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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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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사회과 2. 가정복지과 3. 지역경제과


일   시  :  1997년 11월 26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 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의 알찬 계획을 설계해 보는 정기회가 개회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우리 2대 의회로서는 마지막이 될 정기회로서 그 어느 회기보다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도 정기회 기간 중 심의해야 할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간 정기회 준비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금번 정기회가 보다 내실있고 알찬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사회산업국장이 대표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1월26일

  사 회 산 업 국 장 조 성 호

  도 시 국 장 이 강 규

  보 건 소 장 박 원 상

  사 회 과 장 남 영 균

  지 역 경 제 과 장 이 공 래

  도 시 개 발 과 장 정 경 용

  건 축 과 장 이 한 주

  건 설 과 장 박 대 수

  지 역 교 통 과 장 한 대 흠

  지 적 과 장 조 승 연

○위원장 노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2대 의회가 출범한 후 세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때 보다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친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에 대하여 많은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양한 구민의 욕구충족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 요하여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사회과장 남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어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어려움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점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7페이지 조직과 8페이지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 716가구 1,091명, 자활보호 1,359가구에 3,945명등 모두 2,075가구에 5,036명이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중구지회 등 4개단체에 1,022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과 2종 모두 2,275가구에 5,722명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진료기관은 1차, 2차, 3차 모두 325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고용촉진 훈련실시기관은 인정직업훈련원 2개소, 사설학원 7개소 등 9개소에 금년도 모집인가 인원은 202명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부녀자원봉사회 1,046명, 효심정 봉사회 63명, 자원봉사협의회 165명등 1,274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협의회는 남자 자원봉사자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1,500명, 시각 148명, 청각언어 174명, 정신지체 288명 등 모두 2,11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사회과 소관 예산편성 내용은 일반회계 34억3,855만8,000원, 특별회계 37억6,795만7,000원등 모두 72억65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716세대 1,091명에게 생계보호비, 명절위로비, 난방연료비, 장제비등 12억5,176만8,000원을 생계지원하였으며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전세자금 융자 39명에 2억4,600만원을 비롯해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저소득층 취로사업실시, 생활안정자금 융자 5건 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모범유공자 10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주었고 시주관으로 보훈가족 235명에게 모시메리 한벌씩 위문하였으며 4개 보훈단체 운영비를 단체별로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네번째 노인건강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영세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금요일을 정하여 월2회 목욕, 이·미용 등을 실시한 후 보건소에 모시고 가서 건강진단을 실시해 줌으로 질병 등을 조기발견, 치료로 노인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만은 지난 7월부터는 선거법에 제한을 받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자동차 정비, 굴삭기 운전, 사무자동화 등 8개 종목을 대전직업 전문학교 외 8개 기관에 위탁하여 2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저소득층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입니다.
  강남병원 외 4,043개 병의원에서 추진한 2만7,886명에 대하여 27억3,698만3,000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국비 80%, 시비 20%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전개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자질을 높이고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난 97년3월11일 부산 동명정보대학교에서 개최한 자원봉사자 지도자대회에 우리구 부녀자원봉사회 임원진 29명이 참석하였으며 4월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중구 산성동 민방위 교육장에서 부녀자원 봉사회원 1,015명에게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우리구의 자원봉사시책, 재가봉사 요령 및 수범사례발표, 자원봉사자의 자세 등을 교육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16일에는 뿌리공원에서 부녀자원 봉사자 1,015명이 참석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세 및 수범사례 발표, 장기자랑, 건전가요 부르기, 자연정화 활동 등 수련대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9일부터 7월10일까지 1박2일간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자 지도자 교육에 부녀자원 봉사자 56명을 참석토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은 바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다중집합장소, 역, 터미널 등에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 캠페인,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상담실 운영 등 18회에 연1,750명이 참여하였고 중촌 종합사회복지관내 한가족 빨래방을 운영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가장 등 290명에게 무료세탁을 해 주었으며 10월6일부터 10월12일까지 일주일간 중앙일보사와 KBS가 공동주최한 제4회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제에 참가하여 6,700여 자원봉사 단체 중 전국 최우수 봉사회로 선정되어 12월5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기타 봉사활동으로 재가복지사업으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300세대와 결연하여 36회에 1,950명이 참여하였으며 재활용 알뜰마당 운영 2회,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지원, 농촌일손돕기, 자연정화활동, 경로잔치 실시, 사회복지시설 위문 17회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315명, 자녀교육비 50명 의료비 292명, 등록진단비 162명, 장애아동탁아방 1,000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1명500만원 등 821명에 8,641만3,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승용차를 구입시에는 LPG사용증명서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해 주고 공영주차장을 이용시에는 주차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철도, 지하철, 항공료, 통신요금, TV수신료를 할인해주고 고궁이나 국·공립박물관, 공원이용 요금은 면제되고 있습니다.
  보장구 제조 및 수리업 허가도 2개소 해준 바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에 생활보호 장애인 5명과 일반장애인 10명을 장애인 재활시설에 입소조치를 해 주었고 장애인단체 행사 등 6회에 16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716가구 1,091명에게 법적기준에 정한 생계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6억9,779만원으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입니다.
  자활의욕은 있으나 자금이 없어 자립을 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에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줌으로 자립자활로 안정된 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이며 금리는 연 5%로 500만원 이하는 2년거치 24개월 균분상환토록 하고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억5,800만원으로 구비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해줌으로 영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으로 가구당 750만원 이내에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금리는 연 3%로 2년 이내에 일시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국비인 주택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대전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중촌사회복지관, 성락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사회복지관 운영비 국비 25%, 시비, 75%로 2억7,36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로 시비 50%, 구비 50% 6,000만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으로 시비 50%, 구비 50% 해서 3,108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로 국비 70%, 시비 30% 해서1억2,240만원 등 4억8,70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감사와 필요시 수시감사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종합적인 복지사업으로 사회복지가 증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저소득층 취로사업 실시입니다.
  대상은 사업설계 및 자재가 별도 필요없는 경노무사업으로 거택보호 대상자나 자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 노인, 부녀자, 장애인 중 경노무가 가능한 자 등을 취로에 참여시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시비 50%에 구비 50%를 부담하여 6,260만원이며 취로 연인원은 3,130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계획입니다.
  91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씩 적립하여 원금 1억원과 이자수입 7,600만원 등 1억7,600만원의 기금이 확보되었습니다.
  중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장학금 지급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공고와 공포 후 내년 상반기부터 관내 저소득 자녀 중 중·고등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재능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이자수입 연 약 2,000만원 범위내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실시입니다.
  훈련계획 인원은 상반기 134명, 하반기88명, 모두 222명으로 수혜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저소득층 주부, 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컴퓨터 디자인, 미용, 정보통신, 양장, 한식 등 9개 종목으로 3개월 내지 6개월간 인정직업 훈련기관 및 사설학원 등 7개소에 위탁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훈련비 지원은 훈련수강료가 월 일인당 7만9,000원에서 8만9,000원까지 지급하겠고 훈련수당으로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등을 지급해 줄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가 약 68%, 시비 16%, 구비 16%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모두 1억3,1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보호 시혜입니다.
  시혜대상은 거택보호자, 시설수용자, 보훈대상자, 자활보호자가 되겠으며 보호내용은 거택보호 대상자 및 행여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외래시에 방문당 1,500원을 제외한 전액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원시는 수가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국비 80%, 시비 20%로 40억8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중증·중복 장애인에게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장애자로 1급과 거택2급, 자활보호 중복2급까지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자여야 되겠고 이중 2급 단독 자활보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정신지체 장애로는 1급, 2급과 중복3급 장애자로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자가되겠습니다.
  3급 단독장애로 거택 또는 자활보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월 4만5,000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국비 70%, 시비 30% 등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 대상자인 장애인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 50%, 2차 또는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병원 진료시 의료보호 수가로 적용한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용 보장구 중에서 실구입가격 20%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80%, 시비 20%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입니다.
  자활, 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해 줌으로 자활, 자립의 기반구축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은 장애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로서 재산이 가구당 5,000만원 이하이고 소득이 가구원당 35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에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대여자금 종류는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고가의 재활기기구입비 및 사무보조기기 구입 등으로 가구당 1,200만원 한도로 연리 6%,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장애인용 보장구 무료대여 계획입니다.
  장애인용 보장구를 비치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중 사고나 재해 등 상해로 치료기간 동안에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 영세민들의 경제적 지출을 경감시키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비치 보장구는 휠체어 25대, 목발 25조를 구해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동별로 배부하여 동사무소에서 보관토록 하고 관내 저소득층 주민 중 상해로 치료 중인 자가 동사무소 비치서식에 의거 신청을 하면 현지확인 후 치료기간 동안 대여해 주고 치료가 끝나면 반환토록 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또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은 98년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787만5,000원이 소요되겠으며 98년도 예산에 계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장애인 리프트카 열쇠 제작 배부입니다.
  리프트카 열쇠를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에게 제작 배부해 줌으로 전국에 설치되어있는 장애인 리프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고 일상생활시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 지체장애인수는 1,500명이 있습니다만 리프트카 이용가능 인원은 426명이 되겠습니다.
  리프트카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에 30개소가 있고 전국에는 337개소가 있습니다.
  휠체어이용 장애인들이 리프트카를 이용하려면 관리사무소 직원을 호출해 가지고 직원이 구동키로 작동시켜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리프트시설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관리도 소홀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움없이 전국의 리프트카를 어디서나 조작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약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끝으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계획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지도하여 21세기 복지중구를 열어가는 선구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남영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7년도의 업무추진 실적과 98년도의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관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김영관 위원    예, 자료요청입니다.
  자료가 한가지 미비한게 있어서 보완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뽑지 못하면 원장을 갖다줘도 좋아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보면 2종의 환자들한테 본인부담 20%를 대부를 해 주는 제도가 있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국비가 80%이고 20%가 자부담인데 자부담을 할 때에 자기가 돈이 없을 때에 우리가 대부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료보호법 제15조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97년도에 중구의 예산이 대불금으로 확정되어서 시에서 내려와 있는게 있단 말이예요.
  그것에 지원내역, 지원건수와 지원내역 97년도분, 96년도분은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97년도분 지원내역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나 동에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내무부, 시에서 감사할 때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느냐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회과는 없어서 자료요청 감사자료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저희는 현재까지 시나 감사원 감사에서 크게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건 없고 그러면 대불금에 대한 지원내역만 97년도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시간단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사전에 메모를 해서 갖다주시면 바로 준비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먼저 사회계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리 문제점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법적요건으로 해서 책정을 하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이 책정에 대해서 항간에 지역별로 논란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실질적으로는 보호 대상인데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대상이 안되어 가지고 고난을 겪고 또 서러움을 겪는 것을 봤는데 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이 급수별로 되어 있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책정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65세 이상 고령이면서도 그 자식이 나가서 부양할 수 있는 월급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또 그게 안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형편없어 가지고 나가서 불량해 가지고 불효를 하고 나가서 일만 저지르고 가정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 추적이라든지 가족사항, 호적관계까지 전부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호적상에 부양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녀라든지 이게 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실 현지조사를 해보면 생활이 어려운, 해 줘야 되는 그런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택보호 대상자 법적요건에는 65세 이상 노쇠자라든지 18세 미만 아동 또는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다만 폐질은 6개월 이상가료를 요하는 자이어야 되겠고 심신장애자로서 급수가 정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정보 위원    자,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예요. 지금.
○사회과장 남영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은 어렵고 저희들이 긴급구호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조치해 주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양능력이 있는 20세 이상의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취직을 못해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어요.
  취직을 못해서 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다는말이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실업자로서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굶어 죽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과장 얘기는 긴급구조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사회과장 남영균  그게 재산현황이라든지 월수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좀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잘 들으셔야 되요.
  책정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은 생활보호, 거택보호 대상자들이 인접해서 살면서 불공평한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또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어떠한 특정의 조치를 해서라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업 알선이라든지 자활보호로 그런 경우는 책정을 해 가지고 다소의 의료보호 혜택을 주고 또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시켜주고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는 특례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조치가 되고 있고 조치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실태를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을 각 동단위로 해 가지고 추천의뢰를 하는 식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죠?
○사회과장 남영균  저소득층 자녀....
이정보 위원    장학금 지급문제,
○사회과장 남영균  장학금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이정보 위원    그것을 어떠한 정실에 의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는 동단위로 보면 통·반장을 위주로 한 대민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통·반장들 사이드에서 정실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저소득층 장학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못받고 통·반장들을 위한 그 동네 인적 유대관계로 해 가지고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있어서는 안되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시행을 하면 그런 사항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통계가 나와 있는데 과년도에 비해서 증가추세입니까,어떻습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좀 감소되는.... 감소추세입니다.
이정보 위원    자활보호도 감소가 되고 거택보호자도 다 감소가 되는 추세예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 감소가 작년말 현재로는 거택보호자가 713가구 1,074명이 작년도에 되었었고요, 자활보호는 1,385가구에 4,506명이었었는데 금년에는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을텐데요.
○사회과장 남영균  수시 전출·입 되는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수시로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수시로 파악을 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문제 좀 물어봅시다.
  97년도 예산편성에서 보면 장애인 구호가 다른것에 비해서 감소죠? 예산액이?
○사회과장 남영균  예, 좀 감소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만큼 관심을 사회과에서 쓰지 않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그런데 그 장애인 보호에 대한 예산 이런것은 전부 보조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당초 예산보조가 내려왔다가 그 후에 추경에 더 추가되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장애인 보조사항은 거의가 다 보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보 위원    보조에 위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만큼 보조금도 많이 타다가 일을 해볼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감소추세가 없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 있는 한 이러한 현상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보조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찾아서 또 얻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앞으로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 먼저 받으시죠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관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우리가 감사를 의회에서 할 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5년도 사회과 예산에 대비해서 장애인 관련 예산의 비율은 1.47%였어요.
  96년도에 사회과 예산에 대비한 장애인 관련 예산은 4.8%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5년 대비해서 3.25%가 증가되었다고 분명히 여기 인쇄되어 있어요. 96년도 자료에.
