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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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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건축과 2.건설과


일   시  :  1996년 11월 28일 (목) 10시4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4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수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국 건축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6 업무추진실적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건축과 직원은 건축행정계, 건축계, 주택계, 이렇게 3개계로 일반직이 11명, 기능직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구성 현황은 총 17명으로 공무원이 4명, 대학교수 6명, 건축사가 7명이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현황은 총 주택수가 5만8,168세대로써 주택보급률은 89.9%이며 시 보급률은 92.2%로써 저희 구청이 2.3%가 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개소수는 1,197개소에 1만8,887대로 95년도 대비 개소수는 8.1%가 증되었고 대수는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자재 생산업체 등록현황은 업체수가 5개소로 생산품목은 벽돌과 시멘트 블럭 생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3개소는 KS부품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관내 단지수는 37개 단지로써 동수는 253동에 세대수는 1만8,524세대이며 자치관리가 26개 단지, 위탁관리가 11개 단지로 나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96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96 업무추진 실적으로서 첫째, 건축민원 처리현황은 1,077건을 처리했는데 내용별로는 건축허가 사용검사, 그 다음에 중간검사, 착공신고,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716건에 대비해서 48%가 감 되었습니다.
  감된 주요 이유로는 95년도 12월30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중간 검사제도가 일반건물에서는 삭제가 되고 감리 보고로 대체를 하게 되겠고 용도변경도 전에는 1평을 허가를 받아도 다 허가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법령이 완화되어 가지고 기재사항 변경으로 완화해서 그 건수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하고 같이 처리했지만 허가건수로는 통계로는 적게 잡혔습니다.
  두번째 주거용 건축물 허가처리 현황입니다. 96년도에 총 266동에 885세대를 처리했으며 금년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독과 다세대 주택으로서 95년도 대비해서 13%가 감되었습니다.
  작년도 706세대에 비해서 13%가 감되었습니다.
  세번째로 건축 관련 각종 민원발생 및 조치사항으로써 먼저 민원 유형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피해가 11건, 도로진정 2건, 불법진정 3건, 하자보수 17건, 일조권 피해 1건, 무허가 건물축조 5건, 기타 7건으로써 총 46건입니다.
  조치현황은 건축 인허가와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은 36건이 완료가 되었고 5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관련 5건 진정에 대해서는 3건이 철거조치 완료했고 2건은 신고가 잘못 들어와서 적법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95년도 대비해서 24%가 민원이 감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점검 및 정비사항으로서 저희 구는 상설 점검반을 3개반에 16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무허가 발생은 총 12건이 발생되어서 12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40%가 감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참고적으로 20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항공촬영 신발생 무허가 건물 1차분 현지조사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689건 중에서 정비대상은 22건으로서 22건 전량 정비완료 했습니다.
  철거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19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16건은 철거했고 2건은 고발하고 추임 조치하고 한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항공촬영 판독 신발생 건축물 2차분 현지조사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92건으로서 이 중에서 불법행위 정비대상이 7건으로 나타났으며 11월30일까지 지금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써 주택자재 생산업체 품질검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검사대상은 만년 시멘트 공업사 외4개 업체로서 96년도에 3회에 걸쳐서 검사실시계획을 잡았습니다만 2회는 점검을 완료를 했고 3회 차는 품질검사 의뢰를 시설안전사무소에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건축 담당자 직무교육 사항으로서 저희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구·동 건축업무 관련 공무원 34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신고 업무처리 및 불법건축물 예방단속 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중인 아파트 승인현황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6개 단지에 28개동에 2,908세대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평동 태평 주공아파트 외 9개동에 1,214세대이고 산성동 공원아파트가 3개동에 204세대입니다.
  그리고 산성동 복음 아파트가 1개동에 57세대, 목동에 한사랑 아파트가 9개동에 939세대, 용두동에 늘푸른 아파트가 5개동에 260세대, 유천동 재건축 아파트가 1개동에 23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 일제 점검사항으로서 점검대상은 다중 이용시설 및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로써 총 168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에서 무단 용도변경 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8개소는 시정조치 완료를 했고 1개소는 지금 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행 강제금 청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용도변경을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76%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으로써 저희 관내에 점검 대상은 800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800개소를 점검해서 이 중에서 위법현장 29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21개소는 수정 완료되었고 8개소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불법 유형별로는 무단 용도변경이 4개, 기계실 고장이 1개, 물품 적치 1개소, 기타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대비해서 41%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기존 대형 건축물에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총 31개소로써 종합병원이 4개, 대형 건축물이 9개소, 관광호텔이 2개소 백화점이 2개소, 노후 아파트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실시한 바 특이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우기대비 대형건축물 공사장 점검사항으로써 저희가 기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세이 아파트 외 13개소에 대해서 우기에 점검을 해 본 결과 이 중에 13개소는 양호하고 1개소는 관리 상태가 불량해서 저희가 가설 울타리 설치 등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 200개소 중에서 저희가 점검을 한 것은 55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창구직결인 4층이하 연면적 2,000㎡ 건축물로써 이 중에서 5개소의 위법 현장을 적발하여 3개소는 자진 시정완료가 되었고 2개소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95년도 대비해서 12%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모니터 요원 운영실적 사항으로써 총 106건으로 이 중에서 불법행위 신고가 14건, 공사장 불편사항이 9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106건 전부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써 아파트 구조 변경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 본 결과 총 저희 관내 37개 단지 중에서 구조변경이 4개 단지에 75세대를 기 적발한 바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행정계고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점검 강화와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지도단속과 건축물자가 안전진단 요령홍보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단속 점검강화로써는 저희 목적은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처벌위주에서 선도위주로의 예방행정으로 전환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구현토록 하고자 합니다.
  예방단속 계획은 상설 점검반을 편성해서 단속반원 별로 지역 담당자를 실시하고 담당 구역 주 3회이상 점검 및 일일 복명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건축 성수기에는 구·동 합동반을 편성을 해서 예방행정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목적은 공동주택의 내력벽, 기둥, 보 주요구조부분의 훼손으로 인한 아파트의 균열 및 붕괴 등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단속실적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4개 단지에 75개소를 기 적발한 바가 있고 앞으로의 저희 계획은 금년 12월말까지는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자진신고 홍보토록 하고 내년 1월에서 3월까지는 자진신고 접수토록 하고 내년 4월에서 9월까지는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서 원상복구 및 사후 허가 처리토록 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건축물 자가 안전진단요령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재난 대비 업무가 내무행정의 주요시책으로써 재난관리 체제강화 및 예방행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건물관리자가 일상 안전점검시 간이 지침서로 활용, 초보자도 쉽게 건물의 결함을 발견, 건축물 자가 안전진단을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건축물은 다중 이용시설 및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건축물의 안전성 원리라든가 건축물의 주요 구성요소, 건축구조에 유해를 끼치는 행위, 다음에 안전점검 요령 및 처리 지침을 내용으로 하는 책자를 제작 발부해서 대상 건축물의 점검시에 나눠 주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으로써 구 침례신학대학 자리에 위치란 서우 한사랑 아파트 건축공사의 문제점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위치는 목동 111-12번지 외 5필지로서 사업주체는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와 대산건설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건축 규모는 지상 15층에 9개동 930세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내년 7월달에 입주 예정일로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예정 공정이 50% 이상을 상회해야 함에도 현공정이 20%밖에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입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년 이상 입주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기관인 집행부에서는 11차례에 걸쳐서 공사촉구와 3차례에 걸쳐서 사업주체, 시공회사, 연대 보증회사, 저희가 대책회의를 하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필연적으로 공사하는데 절대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력을 기울여서 최대한 공사를 빨리하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95년도에 저희 행정감사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의 처리 결과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흥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년 이상 된 아파트, 호텔, 볼링장 등 21개소의 노후 불량시설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21개소 중에서 철거 완료된 것은 한밭 볼링장이 하나 철거 완료 되었고 다음에 보수 완료는 나사렛 볼링장 외 10개소 총 11개소가 보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대전 종합시장은 지금 재건축은 못하고 D급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관리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아파트 외 7개소, 총 8개소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수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재건축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보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김영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층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하라 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월5일자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내용은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로 구분이 됩니다.
  1종 시설물은 21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또는 5만㎡ 이상의 건축물은 1종 시설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이나 20층 이하의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겠고 5,000㎡ 이상의 다중 이용시설이 2종 시설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분류를 해 보니까 총 17개소로써 1종 시설물은 세이 백화점이 5만9,000㎡로써 한 개소가 해당되고 2종 시설물은 유천동 현대 아파트 외 17개소 총 18개소가 2종 시설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6년도 8월19일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서를 건물주로부터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이것을 구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 일상점검하고 정기점검하고 긴급점검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상점검은 분기별 1회씩, 정기점검은 3년에 1번씩 그 다음에 긴급점검은 필요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이 대상업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영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편람을 개정해서 충분한 허가서류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부실시공이라든가 허가의 오류를 방지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민과에다가 민원편람 처리 개정요구를 협조요청을 해서 구청에서 대전시에다가 개정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신고 건축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95년도 12월6일자로 동에 건축신고 업무처리에 따른 관련 통보내용을 동에다가 기 하달한 바 있고 동 직원들 구청에서 직무교육 시킬때 이 내용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 후 조경시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 건실화를 분기별로 점검할때 조경까지 포함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기 1개소를 적발해서 저희가 시정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문산 주변에 노후 아파트에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노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아파트, 제일 아파트, 남양 아파트, 효성 빌라, 보문산 주변에 5개 아파트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6일자로 최고 고도지구 변경결정 건의를 한 바 있고 또 작년 12월26일날 2차 건의를 하고 금년 5월16일날 3차에 걸쳐서 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의해서 시에서 지금 추진사항은 96년도 10월4일날 고도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공고를 시에서 한 바 있고 그래서 공람기간은 금년 10월5일에서 10월20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96년10월24일 대전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층을 완화를 계획 검토해서 입안공고를 해 놨는데 주민들이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만족해 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시에 실무자들 얘기로는 도시계획 위원회를 재심의 개최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편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위원입니다.
  건축 과장님께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노후 아파트 14개소 해가지고 남양 아파트 외 13개소가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 또 넘겨 보시면16쪽, 추진계획 해서 건축물 자가 안전진단요령 홍보 거기에서 추진계획 있죠?
  거기에 대상 건축물 해 가지고 다중 이용 건축물 및 노후 아파트 134개소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두 개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큰 것이고 하나는 적은 것 입니까 13개소하고 134개소 하고?
○건축과장 이한주  여기에 아파트만 제가 국한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작년에는 12개소였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노후 아파트에 대한 개념을 15년 이상 된 것을 노후 아파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20년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1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12개소였는데 올해 2개소가 15년에 도래되어 가지고 14개소가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14개소가 되고 134개소는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이것이 저희가 종전에 관리하던 개소수인데 이 분들한테도 다 홍보 책자를 주려고 그러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 건축물이 43개소, 백화점이 4개, 시장상가가 4개, 터미널이 1개, 종합병원이 4개, 극장이 10개소, 학원이 3개, 종교시설이 16개, 호텔이 6개, 그 다음에 노후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에도 저희가 공급을 해 주려고 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허용이 되는 범위내에서는 많이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노후 아파트 134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는데 과장님 말씀에 법적으로는 20년이지만 15년만되어도 노후 아파트다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이한주  관리를 저희가 한다는 얘기죠.
임흥수 위원    그러면 134개소의 아파트가 지금 현재 15년이 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아파트가 134개소가 아니고 아파트....
임흥수 위원    아니, 여기 노후 아파트라고 했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한주  합쳐서요, 다중 이용 시설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백화점, 시장 등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합쳐가지고요? 왜 그러면 이 수명이 아파트가 수명이 다 했을때 보수를 하면 연장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시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아파트가 15년이나 20년이 되어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다면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이 아파트가 구조가 못쓰게 된 것이 아니고 설비가 노후해 가지고요, 난방설비라든가 아니면 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옥외수 이런 설비들이 낡아가지고 그래서 불량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선하자면 전체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상당합니다.
  상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가 또 저층화 되어 있고 그래서 재건축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건물 구조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구요, 설비가 노후화가 되어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사항이 많은 점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붕괴위험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고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아파트 건축이 주로 벽돌과 자갈, 모래, 시멘트 이렇게 이용을 해서 건축을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자재가 그렇죠.
임흥수 위원    그런데 유럽을 가 보니까 말이예요.
  500년, 600년이 된 대형 건축물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때 어떤 문제점 때문에 우리나라는 건축 수명이 너무 짧고 외국의 건축물은 이렇게 수명이 길은지 그 차이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글쎄요. 저도 금년에 나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나가서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선진국에는 PC공법이라고 그래서 공장 조립식 공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해서 현장에 와서 조립을 하는 그런 공법으로 대형 건물들을 많이 지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기술이 뒤떨어집니다.
  부재자체에 대한 기술 능력 보다도 그 부재의 정밀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시에도 조립식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선입관이 좋지를 않아요. 하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접합부에서 결함이라든가 하자 때문에 그런 기술을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타설하는데는 고층화되고 작업여건이라든가 이런것으로 봤을때 그런 고품질을 요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요약한다면 고품질과 기술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학적으로는 PC공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참 좋아요. 공기도 단축되고 또 공사비도 대량생산 하니까 절감할 수가 있고 또 품질도 고품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에 가서 접합하는 부분에서 정밀성이 뒤떨어지고 접합부분에 대한 마감처리가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면 우리나라도 유럽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시공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만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우리 중구의 예를 든다면 엄청히 까다롭습니다.
  도저히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어느 건축사나 또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의뢰를 해 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허가를 내야 되는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건축허가가 엄청히 쉽습니다.
