철거 중에 있으며 12월까지는 철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용두동 39번지 일원에 폭 12 ~ 20m, 연장135m의 도로개설 포장을 위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건축물 16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조성사업으로 뒤에서 현황사업 보고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그간 감보율 조정과 도로망 변경 등 민원해소를 위하여 금년 5월27일부터 6월12일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안 공람을 해서 지난 8월16일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지적승인 고시를 하였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금년 4월1일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5월29일 도시계획 구역결정 및 세부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7월5일 관계부서의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시로부터 보조금 3억을 확보하여 지난 10월30일 기본설계 용역제한 평가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뿌리공원 소나무단지 조성입니다.
  침산동 산 34번지 일원에 특수수형 소나무 외 2종 13본을 사업비 4,690만원을 투자하여 뿌리공원 소나무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정생골 장미단지 조성은 정생골 마을 입구에 덩쿨장미 외 6종 8,082본 등 4,800만원투자하여 조성을 완료하였고 교통섬 및 화단조경수 보식으로 중촌4가 교통섬 외 8개소에 회양목 외 4종 3,130본을 4,700만원을투입해서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전천변 살구나무 식재는 보문교에서 문창교 구간에 살구나무 14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호수 외과 수술로 침산동 286번지 외 7개소에 외과수술 17본 등 4,27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화목류 꽃길 조성은 유등천변 외 3개소에 산벚나무외 3종 1만7,400본을 식재하였으며 가로수시화 정감있는 나무식재 사업은 계룡로 외16개소에 가로수 식재로 은행나무 외 3종400본, 시화식재로 백목련 600본, 정감있는 나무로 느티나무 외 1종 30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수벽조성 공사로써는 오류초등학교에서 상수도 중부사업소 사이에 쥐똥나무 5,978본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재마루공원 조성으로 옥계동 197-3번지 600평에 판석포장 등 조경시설과 왕벚나무등 조경수목을 1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 완료하였으며 어린이공원 정비는 바라공원 외 4개소에 경계석 등 기반시설과 느티나무 등 조경수목 식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테미공원 등 전기공사로는 테미공원 외1개소에 분전함 밑 전기케이블 배관설치, 용량증설에 따른 인입선 설치, 수중모터 제어함 등 전기공사와 계류 등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범골공원 급수대 정비사업으로 석교동 98-3번지에 ILP포장 등 급수대 주변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마라본공원 조성공사로 유천1동 315-1번지에 조성비와 사각정자 등 조경시설과 조경수 식재 등을 완료하여 지난 10월31일 마라본시 방문단과 함께 개장을 한 바 있습니다.
  오류공원 정비공사로써는 오류동 185-1번지에 카프포장 등 기반시설과 조경수목 보식 등 정비를 완료하였고 비상급수시설 주변 향나무 식재는 버드내공원 외 12개소에 향나무 21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전에 먼저 사업과 관련되는 투자계획은 내년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추진 기본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예산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중구면적에 43.9%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3월 중 시설물 일제점검을 하고 4월 중 보수정비,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중앙로 등 11개 주요노선에 대하여 단계별로 불법광고물 및 미관저해 광고물을 연중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 2월에서 4월까지는 광고물 일제조사와 광고물 제작업자의 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로 5월부터 7월까지 불법광고물 집중정비를 실시하고 3단계인 8월에서 9월까지는 마무리 정비를 하겠으며 4단계인 10월이후에는 사후관리 단계로 노선별 분담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재발생 방지를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재발생에 대한 대책으로는 2회 이상 계고장발부 후 미이행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므로써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용두1동 39번지 일원 1만8,035평에 총 사업비 115억원을 들여 96년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개설 1,866m등 기반시설은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공동주택 건설은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은 금년 상반기 중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당초 복합개량에서 전면개량으로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용지 확대에 따른 주민동의와 개선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98년 추진계획은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신청과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연장 320m의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우리구 재정여건상 구비부담이 어려운 관계로 사업계획에 의한 기간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촌동 280번지 일원 1만7,596평에 사업비 70억7,400만원을 들여 98년12월 준공을 목표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로써는 도로개설 792m, 어린이 놀이터 조성 1개소 1,233㎡, 다목적 복지회관 500㎡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23 ~ 25층 아파트 8개동 964세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525m의 도로개설 포장을 완료하고 현재 107m의 도로개설을 위한 협의보상과 건축물 철거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계획으로는 보상완료구간 107m에 대한 도로개설 포장과 95년6월에 착공한 공동주택을 98년9월 입주를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두1지구와 마찬가지로 재정 여건상 구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부족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심재개발 사업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은행동 4-1번지 일대 3,437평에 대하여 98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은행1-1구역 도심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기존 건물을 전면 철거 후 지하4층, 지상17층, 연면적 2만4,973평 규모의 주상복합형건물을 신축토록 하는 재개발 사업은 현재까지 구역지정 입안과 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협의를 거쳐 도심재개발 구역입안 공람공고와 중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현재 구역결정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심재개발구역 지정고시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문제점으로는 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구역의 확대요청하는 의견과 상충되나 법적 여건이 충족되고 사업시행이 시급한 은행동 1-1번지 구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연접한 인근지역은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협의하여 간선도로를 확보함으로써 도심공동화를 위한 재개발의 수범사례를 창출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사정동 일원에 9만375평에 총 사업비 151억원을 들여 2000년까지 추진하는 사정지구와 안영동 일원에 7만7,612평에 총 사업비 161억1,000만원을 들여 2001년까지 완료코자 하는 안영지구등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사정지구는 그간에 감보율 조정과 도로망 변경민원 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지적승인고시를 완료했고 안영지구는 물류센타 건립계획과 연계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난11월4일 대전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98년 추진계획으로 사정지구는 도시계획 변경확정에 따른 사업시행 변경인가와 환지계획 인가를 거쳐 98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안영지구는 실시설계와 사업시행인가, 환지계획 인가절차를 이행해서 역시 98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구별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내년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입니다.
  도심지내 가로변 화단에 계절별 초화류교체식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해서 서대전4가, 교통섬 등에 패랭이꽃 외 30종 32만5,000본을 식재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가로수 보식 및 전지입니다.
  도시미관 및 차량통행 시계유도를 위하여 산서로 외 5개 노선에 벚나무 외 3종, 630본 식재와 충무로 외 15개 노선에 식재된 가로수 4만8,000여본을 전지하여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소공원 화단보완입니다.
  기 조성된 소공원을 보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산성동 언고개 화단 외 2개소에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보완 및 노후시설 교체, 조경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화목류 꽃길 조성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천변에 화목류 식재로 꽃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성동 한밭가든 아파트에서 복수교 구간 외 5개소에 박태기나무 외 6종 8,700본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추비사업 및 병충해 방제입니다.
  조경수목의 건강한 생장도모를 위하여 관내 소공원, 녹지대, 가로화단 등 조경수 식재지 가로수, 수벽, 보호수 등에 대하여 추비사업 18만7,000본, 병충해 방제 56만본을 실시하여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천변 버드나무 제거입니다.
  버드나무 꽃가루 비산으로 인한 시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대전천변 보문교에서 문창교구간에 버드나무 140본을 내년 상반기 중 제거하여 기 식재된 살구나무 생육 환경개선과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보호수 정비입니다.
  목달동 193번지 외 5개소의 보호수에 대하여 외과수술 3개소, 편익시설 설치 6개소 주변정비 및 기타 기반시설을 상반기까지 정비하여 보호수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대형산불 예방과 산간마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임도시설을 2003년까지 폭 4 ~ 5m연장 16km를 개설할 계획이며 우선 98년도에 제1구간 10km 중 정생동에서 신채호생가 앞 구간 2km를 개설하여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대형산불 예방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예방행정 강화로 산불발생 방지 및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산불취약지에 공익요원을 24개소에 배치와 공익요원 10명을 5분대기하고 기 확보된 등짐펌프 외 10종 1,400점의 진화장비 사전점검 등 만일의 산불에 대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중상황실 설치 운영을 통해 산불방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황실 설치 운영과 병행하여 산불 취약기간인 봄과 가을에는 보문산 주변1,919ha를 입산 통제하고 16km의 등산로 조정 및 폐쇄조치와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산불진화 시범훈련실시, 유관기관 및 군부대, 소방서에 산불예방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수막 등 산불예방 홍보물을 설치하여 산불의 조기발견 및 신고 진화체제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귀중한 살림과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서대전 시민공원 보완공사입니다.
  서대전4거리에 위치한 서대전 시민공원의 시설물 보완으로 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억원을 들여 서대전광장 1만345평에 배수로 정비 및 볼라드 설치, 잔디보식, 목책설치, 조경수 보식 등 내년 상반기 중 보완공사를 완료하여 각종문화 및 전시공간 활용에 적합한 시민공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목척공원 보완공사입니다.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명상가 및 동양
  백화점 중앙점 앞 2,735평에 4,500만원을 들여 전기 및 수경시설 정비, 파고라 등 노후시설물 교체를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도심속에 건전한 소공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유등천변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구 조폐창 부지인 태평동 510-62번지 일원 1만38평의 근린공원은 우성건설 외 2개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득하여 준공전까지 공원 등 조성 후 기부체납토록 된 공원용지를 현재 우리구에서 다목적 체육관과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중으로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주택건설업체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할 때에는 주변여건과 조화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함으로써 도심지내 부족한 휴식공간 확충과 우리구에서 건립한 건물의 기능과 조화되고 구민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산수공원 조성입니다.
  수려한 산림경관을 이용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목달동 산 444-2번지 3,718평에 팔각정자와 산책로, 벤치 등 각종 편익시설과 철봉 등 체육시설, 조경수목 식재를 하여 뿌리공원과 연계된 산책로와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96년8월 분묘개장공고를 하여 유연 22기, 무연 85기 등 분묘107기를 개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확충입니다.
  주거밀집지역내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사정동 433-29번지 960㎡에 배수로등 기반시설과 조합놀이대 등 조경시설과 조경수목을 식재하여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96년12월 시비 2억100만원을 보조 받아 부지매입을 완료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항으로써 49페이지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입니다.
  그간 우리구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한 뿌리공원 조성사업은 여러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장 지도로 지난 11월1일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테마공원으로서 조성 개장되게 된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조성된 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도로 등 공원기반시설과 조경시설 기타 관리시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장 이후 현재까지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평일은 약 2,000여명, 휴일은 약 6,500여명등 11월23일까지 8만1,000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현재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때 뿌리공원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광역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선 2단계는 족보박물관인 만성관 건립과 언고개와 뿌리공원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인공폭포 설치 및 조각품 추가설치를 위한 기반조성을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계획이며 3단계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추진할 사안이지만 남부순환 도로가 완공되는 2000년 이후에 터널을 복토한 지표면을 활용하여 광장을 조성토록 해서 각종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계획을 검토하여 장수마을과 산서동 주변에 많은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벨트로 조성함으로써 전국에서 찾아오는 이용객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중부권 최고의 명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장수마을 개관 및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수마을 건립공사를 연내 마무리하여 내년초에 개관됨에따라 최신 노인종합 복지시설에 걸맞는 조경공사를 마무리, 수준 높은 복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피크닉장 600평,다목적 운동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야외무대, 주차장 주변 등 주요시설에 주변조경과 연장 1,600m의 산책로 조성, 건축물 내부조경과 편익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로 토목건축공사를 금년 12월에 준공하고 내년초에 개관되면 2단계로 마무리 조경공사를 예산의 확보 범위내에서 추진하되 시비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관련부서 협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우선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자치구가 출범하면서 구청장이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것이 언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것이 2년간 답보상태에 놓이게 된 배경과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동안에 사업시행 인가가 된 다음에 현재까지 공사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큰 원인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산성동에서 안영동을 관통하는 25m 대로의 노선변경 요구민원과 두번째로 장터골과 멱바위에 기존 건축물 철거반대민원, 세번째 감보율이 너무 높다 하는 세가지 요인을 가지고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후 작년 96년부터 그동안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현지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저희구에서도 직접 구청내에서도 설명회를 하고 등등 한 결과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첫번째 사항 25m 대로 변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존 건축물 단지에 있는 가로망 변경과 거기에 따른 건축물 철거의 최소화 감보율 조정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지난 5월달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금년도 8월달에 도시계획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정과장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죽 추진해 온 결과는 아는 내용인데 우리 관할 구청에서 상당한 적극성을 필요로 했는데 주민들과의 대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 계획적인 일로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민과의 대화와 주민과의 서로 이해 관계를 잘 살펴가지고 파악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안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개발과가 금년 1년 내내 뿌리공원에 매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줬습니다.
