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건설과 2. 지역교통과 3. 지적과


일   시  :  1997년 11월 28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준비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지역교통과 그리고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노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4개계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8명, 현원은 39명 이외에 일용 21명, 공익 26명 해서 총 86명으로 구성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현황은 총 349.32km 중 개설률이 80.41%, 또 포장률이 97.3%로써 시 대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직할하천 유등천 1개소 또 지방하천 대전천 1개소, 준용하천인 과례천외 4개소 이렇게 해서 7개의 하천을 이루고있습니다.
  총 38.1km 중 개수가 29.7km로써 개수율이 77.9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하수도는 총 572.456km로써 보급률이 74.4%로써 423.755km가 지금 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로등 3,951등, 보안등 5,650등 해서 9,601등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저희들이 수방자재확보 및 재해대비 제방붕괴 복구훈련 또 방재교육실시 또 포장마차 대피훈련, 방재의 날 행사실시방재 전산 모의훈련실시, 또 연중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 하면서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거리 밝히기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태평주공아파트에서 문화초등학교 외 2개구간, 보안등은 은행동 외 18개 동에대해서 가로등은 75등 신설했으며 보안등은 142등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저희들이 연중 근무내용으로써 총 3,128건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검사장 425건 중에서 현재 309건을 수질검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개설은 대흥동 부흥세탁소 옆 외 26개소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현재완료는 목동 38번지선 외 9개 노선을 완료했고 현재 부사동 407번지 외 16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전체 진도 70%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및 교량분야가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은 부사동 149번지선 외 20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은행교 개량공사와 문화로 보도정비공사 2개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적인 진도는 지금 85%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공사는 용두2동 광흥아파트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외 40건을 완료했으며 문창동 동림학원 주변 하수도 시설공사외 3건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총 13건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대나무골천 정비공사 외 8건을 완료했으며 답적골천 정비공사 외 2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공사는 저희들이 목동11통 내수침수 재해예방공사 외 1건을 전체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준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계와 인력준설을 110건을 했으며 각동에서 인력준설을 1만6,520m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중에서 일부 국비는 다 영달이 되었으며 시비가 영달이 안된 공사 이외에 총 23건을 현재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비 3억77만6,000원 또 시비 2억1,438만5,000원 구비 3억2,157만4,000원 해서 8억4,273만5,000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23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저희들이 29억5,203만3,00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율 95.32%로써 28억1,41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는 2,265건 중에 부과 11억6,799만5,000원을 부과를 해서 10억2,041만원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하천사용료는 298건에 7,533만5,000원을 부과해서 7,475만1,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 기동반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 3개반을 운영 편성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만전을 기하도록 기동운영반을편성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신속처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내 전체에 대해서 노상적치물, 도로, 하수도, 하천, 광고물, 건축행정 등 주민불편사항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순찰운영제를 5명 구성을 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으며 생활민원 조기발견을 했을 경우에 각 부서와 연락, 협조체제를 구성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지구역과 다중집합장소에 노상적치물을 연중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합동단속반은 1개반에 57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와 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밝은거리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로등 신설 48등을 지금 계상해서 1억2,57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일반사업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석교동 가늠골 진입로 도로개설 외 24개소를 계속 연중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7,0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로개설이 대흥2동 테미공원 옆 도로개설 외 7건에 4억7,000만원 또 도로포장 및 수해복구 옥계동 도로정비 7억6,100만원, 이 중에서 굴착복구비 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촌동 하상도로 수해복구 외 11건에 3억3,920만5,000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와 계속 협조체제를 통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사업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산성가도교 박스설치 공사 외 14건에 6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3월 중까지 설계완료 발주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생천 정비공사, 답적골천 정비공사 2건에 대해서 2억4,000을 투자해서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수해복구 사업은 금년도에 시비가 영달이 안된 분야에 대해서 총 18건에 대해서 5억2,784만2,000원을 투자해서 수해복구 사업도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를...
○위원장 노영진  자료 요구사항 입니까?
김창문 위원    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말씀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본위원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구청과 각동에 관서당경비 중에서 전기요금상하수도 요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따라서이동전화요금 등 96년과 97년도에 대비해가지고 본위원이 양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이 양식과 같이 자료를 월요일까지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김창문위원의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중구청을 포함한 각동의 관서당 경비 중공과금 현황을 96, 97 대비해서 이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는 감사원 감사를 또 받고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먼저 재해사전대비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장마철에서 폭풍이 오고 재해가 발생되면 참 동분서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건설과 직원들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천변에서 하상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포장마차가 떠내려가고 차량이 떠내려가서 그 비를 맞아 가면서 부구청장 이하 실·국장들이 가서 애를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거 원인을 규명하는 것 보다도 일단 집행기관 담당과에서 사전예방차원에서 상습 수해지역이라든가 이게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상습침수구간은 저희 관내에서 회수를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매년 수해가 났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특히 대전천 분야, 하천분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 수립되어 있는 3대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갑천과 유등천은 많은 개수를 했습니다만 대전천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고수부지와 하상과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만 오면 고수부지가 넘어서 많은 피해를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시와 하천관리 부서와 협조해서 지금 대전천 하류부분은 하도개량까지 하면서 하고 있으며 또 저희들 관내에 중구에서 복구할 부분에 대한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피해 난 부분만 저희들이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3대하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완전한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불량한 개소가 많기 때문에 불량한 개소의 하수도를 개량하면서 관경을 현실에 맞도록 키워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특히 지적할 사항이 뭐냐하면 각 지역 동별로 보면 아직도 하수도 준설을 할 곳이 많고 또 하수도시설을 교체할 데가 많다고 본단 말이예요.
  이런 계획을 우리 구청에서도 연차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국가 중앙정부에서도 광역시 단위에서 지금 하수도관이 말입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역전에서부터 도청쪽으로 보면 그게 왜정시대 때의 관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 광역화 되고 수준향상이 되면서 하수도는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정부차원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도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에서는 각종 현안사업, 주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현안사업들에 대한문제 또 건설파트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많은 예산을 여기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하나 발견되고 있어요.
  인력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사전에 그러한 준비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기본설계를 실시를 안하고 있다 이점이 지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설계가 없이 막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또 실제지금 발생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에 엄청난 예산을 지금 손실을 보고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 건설과에서 주로 실시하는 공사는 대체적으로 소규모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는 별로 없고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사실 저희들이 실시하지 않고 직접 실시설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행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했고 했지만 소규모 시설은 전체적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또 실시설계 하자면 많은 인력낭비와 또 즉각 즉각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직접현장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자, 박과장! 들어봐요.
  지금 소규모 사업은 실시설계를 안하고, 기본설계를 안하고 그냥 막바로 실시설계를 한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는데 소규모 사업 범위를 지금 얼마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사업은 뭐고?
○건설과장 박대수  5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5억 미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5억 미만 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 규정을 한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잘못된 부분이예요.
  지금 현시대적인 상황에서 `억하면 말입니다, 이거 돈 같이 생각 안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크게 생각 했어야 되요.
  최소한도 1억 정도 이상의 설계가 요구되는 공사 같으면 철두철미한 사전 현장검사와 아울러서 기본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현장에 가 가지고 막바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장에 가면 여건이 안맞아 가지고 또 설계변경을 하고 아까 얘기한 인력, 자원낭비도 있고 그것도 예산낭비예요, 사실 시간 낭비가.
  이것 철두철미하게 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지금 5억 미만이라고 했는데 5억, 3억, 2억짜리 공사 이거 엄청 큰 공사입니다.
  주민의 혈세로 하는 거예요.
  기본설계가 사전에 되었으면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 안하고 또 이렇게 될텐데 이거 지금 본위원이 감사기간 중에 죽 지금 얘기한 5억 미만 이거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설계조서 갖다 놓고 설계변경 한 것 그런 것 내용 지금 점검하면 예산낭비의 요인 분명히 나오고 예산낭비 되었다는 금액까지 산출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예산낭비 차원은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공하다가 설계변경된 사항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하수도와 포장, 또 하천일부 공사인데요.
  그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즉 하다보면 하수도를 조금 더 연장해 달라, 포장을 좀 연장해 달라 해서 물량의 증감에 있지 공법이 잘못 저희들이 채택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예산낭비는 없다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아울러서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구의 여건상 기본설계 용역비를 지금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세입이 전망이 좋아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기본설계비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세울 수 있다면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건설과에는 말이죠. 지금 현재 소규모 사업들은 거의 설계를, 토목설계를 다 하죠, 계에서?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직접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미리 예측된 사업이란 말이예요.
  소규모 사업이 되었든 대형사업이 되었든 또 계획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 설계가 들어갈 것이고 그 설계를 하자면 현장검증이 있을테고 또 현장검증에 대해서는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하고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상이 다 되니까 기본설계가 필요하다, 굳이 아까 얘기하는 무슨 예산적으로 용역비를 책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문제입니다.
  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검토 연구를 해서 기본설계 실시를 가능한한 하시고 또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 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연구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요.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다음은 작년에 우리가 405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폐아스콘 재생기계 소형 한대를 승인해 준 바가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거기 실적을 보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폐아스콘 기계를 사용하자고 저희들이 작년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서 소규모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스콘을 작년까지는 무료로 공급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유료공급한다는 공문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생기를 한대 구입을 해서 유료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면서 시에서 계속 무료로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사지를 못했고 다만 경영수익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관내에 폐아스콘 재활용업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재활용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이용해서 지금 폐아스콘을 직접 재활용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실적은 978t을 저희들이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그런점으로 말이죠, 지금 이 폐아스콘 재생기계를 샀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안샀습니다.
이정보 위원    안샀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그때 당시에 경영수익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고 또 앞으로 실시해야 될 중요성을 인지해서 원래는 애초에 두대를 한다고 하다 한대만 우선 먼저 하기로 2,500만원을 책정해줬는데 기계를 안사고 실적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무료로 한다는 것이 언제 공문이 내려왔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연초에...
이정보 위원    금년도 연초에?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유료로 공급을 하겠다는 공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계속 무료로 저희들 공급해 주기 때문에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폐아스콘 공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안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한번 해봐요.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직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하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급 받아서 하나 아무런 업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폐아스콘 처리하는 업체가 대전 우리 중구 관내에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한군데 딱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업체명이 뭐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아스텐이라고 전국적으로 특허제품이니까 전국적으로 한개 업체입니다.
  한개 업체에서 지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사람이 다 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전국적으로 한개 업체가 특허를 받아서 각 지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청 관내에 있는 폐아스콘은 다 거기에서 처리해요, 앞으로?
○건설과장 박대수  예, 대전에 거기 한업체 밖에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폐아스콘 재생기계는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을 시의 정책이 바뀌면 저희들이 필요하지만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정보 위원    뭐가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한테 유료로 공급하겠다 그런 정책변화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대전광역시에 어떤 정책변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중구청이 해야 할일을 안한다?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죠. 저희들이 무료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사 가지고 한다면 예산에 하나의 낭비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유료공급 할 때까지....
이정보 위원    그러면 언제 또 이 기계를 살지 모르겠군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필요로 하면 그때 예산 세워서 사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때그때 정책을 시 광역시나 적절히 대처해서 물론 일은 시행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측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래놓고는 시행도 안하는 것을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있으면 안되죠.
  이것을 잘 착안을 하셔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다음은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중점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이것이 그거하고는 별거없이 우리 민원사항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사항을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이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사업은 대부분 상수도 관설 목적으로 한거죠? 매설.
○건설과장 박대수  주로 하는 것이 상수도, 도시가스, 또 전화 케이블선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것이 곧 우리 주민들하고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민원하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이 상수도 사업을 주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우리 구청에도 무슨 상수도 업무를 하는 줄 알고 곧잘 문의가 오고 그래요.
