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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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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지역경제과 2.도시개발과


일   시  :  1996년 11월 27일 (수)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정보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 주요업무실적과 97 주요업무 계획, 당면현안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6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전수조사 및 품목별 인상업소 지도점검을 19번 실시하여 부적합업소 540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92개 업소를 행정처분하고 위생검사 1회 55개 업소, 세무조사의뢰 37개, 현지 시정 356개 업소를 조치한 바 있으며 자율적인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물가대책 위원회를 상, 하반기 2회 개최한 바 있고 물가안정 가두 캠페인도 26회를 동 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에 힘 입어 지난 10월중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률이 저희 구가 전년말 대비 2.6%로 시평균 4.3%, 타 구에 비해 제일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으로 지난 5월5일 개소하여 상담요원 3명이 상근하여 총 2,493건 일일평균 17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환불 155건, 수리교환 335건, 합의 해약 1,282건, 기타 상당 74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융자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상·하반기에 관내 65개 업체에 52억5,900만원을 융자 알선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관내 동양백화점, 세이백화점 등 전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및 불법불량 공산품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58개소 456점을 적발하여 유명상표 도용 및 위조상품 판매업소 9개소 179점을 시정조치하고 사전검사 미필 불량 전기용품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등록신고 조치와 품질 미표시 상품은 품질표시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아울러 관내 유일한 상품권 발행업체인 동양백화점에 대하여도 상품권 발행 및 유통실태를 2회나 점검한 바 있으나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검사입니다.
  지난 5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 바 2,415기 중 불합격한 321개에 대하여, 305기는 수리 조치하고 수리사용 불가한 16기는 파기조치 한 바 있습니다.
  추석, 설 전후하여 시장, 금은방, 정육점 미곡상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 불량 계량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그 주된 내용은 68개 업소의 219기를 점검, 2기를 수리 사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연료 수급관리입니다.
  에너지 다소비업체인 흥국생명, 충청은행등 업무시설과 동양백화점 등 판매시설, 대림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38개 업소에 대하여 지난 8월에 냉방 제한 온도 이행여부를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부적합 업소는 없었습니다.
  다가 오는 월동기에도 난방 제한온도 이행여부를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료수급 안정 및 정량판매 지도점검으로 월동기 연료비축을 52개 판매업소에 대하여 판매업소 당 1,000장 이상 비축을 권장 계도하고 지난 2월 구·동 합동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101개의 유류판매 업소에 대하여도 가격표시판 게첨 및 정량판매 이행여부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저희구에서 발간하는 대들보지를 통하여 사용시 안전사용법과 사고시 신고절차에 대하여 계도하였으며 가스판매 업소를 통하여 가스사고 신고 안내스티커 8만매를 제작하여 수용가에 부착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스충전소, 판매소 등 1,308개의 가스취급 업소에 대하여 가스안전 점검을 설 연휴, 추석절, 해빙기, 우기 대비를 위해 가스안전 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3개소는 개선명령을 하고 131개소는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증대사업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3년부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물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60개 계획 중 관리기, 경운기 등 40대를 지원하였으며 잔여물량은 농민 선호기종인 경운기, 관리기로 변경하여 연말까지 최대한 공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항구적인 농업용수 개발로 한발에 대비하고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으로 안정적 영농 기반구축을 위하여 금년도에 관정 8공을 소형관정 5개, 중형관정 3공이 되겠으며, 착공하여 6공은 모두 완료되었고 소형관정 2공은 현재 전기공사 신청 중으로 조속히 완료해서 명년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비닐반자동 온실보급은 4계절 농가소득 증대와 WTO체제 출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 구완동 송용두 외 세농가에1,500평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소 기종저외 4종에 방역을 사업비 130만원으로 소, 돼지, 개 1,900두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7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 중소기업 지원육성, 상거래 질서확립, 연료시설 안전관리, 농업생산 지원확대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명년도에도 경제안정과 서민생활 보호와 주민자율 참여를 통한 지역물가 안정기반구축을 위해서 첫째, 물가대책 위원회의 운영의 활성화로 기관 단체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설날, 추석 전후 등 물가안정 취약시기에 합동 지도반 편성운영 등 지역물가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둘째, 생활 필수품 및개인 서비서 요금 안정관리를 위하여 생필품 36개 품목, 개인 서비스 요금 37개 품목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 집중관리하고 1,051개 업소에 대하여는 요금관리 카드제를 운영하여 특별관리업소 330개소는 월3회, 일반관리업소 721개소는 월1회 지도점검하여 가격안정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요금인상 억제를 위한 시책으로 명년도에도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 30% 감면과 과다한 요금을 인상하고 인하 하지 않는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의뢰등 행정제제를 강화하고 관련단체 등을 통한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 해결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저리자금 융자알선,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첫째, 중소기업 애로 및 창업민원 창구운영을 활성화 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결하고 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및 구조개선 자금은 내년도에도 많은 관내 중소기업체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신뢰사회 정착과 건전하고 선량한 상거래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첫째,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백화점 시장 등 20개소를 중점적으로 추석, 설 연말등에 시와 합동단속, 구 자체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수시 단속하겠으며 둘째, 품질표시 위반 및 불법공산품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계량기 정기검사도 97년 상반기 중에 동 별로 순회하며 상거래용 계량기 2,415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유일한 상품권 발행업체인 동양백화점에 대하여도 상품권 발행관리 및 유통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연료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연료시설 안전관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 154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분기 1회씩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설안전과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및 공급자 의무이행 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으며 가스안전 관리요령을 대들보지를 통해 계속 홍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생산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육성 대책 강구와 용수시설 정비, 보강,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체제 구축을 위하여 농업소득 증대사업 추진으로 포도 외 7개 품목에 대하여 62농가에 농산물 포장박스 3만2,000매를 공급하고 토양개량용 석회 규산질 공급 및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도 계속하여 추진하여 식량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시설 정비보강을 위하여는 중형 관정 4개소를 개발하고 유들보 보수로 돌망태 공사를 실시하여 한발에 대비해 나가겠으며 적기예방 및 접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울러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현장지도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침산동의 1,700여평의 주말 농장을 계속 운영, 관내주민 및 단체에 2, 30평 규모로 배정하여 농사참여 계기마련과 건전여가 선용등에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으로 연말 물가안정 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송년회 등 연말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이 우려되어 물가인상 인하 품목에 대한 일일 동향 파악을 위해 물가대책 상황실을 구·동에 연말까지 운영하고 가격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세무서 등 유관부서와 합동단속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들보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각 업소에 협조를 당부하는 구청장 서안문도 발송하여 연말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폐회 중으로 전 의원님께 일일히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용두1동사무소가 신축을 하여 이전함에 따라 구 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한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대전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구 용두1동사무소 1층이 되겠으며 매장운영은 매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되겠으며 매장면적은 1층 사무실로 사용하던 24평에 매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참여업체는 우리 관내에서 17개 업체 타 구에서 10개 업체, 삼남협의회 자매결연 도시인 부산 중구에서 1개업체가 들어와 28개 업체가 우선 참여하고 있습니다.
  판매품목은 가방, 운동기구, 신발 등 향토특산품과 관광상품, 선물용 상품 400여 품목이 전시판매되고 있고 판매 및 이익금 관리는 구 직영으로 업체의 납품가격에 약간의 이윤을 붙여서 시중가격 보다 저렴하게 정찰가격으로 판매하고 이익금은 구 잡수입으로 조치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회기 중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판매장을 보실 수 있도록 의사국과 일정을 협의 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질의를 하기 전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요청을 하실분이 계시면 질의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을 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자료요청에서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자꾸 늦어지고 그래서 오늘은 좀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여기 제출한 행정감사자료가 미비해서 더 좀 요구하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지금 현재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현황을 뽑아오라고 그랬더니 지금 숫자만 넣어놨다고요.
  어디에 무슨 업체가 얼마 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떻다, 또 최근 물가는, 최근의 물가는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이렇고 품목이 구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몇 품목인데 어떠어떠 하니까 어떻다 라고 나와야지, 여기에다가 대전광역시 5개구 비교해 가지고 중구만 2.6% 제일 낮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다녀 보면 뭐 그렇게 낮은 것도 없어요.
  제대로 물가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지 그렇게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숫자만 갖다가 몇 개 업소, 몇 개 업소, 해 가지고 전부 올려 놨단 말이예요.
  이런 자료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 하지마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가까운 날짜에 조사한 물가조사 자료, 그 조사서가 있을 거예요.
  짜장면이 얼마, 목욕료가 얼마 한 조사서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거하고 물가안정에 대해서 구청장 서안문 발송을 2회 했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2회 한 견본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물가대책 위원회를 2회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개최했으면 일지가 있을거예요. 뭐를 토의 했고 어떻게 결정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석유류 및 가스취급 업소 현황에서 가스사용 업소 그러니까 주유소하고 가스사용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주소, 현황, 대표자, 면적 그런것이 기록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현황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96년9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32개의 가스취급업소 점검을 한게 있을 거예요.
  9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32개의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한 것이 있다고요.
  그 점검에 대한 결과자료, 점검을 했으니까 결과가 나왔겠죠.
  결과자료,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융자 알선을 65개에 52억5,900만원 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업체에 얼마를 했는지 그 65개의 현황, 그리고 그 65개가 제조업이면 어떤것을 제조하는지 이 내용을 지금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관계 계장께서는 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복사해서 여기 전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세요.
○위원장 이정보  또 다른 위원님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그러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지금 업무추진 실적에 보게 되면 무슨 지역경제를 위해서 물가안정관리다 해서 상당히 장황하게 늘어놓는 그런 업무추진 보고인데 지금 지역경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유인물에 보게 되면 항상 구청에서 발행하는 유인물을 보게 되면 `잘 살고 신바람 나는 중구를 건설하겠다 라고 하는 지역경제 최초의 캐치프레이를 걸었어요.
  너무 포괄적인 질의 같습니다만 잘 살고 신바람 나는 중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살고 신바람 나는 중구를 건설을 위한 그런 내용으로써 어느 누가 어떤 고장에서 와도 중구를 찾아오면 `아, 타 도시 보다는 낫다, 예를 들어서 물가를 봐도 타 지역보다는 싸고 모든 교통이나 서비스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참 어느 지역 보다 낫다 는 그러한 것이 잘 살고 신바람 나는 중구건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물가만 싸면 신바람 나는 중구 건설이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니, 모든 면에서...
김영관 위원    모든 면에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현황에 보게 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지금 중소기업체 지원만 65개 업체에 52억5,900만원 했다는 것을 제일 제목으로 넣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중구가 처해져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이것이 지역경제의 큰 과제입니다.
  상업문화도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꿀것인가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것을 따지고 나가야지 지금 물가 하나 잡아 가지고 물가가 싸다고 그래 가지고 잘 사는 것이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어떻게 물가만 잡아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구가 앞으로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 이것은 지역경제 과장님의 임무예요.
  그래서 구청장을 보좌해 가지고 구청장이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그런 행정을 펴도록 해야 되는데 물가만 잡는다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할일을 다하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죠.
  다음에 세부적인 문제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감을 하다 보니까 담당과장이 서서, 자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서서 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좁은 면에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 과장!
  앉으셔서 자료를 앞에 놓고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양해를 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위원입니다.
  물가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77쪽을 보면 물가안정대책 추진현황 해 가지고 우리 중구가 물가상승률 최하위로 96년 10월말 현재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구가 2.6%, 동구가 4.5%,서구가 4.1%, 유성구가 5.2%, 대덕구가 5.3% 해서 그야말로 우리 중구가 최하위로 해서 물가상승률에 비춰 볼때 제일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2.6%가 나온 거예요? 나온 원인이,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은 가격을 조사하는 업소가 100여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와 통계청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것이고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상승률을 낸 것이 아니고 시와 통계청 합동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계수는 비교적 정확하다고 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러니까 중구에서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고 시와 통계청에서 한 것을 그 자료를 중구청에서 넘겨 받은 것이군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의 공표는 시에서 10월말 시달이 되는 수치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면 신빙성이 없고 타구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월 통계청, 국세청, 재경원 등에서 지도점검도 하고 지정된 업소의 물가인상률 폭을 점검을 해서 발표되는 수치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몇 가지를 직접 물가조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 지난해만 해도 2,000원씩 했거든요.
  또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2,000원씩 했습니다, 목욕료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2,300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15%가 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경유를 보더라도 지난해 한 드럼에 5만1,000원 그런데 금년에는 7만원을 하거든요.
  벙커C유가 지난해 한 드럼에 2만1,000원,금년에 3만6,200원, 그러면 경유는 대략 따지더라도 한 24%, 벙커C유는 18%, 목욕료는 15%, 2.6%면 말이 안되도록 이렇게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와, 본위원 생각에는 통계청만 의뢰하지 말고 우리가 피부로 과연 지금 중구 주위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모르고 그냥 시에서 의뢰해 가지고 가져온 자료로 밖에는 생각이 안된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가 갑니다만 경유나 벙커C유 이런것은 정부에서 인상 품목을 정하는 것이고 소비자 물가, 개인서비스 요금이나 이런 품목에는 들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목욕료는 들어있는데 목욕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계수를 하다 보면 인상폭이 적은 것이지 전 품목이 인상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유나 벙커C유 이런것은 상승이 되는 것은 기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품목에 저희가 관리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수에 아마 그런것이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주유소가 서비스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서비스업이지만 정부에서 경유 같은 것은 관리를 하고 있군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정부에서 석유 이런것은 인상폭을 정하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품목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조사가 2.6%라면 말이죠.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판기요, 담배 자판기 그것이 지금 현재 자판기에 담배도 팔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있습니다.
  담배 자판기가,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총 몇 개나 되는지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담배자판기 설치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는데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61개소가 현재 중구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61개소에서 외산 담배를 파는 곳도 있고 또는 국산 담배만 파는 곳도 있고 그 종류가 그렇게 두 가지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외산 담배를 파는 곳이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까지는 제가 현황파악을 못했는데 담배인삼공사의 현황에 나온것이 있으면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른들은 현재 담배를 기피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남녀 2,3학년까지 이렇게 담배를 피운다고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바도 있고 또 그것을 계속 피웠을때는 기형아, 암에도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도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특별히 외산 담배와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조치로 특별한 교육이나 어떠한 비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 판매 지도를 저희가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할때는 홍보물을 배부를 해서 절대 미성년자에게는 담배 판매를 금지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지난 11월달에 128개 업소를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위반업소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할때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판기를 돌아다녀 보면서 확인해 본 결과 학교 주변에 주로 많거든요, 자판기가,거기에도 이렇게 담배가 버젓이, 물론 국산담배만 있는데도 있고 외산담배가 있는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0%, 이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담배자판기가 버젓이 놓여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관리면에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두루 살피지를 못하셨다고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이게 담배 소매인 지정이라든지 자판기 설치라든지 이것이 참 행정적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적합의뢰 판정이라든지 이런 자판기는 특히 저희과는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항이고 담배소매인 지정만 하더라도 모든 담배를 내줄 수 있는 곳이다, 적합하다, 이런곳은 담배인삼공사에서 하고 거기의 적합 여부에 의해서 관할 구청에서는 허가증만 교부하여 주는 이런 이원화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원화 되도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고 서로 이쪽 저쪽에만 민원인도 불편해서 상부에 건의도 하였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까지 조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배자판기 설치는 저희가 현황만 현재 몇개업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지 학교 주변에 담배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관내를 전부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있으면 담배인삼공사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그러한데는 폐쇄조치라든지 강구를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관 간사 이정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배자판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로 보면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라든지 이렇게 죽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절대금지구역이 있고 상대지역이라는 데가 있단 말이예요, 대개는, 유흥업소라고 할때는, 그러면 학교주변에는 정화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학교장이나 경찰서나 등, 교육위원회나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주변에는 그런 무슨 조항이 없는가, 담배인삼공사에도 무슨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시면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학교주변에 상대금지구역하고 절대금지구역이 있어가지고 절대금지구역 여관이라든지 뭐 이런 못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설치는 구내 설치하는 것이 되는데 담배소매인 지정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 인삼공사에서 적합판정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은 학교주변에 설치 반대는 한번 내용을 정확하게 법 검토를 한번 해보고 이상이 있나 없나를 담배인삼공사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제가 그런 사항을 세부적인데 까지 미처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담배자판기 설치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예요.
  담배자판기 설치 금지조례 같은 것도 지금 경기도 어느 기초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해서 자판기 설치를 금지한다는 의무조항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담배인삼공사 보다는 대전광역시면 광역시 조례가 있어요.
  그전에 우리 중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안했는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적극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박종일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에 보시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지원 현황에 중소기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융자알선 실적에 보니까 65개 업체에 52억5,900만원인데 융자를 신청한 총 업체수는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신청한 업체수 말입니까?
박종일 위원    예, 총 업체수, 여기는 65개소 업체수가 나왔는데 총 업체수가...
  더 나왔을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여기는 65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업체수가 더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탈락한 업체도 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있습니다.
  ..... 지금 저는 신청한 업체가 많아서 탈락한 업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관계 계장에게 물어보니까 65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원래 금액은 2억원까지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3,000만원에서 최고 2억까지 시에서 사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65개 업체수가 신청을 해서 65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전부 다 3,000만원 이상씩 해서 다 해줬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융자신청을 하려면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해서 심사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시는 것인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시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무슨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심사위원회, 그래서 시 중소기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심사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충청은행과 구에 통보를 해주면....
박종일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심사위원회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그 분들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공무원 입니까,아니면 기업체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으시냐 이것을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진달하는 서류심사....
박종일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심사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체가 아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금을 받아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심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 있는데를 자금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심사위원회 같은데에 공무원이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기업체 대표들이 심사를 하는지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은 시에 위원회 명단을 바로 받는대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박종일 위원    이게 금액이 52억이라는 금액이 나가 있는데 심사위원회 자체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잘못되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 자금을 저희가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위원회 운영을 하면 되겠는데 저희는 서류로 심사를 해서 심사에 적격하면 진달만 하는 그러한 중간과정만 거치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을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소상하게....
박종일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안하고 있고 이것은 시에서 전부다 융자를 해서 저희는 관내 중소기업체가 알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에 홍보도 하고 이러한 자금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오, 언제까지 신청절차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구비서류는 뭐뭐가 되겠고 이렇게 통보를 해서 그 기간내에 신청을 받아서 시에 진달하면 모든 심사결정이라든지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히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이게 52억이라는 금액은 중소기업체가 우리 중구 관내에 있잖습니까?
  그러면 심사를 해서 우리 중구 관내 중소기업체가 받을 것 아닙니까? 받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시로 올리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시로 진달을 하는 겁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예산은 시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시에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그래서 충청은행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그 기금의 한도내에서 업체별로 죽 타 구까지 다 취합을 해서....
박종일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뭐를 관리합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관내의 기업체라든지 유통업체라든지 각....
박종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실기업체로 자금이 2억이라는 금액이 나갔는데 그 기업체가 잘못되었을 경우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시에서 은행에서 담보설정도 하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융자를 선정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담보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특수시책으로써 신용보증기금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취지가 그런 의도에서 있고 해서 금년 7월에 중소기업 신용조합이 발기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책임은 충청은행하고 시하고 이지 저희하고 관련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종일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융자를 받아서 사후관리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말씀 하시는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금전관계 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한테 구에서 어떤 사람들이 업체가 부도났다고 그래서 저희가 무슨 자금을 그 돈을 책임을 져서 저희가 변절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것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기업체만 선정을 해서 시에만 해주면 그것으로 이관이 다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저희는 저희 관내 기업체가 더 많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진달 과정만 충실하게 되면 그것이 되는 것이고 모든 금전사고라든지 이런것은 저희 구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일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더 드릴 말이 없네요.
  왜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자금으로 받아서 경영안정자금으로 이것이 융자를 받아서 당연히 그 목적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 목적에 쓰여지지 않고 항간에 경영자금 등으로 대출을 받아서 증권등에 투자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사후관리를 우리 구에서는 전혀 없다고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이 자료자체도 구에서 올리지를 마셨어야죠 사후 관리를 하나도 안하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도 관리를 하는 업체수인데 업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구에서 책임이 없다는 전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그러면 이 자료 자체도 올리시지 마셨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구에서 선별을 해서 시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기업체인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러니까 저희 중소기업체가 이마 만큼 해서 융자도 받고 이러한 혜택이 있는 그런것도 홍보도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넣은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중소기업체가 부실하다든지 도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금전관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직접 관련적인,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종일 위원    65개 업체중에서 하나도 부실기업체가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현재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장, 김영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보  참고로 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우리 박종일 위원께서 아무런 구에서는 책임이나 사후관리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융자를 해 주면서 지도감독 내지는 동향보고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침을 떠나서 그런것이 있으면 저희가 이자를 시에서 보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것이 있으면 보고를 당연히 지침이나 이런것을 떠나서 보고를 당연히 상부에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죠? 동향이라든지, 융자를 해 줘서 그 기업체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같은 산하 지방자치단체지만 상호간에 협조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박종일 위원 끝나셨어요?
박종일 위원    예.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육성 경영안정 자금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 라고 하신 발언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운영자금의 융자지원 알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고유 업무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물론 이 안정자금이 시의 경영안정자금에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각구에서 공통으로 하고 있는 고유 업무란 말이예요.
  1년에 몇 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상·하반기 두 번합니다.
김영관 위원    두 번하죠? 그래서 전반기에 29개 업체에 26억7,000만원 그 다음에 후반기에 36개 업체 25억8,000만원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경영안정 자금이 나갔단 말이예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 업무니까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평가는 뭐하러 받습니까? 이 업무에 대한 평가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표현이 되었으면 제가 잘못된 것이 아까 금전적인 문제를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는 저희는.....
김영관 위원    그 금전적인 문제는 지금 융자신청 은행이 충청은행 본점하고 각 지점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돈 떼일 염려 없이 담보 다 받고 주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러면 아까 융자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융자신청에서 탈락된 기업체가 없다고 그랬죠? 65개 업체 중에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65개 전체 신청했는데 없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지금 이 책을 보게 되면 9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과 결과예요.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애로 창구의 문제점이 나와요.