  그 한 예가 이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또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아, 잘 얘기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8월달까지 다 끝나가지고 이제 추진이 되는줄 알고 있는데 관에서 아무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손을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것은 일단 손을 놓고 내년도 사업으로 미뤄놓고 뿌리공원에만 전신만신 1년 내내 매달려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결론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사정지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금년도 8월까지는 상당히 신중을 기했고 또 추진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민원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을 지난 8월달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후속적인 절차가 실시설계 변경을해서 변경 인가 절차를 밟아야만 비로서 공사착수가 되거든요.
  그러나 이번 2회 추경 때, 가을에 2회 추경 때에도 저희가 실시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청했지만 여건상 반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금년도 9월달 이후에는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보 위원    제가 속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가 도시개발과가 아니라 뿌리공원과였었어요, 금년 내내 뿌리공원과.
  자기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항들이 뿌리공원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게 미비해서 진행이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뿌리공원 사업은 뿌리공원 사업이고 복합적으로해서 다른 사업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정지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내년 중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뿌리공원 끝났으니까 적극적으로 매달려 가지고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m 도로를 도시계획안에 대한 변경안을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구청측과 협의를 상당히 오래 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 문제에 대한 타당성은 전혀 없다 라고 회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터골과 멱바위 지역에서 감보율 문제도 있었고 기존에 있는 지역을 그대로 살리면서 도로를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도로만 해달라, 그러면 감보율이 하향될 것이다 그 감보율 하향이 몇%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정지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완전히 계획적인 개발을 전제로 한 단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는데 역시 도시계획사업은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적인 개발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방안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선회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절차를 밟아왔습니다만은 당초에 계획적인 개발일 때 감보율이 48.5%였습니다.
  그러나 멱바위와 장터골에 가로망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철거계획이 325동에서 236동으로 약 90동 정도가 철거가 안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비 내지는 기반시설 사업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절감되어서 감보율이 45.4% 즉 3.1%가 지구전체의 평균 감보율이 3.1%가 감소되는데 물론 지구전체니까 저쪽 안영동쪽과 접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으니까 낮고 장터골 등 기존 주택지역은 이 평균 감소되는 비율 보다는 더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주민들은 우선 멱바위 지역에서는 더 여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또 강성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장터골 지역이라도 우선 해 달라, 장터골은 반대하는 세력들이 별로 없으니까 해 달라 그런 얘기인데 어때요?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가로망 계획을 변경하고 장터골 지역은 대부분이 공유지분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지분 토지소유자한테 전원 연락을 해 가지고 각 등기상의 개별지분대로 현재까지 토지분할이 종전 등기가 다 지분이 분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현재 거의 다 왜냐하면 사업을 희망하기 때문에 지분등기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거의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분등기는 다 되었어요. 그 지분등기까지는 완료가 되었던데 그외에 장터골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계획상에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장터골 지역만 별도로.....
김영관 위원    한다는 것은 어렵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김영관 위원    앞에서 도로가 안나는데 뒤에부터 뜯는다는 것이 좀 어렵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작년도에 추진방향을 세웠던 것 중에서 1,2,3,4안을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계획이 변경된 안이 제 3안 정도에 가깝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기존 주택밀집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척한다, 즉 멱바위와 장터골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총 시행면적이 한 6만6,231평이 되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안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3안이요? 예.
김영관 위원    3안이, 기존이 9만375평에서, 그래서 160동 중에 150동으로 철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50억 정도의 절감이 가능하고 그때 말대로 약 5% 정도의 퍼센트 감보율이 조정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도 이것이 많은 안이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결정을 하지 왜 97년도에 와서 계속 주장을 하다가 이제와서 이것을 변경하게 되어서 그 의견을 수렴하느냐 말이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 3안이 제일 적합하다고 그래가지고 제일 적합한 방법이다 그래서 3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하는 안이 주민들은 대다수 안을 갖고 있었어요.
  일부 반대세력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로변이 동아건설과의 무슨 특혜 의혹 아니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제동이 걸렸고 제일 첫번째, 그리고 나서 이후에 3안 정도같으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다, 도로를 제외해 놓고 했는데 결국은 3안 쪽으로 가깝게 가면서 시간만 이제까지 계속 끌었던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3안 쪽으로 지금 갔잖습니까?
  장터골, 멱바위 지역을 제외한 것이고 나중에 다른 지역만 한다, 이거 제척시켜 놓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기존주택 지역주민들의 의견사항은 대부분이 물론 지구에서 구획정리 사업이 필요없으니까 완전히 제척을 해달라는 사람도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은 하되 건물철거는 하지 말아달라, 가로망만 해달라 그런 의견이 또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볼때 기존주택을 완전히 지구에서 빼고 사업시행을 한다면 어떤 개발사업의 효과 내지는 또한 배수관계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사업을 하고도 부작용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구역에는 편입을 시켜서 계획을 추진하되 민원을 감안한 감보율 조정과 철거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사실 계획을 확정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과에서 제출된 거예요.
  이것을 제척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가 멱바위 지역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장터골 지역 아닙니까.
  이것이 성토지역이란 말이예요.
  한 1, 2m 정도 성토를 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을 별도로 잘라서는 못하니까 이것을 같이 성토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척시켜 놓고 이 부분만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런 안도 저희가 수립을 했었죠.
김영관 위원    이게 3안이란 말이예요.
  결국은 지금 3안 쪽에 가장 가깝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방향이고 주민들도 여기에서 제일 많은 반대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척해 놓고 그때 당시에 했다고 그러면 지금 벌써 삽질 했을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추진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계속 고집만 했어요.
  물론 지금 도시계획안이 사정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 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예요. 근본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 시행하는 사업 자체가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이 안되고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예.
김영관 위원    또 원래의 주체는 주민들이죠.
  주민들이 손을 못댔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손을 댄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기간도 있었고 가깝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계기가 충분히 있었는데에도 그것을 버티다가 못한 거예요. 기회를 실기를 했어요.
  이제 와서는 상황만 더 악화되어 가지고 지금 봐도 여기와서 삽질 하나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지금 현 상태에서 대로변경 이외에 건물철거 그다음에 감보율 문제는 제가 분석할때 저희가 본격적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협의를 해야겠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부분의 민원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합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래요. 그것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바 즉, 일부세력만 제외해 놓고는 빨리 왜 안하느냐 이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한 4, 50명 정도가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반대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느 장소를 일정하게 정해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봐요.
  다 모아놓고 얘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 심리예요.
  그러면 어느 한 동사무소의 동장실을 마련해 놓고 하든지 그 사람들을 한사람씩 한사람씩 개인면담을 하게 되면 아마 이해를 충분히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쪽에서 해당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찬성을 하는데 저 사람 눈치 보느라고 나 못한다 소리를 많이 한다고요.
  그런점 참고 하시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렇게 늦췄습니다.
  그리고 이 중기투자·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 누가 만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당해 실·과에서 요구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이 사업을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라고 해서 공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쇄물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정·산성지구의 계획 안하고 지금 오늘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사업기간이 95년도에 시작은 맞는데 이때 당시에 96년도에 중기투자 재정 계획안에 보면은 98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이예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2000년 12월달로 바뀌었어요, 또.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안믿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96년도 중기투자 계획서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이요. 저희가 97년도 재정 계획상 수정이 불가피해 가지고 저희가 2000년까지 계획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다시 97년도의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또 내놨어요.
  내놨는데 이거 믿어야 되요, 안믿어야 되요? 아직 삽질도 하나 못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동안에는 한 2년간 아시다시피 그런 관계로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추진을 못했는데 지금 현안사업이나 뿌리공원이나 장수마을도 금년에 마무리를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사정지구, 안영지구 또 재개발사업 3개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조금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못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예산이 없는 겁니까?
  이것은 특별회계로 예산이 그렇게 필요가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 집행부에 내부적인 문제이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8월달에 도시계획 변경을 다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변경인가를 맡기 위해서는 반드시 1억4,000만원 정도의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해서 금년 하반기에 3/4분기, 4/4분기에 변경인가를 밟으면 내년도 상반기 착수는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 욕심에서....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계비가 1억4,000이라고 그러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1억4,000입니다.
김영관 위원    우리 중구의 1년 예산에 비해서 1억4,00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약6,000명, 7,000명 정도의 환경개선 사업을하는 과정에서 17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1억4,000 정도라고 그러면 예산규모는 그리 크지않은 예산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을 투자를 거기다가 설계비를 예산에서 반영을 못해줘서 착공을 못했다, 내부적인 형편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재정규모가 그렇게 아주 열악한 사항에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을 처리할수 있는 방안이 두가지를 검토 했었어요, 지난 추경 때요.
  일반회계로 왜냐하면 지금 특별회계 세입이 없으니까 어차피 채무가 발생되는데 일반회계로 1억4,000만원을 전출을 받아서 한다든지 또는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별도의 금융기관에 우리가 일시차입금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민원도 있었고 상당히 솔직히 현안사업에 또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관 위원    인정하니까 좋아요. 인정하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청장 이하 지금 다른데에다가 정신 쏟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썼다는 얘기예요.
  그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에는 갖다가 투자를 하고 막 매달려서 전 800여 공무원들이 다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지금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5년도부터 계획세워서 하는 공사를 지금까지도 손을 못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행정이 나와 있단 얘기죠.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여튼 집행기관 단체장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한쪽에 편한 것이 있으면 한쪽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일부 편하자고 전체가 불편하게 된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여기 보충질의 있어요.
○위원장 노영진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김창문 위원    예.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창문 위원    길면 어때요?
○위원장 노영진  다수 위원의 중식시간에 개인적 행사관계로 중식시간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창문 위원    식사 하실 분들은 식사하시고 내가 여기서 질의할 것은 질의할테니까요.
○위원장 노영진  그건 안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진  예.
김창문 위원    장시간 도시개발과장 서 계시는데 임석하신 도시국장한테 질의할게 몇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노영진  한 5분 후에 중식시간인 관계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창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노영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정보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김창문 위원께서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김창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뿌리공원 문제는 1년전에 사업시행을 할때 부터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상당한 혈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 1년여가 와 가지고 이제 뿌리공원 문제가 다 되었나 했는데 뿌리공원이 또 다시 핵심적인 98년도 사업으로 부각이 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우리 국장께 답변을 듣고자 한것입니다.
  오전에 회의 때 이정보 위원께서 97년도에 도시개발과는 뿌리공원 때문에 다른 업무는 거의 보지못하고 뿌리공원에 총력을 기울여서 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도시개발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도 같이 동의하십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도시국장 이강규입니다.
  뿌리공원이 금년도에 전력을 후반기에 들어와서 전력을 투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업무를 소홀히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업무추진을 한적은 없고 단지 뿌리공원에 전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데에는 좀 시간적으로 배려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업무적으로 누수가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면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뿌리공원 때문에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93년도 2월25일날로 구역결정 되었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93년 2월25일부터 구역결정이 되어가지고 97년도 현재까지 진척상황이 금년을 넘어가면 5년째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중요한 것은 8월16일날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한 것 하나 밖에 없네요?
  그러면 97년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아예 손을 뗀거나 마찬가지네요?
○도시국장 이강규  예, 97년도 3월7일날 보문산 동물원 진입로 확장계획을 시장이 구청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구계를 변경해야지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물원 진입로를 사정공원 토지구획 정리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은 확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척을 시키면서 지구계및 사업계획 변경방침 결정하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협의를 4월9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5월27일날.....
