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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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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지역교통과 2.지적과


일   시  :  1996년 11월 29일 (금)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주시고 또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교통과 하기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지금 해주십시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일률적으로 예년에 하던식으로 숫자놀음만 했어요.
  이런 자료는 필요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읽고 업무보고 받고 마는게 낫지.
  그래서 이 감사자료를 벗어나서 감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담당계장 받아 적으세요.
  교통안전 대책협의회를 개최를 했으면 그 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 일지를 원본을 갖고 오셔도 좋고 필요한 부분에 개최된 일자하고 해서 2건 정도 개최된 내용 해서 복사를 해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지역의 구역화물차량들 업체가 여기 나와 있는데데 갯수만 나와 있어요, 숫자만, 숫자하고 차고지가 어디에 있느냐 차고지 현황, 주소 그 다음에 평수,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봐서 현장답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요원들 단속요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도로 교통법에, 그런데 이 교육을 실시한 일지, 교육을 실시한 일지를 갖다 주시고, 예, 됐습니다.
  저는 우선 그것만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른 위원 자료요청을 해 주시죠.
  윤진근 위원이 잠시 나가면서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유료주차장 위탁 수탁현황,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수의계약현황, 임흥수 위원도 마찬가지죠, 이 현황은?
임흥수 위원    예.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본위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등재원부, 단속실적 원부하고 거기에 따른 급량비, 재료비 등을 지급한 지출원인행위부를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열람 할 수 있게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노위원님 아까 단속원부라고 하셨는데 그 원부가...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노영진 위원    원부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금년에 단속실적이 총 몇건이예요?
  건수로, 대충만 얘기해봐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3만 한3,000건 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단속원들이 단속을 했으면 일자별로 차량넘버, 유관장소, 일시 기록된 것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 철 좀 갖다 달라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담당계장들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속개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 업무추진실적, 97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당면현안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교통과는 교통계, 운수계, 주차계 등 3개계가 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과장이하 기능직까지 정규직원이 32명이며 상용 10명, 일용 3명, 공익근무요원 25명 모두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노상 82개소에 3,467면, 노외가 일반과 하상을 포함해서 54개소에 2,867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198개소에 1만9,323면 등 모두 1,334개소에 2만 5,657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공영 유료주차장은 노상 22개소에 1,079면, 하상 7개소에 1,421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승용차 4만927대, 승합자동차 3,857대, 화물자동차 1만1,752대, 특수자동차 109대 등 모두 5만6,64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내 자동차 운송사업체는 구역화물과 택시화물 등 모두 88개 업체에 4,022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수탁관리 수입 7억9,006만8,000원, 교통유발 부담금 4,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9억2,900만원, 잡수입 1억1,000만원, 기타 5억6,867만원 등 22억8,821만2,000원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로써 세출은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 주요사업비, 예비비 등 세출예산을 편성 지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잉여자금 17억원을 현재 충청은행 구금고에 별도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치금 이자는 약 1억 정도가 증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시설 장비는 견인집중 관리사무소가 대지 2,105㎡, 건물 115.2㎡가 있고 차량은 견인차 6대, 순찰자 1대, 무전기 27대, 카메라 28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견인집중 관리사무소 부지는 국방부 소유로 내년말까지 무상으로 사용키로 임대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은 미끄럼 방지시설 11개소 2,887.3㎡, 도로 표지병 설치 4개소, 갈매기 표지판 설치 1개소, 차선규제봉 1개소, 차선도색 1개소, 가드레일 설치 1개소, 무단횡단 방지시설 2개소 9경간 등 1억7,044만9,000원을 들여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이면도로 정비는 기존 노상주차장 7개소 216면을 재도색 등 정비하였고 노상주차장 신규설치 2개소, 일방통행로 지정 5개소, 은행동 문화의 거리, 차없는 거리지정 1개소, 주정차 금지구역 15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노상 23개소 1,172면과 하상 7개소 1,421면 등 30개소 2,593면을 위탁했습니다만 차없는 거리조성으로 인한 이안경원통 71명을 지난 7월29일자로 폐쇄조치하였고 선화동 복개통 현풍할매집 앞 도로가 양방통행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10월23일자로 22면을 폐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수탁료는 당초 8억3,612만7,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도로공사로 인한 감액과 폐쇄 등으로 643만4,000원을 감액하고 8억2,969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 구청, 중구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근버스 19대가 각자 기관별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던 것을 금년도 중구청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중구청 주관으로 4개 기관이 협의하여 지난 5월1일부터 운행노선을 조정통합 운영함으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는 현재 투시형 31개소, 농촌형 10개소 해서 41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투시형 3개소, 농촌형 2개소등 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승강대기소 29개소에 110개의 의자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10월말 현재 2만8,322건을 단속하였으며 5분예고장은 11만4,725건을 발부 계도하였습니다.
  과태료는 2만8,322건에 11억4,64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만 징수실적은 1만1,709건에 7억3,427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63%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4만9,453건을 차량등록 압류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금년도에 616건을 조사해서 4억3,219만2,77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은 515건에 3억8,425만2,260원으로 88.9%가 징수되었습니다.
  체납은 110건 4,794만510원에 대하여는 지금 독촉 중에 있으며 1차 독촉이 끝나면 재산압류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한지나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방치차량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55대를 처리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58대로 방치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에 직권폐차 99대 중 87대는 차적지관할 경찰서장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12건은 차적조회가 불가능하여 직권폐차 조치하였습니다.
  차적조회가 불가능 한 것은 번호판이 불확실 하다든지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차량들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주화물 외 40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에 대하여 관련법규 준수사항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바 무단폐업한 한밭석유는 등록취소 시켰고 적치물 및 출입구 시건장치가 미비된 32개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 업체는 차고지를 용도변경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어 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과적차량과 노상 밤샘주차 차량 등 운수법위반 사업용차량 305건을 적발해서 6,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140건에 3,430만원은 징수되었고 체납분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미가입 차량 3,172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2억8,627만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실적은 2,501건에 1억5,163만7,000원의 53%로 징수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체납대상차량에 대하여는 등록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안영동 뿌리공원과 연계해서 휴식공간과 신호등, 횡단보도, 교통안전 표지판 등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교통관련 전시장과 교육장, 모터카, VTR등을 구비해서 가족단위의 공원이용시 자연스럽게 교통안전의식을 주입시켜주고 현장감있는 교통안전 교육실시로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계획입니다.
  설치 대상지를 내년 4월까지 조사완료해서 9월까지 투시형으로 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계획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곳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을 보완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조사 선정하여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가드레일 설치, 반사경 설치, 도로표지병 설치, 갈매기 표지판 등을 10월까지 설치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차장 확충입니다.
  이면도로, 노상 가용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도심지 유휴지와 채비지등 공간을 활용하여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23개소 802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정비 3개소 650면, 자투리 및 유휴토지를 활용한 노외주차장 5개소 80면을 설치할 계획이며 중구 문창동 문창시장 앞 대전천 하상주차장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앞에 6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하고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별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퇴색된 노상주차장 7개소 210면을 재도색하고 서대전육교 밑과 대전여중 서편담장 옆에 노상주차장을 12월 중순까지 신설 완료하고자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산성동 철도변과 오류동 삼성아파트 옆 또 석교동 가늠골 입구 등 공한지 자투리땅 노외주차장 3개소를 68면으로 12월2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발주를 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의 도시행정에서는 지역교통문제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매년 하는 일만 답습하는, 즉 독창적으로 창의력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교통행정을 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물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지난 6월에 외국도 다녀오고 우리 도시교통에 대한 개선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재원상이라든가 규제상 또 저희들 구청에서 하지못할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몇가지는 보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현재의 처해진 제도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독창적으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원활한 교통의 소통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물론 간선도로나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면 되지만 이면도로,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하고 뒷골목을 가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위원님도 여기 계시겠습니다만 이면도로에는 사실상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면에 주차가 무질서화 주박차가 되고 또 양방향이 되다보니까 차가 교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많은 이런 이면도로를 또 일방통행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일방통행은 많이 지정하고 있고 또 한쪽편은 주차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한쪽편은 주차를 금지해야 되겠다, 금지하는 방법은 한쪽편을 한 2m정도...
김영관 위원    지금 과장님! 그 전체의 포괄적인 중구의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을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대체적으로 어느어느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는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인 면만 얘기하시란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을 많이 해야 되겠고 한쪽에는 주차금지를 시켜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우리가 적정한 교통이용대책에 대해서 수립을 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차량이 늘어나는데에 비해서 주차장 수와 그 수요를 지금 맞춰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 내년도 예산편성에 올라간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 예산 중에 지금 17억을 예치해놨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예치한 주목적은 17억 가지고는 우리 중심상가 지역에 주차빌딩이라든지 이런것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35억 목표로 저희가 예치를 할려고 이렇게 청장님께도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내년까지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안이 나와 있는데 교통대책에 대해서 지금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의 수요를 공급을 제대로 할려고 하는 계획은 전혀 부족했다, 또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보면 95년도에 계획지표를 차량수는 현저하게 늘어난다고 5만9,000대, 97년도 6만4,000대, 그래서 주차장수는 96년도에 1,566, 97년도에 1,814 이런식으로 주차용량이나 이런것을 96,97에 재정계획지표에 넣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다시 96년도에 와서 짠 재정계획표에 보면 줄어들었어요.
  차량은 늘어났는데 주차장수와 주차용량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맞춰나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차량은 97년도에 7만5,000대로 늘어나는데 주차장수는 95년도 재정계획에 1,800에서 오히려 97년도에 1,644로 줄었어요.
  이 재정계획 누가 세웠습니까? 이 재정계획 누가 세웠냐고요. 중구에서 세웠죠? 중구청에서 세웠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차량은 7만5,000대로 늘어나는데 비해서 지난번에 97년도에 6만4,000대라고 계획을 세웠다가 97년도에는 7만5,000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주차장수를 1,800개로 한다고 해놓고 96년도 재정계획에 와서는 1,644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행정이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당초에 95년도 재정계획을 세울때는 어떠한 계획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중구는 도심지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주차장 확보를 하면 어느 한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대형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외에는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뿐 아니라 전국 대도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자가용 승용차를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방법이 제일...
김영관 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얘기 잘했어요.
  승용차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방법으로는 제가 생각할때는 서울 같은데는 통행세를 받는다고 하지만,
김영관 위원    예, 혼잡료를 받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은 지금 무료주차장을 유료화 시키고 단속을 강하게 함으로써 자가용 승용차들이 도시에 나가면 거기 가면 주차요금 받고 단속 당하고 더러워서 가지고 가지 않겠다, 이런 의식이 변화되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구태의연한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보여요.
  지금 TSM, TSM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종합교통 관리체제를 우리가 빨리 도입해야 되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교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투자해야 된단 말이예요.
  무조건 주차장만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예요.
  또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하게끔 유도할 것이냐 주민들한테,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매일 하는 얘기로 재원이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해 놓고 예산은 남아가지고 충청은행에다 갖다가 17억씩 넣어놓고 말이죠.
  이런것도 다 이러한 종합관리체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왜 노력을 안하고 맨날 무슨 시설만 보수한다, 이면도로의 뭐만 넓힌다 이런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런식으로 행정을 자꾸 속이고 나간단 말이죠.
  속인다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식으로 전체에 교통행정 체계가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또 그러한 방향이 옳은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런데 중구 지역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TSM...
김영관 위원    아니, 그것을 해볼려고 노력은 해봤느냐는 이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5분예고제를 왜 합니까?
  5분예고제 때문에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과장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주민들의 의식은 조금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통에는 큰 도움이...
김영관 위원    봐요. 바로 그것이 비근하게 밖에서 얘기하는 선심행정이예요.
  5분예고제 뭐하러 합니까, 그거?
  5분예고제 차량 앞에서 세웠다가 와서 5분예고제 딱지 붙이고 가면 돌아와 가지고 거기다 또 차 세웁니다.
  그거 보시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우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기 나가 보면 사거리 체제에서 우회전하는 도로가 다 막혀 있어요.
  왜 그렇죠? 거기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우회전을 할 수 있게끔만 해놔도 교통소통이 어느정도 원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를 몰고 다녀보니까 알잖아요.
  그런것을 단속해주란 말이예요.
  쓸데없이 가서 5분예고제 한다고 종이 그거 만들어 가지고 재원낭비 하지말고, 지금 5분예고제 때문에 차량이 더 막힙니다.
  또 주차장이 주차를 할 수 없는데를 5분 예고제 때문에 단 5분이라도 주차하고 있어요.
  내가 예를 들을까요? 문창동 시장옆에 문창교에서 부사동까지 또 이쪽 문창국민학교 진입해 들어가서 시장, 나는 다른지역에 대해서는 잘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세요, 거기 5분예고제 붙이고 나가면 바로 5분후에 다시 차 전부 댑니다.
  이런 행정을 왜 하세요? 이런 행정을?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한다고 하는 행정이 오히려 교통소통을 막는단 말이예요 지금.
  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중구에서 취하고 있는 교통행정이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가지 예만 들어봐도 당신네들이 여기서 만든 중기투자 재정계획 자체도 퇴보하고 있단 말이예요.