  중소기업체의 대부분이 경영난 및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영세업체에 담보물건이 없어 융자탈락 업체가 많다, 대책은 중앙단위에서 신용대출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역경제과에서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거 누가 쓰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이 담보능력이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 금년도에는 주무계장한테 물어보니 신청해서 탈락한 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아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영관 위원    3/4분기면 언제를 3/4분기라고 그래요? 9월달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들어가는데 왜 대상업체가 탈락되어 가지고 문제점에 업체에 담보 물건이 없어 융자탈락 업체가 많아서 중앙단위에서 신용대출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이 사업평가는 보통이다,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신 전혀 이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고시 업무다 우리는 알선해 줄 뿐이다 라고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뭐하러 사업평가는 받고 문제점과 대책이 왜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시업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면 제가 아까 사과를 드렸고 돈의 책임 뭐를 떠나서...
김영관 위원    잠깐, 상관이 없다 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다 들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면 제가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관 위원    잘못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업무예요.
  또 이 지역에 중구 관내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 당연히 구청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당연히 융자알선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사무가 아니라고 그래요?
  사무가 아닌 사람들이 이 업무를 뭐하러 합니까? 융자알선을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책임없는 말씀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뒷 책임도 못지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65개 업체에, 자료가 오면 나중에 별도로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지금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3쪽에 도시가스 배관공사 승인을 여러건 했군요.
  지난 96년2월9일부터 11월7일까지 40건을 공사승인을 해 주셨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맞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 공사승인을 해 줄적에 승인만 합니까, 나중에 준공되었을때 준공검사까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승인을 하고 준공검사 이런것은 도시가스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배관공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의 소지가 없던가요?
  우리동네에 지금 파헤쳐서 이렇게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엇 무엇이 잘못되었는데 이거 됩니까, 라는 민원의 소지가 없더냐 이 말씀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가스관계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고 단지 그 공사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도로굴착이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이런 불편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됩니다.
  지금 여기 40여건이나 이렇게 허가신청에 의해서 허가는 해 줬는데 이것이 곳곳에 부실공사로 이루어지고 감리감독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또 포장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원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이 요철이 심하고 미관상 보기도 나쁘고 통행인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배관 공사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상주해서 감리시공을 하고 있고 도로굴착에서 관계의 공사는 저희 구 건설과에서 준공검사를 해 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헌주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허가만 해줄 따름이고 공사는 저쪽에서 하고 애당초에 허가 관청에서 모든것이 완전히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지 나는 허가만 해 줬으니까 뒷일은 모르겠다, 이렇게 떼밀어서는 안되겠다 이 말씀이예요.
  이것이 오늘 처음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차례 거론이 되었던 얘기인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오늘 이러한 질의, 답변을 하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가서 이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후년에 가서 또 나올 것이고 이거 작년, 재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뭔가가 한번 지적이 되고 얘기가 된 그 다음에는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깨끗하게 시정되는 방안이 있어야지 맨날 다람쥐가 쳇 바퀴 돌듯이 또 얘기해야 또 그렇고 또 그렇고 또 그렇다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가정 가정에서 가스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겨울철을 맞이해서 이제 불을 더 많이 쓸 시기가 되었습니다.
  가스점검 문제는 작년 이맘 때도 우리가 상당히 목청을 높였습니다만 곳곳에서 가스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발생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동으로 안전점검 2회 라고 했는데 이런정도로 점검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스점검하는 횟수를 더 대폭 늘리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지난 8월에 가스계도 신설이 되고 해서 전보다는 지도단속을 강화를 해서 가스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가스공사 충남도시가스 라든가 유관부서와, 소방서 등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강화를 더욱 해 나가겠고 가스공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도 좀 안되는 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만 저희과 직원으로 하여금 해서라도 더욱 더 지도단속 횟수를 늘려서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 말씀은 좋습니다만 여기에서 탁상공론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가보면 사실상 우리 지역에 가스점검하러 온 횟수가 몇 번이나, 우리가 어제도 현지를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소소한 부분도 앞으로 현지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공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0여곳 다 현지감사도 가볼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여하튼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게끔 어떠한 불상사가 나지 않게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철저히 시정하고 그렇게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참고로 이헌주 위원님이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할께요.
  일전에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위원회에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우리 대전 지역의 주거환경이 아파트 단지 내지는 일반 가옥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분이, 이 며칠전에도 태평동에서 가스사고로 불이 났죠? 화재가 났죠?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가스를 열어 놔서 불은 안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정보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바로 껐다고 그러는데 태평동 일대예요.
  그런데 그런것이 아까, 가스안전공사 인력 부족 또 우리 가스계가 신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작하는 마당이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것은 뭐 대안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행정동사무소에 보면 동사무소의 인력이 좀 있어요.
  인력을 이용을 하셔서 주무 국장님! 그런것을 협의를 하세요.
  뭐합니까? 공무원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인력을 활용을 해야죠.
  동사무소에도 인력이 있어요. 같이 수시시로 좀 순방을 하고 사무장, 동장, 뭐합니까?
  같이 협조체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구·동 합동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가스나 여러가지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농촌으로 가서 주말농장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말농장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임차료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모든것을 도와 주고 있단 말이죠.
  그 페이지를 보면 96년도 세입세출안 거기에 348쪽에 있을 겁니다.
  전기료는 352쪽에 있고,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농장에 도와 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해 준 만큼 농장에 수확이 된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사람들이 참여를 하며 농토가 있으면 임대인가 또 구청토지인가, 몇 평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수확에 대한것도...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주말농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제일 먼전 시작한 것이 600평으로써 지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이 그 땅을 내 주셔서 먼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번째, 제2 주말농장 그 밑에 도로변에 1,100평을 무상으로 사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번째 우리 위원님이 내 주신데는 주로 단체에게 빌려 주고 사용을 하도록 해줬고 나중에 한 것은 개인별로 2, 30평 단위로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라든가 어느 단체며 개인으로 말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명단 팻말을 달아서 이름을 부착을 해 놨습니다.
윤진근 위원    여기는 지금 서류는 갖고 있는 것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식사 후에 그 명단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단체라든가 개인적으로 수확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품종은 뭐를 심었는데 어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이 심은 것이 대충 말씀을 드리면 들깨, 고구마, 고추 이런것은 단체에서 많이 심고 개인별로도 채소라든지 고추, 고구마, 이런것을 전부 심어서 각 가정에서 주말에 여가도 선용하고 농사짓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2, 30평 단위로 그렇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심고 있는 것이 고구마, 채소, 고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들깨도 간혹 심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우리 구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 지원해 준것이 비료를 저희가 일간 한번 뿌렸고 전기료가 한 13만원 정도 해서 비료 한 66만원 해서 80여만원이 거기에 소요가 된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로 해서 80만원 나가고 트렉터나 이런것으로 해서 나가고 재료비는 제초 제비 라든가 뭐로 해서 130만원 나가고 전기료로 13만원 나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윤진근 위원    제가 왜 묻냐면 작은데에서부터 이루어져야지 큰것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것에서부터 지도감독이 필요치 않느냐, 무조건대고 지원만 해주지 말고 거기에 대한 좋게 실적이 좋으면 우리가 주말농장 참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도 하고 뭔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홍보나 모든 것이 실적을 가져야지 `아,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 참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식사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 그것을 좀 실적과 참여자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료제출을 받고 그때 또 질의를 하도록 하세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료제출은 다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위원 하시죠.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충남도시가스가 있죠? 가스회사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충남도시가스가 있는데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가스 원자재만 공급을 하고 그 밑에서 중간단계에서 가스신청을 할 경우에 시설업자가 또 있죠?
  예를 들어서 근린시설 건물을 짓는 다거나 아파트를 지었을때 거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충남도시가스는 액화도시가스만 공급해서 파는 것이고 그 중간단계, 시공하는 회사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시공업자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 과정을 한번 설명 해보세요. 공동주택에 가스를 신청했을 경우에 그 절차를 한번 얘기해 보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잠깐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 도시가스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충남도시가스냐 아니면 중간단계의 회사냐 거기에서 시설은 또 누가하고 시설했을때 준공검사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스가 공급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감사를 할텐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충남도시가스에 신청을 해서 충남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기도 하고 또 시공업체에서 등록도하고 그러는데 준공이라는 절차는 가스에 대한 것은 공사에서 시공, 감리, 준공 절차도 하고 나머지 기타 도로관계, 굴착관계 이런것은 우리 구에서 준공검사를 이렇게 절차를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남도시가스에다 신청을 하면 도시가스에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신청만 받아가지고 그 밑에 시공업체가 있어 가지고 시공업체가 공사를 할 경우에 이제 도시가스 안전공사하고 거기에 나오는 충남도시가스 하고 아니면 구청에, 입회 공무원이 감독, 감리 과정을 거쳐서 공사가 완료되었을때 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준공검사를 다시 내압실험을 거쳐가지고 엑스레이 투시기를 갖다가 굴착과정이라든지 전기용접 과정을 확인하고서 가스정압기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저희가 결재과정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하면 충남도시가스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곳도 있고 등록된 시공업자가 공사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잠깐, 충남도시가스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도시가스에서 시공업체 등록을 내 가지고 별도 기업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있는데 충남도시가스 시공업체 등록이 된데가 있고....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충남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영진 위원    그 과정을, 흐름을 설명해 보란 얘기예요.
○위원장 이정보  충남도시가스에서 시공업자 등록을 하는 계열사가 하나 있다는 말이예요.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노영진 위원    한국전력에서는 전기만 판매 하듯이 충남도시가스도 가스만 판매하는 것이지 시공을 하는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과정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충남도시가스에서 공사를 직접 하는 것도 있어요.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무슨 계열사를 준것이 아니고 그리고 시공업자가 공사를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대개가 도시가스 회사에서 지금 충남도시가스 8, 90%를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과장님! 의전이라는 업체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전이 바로 충남도시가스 계열회사예요.
  충남도시가스 신영찬 회장의 사위가 하는건데 직접 한다고... 그 충남도시가스가 시공업체가 아니란 말이예요. 공급 업체죠.
  구분은 해야죠.
노영진 위원    충남도시가스는 가스 공급업체이고 그 밑에 시 공업체가 따로 있다고요. 시공과 공급이 분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공급자는 공급하고 공급하기 전에 공급에 앞서서 준공검사를 나가서 한다는 말이예요 그것을 왜 묻냐면 가스를 신청을 해서 공급을 받으려면 정압기를 달아야 된다고요, 정압기, 내부하고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정압기를 상당히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작업공정 과정에서 상당히 미세하고 세밀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가스누출 원인이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몇 군데를 조사해 봤단 말이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학교가 많아요.
  장소에 안전장치를 철망으로 울타리를 해가
  지고 설치를 해서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막 학교 교실옆에 바짝 붙여 가지고 정압기를 설치해 가지고 시설된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 그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초등학교내에 지역 정압기 설치된 곳은 한 군데도 없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답변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런 문제하고 원칙적으로 이 충남도시가스 공사에서 가스를 판매하려면 시내 주요간선 도로변에 배관을 해야 되겠죠.
  배관을 하면 건물옥내축으로 담장안으로 들어가는 내부축은 시설자가 희망자가 자비부담으로 해야 되겠지만 기반시설 도로에서부터 담장까지는 이 도시가스 사업법에 보면 공급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공급자가, 충남도시가스가, 그런데 이게 충남도시가스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을 수용가 부담을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들이 가스 팔아먹으면서 자기들이 시설할 시설비까지 받아 먹고 받아 먹었으면 그 시설비의 재산권한이 수용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시가스에 귀속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공정거래 차원에서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지역경제과가 이런것을 해야 될 부서인데 이런데는 전혀 문외한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우리 중구 전체만 따져도 그렇고 대전시 전체 따지면 엄청난 돈이예요.
  이발비 100원, 50원 비싼것, 목욕비 100원, 200원 중요하지만 이런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중구 구민의 경제하고 연결된 문제예요 가정 경제하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모법에는 공급자가 부담하게 되었는데 시행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만들었단 이런 얘기예요. 수용가가 부담하게 그리고 또 재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가고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시정을 해야 될 것같아요.
  시정을 해야 할 것 같고 다음은 풍물시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때나 보면 단골메뉴로 매일 올라오는 것이 풍물시장인데 이번 계제에 하여간 이 풍물시장에 대해서 한번 뿌리를 뽑아보자구요.
  지금 산성동 풍물시장에 대한 운영관리조례가 있죠? 현재 우리구청에?
  운영관리조례가 95년3월에 만들어져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조례가 아니라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95년3월에 중구 산성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뭡니까?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장까지 결재가 다났네요.
  이건 조례가 아니고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를 제가 모르겠는데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조례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운영관리조례는 없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다른 조례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92년도에 지침이라고 하는 내부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우리 풍물시장 토지가 몇 평입니까? 대지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대지가 3,300㎡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노영진 위원    이게 우리가 시에서 얼마 주고 샀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시에서 17억9,800만원에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래가지고 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건물 짓는데 9,20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노영진 위원    9,200이죠? 그러면 도합 대지, 건물 합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8억9,000여만원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18억9,000여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18억9,000이라는 자산취득을 해 가지고 대지는 3년으로 나눠 가지고 분할로 산 것이죠? 시에서,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이 약 4년 정도 납입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분할 납입을 했죠?
  그런데 건물을 자산을 취득을 해서 여기에다가 풍물시장을 가설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18억9,000만원이란 구예산을 들여가지고 여기에 임대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입점자가 115세대입니다.
노영진 위원    115 점포가 들어간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연간?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연간 96년도 만3,7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3,700만원 중에서 대지, 건물 구분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대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대지가 한....
  건물이 한 400여만원, 나머지가 토지가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건물이 400만원, 토지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3,300여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건물을 9,200만원, 1억에 가까운 돈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1년에 400만원 수입을 갖는 거죠? 임대수입? 그렇죠?
  1억을 투자해 가지고 한달도 아니고 1년에 400만원 임대수입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토지는 지금 18억을 투자해 가지고 3,300만원의 임대수입을 갖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19억 돈을 투자를 해서 연간 3,700만원의 임대수입을 갖는데 이게 법정이자라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자로 따지면 턱 없이 부족하다고.....
노영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올려가지고 타 구보다 잘 사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원안인데 이것은 여기에 역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목적이?
  목적이 지금 영세 노점상인들의 생계지원 대책으로 조성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그래가지고 사용료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거기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당초에 건축허가가, 이게 지금 무허가 건물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무허가 건물은 아니고 가설건축물로 정식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은 아닙니다.
노영진 위원    무허가 건물이 뭡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이 안된게 무허가 건물 아니예요?
  그리고 또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준공이 안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이 가설건축물이라도 영구적이 아닌 것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서 정당화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라고는....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래서 이게 1992년7월 신청인이 중구청장이 되어 가지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냈단 말이예요.
  대지면적은 앞서 얘기한대로 3,300㎡이고 용도는 점포로 해서 건축면적은 1,060.68㎡로 해서 존치기간은 92년8월부터 95년8월까지 3년 이었단 말예요. 기간이, 사용기간이 92년8월부터 95년8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낸 것이고 이 기간 동안에 영세민들을 유치를 해 가지고 영세민들이 자립이 되었을때 그것을 전부 이주시키고 거기에다 다른 사업을 하려고 땅을 측정한 것이죠, 처음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처음에 90년도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다가 은행동 등 관내 노점상을 정비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현재 있는 풍물시장으로 전부 다 이주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영세 노점상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옥도 설치를 해주고 또 그런 반면에 노점상도 정비를 해서 도로기능 회복도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풍물시장을 조성하게 된 배경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1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3,700만원의 임대수입을 갖자고 영구히 그 기간을 존속시킬려고 부지매입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을때 예산심의 설명과정에서 뭐라고, 무엇 때문에 취득한다고 설명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상가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그렇게...
노영진 위원    이것 보세요. 최초에 풍물시장의 땅을 취득을 할때는 앞서서 얘기한 영세민들의 유치와 더불어 3년 후에는 주상복합 상가로 신축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상권을 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회에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어서 사업비를 배정 받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시적으로 3년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게 승인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3년간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5조 2항에 의해서 내게되어 있어요.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제15조 2항이 뭡니까? 설명해 봐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건축법 제15조 2항은 `가설 건축물의 재해 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노영진 위원    존치기간은 3년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
노영진 위원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라고 그랬어요.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이 어디냐 이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
○위원장 이정보  담당 과장이 모르면 조금 있다 대답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노영진 위원    그것은 그러면 다음에 얘기하고 앞서서 본위원이 이 풍물시장에 대한 조례가 있느냐고 물어 봤죠?
  없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최초의 원인행위 근거를 보면 건축법 제15조 2항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게 되어 있는데 15조 2항에 보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한것이 없는데 어떻게 가설건축물 허가가 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조례가 풍물시장 조례가 아니고 조례라고 하면 중구 건축조례를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가 뭐예요?
  그거 한번 설명해 봐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
노영진 위원    그 두가지를 물어봤어요 그것 답변하시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보면 존치기간을 건축법 제15조 2항에 보면은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존치기간을 정했단 말이예요, 3년을, 그런데 그 존치기간의 시효가 지금 만료 되었어요.
  92년8월에서 95년8월로 존치기간이 효력을 상실했는데 왜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어요? 건축물을 철거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전임과장이나 직원들이 풍물시장을 정비를 해보려고 주상 복합 건축물이라든지 이런것을 해보려고 무한히 노력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상 경제침체에다 부동산 경기가 일어나지 않고 해서 건설업체 참여업체도 지금 없고 그래서 조만간 앞으로 내년도라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든지 경기가 활성화 되면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 본다든지 그러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어서 지난 존치기간은 금년도 8월17일자로 2년간 우선 연기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누가 누구한테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구청장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 봐요. 이 존치기간이 실효가 되었어요. 실효가 되었는데 존치기간을 연장을 하려면 연장을 해야 될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연장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근거는 현재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 여건상 안맞고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기간을 당분간 잠정적으로 연장을 해 놓은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이런 가설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준공이 안된다든지 또 임의로 건축물 신고를 안하고 지었을 경우에 당해 구청의 건축과 불법건축물 단속반이 가서 지도해 가지고 철거하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는 구청에서 수범은 못 보이고, 모범은 못 보이고 거꾸로 무허가 건물을 자초해서 짓는 이런 엉터리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니고 가설건축물을.....
노영진 위원    아니, 존치기간이 끝났으면 무허가지 이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존치기간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연장한 근거를 대라 이런 얘기예요. 연장한 근거를, 무슨 사유로 어떻게 근거를, 연장이 왜 되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 기간을 연장해야 될 그러한 지금 현재에 어떠한 건물을 신축할 수도 없고.....
노영진 위원    봐요. 그러면 중구청 관내의 건축 허가권자가 중구청장이라고 허가권자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연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연장을 해주는 것이지, 그 근거를 대보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건축조례에 보면 연장하는 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면 그때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전부 있다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밤새울 겁니까?
  사전에 이것을 내가 달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자료를, 그러면 준비를 했어야죠.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 하고 또 아까 두가지 얘기했죠?
  존치기간이 왜 연장이 되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가 보면 용도를 뭘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용도를?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목적은 판매시설로 하도록 그렇게 허가할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 앞에 나와 있는 목적대로 영세민들 노점상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아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가판대, 좌판만 벌여 놓고 아무것이나 판매할 수 있는 업종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당초 목적이, 당초 목적이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당초 사용목적은 허가조건에 판매시설로 되어 있지....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판매시설이잖아요.
  판매시설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통업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현실을 조사해 봤을때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정육점, 방앗간, 식당, 건강원, 포장마차 이러한 용도외의 사용 목적에 사용이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왜 변형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변형이 되었고, 변형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왜 관리를 안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92년도9월 입점 당시에 풍물시장 입점자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생계유지도 어렵고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판매시설 외에도 일부가 좀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것은 저희가 지금도 단속을 업종 전환이라든지 이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본위원이 아는 상식만 해도 벌써 2년전부터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거슬러 올라가면 4년전, 5년전부터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맨날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억 투자해 가지고 연간 임대수입이 3,700만원인데 이거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매각 안하고, 능력 없으면 차라리 팔아버려야지.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말이죠 칼자루 쥐었다고 건축물 존치기간도 자기들 임의대로 연장시키고 근거도 없이 더군다나 용도외로 점포 사용하게 만들고 따라서 여기에다 무허가 식품을 만들게 방치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그런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여기서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여기서 뿌리를 뽑자구요. 어떻게 할까 결정 짓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 관계도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주상복합건물 신축도 하려고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 보고 했는데 시기상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경제불황 이런것 때문에 여의치를 않아서 좀.....
노영진 위원    경제불황이면 팔면 될것 아니예요?
  팔아다가, 19억쯤으로 우리가 취득을 했으면 팔면 25억, 30억은 받을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파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봤지만....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잔금을 6억인가를 줄 때 작년에 통과시켜 줬어요.
  그때 돈을 줄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지역경제과장이 이 돈을 안주면 시에서 4억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받는데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이 돈을 주면 우리 재산권을 행사를 하면서 여기에다 주상 복합 상가를 지으면 많이 남습니다, 땅으로 팔아도 시가가 상승 되어가지고 투자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6억을 우리가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시세가 없어가지고 팔아도 땅값도 못 나오고 밑지니까 못 팔고 못 팔은 것도 법정 이자도 안 나오고 있는이 물건을 가지고 있단 얘기예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따른 민원만 발생이 되어가지고 지난번 시설물 안전점검 특위에서 나가봤어요.
  가 봤는데 특히 이러한 장소는 첫째가 안전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화재로부터 가스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같이 가 보셨지만 엉터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왜 자꾸 이런것을 가지고 해마다 속을 썩어야 되느냐 이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도록 지금 여건이 호전되면 그렇게 하도록 강구 중에 있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 자료 있죠? 그거 빨리 준비해 주세요. 얘기하는 동안에.
  바꿔서 얘기하면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세 받아 먹는 거예요.
  민간인이, 구민이 하더라도 그것을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분들이 어떻게 구청이 앞장 서서 무허가 건물을 져가지고 임대해 쓰냐고요.