김창문 위원    가만, 도시국장 말이예요.
  96년도에 대구정 질문에 뿌리공원 문제로 의회 의원님 중에서 대구정질문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김창문 위원    구정질문을 할 때에 97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하셨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 답변대로 97년도에 전체적 이행을 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지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김창문 위원    안되었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안되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 이유는 조금전에 설명한 것 때문에 못한다?
○도시국장 이강규  예.
김창문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되죠.
  할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의지가. 96년도 대구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97년도까지는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언제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라고 분명히 답변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답변한 내용대로 97년도에 전혀 안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 내용대로는 안되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안되어 있는데에 문제가 있을 뿐더러 안영지구도 그로 인해 가지고 자꾸 밑으로 밀린단 말입니다.
  안영지구만 밀리는 것이 아니라 물류센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난 10월말일 경에 대전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중구에다가 앉힐려고 하는 물류센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것은 좀 자세히 아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도시국장 이강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에 농수산물 물류센타를 거기에다가 유치하는 것으로 시장의 방침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영지구를 추진을 하면서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안영지구를 농수산물 물류센타로 인해서만 우리가 구획정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보조를 해달라 해 가지고 금년도에 3억을 지원하는 과정이 10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3억이 왔습니다.
  그 다음은 그것을 3억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6억, 총 9억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98년도에 6억이 다시 시비로 안영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보조되는 사업으로 저희들과 시와의 이러한 의견절충을하는 과정에서 안영지구도 시장과의 의견절충을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했다고 생각을합니다.
  그 결과는 9억을 지원을 받는 이러한 사업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사정지구에 대해서 96년12월30일날 방침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멱바위하고 장터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 방침이 결정이 된 사항인데 이 사항도 3월7일날 갑자기 보문산에 동물원 진입로를 확장을 한다 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가 보니까좀 늦어진 것도 이유 중에 하나는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김창문 위원    답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물류센타를 물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물류센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결정을 본 사항을 알고 있는대로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도시국장 이강규  예, 물류센타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거기에다 물류센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을 봤고 그 물류센타를 그쪽에다 넣는 과정에서 9억을 시비를 보조를 받는 것을 협의를 계속해서 관철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것이 그쪽으로 오는 겁니다.
김창문 위원    그것이 관철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예, 되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6억이 프러스되어서 내려왔습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6억은 98년도 예산에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3억은?
○도시국장 이강규  3억은 받았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9억이 내려오는 것이 확실합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런지는 몰라도 지금 예산안 짠 것은 6억이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확정이 될 겁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물류센타가 안영지구에 유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물 건너간 얘기다, 지금 그렇게들 다 알고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예, 확신합니다.
김창문 위원    다음 묻겠어요.
  아까 정과장이 98년도의 역점은 도시재개발 사업하고 사정지구, 안영지구에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에다가 도시개발과의 역점으로서의 두가지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 그렇게 답변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당면 현안사항 해 가지고 두가지가 나와 있어요.
  한가지는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하고 또 한가지는 장수마을 개관에 따르는 조경사업하고 이렇게 두가지가 이렇게 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의 촛점을 맞춰주신 토지구획 정리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획정리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뿌리공원은 일단은 마무리가 된, 1단계가 마무리가 된 사항임으로 지금 2단계에서도 연차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원조달이나 이런것이 처음에 좀 들어갈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더 우리가 수익사업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이런 의지입니다.
김창문 위원    말하고 지금 안맞습니다 말하고 안맞아요.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나가니까 도시재개발 사업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급하다 말은 해 놓고 서류 갖다놓은 것은 그것은 일반사항으로 해 놓고 당면추진이 급한 사항은 뿌리공원하고 장수마을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우리 지금 구청의 정서를 알고 있어야 되요.
  아까 이정보 위원께서 처음에 도시개발과가 뿌리공원과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지역주민들이 작년도 봄에는 저 앞에 있는 무슨 공원입니까, 저기 상수도 보호구역있는거....
○위원장 노영진  테미공원.
김창문 위원    테미공원에다가 한달반동안 전 공무원을 갖다가 거기에다 배치해놓고 그거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전부다 뿌리공원에다가 집중시 했다 이겁니다.
  이거 중구구민들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런식으로 다 되어 있으면 뿌리공원하고 장수마을 문제가 어떻게 좋은점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반대급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아, 이제 98년도에는 새롭게 우리가 지금까지 미진하게 끌어왔던 5년 3년간 끌어왔던 토지구획 정리사업에다가 촛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되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그냥 일반사업으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말만 지금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집행기관 믿고서 우리 주민대표가 있겠어요.
○도시국장 이강규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단지 지금 일반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일반사업에다 넣은 사항이고 현안사업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을 현안사업으로 넣은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업지구로 들어간 사정지구하고 안영지구는 내년도에 확실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정이 된 사항이고 현안사업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사항입니다.
김창문 위원    작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97년도에는 삽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했으면 그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삽질을 못했다고 하면 토지구획 정리사업말입니다.
  분명히 금년도 하반기에 삽질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것을 못했으면 업무보고를 할때에 작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할려고 했던 사업이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못했습니다, 이런 성의가 전혀 없어요.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용적으로 불충분한 업무보고가 된 것은...
김창문 위원    지금까지 1년 동안 도시개발과가 뿌리공원에 매달려 가지고 수고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마만큼 성과가 있었어요.
  그 성과가 있는 반면에 또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보완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계속해서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사정지구는 정리를 하고 장수마을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장수마을이 말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이전에 96년도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국비가 30억, 시비가 45억, 구비가 59억 해 가지고 134억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97년11월 현재 확보금액을 제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마무리 지을려면 재원부족한 금액이 얼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현재 채무부담 제외하고 순수히 시비 16억이 남았습니다.
이정보 위원    채무부담까지 하면 32억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16억이 남았는데 16억을 대체할 방안은 뭔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우선 16억의 집행계획은 조경사업 마무리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금년에도 시 가정복지과하고 예산담당관실에 저희 뿐만아니라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시 청사건립이라든지 지하철 건설사업과 관련된 대형 투자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서에 저희 장수마을 건립 보조사업비는 들어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지금 시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간에 우리 중구청의 장수마을을 건립하는데에는 비협조적이고 예산을 반영을 안시켜주고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면서 장수마을을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차례 갔습니다만 거기 건물만 우뚝 세워놓고 내년 2월에 개관할 목적이죠? 계획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장수마을이라는 실버토피아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소위 조경공사를 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조깅장이라든가 여러 부대시설은 전혀 지금 못하는 상황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장수마을의 제기능은 못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우선적으로 건축물부터 완공시켜서 개관을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노인복지시설은 건물 내부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야외에서 노인들의 체력증진이라든지 또는 휴식공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은 물론 시비 덜 확보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고 차선책으로는 저희 구비가 부담이 되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만약에 어려운 실정이면 저희가 1년에 몇차례씩 주어지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등등이 그때 그때 계획서가 내려오지만 별도로 중앙부처와 협의해가지고 하여튼 구비부담을 최소화 시켜서 조경사업은 연차적으로 마무리 하는 계획을 지금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기본 방향을 말씀을 하셨는데 채무 부담을 해 가면서까지도 그것을 마무리 지을려고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단 조건이 지난 작년에도 어떤 조건이었느냐면 시비를 확보하는 조건에서 채무부담 행위를 허가를 해줬어요.
  알죠, 그 내용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시비를 확보를 해야지 왜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사실 금년에도....
이정보 위원    아니, 얘기 들어봐요.
  지금 종전에 나중에 몰리다 몰리다 안되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안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특별교부금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국회의원을 동원하고 동원해 가지고 가서 중앙부서에 가서, 그거 쉬운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장수마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 지어가지고, 이게 물론 장수마을이 우리청장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압니다. 아닌데 그것을 마무리 지을려니까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서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결국에서는 구비가 들어갈 상황이란 말이예요.
  이게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토목공사하고, 잔여 토목공사하고 조경공사하고 그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내년 2월에 개관을, 지금 현재 공정이 85%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나머지 내년 2월에 건물만 우뚝 세워놓고 개관하고 테이프컷팅을 하고 특별교부금이 되었든 뭐가 자금 형성이 되면 하나하나 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 이거 지금 앞으로는 나는 걱정스러워요.
  물론 담당과장께서는 의지는 좋습니다.
  담당과장이나 국장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은 앞이 안보이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재원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장수마을이라는 큰 타이틀이라는 돈을 거기에다가 130억씩 투자를, 지금 뭐 한 100억 투자되었죠.
  아니다 116억이, 그러면 나머지 한 16억이 모자라서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형식이 되어가지고 개관식만 한다?
  그러니까 지금 구비를 더이상 안 들이고 시비를 확보하고 아니면 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것을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정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구비부담은 가능하면 최소화 시키는 범위내에서 국·시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원칙방향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이 장수마을 이제 다음에 예산심의 때에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은 앞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이거 말고도, 그런 재원 말고도 구비가 지금 들어가야 할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3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예산상에 올라온 것이.
  자꾸 구비만 갖다가 거기에다 넣고 말이죠, 장수마을이라는 것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 회관이예요.
  대전시를 겨냥하고 그러면 이게 충분하게 대전광역시의 예산부서나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지, 물론 예산확보 부분에 기획감사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대안을 제시했는데 철두철미하게 방향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비가 안들어가고 시비를 확보하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종결을 짓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이행을 하시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도록 하시죠.
○위원장 노영진  장수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하시죠.
이정보 위원    뿌리공원을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뿌리공원은 1년 내내 도시개발과에서 매달려서 집행은 그냥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뿌리공원을 조성을 이미 해 놓고 그것을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여러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공원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현장실사를 좀 했으면 하는...
○위원장 노영진  뿌리공원요?
이정보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일정에 넣어놨습니다.
이정보 위원    넣었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뿌리공원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입니까?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위원은 보충질의만 하고....
○위원장 노영진  자, 보충질의가 아니고 김영관 위원 정식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우리 이정보 위원님께서 제목을 짚고 나가면 다른 위원들은 보충질의만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연구하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은 각자 하나씩 주세요.
  이 뿌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 중구청장을 이 자리에 모시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부지만 매입해주면 국·시비를 따다가 이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지매입비가 약 20억, 19억8,000 정도 되는 돈을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시라고 그래서 승인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국·시비는 어디 갔나 없고 구비만 지금 계속 투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한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니까 인정합시다.
  인정 했고 우리가 지난번 11월1일날 구민체육대회를 겸해서 개장식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성공작이다 라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평가를 합니다.
  대단히 고생들 하신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자, 이제 보면 98년도에 우리 중구예산에 대한 실정을 얘기 안해도 잘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올해 97년도에는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이 쓰실 여비, 급량비까지 깎아 가지고 뿌리공원, 장수마을에 마지막 투입을 다 했어요.
  내년에는 투자할 재원이 없어요. 투자를 해줄려고 해도, 너무 잘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물론 예산 문제 확보 문제나 모든 문제는청장이나 기획실에서 전적으로 하는 업무다라고 보지만 전 공무원이 다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얘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금 여기에 당면 현안문제이다 해서 뿌리공원 조성사업에 만성관은 3억5,000, 구름다리는 4억, 인공폭포는 5억조각품 추가설치는 1억 해서 98년부터 99년까지 2단계 사업계획을 하겠다.
  그 다음에는 3단계 사업으로는 2000년 이후에 남부순환도로 터널 상부광장 공원화하고 수족갱신을 하는데 또 얼마 투입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기재정 계획에 보면 97년도에 26억5,900, 98년도에 11억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장으로서 구에 어느분보다도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구의 재정형편상으로 봤을때 과연 뿌리공원조성사업을 이 단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1단계 조성사업이 지금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반시설과 조경시설과 관리시설은 완료가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실태를 볼때에 전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급증추세에 있고 또 조각품 설치를 원하고자 하는 종중들도 지금 매우 많습니다.