  주차장에서, 이거 뭡니까? 주차장 수탁료만 많이 받으면 뭐해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해야지 주차장만 자꾸 노면만, 아까 중구는 도심이 되다 보니까 활용할 면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활용할 면적이 없으면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 승용차가 들어오는 것을 억제를 한다든지 우회전 코스의 주차를 특별히 강화한다든지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만 자꾸 늘어나고 말이죠.
  그런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교통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5개구청 교통부서에서도 그것을 지역교통과장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 건의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5분예고제는 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통일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분예고제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주민들한테 인식이 홍보가 되었으니까 5분예고제를 점차적으로 없애자하는 건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5분예고제 자체가 처음에 할때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은 참 좋았어요.
  내용은 좋았는데 과연 주민의 의식수준이 그것을 따라가 주느냐도 한번 생각해 봤어야 돼요.
  행정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의식이 과연 거기에 가 있느냐 하는 것도 연구를 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연구를 안하고 우선 선심쓰는것 부터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해서 어떤 책자이든 제일 먼저 보면 뭐라고 쓰여있는지 알아요?
  열린행정 해 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 5분 예고제예요.
  어느 책이든지, 중구에서 발행한 것을 다 보면 업무추진 성과에서 보면, 여기도 제일먼저 나오네요.
  주요추진 성과, 선도위주의 예방행정, 불법 주정차 예고제 실시, 과연 이런것이 제대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행정을 하기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왜 연구를 못하느냐 하는 거죠.
  이거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밖에서 있는 주민들도 이거 불편하다는 얘기를 수 없이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은 안들으셨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김위원님의 말씀에 절대 동감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물론 의회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돕겠습니다만 어떠한 중구의 교통행정을 어떻게 갈 것이냐, 또 그 중에서도 원활한 교통소통의 대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그 내용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졌을때 우리 중구의 교통행정이 밝아진다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교통행정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을 소개할때 이 대전은 삼남의 관문이요,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요충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 우리 중구는 교통상황이 아주 나빠져 가지고 중심지인 우리 중구에 차량을 가지고 시내를 나오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전의 중심지에 위치한 우리구는 주택가나 이면도로나 말할 것 없이 모든 소방도로까지 이렇게 주차장화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94년도에 교통행정에 관련해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견인자동차 운행에 관한 조례 등의 대전에서 5개 구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구로써 또한 앞서가는 교통행정을 이끌어 왔다는 의지가 굳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주차와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도시의 중심지, 변두리 할 것 없이 주차난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은 너무 나빠져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동시에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실태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기 전에 업무보고 7쪽, 연계되죠? 7쪽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79쪽, 여기를 보면 단체가 수탁관리자에서 대전광역시에 한밭개발공사 외 10개업체라고 있죠?
  그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흥동 최용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경쟁입찰 한 것입니까?
  개인에게는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이 95년10월달에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입찰한 것이고 또 대전광역시 시지부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10개업체를 이렇게 주셨는데 물론 여기는 혜택을 응당히 받을데 입니다.
  그러나 이게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느정도 골고루 배분을 해야지 너무 한가지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지 않았느냐...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도 그런것이 골고루 되지 않고 한군데 편중이 되어 있다는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대전시에서부터 시에서 할 때부터 상이군경회 대전시지부는 초창기부터 단독으로 이렇게 수탁을 해오던 곳입니다.
  그래서 10군데라는 것은 95년 이전부터 10군데를 확보하고 있었던데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수의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어렵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을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고루 분배가 가고 여기에는 혜택을 어느정도 더 드리고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앞으로 수탁할때는 그것을 참작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수탁료 징수현황인데 수탁료 징수라는 것이 말이죠.
  계약은 8억3,000만원, 또 징수금액은 8억2,000만원,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고에 640, 3,400, 850은 이것은 미수금 아니겠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닙니다. 이것은 100%가 다 징수된 사항인데 이 차액은,
임흥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행동 이안경원통에 으느정이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71면을 지난 7월29일날 폐쇄조치 시킨 바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관련한 금액이군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감액이고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 하상, 노상과 하상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하상은 영교밑에 그쪽에 보면 하상도로 있잖습니까?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쪽은 공사 때문에 수탁을 감액해 준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밑에 하상은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하상은 그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러니까 하상과 노상이 같이 그런 사항이군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노상은 폐쇄 또는 하수도공사라든지 수도공사할적에 공사 때문에 수탁을 징수를 못하는 금액을 감해준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여기 도로공사등으로 해서, 여기 금액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둘째번에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실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세입세출한 96년도 것 어디냐 하면 441쪽 한번 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441쪽? 예산서 말씀입니까?
임흥수 위원    예. 그리고 97년도 것 451쪽 한번 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97년도 몇쪽요?
임흥수 위원    97년도 것은 451쪽이고 96년도 것은 441쪽이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96년도 것을 안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오면...
임흥수 위원    아니,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9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전년도 그러니까 95년도 것이 1억8,000이란 말이에요. 1억8,000인데 지금 예산액이 얼마냐면 3억4,600 이렇게 해서 약 1억6,000이 증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여기에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교통유발 부담금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해 가지고 약 1억7,800이라는 순수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 97년도 것을 보면 전년도가 12억, 또 예산액이 34억 그렇게 해서 21억이 많이 증감이 되었거든요.
  물론 1억7,800이 96년도에 이월이 된 것 같은데 아, 17억, 그런데 96년도와 97년도를 이렇게 비교해 볼때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 원인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편성 할 적에 95년도에는 노상주차장 수탁료를 시에다 납부하고 교부금만 30%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95년도말경에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되고 하는 과정에서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96년도부터는 노상주차장 수탁료 100%를 구수입으로 잡도록 이렇게 되어서 현재 100%가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조금 덜 잡혔는데 지난 추경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차액이 있어서 추경에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 세째번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이것이 업무보고 9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부과가 2만8,323건, 11억4,000이죠? 부과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징수건이 1만709건 해 가지고 받아들인 것은 7억3,400, 징수율이 63%란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37%, 너무나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나 이렇게 단골메뉴처럼 이렇게 나오는게 미안하지도 않아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법주차 단속을 하다보면 외부차량들이 한 20%내지 30%가 외지차량들이 단속이 되거든요.
  충남이라든지 경기, 이런 외지차량들이 단속이 됩니다.
  그런 경우 사실은 고지서를 보냈다가 납부를 하지않으면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예고 보내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그 시·군으로 통보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지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만원, 4만원을 가지고 받으로 다닐 수도 없고 동직원을 시켜서 독려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압류를 해 놓으면 이 차들이 나중에 폐차나 매각할때 그때는 압류때문에 판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불입을 하고 영수증을 해 주면 가서 압류해제를 시킨 다음에 가서 매각이나 폐차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압류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래서 저희들이 10건 이상 단속되어서 압류된 현황을 별도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임흥수 위원    별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전산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10건에서 19건까지의 자동차 한대가 체납되어 있는 것이 152명, 20대 이상 29대까지가 24명 등해서 189명이 99건까지 단속된 사람이 한명에서 189명이 나옵니다.
  이 고액체납자들은 별도 명단을 발취해가지고 저희들이 독촉도 보내고 동에다가 내려보내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징수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의 37%나 이렇게 미납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한번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 넷째, 상부 공영 주차장 설치계획이 어떻게 지금 현재 계획에 대해서 무슨 복안이 있으면 자세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공영주차장이라하면 노상이나 하상주차장 또는 저희들이 부설주차타워나 이런 구에서 설치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재원형편상 주차빌딩이나 이런것은 아직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더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시행하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노상의 주차장 주차구획선이 없는 노상이 있습니다.
  이런데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공한지에 무슨 건축자재라든지 쓰레기 같은 것을 놓고 이용을 하지않는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한테 서한도 보내고 저희가 찾아도 가고 당신네들 건축할 계획이면 그안에 임시주차장 우리가 설치해서 할테니까 빌려달라, 이런식으로 해서 금년에도 세군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계속 추진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중구의 주차난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 제 질의가 너무 길은 것 같은데, 넷째 지난번 구정질문에 노숙차량 단속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노숙차량행위가 야간교통사고의 주요인과 시민불편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런 동시에 특히 대형차량과 외지차량이 노숙주차함으로 인해서 아주 불편하고 또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 지도단속실적이 굉장히 미온적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금년에도 시·구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교체단속을 해서 금년에 305건에 6,100만원을 부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은 합니다만 노숙차량이 사업용차량일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는데 비사업용 자가용이나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중기라든지 이런것은 단속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단속이 법적 처벌규정이 좀 어렵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구정질문을 했을때 바로 당시 한 15일간은 노숙주차단속을 상당히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뒤로는 용두사미처럼 꼬리를 감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위원이나 또한 어느분이라도 이런 주차난에 해소되는 대안을 제시했을때 이것을 처음만 조금만 이렇게 하시지말고 먼 장기안목을 내다보고 열심히 해 주셔야지 그때만 조금 하고 그냥 조금만 지나면 사그러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 다섯째에도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교통행정 업무수행에 따른 발전적인 대책으로 현재 교통행정업무 중 노상유료 주차장운영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경미한 교통시설 설치운영 등을 민간합작 방법으로 체계를 개선할 그런 용의는 있는지, 이렇게 지난 구정질문에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부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연구를 하고 계신 그런 실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밀히 한번, 다른구도 실시한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저희 직할시 관내에서는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하는 곳은 없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데는 주차관리공단이나 이런 업체에 위탁을 해서 단속권한은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만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질문하셨을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견인차를 위탁관리하자면 구단위에서 지금 6대뿐이 없는데 이것을 위탁관리를 시키면 그 지역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견인으로 교통소통은 원활히 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 이런것들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민간위탁을 했다가 다시 회수하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섣불리 개인위탁하기가 어렵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교통법규가 개정이, 정기국회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속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통과가 되면, 공포시행이 되면 기초단체장한테서 시장, 도지사로 변경되는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면은 시단위에서 전반적인 주차관리사업소라든지 관리공단이라든지를 설치해서 통합운영해야 옳지않겠는가 이렇게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계속 구정질문을 하고 또 과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견인차 운영이 지금 현재 적자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적자입니다.
임흥수 위원    적자라면 자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평행선 운영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적자를 보느냐 이런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다음에 여섯번째 불법주정차단속 절반 격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2,406건이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2만2,406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
○위원장 이정보  96년도 말하는 거죠.
  96년도....
임흥수 위원    95년도 것입니다. 이것이.
○위원장 이정보  95년도요.
임흥수 위원    95년도 것이 지난해 것이니까요.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2만2,406건,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작년도 10월말 현재에 2만8,610건...
임흥수 위원    10월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임흥수 위원    여기에 제가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96년9월9일이거든요.
  9월9일 2만,406건입니다.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확실하게 보도가 된 것이거든요.
  다음에 금년에 단속건수가 2만1,107건의 숫자인데 그래서 단속실적이 1,299건이 이렇게 줄어든 셈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임위원님 어디 현황을 가지고... 제가 파악한 현황은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95년도에는 2만8,610건, 금년 10월말 현재는 3만2,532건입니다.
  그래서 3,923건이 늘어서 120.6%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 자료는 96년도9월9일 대전일보에 난 겁니다.
  한번 찾아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저희들이 시로 단속실적 보고할때 9월달이면 8월 말이든지 이렇게 보고가 된 것이 다 집계해서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한달정도 늦다든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시에서 5개구청 공히 공포한 것일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준해주세요.
  96년9월9일 대전일보에 난 것이거든요.
  불법주정차단속 절반격감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1,299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은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데 단속건수가 줄어든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난 질문때에도 말슴을 드렸습니다만 5분예고제가 97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고제 시행되기 전에는 그냥 스티커를 발부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실적이 많았는데 예고제 실시하면서 그게 20% 내지 30% 뿐이 실적이 안올랐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6일부터 12월말까지는 단속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5분예고제가 실효를 거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분예고장을 발부하면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분예고장은 11만4,000건이 보고 되었습니다.
  그 보고를 올리면서 저희들이 5분예곶ㅇ을 끊지 않고 막바로 스티커를 끊는다 하면 그 만큼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었잖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20%는 더 증감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군요.
  예고장을, 5분예고장을 끊지않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고장을 끊지 않으면 현상태에서 20%이상 증가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만큼 민원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곱번째로, 마지막으로 한가지를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상하를 막론하고 성실히 이렇게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교통과인데 96년8월10일 날짜를 보면 모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월11일 오전 10시20분 중구 오류동 센트리아 오피스텔 앞에서 불법주정차 한 모씨 9911호에서 르망승용차를 견인하고 일련번호 03624번호를 해서 과태료 증지를 발부를 했는데 7월26일날 오전 10시25분 중구청앞에서 그것이 불법주정차 된 대전30나4295 이렇게 승용차에 날짜만 달리한채 일련번호는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과태료 부과통지서가 발부되었단 말이예요.
  이것은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본위원 혼자만 안다면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교통과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좀 뭐가 크게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8월10일자 대전일보에 과태료 조작의혹 해 가지고 큰 보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담당자가 혼자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과장이나 계장이나 같이 있는 직원들도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항이 있으면서 바로 제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해서 바로 감사가 들어가고 했습니다만 조사를 해 본 결과 3건 이외에 더이상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당시에 그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이라든지 또 중구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그런 문제에서 중징계를 처벌한 사항이 있습니다.
