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55회 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4월 08일 (수)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민원사무처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민원사무처리의건

(10시42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사회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4월1일 당위원회 간담회시 논의가 되었던 민원사항을 보다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이정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55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회의 개최 요구가 발의되어 오늘 당위원회회의가 개의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원사무처리의건 
  (98년3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민원사무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민원사무처리의 건은 지난 3월2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민원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정된 것입니다.
  본 민원은 집행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으로써 이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처리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관계 공무원에게 신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집행부 의장인 구청장에게 무슨 흠집을 내기 위한 그러한 회의가 아니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민원이 심사과정에 있어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은 상정된 민원처리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건축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민원처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이정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여기 지금 실·과장님들 나오셨는데 의회 의장 앞으로 민원처리를 요구한 것이고 집행부에도 아마 진정서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이 지금 안나와 있어요.
  도시국장하고 또 관계부서 국장이나 부구청장 정도가 나와 주셔야지 책임있는 추궁이 될 것 같아서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관계 국장들의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관계 국장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지금 이 토지사용 승낙서의 내용에 박재수씨가 민병일씨한테 토지를 사용하는 승낙서를 해줬는데 이 민원을 제기한 분은 원 토지주는 아니네요?
  그런데 토지사용 승낙서에 `상기 토지는 본인의 토지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및 사도설치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아래자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합니다. 그랬는데 이 범위내용을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라고 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 경로당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배수로 시설, 또 하수도 수해복구공사 추진경위라든지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토지사용 승낙서는 토지의 다른 목적 보다는 형질변경 및 사도설치 인·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함을 승낙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도 이 토지주가 민병일씨에 의해서 이것을 제기할 수 있게끔 했느냐 라고 하는데에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김영관 위원님 말씀은 민병일씨가 박재수로부터, 소유자 박재수로부터 민병일이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범위를 토지주로 봐야 되느냐 사용자로 봐야 되느냐 이 얘기죠?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렇죠.
김창문 위원    보충설명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김창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보충설명이 아니라 보충질의인데 방금 김영관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진정서를 저희 의회 의장 앞으로 보낸 사람은 토지를 사용하는데에 승낙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예요. 토지주가 아니죠.
  그렇죠?
○위원장 노영진  사용자죠.
김영관 위원    지금 그거예요, 사용자.
김창문 위원    토지주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러한 진정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토지주가 진정을 관계 당국에다가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사용자가 지금 진정을 냈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용자가 여기에 진정내용에 보면 본인 소유라고 하는 말을 몇 말을 했어요.
  여기 진정서 내용에 죽 보면, 본인 소유가 아닌데에도 현재 놓고 보니까, 사실 보니까 민병일씨 땅이 아니란 말이예요.
  아닌데 자기땅 같이 해 가지고 진정을 올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민법에 관한 사항으로 대두될 때에는 혹시 몰라도 현재 관계 당국에다가 민병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진정을 해야 할 만한 법적인 그러한 사항은 안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보통주민이 일반적으로 진정을 올린 사항으로 알고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사용 승낙서하고 토지대장하고 검토를 전부해 보니까 진정을 해야 할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받아주는 자체가 본 진정건에 대하여 받아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전부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노영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토지주다 사용자다 이 범위를 벗어나서 당 의회 의장으로부터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지 사회건설위원장으로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장님이 이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회건설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주셔야지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죠.
김영관 위원    잠깐만, 의도가 벗어나는데....
김창문 위원    그것은 틀려요. 그것은 틀려.
김영관 위원    의도가 벗어나는데 본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을 민병일이를 놓고 사용자인데 우리가 이 소견서 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의회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그대로 접수되어야 되느냐, 박재수씨가 내땅에 대한 문제를 토지형질변경 내지는 이런 것에 구청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직접 진정서를 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드렸어요.
○위원장 노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말씀하십시오, 이정보위원님.
이정보 위원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집행부 중구청장 앞으로도 아마 탄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이거 누구 명의로 해 가지고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도시국장 이강규  민병일로...
이정보 위원    그러면 민병일이 실소유자가 아닌데에도 접수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줬습니까?
  그 내용 좀 설명을 해 보시죠. 집행부 의견 좀 한번 들어보게.
○건설과장 박대수  제가....
이정보 위원    건설과장 나와서 해봐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관리인으로 그 사람이 일부 명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관리인과 토지주한테 양쪽으로 다보냈습니다.
이정보 위원    양쪽으로 다 보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답변을....
