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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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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6월 24일 (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 임시회 및 제2대 의회의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당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98년6월1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입니다.
  하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안은 기왕에 유인물로 해 드린 제안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하는 것이므로 상위법에 의한 준칙에 의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적립금, 이자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정함. 안 제2조로 되어있습니다.
  또 나.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수익률이 높은 저축성 상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정함으로 제3조의 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재난관련 국·실·과장으로 정함. 그 안이 제4조, 제6조에 해당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구에서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중점관리 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비용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인에 대한 지원은 재난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중 소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안전진단을 못하는 경우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와 대피·퇴거명령 이행자 중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시주택으로의 이주비용 일부를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하도록 정한 내용이 제9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으로 정하는 것은 제10조로 되어있습니다.
  밑에 참고사항입니다.
  그 재난관리법에 관련되는 사항을 재난관리법 제18조는 재난의 예방, 제35조는 대피명령, 제37조는 위험지구 강제 퇴거조치, 제56조는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57조는 재난기금 운용. 그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0조는 재난위험시설 지정, 제54조는 용도, 제55조는 운용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상위법 준칙인 본법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까지 다 읽어 드릴까요? 조례안이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참고사항으로 제가 보충설명 말씀을 더 드린다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안 설명을 드리면 이 법적 근거는 제가 종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법 제56조에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토록 되어있습니다.
  본법은 작년도 8월30일 전면 개정이 되서 금년 3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명기된 대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을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부터 96년, 97년 3개 년을 산출을 해 봤더니 평균 보통세의 수입액이 136억188만6,000원으로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000분의 2를 계상을 하면 2,70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금의 용도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비용은 공공의 재난위험 시설물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정비, 즉 공공시설 공공이라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 또는 지정관리 하는 시설물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사실은 공공시설물은 저희 관내에는 6월말 현재 재난위험 시설물은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의 중점관리 시설 등의 안전진단에 있어서 공공의 중점관리 시설은 98년6월 현재 저희 관내는 32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청사는 저희가 안전상 위험이 없습니다.
  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시주택으로의 이주지원, 아까 제가 지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민간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그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써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안전진단을 하지 못할 경우 또 임시주택으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융자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 융자를 할 때는 반드시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판단해서 융자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치원  내무전문위원 윤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윤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정확하게 답변이 안되도 괜찮아요.
  지금 제2조를 보면은 제56조에 의한 적립금은 보통세의 1000분의 2로 나왔고 두번째 기금의 운용 수익금도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타의 수익금 중에서는 현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금품도 환가에서 대상이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나의 의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이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강종호 위원    품은 아녜요. 품은 아닌데 이 조례대로 보면 기타의 수익금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을 수 있겠느냐, 누가 시사한다, 기증한다 이런 내용의 금품이요?
  그 품은 아니고, 금은.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 거요? 그런 것이 기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여기 보면은 운용수입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적립금, 그것은 필수적으로 매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강종호 위원    아, 그것은 알겠고 두번째 것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은행에다가, 구금고에다가...
강종호 위원    그것은 이자수입을 두번째로 본 것이고 기타의 수입에 들어올 수 있는 소지의 기타 그것 이외의 것은 다 기타로 봐야 되는 거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물품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강종호 위원    물론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돈에 관한 것만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포괄적으로 금품 해서 품도 사실은 들어가 주는 것도 맞지 않아요.
  물론 환가액을 해야 될테지만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예, 임헌덕 위원인데요.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날부터 이제 시행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임헌덕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이전, 이 이전은 어떻게 관리를 해온 거예요. 이 조례안이 생기기 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요.
  이것은 금년 3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산편성시.
임헌덕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전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없었죠.
임헌덕 위원    없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없었습니다. 새로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요.
  민방위재난관리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조례의 내용은 사전예방적 차원이예요, 보면.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박희삼 위원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중점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진단 비용이요.
  또 민간인에 대한 것도 안전진단을 못하는 사람을 안전진단을 대신 해 주고,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박희삼 위원    말하자면 사전예방의 기능이지 사후처리 기능은 없단 말예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재난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예기치 못했던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금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후처리 대책에 대한 것은 없어요, 하나도.