  이게 형평이 맞는 것이고 법을 준수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맞는 행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니까, 무허가 건물은 아닌데가 설건축물을 지은 것도 그냥 빈땅에다가 몰아 넣기가 뭐하고 영세하다 보니까 장옥이라도 지어서 입점자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장옥을 짓게 된 것이고 그냥 노점상 밖에서 하는 것 같이 하면 모두 한 군데로 유치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장옥설치를 하게 되어서 거기로 입주 시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말이예요. 대안을 얘기해 보란 말이예요, 대안을.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대안은 경기가 좀 나아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호전이 되면 명년도에라도 좀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 이런데를 알아보니까 우선 현재 참여업체가 없고 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노영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자치구가 부동산 투기업 하는데 입니까, 임대업 하는데 입니까?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죠? 그러면 빨리 이거 처분해야 될 것 아니예요?
  대안을 얘기해 봐요. 대안도 없이 지금 행정감사 받으러 왔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해 놨어요?
  그리고 더 우스운게 뭐가 우스운지 알아요?
  지금 무허가 건물에 식품위생업을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식품위생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단속을 해야 되요, 위생과에서.
  지금 위생과에서 그것을 식품요식업 조합이라고 위임을 해 가지고 사무가 위임이 되어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단속한 근거 있어요? 무허가 식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95년도에 단속을 해서 고발도 하고 한 실적이 위생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고발도 하고 단속한 실적이 있다고요? 그 얘기 잘했어요.
  왜 잘했냐면 이 식품위생업 허가를 낼려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첨부가 되어야 되요.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 지어놓고 세 놓고서는 이 사람들이 식품허가를 낼려고 해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떨어져야 식품허가를 내지, 거꾸로 고발해요?
  자기들이 세 놓고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무허가 건물이라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는 되는데 점포면적이라든지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고 있는 것이지 무허가 건물이라 안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 보세요! 똑바로 알고 답변을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요!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보면 식품영업허가 신청조항에 보면 구비 서류가 있어요.
  9가지 서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통사항이 뭐냐면 4가지가 있다고 첫째가 신원증명서,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도시계획 확인원,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원료수급 계획서, 유가공품 제조업 제품, 제조,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정육점, 떡집, 방앗간 같은 경우에는 원료수급 계획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떨어져야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로서 허가 못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노영진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무허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서는 허가 못내는 것은 아닌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위생과에서도 그것 때문에 못 내주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정식 허가건물로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게 아니고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제외가 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으로 가능한 경우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런 조항으로 되는 것이지 가설건축물이라서 되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구비서류 중 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으로 가능한 경우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고서 구비서류 중 1호, 2호, 3호, 4호가 있어요.
  1호, 2호, 3호, 4호는 당해 구청에서 확인이 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원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이거라고요.
  지금 이 근거에 의해서 안하는 것이지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걸 알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무조건 가설건축물이라서 된다, 얘기를 하지 마시고 가설건축물도 그나마 지금 존치기간이 완료되었다고요.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얘기예요.
  만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식품위생업 허가도 안나는 조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방치하고 있고 따라서 이 사람들 무허가 영업을 해야 되고 당해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구민은 여기에서 정상적인 식품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중구 또는 타 구에 있는 주민들이 가서 무허가 식품 식당에 가서 밥 먹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위해 식품 업소에 가서, 따라서 이것은 복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에게 위생과장을 증인 채택할것을 요구합니다.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정보  예, 위생과장을 증인채택을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아까 얘기한 115군데의 점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식품허가를 내야 될 대상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점포수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6개 점포수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16개 점포가 있죠? 그 중에서 몇 개가 허가 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9개 나고 7개가 무허가 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9개 점포가 허가가 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허가가 9개 점포가 났는데 이 점포가 허가가 나려면 필수 면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허가조건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위생과장을 오라고 했으니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노영진 위원    좋아요. 우리가 분양하는 과정에서 공히 자꾸 근거없이 전부 8.1㎡로 잘랐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8.1㎡로 잘랐는데 8.1㎡가지고는 식품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평수가 부족해서, 미달이라, 그러면 9개가 허가가 났으면 평수를 어떻게 늘렸길래 허가가 난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점포 두 개를 임의로 합했다든지 세개를 합했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지 않고서는 아니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점포를 두 개를 털었다가 허가가 난 후에 다시 칸을 막았다든지 이런 방법 아니고서는 이게 허가가 날 수가 없는데 이런것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사후 지도관리 감독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그것은 두개의 점포로 해서 이런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점검을 해 보면 같이 동업을 한다 이런 사유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것으로....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님, 잠깐만 이 과장! 지금 분명히 대답을 하세요.
  거기 식품업 허가가 난데가 있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장 이정보  떡집 같은데도 허가가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위생과에서 자료 받기는 16개 점포 중 무허가 업소가 7개 점포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9개가 허가가 났다는 결론이...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어디 어디가 허가가 난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갯수만 알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장 이정보  우리가 요전에 시설물 안전점검 특위 나갔을때 떡집, 방앗간이 허가가 안나서 고민이라는 소리를 직접 청취했어요.
  파악을 과장께서 잘 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허가문제에서는 위생과장이 올때까지는 보류를 합시다.
  다른것 질의하세요.
노영진 위원    그래서 지금 식품위생업을 하는데가 조금전에 16개소라고 그랬죠?
  16개소인데 정확하게 95년2월24일날 당해 구청 위생과에서 풍물시장 상인대표에게 공문을 보낸게 있어요.
  무허가 식품을 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허가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득하라고 해서 대상이 17개소로써 식품업소가 16개이고 공중업소가 1개소, 17개소인데 이 17개소를 허가를 내라고 했는데 우리 기 현장감사 자료에 배포해 주신 임대현황에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일위에 보면 1-3번 오석구를 비롯해서 전부 17군데가 다 있어요.
  17군데가 있는데 아직까지 한군데도 허가를 못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못내냐면 일차적으로 허가조건이 구비가 안되어 있고 평수라든지 또 허가조건에 맞을 수도 없고 허가조건이 맞게끔 되어 있다면 당초 산성동 풍물시장에 설립취지 목적과 대치되는 지역경제과에서 사후관리 단속을 하나도 안한 것이고 목적과는 달리 변용해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얘기하란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무허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타 업종으로 전환을 하든지 자진 폐쇄를 하든지 이러한 방안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더 우스운게 뭐냐면 지역경제과에서 위생과로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95년2월20일날, 뭐라고 보냈냐 하면 그때는 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전부세도 안 냈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풍물시장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위생식품허가를 낼 때는 반드시 지역경제과에 사용료를 납부했는지 확인하고서 허가를 내주라고 이렇게 공문을 또 보냈다고요.
  무슨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서 그것도 용도외의 목적에 쓰는 것도 방치하고 단속도 안하고 거기에다 우후죽순 격으로 임의대로 변형을 해서 식품위생업을 하니까 한 쪽에서는 식품위생업을 허가를 내라고 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식품위생 허가 낼때 우리 사용료, 임대료 못 받은 것 낸 것 영수증 확인하고 식품위생 허가 해 주라고 하고 또 정작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식품위생 허가를 낼려고 해도 조건이 안맞아서 못내고 범법자로 만들어요, 범법자로 구청에서 지금 이사람들을.
  그러면 차라리 아까 얘기대로 팔아버리든지 안되면 차라리 이것을 이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식품위생업을 할 수 있게끔 건축물 용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구조를 바꾼다든지 형태를 바꿔서 실제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한마디로 선의의 피해자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입점한 사람들도, 왜 선의의 피해자냐, 당해 구청에서 시행착오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단 얘기예요.
  이 사람들도 허가를 내기 싫어서 안내는것이 아니예요.
  허가를 내고 싶은데, 내고 떳떳하게 할려고 하는데 조건이 맞아야 하죠.
  조건에 맞춰서 주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풍물시장을 당초에 유치한 목적과는 전혀 배치되는 것이고,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꾸 이게 가면 갈수록 `시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누적이 되면 더 골치가 아파요.
  보세요.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과장님 말씀대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가지고 주상복합상가를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다닐거예요, 입점자들한테, 그러면 우리는 죽도록 법정이자도 안나오는 돈을 10년 가까이 가지고 있다가 복합상가를 지어 놓고서 결국 그 사람들 돈 벌어 주려고 10년씩 이자도 안나오는 예산을 방치해서 묶어 두는 겁니까?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도 하고 증인채택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지역경제과의 소관업무 감사 중 산성동 풍물시장내 위생업소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하여 노영진 위원께서 위생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노영진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앉고 서과장은 서서 하세요 잠시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세요.
  위생과 서명석 과장 맞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산성동 풍물시장에 대한 행정감사 도중 위생과와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위생과장을 증인으로 채택 요구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생 과장께서는 산성동 풍물시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구체적으로 산성동 풍물시장은 당해 구청에서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산성동 풍물시장 설치 취지에 대해서는 주관 과장이 답변을 상세히 했을 것으로 믿고 저는 업소 관계에 대해서만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 얘기는 지역경제과장에게 물어봤고 또 나름대로 당해 구청에 같이 있는 과장으로서 위생과장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요.
  산성동 풍물시장이 왜 있는지....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 업무하고 관련된 것만 답변드리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정보  노위원님 그렇게 해주세요.
노영진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게 맞으면 맞다고 대답만 해 주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노영진 위원    산성동 풍물시장은 당해 구청에서 부동산을 투기하거나 임대업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순수한 우리 관내에 아니면 인근에 거주하는 영세민들, 노점상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산성동 풍물시장을 만들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생과장은 그렇게 아십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영진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풍물시장에는 입주자가 공히 8.1㎡, 약 2.3, 4평 되겠네요.
  이 평수를 가지고 많은 입주자들이 여기에서 가판대만 필요로 하는 시설이, 특정한 시설이 필요없는 일반적인 가판대만 가지고 판매업을 위주로 하는 노점상들만 유치를 했는데 본위원이 행정감사 차원을 벗어나서 시설물 안전점검 특위활동 기간 중에 산성동 풍물시장을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상당수가 그 중에서 당초 목적과는 달리 변형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영업을 하는 도중에 위생과장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육점, 양념 기름집, 고추방앗간, 기름집, 채소가게, 음식점 떡집, 포장마차, 건강원 등등 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을 허가를 득한 후에 영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본적 있어요, 위생과장은?
○위생과장 서명석  예.
노영진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중의 건강을 책임을 지고 또 장사라는 것은, 식품위생업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해서는 안되겠죠?
  이것을 지도단속 감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위생과에 있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그걸 한 것에 대한 실적을 밝혀 주시죠.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노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성동 풍물시장은 저희들이 위생과에서도 아주 현재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으로 등장이 되고 과장으로서도 신경을 안썼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94년도에 여기 와서 보니까 약간 영세업주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산성동에 풍물시장이라고 만들어서 거기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지역 사람들과 이 분들의 여론을 많이 듣고 직원을 내보내고 또 제가 나가 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영업실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규모이고 무허가로 일반 음식점도 있었고 즉석제조 판매업도 있었고 미용실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하나가 허가가 나가고 아홉 군데가 지금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생과장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노영진 위원    그러면 잠깐요. 하나허가 나간 집이 옥산 떡집 입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옥산 떡집이 하나 김성태씨,
노영진 위원    허가번호 130호로 나간 김성태, 옥산 떡집 맞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95년8월20일날 허가 나간 것,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래서 나머지 업소도 어떻게 이걸 양성화 시켜서 마음 놓고 영업을 하시고 생활을,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직원들간에 여러 가지로 회의도 하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허가의 개념을 개인과 대물이 모든것이 법적인 충족요건이 갖춰질 때만이 특정인 사람한테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분들은 허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있되 건물이 필요합니다.
  또 건물이 있으면 당해 시설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 풍물시장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산성동 풍물시장 운영지침이 구에서 우리가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지침에 보면 운영지침 제8항에 입주상인의 제한행위 및 준수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준수사항에 그 점포임대자는 절대 양도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두번째 저희하고 관련되는 것이 점포시설을 임의로 형태변경을 하거나 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 금지조항이있어요.
  그러면 이 임대를 한 사람과 들어간 사람 다시 말하면 중구청장과 임대자 간에 이 준수사항이 계약이 체결이 되어 가지고 그 뒤에 임대할때 보면 허가조건에도 행위제한에 5조에 들어가 있고 또 이 분들하고 개별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에도 4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행위제한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구청장이 행위제한을 해놓고 지침으로 중구청장이 허가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구제할 방안이 없어 가지고 그 동안에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단속을 한번 해 보니까 집단으로 상당히 여론이 되고 진정 비슷하게 구청까지 오셔 가지고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위생과에서는 95년2월24일부터 95년6월13일까지 계속 지도도 했고 결국은 말을 안들어 가지고 금년 7월24일날 고발도 하고 사업장을 자진 폐쇄하도록 지도도 하고 또 타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위생과장의 의지나 저희 직원들 힘으로 해결될 사항이라고는 절대 생각을 안하고 어쨌든간에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저는 책임성 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위생과장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무과인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업을 허가를 득하게 끔 종용하고 권장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구청장이고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받아야 되는데 행위에 대한 결격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구청장이다 이런 얘기죠.
  허가를 받아야 될 사람도 구청장, 결격사유를 만든 사람도 구청장, 동일인이다 이겁니다.
  운영관리 조례를 만들려다가 운영관리 지침으로 되었나 본데 지침상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게.
  사용허가를 받은 장소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없게 되게끔 제2조 가항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항에는 구청장이 사용자가 불법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해 놨다고요.
○위생과장 서명석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사용자가 지금 불법행위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는 커녕 단속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또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위생과에서는 위생과대로 무허가 식품 단속을 해야 되는데 행위자가 구청장이고 단속자도 구청장이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행정이 되는 우스운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 식품위생업 허가를 내 줄수도 없도 안내 줄 수도 없고, 그나마 또 한 군데는 났는데 16군데는 안났고,
○위생과장 서명석  한군데는 모든 조건이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130 허가번호로 해서 95년8월20일날 옥산떡집 김성태에게 허가가 났는데 이 사람이 117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네요. 산성시장에, 그런데 옥산 떡집은 떡집을 허가를 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식품위생업에서?
○위생과장 서명석  특별한 시설은 없고 떡을 제조할...
노영진 위원    평수제한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 평수제한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다른 뭐...
○위생과장 서명석  떡을 만들 수 있는 식품 기구만 있으면 됩니다.
노영진 위원    기구만? 다른 수도라든지 아니면....
○위생과장 서명석  그건 뭐, 수도가 들어가니까요.
노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생 과장한테 증인 책택 요구를 한 이유는 이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왜 단속을 안하느냐, 무허가 식품에 대해서 또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무허가식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이 되고 따라서 그것을 단속을 하려다 보니까 단속자도 구청장, 행위자도 구청장, 원인 제공자도 구청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와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속개하기 전에 분명히 식품허가가 9개 났다고 그랬어요 정정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잘못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장 이정보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똑바로 알고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시정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잠깐, 하던것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하시기 전에 홍석암 위원 보충 질의 먼저 하시고 하시죠.
노영진 위원    예,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정보  홍석암 위원 하세요.
홍석암 위원    지금 노영진 위원께서 여러가지 풍물시장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은 질의와 또 다른 각도의 문제점을 본위원이 몇가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된 것은 잘된 것이고 안한것은 안한것이고 그러한 답변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풍물시장은 본위원이 1대 의원 당시부터, 92년도부터 문제가 야기되었던 사항입니다.
  해마다 감사때마다 이 풍물시장 문제 가지고 커다란 문제가 일어났었는데 그때마다 주무 과장, 국장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시정 조치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방금 노영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풍물시장 자체가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홍석암 위원    이 가설건축물은 법적으로 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가설건축물은...
홍석암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가설건축물은 법적으로 2년입니다.
  존치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 이 풍물시장이 94년도에 대화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94년8월3일날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그 후에 다시 이 가설건축물을 지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3동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 당시에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 화재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검토하고 이 문제 때문에 현장 답사까지 하면서 잘못되었던 부분을 빨리 고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주무과장 뿐만 아니라 국장한테 촉구했던 바 있습니다.
  그때 그 화재 이후로 새로 신축하고 다시 또 입점자들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때의 모든 입점자들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15명입니다.
홍석암 위원    지금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현재 115명입니다.
홍석암 위원    115명이죠? 그러면 이 건축물을 먼저 문제 삼겠습니다.
  이 가설건축물은 2년을 넘길 수 없다고 하는 법적인 그런것이 아주 명시되어 있는데, 건축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새로 짓고서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가설건축물은 중구 건축 조례 제11조에 보면 존치기간 연장이 있는데 제11조 4항에 보면 연기신청이 있을시는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서 저희가 연장을....
홍석암 위원    연장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홍석암 위원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의 규모가 있죠? 건축물의 규모는 법적으로 어쨌든간에 이것은 어떻게 빼도 박지도 못하는 겁니다.
  몇 ㎡이하 라고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용도마다 틀린데 30㎡이하인 것이 건축조례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30㎡이하 라고 한다면 현재 풍물시장의 가설건축물이 모두 몇 ㎡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059....
홍석암 위원    1,030㎡하고 1,059㎡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제가 건축법을 발췌를 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일 경우에는 이것이 도시구역 계획내에서는 30㎡가 아니라 전체 통틀어 1,000㎡이하입니다. 넘었다 이겁니다.
  방금 동료 위원 되시는 노 위원께서 왜 하필이면 우리가 서민들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2층에다 보일러실을 하나 달았다고 그래가지고 벌금이 수 백만원씩 나오고 뜯는다 야단인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모범이 되고 앞장 서야 될 사람들이 이런 불법을 왜 행했습니까?
  왜 불법을 행하고서 버젓이 임대료를 받고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90년도에....
홍석암 위원    아니, 그 과정은 본위원이 지역경제과장 보다 더 잘압니다.
  1대때, 제가 의원 생활하던 초대 의원때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씩 도출시켜서 시정해 달라고 우리 의회 행정감사때마다 빼놓지 않고 요구를 했는데 안해 놓고서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을 내가 얘기했잖습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얘기까지 해 달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평소 오버되었단 말입니다. 주무과장이신 지역경제과장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기왕에 잘못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빨리 정비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조속히 명년도라도 한번 주상복합건축이라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는 길을 택해 보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묻겠고 잘못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시인합니다
홍석암 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묻겠습니다.
  현재 115명의 입주자들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홍석암 위원    그 입주자들이 최초 입주자들과 현 입주자들과 서류상에, 서면상의 문제가 아닌 실제 입주자와 현재가 여기 나와 있는, 서면상에 나타나 있는 입주자와 한번 대조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대조를 해 봤는데 저희가 원 허가를 계약은 위원님께 배부한 계약현황과 같이 실제로는 양도 이런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 실제 계약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사실상 저희가 확인해 본 실제상으로는 양도가 된 것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파악해 보면 같이 동업을 한다, 뭐한다, 이렇게 본의 아닌 핑계를 대고....
홍석암 위원    예,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침상으로 계약을 맺을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을 맺을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거기에 완전히 못 박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어쩐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 두개가 아닌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대달라고 하면 제가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두개가 아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하더라도 10여개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한결같이 양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동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솔직히 시인하고 믿지는 않습니다.
홍석암 위원    이미 앞 면 줄의 좋은 자리는 수천 만원대, 적게는 천만원대, 프리미엄을 받고서 양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풍물시장을 갖다가 현대화 된 하나의 근린생활시설부터 시장화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현대식 건물로 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이 분들이 순순히 철거할 때 `당신 물러나 주시오! 이 분들이 물러나가겠습니까?
  어떻게 발생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순순히 물러나리라고는 보지 않고 저희도 항간에,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지만 저희들 간에는 이전비라도 아마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이전비가 아니라 프리미엄 주고 한 것을 거부하겠죠.
  요즘 집단민원 상태가 자꾸 일어나니까, 이랬을때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사실 주무과장 되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부임하신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심각성 있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정자체에서는 목적이 뭡니까?
  미리 예방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양도되었다는 것을 어쨌든간에 간접적으로나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홍석암 위원    또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을 현대식으로 지으신다고 그랬는데 현대식으로 진다고 한다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계획은 내부적으로다가 지상 6층, 주상 복합 건물을 지으려고 해 보니까 소요비로 약 80억 이상이 들고 해서 그래서 한 4회에 걸쳐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도 한 바 있고 저희 나름대로 건설회사든지 이런데 공문도 보내서 참여 업체를 조사를 해봤고 여러가지 해본 바 있으나 참여업체가 현재에 아파트도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고 여러가지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경기가 활성화 되면 다시 한번 추진해 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다 못해 조그만한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거기에는 상세한 계획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모든것을 자금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볼 적에는그저 임기응변식으로 말씀하시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 노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근 25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도 임대, 정식임대도 아닌 우리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 가설건축물이나 무허가나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가설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이것도 막대한 우리가 다른 일도 많이 있는데 막대한 돈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지역경제과장께서 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살 적에는 그 당시에 이 시장부지를 인수할때는 나름대로의 긴급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은 이것을 샀습니다.
  잠시 그때의 배경을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는 어느 자리에 가서 또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의원이 답변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아시라고 하는것입니다.
  93년 엑스포를 앞두고서 은행동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이 굉장이 저쪽 대전천 홍명상가 앞쪽에 있는 꽃집들도 있었고 거기의 노점상들을 철거시켜야 되겠는데 마땅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생활 새질서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현 청장일 것입니다.
  다른데로 이임해 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땅을 시하고 아마 샀던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청장이신 유병하 청장 당시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노점상등 약 50여개를 그쪽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시장부지를 시청에서 채비지를 외상으로 계약금만 주고 샀던 것입니다.
  샀는데 그 근본 하나의 목적에 어긋나게 자꾸 사용이 되고 있다는 이겁니다.
  노점상들이 누구입니까?
  이미 거기에 점포들이 더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벌써 한두번 넘어간 것이 아니라 세번, 네번, 94년도 어떤 점포는 두번씩 넘어간데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이러면 안되겠다,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할때는 저분들이 순순히 나가줄까, 많은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계약을 작성을 해라, 다른 뭔가를 해라, 법적인 제도장치를 만들어라, 해 가지고 그것도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뭐냐면, 엄연히 존치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3년간이예요.
