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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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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현장확인결과(질의,답변)


일   시  :  1996년 12월 02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3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위원회가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순서는 지역경제과의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과 도시개발과 소관의 장수마을 및 뿌리공원 건설현장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의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을 방문을 해보고 상당히 첫인상이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체들의 물건을 바로 관청에서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해준다 하는 부분은 대단히 앞선 행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착안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운영하느냐 라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대외적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현재 거기에서 문만 열어 놓고 구멍가게 처럼 하루에 상품만 몇 개 팔고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대외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까지 연결시켜서 판매를 홍보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현재 장소로 봐서는 놀고 있는 건물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매장으로서의 가치는 사실은 없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전시장 정도로는 활용을 할 수 있지만 판매하는 매장으로서는 상당히 위치가 적합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의 운영방향 또 내지는 어떠한 홍보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매장으로서의 위치는 어디까지의 한계를 갖고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소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부적합 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 위치의 부적합성을 만회하고자 우선은 유인물에 의한 대들보지의 홍보라든지 시의 한밭 소식지 또한 타구에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을 이미 홍보를 한 바 있고 앞으로 우리 전시 판매장에서 납품업체에서 납품되는 품목을 가격표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차후에 우선 검토해 볼 생각이고 우선 운영관계는 지금 현재 여건상 타업체에서 외상으로 지금 납품하는 관계로 재정적인 관계가 소요되는 관계로 우리 구에서 직원이 직영을 하고 다음에 타 사회단체라든지 자원봉사회라든지 이런데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홍보관계는 앞으로 그것을 지침점으로 삼고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자원 봉사회나 이런데 위탁운영을 검토해 보겠다 그랬는데 어떤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일정한 자금을 보조해 주고 수익금은 구의 수입으로 잡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탁할 수가 없으면 끝까지 저희가 직영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아무튼 우선 몇 개월 운영을 해 보고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것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어떤 대책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가보다가 안되면 또 이렇게 해보다가 안되면 또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이런 갈팡질팡하는 행정에서 바로 미스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뭔가 하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그 결정된 방향으로 계속 나가 줘야 된다는 말이예요.
  여기에서 구의 직원을 상근시켜서 한다 라고 하는 차원도 물론 대단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것이 별 효력이 없으면 다른데 위탁을 해서 결국은 매장을 하나의 무슨 지역에서 그냥 판매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그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고 이것을 구에서 이익을 안봐도 좋아요.
  안봐도 좋지만 지금 17개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체들이 과연 대외적으로 관에서 얼마만큼 홍보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긍정적으로 투입을 하고 인력도 투입을 해서 라도 사실은 도와 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어떤 대책이나 정책을 세웠으면 그 방향으로 장기간 밀고 가다가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돌출되었을때 변형을 줘야지 지금 지역경제과장 얘기하는대로 이렇게 해 보다가 또 이것이 안되면 또 이렇게 해 보다가 하는 갈팡질팡한 정책은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그대로 검토해서 끝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일관성 있는 정책 또 일관성 있는 예산집행,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상당히 좋은 착안을 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장소에서 그대로 영해 나갈 그런 계획이신지 아니면 다른 좋은 어떠한 묘책이 있는지 한가지 묻고 싶고 두 번째, 지금 공장도 가격에서, 450개 품목이 지금 진열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공장도 가격에서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을 경우에 그 인근에 그와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고 혹시 아우성이라도 있게 될런지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장소 이전 관계는 현재는 검토해 본 바는 없고 그 곳에서 계속 전시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이고 다른 곳에서 또 하나의 판매장을 설치하는 관계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한번 더 판매장을 개설할 검토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너무나 상가의 권리금이라든지 이런것이 비싸서 포기를 한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다가 계속해서 홍보 전시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업체, 인근 상가의 타업체와의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근시장에 납품되지 않는 상품을 골라서 그래서 납품품목을 제한도 하고 해서 타 상가와의 마찰을 피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은 좋습니다만은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이 가방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시장들이 모두 다 취급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450개 품목인데 거기가 홍보가 되고 많이 활성화 된다면 450개 그 이상 500개, 600개700개 품목도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곳에서는 장소가 협소해서 과연 그대로 계획대로 되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품목을 늘리는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소 관계로다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품목을 가급적이면 유지를 하되 홍보가 꼭 필요한 상품이 있다고 하면 타 구에, 타도시의 자매결연 업체의 상품을 제한해서라도 우리 상품을 되도록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마진관계 이런것은 타 업체와의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그 취지는 대단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장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절대로 소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인정에 못 이겨서 한 두 사람 개인적으로 소매를 하지 말고 매장에 종사원이 2명인데 한 사람은 매장에서 일을 보고 한 사람은 그 매장의 경험과 능력이 충분한 사람으로서 그 계통으로 계속 발로 뛰면서 홍보를 해서 주문 생산 배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약 6개월을 적자를 본다고 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 매로 전환을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서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저희가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지역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제1차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소매를 원칙으로는 하지 않고 납품, 대량납품을 그렇게 주안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판매장에 가 보셨듯이 앞에 저희 업소에서는 대량판매를 하실때는 사전 예약해 달라는 홍보지를 붙여놨습니다만 앞으로 소매는 불가피하게 사러 오시는 분한테는 안팔 수는 없으니까, 소매 보다는 도매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원칙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장소도 문제가 있지만 홍보과정에서 특별한 안을 발췌해 가지고 홍보가 잘 된다면 원만히 될 수도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입니다.
  우리 상품 팔아주기 운동, 좋은 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 업체수를 보면 28개 업체수로 나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맞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업체수가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희가 중구 관내에 중소업체는 전부 의사타진을 해 봤는데 참여업체가 이 17개 업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에서 하니까 여러가지 꺼리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그런지 앞으로 좀더 납품업체는 좀더 늘려서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구 관내의 업체수가 많이 늘어났을 시에는 이런것을 심사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심사는 아직 그러한 기준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는 중소기업체의 상품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가급적 전부 다 품목을 전부 진열해 놓지는 못하더라도 카다로그로 홍보를 하더라도 참여업체가 있다고 하면 받아들일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일 위원    그런데 여기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좁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구 관내에 홍보가 지금 덜 되었단 말이예요.