  미리 말하자면 예방적인 면에 돈을 쓰는거란 말이요. 그런 것이라면 이 적립금, 적립하는 목적이 애매해 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해마다 사전점검비라든지 안전진단 비용을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쓰면 되지, 굳이 중구 재난관리기금이라고 독립을 해 놓고서 안전진단 내지는 예방적 기능에 돈을 쓰고 있느냐, 그렇죠?
  제목 하고 그 돈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지금 박희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이 조례의 근본목적은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예방입니다. 주로 예방입니다.
  여기 보면은 재난예방 대피명령, 강제퇴거조치, 만일 위험성이 있다면 강제퇴거조치, 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런 사항을 사전에 말하자면 제도로써 만들어 놓은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사고, 소위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예방입니다.
  사건이 발생해서 수습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뒤떨어진 얘기죠. 그래서 예방차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방차원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계상할 때도 조례나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지금 박희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있어야만이 예산도 계상할 수가 있고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반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말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용해 쓸 수가 있단 말예요. 그래 놓고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되잖아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기금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와 중복되는 얘기인데 예방하는 그런 것은 일반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고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대처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개념 같은데 이 주요골자, 이것은 상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중구청에서 우리 과장님이 만들은 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니, 이것은 준칙에 의해서 만드는 사항이고 임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로 하시면 이 내용에는 예방과 수습복구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박희삼 위원    아니, 사전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장 좋죠. 그러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명시가 안 되었다는 뜻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거기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되어있습니다.
  거기 9조를 보시면요.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의 내용을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 4호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이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를 들어서 큰 삼풍백화점이나 이런 식으로 어떤 모델로 하는 사항은 별도로 되고 여기 재난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다른 구청에는 이 조례가 제정된 실태가 어떻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지금 금년도 3월달부터 시행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는 조례가 제정이 되서 공포가 되었고 각 구는 똑 같이 본 모델에 의해서 이번에 다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 하영호  이상입니까?
박희삼 위원    예.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8년6월1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1분)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생활쓰레기중 가장 처리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방법과 부당 처리자에 대한 조치 등을 강화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일반쓰레기의 처리 효율을 제고시키고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날로 오염되어 가는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가"항부터 "아"항까지 8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좀 중요한 두세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 항에 음식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쓰레기 처리방법을 정한 항에 대해서는 지난 97년7월19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 사업장이 확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으로써는 1일 연평균인원 100인 이상을 급식하게 되는 집단급식소와 휴게 및 일반음식 영업중 면적이 100㎡이상 되는 음식점, 그리고 호텔, 콘도미니엄, 대형백화점, 사업장 등 우리 관내에 236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집단급식소가 39개소가 되겠고 호텔이 6개소, 음식점이 187개소, 대형백화점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 항에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사항을 정하는 항목에 있어서는 감량의무 사업자는 음식쓰레기 발생 및 처리계획을 기재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량의무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반횟수에 따라서 10만원과 80만원까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 항에 음식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및 공동보관처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종량제봉투에 음식쓰레기 및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고 있으나 음식쓰레기 전용봉투를 구분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기 또는 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음식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방법 등을 조례에서 정해서 음식쓰레기 재활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 세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음식쓰레기 처리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써 상당히 생활쓰레기 처리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심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치원  내무전문위원 윤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윤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건물에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의무화 시킨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헌덕 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은 어떻게 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기존 건물에도 지금 음식쓰레기는 쓰레기처리 시설을 권고를 하고 있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료를 받으면서 수거를 해다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시설이 더욱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신축되는 다세대 주택에는 이런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지금 그렇게 조례가...