  그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2단계 광역화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당장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본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투자에 추진의 기본방향 설정을 하는 위주로 보고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공원도 광역화라는 어떤 기본 마스터플랜은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추진을 하되 이것도 역시 구비부담이 최소화 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방향만 설정했을 뿐이지 이것을 당장 내년까지 또는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창문 위원께서 왜 뿌리공원 사업이 당면과제냐 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나 이런데에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뿌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당면현안 문제이다, 장수마을하고 두가지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할려고 하는 흔적이 지금 보입니다.
  한가지는 우선 청장이 부지매입 후에 구비는 전혀 투입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기 투자된 액이 시비는 4억1,300만원이고 구비가 무려 32억8,600만원이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재원별로 틀리겠지만 업무보고 80페이지 저희가 순수하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뿌리공원에 투입된 재원은 총 36억9,400으로 지금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론 예산서 짤 때에는 구비로 편성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볼 때 특별교부세가 2억이고 특정교부금이 13억9,000해서 구비가 지금 21억400만원으로 투자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정합시다. 인정하고 구비가 2억?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21억입니다.
김영관 위원    예, 21억, 그것부터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뿌리공원 사업에 유등천 정비사업 외에는 시비가 거의 내려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유등천 정비사업도 그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해놨는데 더 정비하라고 수해나 당해서 거기가 유실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별로 그렇게 정비하라고 내려올 돈이 없어요.
  시도 지금 자기들 큰 사업을 못해가지고 돈을 얻어 쓰는 형편인데 구에 그 사업을 하라고 내려보낼 재원이 사실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을 투입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담당과장으로서 이 문제 재고해 볼 생각 없어요?
  건의 드려서 재고해 볼 생각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린 광역화 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하나의 단계별로 중장기적인 하나의 기본추진 구상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김영관 위원    아니, 98년, 99년까지 해결한다고 여기 해놨잖아요.
  여기 현안사업에 98년에서 99년에 끝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물론 국·시비라든지 기타 특정교부금이 보조가 되어가지고 그 기간내에 되면 더 이상 바랄게 없죠.
김영관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만성관을 짓겠다고 2억 예산을 지금 예산서에 갖다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2억이 책정이 되었어요. 만성관 건립 해서 2억, 만성관 건립 실시설계비 704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재원이 남아서 내년에 만성관 짓겠다는 거예요? 재원이 여기에 이렇게 투입할 돈이 남아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내년 예산에 지금 요청한 것은 우선 가장 시급한 만성관 건립비로 2억을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관 위원    당초에 만성관 건립이라는 것은 없었잖습니까, 뿌리공원 조성할 때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기본구상 할 때도 족보박물관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었죠.
김영관 위원    아, 족보박물관 그게 만성관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3억5,000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2억 살짝 넣어놓고 내년에 예산 없는데 추경 가서 한 1억5,000 또 넣어서 현재 마무리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시죠?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
김영관 위원    아니, 맞는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 2회 추경 가서 또 구름다리한다고 그래서 한 2억 넣어놓고 채무부담행위 한 2억 해서 다시 지어넣고 이제 본예산에 가서 2억 또 달라고 하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내역에 맞게끔 요구를 하지만 구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가 봅니다.
김영관 위원    도시개발과장, 좋아요.
  뿌리공원 조성사업도 안해야 될 사업이라고 지적하는거 아니예요.
  해야 될 사업이예요. 잘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우리 예산형편이 지금 공무원들 봉급 내년에 간신히 드립니다.
  아마 제 날짜에 봉급 못나가는 날도 있을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또 외국은 공원 하나를 짓는데 수백년을 걸려 짓습니다.
  나무 하나 심어놨다가 또 돈 생기면 또 갖다 심고, 또 갖다 심고 하는데 이놈의 공사는 잔디도 봄에 심었다가 봄 행사하고 나서 다시 뜯어내고 내년 봄에 또 심고 말이죠. 그렇게 벼락치기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이예요.
  매년 나무도 하나씩 두개씩 바꿔가면서 또 잔디도 심어가면서 또 조각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해서 한 10년, 20년 계획을 세워서 공원을 만들어야 그 공원이 제대로 뿌리가 내리지 우선 공원 만드는데 갖다가 그냥 없는 돈 다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서 공원 만들어 가지고 누구 줄려고 그럽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자 이 얘기예요.
  예산형편에 맞춰서 한 2억 만성관 해놨던것 우선 어디가 급한지 도로 못내고 하수도 뚜껑 못 덮는데 아니면 보안등 없어서 못가는 골목 같은데 이런데에 우선 투입해야 될 돈들이 지금 많이 필요한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종일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종일 위원    뿌리공원에 대해서....
○위원장 노영진  예, 뿌리공원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라고요.
박종일 위원    예, 저는 뿌리공원에 장애자 시설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려고 그래요.
  그 뿌리공원에 장애자가 애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설계할때에 장애자까지 물론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시설된 내용을 보면 장수마을 입구부터 휠체어나 기타 거동 불편한 장애인들이 출렁다리를 건너가지고 장수교이죠. 만성교를 건너서 뿌리공원의 순환도로 내지는 그런 기본적인 평지를 이루는 부분은 이용이 가능합니다만은 조각품 설치지역이나 위에 전망대, 팔각정 그 부분까지는 사실 이용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박종일 위원    신경을 안썼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개장식 때도 말이죠, 장애자는 한명도 초청되지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장애자가 구름다리를 건널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거기를 장애자가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평상시 사람이 건너기도 내가 볼 때는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자가 거기를 건너갈 시에는 어떻게 건너가야 되요?
  비행기를 태워서 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배 타고 건너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거기는 그렇게 계단도 없고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박종일 위원    장애자는 그러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공원에 갈 필요도 없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죠. 장애인도 거기 뿌리공원까지는 진입이 가능하고 이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야, 산 쪽으로 거기는 경사가 너무 급해 가지고 별도의 시설을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박종일 위원    앞으로 말이죠, 설계할 때 이런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행정만 그냥 버젓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하고 이것은 수차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고 누구나 장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저나,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날 장애자 한분이 왔다가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을 저도 봤어요.
  또 실질적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 장애자 아닌 웬만큼 성한 사람도 못건너가요.
  건너가서도 다닐 수도 없고, 그렇게 안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판단하기는 아주 1, 2급의 장애자를 제외하고는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사업할 때는 장애인의 시설을 당초 설계부터 반영을 해 가지고 최대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앞으로 이런 분야에 신경을 좀 쓰세요.
  잘못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박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 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재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또 재원이죠, 그것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것은 어차피 시작을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늦어져도 된다고 봐도 좋습니다.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공사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추진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도 지금 사정지구와 같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다소 정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정보 위원    제가 지금 바로 그 점을 지적할려고 그럽니다.
  자꾸 뿌리공원 얘기가 나와서 안되었는데 여기 용두1지구도 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했어야 되요.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있는 돈이 12억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2억4,000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12억4,000이 있죠?
  이것을 빨리빨리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고 진행을 안하니까 내년도 예산확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비확보 같은 것도.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조금 밖에 안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이것을 예산에 확보할려고 그러니까 12억이라는 이러한 돈도 빨리 투입을 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해 가지고 빨리 확보를 하고 이런것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답보 상태에 있단 말이예요.
  진행이 되다가 제동이 자꾸 걸린단 말이예요.
  이게 예정된 기간이 3, 4년 계획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게 자꾸 2년, 2년 늦어져 가지고 딜레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합니다만은 이제 도시개발과가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서 내년도에는 우리 중구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여타한 투자사업들이 주민의 생활에 직접 피부에 닿는 그런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투자사업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기 계획이 되고 기진행이 되는 것은 추진이 잘 되도록 계획대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팔 위원    재정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하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지하수 개발이 한 10여 군데를 파서 지금 지역민들이 공급을 받아가지고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맞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유진팔 위원    지하수의 사용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하수는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비상시에 상수도가 공급이 안됨에 따라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저희 공원파트에서의 지하수 관계는 물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음용수로도 사용하지만 공원내의 어떤 조경수라든지 잔디 유지관리에 필요한 급수문제 그런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한 지역을 말씀드리면 서대전 시민공원의 지하수는 목적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지하수를 지난 96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잔디광장 지하에 배관도하고 등등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지하수를 활용해 가지고 잔디와 각종 조경수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스프링쿨러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순수한 공원관리차원에서 했지만 제가 볼때 앞으로 서대전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별도로 음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진팔 위원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나 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당시 2,600만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수심 몇 m로 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시민공원의 지하수를 120m 굴착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서 아까 말씀 중에 잔디에도 필요하고 식수에도 필요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식수로도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적합 하다는 판정을.
유진팔 위원    그런데 지난번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지역에 지금 공원에서의 행사라든가 휴식공간으로 해 가지고 중심부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이 거기 휴식차 많이 와요.
  그런데 가보면 지하수를 파 놓고서 뭐를 이렇게 덮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작년에도 지하수를 같이 시민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좀 더 투자하면 안되느냐 물었더니 한다고 지난해에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이거 내년에는 예산이 있습니까?
  지하수를 먹기 위한 시설투자 할려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공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98년도 예산에 시비가 보조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것은 제가 안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민이 거기 세이백화점이라든가 기계창이 중심부에 있다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와서, 지금 거기 식수대가 없어요.
  어떤 동에는 식수를 지하수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잘 먹고 있는데 대전 시민이 쓰는 시민공원에는 지하수를 파놓고 식수대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에서의 잘못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계제에 지하수를 굴착해 가지고 할 때에는 또 음용수로서 수질이 적합하다고 결정되었으면 음용수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결해서 좋은데 그동안 미진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내년도 시비보조 내시가 되었다고하니까 저희가 시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내년 봄에는 시설을 해서 시민이 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조치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유진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꼭 한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감사자료에 녹지기금 적립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3억2,300이 우리구의 적립현황이네요?
  8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3억2,300이 전체 조성금액이예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기금을 확보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난번 11월4일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개정조례를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녹지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5% 이상 출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97년도에도 그만큼 투자가 기금이 조성이 되지도 않았고 98년도에는 나 이거 하도 우스워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1,000만원을 녹지기금 적립기금으로 넣어놨어요, 이 예산서에.
  그리고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46억9,892만7,000원이예요, 예산회계 세입에 보면 98년도 예산 세입면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어림 잡아서 2억3,000은 들어가야 적립기금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조례 중구의회에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여기 전성환 청장 이렇게 사인 다 해 가지고 공포해서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조례 안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의회에다가 개정요구안을 내서 의회는 그것이 타당성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지키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안지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지난 임시회 때 당초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5%로 개정 승인을 해줬잖습니까?
  공포를 했는데 물론 저희 부서에서는 잉여금의 아까 말씀한대로 2억3,000만원정도 계상 요구를 했지만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000만원 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영관 위원    그거 우습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 저 자신도 조례의 효력이랄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여건이 재정적인 것 탓 밖에는 못하는데 저희 공무원의 기본적인 경상비, 여비 조차도 40%, 50% 삭감되는 그런 실정에 처한 상태에서 저로서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 답변을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노영진  과장 말이예요.
  지난번 조례 개정시에 그 발언대에서 지킬 것이냐 하니까 지킨다고 대답했잖아요.
  위원장이 물어봤잖아요, 지킬 것이냐고.
  지킨다고 약속 했잖아요?
  그러면 거짓으로 약속했습니까?
김영관 위원    아니, 이제 도시개발과장은 일하는 말 그대로 밖에 나가서 현장을 뛰어야 되니까 예산에 대해서 참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000만원 가지고 녹지기금한 것을?
○위원장 노영진  자, 거기에 대해서 김영관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도시국장 나와서 얘기를 해 보세요.
  분명히 그날 과장이 지킨다고 약속을 했어요.
○도시국장 이강규  김영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녹지기금은 2억3,000은 해야 되는데 1,000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느냐 이런 것이고 그것이 조례상으로 지키지 못한 것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 도시국에서야 2억3,000 아니라 그 이상 해 주면 좋겠죠.