  아무나 낼 수가 있고 또 건축허가를 내면 바로 즉시, 물론 뭐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책을 보면 굉장히 건축허가가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건축허가는 힘이 들어도 결과적으로 허가만 한번 내 놓으면 준공이라든지 감리감독이 굉장히 허술하고 엉성해요.
  그러나 외국은 감리감독이 공기마다 굉장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조금만 잘못해도 중단하는 그런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건축은 물론 기술도 고품질도 필요하지만 감리감독이 너무나 부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까요?
○건축과장 이한주  감리감독이 부실하다 라는 말씀,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임흥수 위원    예.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에 역점을 그쪽 부분에 많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건축사들이 잘못을 하면 행정처분만 받았어요. 영업정지만 받았는데...
임흥수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민원이 발생되어서 나가 보면 그런게 있죠.
  좀 아쉬운 점이 자주 나가서 봤으면 그런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자주 나가서 안봄으로 인해 가지고 사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과 권한이 건축사한테 대폭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건축사들이 공사중지 명령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위법시공을 할 경우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즉시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법으로 부여가 되었습니다.
  감리한테, 그 대신 잘못했을 경우에는 감리자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렇게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부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신문을 보면 95년10월9일 `한반도 주변에 잇단 지진해서 `안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가 3.5 이렇게 약 한 10초 가량 계속되어서 크고 작은 지진이 32회가 일어났고 또 96년에도 유사한 횟수의 지진이 일어났고 특히 78년도 10월7일 날짜에 홍성에서 규모가 5.0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에 금이가고 피해가 많았으며 또한 대전이나 금산에서도 미약한 지진이 여러 차례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의하면 5층이상은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층이하는 내진 설계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건축법이 변경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그대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법에 보면 3층이상 1,000㎡이상 건축물은 구조개선을 설계에 들어갈때 구조개선이 뒤따르지요.
  구조개선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진 부분에 대해서 내진하면 내풍이라든가 이런것까지 포함이되는 거예요.
  고층화 대로 올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진이라든가 풍압이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설계는 6층이상 1만㎡이상 건축물은 지금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시에 전문가의 필히 검토 날인을 받아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조개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중구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주무 과장님께서 특별한 지진대책 마련에 복안이 있으신지 그래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저희가 대형 건축물이 들어올때는 지하 기초공법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챙겨봅니다.
  저희가 법을 떠나서라도 노파심에서라도 저희가 더 보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금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느냐면 고층화 갈수록 건물이 경량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에 주변에 보시면 고층의 건물들이 철골로 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동양백화점 같이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저것이 철근 콘크리트로 올라갔어요.
  11층 이상 콘크리트로 올라 가다 보니까 기둥량도 엄청이 커지고 슬라브 두께도 콘크리트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중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기초는 튼튼하게 그 다음에 건물 전체에 대한 하중은 경량화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이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철골구조는 어떤 지진에 대한 내진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층 건물들은 대부분이 지금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철골구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철골은 철 자체에 인장력이 있기 때문에 내진에 어느 정도 저항력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는 실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이 지진이라는 것은 미진이 일어났다가 또큰 지진이 일어난다면 우리 대전은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런 모든것을 신문지상이나 보도되는 것을 보면 아주 굉장히 대형으로 일어나거든요.
  대형참사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서우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때 공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 50%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한 20%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병규 위원    1년 정도가 지금 연장된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1년 정도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상한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9개동이 설치가 되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똑같이 안올라가고 106동하고 107동만 지금 9층, 6층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병규 위원    다른데는 왜 똑같이 안올라가고 떨어졌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이 작업 여건 때문에 그런데요. 애시당초는 아파트 부지에 남쪽부분 도로하고 중앙국민하교 앞쪽이 되겠습니다.
  남쪽도로하고 이쪽 서고통에 대로하고 양쪽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국민학교 앞 도로를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작업차량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한 대도로로 작업차량이 진출입 해야 되어서 작업공간이 안나와 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파일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를....
김병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입주하려면 공사대금으로 계약금, 중도금, 들어갈때만 완불하고 들어 가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병규 위원    몇 %정도나 지금 돈을...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주민들이 중도금에 대해서 납입기간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중도금이 지난 11월말인가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금 20% 이렇게 남죠. 대부분이 자금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20% 정도 남았어요. 지금 다 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계약상으로 말씀드리면 잔금이 11월말로 지나갔으니까 마지막 납입일인 11월, 입주할때 내는 것 20% 그것만 남은 거죠.
김병규 위원    그것만 남았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병규 위원    지금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병규 위원    구청에서도 몸살 나도록 민원을 받고 있고,
○건축과장 이한주  상당히 힘듭니다.
김병규 위원    사무실도 데모대가 들어가고 난리도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무슨 대책이 있어요? 업주하고 여기 구청하고 무슨 상의한 것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언론 TJB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방송에도 나갔습니다만 그 다음날 제가 현장을 나갔어요.
  나가 가지고 사장하고 부사장하고 임직원들 앉혀 놓고 현장에서 두 시간반 동안 제가 나무랬습니다.
  나무래고 회사의 대책에 대해서 추궁을 했습니다.
  했는데 회사에서는, 저희는 얘기가 왜 민원인한테 입주가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공문을 보내지 왜 안보냈느냐, 사전에 홍보를 해야지 사람의 입주가, 이사라는 것이 보통 1년이나 2년 주기를 두고 이사를 하는 것이지 몇 개월만에 즉시 이사를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미리 예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금년 봄부터 저희가 독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중도금 중지 명령도 내리고 사법기관에 고발도 했고 저희는 법적조치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법적조치가 능사가 아니고 입주민들 빨리 입주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주거래 은행에 불미스러운일로 자금줄이 지금 막혀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가지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니까 중도금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중도금을 안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시공하고 있는 하도급 회사들도 이 회사가 위험한 회사가 아니냐 해서 현금으로 줘야만이 공사가 또 이루어지고 이런 여러가지 조건이 악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회사에서 미안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날짜를 잡아라, 날짜를 잡아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라니까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자금계획이 서야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늦어지겠소 하고서 확실한 날짜를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그 날짜가 12월말이나 1월초는 되어야 회사에서 윤곽이 나온데요.
  지금은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지 또 사실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당신네들 늦어지니까 그에 따른 서로 가불간에 계약외로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늦어지면 회사에서 늦어지는 대로 지체 상환금을 물어야 될 것이고 주민들이 적기에 돈을 안냈다고 그러면 연체료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서로 분쟁이 되었을때는 따질 일이고 서로 계약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다만 입주가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전화를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병규 위원    공정이 지금 50%정도 되어야 되는데 한 20%밖에 안되어 가지고 지금 납입기간이 넘었다고 그랬죠?
  중도금, 그런데 받았단 말이예요, 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낸 분들도 있고 안낸 분들도 있겠죠.
김병규 위원    이것을 낸 사람들은 공정에 맞춰서 환수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건축과장 이한주  환수 얘기 보다는 회사가 부도날 것이냐 안날 것이냐 불안해 하고 사실 여러가지로....
김병규 위원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복안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는 사업주체가 서우주택 건영과 대산건설로 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은 서우주택 건영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주체가 대산건설하고 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대산건설은 공사에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서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사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사장단 회의를 해서 대산에서도 너희들도 주체니까 서우에 이익이 너네 이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대산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다오, 자금 지원이 되었든 아니면 공구를 맡아서 해 주든 아니면 인력으로 지원을 해 주던 뭐가 지원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하는 그런 협조 당부를 한 바 있고 또 연대보증회사가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복음종합건설하고 구미에 있는 신림종합건설하고 2개 회사가 있는데 구미에 있는 신림종합건설은 자금력이 좋대요. 그래서 이 공사하고 관련된 회사가 4개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산이나 부도까지 그렇게 악조건까지는 지금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늦어진다는 것 이것이 민원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여기에 문제는 대산건설에서 참여를 해 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산에서는 전혀 자금문제나 어떤것을 않고 서우에서 지금 단독으로 공사를 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런데 서우에서 회사에 내부적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어디를 못하니까 와서 지원해 다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서우에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타사들도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병규 위원    민원발생 야기를 시키지 말고 공정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면서 현재 붙들고 있는 것 뿐이고....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죠. 남 주기는 아깝고 자기 갖기는 또 벅차고 그런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는 주위에 공사를 하자면 과장님도 속을 많이 썩었겠지만 주위에 14채인가....?
○건축과장 이한주  18채인가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금이 가 가지고 다 현찰 주고 사 들였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계약금만 준데도 있고 완전 등기이전을 한데도 있고요, 지금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이 자금이 막히니까 집 사들이는 것 보다도 그 사람들은 인건비 지출해 가면서 공정 올리는 것이 더 급급해 가지고 거기에 현재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것을 사들여야 어차피 사들였으면 거기도 아파트 단지가 되어야겠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진입도로 내려면 필히 사들여야 됩니다.
김병규 위원    그것 민원 좀 최선을 다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회사를 독려해서 하루라도 빨리 많은 인력이 붙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석암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예 홍석암 위원님.
홍석암 위원    김병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한주 과장님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감사에 우리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의해 보려고 그럽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그 아파트 약 1년 정도가 지연되었다고 칠때에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가 가능성이?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공정으로 볼 때는 그 정도로 예상됩니다.
홍석암 위원    더 빨라지면 무조건간에 그것은 부실공사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점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저희가 1년으로 잠정 잡은 것은 겨울철에는 공사를 못 하잖아요. 월동기에는, 콘크리트를 사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울철의 공기까지 잡아가지고 1년으로 잡았습니다.
  회사에서는 98년도 3월이나 4월이면 마친다고 그러는데 98년도 1, 2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저희가 볼 때에는 97년도 7월에서 98년 7월이면 꼭 1년이 늦어지는 것이죠.
홍석암 위원    제가 그 보다도 현재가 우리 해당 구의 건축과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원인들이, 입주자, 계약자들이 왜 구청 건축과에 와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는가,
○건축과장 이한주  그 민원은 당사자간에 계약을 사업주체하고 민원인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지만 회사에서 명쾌한 대답을 안해 주기 때문에 관할청인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을 자세하게 민원인에게 상담을 해 주고 있죠.
홍석암 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산성동 공원아파트가 그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우리 해당 구청에서도 아주 곤혹을 아마 치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계약자와 시공회사와의 관계이지만 우리 해당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건축과장 이한주  부도나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홍석암 위원    아니, 시공에 관한 문제
○건축과장 이한주  시공에 관해서요?
홍석암 위원    예, 그냥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시공을 할때에 감리라든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서 감리가 정위치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감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점검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공정이 예정대로 못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약관계, 민법상에 문제예요.
  저희 행정기관의 감독을 떠나구요.
홍석암 위원    예,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홍석암 위원    그런데도 왜 그러냐면 요즘에 민원은 다양합니다.
  사실 시공회사와 계약자와 입주자와의 계약 당사자간의 민원이지만 왜냐하면 요즘 민원은 관에서 끝까지 잘 돌봐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실은 1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미 서우주택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 3월달에 부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해야 되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중도금을 공기에 맞춰서 내라고 우리가 계약자들한테 해야만이 피해가 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기에 맞추지 아니하고 중도금만 자꾸 받으려고 한다면 잘못하다가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여러 대책위원회도 하고 중도금에 대해서 공정이 안맞으니까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또 회사에 딱한 사정을 보면 자금이 들어가야만이 공사진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강하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다, 참다 못해서 지난번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홍석암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축과, 해당 구청에서는 그 중도금에 대한 공사와 감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공정에 맞춰서 시공이 안되었을때는 중도금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는 우리 권한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없어요. 우리는,
홍석암 위원    행정지도인가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저희는 주민들하고 분양 계약서에 보면 공정별로 나눠가지고 중도금을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돈은 계속적으로 정기계약대로 맞춰서 들어가고 있는데 공정이 못 따라준단 말이예요.
  그것이 정도에 지나쳤을때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도금을 받지 말라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자금이 딸리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러한 내용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아니, 우리가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 법상 우리한테 그러한 권한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는 그것을 이행을, 행정지시를 해서 안될 경우에는 사법조치하는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달리 행정기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홍석암 위원    감리가 있다고 한다면, 감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건축과장 이한주  감리에 대한 기능은 품질에 대한 지도감독이지 공정이 올라가고 빠르고 늦고 거기에 대해 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석암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직접적인 우리에 대한 중도금을 받으라 마라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군요. 우리가?
○건축과장 이한주  예.
홍석암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정은 20%이고 실제적으로 중도금이 마지막 완납할때 까지 한다면 최소한에 60%가 나갔단 말입니다.
  60%, 20%이니까 한 40%가 마지막 다 낸다고 하면 20%인데 공정은 20%예요.
  그 회사가 현재 잘 알고 계십니다만 상당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데 지금 대산건설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에 대한 그 아파트 부지에 대한 대산땅 준 것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를,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서우주택 건영이 사업주체란 얘기입니다.
  그 회사가 요즘에 20% 밖에 안되었다고 한다면 자금계획이라는 그 자체가 이게 1,20억도 아니고 수백억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공사인데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거의 3월달에 부도가 나네, 터지네 그러한 말들이 오가는데 입주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갖다가 보지 않기 위한 나름대로의 우리의 행정적인 그런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공정을 맞춰야 되게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법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약에 그 중도금을 갖다가 받지 못하는데에 대한 고발을 했다고 하면...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는 관할 경찰서로 고발해 놨으니까 사법기관의 재판에 따라서 처분을 받겠죠.
홍석암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다가 민원을 야기할 만한 그러한 얘기도 아니네요.
  이과장 말 듣다 보면은?
○건축과장 이한주  당사자간에 풀어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 대산이 사업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산이 구경만 하고 있을 입장이 아니예요.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증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대책위원회도 하고 했어요. 했는데...