  원래는 광역시 상수도 본부에서 중부사업소가 파견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구청에 와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왜 이랬느냐 하고 실책을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특히 생활민원하고 근접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건설과에서는 신경을 더 좀 쓰셔가지고 이런 굴착사업에 인원을 할애 하더라도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도로굴착 분야에 대해서 일주일간 특별감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노출시켜서 시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또 시 감사 나온 감사단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게 지금 도시가스 같은 문제는 우리 건설과에서 업무상으로 봐서 너무 비대하게 여기 편중되어 있어요.
  도시가스 업무 매설관계도 사실은.
  그런데에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우리 주민들과의 직접적으로 가까운 민원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는 철두철미를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2페이지에 하수도 수질검사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도물 불신풍조가 팽배해지면서 물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 지금 여기보면 음용수도 19건 있고 건수도 2,312건이 숫자가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한다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거 1년에 한번씩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수질검사의 법적근거가 정기의무 검사가 있거든요, 지하수법 20조 1항에. 그러면 이것을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보문산 같은데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지금 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끓여먹는 사람도 있고 일전에 방송에 보니까 수도물을 그냥 먹는 사람들은 불과 0.5% 밖에 안되더라고요, 전국민이.
  지금 이러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사실상 좋은 물은 우리나라의 옛부터 아주 좋은 자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마구잡이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또 얼마 안가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아마 못 먹는 물이 생길거예요, 오염되어 가지고, 그런게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폐공을 잘해야 되는데 폐공을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기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또 음용수, 뭐 지금 개발 중인 것도 있고 이런것들이 그냥 처음 시작은 열심히 해 놓고 나중에 마무리를 잘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수질이 전부 다 오염되어서 아주 폐수가 전부가 되어가는 이러한 실정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만 이런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대전시내 전체를 본다면 5개구 산하에 많은 지하수를 개발해 놨을 거예요.
  그러면 개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뒷마무리를 잘해서 오염되지 않게 하느냐 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지하수에 대해서는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규모에 의한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1일 100t 이하는 신고제로 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또 여기 숫자에 보면 신고대상이 427공, 또 미신고대상이 1,884공인데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1,884공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저희들이 직접 직원을 전담배치 했습니다, 저희과에서.
  그래서 폐공할 때는 직접 현지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폐공현황을 봐서 증명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신고대상에 대한 지하수 관리는 잘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다만 미 신고대상 1,884건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하수를 관장하는부서가 별도로 신설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이 되어야만이 관리가 잘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서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계를 하나 신설을 해서 별도로 이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하수가 저희들 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 관내에는 지하수 수질보전구역도 지금 설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관장할 수 있는 부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이것이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히 불식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일입니다만은 폐공된 데에 만약에 오염물질이 들어가게되면 땅속의 물줄기를 따라서 5리, 10리, 20리 바깥에 까지도 죽 그 물줄기가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염된 것이 엉뚱한 저 10리 바깥에 까지 가서 오염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무서운 오염물질이 그렇게 번지고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미신고한 것이 1,884건이나 있다는 자체가 이게 아주 불미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고대상으로는 427건 아주 극소수예요, 따지고 보면.
  이런것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고 미신고 했더라도 1,884건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왔을적에는 확인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확인 했다는 얘기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헌주 위원    확인 했으면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지하수법에 보면은 대통령령과 규정에 보면 1일 출시량이 30t 미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면제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할 근거가 없으며 다만 대들보지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하수에 대한 중요한 경각심을 줘서 스스로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것은 안되죠.
  지금 1,884건이라는 것이 어디어디라는것이 다 드러났는데 대들보지나 그냥 홍보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자 내가 얘기한 바와 같이 여기에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가고 이것이 지금 폐수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크게 느낄리가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방치해 둘겁니다 분명히.
  숫자가 딱 나왔을적에는 거기를 재확인, 재확인, 재확인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지 대들보지나 그냥 방송매체나 구두로 몇마디 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기는 계속 오염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전담요원까지 한명 저희들이...
이헌주 위원    이 1,884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염되지 않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그러면 임흥수 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하수 미신고 된 1,884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근거가 없다, 또 관장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 이렇게 상당히 발뺌을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과 또한 매스컴 같은데가 가끔 나오는 것을 보면물의 대책의 심각성, 2000년이 경과되면 물부족 사태 또한 수질오염, 또 지하수 고갈사태 등 어느것 보다도 지하수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법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수질검사도 1년에 한번씩 하고 또 그것도 미 실시한데가 116군데나 있고 말이죠.
  본위원 생각도 지하수계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답변은 너무나 도외시하고 불성실해요.
  관장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미신고 대상을 딱 하니 기재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관장을 할 수 없다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것은 미신고 대상입니다 이것이.
임흥수 위원    아니, 관장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미신고 대상을 여기에다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느냐고요.
○건설과장 박대수  현황파악이죠. 이것은요.
  현재에 미신고 대상이 1,884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고를 안했다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 지하수 폐공규모가 1,884공이 우리 관내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현황만 파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1,884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조치는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을 어느 기관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지하수는 정말로 심각하거든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다시한번 이것을 심도있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김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임흥수 위원님한테 혼나니까 건설과장에게 도움되는 얘기를 몇가지 하겠어요.
  96년도에 각동에다가 동장 재량 사업비라고 해서 4,000만원씩을 내려줬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병규 위원    작년도 예산이 빠지고 청장 포괄사업비 10억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예산이 되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병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10억 거기로 다 계상하다보니까 각동에 조그만 조그만 긴급으로 발생되는 무슨 공사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병규 위원    그 전에는 1개 동에 건설업자 한사람이 그냥 파견되다시피 해 가지고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다 해결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다보니까 각동에 동사무소에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민원이 상당히 지금 일단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그것이 왜 폐지되었느냐, 그 전에 사실 도시기반이 잘된 동 같은데는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은 동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었는데 지금 각동에서 오류동 같은데 또 못사는 동네 같은데는 사실 긴급을 요하는 공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비만 오면 하수도가 막히고 하수도 뚜껑이 다 깨지고 다 떠내려가고 또 그렇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 건설과 직원들 계시지만 건설과에서 일일히 그거 매일 나와서 조그만 조그만 일들을 해결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밝혀봐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 관내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시설된지 상당히 시일이 경과되어 가지고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파손되었고 또 파손되는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동반 운영에서 많은 것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각 동에 준시설비가 사실상 그 보수비로 사용하지 않고 시설비로 사용하는 폐단 때문에 사실 폐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다가 보수비로 줬을 때 그것을 보수비로 썼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을텐데 한개 노선에 대한 시설비로 사용하다보니까 보수를 못하고 사실 그것이 되돌아와서 저희 건설과로 와서 건설과에서 보수를 거의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수의 성격을 띤 사업비가 각 동에 최소한도 일정규모를 배정을 해서 동장님들께서 바로바로 즉시 설계를 안해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우선 보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생각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반납하고 쓸데가 없어서 신규사업에도 막 투자도 해 주고 그랬는데 그것을 명시해 가지고 보수사업, 긴급 복구 사업에만 사용해라 해가지고 각 동에다 시달해 주면 신규에 투입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 이런 것이란 말이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동네 같은데는 비 한번만 왔다 하면 하여튼 이곳 저곳에서 발생되는 사건들이 무지무지하게 발생된단 말이예요.
  인도 같은데 블럭이 다 뒤집어지고 하수도 뚜껑이 다 날아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만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와라, 저기에서 와라, 그런다 이거예요.
  여기 수해복구 대책반이 가동된다, 그거 뭐 25개 동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에 있는 직원들은 뭐 그냥 민원접수만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해결안은 하나도 못해주고 제가 우리 동네에 조그만한 골목을 한번 비 오는데 들어가 보니까 물이 막 엄청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물 내려올데가 아니예요.
  하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수도를 이렇게 가게 옆에다가 하나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뭐 돈으로 따지면 몇푼 안들어 갈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절차가 하도 복잡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하죠, 구청에다 연락해서 언제, 내가 석달 전인가 동사무소에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 좀 하나 해 달라고,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의원들한테 백날 얘기해 봐야 소용없고 동사무소에다 백날 얘기해 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동네사람들 얘기가.
  이런 소리 들어야 마땅하죠.
  이렇게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그거 뚜껑하나 하러 가기는 힘들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동사무소의 소규모 사업 조금 조그만한 것 올라온게 여기 건설과에 다 올려놨을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그런데에 대해서는 우선 선 공사를 하게 하고 후 결재하는 방식으로라도 해서 이런 정도는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 매듭을 지어줘야 될 필요가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주민들 불편사항은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그런 소규모로 시설은 못해도 소규모 사업, 소규모 시설불량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솔직히 청장 재량사업비 10억을 동결해 놓으면 청장이 쓰지 뭐 우리 각 동에서 조금씩 갖다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것을 건설과장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욕 얻어먹는 것이 별 큰 공사 안해준다는 별것 아니예요.
  조그만것 이것도 안된다, 이것도 안된다, 이 소리가 들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것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무슨 건설업자, 이거 동네 사람도 할수 있는 거예요.
  건설업자 허가 난 사람 밖에는 공사시공을 못한다, 하수도 뚜껑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제약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것은 동네사람들 인부로 잠깐 동장이 시켜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윗분들하고 상의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대수 과장께서는 지금 김병규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보안등이 이렇게 개선도 되고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보안등이라는 것이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가 좀 되어야 될텐데 그게 아직도 안되는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업자가 1개동에 한사람씩 두니까 하나가 고장 났다고 사람 하나 불러서 쓰자면 인건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장난 것을 모았다가 사람을 불러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리가 좀 늦어지는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그렇게 하지 말고 3개동, 4개동, 5개동을 통합해서 함께 묶어서 그렇게 신속히 보수하는 방안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실까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가로등 3,951등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시설되어 있는 보안등 5,250등은 사실은 저희들이 인원과 또 장비를 증원을 해서 직접 구에서 통합관리를 하려고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의 예산형편과 또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 보다는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오래 가지 않고 바로 수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연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에 수선업자를 한사람씩 보유하고 있어 가지고 한등이 고장 났을 경우에 그 사람이 나와서 수선 했을 때 인건비가 안되기 때문에 2~3일씩, 4~5일씩 지연되는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개동을 묶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동별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연구해서 내년부터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게 행정감사에 두번씩이나 거론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꼭 참고를 하셨다가 즉시 즉시 고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유진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팔 위원    건설과에는 38명이 중구관내를 전체 관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보안등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대전 시민공원 지하도에,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지하보도는 시설은 시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 이전이 되었습니다.
유진팔 위원    관리 하시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유진팔 위원    거기 형광등이 몇등이나 되나 혹시 기억하시나요?
○건설과장 박대수  양쪽에 5등씩 10등이 있고 바깥에 2등이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26등이 있는데 현재 사용이...
○건설과장 박대수  지하보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진팔 위원    예, 지하에. 126등 중에서 46등만이 켜지고 나머지는 전부 고장이 나 있어요.
  이것이 언제냐 하면 11월5일날도 제가 확인해 봤고 요즘 한 3일간 계속 같은 입장에지금 있어요.
  그러면 전기요금도 우리 중구에서 내시겠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매월 점검하는 것으로 제가 작년에 예산에 보면 점검하는 입장에서 업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한주  점검은 안전 점검을 저희들이 매달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전기.
유진팔 위원    안전점검은 어디에서 해요?
○건설과장 박대수  안전공사에서, 전기 안전공사에서 전기의 회로에 이상유무 이런것 하고 전등의 소등 유무는 그쪽에서 하지않고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점등되는 것을 갖다가 수선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밤에, 야간에 술 취객들이 깨는 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고장난 부분을 즉시 고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등을 하도 깨가지고 특별히 망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등을 사람들, 취객들이 못깨게 그런 것을 강구를 해 가지고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는 점검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점검비 이런것은 지불하는 것 없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점검료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월 얼마나 지불해요?