  그런데 97년도 업무보고차 내놓은 예산편성의 구성비를 보게 되면 일반회계 장애인 보호비가 상대적으로 2,758만원이 줄어서 17.3%의 감소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97년도 감사자료 32페이지를 보면 예산 중 장애인 예산비율이 96년도에 사회과 예산의 비율이 1.9% 보다 97년도가 1.7%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장으로서 96년도에 제출한 자료에 비해서 97년도에 제출한 장애인 예산비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갈 수 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보시라고요.
○사회과장 남영균  .....
김영관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과장님 알아들으셨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자료가 준비 안 되어있어요, 지금?
○사회과장 남영균  죄송합니다. 지금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자료가 없네요. 지금 담당자를 보냈으니....
김영관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사회과장으로서 그냥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이예요.
  무슨 자료 보고 답변할게 있어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퍼센트가 왜 이렇게 낮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무슨 자료가 필요합니까?
○위원장 노영진  그것은 업무파악에 관련되는 사항 아닙니까?
  사회과장으로서 당연히 내용을 숙지하고 즉시 답변할 수 있어야죠.
김영관 위원    아니, 지금 96년도 여기 자료, 97년도 자료 업무보고 이거 사회과에서 내신 것 아닙니까.
  여기 11페이지에 장애인 보호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증감비율이 17.3%가 줄었어요.
  그런데 96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관련예산이 사회과 예산 중에서 4.8%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고 또 감사인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와 97년도에 대비해서 1.7%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는 말이예요.
○사회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장애인 사업에 대한 생계 보조수당이라든지 장애인 자립자금, 장애인 교육비, 의료비 보장구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연초에 보조내시내려올 적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에대한 복지부의 보호지침이라든지 변동사항에 의해 가지고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도 많은 변동이, 당초 예산보다는 많은 변동이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보조된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이 대비표를 서면으로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유하고요.
○위원장 노영진  그것은 서면이 안되죠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사회과장으로서의 기본인 예산에 대해서 물었어요.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될 사항인데도 그것을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신데 자, 더 쉽게 얘기할게요.
  장애인 수도 늘었고 장애인 시설, 즉 전용 주차장, 보도 바닥재, 출입구 경사로 같은것도 전부 늘었어요. 배 이상 다 늘었어요.
  장애인 수도 늘었고 그런데 왜 예산은 줄었느냐 이거예요.
  국비가 그러면 사람 장애인 수에 의해서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장애인 수에 대해서 보조내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연말에 그때그때 되어 가지고 시비하고 국비가 보조내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하고는 등록 진단비라든지 자립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이런것들이 인원비례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김영관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을 구구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97년도 예산편성에 장애인 보호, 사회복지운영과 저소득 주민보호, 장애인 보호 이렇게 일반회계에 있는데 사회복지 운영은 무려 30.3%가 늘었어요.
  저소득 주민보호도 11.8%가 늘었고 장애인 보호만 17.3% 줄었단 말이예요.
  그 장애인 정책이 예산이 줄은 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것은 얘기하지 말고....
○사회과장 남영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액이 국·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그것이 줄은 이유라든지 그런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리고 수시....
김영관 위원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사회과에서 우리 중구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대단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부족한 사항은 수시 요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 보다 변경해서 내시된 것이 추가로 수시 그것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김영관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예산이지 총회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단일예산이지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합니까, 어디?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마다 달라면 다 주는 거예요, 여기서?
  시에는 그거 줄려고 일부러 다른데에다가 저금 해 놨나요?
  국가예산도 1년에 한번 짜는 것이지, 꼭 필요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짜는 것이지 어떻게 예산이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가서 돈 달라고 해서 옵니까?
  그런 돈이 있어요? 시금고에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정책이 사회과 소관업무인데 그 업무에 대해서 지금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사회과장 남영균  그런데 현재 장애인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게 전부 어떤 장애인한테나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비 처럼 예산에 확보되었다고 해서 전부 그게 진단비라든지 이게 지급이 되는것이 아니고 자립자금이나 생계보조 수당 이런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생계보조 수당은 정액이기 때문에 인원에 추호도 누락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진단비 역시 보조금입니다만은 보조금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장애인이 진단을 하고 그 진단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줘서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의료비 역시도 생계보조 수당 역시도 1인당 4만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주는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그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 가지고 보조액이 보조금액 가지고 부족하다고 할적에는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그 자금 만큼 추가로 지원을 받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과에서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중구의 장애인 정책은 완벽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같은데 예산도 부족함이 없이 필요할 때 제때 제때 주고 불편한게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 법적지원사항은 저희들이....
김영관 위원    없다 이런 얘기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예산은 더 필요하게 되어 있죠?
  여기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직원이 더 늘어나면 인건비가 더 상승되듯이...
○사회과장 남영균  물론 그러나...
김영관 위원    물론 그렇죠?
○사회과장 남영균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장애인 숫자는 늘었는데 예산은 감소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예요?
  필요없이 다 줬다고 하고.
○사회과장 남영균  .....
○위원장 노영진  자, 위원 여러분! 담당과장의 업무숙지 미비와 감사자료가 불충분하여 이에 대한 준비시간이 필요한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계속 하시죠.
김영관 위원    정회하기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제가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오전에 답변을 못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감소된 내역을 살펴보니까 작년도에 저소득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지침이 내려와서 저소득 장애인 전세금으로 국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도합 6,000만원이 작년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에는 재정형편상 이 사업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작년 보다 6,000만원이 감소된 사실이 있고 그 장애아동 탁아방 보조금이 작년도에는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부담해서 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시비 1,000만원만 계상을 시키고 구비부담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7,000만원이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내역에 2,758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볼적에 7,000만원 대 2,750만원 감소된 것을 프러스, 마이너스 해 보면 실제적으로는 장애인수가 294명, 작년 보다 늘은게 294명이 늘었고 생계비가 4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자녀교육비 등록금도인상분이 추가되었고 의료비에서 작년도 예산에는 184만6,000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만 그게 95년도부터 의료비 보조가 부족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여러차례 건의를 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3,200만원이 예산 보조내시가 되어서 그 부분에는 3,000만원이 증액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적에 전반적으로는 감액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한 4,200만원이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증액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신 모양인데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담당 주무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다 라고한다면 결국은 업무를 못한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에 대한 입장 형편을 전혀 모르고 감사에 임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지적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등록 장애인이 올해 며칠입니까, 97년2월달에 제48회 임시회 때 등록 장애인수를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 총계가 1,816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약 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사회과장 남영균  2,110명입니다.
김영관 위원    약 200명 정도, 300명정도 늘어났어요.
○사회과장 남영균  294명이 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294명이 늘어났죠.
  주로 어떤 분야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이 장애인은 선천적인 장애인과 후천적으로 교통사고나 이런 장애인이 발생을 합니다.
  전에는 등록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많았기 때문에 등록이 안되고 했는데 이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라든지 혜택이 많이 있고 하니까 숨기고 있던 이런 장애인들이 등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장애인 말고도 자기 자신이 자존심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등록을 안하는 장애인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이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복지행정이 어느정도까지 가 있느냐 라고 하는 척도를 재는 결과가 됩니다.
  외국의 예를 든다면 그런 장애인들이 밖에 나와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분야에 대해서 혹시 주무과장으로서 어느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사회과장 남영균  오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제공이라든지 이런것을 저희들이 할수 있는 한 최대로 도와줄 수 있는데를 최대 노력을 하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시책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등록을 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장애인들의 단체가 통합되어서 운영되지를 않고 무슨 지체 장애인들은 지체 장애인대로 시각은 시각대로 또 지체 장애인 중에서도 여러가지로 단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런것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하고 계셔야 될 것아니예요?
○사회과장 남영균  그것은 장애인들이 각자 재활협회라든지 무슨 지원협회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인을 등록을 해 가지고 자체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를 저희구 차원에서는 정비를 한다든지 통합을 한다든지 거기까지는 저희들 구 차원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단체가 여러군데가 있고 그런것에 대해서 좀 업무를 진행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 차원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것이 일부 밖에서보는 시각은 장애인들을 이용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띄는데 그런점들도 물론 알고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96년도 347개소에서 97년도 960개소로 대폭 늘어난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숫자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실제 편의를 볼 수 있는 것은 없고 다 시각적으로 선심성 있는 또 눈으로 우선 보기 편한 그러한 장애인 시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봐집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같은 것, 또 횡단보도 턱 낮추기 같은 것 물론 해야 됩니다만은 이런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또 줄어든게 있어요.
  장애인 공중전화라든지 장애인용 화장실은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37개소에서 26개소로 줄었고 또 장애인용 화장실은 59개소에서 49개소로 줄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데 지금 공중전화라든지 장애인용 화장실 같은것은 상당히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를 거기에서 끝내 주시고 마저 계속 질의를 들으신 다음에 질의 순서를 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영관 위원    장애인 분야 가지고 이것을....
○위원장 노영진  거기까지 마치겠습니까?
김영관 위원    예.
○사회과장 남영균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벌칙으로 규제하는 규정이 따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좀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4월1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만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 편의시설에 대한 금융이나 기술지원도 가능하도록 되겠고 이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규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시행이 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내년 4월1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강제규정에 되면 하겠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런 말씀인데 이 장애인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여러가지 홍보를 통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유도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법률에 의하는 것 보다, 그렇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공중전화, 장애인용 화장실 같은것은 아마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뭐, 장애인 공중전화 같은 것은 핸드폰 같은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혹시 줄어들었나 모르겠는데 사실 그거 안 쓴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공중전화 같은 것은 상당히 늘어나야 됩니다.
  화장실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이정보 위원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 장애인 문제 조금전에 김영관 위원님이 언급을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자료상에는 2,11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많다, 거기에서 등록을 안하는 사람 이유가 뭡니까?
  왜 등록을 안할까요?
○사회과장 남영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 어린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또 외부에 노출을 하지 않을려고 그러는 경향이 조금 있고 또 의식이, 본인들이나 부모들의 의식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등록을 안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작금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말이죠,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장애인이 있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문제를 보면 조금전에 남과장이 답변했는데 법인단체들 사설로 해가지고 여러개 단체가 있어요.
  이걸 관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울테고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떠한 편의적으로 해볼려고 그래도 손이 안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재활협회라든가 또 재활복지회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은 생소할지 모릅니다만은 크게 장애인들을 구분하면 지장과 신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지체장애인과 신체장애인, 그렇죠?
○사회과장 남영균  정신, 지체....
이정보 위원    정신장애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업무하는데에도 상당히 골치 아플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들 단체를 지원해 달라, 또 자기들만이 장애인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사회과에서는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선별하고 착안하고 연구를 해서 장애인 복지시책에 거듭 나야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업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97년도 업무보고하는데 고용촉진훈련 실시가 있었어요, 17페이지에.
  이게 거의가 대부분이 국·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지금 현재 97년 10월말까지 집행액이 9억7,882만원? 얼마예요 이게 집행액이?
○사회과장 남영균  9,888만2,000원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잔액이 3,742만2,000원인데 이것을 수행을 못하면 반납을 하나요?
이정보 위원    이게 하반기, 위에 나와있습니다만은 하반기 교육대상자는 내년1월31일 되어야 수료가 됩니다.
  그때까지 훈련비라든지 훈련수당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 미도래 되어서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정보 위원    여기 지금 훈련실적에 202명 해 가지고 상반기 122명, 하반기 80명 되어 있잖아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 80명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이 미집행된 금액은 내년도 예산이 내년도로 넘어간다?
○사회과장 남영균  아니죠. 금년 12월달에 원인행위는 다 해놔야죠.
이정보 위원    원인행위는 금년말까지 다 해놓는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이것이 불용이안되고 반납이 안되도록 하셔야 되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전반적으로 사회과 부분은 불우계층이라든가 또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행정이 많은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복지분야에서 사회과 여러 직원들께서는 발로 뛰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확인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깊은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확인을 해서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것이 하부 조직에 있는 동단위로만 해서 보고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감독기관에서 동으로 파급되어서 실질적으로 발로 뛰고 또 확인을 하고 찾아다니고 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또 관심을 깊게 관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주민들이 느끼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명심해서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팔 위원    앞에 두 분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5쪽에 보면 장애인수가 1,500명, 또 리프트카 이용인원이 426명, 우리 중구에 6개소, 이러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 정부차원으로 볼때는 이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자료에 보면 31쪽 추진상황 해 가지고 6개소 설치가 90년12월에 영진건설에서부터 중부경찰서 앞에 하고 대우당 지하도 또 기독교 봉사회관에 지하도 이렇게 시설을 해 가지고 시공자가 영진건설이나 종합건설본부가 되겠고 현재 가동여부를 보면 미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공자라든가 어떤 법적으로 책임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중앙로 지하도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은 영진유통 관리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기부체납 기간이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시공자, 시설자측에서 관리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손을 대지를 못하고 그쪽에 촉구공문을 내고 이렇게 시에다가도 건의해서 조치를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쪽 영진유통측의 상인들 관리하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문제라든지 이래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봉사회관 앞에 있는 것은 종합건설 본부에서 두군데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은 시설이 저희들 구 관내 시설이고 이관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점검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상이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팔 위원    지금 보면은 지하상가 같은데 장애인이 들어가기 위해서 리프트카를 설치한 것인데 그 설치가 전혀 안되어있다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볼적에는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떤 방법이었든 해야 되겠는데 이 뒤에 조치사항을 보니까 번영회에서 관리부담으로 관리를 하고 또 기독교 봉사회관 앞에는 97년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미계상, 또 98년 관내 6개소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시비요청 했는데 검토중, 98년 본예산에 기독교 봉사회관 앞에 리프트시설 2개소 유지관리비 요구 중,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어떤 책임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과장 남영균  그래서 금년도 사실은 영진유통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거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 구 예산으로 점검을 해서 다소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라도 해 볼려고 금년도 예산에는 추경에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기획실에서부터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고 지금 이것을 시에서 해야되는 것이고 관리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달라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공문으로 정식요구를 했습니다.
  말로는 자기네들이 해보겠다 해 놓고는 거기에서도 예산실에서 심사과정에서 반영이 안되고 했기 때문에 다시 다음 기회에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유진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진  예.
유진팔 위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생각해서 이번 현장조사를 우리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 현장조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좋습니다.
