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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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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6월 20일 (토)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개의되는 상임위원회는 우리 제2대 의회의 마지막이 될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회기라 생각합니다.
  그간 당 위원회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6월16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그리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98년6월1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5분)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인복  총무과장 이인복입니다.
  항상 다양하고 독창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터전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서 헌신하시는 하영호 위원장님과 우리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민·관·군·경·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간에 통합방위 작전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당연직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은 협의회의 위원을 정함에 있어 당연직인 구청장, 구의회 의장지역관할 군부대장, 국군기무부대 담당관, 국가안전기획부 담당관, 관할 경찰서장, 관할 교육청 교육장 등 7명과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 제3항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3명의 간사를 두되 총무담당 간사는 총무과장, 민방위담당 간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리전담당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을 두도록 하였으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기타 통합방위법 제5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는 동구청장을 지원본부장으로, 총무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며,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지원반은 8개 지원반을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9인 이하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타사항으로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하는 세부사항으로써는 일반적인 사항, 개활지에 대한 장애물 설치사항, 호수에 대한 대비책의 시행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중앙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을 참고 삼아 우리 구 조례안을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인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치원  내무전문위원 윤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윤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방위협의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인복  방위협의회는 무산되는 거죠, 전부.
박희삼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방위협의회 설치조례가 있죠?
○서무계 정해경  예.
박희삼 위원    그 조례 가지고 오셨어요?
○서무계 정해경  그 관계는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동사무소도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방위협의회 기능에 넣었기 때문에 그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말하자면 이제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박희삼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방위협의회 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통합방위협의회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겁니까 ? 아니면...
○총무과장 이인복  하나로 만들어야 되요.
박희삼 위원    하나로.
○총무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그럼 기존 방위협의회 설치근거 조례가 있을 거란 말예요.
○서무계 정해경  그것은 훈령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훈령으로.
○서무계 정해경  훈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박희삼 위원    그럼 여기다 이 조례에 부칙에 라도 말예요. 이 조례가 제정될 때는 기존 방위협의회는 점차로 해체 된다든지 뭐 그런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조금...
○총무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부칙에 명시해서...
박희삼 위원    아니죠.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승인을 해 줄적에는 그것을 어떤 명문화를 해 가지고 오늘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서무계 정해경  그 동방위협의회 관계는 지금 향토예비군법에, 민방위기본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동방위협의회를 열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방위협의회와는 달리 국방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서 이번에 강원도 강릉, 삼척 무장공비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은 서로들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기본법을 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총무과장 이인복  정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설치가 되더라도 기존의 방위협의회는 존폐문제 자체도 아직 모르겠다는 말씀인가요?
○서무계 정해경  그 관계는 현재 법에는 살아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법안을 적용해서 정비하는 대로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을 보면은 지금 기존 방위협의회 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중복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협의회로 구성이 되면 기존 방위협의회를 존치시킬 이유가 없단 말이죠. 똑 같아요.
○총무과장 이인복  그렇죠.
박희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차제에 아주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킬적에 같이 정리할 수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서무계 정해경  그것을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은 통합방위법에서 기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죠.
  기존 방위협의회에 대한 존폐에 관한 것이 여기에 하나도 기술이 되어있지 않잖아요.
○서무계 정해경  그 존폐여부는 현재 동에도 방위협의회가 있고 구에도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박희삼 위원    지금 구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서무계 정해경  예.
  그런데 일단 구에 관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 시에서 전화왔을때 전화로 들었습니다. 동...
박희삼 위원    아니, 제가 다시 물을게요.
○위원장 하영호  아니,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구의 관계를 묻고 있는데 동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구의 말씀을 해 주시라고.
박희삼 위원    아니, 제가 다시 물을게요.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조례로 통과가 되면은 구성이 될 것 아니겠어요?
○서무계 정해경  예.
박희삼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구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그것은 존치시키는 것이냐, 아주 여기에 같이 묶어 버리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느냐 이 말이죠.
○서무계 정해경  그것은 같이 통합해 가지고 정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연직 7명을 포함해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회의를 열어 가지고서 부의장을 호선해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존에 있던 방위협의회 하고 묶어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방위협의회가 설치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에 넣느냐 안 넣느냐 그 문제는 아직 검토가 부족했다는 말로 들으면 되요?
○서무계 정해경  다시 한 번...
박희삼 위원    지금 운영은 기존에 있던 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해서 운영을 할 생각이라고 하셨죠?
○서무계 정해경  예.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통합방위협의회로 운영을 하고 기존에 있는 방위협의회도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녜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인복  가만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방위협의회를 구성했던 것은 기존 방위협의회의 모법은 향토예비군법으로써 이 모법이 개정이 되면은 하위법규가 정비가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정이 되서 나머지는...
박희삼 위원    아, 개정이 되면 이것이 제정이죠. 제정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인복  그렇죠.
박희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방위협의회도 적법하게 앞으로 할 계획이다.
○서무계 정해경  예, 맞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게 들으면 됩니까?
○총무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홍석암 위원님.
홍석암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이 조례는 우리 구단위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란 말예요.
  이 동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동단위는 그 방위협의회가 구에도 방위협의회가 있고 동에도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는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이인복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바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방위협의회, 동방위협의회는 기존에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해 오던 것을 이번에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은 그 지시에 따라서 하위법이 정비가 되면서 동방위협의회도 조례정비가 따라서 될 겁니다. 아직 현재는 구청 것만 하고 있거든요.
홍석암 위원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구방위협의회는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하던 것을 일단은 이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인복  예.
홍석암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뭐냐면은 아직 동에 대한 방위협의회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안나왔다.
○총무과장 이인복  예, 아직 안 나왔어요.
홍석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98년6월1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9분)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인복  총무과장 이인복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청구권자의 범위를 현재구민 또는 이해관계자에서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확대적용하고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행정정보심의위원회 관계를 조례로 제정하여 법령에 맞도록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중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도록 조례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였으며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이 되며 공개방법 및 수수료 금액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토록 조례 제3조에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구 수입증지를 말하는 겁니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자문하여주고 행정정보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조례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매 반기마다 행정정보 운영사항을 구민에게 공표하도록 조례 제13조에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구 행정정보공개조례는 1994년2월15일자 조례 246호로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습니다.
  98년1월1일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인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치원  내무전문위원 윤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윤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제5조를 보면 말이죠. "심의회 구성,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번에 뭐 직제개편이 있다죠?
○총무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그러면 직제개편이 되면 바로 또 바꿔야 되는데, "부구청장, 당해국장..." 아니면 "해당국장" 이라고 하든지, "구의회 의원 2인과 학계등 전문성을 가진자 중 2인을..." 그렇게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놓으면 바로 또 개정안이 올라와야...
○총무과장 이인복  우리 구에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그리고 국장이 한 분이 빠져있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국장이 지금 빠져있어요.
박희삼 위원    아, 빠져있다.
○총무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국에 무슨 정보요구가 있을 적에는 도시국장이 안하고 사회산업국장이 합니까?
○총무과장 이인복  그런데 지금 아직 구조조정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현 상황에서...
박희삼 위원    아, 그것을 의식해서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총무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바로 승인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났을때 어차피 다시 고쳐진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인복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해당국장"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죠? "부구청장, 총무국장, 해당국장". 총무국장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만 있어봐요. 제12조를 보면은 대외누설금지에 보면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밀..." 그랬죠?
  "취득한 비밀" 이라는 말 잘 안쓰는데 "지득한 비밀" 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득한 비밀"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것이 맞죠?
○총무과장 이인복  예, 죄송합니다.
박희삼 위원    예, 그것 정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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