  3개월 정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스티커를 잘못 관리해서 분실한 단속원 3명에게는 경징계로 견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절대 없을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잘하자는 뜻에서 처벌보다는 앞으로 서로가 이 교통과에서 보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좀 잘하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지옥고통과라는 예명이 있듯이 상당히 많은 업무를 가지고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많은 업무 중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따라서 회계구조는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죠?
  특별회계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지역교통과에서 벌어서 거기에다만 써야되죠?
  다른 사용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우선 감사자료 77쪽에 나와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현황 중에서 94년말 기존해서 부과액이 13억4,800, 95년말이 12억9,800, 96년 10월말이 11억4,000 이렇게 지금 부과징수가 되어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매년 94, 95, 96을 보니까 해마다 10억 이상은 세수가 확보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96년 세입예산편성표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세입예상액을 5억5,968만원을 세워놨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세입예산을 5억5,968만원을 세워놨는데 금년도 회계년도가 12월이 아직도 멀었는데 10월말 현재로 두 달이 남아있는 현재에도 세입예상액의 무려 2배수로 징수가 되어 있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내년도....
노영진 위원    금년도 세입예상액을 5억5,900만원을 잡았었단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당초예산액....
노영진 위원    당초 우리구에서 주정차 단속비로 5억5,900만원을 세입을 세수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초과달성도 엄청난 초과달성을 해 가지고 200%이상이 되는 11억4,600을 10월말 현재 확보를 했단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장사치고는 엄청나게 무지한 장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11억4,600이 아니고 징수된 것은 7억...
노영진 위원    아니, 지금 어찌되었든간에 세입은 세입 아닙니까, 외상이지 나머지는, 미징수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세입은 세입이죠.
  그 계획을 5억5,900만원을 세웠다가 11억4,600만원을 무려 초과달성을 200%로 해 가지고 10월말 현재로 세입을 확보를 해 놨어요.
  그 중에서는 징수율 63%이다 보니까 나머지 37%는 외상이고, 체납분이고, 맞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왜 해마다 94년도 13억, 5년도 12억, 96년 현재 11억인데 해마다 차량이 증가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차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서 작년보다 세수가 더 확보되면 확보되었지 미달될 이유는 없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외상세입에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95년도에 94년도말 보다는 부과건수가 줄은 것은 작년7월1일부터 예고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말부터 12월부터 5분예고제, 전에 30분예고제, 20분 예고제, 10분 예고제까지 내려갔다가 마지막으로 5분예고제가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할적에 예고제가 지속되게 되면 95년과 같은 그런 단속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덜 했던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러면 5분예고제를 하다보니까 95년 기준을 해야될 것 같아서 5억5,900을 세입을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95년도말 현재로 12억9,8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앞뒤가 안맞잖아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 부과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에 세입으로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러면 부과액을 체납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징수부만 가지고 참작을 한다고 했어도 징수금액이 9억7,600이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 12억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9억7,000을 했어요.
  그러면 9억7,000을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못한 8억, 7억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5억5,900으로 엄청나게 줄여서 세입편성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당초예산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금년도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견인 포함해서 9억이...
노영진 위원    그건 말이 안되요.
  왜 안되냐 하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앞을 내다보고 효율적인 예산관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어떻게 지역교통과의 한정된 업무를 보면서 3년 앞도 못내다보고 2년 앞도 못내다보는 이런 졸속 세입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무슨 다른목적이 없이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5분예고제를 얘기했는데 5분예고제를 실시하면서 5분예고장을 발부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이게 11만4,725건을 5분예고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런데 5분예고장을 발부를 한 11만4,000건 중에서 불과 20%밖에 안되는 2만8,000건만 부과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11만4,000건 중에서 20%인 2만8,000건만 단속을 했다는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80%인 8만건을 더 단속할 수도 있는데 8만건은 단속을 안했다는 것은 민선단체장이 되고서 차기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요, 부실한 단속행위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 말씀을 오전에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것은 오전에 김영관 위원님이 얘기했던 사항으로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물어볼께요.
  또 하나 물어볼께요 뭘 물어보느냐 하면 체납액이 지금 체납건수가 1만413건이라고요.
  1만413건인데 압류건수는 4만9,453건인데 체납건수와 압류건수는 비례하든지 체납건수보다 밑돌던지 해야 되는데 왜 엄청나게 4배수로 많은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과정까지는 2개월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월말까지 단속된 것이 10월 중순경에 고지서가 발부되면 10월말까지 납부기간이 되고 10월말까지 납부기간까지 미납되는 사항은 11월15일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고지서장 영수증 통지서가 넘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11월15일경에 확인을 해서 다시 고지를 11월말까지 독촉을 보냅니다.
  보내면 11월까지 납기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체납된 것은 압류예고 통지라고 다시한번 보냅니다.
  이차는 압류를 하겠다, 하는 통지를 보낸 다음에 그 기간까지 내지 않을 적에는 압류가 되기 때문에 2개월 내지 2개월 반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은 납부가 안된 10월말 현재 납부가 안된 체납액은 나오지만 그런 절차 때문에 아직 압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해가 갈수록 징수율이 저조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75%에서 69%로 내려가고 69%에서 63%로 내려가는데 해가 갈수록 징수율이 저조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94년말이나 95년말은 94년말 체납액이 95년, 96년도에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징수율이 오른겁니다.
  95년, 작년도 체납된 것이 금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만큼 징수율이 올라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63%는 내년도에 또 금년도 체납이 들어오면 징수율이 또 올라가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당해년도를 기준해서 징수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된 수익금하고 당해년도 수익금을 합해서 징수율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이것은 체납현황이기 때문에, 전체 지금 체납된 현황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러면 단속자중에서 이의신청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96년에, 96년10월말 현재로 부과 2만8,322건 중에서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78건이고 처리가 78건 되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분예고제도 있고 또 5분이 넘었을때는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고 따라서 주정차 위반단속이 되었을때 본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역교통과에 이의를 신청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면 주정차를 위반했어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정차위반을 했어요. 단속이 되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하게 되어 있죠?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차량운행 도중에 긴급한 환자가 생겨서 차를 갓길에 대놓고 병원에 갔다든지 아니면 운행 중에 차량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밧데리가 나갔다든지 아니면 차량이 이상이 생겨서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어쩔 수 없이 주정차 위반했을때는 단속이 되었어도 범칙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여기서 질의하는 본위원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만8,322건 중에서 극소수인 0.28%에 그치지 않는 78건만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것은 주정차 위반단속 행정이 돈벌기 위한 행정으로 나갔기 때문에 빚어진 폐단이고 따라서 수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있는 사실 자체도 홍보를 안했다는 얘기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예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 도난차량, 고장차량 이런사항들이 구제가 됩니다.
  그리고 법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장애자 차량 이것은 보훈청이나 원호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자 차량, 긴급환자 수송차량 이런것들이 유예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병원앞이라든지 길가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게 긴급환자 수송차인지, 고장차량인지, 장애자 차인지 확실히 구분이 안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의가 들어오는 것은 긴급환자가 병원에 수송되었을 적에는 병원장 확인서, 또 장애자 차인 경우는 장애자 증명 이런것을 첨부시키도록 했고 또 수사관 차량, 수사차량이 그런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거기에 범인체포 차에 골목안으로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받쳐놓고 갈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골목앞에 주차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해 차를 몰고 갔던 경찰관 신분증을 카피하고 경찰서장의 확인과 동시에 공문을 받습니다. 직인을 찍어서,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예를 시켜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고장차량은 고장차량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고장차량이라고 하면 전방 후방 몇 m전에다 고장차량 표시를 붙여놓고 이렇게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되지만 운전자들이 그런 사항을 지키지를 않고 고장된 것을 그대로 한쪽에다 방치를 한 채 전화를 걸러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비스공장이나 견인해 간 근거, 수리한 근거, 이런 확인서를 첨부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이해시켜 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러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아니면 정당한 사유와 준하는 사유로 인정을 해서 이미 부과되었더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항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구민한테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홍보실적 좀 내놔봐요.
  홍보실적 있어요? 하나도 없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구체적으로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하나도 없죠?
  그러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겁니까? 돈벌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과장 외에 지역교통과 직원이 몇명이나 아는지 본위원은 의심스럽고 따라서 지도단속요원이 29명 있는데 29명 중에서 과연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 단속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다 알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을 주정차 위반단속 업무가 왜 필요합니까?
  이 주정차위반 단속업무는 도심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흐름을 빠르게 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정차행위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지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확보할려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죠? 본목적은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도심의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무질서한 정차행위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빚어지지 않는다면 따라서 주정차위반 단속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의 성격을 떠나가지고 특별회계의 세입확보 차원에서 좀더 심한 얘기로 하면 세입확보 차원이 아닌 세입확보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단속하는 이러한 경우를 본위원을 비롯한 구민들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지방자치 경영시대에 돌입을 해 가지고 더군다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입확보 차원에서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사람이 사업을 하든 개인이 장사를 하든 돈을 버는데도 상식과 도덕을 가지고 정도에 벗어나면 안됩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더욱더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이러한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홍보실적은 단 한건도 없이 거기에다가 11만4,000건이라는 부지기수에 무분별한 난발성에 가까운 5분예고장을 발행해 놓고 그 중에서 2만8,300건을 단속을 해 가지고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한 5억5,900만원보다 무려200%초과달성된 11억4,000만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수가 확보된 것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대책을 한번 얘기해 봐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스티커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가지고 스티커가 부과되기 때문에, 스티커가 부착이 되기 때문에 그 스티커를 보고 이의신청 자기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의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아 보면 사무실에 급한 볼일이 있어 가지고 10분 정도...
노영진 위원    잠깐만, 그것은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이의신청하는 것은 자기가 주차위반을 했다, 안했다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 주차위반 시간이 초과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만 가지고 이의신청하는 것으로 대략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지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그러한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납득이 가는 사유로 인해서 이의신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알고 있는 사람보다도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것은 대들보지나 이런데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영진 위원    그리고 얘기한대로 엄청난 초과달성, 세입세수분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오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17억을 구금고에다가 예치를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연말까지에 저희들이 이자수익을 따져서 한 1억 정도가 증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욕심입니다만 선화동이나 대흥동, 은행동, 이 상업지역 중에 교통 주차난이 제일 어려운 곳에 몇 백평의 부지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빌딩을 몇백대 댈 수 있는 그런 주차빌딩을 해 주므로써 주민들이, 운전자들이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거기에 명목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도 지난번에 몇 분들에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97년도말까지는 한 35억 정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예치를 하겠습니다, 달성을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35억 가지고는 부지 5~600평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투쟁을 해서 한 35억 정도 보조를 받는 방법으로 해서 ㅎㄴ 70억 가지면 한 200면 이상 5~600평 정도의 부지에 200면 정도의 빌딩을 건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자체 지역교통과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자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내용 중에서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해서 1억원의 이자발생을 시켰다, 주차장 확보를 해서 주차빌딩을 짓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짓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자놀이하려고 이자수익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닙니다. 그런...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익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되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 확보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신규등록시에 전부 차고지 증명을 붙이죠? 2.5톤이상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비사업용 차량도 2.5톤 이상이면 차고지 증명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비사업용도,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가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영진 위원    영업용은 당연하고, 사업용은 당연하고 비사업용도 2.5톤 이상의 화물차는 전부 차고지를 증명할 수 있는 대지에 대한 임대계약이라든지 첨부서류가 붙어야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차빌딩을 짓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는 이제 승용차까지도 확대를 해서 차고지가 없으면 신차등록이 안되는 그런식으로 입법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자기가 소유한 차량은 자비부담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런쪽으로 행정을 유도해 나가야지 당해구청에서 주차빌딩을 지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이자수입을 가질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최소한에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면적은 우리구청에서 노력은 해야 되겠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보다도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실지로 주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위민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정차위반 같은 것 주차장 확보는 개인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지금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교통신호등은 많이 생기고 또 생기다 보니까 이로 인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역으로해서 어느정도 꼭 필요한 장소에서 교통신호등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따라서 횡단보도 선만 그어놓고 교통신호등이 전멸기가 없다 보니까 파출소 앞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 사망사고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자녀가 죽어가지고 거기에서 노제를 지내다가 노제를 지내던 어머니가 거기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한집에서 두명이 사망한 이런 사고가 비일비재 나오는 현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확보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바로 이러한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데에다 과감히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우리 특별회계는 문구 그대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원취지는 시·군·구는 주차장 특별회계, 시·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이렇게 명칭이 법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하면 주차장 부지확보, 주차장 설치, 거기에 따른 인건비 또는 재료비 등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의 세입재원은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탁료 이것을 가지고 거기만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든지 책임보험 과태료, 또 과적차량이나 밤샘 주차 과태료 이런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폭넓게 주차장 이외의 사업을 조금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매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라든지 휀스라든지 이런것을 다소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을 전부를 주차장 확보에 활용하지 않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나 이런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면 법에 좀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금년이죠 금년 예산에 지금 세수가 11억4,000만원이 생겼는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2억이면 11억 중에서 20%도 안되는데 이것을 더 올릴수는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특별회계가 신설되었고 예산이 앞으로 확보될 계획도 저희들이 몰랐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자신이 아끼고 사업을 축소하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금년말까지 20억이라는 재원이 가용 재원이 예산외에 또 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라든지 교통시설 개선에도 많은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세수확보를 11억을 하기 위해서 단속요원이 있죠?