홍석암 위원    대책위원회에서 결과 나와서 한다면 지금 복음건설 같은데는 도저히 거기에 참여할 만한 능력이 못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복음건설은 그렇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대산이 되었든 신림이 되었든 대책위를 주재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매듭을 지셔야지.
○건축과장 이한주  가까운 시일내에 또 대책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민원이, 대형 민원이, 우리 중구 구민들입니다. 1,000명에 가까운 그러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입니다.
  서우아파트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지금 한 1년 정도가 지체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박종일 위원    그러면 1년간 입주자들하고 예를 들어서 서우아파트 하고 지체상환금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리 라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자세히 해줘 보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애시당초 아파트를 주민들이 분양받을때 분양계약서에 보면 계약약관이 나와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약관이 나와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약관이 나와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공사를 언제까지 마쳐가지고 공사를 97년도 7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입주시켜 준다는 이런 약속하에 주민들과 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의무사항인 계약금 내지는 중도금을 분납을 하죠.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약속을 안지킨게 아니라 회사측에서 회사 사정에 의해서 공기를 못 맞추고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는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사에서는 주민들에게 위약사항에 따른 주민들에게 지체상환금을 부담을 해야 될 책임이 있겠죠.
박종일 위원    그러면 지체상환금 문제에 대해서 잔금이 몇 프로 한 20%나 이렇게 남겨 놓잖아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입주자가 상환을 않고 마찰이 이루어지면 그것 가지고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안내고 있다가요?
박종일 위원    예.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주민들은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중도금 중지명령이 나가 있거든요.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낼려고 해도 낼 수가 없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주민들은 공정에 따라서 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주민들이 과오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내라고 해도 낼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지금은 그렇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을때는 1년간의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민원이 그때가서는 발생이 아마 많이 될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회사에서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될 것이고.....
박종일 위원    1일에 얼마씩 물어주는 규정이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게 계약약관에 보면 은행금리로 하든가 아니면 어떤데는 연 17%인가의 금리로 지체 상환 금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하도록...
박종일 위원    그것이 그 회사에 우리 입주자들이 요청을 하면 거의 100% 다 지급을 해 줍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주민들하고 그 회사하고 변경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애시당초 약속을 못지켰기 때문에 가불간에 서로 어느쪽이든 이행를 못했거든요.
  못했기 때문에 변경계약이 불가피 해요.
  변경계약을 하면서 지체상환금을 물어준다든가 아니면 서비스 품목으로써 뭐를 더해 준다든가, 우리 공원 아파트의 예를 든다고 하면 홈워터를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계약사항에 없던 그런것으로 해서 지체상환금을 상기하는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일 위원    1년간 공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 질의 하시죠.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나 집을 지으면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죠?
○건축과장 이한주  주차장 설치요?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대개 보면 평수대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대별로 해서 주차장 면적이 나갑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세대면적을 가지고 따지죠. 세대 면적 가지고.
  그 기준을 말씀드릴께요.
  점용면적 60㎡ 초과할 경우에 세대당 한대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면적이 60㎡ 이하일 경우에는 세대당 0.7대씩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평수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 주차가 1.5대 꼴 정도가 되기도 하고 소형 평수의 경우는 한집에 국민주택 규모 25평 정도이면 한 집에 한 대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보면 정화조 탱크나 하수도 뚜껑위에 그 위에다가 주차장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지하의 매설물이기 때문에 지하의 매설물 위에다 주차공간으로 왕왕 쓰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정화조가 보면 거기에 대한 가스가 있을 것인데 만일 자동차가 그 위에서 주차를 했을 때에는 위험소지가 있잖겠습니까? 아무래도...
○건축과장 이한주  정화조 그에 따른 가스 배관설비를 별도로 뽑아서 가스가 참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미리 통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기관을 빼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대개 보면 변칙적인 행정적으로도 보면 업자나 이러한 사람들이 대지를 충분히 확보해 놓고 거기에 공유면적이나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자기들 나름대로 토지를 분할해 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실수요자는 한 명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변칙을 충분히 이용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떤 법적으로....
윤진근 위원    잠깐, 제가 왜 그러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노인정이나 놀이터를 아파트 같은데서 하는데 그것을 최대한도로 면적을 좁힌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게 주택건설 촉진법상에 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촉진법을 적용 받아가지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 같은 시설은 필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세대 주택은 대지를 소필지로 분할을 해 가지고 거기에 19세대까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이 배제가 되고 건축법만 적용을 해서 허가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대복리 시설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요.
  이것이 현재 법적인 맹점입니다.
  맹점인데 명의를 달리해서 들어 온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어서 저희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대비를 위해서 노력하신 건축과장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행위를 당해 구청에서 예방점검 단속 실적이 있죠? 12건이?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이 12건 내역을 보니까 유천동, 태평동, 중촌동, 주로 이런데 산성동, 문화동, 한정된 부분적인 단속을 하신것으로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무허가 건축 단속을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게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예산의 급량비라든지 제반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활동했다기 보다는 그렇게 활동했다면 이 단속실적이 고루 나와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민원이 발생되었다든지 하는데만 나간것이 역력하게 나와요. 이 결과를 봤을때.
  무슨 얘기냐 하면 급량비를 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실지로 단속반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별로 다 다닌것이 아니고, 좋은 얘기로 하면 인력도 급량비라든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포괄적인 업무를 못봤다고도 생각이 되겠지만 그러한 빌미로 인해서 신고 들어온 것, 민원이 발생된 것만 갖고온 것이 여기에 딱 나왔어요. 결과를 봤을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노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서도 신고되어서 단속하는 사항도 있고 일반 발생 무허가는요, 항측에 의한 것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지만 일반 발생되는 무허가는 민원신고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순찰하면서 적발해서 하는 경우도 대부분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점검반을 편성을 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상설점검반 외 3개반을 16명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또 공휴일에는 2개반을 8명, 격주로 했던 것이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검순찰을 하면서 그 일지가 있죠? 업무일지,
○건축과장 이한주  단속일지요?
노영진 위원    예, 있지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그것을 하나 갖다 주세요 본위원이 보게, 그리고 그 다음 사항으로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있죠? 무단용도변경을 168개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무단용도변경을 주로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뭡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거요?
노영진 위원    예.
○건축과장 이한주  주로 물건 적치가 많죠.
  옛날 같으면 완전 건물을 용도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무모하게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물건 적치 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5층이나 4층을 신축했다고 가정을 했을때 건물내에는 주택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점포도 있고 식당도 들어갈 수 있겠죠?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 용도가 다 명기가 되죠?
  되는데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는 안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한주  사무실을 주택으로요?
노영진 위원    예.
○건축과장 이한주  사무실을 주택으로 하려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죠.
노영진 위원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 관리법이라든지 관련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후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을 지었는데 4층, 5층에는 주택으로 지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3층은 사무실 이었었는데 요즘 경기가 없다 보니까 3층의 사무실이 임대가 안 나간단 말이예요.
  해서 주택으로 구조변경해서 임대차 전세를 놨단 말이예요.
  이것은 안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죠. 지금 법이 완화되어서 거꾸로 주택에서 점포로 넘어갈 때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점포에서 주택으로 넘어올 때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것을 다 따져가지고 용도변경 허가를 구청에서 받아서....
노영진 위원    그러면 주택에서 점포로 변경할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기재변경만 하면....
○건축과장 이한주  기재사항 변경신청만 구청에 하면 됩니다.
노영진 위원    그것만 하면 되고 반대로 사무실을 주택으로 바꿀때는...
○건축과장 이한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죠.
노영진 위원    예, 허가를 받아야죠?
○건축과장 이한주  전에는 다 용도 변경허가 대상이었는데 완화가 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불법축조 무허가 건물 사후관리 단속을 보면 우선 문창동 것좀 봅시다.
  문창동 것, 고금순, 김철영 해 가지고 사정동 495-4번지 무허가 건축물 축조, 이런 경우에 자진 철거를 시켰단 말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 중구청에는 건축과 있고 따라서 건축과에서는 무허가 건물내지 불법용도 변경된 건물을 단속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있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지금 그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다 했다고 생각 못하죠.
노영진 위원    좋아요. 물론 한계라는게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다 못한 경우도 나오겠죠.
  본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10년, 어떤 경우에는 20년 이상씩 재산권 침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자기 재산권 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으로 제한고시가 되면 건축허가를, 증개축이 안되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또 따라서 그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가족이 늘고 살림살이가 늘어나다 보면 건물도 더 증축을 한다든지 평수를 늘려야 된다든지 또 오래되면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경우가 나온다고요.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못고친다는 얘기예요. 허가를 못내니까,그러면 그것도 한 두 해지 2, 3년이지, 5년, 10년, 15년 불이익을, 어떤것은 20년이상씩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차지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의 보금자리까지 늘리고 줄이는 것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불법 건축물 대상에 들어가니까 이러한 경우는 바꾸어서 건축과장이 그런 민원인의 입장이 되었을때도 상당히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불만이 많겠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런 형평성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가차없이 가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고 그러고 또 자진철거를 안하면 계고장을 발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무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당해 구청에서 왜 범법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산성동에 풍물시장 아시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그 풍물시장이 건축 과장님 입장에서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보십니까, 허가가 난 건물이라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발급됩니까, 안됩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물 관리대장이 발급이 안되죠.
노영진 위원    안되죠?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발급이 안된다는 것은 따라서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가설 건축물이나 임시 사용 허가를 받은 건축물 있잖아요?
  그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발급되지 아니하고 정식으로 허가와 사용검사를 받은 건물에 한해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에 무허가 건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지금 가설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산성동 풍물시장에 가설건축물은 1992년8월17일날 신청을 했어요, 가설건축물로.
  존치기간은 3년간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92년8월20일 부터 95년8월20일 까지 3년간 존치조건으로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낸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존치기간이 완료되었으면 그 시효가 완료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데 그것도 적법한 건축물입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실효가 되면 무허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산성동 풍물시장이 따라서 무허가 건물인데 왜 단속 안합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연기가 되었어요. 몇 차례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몇 차례 연기가 되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몇 차례가 아니라 한 차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년간,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금년에도 연기가 되어 가지고 96년8월17일 부터 98년8월16일 까지 2년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축과에서는 당연히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을 해야 되고 따라서 풍물시장은 분명한 무허가 건물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적법한 건물이라고 하니까 가설건축물로 3년간 존치조건으로 1차에 허가가 나게 된 관련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또 2회에 걸쳐서 연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가설건축물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2회에 걸쳐가지고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법 15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15조 제4항 5호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인데 건축법 15조 제1항에 보면은 도시계획선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허가 내주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건축법 15조 제2항에는 그 외 지역에 대한 축조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 두가지로 분리해서 허가와 신고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본 사항은 15조 2항에 의해서 애시당초에 처리가 되었고 시행령 15조 제4항 5호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설점포는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쉽게 또 설명을 드릴께요.
  산성동 풍물시장 건물이 현재까지 존립하고 있게 된 과정, 그것은 처음에 허가가 났을때 필요한 것이고 그 허가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가기간이 연장되었을때 관련 조문을 사본에다가 연장된 허가서를 갖다 주시고 지금까지 그 건물이 존재하게 된 과정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풍물시장이 지금 지역이 도시계획선상에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업지역이예요, 주거 지역이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주거지역이죠.
노영진 위원    주거지역이고 그러면 지금 거기가 있는데가 부지는 뭐로 지금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시장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시장부지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시장부지, 도시계획 확인원 떼면 다 나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시장이라고 지적사항에 나올 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 도시계획 확인원도 첨부해 줘요. 그 번지 것,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첨부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게 시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 허가 났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시장 개설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안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무단 용도변경은 아니겠지만 무단으로 용도외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단속대상에 되는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점포용도로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 축조가 신고 처리된 사항이거든요.
  이게 정식 건물이라고 그러면 도시계획법상에 시행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식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따른 시장인가 절차를 밟아서 해야 겠죠.
  그런데 이것은 정식 건축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인정하면 점포로 가설건축물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임시적인거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구청장 것이니까 구청장이 인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구청장 마음대로 다 해 주면 되겠네요, 안되어도?
○건축과장 이한주  글쎄요. 애시당초에 조성과정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구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하냐면 이 풍물시장은 갈수록 골치가 아픈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우리가 법을 지켰으면 이렇게 골치가 안아프다 이거예요 따라서 건축과에서도 법을 안지켰다 이거예요. 건축과에서 존치기간이 시효가 만료되었으면 만료된 상태에서 소멸시켰으면 철거를 했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건축과에서도 법을 안지키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법을 안지키고 위생과에서도 법을 안지키고 구청장도 법을 안지키고 모두가 법을 안지켰어, 안지키다 보니까 이게 1, 2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평생 골치 아픈 일이예요, 이 풍물시장이.
  그러면 법을 집행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단속해야 될 구청에서 지금 나쁜짓은 다하고 있는 거예요.
  3개과에서, 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거기에 같이 가담해서 지금 건축과장도 동조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전에 지금까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무허가 건물이 분명하고 지금까지 존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법한 절차로 존치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를 다 제출해 주시고 앞서서 얘기한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상설점검반 3개반하고 공휴일 점검반 2개반 격주제 실시하는 순찰업무일지 이것을 갖다 주신 후에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상 다른 위원부터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홍석암 위원.
홍석암 위원    이한주 건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38페이지 동 건축 신고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사무소에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허가를 내 주는게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홍석암 위원    거기 보면 바닥 면적이 50㎡이하, 연면적 100㎡이하 단독 주택 나왔는데 현재가 지금 각 동에 건축직이 모두 몇 명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현재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신고만으로 건축하는 건수가 무려 343개가 건축신고가 있고 가설건축 신고 합치면 약 464건의 신고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네분이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인사 부서로 저희가 정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97년도에 인사정책에 의해서 건축직들이 일선 동에 보강을 해야 되니까 공무원 채용시에 좀, T·O가 있거든요, 각 동에 1명씩 T·O가 있기 때문에 충원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한 바가......