  아직은, 그러면 중구 관내의 모르는 업체들의 참여수가 많을 시에 예를 들어서 100군데도 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것을 거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심사 같은 것을 나중에 할때는 그런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여쭤 봤어요.
  혹시라도 회사가 많이 늘어날 시에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앞으로더 매장을 늘린다든지 심사하는 관계는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업체수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현장확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인 장수마을과 뿌리공원 현장확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건설현장에 대하여 시공이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인 도제삼 감리원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도시개발과장 김성진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위원 질의하세요.
노영진 위원    노영진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에 대한 현장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장수마을이 사업을 최초에 발주할때 우리가 사업계획상 부지가 몇 ㎡이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부지는 5만6,280㎡였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 그 후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건축의 연면적 평수가 늘어 났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거기에 따라서 부지는 늘어난 것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부지는 변동사항 없이 건물만 설계변경에 의해서 연건평만 늘어난 것이다 이런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수마을 사업을 하려면 최초적으로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13조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한 2조에 명시되었듯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 13조에 의해서 심의대상에서 공원 결정 관계로 해서 할때는 20만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안받았고 환경영향 평가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대상 범위가 10만㎡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13조 심의 대상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항에 별표1과 같아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다는 얘기인데 이 장수마을의 개요에 보면 스포츠, 교양, 휴양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설립 목적이.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 조항을 별표에 나와 있는 17항목 중에 나항에 공원의 건설로 봐가지고 여기에다 적용시킨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한 겁니까?
  공원시설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공원시설이라면 당연히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20만㎡이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고 하지만 공원이 아닌 스포츠 시설로 봤을때는 5만㎡이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이 적용을 어디에 근거해서 적용을 했느냐는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이것은 95년7월28일날 시로부터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공원으로 받았습니다.
  공원지역입니다.
노영진 위원    사업인가를 공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공원으로 했다는 말씀이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공원으로 적용을 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공원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에 이게 원래는 이게 뭐였습니까? 자연녹지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자연녹지의 공원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다 보면 산림을 훼손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임야에 대한 벌목 허가 같은 것은 다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산림훼손관계는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 제한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해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배제가 됩니다.
노영진 위원    제외가 되는 겁니까, 생략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시로부터 받은 날짜가 95년7월3일입니까, 5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7월28일입니다.
노영진 위원    28일이예요?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산림훼손에 따른 벌목허가도 교통영향평가도 환경영향평가도 제외되었다는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법 4조 행위등의 제한에 보면 1항에 `토지의 형질변경, 작목의 벌목, 이식 또는 토석의 채취 하고 그 뒤에 보면 87조 3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인가, 결정, 제정 등 처분이 있을 때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각호 1항 이라는 것은 제4조도 있고 12조도 있고 25조도 있고 제2조 1항도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는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디에 기준이 된 둔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지금 여기에 보면 제4조는 행위 제한 사항이고 12조는 도시계획 결정사항이고 25조는 실시계획 인가사항인데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배제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도시개발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충남대학교에서 집수정을 설치를 하면서 무단으로 임야를 훼손해 가지고 유성 구청으로부터 고발 당해 가지고 지금 충남대학교 총장이 불구속 입건이 되어 있죠?
  그 관련 담당자는 구속되었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와 같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전에 산림법규라든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소정의 절차를 득한 후에 자연을 훼손하고 건물을 신축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소정의 절차도 없이 동절기가 다가 오고 하다 보니까 충남대학교 총장이 그 높은 고지대에다가 수압이 약하다 보니까 자기 임의대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정수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이 안되어 가지고 유성 구청장이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충남대학교 총장은 불구속 입건되고 관련 과장, 계장은 구속되어 있다고요.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이러한 소정의 절차는 겪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버토피아, 장수마을에 대한 원대한 꿈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혹시 시행착오로 인해서 이러한 절차와 순서를 밟지 않은 것이 있나 해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모순된 일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지금 절차를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는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공정이 늦어져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공정이 늦어진 이유를 그날 설명을 하라니까 현재 예정 공정표상에 계획된 공정은 77%인데 실공정은 14.3%이죠? 그렇게 보고 했죠, 그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그날은...
노영진 위원    예상공정의 20% 밖에 안되는데 이러한 공정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설명을 하라고 질의를 하니까 토지수용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 따라서 지하암반 터파기를 하면서 생각했던 이상의 물량이, 암반이, 토석이 채취 되다 보니까 공정이 늦어진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가지 이유도 합당한 이유지만 그 보다도 근원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다고 봐요.
  또 하나 있는게 뭐냐하면 이것을 애시 당초에 기초 터파기를 할때 우리가 기본 구상 설계를 하죠? 용역설계를 주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줄때 여기에 대한 지질조사를 하죠? 지질조사를 하면 로닝 크라우팅 시추작업을 통해서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암반이 몇 ㎥정도 되는 것을 다 산출하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것을 가지고 공기를 잡는 것이고 따라서 사업비도, 예산도 소요를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전에 우리가 용역설계 줬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용역설계,
노영진 위원    그러면 용역설계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지질조사를 하고 사전에 충분한 정확한 구상설계를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면 이런 설계하는 과정과 시공상에서 결함사항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질조사 용역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용역비에 대한 공사원가에서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전체의 물량을 안하고 부분적인 시추검사만 하다 보니까 작업을 실시하면서 생각했던 것 보다 이상의 엄청난 지하암반이 나오다 보니까 공기를 지연 시킬 수 있는 사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저희가 당초 설계할때 그 암반 물량을 추정을 했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엉터리로 추정했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봐 가지고 그런 얘기가 되죠.
  그 사람들이 지질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업자인데 전문업자가 그만한 상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 그 용역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했다고 보면은 정확한 100%의 정확한 산출은 안되더라도 80% 이상의 산출은 되어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결과로 봐서는 물량을 100% 파악은 고사하고 50%도 파악이 안되었단 말이예요.
  그런 엉터리 용역설계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공기가 지연된 것이고 또 하나는 토지수용령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고 치고 세가지 중에서 또 한가지 마지막 한가지 남은 것은 그러한 지하암반에 대한 물량산출이 또 토지수용령 과정에서 공기를 본이 아니게 까먹다 보면 그 후에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것을 대대적으로 공기를 잃어버린 만큼 대폭적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시공회사에서 열과 성을 다 했다면 잃어버린 공정를 만회할 수도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옳은 말씀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암반의 물량산출이 잘못되었고 토지수용령을 내리면서 시일을 잡아먹었고 두가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공회사의 시공불량에 기인된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 기성은 전체 공정의 몇 % 나갔습니까? 기성금 지급된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기성금 지급된것은...