  어떤 우리가 계획이 있었을텐데 3년씩이나 계약을 해 줬단 말이예요. 95년1월부터 97년12월30일간 3년간, 이런식으로 계약이 이루어 졌네요.
  95년도 1월달 이것을 계약을 할 당시에는 3년 동안에는 어떠한 목적도 계획이 없었던것으로 했는지 무슨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그러한 배경에서 이 풍물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만 과연 여기에 대한 풍물시장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왕에 땅을 샀으면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은 그저 하나의 일반된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모든 부분을 추진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법적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셨고 또 그 과정에 대한 양도한 사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양도가 불가하다는 단서가 있는데에도 양도가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셨고 이런 조치는 어떻게 앞으로 취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양도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 행정절차상으로는 원 계약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연고권 이런것을 주장하는 사항인데 연고권은 저희 허가사항에도 연고권은 주장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양도를 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것이 뻔한데 여러가지 앞으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질없고 불이익이 안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보충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보충 질의하시죠.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 산성동 풍물시장 대단히 문제성이 있는 그런곳인데 본위원은 먼저 질의를 하기전에 시설물 안전 점검때에 상인들이 보여준 행위에 대해서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는 그 당시의 현실을 느꼈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또 화재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가 없는가, 대중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염려스러워서 거기를 가서 그 내용을 점검을 하고 좀 미비된 상황과 문제점이 있는 곳을 지적을 해서 우리가 조치코자 하는 내용으로 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일부의 문구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보도가 되었다고 그래서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시해서 몇 위원들 또 내지는 구청에 또 의회에까지 와서 몰상식한 행동을 한 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민주주의 국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었었느냐, 의회의 의원들이 자기들 손으로 뽑아서 주민의 대표로 뽑아서 올려 놓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을 잘하라고 질책하는 일을 자기들의 생존경쟁이나 상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의회를 무시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공무원들을 무시한다고 하는 처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산성동의 풍물시장의 부지용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시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시장부지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3,300㎡이란 말이예요. 1,000평, 그런데 시장부지로 되어 있고 지금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풍물시장이, 그러면 시장허가를 받았나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직 시장허가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안않죠? 그러면 시장허가를 받지 않고 시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시장개설 허가를 얻으려면 3,00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면적이, 여기는 1,059㎡이기 때문에 허가조건 안으로 위배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지금 시장의 허가조건을 대지면적으로 봐야 됩니까, 매장면적으로 봐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매장면적으로 봐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매장면적으로 봐야 되요?
  그래서 도소매업 진흥법 제6조 1항 시행령 제7조에 매장면적 3,000㎡이상 개설 및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득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이 전에 대전광역시장의 사무에서 구청장 사무 위임으로 넘어 왔단 말이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대지면적이기 때문에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의 거기에서 허가가 될 여건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니다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실제는 시장형성이 되어 있다? 시장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산성동 풍물시장의 임대 현황, 여기에 올려준 자료, 이 자료와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하는 업종과 당초 계약입주자의 업종과 현재 계약입주자의 업종이 상당히 다르게 나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상당히 다릅니다.
김영관 위원    다르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의아스러운 것은 92년도에 입주를 할때 90명의 입주자가 있었는데 96년도 현재 115명으로 늘어났어요.
  사실은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지금 계속 줄여나가야 될 입장이었어요. 그 동안에.
  1대 의회때 92년도에 이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계속 나올 때부터 이게 뜨거운 감자였다고 본다면 어떠한 내용으로라도 줄여나갔어야 되는데 96년도 현재 115개로 늘어 났단 말이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92년도 계약 당시는 총 90점포가 입점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94년도 계약시에는 당초의 90세대 중에서 4세대는 포기를 하고 86세대하고 또 시내에 있는 노점상 29점포를 추가로 신규로 다시 넣게 되어서 115개 점포로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노점상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이쪽의 기존 입주자하고 포함해서 29군데, 29명의 새로운 입주자를 받았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새로운 입주자를 받을때에도 계속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문제가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타를 받고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중에 하나인데 왜 여기에다 입주를 시켰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시내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어차피 정비를 할 바에는 장옥을 철거를 하고 새로 이 건물을 지어서 입점을 시킬 바에는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그때 정비를 하려고 그런 계획 차원에서 산재해 있는 노점상을 추가로 그렇게 입점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노점상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그 일은 쉽고 나중에 이일을 약 18억9,000만원, 즉 19억원 정도 들어간 우리 구의 재산에다 갖다가 이 사람들을, 상인들을 입주시켜 놓고 이후에 이러한 것은 내가 그 직을 떠나면 그만이다 하는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예요.
  당연히 닥칠 문제예요. 지역경제과장이 그 자리에 부임하셔서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아마 어려움을 겪으리 라고 나는 봅니다.
  어때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불 보듯 뻔한 일을 가지고 내가 할 때에, 내가 그 직을 맡았을 때에는 그냥 편한대로 노점상 정리하고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겠지, 책임 이거 누가 질겁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지시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지역경제과장이 지실래요?
  져야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있어요.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있다고요.
  마치 먼저번에 시설물 안전점검 때에 상인들이 보여준 행동은 법을 초월해 있었어요.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상인들의 아주 횡포스러운 행동 때문에, 그것 겪으셨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거 아주 치외 법권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법 테두리 안에 넣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 대책을 세우자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주무 부서인데에서 지금 현재 산성동 풍물시장안에 임대 현황에 당초 계약 입주자와 현재 계약 입주자의 현황을 보게 되면, 몇가지 예만 듭시다.
  1-1번, 1-2번, 1-3번, 1-4번 기존에 없던 사람들인데 이게 현재 계약 입주자란에 보면이 네명이 똑같이 음식업을 합니다.
  지금 음식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죽 내려가서 1-7, 1-8을 보면 그 작은데에서 완구점을 똑같이 가게를 옆에 하고 가게를 똑같이 완구점을 하고 있고 밑에 그런것이 많이 발견이 되죠.
  1-23, 1-24, 1-25, 여기는 똑같이 과일 채소를 하고 있어요.
  뒤로 넘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30 에서 부터 2-34 까지는 슈퍼를 하고 있어요. 이 수퍼라고 하는 것은 몇 평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업종이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자료에서만 봐도 이것은 계약자와 하고 있는 업종은 분명히 다르다 라는 것은 아주 명시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1-1에서 1-4까지는 음식점을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뒤에 2-30에서 2-34까지 슈퍼, 이 명단은 여기 다섯명이 되어 있어도 이거 슈퍼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이 업종 자체가 음식업 자체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여기에 계약 당시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수로 보면 상 하나도 못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2.4평 정도 되기 때문에 작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1-1에서 1-4까지 음식업이라고 한 것 예을 들어서 한번 보세요.
  네명이 어떻게 똑같이 1.4평인가 2. 몇 평에서 음식업을 똑같이 합니까?
  할 수가 없죠. 또 슈퍼 같은 것 3-61 에서 3-64 까지 보게 되면 4명이 의류업을 똑같이 해요.
  이것을 본위원이 신청한 자료인데 이 자료상으로 봐도 지금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계약자와 영업을 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요.
  자체 서류로만 봐도, 이것은 아까 운영지침에 임대자가 양도가 불가하게 되었고 점포시설을 이미 변경이 불가하게 되어 있다는 우리의 지침이 있고 또 이 분들하고 같이 계약을 맺을 당시에 이 조항이 행위 제한 조항이 분명이 기록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러한 조항을 우리가 정해 놓고도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 내지는 눈감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다, 본위원이 지금 그 서류를 보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께서 풍물시장에 관해서는 저보다 소상히 많이 알고 계시고 해서 서류로 봤을때는 동감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또 실제 그 자리에 가 봤을때 전면이나 양면은 한 평이나 두 평이 아니라 생선가게를 하는데에도 지금 현재 2.4평이 아니라 한 열 댓 평씩 터가지고 해요.
  또 그 장사가, 그 업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불 보듯이 보면서 이것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은 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뭐 했어요? 그렇게 시설이 변경이 되고 양도가 불가한 것이 현실적으로 양도가 되어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뭐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또 그렇게 저희도 행정적으로 지도도 하고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당초에 입점 목적과는 좀 용도가 변경되게 같이 동업이라는 명목하에 운영되고 있고 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다른 방법을 조치를 해서 라도 시정이 되고 또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서로 합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 봅시다.
  지금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상인들이 지금 한 행동에 대해서 양도 불가한 것이 양도되었고 점포시설이 임의변경이 불가한 것이 점포시설이 변경되었고 또 지금 현재 아까 위생과장이 와서 증인으로 섰습니다만 허가할 수 없는 또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위치나 입장으로 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업종들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위원회에서도 거기를 가서 본 것이고 그랬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답변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되지를 않아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시란 말이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공무원의 책무 중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 같지 않고 공직자는 법에 의해서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특히 공무원은, 특히 이런 업무는 그렇습니다.
  인허가 문제라든지 단속을 하는 문제는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테두리에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주민들이 월급을 주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안했어요. 안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거기에 적응되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직무를 태만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바로 직무태만입니다.
  나는 직무유기란 말을 잘 안쓰니까 직무태만이예요.
  본인들의 직무를 하지도 않고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고 나서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다는 말이예요?
  자, 여기서 6층 복합 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것 그거 꿈같은 얘기예요.
  왜, 이때 당시에 평당 170만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이거 평당 100만원도 못 받습니다 지가가, 이것은 구의 재정상에 엄청난 손실을 줬어요.
  지금 석교동장으로 가신 그 동장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때 이 땅에 마지막 5억원을 갖다가 예산에 올려서 승인해 줄 때 뭐라고 하신줄 알아요?
  `지금 사 놔두게 되면 이것은 앞으로 구의 엄청난 재산의 이익을 줄 겁니다. 그랬어요. 무슨 재산의 이익을 줍니까?
  그 양반도 지금 만약에 여기 계시면 여기와서 이 얘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거예요 그 양반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예요.
  또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업무는 당연히 인수인계하게 되어 있어요.
  인수인계한 사람들이 그 책무에 대해서 이전에 했으니까 모른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요.
  당연히 이 업무는 인수인계 되고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이 똑같은 겁니다.
  직무태만하셨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성동의 풍물시장의 임대현황이 지금 이것이 음식업을 한다, 완구업을 한다 뭐 많이 해서 세 군데, 네 군데를 막 터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원 위치 시킵시다. 원래의 규모대로 원위치 시키자고요.
  그래놓고 영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자고요 원래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입니다.
  원래의 취지대로 가자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짓고 하는 것은 복합건물을 지어서 하는것은 나중에, 나중에 가서 그것이 그러한 것이 충분히 우리가 수익적인 차원으로 돌아설 때 하고 우선은 법을 공무원도 어겼고 또 상인들도 다 계약서상에 어겼어요.
  그러니까 원 위치로 돌아가자 이 말이죠.
  원 위치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에 현재 계약 입주자들이 칸을 그대로 막고 그 평수만 그대로 가지고서 그 업을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그 업이 안맞으면 취소하든지 그렇게 하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시대에서 투자사업, 수익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20억이라는 재원이 풍물시장에 투입되었다고 얘기하셨죠?
김병규 위원    19억 정도, 20억....
김병규 위원    그 20억원에 대한 은행이자를 보면 한 1년에 얼마 정도 나오죠?
  한 10% 정도면 2억4,000만원 정도 나오겠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병규 위원    2억4,000만원, 그런데 3,700만원을 걷어 들이죠? 그거 빼면 1년에 한1억8,000 금리이자로 따져도 손해가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겠네요.
김병규 위원    한 5년 정도 되었죠? 시작 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게 넘어온 것이 95년도에 넘어왔으니까 95년11월달에 땅 값을 해서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10억 이처럼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공래 과장님, 사비 재산이라면 벌써 처분했겠죠?
  반값이라면 아까 이공래 과장께서 건설업자도 만나 봤고 자문도 구해 봐 가지고 경기가 없어서 땅을 팔기도 어렵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매각하는데 신경을 쓰셨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매각을 한다고 보고는 안드렸고 주상 복합 건물을 지어 볼려고, 매각관계는 고려는 안해 봤습니다.
김병규 위원    매각관계는 고려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 과장님 이걸 가지고 작년에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은 안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매각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것이 부동산 경기가 아주 월등이 높아야 수익차원에서 타산이 맞아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이런것을 지으면 땅 값이 그렇게 안 올라도 수익이,타산이 맞을 것 같아서 그 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실질적으로 매각을 한다면 평당 얼마나 받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평당 한 19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김병규 위원    받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 정도 조사된 것으로는 그렇게....
김병규 위원    그러면 얼른 팔아야죠.
  얼른 매각하셔야죠, 그러면. 이걸 170만원 주고 샀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80만원 정도됩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180만원 준다고 그러면 지금 경기도 안좋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50%가 떨어졌느니 60%가 떨어졌느니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비젼도 없는 거예요.
  1년에 1억7,000, 8,000 정도를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빨리 그 정도 본전만 나오면 얼른 팔아야죠.
  제가 생각할때는 한 50%나 나올까 싶은데 더 나온다고 그러는데 왜 안팝니까?
  빨리 매각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달에 3,700만원 나오는 돈은 세외수입에 잡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우리 잡수입으로다가 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 전기료, 수도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전기료, 수도료는 자기네들이 자체 상가 번영회에서 관리비를 걷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구청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조사해 본 바로는 19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190만원이면 빨리 매각하는 방향으로 의회에다가 빨리 협조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의회에서 대환영할 겁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개인사견입니다만 위원님들도 대환영할 겁니다.
  좀 빨리 매각을 하시고 골치 아픈 것 빼놓고 과장님 편하게 일 하세요.
  맨날 이거가지고 단골메뉴인데 골치 아프잖아요?
  이거 참고 좀 하시고 그런 식으로 신경을 쓰시고 이번 기회에 아까 노영진 위원 말씀 말마따나 뿌리를 뽑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맨날 설렁설렁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맨날 말하고 이거 하나도 안합니다.
  20억이면 엄청, 20억이 완전 사장되고 1년에 한 1억8,000, 9,000만원씩 그냥 손해를 보고 하는데 이거 빨리 대책 세워야지 지금 요새 지방자치시대에서, 민선시대에서 수익사업으로 무슨 썰매장을 만든다, 어디가서 뭐한다, 난리도 아닌데 그냥 앉아서 1억8,000씩, 9,000씩 1년에 주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일 같이 생각하고 이공래 과장님 진짜 책임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님.
노영진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계시다면 풍물시장의 질의에 대해서 본위원이 최초 시작했기 때문에 종료 질의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종료 질의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사회과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오늘 또 지역경제과 3개과에 어제밤 11시까지 또 오늘까지 연일 이렇게 벅찬 시간에 사회산업국의 주무국장으로서 조성호 국장이 노심초사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게 임해준 태도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의 근무는 최초의 근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시에서만 근무해 본 지역경제 이공래 과장의 오늘 또 이러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종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할때 풍물시장에 대해서 뿌리를 뽑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가지 장시간 토론을 해 봐도 항상 그런 결과만 나오고 또 반복되는 현상이 나왔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얘기해 보면, 해결책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번째 방법은 풍물시장 운영지침과 임대 허가조건을 입주자들이 준수하는 방법하고 또 한가지는 정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인정이 되면 경제과장은 인정이 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위생과장이 허가업소에 대한 증언을 하시는 과정에서 단 1개소 밖에 허가가 안났는데 나머지 16개소는 무허가 업소인데 그 중 7개소는 허가가나고 6개는 무허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허위로 잘못 증언한 것이죠? 인정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것이...
노영진 위원    인정하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인정합니다. 위생과장이 했으니까 인정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 다음에 모든것을 위법행위를 하는 자를 지도단속 해야 될 행정관청에서 역행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짓고서 거기에다 임대업을 하고 또 무허가 건물인지도 모르고 입주한 상인들은, 임차한 영세민들은 현행법에 의해서 무허가 시장에서 무허가 식품업을 하는 이러한 범법 행위자를 만드는 결과가 되어서 우스운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잖아요, 지금.
  시인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그래서 마무리 얘기로 몇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풍물시장 운영지침에 보면 목적에 노점상 생계지원 대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풍물시장 운영지침에는 목적이 노점상 생계지원 대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세민도 아니고 노점상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구성법적 근거는 대전광역시 건설행정 30510-6389년6월13일 노점상대책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기본현황에서는 명칭은 풍물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대지가 3,300㎡이고 건평이 1,053㎡, 그 중 판매시설이 988.2㎡, 점포가 122개소 입니다.
  그 중에서 점포당 면적은 8.1㎡이예요.
  그리고 부대시설로 64.8㎡가 있는 것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점포가 120개입니다.
  122개로 되어 있는 것은 화재날 당시에 줄은 것이고요.
노영진 위원    120개소, 좋아요. 그런데 입주자를 선정하는 그 입주 자격 기준이 있어요.
  입주자격 기준에 보면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있는 노점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자활의지가 강한 생활이 어려운 노점상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입주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입주 우선순위가 누구냐 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순위가 뭐냐면 홍명상가 풍물거리, 오류동 반짝시장, 그 다음에 장사 금지구역인 중앙로, 은행교 주변 노점상인 및 대전극장통과 성심당 제과 부근이 유도지역 상인 중 입주 희망한 자로되어 있어요, 1순위가.
  그 다음에 2순위가 `중구 관내의 기타 지역 노점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규칙을 지켜야죠? 이 조건을 지키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입주 현황에 보면 입주자 중에서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52명, 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27명, 서구 관내가 8명, 대덕구가 12명, 유성구가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 하나에 연기군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여기 입주자격에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로 되어 있는데 연기군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그리고 임대를 우리가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임대 허가, 각 점포를 임대를 해 주려면 허가조건이 있어요.
  허가조건에 보면 허가서를 신청서를 붙이고 신청서 별첨에다가 각서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각서에 보면 `본인은 풍물시장 점포 임차인으로서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각서 사항이 11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11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항목만 본위원이 설명을 하겠어요.
  첫번째 항목이 뭐냐면 `본인은 부정 불량식품... 무허가 식품도 들어가겠죠. `본인은 부정 불량식품, 음란물, 폭발 및 화재 위험물, 주류 직접판매 금지, 기타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상품등을 취급하지 않으며 상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 선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본인은 임대 허가된 점포를 양도, 담보 등 어떠한 형태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겠으며 구의 승인없이 승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번째 항목에 가서는 `본인은 중구청이 공공사업 시행 또는 행정수요로 인한 철거가 요구될 시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자진 철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번째에 가서 `본인은 점포시설의 임의 형태 변경이나 행인에게 불편을 끼칠만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시장주변은 물론 시장내 노점상 활동에 적극 저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게 준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장에 정리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세우기전까지 운영지침과 임대 허가조건을 준수가 되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 사실과 어긋난 것은 당초 조건과 원안대로 모든것을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것은 약속할 수 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운영지침과 임대 허가조건에 맞게끔 다 해놓겠느냐 이 얘기예요.
  정비를 해 놓겠느냐 이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최대한으로다가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최대한이 아니라 분명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 해줘요 명확하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풍물시장이 아닌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그렇게 하세요.
홍석암 위원    그동안 풍물시장 때문에 딱딱했습니다만 감사자료 83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짤막하게 우리 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 안전점검현황이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배관이 우리 관내에는 58Km가 묻혀있 다고 그랬습니다.
  이 58Km에 대한, 58Km도 아마 거미줄 같이 연결되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상세도 어디어디 관이 묻혀 있다는 것 그러한 것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배관망도가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95년도 감사 질의때에 이 배관망도가 아마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대구역 폭발사고 같은 그러한 재난을 미리 막아 보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잘 되었다고 그러면 잘 관리하시고 또 한가지만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상공계의 송영자 계장님이 취급하시나, 공장 인허가 할때 지금 어남동에 보면 공장이 많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어남동에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어남동에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공장의 설치기준이 도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공장이 200㎡이상은 등록을 하고 그 이하는, 개별법에 다 건축법, 도로법 관계규정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실무종합 회의를 해서 공장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공장 하나를 허가를 내 줄때는, 지을때에는 최소한의 진입도로가 몇 m이상 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공업배치법에는 지금 없는데요.
홍석암 위원    공업배치법에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신규 인허가에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신규 등록 처음에 할때 저희한테 등록을 하도록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어남동쪽에 보면 그래도 대형 공장들, 공장이라고 본다면 아스콘 공장이나 레미콘 공장이나 그 밖에 여러 다수의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지역에 한번 길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가본적이 있습니다.
  도로가 아직 포장이 안되고.....
홍석암 위원    포장은, 좌우간에 약 몇 m가 되는 것 같습니까? 그 폭이?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폭이 차를 비킬수 없을 정도로 좀 좁습니다.
  두대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석암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공장허가를 내 줄때에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겠는가, 최소한의 공장에 어느 이러한 공장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어떠한 차가 갈 것이고 어떠한 폭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도로가 협소해서 많은 지장이 있어서 나가서 썰매장 이런것 할때 교통정리도 하고 이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홍석암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아까 말씀하신 레미콘 공장이나 아스콘 공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물차가 보통 몇 톤 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8톤 내지 15톤 그렇게....
홍석암 위원    아마 지금 8톤은 없고 15톤입니다.
  15톤이면 그 자동차 폭만 하더라도 근 3m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주로 폭은 좁은 곳은 4m, 넓은 곳은 물론 6m, 7m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그런 공장을 허가를 내 줄때는 실질적으로 나는 도로관계 그런 관계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 생각은 거기에 더군다나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골재 또 레미콘이라는 것은 최대한 20톤이 넘는 차도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파손은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폭이 약 3m 되는 차량이라고 했을때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여러가지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이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깊게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참말로 공감이 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당연히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신규로 내는 공장 등록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그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규 인허가 시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또 한번 다시 여쭤볼께요.
  이게 법적으로는 하나의 그런 허가에 없다고 할지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고 또 알기로는 그 지역의 도로를 분명히 그걸 보고 있다는 말이예요.
  과연 그 공장이 들어섰을때에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골재장이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이라고 하는 대형 화물차가 다니는 곳이라고 한다면 기본시설은 갖춰진 곳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원래 그 도로는 농로이지 그것이 공장을 내 가지고 화물차 다니는 도로는 아닐겁니다.