홍석암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건축과에서 있겠군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전문적으로 신고된 건축물을 감리와 준공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4명이라고 했는데 건축직이, 그런데 그 분들이 각 동에서 자기 동만 배치되어 있습니까, 순환적으로 그 분네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자기동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석암 위원    그러면 건축직이 없는 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그냥 행정직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통하기도 하고 또 각 동마다 자문 건축사들로 자매결연을 맺어놨어요 동 별로 자문 건축사를 이용해서 행정직들이 처리하면서 궁금한 것은 자문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많죠.
홍석암 위원    글쎄 물론 자문도 한계가 있겠죠.
  건축직들, 건축을 아는 기사들이나 그런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준공도 하고 감리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려 464건의 건축신고를 각 동에 네분들이, 그것도 주로 네 분들이 자기 동만 하지 타 동은 안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적법한 건축물로 건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교재를 만들어서 내려 보내 주고 수시로 교육때 마다 조금이라도 의문스러우면 구청에다 전화해서 알아봐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동 직원들이 어떤 때는 저희 구청에 와서 직접 서류 가지고 올라와서 검토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석암 위원    제가 본위원도 그런것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전문건축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면적만 맞냐 틀리느냐만 확인할 뿐이지 실제 도면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불을 보듯 뻔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당면사항은 저희가 우선 건축직이 지금 네명 나가 있는 동에서는 내년도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주민들이 신고하러 오면 신고설계를 직접 해주라고 그랬어요.
  신고설계를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려 주도록 하고 항구적인 사항은 97년도에 우리가 충원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는 충원요청을 기다리고 있죠.
홍석암 위원    봅시다. 건축과장!
  아무리 충원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25개동에 있는 각동에 전 건축직이 다 배치될 수는 없을 겁니다.
  27명의 건축기사가 배치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의 주무과인 건축과에서 각동에 건축물을 담당하는 그 직원을 공무원을 별도 교육시킨 일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우리 직원들요?
홍석암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건축직이 없다 한다면 행정직 공무원들이 할 거 아닙니까?
  신고와 준공처리 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홍석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당장 충원이 안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그 분들한테라도 어떠한 교육을 시켜서 최소한의 건축물을 볼 수 있는 도면을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행정직도 할수 있게끔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동으로 내려 보내고 저희가 교육도 시켰습니다.
홍석암 위원    책자나 그런것을 만드는것 보다는 최소한도의 월1회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업무수행하는데 그래도 차질이 없도록 하게끔 해야지 또 여기 있는 건축과에서 그러한 건축물들을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할 수 있는 사람 즉, 건축직에 종사하는, 건축직이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횟수를 늘려서 동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자주 시키고 또 우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현지 출장을 해서 당면 어려움도 상담을 하고 직원이 충원되기 전까지 행정에 공백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물론 우리가 25개동에 하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직 편의도모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취지로 우리가 이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만으로 대행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만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또 많은 공무원들의 건축직들이 한꺼번에 25명 늘린다는 것도 사실 솔직한 얘기로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건축직을 충원하라고 또 어떻게 하라는 그 자체 보다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서 건축과에서 즉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에게 최소한도의 월1회 정도의 교육을 시키더라도 그 분들이 소규모 건축물을 신고 받을때 도면도 숙지하고 준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월1회 정도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뜻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왜냐하면 1년, 2년, 3년본 사람도 실제 행정직들이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도면을 숙지 못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분이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준공을 내주냐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인 지식 만큼이라도 어떻게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예, 동에 있는 건축직들 동에 있는 건축직 행정직들, 건축직이 아닌 행정직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한테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분들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또하나 제가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하나 2층이나 각 보면 건축물의 층고가 높은 것이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홍석암 위원    층고가 높다고 한다면 약 5m정도 되었을 때에 그 층에 이미 또 한 개층을 하나에 가설을 해서 거기에다가 룸을 들인단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 중구 관내에는 그러한 건축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아직 통계로 잡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홍석암 위원    있기는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바닥면적이 늘어나면 단속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홍석암 위원    아니, 물론 단속대상이니까, 대상이냐 아니냐를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무단용도 변경, 또는 무단, 그러한 뭡니까, 용어가?
○건축과장 이한주  무단증축이라고 해야죠.
홍석암 위원    무단증축인가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용도변경이 아니라 증축이죠.
홍석암 위원    증축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단속대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 대전 중구관내에는 많은 유흥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층고를 옆으로 지하층을 높게 한다든가 꼭대기층을 높게 한다든가 해 가지고 거기에 다시 바닥면적을 늘려서 2층을 올려서, 즉 같은 층내에 또 한개층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불법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홍석암 위원    얼마나 위법에 대한 사례를 얼마나 단속하셨습니까?
  한번 단속하신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증축에 대한 단속은 단속한 것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홍석암 위원    있는 것은 확실하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아마 우리 건축과장께서도 알고 계실겁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홍석암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증축에 대해서 단속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일제 단속을 하도록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일제 단속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홍석암 위원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계획을 세워서 단속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홍석암 위원    또 하나,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노영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풍물시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풍물시장은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가설 건축물은 그 바닥 면적이, 연 면적이 몇 ㎡이하입니까? 몇 평 이하입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법 15조 1항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상이다 할 경우에는 점포로써 1,000㎡이하이고...
홍석암 위원    근린생활시설일때,
○건축과장 이한주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2항으로 할 경우에는 2항으로 해서 허가가 아니고 신고로 나갈때에는 아까 시장,군수가 도로변에 인정하는 가설점포에 대해서는 이것은 면적제한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 15조 제4항 5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홍석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면적제한이 안나왔다고 하면 몇 천 ㎡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면적 제한은 안나와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15조 제2항?
○건축과장 이한주  가설건축물에 관계된 것이 법 15조 2항이고 령으로 따지면 건축법 시행령 15조 4항 5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 제15조 2항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해 가지고 5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변 등에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점포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이렇게 해서 규모나 존치기간은 명시가 없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현재가 풍물시장에는 시장, 군수가 인정할 만한 그런 미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가설건축물을 내줬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포장마차 이전 계획에 의해서 전에 구청장님이 결심을 하셔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자체도 미관의 관계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홍석암 위원    우리 노영진 위원이 그부분은 더 많은 질의를 하실 것으로 보고 제가 방금 얘기한 동사무소에 있는 소규모 불법 건축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 교육문제 또 무단 증축 문제, 이 두가지 문제는 우리 건축과장께서 분명한 답변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내년도 행정감사나 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꼭 실시하신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몇가지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자료요청에서 우리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운영관리 실태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점검을 하고 있죠.
  현재.
김영관 위원    이 점검을 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점검을 하죠?
○건축과장 이한주  규모와 날짜를 정해서....
김영관 위원    정기점검?
○건축과장 이한주  예. 저희가 분기마다 하고 있고요.
김영관 위원    분기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리고 별도로 검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불시에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여기 올려놓은 현황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의 전체적으로 포함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800개소 정도 중에서 점검을 했는데 지금 8건의 내용이, 위법이 29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시정완료 된 것은 21건이고 현재 조치 중인 내역이 8건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8건 중에서 여기 내용에 보면 무단용도변경이 4개소, 기계실 고장이 1개소, 물품적치 1개소, 기타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4건을 보게 되면 대중 음식점으로 변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창고로 변한 것이 있고 또 주차장 3대분을 대중 음식점으로 변경된 것이 있고 한개는 창고로, 전부 중촌동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이게 왜 대중음식점으로 변경되고 창고로 변경되고 용도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1차로 검찰하고 합동으로 할때는 바로 일건 서류가 전부 다 검찰로 넘어가니까 고발처리가 되고 서류가 넘어가서 고발처리가 되고 우리가 일상 단독으로 하는 것은 점검해서 시정명령을 내 보내고 안될 경우에는 사법조치를 하고 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고발도 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고발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7월19일날 고발 조치된 것으로....
김영관 위원    7월19일날요?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장을 한번 가 보셨어요?
  지금이 11월말인데,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고발조치가 7월19일날 되고 이달말까지 이행 강제금 청문중에 있습니다.
  고발만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청문해서 시정하면 시정한 결과를 구청에도 통보를 해달라 우선 저희가 공문이 나가 있죠.
김영관 위원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래서 30일날 되면 저희가 또 나가서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후속적인 조치를 해야죠.
김영관 위원    그런데 11월30일까지 이행을 조치하라고 하는 서류가 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12월말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어떻게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11월말까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11월말까지 원상복구 하라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시정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원상복구하라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11월말 이후에 원상복구가 안된건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이한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죠.
김영관 위원    아, 시정을 하라고 일단통지를 하고 안되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행정절차가 이래요.
  처음에 적발이 되면 시정명령을 내보내죠 시정명령을 내보내고 안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청문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고발하고 후에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단계는...
김영관 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은 고발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말이예요, 고발된 것이.
  지금 진행 중이 아니라 이건 고발이 되었네요.
○건축과장 이한주  고발은 별개예요.
  우리가 행정의 목적은 행위를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벌로 고발을 한 것은 별개죠.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김영관 위원    일단 고발을 해놓고 11월말까지 그 원상태로 원상복구하라고 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지금 나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말까지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킨단 말이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대흥동에 있는 신충록씨 건축주가, 옥외주차장에서 내보낸 물건이 적치되었다, 이런것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이것도 10월30일자로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데요. 이것도 날짜는 11월30일까지 기간을 저희가 줬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오류동에 김용철씨 같은 사람들 주차장 부근에 구조물 설치된 것, 이게 어떤 내용이예요? 어떤 구조물을 설치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주차장에 관리사무소 마냥 조그맣게 구조물을 만들어 놨는데 시정하는데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영구적인 시설물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구조물로 인해서 차를 못 받치니까 한 대 분에 대해서, 그래서 깨끗이 정리하도록 나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때 부설주차장의 현황이 주차장의 해소난을 위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여기에 미시정된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은 강력하게 법 규정을 적용시켜서 조치하도록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조치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30일 이후에.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즉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 이제 우리 예산 쓴것 좀 점검합시다.
  96년도 예산 중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점검할 수 없고 관서당 경비내에 있는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2,580만원...
김영관 위원    2,580만원이죠?
  97년도 예산서에 국내여비를 얼마 편성하신줄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
김영관 위원    관서당 경비 중에 국내여비를 97년도에 1,700만원을 신청했어요.
  1,700만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때 우리가 기준은 97년도 예산편성 기준은 제로 베이스로 부터 해라, 라고 하는 편성 기본지침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여타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동일하거나 약간 상이한 그런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유독 건축과만 국내여비 부분에서 2,58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약 858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코자 한 것인지 아니면 96년도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내년 예산은 우리가 좀 줄여야 되겠다고 인정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우리 건축지도단속 부서의 직원의 국내여비가 월 20만원씩 금년까지 집행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월 10만원씩 절반으로 줄었어요.
  절반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금액이 줄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여비에 지도단속비가 1인당 20만원씩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2,580만원이 편성되었단 말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내여비 편성부분은 1인당 3만5,000원 곱하기 12개월로 편성을 해야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보죠.
  편성기본지침에, 거기에 건축과는 지도단속여비가 1인당 20만원씩 포함이 되었단 말이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작년에 20만원 편성을 했던 것이 왜 올해 10만원으로 줄었어요?
  편성기본지침에 이렇게 10만원으로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이게 다 외근 단속부서의 직원들이 전부 다 조정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위생이나 건설이나 건축이나 전부 다 이게 조정이 되어서 10만원씩으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형평을 맞춘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내년 예산은 그렇다고 하고 줄였으면 좋은 것이고 이 국내여비 부분을 봉급에 프러스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매번 단속을 나갈때마다 지출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출장을 달아 가지고 빼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건건이 나갈때마다 아니면 갈때 주든지 갔다 와서 하든지 그렇게 주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매일 안하고 집계해서 같이 한꺼번에....
김영관 위원    예, 집계해서 하죠?
  결과적으로 월급형식으로 한달에 한번 주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분들이 외근을 하기 때문에, 내근을 하면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점심값 정도 보상비 성격을 띠고 나가는 사실은 그런 보수거든요.
김영관 위원    아니, 원칙선을 얘기하란 말이죠.
  공무원들은 항상 일을 할때 어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되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무슨 성격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안되고 어떠 어떠하게 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출장의 건수에 따라서 지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출장을 갈때 주든지 아니면 갔다 와서 주든지 대개 갈때 줘가지고 그 금액이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여기 일상 경비출납 계산서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1인당 6급 20만원, 7급 20만원, 8급 20만원, 기능직 20만원 하고 여기 봅시다.
  여행명세서라고 해서 지금 어떤 직원은 6월1일 출발지가 구청, 경유지는 관내, 도착지는 구청, 거리와 요금입니다. 종별 육로, 거리 26km, 요금 1만원 해서 1일부터 28일까지 하루도 안빼놓고 출장을 갔어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외근 직원들이기 때문에 매일 나가죠.
김영관 위원    매일 나갑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매일 나가죠.
김영관 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매일 나갑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이것은 건축과 전 직원이 아니고 건축행정계 단속계 부서 직원들입니다. 외근 직원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외근 직원이 지도단속을 할 때마다 주게 되어 있는것이 유독 이렇게 똑같습니다, 다 20만원씩해 가지고 3, 4, 5일 일요일만 빼놓고 다 1만원씩 지출했어요.
  하루도 안빠졌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 빠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 전일근무제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빠질 수도 있고, 뭐 전일 근무제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똑같이 이런식으로 지출결의서를 해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지금 제대로 집행을 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집행한 것이냐, 대답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획일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년부터는....
김영관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내년 것은 내년대로 하고, 이렇게 집행하라고 지시를 했느냐는 말이예요.
  담당과장이 이 내용을 모릅니까?