  단속요원에게 예산편성된 금액이 얼마냐하면 6,500만원 이상이 상당한 금액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단속 요원이 21명이 있죠?
  21명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이 15명이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공익근무요원은 그거 외에 25명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21명, 이 21명이 전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기능직 단속요원입니다.
  견인차 운전원까지 다 포함해서...
노영진 위원    기능직 단속요원입니까?
  그러면 기능직 단속요원은 상용직이예요, 일용직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일용직, 상용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영진 위원    전부 직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기능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인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 더 지원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25명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46명이 단속하는 겁니까? 단속요원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니죠. 상용직이 10명이 있습니다만 지난번까지는 상용들도 단속을 시켰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공익근무요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단속요원만 얘기해 보라고요.
  단속요원이 몇명이예요?
  주정차단속을 하는 단속요원이 몇명이냐고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59명입니다.
노영진 위원    59명요? 그러면 이 단속요원이 59명이면 이 59명이 단속을 나가려면 단속원에 대한 여비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필요하죠.
노영진 위원    그런데 그러면 단속요원은 59명이라고 해놓고 예산서에는 왜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 상용이나 일용이나 공익은 그런 여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님, 잠시, 지역교통과장! 단속요원이 몇명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21명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니,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명이냐고,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정확하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기능 21명, 상용 10명, 공익요원 25명,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모두 몇명이예요? 58명?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58명입니다.
  공익까지 포함을 해서 58명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주정차 단속요원은 58명이라 이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위원장 이정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85쪽에 보면 단속요원은 53명 이거 또 뭐예요?
  똑바로 해요! 똑바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53명인데 상용 5명이 최근에 행정부서로 저희가 줬습니다.
  여직원 5명을...
○위원장 이정보  이봐요! 여기 지금 감사자료 나온 명수가 53명이면 53명으로 하든가 아니면 아까 노영진 위원이 질의할 때 그런내용 설명을 53명인데 이렇게 되었다든가 58명이라든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대답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질의가 또 헷갈려요.
  시정하시겠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21명이라고 그랬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85쪽에 보면 2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원이 왜 늘어난 거예요? 1명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
노영진 위원    85쪽에 보면 단속주차 단속원에 22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보고도 21명이라고 그랬고 단속요원 예산서에도 21명인데 여기 유인물 행정감사자료에는 왜 22명이냐고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현황에 21명입니다만은 기능 지금 현재 가원 2명이 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
  그래서 현원은 23명인데 한사람은 이대로 과에서 내근을 하고 한사람은 견인관리사무소로 내보내서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은 아니지만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 보세요.
  자꾸 얘기를 헷갈리게 하지말고 본위원이 묻는 질의내용은 뭐냐하면 단속원에 대한 여비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니까 실지로 단속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만 해요.
  내근은 필요없고 국내여비로써 단속원 여비를 수령하는 사람을 얘기하란 말이예요.
  몇명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22명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21명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내근하는 사람을 전에는...
노영진 위원    내근하는 사람도 국내여비 줘요? 단속여비?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안줍니다.
노영진 위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전에, 단속여비 주는 사람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몇명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21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21명인데 그 예산서에 보면 급량비도 21명, 여비도 21명, 또 야간휴일 단속요원도 21명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다시 또 보면 여비하고 교통비하고 중복되는 분야가 있고 급량비하고 중식비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예요.
  예산서 458쪽에 보면 국내여비해 가지고 단속원 여비 1만원씩 해서 21명 20일 12개월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보상금에 보게 되면 공익근무요원 15명 해 가지고 중식비 교통비가 따로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조금전에 아까 공익근무 요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5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분명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25명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15명만 나왔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재는 25명입니다만 중간에 3명, 4명, 5명씩 이렇게 자꾸 들어오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인원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15명에서 10명이 늘었는데 10명에 대해서는 지금 뭘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추경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추경이 확보되기 전까지는요? 무얼로 줬느냐고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승인 되기 전에는 이것이 12월까지 예산이 서있는 것이니까 우선 그것으로 중간에 지불은 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저쪽에서 넘어올때부터 지침이 얼만큼 하도록 따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러면 급량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어요.
  급량비에는 21명이 5,000원씩 해 가지고 150일간 다 나갔어요. 전액이 다 나간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회계 지출원인 행위부에 보면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나간 것으로.
  그리고 또 여비도 1만원씩 20일해서 21명이 12개월로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업무, 근무상황부에 보면 18명도 근무했다가 16명도 근무했다가 13명도 근무했다가, 21명 전원이 근무를 안했는데에도 따라서 급량비 여비라는 것은 근무 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근무 안한것도 안한 일수도 전부다 준 이유는 뭐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안한 일수가 지출이 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1만원에 10만원이라는 것은 그 여비가 1일 1만원씩입니다.
  1일 1만원씩인데 한달동안에 열흘만 출장 명령이 달아져 있으면 10만원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것은 알죠. 아는데 열흘간 출장은, 10일간 달아서 1만원씩 10만원이 나갔는데 실제로 10일간 출장을 안갔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병가라든지 연가 낸 사람은...
노영진 위원    10일간 실제로 출장을 안갔는데 돈은 왜 나갔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런일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봤는데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한달을 기준해 가지고 한달동안에 열흘간 출장을 달아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출장이....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장을 달아가지고 지급한 것은 회계처리는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출장을 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안갔으면 그것을 공제하고 줘야되는데 출장명령 난 근거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다 줬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출장명령이 나있는데 출장을 안간 경우 말씀하십니까?
  출장명령이 나 있으면 단속원들은 매일 명령이 나든 안나든 근무상황을 달든 안달든 현지에 나가서 단속업무나 지도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나가서, 단속은 실제로 스티커는 끊지 못하더라도 가서 정리라든지 단속은 하기 때문에 평균 1개월 동안에 이 사람 출장 나가는게 한 20일에서 25일이 되기 때문에 열흘이라는 것은 충분히 그 사람들이 출장을 나가고...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출장을 10일씩 달아가지고 출장명령을 내서 자동이체로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준 것을 확인했고 따라서 그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행위에 대해서는 하자 없이 해 놨는데 실제로 근무일수에 근무를 안했는데도 출장명령이 났으면 당연히 출장명령 난 일수에 의해서 여비가 지급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반대로 얘기해서 그 출장업무를 안봤을때는 반납을 한다든지 차감을 해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환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분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근무를 안한 것이 나왔단 말이예요, 조사한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 질 수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원래가 출장 가기전에 앞으로 열흘간 출장을 가겠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출장비를 사전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1일 출장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이 사람 근무상황부에 출장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해서 그것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후불로 불입을 해주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이것 보세요! 본위원이 있다가 정확한 자료를 확인을 해 드릴께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여비, 급량비 같은 것을 기준을 보면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로 뭐라고 그러면 박봉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비, 급량비에서 충당을 해서 박봉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목적으로 그냥 근무와는 관계 없이, 실제 근무상황과는 관계없이 응당 그냥 봉급에다 플러스 해서 얹어서 주는 식으로 나갔어요.
  나갔고 나간 근거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물론 물가가 인상이 되고 박봉에 현실과 안맞는 부분이 있으면 중앙정부 국가차원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서 이게 실현이 되고 개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예산편성을 야리꾸리하게 해놔가지고 국내 여비네 급량비네 이런 명목을 만들어가지고 봉급에다 얹어서 주는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고 시간 관계상 다음 위원이 질의할게 있어가지고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끝난 다음에 확인해 드릴께요.
  나하고 다시 확인하자고요.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지금 노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감사자료 85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바로는 단속요원이 53명, 주차단속원이 22명, 견인단속원이 6명, 공익근무요원이 25명, 차량 7대, 견인차가 6대이고 순찰자가 1대, 무전기가 27대, 무선 지국에 하나, 차량부착용 6대, 직원휴대용이 20대, 카메라가 28대, 아까 단속요원 53명 중에는 6명을 플러스해서 59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이헌주 위원    이 많은 인원이 여기 투입이 되고 많은 장비가 투입이 되고 여기에 많은 재정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익성으로서도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적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적자는 아닙니다.
이헌주 위원    여기 견인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견인만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견인부서만 적자가 되죠.
  스티커 발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적자가 아닙니다.
이헌주 위원    아니, 글쎄 견인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자가 나죠? 또 지금 우리가 단속구간이 68군데입니다. 68군데로 되어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이헌주 위원    그러면 59명이라는 인원이 여기에 투입되고 많은 재원을 여기에 투자해 가지고 지금 56군데의 모든 주차시설이나 여기에, 뭡니까, 정비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우리 중구지역의 66개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가보면 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항상 불법주차는 늘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몇시간 근무합니까? 아침 몇시에서 부터 몇시까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침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헌주 위원    9시부터 5시까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할 수도 있죠.
  9시부터 5시가 지난후에는 단속원들이 없으니까 불법주정차도 할 것이고 무질서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역시 이 지역 68군데 지역은 어쨌든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장비를 이렇게 투입시키고 많은 인원들이 단속원들이 거기에 상주근무를 하다시피 하는데 왜 이 지역이 그렇게 정비가 안되고 어느때 가보더라도 특별히 다른 지역 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고 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말씀드리겠습니다.
  68개소라고 여기 유인물에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68개 노선입니다.
  68개소가 지정된 곳이 아니라 68개 노선인데 예를 들어서 1개노선 하면 충남학원 통에서부터 KBS까지 이런 노선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노선이 평균 1㎞ 이렇게 되어 있는데가 있고 넘는데가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단속원이 58명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2인1조로 해서 조편성을 해서 다니고 거기에 견인차 승무원 해 가지고 예고장 끊는 단속원이 따로 있고 예고장 끊고 나중에 스티커를 끊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단속원은 반밖에 활동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이상 되는 노선을 이 단속원이 한번 지나가면서 예고장을 끊고 그 다음에 가면서 스티커를 끊고 하는 그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동안에 와서 있는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단속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이맘때에도 역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뤘죠.
  1년이 지난 오늘도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통감하는 사실일 것이고 시민 누구도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달라진게 없어요.
  무엇인가가 발전하고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여기다 인원을 투입시키고 자원을 투자하고 한 보람을 느끼는 것인데 맨날 제자리 걸음이면 이거 할 필요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운영상 문제가 있다, 근무하는 분들의 자세가 개선되어야 한다, 나는 두가지를 딱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강구할 의양은 없으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5분 예고장을 폐지하는 방법 또 단속을 하다보면 과잉단속이라는 시민의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좀 그런 항의가 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하여튼 발전하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전광장, 시민광장 뒤에 주차장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 주차장을 수시로 목격을 합니다만은 시민광장 뒤에 있는 주차장은 시민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이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광장안에 있는 조그만한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헌주 위원    아니죠. 저 뒤쪽에,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도로...
이헌주 위원    예, 도로변에 전신전화국 옆에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거기는 물론 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그쪽에 불법주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다 주차구획선을 그려줬던 겁니다.
이헌주 위원    그려놓은 것 말고 상설 주차장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상설주차장...
  광장뒤에 상설주차장이 있습니까?
이헌주 위원    주차장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어디에...
이헌주 위원    공원안에,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공원안에 이렇게 있는 것 말입니까?
이헌주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행사나 무슨...
이헌주 위원    공원 이용객들 또 행사장에 필요한 분들이 오셨을때 주차하기 위함이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애당초의 목적대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신전화국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인근 개인사무소 등에 있는 분들이 항상 아침 7시, 8시만 되면 꽉 채워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사용할 수가 없죠.
  아침일찍부터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를 일일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불결합니다. 청소가 엉망이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주차를 했다 해서 그 근처에 골목골목에 주차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거기는 불법 주차에요. 전부가 다, 그 주차장을 사용하더라도 그 주차장을 내줌으로 인해서 그쪽 골목이 전부 골목주차를 하지 않고 정리가 잘된다면 그만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이럴바에는 여기를 유료주차장으로 우리가 수익성의 일환책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을 작년부터 제가 유료화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지는 공원부지가 시유지가 아니고 효성그룹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화가 거기서 부닥쳤습니다.
  그 효성그룹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효성그룹에서 무료로 임대로 공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땅에다가 우리가 유료를 해서 돈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안되고 안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금번에 뒤에 세이백화점이 생기면서 교통체증이 더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과 통신공사 주변까지 노외주차장 포함해서 유료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헌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지금 사설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에서 지적한 것이니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또한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지역교통과의 내용을 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교통과장님 아주 능수능란하게 피해다니시는데 실제로 업무가 그렇게 능수능란했으면 좋겠어요.
  몇가지, 이제까지 여러가지 돈을 왜 잘못 쓰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돈을 또 버는 방법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노상주차장 수탁료를 우리가 대개보면 몇개 업체에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천차만별이예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 79페이지 보면 대사동 공원노인 외에 1개소는 면수가 25면인데 266만원이고 그 밑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보면 내내 한개소에 면수는 20면인데 2,986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몇가지 보이는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인근지가에 과세표준 시가의 100분의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노선에 주차장을 할 때는 그 노선 죽 따라가면서 인근필지의 지가를 조사를 해서 과세표준 시가를 낸 다음에 거기에서 100분의 7로 환산을 해서 통계를 낸 금액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게 산출근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자, 그런데 지금 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특별회계에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눕니다.