  좋은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는 과정을 우리가 아무리 투쟁을 예산투쟁을 적극적으로 해봤지만 거기에 미치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어느 예산이든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없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조례상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러면 명문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도 있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의무가 있죠? 안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안지킨 국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국장 이강규  아니,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그 조례를 물론 지키는 것은 중구청 전체에서 다 지켜줘야죠.
  지켜줘야 되는데 돈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을 뭐 굳이 예산관계로 탓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김영관 위원    어떠한 조례를 만들더라도 일반 우리 구민이 조례에 위임된 것을 지키지 않아도 국장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강규  저희들은 지킬려고 노력을 했고 그 비목에 하다못해 조례를 지킬려고 1,000만원이라고 넣은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좋아요. 자, 어느 구민이 와서 도시국장님한테 이러 이러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국에서 하고있는 어떤 내용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어떤 다른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도시국장이 `야, 그거 빨리 정리해 가지고 해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의원이 아니고 나가 있다가 위반을 했어요.
  들어와서 `여보시오! 당신도 이거 녹지기금 조성하는데 지키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국장 이강규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김영관 위원    잘못된 거죠?
○도시국장 이강규  물론 사항별로 그렇게 할게 아니라....
김영관 위원    상식적으로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아주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한건데 상식적으로 안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가지 더 내가 지적을 해 줄게요.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우리 중구가 소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거기에 많은 돈이 투입이 되었겠죠.
  테미공원을 비롯해서 큰 공원인 뿌리공원까지, 또 98년도에도 산수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유등천변에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서대전 시민공원, 목척공원에 많은 돈 투입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 기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 목적이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공원조성, 공원녹지 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활동, 그 외에 여러가지 녹지에 대한 그러한 것인데 이러한 조성을 하면서 무슨 3억2,000, 뿌리공원에 30억, 유등천변 근린공원에 몇 억 이런데에서 한두군데 것 좀 덜하고 녹지기금 조성하면 안돼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할려고 하니까 그렇죠.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녹지기금이 조성되어야 맞는 거죠.
○도시국장 이강규  그렇죠. 앞으로 계속해서 녹지기금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 예산을 생각해서 이것을 이렇게 짠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투쟁을...
김영관 위원    그래서 만성관 같은 것 건립하지 말고 2억 여기다가 녹지기금 놓는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이강규  글쎄요....
김영관 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하는대로 따라가겠어요?
○도시국장 이강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성관도 필요하니까 넣고요, 녹지기금도 필요합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만성관으로 되었으니까.....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물론 어려우시리라고 봅니다.
  재정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시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공포를 중구청장이 한 조례를 가지고 지금 안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정회를 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한 조치방법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의회에다가 승인요청을 해서 11월4일날 공포해 놓고 이 조례를 자신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위원장 노영진  자, 김영관 위원님! 지금 도시국장 답변이 도시개발과장이나 공히 조례에 지난번 조례개정된 그것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대로 할려고 노력은 했으나 예산편성 담당자 선에서 그게 캔슬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달고 있는데 해서 예산편성 주무담당자인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정회 후에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김영관 위원    그것도 좋고 어쨌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위원장 노영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요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김창문 위원    아니, 그것은 그거대로 해 놓으세요.
  해 놓으시고 여기 한가지 제가 할 사항이있습니다. 5분이면 끝나니까...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출석요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김창문 위원    아니, 새로운....
○위원장 노영진  별개 질의입니까?
김창문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과장님!
○위원장 노영진  국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김창문 위원    직영양묘장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이게 93년부터 97년도까지 한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양묘장 93년부터 97년까지 예산투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
김창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93년부터 97년까지 연도별로 수목별로 집행내역을 오늘 이자리 끝나기전에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진  예.
김창문 위원    현장확인을 양묘장 현장확인을....
○위원장 노영진  양묘장을 현장확인 일정에 넣어달라는 이 얘기죠?
김창문 위원    예, 확인을 해 주실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김창문 위원님의 자료 요구사항과 김영관 위원님의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요구로 인해서 잠시 정회한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김영관 위원께서 녹지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만 주관부서인 도시개발과의 답변이 미진하여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감사실의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김영관 위원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중구청의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한가지만 물읍시다.
  중구청장이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서 개정조례안이 97년11월4일날 공포가 되었어요.
  이 조례를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조례는 의회를 통과를 하고 또 주민들이 승인한 내용으로봐서 가급적, 가급적 보다도 지켜야 법률에 법령의 범주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켜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득이....
김영관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지켜야 된다고 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부득이 해서 예산과 수반되는 경우에는....
김영관 위원    거기까지만 얘기하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모든 예산은 조례에 위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녹지기금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이 녹지기금은 중장기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녹지공간 확보와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한다 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방법은 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에 5%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어요. 공포한 조례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97년도 예산에는 1억이 녹지기금으로 출연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2억이고 그런데 98년도 예산서에 보게 되면 순세계 잉여금이 약 47억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녹지기금은, 나 이거 숫자를 잘못 세어가지고 처음에 1억인줄 알았더니 녹지기금이 1,000만원 이더라고요.
  그러면 2억3,500 정도의 녹지기금이 조성되어야 우리 조례에 맞는 겁니다.
  또 그렇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1,0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이것을 조례를 지키지 않은 담당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 두가지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조례를 관계공무원들이 지켜야 되고 또 조례는 주민들까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대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여러 곳곳에 예산을 계상해야 될 그러한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 저희가 이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김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녹지기금이 현재 남아있는 것만 해도 약 3억2,000인데 지금이 녹지기금은 3억을 가지고는 집행을 할때 크게 무슨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녹지공간의 확보라든지 아니면 녹지기금을 활용하는 대처사업으로써 저희 예산에 별도계상을 해서 현재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기금이 설령 확보가 좀 덜 되었다 하더라도 업무를 집행하는데는 큰 지장이 아직은 초래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의 형편상 지금 여러가지, 우선 예산이라는 것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시급성과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부터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부터 우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더 확보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문제는 충분한 도시개발과장이나 또 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요.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조례는 폐기할 것이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처벌규정이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처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물었어요.
  왜, 아까 똑같은 얘기를 다시한번 합시다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일반주민이 와서 어떠한 조례에 정해진 우리는 이제 이걸 법이라고 합시다.
  정해진 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조례에 위임을 받아서라도 과태료 내지는 다른 처벌을 할 겁니다.
  처벌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조례를 지키지 않는 입장에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도 구속력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저도 보니까 10%, 5% 이상 출연한다 라고 해서 강제성을 띤것으로 저도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예산이 부족될 때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저도 우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영관 위원    지금 내가 그것을 물은거예요.
  잘 지적하셨네요. 우리 도시국장님은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라서 거기까지는 안봤는데 `출연할 수 있다와 `출연한다하고는 상당히 구속력이 달라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이것은 `출연한다예요.
  그러면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인데 자꾸 다른말을 하면 설명만 길어진다니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사실 지금 예산은 모든 공무원의 보수도 얼마 얼마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다되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보수는 법적경비이고 다하지만 그것도 우선 세입이 부족하다든지 여러가지가 어려울 때에는 우선 공무원이 보수도 나중에 적게 둘 때도 있고 또 공무원의 후생에 관한 인건비 같은 것도 저희가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우선 순위상으로 봤을 때에 녹지기금이 현재 적립이 3억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당해년도 집행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녹지기금을 꼭 지금 우선 써야 될 필요성이있는 사업이 아직 발견이 안되었고 또 이 녹지기금 외에 녹지 부분 부분 필요한 것이 각 예산의 항목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선 기금확보를 저희가 뒤로 미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녹지기금을 우선 세워놓고 또 실지 녹지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 예산에 계상을 못한다면 사실이 이게 적립금은 우선은 사장되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선 참고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출연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적립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의 실무자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아까 이런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소공원이 상당히 증가되었고 또 98년도에도 산수공원 조성 등 하여튼 뿌리공원, 유등천변 근린공원 서대전 시민공원, 목척공원, 테미공원 또 장수마을 조경 이게 다 녹지시설인데 이런데에 우리가 한 몇십억에 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녹지기금은 돈 1,000만원을 갖다가 해놨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느 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녹지기금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산수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3억2,000이 여기에 계획에 되어 있는데 한 2억3,500 정도 정상적으로 넣었다가 산수공원 조성사업에 돈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에는그 기금에서 출연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조례도 지켜지게 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법적으로 이 조례가 공포를 해 놓고 지켜지지 않을 조례 같으면 있지 않아야 된다, 필요가 없다는 말이예요.
  그것이 안지켜지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예산이 있을 때에는 하고, 아니 많을 때에는 하고 없을 때에는 하지 않고 또 어떤 급한 사업이 있어서 무슨 전시행정 같은 것할 때 우선 급하니까 돈을 막 빼서 쓰다보니까 없을 때는 또 안해버려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에서부터 녹지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관계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본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유동성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가 더군다나 더 한 강제를 순세계 잉여금의 5%로 하는 강제규정을 아주 넣었어요.
  명시까지 했어요. 녹지기금을 그냥 만들어라, 구에서 출연해서 만들어라가 아니라 안하니까 순세계 잉여금의 5%를 해라 라고 아주 명시해 버렸어요.
김창문 위원    김영관 위원님,질의하는데 보충질의를 하나 덧붙여서 할게요.
  이 조례가 제정 당시에 중구청장의 제정의뢰가 의회로 올라왔습니다만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 구청에다가 동시에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 지침에는 한시성을 명시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모금액이 있습니다. 얼마까지라고 하는 그러한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는 언제까지 얼마를 하겠다, 그 이후에는 안한다는 겁니다.
  그 목표액이 달성이 되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가지고 시는 시대로 5개구는 5개구대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된 겁니다.
  여기 지금 감사장입니다. 이 바로 중구청장이 그 당시의 중구청장이 그냥 올라온것이 아니예요.
  조례 제정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재원을 어디에서 하느냐 순세계 잉여금에서 10%라고 했습니다.
  그 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10%라고.
  우리도 처음에 10% 이상을 했어요.
  가능하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개정 한 것 아닙니까, 5%로?
  이것을 지금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 달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한 뒷받침이 있어요.
  시장명의로 해 가지고 지침서가 내려왔어요. 그 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 만든겁니다 이게.
  순세계 잉여금 발생이 5개 구청별로 다있으니까 그 재원에서 10% 이내이다, 너무 많다 지금 보니까 우리 실정에 맞춰서, 그래서 5%로 했어요.
  이것도 지금 이행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이 조례에 대한 구속력에 대해서 한가지 참고로 우리 기획실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실줄 압니다만은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하는것이 한번 의회에 상정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속력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아마 개정을 시켜서 바꿨습니다.
  왜, 예산이 형편이 되면은 노인복지기금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안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바꿨어요.
  그것은 구속력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줬던 겁니다.
○위원장 노영진  강제성을 임의성으로 바꿨어요.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 내용 자체를 수정까지 해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꼭 노인복지기금을 매년 다른구에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매년 1억씩 4년간 4억에 대한 부분을 적립하라고 아마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또 집행부 입장을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이것이 타당성이있기 때문이고 또 중구청장이 이것에 대해서 확실성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의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중구청장이 11월4일날 공포를 했어요.
  공포를 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킬려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이것은 약속을 한 겁니다. 법입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어요.
  내년 예산에 1,000만원 해 놓고 나서 추경에 가서 좀 있으면 한 2억 몇천 정도는 또 어디서 만들어 보죠, 이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재원이 없단 말이예요, 내년에.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년에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아예 안넣었으면 그냥 잊어먹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어때요, 기획실장님! 이 책임성에 대해서 있다고는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시인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있으면 이 지켜지지 않는 조례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의회에 다시 상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에 대한 폐지문제를?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말씀하신대로 녹지기금 보다 우선한 사업이 있어서 예산은 부족되고 또 여러가지 우선 순위를 고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다소 미흡하게...