임헌덕 위원    그것은 조례안의 내용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기존 다세대 주택이 많이 있는데 자꾸 생활쓰레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앞으로는 의무화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지금도 의무화를 시켜야지. 기존 것은 자체적으로 하게 그냥 만들어 놓고 이것은 의무화 시킨다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음식쓰레기 처리를 반드시 정착화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존 건물에는 현재도 처리시설을 위탁해서 처리토록 되어 있고 또 그 수거비용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2000년, 아마 전국적으로 2003년부터 그것을 확대 시행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일반 매립장에 매립을 금지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주택은 물론 신설되는 주택에도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12월1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2분)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당위원회 제6차 회의시 좀 더 연구검토하기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써 금번 회기에 처리코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검토가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친 다음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예, 말씀하시죠.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들었지만은 보류기간이 오래되서 내용이 잘 파악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방금 이기형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인복  총무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97년11월25일부터 97년12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7년12월15일 제54회 정기회에 상정하여 97년12월16일 내무위원회에서 전임 총무과장이 제안설명까지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행정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인구 5000명 이하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전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등 8개 동을 3개 동으로 통·폐합하여 지난 1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선화동과 대흥동은 동단위 자생단체 및 지역유지 합동회의를 통해 통합동 소재지를 확정하였으나 문창동의 경우 구 문창1,2동 지역 주민간에 상반된 의견으로 집행부에서 소재지를 한 곳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세와 지역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소재지를 확정한 선화동과 대흥동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소재지가 확정되지 않은 구 문창1,2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된 문창동의 인구는 9,200여명으로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면적 또한 0.46㎢로 통합된 이후에도 20개동 중 다섯번째로 작은 동으로 면적과 동세가 용두2동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구 1동사무소를 말씀드리면 건물면적이 230평으로 문창1동 사무소의 188평보다 42평이 크고 복개도로와 접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가 용이한 반면에 동사무소의 위치가 한쪽에 치우쳐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로인 충무로를 건너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 문창2동 사무소는 통합동의 중앙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특히 문창시장 주변으로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기가 편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주택가에 위치하여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건물과 대지면적이 구 문창1동 사무소보다 다소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8년6월18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하면 금년 8월까지 공무원의 10% 내지 15% 감축을 목표로 구 본청의 경우 1국 3개과를 폐지하고 인구 5,000명 이하의 은행동과 용두1동, 산서동을 통·폐합 하도록 지시되었으며 동사무소의 사무장제와 구의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을 축소하는등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동사무소를 중심지역에 신축한다는 등의 다른 대안은 IMF의 시련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동은 구1동 사무소를 소재지로 하고 대흥동은 구3동 사무소를 소재지로 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문창동은 죄송스럽게도 구 문창1,2동 사무소 모두를 상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조의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한 곳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창동의 지형과 구 문창2동 사무소의 소재지는 참고적으로 지적도를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서 여기가 지금 문창1동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문창2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중간지점인데 문창1동 사무소는 여기에 가 있고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창2동 사무소는 이 충무로를 건너서 복개통 주차장 있는 데가 동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대흥동, 선화동은 문제점 없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사항인데 문창1동만이 문제가 되서 위원간에도 많은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지방자치법을 운운하면서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는데 그 지방자치법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인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주사무실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잘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지방자치법 거기에 나와있는 뜻은 동사무소를 한 군데로 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이인복  예.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 안건을 보면은 동사무소를 두 군데 쓰겠다고 내놓고 이것이 과연 의회에 내놓을 수 있는 안건이냐, 지방자치법을 금방 위원들한테 잘 보고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 한 군데를 정해야 되는데 두 군데를 만들어 놓고서는 위원들한테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
○총무과장 이인복  글쎄, 그것이 작년도에...
이기형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궤변 쓰지말고요.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인복  물론 여기서 지정해 줄 적에 한 군데를 지정해서 올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에 주민간에 서로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차피 의회의 결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올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의회의 결심을 받을려면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한 군데를 해서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올려야지 두 군데를 해 놓고서는 의회에서 결정해라,이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고 또 이러한 안건 자체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미스를 했는데 사실 이것 의회에서 다룰 가치도 없는 겁니다.
  다음에 지금 문창1동이 분리되기 전에는 문창동이었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에 분할되었죠?
○총무과장 이인복  70 몇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형 위원    이것이 분리되기 전에 문창동이었는데 그러면 분리된 것을 다시 합하면 원상회복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인복  예.
이기형 위원    그런데 분리되기 이전에 동사무소는 어디에 있었어요?
○총무과장 이인복  지금 문창1동 현사무소에 있었어요.
이기형 위원    거기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되었죠?
○총무과장 이인복  예.
이기형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도 원상회복 차원에서는 당연히 문창1동 사무소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통성도 있고 역사성도 있고 해서 동민들의 불평거리가 안 되요.