  그 중 세외수입 중에서 우리 주차장관리 수입이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방의 기초단체들은, 그런데 앞으로 지방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넌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괜히 되지도 않는 무슨 썰매장을 만들려고 그러고 뭐 이것저것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부터도 못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수탁료 같은 것도, 그것뿐이 아닙니다.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에 5개, 상이군경회 대전광역시 지부에 10개, 이 하상주차장을 제외한 노상주차장은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수입이 많은 쪽으로 해야 되겠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많은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지역의 지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적용을 어느선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법에 위임이 법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주차장 문제는 다르단 말이예요.
  우리 지역에서 중구 같은 관내에 주차장 같은 것을 어느 지역이나 필요하지 않은데가 없어요.
  거의 유동인구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지역의 중구지역으로 대전시의 차가 거의 다 몰렸다가 나가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산밑에 있다고 해 가지고 기준시가가 1년에 같은 면 보다도 많은 25면인데 266만원인데 그 밑에 대흥동에 있는 것은 1개소에 면수가 20면인데 이것은 2,986만원이예요. 면수가 더 적은데에도,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갖고 계신 소견을 한번 얘기해 봐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 사항이 저도 그래서 주차요금 차등제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등급으로 1급지, 2급지, 3급지로 대전광역시의 주차요금 등급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한노선이라도 이쪽에 주차수요가 많은 곳은 주차요금은 30분당 1,000원을 받고 주차수요가 적은 곳은 500원, 이런 차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것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보문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서대전 서부터미널 앞에 이런 곳은 400여면이 넘습니다.
  넘는데에도 사실 현장에 가보면 평일에 한 20여대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곳을 똑같은 가격으로 수탁을 했을적에 그것을 누가 수탁을 할 것이며 그 적자폭을 어디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두리는, 지가가 낮은 변두리는 그만큼의 수탁료가 좀 싸고...
김영관 위원    됐어요. 그렇게 길게 설명 안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수입에 대한 차액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는 다음에 얘기하고 지금 여기 79페이지에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 외 5개 갯수의 주차면수가 287인데 1억9,500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 대전광역시 지부는 10개소인데 주차면수는 483면이예요.
  이것이 2억2,000 불과 3,000만원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양은 배가 되는데.
  그런데 이 두단체가 관리하는 것을 보면 거의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주 수입이 짭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아까 그것은 산이고 한군데는 도심지이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 수탁관리해서 하는 것이 오래되었습니다만 처음에 이 수탁하는 당시에는 중심지에서부터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변두리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개발공사나 상이군경회에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거기는 즉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하면 노른자라고...
김영관 위원    특혜죠. 이것은 특혜를 주는 거죠. 기존에 하던 사람들을, 그리고 95년도에 공개입찰 몇 군데 있는데 그 몇군데 제외하고 96년도에는 왜 와서 수의계약 했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시간 없으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시조례가 95년말에 개정이 되면서 기왕에 하고 있는 주차장 수탁하고 있는 곳에 재계약할시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차장 조례개정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구조례는 시·도조례에 위배해서 재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재계약하면서 수의계약을 했던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수의계약과 공개입찰계약과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물론 차이라고 하면 수탁료의 차이가...
김영관 위원    차이가 있죠? 그러면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차원에서 우리는 공개 입찰 공고를 해서 수탁료를 받는 쪽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처럼 수의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을 옛날에 하던대로 받던대로 그냥 나눠야 되는 것 중 과장님은 어느 방법을 택하겠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는 세외수입 확대방안을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 상이군경회 대전광역시 지부 또 이런 차이나는 대사동에 공인노인회, 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이런것 같은데도 대흥3동 같은데 이런데에도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차액이 발생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지가 100분의 7이라고 하는 것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내정가격 기초가격 때문에...
김영관 위원    물론 기초가격 물론 되는데 공개입찰 경쟁을 붙이면 입찰 보는 사람들이 무시를 하죠.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차원에서는 당연히 수탁료를 공개경쟁입찰로 시켜야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내년도 계약을 제가 방침을 하면서 그게 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저 혼자의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김영관 위원    자, 과장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 또 상이군경회 지부, 노인회, 아주개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지체장애인 협의회 이거 다 공개경쟁입찰 시키세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은 되었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숙차량은 단속하는 이유가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 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저녁에 다니다 보면 거의 화물차량들이 그것도 대형화물 차량들이 각 지역의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어요.
  다 점유하고 있는데 이거 단속을 매일 할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 차량들 차고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사업용 차량은,
김영관 위원    예, 사업용 차량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운수, 무슨 운수, 영업용차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있죠? 있는데 왜 다 밖에 나와서 이렇게 차를 대 놓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도 참...
김영관 위원    아니, 웃지말고 왜 대놓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차고지가 실지로 없다는 말이예요.
  이 화물운수회사들이, 차고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 갖고 오셨는데 이거 지금 가 가지고 확인 한번 할까요?
  산성동이나 대화동, 유성 장대동 이런데 써있는 것 1,125㎡ 이거 다 확인 할까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6개소의 사업체는 지난번에 점검한 결과 차고지를 확보해 놓고 거기에다가 용도를 변경해서 쓰기 때문에 다시 확보하도록 지시한 곳 6개소가 있는데, 6개 업체가 있는데 3개 업체는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확보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확보 중에 있다고 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공무원들이 잘 하셔야 되요.
  말로만 가서 담도 없는 차고지 저쪽에 있는 것,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저게 우리 차고지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면적도 말입니다. 면적도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면허의 기준에 최저의 면허기준 댓수, 보유차고 면적, 부대시설 등 교통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댓수와 차고지 등의 시설을 보유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시행령에 가서 시설 등의 기준에 보면 이러한 여건을 갖추었을때 면허의 허가기준을 명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별표라고 하는 표를 해서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은 대형은 36이나 40㎡, 한대당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중형은 26에서 29, 소형은 13에서 15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일반구역회사 면허현황을 줬습니다.
  공주화물이라고 하는 대흥2동에 있네요.
  차고지는 서구 내동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대흥 2동에 있고 면허댓수는 36대입니다.
  면적은 594㎡이예요.
  이 규정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 사항이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형은 10톤이상인 화물을 말하는데 개당 36내지 40말하셨습니다만은 이 규정에 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 표에 의한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내의 면적을 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면적에 대해서는 10대 있을때는 면적을 10으로 곱해야 되지만 그 승인할적에는 50% 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면적과 곱해 가지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한 법을 적용을 하더라도 이게 맞냐고요. 지금.
  일반구역화물 회사 면허현황을 여기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군데가 있어요. 금남화물도 있고 남일화물도 있고 대륙화물도 있고 그런데 이 금남화물 같은 것도 두번째도 봅시다.
  무슨 차고지가 유성구 구암동에 500㎡가 있고 무슨 대화동에 3,084중에서 1,125㎡해서 87대인데 일반화물입니다.
  이게 1,625㎡이네요.
  이거 아주 기가막히게 맞출려고 노력을 한거예요. 3,084㎡중에서 1,125㎡,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이 면허를 내줬느냐 안내줬느냐 그런것이 중요하다고 따지는게 아니고 노숙차량을 우리가 단속을 해야되는데 몇군데만 얘기할께요.
  남대전 성결교회 옆에 복개한 지역 그리고 인동 보문교에서 문창교까지의 천변, 거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면허를 준 회사들의 차량이 수십대 방치가 됩니다, 밤에 이것 때문에 예고치 않은 사고가 나요.
  왜, 이쪽 민가에서 차를 몰고 나갈때 양쪽 옆에 대놨으니까 시야가 다 가려져요.
  큰차들이 양쪽으로 다 서있으니까요.
  또 건너편에도 계속 서 있어요. 무슨 대형버스, 화물차, 무슨 삼화운수 4.5톤차, 8톤차, 10톤차가 다 서있어요. 오히려 거기 차들이 원활하게 소통되어야 할 지역에 양쪽에 화물차들이 수십대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일반통행에 도로만도 못하다는 말이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준에 대해서 맞게 되어 있는데 왜 그 차가 차고지로 안들어가느냐 이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규정할적에 도심지에서는 사실은 도심회사 부근에 차고지가 있어야 원칙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러나 건교부에서 직선거리 10㎞이내면 인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에서도 보신것과 마찬가지로 대흥 3동에 남일화물이 있는데 문창동에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유성 장대동까지 가는 그런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차가 시내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외지에서 물건을 싣고 온다든지 이용을 하고 장대동까지 가서 화물차를 세워놓고 집에까지 자기는 또 다른차를 타고 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고 야간노숙차량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김영관 위원    그것은 좋아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것이 과연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것을 관리감독 해야 될 곳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눈감아 주는 것이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닙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관 위원    아니, 답변을 확실히 하시라고요. 그것을 지금 잘했다고 변명하시냐는 말이예요.
  그 사람들 입장을 변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관리감독하라고 지역교통과의 업무중에 그것이 있어요.
  그런 노숙차량을 단속하고 또 그런 차고지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금 지역교통과가 있단 말이예요, 단속하라고.
  지금 부사동, 석교동, 문창동 지역이 약간 약간 변두리죠. 한번 밤에 그 지역에가서 조금 도로가 넓다는데 가 보세요.
  어떤 사람은 다리위에다가 버젓이 세워놨습니다. 다리위에다가, 보셨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런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단속하라고 지금 여러분들 주민들이 봉급주고 월급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 직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번 단속을 매일은 못하고 한달에 두세번 정도 단속을 합니다만 손이 못미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김영관 위원    아니,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했어요, 안했어요?
  지금 나온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앞으로 얘기 하지말고, 소홀히 했어요 안했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충분히 하지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인정하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앞으로 잘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예요.
  여기에 지금 사진도 나와 있죠. 지금 주차장 현황이 어떠냐, 담도 없이 어느 빈터 있으면 세 얻어가지고 이거 명시해 놓은데 몇군데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서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내서 집 짓는다고 그러면, 집 짓는다고 여기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가서 이거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군데 계약해지 되니까 12월30일까지 지금 가서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확보하라고 명령 내렸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내렸습니다.
김영관 위원    다 이런 부류 아닙니까.
  이런데 사실 차 한대도 안들어갑니다.
  이런땅에 가보면 어느 주택가에 가서 빈터, 공터 저만치 있어요.
  틀려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런것도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알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피할려고 그래요?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지역교통과가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아까 그런사람들을 봐준다고 하는 자체가 그 사람들 이기주의예요.
  어떻게 주민들 불편하게 도로 다 막아놓고 큰차 갖다 세워놓고 자기들만 편하자고 그 넓은 도로 다 막아놓고 있느냐는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봐준다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지 않는 실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지역교통과장이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입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행정이지, 41개 업체, 물론 잘 지키는 업체도 있죠.
  그렇지만 잘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소수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담당계장, 과장 거기에 한번 가 보세요.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하자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앞으로 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팔 위원님.
유진팔 위원    유진팔 위원입니다.
  아까 임흥수 위원의 보충질의 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견인사업소에 대해서 차량이 6대가 있고 인력현황이 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7,912만원, 이게 10월말 현재로 계산이 된 것 같고 실적사항으로는 10월말 현재 징수가 8,600만원 정도 수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징수하고 따지면 760여만원이 현재 수입인데 이 차량에 레카 개당 구입비가 1,700만원, 4대 해서 6,800만원, 덤프트럭이 1,900만원 두대가 3,800만원 이래서 총액이 1억600여만원인데 이 차량의 수명이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감가액이 차량에서 1,800만원정도 1년에,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대로 현재 징수액이 8,670만원, 인건비가 7,910만원, 10월말 현재입니다.
  이랬을때에 현재 수입으로는 1,100만원 정도가 적자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량에 연간 한대당 보수비가 15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900만원, 또 거기 보험에 관련되어 가지고 보험료로 따지니까 약 4,000만원 정도가 지금 연간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게 옛날 관선시대 같으면 이렇게까지는 안되었을텐데 민선시장의 청장님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선심행정이 아니겠느냐 주민의 혈세를 4,000여만원을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너무나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까지는 지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97년도에는 어떤 사업의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다음에 감사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갖추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마무리 해 주세요.
노영진 위원    예,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맞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의 얘기하기를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박봉에 시달리는 것은 본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김영관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역경제과 감사에서 물가시장 조사를 해 본 결과 설렁탕, 갈비탕이 3,300원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중에 가보면 5,000원 아니면 못먹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논리가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근무요건 속에서 불철주야 여러가지 일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은 현실이 오늘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합리한 면을 중앙정부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처우가 개선 되어야지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있는 편성에 의해서 편성표에 의해서 불합리하게 봉급에다가 얹어주는 식의 형식이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고 질의를 했어요.
  해서 본위원 질의할때는 남과장 얘기가 그러한 면은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는데 시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저 그런 질의를 하였는데 교통과장 대답은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혀 그런일이 없는 사실을 본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되는 겁니다, 바꿔서, 그래서 본위원은 전혀 그런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런 일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여비에 보면 이 단속한 여비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가 맞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단속원들이 21명입니다.
  21명 중에서 6급 행정직 계장에서부터 비롯해 가지고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21명이 출장을 다른 용도로 가서는 안됩니다.
  불법주차단속 용무차 출장을 갔을때 여비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나갔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주차단속을 했으면 주차단속 근무일지가 있어야 되고 견인단속을 했으면 견인단속한 운행일지가 있어야 되요.