○위원장 노영진  자, 장실장님! 지금 김창문 위원님이나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공통된 부분이 중구청장은 예산편성권자인 동시에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행정의 책임자로서 조례를 지키라고 해 놓고 한쪽에서는 조례를 어겨서 지키지 말라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아듣는데요.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직원 스스로를 갖다가 직무유기 내지 위법집행 하게끔 만드는 결과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위원들 질의내용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조례를 봐서 그 조례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또 조례를 꼭 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만이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고 사실상 예산을 설령 예산을 다 계상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막바로 어떠한 대민한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해 봤을 때 어떠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예산을 계상을 덜한 것인데 어쨌든 간에 조례를 스스로 제정을 해서 공고를하고 또 그 조례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들한테 각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돈과 특히 주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다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심의를 다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보시고 당초에 이게 다 그 예산이 옳다 라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세운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점을 미처 저희가 깨닫지를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어쨌든 예산의 사업순위상 출연금을 해서 그 녹지기금이 당면한 그렇게 꼭 현안사업은 아니고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서도 우선은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못한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김영관 위원    됐어요, 됐어요.
  그러한 현실성은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어려움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조례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하여튼 조례를 저희가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고의성이나 또는 고의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봐요.
  이것으로 인해서 금방 누가 밥을 굶고 어디 감옥소를 가고 하는건 아니예요.
  하지만 우리가 작은 친목회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뭔가 룰을 지키고자 친목회 법도 만듭니다.
  또 우리 중구에서 뭐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지키자고 공포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우리들 스스로가.
  주민의 대표기관을 통해서 지방자치 단체장한테 넘겨줘서 공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조례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러면 얘기가 길어져요.
  조례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누구라도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당연히 책임질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 시인하면서 그런 얘기는 또 자꾸 비껴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잘못은 있다고 저희가 시인을 했고 다음 예산이 그렇게 계상이 되지 못한 배경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장황하게 말씀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현실성을 인정하면 이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것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
  꼭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지만 또 이러이러한 부분은 인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무슨 법률의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도있고 불구속 이런것도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정은 다 되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당연히 있다 라고하는 얘기예요.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대단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글쎄요. 잘못은 되었습니다만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는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김창문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 말이예요.
○위원장 노영진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예, 발언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지금 우리 중구청장께서 이 자리에다가 소공원,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연정 국악원 자리를 시로 달라 해 가지고 지금 많은 투쟁을 하고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녹지기금 같은 것을 미리 깨우쳐 가지고 벌써 8억이고 10억 정도 만들어 놨어야 되요.
  먼저 만들어 놓고 이게 공원자리 아니냐 공원, 여기가 공원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공원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녹지기금 만들어 놨다 이만큼, 설득력 있습니다. 시에다가.
  그래 놓고 연정 국악원 자리 달라, 그러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런것도 빨리 깨우쳐 가지고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고맙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한테 한가지 묻겠어요.
  그 녹지기금 조례를 개정할 때 5% 미만으로 한다 했으면 이런 시비가 안 생겼겠죠?
  1,000만원도 할 수 있고 1,000원도 할 수있어요. 5% 미만으로 하면.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강제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5%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강제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예요.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녹지기금 조례에 정한 개정안대로 다른 예산을 없애더라도 수정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심의는 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하시다고 판단을 하면 별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나오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7 업무추진현황 98 주요업무 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은 건축행정계, 건축계, 주택계 3개계 총 23명입니다.
  자문위원으로서는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총위원수는 16명이고 공무원이 3명, 대학교수 6명, 건축사가 7명입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으로 주택수는 5만9,131세대로 보급률은 92.03%이며 대전시 보급률은 92.6%입니다.
  96년도 대비 963세대가 많은 프로테이지는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서는 경성아파트 204세대, 용두동 극동아파트 260세대가 준공이 되었고 문화동 공무원 아파트 48세대가 철거를했습니다.
  4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417개소의 주차장이있으며 대수로는 2만397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대비 8.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자재 생산업체 등록현황으로 업체수는 5개소이며 품목은 시멘트 품목으로써 이중 3개소는 KS업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총 40개 단지에 2만28세대이며 자치관리가 28개 단지, 위탁관리가 12개 단지이며 작년 대비 8.11%의 세대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련 허가 민원처리 현황은 총 899건으로 96년도 1,077건 대비 16.52%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경기불황으로 기인됩니다.
  다음은 주거용 건축물 허가 처리 현황으로써 동수로는 357동에 세대수로는 5,782세대입니다.
  전년도 대비 4,897세대가 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태평동에 아파트가 대단위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관련 각종 민원발생 및 조치사항으로써 총 46건의 민원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내용으로 보면 공사피해가 11건, 도로진정이 4건, 불법진정이 7건, 하자보수가 12건, 기타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현황은 24건이 완료가 되었고 4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하자보수가 2건, 공사피해 1건, 불법진정 1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정비현황으로써는 일반 무허가 건축물은 95년도는 20건이 발생해서 18건은 철거를 했고 2건은 지금 이행 강제금 중에 있습니다.
  96년도는 12건 발생이 다 정비가 완료되었고 금년도는 9건이 발생되어서 9건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항측무허가 건축물로써 94년도 분은 1건이 미결되어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중에 있고 95년도는 다 종결이 되었고 96년도는 지난 10월말로 물량이 확정되어서 총149건 정비대상에 4건 정비하고 145건이 11월30일까지 자진정리 하도록 지금 시정요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차로 12월31일까지 시정요구를하고 3차로 내년 1월31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내년 3월30일 이후에는 대집행 철거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써 주택자재 생산업체 품질검사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개 업체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한 결과 불합격 제품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 일제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물을 주축으로 해서 총 41개소를 5일간에 걸쳐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해서 이 중에서 2개소의 위법개소를 적발해서 사법조치하고 법령에 따라서 추인 용도변경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417개소로써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한 바 이 중에서 50개소의 위반개소를 적발하고 41개소는 시정완료하고 9개소는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 내용은 기계고장에 8개소, 물품적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등 안전점검은 대형건축물 취약대상 건축물을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했는데 동양백화점 외에 24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에서 피난계단 외 2개소에 물건을 적치한 앤비프라자하고 삼부프라자에 대해서 시정조치해서 현재는 시정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한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6층 이하로서 5,000㎡ 미만에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해서 점검대상은 총 306개소에서 무작위로 60개소를 차출해서 점검해 본 결과 그 중에서 14개소의 위법현장을 적발하고 13개소는 현재 시정이 완료되었고 1개소는 조경 미비사항으로 인해서 현재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상반기 건축모니터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건축신고 접수처리 현황은 총 53건으로 불법행위 건축이 7건, 공사장 주민불편사항이 4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11번째로 건축관련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구청과 동사무소 건축관련 공무원 51명을 대상으로 금년에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령과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신고업무처리 건축법에 대한 법, 령과 규칙조례 등입니다.
  또 기타 민원처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총 단지 41개소에 대해서 점검대상은 2만767세대이며 이 중에서 주민들이 자진 신고기간 지난, 금년 1년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주었었는데 자진신고한 것은 231건이 지금들어 와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나가서 계획에 의해서 점검한 것은 목동 현대아파트하고 대흥동 현대 1차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총 618세대를 점검을 완료 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2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원상복구 및 허가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축물 자가안전진단 홍보사항으로써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대형건축물에 대한 자가안전진단 요령책자를 발간해서 각 건물주와 관리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나눠줘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건물 관리하는데 식별을 해서 안전에 유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건축행위 예방점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항이지만 무허가 건축물이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방에 주력해서 행정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상설점검반 편성과 성수기 때는 특별반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홍석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2층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중심동 은행동과 대흥 1, 2, 3동과 선화 1, 2, 3동을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3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이중에서 8개소는 시정조치를 시켰고 31개소는 금년말까지 자진시정토록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행정기관과 큰 마찰없이 주민들이 자진정비 하도록 앞으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에대한 단속사항으로서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97년도와 연계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당면 현안 사항으로써 목동 한사랑 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랑 아파트에 대해서는 총 세대수가 939세대 중에 2분의1인 약 470세대가 골조가 보증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공한 것은 194세대를 시공했고 앞으로 공제조합에서 시공해야 될 세대수는 276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민원과 관련해서 동향을 말씀드리면 대산건설에서는 어제도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공제조합과 대산건설과 입주자 대표들과 저희 구청하고 같이 두시간반 동안 대책회의를 한 결과 건설회사에서는 지금 시청앞에 서우빌딩 건축물을 다음주에 준공을 떼서 그 자금으로 약 10억 내지 15억을 대출을 받아서 겨울에 할 수 있는 토목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의 동향은 시청앞에 서우빌딩 준공에서 대출자금을 입주자 통장으로 확보해서 일단은 공사비 지출은 신중을 기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 이후에 대산건설이 자금 사정이 현재 안좋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부도가 날 경우에는 그 법원에 지체보상금을 대산으로 청구하려고 지금 소송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담당변호사 하고 접수시기만 노리고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회의결과는 대산건설로 하여금 겨울공사를 속히 진행토록 독려하고 대산건설에서 시공이 불능시에는 공제조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대산이 부도 나면은 공제조합에서 개입해 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약 2개월, 2개월 정도로 공제조합에서 어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구청에서는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대산건설이 지난번 1차 부도가 났다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사실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공제조합하고 입주자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대산이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파산이 되었을 때 그 때를 대비해서 후속적인 조치를 세워서 내년 봄에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8쪽에 보면 말입니다.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재점검이라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1,000㎡ 미만은 부동산관리계에서 취급을 하죠, 용도변경 사항을 규제사항 변경사항으로?
○건축과장 이한주  1,000㎡가 아니고 기재사항 변경은 전부 다 지적과에서 합니다
이정보 위원    지적과 부동산 관리계에서 기재사항 변경으로...
○건축과장 이한주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 다 거기에서 허가대상이 아닌 기재사항 변경대상은 전부 다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지적과 부동산 관리계에서 하는 업무가 전에는 건축과에서 안했어요, 옛날에?
○건축과장 이한주  가옥대장 관리를 건축물 관리대장은 전에는 건축과에서 했었는데 그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아닌 기재사항은 전부 다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1,000㎡ 300평 미만이라든가뭐 있을 것 아니예요? 기준이 없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기재사항 변경은 용도변경 대상이 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 전부 다 기재사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이 100평 미만이나 300평 미만이 아니냐구요 어떤...
○건축과장 이한주  평수로요?
이정보 위원    예.
○건축과장 이한주  잠깐 기다려 주세요. 건축법에 보면 시설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거 시설군, 또 관람집회 시설군, 또 영업 업무 시설군 뭐 이렇게 또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이런 등으로 해서 유사한 용도끼리 서로 오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기재사항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기재사항 범위가요.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건축 기재사항 변경사항이 면적이 300평 미만인가는 기재사항 변경사항으로 하고 그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처리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건축과장 이한주  근린생활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정보 위원    예, 근린생활시설.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면적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 같은 근린생활에서 같은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300㎡ 미만 90평까지는 근생으로 보고 그게 넘는 경우에는 이제 업무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용도변경이 대상이 되고 그 미만에서 용도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기재사항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시설에 따라서 면적의 기준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정보 위원    그게 틀리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이정보 위원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복합건물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 용도를 가령 판매시설로 했다가 이제 음식점으로 개조를 하고 또 다시 뭐 판매시설 용도로 한다, 근린생활 시설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 기재사항 변경으로 민원인이 신청을 했을 때 그 평수가 과다하게 되어 가지고 용도변경할 사항이 있어서 맞물려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 지적과하고 어떤 협의사항기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창구에서, 민원실 창구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고 이것은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 설계를 떠서 구청에 건축용도 변경허가를 받으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정보 위원    예, 지금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지금 과장께서 지적해 주고 또 제가 물어봤듯이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의 용도변경과 기재사항 변경사항을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까도 답변했듯이 포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민원창구에서는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것을....