  담당과장이 결재 다 했잖아요?
  담당과장이 결재 다 했어요. 결재 했는데 이것을 이대로 집행하게 했느냐고 제가 지금 물었잖아요?
  이렇게 집행하게 했느냐 이 얘기예요.
  주민의 혈세 소리가 또 나와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 정신 차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이것은 한가지만 지금 보는 겁니다. 한가지만, 내무부에서 보내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분명히 여비는 어떻게 써라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을 봉급에다가 프러스 해서 거의 주는 형식으로다 지금 지출하고 있어요, 20만원씩.
  본위원이 묻는 것은 과연 이렇게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지출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느냐, 또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대답을 해 보세요.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를,
○건축과장 이한주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받아서 쓰는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지출하라고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받아서 쓰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제대로 지도단속하고 제대로 쓰라고 예산편성을 해 주고 예산편성에다 이렇게 넣어준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해서 지출하라고 하루에 1만원씩 딱딱 26km, 거리는 전부 26km예요.
  전부 26km 돌았어요?
노영진 위원    김영관 위원님! 부분중에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까요?
김영관 위원    아니, 아직 안끝났어요.
노영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김영관 위원    예, 하세요.
노영진 위원    국내여비 단속여비로 26km 관내 해 놨는데 지도단속 나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업무일지 안씁니까? 어디가서 뭐 했다고 하는 것?
○건축과장 이한주  순찰일지를 결재 받죠.
노영진 위원    순찰일지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순찰일지의 근거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것 이잖아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 순찰일지 좀 갖다 주세요.
김영관 위원    됐어요?
노영진 위원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법을 어긴겁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건축과장 이한주  벌을 받죠.
김영관 위원    벌을 받아야죠? 그 벌을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 체벌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신청하겠습니다.
  인정하죠?
○건축과장 이한주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러한 위법집행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형식적인 집행,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쓰는 돈은 2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도 지출을 당연히 해 줘야죠.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해놓고 나눠 먹기식의 예산을 왜 편성하느냐 이 말이예요.
  방금 말했지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밤새워서 아니면 260km를 가더라도 돈이 필요하면 당연히 편성되어서 써야죠.
  하지도 않는 지도단속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매일 이게 뭡니까?
  누가 와서 보면 이거 챙피스러워서 내놓기나 하겠어요?
  이걸 보고 매일 과장은 결재를 하셨어요?
  형편없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만이 아니예요.
  여기에 있는 경비 보면 전반적으로 점검하면 다 그런 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밑에 보면 관서당 경비 외에도 또 지도단속여비 말이죠,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거대로 쓰고 이것은 매월 봉급에 프러스 해서 가져가고 그런 형편없는 예산집행이 눈에 보이듯이 다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말이예요?
  21세기의 무슨 대들보 중구? 여러분 정신상태 부터 고쳐야 되요.
  이런 부분은 다 집어내어서 강력하게 이번에 처벌요청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알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김영관 위원이 정회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김영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예산서를, 금년도 예산 편성표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조금전에 김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내출장으로 해서 1만원씩 20일간 2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무허가 건물 지도단속에 다 사용된 경비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여비죠? 이게 예산서에 보면 지도단속 여비로 해서 2,580만원의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했어요.
  거기에 또 일반수용비 578만원하고 그 사람들의 급량비 588만원, 또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12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50만원, 무허가건물 철거 인부노임에 47만7,000원 해서 3,963만7,000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예산을 세워줬어요.
  세워줬는데 세워준 것을 가지고 상설 점검반이라는 것은 매일 다니는 것이죠?
  토요일도 갑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매일 출근하면 나가서...
노영진 위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가는 것이 상설점검반이고 공휴일도 또 가죠? 공휴일 점검반도 있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공휴일이 해당되면 나가서....
노영진 위원    그래서 3,963만7,000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상설점검반 3개반을 편성해서 16명이 활동을 하고 공휴일날은 격주로, 매주하는 것이 아니라 격주로 2개반을 8명씩 활용해서 관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한다고 3,900만원, 4,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해 가지고 본의회에서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단속 실적을 보면은 순찰일지를 내가 여기 가져오라고 해서 봤어요.
  봤는데 순찰일지를 보면 9월5일 이게 어떻게 1월부터 8월까지는 활동도 하나도 안했네요, 예산만 받아 놓고?
  9월5일부터 순찰일지가 있는데 9월5일, 9월6일, 9월9일, 9월7일하고 8일은 근무도 안했어요. 그런데 여비는 나갔더라고요.
  또 9일, 10일, 11일, 13, 14, 18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근무 안한날도 근무 순찰일지가 없는데에도 여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순찰일지로는 1월부터 8월까지 활동도 안했는데 8개월 동안 그냥 여비만 나간 것이고 또 나간 날도 9월5일날 순찰일지하고 9월25일날 순찰일지하고 글자 하나도 안틀리고 똑같아요.
  부사4가에서 신일여상밑 주변, 충무체육관 주변, 보문5가 주변, 테미고개 주변 이상 없음, 9월25일날 가서도 똑같은 내용이예요.
  또 9월23일 순찰내용이 동명중학교 앞 주변, 제일아파트 주변에서 9월23일날 있었던 것이 10월7일날 똑같은 내용이고 또 이나마 순찰일지를 엉터리로 작성을 했든 여비 지출 명세서를 엉터리로 작성을 했든 차지하고 막대한 예산을 4,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소기의 목적만 나왔다면 또 얘기도 안하겠어요.
  결과를 뭐로 했나 우리가 또 실적을 봐야죠.
  실적을 봤더니 실적이 12건 밖에 없어요.
  4,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가지고 실적이 뭐냐하면 12건이예요.
  12건인데 그것도 순찰해 가지고 적발한 건수는 딱 한 건이예요, 한건.
  뭐냐하면 일곱번째 나와 있는 96년7월18일 건축주가 김중식이고 여기 급식시설을 학원에서 급식시설을 만들었네요?
  나머지는 전부, 12건 중에서 나머지는 지역 주민들간에 분쟁이 생겨서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고소 고발 들어왔다거나 민원이 발생되어서 속된 말로 자연뽕으로 얻은 것이 11건이고 4,000만원 예산들여서 실적 얻은 것이 한 건 밖에 없어요.
  이런 말도 안되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격주라는 것이 있어요. 공휴일,건축물 관리에 대한 공휴일날 근무하는 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단속 순찰일지를 쓰는데 얼마나 형식적으로 썼느냐 하는 것이 여기또 나타나요.
  뭐냐하면 96년1월7일 하고서 단속일지 써놓고서 그 다음날 가서는 뭐라고 했냐면 96년에서 95년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95년1월14일로 해놨어요.
  얼마나 성의없이 의례적으로 썼으면 이런게 나오냐고요.
  건축과장님!
  이거 해도 너무 잘못했죠?
○건축과장 이한주  잘못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우리가 속된 말로 경우에 따라서 엉터리로 할때도 있겠죠.
  있겠지만 엉터리로 해도 구색은 맞춰야지 이게 뭐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제가 깊이 못챙겼습니다. 미안합니다.
노영진 위원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여비를 달아 갔으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거예요, 분명히.
  96년1월14일이었다가 95년1월17일로 내려가는 이런, 이게 공무원의 근무자세입니까?
  그런분들을 어떻게 믿고서 건축과장이, 도시국장이, 구청장이 올바른 공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담당 공무원을 믿고 어떻게 우리 중구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가 있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식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전부 이런식으로 이렇게 확인해야 되요.
  불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상호 신뢰라는 것은 믿음의 바탕이라는 것은 서로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김위원도 얘기했듯이 구민의 주머니에 있는 혈세를 받아가지고 좀더 유익하게 좀더 활용적일 수 있게 중구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써야 되는데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시정하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종결 질의하겠습니다.
  풍물시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문을 하겠어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협의서가 92년8월17일날 신청이 되었어요.
  신청이 되었는데 그래서 건축과에서 발행해 준 것은 92년8월17일부터 95년8월16일까지로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재미난게 뭐냐면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건축 협의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날짜가 변조되어 가지고 8월17일부터 8월16일이 아니라 8월20일부터 8월20일로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행정을 다루는 관공서에서 서구, 동구도 아니고 같은 관내, 구 관내에서 이런식의 공문서 자체도, 엉터리로 작성되는 공문서는 본위원은 보느니 처음입니다.
  그리고 8월17일날 신청을 해 가지고 건축법 15조 4항 5호에 의해서 지금 신고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앞에서 홍석암 위원이 질의했듯이 신고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고사항도 있고 허가사항도 있고 그런겁니까?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노영진 위원    예, 좋아요. 그럼 앞서서 질의한 홍석암 위원이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로 보고서 질의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어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이니까, 축조신고죠?
  허가가 아니라?
○건축과장 이한주  예, 신고로 처리...
노영진 위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협의가 들어와서 수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가설건축물 허가조항 15조 4항 5호에 보면법 제15조 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서 5호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변 등이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항에 의해서 신고처리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허가를 할 경우에는 존치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3년 이내로 할 것으로 그런데 신고사항에는 존치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를 담당계장으로 부터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러면 바꿔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한지세를 물은다 이거예요. 건축을 안하면, 그러면 나대지세를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한지세를 안 물기 위해서 건물은 신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한지세를 면책할 목적으로 탈세할 목적으로 이렇게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를 해서 존치기간도 없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나둬도 된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그런 법조항을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세금에 관계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이 조항을 구청장이 악용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존치기간이 명시가 없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 따라서 존치기간을 3년으로 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10년을 해주지 3년을 해 줬느냐 했더니 구청장이 3년만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3년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10년 해달라고 그러지 왜 3년 해달라고 그랬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것은 무한정입니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신고와 허가가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큽니까?
  신고하고 허가를 봤을때 허가가 더 무겁죠, 무게가?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죠.
노영진 위원    업무비중이 허가가 더 무거울 겁니다.
  그러면 경미한 신고사항에 존치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당연히 허가사항인 상위법인 모법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이 있기전에 도덕과 상식이 있어요.
  도덕과 상식을 바탕으로 살다 보니까 서로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을 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도덕과 상식 갖고 안될 때 우리 어디 갑니까? 재판하러 가죠? 법원으로, 왜 갑니까? 법이 우선이니까, 그러면 신고기간, 신고서에 존치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당연히 허가사항인 법에 명시된 존치기간에 준해서 행정을 봐야죠.
  그것도 좋아요. 그래 가지고 3년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2년을 더 연장해 줬어요. 왜 해 줬느냐 했더니 구청장이 해 주고 싶으면 해 준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요청해서 구청장이 해주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뭐 10년이고 100년이고 해 주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인이 가설건축물을 지었을때 이런식으로 가설건축물 지어놓고서 10년간 해주시오, 해서 10년간 존치기간을 해 줬어, 시효가 만료되었어, 또 10년간 해주시오, 하면 구청장이 잘아는 사람이면 해줄 것이고 구청장이 잘모르는 사람이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다, 당신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누가 건물 지을려고 하겠느냐 이것은 도의적으로 안되는 거니까 연장을 해줄 수 없습니다, 하고 딱 잘랐을거예요.
  그러면 바꾸어서 얘기해서 구청장이 자기것을 자기가 신청을 했어도 연장은 도의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거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건축과장 이한주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어쨌든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위생과장을 불러다 놓고 당신 무허가 식품영업 하는데 왜 단속 안해? 그랬더니 단속을 받을 사람도 구청장이고 단속할 사람도 구청장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지금.
  자기들은 일을 이렇게 해 놓고 아까도 얘기 했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침해 당하고 있어요.
  5년간, 10년간, 15년간, 20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 해가지고 억울해 죽겠는데 그나마 자식이 늘어나고 살림이 늘어나 가지고 방 한 칸을 달으려고 해도 못 달아요, 현행법에 의해서, 선량한 구민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재산권 침해를 받아야 되고 그나마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권한남용을 해 가지고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시장건에 대해서는 시장주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요.
  안되고 앞으로라도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행정감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유인물을 갖다 놓고서 불과 30페이지도 안되는 유인물을 갖다 놓고서 읽고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맞냐 틀리느냐 하는 의견교환의 행정감사가 되었었는데 이런 감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인물이 있으면 유인물은 어디까지나 총체적인 현황을 갖다가 하나의 발췌해 놓은 목록 밖에는 안되는 것이고 거기에 세부적인 자료가 첨부, 준비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올바르게 업무집행을 했느냐 하는 종합적인 감사가 행정감사이지 종전에 했던 것이 행정감사가 아니예요.
  따라서 이런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하려면 수감을 받는 사람이나 감사를 하는 사람이나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려면 상호간의 협조 없이는 안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앞으로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점을 유의하시고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6 업무추진실적, 97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건설과는 4개계, 건설행정계와 건설계, 토목계, 하수계로 되어 있으며 정원이 33명에 현원이 현재 35명입니다.
  현재 2명이 초과되어 있는 것은 기능직 2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도로준설원, 또 도로감시원, 하수도 및 하천 사용료, 주민숙원 사업보조 등 일용 22명과 공익요원 8명이 추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현황은 총 349.322km 중에서 현재 280.275km가 개설되었으며 미개설 도로는 68.563km가 현재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포장율은 현재 97%로써 시와 기준해서 약1.17%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분야는 직할하천 1개소 유등천, 또 대전천인 지방하천과 과례천 외 4개소의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개수연장이 약 8.4km가 되겠습니다.
  또 미개수된 연장은 전부다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하수도는 총 572.456km의 계획 연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 기 시설은 420.561km로써 미시설은 151.895km로써 보급율이 7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등 149개 노선에 가로등이 3,730개소, 또 보안등이 25개동에 5,504개소 해서 9,234개 등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수방자재 확보 비축을 해서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과 응급복구 장비지정등 해서 수해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포장마차 대피훈련을 금년 5월15일날 대전천 하상주차장에서 포장마차 39대를 대피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5월25일날 유관기관과 구·동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전 직원과 주민들과 같이 방재의 날 행사 운영을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방재시설 등을 점검하고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훈련의 일환으로 현재 방재 전산모의 훈련을 시와 내무부와 직결된 시설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금년 4월부터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현재 5회를 실시했습니다.