  현장 근무감독을 했으면 현장근무 감독한 일지가 있어야 되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역교통과 질의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관련서류를 복사하기에는 물량이 많아가지고 열람을 할테니까 가져오라고 했어요.
  했는데 21명 단속요원의 근무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세사람 것 밖에 없어요.
  김기관, 이억만, 김경규씨 세분 것 밖에 안 왔어요.
  나머지 18명은 근무일지가 없어요.
  아직까지 도착을 안하고 있어요.
  또 따라서 그 중에서 6명은 운전원이다해서 운전원에 대한 운행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더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뭐냐하면 나머지 15명 중에서 3명을 제외한 12명은 서랍에 시건장치가 되어 가지고 근무일지를 갖고 올 수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조금전에 의사계 직원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근무여비가 1인당 1년에 240만원에서 5,04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자료제출한 것으로 봐서는 증명이,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은 720만원 밖에는 없어요.
  따라서 5,040만원에서 720만원을 공제한 4,280만원 돈은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봉급에다 얹어서 주는 형식의 모양새가 좋지않은 방법으로 지급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여비를 받고 단속을 나갔는데 단속한 근무일지가 없다는 것은 근무태만에서 빚어진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사실대로 집행되었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제가 알기로는 사실대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제가 들어가서...
노영진 위원    당장에 가지고 와요! 지금 근거를, 그런식으로 자꾸 속일겁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노영진 위원    행정감사자료가 부실하거나 허위로 기록되어서는 안되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5분예고장을 발부한 건수가 11만4,725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주차위반 5분예고장 발부현황을 보면 김경규씨 혼자만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사람은 아직도 안가져 왔어요.
  안가져 왔는데 여기에 근거로 하면 11만4,725건에 전혀 미달하는 1,736건 밖에 안되요, 나와 있는게.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단속요원이 21명인데 실제로 근무한 사람은 3명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세사람의 근무일지를 보니까 1일 20건을 취급을 했어요, 평균.
  그러면 한달이면 400건이예요. 400건이면 이 사람이 1일 400건이면 한사람당 1년이면 4,800건이 됩니다.
  4,800건을 21명이 단속을 했다면 10만800건이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금일 현재까지 5분의 1인 2만8,322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로 단속을 안나간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이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부정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가 뭐냐하면 여기에 보면 차량이 지금 견인단속이 말입니다, 견인차가 몇대입니까, 우리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6대입니다.
노영진 위원    6대인가요? 그러면 견인단속에 7명이 나간 것은 왜 나갔는지 얘기해 봐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6명은 견인기사이고 한사람은 사무실에서 견인차 찾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견인료를 수납을 하고...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견인차가 6대죠? 그런데 여기는 견인단속을 6명이 아닌 7명이예요.
  왜 7명이냐 하니까 견인차는 6대이니까 6명은 현지단속을 하고 한명은 사무실에서 찾으러 오는 사람을 위해 내근을 하기 때문에 7명입니다, 했어요.
  그런데 내근하는 사람에게 단속여비가 왜 나갑니까? 얘기해 봐요.
  내근하는 사람 한명에게 단속여비가 왜 나가는지 얘기해 보라고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 사람은 내근하는 사람이 기능 한사람, 상용 한사람 둘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기능이고 상용이고 내근하는 사람에게 여비가 왜 나가냐고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 중에 한사람만 나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견인차를 같이 타고 나가서 견인도...
노영진 위원    그러면 좋아요. 때에 따라서 타고 나갈때만 받아야지 고정급으로 왜 20일 매월 받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
노영진 위원    자꾸 그런식으로 피해가고 빠져 나갈래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시정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할 거 아니예요!
  위증으로 정식으로 고발해봐요, 내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내년도 예산집행때부터는, 아니 내년이 아니라....
노영진 위원    지금까지 과장님 위증한 것 인정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
노영진 위원    시인하면 쉽게 끝날 일을 자꾸 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 뭡니까, 위증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위증으로 고발할까요?
  신사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것 인정한다고, 설렁탕, 갈비탕 얘기도 했잖아요.
  사실과 논리가 안맞는 것,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처우개선 하는 것 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는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전혀 그런 일이 없은 얘길 합니까?
  더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    정종섭 위원입니다.
  유료주차장의 중구 전체 중 각 집앞에 무료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자기집 앞에는 대형차 또는 엉뚱한 차들이 차를 댔기 때문에 차를 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일전에 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자기집 앞에 다른차가 댔기 때문에 집주인은 그 차 앞을 막아서 댔기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싸움끝에 한사람이 죽은 일까지 생겼는데 그런것을 사전방지하고 자기집 앞에 차고는 자기네 집에서 차를 대기 위하여 1년에 저렴한 가격으로 가가호호 임대하는 것이 어떨까 과장님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또 임대를 할 수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오전에 김영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어야만이 자기집 앞 인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면도로 4m, 6m 자기집 앞, 자기가 주차를 하고 임대료를 어디 낸다는 것은 아직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바쁘신 중에도 중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과 96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97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적과 조직으로는 토지관리계, 지정계, 지적계의 3개계로써 정규직 18명과 일용직 14명으로써 총32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토지등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총 5만2,874필지로 62.1㎡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대가 14.3%, 전 5.2, 답 5.9, 임야 59.8, 기타 14.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총 9만3,410매로써 대장 9만1,678매와 도면 1,732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주거지역 906필, 상업지역 317필 등 총 1,410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전 2,909필, 대 3만2,881필등 4만899필지이고 지적측량 기준점으로는 지적 삼각점이 7점, 삼각보조점 3점, 지적도근점이 1,090점으로 총 1,100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등록현황은 일반건축물이 2만8,635매와 집합건축물 3만3,779매로 총 6만2,414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과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위원회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거는 허가가 93건, 신고가 132건, 계약서 검인이 4,488건으로 총 4,713건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즉결민원으로는 등본이 6만6,204건, 열람이 1,638건 등 총 13만 9,970건의 즉결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유기한 민원 처리는 등록전환 21건, 분할 1,038건 등 총 1,7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소유권 변동에 대한 전산정리는 총 1만3,170건을 정리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신규허가 23건, 허가갱신 35건 등 총 56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으로는 개인의 가구당 660㎡이상 소유택지와 법인의 소유택지 전체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는 총34억6,000만원을 부과하여 19억8,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입니다.
  부과대상으로는 용두동 99-36번지에 위치한 극동빌딩 부지로서 96년 9월24일 공사가 완료되어 10월28일 2,657만6,850원을 부과 예정통지 하였으며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서 12월초에 부과고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4만887필지로써,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889필지로 되어 있는데 887필지입니다.
  96년1월4일부터 3월21일까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했고 96년4월29일부터 5월1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상향 19필, 하향 116필, 기각 39필 등 총 174건을 심의조정하였습니다.
  이후 96년6월30일 4만887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공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8월27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받아서 상향33필, 하향 72필, 기각 84필 등 총 189건을 조정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른 실명전환 실적입니다.
  유예기간인 95년7월1일부터 96년7월1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 동안에 전7필, 답13필, 대 99필 등 총 142필지에 30만4,774㎡를 실명전환하였으며 이는 중구 전체토지의 0.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정비입니다.
  소유권정리 6,830건을 비롯 기재사항변경 396건 등 총 7,851건을 변경정리 함으로써 연간 중구 총 건축물 대장의 11.8%가 변동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근점 유지관리입니다.
  총 관리점수가 1,090점으로써 금년도에는 재설치 47점, 신설 153점 등 200점을 설치하고 현재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공유 은닉토지 점유실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으로서 관내 미관지 지역의 국공유지에 지적도가 322매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조사결과 무단점유토지 862필지를 색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축척변경 및 지번변경 사업추진입니다.
  96년8월30일 중촌동 6-4번지 일원 공영개발사업 재척지 19필지에 대하여 축척 및 지번변경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17필지는 협의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필지에 대하여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적법 2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시에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년12월말까지는 축척 변경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 장관에게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97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각종 세제상의 공평 과세자료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대상을 과세대상토지와 국공유지 중 조사요구된 필지를 중심으로 97년1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 21개 항목의 필지별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정확한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예상 필지수로는 전이 2,900필, 답 3,140필, 대 3만3,100필 등 총 4만 1,150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97년부터는 토지특성 조사방법을 개선하여 매년1월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시급하게 조사하던 것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인근지역간 형평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입니다.
  토지공개념 제도의 정착으로 주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서울, 부산 등 6대도시 내에서 660㎡이상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택지소유 현황의 철저한 조사로 정확한 부담금 부과를 위한 전산화 자료를 구축한다는 방침으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과 택지소유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누락없는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부담금 부과예상액은 160건에 3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물등기부에 의한 건축물대장 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의 소유권이 상이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등기를 전량대조하여 확인정리 함으로써 건축물대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유자의 재산권보호 및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대장에 의한 지번별조서를 작성하고 법원 등기과의 건물등기부를 전량 대조하여 건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간 상이한 소유권 사항에 대하여 직권정리할 방침입니다.
  추진기간은 97년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간에 걸쳐 총 6만6,309건의 건축물대장을 정비 완료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건축물 대장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공유지 은닉토지 및 점유실태 조사입니다.
  국공유은닉 및 무단점유 토지를 색출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국공유재산의 관리의 기본자료로 제공코자 합니다.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계획은 96년도 무단점유로 조사된 필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점유조서와 현황도를 재산관리부서에 인계하여 점용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국공유 재산의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세외수입 증대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척 및 지번변경 사업 추진은 96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 해줌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저 합니다.
  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법으로 95년4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5년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목표량은 약 350여 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는 58필지를 분할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당 공유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본 기간내에 전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측량비의 할인과 분할 및 이전등기를 촉탁해 줌으로써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소유권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토지이동토지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및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를 법원 등기과에 신청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관서에서 직접 등기촉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등기와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현재 토지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는 토지이동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등기관서에 통보하고 법시행 이전에 이동된 토지로서 등기되지 않은 토지는 일제조사하여 등기촉탁코저 합니다.
  97년도 업무량은 1,100필지로 97년말까지는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대장 자동정리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불편을 해소코저 변경되는 지번을 관계부서에 통지하여 관련대장을 자동정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토지이동정리 후 즉시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과세대장과 주민등록표 등을 직권정리토록 하고 정리부서에서는 관련대장을 자동정리 후 신청자에게 정리내용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1월부터 앞으로 계속 시행하겠으며 적용대상으로는 건축물을 소지하고 있는 토지로써 토지이동으로 인하여 주민등록표 주소를 변경해야 할 토지와 과세대장의 토지소유자 및 토지이동사항을 변경정리하여야 할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기대효과로는 각종 대장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절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사업추진은 19페이지 토지이동 토지등기촉탁업무 중 법개정 이전에 등기되지 않은 토지를 법원 등기과의 등기부를 대조하여 추진코자 하는 업무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누락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내년에는 빠짐없이 부과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군요.
  그런데 이것이 나대지라서 공시지가 11%죠? 부과율이?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주택은 공시지가 7%?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보면 세금을 부과시켜 놓고 받아들이지 못한 많은 액수가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여기도 57.4%밖에 징수가 안되었네요? 10월말까지죠?
○지적과장 조승연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96년도 10월말까지인데 그렇습니다. 재력이 약하거나 여러가지 여건이 따르지를 못해서 세금을 못내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서울,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에 200평 이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중류층 이상, 상류층 이분들에게 해당되는 세금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200평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나대지에 공시지가 11%,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7%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니까 200평은 제외해 놓고 그 이상의 대지에 대한 것이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는 성질의 것이니만큼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중류이상 상류층에 속한 분들이다, 이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57.4%밖에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미징수현황이 징수율이 지금 57.6%밖에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징수기간이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9월30일까지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는 10월31일까지 4,000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11월30일까지 내일까지 징수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00만원 초과의 징수율이 16건에서 10건이 징수되고 6건이 미납으로, 납부미납으로 된 것이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납기가 내일까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4,000만원 이하는 10월말까지 납기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 이하가 23건, 그리고 4,000만원 이하가 7건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택지소유한 200평 이상의 상류층에 대해서 부과된다고는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거의 실상을 알고 보면 현금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92년도부터 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92년도부터 이것을 처분을 하든지 개발을 해야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서 면제가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고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를 처분을 해서 이것을 완납을 하려고 그래도 토지매매가 이루어 지지가 않아서 아직 못내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이 중에는 작년도에 체납되었던 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현재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되어 있는 분도 거의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런 체납액으로써 이것이 본인들도 낼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출장을 해서 본인들한테 종용을 해서 하고 있으며 또 그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는 토지로 물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대지에 대해서는 물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시 독촉을 하고 물납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6년도에 이렇게 체납이 되었는데 작년 95년도, 그 전 94년도 계속 체납되어 오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네요.
  이 땅을 다 내놔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안그렇습니까?
  해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매년 이와 같이 부과가 되고 지금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여기에다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팔려니 팔 수도 없고 가격은 떨어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가지고 앉아서 나중에 이것이 다라고 다 내놔야 할 그런 입장에 놓였는데 어떠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이 6대 도시내에서 200평 이상을 소유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써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들한테 200평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처분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로서는 그 토지 가격이 전부 세금으로써 납부되기 이전에 자기들로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이것이 계속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그 토지가격이 넘어간다고 하면 넘어가기 이전에는 압류되어 있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를 해서라도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95년도에 미납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92년부터 시작되었죠 이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92년도가 24건에 2억8,000만원이 미수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리고 93년도는?