이정보 위원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일어났던 것 양쪽에 답변을 다 주면되요.
○위원장 노영진  예, 김영관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대수 건설과장도 말씀하셨듯이 토지주다, 사용자다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 민원에 관한 안건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진정서 내지 탄원서 부분에 대해서 소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중구청장 앞으로 탄원을 보낸 내용에는 민병일이란 사람이 분명히 관리인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장! 그 사람이 소유주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인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온 진정에는 본인 소유라고 했단 말이예요.
  지금 진정서 내용을 죽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중구청장 앞으로 보낸 것은 관리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한테 보낸 것은 본인 소유의 대전 중구 옥계동 산 170-2, 170-3 사유지에 토지주의 사전협의 또는 토지사용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이곳에 학치노인회를 짓고 무슨 무슨 공사를 했고 무슨 무슨 주차장을 했다, 이렇게 지금 진정 내용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 입장에서 본인 소유라고 하고서 진정을 낸 이것을 가지고 저는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토지주는 아무개 아무개인데 나는 지금 관리인이다, 관리인 아무개 아무개이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한 번 진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내용이 들어있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시 또 저쪽 얘기도 듣고 하겠는데 진정서를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본인 소유로 딱 되어있단 말이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본인소유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지금 내가 위원장님께 얘기하는거예요.
○위원장 노영진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창문 위원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범위를 어떻게....
김창문 위원    범위는 지금 집행기관에 다가도 기 한 사실인데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니까, 열다 보니까 이게 순수한 주민 자기 소유주라고 했기 때문에 소유주 입장에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 것 아닙니까,이게.
  그런데 상임위 열어놓고 보니까 사실은 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진정을 올려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위원장 노영진  그것은 아니죠.
  본인의 소유를 벗어나서 민원의 안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본인의 소유를 가지고....
김창문 위원    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잠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회의에 의장으로부터 사회건설위원회에 안건이 배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되기 전에 의장, 부의장님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결재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해 주셔야지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창문 위원    진정이 주민한테 올라온 사항을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의장, 부의장이?
○위원장 노영진  아니죠, 결재과정에서....
김창문 위원    그런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그런 얘기 하지말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정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부의장님 양해 되신다면 제가....
  지금 민원인에 대한 문구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까 김창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본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해 가지고 `본인의 글자가 있는가 하면 그 뒷편에 또 보시면 원상복구 요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기 본인은 토지 소유주 박재수씨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위임받은 자로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김창문 위원    그것은 원상복구 요구서가 중구청장 앞으로 보낸 것이라면서요, 이게 지금, 의장한테 보낸게 아니라니까요.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문구가지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원상복구 요구서도 그렇고 또 뒷편의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이 민병일씨가 문구사항에 오차를 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위임 받은 것을 확인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장 앞으로 온 민원서를 우리위원 개개인들은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접수에서부터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집행부에 구청장한테는 어떻게 왔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이게 어차피 강호율 의장 앞으로 온 진정서 해 가지고 접수가 된 것이란 말이예요.
  접수가 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냐 안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도 지금 무슨 답변을 못하겠어요.
  여러 위원들한테 상의를 하셔가지고...
○위원장 노영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창문 위원님 개인의 소견을 말씀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니면 상임위원회를 유보해서 소유주를 확인한 후에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소견을 말씀을 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우선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자체가 처음에 의장 앞으로 진정내용이 온 것은 본인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 때는 진정서 내용만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당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구나 하고서 의장이 사회건설위원장 앞으로 보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회건설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진정서 내용만 가지고서 아, 이것은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원회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내용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큰 문제가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에 수반되는 모든 자료를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정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닌 사람이 지금 현재 진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사전 조율을 해둬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노영진  정리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이러한 안건을 의장님에게 이러한 안건을 당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위원장이 요청한 바도 없고 따라서 진정서는 의장님 명의로 접수가 되어서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의장님, 부의장님의 결재과정을 거쳐서 당 사회건설위원회에 배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사회건설위원회에 안건이 배부되지 않는 한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이유도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김창문 위원께서 의장님 앞으로 공문이 와서 검토 결재과정에서 토지 사용자인지 토지 소유자인지 그 부분을 면밀히 구분 해석을 못하고 사회건설위원회에 배부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거쳐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말씀으로....
김창문 위원    그 말씀 정정을 안하시면 안되요.
  정정을 안하시면 안되는게, 위원장님!
  말씀 함부로 하는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전에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정서가 주민한테 왔으면 진정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게 본인 땅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여기에서.