  현장조사시 일정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박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잠깐만, 그 리프트카에대해서....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부터 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이 리프트카 문제가 올해 또 나왔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에 사회과에 제일 1번 지적사항으로 나온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1월27일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통보해 가지고 공문을 정식적으로 이렇게 발송을 해 줬어요. 의회에.
  그 때에 제1번 `지하상가 등에 설치되어있는 리프트카 등의 수선비 및 운영비에 있어 이는 당초 지하상가 등을 건설할 때 필수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써 그 수리나 운영에 있어 관련업체나 대전시에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관련기관과 업체 단체와 협의지원 받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과장이 당연한 얘기라고 그래서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행동으로 옮기겠다 그랬어요.
  여기에 조치계획 및 결과는 `96년 1월 9일 제작사인 신우 프론티어와 협의한 바 리프트카 점검료가 대당 월 15만원으로 최소한 점검료를 97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수선 및 영진 유통과 협의하여 부담비용을 결정하여 구예산을 반영관리코자 함 해서 추진부서사회과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로 이렇게 보냈어요, 의회에 공식문서로.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97년도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진전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놈의 예산을 추경에다가 요구했는데 미계상 했다, 지하상가 번영회에서 관리비부담과중으로 해서 관리를 거부했다, 예산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물론 업무적으로 어려운점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까?
  장애인들이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행정이 마비된 거예요. 행정 공백상태입니다. 이것은.
  그 장애인을 위해서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프트카를 설치했고 관련업체에도 허가조건으로 넣었어요.
  그렇게 관공서에서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지금까지도 해결 하나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으로서 이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말이예요?
○사회과장 남영균  저희들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구에서 제가 책임을 완수했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을 투쟁을 해서 점검비나 수선비를 구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제가 조치를 했어야만이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사회과장이 한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예산계상이 되는것도 아니고....
김영관 위원    이것은 중구 관내에 있는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구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대전시에다 떠밀지 말라고요.
  이것은 중구 관내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중구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시장 번영회 같은데에서 관리거부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먼저번에 가운데 전등료는 서로 안낸다고 그래가지고 구에서 계상해서 물어줬잖습니까?
  그런것은 자기들 권리주장하면서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 될 이러한 시설물을 관리비 부담과중으로 인해서 관리를 거부한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왜 못합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수비나 시설 유지관리비를 구예산으로 확보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그 시설을 하면서 20년간 영진유통에서 지하상가를 운영을 하고 20년 후에 시에 기부체납이 되었을 적에 저희들 시나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얘기합시다.
  지금 지하상가 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 지하상가라고 하는 것은 상인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있어요.
  물론 보도로도 사용이 되죠. 하지만 주목적은 거기에서 영리적인 목적을 취하고자 있는거예요.
  장애인 시설물 설치한 이유는 장애인들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같이 성한 사람들이 장애인 리프트카 탈 이유가 없죠.
  그러면 장애인들이 거기 내려가서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전혀 못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지하상가를 내려가 보고 싶어도 못내려가요. 그런점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러면 번영회를 불러서 번영회하고 앉아서 협의해서 자, 이것은 당신네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당신네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왜 못해요?
○사회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공문을 가지고 직접 가서 협의도 하고 두번이나 촉구공문도 내고 가서 언찮게 하고 그런일도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이나 지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1번이예요, 1번.
  1번으로 지적이 되어서 그러한 내용이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될 것이다해서 의회에서도 조치계획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승인했어요.
  1년이 지난 후에도 작년도 사무감사 때처럼 똑같은 말만 지금 되풀이 하고 있는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부서에서나는 책임없으니까 시에다 미룬다, 번영회에다 미룬다 하는 것은 행정력에 대한 부재죠.
○사회과장 남영균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한 것 갖고도 서운해하는 거예요.
  요만한 것 갖고도, 그 사람들은 작은 것 갖고도 서운하게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 같이 성한 사람들은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해요.
  중구청 도대체 뭐하냐고, 지체장애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되든 이 지하상가 번영회하고 하든 시하고 하든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이 문제를 장애인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귀시켜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금 사회과장님 말이죠.
  답변을 그렇게 막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면 지금 김영관 위원이 보충질의를 통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왜 안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겠다고 해놓고서 왜 예산도 안세우고 안했냐고 추궁을 하니까 그 건물은 20년간 영진유통에서 사용한 후에 시에다 기부체납하는 자산임으로 시나 구에서는 예산을 투입할 성격이 못됩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조금전에.
  해 놓고서 조금 후에 김영관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따지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뒤집는 발언을 하면 됩니까?
  조금전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나 구예산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해 놓고서는 또 5분 후에는 다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 영진유통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20년간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시에다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20년 동안 그 현조물을 정상적으로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유지보수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해야되고 시정명령을 해서 이행이 안될 때에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에 대한 확실한 설명은 안하고 번복된 답변을 하시면 또 내년도 행정감사 때에는 똑같은말씀을 또 하실 겁니까?
  박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일 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 얘기를 다 하셨는데 이게 작년 감사때 본위원이 처음으로 질의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이예요.
  그랬는데 리프트카 이게 외제죠?
  이게 국산이 아니고 외제라고 그래서 그때 고치는데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내가 사회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에는 부품이 없어서 고치지를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구해 가지고 분명히 고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 답변 내용이예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방치를 했다는 것은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국산것도 있는데 꼭 외제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속 하나 고장나면 몇개월씩 기다려야되고 그러한 모순이 되풀이 된다면 한번 고치고 난다고 하면 또 고장 나면 또 몇개월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섯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라도 사용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사회과장 남영균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안되고 있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박종일 위원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이것은 진짜 장애인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밖에는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바라보고 국산것이 있다고 하면 교체를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자, 다음은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저는 예산에 관한 문제를 우선 금년도에 정부에서 모든 예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절감을 해야되겠다 이래가지고 연초에 대대적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회과 내에 97년도 본예산 대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되기까지의 절감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확실한 수치 모릅니까, 지금?
○사회과장 남영균  .....
김창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진  예.
김창문 위원    저희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룰 때에 절감을 약 38억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전체예산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내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에 참고자료로 하고자 자료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97년도 각 실·과별로 우리 도시국하고 사회산업국에 해당되는 겁니다.
  실·과별로 본예산 대비 감액을 시킨 금액하고 항하고 목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오늘 끝난 이후에 내일 아침까지는 그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진  사회산업국 소관과에 해당되는 감액 항목조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김창문 위원    예, 그리고 도시국하고,
○위원장 노영진  도시국하고.
김창문 위원    그리고 보건소하고요.
  액수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예.
김창문 위원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그것은....
김창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자원봉사회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 1억200만원이 맞습니까?
  97년도 본예산에다가 자원봉사회에다가 쓸 수 있는 돈이 동에 약 7,700만원 정도되고 그 나머지는 구 예산에다 편성을 했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김창문 위원    약 1억200 정도 되죠?
  금년도에 집행은 거의 다 끝났죠?
○사회과장 남영균  아직 좀 덜 끝났습니다.
  앞으로 평가가 좀 남았고 한달 동안 봉사활동하는데 예산이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금년도 자원봉사회 1억200 정도 중에서 얼마정도 절감 했는지는 대충 아십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회관 운영, 아직 확실하게 절감된 금액은 안나왔습니다.
김창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 해 가지고...
○사회과장 남영균  약 10%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김창문 위원    10%가 되었든 5%가 되었든 20%가 되었든간에 내년도 예비심사 과정에서 나중에 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그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노영진  예, 요청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금방 답변을 못하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상으로 김창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쪽을 보면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전세자금 융자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제일 하단부에 97년도 융자계획 및 실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세대수가 158세대인데 융자금액이 12억300, 그런데 거기에 밑에 생활안정자금 한 40군데에 4억5,000, 또 생업자금 3억2,900, 그 다음에 전세자금이 4억2,400 정도 이렇게 해서 총금액이 계획의금액이 12억300 이렇게 되는데 그 실적을 보면 실적이 총 세대수가 50세대 해 가지고 3억3,000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지 않은가, 다시 말씀 드리면 한 30% 정도밖에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여러가지 보증이라든지 어려운 점은 많겠지만 사회과라는 곳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과인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30% 밖에 실적이 안된다는 것은 사회과가 너무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사회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하고 융자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청하는 사람이 그 계획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이죠, 저희들이 태만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지 않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어려운 사람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안하니까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홍보가 덜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남영균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사항들은 한달에 한번 이상씩 영세민들하고 대담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면담해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죠.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쓰지 못했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30% 밖에 안된다면 이 사회과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대들보지나 동 사회담당자들에게 지시를 해서 더 좀 많이 가가호호 면담홍보하고 이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다른 질의입니까?
박종일 위원    그 내용에 연관되는 내용이라서....
○위원장 노영진  박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일 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6년도에는 9,500만원이 융자가 나갔죠?
○사회과장 남영균  .....
○위원장 노영진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답변을 하셔야죠.
○사회과장 남영균  죄송합니다.
  제가....
박종일 위원    96년도에는 16건 해서 9,500만원이 나가고...
○사회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9,500만원,
박종일 위원    맞죠? 97년도에는 5건해서 3,400만원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대상이 소득이 낮은 영세민 및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지원해주는 자립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토록 되어있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박종일 위원    그런데 서대전육교 및 상가건축을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융자해 준 건수가 8건입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박종일 위원    8건이예요? 그 주택자금 금융으로 나간 사람들에 대해 그간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96년도에 19건에 9,500만원이 지원이 융자가 되었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전세자금 14건, 영세 상행위 2건, 생활안정자금 3건, 이렇게해서 19건입니다.
  여기 보면 주택자금이라고 이렇게 8건이 표시된 것은 그 당시에 담당자가 업무가 조금 이해가 미흡했기 때문에 기재할 적에 주택자금이라고 착오해서 기재가 된 것이지 이게 주택자금으로 나간게 아니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건 아니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아닙니다.
  전세자금 6명하고 상업자금으로 상행위자금으로 2건해서 8건이 나간 겁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회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사회과장 남영균  지금 그 회수사항은 계속 동에나 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지도해 가지고 촉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부적격자 및 자금용도 이외 사용자는 수시로 저희들이 동에서 파악관리를 담당자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시에서도 보상을 좀 받았고 또 그 분들이 사는 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가용도 끌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회수를 해 가지고 다른분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 의료보호 지원현황 중에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기준에서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1종은 1차 진료시나 2차 진료시에 전액 무료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종에서 자활보호 대상자가 1차 진료시에는 방문당 1,500원을 하는데 2차 진료시는 입원시입니다.
  수술해서 입원을 했다든지 했을 때에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이 20%이고 국가부담이 80%란 말이예요. 그렇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 의료보호법에 보면 보호비용의 대불이라고 그래서 대불금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80%를 대주고 20%도 본인이 댈 능력이 안되었을 때에 전액 20%를 대불해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97년도를 감사하다 보니까 지난해의 자료가 필요한데 지난해에 우리 예산이 중구가 7,562만7,000원이 대불금의 누계가 넘어왔는데 이중에 대불금으로 지급한 것이 1건이예요.
  20만원, 또 타시·도 전입금 해 가지고 55만2,000원 해서 총계가 75만2,000원 즉 1%에 해당하는 돈이 대불금으로 나갔습니다. 올해는 97년도에는 대불금이 시에서 내시된 예산이 4,534만1,000원인데 올해는 3명에 157만3,298원이 대불 나갔어요.
  그래서 0.35%가 대불금으로 나갔는데 이 대불금 제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용을 영세민이나 자활보호 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불금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회과장 남영균  대불금이 수가가 많이 나와서 본인부담이 많을 경우에는 대불금 요청을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게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안해주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일반에 알고 있는 것은 해당관청에서 그 대불금 상환에 따른 고질체납 등을 우선 우려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결손처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자체를 등한시 한다는 말이예요.
  또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대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까다로움이 있으니까 안한다는 말이예요.
  그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장께서는 이의가 있으세요?
○사회과장 남영균  절차가 복잡한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다 신청을 해서 의료보호조합으로 보내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사실 그게 되는 모양인데 저희들 구에.....
김영관 위원    그러면 혹시 제 2종에 우리 의료보호 대상자가 1,359가구예요.
  인원은 3,945명이 있어요.
  그런데 1년에 3명만 발생이 되었어요.
  혹시 2종 자활보호 대상자한테 이러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지를 한번이라도 내보내 봤느냐 하는 거예요.
  의료기관에다든지 아니면 2종에 있는 자활보호 대상자 1,359가구에 대해서 사회과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대불제도를 갖고있기 때문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홍보지를 한번이라도 발송 해 봤냐고요.
○사회과장 남영균  그게 동으로 지시가 연초에 되면 의료보호 대책추진 사항을 연초에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에서 전부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연초에는 대들보지나 이런데 홍보를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홍보한 내용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봐요, 봐.
  하지도 않고 자꾸 했다고 표시내지 말고 이것을 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한번이라도 발송해 봤냐는 거예요, 안내문을.
  1,359가구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지침도 내려 보내고 각동에 담당자들 회의 때 이런 사항들을 넣어서 지시한 사실들은 있습니다. 이게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해서 자활보호 대상자들이 이용을 하지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어려운 서민,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인정을 하시면서도 우리가 한번 구멍난 복지행정을 보자는 얘기예요.
  4,534만1,000원이 있는데에도 돈 157만원 나갔어요.
  나갔는데 물론 그렇게 환자가 발생이 안되고 그것에 대해서 쓰지 않으면 좋기야 좋죠.
  하지만 분명히 있는데에도 지금 못쓰고있다, 자활보호 대상자들은 목이 타게 기다리는데 이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 누워있는데에도 동직원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죠.
  그렇게 능력있고 한 사람들이 자활보호 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돈 쓰라고 정부에서 또 시에서 내시까지 해 가지고 내려 보냈어요.
  여기 예산서 봅시다.
  4,534만원 대불금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의료보호 기금에 세입에 정확하게 있어요. 의료보호 대불금이, 있는데에도 그 돈이 사장되어 가지고 있는데에도 돈이 없어서 영세민 대책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못하고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아주 딱 눈에보이게 나오잖아요.