  입력된 메세지는 총 약 400건 정도의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요령은 재해상황을 가상한 메세지의 전달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또 그 내용을 받아서 처리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 밝히기 사업추진 내용입니다.
  유천2동 현대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2개소 구간에 대한 가로등과 각 동에 대한 보안등을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가로등 신설 98개등, 개량이 24개등, 보안등은 155등을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2억2,460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분야입니다.
  저희들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계속해서 노점상 1,728건, 노상적치물 1,711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저희 관내에 44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실적은 263건을 수질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확보 분야에서 도로개설 분야입니다.
  대사동 77번지선 외 22개소 약 3,228m에 대한 도로개설을 금년에 추진해서 현재 부사동 407번지선 외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사동 77번지선 외 19개소에 대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포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분야는 금년에 26건을 해서 현재 선화동 73번지 외 20개소에 대한, 지금 유인물에는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문창동 17-7번지 외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유천동 현대아파트 앞 하수도 개량공사 외 19건을 완료를 하였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평신가도교 주변에 대한 박스설치 공사외 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금년에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구완천, 무수교, 상하류등 하상정비공사 6건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금동천 하상정비공사 외 1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은 금년에 총 5건 중에서 현재 대사동 7통 산사태 위험지구 외 1건,즉 2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목달천 외 1개소 소하천 정비공사 등 3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분야갸 되겠습니다.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23개소에 대한 수해가 나서 현재 배나무골천 수해복구공사외 9건은 지금 완료를 하였고 유등천, 용두1동 수해복구 공사 등 1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준설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2억을 예상해 가지고 기계 및 인력준설 538건에 약 3만2,616m를 준설하였고 각 동에서 약 6만2,500m의 하수도 준설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하수도 사용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24개동에 하수도 사용료는 29만4,782건을 부과 했습니다.
  부과금액은 25억9,720만원이 되겠고 이중 25억5,050만7,000원은 즉 9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사용료 부문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제44조 및 시해령 24조에 의해서 도로점 사용료에 대한 부과를 2,533건, 금액으로 11억8,496만2,000원을 부과를 해서 88%인 10억4,963만6,000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사용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법 22조 및 동법 시행령 33조에 의해서 하천 사용료를 345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4,715만5,000원을 부과를 했고 이 중에서 4,505만4,000원 즉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 기동반 운영편성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 신속하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또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3개반의 운영반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한 복구반, 도로복구반, 산사태 응급복구반 3개반으로 해서 현재 3개반에 39명, 장비는 9대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에는 각 차량 분야별로 탑재할 수있는 자재를 별도로 구분해서 예보가 있을 경우에 즉시 탑재를 시켜서 사고가 나면 즉시 출발을 해서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생활민원 신속처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그 동안에 해온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하반기부터 저희 과에서는 노상적치물과 도로, 하수도, 하천 등 각 분야에 대한 청소와 건축행정 등 주민불편사항을 순찰제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매일 별도로 순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유형별 주민불편사항을 갖다가 해당 부서에 즉시 처리를 하고 저희 과 것은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금지구역과 노점상 정비구역 또 허용구역에 대한 노상적치물과 노점상을 연중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보행자들이 통행 불편과 주위의 마찰 또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은거리 조성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는 내년도에 태평 주공아파트에서 문화동 초등학교 외 2개구간에 대해서 가로등 신설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등 신설과 보안등도 아울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도로개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현재 도로개설이 안된 68km에 대한 점진적인 해소 방안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도로개설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석교동 가늠골 진입로 외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보조 등을 합해서 18개소가 되겠습니다.
  18개소에 대한 사업을 30억6,900만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두동 광흥아파트 주변 하수도 공사외 여기는 14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이 시비보조 등을 감안해서 조정해 본 결과 2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설해서 장마전에 상습 침수지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소하천에 대한 무수동, 정생동 일대의 소하천을 정비해서 재해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또한 하천의 유수에 지장이 있는 지장물을 제거해서 치수의 기능을 확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현황에 보면 10건에 20억4,000만원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자전거 전용도로는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한편으로는 시민의 건강증진 등에 효과가 있는 취지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구는 여건상 대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기존도시로서 현재 정부에서 도심교통란 해소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보자는 취지에서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 분야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춰서 저희 중구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속해서 94년부터 운영을 하고 또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여건이 대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기존 시가지이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도폭에 전주와 가로수 또 우체통, 전화기 등 여러가지 장애물과 또 버스 전용차선을 개설하려고 일부 구간 구간 보도를 잠식한 곳이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자전거를 그 와중에서 타고 다니더라도 좀더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옛날에 요철이 있던 것을 없애고 또한 보도턱,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있는 턱을 없애서 조금이라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면에서는 도심이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이것을 3대 하천 기본계획에 있는 하상도로와 또 시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천변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도면 이용계획은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는 불법주차장으로 악용되고 있는 등 당초의 개설취지가 상당히 퇴색되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자전거도로를 개설만 해놨다 뿐이지 지금 시민들이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지 않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들을 위한 보도턱을 없애는 일면에 많은 노력을 해서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했습니다만 법을 악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주차, 불법 주차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많이 보도가 불법 주차장화 되어 있는 구간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또 노후된 보도를 개량하면서 조금 더 편리할 보도를 만들어서 자전거도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 또한 아울러서 보행도 평탄성 있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자전거도로는 지금 시민들이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는.....
○건설과장 박대수  자전거 도로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그러한 도로가 아니라 혼용도로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이것이 자전거 도로는 예산도 물론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했지만 20억4,000만원 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어요.
  투자가 되었는데 사실 이 자전거 도로가 거의가 유명무실로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시민의 혈세로 개설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을 재검토 하실 의양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 문제를 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도록 시와 여러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저희 구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시에서는 외국의 자전거 도로도 시찰하고 해서 교통신호 체계와 같이 연계한 여러가지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도 시와 긴밀한 정보를 얻어서 저희들이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시설해서 자전거 도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데만 급급하시지 말고 앞으로도 관리하는데 더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리를 과장님께서 좀 검토 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런데에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이런데 투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54쪽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현황 및 대책 거기에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을 할때 절차상 처음에 지적고시를 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 측량을 하고 감정을 해서 감정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개인에게 통보를 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감정사를 몇 사람에게 의뢰를 하나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공공용지 추진 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인감정사 2개사를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그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이것을 보상가로 책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양쪽에서 한 사람으로 하지 않고 감정사를 두사람을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 감정사를 한꺼번에 동시에 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감정사를 동시에 해서, 저희들이 따로따로 하게 되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2개 감정사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같이 동시에 하면 여러가지 여건상 절감도 되겠지만 또한 감정사를 함께 한날 한시에 이렇게 부른다면 담합할 요지도 있단 말이예요.
  담합을 해서 둘이 예를 들면 A가 100만원인데 B도 100만원 서로 둘이 보태 가지고 나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가격이 나온단 말이예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서로가 비밀리에 따로따로 감정사를 불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데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감정을 하게 되면 법규정에 보면 항상 감정을 받는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사람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같이 따라나가야 되는데 보상을 받을 사람들이 항상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번 나가거든요 한 집을 낮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따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공정한 감정을 위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한 감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감정사를 따로따로 의뢰를 해 가지고 받아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통보를 할때 개인에게 보상 통보를 할때 체결기간을 예를 들면 96년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한다든지 계약체결 기간을 날짜를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보통 약 평균적으로 2개월 내외로 저희들이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보를 받아서 사실 개인적으로 자기의 집을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거처를 구입하든지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사실 2개월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자한테도 보통 한 달전에 민법에 판고하게 되어 있는데 막상 닥치고 보면 저희들이 2개월 동안에 나가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면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2개월 주고 그 다음에 독촉공문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유는 많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체결기간이 2개월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여기 도로개설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협의요청 여기에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체결기간을 이렇게 기재도 안했어요.
  이렇게 기재도 않고 그래서 또 하나를 보니까 이렇게 기재를 안한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볼 때에 통고 받은 사람은, 그래도 날짜가 언제라고 통고를 받은 사람은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인데 하고 또 혹시 시일이 지났는지 이렇게 걱정과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날짜도 기재하지 않고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다분히 무관심 할 수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서 있는데 또 도로개설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잘못 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잘못 기재해 가지고 추진사업이 늦어진다면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성건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기재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발송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독려를 해서 절대 그런일이 발생토록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상통보 기한은 있습니다있는데 일부 누락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것은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보상건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거기에서 집행공무원이 잠깐 잘못함으로 인해서 몇 개월 아니면 1년도 넘길 수가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단 말이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날짜를 기재를 해 가지고 몇월 며칠까지 도로개설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라, 하십시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그 사람도 하든지 안하든지 그 본인이 거기에 의사결정을 해서 아, 이런 정도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빨리 그것이 결정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에도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체결기한을 기재를 안했다는 것은 커다란 오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 한가지를, 도로 편입용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54쪽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현황 및 대책 해 가지고 보상실적과 또 미보수현황 그리고 보상대상 이렇게 해서 미보상 보상금액과 이게 얼마, 4억8,000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48억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48억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대상이 지금 면적만 나와 있지 아직 금액은, 보상금액은 안 나와 있거든요.
  이 보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보상대상의 금액,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과년도 도로편입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흥수 위원    보상대상이?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것이 과년도로, 지금 말씀하신 분야가....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5,000만원입니까?
  그 밑에 90년도 보상계획 다섯번째 해 가지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10억이고...
○건설과장 박대수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분야는 이 도로편입용지의 내용이 옛날에 10년이나 한 3, 40년된 그러한 도로,자연발생적으로 되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건축을 위해서 축조를 했든지 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고 발생된 도로에 대한 도로편입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과 같이 보상하는 그러한 토지가 아니고 기왕에 편리라든가, 자기 본인의 편의 라든가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도로용지이기 때문에 과년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본인도 몰라서 그냥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무지에 의해서 신청을 안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신청대상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5건이 저희과에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건수로서 현재 앞으로 나가야 할 현재 신청된 것 중에서 나가야 될 토지값이 약 한 48억이 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 건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 보상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될려면 48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면 이것을 다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10년 내지 20년전에 이렇게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장기간 미보상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은 물론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완전히 전부 다 보상한다면 대략 언제까지 보상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건설과장 박대수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중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에 편입되어서 사유권을 침해하고 또 보상을 받지 못해서 많은 민원을 야기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48억이라고 하지만 저희들도 이것을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필지마다 전체적으로 지적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또 일시에 많은 재원을 여기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재원을 할애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은 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보상기준을 신청순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정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제까지 보상을 하라는 기준은 저 자신도 사실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중구 관내에 확실한 건수도 아직 파악이 안되는 거네요, 실은?
○건설과장 박대수  예, 과년도 편입토지라는 것이 참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측량을 해 봐야지 자기 땅의 경계가 나오거든요.
  측량을 하지 않고는 경계를 저희들도 알수가 없어요.
  그러면 필지마다 전부 다 측량을 할 수가 없고 일시에 전부 도로용지를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여러가지 난해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지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보안등은 동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비교적 가로등은 유지관리가 신속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안등의 경우는 고장 보안등의 기간이 일주일에서 한 20일 정도 이렇게 보안등이 수리가 잘 안되거든요.
  이것이 지연됨에 따라서 행정 신뢰도의 하락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야간제반 안전사고 등 우범화 장소가 될 우려가 있는데 고장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신속한 수선대책, 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먼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알아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안등 하나가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을 보내면 인건비가 안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2개나 3개, 아니면 여러개가 고장이 났을때 사람을 보내서 이것을 수선을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이 업자를 위주로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예요.
  우리 주민편의를 위주로 하는 행정을 하셔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1개동, 2개동, 3개동이 부족하면 5개동을 하나 묶어서 업자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이것을 관리를 한다면 바로 문제가 있는 보안등이 신속히 처리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보안등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동장 책임 하에 동에서 고장나는 보안등을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기구이기 때문에 일반사람은 전기를 만질 수가 없고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가 내선 점검을 하면 한 5만원이 상회하기 때문에 동에서 그것을 일일이 일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을 부르면 하루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한등 고치기 위해서 일시에 부를 수 없고 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써 25개동 보안등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전기직이 현재 저희과에 전기8급 한명, 또 전기 기능직 한 명이, 2명이 약 9,000등에 가까운 가로등과 보안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직을 한 명, 기능직 한 두 명 정도 더 증원하고 가로등 차가 한대 밖에 없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사서 2개조로 운영을 하고 각 동에 배부되는 예산 중에서 저희과에서 통합적으로 자재를 확보를 해서 통합관리를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한번 시범적으로 약 8,700만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일단 계상을 해봤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해소가 되리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하튼 되도록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통합 운영관리를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남선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6년도 시비 2억, 구비 2억, 시비는 명시이월이 되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구비는 금년 추경에 삭감을 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도로확장공사로써 경제개발비로써 2억이 어린애 이름이 아닙니다.