  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것은 의장이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다가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의장은 그렇게 한 것 밖에 없다 이겁니다.
  의장이 그런데에 대해서 무슨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예요.
  일 처리하는데는 분명하고자 해서요.
○위원장 노영진  잠깐만 말씀을 들어보세요.
김창문 위원    의장이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에다 넘겨서...
○위원장 노영진  예, 알았으니까 잠깐만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안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요청한 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의장님이 사회건설위원회에 배부해 주신것이죠, 안건을?
김창문 위원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노영진  그렇다면 의장님이 사회건설위원회에 배부한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말아야 될 안건이 올라왔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김창문 위원    그게 아니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정보 위원    긴급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민원사무처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170-2, 3번지 상에 있는 불법건축물등에 관해 관련되는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민원처리 해당 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본 민원은 지난 3월16일자로 민병일로부터 서면으로 접수 받아서 내용은 노인회관에 대한 건물철거 등 원상복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18일날 현지 조사해 본 결과 수십년 된 불법 건축물로 추정됩니다.
  규모는 45.752㎡이고 그 노인들과 석교동 사무장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91년도에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일부 소실되고 지붕이 수선되고 도색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노인회관은 79년도에 학치노인회로서 회원수가 약 40여명이 창시되어서 사용하고 있었고 79년도 이전 건축물로 존치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토사항은 대전광역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해서 82년도 1월1일 이 후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만 철저, 정비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물은 단속대상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철거가 난이하다는 것을 본 민원인에게 3월18일자로 회신해 드렸고 불법형질 변경이라든가 하수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회관 운영에 관계된 것은 해당과에다 동일자로 공문을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과장께서는 말이예요. 불법 건축물로서는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단속대상에 철거대상이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    철거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수십년 전이라고 그랬는데 79년 이전에 이미 무허가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민원인한테 다룰 필요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불법건축물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과장 답변에 의하면 82년도 이전의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단속에서는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러니까 그 분은 이것을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법원에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행정기관의 힘을 빌려서 지금 철거할려고 그러면 안됩니다.
이정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79년도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 추정된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것이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아니면 동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FAX로 받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확인한 사항인데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봅시다.
  민병일이라는 사람이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은 1997년도 9월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9월인데 지금 이 박재수가 이 땅을 매입한, 그러니까 취득일자는 86년도 9월5일이예요.
  그러면 이미 이 노인회관이 있는 것을 알고 확인하고 이것을 취득했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일자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일자로 그렇죠? 우리는 서류상으로 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민병일이는 지금 1997년도 5월달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어요.
  자,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치노인회관에 대한 문제에 뭐가 문제냐고 하는 것은 박재수의 허락이 있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본인은 분명히 86년도 9월5일날 이 땅을 취득할 때에 이미 79년도 이전에 노인회관이 있었으니까 인정을 하고 땅을 매입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일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와서 민병일이라는 사람이 이 노인회관을 갖다가 불법건축물로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이것을 철거해달라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 집행부로 지금 들어온 민원서류에 보면은 `박재수씨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본인의 신분은 밝혔거든요.
  본인의 권한, 권리행사 범위도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세부사항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러면서 자기가 권리가 있으므로 주장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정서 내용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서면상에 나와 있지 않고 자기는 지주를 대신해서 지금 권리행사를 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권리행사 마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내 한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이유는 본인이 여기에서 얘기했던 식으로 자동차 중고매매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사용승낙을 받았어요.
  물론 이것을 할려고 그러면 건축물도 철거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중구청에서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허가가 안났어요. 허가가 안나다보니까, 허가 안났으면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을 그렇게 철거할 이유도 없단 말이예요, 급하게. 없잖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을 급하게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진정서를 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냐 하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본인의 민원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게 무슨 뜻이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자동차 관련시설하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감정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결부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형질변경 서류는 제가 대답할 성격은 아니지만 그 서류가 반려되니까 행정기관에 어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여기 소견서 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렇게 수차 요청을 했는데 철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본인의 토지를 무단형질변경, 무단점유 불법 건축물, 무단불법 배수로 시설에 대하여 응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여기에 명시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는 여러가지 일자상의 문제도 그렇고 개인적인 감정, 중구청과의 감정적인 문제를 지금 처리한 내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바람직한 것은 토지주 박재수가 출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서류는.