  또 이 돈은 제15조에 봐도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9개월,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4개월,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36개월로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놔두고도 이런 영세민들이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일을 안한다는 얘기죠.
  자, 그것은 일을 안한다는 얘기는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이 대출금 확보과정에서 당초 일반진료비하고 구분되어서 저쪽에서 내려옵니다.
  대불금이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대불금이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쓰지 않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안쓴 돈은 어떻게 해요?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진료비 명목으로 그냥 운영합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진료비하고 대불금하고 같은 목에 같이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료비로 같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제도의 헛점이 있어요.
  바로 그런식으로 돈을 내보내다 보니까 돈이 남아있는 것을 모르니까 영세민들 자활보호 대상자들한테 홍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진료비 명목으로 내보내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당연히 내시되어서 내려와요.
  중구 얼마, 동구 얼마, 서구 얼마, 유성구 얼마 해서 내려온다고요.
  내려 오는데 구에 와서 이것이 명목이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내시되어서 들어와서 보조를 받았으면 남은 돈은 다시 반납되어야 되요.
  그 명목으로 쓰이게끔, 그런데 여기와서 일반 진료비 명목으로 나가니까 우선 어떤 돈이 되었든 나가고 나중에 돈이 없단 말이예요.
  없으니까 자활보호 대상자들한테 신경 쓸새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제도적인 헛점이 나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정할 생각을 안해요, 몇년 동안을....
○사회과장 남영균  앞으로 홍보 많이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시된 그 목적에 꼭 쓰여져야만이 그러한 행정의 흐름 또 부재에 원망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활보호 대상자들한테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고 이렇게 돈이 사장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단 1명, 올해 3명, 작년에 75만원, 올해 157만원 소용되고 나머지는 일반진료비 명목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자체가 행정의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이고 그러한 헛점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사회복지 정책을 했다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능력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했기 때문에 중구의 복지정책이 이런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리프트카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프트카 열쇠는 왜 만들어요,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열쇠를 예산 잡아가지고, 내년도여기 업무추진 계획에.
  똑같은 거예요.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니까.
  자, 그 정도 지적하고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완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가정복지과장을 대리하여 주무계장인 가정복지계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가정복지계장 이종성입니다.
  언제나 노인복지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와 청소년 대책 등 가정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노영진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명년도 주요사업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 여성복지계, 청소년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의 정·현원은 정원 14명, 현원13명으로 과장이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층별 관리대상 인구현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1만4,984명으로 인구대비 5.6%이고 여성은 20세에서 60세까지는 8만2,474명으로 인구대비 31.2%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는 8만6,219명으로 32.5%, 아동은 0세부터 8세까지는 3만1,232명으로 11.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단체는 경로당 96개소, 노인학교 3개소, 보육시설 73개소, 모자시설 1개소, 청소년 수련실 6개소와 노인회중구지회와 여성단체 13개소, 그리고 청소년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는 예식장 19개소, 장례식장 5개소, 결혼상담소 17개소,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대상 현황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15세대 30명, 모자세대 296세대 846명, 독거노인세대 524세대, 부자세대는 57세대 1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월 5만원씩 96개소에 총 5,240만원과 난방비는 5개월분 개소당 30만원씩 74개소 2,205만원 그리고 소일거리 제공사업으로 개소당 월 10만원씩 9,520만원을 지원했으며 또한 중구지회는 정액 운영비로 800만원과 노인복지 시책추진 운영비로 1,18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번째 노인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65세 이상 79세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월 3만5,000원, 80세 이상 노인은 월 5만원씩 총 3억8,56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일반노인 1만4,707명에게 분기별 36매씩 8억476만원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860명에게 추가로 분기 23회씩 3,140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청기 시술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4명에게 시술하였고 독거노인 안부살피기로 요구르트와 그리고 이발료를 지원하였으며 860명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목욕권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182명에 대하여 노인건강 실시로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셋째로 경로사상 고취입니다.
  제24회 어버이날 큰잔치를 태평동 중구노인회관 신축부지에서 850명을 모시고 효자효부표창 23명, 민요경창, 농악놀이, 게이트볼 경기, 장기자랑을 실시하였으며 경로위안잔치도 베풀어드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관내 어려운 노인 22명을 대사동 소재일미회관에서 칠순잔치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동안 26개소에서 충효예교실을 운영,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넷째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들에게 건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다목적 노인복지회관을 태평동구조폐창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213평 규모의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회의실 등을 갖춘 노인편익시설로 총 공사비 3억7,366만5,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작년 12월24일 착공 이달 11월8일에 준공되었습니다.
  ......
○위원장 노영진  위원 여러분! 지금 가정복지계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여성복지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복지계장은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여성복지계장 고숙희입니다.
  잘못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넷째 노인복지 시설확충입니다.
  노인들에게 건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다목적 노인복지 종합회관을 태평동 구조폐창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13평 규모의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회의실 등을 갖춘 노인편익시설로 총 공사비 3억7,366만5,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작년12월24일 착공, 이달 11월8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석교동 강변경로당 매입 및 보수비로 1억1,400만원을 유천2동 육교경로당보수비로 1,200만원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환경정비 사업으로 은행동외 12개 경로당에 보일러 교체, 옥상방수, 방범창 설치, 방도배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여가시설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을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문창동, 중촌동, 1일평균 320명이 이용, 운영비 3,875만5,000원을 지원,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앞으로 무료급식소를 확대 운영하여 노인분들의 급식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21세기 열린자치시대에 걸맞는 여성의 능력계발과 사회참여 확대로 건전한 가정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대학원을 운영하였으며 여성포럼, 향토미인 선발대회,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 등을 각 1회씩 실시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여성주관인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11개여성단체 12개팀 800여명이 참석하여 체육대회를 개최 친목을 도모하였으며 한마당 테미장터 운영 2회 수익금 및 알뜰마당 5회운영 등 총 수익금 2,827만원 중 일부를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하였으며 연말에도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곱번째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입니다.
  선화동 소재 모자보호시설은 루시모자원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보호비, 운영비 및 도시락 반찬비 등 1억6,131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하계수련대회 1회, 모자세대 위문 2회, 시설퇴소한 2세대의 자립정착금으로 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 자녀학비, 양육비, 월동비 등 8,617만1,000원과 모자가정 자녀생활교육비 1회 26명에게 300만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모자복지기금을 지원하여 세대별 110만원씩 10세대에 1,100만원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먼저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으로 요보호여성의 경제적, 정신적 안정도모를 위하여 생활상담 172건, 결연사업 74세대,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2회 1,500명과 여성상담 전용전화를 개설하여 시설입소 4건, 가정불화35건, 고부갈등 19건 등 총 69건을 상담처리 하였으며 성폭력 상담소는 YWCA와 대한가족계획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아동애호사상 구현을 위하여 5월5일 어린이날 행사를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5만명이 참석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어려운 소년소녀가정 15세대 30명에게 보호비 1,566만7,000원을 건강검진1회 19명을 실시하였으며 30명에게 생일케익과 장학금 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번째 보육시설 지원 및 확충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으로 총 12개소에 운영비 4억6,696만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8개소에 2,435만원, 차량유지비 4개소에 708만4,000원, 교재교구비 67개소에 4,70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공립보육시설인 용두어린이집에 2,520만원을 지원, 개·보수 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인 호동어린이집 증축비로 9,292만9,000원, 민간보육시설 장비비로 오류어린이집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보호지원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60명에게 대전광역시 청소년 육성지원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학자금 1,524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촌동 제1공부방, 산성동 제2공부방, 부사동 제3공부방에 개소당 1,460만원씩 총 4,380만원을 지원하였고 어려운 청소년 중구 가족캠프를 부여와 공주에서 문화유적지 탐방과 자연체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가족간의 화합을 위한 가족 하이킹대회 개최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열두번째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입니다.
  기독교 사회복지관과 YWCA,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 2,592만8,000원을 지원하여 연간 2만2,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1월에서 6월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서 실시하였으며 7월 이후에는 중구 청소년 지도협의회 주관으로 지금까지 10회에 2,6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열세번째 청소년 보호법 홍보 및 지도단속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어 청소년 보호에 대한 홍보교육을 290회 실시하였으며 홍보전단 2만6,570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캠페인 전개를 120회 실시하였으며 289회 1,938명을 지도 단속하여 현지시정 233개소, 과징금 부과의뢰 25개소 행정처분 2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전통윤리, 예절교육으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사업 지속추진으로 중·고교생 학비, 입학금, 학용품비, 아동양육비 등 981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충효예교실 운영을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내에 경로당이나 공공기관에서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부녀자들에게 전통예절과 서예, 한문 등 교육을 실시토록하고 훈장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으며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로위안 행사입니다.
  노인분에게 감사하고 웃어른 공경하는 분위기 조성과 축제의 한마당을 마련하여 사기진작을 고취하고자 5월8일 중구노인회관에서 관내 노인 1,200여명을 초청,어버이날 기념식과 효자효부 표창, 위안잔치 및 장기자랑을 실시하겠으며 금년 10월2일 노인의날 제정으로 내년 10월2일 제2회 노인의날 행사를 뿌리공원에서 관내 노인 600여명을 초청하여 기념식 및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장기자랑 및 경로잔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경로행사를 통하여 경로사상 고취 및 전통 미풍양식을 계승 발전시켜 더불어 사는사회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기반구축과 노인 여가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먼저관내 경로당 96개소에 교통거리질서, 뒷골목·공원청소, 하천정화 등 노인 소일거리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참여할 수 있도록 각경로당별로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다음은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경로연금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됨으로 8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65세 이상 79세 생활보호 노인은 월 3만5,000원씩,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은 월 3만원씩,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감액대상은 2만2,000원씩 국비 70%, 시비30%인 총 3억7,062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려운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소 운영을 중촌, 문창동 2개소와 그리고 남부지역에 이동급식차량 운영으로 운영비가 6,8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요보호여성 상담사업입니다.
  요보호여성 상담사업으로 요보호 여성의 경제적, 정신적 안정도모를 위하여 여성상담 전용전화를 연중 운영하여 윤락여성, 미혼모, 저소득 여성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건전한 성윤리관 정립을 위해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도 실시하여 건전한 성윤리관 정립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보호, 지원사업입니다.
  모자가정보호, 지원을 위하여 생활등급 7등급 이하의 287세대에 대하여는 생활안정 및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월동비,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모자가정 사랑의 날에 모범 모자가정을 발굴, 표창하여 삶의 의욕을 북돋우며 모자복지기금 지원으로 대학생, 인문계 고등학교 학비, 질병 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자보호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운영비, 인건비, 보호비 등 도시락 반찬비, 도서구입비 등 총 2억9,640만5,000원을 지원, 요보호 가정에 대한 기본생계 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발전 제고입니다.
  열린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식 고양과 능력계발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할 증대로 삶의 질 향상과 여성발전 제고를 위하여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과 어머니 요리교실로 신 문화개선과 소비생활문화 등 의식개발을 위하여 여성포럼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웃사촌 맛자랑대회, 사랑의 가정 합동결혼식 등을 실시하여 화목한 가정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단체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체육대회, 스마일여왕 선발대회와 테미공원 봄꽃 축제시 테미5일장 운영과 전통혼례 재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알뜰마당 운영으로 건전소비 문화정착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로 미래지향적인 여성상 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선도입니다.
  먼저 청소년 선도 및 지원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청소년 밀집지역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을 가정, 학교, 행정기관과 사회단체가 연계 추진하여 월1회 이상 캠페인을 전개하고 분위기 조성은 물론 유해매체물, 약물,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소년소녀 가장 15세대 30명에게 생활안정자금, 학비보조, 제례비 지원, 결연사업 등 총 1,916만2,000원을 지원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여가 활동지원으로 공부방 3개소, 수련실 2개소, 어울마당 1개소에 건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제고로 올바른 청소년 육성과 마음놓고 열심히 공부할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교통안전 교육실시로 바른 습관 및 생명의 존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침산동 뿌리공원에 시설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에 3월부터 11월까지 주1회 관내 어린이집과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학교장 그리고 시설장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현장이론교육, 교통법규, 차례질서 지키기 등 상황별 체험활동 등을 통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아동 복지사업 증진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목동 어린이집 외 12개소에 인건비, 보육료, 교재교구비, 차량유지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 총 6억9,4 46만8,000원을 지원하겠으며 대한가족계획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영아전담시설인 오류어린이집 보육아동 66명에 대한 간식비로 990만원 지원과 방과 후 아동급식비 지원을 사회복지법인 호동어린이집에 450만원을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 위원님! 언제나 가정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가정복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고숙희 여성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양해가 계시면 자료요청 먼저 할까요?
김창문 위원    아니, 자료요청보다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가정복지과장이 무려한 5개월 동안 공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사무관 T/O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며칠 내지는 적어도 몇주라고 하면 이해가 충분히 가겠습니다만 막중한 업무를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수행해야 할 실과장이 5개월 동안 지금 공석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그 배경적인 것과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청장이 할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오셔서 설명을 좀 먼저 듣고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창문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가지고 장기적으로 공석중인 가정복지과장 문제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먼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먼저 행정감사에 진력하고 계신 노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김창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분야에 실질적으로 관여는 않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만은 제 휘하에있는 가정복지과장이 지적하신 대로 5개월여동안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가지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저희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안영동에 장수마을을 건립을 하고 또 금년 11월말에 준공이 되고 내년 2월 개관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업무의 비중을 감안을 해서 저희 청장님께서 앞으로의 운영이라든가 등등의 여러가지 기본실력을 갖추고 있는 전 이은숙 과장을 기획단 단장으로 발령을 했고 또 내무부로부터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및 뿌리공원 관리사업소에 대한 정원과 내지는 직제가 아마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령이 의회에서 정원직제규칙이 제정이 되면 바로 발령이 될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막중한 가정복지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는 가정복지과장이 오래 공석으로 있었다는데에 대해서 저도 구청의 간부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혹시가정복지과 업무와 연계된 분야에 계시는 우리 구민들이 그동안 여러가지로 불편함이 없었는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직접 인사에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가정복지과장의 발령시기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입장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것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은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하고 뿌리공원 관리사업소정원이 내무부에서 아마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동의해 주신 다음에 아마 바로 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5개월여 동안 지금 결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가정복지업무가 지금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에 상당히 업무가 많이 과중된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두달도 아니고 무려 5개월여 동안공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과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가정복지업무가 과장 없이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볼때 주민의 대표의 입장으로 볼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빨리 청장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과장을 임명을 해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들어가도록 해야지 최소한도 의원들이 생각해 볼 때 적어도 11월25일 정기회의까지는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날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잘알겠습니다.