  작년도인가 말썽이 나가지고 진정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마 4톤차 미만인가 그 외의차는 못다니게 되어 있다고 하기도 하고 법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도 하나의 그러한 공장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 지역의 실정과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가지 불편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차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에다가 공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 그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공장을 내달라고 할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못 내준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의 기준에 맞추라고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법 테두리 내에서 업무의 지침으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일은 면밀히 검토해서 명심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예, 일반적으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애초에 그러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이런 공장이 섰을 때에는 과연 이런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또는 교통영향에 대한 모든 부분을 파악하신 다음에 공장에 대한 허가를 내줘야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시고 꼭 그렇게 지키겠다고 하시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들쭉날쭉한데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 보완자료를 잘 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께요 이후에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이러한 기존에 있던 틀에 박힌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뭐 수치만 기록하는 이런 자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보완자료를 첨부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보완자료가 없다 보니까 자꾸 여러가지 질의나 여러가지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것을 알려고 질의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문제점이 많이 생기잖아요?
  미리 이런 보완자료를 준비해 주면 사실 이것을 읽어 보면 이것을 보고 나서 왜 물가조사를 안하느냐 뭐 그 다음에 무슨 구청장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런 보완자료는 필히,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최근 조사한 물가조사표가 자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서비스 요금에서 5개구에서 우리 중구가 2.6%, 동구가 4.5, 서구 4.1, 유성구 5.2, 대덕구 5.3 그래서 시가 평균 한 4.3%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것 같은데 중구가 이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상승률이 2.6%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표시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은 매월말 물가 동향이 시에서 시달이 공문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근거에서 났는가 알아 보니까 시에서 각 구별로 물가조사를 하는 것이 100여개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근거로 조사를 해서 전월말 대비를 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 수치가 정확하다, 또 물가조사가 정확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관청에서 조사한, 상부관청에서 합동으로 국세청 같이 한 것이니까 비교적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죠. 지금 물가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통계는 대전시에서 냅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주는 것은 구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구에서도 올라갑니다.
김영관 위원    구청에서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서 물가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물가 모니터 요원과 구·동직원이 분담한 업소에서 조사가 전수 조사를 동에다 시키고 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조사는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물가조사 및 단속보조원에 대한 예산이 473만9,000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보상금이 416만원이 96년도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구에서 물가조사를 하는데 쓰고 있는 재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실제 물가조사를 하는 것을 본위원이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물가조사 요원들이 각동에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시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를 할때에 보면 조사품목에 품목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사품목서에 가서 실제 한 두군데나 세군데 돌아가지고 만약에 일반상품 미상품이 8kg이다, 마늘이 상품 한 접에 얼마다 이런것을 한 두 세군데 해서 기록을 해야 원칙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생활필수품 물가동향을 조사하는 것을 보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적더라고요.
  식탁에 앉아서, 왜 짜장면 값이나 이런것 배추 한단에 얼마, 설탕 한 개에 얼마, 하고 앉아서 전화 거는 거예요, 전화.
  전화 걸어서 `아줌마, 오늘 참기름 200g에 얼마해요? 그러고 앉아서 적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하는게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온 조사서가 뭐가 이렇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의아스럽다는 얘기예요.
  물가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 즉, 체감지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높아요. 실제 조사된 것 보다는, 그것이 여기서도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지금 봅시다.
  설렁탕이나 냉면이나 갈비탕 같은 것 이런것 지금 실제로 가서 드셔 보지만 여기 나와 있네요. 3,437원이 평균 값인데 3,437원 가지고 어디 가서 설렁탕 먹습니까?
  또 갈비탕 어디가서 3,625원 주고 어디가서 먹습니까? 인근에 다니면서 다 먹어 봐도 5,000원이상 다 되지 3,4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대중음식 중에서도 이 뒤에도 계속 세무자료, 무슨 위생검열 한다고 하는 불응업소 뒤에 명단 올려 주셨는데 보면 다른 것은 없어요.
  칼국수, 짜장면, 우동, 짬뽕 그거예요.
  네가지만 가격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말이예요.
  왜, 이 싼 것, 즉 실제 대중화 되어 있는 음식의 가격은 잡으려고 하고 조금 여유 있는 입장에서 주머니 사정이 좋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 자료 주신 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고발을 하려고 하고 또 불응업소가 전부 뒤에 자료를 주셨는데 세무조사에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위생검열을 시키고 하는 불응업소들이 다 이거예요. 튀김 닭집 아니면 우동, 짜장면집, 전부 그거예요, 다.
  그 다음에 목욕료 2,000원 하다가 2,300원으로 올린것,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이 사항이 물가단속 지정품목이 사실 설렁탕, 냉면 이런것이 지방자치단체 관리품목으로 지정되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에 작은, 가격이 덜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세업자들이 사실 운영하는 것이고 좀 비싸고 그런것은 지방자치단체 관리품목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것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물가안정 시책추진이 이런 품목이 다소 지정이 좀 불합리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느껴왔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 지방관리하는 품목이 있고 정부관리하는 품목이 따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방관리하는 품목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주 서민들이 쓸 수 있는 이런것인데 실제 지금 나가서 백화점 같은데나 이런데에 가서 옷 한 벌에 백만원 붙어 있는 것 아주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그런것은 사실 단속 못합니다.
  서민들의 한달 월급되는 옷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물가만 가지고 물가자료를 뽑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바람 나는 중구를 앞으로 상업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어떤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라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우리 과장께서는 물가가 안정되고 다른데에서 왔을때 많은 사람들이 `아, 여기는 참 싸다 이것이 잘 사는데 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 고르야죠. 전체 주민이 고르게 평등해야죠. 그래서 이런 물가도, 물가정책도 물론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지방에서 관리하는 품목수가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야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그러한 행태를 가지고 물가조사는 하지 마세요.
  물가조사를 하는 분들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 앉아서 하는 그런 행정하지 말고 현장 가세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에 가서 실제 깻잎이나 파 한다발에 얼마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느껴 보시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대전광역시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행정에 반영하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돌려 줘야죠.
  행정서비스를 해야죠. 이런 지금 나가서 냉면 한 그릇, 설렁탕 한 그릇 3,500원씩 지금 어디 가서 먹습니까?
  이런 맞지 않는 조사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일시적으로 중구가 2.6%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백화점이나 이런것이 많이 들어오고 또 최근에 붐을 일게 되는 가격파괴 바람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일시적인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 영향도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있죠. 지금 물가를 한 20%세일, 30%세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에서 오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그런것이 많이 들어 있지 않은 동구나 유성구나 대덕구 같은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물가가 비싸다, 이것 말고도 실제적인 체감의 물가지수는 지금 8 ~ 10% 정도 간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고 사실 물가조사라는 것이 탁상공론식으로 그렇게 하고있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동에 지도를 해서 각 물가 모니터 요원이라든지 회의때 불러서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구·동에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민들이 세금을 받아서 물가를 조사를 하고 단속하라고 하는 예산을 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라고 해서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일을 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열린 것 있습니다.
  열린 것이 있는데 이 물가대책 위원회 같은 것도 실제로 종합적인 자료를 갖다놓고 물가대책 위원회 같은 것도 열었으면 하는것도 제 바램입니다.
  여기 열렸는데 실제적인 체감지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캠페인 전개난 구청장 서안문 발송 이런것도 일시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은 자주 잊어먹어요. 안하면 그래서 빨리 잊어먹는 현재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캠페인을 해야 된다, 물가 안올라야 되죠.
  물가 올라가면 다 따라 올라갑니다. 인건비 올려줘야 되고 다 따라 올라요.
  마찬가지예요. 그런것은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서도 물가를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동감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물가조사라든지 제반사항을 그대로 준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수고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한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석유류 및 가스취급업소 현황을 보니까 주유소가 53개, 석유판매소 48개, 충전소 8개 등등해서 가스사용업소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중업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하업소, 요식업소 이런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지하에 있는 다든지 요식업소, 가스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1,409개가 있는데 지금 점검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검방법을?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점검방법은 가스사용 신고업소는 연1회 정기검사를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기타도 수시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또 시와 합동으로 수시로 설이라든지 추석절, 해빙기, 우기시에 가스사고가 위험이 발생하는 취약시기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서 가스안전공사로 위탁을 해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희가 단속 협조의뢰를 내서 같이....
김영관 위원    협조를 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주로 가스취급업소를 가서 현장에가서 안전검사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안전검사를 하는데 주로 뭐를 보는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적된 사항을, 제가 솔직히 시내에서 가스안전점검 현장에 나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정 지시사항이 오는 것을 보니까 용기보관실에 타 물질을 보관 한다든지 또 노상에 빈용기를 적치한다든지 가스누설 경보기가 고장 났다, 이런 등등의 그러한 시정조치를 하라는 그런 공문이 와서 그런 사항이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가스안전점검에 대해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데, 지금 과장님 모르시고 계시네요.
  우리 구에 가스계가 있죠? 얼마전에 신설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 문제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되었느냐면 작년 10월까지 전체에 1,409개의 업소, 즉 주유소, 석유판매소, 충전소, 집단공급소나 가스판매업소는 몇 개 되지를 않으니까 그것은 정기점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중들이 이용하는 가스사용업소의 안전점검 실태예요.
  지하에 있다든지 2층에 있다든지, 보면 대개 가스통이 어디가 있냐면 말이죠. 눈에 보는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뒷골목에가 있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데에 가서 있어요.
  그것이 과연 대중들이 봤을때 안전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보게되면 대단히 불안전 한 겁니다.
  가스통 하나 메고도 간신히 들어가서 연결하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대개 보면 그럴겁니다.
  식당 같은데에도 사람들이 안 보는데 저쪽 구석에다 갔다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 가스통 같은 것은 혐오시설도 아닌데 뒤에가 갔다 놔가지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11월말 현재 85%가 가스사용업소의 점검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년에 한번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연말에 가서 따지만 붙이고 다닌다고요, 딱지만 붙이고, 점검 했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가서 차단막 점검해야 되고 가스가 새나 안새나 봐야 되고 호수가 제대로 연결되어서 안전한가 봐야 되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과연 그런 점검을 할 수있는 인력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올해는 그렇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것은 정기점검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아마 인력 부족으로 그런 일이 있는지는, 있다고는 저도 그렇게는 느껴는 집니다.
  사실은 그런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런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동절기라든지 이런 가스사고 위험한 시기에는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에 우리가 직접 의뢰를 내서 같이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청, 또 시하고도 같이 점검을 해서 최대한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전업소는 다 못하더라도 그렇게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꾸 큰일날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담당과장이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질의를 해 보면 그 업무는 나가 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다, 그게 무슨 담당 과장으로서의 그렇게 자기 직무에 대해서 소홀하십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를 겸한 겁니다.
  자기 직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가스안전공사에서 단독으로 할때는 확인을 같이 못해 봤다 그 말씀을....
김영관 위원    가스계를 통해서 보고는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량의 안정도 확보 및 계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한다, 라고 하는 것이 계량 및 측량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있어요.
  그것이 정기검사는 필히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정기검사는.
  그리고 이것은 확인을 본위원이 한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가스취급업소에 가면 가스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안전유지 및 운영을 위해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그런데 실제 안전관리자를 가서 안전공사에서 하든 합동으로 하든간에 가서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싸인 내지는 확인을 받아 본 적이 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붙여 놓고 영업을 하니까 아, 영업하는구나, 하지만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서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가 되든지 2급이상의 취급인가를 받아야 되요.
  그런데 실제는 이 사람들이 업주가 바뀌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 있던 사업주, 면허 땄던 사람 걸어 놓고서 운전은 인수 받은 사람이 하고서 가스만 배달한다는 말이예요.
  전혀 문외한이 배달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거 문제됩니다.
  차량에 싣고 내리는 것도 어떤때 보면 굉장히 위험스럽죠. 그런것도 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지역 경제과의 소관업무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가스계도 신설되고 직원도 증원되었으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것은 바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하고 연결된 부분이니까 어느 분야 보다도 더 신경 쓰셔야 된다, 큰 사고가 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장시간 욕보십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말농장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단체와 개인의 명단이 나왔는데 자료 준것 보시죠.
  단체로 보면 주부교실이나 생활모니터 요원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금년도에 한 겁니다. 이게.
윤진근 위원    뭐를 심었어요? 여기에다가요? 현황에 안나와서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제가 거기를 잡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수차례 주말농장을 현지 확인을 많이 다녔습니다. 한 10여차례는 다녔는데 주부교실 중구지회 같은데는 대개가 고구마, 고추, 감자, 들깨 이런 작목을 심었어요.
윤진근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들었는데 주부교실에는 뭐를 심고 생활모니터는 뭐를 심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부교실 중구지회는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생활 모니터는 고구마, 중구 자원봉사자회에서는 고구마하고 고추 반반씩 심었고 문창1동 구정생활 모니터 협의회에서도 고구마하고 고추를 심었습니다.
  문화2동 구정생활 모니터 협의회는 감자를 심었고 석교동 부녀회에서도 고구마 부사동 방위 협의회에서도 고구마를 심었고 문창1동 직원 일동이 한데는 감자를 심었다가 수확 후에 고구마를 심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들깨를 심었고 기독교 종합사회 복지관에서는 고구마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전부 고구마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고구마가 주로 많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다시 또....
윤진근 위원    그러면 수확을 한 수확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수확량은 사실 단체에서 한 것은 별 수확이 좀 관리가 개인보다는 성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수확은 그다지 고구마 같은 것은 그대로 하는데 고추라든지 이런것은 수확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단체가 고구마를 심고 수확이 좋으면 거기에다가 그냥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다 못해 사람들을 모아 놓고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모니터 10군데인데 모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것은 없고 수확해서 그렇게 나눠 갖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사한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초제를 갖다가 왜 생활모니터나 모든 이런 단체들이, 개인이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풀까지 다 뽑아 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가만히 와서 심고 걷어서 가져가기만 하고 우리는 사후관리를 전기료니 풀같은 것도 전부, 잡초를 우리가 뽑아줘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저희가 인력도 그렇게.... 제초제를 뿌려준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풀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아주 도로변에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부득이 저희가 솔직히 직원들이 나가서 제초작업도 한 것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단체라는 것이 좀 통솔하기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이것은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개인도 그렇고 그랬을때는 농사를, 자기들이 뽑아야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제초한 것은 단체에서 심은데 아주 안되는데는 제초제를 뿌린 적은 있는데 주변에 풀이 많이 난데를 제초제 우리가 예산 선 것은 사용을 한 것이고 개인, 단체한테 한 것은 그 나름대로 아주 개인보다는 잘 성실하게 가꾸지는 못해서 그렇지 거기에다가 저희가....
윤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25평도 32명이고 20평도 20명인데 52명을 줘서 1,200평을 가꾸었는데 지금 제초제의 비용이 우리가 봤을때 130만원이 들어 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조금 뿌리는 것을 제초제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몰라도, 가격이, 막대한 돈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1,200평에 13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위에 조금 하면 130만원이 안들어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좋아서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자기들이 약을 치고 자기들이 수확을 해 가고 땀 흘려서 해야 되는데 가만히 그 사람들은 심어 놓고서 행정기관에 특권을 주는 것 마냥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다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나는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그렇게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을 영입해서 쉽게 뭐라고 그럴까 모임이라고 그럴까 얘기를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라든가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모임을 한 그런 것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제초제 그것이 130만원이 그게 다가 아니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주말농장 임차료가 80만원, 전기료 14만원, 주말농장 주변 제초가 66만원이네요. 66만9,000원,
윤진근 위원    제가 보여드릴께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293페이지에 있네요.
윤진근 위원    아니죠. 34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재료비.... 아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66만9,000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60만원이 되었든 제초제를 그 막대한 돈을 1,200평에 뿌려도 충분하다 그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데 이것이 제초제가 아니고 제초를 하기 위한 인부임도 들어갔고....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것을 따지는 것도 따지는 것이지만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그 바쁜편에 풀을 뽑아 줘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이냐 이거예요.
  본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그렇게 단체라든지 성실히 가꿀 수 있는데를 주고 아니면 개인이나 이런데로 다른데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선별해서 잘하는 데로 이렇게 선정하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단체나 개인이 전부 농사를 안지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개인은 다 잘 짓고 있고 단체가 좀 부실합니다.
윤진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열심히 일하는데가 있으면 옆에 풀이 잔뜩 나면 그것까지도 뭍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으니까 윗사람이 온다든가 모든게 보기 싫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와서 도와 줘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내년도에는 농가 선정 이런것을 명심해서 잘하도록 단체를 가급적 줄이고 개인한테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욕보시는데 아주 묘있게 행정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업무보고 하기전에 자료요청이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계장들 메모를 빨리 하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김영관 위원    자료요청 할 게 있어요.
  서대전 미관지역이라고 해서 감사자료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너무 미비해요.
  그래서 서대전 공원에만 1년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기타 정비비까지 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하나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개최되었으면 개최된 당시의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일지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평소 존경하는 이정보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96업무추진실적, 셋째 97 주요업무계획, 넷째 당면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는 정원이 28명에 현 인원 27명과 일용직 10명을 포함해서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과의 구성은 4개 계로 도시계, 도시정비계, 녹지계, 공원계가 있으며 각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현황으로 중구 행정구역은 62.13㎢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도시계획 구역은 56.38㎢이고 도시계획 외 구역은 5.75㎢로 총 면적 대비 도시계획구역은 90.7%, 도시계획 외 구역은 9.3%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및 공원현황입니다.
  녹지대는 소공원 화단광장 등 129개소에 36만8,000㎡이고 공원은 도시자연 공원인 보문산 공원을 포함해서 28개소에 15.778㎢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은행나무, 목백합 등 1만6,586본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광고물은 가로형, 세로형 간판 등 2만5,53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개발제한 구역현황은 면적이 27.9㎢로 중구 면적에 44.9%이며 이곳에 458가구에 1,557명이 거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실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관리대장 오류기재사항 일제 점검을 위해 96년3월15일부터 3월19일까지 4일간 지적측량 및 공부대조 확인을 마쳤으며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상반기 중 건설부 1회, 광역시 4회 및 구 자체로 월 1회씩 10회의 단속활동을 하였고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정비는 표석 135개 도색, 초소 2개소 정비, 안내판 4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으로 96년2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중앙로등 11개 주요노선에 대한 불법 및 미관저해 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추진실적으로는 3월과 4월에 가로형 간판 외 11종 2만5,542건에 대한 옥외광고물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5월과 6월에는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2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가로형 간판 등 고정 광고물 6종, 4,620건을 정비하였으며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4종 6,720건을 연인원 620명을투입하여 총 1만1,34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공사로 부사동 442번지 일원에 도로 18m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타당성 용역을 지난 3월에 완료하였기에 안영동 사정동 일원 7만6,800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영지구는 7월1일 용도지역 변경 및 구역결정을 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공사입니다.
  중촌동 280번지 일원에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를 연장 362m는 지난 5월까지 완료를 하였고 160m는 지난 9월30일 착공,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중촌지구 어린이 놀이터 조성입니다.
  중촌동 280번지 일원 372평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11월5일 착공, 연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등천상류 성산보 개량공사입니다.
  침산동 산 34번지 일원에 높이 2.8m, 연장 105m 성산보를 지난 8월에 개량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등천 상류 제방정비입니다.
  위치는 침산동 산 34번지 일원에 계단식 호환제방 180m를 추진을 위해서 지난 11월19일 입찰을 보았으며 25일 착공되었으므로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남부순환 고속도로 복개터널 설치입니다.
  서대전 I.C에서 비룡 I.C 구간 중 중구 안영유원지 및 장수마을 뿌리공원 건립예정지 통과 구간 870m에 대해서 94년부터 96년 7월까지 15차에 걸쳐 환경피해 적안대책을 촉구하여 우리 구 통과 구간에 방음벽 설치 및 복토 후 수림대 조성토록 복개터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정비공사입니다.
  서대전4가 가로화단 외 5개소에 대하여 산벚나무등 1만2,100본의 조경수 식재 및 자연석 쌓기 등을 지난 5월까지 완료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침산동 언고개 외 3개소에 파고라 외 2종 44점을 설치를 지난 3월까지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공사입니다.
  계룡로 외 11개 노선에 벚나무 외 4종 151본 식재 및 수형 바로잡기 11본을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영양묘장 조성입니다.
  녹지사업구간 구축 및 전시포장 설치를 정생동 685-1번지에 약 2,000평에 입합나무외 3,610본을 식재하였으며 원두막 등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벽조성 공사입니다.
  문화동 한밭도서관 앞에서 극동 아파트 구간, 오류동 서대전 육교에서 오류초등학교간에 쥐똥나무 수벽조성 1,112m 및 수벽 보호책 설치를 지난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한국의 꽃 식재 보급입니다.
  위치는 서대전 4가 가로 화단 등 관내 교통섬 및 녹지대 화단에 패랭이 꽃 외 23종 57만4,000본을 계획은 58만이었는데 저희가 식재된 것은 지금 현재 57만4,000본이고 진도가 96% 정도 되겠습니다.
  57만4,000본을 식재를 했으며 한국의 꽃 종자 무상공급을 위해 구·동민원실에 비치보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조림사업입니다.
  중구 어남동 산 12번지 외 1개소에 면적 2ha에 잣나무 3,000본을 조림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중구 침산동 286번지 외 6개소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평상 및 장의자 등 편익시설 설치 등 1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테미공원 봄꽃 축제 행사입니다.
  지난 4월17일부터 4월23일까지 7일간 테미공원에서 봄꽃 축제를 개최 약10만명 정도가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문화 2동 천근 공원 등 8개소 천근, 당대, 멋티, 범골, 옥미, 모산, 원대, 탑골 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종 기반 및 편익시설과 조경 수목 3,589본의 식재를 5월7일까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화 사업지 보완공사입니다.
  테미공원, 목척공원, 경로공원 3개소에 경계블럭 설치, 횡배수관 등 편익시설과 조경수 7,000본 식재를 지난 6월 보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하수개발 및 스프링 쿨러 설치입니다.