  일자상으로 봤을 때 토지주 자신은 이미 학치노인회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문제는 이미 인지하고 땅을 매입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매입을 했는데 이후에 지금 매매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냈다가 허가가 안나니까 이것은 감정적으로 민병일이라는 사람이 개인 독단적으로 지금 건축물을 철거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될 의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의무가 상실되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의무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또 토지를 취득할 때 그 노인회관 있을 것을 시기적으로 또 알았었고 인지하고 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토지를 이용상에 필요하다고 하면 민법상에 명도소송 절차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관 위원    이 문제는, 바로 말씀잘하셨어요.
  이 문제는 중구청장이나 중구의회로 민원을 올려서 철거해 달라고 주장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예요.
  자기들 스스로 사인간에 민사상의 문제로 처리할 문제이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남의 땅에 건물이 옛날부터 터, 토지받고 이렇게 해서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집들이 한 두개가 아니예요.
  주변에 많습니다. 그 해결을 전부 다 행정기관의 힘을 빌려서 철거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 명도소송 절차로 민법절차의 수순을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러가지 종합된 서류 내지는 일정상으로 봤을 때에 충분히 숙지를 했고 또 이것이 우리 구청장이나 중구의회 의장앞으로 진정서 내지는 소견서를 내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문제에 거의 확증이 가는 문제인데 지금 건축과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인간에 문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어떻게 달리하느냐면 인·허가에 관련된 집행부와 민원인간의 감정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개입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경로당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공부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잠정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공부상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위원장 노영진  토지는요?
○건축과장 이한주  토지는 박재수 토지로 되어 있겠죠.
○위원장 노영진  토지가 박재수로 되어있고요? 거기까지 확인 안 해봤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는 건축물만 가지고 봤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렇다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인간의 문제로 명도소송으로 해결 낼 부분이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것은 사인간의 문제는 사인간의 문제이고 관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타인 소유의 대지에 무단점유해서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 통례상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촉구해야 될 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본위원장으로서는 이 경로당이 나중에 사인간의 문제로 인해서 당 구청에서는 강제철거 내지 고발조치를 2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못한 관계로 사인간의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서 이 토지를 소유자에 내줬을 경우에 학치노인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문제를 촛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막연하게 사인간의 명도소송 문제로 끝날게 아니라 명도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경로당은 그냥 길거리에 나앉을 겁니까?
  그것을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노인회관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토지주 입장에서 볼 때는 토지주가 자기 토지에 대해서 권리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재산관리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산 자기가 관리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행정기관한테 짐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 재산 자기가 관리해야지 처음에 살 때 이 건물이 있던 것을 인지하고 샀고...
○위원장 노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건축과장 이한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 노영진  잠깐만요. 만약에 명도소송을 내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물론 건축과에는 관련이 안되고 가정복지과에 관련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건축과장 이한주  그리고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은 토지의 지가가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법적인 비하가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수십년된 무허가 건물들 보면 토지주들한테 잠정 승낙을 받아서 대개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지도 단속해야 할 책임입장에 있는 위치에서 제가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오해가 있으시면 풀어주시기 바라고 이 노인회관, 앞으로 이 학치노인회관 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존치가 필요하고 또 법정에서 패소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렇다면 말입니다.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죠, 건축물이?
○건축과장 이한주  예.
○위원장 노영진  그렇다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하는 그런 시기가 있죠? 양성화시키는 시기가, 신고기간이.
  그러면 그러한 기간을 빌어가지고 건축물만이라도 노인회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주면 최소한 지상권은 인정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건축과장 이한주  토지주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양성화 기간은 전에 8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인정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후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양성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진  예.
김영관 위원    지금 건축과 소관에 학치경로당의 민원관련 현황에 대한 청취를 했잖습니까?
  건설과 잠깐 뒤로 미루시고 어딥니까, 가정복지과, 경로당에 관한 건을 끝냅시다.
○위원장 노영진  건축과 분야하고 연결되는 업무관계로 가정복지과를 먼저 민원관련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자는 김영관 위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가정복지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가정복지과장 고숙희입니다.
  학치경로당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치경로당은 옥계동 170-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89년도 보건사회부, 그때 당시에는 보건사회부였었습니다.
  경로당 등록지침에 의거 89년5월22일 중구 전체 경로당이 일제히 등록된 경로당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신청한 그 당시의 문서를 저희들이 찾아봤으나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보존연한이 3년으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로당이 등록되었기 때문에 운영비 등은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연구검토하여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노인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고숙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조금 전에 노인회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등록된 서류 혹시 사본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그것이 3년이 보존연한이라서 89년도에 등록신청을 받은 것이라 없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이정보 위원    그러면 소위 대한노인회 대전시 지회, 중구지부에 이 근거 있는 것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저희들이 등록대장만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 등록대장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89년5월22일날 등록되어서 번지는 170-2번지로 되어있습니다. 등록대장에.