  이것을 행정쪽에서 저쪽 문창2동 사무소쪽에 줄 듯이 하다가 또 언제는 문창1동으로 줄 듯이 하다가 문제를 행정쪽에서 만들었어요.
  자, 봅시다. 의회에 이와같은 안건을 제출해 놓고 6월8일쯤 해서 문창동 동사무소는 문창1동 동사무소로 15일까지 완전히 옮기고 결과보고 하라고 했어요. 했지요?
○총무과장 이인복  예.
이기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판단된 행정쪽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인복  98년6월8일 문창1동 사무소를 주사무소로 사용토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동 동사무소 소재지 결정에 대해서 97년도 10월28일 문창1,2동 주민대표 80명이 통합회의를 개최해서 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창1,2동 지역주민간의 의견이 상반되서 결정을 못 하고 새마을협의회장, 바르게살기위원장, 방위협의회장, 구의원님 그리고 동장, 여성대표들이 참석해서 대표자 회의를 협의토록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10월30일 지역대표 11명이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결정을 못 하고 대안으로 중간지점에 통합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신축전까지 통합동사무소 소재지를 구에서 결정해 달라고 아마 구청장님한테 위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는 7월1일 제2대 민선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미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6월8일 구 문창1동사무소를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구 문창2동사무소를 복지센타로 활용토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56회 임시회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한 후 시행하고자 시행시기를 저희들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또한 문창1,2동사무소 모두 장단점이 있고 주민들도 통합사무소 소재지 결정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문창1동사무소를 주사무소로 지정한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집단민원이 제출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를 늦춰서 의회의 결심을 보게 된 겁니다
이기형 위원    행정 집행부에서 뒤늦게라도 통합 전에 원상회복 차원에서의 동사무소를 1동사무소로 지시를 내린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지시를 한 것은 좋은데 지시를 했으면 그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의회에 이와 같이 상정시켜놓고 공문을 내려놓은 것도 사실은 안 맞는얘기예요.
  뒤늦게 그것을 합리화 시킬려면은 이것을 자진 철회해서 가지고 가야 되요.
  자진 철회해 가서 그 지시공문에 맞게 다시 올려서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해야죠. 전혀 안했어요.
  그렇게 하고 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행정 그만둬야죠.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봅니까?
○총무과장 이인복  물론 구에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56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놔둔 겁니다.
이기형 위원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안건을 내놔야 결정을 하지요.
  아니, 두 군데를 내놓고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라는 얘기요.
○총무과장 이인복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7년...
이기형 위원    그리고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시공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왜 안 했느냐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인복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은 행정집행부에서 문창1동 사무소로 문창동 동사무소를 정하고 15일까지 이전하고 결과보고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소신이 변함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인복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을 얘기할게요.
  왜 후속조치를 안했느냐고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입법예고의 기일이 20일간의 기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입법예고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기형 위원    입법예고라는 궤변쓰지마세요.
  그러면 여기 선화동, 대흥동도 입법예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인복  먼저 다 했었죠, 똑같이.
이기형 위원    무슨 입법예고를 했어요
○총무과장 이인복  먼저 했어요, 전부.
  이 3개동을 같이 했었던 거예요.
이기형 위원    입법예고한 내용 좀 가져와봐요.
  그럼 입법예고 한 내용도 문창동 동사무소는 두 군데를 쓰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총무과장 이인복  그때 예고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상정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것도 입법예고가 됩니까, 그것이? 아니, 동사무소 두 군데 쓰겠다고 한 것이 입법예고요, 그것이?
○총무과장 이인복  죄송합니다.
이기형 위원    자, 그러면 말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안건내용이 세가지입니다.
  선화동 하고 대흥동 하고 문창동 세 가지인데 이 내용 중에 선화동, 대흥동은 우리가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승인을 해 줘야됩니다.
  또 문창동은 지금 내용이 의회에 승인해줄 내용이 못 되요, 이것이.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고 또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럼 문창동 사무소에 대한 것은 부결시키고 이 두 개는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의 안건처리상 부분부결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분부결은.
  부결이면 이 안건 전체에 대한 부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는 승인을 해 주고 하나만 부결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부결하면 전체가 부결되는 그러한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죠. 이런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행정쪽 집행부에서 자진철회해 갈 용의는 없어요?