  위치는 서대전 시민공원으로 시민공원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배수관 시설450m, 제부변 14개소, 이동식 스프링쿨러 4조를 지난 5월29일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관내 중앙로등 11개 주요노선에 대하여 97년2월부터 12월까지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등 불법광고물 및 미관저해 광고물에 대하여 4단계로 단계별로 구분 정비를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2월과 3월에 광고물 일제 조사 및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로 4월부터 7월까지 불법 광고물 집중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3단계로 8월과 9월에 마무리 정비를 하고 4단계로 10월 이후에는 사후관리 단계로 정비 관리할 계획이며 사후 관리는 노선별 사후관리 분담공무원 지정운영과 불법광고물 재발생 방지를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불법광고물 재발생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수 조사 실시 후 발생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2회 이상 계고장 발부와 기간연장 미신고 및 불법광고물 부착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코자 사정동 및 산성동 일원 9만375평에 사업비 170억원을 들여 95년7월21일부터 98년6월20일까지 완료코자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6년2월부터 10월4일까지 멱바위 주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존주택 밀집지역내 건물의 철거는 최소화하되 도로등 공공시설만 시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이 결정됨에 따라서 12월 중 환지계획 조정 및 공람 공고 후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하여 97년1월경 공동주택 용지등 채비지 평가 및 매각공고 등 필요 절차를 이행하여 2월부터 보상 및 사업착수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안영동 사정동 일원 7만7,612평에 소요사업비 145억원을 들여 97년1월부터 99년12월30일까지 완료코자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6년3월27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3월2일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역내에 물류센터 부지확보 요청이 있어 확정을 유보하였으나 11월 중 농림수산부로부터 물류센터 사업계획이 확정 예정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공문은 못받았는데,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구역결정 신청과 사업계획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소외감 해소 및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용두1동 39번지 일원 호수돈 여고 및 1만7,946평에 사업비 115억원을 들여 96년1월부터 2000년12월까지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도로개설 1,866m, 어린이 놀이터 조성 1개소에 859㎡, 노인정 1개소에 183㎡와 공동주택 834세대분을 건설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건설은 사업 시행자를 별도로 지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5년7월10일 개선계획안을 수립 광역시에 승인 신청하여 10월24일 개선계획 수립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1월9일 중구 공고 제16호로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고시 및 지적승인을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11월 중 96년도 예산 확보분의 범위내에서 도로개설 구간 보상 협의를 실시하고 12월에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를 선정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촌동 280번지 일원 1만7,596평에 사업비 83억원을 들여 9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도로개설 792m, 어린이 놀이터 1개소 및 다목적 복지회관 등 기반시설 분야는 중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8개동 964세대 건설은 대한 주택공사에서 시행토록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공사에서는 95년 6월에 착공 98년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저희 중구에서는 도로개설 362m는 기 준공하고 96년도 분 도로개설 160m와 어린이 놀이터 1개소는 현재 추진중으로 동절기 전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조성된 다목적 복지회관 등은 97년 예산 확보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개량으로 깨끗한 도시환경회복 및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선화1동 381번지 일대의 MBC 주변 6,282평에 대하여 98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선화1구역 주택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사업 시행자가 되어 구 가옥 전면 철거 후 아파트 372세대 건설과 가로망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96년4월27일 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이 신청되었으나 5월21일 시 종합정비 계획과 관련보완 통보 되었으며 96년7월26일 재개발 구역지정 등 추진여부 의견조회에 대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29인으로 부터 동의 철회 요구 민원이 제출되어 10월21일 선화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신청에 따른 최종 보완 통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소유자간 이해 상충 및 시에서 제시한 가로망 계획의 수용이 난이하여 원만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대주민 홍보 및 추진위원회간의 대화와 조정에 적극 대처 추진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유등천 상류 골재 채취입니다.
  목적은 유등천 상류 정비 종합정비로 재해예방 및 침수공간 확보와 골재판매로 인한 구 재정의 적극적인 경영수익효과 기대에 목적이 있으며 추진방침은 장마 이전 97년6월 이전에 골재 채취 완료하고 하상 정비로 일정 수위 2m 내지 2.8m를 확보를 하고 골재판매 수익금은 유등천 상류 정비사업 공사비에만 사용토록 할 방침입니다.
  현황으로는 유등천 상류인 안영동 성산보에서 침산교간 1.5km 구간에 대하여 97년 5월까지 장마 이전에 골재 채취할 계획이며 골재 부존량은 17만1,800㎥이나 이 중 불용토를 제외한 모래, 자갈 등 원석은 16만813㎥가 추정이 되겠습니다.
  매각방안은 공개경쟁의 입찰에 의한 원석 매각으로 5억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7년5월15일 우기 이전에 본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옥계마을 만남의 공원 조성입니다.
  휴식공간이 전무한 주택가의 국유지를 생활속의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이웃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주민화합의 장소로 활용코자 옥계동 197-3번지 옥계아파트 옆 600평 부지위에 소요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체육시설, 편익시설, 휴식시설 및 조경수 식재와 기반시설 등을 97년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입니다. 가로망과 연계 도시미관 조성과 대기오염 예방 및 운전자 시계유도로 사고예방을 위해서 산서로변 금동에서 동구 이사동 고개까지와 옥계로 외 15개 노선에 대하여 벚나무 외 7종 390본을 97년4월부터 6월까지 식재하여 상반기 중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화목류 꽃길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천변에 화목류를 식재, 도시환경 조성 및 기 조성화단 및 소공원에 화목류 식재보완으로 꽃 도시를 조성코자 대전천변 문창교에서 옥계교 외 3개소 도마교에서 한밭가든 아파트간, 언고개에서 침산교간, 극동 아파트에서
  산성3가간, 침산교에서 금동간 이 구간에 살구나무 외 4종1만5,390본을 97년6월까지 조성하여 97년 상반기 중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시화 백목련 확대보급입니다.
  시 상징꽃인 백목련을 확대 보급하여 시화 홍보 및 생활공간 주변 및 소공원 공공용지에 시화동산을 조성코자 유등천변 수침교에서 태평교 간에 백목련 400본을 식재 및 주변 잔디 및 관목류를 식재, 시화동산 조성을 97년6월까지 조성하여 시화인 백목련을 식재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우아하고 품격 놓은 시민정신을 함양코자 합니다.
  31페이지 추비사업 및 병충해 방지입니다 조경수목 건강한 생장도모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및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을 조성코자 소공원, 녹지대, 가로화단 등 조경수 식재지 관내 일원에 가로수, 수벽, 보호수 등 전지역의 교목 및 관목류 21만본의 추비사업 및 45만본의 병충해 방제를 97년3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실시하여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도시를 육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대전 시민공원 보완공사입니다.
  서대전 시민공원내 시설물 및 조경수목보식 등으로 이용객에게 편의제공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문화동 서대전 시민공원에 목책 500m, 음수전 및 수경시설조경수목 및 잔디보식 등 보완공사를 97년6월까지 상반기 중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테미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음용 용수, 보안문제로 출입이 제한되었던 대흥 배수지에 공원을 조성 개방하여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코자 대흥2동 326-54번지 일원 테미공원에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수경시설 등 편익시설 보강 및 조경수목보식 등 정비공사를 97년11월까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목척공원 보완공사입니다.
  도심속에 조성된 목척공원에 각종 야생 초화류 등을 보식함으로써 시민 정서함양 및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모를 쇄신코자 은행동 홍명상가 및 동양 백화점 중앙점 앞 소공원에 영산홍 및 숙근 초화류 1,400본을 사업비 7,000만원을 들여 97년6월까지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장수마을 건립추진입니다.
  노인인구의 급증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건강 및 스포츠, 교양, 휴양시설이 완비된 노인 종합복지시설을 건립, 노년기의 보람있고 활기찬 여생의 공간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영동 산7-1번지 일원 1만7,025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2,040평 건물을 건립코자 94년 3월부터 9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3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 94년부터 96년까지 80억 1,500만원을 확보하여 진입로 공사와 토지매입 및 건축공사를 2층 바닥 슬라브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7년도 국비 예산 1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건축공사에 투입 추진코자하며 잔여 공사비에 대하여는 시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뿌리공원 조성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유등천변 뿌리공원 등 종합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충효정신 함양 및 재해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침산동 산34번지 일원 9만375평에 뿌리공원조성 1만7,545평, 성산보 개량 등 하천 정비 1,500m 및 높이 50m, 폭 10m의 인공폭포를 사업비 85억원을 들여 96년 3월부터 98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부지내 사유지 7필지 5만5,980㎡ 중 78%인 5필지 4만3,888㎡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지난 8월 성산보 개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1월 중에는 제방정비 수중보 시설및 잔디 식재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 공원 조성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2월에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이행하여 97년도에는 공원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지도편달이 있으시면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성진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완 자료 요청이 있었고 또한 저녁식사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노영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말씀하세요.
노영진 위원    정회에 앞서 가지고 식사후에 행정감사에 시간 절감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감사 내용 중에서 테미공원, 목척공원, 경로공원 여기에 관련된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문화공보실장과 문화공보실에서 행사를 추진한 열린 행사, 향토미인 선발대회, 구민가요제, 작은 음악회, 자유무대, 소외계층 돕기 테미백일장을 포함한 행사 서류 1건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노영진 위원    증인하고 자료하고...
○위원장 이정보  문화공보실 말이예요?
노영진 위원    예, 실장하고,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9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 이정보  임흥수 위원 질의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쪽 유등천 상류 골재 채취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구청장 부임초부터 안영유원지에 장수마을 건립과 연계해 가지고 뿌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역점을 두고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여기에 양질의 골재 매장으로 말이예요.
  처음에는 15억 또 다음에 10억 다음에는 6억 이렇게 아주 갈팡질팡하게 말이예요.
  골재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부존량이 17만1,800㎥ 불용토를 제외한 원석이 16만813㎥, 이렇게 해서 예상수익금이 확실하게 5억1,800만원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 말씀 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당초에 15억에서 10억으로 내려갔던 사항은 저희가 골재 채취를 지금도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고 추정치이지만 옛날에도 추정치 였을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도 이게 확실한 것이 아니군요? 5억1,800만원도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 조금은...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 가지고 부존량을 확정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골재채취 과정에서 모래라든지 자갈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물량도 조금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닌데 당초에 보면 저희가 뿌리공원 기본구상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원래 굴착토량이 30만㎥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계획 할 당시에 하면서 위치가 그때는 안영교에서 지금 침산교까지 그렇게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는 성산보 위에서 침산교까지 1.5km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존량이 줄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측량을 해서 지금 계상을 했기 때문에 차액이 나더라도 얼마 차액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채취과정에서 말이죠, 업자를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그것은 저희가 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투자비하고 채취료 그런 관계가 있는데 총 판매대금은 저희가 그것도 추정치인데 내년에 알아 보면 알겠지만 건설본부에서 하는 단가, 모래단가가 모래 8,200원, 자갈 5,500원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자선정은 투자비용에 대한 업자 선정만 할 계획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당초 수익사업에 이것이 과연 목적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양으로써?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이 양으로써 무슨 목적달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흥수 위원    처음에는 많은 양이 나온다고 했었고 차차 줄어서 지금 현재 약 5억1,800,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상류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액수가 좀더 금액이 많아야 되지 이 5억1,800만원 가지고서는 안되잖아요 한 10억 이상 돈이 나와야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저희가 지금 뿌리공원이라고 그래서 뿌리공원하고 유등천 하천정비하고 인공폭포하고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제방정비 부분에서는 지금 성산보하고 수중보도 기히 지금 예산이 서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목적달성을, 많으면 좋을테죠.
  그런데 저희가 추정한 것은 5억 정도 밖에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다소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서 계상된대로 97년5월15일까지면 매듭이 가능합니까? 또 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당연히 우기 전에는 끝마쳐야 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우기 전에, 다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업무보고 6쪽, 하나, 둘, 세번째에 가로수 관리, 지금 은행나무는 가격으로 따져서 얼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은행나무요?
임흥수 위원    예,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저희 계약단가가 1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목백합은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6만원 정도가 됩니다.
임흥수 위원    버즘나무는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9만1,600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벚나무는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산벚나무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벚나무는 본수가 산벚나무 입니까? 여기에 계상된 벚나무가?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산벚나무입니다.
임흥수 위원    산벚나무가 얼마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산벚나무가 3만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은행나무가 11만5,000원이고 목백합 6만원, 버즘나무가 9만1,600원, 벚나무가 3만원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뒤에도 보면 벚나무 외 4종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신문지상으로 벚나무가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도하지만 벚나무가 일본 국화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임흥수 위원    글쎄, 물론 개인 생각도 곁들여 있습니다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을 언제든지 아주 괴롭히고 또한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로 해서 여하튼 한국을 저해하고 못살게 아주 그런 나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한국이 여하튼 일본을 능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토의 대전이라는데가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또한 이 중구는 아주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런 중심부에서 본인 생각에는 버드나무는 일본의 국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있는 것도 없애고 이 버드나무는 다른 것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벚나무,
임흥수 위원    아, 예. 벚나무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산벚나무는 원래 우리나라 고유산에서 생육하던 나무로 원래는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본 국화라고는 하지만 벚나무가 꽃이 피면 화사하고 또 지금 있는 것을 다 없애신다고 그러면 나무를 키우려면 참 많은 세월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유를 두시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가로수라든지 나무를 식재할 때는 그것을 고려를 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벚나무라는 것은 반드시 일본 국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일본 국화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저 뿐만 아니라 지금 한 50대 이상은 그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다고 생각은 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벚나무가 되었든 여하튼 벚나무는 일본 국화이니 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로수를 다른것으로 해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필 일본 국화인 벚나무를 사용을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영진 위원    임흥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이정보  예.
노영진 위원    임흥수 위원께서 벚나무는 수종이 일본에서 국화로 선정된 수종이기 때문에 가로수로서 국민 정서상 지양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은 유념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내용이 벚나무를 그러면 수종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참고해서 장소를 선별 선정해서 적의 적절하게 하시겠다든지 어떤 뜻에 답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벚나무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일본국화는 원래는 왕벚나무입니다.
  그리고 산벚나무가 아니고 왕벚나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심지 않는다, 식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묻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하면 상대적으로, 왕벚나무가 일본 국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산벚나무는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적으로 봐서 벚나무를 또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는 또 그 지역 나름대로 벚꽃제도 하려고 일부러 선호를 하는데 그런데는 참작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그렇다고 그런데는 왕벚나무가 아닌 산벚나무를 수종을 해서 가로수로 식재하는 방법도 적의 적절하게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하면 어떤 답변인지 모르겠다는거예요.
  답변의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벚꽃이 나왔으니까 마저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테미공원 봄꽃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임흥수 위원께서 벚나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연결되는 부분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중구 관내에서 대전광역시 상수도 사업 본부 개수장이 있는 테미공원 내에다 봄꽃 축제를 우리가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4월17일부터 4월23일까지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당초에는 4월17일부터 4월21일까지 했었는데 이틀간 연장이 되어서 4월23일까지 7일간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이때는 봄꽃 축제를 벚꽃 피는 시절하고 맞춰서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도시개발과에서 테미공원 보완공사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발주를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 사업을 무슨 사업을 어떻게 발주했는지 그 내역을 한번 밝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저희가 봄꽃 축제를 하면서 그때 사업을 한 것 보다는 테미공원 공사는 원래 95년도에 거의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시기에는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보완사항 해서 근린공사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테미공원 조성사업을 당초 사업기간이 95년7월부터 96년3월까지 예정을 해 놨다가 사업시행은 95년6월13일부터 95년11월19일까지 당겨서 사업을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테미공원 봄꽃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축제와 관계없이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것은 원래 테미공원 계획은 저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부터 시비를 세워가지고 시에서 조성계획까지 마쳐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죠?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봄꽃 축제와는 관련없이 테미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이 시행이 된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따라서 시비 2억7,800만원, 구비 2억7,800만원 해서 합계 5억5,600만원이 소요됐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5억5,600만원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서 그 다음에 봄꽃 축제 전에 우리가 사업을 했죠? 구비를 가지고 그렇죠?
  봄꽃 축제 전에 한 사업은 전부 구비로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 당시에는...
노영진 위원    테미공원 보완 공사라든지 소공원 보완 공사를 전부 구비로 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때는 배수관이라든지 우수관.....
노영진 위원    뭐가 되었든 구비로 했잖아요. 시비 없이.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테미공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여기 공보실장 나왔습니까?
  아까 증인채택 했는데? 7시30분까지 와 달라고 했는데, 우선 공보실장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예요.
  그러면 증인 채택한 공보실장이 아직 도착을 안한 관계로 오면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부터 먼저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김병규 위원    제가,
○위원장 이정보  예, 김병 규위원.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임흥수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보충 질의를 할까 해서, 아까 과장님이 은행나무가 11만5,000원? 몇 천원이라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11만5,000원입니다.
김병규 위원    목백합이 6만원, 버즘 나무라는 건 얼마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9만1,600원입니다.
김병규 위원    수양버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
○위원장 이정보  도시개발과 담당 계장!
  왜 수첩을 보고 얘기해요? 이 양반들아!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자기들이 제출해 놓고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도 몰라서 수첩 보고...
  감사자료에서 자기들이 제출해 놓고 그것을 수첩 보고 일일이 찾아서 하려니까 시간이 늦지, 똑바로 해요. 똑바로! 질의하세요.
김병규 위원    이게 규격이 있을텐데 몇 년생, 몇 년생 규격이 있을텐데 몇 년 산이면서 규격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그 가격 기준이 우리가 식재하는 것이?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지금 몇 년 산 보다도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높이가 4m에...
김병규 위원    아, 여기 나와 있네요.
  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됐어요.
○위원장 이정보  홍석암 위원님.
홍석암 위원    홍석암 위원입니다.
  사정지구 감사자료 제12페이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는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사업기간이 95년7월21일부터 98년6월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95년부터 사업기간이라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홍석암 위원    그 어느 곳하고 용역추진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계실시...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회사 말씀입니까?
홍석암 위원    예, 실시설계 용역...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두산 엔지니어링 하고 했습니다.
홍석암 위원    두산하고요? 그러면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최초로 입안된 것은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최초로 입안 된거요?
홍석암 위원    제가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93년12월달에 발주했습니다.
홍석암 위원    93년도 12월달에 했다고요?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홍석암 위원    업무를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까지도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그지역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금까지 민원이 야기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1대때 제가 의원 했을 당시에 감사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94년도 감사자료입니다. 바로 이것을 갖다가 추진입안 했던 부분이 우리 정계장! 정계장이 그 당시에 있었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홍석암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93년도에 실시를 해? 입안은 92년도에 시작되어 가지고 94년도에 감사자료에 보면용역이 93년도 8월6일날 건설종합 기술공사대표 엄채영 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구획정리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한 그 용역, 아니, 바뀌었지만 그 자체가 이미 95년도에 어쨌든간에 이것을 갖다가 계약 맺었다면서요.
  그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가 그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이미 9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이것이 94년도 감사자료입니다.
  97년도 12월달에 완전히 환지처분이 끝나고 모든 사업이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로 추진이 어느 상태까지 놓여 있습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아까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멱바위하고 장터골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보율이 높고 또 도로 선용관계로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문조사 결과 그 분들은 구획정리사업을 원하지만 73년도 도시계획대로 시행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지가가 그 지역이 사정동 지구가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지적 고시된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95년1월24일날 세부 고시계획 결정하고 지적고시가 됐습니다.
홍석암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홍석암 위원    93년도 2월25일 토지구획 정리사업 구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대전광역시 고시 제22호로 93년도 2월25일날 지적고시 됐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왜 이것을 문제삼느냐 하면 이미 그 전부터 구획정리 예정지구로 묶여 가지고 그 지역의 건축행위 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이,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96년도 11월달입니다. 장장 4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김과장님 답변하는데에 보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너무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것이 어떤것이, 현재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까?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제가 95년1월24일이라고 그런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93년도 2월25일이라고 그러면 최초에 구역 결정한 것입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구역결정 및 지적고시하고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93년2월25일이 맞지.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최초로는 맞습니다.
홍석암 위원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홍석암 위원    이렇게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그 구획정리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나 토지주들이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춰지는데 또 보니까 안영지구에도 구획정리한다고 그러지, 지금 우리 김 과장님께서는 여기 자료에 보면 총 완료시기가 보니까 98년6월20일까지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때까지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물론 여러가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98년6월20일 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99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에 감보율이 많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주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에서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조정을 해 가지고 건물철거를 최소화해서 감보율을 낮출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가로망 계획을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우리가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그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인 것입니다.
  공익을 위하고 그 지역 주민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주무과장은 아시고 이러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게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김영관 위원 보충 질의 하시죠.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지금 97년7월21일부터 98년6월20일에 완료키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 설명회를 해서 날짜나 이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이미 우리 특별회계로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는 말이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시작을 못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이 대체적으로 몇 가지로 규합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로가 지금 당초 도시계획선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 하고 그리고 감보율이 높다는 것 그 두가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이 대로라고 하는 것은 안영다리와 연계되는 대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그것이 주민들의 요구는 73년도에 당초 도시계획 설계대로 해 달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감보율이라고 하는것은 특히 멱바위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가축연구소인가 하는 뒷쪽과,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 위에 장터골하고,
김영관 위원    버스회사 옆에 하고 지금 그 장터골 지역에 들어가서 입구쪽에, 왼편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감보율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감보율이 높다는 것은 자기들이 우리가 계획된대로구획정리 도면대로 한다면 건물 철거가 많이 되니까 그것을 최소화 해 가지고 감보율을 낮춰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지금 현재에 도시계획을 짜놓은 안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다 라고 전문가들도 보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닌 일반인들은 그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에 문제가 있어요.
  도로개념 즉, 도로는 누구든지 반듯해야 좋다고 한단 말이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당초안 보다 지금 새로 바뀐 도시구획 정리의 안은 대로가 가다가 휘었단 말이예요.