  그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회건설위원회 행정감사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았다는 사항과 더불어서 후임과장 발령을 조속히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구청장님께 진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창문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창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감사장에 준비된 감사자료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요청부터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이 있는 위원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및 지원책으로써 말입니다.
  첫째는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 두번째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세번째는 모자복지기금 지원, 이 세가지에 대한 현황실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요보호여성 상담사업 예산집행내역, 이 네가지를 원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또 다른 위원 요구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보 위원의 추가자료 요청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    제가 자료요청 오기전에 잠깐만 하고 올때까지....
○위원장 노영진  온 다음에 일괄해서 하시면 어떨까요?
이정보 위원    먼저 하고 중단시켜 놓으면 되죠.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이정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지금 주무계장이 편찮으셔서 나갔어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이정보 위원    그래요? 조금전에도 우리 김창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업무적으로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요.
  지금 중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11월8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뭐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11월8일날.
이정보 위원    준공이 되었어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11월8일날 준공이 되고 준공검사는 19일날까지 마쳤습니다.
이정보 위원    개장식을 했어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준공식을 안했군요.
이정보 위원    그러면 준공식을 아직 안했어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재정관계로 해가지고 준공식은 11월18일 이후에 계획하고있습니다.
  준공검사를, 11월8일로 준공이 되어 가지고 19일자로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중구 노인복지회관의 준공일자는 11월19일이예요.
  11월8일이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위원장 노영진  유인물이 잘못되었네요.
이정보 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면 추진현황 그래 가지고 97년11월8일날 준공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준공날짜는 11월19일이예요.
  업무보고 할려면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죠 계장, 어때요? 맞아요, 안맞아요?
  19일날 준공했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11월8일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준공검사 조서작성 일자가 며칠이예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준공검사 끝난 날짜가 11월19일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렇죠. 19일이 맞는거예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죄송합니다.
이정보 위원    준공은 11월19일이예요.
  8일이 아니예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이정보 위원    정확하게 해야죠.
  그리고 여성단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한마음 테미장터 운영에 수익금 있죠, 2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이정보 위원    그 다음에 알뜰마당 운영에 5회 수익금이 있는데 이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한마음 장터는 먼저번 뿌리공원 11월1일날 참여한 단체의 수익금이고 테미장터는 테미공원 봄꽃축제시 5일장 운영할 때의 수익금입니다.
  알뜰마당 운영의 수익금은 지금 구청 앞마당에서 한 것 하고 1회는 대사동 농협 도지부에서 1회 한 것 하고 수익금입니다.
  782만8,000원.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782만8,000원하고 2,000여만원 돈하고 이 수익금을 누가 가지고 있냐는 말이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단체별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정보 위원    그렇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상에 문제가 있어요.
  여성단체 활성화 해 가지고 수익금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게 각 단체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단체에서 무슨 봉사활동할 돈이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이웃돕기할 돈입니다. 중구 관내의.
이정보 위원    그렇죠? 우리 지금 가정복지과에 편성된 돈은 아니죠? 소속된 돈은 아니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렇죠. 예.
이정보 위원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요.
  그러면 각 여성단체에서 이 수익금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이웃돕기도하고 재가복지사업도 하고 이번에 김장담기도 12월8일에서 9일하고 이틀 한다고 그럽니다.
이정보 위원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이거 다음 자료오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입니다.
  계장님께 보청기 시술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보청기 시술이 14명이신가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14명요.
박종일 위원    14명이고 시에서 몇 분 받으신 거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시에서 13명요.
박종일 위원    우리구에서 한 분 하신거고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박종일 위원    그런데 말이죠. 95년도에는 시에서 몇 분 정도 받으셨나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95년도에는 시에서 100개 해서 42개 우리가 집행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렇죠? 그리고 동구가 25명, 서구가 15명, 유성구가 6명, 대덕구가 12명요.
  96년도에는 시에서 100분인데 중구가 27명, 동구가 34명, 서구가 13명, 유성구가 10명, 대덕구가 16명, 그리고 97년도에는 시에서 50명 밖에 안섰죠, 예산에?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박종일 위원    그리고 중구가 13분, 동구가 13분, 서구가 10분, 유성구가 7분, 대덕구가 7분, 그런데 이것도 본위원이 수차 얘기했던 내용인데 독거 노인하고 영세 노인들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보청기 시술은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어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이것은 시에서 시·구비 부담조서 해 가지고 해마다....
박종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번에 시에서 195만원 왔고 구에서 195만원 정도 예산이 섰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박종일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가 내려오는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부담조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이나 영세민들은 그러면 이분들은 영원히 보청기 시술을 할 수 없네요?
  시에 의지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면 구비 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일 위원    안되는 이유를 한번 대줘 보세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산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리고 시에 담당자도제가 만났었고 담당자가 구에서 예산을 올리면 내려보내겠다고 약속까지 저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이행 안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을텐데...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국·시비 부담조서로 해 가지고 가내시가 거기에서 11월경에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진짜 수혜자들은 많은데 저희들이 혜택 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박종일 위원    제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라 시에서 50명분이 섰다 하더라도 구에서 더 우리가 많다고 그러면 구에서 시로예산을 올려주면 시에서도 해 줄 수 있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내가 받았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그렇게 안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좀 해 줘 보세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저희들이 추경작업할 때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박종일 위원    몇 분 올렸는데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전화상으로만 얘기했답니다.
박종일 위원    전화상으로만 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도움이 돌아가는 혜택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요, 안그래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95년도에는 100명에서 중구가 42명인데 지금 13명으로 줄어들었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시 전체에서 이 계획 인원이 줄다 보니까 줄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와 적극적인 협조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독거노인이나 영세민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동에 한분씩만 추천해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25명 아닙니까, 25개 동에.
  안 그렇습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박종일 위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다 누구나 언젠가는 우리도 독거노인이 되고 영세노인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수차 이것을 얘기하면 그때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만 하시고 앞으로 좀 이런데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 부모라는 마음으로 가시다 보면 얼마든지 늘리셔서 할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예요.
  우리 중구에 예산이 없으면 시에서 예산을 준다는 데에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이것을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일 끄트머리 70쪽에 가정의례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상황, 거기에 보면 혼인예식장이 19, 장례예식장이 5군데이고 혼인상담소 17곳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혼인상담소가 결혼상담소와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지도단속 사항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혼인상담소가 시정이 넷, 그리고 영업정지가 하나, 영업자 통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업자 통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영업자 통지는 저희들이 현지에 지도단속을 나갔을 때 현지에 결혼상담소를 운영하지 않고 그냥 명의만 있고 안있는 사람들한테 통지해 가지고 말소시킨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것을 바로 영업자 통지라고 하는군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임흥수 위원    실질적으로는 17군데에서 다섯군데, 시정이 네군데, 그 시정이 무엇 무엇을 시정을 하셨나요?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시정.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잘몰라서....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잠깐 놔두고 그러면 영업정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대로 왜 영업정지가 한군데 있었는가...
○위원장 노영진  가정복지계 차석 없어요, 거기에?
  답변해 주면 되잖아요, 나와서.
○가정복지계 이승복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혼인 상담료를 과다하게 징수했다고 중부경찰서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한 겁니다.
임흥수 위원    영업정지는 그러면 요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고 또 그러면 시정 네군데는 왜....
○가정복지계 이승복  시정은 어느것이냐 하면 게시판 게시사항 미첨이나 그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중구에 결혼상담소는 다섯군데 밖에 없네요?
○가정복지계 이승복  아니요. 17군데입니다.
임흥수 위원    17군데에서 통지를 가보니까 영업자 통지가 바로 그게 말소시킨 거라면서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은 포함이 안된 숫자입니다. 17군데는.
임흥수 위원    예. 포함이 안된 상태로요? 글쎄요. 영업자 통지 언뜻 보면, 설명을 해야 알지 다른 사람은 잘 알지를 못하겠네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 결혼상담소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과장이 안계시다 하더라도 감사를 받을것은 받아야 되겠죠?
  우리 의회도 정해진 시간 외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대단히 우선 첫번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선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료가 통계수치 같은 것이 상당히 오류가 많다라고 하는데 문제점을 제기해 드리고 싶고 한가지 예를 든다면 업무보고 사항에 4페이지에 계층별 관리대상 인구에 노인 65세 이상여성 20에서 60 사이 이렇게 해서 대상인구와 구인구 대비가 비교되었는데 이 자료가 97년2월달에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숫자 하나도 안틀려요.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한 자료에도 노인 65세 이상이 1만4,984명, 여성이 8만2,474명, 청소년이 8만1,219명, 아동이 3만1,232명 해서 퍼센트까지 똑같습니다.
  중구의 인구유동률이 다만 몇 명이라도 변동이 있었을텐데 이러한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서 어떻게 감사에 임하란 말입니까?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안되어 있는데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자, 그렇고 가정의례업소 현황에 지도단속 현황 중에서 본위원은 시설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도 분명히 70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물 안전진단도 가정복지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 중에.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하게는 안되어있는데 먼저번에, 지금 현재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기하고 가스하고 그리고 건축물까지 해서 합동으로 점검한 것이 10월달에 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있었죠? 그런데 그 시설물 안전진단이 겨울철을 들어가면서 전기누전과 가스누출 방지 때문에 실시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지도단속에 시정현황이나 경고 내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곳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는대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맞나 한번 보세요.
  구청하고 소방서가 최근에 대전시의 41개 예식장을 안전점검을 했는데 중구에서 태평동에 있는 꽃가마 예식장 같은 경우는 무려 5가지의 위반 적발사항이 나왔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총 9개층 중에서 2, 3층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2,3,4,8층에는 옥내 소화전이 작동되지 않는 등 소방시설이 엉망이다 라고 발표가 되었어요.
  맞는 겁니까, 그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대전예식장 같은 경우도 과전류 차단기 용량이 기준치 보다 많아서 적발이 되었어요.
  또 명문예식장, 수정웨딩홀, 한밭, 한마음, 궁전, 꽃가마, 귀빈예식장, 대전의 유수한 예식장들이 거의 적발이 되었어요.
  이러한 안전시설이 미비되어 있고 이 다중집합소인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에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차로 11월30일까지 시정조치하고 결과보고 하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관계는.
김영관 위원    공문 발송이 되었어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공문이 발송이되면 거기에서 시정을 하고 나중에 점검을 또 합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김영관 위원    바로 화재와 직결된 겨울철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건축주들한테 시정토록 지시를 더 한번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 있는 예식장처럼 보이면서 식당을 겸비한 그러한 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그린타워,
김영관 위원    무슨 회관, 무슨 보문산에 있는 무슨 타워, 무슨 신협회관 해서 회원들만 이용을 한다 해 놓고서 예식장 위에 빌려주고 밑에 층들은 식당으로 쓰면서, 그것이 적법한 영업입니까, 불법 영업입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을 갖다가 강제로 결혼 대상자들한테 강제로 요구하지 않고 그냥 무료로 주는 것에는 적법화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 예식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제로 그것을 밥이나 그런것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문산에 있는 그린타워는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상식이예요.
  예식장에 가보면 예식장 비용, 어떤 명목으로든 또 예식장 슬쩍 빌려주고, 옛날에는 예식장 비용을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예식장은 그냥 부대시설이예요, 식당이 더 위주이고...
  그래서 그러한 위생적인 문제 아주 가서 먹지못할 정도로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고 옵니다.
  또 한가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영향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 근방에는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위생과 교통을 유발시키면서까지도 하고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저희들이 등록된 무료예식장이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로 그 예식장은 신우신협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전예식원 옆에 그 신우신협은 많은 예식업 협회에서 고발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도 지도단속을 나갔었는데 거기는 회원들 아니면 안되고 또 전화로라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또 거기에 있는 시설을 식당을 강제로 이용하게끔 하는가 싶어서 했더니 그런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모르겠어요. 혼주가 가게 되면 신협예식장에 돈 1,000원만 넣으면 회원되요.
  그렇게 한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회원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왜 알면서도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왜 묵인하느냐, 대단히 불편합니다.
  주민들이 전부 한마디씩 해요.
  그 좁은 건물에 그러한 시설을 넣어놓고 3·400명, 4·500명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예요, 거기가.
  또 보문산도 고발되었다니까 마찬가지이겠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보문산 거기는 무료예식장이 안되기 때문에 고발이 되었고 신우신협은 무료예식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되어 있는데... 그 무료예식장을 빌미로 해서 그런 영업을 하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주위의 상가에 피해를 줘서는 안되죠.
  당연히 부대시설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그러한 음식물을 취급한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식기를 제대로 닦아서 내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붐빕니다.
  인근에 또 주차, 뒤에 한 20대 정도 댈수 밖에 없는 그러한 주차시설 밖에 없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묵인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무료예식장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보면 다편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편법을 우리가 어떻게시정을 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위생과하고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한 문제를 분명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유진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팔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5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96개소5,240만원, 난방비 74개소에 2,250만원, 소일거리가 96개소에 9,520만원 이것을 중구지회에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각 노인정에 지급되는 것을?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중구지회에 저희들이 계좌입금을 시키면 중구지회에서는 경로당별로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계좌입금, 통지서까지 다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입금일자가 각노인정하고 같아야 되겠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저희들이 중구지회로 계좌입금을 시키면 중구지회에서 또 회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노인정으로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니까 노인회지회에서 한 날짜에 전부 노인정에 지급되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 얘기는.
  확인해 봤어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
유진팔 위원    됐어요. 되었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입금일자 날짜가 달라요 지금.
  여기 두군데 것을 내가 가지고 와 봤는데 노인정에,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봤느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또 입금액도 다른게 있어요.
  뒤에 가면 이 문제가 나오는데 노인정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연간 아까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소일거리가 그러면 1개 노인정에 180만원이 와야 되는데 얼마 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모른다는 거예요.
