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56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6월 23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개정조례안 
  (98년6월1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의 신설과 지방세법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97년말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반영 및 기타 구세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와 수정신고제도 및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두번째는 지방세법령에 납부서 등 서류의 상달을 행정 하부조직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정비 및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릴 사항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달된 사항임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치원  내무전문위원 윤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윤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    그 1페이지 말이죠.
  4조,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문맥이 좀 이상하잖아요?
  "조례는 따로 정한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과세면제 사항을 감면조례로 다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따가 감면조례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따로 정한다"에, 구세감면 조례를 지금 안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요...
박희삼 위원    아니, 문맥이 조금 이상해요.
  말 뜻은 그런가 본데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조례니까 문맥이 좀 맞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6월1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0분)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국가유공자들의 면허세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복지를 증진시키고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데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이급수 1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또는 이륜차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0cc 이하인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대해 면허세를 면제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별첨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치원  내무전문위원 윤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윤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의 상태가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략 이렇게 했을 적에 확대가 되는 관계로 해서 세액에 차질이 오는 금액은 크냐, 크지 않느냐로 생각이 되는데 크지는 않는 거냐, 과연 얼마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만,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확대해서 면허세를 감면을 해 줬을 경우 한 900여 만원이 저희가 예를 들면 혜택을 보는거죠.
강종호 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혜택을 보는 거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세수로 본다면 한 900여 만원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강종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 현황자료는 없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유공자 현황이요?
이기형 위원    아니요. 감면 세액대상.
○세무과장 김정완  대상. 저희가...
이기형 위원    이런 것 할 때는 꼭 좀 내놔 봤으면 좋겠는데.
○세무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수시 변동이 되기 때문에, 현재상으로...
이기형 위원    현재로 해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죠.
○세무과장 김정완  현재상황으로 나온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끝나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것은 의회 심의요청할 때에는 최소한 그런 사례정도는 뒤에다 붙이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이 숫자가 내년도에 감면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예.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기형 위원    그 뒤에 첨부된 참고자료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지방세법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예.
이기형 위원    이것 좀 한 번 죽 읽어가면서 설명 좀 해 주셔봐요.
○세무과장 김정완  지방세법 제7조에 보시면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번째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한 저희 법해석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과세를 해도 되고, 이제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부과를 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기형 위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하여튼 법 해석은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유공자든 일반시민이건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익상 기타 사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공익상"은 제가 느끼지를 않고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로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기타로"
이기형 위원    기타의 사유가 뭐예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러니까 이제 국가유공자...
이기형 위원    기타의 사유를 어떻게 국가유공자로 꿰 붙여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러니까 명기를...
이기형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근거세법을 이 지방세법으로 하고 행자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지시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그 지시공문 좀 한 번 봅시다, 그러면.
○세무과장 김정완  지침 내려온 거요?
이기형 위원    예.
  이것만 가지고는 이 조례제정 근거가 나는 흡족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자꾸...
이기형 위원    내가 잘 몰라서 그런건지...
○세무과장 김정완  아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과장님.
  결국은 말예요. 이것이 지금 불균일 과세도 할 수가 있고 일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그래서 국가유공자 보호법에 별도로 명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삽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하여간 매번 느끼는 사항인데 이것만 툭 갖다 놓으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강종호 위원    속기 중단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속기중지)

(11시26분 계속속기)
○위원장 하영호  계속해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다음부터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료를 놓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