  대로가 가다가 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왜 도로는 당초안대로 반드시 가도록 도로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를 못하고 사거리 쪽에서 다시 휘어서 가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설계를 한 사람들 주장은 아파트를 짓는 땅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아니, 전체의 토지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도로를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 주민들은 아니다, 동아 건설이 거기에 와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를 짓는데에 특혜를 준 것이다, 라고 주민들은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이 공교롭게도 그 지역의 아파트에 신청을 하면서 동아 그룹내에 있는 MBC에서 그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동아건설한테 매각이 되었죠?
  그런데 공교롭게 그것이 최근에 등기 이전이 되었어요.
  지적고시를 하고 나서 등기가 이전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지적고시가 된 다음에 동아건설로 등기가 났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저희가 도로선형을 그렇게 잡은 것은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녹지조성을 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막혀 있는데에, 막힘을 풀려고 한다면 바로 그런 문제에 지금 봉착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감보율을 조정해야 되는 것, 감보율이 얼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48.5%입니다.
김영관 위원    48.5%죠? 그런데 지금 유독히 반대하는 분들의 감보율을 보게 되면은 70% 이쪽 저쪽에 있어요.
  70% 이쪽 저쪽에 있고 많은 분은 72.4%까지 있더라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본위원은 공청회도 다녀 왔고 또 공청회에 나가서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먼저 주민들과의 접촉을 세가지 안을 갖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9월2일부터 10월4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아요.
  그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지금 데이타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장터골 지역은 대부분 81.3%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81.3%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81.3%, 그리고 멱바위 지역은 56.9%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멱바위 지역의 소유자 중 57명이외 지인으로서 18명 밖에는 응답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다면 사업시행은 희망하는 것으로 되었고 방안이 장터골 지역은 53.1%가 현재 계획대로 시행을 희망하고 있고 기타 희망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고요.
  멱바위 지역은 20.7%가 73년도 도시계획도로 대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3%는 지금 저희 구획정리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멱바위 지역하고 장터골 지역은 현지여건을 최대한 감안해 가지고 73년도 분과 복합해 가지고 조정할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설문 조사한 안과 본위원이 현지조사를 한 안이 거의 맞아가요.
  맞아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일부 극소수가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대지주,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외지인들은 대체적으로 빨리 해 달라는 편입니다.
  빨리,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땅을 조그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기 집 하나 가지고 그 지역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집 하나를 가지고 농사지으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 농사 짓는데 가서 하고 아니면 다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대를 하느냐, 내가 내 지역에서 지금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고향을 잃어버리는 실향민이 될까봐 두려워 하고 있다고요.
  땅이 한 50평이나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감보율을 적용해서 나가게 되면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땅을 팔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이 되요.
  몇평 남지 않으니까, 자 , 그런 사람들이 다시 구에서 뒤에다가 땅을 보태 준다 하더라도 땅을 살 돈이 없어요. 집을 지을 돈도 없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면 우리는 여기서 대대로 내려 오면서 살다가 지금 느닷없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말만 들었지 뭔지도 모르는데 감보율이 이렇게 많다, 감보율이 뭔지도 몰랐죠, 그 사람들이.
  그래놓고 도장 다 찍어 줬어, 그런데 나중에 와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한다고 하니까 와서 받아가지고 도장을 다 찍어 줬는데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와서 감보율은 이런 겁니다.
  당신 땅을 반을 가지고 이렇게 뺏어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뺏어가는 줄 안다고, 거기에 일부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전에 김행남 과장 계시고 전에 도시정비계장 갔을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일정 시대때 일본사람들도 그렇게 땅을 뺏어가지도 않았고 전쟁이 나서 이북의 빨갱이들도 그렇게 땅을 뺏어가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지금 토지구획 정리사업 한다고 남의 땅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지의 얘기인데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감보율이 뭔지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예요.
  바로 그런점을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멱바위 지역 자체도 한 1.5m 복토 지역이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복토 지역이 되고 또 지금 장터골 문제는 또 위에서 절토지역, 깎아야 되는 땅이 되어서 어차피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지금 그러한 문제에 부닥쳐서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점을 이 모르는 분들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이해 시키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97년 2월에 보상 및 사업을 착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때 그 사람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지 않고는 착수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계획일 뿐이니 그 민원을 이해시키거나 해소시키지 못하면 못하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구획정리 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래서 안영동에 벌판도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안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봐요.
  문제는 그러한 민원을 얼마만큼 해소시킬 수 있으면서 얼마만큼 근접하게 가느냐, 최소화 하느냐, 그런데 막무가내 한가지 안만가지고 가서 이것 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까지 봉착된 거예요.
  그래서 몇가지 안을 가지고 1차적으로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고, 사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주체는 그 지역 주민이죠. 구청이 아니고 주민인데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주체가 아니고 구청에서 이것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공사인줄 안다고, 거기에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고 하려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마치 이런 사업을 무슨 대단히 큰 공약사업인 것처럼 앞에 간판을 걸어놓고 일을 빨리 서두르려고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일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굳이 어렵잖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드린 말씀 중에서 그런 민원의 소지 방향 그리고 안을 몇 가지를 갖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갖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주무 과장께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용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가지고 가 가지고 주민들이 좋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상대를 하니까 공청회라든지 주민 회의할 때 보면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도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0명 내지 20명 정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정지구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어쨌든 시행이 되어야 안영동의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시행이 되죠?
  내내 도로가 연계되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계획을 계획으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문제에서 주민들과의 접근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때 접근을 하시되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최소한 한번 접근을 시켜보세요.
  만약에 멱바위 지역이 지금 1.5m 정도의 복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남겨 두고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된다고 했을때 나중에 거기는 침수지역이 된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그분들의 주장은 내버려 두고 상하수도, 하수도만 뚫어 달라는 얘기예요.
  도로만 죽죽 내 주고, 그것도 문제입니다. 나중에 되면 또 민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것 기존안이 좋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최소화 시켜서 또 그 분들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고향을 버리고 떠나면서 중구청에 대고 욕을 하지 않는 그러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당초에 안을 가지고 한번 주민을 설득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공무원들의 자세이고 행정을 서비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마치고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에 서대전 시민공원 보완공사라고 한 것과 또 감사자료 22쪽에 서대전 미관광장 현황이라고 한 것 이게 일치되는 한가지입니까? 따로따로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같은 맥락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죠. 여기에는 서대전 미관광장 현황이라고 했고 여기는 서대전 시민 공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같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이헌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 보는고 하니 이것이 작년 이맘 때 우리가 감사를 하고 또 현지감사까지 했고 또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또 구청장님으로부터 확답도 받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시정이 전부 안되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다시 수목을 조경사업을 다시 한다, 하는 이런 명목으로 9,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소요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날을 돌이켜 볼 적에 현지를 우리가 확인감사를 갔을 적에 소나무, 대형 소나무 70본, 또 느티나무 대형이 4본이 있었는데 1본은 지금 살아있고 2본은 그때 시들시들해서 죽어간다 해서 캐낸 흔적을 그때도 보고 왔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흔적이 약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수천만원의 혈세인데 그것이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현지확인까지 하고 그때 당시 조경을 한 가산조경 거기에서 보식을 해 줄것으로 이렇게 믿고 지금까지 미뤄 나왔었는데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지를 않고 오늘에 와서는 다시 우리 돈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제가 소나무 70본 하고 느티나무 3본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것은 하자기간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하려면 저희가 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글쎄 오늘 이 자리에서 하자기간이 시효가 지났다 해서는 안되죠.
  작년 이맘때 하자기간이 끝난 자리 우리가 가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다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적에 이미 이것은 하자기간이 끝난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지 조경업자한테 해 달라고 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때 당시로는 하자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또 보식할 것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정보  뒤에 계장! 답변을 해봐요. 웃지만 말고, 내용을 정확하게 그 보식을 하고 나서 하자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가 그 얘기부터 먼저 해봐요.
  시기, 하자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지났나 그것부터.... 여기 감사자료에 서대전 광장 자료가 있으면 뒤에도 그런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헌주 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되기전부터 제가 그 인근에 살기 때문에 거기는 용두동이나 오류동이나 또 대흥동이나 대전 일보사 근처 거기는 또 대사동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늘 아침 저녁으로 생활체조도 하고 거기 산책을 하는 그러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소상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죄송합니다.
  그런데 식재관계는 93년도 봄에 해 가지고 95년도 봄에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경수목도 들어가지만 주된 공정은 물론 목책설치하고 음수전 및 수경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부 조경식재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이헌주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왜 그런 답변을 해 주셨고 왜 보식하겠노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
이헌주 위원    답변이 궁하신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사실상 우리 지방자립도가 낮네, 재정이 약하네, 하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다만 한푼이라도 아껴 쓰고 유효적절하게 구정에 활성화를 기하는 목적으로 알뜰하고 짠 살림을 해야 할텐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하나의 헛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도 여러가지로 지금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사무실도 있고 관리인도 있습니다만 모든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또 시민이 생각하는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투자한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이미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매일 상근하고 있는 이상 거기를 특별히 잘 관리해서 대로변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미관상 험악하게 보이지 않게끔 아름다운 공원으로 남게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말도 역시 작년에 했던 얘기 되풀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적에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한탄스러운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잘못했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헌주 위원    잘못한 것으로 시인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 질의를 유진팔 위원님, 보충 질의 하세요.
유진팔 위원  유진팔 위원입니다.
  이 지역에는 아까 이헌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1주일 정도면 공원을 다녀오는 그런 상황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하수 개발 내지는 스프링쿨러 1식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세서,이것이 지하수 개발 스프링 쿨러이면 스프링 쿨러에만 꼭 쓰는 것이냐 아니면 지하수로 주민이 먹을 수 있는 음료수냐 그 주위에서는 여기 지하수를 판다 해 가지고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역을 아직 안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조경수 영산홍 외에 1천 몇 본을 금년 5월달에 또 식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잔디를 요즘 신문이라든가 대들보지에 보면 서대전 시민공원에 에어로빅하는 통에 잔디 망가진다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가 보니까 많이 망가졌어요.
  잔디가 진짜 못쓰게 되어 있더라구요.
  일반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참 봄에 클 때는 다지고...
  다 좋은데 지금은 발을 들여 놓으면 안된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내가 여러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구청산하에 있는 생활체육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270평 정도에 소모된다고 하는 것, 아예 식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가공되는 잔디가 너무 많이 망가져 있는데 이 상태를 앞으로 다행스럽게 짚고 넘어갈 것이냐 망가져도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염려가 되어서, 또 한가지 오늘 제가 화장실을 가 봤어요.
  여기서는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은 문짝이 저 뒤에 가 있어요.
  거기는 뭐 장애인이 들어 가는 입구도 있고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주 제쳐져 있고 나머지도 약간 부서져 있고 굉장히 불결한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누가 줘야 하지 그냥 어떻게 합니까? 하는 얘기를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개발과장이 하시는일 아닙니까? 한번쯤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출입문 하고 변소는요, 변소를 보면 낮에는 열어 놓는데 저녁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범 지대화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가끔은 저희도 잠궈 놓고 그런 실정입니다.
유진팔 위원  아니, 낮에는 열어 놓고 밤에는 잠궈 놓고 이런것은 안되죠.
  문이 되어 있으면 들어가게 되어 있어야지 뭐 도둑놈 다니는 문인가,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리고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문짝만하게 해 놨어요. 이 문이 움직이면 한번 몇번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남게 되어 있더라고 그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간격 힘이, 파워가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 줘야지 안보셨나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대문짝만하게 해 놨어요.
  이 문을, 장애인을 그것을 열고서 들어가야 되요.
  거기를 다, 들어가면 세면도 하고 용변도 보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런것은 빨리 시정을 해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아마 보름정도 됐다고 그래요. 현재, 그럼 빨리 해 주셔야지.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그런데 장애인 출입문 관계는 장애인이 들어가려면은 아무래도 휠체어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넓은 것 같은데 다시 규격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성진 과장, 유진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순서대로 해서 답변을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지하수로 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 하고 스프링 쿨러만 할 수 있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당시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음수전 설치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음수전을 설치를 해서 먹는 물 하고 스프링쿨러 하고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때 개발 당시에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영산홍은 야외음악당 옆에 식재를 했습니다.
  1천본, 영산홍이 조그만하고 이래서 잘 보셨나 모르겠는데 식재를 했습니다.
유진팔 위원  했으면 그 계약자, 시공자의 자료제공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임흥수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헌주 위원님, 유진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대전 광장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대전 공원은 중구 광장도 되지만 시민광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96년도 하나만 본다면 시설관리를 시에서 우리 중구로 위임해 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인력과 경비를 같이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도표를 보면 우리 구비가 1억7,600만원 또 시비가 1,950 밖에 안되요.
  너무나 많이 우리 보고 일만 열심히 하라고 하고 말이예요.
  예산은 이렇게 주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시에 한번 절충을 했거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저희가 시에다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예산지원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야외음악당은 공보실 체육계 거기가서 얘기를 했고 녹지관계 광장이 있는 부분은 녹지과에다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시에서 녹지 파트에서 내려오는 것은 서대전 광장이라면 서대전 광장이라고 딱 찍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소공원이면 소공원 해 가지고 묶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본위원도 시비지원이 아주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상금액을 볼 때에 시비가 너무 적고 1,950, 구비가 너무나 1억7,600 이렇게 많이 계상이되었기 때문에 예산의 형평에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녹지관계는 시비하고 구비 조성비가 시에서 30%를 주고 70%를 저희 구에서 부담하도록 가로수 관리라든지 소공원 관리는 그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임흥수 위원님 말씀한 취지는 확실하게 들으셔야 되요.
  지금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간에 시민공원이라는 얘기예요.
  중구공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대전시민이 대전광역시 시민의 공원화 되어 있으면 재원충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확보하라는 그 뜻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죠? 더욱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이정보  예, 홍석암 위원님.
홍석암 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헌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려고 했더니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 질의 답변을 듣고 잠시 동안이나마 본위원이 생각할때 과연 이 행정사무감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이 자체가 과연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힘이 있는 것인가 그러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성진 과장께서는 부임하신지가 별로 안되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보  예.
홍석암 위원    한 뭐 1년전 부터니까 도시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도시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보  그러실까요?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죠.
○도시국장 주문규  도시국장입니다.
홍석암 위원    이헌주 위원님께서 서대전 광장에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 고사목이 발생되고 거기에 대한 그런 하자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 감사질의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주무과장으로 계시는 김성진 과장님은 그때에 담당을 안하셨습니다만 담당하셨던 그 주무 과장께서 그 질의에 답변하신 말씀이 여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하자에 의한 식재는 하자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하자검사를 수시로 해서 다시 식재를 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무과장이 아니라 해서 현 과장에 답변은 하자기간이 지났으니까 그 업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하자보수를 당연히 하겠다고 했던 그 주무과장이 없다 해서 인수 받은 주무과장은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무원, 특히 우리 공인은 말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더군다나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하시는 하나의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그 권위라고 하면 당연히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주무국장으로서 감사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주문규  예, 서대전 시민공원 광장에 대한 조성은 94년부터 조성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나무식재가 그때의 나름대로의 보식은 다 했습니다만도 나중에 사후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하자기간은 넘지를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나무식재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식재는 철저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토질 모든 나무의 성질 여건이 그 나무가 거기에 식재할 수 없는 토질의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무는 제대로 심었습니다만 심어서는 안될 그런 장소에 수목을 심었다고 이렇게 사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석암 위원    국장님! 가만 있어 봐요 제 질의에 대해서 지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진 과장! 그 자체가 시민공원이 언제 나무가 식재 되었죠? 93년 초라고 했죠?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2년입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95년도 초죠? 이 감사 결과는 95년도 11월달의 행정사무 감사결과입니다.
  93년 초라고 한다면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안끝났다 이거야, 이미 그 자체가 자료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95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 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이헌주 위원께서 그 근처 사시니까 아십니다.
  금년도에도 이번 감사에 대비해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아름드리 나무가 몇개 뽑혀 나가고 나무가 수십개 빠져 나갔는데 그 동안에 보식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은 지금 보식했다고 하시는데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작년도부터 이미 감사 이후에 하나도 식재가 되지 않았단 얘기예요.
  자꾸 그런 변명을 해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도시국장 주문규  제가 나와서 보고를 하라고 했으면 보고를 끝까지 듣고서 거기에 대한 후속 질의를 하셔야지 제가 종결도 안했는데 지금에 와서 얘기한다면....
홍석암 위원    아니, 종결이 아니라 말 자체가 이미 질의하고는 어긋 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국장 주문규  아니, 글쎄 어긋나든, 이 말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는 것이지 중간에 그 얘기만 딱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홍석암 위원    짤막하게 얘기해 보세요
○도시국장 주문규  그런 모든 것을 죽 얘기를 해야 만이 모든것이 이치가 맞는 것아닙니까?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짤막하게 얘기하시라고요.
○도시국장 주문규  그래서 그 나무의 성질상 거기에 식재를 안해야 될 나무를 거기에 토양 여건에 안맞는 나무를 심은 것이 고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또한 거기에 대한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자기간은 이미 경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시공업자로 하여금 책임을 공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나무를 수목을 하여튼 그 인근 주위에다가 보식을 해 주는 것으로 다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일부는 나무를 보식을 했다고도 했습니다만도 과연 완전히 다 여기서 원하는 나무를 다 심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흡한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추후 보식을 해서 완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도시국장 주문규  예.
홍석암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주무국장으로서 왜냐하면 주무과장이 답변을 하지를 못해서 제가 국장을 답변대에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주무국장이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보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리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같이 있는 직원들 얘기만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신 일 있습니까? 정리해 보셨습니까?
○도시국장 주문규  그후에는 제가 사실은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보십시다.
  이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우리 청에서 1년간 집행했던 회계와 또 여러 공무원들의 근무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무 과장께서는 하자기간이 끝났다는 것으로 답변에 임했습니다.
  하도 기가 막히니까 우리 이헌주 위원님께서는 그 질의 답변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무슨 놈의 하나의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볼때 지금 국장께서 분명히 업자로 하여금 다시 보식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내년 다시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식하겠습니까?
○도시국장 주문규  보식이라는 것은 똑같은 나무는 거기에 성질이 안 맞아서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고사가 되었는데 못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보식을 할때 똑같은 나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나무가 그 지질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무가 죽었으면 다시 그 업자로 하여금 어떤 하다 못해 무슨 건축물이든지 뭐든 잘못했으면 그 하자기간에는 하자를 해주기 마련인 것인데 그 나무가 그 지질에 안맞는다고 해 가지고 나무를 안심는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국장 주문규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자의 범위가 과연 그 업자가 공사에 철저를 기해서 심었느냐 또 철저히 그 공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것도 감안이 되어야 되겠고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서 그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질 토양에 안맞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죽었다고 해서 전적으로다가 업자가 책임을 질 문제가 다시 한번 분석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암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업자가 말하자면 토질에 안맞는다고 해 가지고 그 나무를 심으라고 토질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나무 수종을 선택한 것은 누구입니까?
○도시국장 주문규  글쎄 그런것은....
홍석암 위원    답변 자체가 그런 답변이 되면 안되죠.
이헌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니, 끝내고 나서 하세요.
홍석암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것을 심는다든가 그런 방법론을 얘기를 해야지 어째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 나오십니까?
  이 수목을 잘못 선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국장님 책임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위원님들은 항시 이러한 집행기관의 그래도 그 국의 최고 책임자라는분의 답변을 들을 때마다 본위원으로서는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뭔가를 더 하고 싶어도 제가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장, 지금 국장께서 보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업자가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고요, 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재검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여기서 제가....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차라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 툭 털어 놓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업자한테 다시 한번 해보든, 다른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했으면 괜찮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 나왔을지도 몰라, 행정사무 감사자료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자체를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수감 받는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라 이겁니다.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의원이 되셔 가지고 한번 수감 받는 자세를 보시고 얘기해 보십시요.
  위원장님, 제가 너무 흥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는 마치고 이헌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위원장 이정보  이 문제 또 할게 있어요?
이헌주 위원    제가 잠깐 보충 질의 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하세요.
이헌주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토질이 나무하고 맞지 않아서 나무가 고사했다,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는 다년생 소나무와 느티나무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소나무가 모두 죽었다면 지질이 맞지 않아서 고사했다 라고 본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거기 가보시면 많은 소나무들이 살아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많이 살아 있습니다.
  지질이 나빠서 소나무, 느티나무가 죽었다 하는 그런 답변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죽은 부분을 어쨌든 가산조경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성심 성의껏 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나무가 몇 그루 지적한 것이고 소나무도 역시 중간 중간에 70본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을 조사하고 사진을 찍고 그날 국장님도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70본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홍석암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번에 확실한 그런 답변을 듣고 현재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원상복귀 시키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을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정말 지질이 나빠서....
○도시국장 주문규  아니죠. 지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은 한 군데 부분인데 물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질이 안맞는 나무는 운동장 잔디 부분은 거기에 따라 심었던 나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것은 그 느티나무 네 그루 중에 한 그루는 살아 남아 있고 세 그루만 죽어서 보식이, 소나무는 동산의 중간 중간에서 없어진 것이 70그루입니다.
○도시국장 주문규  그래서 그 지질이 안 맞는다는 내용은 거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70그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그 가산조경해서 하자기간은 지났으나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식을 해준다는 느티나무는 개보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장 이정보  자,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감사중지)

(21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도시개발과 감사 중 소관업무와 관련하여서 노영진 위원께서 문화공보실장을 증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노영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우선 이정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정을 살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공보 실장님이 어제에 이어서 연일 연이어 이틀간 증인채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짤막하게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노영진 위원    따라서 증인채택과 더불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지금까지 안 왔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주세요. 그리고 공보실장과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이 끝난 후에 부구청장에게 답변을 들을 사항이 있으니까 따라서 위원장님 그것을 진행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미공원 봄꽃 축제 행사가 담당부서가 공보실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영진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주가 되어서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봄꽃축제 행사 자체가 공보실 행사 아니냐 이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행사자체는...
노영진 위원    문화행사는 공보실 행사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업무분장 관계는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지금 테미공원 봄꽃 축제를 하면서 열린 행사, 향토미인 선발대회, 구민가요제, 작은 음악회, 자유무대, 소외계층 돕기, 테미 7일장 행사가 도시개발과 행사란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실지 도시개발과에서 주로 행사를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 문화행사 주관을 도시개발과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사정해서 업무를.....