노영진 위원    전체 공사비 대비 몇 %나 나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기성금만 나간것은...
노영진 위원    선급금, 기성금 다 합쳐서,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선급금하고 기성금 다 합쳐가지고 선급금이 3억5,900하고 기성금이 2억6,800이 나가서 6억2,700이 지금 현재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공사비 대비 59%,
노영진 위원    59%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공정은 20%에 밑도는데 공사비 지급한 것은 50%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분명히 과 계상 나간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14.5%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체적인 물량에 대한 공정이고 저희가 지금 돈 나간것은 1차분, 1차분은 먼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의 80% 이상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나름대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실제 공정 보다 초과해서 기성이 나갔다고 보는데 그러면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저희가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단위별로 해서 1차하고 2차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3차분은 아직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래서 과기성이, 지금 공정보다 기성금이 더 나갔다고 보시냐 아니면 합당하게 보시냐, 적게 나갔다고 보시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
노영진 위원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공정대비 기성금이 적합하게 나갔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면 초과해서 나갔느냐,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저희가 아까 1차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2차분에 대해서도 선급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성금 나간 것은 현재 기성금은 2억6,800은 25%이고....
노영진 위원    잠깐, 과장님! 들어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액에 계수를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선급금이 되었든 기성금이 되었든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돈이나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기성금하고 선급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공정 보다 초과해서 나갔느냐 아니면 적당하게 나갔느냐 그것만 얘기해 봐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조금 더 초과되어 나갔습니다.
노영진 위원    오버되어서 나갔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나갔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공정에 원안대로 본다면 실지 공정보다 공정이 한80%, 20%를 밑도는 금액이 나가야 보통 의례적인 상식선에서 나간 것인데 오히려 100%가 나가도 안되는데 100%를 초과해서 나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지금 공사가 부진해진 이유가 시공업체의 결함 사항도 있는데 이게 만에 하나 잘못되어 가지고 계속 이런식으로 진도가 쳐졌을때 주무과장으로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 가지고 각별히 시공업체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저희도 지금 공정 만회를 위해 가지고 저희 발주청하고 감리단하고 시공업체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주간공정회를 1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만회를 위해서 저희가 감리단으로부터 1일 공사실적을 받고 매일 계획을 작업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지금 저희가 촉구를 해가지고 현재 현장 소장이 와 있는데 현장소장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 가지고 회사에 이사를 주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각 공정별 기술인부라든지 장비팀이라든지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이죠.
  이러한 기성이 공정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시공업체에다가 이러한 이유로 공사가 부진한데 여기에 대한 이행 촉구를 한다고 요청하는 공문 낸 적 있어요. 한번이라도?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보증업체에다가는? 시공보증업체,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보증업체에다가는 저희가 아직 안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직 안냈고 시공업체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공업체도 한 두번쯤 공문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조금전에 감리단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시설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지난번 장수마을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당해 구청에서 감리를 용역을 줬어요.
  과거에는 관계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하다가 관계공무원이 기술직이라든지 전문직에 대한 상식도가 못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인해서 전문가에 의한 견실시공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감리용역법에 의해서 감리를 줬죠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리를 책임을 다 하면서 견실시공을 이끌려면 이 사람들이 다 상근하게 되어 있다고요 상근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시설특위 조사활동 기간 중 나가 보니까 5명이 상근을 해야 되는데 2명 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3명은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아파서 들어갔다고, 안나왔다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결혼해서 연가 중이라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시내에 출장 중이었다고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것은 그날 그런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리를 비울때는 다른 사람을 그 시간을 메꾸게 해야 되는 것이고 결혼한 사람은 일주일 이상 자리를 비웠을텐데 일주일 이상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필히 확보해 놓고 자리를 비워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미루어 봤을때 과연 365일 중에서 365일 감리자가 그 자리에 입회를 하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나중에 차후에라도 시공 발주 부서의 주무과로서 책임을 면하려면 감리단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기본구상 설계를 할때 용역을 줬을때 사업비 예상액이 총 얼마 나왔습니까? 기본구상 설계시에,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기본구상 설계시에....
노영진 위원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용역을 줘가지고 예산편성의 예산심의를 배정을 받기 위해서 구상설계 용역을 줬을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왔었느냐 이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저희가 구상할 때는 75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75억, 그런데 그 후에 실시설계비는 얼마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130억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현재 계약된 것이 몇 억에 계약되었어요, 공사비가?
  1차계약 공사계약금이 얼마냐 이 말이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1차 공사계약금이 관급자재하고 합쳐 가지고 19억700만원입니다.
노영진 위원    2차는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2차는 18억9,500.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구상설계를 할 적에 75억이 들어 갔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130억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기본구상 설계비 보다 예산 회계법에 의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5% 범위내에서 사업비가 경감되어 가지고 70억 내지 69억이 나와야 되는데 무려 2배수로 130억으로 증가가 되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130억으로 증가가 된 사유중에서는 설계를 당초에 기본구상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기본구상 설계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확장되어 가지고 늘어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떠한 경우에 2배수로 늘어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이것은 증가사유는 당초 기본 구상시는 건축면적을 1,200평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현상공모 당선작으로 주요시설인 물리치료실 하고 대욕실 그리고 기능회복 훈련실, 체육실 등 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한 점을 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적이 840평이 증가되어 가지고 2,040평으로 건축면적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금 실버토피아 사업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세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세가지로.
  첫째는 견실시공을 위한 감리자의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거기에 따른 관계 관청의 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고 두번째 문제는 설계상에 설계과정에서 상당히 모순된 설계를 했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줬는데에도 실제로 설계도면과 현장을 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다수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설계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자의 능력의 한계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세번째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공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문제점이 돌출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정해진 공기내에 공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걱정이 세가지가 크게 앞서요.
  앞서는데 지금 이게 당초에 공기가 510일이죠, 절대 공기가?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최초 착공일이,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최초 착공일은 95년8월26일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준공 예정일은 97년6월4일입니다.
노영진 위원    6월4일이죠? 그러면 이것을 95년부터 사업을 했죠? 지금 96년 아닙니까, 현재?