이정보 위원    그 서류는 어디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등록대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등록대장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대장은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갖추어진 처음에 신청할 당시의 서류는 없는데 등록대장 일련번호로 죽 나오는 것 있죠.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 그러니까 등록대장에는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 대한노인회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거기에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중구청장한테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는 안 낼겁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경로당이 등록이 되면 각 사단법인 단체별로 거기도 등록이 같이 되어야 된단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아, 거기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거기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학치노인회도....
이정보 위원    학치노인회도 지금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로 되어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그것이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고 그리고 노인회 등록사항에 기재사항에 말입니다.
  이게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분류된 사항이 있는데 그 등록을 받을 때 사용승낙서나 이런 것을 받고 구비서류는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구비서류를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다, 3년이 지나서....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등록신청한 서류가 89년이라 3년이기 때문에 보존연한이 지나서 폐기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근거는 그 등록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등록된 경로당은 지원하게끔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학치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회원수가 38명입니다.
  그러면 작은 경로당은 아니네요? 38명 회원이면?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이 경로당의 등록기준이, 시설기준이 장기 및 바둑 등 오락시설 그 다음에 급수 및 배수시설, 화장실,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정확하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급수가 들어오고 한다는 것은 수도가 들어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러한 것을 설치할 때에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한 승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승낙서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이 없으면 급수시설이나 전기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등록할 때 구비서류가 재산목록이 나와있습니다.
  재산목록은 토지나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이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89년도에 5월22일 경로당으로 등록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박재수씨가 이것을 취득할 때에는 86년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박재수씨는 본인의 얘기는 들어보지 않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부분을 해줬을 것이다, 아니면 인정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명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문제의 발생은 과연 이러한 경로당에 대한 문제를 본인이 숙지를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민병일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물론 법에는 불법건축물입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박재수씨의 언질 내지는 서류상의 문건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이것에 대한 불법건축물을 의원으로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건축물은 당연히 철거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경로당에 있는 38명의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이것을 다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재원이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 서류를 받고 나서 이 소유주인 박재수씨와의 연결을 시켜서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것을 파악해 볼려고 노력한 적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을 못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노력은 안해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관계를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노인네들이 다른 자리로 밀려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것이 형질변경을 당장 내일이나 모레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급히 취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이것을 형질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할 그러한 목적이 없다 라고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소유주와 직접 연결해 볼려고 하는 노력을 안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그것은 안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빠른 시간내에 이렇게 해 주시고 이때 당시에 시설기준을 할 때 말입니다. 급수시설 내지는 전기시설을 할 때에 그때 당시에 해당기관 즉 한전이나 수도시설을 하는 부서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해 줄때에 어떠한 여건이 되어 있어서 해 줬는가.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현장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현장에 되어 있는데 시설을 할 때에 그 서류가 그쪽에 남아있는지...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남아 있는지,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서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쪽에는 서류가 남아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도장이라도 찍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급수시설을 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나중에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런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문제도 지금 현재 박재수씨가 86년도 9월5일날 취득을 하고 나서 이것이 등록된 것은 89년5월22일인데 그 안에 이것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박재수하고의 연결을 어느 누가라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노인회에서 했든지 아니면 해당 구청에서 했든지,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숙희 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등록을 할려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든지 아니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건물이 임차계약서가 있어야만이 경로당 등록이 되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재산목록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거나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건물이 임차한 사실이 없으면 등록이 결격사유가 되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구비서류에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까지 보완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한 기준요건을 못 갖출 때는 결격사유가 되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보완지시를 요구를 해야되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2차 보완요구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해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위원장 노영진  그렇다면 여기 학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영관 위원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만이 수도하고 전기가 들어갑니다. 공급이 됩니다.
  한국전력이나 상수소 사업본부 중부사업소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만이 전기수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수도 자체도 위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이고 경로당 등록 자체도 위법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후에 그러한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도관리 차원에서 보완요청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정을 안하고 방치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향후건축과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명도소송을 하든 아니면 강제철거 요청을 하든간에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이 노인네들이 어디로 가든 가야되죠, 경로당이.