○지적과장 조승연  93년도는 32건에 7억8,000만원이 미수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94년도는?
○지적과장 조승연  94년도는 120건에 21억8,800만원이 미수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또 95년도는, 작년.
○지적과장 조승연  95년도는 90건에 30억1,800만원이 미수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보십시오. 92년도에 미납된 분이 3년도 분도, 4년도 분도, 5년도 분도 계속 아마 이게 미납되어 있을 거예요.
  납부를 못하고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대부분 그렇죠.
  이것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이게 정부에서 일환책으로 200평이상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했다고 그랬는데 92년도 이후로 산 땅이라면 내가 하지말라는 땅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수하겠지만 이 사람들 벌써 그 전에, 30년, 20년 전에 부모한테 상속 받은 것도 있을테고 자기가 사업해서 벌어놓은 재산도 있을 것이고 이미 이러한 제도가 생기기 전 이미 보유하고 있던 땅들이예요.
  가만히 앉아서 지금 벼락을 맞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론 여기에서 과장님이 세울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중구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국적인 현상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은 전 국민이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92년 이후로 자기가 토지를 소유했다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달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말라는 것을 했으니까, 200평 이상을 갖지 말라는 것을 욕심을 가지고 했으니까 좋았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이렇게 곤혹을 치루고 있다는 사실은 어떠한 뚜렷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물납을 받으려면 빨리 받아야 됩니다.
  92년도부터 계속 몇억, 몇억이 나왔으니 이것은 그냥 무사안일하게 언젠가는 뭘로 해결되겠지, 어떠한 물납으로 정리가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고 이 사람들도 지금 속수무책이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래서 저희도 체납자한테 물납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납부를 하면 그 물납을 제공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물납을 해서 물건을 줄이도록 자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물납을 하느니 보다는 더 나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자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분들을 설득하는 중이고 또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고 저희가 15%의 수수료만 징수 수수료로써 15%만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또 일부 개인은 헌법재판소에 의연심사요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말이 난다고 하면, 의연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제도적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앟고 지금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 제소를 해서 기각을 당했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소에서 의연 심사요청 결과는 아직 어떻게 될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여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어떠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나오죠?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수료에 대한 것도 여기서 터치합니까? 수수료.
○지적과장 조승연  수수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도만 하고 있고 부당수수료징수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저희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이 상당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아실겁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이것도.
  부동산업 하는 분들이 이미 시에서 제정해준 금액을 가지고는 운영해 나갈 수가 없다 해서 살 사람과 팔 사람 중간에서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요.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요즘 남자 분들이 직장에 나가거나 공직생활을 하는 분들 일일이 일선에 못나가고 아니면 이제 봄이 되어서 이사철이 되어서 전세방이나 사글세방을 얻었을적에 이 사람들의 장난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부녀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이러한 물건이 있는데 수수료를 이만큼 줘야만이 내가 흥정을 붙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상당한 지도단속이 필요하고 또 적발도 해야 될텐데 적발된 건수가 지금 있습니까? 96년도에?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 저희도 일부 시중에서 얘기를 들을때에는 친구들 모임이나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만나서 사담으로 할때는 그런 건수가 상당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사실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러나 저희한테 어떤 전화 같은 것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증빙서류나 아니면 그 분의 증언을 요구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신상을 파악코저 하면 그때에는 전부 전화를 끊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자기 신분을 밝히지를 않고 그대로 전화상으로만 이의를 하는 그런식으로 끝내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적발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떠도는 얘기로는 상당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건수는 아직 적발은 못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이미 내가 줘버린 것 전화상으로 한번 하소연이나 하고 마는 그런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희한테 어떤 증빙서라든지 준 영수증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만 하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고 고발도 되고 가능한데 그것을 아직 저희가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럴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신고를 하거나 고발을 했을적에도 어떤 후유증을 주지 않는다, 당신네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대들보지라든가 통반장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러한 피해를 보지않는 이런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앞으로 홍보를 여러차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김영관 위원 하세요.
김영관 위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해서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좀 질의토록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나와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부과문제가 국가위임사무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광역시로 위임이 되어서 재위임된 사무란 말이예요.
  그래서 아까 징수교부금의 15%를 받는다고 그랬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체납액수나 체납자가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수입이 국가수입이라고 해서 체납자가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국가업무가 되었든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되었든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체납액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난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지금 96년도에 발생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자 명단이 여기에 있는데 4,000만원 이상은 12억6,200이고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는 1억3,300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1,000만원 미만과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와 4,000만원 이상이 부과하는 일정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징수하는 일정이 다릅니다.
김영관 위원    징수하는 일정이, 그래서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는 9월말인가요? 10월말인가요? 10월말,
○지적과장 조승연  4,000만원까지는 10월말,
김영관 위원    10월말, 1,000만원 이하는 9월말, 4,000만원이 초과될때는 11월30일이네요.
  그러면 4,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이 올해 부과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체납에 대해서?
○지적과장 조승연  금년에 부과된 것이 4,000만원 초과된 것은 11월말까지 징수를 하고 아직 체납자는 현재까지 체납자가 6건으로만 되어 있고 그것이 11월 내일까지 입금을 시킬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히 판단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4,000만원 이상 6명 자료를 뽑아준 것이 지금까지 체납자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현재까지의 체납자입니다.
김영관 위원    현재까지의 체납자, 그 다음에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는 이미 10월말이 지났으니까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체납이 확실하네요? 이것은 안낸거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체납이 되어서 10월31일날까지 돈이 안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1차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1차 가산금을 붙여가지고 10월말까지 안낸 경우 11월초에 가산금을 붙여서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11월말까지 납부를 안했을때에는 다시 중가산금을 붙여서 2차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일단은 압류조치를 해놓습니다.
  그 압류조치를 해 놓고 계속해서 미납이 되는 경우에는 60개월동안 국세징수법에 전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까지만 하고 그 뒤부터는 가산금이 안붙었는데 재작년에 국세 징수법이 개정이 되면서 60개월 동안 계속해서 중가산금을 계속 가산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한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택지초과 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제27조 부과징수의 항목에 보면 부담금은 건설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되어 있고 체납이 납부를 기일까지 안했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납부기간 경과 후 10일이내 독촉장을 발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체납은 나중에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대로 지키고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일단 압류가 되어 있으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방에서 지금 토지를 대부분 가지고 계신분들이 거의 상류층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종전 92년도 이후에 자기들이 부당취득을 해 가지고 체납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내고 위법을 해서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뭐한데 대부분이 보면 과거에서부터 상속을 받았거나 이래가지고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환지를 받아서 대지로 됨으로 해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어쩔 수 없이 법에 저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인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물납이나 이런쪽으로 납부를 본인이 자납을 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영관 위원    그 물납도 본인이 원해야 되지 않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원해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물납도 본인이 건설부장관한테 원해야 그것도 될 수가 있잖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하는 것 밖에는 없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김영관 위원    참 문제점이 있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5년이상 계속해서 될때는 토지가격에 버금가는 투자로다가 늘어나고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공매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한 30% 정도가 현시가에서 다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인이 처분을 해서 하도록 계속 그분들한테 내용도 설명을 해드리고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 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땅을 가지고 있다가 한 250평 정도 대지화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낼 돈은 없고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까 팔리지는 않고 계속 국세체납액의 예에 준해 가지고 압류는 당해서 자꾸 돈은 늘어나고 그 어떤 조치는 사실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지금 92년도에서부터 작년까지 계속 현재 5개구청 담당자들 또 시에서 협의를 하면서 어느 구청에서는 공매가 들어가고또 어느 구청에서는 안들어가고 하는 것도 형평서에 맞지않기 때문에 5개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그 토지가 격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공매를, 92년도부터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생긴 이후에 얼마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정립이 안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회의를 해서 5개 구청이 같이 일괄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1차로 경매처분을 공매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형평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법은 강력하게 해서 형평의 원칙을 지켜주도록 그렇게 위민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앞으로 철저하게 집행을 해서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구청만이 아닌 5개 구청이 합동으로 해서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철저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사실은 이게 광역시에서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예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구에서는 사실 위임 받아서 행정절차만 하는 것 뿐인데 법적인 사항은 거기서 다 해야죠.
이헌주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일을 조금 줄인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장기체납자가 하나라도 더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중구청 관할에서도 곧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는데가 있습니다.
  산성동 지구? 이루어지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런 지역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거예요.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완전히 준공검사 끝나고 2년간 동안의 유예기간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을 알려줘야 되요.
  2년 동안에는 처분을 안해도 그해부터 당장 초과소유 부담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까 2년이라는 말미가 있습니다.
  2년 동안에 팔거나 반드시 상가로 집을 짓거나 둘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어느정도 좀 이렇게 지도차원에서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농지만 가지고 있던 그분들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뭔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어물어물 2년 넘어가서 까딱하다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사전에 2년이란 유효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처분하시오, 하는 것도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장기 체납자가 하나라도 덜어지는 그런 일거리가 덜어진다는 말씀이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그 구획정리를 하고 나면 구획정리 확정이 되면서 저희한테 택지초과 소유가 된것이 일단 리스트상에서 택지초과 소유로 나옵니다.
  그러면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는 안내장이 개인별 소유자한테 다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감사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지적에 대한 업무는 그 중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공통된 사항이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예산의 여비문제는 관서당 경비내에 있는, 번호로 따지면 2424 202-01, 그 다음에 203 140-01은 엄연히 내용이 달라요.
  관서당 경비내의 여비와 국내여비하고는 다르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쓸 수 있는 것도 다르도 또 어떻게 써야 되는 것도 다르죠?
○지적과장 조승연  여비 중에서 관내여비일 경우에 관서당 여비와 국내여비가 일정한 한계가 그어져 있는....
김영관 위원    하여간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그어져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김영관 위원    관서당 경비내의 여비는 1인당 3만5,000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정원수 이거든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는 업무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현지확인, 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현지확인,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때에 따라서 쓰고 정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집행을 과장께서는 한 것으로 보십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그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서당 여비 예산상에서 관서당 여비는 인원수에 비례한 그 과에 운영하는데 기본업무...
김영관 위원    기본업무 추진이고...
○지적과장 조승연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고 또 나머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울때에 어느 사업, 조그만 사업이나 큰업무나 적은 업무나 전체를 하나하나 항목을 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국내여비 해 가지고 몇가지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가면 그것이 금액으로 해서 사실상 예산서에서 적용이 되는 경우가 거의 그렇게 적용이 되어서 해당과의 업무가 10가지이면 10가지 중에서 4가지나 5가지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한데 합쳐져서 국내여비가 서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됐어요. 그러면 관서당 경비내에 있는 국내여비와 지금 경상적경비내에 있는 국내여비가 합해져서 지금 쓰고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쓰고 있는데 이것을 매월 한번에 날짜를 정해서 지급할 수는 없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를 매월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성질이 아니란 말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출장에 대한 것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현지확인이면 확인 뭐 토지거래 허가 신고조사이면 조사, 현지 확인이며 확인 여러가지 업무가 있겠죠.
  이거외에, 여기에 기록된 것 외에도 상당한 업무가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업무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월급식으로 매월 지급되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그 관계는 사실은 집행을 하는 것이 한달에 매일매일 출장을 사실상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씩 출장을 한꺼번에 달아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대그때 지급되고 하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이틀을 달지못하고 매일 하루. 그날 출장을 나가게 되면 하루씩만 출장을 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나갈때마다 지출결의해서 하루씩 하루씩 이렇게 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달에 두번, 세번 이렇게 합쳐서 일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본위원은 인정을 해요. 그렇게 정리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건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과장님 자꾸 내가 묻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90만원정을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뒤에 내역을 쓰고 여비지출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쓰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써서 청구자 성명 해서 도장을 찍고 주는데 유독히 여비가 이렇게 밖에 기록될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행명세서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구청, 관내, 구청 해서 1만원씩 또 많죠,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관내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류상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집행을 이렇게 하라라고 한 근거도 없을 뿐더러 이 자체로 본다면 불법집행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내용을 인정을 하지만,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김영관 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런게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인정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와 현지확인을 하러 간다고 하면 저기 산성동이나 어디를 갔다오는데 1만원 갖고는 못갔다 오지 않습니까
  가서 점심먹고 급해서 택시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적어도 2, 3만원 들게 되죠.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각과에서 다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지적을 당연히 해야되죠.
  해야 되는데 꼭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여기 보면 서류상에 지적이 나와요.
  무슨 지적이 나오느냐, 130 즉 관서운영비와 140 경상적 운영비가 다른데에도 전부 서류는 130에서 지출된 것처럼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면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게 지출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법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잘못했어요.
  나중에 가서 조과장님 한번 보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김영관 위원    이 문제는 이런식으로 일상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이 지출에 대한 내용이나 예산에 대한 내역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적 받아요.
  이것을 이제까지 그냥 관례대로 관습대로 그냥 넘어왔단 말이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서당 경비내 여비는 어떤 획일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국내여비 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더, 어느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상당히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 일을 시키면서 부족하게해서 자기 주머니돈 쓰라고 해서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주민들이 공무원들 주머니돈 내서 일하라고는 않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표현상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상의하셔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러한 편성 내지는 집행 내지는 서류정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잘알겠습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이 상당히 옳습니다.