  그러면 여기에서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그날 공기를 3개월 정도 더 연장해야 된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절대 공기가 90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97년6월4일이 준공일인데 98년에 준공될 수도 있죠? 현재로 봐서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95년 8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96년인데 회계년도가 바뀌면서 에스카레이션 해준 것 있습니까? 금년에?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회계년도가 이월되어도 에스카레이션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 적용이 안되는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이것은 먼저 에스카레이션은 지금 올까지는 그냥 되어 있고....
노영진 위원    내년에는 해 줘야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내년에는 내년분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물가 상승분하고 노임 올라가는것 그것에 대해서는 해 줘야죠.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물가변동율에 의한 물가인상하고 더불어 정부노임 내지 시정조사 노임조사 금액에 따른 인상율을 반영을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것을?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내년 3차 저희가 발주할때 그 부분만 에스카레이션 적용해서 별도로 해 줄려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게 뭐냐면 97년6월4일인데 공기를 그때가서 90일 연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회계년도가 바뀐단 말이예요.
  바뀌면 그때가서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조정을 해주다 보면 그것도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원인제공은 시공업자가 시공능력이 부족해서 공기가 연장이 된 것인데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데 연장됨에 따라서 우리가 구청에서는 물가변동율에 의한 금액조정을 해 줘야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안해줘도 될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가 앞으로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될 수도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있죠? 그랬을때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반대로 시공업체를 잘못 관리해 가지고 시공업체를 공기연장을 시켜주고 거기다가 거꾸로 역으로 돈을 더주는 이런 모순된 행정이 지금 앞으로 예견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의 낭비에 가장 주범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기연장을 할때는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결격사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재조명을 해가지고 지체보상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공기연장에 따른 금액변동 요청을 안한다든지 무슨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과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이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설계는 이것이 원래 93년12월15일날 장수마을 건립계획 설계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하고 설비 그것은 다우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했고 그리고 토목실시설계하고 조경 관계는 건설종합 기술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질조사 그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지질조사는 건설종합 기술공사에서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내내 토목한데서 했네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장도 도시개발과장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위원 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실버토피아의 막대한 130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때에 여기에는 필히 보일러실이라든지 보일러 기계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소화전, 기계설비라든지 정전시에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발전기 설치라든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장이라는 것은 도시개발과장도 인정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장비가 들어가고 나갈려면 장비 반입구가 반드시 당초 원안 설계에 들어 갔어야죠?
  그런데 이게 누락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누락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런것을 기초적인 것을 누락시킬 정도의 그런 모순된 설계를 하는 설계사무소를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신임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견실시공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이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상식적인 설계를 누락을 시켜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것을 누락시킬 정도면 얼마나 안일한 설계를 그냥 무사안일한 설계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설계 자체를 무사안일하게 했다는 것 보다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를 하다 보면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시공과정에서 보완 해 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보완, 시공하면서 설계소와 시공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때 마다 설계 변경을 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해야 되는 용역비는 당초 계약비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정산해서 증감시켜 줘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정산해서 이것은 증감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설계변경해서 검토해 본 결과로는 증감내역이 별로 발생안되고 그 상태에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게 본위원이 내년도 행정감사에서 한번 이 실버토피아의 시공과정 진행과정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심층감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얘기 했듯이 설계사무소도 문제가 많고 시공과정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와 사급자재 지입자재의 검수과정도 문제가 있고 보관,반출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보존, 보관상태에도 문제가 있었고 우리 중구의 아주 제일 큰 사업으로써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인데도 현장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 급부적으로 현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현장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질의한 겁니다.
  이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양해가 있으시면 잠시 감리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뿌리공원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이 장수마을 부분만 우선 먼저 질의, 답변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은 거기 계시고 감리원으로 오신 분은 거기 앉으셔서 장수마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앉으세요.
  그러면 장수마을 건설현장에 대하여 건설부분의 시공이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출석하여 주신 도제삼 감리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종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부 파트에다 질의하여 주신 내용 거기에 결부되는 부분입니다만 예전에는 감독관 제도로 해서 감리자가 상주를 하면서 감리자한테 위탁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근간에 와서는 감리 제도화 되었죠?
○도제삼 감리원  예.
○위원장 이정보  지금 현재 감독관실하고 감리원실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죠?
  감리원실만 있죠?
○도제삼 감리원  감독관이라는 명칭은 사실은 책임감리가 생기므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발주청에서 업무 연락관이라고 해서 현장에 민원이라든지 내지는 토지수용 아니면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편의상 감독관실을, 감독관실이 아니고 업무 연락관실을 만들기는 합니다만은 상주는 거의 안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죠. 전에는 현장 감독관실이 있어서 이들 제도하에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시공업체가 상당히 민감하게 활동을 하고 실시를 했어요, 시공부분에 대해서.
  감독관 제도가 감리원 제도로 됨으로 해서 좀 느슨해 졌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주위의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감리제도가 도입이 됨으로 해 가지고 각 감리회사를 차린 회사들의 부실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적정 인원들을 배치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감리회사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 전기, 설비, 기계, 토목 이렇게 각 분야에 적용, 붙여서 기술자를 확보를 하지 않고 그냥 기술자 자격증만 갖다 놓고 허가를 내서 감리회사를 운영하는 회사가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신화 엔지니어링이죠,거기?
○도제삼 감리원  예.
○위원장 이정보  거기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편이예요.
  그래도 조금전에 우리 노영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상주하지 않고 그저 몇 사람 감리계약만 해 놓고 실질적인 근무를 안하는 부분이 허다하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현장감사에서 감리원께서 밝혔습니다만은 기계실 부분이 빠졌다, 설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도제삼 감리원  장비 반입구...
○위원장 이정보  장비 반입구, 이런 부분은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정관청에 연락처 사무업무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때 그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지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절기가 오죠?
  동절기에는 절대 공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안전관리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동절기를 맞이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제삼 감리원  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신화 엔지니어링 입니까, 거기 회사명이?
○도제삼 감리원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감리 책임원이죠 명칭이, 현재?
○도제삼 감리원  예, 전면 책임감리원입니다.
노영진 위원    전면 책임 감리죠? 그밑에 또 5명이 있습니까? 감리자가?
○도제삼 감리원  예, 5명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래서 총 6명이죠?