○건설과장 박대수  잠깐만....
유진팔 위원    그것을 매월 점검하게되면 매월 나가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매월 나가면 점검을 한달에 한번씩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든지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건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그런 보고가 들어 오면 교체에 대한 문제도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하고 있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데 저희들이 전기의 회로라든가 전체적인 것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고치고 등이 소등되는 것 점등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점검사항은 아닙니다.
유진팔 위원    형광등이 고장나 있는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고장난 것은 저희들이 고치고 왜냐하면 등이 수명이 다해서 고장 나는 것이 있고 안전기의 부실 때문에 고장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고 치거든요.
유진팔 위원    지금 거기 가보면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해요.
  하는데 캄캄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관련이 되겠지만 청소도 안해 가지고 거기 또 장애인이 타는 장비도 전부 고장나 있고 시민들이 볼때 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하의 전기는 다른것하고는 달라서 시민들이 가는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나 해 가지고 말썽의 여론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문제를 좀 빨리 시정을 해서 업자가 있으면 업자가 한다든지 아니면 관에서하게 되면 관에서 매월 점검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즉시 수선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도에 공사하는 것을 보면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되었고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포장을 했고 또 보도 블럭도 깔은 데가 있는데 요즘 보면 마구 헤쳐놔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대단해요.
  그런데 이 공사가 분야별로 있겠지만 한전공사, 통신공사, 상수도공사, 가스공사, 또 중구 관내에는 중구에 다른 뭐가 있겠죠. 하수도 공사 이런것, 그런데 이런 공사를 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의 하수도에 일괄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것 있으면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없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지금 굴착문제가 많은 여론이 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심해서 지금 5개 구청하고 시 본청에서 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별감사를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은 우선적으로 굴착을 할 때 같이 주로 상수도, 그 다음에 도시가스, 그 다음에 전화케이블 이 3개 부분이 주민하고 직결이 된 굴착부분에 주종을 이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굴착복구를 하자면 여러가지 법적으로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화동 A라는 노선을 상수도관을 개량할 때 거기에 도시가스관을 묻어야 되는데 도시가스는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같이 못하는 사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노출시켜서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특히 오류동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공사 때문에 상당히 많이 굴착을 해 놓고서 불편이 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굴착해서 복구하는 것은 98% 해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만 시에서 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굴착이 늦어져 가지고 민원이 많은데 그것은 시와 협조를 해 가지고 빨리 복구토록하고 이중 굴착이라든가 또 굴착으로 인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라든가 또는 정책적인 그런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와 또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주민들이 팠던 자리를 또 판다 해 가지고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앞으로는 내년 정도에 되면 관과 관이 협조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면 그 지역에 어떤 지하에 묻힐 수 있는 공사가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상수도 본부 연계를 같이 해가지고 일괄해서 인건비를 절약한다든지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측면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면으로 좀 공사가 진행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런쪽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건설과장님, 우리 유진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사를 상수도 공사를 하면 또 하수도 공사를 하고 통신공사가 끝나면 또 가스관 공사를 해서 중복되게 마구 파헤치다 보니까 중복된 예산으로 인해서 낭비도 있고 따라서 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해소 하려면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박대수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공동구를 설치를 하면 해소가 되는데 그 예산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방법은 공동구를 설치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공동구 설치를 우선해서 거기에서 모든것을 수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 도심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도 공동구를 자치단체에 설치를 해 놓고 유관기관에서 공동구를 사용하는 수수료를 받으면 안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 좋은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위원장 노영진  그런 방법이라면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노영진  아니,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하고 설비비를 사용료를 받으면 될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 문제를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요, 상급기관에다가.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야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동에 알뜰시장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거기가 무허가 시장이죠? 노점상인데...
○건설과장 박대수  거기는 시장 허가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안났죠. 그게.
  지금 단속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순회를 해도 늘 그대로 있고 여기 건설과에서는 단속을 하라고 동직원한테만 큰소리 치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거기 단속하는데 경찰이든지 구에서든지 나와서 단속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태평동에 와서 근무하고 싶어도 노점상 단속 때문에 도저히 못있겠대요.
  과로에 쓰러지겠다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는 독촉은 하지 단속은 안되지 장사꾼들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겠다고 큰소리 팡팡 치치, 그렇기 때문에 태평동을 떠나야겠다고 동직원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고 경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지 또 뭐가 있느냐면 거기에는 소방차가 들어를 못갑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집 불나도 노점상 이 사람들 때문에 불 못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아시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도 소방훈련을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차를 가지고 한바퀴 죽 나가면 그것이 좀 정리가 되지않겠어요?
  그것도 못하게 해요. 노점상인들이.
○건설과장 박대수  하여튼 태평동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현장을 점검해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해서....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소방차라도 지나갈 수 있게끔 거기에서 현재 노점상들이 약 1m씩만 뒤로 후퇴하면 얼마든지 차가 다닐 수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120페이지 보면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현황 및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96년도에 감사를 받을 때에 자료에 전체 보상대상이 205필지 였었어요.
  미보상이 42필지인데 실제 보상한 필수를 163필지는 16억5,564만8,000원이었고 미보상 된 것은 무려 48억3,000만원이 미보상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전체 보상대상이 217필지 수에서 보상실적은 164필지에 16억9,000인데 미보상 필지는 53필지에 45억4,000만원인데 지금 96년도 보상액이 1필지 간신히 했는데 3,473만7,000원이예요.
  98년도 예산 요구액을 98년도 지금 사항 설명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5,000만원이 요구되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5억...
김영관 위원    아, 5억요. 그래서 5억이 실제 예산 요구액이었는데 지금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에 1억, 배상금에 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지금 정기회에 올라왔어요. 맞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이 원인은 일단 예산이 넉넉치 못한것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잘압니다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개인사유의 재산권의 침해라든지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저희들이 과년도 도로 편입 용지가 사실은 토지가가 적을 때에는 저희들이 보상도 쉬웠고 적은 액수로 보상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황과 같이 53필지에도 45억이라는 막대한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또 구 재정이 사실 지속적으로 1년에 5억에서 10억씩만 서도 몇년안에 이것을 해소해 나가겠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금년도에도 못세우고 소송에서 패한 부분 3,473만7,000원을 지급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 계속 주민들이 얘기하다 안되니까 소송을 야기하는 사태로 자꾸 발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관공서를 믿어야되는 주민들이 관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 챙기느냐고 묻는 본위원도 이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앞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우리가 연구 한번 해 보자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글쎄요.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토지채권 발생까지 검토를 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것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토지채권을 발생하자면 사실 구재정이 어느정도 전망이 서야지 토지채권을 발생하는데 구 재정을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중기 재정계획 할 때 보면 매년 세입증가율 구 재정이 약 3%에서 10% 사이를 증액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토지채권 검토를 하다가 사실 못했어요.
  그러면 또 이게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가 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 뿐만이 아니라 공원용지라든지 하천용지라든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구 재정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국비도 지원을 받고 또 거기에서 시비도 지원을 받아야지 해결이 되지 과년도 도로편입용지가 20m에는 구의 소관 해 가지고 구비만 가지고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저희들이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국·시비를 받아야만 원활히 보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97년도에 발생되는 사항 같으면 괜찮지만 사실 몇년전부터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보상을 신청해놓고 있는데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분들이 결과적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자꾸 주장한단 말이예요.
  알면서도 못하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어쩔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예산을 모르면 빨리 만들어 내라고 하겠지만 뻔히 아는 예산이라 어쩔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구민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해소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과장님 선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본위원이 압니다만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좀 해 봅시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예산문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재해대책 기금이라고 하는게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자연재해 대책법 63조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의 조성방법이 자치 단체 출연금 내지 적립금 같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용되는 용도도 우리가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미리 준비된 기금은 없고 필요한데에 꼭 사용될수 있도록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지금 얼마정도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까? 중구에.
○건설과장 박대수  작년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사실 보통세, 3년간의 보통세 수입에 따라서 재해대책 기금액수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최소한도 1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1,000만원 밖에 확보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라도 재원이 호전되면 추가로 확보해야 될....
김영관 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어저께도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도시개발과의 녹지기금 가지고, 모든 예산은 조례에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조례에 정해진 대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금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바에는 뭐하러 이런 기금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위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든 것인데 물론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다수가 어저께 기획실장도 왔다갔습니다만은 예산의 형편상 그랬다 그러는데 예산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금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형편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분명히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 조례를 제정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지키지 않을 조례는 뭐하러 만듭니까?
  또 녹지기금도 순세계 잉여금의 5%를 출연하라고 강제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1,000만원 올려놨더라고요.
  아예 올리지말지 1,000만원은 뭐하러 올려요.
  이 재해대책기금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억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되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맞는데 돈 1,000만원 갖다가 넣어 놓고서 재해대책기금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거 뭐하러 만듭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추경이라도 반영하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추경은 이거 반영할 만한 여건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봉급도 제 날짜에 주기 빠듯합니다.
  지금 급량비, 여비 40%, 50% 깎아가지고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추경에 할 예산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재해대책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필요한 기금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녹지기금 보다 사실은 더 필요한데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 재해대책기금은 저희들이 항상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기금이기 때문에 확보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부서에 적극 건의해서 세입이 호전되면 최우선적으로 확보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저께도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 안할 조례를 했으면 누가 벌을 받느냐 라고 조례는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겁니다.
  또 지키고자, 그것이 잘 안 지켜지니까 지키고자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사업에 언론에서 자주 봅니다만은 선심성 예산이다, 행사비다 이런것은 많이 갖다 해 놔도 별로면서 기금 만들어서 앞으로 안전성있게 운영하라고 하는 기금은 왜 이렇게 저기 먼산 보듯이 보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담당과장이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 드리겠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을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이거 안 할려고 그러면 다음에 개정안 내라고 그러세요. 이거 폐지하자고...
○건설과장 박대수  하여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현황 조사자료에 보면 지난번에도 이거 96년도에 감사하면서 과적차량 단속현황 지적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또 과적 단속차량은 확보되는데 운전기사가 없어서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사들 그 분들 나름대로도 할 일 있겠지만 중구청에 기사들이 상당히 많아서 바깥에서 번번히 노는 기사들도 있는데 이 과적차량 단속차량은 확보되었는데, 장비는 확보되었는데 기사가 없어서 운영하는데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 문구가 조금 이상하게 되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과적차량 단속 뿐만 아니라 중구청 청내에 운전기사를 풀 관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과적차량 단속을 연중 계속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 우리가 과적차량 운전기사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문구가 조금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써 놓은 겁니다.
  별도로 과적차량 단속차량의 운전기사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전문적으로 풀관리하지 않는 이 차량만을 운영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 차를 운영할 수있는 기사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 뜻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왜 확보를 못하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이 내무부에서도 정원이 동결되어 있고 공무원의 기구를 축소하라 해 가지고 정원 증원을 지금 안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꼭 해야 될 일은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고 안해야 될 일은 또 가서 보면 그냥 여기저기 있고 말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최대한도로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연중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런식으로 아주 언제든지 눈비 올 때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뜻으로 써놓은 것인데 우리가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써 놓은 겁니다.
김영관 위원    대체적으로 여기 현황에 보면 단속이 되었는데 조사할 때 당시에 다 적정량을 실었고 과적된 것이 2대 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2대는 고발조치 했다는 이런 말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실제 상황이 과적 차량들이 사실은 많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과적차량 단속을 나가면 바로 이동해 가지고 이것을 단속하면 과적한 사람들이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나가서 과적차량 단속할려고 장비를 피고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 사람들이 공장에 연락이 가 가지고 다시 되돌아가서 짐을 버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실 연중으로 단속해야 되는데 그게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안영동 지역, 산성동 지역에 나오는데는 아마 골재 많이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만 피고 앉아 있으면 금방 차가 가벼워져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도 많이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운전수들하고 하주들이 공장에서 과적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많이 지금 확산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과적차량이 없어야만이 도로 파손율이 적어서 예산이 그만큼 절약이 되겠죠? 그런것 때문에 하는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이거 근무일지 잘 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작년에 근무일지 때문에 한번 지적 받았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예, 혼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시 검토는 안하겠습니다만은 꼭 필요한데만하시고 꼭 하시는대로 근무일지 제대로 작성이 되어야만이 담당직원들도 경각심을 갖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가지만 합시다.