  사실 그렇고 사실상 하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한가지 변명을 한다면 저희 민원처리를 하면서 언제 출장 나간다고 사실상 예정이 저희 같은 경우는 안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찾아와서 어떤 어떤 경우에 지목변경 시청이 들어온다, 아니면 합병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가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외여비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면 차비가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만은 관내여비는 그것을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여러가지 관내여비 지출하는 방법도 여러번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가지고 개선이 되었다가 도로 환원되고 또 개선이 되었다가 더 불편하다고 해서 도로 환원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이번 감사에서 몇군데에 지적을 해줬습니다.
  지적을 해 줬고 대체적으로 나름대로 금액이 사실 지적과 같은 경우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똑같은 편성에 의해서 똑같이 지출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여기에 서류상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아주 정기적으로 주는 돈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점점 개선이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만 봐도 그런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깊이 질책을 받고 더 깊이 지적을 받은데는 다른과의 내용을 참고 삼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런데 참고를 해서 행정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바로 위민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자세를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잘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님.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지적과장에게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관내에 집합 건물에 대한 공유지 연명부를 정리하고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대상 건물 중에서 지금 지적공부 관리가 어느만큼 되어 있는지 다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안되어 있는지, 안되었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합건물 공유지 연명부 정리한 것.
○지적과장 조승연  집합건물에 대한 공유지 연명부 정리실적은 그렇습니다.
  이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종전에는 이것이 전부 공유토지로 지적이 되어서 공유지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물과 토지를 합동으로 등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집합건물을 전부 집합건물 대장으로다가 이기조치하고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리실적이라는 것이 지금 신규로 한밭가든 아파트가 준공이 되었다든지 기타 다세대 주택이 준공이 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집합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규로 등기를 내는 경우에 법원의 통지를 받아서 계속해서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미결된 사항은 언제까지 다 완료할 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등기가 나서 넘어오는 것 이외로 그동안에 집합건물이 나와 있는데 미결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없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노영진 위원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는 거죠?
  빨리 신속히 처리해야 될 그러한 우리 구청의 의무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는 관내에 지금 현재에도 지적관리 중에서 지적불부합지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불부합지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하나도 없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노영진 위원    목동인가 어디 하나 왜 민원 들어왔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목동에 들어온 것은 사실상 지적불부합지가 아닙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아니고 자기들이 토지소유와 건물을 짓는 것이 자기 소유토지를 찾아서 건물을 지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계하고 별개로다가 집단으로 그냥 집만 맞춰서 짓다 보니까 자기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틀리게 지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것이 민사상으로 A라는 사람의 토지를 B라는 사람이 깔고 앉았을때에는 그 부분을 분할을 해서 그 깔고 앉은 사람한테 처분을 해야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점유를 했을때에는 그 부분을 내가 사와야 옳습니다.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상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지적업무에서 행정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이것은 과거에 6.25사변에 의해서 지적불부합지가 생긴 이유는 복구 당시에 위치를 잘못 복구를 해서 다른 위치로 위치가 이동되게 지적도를 복구했다든지 전체의 광활한 지역을 토지분할을 하면서 측량이 잘못되어서 측량하다 보니까 전체가 일률적으로 밀려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위치대로 이동시켜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지적불부합지라는 제도였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관내에는 전부다 해소되었다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대전지역은 전부다 해소되었고 저희가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불부합지로 지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식적으로 지적불부합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하나도 없고 그러면 목동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하기 이전에 경계측량이라든지 기초적인 측량을 한 후에 건물은 신축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은 결과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이 지적불부합으로 지정을 해서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측량을 저희가 무료로 해서 측량을 해주고 사고 팔아야 되는 이런 부분, 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불부합지로 정리가 되면 위치가 정정된 것으로 치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정산만 하면 등기까지 완료를 해 줄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지로 정리를 했을때에는 민사상으로 서로 주고 받고 서로 땅을 교환하고 매매를 해야 되고 하는 불편이 없어집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목동에 민원 들어온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땅을 사고 파는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느냐 아니면 서로 대토로 주고 받았느냐 이 얘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목동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분들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직도 미결이죠? 해결이 안 되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노영진 위원    민원 들어온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92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벌써 5년, 6년 되었는데 계속 끌고 나갈수록 좋은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지적불부합지는 아니지만 그 동인들을 종용해서 지적불부합지로써 처리를 해주고자 지적불부합지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두명이 이의를 하고,
노영진 위원    잠깐만 얘기를 들어봐요.
  그 목동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당해구청에서는 불부합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불부합지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쪽이 옳으냐 이런 얘기죠.
○지적과장 조승연  목동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과거 50년대인가 60년대에 AID차관으로써 건축을 융자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니까 땅을 한 필지를 공동으로 샀습니다.
  공동으로 사 가지고 10채면 10채를 집을 짓기로 자기들이 약속을 했는데 우선 토지가 그 분 소유가 되어야만이 융자가 되니까 그것을 도상해서 조각으로만 10필지로만 만들었습니다.
  현장하고는 상관없이 10필지로 만들어서 각자 한 필지씩 소유를 했고 한필지씩 소유한 그 지번에 대해서 융자를 받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는 도상 도면에 생긴 것하고 현지위치하고 안맞으니까 현장에 맞도록 현지위치에 맞도록 10채면 10채에 대해서만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하고 현장건물하고는 위치가 전혀 틀리게 이렇게 지어졌던 부분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그 위치대로 조정을 해줄려고 저희가 지적불부합지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중에서 두세명이 반대를 해서 많이 깔고 앉은 사람이 정리를 나는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정리를 못하고 2,3년간 끌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끼리 합의를 하기를 서로 해결되는 사람끼리만 우선적으로 사고팔고 해서라도 해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적불부합지는 아니니까 지적불부합지로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전원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지에서 해제를 해줬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불부합지로 지정을 했다가 다시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부합지를 해제했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죠?
○지적과장 조승연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무슨놈의 행정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행정이 있습니까?
  아니, 한번 불부합지로 지정을 했으면 행정관서의 공신력을 위해서라도 그대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불과 1, 2년만에 다시 또 번복해서 불부합지다 라고 했다가 1년후에 가서는 또 아니라고 했을때 과연 행정관서에 대한 공신력이 서겠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해결을 할테니까 해제를 해 달라는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본인들이 각서를 써 가지고...
노영진 위원    본인들 중에서 한사람은 아직 그걸 희망을 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원이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수가 원하는 것이지.
○지적과장 조승연  해제건의하는데에는 전원이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앞으로 해결될 전망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그래서 현장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집 위치하고 지적도 상에 위치를 현장에다 표시를 해 주고 이 부분까지는 A라는 사람 소유인데 당신이 깔고 앉았고 몇평이고 면적이 얼마고 하는 것을 전부 표시를 해서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거 빨리 해결을 하도록 하세요.
  해결을 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공시지가를 매년 결정할때 결정하기 전에 예정결정 통지문을 발행을 해서 보내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 또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내고 있는데 이 예정결정 통지문이 보면 상당수가 반려가 오더라고요.
  제대로 전달도 안되고 송달이 안되고, 현실이 그렇죠? 매년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런것을 갖다가 우리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런 방법보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결정 통지문을 발송을 할때에는 등기상 주소로 1차 발송을 합니다.
  주소를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상 주소로 1차적으로 발송을 하면 반려가 상당수가 반송이 옵니다.
  반송이 오는 것은 다시 또 2차로다가 토지 소재지로다 다시 발송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해당되는 토지의 소재지에다가 다시한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그렇게 2차까지 하고도 반송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중복지출 되는게 아니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2차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토지소재지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동사무소에서 인편으로 보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노영진 위원    그게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대들보 구보지도 있고 하니까 구보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개선방법을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끝으로 부동산 실명전환 있죠.
  그 부동산 실명전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업무를 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실명전환 기준이라고 하시면...
노영진 위원    예를 들어서 정부방침은 국가방침은 부동산을 실명전환하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에는 가등기가 되었든 위탁등기가 되었든 촉탁등기가 되었든 여러가지 형태로 부동산이 차명의로 아니면 다른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렇게 많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당해구청에서는 어느것에서 이게 부동산이 실명이냐, 차명이냐, 가명이냐를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업무를 보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판단기준을.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을 부동산 실명법에 의한 차명이나 가명등기는 96년 7월1일 이후에는 등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실명으로밖에는 등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차명의로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본인들간에 어떤 분쟁이나 다른목적에 의해서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은 행정관서에서 차명이다, 가명이다 하는 것이, 물론 가명은 알 수 있습니다만....
노영진 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얽혀서 소송을 한다든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튀어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명인지 실명인지 가명인지 모르잖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적과장 조승연  그래서 정부 재정경제원에서도 생각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그쪽에 전화를 한다든지 실무자를 만났을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도 하고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까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본인들간에 그것이 법적으로 명의신탁을 했을 경우에는 무효로 되기 때문에 돈을 대준 사람하고 명의가 틀릴 경우에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건 내땅이다, 라고 하면 그걸로써 그 사람땅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웬만한 친분관계 아니면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명의신탁은 못해놓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게 본래의 입법취지가 사실 소유자에게 사실대로 하라는 취지에서 입법이 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자진신고기간도 설정을 했는데 자진신고 기간에 다 돌출이 안되고 아까도 얘기한대로 소송을 거쳐서 문제점이 나왔을때만이 어쩔 수 없이 실명전환하는 식의 행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임흥수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조과장님께 지적측량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은 지적협회에서 하고 관리는 지적과에서 하죠?
○지적과장 조승연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여하튼 측량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만약 측량을 해서 잘못되었다면 만약에, 그 행정책임은 지적과에서 묻나요? 거기에 대해, 관리책임,
○지적과장 조승연  측량종목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적관리는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현재 구에는 지적업무 처리하는 곳이 몇군데나 되나요?
  그러니까 측량하는데가?
○지적과장 조승연  중구관내에 지적측량을 하는 곳은 중구출장소 한군데입니다.
임흥수 위원    만약에 A회사에서 측량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B회사에 의뢰해서 소상히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지적업무를 여러곳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군데에서 취급을 하니까 지적업무의 독점제도로 주민불편은 물론 지적업무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출장소가 중구출장소 한군데에서 중구관할은 지적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저희 중구관할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기관이 다 일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쇄신 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복수지적공사를 설립한다는 그런것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쪽에서도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되면 복수설립을 했을 경우에 대도시라든지 측량수요가 상당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설립을 하고 또 자율적으로 경쟁체제로 가다보면 경쟁력이 안되는 부분, 가령 제가 인천에 출장을 가서 보니까 옹진군청에 있습니다.
  인천시내에 옹진군청이 있는데 거기에는 1년에 측량 1건 들어오면 1건 들어오는 만큼이 손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측량비가 10만원이 측량비라면 실제 그것을 측량해 주고 오는데에는 여비가 2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측량이 안들어 오면 안들어 올 수록 이문이라고 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한데 그런 군데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일괄 그 지역에도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복수로 추천을 해서 경쟁을 붙여놓으면 그런데는 한사람도 가있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에 검증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중구 출장소에 신청을 해서 그 측량에 믿을 수 없다고 여겨진다면 그 중구출장소를 기피를 해서 다른 구청출장소에서 측량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중구출장소에서 측량하는 것이 믿을 수 없으니까 나는 중구출장소 직원이 아닌 다른 출장소에 신청을 해서 다른데의 측량기사가 나와서 측량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다른데에서 신청을 해서 서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적측량이 각구에는 하나씩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지역 각종개발에 측량업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교육기관에서도 전공과를 신설하고 있고 그러나 모든 다른 업무는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 이 지적업무만은 1991년 4월부터 실행해 가지고 지금까지 개선제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지적업무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적업무가 1912년도에 사정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80여년 지나오면서 측량업무라든가 대장관리업무, 호적업무와 마찬가지로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보완이 되어야 할때로 상당수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나 80년대 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87년도까지 지적업무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가 되었고 또 지금은 전국 어느지역의 토지대장이든지 인근 군청에만 가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이 전체의 온라인화가 행정업무 중에서 최초로 지적이 발전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앞으로 내년 97년부터는 80년간 지적측량을 해오다 보니까 상당수 부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질려고 내년부터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 기술진이 부족하고 기술업무에 대한 인력이 상당히 부족될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대학과 전국의 각 시·도에다가 고등학교에 지적과를 신설을 해서 인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완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이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 생각도 민선자치구로서 단체장과 주무과장이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관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지적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거의 국가업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 어느 구청에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다른 구청은 틀리게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민원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좀더 친절하게 하고 또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수준이외로 업무적인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지적공사와 지적부서간에 세미나도 개최를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하여튼 제도개선이 전혀 잘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97년도의 지적과 업무추진 사항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등기부에 의한 건축물대장 정비, 또 국공유지 은닉 및 점유실태 조사,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운영,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년에 이러한, 지금 조과장이 그 자리에서 승진하셨죠? 이번에?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것은 구민과 구민 사이에 불화감이 없어야 되겠고 공평정대할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업무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민의 불편이 없고 공평정대하게 또 서로 구민과 구민간에 서로 이질감이 없도록 이 세가지 업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시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내년도 사업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장 이정보  내가 특별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어떠한 불편도 뒤따르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 있는 힘을 다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일단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내일은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계획에 의해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 10시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현장확인 계획의 건을 의결한 다음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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