○도제삼 감리원  예.
노영진 위원    조금전에 도시개발과장한테 질의할때에도 내용에 나왔었는데 당해 구청하고 감리용역을 체결을 했으면 계약체결을 했으면 그 조항의 조건에 맞게끔 지켜야 되는 것이죠?
○도제삼 감리원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일전에 안 지켰죠?
○도제삼 감리원  예.
노영진 위원    꼭 지켜야 되죠.
  감리원을 두는 가장 주 목적이 뭡니까?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전문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전문을 가진 지식을 가진 자로 하여금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감리제도가 있는 거죠?
○도제삼 감리원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분명히 상주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공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용역개발 체결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위배의 차원을 떠나서 부실공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도제삼 감리원  예.
노영진 위원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감리자가 현장에 상근을 해야 되는데 비상근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어요.
  안되겠고 지금 공기를 지난번에 90일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공업체의 뜻만 있다면 성의만 있다면 지금이야 안되겠지만 내년 봄에라도 공사가 다시 착공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주야로 풀 가동을 해서 라도 잃어버린 공정을 만회를 하면 공기연장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제삼 감리원  지금 상태로써는 당초 절대 공기 510일 받은 내년 6월4일까지는 준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토지수용으로 지연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청에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것은 검토가 되어서 공기연장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다음에 시공회사에 어떤 인원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사진행이 안된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그것으로 연기 사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책임감리원이 그것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당해 구청에서 시공업자한테 선급금을 줬죠?
  선급금을 줄때는 선급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사용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그 제출근거에 의해서 사용하라고 선급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도제삼 감리원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그대로 지금 선급금을 사용했는지 확인 해 봤어요?
○도제삼 감리원  선급금은 당초에 1차계약분 하면서 계약금액의 30%를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 6월달에 2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의 50%를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의 목적이 어떤 선 자재 구입이라든지 발주해서 받은 조건대로 하도급자들한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고....
노영진 위원    잠깐, 그렇죠? 선급금이라는 것은 주요자재, 구입하기가 어려운 자재를 사전에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하도급 업체에게 일정액의 노임을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선급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선급금을 받아가지고 주요 자재를 사겠다고 했어요, 구입하겠다고 했으면 그 자재를 산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따라서 그 자재와 영수증을 가지고 반입검사를 받아가지고 현품이 현장에 있어야 되죠?
○도제삼 감리원  시공회사에서 자재를 구매할 경우에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 대부분 선급금의 주요 사용처는 원청회사인 시공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에 따른 선급금 받을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노영진 위원    아니죠. 잠깐만 들어봐요.
  관급자재가 되었든 사급자재가 되었든 자재를 반입하려면 품질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검수관이, 감리원이 그러면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라고 하고 사급자재는 선급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재예요.
  그러면 선급금 지급 내역 중에서는 자재구매 부분이 있다는 말이예요.
  이 자재가 지금 현장에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제삼 감리원  자재는 현장에 사용하는 필요한 부분만 들어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선급금 나간 내역 중에서 물량을 100가지 사라고 줬는데 지금 감리원 얘기로는 20가지는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80개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장소가?
  그 장소 확인해 봤어요? 어디에 가 있느냐고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100가지 물량은 선급금을 주고 요청을 해서 받아다 샀으면 그 자재가 사급자재 반입검사를 마쳐서 현장에 당연히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설창고도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대답을 일부 필요한 것만 와 있습니다,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현품이 지금 다 와 있어야 되요.
  그게 안와 있다면 선급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유용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시공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질 수 있어요?
  그게 감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감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감리가 뭐하는 겁니까?
  현장의 관급자재를, 철근도 관급자재죠?
  레미콘하고, 그러면 철근 배근을 했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작업이 중단되면 반드시 철근 위에다가 철근 커버를 씌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제삼 감리원  예.
노영진 위원    그것도 하나도 안 씌워 있어요.
  안 씌워 있고 철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바닥에 습기가 차면 안되기 때문에 밑에 강목이나 동바리를 설치해서 그 위에다가 올려 놓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상태도 아니고 전혀 땅바닥에서 흙탕물에다가 기름통에다가 쳐 받아 놓은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레미콘 같은 경우도 그래요.
  레미콘도 관급자재인데 관급자재가 들어오면서 배차시간에 맞춰서 콘크리트 타설시간에 맞춰 가지고 이게 적당하게 맞게 들어와야 되는데 서로간에 싸인이 안 맞아 가지고 레미콘 차가 미리 와 있고 또 배차가 늦어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또 아니면 레미콘 타설을 하다가 펌프카 작업을 하다가 거푸집이 또 일부분 변형된데가 있어서 고치다 보면 레미콘차가 대기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레미콘은 일정시간을 초과해 가지고 가수를 안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서 레미콘에다가 물을 타서 콘크리트 치는 이러한 것을 다원천적으로 감독하는게 감리원의 책무다 이런 얘기예요.
○도제삼 감리원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100% 안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자료도 또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공업자도 문제지만 시공업자가 그렇게 되게끔 방치한 부분이 감리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사항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도시개발과장하고도 얘기한 사항이지만 앞으로 우리 중구청에 대전광역시에도 없는 통 털어서 전국적으로 최초에 이런 사업을 우리 당해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장이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저 동 구청에서 지금 한참 문제 나오는 청소년 수련관 같이 준공하고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벽이 부분적으로 조각이 떨어지고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누수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와서는 안되기 때문에 감리원의 책무를 정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도제삼 감리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홍석암 위원님.
홍석암 위원    오늘 우리 감리하시는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때 우리 과장께서 명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감리를 맡고 계신 분한테 재차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95년8월26일날 장수마을 건립공사가 착수가 되었죠?
○도제삼 감리원  예.
홍석암 위원    그런데 11월 현재 공사가 14.3%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현장답사 기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14.3%가 맞죠?
○도제삼 감리원  예, 그렇습니다.
홍석암 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나중에 지체상환금이나 ES적용이나 할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왜 지체가 되었는가 명확한 것을 현장에 실질적인 기술적으로 주도하고 계신 감리원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가 우리 중구청에서 과실로 인하거나 또 공사를 하지 못할 정도에 대한 그런 모든것이 발생될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공자가 공사를 이것 때문에 못했다 그러한,
○도제삼 감리원  그래서 저희 감리가 5월2일자로 해 가지고 토지수용으로 인한 지연에 대한 공기연장을 시공사한테 받아 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공기 연장건으로 인해서 98일을 발주청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90일에서 98일 정도 그정도 공기를 토지수용 문제로 인해서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해당 시행청측의 하나의 사유로 인한 공기 연한이 필수 조절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정도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90일 정도의 기간이 ES라든가 지체상환금의 기준이 될거란 말입니다.