  지금 자전거도로 말입니다. 자전거도로.
  자료에 보면 128페이지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현황이다 그랬어요.
  지금 중구에 자전거 도로의 km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건설과장 박대수  현재 우리구하고 시하고 지금 개설되어 있는 것이 21.2km입니다.
김영관 위원    21?
○건설과장 박대수  21.1km요.
김영관 위원    21.1km요? 전체 길이가 그렇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부방침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교통난 및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 또 2001년까지 총연장 2만1,000km로 자전거의 수송부담률을 약 3%에서 10%로 높인다, 그래서 2001년까지 자전거의 1,000만대분의 보관대를 설치한다, 이렇게 발표한적이 있었어요.
  그거 사실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대전에서 하고 있는 또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구도심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은 교통 자동차 수송으로는 한계에 이르지 않았느냐 또 도로개설도 도로율이 어느정도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교통수단의 대체 방법을 찾아야 겠다는 뜻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서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 하자 이런 뜻으로 이게 추진이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중구도 정책에 같이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구도심이기 때문에 각 도로에 있는 전주, 가로수, 또 버스 전용차선에 따른 버스정류장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장물이 있어요.
  또 주민들의 의식이 노점에 내가 상점을 개업을 하면 바깥에 어느 정도 내놓아야지 내 가게가 잘된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보도를 점용하는 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많은데 저희들은 이것을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면서 예산을 투자한게 아니고 구도심에 시설된 보도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개량하면서 옛날의 공법인 보도블럭이 아닌 평탄성이 좋은 보도블럭으로 바꿨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정구간을 두어서 자전거 표시를 하고 인식을 자전거를 많이 쓰자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또 쓰게끔 시설을 개설해 나가는 것이지 여기에 별도로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기 위해서 별도로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도로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당연히 사용이 활발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사실 활발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몇가지 있어요. 무법자들이 전체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어요, 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뭐냐, 노점상들 또 노상적치물 그거죠?
  이것은 현황에도 보니까 노점상 1,361건을 적발했고 노상적치물 단속을 1,767건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말고 보이지 않는 곳, 단속요원들이 가고 나면 또 내놔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되어 있지를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보문산에서 충무4가로까지 가는 동안에 오른편쪽에 같은 경우 자전거 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자동차 부속상회들 있죠, 거기가 많이 있죠?
  그러면 거기서 상·하차를 다 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렇지 않아도 연계성이 없어서 턱이 져가지고 가다가 내려서 자전거 들어서 또 내렸다가 다시 자전거 올려놓고 타고 가야되는데 가다가 5m도 못가서또 그런 전치물 때문에 또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것을 만들지 말든지 만들었으면 사용하게끔 해 주던지 그런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이 지금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야 옛날부터 교통수단의 일부로 사용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지만 현재 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그래서 초기단계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 꼭 지금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타고 이것을 똑바로 질서를 지켜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사용하자는 그렇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현재에 우리의 생활관습이라든지 주민의 수준이 그래도 이런것을 해 놓으므로써 조금이라도 아, 여기는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덜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이 또 있다고 봅니다.
김영관 위원    좋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그대로 그러한 전시적인 효과도 노릴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서 투자를 하는게 아니라 시설이 오래된 것을 개량하면서 개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됐어요. 인정합니다, 일부 인정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부사동4거리에서 충무 4거리까지의 오른편쪽에 보면 자동차 인테리어점들이 거기에 많이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내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오늘 안갖고 왔어요, 사진을.
  그런데 자동차가 다 점유하고 있어요, 거의. 사람도 피해 다녀야 되요, 사람도.
  이게 뭐냐, 우리 지역교통 과장님도 여기나와 계신데 단속 좀 강화시켜서 다만 1km라도 자전거 타고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 놔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그것이 자전거 도로가 자동차 무슨 주차장식으로 그냥 올려놔도 되는 것 처럼 생각을 하니까 누가 불편을 겪느냐, 자전거 안타는 사람은 괜찮은데 보행자가 불편을 겪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런게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은 시민들의 기본권리인 보행권을 침해하는 사항이예요.
  자전거 도로를 만든 자체가 잘못 이용되고 단속을 안해주니까 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권리인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연히 보도는 보행자 우선 원칙으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자동차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으면 자전거하고 보행자만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전부 자동차 올려놓고 다 막아놔 버렸어요.
  무슨 자전거가 다닙니까?
  아마 석교동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노위원장님 지역 앞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것을 만드는데만 주력하지말고 했으면 관리유지 하는데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런 얘기 지적해 주면 맨 인력 타령만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죠.
  해서 제대로 시민들의 보행권도 침해되지않고 또 교통난 또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도 좀 해결하고 이런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턱도 낮춰주는 작업도 계속하면서 현실성 있게 해줘야 됩니다, 현실성 있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하여튼 대도시 교통행정이라고 하는 것, 도로행정이 사람이 우선이지 자동차나 자전거가 우선 아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또 염두에 두셔야 되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전거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있는 겁니다.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안등 관리가 지금 산재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 보다도 이것이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 감사에서도 건설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것이 사실 지금까지봐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 통합관리해서 수시로 순찰해 가지고 저녁에 순찰을 해서 불이 꺼진 부분은 그 다음날 바로 불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대수 과장님! 지금 김영관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하신 내용 외에도 과장님의 생각에도 많이 시정되고 개선될게 많죠?
○건설과장 박대수  많이 있죠.
○위원장 노영진  그것을 빨리빨리 건수를 줄여가지고 어떻게 좀 시원한 구민이 원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을 좀 하십시오.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기구로는 교통계, 운수계, 주차계 3개계가 있으며 정원은 35명 중 현원 33명이 있으며 공익요원은 현재 5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현황입니다.
  공영, 민영 전부 합쳐서 1,566개소에 2만7,341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영업용, 관용, 자가용 합쳐서 6만862대를10월31일 현재 등록을 갖고 있습니다.
  시 전체 약 19%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현황은 96개업체에 4,0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7년 주차장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이 41억8,400만원입니다.
  세출로 41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 시설장비 현황으로는 견인차 6대와 순찰대 1대, 무전기 30대, 카메라 2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번,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및 교통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미끄럼 방지시설 16개소에 1,231㎡와 반사경 설치 6개소에 6개, 갈매기 표지판 설치 2개소에 5개, 무단횡단 방지시설 4개소에 20경간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이면도로 정비입니다.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신규설치로 11개소에 396면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9개소에 2,035m를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공한지 노외주차장 설치로는 산성동에 50면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영유료 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노상, 노외, 하상 등 35개소에 3,021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계약금은 13억7,700만원이며 이중 12억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통근버스 통합 운영입니다.
  대전시와 충남도청에서 1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근 자가용차량의 운행 억제와 교통원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입니다.
  투시형 8개소와 농촌형 1개소로 97년에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노상 및 공한지 방치차량 처리입니다.
  192대를 접수해 가지고 자진처리를 64대, 직권폐차 93대, 현재 처리 중에 35대는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조성입니다.
  침산동 뿌리공원내에 도로길이 491m, 폭4m로 1,473㎡를 시설하고 여기에 차량신호등 10개와 보행신호등 16개, 교통표지판 72개, 미니 모터카 15대, 시청각 교육실 15.2평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731건에 6억4,800만원을 부과하여 611건에 5억8,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승차권 판매소 운영입니다. 이윤이 적다는 이유로 승차권 판매소가 부진해서 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 의해서 태평1동하고 문창1동을 제외하고 23개동을 금년에 판매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운수법규 위반 사업용 차량 과태료부과입니다.
  노상 밤샘주차와 차고지 개선명령 이행 등에 미이행한 사업체를 242건과 차고지 개선명령 미이행 등 7건 모두 357건에 7,200만원을 부과하여 2,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3,380건을 적발하여3억1,700만원을 부과하고 여기에서 28%인1억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는 독촉과 고지 중에 압류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의 지도점검입니다.
  41개 업체에 2회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조치로 등록취소 1개소와 시정명령 18개소와 3개업체 차고지 명령 확보 등을 하였습니다.
  이 중 1개업체는 자진확보하고 2개업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고지를 확보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4만2,644건을 단속하고 이 중 부과대상 4만2,481건에 17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7억7,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뿌리공원내의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입니다.
  뿌리공원내의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유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교통문화를 조기정착하는데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평일로 하고 1일 2회로 하여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개인주택 차고지 확보 활성화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장은 부족하고 이로 인한 불법주정차 및 교통사고 유발원인을 해소하고 개인주택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중구 전역을 대상으로 110개소를 10월에 이미 조사 완료를 하고 앞으로 정기회에 조례개정 후 예산을 확보하여 대문개조 주차공간 확보의 경우와 이웃간 담장철거 공동 주차공간 확보 경우에 설치 비용의 30%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민간인 1인 명예불법 주정차단속 현장체험입니다.
  민간인의 불법주정차 명예단속요원을 단속에 직접 체험케 함으로서 시민의 질서의식 공감대 형성과 시민주차질서에 자율참여 유도코자 함입니다.
  운영시기로는 월1회로 20명을 대상으로 구청 단속요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전용차로 단속강화입니다.
  자가용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우선이용 기반조성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단속강화로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은 연중 하겠으며 1일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수탁자 선정입니다.
  공영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자가용 차량 도심진입을 억제하고 공영 주차장의 특정인 사유화 방지로 주차 회전율을 제고하고 주차시설 확충의 재원을 확보코저 합니다.
  32개소에 2,653면을 12월 중에 경쟁 또는 수의 계약으로 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 1년분 수탁료를 선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시주차장 조례가 확정 공포 후 본 회기에서 중구 주차장 설치조례 및 관리조례 개정요구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충입니다.
  도심지 유휴지와 체비지 등 공간을 활용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도움코자 합니다.
  3개소에 70면을 3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역교통 과장님 여러가지로 교통에 대해서 너무 여러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 알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또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하상주차장도 가용공간도 자투리땅도 확보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의 기존 도로를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대처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임흥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도로는 한정되어있고 매일 차는 10대씩 늘어나가고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로는 공한지를 지금 찾아서 다소 몇면이나마 하고 또 시에서 하상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통 주차에 대한 정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보고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 절약차원과 교통 억제책으로 차량 10부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도로 한쪽에 가운데로 일방통행으로 양측에 도로에다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을 경찰청에 몇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민원도 있고 또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좀 불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 못받았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도로에다가 주차장을 500면을 우리가 요청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도 어렵고 이것은 제가 어떻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대답을 못드리고 계속 연구과제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흥수 위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예요.