  이것 행정쪽에서 자진철회해 가면 아무 절차상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이인복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먼저 54회 했을 적에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다시 이것을 돌려줬더라면은 그 당시에 무슨 결심이든 그때 그렇게, 그때도 두군데를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될 것으로 이렇게 유보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속 조치도 좀 못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하나의 물고 늘어지는 작전인데.
○총무과장 이인복  아녜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기형 위원    대관절 총무과장께서 이 안건이 집행부에서 잘못 내놓은 것을 뻔히 알면서 그때 보류했으니까 이번에는 잘 될 것으로 알고,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인복  이것이 제가 오기 전에 해서 그래요.
이기형 위원    지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집행쪽에서 자진 철회해 가세요.
  그것이 제일 합당한 처리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최초에 제출할 때는 이인복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님이 아니셨죠?
○총무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지금와서 보니까 이 안이 제출된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시죠.
  왜냐면 다른 동은 다 하나씩인데 여기는 두 군데를 해 놨단 말이죠.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쓰면 집행부에서 입장이 곤란해서 의회의 힘을 빌리시려고 한 것 아녜요.
○총무과장 이인복  사실 그렇죠.
박희삼 위원    말하자면 악역을 의회에다 시킬려고 그러신 거죠, 이과장님 그렇습니까?
  인정을 하신다니까 지금 이기형 위원께서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고 자진 철회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못하십니다, 그렇죠? 입장이 곤란하신 건가.
  그렇지 않으면 부결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편하시겠어요?
  어떻게 처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인복  그렇죠.
박희삼 위원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제출도 어려울테고 자진철회...
강종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속기중단을 요청합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죠. 제가 발언을 할게요.
강종호 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진행중이요?
박희삼 위원    예.
강종호 위원    진행하세요, 그럼.
박희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셔도 위원님들도 알고 과장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질의종결 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갔으면은 좋겠습니다.
  정식 동의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으로부터 질의종결을 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면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아니, 그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상의하러 갔으니까 시간을 조금 줍시다.
  정회를 해서 조금 시간을 줍시다.
○위원장 하영호  그러면 잠깐 정회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기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인복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2개소를 지정해서 내놓은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와서 수정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전에 입법예고 기간도 어려웠었고 그냥 전에 상정된 안건이라고 해서 그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기형 위원    그러면은 지난 6월8일 문창1동 사무소로 문창동 동사무소를 옮기고 결과보고한 그 공문은 위법이죠?
○총무과장 이인복  물론 행정적으로 청장님이 지시하는 것은...
이기형 위원    아니, 입법예고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죠?
○총무과장 이인복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선 그대로 문창1동으로 옮겨서 업무를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는 내렸습니다마는 아까도 서두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의회에 상정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수정이 되면은 수정되는 대로 결심을 할려고 했던 거지 제가 의회에 뭐 핑계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 구청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청장님이 유보를 해서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대신해서 답변하겠습니다.
  6월8일 행정 집행부에서 내린 공문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위법 사유는 입법예고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의회에 상정된 안건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시공문 내린 것은 분명한 위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영호  홍석암 위원님 토론하시죠.
홍석암 위원    오늘 우리 집행부의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한 졸속한 행정을 맞는 의미에서 이 안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보다는 부결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홍석암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이 안건은 선화 1,2,3동과 대흥 1,2,3동이 통·폐합 되고 문창 1,2동이 통·폐합이 되서 마땅히 동사무소 소재지는 정해줘야 됩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문창동이 2개의 장소에 동사무소 위치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또한 문창동 주민들의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어서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문창동이 합동이 되었기 때문에 동간의 대립이 아니고 아주 지역민들의 이기주의입니다. 지역민들의 자기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이기주의의 발상이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종료를 며칠 남겨놓고 정할 수가 없다 이거죠.
  바꿔말하면 청장과 또 3기 의회의 개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 선출되는 행정부와 의회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선 문창동민들의 갈등을 희석시키는, 해소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해서만이 풀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석암 위원님의 동의대로 당연히 부결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고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홍석암 위원님과 박희삼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가지 당위성있는 말씀이 계셨으나 부결하자는 토론을 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그간 여러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셨고 또한 오늘 회의에서도 찬성 토론은 없고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가지 부결 의견에 대한 타당성있는 토론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을 부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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