이정보 위원    그것은 지적과 보다는 건축과가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을 홍보를 저희 자료를 만들어서 지적과로 넘겨서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편람을 만들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0쪽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실시가 3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수시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점검결과표에 나와 있는데 적법이 46개소이고 위법이 14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위법 14개소는 검표율이라든가 이적거리라든가 큰 사항들이 위반이 된 사항들이 많은 것이고 46개소는 경미한 사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러면 이것이 경미한 지적사항들은 건축사가 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냥 수정을 요구하고 이제 관리감독기관에서 그렇게 해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금의 현실에 와서 건축사들이 그 대행을 하면서 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건축주하고 같이.
  이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참 법적으로 처리하는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안하고 있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자료에 의하면 14건이 분석을 세부내역을 제가 갖고 있는데 대개 보면 이것이 준공검사 끝나고 거기다 무허가 건물을 많이 증축을 해요. 조금씩 달아내서 짓습니다.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 위에 건축사가 대행하면서 준공후에 건축주가 건물을 달아내서 무허가로 진 것은 건축사한테는 책임이 사실 없거든요.
  건축사는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책임이지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은 건물주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옛날에는 건축사한테 2,000㎡밖에 위임이 안되었는데 지금은 6층 이하 5,000㎡까지 이렇게 많이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횟수를 좀더 물량을 더 많이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방금 우리 과장이 지적한 사항이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건축사들하고 건축주하고의 의견은 부속건물을 더 짓는다든가 증축을 한다는 문제는 자기들끼리 협약을 해요.
  내가 준공까지는 책임이고 그 이후에는 내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해서 준공 다한 후에 당신 뭐 알아서 지으시오, 이렇게 서로하고 한다고요.
  그러면 관에서는 그 사후에 나가서 단속하고 이러는데 제가 수시 점검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사전 예방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계속 조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11쪽에 보면 상반기 건축 모니터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추경예산때 10% 절감 예산으로 해 가지고 모니터 안한다고 그랬어요. 건축과장이.
○건축과장 이한주  예산은 이것은 실적이거든요, 실적이라 내년도에는 안들어 있고 금년....
이정보 위원    아니, 지난번 추경 때,
○건축과장 이한주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놨던 것을 안 썼지요.
  예산을 안쓰고 모니터 요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 예산을 안쓰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 사람들을 격려를 해 줄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것인데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려고 조금 세워놨었는데....
이정보 위원    안하고 일은 부려먹었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금년에 세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 모니터들이 이렇게 실적을 10% 예산절감은 되었더라도 봉사를 해줬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순수한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6, 97년도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례결과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본구청에서는 패소사례가 한건 있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점은 관계공무원들의 판단 미스라든가 또 관계공무원들의 법적근거에 오류판단, 또 관계공무원들의 법을 무시한 개인적인 편견에서 이루어지는 패소사례가 아닌가 이러한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 유형에 보면 여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구청에서 패소한 건도 있습니다.
  패소한 건도 있는데 공동주택하고 관련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어쩔 수없이 사실 갔습니다.
  갔는데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품위를 감안해서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서 이런 패소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앞으로 그런점에 유의해서 그런 패소판결이 안나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우리 중구에 요즘 참 경기도 없는데 아파트 신축을 하는 곳이 두세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번에 100% 분양해서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는 버드내 아파트 문제를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모든 아파트 대단위는 사업승인은 대전광역시에서 해 가지고 허가해서 대전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감독만 하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사업승인을 내서 구청으로 넘어오면 그 후로는 구청에서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그 300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자체 사업승인과 이렇게 해서 업무를 맡아서 보고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래요.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대두가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버드내 아파트에 토목공사 부분입니다.
  아파트 안정성 여부에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뭐 주어들었든 조사가 되었든 안되었든간에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에 토목공사 부분에 우리 관에서도 신경을 쓰고 지금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시행자가 우성건설하고 동양고속 건설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토목공사 지하터파기 그 지역이 상당히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토목공사발주를 하면서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4개사가 이제 들었는데 그 실행할 수 있는 예정 실행 단가가 65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개사가 덤핑으로 45억으로 낙찰을 넣어가지고 공사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려 20억이란 차이를 넣어가지고 이 공사를 지금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지하터파기 공사가 물도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특히 거기는 사각으로 외곽으로 오른편 왼쪽으로 해 가지고 20m 도로인가 대도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도로가 침하되어가지고 균열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또 붕괴여부도 이렇게 있는데 맨 처음에 설계도로 검토할 시에 토목부분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는 시에서 사업승인 나온 도면보다 지금 구청에서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인근에 노인회관하고 체육관을 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흙을퍼내는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것은 관여하지 않고 공사가 앞으로 건축 물의밑에 지반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이정보 위원    구조물 기초공사 때.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우리가 품질에 만큼은, 안전 관계만큼은 저희가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보 위원    왜 본위원이 이 지적을 하냐면 주위에서 이게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물론 아마 토목업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그런데 실행단가가 65억인데 1개 회사가 45억에 낙찰을 봤는데 나머지 3개 회사가 55억, 60억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무려 20억차이로 놔 가지고 이 공사를 시행사에서 했다 그래서 상당한 지하굴착 사업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입주자들의 설레이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거기에서 이제 요즘 작금 태평동에 동양아파트 대원제지 자리에 1,200세대인가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이정보 위원    거기도 이제 분양을 하고 또 쌍용아파트도 600여세대를 지금 하는데 이게 동절기에 공교롭게도 지금 분양공고를 하면서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그 지역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콘크리트물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파일공사라든가 흙을 퍼내는 공사라든가 이런거야 계절에 관계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토록 하고 품질에 관계된 콘크리트 공사는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버드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벽에 빔을 이용해 가지고 층계별로 해 가지고 그라우팅이라고 하나 뭐해 가지고 지하에 물이 많이 나오면 옹벽으로 처리하는 공법이 아마 있는 모양인데...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S·C·W 공법이라고 해서 차수공법을 지금 대전천변쪽을 유등천변으로 그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그 쪽을 좀 잘 중점히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지금 입주자들이 분양이 다 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한치라도 나가서 우리 중구청에서 감독관청에서 소홀히 해서 잘못한다 하는 얘기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다음에는 한도 많은 한사랑 아파트 이거 우리 임흥수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그랬죠? 하고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노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5쪽에 업무보고 한사랑 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사랑 아파트는 목동, 선화동 인접지역 주민들이 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대들보지에 보면 10월에 한사랑 아파트가 이렇게 착공한다고 아주 제법 크게 이렇게 나온적이 있었어요.
  여기 현황을 보면은 어떻게 11월19일에서 20일 이렇게 말이죠, 부도직전인 이런 회사가 어떻게 10월달에 착공한다는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고 또 지금 여기 시청 앞 서우빌딩 준공 후 약 10억을 대부한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준공도 안되었네요.
○건축과장 이한주  건물요?
임흥수 위원    예, 막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요?
○건축과장 이한주  막연한 얘기는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준공도 안되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한주  10월1일부터 공사한다고 대들보지에 나가거나 언론에 흘러나간 근거는 지난 8월달에 관계사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구하고 대책회의 때 대산에서 10월1일부터 공사를 전면적인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99년6월30일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별로 계획표를 짜 가지고 입주자 대표회도 보내고 구청에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공표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그 회사에 지금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 나라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어려웠던 회사들이 더 몸살을 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건설협회에서 책자발행하는 것을 보니까 대산건설에서 금년도 수주액이 한 1,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1,600억이 약간 넘는데 1,600억에서 순수하게 이익금을 본다고 그래도 10% 이익하면 160억 정도 많이 보면 한 160억 정도 볼 수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 인건비니 뭐니 제하고 나면 순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랬을 때 우리 한사랑 아파트가 내년 3월부터 공사가 재개되어서 정상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한달에 투자해야 될 돈이 20억 내지 30억씩은 쏟아부어야 공사가 올라갈 수 있는 정상적인 현상인데...
  지금 회사가 작금 사정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도 1차 부도가 나서 회사에서 가까스로 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불안하고 저 회사가 자기네들이 일을 저지르지를 않고 항상 본인들은 피해자다 라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폭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하고 몇달 전부터 긴밀히 지금 협의를 해서 대산에서 10월1일부터 공사를 재개해서 99년6월30일까지 맞춘다고 한 그 사업계획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 7월30일자가 입주날짜인데 금년도 7월30일부터 따져서 23개월에 대한 지체상환금을 따져보니까 약 160억이 계산상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 160억을 입주자 대표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산건설에 공사장에 대해서 지금 압류처분 하려고 지금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접수하는 것만 남아있는데 그 시기는 대산의 동태를 봐 가면서 지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에서요. 그리고 시청앞에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청앞에 건물은 지난번 서우가 부도나고 혼란스러운 사이에 입주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명의를 대산건설로 명의를 바꿔서 채권자들이 못 들어 오게 했고 그 다음에 법원에 사실 증명을 해서 준공전에 건물등기는 이미 마쳤습니다.
  건축공사는 99%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실조회 해 가지고 등기 내는 방법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등기는 지금 대산건설로 내놓고 가처분 신청을 입주자 대표회에서 그 건물에다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산에서 임의로 처분을 못하게 해놓고 그러나 건축물 준공이 안되니까 건물 사용하는데 또 대출을 받거나 매각처분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준공검사 받고자 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일부 알다시피 준공으로 가는데 문제점이 가스관 매설하고 하수도관 매설이 어렵습니다.
  그 현장에 그래서 옆에 수협건물 주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하수도관은 묻었고 가스관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건물 내부공사는 미비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내주 중에는 준공이 떨어질 것을 거의 확신하는 상태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스관하고 하수도 하고 해서 준공이 된다면 한미은행에는 매각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한미은행이 땅에 대해서 제1설정권자예요.
  그 다음에 뭐 충청은행도 있고 타 금융기관도 있습니다만은 한미은행이 땅만 잡아놓고 건물에 대해서 그 소유권 내지는 설정권을 안갖고 있기 때문에 땅만 잡고 있고 건물을 활용 못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한미은행하고 협의가 좀 용의합니다, 다른 은행보다.
임흥수 위원    예.
○건축과장 이한주  잠정금액이 10억에서 1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20페이지를 보면은 지체보상금 160억원과 서우빌딩 담보금액 10억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고 부족공사비는 입주민들과 시공자와 서로 협의를 해서 공사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해결은 입주자들에게 돈을 좀 더 내야 된다는 그런 뜻도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우리가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입주자들한테 부담이 안가게 하려고 여러가지 몸부림을 쳤습니다만은 사업주체들이 거의 다 나가떨어지고 연대보증회사가 나가떨어지고 또 공제조합은 골조에 대한 2분의1 밖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한사랑 아파트의 자금에 대해서 한번 투명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총 건축비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556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부대비로 감리비가 한 13억 해서 한 569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자금확보는 주민들이 돈 안낸것이 177억에다가 주택은행이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융자 잔금 때 융자로 대체해서 융자금이 42억이 남아 있고요, 상가분양 대금으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150억정도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것은 한 384억 정도를 자금으로 확보할 수있는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임흥수 위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384억?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부족액이 한 172억 정도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산에서는 자기네들이 296억이다 라고 우리한테 내고 있고 서우에서는 지난번에 160억이라고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아까 대산에 현장에 대해서 가처분 했을 때 그때 160억을 채권자로서 설정을 하지만 160억을 다 확보하면 주민들이 좋지요.
  그런데 이 대산이 만약에 부도나기로 말하면은 각 그 현장에 돈 쓸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재대나 인건비가 있으니까 노임이 제일 먼저 우선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국세가 들어올 것이고 압류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마냥 채권·채무관계에서 설정한 사람들이 나눠먹기식이 될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160억을 우리가 청구를 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한테 배당될 것은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요.
  얼마가 떨어질지 우리한테 몫이...