  일단 한번 계상을 했으면 또한 이 도로는 필연코 꼭 해야할 도로인데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명시이월하고 구비는 삭감하고 또 그때 삭감했을때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도로확장공사의 경제개발비를 삭감하느냐고 하니까 이것은 이 도로는 물론 금산에서도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고 지금 대전에서도 시비 2억, 구비 2억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지만 총 공사비가 7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대신 97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꼭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보면 도로 2억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억에서 예를 들어서 2억5,000이 되었다든지 3억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2억 이상만 되었으면 뭐라고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2억 삭감해 가지고 그 2억 갖다가 계상하려면 지난번에 하면서 시보고 아무리 70억 이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니까 2억, 2억, 4억 공사부터 먼저 하고 시와 다시 연계를 해서 다시 계속사업으로 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과장님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업무에 무관심하고...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어남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간략하게 어남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 면 설 명 )
  지금 도면에 보면 이것이 정생동에서 금동으로 해서 넘어가는 간선도로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거기에서 정생동에서 부터 가서 금산, 이게 경계거든요, 여기까지 넘어가는 도로로서 총 연장이 5.4k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빨간선이 도시계획 구역안이고 이 바깥이 도시계획 구역 바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 1월26일에 여기서부터 도시계획 구역까지 약 2,100m가 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15m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서.
  또한 아울러서 여기서부터 금산 경계까지는 도시계획구역 이외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규정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15m도로 확보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의 도로과와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95년12월13일날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15m, 여기까지.
  그래서 현재 도로폭은 정생동에서부터 금산 경계까지 도시계획으로써 15m를 지금 확보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약 70억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95년도에 약 6억7,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비와 같이 확보를 해서 중간에 단재선생 생가가 있습니다.
  유적지가, 여기에 약 한 105m를 확장을 했습니다.
  하고 약 800m 정도를 보상을 끝냈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기에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4억, 시비 2억과 구비 2억을 아직 소화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여기의 특수성은 도시계획구역 이외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장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밀집하다 보니까 주민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또 여기에 따른 도로개설도 일부에서는 공장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공장들 하고 여러 차례 사실 협의를 가졌습니다.
  동에서도 갖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무실에서 갖고 했는데 그 주 목적은 공장이 공장을 가동함으로 해서 구에 수익적인 측면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로 사용하는 것이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측에서 많은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타당성을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일부를 부담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사업확정을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얼마를 너희들이 부담할 것이냐 공장측에서, 따라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과에서 나름대로 사업위치를 선정해서 설계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쪽 공장측에서 부담을 액수를 얼만큼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바로 4억에 대해서는 해동이 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것이며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추경에 좀더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계속적으로 지속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 그렇게 미루면 추경에 예산이 여유치 못하면 98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일테고 또 98년도에 못하면 99년도로 넘어갈테고 그것은 아무든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혈세입니다.
  또 여기는 응당히 도로확장공사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예산계상을 했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억이, 이 공사에는 70억 중 2억이니까 아주 미비한 금액이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2억도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루시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본예산과 또한 추경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염두에 두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박종일 위원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질의 하기전에 건설부에서 겨울에 공사중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윤진근 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 기간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 영하로 기온이 급강하 했을 경우에 양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12월15일에서 20일 사이에 공사 중지가 나갑니다.
윤진근 위원    투스콘은 아스콘으로 통하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틀립니다.
  아스콘은 유재이고 투스콘은 시멘트 제품입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때 저는 가까운 경우로 동네로 봤을때, 옥계로를 봤을때 지금 현재로 옥계로를 갖다가 투스콘이나 자전거 도로를 하는데 상당한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나 몰라도 다 파헤쳐 놓고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서 지금 가뜩이나 주민들이 장사도 안되고 그런데에 대해서 더군다나 도로가 엉망이니까 그런 문제로 상당한 곤란을 받고 있다, 원성이 높은데 자전거도로에 꼭 투스콘이 들어가야 되느냐 또 상부에서, 정부에서 투스콘으로 하라고 했을때 우리의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의 현실에 맞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해야지 꼭 우리 지역에 안맞는 이것을 갖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을때는 그것은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또 그 다음에 자전거에 보면 자전거 도로에 보관하는 보관대가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파손과 무용지물이 된다 이거예요.
  세워놓고 또 관리소홀이고 그런 막대한 재산손실을 보고 있다, 또 투스콘에 대한 업자는 대전 업자입니까, 어디 업자입니까?
  생산업자,
○건설과장 박대수  생산업자는 서울입니다.
윤진근 위원    서울이죠? 우리가 지방자치제 해서 세외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타지역에 이렇게 많은, 지역에 맞는 보도 블럭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투스콘으로 해 가지고 시멘트는 더군다나 겨울이면 또 양생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줘야 만이 되느냐, 지금 현재도 우리가 세외수입이 없어가지고 상당한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는데 구태여 서울업자한테 이런 특혜를 줘서 투스콘을 설치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하수도관이 깨졌을때 보수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에 안맞는 것은 일본이나 타 나라를 보면 높고 낮음이 없고 경사도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는 자전거 도로라고 해봐야 아무 무용지물이예요.
  자전거 몇대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파손과 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자전거 도로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도로라기 보다는 보도정비를 하면서 평평성 있는 재질로 저희들이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된 제품은 시멘트 제품으로서 외국에 로얄티를 주는게 아닌 국내 특허제품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생산되어 있는 제품이 사각블럭, 또 조그만한 소형 고압블럭, 아스콘 이것은 유재입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특허료를 주고 들여오는 아스콘, 시공한데는 충남대학교 정문앞이 되겠습니다, 예로.
  또 요 근래에 개발된 투스콘 크리트 이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에 사실상 지역여건에 맞는 우리나라 경제여건에 맞는 공법을 채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는 경제여건에 맞는 사각블럭을 시행을 했고 다음에는 소형 고압블럭을 시행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개발된 투스콘 크리트를 공법별로 비교를 해 보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맞게 사각블럭을 실시하면서 밑에다 기초처리를 사실 못했습니다.
  많은 소요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사람이 다니기 쉽도록 사각블럭만 깔아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요철이 생기고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다음에는 좀 깨지지 않는 소형 고압블럭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계속 침화가, 차가 올라가고 또 지반이 약하고 침화가 되니까 많은 보행에 불편이 있고 보수비 들고 해서 다음에 나온것이 아스콘입니다.
  아스콘은 그런데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또 외국에 로얄티를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다음에 이것이 국내 특허권자에 의한 발명이 되어 가지고 약 6,7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법별로 비교를 해 보면 알블럭에다 침화가 되지 않도록 밑에다가 기초 콘크리트를 타석을 했을때와, 또 이 자체는 하나의 탄성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침화가 큰, 우리가 시공할 규격에 맞는 하중을 가할때 절대 침화가 없습니다.
  거기에 과중한 차량이나 골재를 올려 놨을때에 침화가 되지 침화가 없는데 이것을 공사비 별로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소형 고압블럭에다가 기초 콘크리트 타석을 했을때 보다도 이것이 쌉니다.
  새로운 개발품이라 해 가지고 이것이 화려하고 하니까 굉장히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 품목을 선택했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기술자들이 판단을 했을 적에는 상당한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이 실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에는 곤란을 겪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품을 선정할때 서울 특허권 전용 실시권자 하고 상의를 해서이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역할을 하니까 보수면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별로 지사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를 보수를 하고 도로 일부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이 특정한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구입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분간은 저희들 구에서 하자보수를 계속, 또 보수를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무부 지침이나 자전거도로 정비지침에 자전거를 많이 세울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넓은 구역을 선정을 해서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주민 인식도가 낮아가지고 많이 파손이 되고 이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을 수선을 돈이 들더라도 수선을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리점이라든가 여러가지 투스콘 대리점이라든가 내에서 하는데 주민에 대한 홍보가 덜 되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수도가 막혔다든가 하면 그것을 제대로 땜방이 다른 쪽으로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독점을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자기들 권세를 누린다 이 얘기예요.
  그런것을 상당히 봅니다. 우리가 봤을때.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그전에 사각블럭이라든가 이런 교체가 되는것이 뭐냐면 그전에 데모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이 보도블럭을 깨서 돌을 던지고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많은 문화수준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보조기층을 충분히 하고 콘크리트를 한 다음에 사각블럭을 해도 무난하지 않느냐, 모양을 했을때 색깔별로 구분해서 할 수도 충분하지 않느냐,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수할 때에도 충분히 가깝게 사다가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이 투스콘으로 해 가지고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길이 엉망진창이라는 말이예요.
  그런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만일 위에서 아무리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건의를 해서 고쳐 나갈 수 있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나 감사자료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지금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자료다 라고 판단이 되요.
  이런 자료는 작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여기에 숫자만 바꿨을 뿐이지 변한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것을 봐서도 바로 공무원들 자세가 구태의연하게 변화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더 성의 있는 자료, 즉 어느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옆에다가 부수적으로 보완자료 첨부해서 미시정 조치된 것은 왜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미시정 조치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어 줘야지 자료를 보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괜히 인쇄비만 아까운 거예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자료는.
  이거 봐가지고 누가 압니까? 몰라요.
  그냥 숫자놀음만 하고 마는 것이고 위원님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이런 자료는 백번 있어도 소용없어요.
  앞으로 이런 자료 만들지 마세요.
  성의있는 자료 갖고 감사합시다. 알겠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나는 감사자료는 제쳐 놓고 우리 돈 쓴 것 가지고 따져 봐야 되겠네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다 봐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한 과만 볼려고 그래도 보통이틀, 삼일 해야 되는 것을 지금 1년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몇 시간에 걸쳐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감사하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 여비 부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서당 경비내에 국내여비가 있고 203-1에 여비가 따로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관서당 경비내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중에서 국내여비인데 단속여비 포함해서 96년도에 1,0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원경찰 단속여비, 선진건설 현장견학, 과적차량 단속여비, 도로무단점용 자색출 조사여비 해서 1,620만원이 있어요.
  이게 다 비슷한 건데 문제는 지금 여기 지출결의서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참고하기 전에 지금 관서당 경비내에 여비의 산출근거를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제가 숙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각 과의 정원에 비례해서 산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1인당 3만5,000원씩 곱해서 열 두 달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원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도단속 여비 같은 것도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를 어떻게 쓰라고 해서 내려 보낸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실질적으로 출장을 갔을때 필요한 교통비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쓰여지지 않은 상황이 여기 그대로 발생이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96년도 3월9일, 다른것도 다 일자가 똑같습니다. 아니, 일자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내용이 다 똑같아요.
  자, 여기 봅시다.
  지출을 했는데 2월달에 지출한 내용을 10만원을 꼭꼭 맞췄어요.
  맞췄는데 토요일은 또 양심이 있으니까 5,000원만 했더라고요, 토요일은.
  그런데 이 날짜도 참 문제예요. 2월5일, 2월6일, 2월7일, 2월8일, 2월9일, 10, 12, 13, 14, 15, 해서 9만5,000원 이것을 딱 맞췄어요.
  또 다른 사람은 그 뒤를 이어서 16, 17, 18, 19 이렇게 맞췄어요.
  그 10만원이나 되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지출했느냐, 19일날이 월급날입니까, 아닙니까? 20일날이 월급날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19일날 계좌입금 시켰어요, 전부 또 10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지출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출발지가 구청이고 경유지가 관내이고 도착지는 구청인데 여기는 또 km수는 안썼네요?
  어떻게 이렇게 평상시에 매일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출장을 가며 또 가면 경비가 1만원이 들어가는 날도 있고 2만원 들어가는 날도 있고 3만원 들어가는 날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9시30분에서 14시30분인데 한 시간에 갖다 올 수 있는 곳도 있고 2시간 걸려 갖다 올 수 있는 곳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 전체가 공히 다 똑같아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을 설명하기전에 저희 과에 업무의 성격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입니다.
  따라서 출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보통 경비가, 여비가 교통비인데 한번 나갔을때 차 없는 사람은, 저희들이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차를 안타고 오는 직원이 많은데 버스를 타고 가자니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빨리 갖다 오려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저희들은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서 업무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야 됩니다.
  들어갔다가 또 귀청했다가 또 나갔다 들어오고 또 민원이 생기면 또 나가고 한사람이 서너번씩, 저 같은 경우는 대여섯번씩 나갈때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더 들으세요.
  그 이유를 물은 것이 아니고 경비를 쓰라고 준 겁니다.
  주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건설과에서 필요한 업무를 집행하라고 예산에 책정을 해서 줬어요.
  또 단속도 하라고 책정을 해서 줬습니다.
  줬는데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집행이 안되었다 얘기예요, 이 서류상으로 본다면, 또 6월달 같은 경우는, 이 직원은 누구인가 모르겠네요.
  이 직원은 10만원을 6월10일, 11, 12, 13, 14, 17,18, 19, 20, 21일 해서 1만원씩이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 양반은 출장을 안갔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문제는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김영관 위원    아니,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것이 아니고 이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과 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비가 부족합니다, 직원들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게 있으면 더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은 여비를 산출해서 책정한 금액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루에 일단 정액제로 1만원씩, 또 토요일날은 5,000원씩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날짜를 우리가 매일 다 지급을 할 수 없으니까 출장 명령부에 의해서 열흘이면 열흘,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한번이 지급을 하거든요.
  다만 그 날짜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출장을 갔어도 저희들이 여비를 못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그래서 누락된 것이지 출장을 그 다음날 안갔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여비는 안받더라도 출장은 나가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지금 증빙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비가 작다고 그러면 다음 년도에 여비를 더 늘려달라고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은 또 다음 문제이고 지금 현재 96년도에 사용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예요.
  공무원은 절대 정해진 규칙이나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집행을 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틀도 없고 법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집행이 되었단 말이예요.
  무슨 월급에다가 월급날 보태주는 것처럼 월급명세서에다가는 못 넣으니까 이것을 이런식으로 해서 다만 10만원씩이라도 줘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집행해도 되느냐 이 말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앞으로 제가 여비 출장 나가는 것에 대해서 통제도 할 것이며 또 증빙서류도 제가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그러한 오류를 벌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건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정해진 대로, 모자라면 더 요청을 해서 또 더 편성을 해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비를 1,080만원이 아니라 2,080만원이라도 하란 말이예요.