  두군데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군데는 보니까 190만원이 들어가 있고 한군데는 18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분 연말것 다 나갔어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다 나갔습니다.
○가정복지계 이승복  가정복지계 이승복입니다.
  그 금액차이는 아파트 지금 중앙 난방식하고 아마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삼성아파트하고 오류동 일반 아파트하고의 차이가 경로당 난방비가 빠져나가는 것이 중앙난방은 지급이 안되고 일반 경로당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난방비는 별도예요, 별도. 소일거리하고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통장에 입금내역을 보면은 45만원 들어온게 있고 10만원 들어온게 있고 어떤 때는 같은 날 10만원, 10만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보면 언제 얼마가 오는지, 몇 월분 오는 것인지, 금년에 얼마 오는지 확인을 못한다는 거예요, 부회장 말로는.
  그래서 월별로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노인회 지회에다가 물어봤어요.
  그것을 월별로 해서 45만원이면 3개월분이다, 3, 4, 5월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은 월별로는 넣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지회에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은행에서는 월별로 넣을 수가 없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다가 확인을 해 봤어요. 은행에서는 월별 지급내역 조서만 해주면 자기네가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복지과에서는 지급할 때 그 노인정에서 지급했다는 것을 뒤에다가, 그러면 그냥 얼버무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관리체계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가정복지계 이승복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어느것이냐 하면 입금자 표시관계를 월로 표시하는지 그 관계는 저희가 은행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간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문제를 지회로 관계, 이런 문제가 있으니 각 노인정으로 직접 입금이되면 어떠냐 하니까 그런 문제쪽으로도 연구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면 월별로 되는 정도 노인정의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면 그간에라도 이것을 빨리해서 그거 글자 몇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지회에다가 확인할 때에 한번쯤은 이런것을 잘 확인해 가지고 노인정에 나이 자신 분들의 불평이라든지 신경을 덜 쓰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노인정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얼마가 몇월달에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거예요.
  양 노인정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확인을 해서 내년부터는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나갔다 온 일이 있는데 그쪽에 업무보고에 청소년 공부방 3개소 해서 4,3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460만원이예요.
  지금 이 공부방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었어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공부방을.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한달에 두번씩 현장을 나가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에 있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1공부방은 중촌동 마찬가지인데 위탁업체만 아동복지관으로 줬습니다.
유진팔 위원    업자가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유진팔 위원    그러면 다른 두군데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두군데는 그냥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3쪽에 보니까 충효교실 운영에 보니까 1,400만원으로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이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구에는 노인학교는 없습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노인학교가 한군데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노인학교 3개소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새마을 경로학교라고 문창동에 있고 또 지회부설 노인학교라고 대흥2동에 있고 또 오류동 아파트 노인학교라고 한군데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노인학교에는 무슨 지원관계는 없나요? 재정지원.
○가정복지계 이승복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것이냐 하면은 강사료 하고 난방비 그리고 공과금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한 금액은 노인회 지회부설은 114만원 지원이 되었고 삼성아파트에는 난방비, 12만원을 제외한 102만원 그리고 문창경로학교는 11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유진팔 위원    작년에 보니까 한 300여만원이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1개 노인학교에.
  그런데 금년에는 왜 100여만원씩만 지원이 되었어요?
○가정복지계 이승복  지원금액을 저희들이 이것이 특별한 지원지침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한 겁니다. 시책사업비로 해 가지고.
유진팔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와같이 이 예산 100여만원 정도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계 이승복  그래도 올해 예산에 다시 노인학교 운영 해 가지고 별도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유진팔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위원 여러분! 감사시작 전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복지계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제가 회의 초반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냥 지원내역으로만 간주해서 여기 감사자료에 이것으로 갈음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냥 갈음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감사에 질의를 하려고 하냐면 저소득층 모자보호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시비, 구비예요.
  그렇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시비만 있고 모자보호 시설만 구비 50%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은 국·시비입니다.
이정보 위원    봐요. 도시락반찬, 도서구입비 같은 것 구비가 들어갔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그것은 모자보호 시설은.....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일부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이정보 위원    그리고 또 모자가정 저소득층 월동비 같은 것 들어가 있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월동비.
이정보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대상 기관이 루시모자원이예요, 그렇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이정보 위원    얼마전에도 국정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계장도?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정보 위원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지원시책이 이제 합리화 되고 투명화 되어야되겠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 투명화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행정감사에서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루시모자원에서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서 수령 인수금액도 다 여기 우리구에 보내게 되어 있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아, 정산보고요
이정보 위원    그렇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이정보 위원    증빙서류하고 그 대장을 나한테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분기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보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있죠? 그것을 차후에 이번 행감 끝난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때 지적을 하더라도 할테니까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루시모자원에다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정기관에다가 우리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보호 및 지원책으로하는데 관리 감독이 투철해야 되겠고 집행금액이 투명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계장님?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감사 실시를 해서 국·시비가 짜임새 있게 잘 쓰여졌느냐 안쓰여졌느냐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또.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투명성 있는 집행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됐어요.
  다음은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작금에 와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문제가 상당한 국민적인 이슈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범죄와의 전쟁도 벌이고 있고 또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자녀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청 자치구에서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가지 선도, 지도하고 있는데 한가지를 지적을 해 보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동단위의 청소년 지도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죠?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게, 지금 잘 모르시면 청소년 계장 답변해도 좋아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청소년 기본법 제25조에 의해 가지고 각 동에 각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청소년 기본법 22조예요 25조예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정정하겠습니다.
  22조입니다.
이정보 위원    22조이죠?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이정보 위원    22조에서 법률 제4477호에 의해서 91년도 12월말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동단위의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게 되어있죠?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이정보 위원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감사자료에 보면 25개동에 250명, 각 동단위로 10명씩 있어요.
  파출소장, 국민학교 교장선생님, 뭐 해가지고 그렇죠?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이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청소년계장 한상범  전반적으로 못되는데도 있지만 나름대로 월 1회 정도 캠페인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5개 동에서 3개 동만 이게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안되고 있어요.
  그냥 법률에 의해서 이거 만들어 놓기만하고 운영이 안되면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명칭이 동 지도협의회라고 되어 있죠? 명칭이?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맞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여기 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장이 관할동장이 자동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법적근거가 있어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없죠? 바로 이런점입니다.
  지금 우리 동단위에 지역의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조차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 지역에 적어도 동단위별로 가령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중촌동에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이거 매월, 격월제가 되었든 모여서 대책을 협의하고 하는 것, 나 1년 동안 한번도 안해 봤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여쭤보니까 그거 하는거 모른다는 거예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 의원이 이런 위원회가 있는 줄 모르고 있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활성화를 안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의 동단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앞으로 대책도 하고 예방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우리동이나 다른동에 선화동, 목동에 제가 물어보니까 지도 위원회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여기 유인물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이것을 안한단 말이예요.
  구호에만 그치고 만다는 이겁니다.
  이게 설치기준에 보면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해 놓고 여기에 동단위의 회장이,위원장이 누구냐 하니까 동장이다? 어떻게 해서 동장이 됩니까?
  그 지역의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현역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지역의 의원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 학교 교장 선생님도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획일적으로 그냥 청장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당연직 회장을 갖다가 동장이 하라, 이것은 뭔가 모순이 되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담당계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그러니까 전번에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위원들 중에서 능력있는 분이 계시면 호선해 가지고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지도를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이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담당계장! 각동에 다시한번 국장님 결재를 받고, 청장 결재를 받고 다시한번 시달을 하세요, 각동 단위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기 의원님들도 거기에 청소년 지도 위원회 위원장 내지는 회장으로 동장이 당연직으로만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데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서 본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위원회에서 그 지역 파출소장, 그 주변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 또 지역에 있는 청소년에 관심있는 분들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위원장이 하나 나오는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동단위에 다시한번 지시를, 지침을 내리시든지 지시를 해서 그게 예전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측면에서 동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아니어도 된다 하는 것을 시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겠습니까?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활성화 시키는 대책도 다시한번 촉구를 하시고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지원에서 어려운 청소년 중구 가족캠프 이거 지난번에 했어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청소년계장, 했어요?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7월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다음에 가족 하이킹대회,
○청소년계장 한상범  그것은 5월30일날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러한 청소년 관계를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다중집합하는 청소년하고 가족끼리 같이 하는거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전혀 참여가 안된다고요.
  같이 어울리고 의원들이 그 현장을 답사하고 같이 하면서 해야죠.
  사회산업국장이나 청장 가면 뭐해요?
  앞으로 이런 것 시정하실거죠?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시정해 주세요.
  지금 그동안에 5개월여 동안 가정복지과장이 공석이고 실무 계장들하고 실무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그나마라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가정복지과 부분은 종전에는 늘 여성에 대한 부분 소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사에 비추어서 많은 일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지양이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증진대책으로 해서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 여성포럼 개최, 이렇게 해서 무슨 선심성 행사만 할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복지정책에 입안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여성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노영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일반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7년도 지역경제 시책추진입니다.
  97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과 중소기업체로 인한 자금지원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계량기 및 위조상품, 불법불량 공산품지도단속,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으로 시민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가스취급 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 등 농가 소득증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한해 였습니다.
  98년도에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내실화로 시민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으로 향토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제고하겠으며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신뢰사회 정착을 도모하고 가스취급업소의 수시 정기점검으로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도시근교 농업육성으로 21세기 복지농촌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중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하여 전수조사 및 품목별 물가조사를 27회 실시하여 부적합 업소 745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25개, 위생검사 27, 세무조사의뢰 23, 현지시정 670개 업소를 조치한 바 있고 자율적인 물가안정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서한문 발송 10회, 6,237개업소와 대들보지 등 언론에 28회 44만매를 홍보하였으며 자율적으로 가격이 많이 인하된 동양백화점 뒷편에서 대전 세무서 후문까지 가격파괴 시범업소 거리를 조성하여 시행 중이며 앞으로 업소의 반응과 시민의 호응이 좋을시는 전동에 확대 조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으로 지난해 11월28일 개소한 이래 1년여에 걸쳐 37개 업체 460여개 품목을 염가로 제공해 1억7,850여만원을 판매하여 이익금 2,620여만원을 구 세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6년5월1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은 상근 1명, 자원봉사자 3명이 종사하여 금년도 소비자 상담실적은 10월말 현재 5,367건 접수 처리하여 1일 평균 23건으로 그 주된 내용은 합의해약, 환불, 교환수리, 기타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비자 보호 시민의 모임의 금년도 주요활동사항은 소비자시대 정보전시회를 지난 10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동양백화점 앞에서 국산·수입농산물 비교전시회, 불량공산품 및 위조상품 전시,소비자 피해사례 판넬을 제작하여 현장 소비자 상담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대한 물가조사 언론홍보 20회와 소비자 보호 시민포럼을 2회 340명을 실시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알선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70개업체 52억4,000만원을 융자 알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관내 시장, 백화점, 대형점, 지하상가 등 전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및 불법불량 공산품 단속을 실시하여 62개업소 636점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조치하였으며 관내 동양백화점, 프린스 호텔의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하여도 유통실태를 매분기 점검한 바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지난 5월12일부터 6월7일까지 실시한 바 총 2,528기 중 불합격한 491기에 대하여 334기는 수리완료 하고 부품압수보관은 63기, 수거파기 94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들보지를 통하여 사용시 안전관리 요령과 사고시 신고절차에 대하여 계도하였으며 가스사고 예방요령의 홍보물을 제조 배부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충전소 판매소, 사용신고 업소등 1,300여개의 가스취급 업소에 대하여 가스안전점검을 설 연휴, 해빙기, 우기 대비를 위해 가스안전공사와 충남도시가스 합동으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그 중에 5개소를 개선 명령하였고 3개소는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 공급업소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52개 전 주유소에 대하여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명기기 사용실태, 가격표시 적정여부,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준수여부 등의 점검을 분기별1회 실시하여 미비한 업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현지시정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 이용합리화 계획에 의거 에너지절약 홍보물인 여름철 절전지혜 8개 요령리후렛 2,000매를 제작하여 실·과·동에 배포하였고 대들보지 등을 통한 홍보를 8회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가소득 증대사업입니다.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석회,규산질 101t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였고 유들보 돌망태 700㎡를 1,800여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은 93년부터 97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는 62대 계획에 현재 지원실적은 경운기 외 5종에 50대를 지원하였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연내에 지원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입니다.
  포도, 고추, 토마토, 오이, 호박 등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포장박스 3만2,000매를 제조 공급하였고 벼병충해 공동방제를 서대전 농협과 협의 259ha 계획 359ha를 실시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소, 돼지, 개 2,200두를 접종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 가격파괴 시범가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상거래 질서확립, 연료시설 안전관리, LP가스 판매소 공동화 사업추진, 농업생산 지원확대,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지역경제의 안정과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주민자율참여를 통한 지역물가 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활성화로 기관, 단체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연말연시 명절 전후등 취약시기에 중점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물가안정을 추진하겠으며 개인서비스 요금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생활필수품 32개, 개인서비스 49개 품목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 집중 관리토록 하겠으며 개인서비스 전 업소에 대하여 요금관리 카드제를 내실있게 운영, 특별관리 업소는 월3회 일반관리업소는 월2회, 제외업소는 격월1회 지도점검을 실시, 과다인상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로 인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금인상 억제시책 추진으로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 30% 감면과 물가안정 시범거리 조성의 동참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으며 과다인상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등 행정조치로 지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관련단체를 통한 물가안정지도에 동참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격파괴 시범가로 조성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기하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개인서비스 업소가 밀집되고 자율적으로 가격이 크게 인하된 거리인 동양백화점 뒤에서 대전세무서 후문까지를 가격파괴 시범가로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동참한 업소에는 인센티브제를 적용, 각종 지원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으며 파급효과가 있을시에는 전동으로 확대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우리 고장 상품을 상설전시 판매업체를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에 맞는 상품을 선정 값싸고 질 좋은 품목을 공급토록 노력하겠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관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를 대상으로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 융자신청을 받아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사회를 정착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 백화점, 대규모 소매점, 지하상가 등 20개 업소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및 위조상품 판매여부, 품질표시 위반 및 불법공산품 유통실태, 상품권 발행 및 유통관리 실태 등을 분기 및 수시단속으로 상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방문판매업소, 통신판매업소 총 117개 업소를 점검하여 관계법령 준수여부 및 무신고 영업행위, 다단계 판매 및 피라미드식 회원모집, 공공거래질서 위반여부 등을 분기 및 수시단속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내년에도 계량기 검사를 5, 6월에 정기검사와 연중 수시검사로 계량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사업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연료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연료시설 안전관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취약요인은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 157개소에 대하여 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분기1회 가스안전공사, 충남도시가스,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설안전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실태, 안전교육 등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가스안전 관리요령 등 홍보물제작 대들보지 등에 계속 홍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LP가스 판매소 공동화사업추진입니다.