  하나의 그 시공사측에서 잘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공사 시공상에 대한 하나의 기술자가 부족하다거나 여러가지 여건상 부족한것을 그 쪽에서 시공사측에서 이 모든것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14.3%가 내년 6월30일까지 해서 또 3개월 된다고 하면 9월30일까지라고 할 때에 3개월 공기를 연장한다고 하면 우리 감리로서 볼 때 충분한 공기가 되겠습니까?
○도제삼 감리원  지금 예산으로는 3개월 정도 연장되면 가능하리 라고 봅니다.
홍석암 위원    지금 예상으로는 아까 다른 위원들은 돌발작업 하라고 그랬는데 돌발 작업 해서는 안됩니다.
  공사의 부실 원인이 90%, 100%가 그 돌발작업이예요.
  강행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 강행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콜 부실이예요,부실.
  이 부분이 기준이 되어 줘야만이 90일이라는 기준이 되야만이 나중에 우리 시행청에서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ES나 또 다른 지체상환금의 기준이 될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또 한가지 현재 우리 중구와 우리 감리사인 신화 건축과의 용역계약에서 계약서를 내가 못 봤습니다만은 어떠한 범위내에서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까? 공사에 대한,
○도제삼 감리원  공사 전체분에 대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홍석암 위원    전체분, 그러면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기술적인 것 뿐만아니라 자재, 검수관계 모든 그런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도제삼 감리원  예, 그렇습니다.
홍석암 위원    관리상태까지도 다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도제삼 감리원  예.
홍석암 위원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가끔 거기에 가봅니다만 현장 관리 상태가 너무 엉망이예요.
  그러한 관리상태가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책임감리께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갖다가 감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제삼 감리원  예, 그렇습니다.
홍석암 위원    내가 우리 책임감리한테 그 만큼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홍석암 위원    시공상의 문제도 여러가지 있겠지만 현재 자재의 모든 관리나 공사관리가 엉망인데 감리청에 대한 감독은 우리 과에서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홍석암 위원    그러면 그쪽에 가서 얼마나 가서 날마다 점검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저희가 공정이 부진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일주일에 한번 나간다고 하지만 가서 얘기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왜 관리가 엉망인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아니예요.
  감독을 어떻게 엉망으로 했던지 철근이 녹슬은 것이 부지기수요, 노출된 것에 거기에다 보면 예를 들어서 비만 많이 왔다고 한다면 우리 시설특위에서도 갔다 점검을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또 지난번에 가 보니까 겨울철에는 지표면이 얼었다 녹았다 또 눈이 왔다, 비 왔다 한다면 상당히 인근쪽으로 그 흙에 대한 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상당히 길이 안좋단 말이예요.
  전혀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누가 나가서 밖에 나가봐도 거기에 대한 흙이 밖에 묻어도 누가 치우는 사람 없고 말이죠.
  이것은 어쨌든 감리 나무래기 보다도 나는 관리감독청인 우리 시행자 측의 중구청에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뭐냐면 시설물 안전특위에서도 그러한 지적사항을 해줬고 비건한 예로 우리가 현장감사를 간다고 통보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많이 발견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니 평소에는 얼마나 더 했겠느냐 말이예요.
  이런 상태에서 좋은 품질의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하고 그리고 품질관리라든지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물론 공사에 대한 차질을 빚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감리께서 90일 정도의 공기 연장은 필수적이다, 우리 발주자측인 시행청에서의 사유라면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러나 3개월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특성상 토목의 모든 조건으로 볼 때에 본위원인 저도 전문가입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어쨌든 간에 부실공사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 감독관청인 도시개발과에서 감독을, 자재감독이나 모든 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총체적인 부실이 이루어져요.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어쨌든 간에 일주일에 한번이 아니라 수시로 가까우니까 수시로 나가서 잘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도제삼 감리원 수고하셨습니다.
  감리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계속해서 최선을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현장확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뿌리공원 현장을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현재 공정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는 노영진위 원님과 홍석암 위원님께서 아주 전문가로서의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뭐 더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일단 공사에 진행을 하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돈 아닙니까? 예산이죠.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지금껏 진행하는 공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지연이 되죠.
김영관 위원    지연이 되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하면 지금 노인복지 시설이라고 하는것은 국비와 시비, 시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명백히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 깜빡 속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장수마을에 대한 것을 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 비용에 투자되는 돈인데에도 보면 지역개발비 부분에 투자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실제로 복지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비출때는 우리 중구가 엄청난 사회개발비를 지금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130억과 뿌리공원의 85억이 연계되어서 이것이 마치 주민들한테는 우리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실제로 예산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이 돈을 받아서 지역사회 개발부분에, 공무원들이 현재 말이죠, 이 부분부터 좀 문제점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여기, 가정복지과장 여기 계십니까?
  장수마을에 대한 부분 사회과장도 나중에 자원봉사계에서 관리를 할 것으로 봅니다만 여러가지가 연계된 부분이죠.
  실제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그런데 가서 토목이니 공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넘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가정복지과에서 관할을 해 줘야 됩니다.
  이 업무가 그렇다고 하고, 지금 이것이 의회의원으로서 나는 또 한번 속았는데 95년도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보면 96억3,000만원이라고 그래서 장수마을에 건립비를 어떻게 투자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96년도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그런데 1년 반을 지나면서 의회에 계속비사업에 대한 승인을 사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산서에 어느 때부터 편성되어서 넘어왔는지 본위원이 몰랐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이것이 130억으로 증액이 되어서 신청한 것으로는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130억에 대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95년도에 만들었던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96억3,000만원인데 96년도에 만든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130억이죠.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계속비 사업을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기억이 없어요.
  분명히 어느 때인가 정기회가 아니고 어느 때인가 130억으로 변경이 되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 받았어요.