  그래서 160억은 지금 보장된 금액은 아니고 우리 청구금액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제조합에서 골조를 2분의1까지 끌고 가면 금액이 상당히 좀 D/C되지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따질 때는 골조에 대한 앞으로 투여될 돈이 한 4 ~ 50억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공제조합에서 앞으로 쏟아부어야 될 돈이 그래서 저희는 어제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대산이 부도 나고 당신네들이 법적으로 이제 붙어서 공사를 할 때 좀 대기업 내지는 건실한 기업을 선정해서 공사를 해 주고 골조에 대한 2분의1만 하고 떠나지말고 그 주민들이 낼 돈이라든가 금융기관에 돈이라든가 아까 384억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좀 공사를 그 회사에서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시공회사를 가급적이면 대기업으로 선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이 공사, 이 한사랑 아파트 때문에 지금 밖으로 표현을 못하고 울고 있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예요. 많습니다, 주위에.
  어떻게 언제쯤 이렇게 공사가 재개되겠느냐 언제쯤이면 준공이 될 수 있는가 저희도 참 확실한 얘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기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입니까?
이정보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도 서우아파트를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관계기관에서 수사촉구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저희도 고발했고 또 입주자 대표회에서도 지난 8월달에 저희는 작년에 했죠.
  작년에 고발했고 입주자 대표회에서 사기횡령 등 해서 공금이용 했다고 그래서 사기횡령 등으로 해서 입주자 대표, 그 입주자들 연명으로 해서 검찰청에 고발해서 지금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가끔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그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기는 거기서 다만 얼마라도 주민들이 중도금 내지는 분양금에 대해서 낸 돈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혹시 은닉해 놓은 게 있으면 좀 회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은 그것은 또 수사결과를 보고 나중에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검찰고발 수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미온적이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임흥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 건축비 부분에 556억 속에는 말입니다, 서우에서 일을 하면서 그동안에 발주해서 미지급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별도입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앞으로 들어갈 돈만 가지고 우리는 뽑은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전에 서우에서 저질러 놓은 돈은 포함이 안된거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것은 공제조합에서 붙으면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산성동에 정다운 아파트가 조그마한게 있거든요.
  거기와 유성에 복음 건설에서 짓다만 부도난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제조합에 두개가 들어 있는데 두 아파트 단지를 이번에 공제조합에서 묶어가지고, 주택 공제조합에서 묶어서 시공회사에다 계약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기 전업자들이 공사하다 밀린 자재대나 노임, 또는 그 발행한 어음 이런것에 대해서 빚잔치 식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우에서 체불된 자재대나 인건비에 대해서 대산이 지금 적극적으로 덤비거나 타사가 덤빌 때에는 그것을 정리해 주고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 져야 되요. 현장에 가 보면 그 사람들이 공사 방해를 하기 때문에 사실 공사가 전반적인 공사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공제조합은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을 정리를 해야만이 골조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쟁점으로 걸려있는 데가 골조업자들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공제조합서 해결하고 나가면 우리의 공사비 내역에는 안들어가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지난 9월 초순에 입주자 대표이신 한창연씨인가?
○건축과장 이한주  박창연씨.
이정보 위원    박창연씨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같이 대담도 나누고 독대를 해 봤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분이 법조 출신이예요.
  대전지방법원에 사무국장 출신이고 오랫동안 한 30여년을 법조계에 있어 가지고 법에 아주 밝은 분이 되어서 법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잘되어 가고 있다 본위원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사보다 더 나은 그런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 시청앞에 있는 서우빌딩도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참 확보를 해 놨고 법적인 처리를 잘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는 대산건설이 지금 부도가 나느냐 안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입주자 대표회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체보상금 청구소송으로 해 가지고 접수가 되면 그냥 막바로 부도가 납니다 대산은.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그 협의를 지금 아주 빠른 시일내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죽 얘기하신 대로 자금확보 면이라든가 일의 진척은 우리 관에서는 그 입주자 대표하고 대산하고의 관계 개선하는데 항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나태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한테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락체계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직원간에 긴밀하게 회사 돌아가는 동향을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박창연 회장한테 부탁도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데모하고 항의하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미리미리 정보를 주셔야지 그래서는 안될 것 아니냐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런 언질을 받았는데 담당과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주시를 해서 서로 아까정보도 교환한다고 그랬는데 그 대표, 입주자 대표들이 곧 민원인들이라고 봐지면 그분들이 불편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정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업무보고상에는 7페이지이고 자료에 보면은 99페이지인데 무허가 건축물이 일반무허가 건축물과 항측 무허가 건축물로 나눠져 있네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일반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이 이 자료에 보면 97년도 9건 발생이 되었는데 정비는 9건이다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97년도에는 이행강제 부과금이 발생된 사항은 없는 모양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97년도는 정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없죠.
김영관 위원    없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일반 무허가에 대해서는...
김영관 위원    그러면 96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12건이고 정비가 12건 해서 정비가 완료되었으니까 여기도...
○건축과장 이한주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행강제 부과가 안되어야 되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작년에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간적이 있어서 작년 96년도에 감사자료를 참고로 했어요.
  했는데 96년도에 무허가 건축물이 항측 포함된 것입니다.
  41건이 발생되어서 정비가 32건이 되었고 미정비가 9건 되었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예요, 의회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96년도에 12건이 발생되어서 12건이 정비가 다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미정비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이 9건이 있단 말이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작년 것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관 위원    예.
○건축과장 이한주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김영관 위원    그랬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어야 맞는다는 얘기인데 작년 자료에 35페이지예요.
○건축행정계장 오양섭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영관 위원    예.
○건축행정계장 오양섭  이행 강제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 무허가일 때는 정비가 완료되었으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매년 2번씩 정비가 될 때까지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9건 중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또 96년도에 부과했더라도 아직 안뜯은 부분, 조치가 안된 부분은 계속 이행강제금은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발생해서 정비를 다했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작년도, 재작년에 남아 있던 부분을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0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행강제금 징수 및 부과현황에 보면 97년도에 이 자료와 이행강제부과가 물론 맞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18건이 부과되어서 징수가 3건 되었고 체납이 15건이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건축행정계장 오양섭  금년도에 작년에 조치 중인 사항하고 합쳐가지고 18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건축행정계장 오양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발생된 자료에 보면 미정비가 9건 밖에 없었어요.
  95년도 발생된 것은 4건 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97년도에 와서 18건을 부과합니까?
○건축행정계장 오양섭  예, 그것은 96년도에 수치가 조치가 안되었던 사항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작년 자료를 여기 갖고 있어요 제가.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 96년도에 발생이 41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정비가 32건이 되었어요. 미정비가 9건 있었단 말이예요.
  이걸 다 정비가 안되었다고 보자구요.
  그런데 여기 18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95년도 것도 안되어 가지고 4건이 넘어왔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이 되었느냐 그런데 그 밑에 자료에 보면 또 94년도에는 감액되어서 없어진 사건, 귀송사건 내지는 뭐 자연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소멸....
김영관 위원    예, 소멸되는 그런 건도 있는데 100페이지에 95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도까지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징수 및 부과된 내용하고 지금 현재 이쪽에 항측 내지는 일반 무허가 건축물에 정비가 안되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하고 어느 수치로 봐도 맞출 수가 없어요.
○건축행정계장 오양섭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년에 2번씩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요, 95년 것도 지금까지 안 줄은 것은 3차에 걸쳐서 4차에 걸쳐, 5차에 걸쳐서도 부과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에는 우리가 수치에 정확도를 기해도 이해하시기 힘든 부분이 생깁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말이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97년도 18건, 96년도에 24건이 되었는데 부과가, 징수는 97년도에 3건 96년도에 1건 되었습니다.
  나머지 15건, 97년도에 15건, 96년도에 23건이 지금 체납이 되어서 96년도 것은 97년도로 또 넘어왔겠죠.
  안했으면 정비를, 그러면 그 이월된 명단내지는 이월된 그 지역 뭐라고 그럽니까, 주소지라고 그럽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내역을 뽑아서....
김영관 위원    내역을?
○건축과장 이한주  개인별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이 통계수치가 맞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징수가 되었고 왜 몇건이 징수가 되었는데 몇건이 이월되어서 또 다시 징수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줘야 되요.
  통계수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아야 통계수치가 되는 것이지 통계수치를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이걸 감사자료라고 갖다 놓고 보라고 그러니 아무리 수치를 맞춰도 맞출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 놓고 감사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 감사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주 무슨 박사들 갖다놔도 감사 못해요, 이런것은.
○건축과장 이한주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 자료는 뽑아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뽑아 드리세요.
  그래야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제 이행강제금 징수를 시켰는데 왜 체납을 하는 겁니까? 왜 안내는 거예요 이거?
  정비도 안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 많은 건수가 또 넘어오고 또 넘어오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이거 체납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대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서 보면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혹하게 강하게 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1년에 2번씩 부과할 수 있지만은 사실 2번 하기 어렵고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면은....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왜 못하느냐,
김영관 위원    정비가 안되니까 이제 그 다음 조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철거하기가 곤란하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부과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정비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 과장!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현장을 출장을 해 보면은 철거도 어렵고 이행강제금도 가보면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조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그냥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하여튼 지금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최대한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행강제금이 중요한게 아니고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엄하지 않습니까?
  다른 법에 비해서,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를 할 때까지에 돈이라도 내라 하는 얘기인데 어차피 정비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냈다고 그래서 그거 허가 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한주  글쎄, 이행강제금이 1회성이 아니고 계속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어차피 정비를 할 때까지 계속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정비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재정적인 압박을 가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무허가 건축물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게?
  정비를 어차피 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면 이행강제 부과금을 부과시키는 것 보다는 어떻게 독려하더라도 물론 그 분들의 현실은 가서 보면 인정을 해요.
  본위원이 안봐도 아는데 어차피 그러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계속 독려를 해서 정비를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개개인의 형편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간을 좀 줘가지고 그 분들 자신이 정비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작년 감사자료를 94년부터 죽 검토를 해 봤는데 이행강제부과를 한 것과 징수내용도 사실 1년에 징수 1건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이것이 어떤 실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원 근본은 무허가 건축물을 없애는데에 원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압박을 주는 수단에 불과할 뿐인데 결과적으로 이런것이 계속 되어서 건수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항측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것도 96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정비대상이 149건으로 무려 한 이게 몇 %예요? 한 700%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건축행정에 대해서 지금 무허가 건축물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헛점이 많다 하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이것은 다른 때는 해마다 항측을 찍어서 전년도 것을 판독해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번에는 91년도 것부터 찍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91년 것까지 전부다 다시 작업을 재작업을 해 가지고 그 때 항측에서 판독에서 빠진 것 있잖아요.
  그것까지 지금 합쳐가지고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4,000건이 넘었어요.
김영관 위원    봐요. 이해가 안가는게 94년도도 항측한 결과가 나와 있고 95년도도 항측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91년도부터 항측했다면 95년도에 이 사람들이 정비대상 중에서 22건인데 22건이 다 정비를 완료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또 다른 무허가 건축물이 계속 항측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올해.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항측의 판독이 좀 이게 누락되지 않도록 시에서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번에 물량이 많으니까 4,000건이 넘는 것을 작업하려니까 동직원들도 그렇고 야근해 가면서 구청도 그렇고 어렵게 작업을 했는데 사실 주민들한테도 도움도 안가고 우리 행정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다 건의를 해서 판독에 좀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해서 이런 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무허가 건축물에 항측에 걸린 지역에 있는 두분이 본위원한테 이걸 민원이라고 갖고 왔어요, 이걸 봐달라고,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이것을 법대로 집행하고 주장해야 될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는 뭐 우리 건축과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했는데 자체적으로 이것은 정비해야 된다고 내가 아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항측에 의해서 나온 것을 정리 안한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 의회에서는 당연히 무허가 건축물이 왜 발생되었느냐 라고 집행부를 질타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민원이라고 내가 갖고 들어와서 어떻게 민원처리를 합니까?
  이렇게 내가 주장을 했는데 바로 이제 그런점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런점이 철저히 없도록 사전에 동사무소의 직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의 구석구석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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