  이것을 참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 6쪽을 보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신규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면도로의 양쪽에 지금 현재 실지 조사를 해 보면 양쪽에 주차를 해가지고 차가 저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여기서 섰다가 그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런 입장, 또 만약의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때 그런 위험성, 문제점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이것은 지난번에도 여러번 나왔던 행정의 대책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대책을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이면도로의 문제점.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족한 답변이 못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이면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할적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고시되고 그 후에 시행을 하는데 한쪽에다만 주차장을 해 놓고 일방통행을 하라면 일방통행을 지켜줘야 되는데 일방통행을 안지켜 주는데가 문제가 있고 또 주차금지선에 있는데에다가 주차를 하면 불법주차 단속을 하니까 자꾸 이면도로로 불법주차를 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유발이 되는데 저희들이 금지구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서는 계도나 하지 견인을 한다거나 과태료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어제 오늘이 아니고 수년간 나오고 그때 그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작성해서 나 하나 주차 편하게 하겠다고 만약에 화재시 이 많은 재산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렇게 제작을해서 동사무소도 배부를 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각자가 나만 편하자고 하는데에서 교통문제가 많이 야기되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같이 도덕심을 다시 살려나가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임흥수 위원    강력한 그런 여러가지 대책도 있어야 되지만 주민의식이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시의 10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32만904대이고 지난해 10월말 현재는 29만3,887대 그렇기 때문에 그 늘어난 숫자 2만7,017대가 늘어났고 우리구의 현재 차량대수는 6만862대, 이 중 승용차가 76%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 76%, 앞으로 이 자가용에 대해서 특별한 수용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사라져가는 10부제를 강력히 부활한다든지 어느 요일을 정해서 통제를 한번 한다든지 말이죠, 그러면 일정한 장소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렇지 않아도 이번 정기회에 들어가면 10부제도 거론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정보도 좀 받아보고 저 나름대로 법도 찾아봤습니다만은 이차량 10부제 운행이라는 법적근거는 도시교통 촉진법 20조하고 자동차관리법에 25조하고 여기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법에는 시·도지사가 1회에 한해서 30일 이내에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설부 장관이 정할 때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1회에 6개월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으로 어느 도시만한다고 해서 이것은 해결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지금 전국적으로 1일생활권이 되어서 어느 지방차가 어느 도시로 안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을 한다고 할 경우 꼭 출·퇴근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은 생업수단으로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또 이것도 정부입장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차량 10부제나 5부제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시에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하느냐 이것은 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저 교통과장으로 해서는 현재 차량10부제 운행은 각 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니까 일부에서 5부제냐 2부제냐 이렇게 부분적으로 각 기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아니, 우리 중구청도 하고 있습니까, 10부제를?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우리 10부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에다가 오늘은 몇번이 쉬는날이라고 반드시 하고 있고 주차를 제공을 않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집니까,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 구청에 들어오는 차는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중에 가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우리경제 되살리기 해서 5부제까지는 전 기관이 다 동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답변이 너무 불성실한 것 같네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교통수단의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이런 언어도 있습니다.
  출·퇴근 승용차가 76%, 아주 교통에 상당한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와 연계해서 운송체계가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사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교통 개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든 차량 중 17%가 외출용으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됴쿄하고 런던, 뉴욕의 지하철하고 버스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72%에서 76%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96년도에 현재 서울이 34%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대전시와 너무나 범위가 넓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구의 대중교통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현재 어떠한 방향, 전망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제 넘게 답변을 드리기도 감히 외람되고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잠깐 유인물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상에다가 궤도열차에 대한 유인물을 한번 보내드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서울까지 설명회를 참석 했습니다.
  교통 세미나가 있으면 가급적 전국 어느곳이라도 제가 다녀볼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8년도 속초에서 설악산까지 또 김포공항에서 방배동까지 서울에서 3개를 우방산업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시행하는것으로.
  그래서 많이 왔었습니다. 참가분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연구단지에도 가보니까 그 궤도열차 시험소가 있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갈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중으로 궤도열차가 좀 시설이 되어야되겠고 현재 대전에서도 교통 문제로 지하철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되고 국민들 의식이 성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교통 정책은 말이죠, 어렵게만 생각한다면 이거 하나도해결 못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 처음 의원하면서 지금까지 교통에 대해서는 자꾸 연구를 해봤거든요.
  좀 다른 도시에도 가보고 거기에 있는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깊게 이렇게 관찰도 해 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민선자치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너무 단속이 느슨해요.
  과감하게 홍보를 해 가면서 과감한 정책을 쓴다면 그래도 그런대로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명문예식장 그런곳을 볼 때도 그 위에는 차가 못다녀요, 너무나 양쪽에 차 세워가지고 하상주차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그런 것을 잘 효율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그래도 그런대로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여하튼 심도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정종섭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별개 질의입니까?
정종섭 위원    별개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먼저 질의 신청한 김영관 위원 다음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종섭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역의 도시행정에 교통행정이라고 하는것이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잘해야 본전이고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익 안남는 장사인데 조금전에 임흥수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주차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본위원이 오늘 질의코자 하는 것은 노숙차량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물차량들이 지금 주차하고 있는 실태가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자동차 화물운송업체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업체수가 41개 업체수 였는데 등록이 한개 취소되었네요, 작년에?
  올해는 43개 업체인데 그러면 97년도에 3개업체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운송업체가?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
○위원장 노영진  그 뒤에 담당계장 자리에 없어요?
김영관 위원    특수화물 업체가 늘어난것 같은데요.
  작년에 일반화물 업체, 그러니까 구역화물인데 구역화물은 23개 업체수가 있고 특수화물이 18개소에서 20개로 늘어난 것 같네요. 2개 업체가 늘어났네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2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늘었죠?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실시한 2차 실시, 6월11일에서 6월29일까지 한 2차 실시에서 시·구조합 합동점검에서 차고지 용도변경이 6개 업체, 적치물 적치가 12개 업체, 그래서 점검 후에 6개업체 차고지를 인가취소 후 확보명령을 했고 12개 업체를 개선명령을 했는데 이것이 작년말까지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실시된 점검결과,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작년도에 시정 명령해 가지고 작년에 끝이 안나고 금년까지 2개 업체가...
김영관 위원    어디 어디 업체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동일운수하고 대륙입니다.
김영관 위원    동일운수하고 어디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대륜...
  동명하고 대륜요...
김영관 위원    아, 동명하고 대륜운수?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대륙!
김영관 위원    대륙, 대륙.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2개 업체는...
○주차계장 유재선  차고지 완료 되어서
김영관 위원    올해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97년도에?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올린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주화물 외 42개 업체를 점검을 했는데 등록취소를 1개 업체 했고 시정명령을 18개 업체를 했어요. 적치물도 있어서.
  3개 업체 차고지 확보명령을 했어요.
  이 확보명령 내용은 무단용도 변경이네요.
  1개 업체는 자진확보를 했고 이 1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주차계장 유재선  공주화물입니다
김영관 위원    공주화물입니까?
○주차계장 유재선  예.
김영관 위원    공주화물,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 및 차고지 확보시 이게 2개 업체인데 이게 어디 어디예요?
○주차계장 유재선  그것이 바로 대륙하고 동명화물이 기일내에 못했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벌금 물고 지금 확보 했습니까?
○주차계장 유재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과연 현 상태에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직선거리 10km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주차계장 유재선  예.
김영관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조항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 조항이.
  본위원이 왜 이 화물차들이 그렇게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하고 또 무슨 고가도로 밑에 가서 서서 있다가 새벽에 가고 하고 하는가, 또 중촌동 지역 저 뒷쪽으로 한가한 지역에 웬 차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 하고 본위원이 몇개월에 걸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차고지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적법하게 확보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가보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사실은 없어요. 몇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이 잘못된 겁니까,아니면 그것을 악용하는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제가 생각할 때는 악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관 위원    악용하는데 문제가 있죠 자, 지금 23개 업체의 일반구역화물 회사의 면허현황입니다.
  이 공주화물, 금남화물 죽 있는데 무슨 화물차량 주차장들이 여기에 한 몇평, 저기에 몇평 이래서 한 몇군데를 갖고 있는 주차장들이 있어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증거로 제시를 하겠어요.
  이것은 본위원이 가서 여러군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그 중에 한군데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삼화운수 합자회사가 세한 고속화물 회사의 차고지입니다.
  차고지인데 지금 여기에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 차고지가 큰 열쇠로 이렇게 묶여서 잠겨있어요, 차고지가.
  그리고 차량이 전혀 들락거린 흔적이 없어요. 풀이 이렇게 많이 커 있고, 이 차고지가 상당히 오래 된 차고지인데.
  그런데 건물은 이렇게 차고지의 설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건물은 지어놨는데 이제 아이러니컬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 차고지 앞에 문은 닫혀있는데 이 앞에 차량통행 제한이라고 해서 이 뒤에 보면 조그만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문뒤에 그런데 본 교량은, 이 교량을 통해야만이 이 차고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구청장이 `본 교량은 새마을 시설 소교량으로 중차량 통과시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어 8t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구청장이 갖다 팻말 붙여놨어요.
  이것은 차고지이고, 이 소교량을 통과해야만이 이 차고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문제점이냐 여기에 차고지를 갖고 있는 회사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차고지로 인정해 주는 행정도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점검할 때 가서 보면은 이게 차고지라고 그러면 차는 한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요.
  어남동이라고 그러면 어디냐면 저 금산하고 경계된 지역이예요. 골재채취하는데 그위에.
  거기에다가 차고지를 만들어 놨는데 어느 화물차가 여기를 가겠어요?
  내가 운전기사라도 갈 수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악용하는데 문제가 있고법의 취지에는 어려우니까 10km 이내면 도로가 좋으니까 충분히 차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생각을 해 준것인데 그렇게 악용을 한 것이 문제가 있고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변명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운수사업을 이관 받은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 인가해 준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전에 지적해 주셔서 현지에 가서 차고로 활용 안되는데는 행정명령을 해서 청소도 하고 포장도 하고 다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런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좀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장 너무 잘 아시지만 문창동 천변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었다가 좀 민원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보류상태에 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그 지역이 밤에 한번 나가보세요.
  화물을 실은 차들이 일직선으로 되어 가지고 전부 실려있습니다.
  실린 차들이 대형차량들이 대단히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 외지에 있어요.
  어디 뭐 아파트 산다든지 외지에서 있다가 그쪽이 좀 한가하지 않습니까?
  차량이 덜 다니고 그러니까 그 밑에 하상주차장도 비어있고 그러니까, 승용차를 타고 와서 차량을 거기에다 파킹을 하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서 운수사업을 하고 또 옵니다.
  그러면 부산에 갔다 오게 되면 부산에서 화물을 또 싣고 이리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디 대전이나 조치원 같은데 떼기 위해서 늦게 도착했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다 또 차를 딱 대놓고 자기 승용차 키를 딱 걸어서 자기집으로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냐하면 바로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주차장으로 가야됩니다.
  거기 가서 차를 대 놓고 자기 승용차를 거기에 대놨으면 그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이면도로나 한가한 도로에 갖다가 대놨기 때문에 일반 다른차들이 주차할 공간도 없어질 뿐더러 사고의 원인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가끔 언론에 나오는 것에 뭐가 있냐면 화물을 적재해 놨는데 화물까지 훔쳐 가지고가는 차량이 있어요.
  그런것도 바로 차고지에 제대로 들어가있으면 그런 사항이 발생 안될텐데도 불구하고 한적한 도로에 가면 전부 화물 실려있는 불법 노숙차량들이 많다 하는 얘기예요.
  그 점을 인정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런데 이거 아마 중구청에서 화물자동차 차고지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 지도까지 해 가지고 제가 제출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통일화물 같은데 대전시 동구 효동이라고해서 가 보니까 문앞에 차량 한대 간신히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또 한가지 참, 몇 군데 본위원이 가서 확보한 차고지를 가서 해 보니까 삼화운수 합자회사의 대표자가 김용문이라는 사람인데 이 차고지가 어디인가 하고 가 봤더니 중촌동 413-15번지예요.
  여기를 가 봤는데 입구에 뭐라고 간판이 되어 있느냐면 대전광역시 중구청 수해방지 수방창고, 수방창고로 되어 있어요.
  이 정문 입구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삼화운수 합자회사의 차고지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가 보셨습니까, 우리 주차계장님!
○주차계장 유재선  예.
김영관 위원    가 보셨습니까? 맞습니까?
○주차계장 유재선  .....
김영관 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게 맞아요?
○주차계장 유재선  저희가 갔을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뭐가 없어요?