  이왕 승인해 준 것이니까 이대로 해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벗어난 일입니다만 지금 사업비에 비교를 해 봅시다.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죠? 130억에 대한 비율,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국비가 30억, 시비가 45억, 구비가 5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이 80억이란 말이죠.
  그 중에 국비 10억, 시비 15억, 구비 45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97년도에 10억은 가내시를 받았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국비 10억....
김영관 위원    국비 10억은 받고 국비 30억은 내년까지 다 편성되어서 타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시비인데 구비 55억 중에서 이미 45억을 썼어요.
  구비는 10억 밖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비는 지금까지 15억만 확보하고 30억은 97년도에 30억을 확보하겠다 라고 재정계획에 넣었어요.
  그런데 30억을 확보하는 방안의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30억을 시비를 확보 못하게 되면 어차피 이것은 96년도에 완성을 못한다, 아니면 구비에서 땡겨서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시비 15억만 받고 나머지 구비는 또 다시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또 투자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30억 확보가 안되면 내년 6월이나 7월에 가서 시비확보가 안되면 중단되고 만다 라고 안그러면 구비에서 미리 쓰고서 나중에 받아 오는 방향으로 하든지 못 받아 오면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가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예산확보 차원에서 불분명한 일을 계획만 잔뜩 세워 놓고 있는데 어떻게 97년도 6월달에 완공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저희가 예산투자 관계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비가 45억 중에 현재 15억 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30억에 대해서 저희 구비도 열악한 것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시에 시비지원을 관련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최대한 협의요청을 해서 달성을 할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아직 시비가 내시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입장에서는 청장님도 가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되리 라고 저는 믿고만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시비지원을 믿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지금 광역시에 있는 분들이 나는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어떤 예산이라든지 국비가 내시되면 시비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국비는 10억이 내시가 되었는데 시비는 전혀 고시가 안되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비율해서 다만 10억이라도 좀 얹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구청의 관계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10억 가내시를 받았다고 좋아하던 때가 있었는데 덩달아서 국비에 대한 시비 보조 비율이나 구비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왜 국비는 10억 내려 왔는데 시비는 한 푼도 안주느냐 이 말이죠.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김영관 위원님 잠깐....
김영관 위원    도시국장!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지난번에도 국비를 받으시려고 재경원에도 갔다 오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시비 관계 좀 얘기해 보시죠.
○도시국장 주문규  도시국장 주문규입니다.
김영관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주국장님, 잠깐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당연히 시비가 같이 비율에 따라서 내시가 되어야 되죠?
○도시국장 주문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편성되게 되어 있죠?
○도시국장 주문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은 지금 국비는 30억이 내시된 것이 97년에 다 내려왔습니다.
  10억까지 해서 30억이 다 내려왔습니다.
  시비는 기초에, 처음에 5억을 주고 다음에 30억을 준다고 하다가 10억만 주고 10억이 나중에 정리추경에 가서 처리해 버렸어요.
  그러면 97년도 내년 예산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룰때 30억 정도는 편성을 해 줬어야 될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구비만 자꾸 포함이 되어서 늘어가고 있는데 이 구비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없습니다.
  구비 30억 이라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큰 돈입니다.
  가용재원 중에서 이 공사를 완공시켜 나간다면
  현재의 입장으로 현재 내시된 97년도 예산서에만 본다면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시비를 30억을 구비는, 국비는 다 내려왔는데 시비 45억 중에 15억만 이미 기확보 되어서 썼고 97년도에는 한 푼도 안 올라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 서울도 왔다 갔다 하셨고 또 이 문제로 시에 다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주문규  김영관 위원님,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수마을 공사비에 대해서 현재 50억이 있어야만 그것이 준공이 되겠습니다만도 현재 방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의 10억을 금년에 저희들이 올라다니면서 사정을 해 가지고 국비 10억은 저희들이 예산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비에 비해서 시비 20억원을 최소한 우리가 받아야만 구비 합쳐서 내년도 사업비를 충당해서 97년도 하반기까지는 이것이 마무리 준공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이하 전 간부께서 시에 대해서 상당한 명년도 예산에 대한 국비 10억원에 대한 20억원은 우리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계 시의원들에게까지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져서 지원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 금년도 하반기에 내역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한 의아심을 갖고 시에다가 재차 요청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김영관 위원    거기에서 잠깐만, 지금 시의회 의원들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다고 그랬죠?
○도시국장 주문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담당 주무국에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시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 입니까 아니면 담당국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도시국장 주문규  담당국에서는 예산계를 통해서 충분히 요청도 했고 또 예산계에서도 시에다가 충분한 지원요청을 한 바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했냐고요, 이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예산안에 올렸느냐고요.
  예산안에 올라갔었냐고요. 이 뿌리공원 20억이든 10억이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시 가정복지과에 올라갔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올라간게 아니고 예산을 다룰 때에 예산안에 이것이 올라가 있었느냐 이 얘기죠. 다만 얼마라도,
○도시국장 주문규  그래서 우리 당초 우리 예산에는....
김영관 위원    아니, 시의회에 상정한 예산안에 편성되었느냐 이 얘기예요.
○도시국장 주문규  시 예산에 상정이 안되었다고 그럽니다.
김영관 위원    안되었죠?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도시국장 주문규  그래서 이 사항이 시의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항을 일단은 시의 예산에다 요청을 했어야 될텐데 그것이 아마 잘안된 것으로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도 이것이 가정복지과의 사회부분에서 이것이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경을 써야만 될텐데 건설부문에서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다 자각이 되지 않았나 하는....
김영관 위원    예, 거기에서 도시국장님, 우리 이 업무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시에서는 가정복지과죠? 가정복지과에 예산을 편성하죠?
○도시국장 주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여기서 기술자들이 가 가지고 예산 투쟁을 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예산을 줍니까, 뭐가 이쁘다고 예산을 줍니까 여기다가, 또 예산을 가서 받아 올 수도 없어요.
  뭐하러 도시개발과가 가서 가정복지과에 들어가서 예산 달라고, 복지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스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결국은 부서와 부서끼리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 업무의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것을 앞으로 관장해야 될 부서에서는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강건너 불 보듯이 보고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전체 공무원들이 예산 투쟁을 하기 위해서 매진을 해도 예산을 줄둥말둥인데 가정복지과의 일을 가정복지과의 업무인데도 도시개발과나 무슨 건설과나 과장이 앉아가지고 무슨 예산을 투쟁한다는 거예 무슨 예산을.