  영세 LP가스 판매소를 공동화, 집단화운영으로 인력난과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유통 현대화로 체적판매 조기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화 사업장을 중촌동 가스단지 내에 26개 영세판매업소 중 부부영업소, 부부가 운영하는 업소, 종업원 1, 2명의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공동화하여 행정지원 등을 강구 추진토록 하고있으며 영세업자의 자금난과 인력난을 해소하고 집단화, 공동화로 인한 구민들의 가스사고 위험으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쟁력 제고 및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생산 지원 확대입니다.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한해대책, 중형관정개발, 농산물 포장박스지원, 벼병충해 공동방재, 가축전염병 예방, 비닐반 자동온실공급 등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차질없이 명년도에도 추진하여 농가의 지원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기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변두리 농촌지역 영세농가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면적이 1ha 미만인 농가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겠으며 영세농가 자녀학자금 지원은 89년 직할시 승격시 편입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지소유 1ha 이하와 임차 1ha 이하 영세농가 자녀 중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한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으로 연말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연말 대선분위기에 편승한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이 우려되어 연말 물가안정 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과다인상 업소에 대하여는 인하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 전업소가 물가안정에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향토특산품 전시장 운영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익금을 2,619만9,667원 냈다고 그랬죠?
  거기에 소요된 인건비하고 기타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인건비는 저희 직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건비를 따져본다면 지금 7급이 1명하고 기능직이 1명, 일용이 1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정보 위원    연간,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연간 대충 따져보면은 한 3,500 정도가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이정보 위원    기타 경비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기타 경비는 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이 한 3·400여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연간 우리가 투입을 하는 예산상의 돈으로 본다면 약 4,000만원, 그런데 이익 발생은 약 2,600만원 되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게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한 3,000만원은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이정보 위원    3,000만원, 좋아요.
  지역상품을 애용을 하고 또 알리는 방법에서는 그 취지와 의의는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구비를 낭비하면서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 되나요?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이 지역상품을 홍보하고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하는 그런 취지에서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을 개장을 해서 수지타산을 굳이 결부를 시킨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이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업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시민들도 값싸고 이러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좋고 해서 앞으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선다고 한다면 인건비 내지 이런것은....
  적자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업은 영구히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정보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경영수익 차원과 지역상품 알리고 팔아주기 운동하고 같이 병행하는 차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렇죠. 일단 이득금을 보니까 경영수익사업도 약간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정보 위원    약간은 있다고 보는게 아니고 맨 처음에 이거 설치할 때 배경설명을 의원들한테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면 경영수익 차원 프러스, 또 지역상품 알리기프러스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발표할 때에 설치목적을, 그러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경영수익 사업면에서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줘야죠.
  좋아요. 그래서 조금전에 지적했던 부분과 같이 이거 향후 1년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1년 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향후에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 사업이라는 측면도 이것을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냥 구비 예산만 들여가지고 자꾸 할 재력이, 여력이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후에 내년도에 가면 좀 더 나아지고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이정보 위원    그리고 다음,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상근은 1명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그 상근인원 1명은 어디에서 나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희과에서 나가서 일용으로 나가서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일용직이 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이정보 위원    그 자원봉사자들이 3명씩 돌아가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보조 하는 것은 저희가 구비에서 보조금으로다가 연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원봉사자의 교통비나 식대 해서 월 한 1만원 정도가 인건비 성격정도가 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기타는 공공요금, 무슨 전시회 행사비 이런것에서 3,000만원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운영실태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소비자 고발센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순수하게 우리 구민과 시민의 소비자 고발센타로서의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여성단체로서의 고유의 소비자 고발센타의 운영에 대한 그것을 빗나간 어떠한 압력단체 비슷한 형태로 가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러한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중구 자치구에 소비자 고발센타가 참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여성단체들이 산재해 있는데 여성단체 중에서 어떤 리더격으로 해 가지고 여성단체들의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거 한번 파악해 본 일이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 사항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 고발센타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 제가 보고를 받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기타 여성단체와의 관계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 사회산업국장 여기 계신데 앉아서 들으세요.
  여기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에 관한데에서는 하자가 없이 잘 운영이 되는데 여성단체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어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다음 또 질의 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확립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단속결과 62개 업소에 636점 적발, 사전검사 미필이 대부분이고 위조상품이라든가 기타가 155점이 되는데 이것을 단속횟수를 말이죠, 분기별로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미리 알게끔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단속 나간다, 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시에 가는 것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니, 불시에 가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백화점이 되었든 대형 슈퍼마켓이 되었든 이런데 가보면 중국산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를 안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속아서 먹고 또 이런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유통실태가 잘 점검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요.
  본위원도 백화점 같은데 가서 믿고 국산품인줄 알고 사보면 와서 알고 보면 중국산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것은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행정조치가 어떤 행정 시정명령의 차원에서 문서만 오고 갈게 아니라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한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 상공계 인력이 계장 하나, 계원 하나로서 참, 여러개 업소를 단속의 횟수가 아주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명절때라든지 이런때는 시와 합동 저희 자체적으로도 해서 저희과 직원을 반편성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산지 표시, 아까 말씀하신 이런것을 지적을 해서 많이 지도는 하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 때문에 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인력한계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되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상당한 위치에 있고 이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해있는 과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우리가 향토특산물 거기에도 종사원이 2명인가 나갈 때에도 `야, 이거 고유의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할 사람이 판매원 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뭐, 충분합니다. 자체업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소비자 고발센타에도 일용직이 1명 파견나가 있고 또 향토특산물 판매장에도 또 직원이 나가 있고 이러니까 인원이 거기 계장1명, 직원 1명 가지고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그때그때 어떤 청장의 시책이나 구책에 대해서 그런것만 할게 아니라 인원을 갖다가 잘 운영할수 있는 상당히 실생활에 중요한 부분에서 종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계장 1명, 일반직원 1명, 2명이 전체 커버하기 어렵다?
  이게 있어서도 안되죠. 이거 무슨 인원대책을 세우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진짜 인원조정을 해서 더 받더라도 이것을 잘 세우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게 앞으로 적절히 운영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번번히 내가 업무보고때나 행정감사 때 보면 우리 과장님은 최선을 다 한다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와서는 최선 다 안하시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세요.
  그리고 LP가스 판매소 공동화 사업추진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중촌동이 가스단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조국장님! 가스단지라는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표기명이?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게 업자들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단지를 구성을 할려고 대주는 부분입니다.
이정보 위원    저는 제 지역이라서 그런것이 아니고 관에서 이런것 계획을 하시고 할 때에는 정확하게 많이 아셔야 되요.
○앉으세요, 국장님.  과장님, 들어보세요. 중촌동이 지금 지역적 위치가 가스단지화 할 수 있는 단지라고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거기는 가스단지가 충남도시가스하고 가스안전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스단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이죠.
  거기에 가스안전공사는 건물관리하는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지사가 있고 충남도시가스는 거기에 중간 파이프 라인을 가지고 있는 지금 LPG저장소가 없어요. 단지가 아니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역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이거 상당히 지금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충남도시가스도 외부로 이전하라고 운동을 벌리고 있는 판국이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이 중촌동이 `가운데 중자 `촌락 촌자해 가지고 대전광역시 전체지도에 제일 가운데 센타예요.
  그거 아세요, 과장?
  대전광역시 제일 가운데란 말이예요.
  `가운데 중자 그리고 거기가 교통상의 거리상으로 봐서 유성이 10분거리, 둔산이8분거리, 동양백화점 중심센타로 해 가지고 10분거리예요. 가장 센타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가스단지가 된다는거예요?
  이게 발상이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아니예요?
  지금 충남도시가스를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대전광역시에서도 재원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전을 못시키고 있어요.
  가스를 갖다가 광역시의 중심센타에다가 단지화 시킨다? 이게 발상이 어디서 나온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이게 충남도시가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충전소 등 지역이 그렇게 해서 가스시설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단지라고 이렇게 명명이 된 겁니다.
이정보 위원    어허! 지금 거기 중촌동에 있는 충남도시가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가스단지가 아니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도시계획이 가스시설 지역으로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어요.
이정보 위원    도시계획상에 가스시설 충남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위해서 맨처음에 한거지 지금은 아니란 말이예요.
  발상부터가 잘못된 부분이란 말이예요.
  지금 충남도시가스도 이전을 시킬려고 그러는데 재원이 없어서 이전을 못시켜요, 어디 저 변두리로.
  그런데 LP가스판매 저장소를 갖다가 여기다가 공동화 집단화 한다고요?
  누구 사람 죽일 일 있어요?
  이거 발상 잘못된 부분이예요. 다시한번 검토하세요. 알았어요?
  충분하게 배경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다시피 공감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대전시에 있는 가장 가운데 지역에다가 이런 집단화를 할려고 그러느냐이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집단화를 추진한 것이 아니고....
이정보 위원    변두리로 나가야죠. 변두리로, 주택이 없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 판매업소 26개 업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서 영세부부가 하는 업소라든지 1, 2명을 고용한, 인력난도 어렵고 자금난도 어렵고 하니까 대형화를 해보자, 자기 스스로들 업소가 결의를 해서 거기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다 LP가스 판매소를 공동화, 집단화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원래는 그래서 업소가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도 그러면 현재 주택가에도 가스판매소 이런게 있으면 위험이 있고 여러가지 주민의 사고에도 영향이 있고 또 각 도시에서도 이 집단화, 공동화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공동화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은 좋아요.
  그걸 마다하는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대전광역시 전체 지도를 보고 나서 과연 그런 공동화단지가 어디에 적합한가를 아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대전시내에 있는 중심센타에다가 LPG저장소를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기초부터 발상이 잘못되었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거기 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가스시설 부지로 되어 있어서 또 타 기타시설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업자들이 거기를 선택해서 아마 부지를 이렇게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집어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니, 저희가 집어주고 유도를 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중촌동 가스단지, 거기가 왜 가스단지예요?
  이거 재고하셔 가지고 다시 검토해 줘요.
  알았어요?
  조성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역적으로 말입니다.
  저희동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논리상 그렇잖아요?
  대전광역시의 중심센타에 있는데를 가스화, LPG단지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변두리로 지금 자꾸 나가야 될 문제인데 폭발물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절대적으로 이런 가스나 이런것은 변두리로 나가야 됩니다.
  시내에 있으면 안되요. 이것은 발상부터 공무원들의 저질 발상이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성동 풍물시장, 과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직전까지 이것이 우리는 현장감사도 갔었고 지금까지도 이 산성동 풍물시장에 대해서 누구 하나 지역경제과에서 솔선수범해 가지고 정리하지도 못하고 또 계획도 안세우고있어요.
  지금 추진한 실태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현재는 진척은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풍물시장을 정비하기위해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간부진에서도 업체라든가 이런데에 회사하고 면밀히 접촉도 해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가 좋지를 않고 그래서 마땅히 대드는 업체도 없고 그래서 그 계획이 현재 경기가 좀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한번 주상복합건물을 지어볼려고 이렇게 현재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고 아직 진척사항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 취임한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년 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1년 넘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이정보 위원    우리가 시에다가 이것을 11억을 잔금을 주면서 꼭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을 역설을 했어요.
  그러면 왜 그 돈을 빨리 줘야 되느냐 매입을 해야 되느냐, 빠른 시일내에 복합상가를 짓든 복합상가 아파트를 짓든 해 가지고 수익차원에서 우리 재정에 확충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가지고 11억을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 후에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지적을 하면서 왜 이것을 자꾸 안하느냐, 또 지금 현재 실태 점검하니까 불안하다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답보상태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중구에 재정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돈을 얼마를 처박아 놓고는 저렇게 잠재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이정보 위원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는게 아니라 재정이 없어가지고 우리시에다가 돈 주지 말고 다시 환원해 가지고 필요 없다고 그럴 때에는 아, 이거 사가지고 복합상가를 져가지고 무슨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는 지금까지 1년 몇개월 지날 때까지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지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중구의 살림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왜 그걸 잠재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예요.
  그리고 나서 향후 추진방향을 갖다가 수시로 점검하고 의원님들이 지금 어떻게 진척되었느냐 하면 아, 복합상가를 져가지고 아파트도 넣고 해 가지고 분양하려고 그럽니다, 또 경기가 없어가지고 부동산이 잘안되어 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안되었다, 이것이 2년간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지금 의회의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앞으로 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무슨 복합건물을 져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해 가지고 분양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하고 그 계획을 잡은 지가 2년 되었다니까요, 2년.
  왜 실행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실행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활성화가 안되어서 모든 아파트 이런것도 미분양 사태가 있고 이런것이 지금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업체에서도 수익타산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 되면 많은 업체가 다소 참여할 것으로 봐서 내년도나 이렇게 가면 좀 풀릴 경우에는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그런것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저거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똑같아요.
  저거 그냥 매각을 해 가지고 없어져야 되요. 그리고 그 돈 재원확충 시켜야지 저거 놔두면 놔둘수록 손해예요.
  담당국장님, 조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 매각할 계획 있어요, 없어요?
  처리방안이...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아직 그 단계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고심 중에 있습니다만은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를 못했는데.....
이정보 위원    저것을 2, 3년 동안 방치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저희 과장의 답변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불경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뾰족한 생각이, 방향이 제시될 그런 전망은 현재로써는 안보입니다만은 매각 관계는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거 밤낮 검토해서 시정을 하고 또 내년도에 해 보겠다, 이게 벌써 2년이 지나갔는데 내년되면 벌써 3년차예요.