○주차계장 유재선  지난 5월달 1차 점검 때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게 없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를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가 붙인것이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수방창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주차계장 유재선  글쎄, 김 위원님 말씀하신게 제가 1차로 확인 나갔을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없었어요?
○주차계장 유재선  예, 그리고 이번 2차 때 제가 감사를 받느라고 2차 때 못나가봤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건설과에 확인을 하니까 건설과에서 `맞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운수회사의 차고지로 쓰일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했길래 이것이 국유지인데 임대를 해 줬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수방창고로 쓰며 또 수방창고로 쓰는 입장에서 어떻게 삼화운수의 차고지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 내용은 다시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개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바로 이러한 행정이 사실은 지금 이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두가지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밤에 차고지에 차량이 전부 들어가 있어야 되요, 어떤 차고지에도.
  그런데 오후 7시 넘어서 한 10시까지 세군데 정도의 차고지를 가서 봤을 때 전부 문 잠겨있고 차량은 한대도 없었어요, 한대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의 불편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행정을 자연적으로 눈감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비단 중구 관내에 있는 이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만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 전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주차에 담당되는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일선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또 현실적으로 쓰고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이것이 쓰여지지 않고 있는가 또 어떻게 유도를 하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현행 법이 잘못되었다 라고 한다면 현행법을 바꿀 수 있는 건의도 올려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자, 지역교통과장님!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위원장 노영진  지금 김영관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인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위원장 노영진  그게 탁상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계장이 1차에는 나가 봤었고 2차에는 나가야 되는데 못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자체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탁상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런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정보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조금전에 김영관 위원이 세심하게 노숙차량 단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본위원이 그동안에도 지켜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했고 조사를 했는데 조금전에 주차계장이 말씀 하시기를 1차는, 1차면 5월달 얘기하는 거죠?
○주차계장 유재선  예.
이정보 위원    하고 2차가 11월20일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삼화운수 같은데는 기차고지로서 신고가 된데 아니예요?
○주차계장 유재선  차고지 인가가 안되죠.
이정보 위원    언제 났어요?
○주차계장 유재선  작년 11월달에....
이정보 위원    그런데 1차에서 왜 발견을 못했어요?
○주차계장 유재선  금년 5월달에 저희가 점검했을 때 그런게 없었고.....
이정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매년 할 때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항상 우리 위원들에게 했단 말이예요.
  지속적인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예요.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에다가 말이죠,이건 탁상행정을 벗어난 거예요.
  특히 놀랄만한 사실이, 내가 왜 이 노숙차량에 대해서 김영관 위원이 그 동안에 세밀하게 조사한 것이라 내가 얘기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그 삼화운수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김용문입니다.
이정보 위원    뭐하는 사람이예요, 그사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
이정보 위원    그 양반 뭐하는 사람이냐고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
○위원장 노영진  당 구청 바르게 살기 위원장 아니예요?
○주차계장 유재선  맞습니다.
이정보 위원    맞아요?
○주차계장 유재선  예.
이정보 위원    법을 지켜야 할 지도층에서 말이야, 청장하고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관공서의 재해방지 시설 사업소를 갖다가 그것을 사바사바해 가지고거기를 쓱 갖다 밀어? 그러면 눈 감아줘?
  공무원들이 눈감아 준 것 아니냔 말이예요, 그게. 지도층 인사란 말이예요, 소위.
  중구청의 자문 위원회 무슨 회장이다 무슨 바르게 살기 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거 철두철미하게 규명하시고 과장님이 직접 김용문 사장인가 회장인가 찾아가서 빨리 조치하세요. 알았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보충 말고 질의 하나 있어요.
○위원장 노영진  예, 별개 질의입니까?
김창문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지역교통과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창문 위원    여기 현황에 보니까 금년도 세입이 41억8,000 세출 41억8,000, 세출 중에서 예비비 20억 이거 맞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창문 위원    금년도에 세입을 7억3,000 정도로 잡았네요? 노상하고 하상주차장.
  그랬는데 실질적인 징수는 계약금액은 13억7,000을 했고 수탁료는 12억8,000을 했네요? 그렇죠, 수탁료 징수는.
  그게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 보다는 한 5억 정도가 더 징수된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창문 위원    당초 계획 보다도 한 5억 정도가 더 징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설명을 우선 한번 듣고 합시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은 전체가 구수입이고 하상주차장은 30%가 구수입으로 교부를 받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래요. 아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증액된 내용 말씀인가요?
김창문 위원    지금 수탁료 중에서 당초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수탁료는 5억6,000이고 하상유료 주차장은 징수교부금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30% 받게 되어 있죠, 이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창문 위원    그것을 합쳐서 1억6,800 그래가지고 7억3,000이 되었다 이겁니다.
  7억3,000인데 애당초 계획은 제1회 추경하고 합쳐가지고 7억3,000인데 금년도에 총 징수한 것은 12억8,000이라는 겁니다.
  5억이 더 늘었는데 5억이 더 늘은 내용보다는 그 배경설명을 한번 해줘봐요.
  어떻게 해서 당초 계획 보다 5억이라는 돈이 더 늘었는지를...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금년 10월에 자진반납을 했어요.
  자진반납을 해서 일반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최고가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징수된 사항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97년도 예산안을 계상을 할 때에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안했는데,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었죠.
김창문 위원    그것이 금년 7월달에 변화가 이루어 졌다는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한 5억 정도가 더 세워졌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지금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어 있는 예비비를 한 20억정도 가지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창문 위원    예비비 한 2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없습니다.
김창문 위원    왜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당초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었고 일반회계에서 있다가 특별회계로 독립이 되면서 94년 이전 과오납금만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 한번 계상이 되면은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창문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리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달라는 요구도 없었고 현재...
김창문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앞으로의 문제를 얘기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98년도의 중구의 살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 지금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한20억 정도의 금액을 중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할 수 있다 라고 본인은 판단이 되는데...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는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창문 위원    줄 수 없는 법적인 근거를 대봐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특별회계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정한 액이 정립이 안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할 일이 없어서 일반회계로 줄 수는 없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를 생각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 하고 당면해 있는 일반회계에서 구청에서 살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거하고의 관계가 어떤것이, 물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으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회계는 회계마다 특별회계 독립원칙이 있죠.
김창문 위원    있으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 가지고 급한 것이 어떤 것이냐 라고 생각을, 같은 구정살림이니까, 같은 구정살림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거듭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회계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창문 위원    할 일이 있는데 한 20억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금년도에 벌써 지금 5억이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당초 목표보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 가지고는 상당한 액수로 더 늘어날텐데....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것은 다시 어느 기회에 검토를 해서 다시 적립으로 더 예치를 해서...
김창문 위원    앞으로 몇년 후를 생각해서 지금 적립을 하는 입장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17억이 적립이 되어 있죠.
김창문 위원    예비비로 20억 되어 있어요, 보니까.
  예비비로 20억 되어 있고 금년도에 벌써 한 5, 6억 정도가 더 는다 이겁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는 지금 한 50억 정도를 적립을 해 가지고 다른 투자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김창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한 몇년간에 걸쳐서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서 향후 몇년 후에 가서 무슨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구상은 이 자리에서 발표를 못하겠습니다만은 3년 내에 50억이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런데 그 후에 가서 50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우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구상을 지금 발표를 할 단계가 아니고 이것은 저 혼자 발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청장이 또 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필요하시다면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금 그만큼 가지고 있는데 일반회계가 금년도에 중구 살림이 엄연하게 따져가지고 97년도 대비 130억이 지금 펑크가 났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5, 60억 밖에 안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펑크 난 것이 130억 나 있어요.
  이 어려운 살림을 할 때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아침에도 했습니다만 98년도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96년도와 97년도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동하고 구청 실·과에서 전화요금, 수도요금, 우편요금, 그다음에 전기요금 쓴 것까지 내역을 싹 전부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림을 해야 될 구정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무슨 급한 일이 앞으로 향후 3년 내지 5년 내에 있을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구정살림은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한 30억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일반회계에다 전입을 해 놓고 또다시 일반회계가 어느정도 되었을 때에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좀 융통이 있을 때에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킬 수 있잖느냐.....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부의장님께서는 전체 사업을....
○위원장 노영진  잠깐만요.
  지금 김창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님이 답변할 그런 위치가 안되는 것 같고 해서 질의순서도 좀 밀려 있는 관계로 이 회의와 별도로 구청장과 지역교통과장이 협의하여 김창문 위원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창문 위원    아니,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 예산심사 때에 참고하려고, 원래 감사가 그렇습니다.
  여기 감사하는 이유가 대 구정질문하고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지역교통 과장님! 김창문 위원님이 얘기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하는 것 하고 앞으로 50억기금을 조성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께서...
김창문 위원    의회에서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알아야 그 사업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사항에도.....
○위원장 노영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역교통 과장이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겠으면 구청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이라면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과장으로서 말씀을 답변을 드렸지 구청장의 입장은 아닙니다만 제 입장은 그런것으로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 이상의 답변은 못한다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김창문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창문 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섭 위원    업무보고 16쪽에 계백로와 계룡로 있죠?
  버스전용차로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정종섭 위원    그 파란선에 간선도로로 들어갈 때 파라선 안에 흰선으로 쳐 놓은 것 있죠.
  그것은 거기로 들어가라는 것이지 버스전용차선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아침 7시반에서 9시반까지 하고 오후에 두번인데 파란선 안으로는 그 시간대에는 그 도로에 진입하는 출입하는 차 이외에는 버스만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정종섭 위원    그런데 흰선 친 것이 말이죠, 너무 좁아가지고 내가 운전을 오래했어도 그 하얀대로만 이렇게 들어가기가 아주 힘들어요.
  만약에 그 흰선을 벗어나서 아침 출·퇴근시간에 그 버스를 건드리던가 해 가지고 내차가 고장났어도 보상을 못받는 것 아니예요?
  버스 전용차선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정종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금 넓게 해 가지고 마음대로 돌아서 꺾어 들어가야지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한 50°, 60°이렇게 꺾어야 들어가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것은 현장을 한번 가서 저희들이 해 보고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    조금 넓었으면 그것이 마음대로 꺾어 들어가겠는데 차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탁 꺾어들어 갈 수는 없는 거아니예요?
  그리고 아침 출·퇴근시간에 바쁜데 버스전용차선에다가 차들을 세워놓은게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들이 지금 버스 조합하고 경찰하고 구청, 시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가 있으면 비켜내도록 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더 관심있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    아니, 출·퇴근시간에 버스는 버스전용차선으로 가고 우리는 이차선으로 갈 것 아니예요?
  막 가다가 거기에 차를 세워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버스가 깜빡이도 넣을새 없이 후다닥 나올 때가 있다고요.
  이 때는 여기 버스랑 같이 가던 차들이 놀래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요.
  그러면 뒤차가 와서 슬쩍이라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백로 옆 차 세워놓는데가 중소기업은행 앞에 오류동, 또 서대전 육교넘어서 벽산 그 앞에 대여섯대씩 세워놔요,차를.
  그런데 그거 한번 내가 단속하는 것을 못봤어요. 차 끌어가는 것을.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일주일에 저희가 두번씩 하고 있는데 이번에 관심있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    그리고 먼저번에 현대아파트 안에다가 트럭, 짐을 잔뜩 실은 차들이 어째서 트럭을 거기에다 대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트럭의 짐이 값이 하도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다는 그게 경비원들이 있기 때문에 안 잃어버린다네요, 물건을.
  그래서 거기에다가 트럭을 갖다 대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래서 먼저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파트 자체의 경비원들한테 내쫓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종섭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1차와 2차 사이는 이게 도로예요.
  아파트 안에 보도 같으면 아파트 경비가 얘기를 해도 되지만 1차와 2차 사이는 도로이기 때문에 경비들 말할 권한이 없어요, 알아보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    그래서 경비가 쳐다보니까 짐 잃어버릴 이유는 절대 없거든요.