노영진 위원    누가 했냐고 하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글쎄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번의 행사주관을 도시개발과에서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노영진 위원    이 진행을 전부 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노영진 위원    도시개발과장!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맞다면 이 공보실에서 행사의 돈이 왜 나갔어요? 공보실 돈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주관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날이 원래는 봄꽃이 활짝 개화되는 날을 중심으로 해서 벚꽃제를 겸해서 봄꽃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기가 갑자기 나빠가지고, 낮아가지고 벚꽃이 예상보다 늦게 개화되는 바람에 2일간을 더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2일간 연장하는 동안은 저희들 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당초 4월17일부터 4월21일까지 문화행사까지 기본시설, 사업까지 포함해서 도시개발과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후에 연장한 22일, 23일간, 이틀간은 공보실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 22일 23일날 한 행사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유인물에 있는대로 이벤트 행사로써 22일날은 노래자랑, 사물놀이, 무술시범, 에어로빅, 기타 유인물에 있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서 행사를 할 겁니까, 이것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내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내년부터 매년 행사를 할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행사 성격상 공보실 행사죠? 그러니까 매년 하기로 계획이 서 있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성격상 문화공보실 행사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판단해 주십시요.
노영진 위원    그런데 금년에 한해서 여러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5일간은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을 했고 이틀간은 공보실에서 했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4월17일부터 4월21일까지 무슨 행사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4월17일에는 제1회 테미 봄꽃축제 열림 팡파레가 있었고요.
  출연은 MBC 별이 빛나는 밤에 인기연예인 녹색지대 외 다섯팀이 참가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19일날은 제1회 향토미인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21일날 구민 가요제가 있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사업비 말고 순수하게 4월17일부터 4월21일 까지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도시개발과에서 1,100만원 정도 썼습니다.
노영진 위원    1,100만원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 집행내역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리고 22일, 23일 이틀간 얼마 썼습니까, 공보실에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소요 예산 100만원이 있습니다.
  100만원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출연팀보상 65만원을 비롯해서....
○위원장 이정보  얼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총 100만원,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쓴 것이 총 100만원 입니다.
노영진 위원    100만원, 좋아요.
  그 1,100만원에 대한 그 공보실에서 가져온 소요예산 1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듯이 도시개발과 것도 1,100만원에 대한것 집행내역을 갖다 주세요, 자료를.
  갖다 주시고, 공보실장과 도시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두 분에게, 이 봄꽃축제를 하면서 따라서 테미공원 행사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면서 법을 위반해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먼저 공보실...
노영진 위원    예, 공보실장부터 답변하세요.
  법을 위반해서 집행한 것이 있나 없나,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 스스로는 그런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영진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을 한다든지 법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그때 알겠고 현재까지는...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 판단의 기준을 가져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법을 위반한 행사는,법을 위반한 집행은 있었나 없었나 그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없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노영진 위원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게 어렵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노영진 위원    아니, 나중에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제가 범인이라도 무엇 무엇이 잘못되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면 제가 답변할 수 있으나 개괄적으로 당신 잘못한 것이, 살면서 당신 잘못한 것이 있소, 물을때 그것 뭐라고 합니까.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그렇게 어려운 질의를 해 주시면 저더러 답변을 요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못합니다.
노영진 위원    거부하겠다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할 수 있는 질의를 해 주셔야하지 잘못한 것이 있소, 없소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노영진 위원    좋아요. 이것 보세요! 본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냐 하면 테미공원 봄꽃축제를 이틀간 문화공보실에서 집행을 하면서 법을 위반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냐 없냐 그것만 물었다 그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없죠? 좋아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봄꽃축제에서 경미한 사항이나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한 것이 있나 몰라도......
노영진 위원    아니, 봄꽃 축제 행사를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5일간하고 따라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법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냐 없냐 그 얘기예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말씀만 하시면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없죠?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를 해 보자고요.
  도시 국장님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세요. 공무원이 법을 준수해서 모든 사무업무를 집행을 해야죠?
○도시국장 주문규  예, 그렇죠.
노영진 위원    따라서 공무원이 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법을 위반해서 집행을 하면 안되겠죠?
○도시국장 주문규  예.
노영진 위원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처벌도 감수해야 되겠죠?
○도시국장 주문규  물론 감수해야죠.
노영진 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보다 상세한 것은 과장님들에게 묻겠습니다.
  테미공원 행사와 관련되어 사업을 하면서 공원정비 사업으로 테미공원, 목척공원, 경로공원을 일괄해 가지고 시비 2,300만원, 구비 5,300만원 해서 7,697만7,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봄꽃축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테미공원 봄꽃축제 행사에 필요한 아까 좀 전에 나온 5일간의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기시설, 무대시설, 천막 등 537만원 예산을 수용비에서 집행을 했죠? 내용 모릅니까?
○위원장 이정보  지금 도시개발과장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노영진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한테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5일 동안 집행한, 정비계장! 그 자료를 갖다 주면 되죠, 내역서를.
노영진 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테미공원 봄꽃축제에 필요한 전기시설, 무대시설, 천막 등에 537만원 예산으로 수용비에서 집행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일전에 본위원이 구정질물 했을때 구정질문 서면 답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임시회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기억이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서면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있죠? 그 내용 중에 이것이 있어요.
  있는데 수용비, 전기시설, 무대시설이라는 것은 시설비에 들어가는 항목인데 어떻게 수용비를 가지고 시설비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아, 이것은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트리면 트리만 사 가지고 작업을 별도로 한 거죠.
노영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01 일반수용비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그 지급 기준을 수용비에서 타당하게 썼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항목이 뭐냐하면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수용비 항목 중에서 3항에 들어가요.
  3항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천막같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401 시설비에 보면 시설비 04항목 시설비에 2항에 보면 무대시설하고 전기시설은 시설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항목이, 그래서 이것이 잘 집행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을 수가 있고 법을 위반한 집행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물을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예산을 우선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해서 그 입찰 결과에 의한 업체가 선정이 된 후에 착공 및 공사감독을 거쳐서 준공 및 준공검사 조서가 작성이 되어서 시공업자에게 대금이 지불되는 것이 적법한 절차를 밟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테미공원 지원사업 내역 중에서 소공원 보완 공사로 7,697만7,000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또 테미공원 전기설비 공사에서 95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테미공원 보완공사에 3,88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들이 조금전에 얘기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었습니까?
  그거 얘기해 보세요 한번.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봄꽃 축제를 하면서 봄꽃 축제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집행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이정보  아, 김성진 과장! 그때 당시에 김 과장 없었죠?
노영진 위원    주무계장은 있었을 거란 말이예요.
○위원장 이정보  그럼 그때 주무계장 있었죠, 지금 있어요, 주무계장?
  그때 당시에 주무계장 여기 있어요, 없어요?
  봄꽃 축제 할때의 주무 계장이 여기 지금 현재 있냐고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제가 4월15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 전의 주무계장은누구예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녹지계장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럼 녹지계장이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노영진 위원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정보  같이 답변해 줘요.
  보충, 나와서, 옆에서.
노영진 위원    아니, 설명할 것 없고 적법하게 집행했냐 안했냐만 설명하라고요.
  법을 위배해서 집행했냐 아니면 적법한 절차로 집행했냐 이것만 말해봐요.
○녹지계장 한억희  4월17일부터 4월23일간 봄꽃 축제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우리가 예산, 특별한 예산이 없고 그래서 수용비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얘기를 잘 들어요.
  테미공원 봄꽃 축제 행사에 필요한 537만원 수용비에서 전용해서 쓴 것은 차제하고 이것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조금전에 얘기한 3개 사업 있잖아요.
  소공원 보완공사, 테미공원 보완공사 해서 3개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 3개 사업이 뭐냐 하면은 테미공원 봄꽃 축제 준비를 위해서 하는 행사요, 사업이예요 이것이.
  이 사업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느냐 이 얘기예요.
○녹지계장 한억희  적법하게 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됐어요?
○녹지계장 한억희  예.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럼 상세하게 물어볼께요.
  조금전에 얘기 했듯이 봄꽃 축제 행사를 4월17일부터 4월21일까지 했죠?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테미공원 보완공사는, 소공원 보완공사는 축제 전에 다 완료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행사를 할 수 있죠? 봄꽃 축제를.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소공원이요?
노영진 위원    그렇죠. 아니, 그 당시에 녹지계장이 주무계장이 었다면서요?
  자기들이 한 일을 몰라요?
  지금 소공원 보완공사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테미공원, 목척공원, 경로공원 합해 가지고 일식으로 발주된 공사란 말이예요.
  그 중에 테미공원도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테미공원 보완공사가 또 있다고 봄꽃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 두가지 사업은 봄꽃 축제를 4월17일부터 했으면 4월17일 이전에 이 공사가 다 끝났어야지 축제행사가 가능한 것이냐 이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행사를 하려면 당연히 행사 전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 내가 내용을 깊이 얘기를 안하고 인정만 하면 인정을 하는 것을 받고서 방침만 들을려고 그랬는데 자꾸 속속들이 펴 놓을 겁니까, 펴 놓자는 얘기입니까?
  좋아요. 그럼 소공원 보완공사부터 따지고 갑시다.
  소공원 보완공사가 착공일이 언제이고 준공일이 언제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착공은 4월15일날 해서 준공은 6월13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4월15일부터 6월13일까지라는 것은 이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공기죠, 이것이? 꼭 필요한 공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이 공기안에 공사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4월15일부터 6월13일까지라면 무려 60일 가까이 되는데 공기 60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봄꽃 축제를 4월17일날 했는데 이틀만에 싹 공사를 끝냅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이틀만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 전에 사업을 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글쎄요. 그 후는 사업을 먼저 했는지...
노영진 위원    분명히 두분이서 위법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그랬어요.
  위법 집행한 사실이 나오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요.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 행정감사라는 것이 질책성, 문책성 감사가 아니라 지도예방 감사차원에서 행정감사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시정하여 바로 잡아 주고 대안제시를 해 가지고 시정을 바로 잡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관계 공무원의 신분에 불이익을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부인하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럼 전부 다 펼쳐 볼까요, 이거?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아니, 그것보다도 제가 그때....
노영진 위원    위법집행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주무계장은 잘 알거예요, 지금 당신 주무계장 인정 못해요?
○녹지계장 한억희  그 당시에는 제가,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하세요.
노영진 위원    이거 보충설명 필요없이 위법을 했냐 적법한 조치냐 그것만 얘기를 해요.
○녹지계장 한억희  소공원 보완공사는 당초에 집행을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는데 테미공원, 경로공원, 홍명공원 3개 공원을 묶어서 하는 정비사업이었어요.
  따라서 테미공원 때문에 공사진척이 안되기 때문에 잠시 중단했다가 테미공원 행사끝난 다음에 테미공원에 회양목으로 두르고 마무리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4월15일날 착공을 해서 공기 60일 공사해서 이틀간에 공사할 수 있어요?
○녹지계장 한억희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했어요.
  테미공원 행사 때문에 중지를 했어요.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럼 한번 벌려 봅시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 말고 테미공원 보완공사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공사개요를 설명을 해 봐요. 테미공원 보완공사에 대해서.
  본위원은 관계 공무원이 인정을 하면 인정한 공무원에 대한 질책보다는 주무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요구해서 관계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행사를 못하고 왜 위법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었느냐, 그 원인을 제거시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원인제거는 최고 책임자인 부구청장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잡는 선에서 그칠려고 했는데 지금 부인을 하면 계속해야 되요.
  얘기해 봐요, 그래, 소공원 테미공원 보완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녹지계장 한억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4월15일날 발주, 착공을 해서 6월13일날 준공을 한 사항은 회양목 외 3종을....
노영진 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테미공원 보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란 말이예요.
  별개의 건이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사업한 개요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공보실장은 들어가 주세요. 필요하면 다시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들어가 앉으세요.
  공보실장님 들어가 앉으세요.
  녹지 계장!
  테미공원 보완공사를 했어요, 안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참, 아니 이 봐요! 녹지 계장! 내말 들어봐요. 녹지 계장! 날봐요, 날 봐. 테미공원 보완공사를 했죠?
○녹지계장 한억희  소공원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것 말고 별개의 건이라고 공사가 세건인데 소공원 보완공사하고 트리공사하고 테미공원 보완공사, 건수가 세 건이라고....
○녹지계장 한억희  트리공사요?
노영진 위원    다른 얘기해서 혼동하지 말고 세건 중에서 테미공원 보완공사를 갖고 와라 그 얘기예요, 지금.
  사업비 3,880만원 집행한 것.
○위원장 이정보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노영진 위원    아니, 자기들이 해 놓고 자기들이 한 일을 모르면....
○위원장 이정보  아니, 나는 답답한 것이 있어요.
  아니, 공사집행을 한 실무계장이 모른다고 있으면 되나 이것이, 어떻게 된거예요?
○녹지계장 한억희  저희가 테미공원에 공사 집행한 것은 세군데 공원을 묶어서 소공원 정비사업으로 발주를 3,88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했죠?
  노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영진 위원    이 소공원 보완공사하고 테미공원 보완 공사하고 테미공원 전기설비 공사하고 3개 공사철을 가져와 봐요.
○녹지계장 한억희  전기공사는 저도 모르는 사항이예요.
노영진 위원    그러면 테미공원 보완공사 가져오라고, 공사철을 갖고 와 보라고요
○위원장 이정보  수감태세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전혀 안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도대체가 말예요. 이제 와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뻔히 여기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말이예요.
  테미공원에 대한 관계서류는 다 있어야지
노영진 위원    도시개발 과장님 말예요.
  테미공원에 관련된 사업을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공보실이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는 발주를 할 수 없는 거죠? 테미공원에 관한 사업이라면,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이 본공사에 대한 공사내역을 본위원이 회계과 공사 계약장에 전부 조사를 해 온거예요, 지금.
  그러면 집행이 다 한거예요.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 진거예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주무과에서 모르고 있냐고, 다군다나 더 한심한 것은 주무계장이 모르고 있어요.
김영관 위원    아니, 녹지 계장님! 지금 이 업무를 그때 당시에 하셨죠?
○녹지계장 한억희  그 당시에 제가...
김영관 위원    다른데서 업무를 갔다가 쪼개서 막 해서 그런건지 총괄해서 업무를 했으면 답변할 수 있잖아요?
○녹지계장 한억희  제가 그래서 발주를 해서 공사한 것은 소공원 보완공사로 해서 3개 공원을 묶어서 정비한 공사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전기공사라든지 이런것을 답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김영관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사를 하고 준비를 한 주무계장이 그 내용, 지금 노영진 위원님이 묻는 얘기는 그 업무를 했느냐, 안했느냐 라고 묻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그러면 이상하죠.
○녹지계장 한억희  제가 공사를 다른 공사는 안했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모릅니다. 4월15일 이전에....
노영진 위원    그러면 자 봐요. 도시개발 과장님! 소공원 보완공사, 테미공사 보완공사, 3개 공사에 대해서 회계과에 가서 공사대장상의 이 내역을 발췌를 해 오면서 발주 부서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도시개발과라고 했어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도시개발과의 사업이 아닌 것을 사업이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런데 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저희가 찾아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진행이 이 문제에서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할 책임자가 하나도 없네요.
  4월15일까지는 녹지계장에서 그 다음에 공원 계장으로 갈리고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이 업무를 하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공보실장이 하셨나?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장 김영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관  자, 김성진 과장님!
  지금 노영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는 하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대리 김영관  자, 그러면 위원님. 지금 이 문제에 혼동이 온 모양인데 잠깐 시간을 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노영진 위원    여기서 확인을 해야죠.
○위원장대리 김영관  확인을 하는데 시간을 잠깐 줄까요?
노영진 위원    글쎄 시간을 줘 가지고 다른 질의를 하다 보면 더 혼동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김영관  아니, 지금 여기서 놓고 시간을 주느냐 아니면 정회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답변이 나올 때까지는.....
홍석암 위원    그것은 간사님께서 정하셔야죠.
○위원장대리 김영관  아니, 질의하신 위원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노영진 위원    지금 다른 사항이라면 정회가 가능한데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과는 반대적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진행을 합시다,그럼.
노영진 위원    테미공원 보완공사를 가지고 와 보세요. 공사철을요. 이 테미공원 보완공사철 도시개발과 것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왜 조금 아까 질의했는데 없다고 그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공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녹지계장이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소공원 보완공사만 했지 테미공원 보완공사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액까지 3,880만원 들여다 했는데....
○녹지계장 한억희  제가 녹지계장으로 있을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공원계장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럼. 이 테미공원 보완공사만 가지고 하자고요, 얘기를.
  이 테미공원 보완공사의 공사개요가 뭡니까, 필요성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녹지계장 얘기해 봐요, 이것을.
  테미공원 보완공사가 왜 필요했던 것인지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던 부분이 도시개발과장 말이예요.
  준공사진하고 시공사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전부 봄꽃 축제 했을때 본위원이 갔을때 다 있었어요.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필요하다면 증인을 채택해서 민간인을 참석을 할테니까, 이 공사가 다 되어 있었다고요.
  4월17일날 봄꽃 축제 행사하기 전에 이 현장에를 가 봤을때, 본위원이 가 봤을때는 이미 이 안내서라든지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행사를 4월17일부터 4월23일까지 했는데 공사계약을 5월31일날 했어요.
  무려 한달 후에 해 가지고 착공을 6월13일날 해서 6월27일날 끝났어요.
  그러면 봄꽃 축제 행사를 한 날로부터 두 달 후에 준공이 되었어요.
  두 달 후에 착공이 되어서 두 달 후에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 얘기예요.
  그런데 두 달 전에 사업은 다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적법한 절차로 집행한 거예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얘기하세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여기 횡배수관 23m하고 집 수정하고 회양목을 그때에 후에 다시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계장님 말씀을 100% 인정한다고 치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이 일부 시설 중에서 일부를 했단 얘기예요. 일부는 나중에 보완을 했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일부를 어떻게 사전에 집행을 했어요?
  얘기를 해 봐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지금 이 돈 가지고서는 해당되는 뭐....
노영진 위원    지금 무슨 공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공사를 가지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그 횡배수관 하는 것,
노영진 위원    공사명이 뭐냐고요, 공사명이.
  자, 위원장님! 잠시 속기록은 삭제를 한 상태에서 다루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요.
○위원장대리 김영관  위원님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21시39분 속기중단)
(21시43분 계속속기)
○위원장대리 김영관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4시 감사중지)

(21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이 질의하다 중단 되었죠. 노영진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테미공원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대흥 배수지를 지금 그 동안 음용수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완문제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가 이것을 우리 구에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테미공원을 정비를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임시회 구정질문 서면 답변자료에 의하면 배수지 내를 자연상태로 최대한 보존하면서 분묘이장 및 기반 편익시설, 조경시설등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전기시설, 무대시설, 천막 등을 해서 봄꽃 축제 행사에 필요한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행사를 했죠, 이제?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5일간?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4월17일부터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유인물에 보면 4월17일부터 21일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잘된점은 원형 그대로의 보존으로 자연사랑 정신 고취, 청소년들의 이용광장으로 성황리에 환호, 사랑과 정 나눔의 장소로 정서함양 기여, 작은 계류분수대 사진촬영, 사랑받는 공간, 조각품 이설은 공원의 운치있는 분위기 조성, 향토미인 선발대회는 축제성 고조, 이렇게 잘된점이 지적이, 보고가 되었고 잘못된 점은 일기불순으로 행사가 매끄럽지 못했고 이벤트 행사시 음향상태가 불량했고 전기용량 부족으로 행사진행에 차질이 있었으며 급수시설 미비로 관람객이 불편을 겪었다고 했어요.
  정상 산책로 급경사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 조금전에 공보실장이 답변하기를 내년부터 계속해서 공보실 주관행사로 이 행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또 다시 행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잘못된 점이 또 다시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봄꽃 축제 행사를 하면서 불편을 겪어서는 안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런 잘못된 점을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얘기해 봐요.
  계획에 대해서, 지금 급수시설도 미비하고 산책로 경사가 급경사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뭐 전기용량도 부족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책을 얘기해 보란 얘기예요, 사업계획을.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급수시설은 올해 급수공사가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그리고 산책로는 저희가 보완 공사비로 해서 서게 되면 그것을 해서 내년에 더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게 해서 완료를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공보실장이 이틀간 또 행사를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노영진 위원    이틀간 행사를 하면서 얻은 성과가 뭡니까? 잘된 점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행사를 갑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극히 잘되었다고 보기는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못된 점은 어떤점이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전 준비가 충분히 못되었기 때문에 그런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공보실에서?
  그러면 불편하고 잘못된 점이 내년에도 계속 반복되게 나와서는 안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거기에 대한 주무실과로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좀 도와주십시요.
노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 들어가시고 도시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주문규  도시국장입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전부 숙지를 하셨죠?
○도시국장 주문규  예.
노영진 위원    따라서 본위원과 더불어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무국장인 도시국장께서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무엇을 공감하시냐 하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는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거기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좀더 잘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부족한 점이 발생이 안될 수도 있었는데 잘된점 보다는 잘못되고 아쉽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왔던 것을 공감하시죠?
○도시국장 주문규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차후로는 이러한 행사를 주관하실때 이러한 것을 사전에 염두에 두셔 가지고 또 다시 이러한 잘못된 집행이 나오거나 행사가 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주문규  예, 감사합니다.
노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도시국장님,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수감에 대한 소감이나 또 있었던 얘기를 잠깐 해 주시죠.
○도시국장 주문규  예,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도시국의 도시개발과를 처음 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느낀 소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감히 여러가지 지적한 중에서도 특히 서대전 광장에 대한 나무, 고사목에 대한 것을 앞으로라도 최대한 보완, 시정해서 완벽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선은 다할 것이고 또 두번째로는 테미공원, 금년도 4월17일부터 4월23일가지 일주일간에 걸쳐서 우리가 처음 봄꽃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와 격려를 해 주시고 또 협조를 많이 한 가운데에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상당한 부족감에 대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진실로 저희들이 뉘우친 바 있고 앞으로 행사에 임하였을 때에는 더욱 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최대한 행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 3일차인 내일은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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