  이거 점검해서 어떤, 청장과 함께 숙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태평1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김성열(태평1동)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중점관리 품목선정을 했는데 집중관리하고 있는 품목이 생활필수품이 32개종 또 개인서비스 요금이 49개 품목입니다.
  이 생활필수품 32개 품목을 말씀해 주시고 개인서비스 요금 49개 품목을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 생활필수품 32개 품목은 많습니다.
  일반미, 빵, 사과, 시판우유, 스넥과자, 쇠고기, 32개 품목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다 보고를 드릴까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일반미, 햄, 빵사과, 밀감, 시판우유, 유산균 발효유, 스넥, 과자, 쇠고기의 한우, 돼지고기, 달걀,배추, 무, 마늘, 냉동오징어, 마른멸치, 김소주, 쓰레기 봉투류, 전세·월세, 휘발류,등유, 프로판가스, 가루비누, 학생운동화, 감기약, 진찰료, 화장지, 잠바, 여자바지, 담배, 이런것이 32개 품목이 생활 필수품목이 되겠고 지자체 관리 49개 품목은 외식비로다가 24개 품목이 있는데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 삼계탕, 된장찌개백반, 김치찌개백반, 불고기, 등심구이, 생선초밥, 튀김닭, 칼국수, 조리라면, 김밥, 자장면, 짬뽕, 탕수육, 함박스테이크, 돈까스, 비후까스, 햄버거, 피자, 커피, 국산차, 기타서비스 품목이 25개인데 공동주택 관리비, 양복세탁비, 영화관람료에 방화가 되겠고, 영화관람료 외화, 경기장 입장료, 수영장이용료, 볼링장 이용료, 골프연습장 이용료노래방 이용료, 당구장 이용료, VTR테이프대여료, 피아노 조율비, 이용료, 미용료가있고 목욕료, 숙박료, 콘도미니엄 이용료, 복사비, 제봉료, 의복수선료, 사진촬영료, 사진인화료 이렇게 해서 4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이 생활필수품 32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요금 49개 품목만 이것을 인상 못하게 억제한다면 물가가 안정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은 지자체관리 품목으로 해 가지고 중점 이것이 관리하는 품목이 지자체에서는 이런것을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것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품목이 이렇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기타의 품목도 안정이 되도록 지도를 또 해야 되겠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주로 이 49개 품목이나 32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렇고 또 정부에서 관리하는 품목도 또 한 60여개 품목이 있어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이것 외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정부에서 중앙차원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지방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이렇게 간섭을 하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소라든가 모든 경제가 침체되고 모든것이 마비상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좀 고려할 바가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 품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시를 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드린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업소별로 이용주민과 모니터 요원들이 지금 나가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저희는 유급모니터는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지금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이 가격동향 같은 것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가격동향은 동에서 파악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소비자 고발센타를 활용해서 가격조사를 시켜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타에 보조금을 주기때문에 각구에 있는 유급모니터를 저희는 폐지를 시켰고 그래서 동과 소비자 고발센타를 활용해서 가격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지금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또 우리가 세계적인 이러한 모욕을 당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런차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이것을 완화적인 차원에서 업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상입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보 위원님께서 LP가스 판매소 공동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런 방향이 좀 다릅니다.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가 선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LP가스 판매소를 공동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에서 통상 산업부에서 유도를 했단 말예요.
  그래서 중구에 26개의 판매소가 있는데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중촌동 가스회사 옆에 부지를 매입을 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600여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매입을 해서 가스창고를 지을려고 설계가 거의 다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내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체적거래제에 대한 문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체적거래도 되고 하니까 그것이 고객확보 이런 면에서도 공동화 할려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혼자하게 되면 자금난과 인력난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형화를 자기 업소 스스로들 찾고 있는 거예요, 모색해서.
김영관 위원    이래서 각 동네에 산재되어 있는 가스 판매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군데의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또 위험하다든지 하는 부분이 다소 해소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중구 관내 26개 업체중에서 22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9개가 지금 참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은 어저께 왔으니까 아마 22개가 맞는지 어떤지.
  그런데 4개 업체가 개인면허를 가지고 그냥 영업을 하고 있단 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직 현재는 다 개인으로 다 하고 있어요.
김영관 위원    예, 아니 그런데 공동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미 면허권을 반납을 하고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거기에 대한 영업권에 대해서 다 이미끝났더라고.
  끝났는데 4개 업체가 만약에 개인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산재되서 한다 라고 한다면 공동화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도 이제 전부 공동화를 앞으로 4개가 또 참여를 할런지 이것이 전체가 다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면 서로 경쟁력도 생기는 것이고 다시 이제 전부다 1개로 합쳐서 묶어진다면은 그 앞으로 추진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것도 없고 4개가 남음으로써 서로의 고객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뭔가좀 다 합쳐지는 것보다는 1단계로서는 좀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의 시각은 말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중량판매방식에서 98년도부터 업소가 체적판매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금년부터...
김영관 위원    법이 발효가 되었어요.
  그래서 98년도에는 업소만 시행을 하고 99년도에는 공동주택을 하고 2000년까지 개인주택을 해서 2000년에는 전체가 체적거래제로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럼 체적거래라고 한다면 이제 고무호스로 한 것을 쇠파이프로 넣어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강관으로...
김영관 위원    강관으로 넣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1년에 1,000여건 발생하던 사고가 체적거래 방식을 도입하면서 한 50여 건으로 줄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26개 업체중에서 22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타구는 동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동구도 3개 업체가 참여를 안해서 지지부진 하고 서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유성이나 대덕구는 기존의 개인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한단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업자를 두둔하는것은 아닙니다, 절대.
  있는 현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판매를 하러 들어온단 말예요, 중구쪽에. 그래서 가격 덤핑같은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통상부에서 고시된가격이 있죠? 20kg 하나에는 얼마에 팔아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만2,000원을 받게 되는데 이제 통합이 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통합이 되서 비대해 지니까 배달이 지연된단 말예요, 그렇죠?
  동네에서 바로 전화 받아 가지고 5분, 10분이면 가던 것을 한 데에 집합되어 있다보니까 집합된 장소에서 먼거리까지 또 내지는, 물론 이제 통을 싣고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통을 싣고 돌고 이제 무전기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 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영관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소비자들이 민원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 상당히 있다.
  또 업자들이 다 모이게 된다면 담합의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데 이제 이것이 중구에 사는 사람이 중구 것 말고 뭐 가까운데 서구에서도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독점력에 의한 부당한 횡포도 어떻게 단편적으로 보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해 가면서 행정적으로다가 조치도 하고 그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경우에는 조속히 해결하면, 처음에는 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첫 단계에서는 좀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렇지만 여러가지 대국적인 견지에서 보면 집단화는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김영관 위원    집단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민원이 유발되는 문제에서 담당행정기관에서 대단히 신경을 좀 써야 한다 하는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되고 일요일도 상근할 수 있도록 해서 갑자기 떨어지는 가스를 배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그것은 유도를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가능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불만이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업소부터 체적거래 방식을 도입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해  체적거래가 지금 금년도에는 신규 건축물은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대전시 통계로 보면 60%가 체적거래 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소나 개인 사용자가 추진이 미흡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시설을 하다보면 한 시설당 32만원 정도 들고 하니까 지금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업소에도 현재 되고 있는 것이 3,800여 업소 중에서 700개 정도가 체적거래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앞으로 단계별로 하다보면 체적거래를 안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이제 정착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영관 위원    아니, 되긴 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1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12월31일이.
  법률에 대한 발효는 내년 1월1일부터예요 체적거래에 대한 위반을 하게 되었을때 벌금을 매긴단 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내년부터는 왜냐하면 기존 건축물만 금년도 시행이니까 그렇고 업소는 내년부터 시행이니까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되죠. 내년도 단계별로 시행이 되니까.
김영관 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업소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업소, 업무용이 98년도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 공동주택은 99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추진시기가.
  이제 기존 단독주택을 2001년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는 금년도는 신축건물은 허가날 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고...
김영관 위원    신축건물은 다 하는데 문제는 지금 기존의 업소들이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업소들이 아까 말씀대로 개인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32만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32만원 정도 듭니다.
김영관 위원    개인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시설하는 것을 꺼린단 말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하면은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해서, 이 체적거래제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잘못하면은 업소 주인이나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법률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이 홍보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업체의 간담회라든지 동을 통해서 홍보 전단이라든지 지금 홍보에 중점을 두고 이제 프랑카드 이런 것도 지금 다 동이나 가스공사에서 배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홍보에 최선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가스계의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정된 시행규칙이 98년도부터 업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97년도에...
○가스계장 김기영  금년도 과장님께서 지금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 가지고 답변을 착오를 하셨는데요.
  가스이용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설비를 완료해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하게 되어 있죠?
○가스계장 김기영  예.
  그래서 저희 관내에 1,273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가. 그래서 현재까지 한 것이 65% 정도가 업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된 데는 지금 저희가 TV에서 자막이 나가고 있고 저희 구 대들보지에도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 점검시에 지적사항에대해서 시설명령을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알았어요.
  대들보지 보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요, 직접 홍보하시든지 아니면 우편물이라도 발송하세요.
  대들보지 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안되서 우리는 구청에서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벌금 내라고 하면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믿고 있지 말고 한번 확인하시라고요. 35%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65%는 되어 있고 35%가 한 달밖에 안남은 사이에 다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가스계장 김기영  그래서 저희가 각동에 프랑카드를 2개씩 설치해 가지고요 TV자막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김영관 위원    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업소들이 체적거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아는 분들이 가서 실제로 설명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프랑카드 걸어 놓으면 뭐 합니까, 안 보는데.
○가스계장 김기영  그래서 홍보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업소에서 와 가지고서 나눠 준다고 가지고 갔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요식업소라든지 일반 주유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협회를 통해서라든지 빠른시일 내에 홍보가 되서 이것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 범법자들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적은 양의 체적거래 방식이 되는데 내년에는 이제 공동주택까지 해서 2000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것이 통상산업부의 법률이 벌써 발표된 지가 꽤 오래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면서도 이웃의 일본처럼 여성단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성단체들이 주로 가스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회를 통하든 또 각 동의부녀회를 통하든 해서 여성단체, 우리 중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소 하시는 분들 요식업소, 또 미용사 지회 여러가지 여성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여성단체를 이용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본은 약 한 3년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이렇게 발표된 것을 본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이나 도시미관 이런 문제에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완료가 되서 좀더 쾌적하고 안전한 그런 것을 줘야 된다.
  또 소비자도 믿고 거래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체적거래 방식이.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가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가스배달하고 설치문제가 아니라 가정집에 가스 고무호스 있죠, 고무호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고무호스요
윤진근 위원    그것을 4m까지 인정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3m.
윤진근 위원    3m인데 지금 영세 연립주택이라든가 어려운 옛날 집들, 서민아파트 같은 데는 강파이프로 안되어 있고 LPG가 호스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TV를 본다든가 뭐를 보면은 햇빛을 봐 가지고 고무호스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안전물이라든가 홍보물에 대해서 지금 가스에 대해서 10만부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중구 구민의 세대가 몇 가구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8만여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배부하면 집집마다 한부씩은 들어가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밀접한것은 가정주부거든요.
  가정주부가 가스가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알지만은 호스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 짓는, 요즘에 짓는 아파트나 개인들은 도시가스 강파이프로 하지만 그 외의 서민주택 같은 데는 고무호스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또 서민일수록 무관심 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가스도관 관계라든가보면은 연립주택에 가스통이 같이 묶어져 있어요. 햇빛이 차단된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계몽도 하고 홍보 좀 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래서 저희가 가스안전사용 홍보전단도 해서 각 업소 및 세대로 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가스사용 세대별 자율점검표라고 해서 3, 6, 9, 11월에 점검하는 그런것도 보내고 해서 했고 지도점검도 하고 또 가스안전공사나 이런데 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런 것은 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의 도시가스만 한다고요.
  LPG같은 것은 잘 안하더라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 것은 저희하고 소방서하고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에요. 가격파괴 시범가로 조성이 있거든요.
  동양백화점 위에서부터 대전세무서 후문까지 업소가 약 한 44개소.
  글쎄요. 물론 국가의 경제위기라고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이런 형편에 좋은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별 효과가 없다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이제 가격파괴 시범가로라고 조성한 것이 물가안정 시책의 일환도 있고 지금은 엊그저께도 TV에도 홍보가 값싸게 팔지 않으면은 박리다매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업소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인식하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이제 인하를 한 거예요.
  인하한 지역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대중음식점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요금도 10%에서 30%까지 많이 싸게 내린 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격파괴 시범가로로다가 명명해서 지정을 해서 그 타 지역에도 파급효과를 노리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범가로 조성을 그렇게 하게 되서 현재 그것이 이·미용, 숙박업, 음식점 죽해서 44개 업소인데 음식점은 35개 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10% 내지 30%가 인하된 업소가 한 근 20개 정도의 점포가 내려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참 업소에서도 호응이 좋고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일전에 SBS에서도 취재를 해서 홍보한 바도 있고 각 신문사에서 참 홍보를 많이 해줘 가지고 그 지역이 경기가 되살아나고 업소들도 좋아하고 여러 시민들도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점차 그 이웃지역에도 지정을 해 달라 하고 하다 보면은 전동으로 확산해서 이렇게 파급을 시켜 가지고서 확대를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주 호응이 좋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앞으로 심도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 음식점에서도 1인분이 들죽날죽 해서 그 업소마다 양, 가격이 크게 다르고 한데 그 음식을 주문배달 하면은 배달비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양이 줄어드는 것이 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격표시를 그램으로 표시를 하면은 불필요한 오해도 없고 그 오해를 줄일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사과 같은 것도 전에는 박스로 그냥 나왔단 말예요.
  그러다가 15Kg 한 박스, 예를 들면 20Kg 한 박스 이렇게 Kg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양곡도 처음에는 두량, 몇 말, 몇 되,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몇 Kg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하면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량표시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중량표시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고기같은 것은 종전에는 1인분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g에 얼마 600g에 얼마 이렇게 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이되서 시행단계인데 추진이 다 시행이 업소에 다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위생관련 부서와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중량제 표시가 정착이 조속히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과, 가정복지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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