  거기가 제일 안전한데예요, 차 세워 놓는데가.
  그런데 주민들은 그 큰차가 막아 놓으면 아파트 이렇게 나오는데 안보이기 때문에, 저쪽차가 안보여요.
  그것 좀 어려우시지만 시정 좀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알겠습니다.
정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상입니까?
정종섭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질의요청한 이정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쟁점이 되었던 정회하기 전에 노숙차량 문제는 사후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저는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이것 징수교부금이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징수교부금이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저희들이 10%를 받습니다.
이정보 위원    10%를 받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이 교통유발 부담금이 타 시·도·자치구에서는 상당한 쟁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구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조사대상이라든가 부과징수 현황, 납기, 업무보고에서 제가 잘 압니다마는 지금 대표적으로 말입니다.
  조사대상에 교통유발금을 많이 가장 성실하게 내고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대표적으로 어느 도시가 잘 내고 있다는...
이정보 위원    아니, 대전, 우리 중구관내에 유발금 징수대상이 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대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 중심부에서는 작년까지는 변두리에서 잘 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부 하고 변두리 하고 부과지수가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변두리에서 잘 안내집니다.
  왜냐하면은 부과지수가 금년에 그냥 250%까지 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것을 구분을 하다가 중심지 하고 외곽지 하고 구분을 하다가 금년에는 그것이 없어져 가지고 외곽지에서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1,000㎥ 이상 시설물이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그 1,000㎥이상 중심, 소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심에 거기 대표적인 시설물이 어떤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큰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보 위원    예. 교통유발금이 징수가 잘되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잠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이백화점이 4,000여만원, 동양백화점이 2,800여만원인데 여기는 잘 내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이백화점이 4,000여만원, 동약백화점이 지금 2,000여만원을 낸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차고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인 시설도.
  그런데 이제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주는데 동양백화점이 시내권으로 보면 유독 더 불편한 점이 많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거기를 좀 한번 조사를 더 해 주시고 지금 중심, 도심권의 교통유발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변두리보다 더 심해져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직원들과 함께 검토를 좀 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임흥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이면도로 정비차원에서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신규설치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
  실례를 들어서 본다면 매스컴에서나 TV브라운관에서 많이 심지어는 그 동네 사람하고 주차한 사람 하고 난투극을 해서 사람도 죽이고 또 주민들간에 다툼이 많은 것이 현실이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 불안사항 이것을 좀 해소코자 하는 방안이 없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이면도로 주차장에 대한 11개소 396면은 냈는데 사실 이면도로라는 것이 샛길입니다, 그렇죠? 샛길.
  그래서 이것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주민과의 토론도 거치고 주위 환경도보고 그래서 아무 탈이 없이 참 싸움 안일어나고 살인극 안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범주에서 이것이 신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번에 정기회에 조례안을 두 건을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골목주차라고 해 가지고 담장 철거 해서 대는 것, 이웃 간의 대문 철거 해서 만드는 것, 그래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상정시켰습니다.
이정보 위원    마지막으로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이죠, 전체가? 그 초록색 제복 입으신 분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12명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58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12명 플러스 58명,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은 70명.
  그 전임과장 남영균 과장께서 그 분들에 대한 애뜻한 사랑의 표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울먹이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마는 한과장님께서도 참 타 부서로 오시면서 주차단속요원들에 대한 신상파악이라든가 또 많은 교육도 시킨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고는 상당히 불친절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뭐 물론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단속하는 요원의 입장과 단속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처벌이 있게 마련이죠.
  허나 그래도 우리 중구청 소속 단속 요원들은 예의가 바르고 또 단속하는데도 어떤 균형을 지켜가면서 잘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 자꾸 우리는 이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죽 가다오다 보면은 자기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단속을 하면서 그 제복이 유난히도 초록색 제복이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이죠.
  그런데 그 분들의 몸 가짐이라든가 행동이 아주 보기에 흉한 모습을 가끔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름에 더워서 그렇겠죠.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얼음과자 먹으면서 사진기 하나 들고 이러고 다닌다든가 또 단속할 때 차주하고의 대화의 형태가 무슨 큰 권한을 가진 사람처럼 불손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욱 예절과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기법 같은 것은 가끔 제가 교양을 시킵니다.
  상대방에서는 화가 날 데로 난다. 누가 순간적인 것을 했다고 해서 4만원 물어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에서 열을 내더라도 그 분들 입장을 이해를 해 가지고 말씨나 이런 것은 공손하게 하면서 단속은 단속대로 하는 것을 아주 생활화 해라, 그것 이제 신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도 직접 또 민원인이 와서 얘기하는 것 보면 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대상 그 유인물에다가 그 실명제를 다시한번 확인해서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교양강좌를 좀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전 중구 자치구에만 동별로 좍 내보내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침에 한차례 좍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못하죠. 그 다음에는 다른 차량이 갖다 대고 그렇다고 매일 붙어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이것을 좀 수시 점검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당 구청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요즘 행정감사 때문에 밤 늦게 7,8시에 갈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입구에 보면은 단속이 잘 되어 가지고, 낮에는 5시 이전에는 아주 잘됩니다. 5시 이후에는 꽉 차 가지고 차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죠.
  그 분들한테 수당을 더 주든지 해 가지고 야간 어둠이 있을 때도 소위 러시아워 때라든가 퇴근길에 주정차 단속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토지관리계, 지정계, 지적계, 그리고 부동산관리계의 4개 계로서 정규직 20명과 일용직 12명으로 총 32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토지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5만3,208필지 62.048㎡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대지가 14.3%, 전 5.2% 답 5.9%이고 임야가 59.7% 기타 14.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관리현황입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5만2,100매 등 대장이 9만2,224매이고 도면이 1,824매로서 총 9만4,048매의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와 8페이지, 표준지 관리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다음은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토지거래 실적으로는 허가 368건, 신고39건, 계약서검인이 4,333건으로 총 4,740건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즉결 민원으로는 등본이 7만4,782건, 열람 1,373건 등 총 14만4,68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유기한 민원으로는 분할정리 602건, 합병 300건 등 총 1,82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소유권 이전 1만280건 등 총 1만6,085건의 소유권 정리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으로는 신규허가 28건, 갱신이 20건 등 총 529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지난 6월30일 4만2,08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상향요구 52건, 하향요구 157건으로 209건이 이의신청 되어 이중 24건을 상향조정 하였고 60건은 하향조정 하였으며 125건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660㎡ 이상 토지개발시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는 제도로서 용두동 극동건설 부지조성 공사에 따른 개발부담금 2,790만6,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전국 6대 도시내에서 가구별 660㎡ 이상 소유한 택지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면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9월1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총 96건에 15억7,000만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4억7,0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납기는 11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납기가 며칠간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납부실적이 덜 징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정비로써 소유권 6,428건, 기재사항변경 등 502건 등 총 7,516건을 변경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도근점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총 1,090점의 지적도근점을 현지조사하여 망실이 141점, 매몰 79점, 일부파손 37점이 파악되어 매몰이나 일부파손점은 97년 중 전량 복원 완료하였습니다.
  망실점에 대하여는 98년도 전량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은닉토지 점유실태 조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무단점유 부분을 찾아내어 측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완벽을 기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 10월말까지 1차분 137필지의 현황측량을 완료하여 관계부서에 통지한 바 있으며 나머지에 대하여는 계속 현황측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측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축척변경 사업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시 제척되어 지적도상 인근지 축척과 달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중촌동 24번지 일원에 대하여 축척 및 지번변경 승인을 받아 확정 측량까지는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는 면적 증감에 대한 청산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12월18일까지 청산이 완료되면 즉시 지적정리를 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세미나 참가입니다.
  지적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있는 전국 지적업무 세미나에 우리 구에서는 상·하조절 능력을 보유한 개량 지적도근점을 출품하여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현재 전국 소관청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전국 지적도근점이 개량 도근점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등기부에 의한 건축물대장 정비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 등재사항을 일치시키고자 금년 1월1일부터 6만6,309매의 건축물 대장에 대하여 법원등기부와 전량 대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소유권 등이 상이한 1만4,764건의 건축물대장을 발췌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만1,767건을 정리 완료하였고 나머지에 대하여도 금년말까지는 정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1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4만2,135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을 거쳐 감정평가자의 지가검증을 받아서 98년6월30일 98년도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균형있는 지가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입니다.
  토지공개념 제도를 정착시키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시행하고 있는 본부담금 부과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택지 전산자료를 활용하는 등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과대상 택지 조사는 3월2일부터 5월30일까지 하게 되며 6월1일부터 20일간 부과대상 신고 및 제외신고를 접수하고 6월30일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98년도 부과예상액은 110건에 18억5,0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 구 관내 공유지분 토지에 대하여는 전량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다른 불편과 부담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행기간내 대상토지 전량이 신청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토지는 최단기간내 처리토록 하겠으며 면적 증감에 대하여는 공유자 간의 자율적 합의로 청산토록 계도할 방침입니다.
  이 특례법은 2000년3월말까지 시행되게되며 이 법에 의한 분할신청시에는 측량비의 30%가 감면되고 분할등기 비용은 무료로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입니다.
  국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적공사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측량업무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대민서비스 개선 및 측량민원의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측량검사를 강화하여 부실측량 및 지연 처리자는 엄중 문책토록 하겠으며 연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기 설치된 측량기준점의 유지상태를 전수 조사하여 파손기준점에 대하여는 즉시 재설치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00점의 기준점 전량을 현황조사하고 도로의 굴착, 인·허가 및 재포장시에는 지적과에 협의토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매몰 파손시에는 반드시 원인자 부담으로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토지합병 대상토지 조사 정리입니다.
  한 필지로 사용하면서 공부상으로는 여러 필지로 분산되어 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1필지로 정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의 감축은 물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민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공부상 여러 필지가 실제로는 한 필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1필지로 정리하고 정리 후에는 전량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 권리증을 민원인에게 청구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대상토지를 전량 합병 정리함으로써 행정적으로는 하나의 공부만 관리하면되고 각종 조세부과의 혼돈을 방지할 수 있으며 민원인으로서는 한 필지만 관리하게되어 재산권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위반토지 과징금 부과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실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투기 및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상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취득 등기시에는 전량 실거래 여부를 조사하여 실명법 위반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토지이동 신청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지적공부상 토지이동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전량 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됨으로써 민원인으로서는 경제적, 시간적 절약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적으로는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로 공신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법원으로부터 송부되는 등기필 통지서를 신속 정확하게 정리함으로써 공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정리 즉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신대장 이기입니다.
  부동산 관련대장의 일원화 계획에 따라 구대장을 신대장 서식으로 이기 작성함으로써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업무량으로는 총 6만2,567건 중 현재까지 2만2,236건을 이기 완료하였으며 전량 4만331건 중 98년도에는 약 2만7,000건을 이기 작성하여 전산화 준비 및 부동산 대장 일원화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건축물 현황 도면 작성계획입니다.
  건축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건축물 현황도면을 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시 현장을 확인하여 직접 작성함으로써 건축물 대장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 건축물은 92년6월1일 이후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검사시 현황도면을 첨부토록 지정되어 있어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만 92년6월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대장만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실제 지번과 상이한 건축물을 건축주의 신청에 의거 현지 확인만으로 정리하여 줌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시간적 편익을 제공하고 공신력을 제고코자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신청내용을 대들보지 등에 기재하여 대상건축물은 전량 신청토록 홍보하고 신청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번 변경정리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세입대장 등일괄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건축물 표준설계도 열람입니다.
  건축인·허가시 첨부해야 하는 설계도를 민원인이 직접 복사 작성할 수 있도록 각종 유형별 표준설계도를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열람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가 원하는 건축물을 창출하고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열람에 제공되는 설계도는 건설 교통부에서 공고한 단독주택 표준설계도인 도시형, 소도시형, 농촌형, 도시 중산층형으로 4권의 표준설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대장 자동정리입니다.