  해서 제대로 된 여비를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은 하나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불법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출하라고 명시되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갔다 와서 건수대로 실제 출장을 갔으면 갔다 와서 건수대로 `나 출장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3만5,000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출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수도 준설처리 문제를 가지고 매일 전 직원이 똑같은 시간대에 출발해 가지고 똑같은 시간대에 들어오고 똑같이 1만원씩을 썼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느날은 가까운데, 여기서 은행동을 걸어 갔다 왔으니까 교통비 안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또 멀리 저 산성동이나 산서동을 갔다 오다 보면 경비가 1만원이 아니라 3만원도 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러한 행정, 즉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행정에서는 탈피해야 될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의회도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성숙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집행부에 있는 간부들이나 이것을 다 집행하는 계장들 못 따라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합니까?
  그런 자세 가지고 행정서비스 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런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이 예산이 완전 사각 지대화 되어 있어요, 지금.
  이번 감사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할말이 없을 정도로 질타를 당했어요.
  돈을 주고도 어디로 가서 누가 받아 쓰는지도 모르는 부서가 있어요.
  이나마라고 이것은 가짜라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계장, 과장 결재 찍어서 했죠.
  이것도 없는 부서가 있다고요.
  이런일을 공무원들이 하신다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본인들이 해 놓고 나서 본인들이 지키지 않는 겁니다.
  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벌 받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공무원들은 당연히 주민들이 여러분들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청렴하고 결백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또 실제로 공개해야 됩니다, 이제.
  공개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은 더 편성되어야 됩니다.
  밤에 야간단속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장마차 단속하려면 어렵습니다.
  다 알아요. 가서 단속하려면 안주 놓고 술도 한잔 먹어야 되고 급하면 택시도 타고가야 되고, 위원님들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1만원 가지고 가서 실제적으로 출장 경비 됩니까 이게?
  설렁탕 한 그릇도 6,000원씩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은 진짜 공개해서 공개하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의회에 승인 받을때 아주 툭 털어 놓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모자랍니다, 또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하지 예산삭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안보이고 관례대로 그대로 답습했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좋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에 맞는 여비를 지급하고 거기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만 현재 제도적인 규정이 거기까지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관련부서와 또 상부에 그러한 사항을 건의를 하고 그것이 또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보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 한가지만 더 지적할까요.
  아까 과적차량 단속한다고 그랬죠?
  단속여비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청원경찰 단속여비, 선진지 건설현장견학 과적차량 단속여비 다 올라와 있네요.
  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 가지고 사실 부족할 것 같아요. 120만원 가지고는, 그런데 여기에 지출한 내역에 보면 다 지출되었어요, 다.
  지출되고 다 했다고 했어요.
  날짜와 지출된 금액도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 과장으로서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만은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영관 위원    그것은 뒤에 제도적인 문제는 할 것이고 지금 96년도에 집행된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느냐 이 말이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인정합니다.
김영관 위원    인정하면 앞으로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런점은 고치고 우리 이제 공무원분들도 그만큼 성숙되셨고 다했으니까 이런 일 다 틀림없이 고쳐져야 됩니다.
  고쳐져야 되고 자세 바꿔야 됩니다.
  공무원들 자세부터 바뀌어야 거기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임흥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와 김영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이 가로등,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관내에 보안등이 뒷골목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많은 기간 동안에 여러가지 사업 종목별로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시설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모든것이 다 그렇듯이 시설만 하는 것으로써 지급만 하는것으로 끝나서는 안되죠.
  반드시 그 사용목적 공히 효율적으로 관리되려면 따라서 유지 내지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 보안등을 설치만 했지, 보안등이 이거 와트수가 몇 와트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와트수는 제가....
노영진 위원    좋아요. 보안등이 130와트가 있고 150와트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130와트면 조도가 200룩스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때 새로 신설할때는 200룩스가 나와 가지고 그 목적과 같이 공히 빛을 발하는데 사용을 한 후에 5년, 3년, 2년 경과가 하면서 이 조도가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말이예요, 상당히 밑으로 그러면 따라서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등기구를 세척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조도가 떨어지는, 룩스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보안등은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안등이 있으나 마나, 반대로 얘기하면 전기료만 내고 있다는 말이죠, 중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등을 사실 금년 상반기까지는 각 동에다가 일임을 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해서 많은 민원도 생겼고 또 문제점에 대한 대체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개선책으로써 내년부터는 한번 통합관리를 해 보려고...
노영진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보안등을 전부 세척할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세척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설치 해 놓고서 매년 가로등 도색을 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도색을 하면 예산이 반복되는 것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가로등을 제품상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목적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도색비가 안들어 가도 되겠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러한 것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겠죠.
노영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 포항제철에서 신개발품을 만들어 가지고 스탠레스로 가로등이 지금 가로등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로등주가, 그러면 가격도 현재의 가로등주 보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분야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주를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노선별로 등주의 형식을 설정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일반 강철로 만든 가로등주를 세우는 바람에 도색을 여러번하고 또 도시미관을 해쳤는데 지금은 요 근래에 스탠레스로 나오는 가로등주를 제가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으로 앞으로 시설을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시책에 반영하셔 가지고 알뜰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따라서 두번째 김영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께요.
  과적차량 단속을 우리가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해서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1,620만원이라는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금년에 편성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적차량을 왜 단속을 해야 되느냐, 단속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목적은 사전에 과적차량을 단속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괴되는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따라서 도로복구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업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도로를 새로 포장하는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 앞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표를 했고 또 유인물로 제출한 96 행정감사 자료에 그 현황이 나와 있어요, 사업실적이.
  그런데 과적차량을 단속지점은 1개 지점에서, 지금 유인물을 보십니까 지금?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55쪽, 단속지점은 1개 장소에서 검찰 횟수를 238대를 검찰을 해서 통과 대수가 238대가 갔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개 단속지점에서 차량을 238대를 단속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따라서 행정감사를 받기 전에 분명히 선서를 했습니다.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위증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과적차량 사실 이대로 단속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할 수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여기 분명히 단속지점이 한 군데 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적차량 계측용 단속일지를 보면 정생동 농협 창구 앞이 1개 장소가 있고 신채호 선생 생가 입구가 하나 있고 여기는 단속장소도 표기도 안된 유령장소가 있고 장소가 3개 장소인데 여기에는 단속이 1개 장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사실하고?
○건설과장 박대수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5월17일날 저희들이 처음에 과적차량을 단속을 처음 구에서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저희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구입한 단속기계는...
노영진 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건설과장 박대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노영진 위원    잠깐, 들어봐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 사실이 맞냐 안맞냐만 확인해 보자는 얘기예요.
  우선 여기는 단속장소가 한 군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일지에는 3개소로 되어 있다고요.
  그 틀린 내역을,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지점수라고 한 것은 잘못되었는데 다음부터는 노선이라고 고치라고 한 것을 못고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어남선하고 안영선 두 군데인데 안영선은 저쪽 복수에서 단속을 충청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을 못 느끼고 다만 어남선 노선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엉터리 자료를 제출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그 단속 지점수가....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봐요.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본위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 했을때는 위증이 아니냐 라고 물어보니까 위증은 아니고 인쇄가 잘못되었다?
  모든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노영진 위원    우리 지금 시간 끌지 말고 쉽게 쉽게 합시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잘못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따라서 지금 238대를 했다고 그랬어요.
  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기록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표기된 것은 118개 밖에 없어요.
  단속을 하면 차량 넘버가 다 기록이 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됩니다.
노영진 위원    차량넘버가 기록된 것이 238대를 했다고 했는데 118대 밖에 없어요.
  이것도 엉터리이고 허위로 보고한 것이고 또 뭐가 있느냐, 더 웃기는 얘기는 뭐냐하면 이것을 죽 봤더니 전산용지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전산용지를 여기에다 죽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전산기록용지를 일단 다 붙여 놓고 여기에다 차 넘버를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단속을 하고 차넘버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록용지를 다 조작을 해서 뽑아 놓고서 거기에다 차 넘버만 적당 적당히 집어 넣는 거예요.
  해서 이게 총 단속했다고 하는 것이 324개예요.
  유인물에는 238개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상에는 324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바쁘다 보니까 다 못채워 넣고 우선 채워서 써 넣은 것이 118개 표기를 해놓고 나머지는 표기도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고 더 답답한 것이 뭐냐하면 본위원이 잠깐 빚 나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숫자를 조작하는 사람은 데려 다가 그 사람 보고 자꾸 글씨를 쓰라고 그러면 반복되는 숫자가 나온다고 합디다.
  그래서 진의를 가려 낸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차량 넘버를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어떤것은 재탕, 삼탕, 사탕까지 해 먹었어요.
  5월17일날 단속한 충북 06-5076을 기록을 해 놨어요. 여기다가 전산기록지를 미리 싹뽑아 놓고 기록을 해 놓고서 그 다음에 7월11일날도 이 넘버를 또 썼어요.
  썼는데 5월17일날 쓸때는 충북 06-5076을 썼다가 7월11일날은 5076을 7자하고 6자를 바꿔서 5067로 적었어요.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또 06 나-5616은 5월17일날 사용을 하고서 9월4일날 또 썼어요.
  똑같은 넘버를, 이런식으로 심지어 네번까지 사용한 것이 있어요.
  네번까지 사용한 것이 있고 여기에다 더 재미난 얘기는 뭐냐하면 김영관 위원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17일, 21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월17일, 5월2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갖고 오라는데 안 갖고 오네요.
  아까 자료를 내가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무통장 입금시켜 놓은 것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시킨것을 보니까 단속은 5월17일, 5월21일 했는데 거기에는 하루에 1만원씩 10일 단위로 입금시켜 주는데 5월7일, 8일, 9일,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기록도 안된 날짜가 거기에 작업한 것으로 입금이 되어 있어요.
  이런 엉터리 행정이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잘못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어떻게 책임 질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앞으로 그렇게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앞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과장님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위증을 했고 또 따라서 허위 공문서 작성 했고, 책임 져야죠.
  책임 못져요?
○건설과장 박대수  책임을 지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져야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우리가 앞서서 건축과 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이런 원시적인 행정감사를 한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이것을 갖다 주고서 읽어 주고 발표하고 이거 듣고 그러냐, 맞냐, 토론만 했지 감사는 안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겨 놓은 식 밖에 안 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공무원들이 대오 각성을 해야되요.
  그런 과장님을 믿고 그 밑에 그런 계장들을 믿고서 어떻게 도시 국장님이 마음 놓고 소신껏 일을 하고 구청장이 마음 놓고 일을 하겠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신뢰할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한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불신을 갖고 상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이게 여보시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컴퓨터가 나오다 보니까 더 웃기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컴퓨터로 사전에 기록지를 좍 뽑아가지고,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는 그나마 썼어요. 썼는데 여기서 부터는 숫제 공란이예요.
  이제 써 넣으면 돼, 시간 날때, 감사 받기 전에만 써 넣으면 된다고요.
  이따위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과적차량 단속기계가 현재 일렉트릭휠로 스케일러라고 해 가지고 이동식 측정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설치하는 장소는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에 우리 관내에 과적차량 단속대를 고정화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단속대를 설치하려면 최소한도 10m에서 20m 길이로 폭 한 5m 수평을 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 올때도 서서히 충격이 없이 와야지 조금만 충격을 주면 과적으로 자꾸 오류가 나와요, 이 기계가 지금.
  현재 나와있는 기계도 다 똑같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그러한 오류가 안나오는 위치를 저희가 세군데 정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오류가 나와 가지고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과적이 안되었는데 왜 과적이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를 선택한 것이 약 세개소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계를 지금 현재 그것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냥은, 단속은 했는데 저희 직원이 그 차량 넘버를 거기에다 기재치 못했고 또 계장과 과장이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노영진 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공무원 규정에 보면 부하직원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 자체는 건설과장이 부하직원 관리감독을 불충분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건설과장 박대수  앞으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엉터리로라도 만들어서 어차피 예산은 받은 거니까 그 돈은 낭비, 소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박 과장 얘기대로 라면 예산을 반납했어야죠.
  현 구조상으로 현재 있는 장비를 갖고서는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 제도가 그 시설이 갖춰질 때까지 예산을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반납을 했어야죠.
  그리고 이런 엉터리 계산을 해 가지고 검찰 횟수 238, 통과 댓수 238 해 놓고서는 과적이라고 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을 하려면 가끔 한 두개라도 과적으로 나와야죠.
  그래야 그게 덜 거짓말 같아 보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적차량 운행은 도로법 54조하고 또 도로 교통법 35조, 자동차 운수사업법 31조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해당 경찰서가....
노영진 위원    그 관련 조항은 제가 잘알아요.
  얘기 안해도 알고...
○건설과장 박대수  지금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조금 있다가 하고 아까 자료 갖고 오라는 것 어디 갔어요?
  복사해서 갖고 오라는 것 어디 갔느냐고요.
  복사하지 말고 원본 가져와요, 원본.
  얘기하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과적차량을 어떻게 단속하느냐 하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위임을 받아 가지고 과적차량 운행 제한 공고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축하중 10t, 총하중 40t 이상은 과적이다, 를 규정을 해 놓고 또 하나는 적재적량 초과차량이 과적입니다.
  두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축하중에 의한 단속밖에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적재적량 초과중량 차량은 단속을 저희가 못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 도로의 아스팔트나 교량이 손상이 가지 않는 축하 중즉 한 개의 축에 10t이 걸리고 총하중이 40t이 되느냐 이것만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 조그마한 차량에 많이 실어도 40t 이하면 단속이 안됩니다, 저희들 기계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박 과장님!
  그런것은 예산 심의할때 충분히 들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안해도 충분히 아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얘기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게 집행이 된 것은 잘못된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러한 점은...
노영진 위원    인정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인정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시인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내가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없는 날짜를 막 집어 넣어서 입금을 시켰어요.
  우리 중구청이 청원경찰 돈 넣어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아닙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건축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는 내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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