  당신들 업무가 아닌데 왜 당신들이 와서 예산 달라는 얘기니까 예산서에 예산안 자체에 편성도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편성 안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는 편성 권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지역의 출신들 시 의원들은 해주고 싶지만 편성이 안되어 올라오는 것을 편성해 오라고 합니까? 할 수가 없죠.
  이 문제의 하나의 단면만 봐도 바로 업무 협조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예산확보는 지금 상당히 불투명하다, 불투명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구에서 어느 돈을 얻어서라도 아니면 다른데 쓰지 못하고 거리를 막든지 아니면 공사를 중단하든지 둘중에 한가지 방법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주문규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본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서 시비보조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1,2억도 아니고 하나의 사업 즉, 장수마을 사업을 가지고 앞으로 시비가 97년도에 20억이 되었든 30억이 되었든, 지금 계획에는 30억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들 국장님들 가끔 보면 얘기하다 보면 본예산에는 그렇고 나중에 추경에나 어떻게 뭐 하는데 사실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안이기 때문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할 때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때에 추경편성을 하는 겁니다.
  추경편성, 이거 장수마을 하나 해 주고자 시에서 추경편성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안한다고 봅니다.
  얼마나 투쟁해서 하실지는 몰라도 본예산에 편성자체가 밀려나갔는데 본예산에 밀려나간 편성이 추경에 편성된다는 것은 무리이고 뭐 한 5억이나 몇억 가서 또 사정하면 그냥 얹어 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어요.
  왜 책임이 있느냐, 대전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지를 보게 되면 몇 번째 안가서 장수마을 노인복지시설 확충 해 가지고 장수마을 얹어 놓고 자기들 자랑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예산은 안 주냐 말이예요. 국비는 다 주는데,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미이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예산도 시설도 더 늘리 라고 해서 늘렸고 늘리고 나서 국비 30억원 중앙정부에서는 줬단 말이예요 나는 시비를 안주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심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담당부서들이 협의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국장님 들어가세요.
  도시개발과장 나오세요.
김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들어오지 않는데 무슨 공사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주고 절대 이 문제는 그냥 톤이 낮으니까 그냥 감사때 좀 피해서 넘어가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안된다 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잠깐이 문제도 같이 연계된 부분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뿌리공원에 대해서 우리 김성진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죠? 상세하게 이제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뿌리공원에 대해서도 85억인데 이것은 본위원도 한번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계속비 사업으로써 지난번 추경에 슬그머니 올려놨던 것을 인정을 안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지금 85억이라고 하는 돈이 사실상 기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85억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이 되었고 지금 뿌리공원에 대해서도 또 시비문제입니다.
  지금 85억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뭡니까, 96년도에 우리한테 시에서 준 것은 4억입니다.
  그것도 재해대책비인가 뭐로 줬어요.
  그리고 97년도에 17억, 98년도에 8억3,000 그 중에서 구비가 전체 85억 중에 50억입니다, 50억, 이것도 96년도에 24억5,000, 97년도에 17억1,000, 98년도에 8억3,000 해서 이것을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시비를 어느 부분에서 준다는 거예요?
  뿌리공원 조성을 하는데 유등천 정비사업 그것을 하는데 시에서 어느 부분에서 올해 97년도에 17억을 주고 98년도에 8억3,000을 준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어느 부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녹지과하고 또 체육시설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이중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협의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업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기획실 자체부터 우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관계부서에 있는 예산을 다루는 실장이`아이고, 중기투자 재정계획 그거 형식이니까 그냥 했다가 또 바꾸면 되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이것을 그냥 그 해에 만들었다가 뭐 구청장이나 아니면 담당 국장이나 누가 이거 안되겠습니다, 변경합시다, 그러면 그때 변경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은?
김영관 위원    그 계획된 대로 추진은 해야 되지만....
김영관 위원    이것이 바로 예산을 세우는 기본지침서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내무부에서 편성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서하고 중기투자 재정계획서가 아주 편성의 기본지침서인데 이것을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담당기획실장 참, 그 말 하는데 얼굴색도 하나 안 변하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계획을 세워 놓고 이것에 대한 예산확보 방침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뿌리공원 문제도 97년도에 시비 17억 지원받아야 되는데 구비만 갖다가 잔뜩 투자하고 지금 시비 받을 계획은 없단 말이예요.
  모르겠어요, 홍수 나가지고 떠내려 가면 17억 주려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러한 방법,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마음이나 이러한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가서 예산투쟁을 하느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또 청장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주민들한테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적극적이어야 되요.
  어떻게 시간 지나면 되겠지, 안되면 하다가 구비로 한다?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뭐하러 이런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세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로 지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적되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대한 사업이 앞으로 또 진행될 것이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뭔가 우리가 시간이 좀 늦더라도, 시간이 좀 늦더라도 제대로 갖춰 가지고 해 보자, 또 제대로 계획 세워서 해보자, 돈도 없고 계획도 없고 먼저번에 어디입니까, 노인복지회관 문제, 다목적 체육관 문제도 땅도 없는데 예산편성 해 달라고 와서 예산편성 해주는 의회도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올린 그 자체도 문제인 거예요.
  자체도, 앞으로 우리 그런일 하지 말자고요. 그런일 하지말고 조금 시간이, 1년 늦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구민들 1년안에 여기 살다가 다 도망갈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1년, 2년, 3년 충분한 계획 세우고 충분한 재정계획 세워가지고 튼튼하게 짓지 않으면, 이것을 뭔가 그냥 뚝딱 해 가지고 갖다 걸어 놓고서 이거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렇습니다, 하는 내용을 갖고 하려니까 자꾸 부실공사 나오는 것이고 자꾸 돈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죠, 무너져.
  하나의 건물, 하나의 뭐를 남길려고 하는것은 장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이번에 못하면 이 다음번, 이번해에 못하면 이 다음번, 10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진짜 쓸 수 있는 시설물을 줘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 재정계획이나 그러한 행정이 전혀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바 입니다.
김영관 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위민행정 차원에서도 튼튼하게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러한 절차가다 선행되어야 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훌륭하게 우리가 우리의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의 차원을 좀 바꿔 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현장확인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에서 당 회의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훌륭한 시책을 추진한 사업도 많았고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효과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되어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내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구정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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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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