  토지이동 정리로 변경되는 지번, 면적 및 소유자 주소 등이 관련공부와 다른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동 정리 후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촉탁하고 즉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건축물 관리대장, 과세대장 및 주민등록표등을 일괄정리하여 줌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각종 공부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지적과의 업무의 중요성은 익히 다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그래도 타과에 비해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지적업무 세미나에서도 최우수를 수상도 하고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와 중개자료의 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언론에도 한번 비친 바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중개업자들이 그런 장난을 치고 머리를 써 가지고 주민들을 골탕을 먹인 그런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금년에 버드내 아파트가 분양이 되었고 또 앞으로 지금 차후 계획이 동양아파트 1,200세대, 쌍용아파트 650여 세대가 분양이 될텐데 특히 우리 지적과에서 부동산 중개자의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아파트는 분양이 안 되었는데 중개업자들이 다 분양을 해 놓고는 웃돈 거래 내지는 프리미엄 챙기기, 그러면 결국에는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초래하는데 과장님 제가 얘기한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실제로 저희가 언론지상에서나 실제 주민한테 듣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그런 일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 그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이 증거자료를 제출을 해 주고 저희한테 했을 경우에는 중개업소에 대해서 완전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가 말로 해서 그 증거자료 좀 저희한테 제출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사본 좀 달라고 얘기를 했을때 그것을 제출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들은 얘기다 이렇게 하고 얼버무리고 말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분양시점에 가서 지도단속을 나가서 분양하고 나서의 그 차후의 관리를 중개업소를 해 보면은 종종 작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분양하고 난 다음에 분양했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 하고 중개업소를 단속 안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과 주민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하지 말아야 되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중개업소도 지도단속을 하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왜 제출을 안하느냐 이런 부분도 제출하게끔 유도 좀 해 주시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분들이 나가서 당하고 나서, 손해를 보고 나서는 중구청에 부동산 관리계가 있는데 거기서 지도단속을 안해서 당했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지도감독이 철두철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중개업소 단속은 물론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다음에는 부동산 실명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된 지가 얼마 안되죠. 그 부동산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로서 이제 시행일이 금년 7월1일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아닙니다.
  95년7월1일이 되서 1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96년7월1일까지...
이정보 위원    예, 96년7월1일.
○지적과장 조승연  실권리자로 등기토록 이렇게...
이정보 위원    지금 1년간 해 보니까 잘 지켜지고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부동산 실명제라는 것이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실질적으로 전주와 명의자가 서로 틀리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내적으로 어떤 사법권이 있어 가지고 통장조사나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사자끼리 분쟁이 일어나든가 아니면은 실제 이것이 내 토지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놨던 것이다.
  그래서 검인이나 실제 토지거래 신고를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 이 기간까지 등기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보 위원    96년도에는 122건에 176필지, 97년도에는 5건에 7필지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실시가 잘 안되는 건지. 이것이 정확하게 잘 되는건지 분간을 못하겠단 말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실명제도 어쨌든 투명성이 있고 또 법 질서차원에서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96년7월1일까지 완전히 등기토록 했던 사항이고 그때까지는 실질적으로 타인 명의로다가 등기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실제 명의신탁 해지를 해 가지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 기간 내에 전체 검인을 받아갔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에는 본인이 신고한 택지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확인할 필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이 있어 가지고 검인을 받아 가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만 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수는 앞으로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정보 위원    마지막으로 이 지적업무는 그 주민에
  대한 재산권 행사로서 민원처리 과정이 이것이 투명성 있고 철두철미 해야 되겠다.
  소위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한 이해관계가 접근되어 있고 또 그 사안들이 뚜렷한 지적업무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또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해를 시켜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공시지가 같은 데는 애착심이 많죠. 그 자기 재산에 대해서 정확한 지가의 산정 및 공시로 공평과세에 어떤 무리가 없는가. 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의 공신력을 우리가 부여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타한 업무들을 보면은 토지이용에 대한 신청시에 일어날 수 있는 지적공부 처리라든가 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주고 또한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일치시킴으로써의 지적공부에 공신력을 주는 것이 반이란 말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주민들한테 아, 이것이 참 정확하게 잘 처리 되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말입니다. 아주 철두철미 하고 또 공신력이 있고 또 투명성 있게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지적업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헌주 위원    아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보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요즘 부동산 업계도 사실상 불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사철을 맞이해서 이사를 오고가고 또 전세, 사글세를 얻고 할 적에 그 분들의 수수료, 수수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 아마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확실히 아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씩 받으라는 요금표를 붙여놔야 되는데 아주 조그맣게 해서 붙여 놓거나 어떤 데는 그것을 비치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공무원들의 부인들이라든지 남편이 직장이 있는 분들은 여자분들이 다니면서 흥정도 하고 또 복덕방에 오고 가면서 그러한 업무를 봅니다.
  그럴 적에 그러한 상식이 풍부하지 못한 아녀자들이 항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하는 현황 중에는 수수료 요율표를 게첨하는 것이 제1차적인 방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 들어가서 허가증이라든가 그 요율표를 게첨을 안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나갔을 때에는 전부 게첨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느 장소에 어떻게 부착을 해라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실제 들어가면 첫 눈에 확인이 되도록 문앞에다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뭣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요율표가 있는 것은 대부분이 저희가 확인할 결과로는 그 민원인들도 요율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 부동산 거래를하다 보면은 파는 사람은 빨리 좀 팔았으면 좋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물건을 잡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내락이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인 것은.
  그래 가지고 빨리 언제까지 팔아주면은 얼마를 줄테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해서 자기들끼리 그 담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또 어떤 문제점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전화로만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정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희한테도 전화로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도 아는 사람들 얘기는 누누히 듣고 언론에도 방송이 됩니다.
  되는데 실제 그 분들한테 그런 수수료를주고 그 과다수수료를 주고서 한 영수증 좀 저희한테 제공 해다오 이렇게 말씀드렸을때는 자기 건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래 가지고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이 저희한테 제공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대들보지나 이런데에 실제 요율표도 게재를 하고 홍보를 강화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부동산을 가서 방문하든지 간에 아주 깨알만 하게 작게 쓴 글씨고 상당히 높은 위치에 붙여 있어요.
  나도 여러군데를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과연 저것이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가정 부인들이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져서 줄려고 하는 그런 예도 없고 내가 얼마짜리의 전세를 얻었는데 얼마드립니까 라는 식으로 흥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 부인들이 몰라요, 그것을.
  모르고 얼마 주쇼 하는 대로 그냥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집을 빨리 팔거나 빨리 전세를 놓고자 하는 사람은 이만큼 내다 받을 만큼 팔아 주면은 얼마 주마, 커미션을 주마 하는것은 자기들끼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요, 그 사람은.
  그러나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를 얻는 사람으로서는 공연히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동산 중개업 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지시를 해 가지고 요율표를 크게 제작하고, 잘 보이도록 하고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게첨토록 계속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97년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이의신청도 받고 조사도 받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상향을 요구한 사람도 있고 하향을 요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각은 152건이 기각되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쪽에 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있어요. 바로 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부동산 거래가 되지를 않고 부동산이 그야말로 아주 하락시세에 있습니다.
  과거 한 1,000만원 가던 것도 500만원에도 안 팔릴 거예요. 500만원 짜리라면 한 200만원에도 안팔리는 지금 이런 시세가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조금 올라가거나 그래요.
  이것도 반이나 3분의 2이상 다운이 되어야 할텐데 그렇게 다운이 안되고 있거든.
  이것 다운시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나 부동산을 팔고사는 매매 가격에 의해서 세금을 무척 많이 내야 되요.
  이것은 약간의 차이지만은 내는 세금만 수백 만원 수천 만원 될 겁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원이 챙기지 않게끔 부동산 거래가 잘 안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 조사를 참 심도있게 잘 해야 되고 시민들의 재산권에 크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아주 심각성을 기해야 할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토지개별 공시지가가 실질적으로 권형이 안맞는 부분이 상당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부터는 동에서 특성조사를 해서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마는 1필지별로 감정평가자가 1필지, 1필지는 전부 검증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전 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97년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자부를 합니다. 작년도에 권형이 다 못다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필지별로 하나하나 세밀히 조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권형이 유지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한 7% 정도 전체적으로는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그것이 하락되었다고 해서 현 시가를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일정비율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의 조사내용으로 보면은 약간의 하향추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헌주 위원    지금 경제가 여러가지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부동산 값이 더 내릴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 조사하는 데도 어떤 반영을 시켜볼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저희가 구청장이 조사를 해서 공신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격을 내리고 올리는 권한은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에서 표준지가 몇 %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표준지에서 비율적으로 개별필지는 공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토지형상이 어떤가, 토지특성이 어떤가 이런 조사만을 할 수 있고...
이헌주 위원    그럼 그 조사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상부에 건의도 해야 되고 사실상 최일선에서 모든 것을 그대로 반영시키는 것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지적과장 조승연  물론 그렇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표준지 고시를 할때 여기에 감정평가자가 전필지의 표준지를 시가 감정을 하는데 그때 구청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여기 163쪽에 볼것 같으면은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주택지로서는 공시지가의 7%, 나대지로는 공시지가의 11% 이것이 상당히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냥 땅은 번연히 가지고서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여기 물납을 하는 경우 없어요? 돈을 못내서 물납하는 경우가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으로 저희 중구에서 물납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산권 행사하는데 시민들의 어떤 원성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상입니까?
  다음은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14쪽을 보면은요. 지적도근점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흥수 위원    지금 중구내에 1,090점이면은 이것이 중구내에 완료된 겁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1,090점이 시가지부분, 저희가 지적도근점을 실질적으로는 구획정리 완료지구라고 하는 600분의 1 지역에서는 100% 사거리마다 전부 도근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1,200분의 1로 되어 있는 미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서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만 지금 현재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지역, 골목지역으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측량하기가 난해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임시도근점을 현재 있는 1,090점에서 이어서 임시도근점을 설치를 해서 임시도근점에 측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획정리가 확실히 된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1,090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수용도근점이라는 것은 일부 파손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보수, 말씀은 저기합니다만은, 예.
임흥수 위원    그것을 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느냐면은 이 업무보고 들어올때 말예요.
  모든 것이 짜임새 있게 잘 하셨거든요.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 세입세출안을 보면 말예요, 예산안을 보면은 보수용도근점 구입이 한 200개 이렇게 되거든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298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일부파손이 한 37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파손과 내내 보수용 도근점이 거의 같은 맥락이라면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작성을 해 놓고서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좀 빠뜨려 가지고 별도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요구한 것이 재설치를 하겠다고 한 것이 289점입니다.
  289점은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적도근점이 파손이 된다든지 어떤 수도관을 묻는다든지 하면서 완전히 지적도근점을 개인이 파냈다든지 또 도로개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원인자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전부다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업무보고 14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완전분이 833점, 매몰이 79점, 일부파손 37점 등이 있어서 일부파손이나 매몰 부분은 저희가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매몰부분까지 다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망실점은 원인자가 옛날부터 이것이 망실이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없이 이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41점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가 개량 도근점으로다가 보수를 할려고 141점을 넣은 사항이고 이 저희 도근점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종전에 큰 도로에다 설치했던 맨홀식, 커다란 맨홀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핀식이 있습니다. 철제로 된 핀이 있고 프라스틱으로 된 핀이 있었는데 이것이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던 핀이 차가 돌아다니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머리부분이 전부 마모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못 같이 하나만 남아 있는그런 도근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한 결과 148점이 나왔습니다. 이번 재설치를 하면서 그 핀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교체를 하고 망실된 141점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289점의 재설치 비용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번 개량도근점으로 전량 보수코자 합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이렇게 그 조그마한 것도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건설과와 지역교통과 그리고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