  그렇다면 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대지만큼이라도 토지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든 매입을 하든 해서 그 자리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물을 신축을 해 가지고 경로당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지켜야 될 의무는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의무는 있습니다. 의무는 있는데 89년도 당시에 재산목록이 그 사람에....
○위원장 노영진  그것은 지나간 얘기이고 향후 대책차원에서...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그런데 저희들은 방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사시는 경로당 등록할 당시에 89년도 지침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전국적인 경로당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금은 경로당을 등록을 할려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허가건물, 쉽게 말씀드리면 허가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있어야만이 등록이 되지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89년도 당시....
○위원장 노영진  현재가 그렇다면 과거에는 안그랬더라도 현재 그렇다면 그러한 필요가 있어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보완을 하셔야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경로당이 등록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패소를 해서 나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그것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박재수씨한테....
○위원장 노영진  그것을 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대책에 대해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위원장님 방치했다고 하니까 저도 공무원으로서 제 의무를 다 한 것 같은데....
○위원장 노영진  지나간 과정을 내가 설명하는 과정이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거기에다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신축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제3의 장소로 임대를 하든 신축을 하든 그러한 대책이냐 이런 얘기이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지금 현재는 예산이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것을 노인 회장님들한테도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예산이 허락을 하면 하겠다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산이 허락이 되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 노인복지 차원에서.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하죠. 그때 가서 행정기관에서 알아가지고 해야 할 일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집행기관에다가...
○위원장 노영진  아니, 향후대책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위원장 노영진  예.
김영관 위원    진정서 내용을 담당과장으로서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봤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원상복구 요구서도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진정서 1번에 `학치노인회라는 경로당을 무허가로 짓게끔 방치, 방관, 방조하고 이곳에 국비보조로 월정액의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위에 있는 말 `국비보조로 월정액을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이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학치노인회라는 경로당을 무허가로 짓게끔 방치 내지는 방관, 방조하였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분은 지금 현재 진정을 낸 분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법상에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만한 인물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행정의 최종 집행권자인 중구청장이 있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담당과장이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원상복구 요구서 3번에 `위 지번상에 불법건축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는 노인회관 또한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무허가 건축물로 지도단속에 의해 철거되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전기, 상수도 시설을 갖추고 국비로 노인회 운영비가 매월 정액지급 운영되고 있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할 관청에서 불법을 방조,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지금 유감으로써 행정관청에 맞서는 것 같습니다.
이정보 위원    감정을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정서 내용에 올려진 학치노인회, 즉 경로당에 대한 문제는 진정서에 민병일이라고 하는사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다, 그런 얘기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어느 정도는...
  하나도 가치가 없다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무허가 건축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등록된 당시에는 제가 89년도에는 잘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김영관 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만 지금 여기에서 주장하는 방치 내지는 방관, 방조하고 또 관청에서 불법을 방조,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말이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장 앞으로 민원인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분들은 집행부에 있는 담당과장들 아니겠어요?
  정확한 얘기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답변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김영관 위원    의회에서는 집행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사람 개인에 대한 얘기이다 이런 말씀이죠,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건설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우선 현재 민원사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은 민원요지가 사유지 내에 하수도 시설을 한 것 문제하고 또 하나 오수관을 묻었다는그 두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지역은 작년도 수해가 났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수해 재해 응급복구 지역으로 지정 확정된 지구로써 저희들이 국비를 영달 받아서 수해복구 사업을 한 지역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본 지역은 기존에 임야와 주변의 주택가에 자연적 내지 인위적으로 발생된 평지에 하수도 시설이 약 85m 정도시설이 기 되어 있었고 또한 옆으로 토사측구가 되어 있던 지역으로서 기존 하수도 시설 하류에는 약 100m 정도는 하수도 시설없이 토사측구로 되어 있어서 매년 우기시에 토사가 하류지역 주택지역으로 밀려들어와서 하류지역 동네가 계속 침수를 반복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 때 기존 85m를 복구하고 그 하류지역 약 100여m 지역 중 약 35m의 재원이 있어서 35m를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두번째로 민원을 제기한 오수관 관계는 기존에 오수관을 기히 85m 하수도로 배수된 것을 저희들이 연결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내용 2항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현황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위에가 산이고 이 밑에가 한양아파트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고 있고 중간부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굵은선까지 약 85m 구간은 기존에 배수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수해 때 이것이 파손되어 가지고 응급복구를 하고 이 굵은선에서 부터 한양아파트 인근까지 토사측구로 지금 현재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재원이 남아서 35m만 조금 더 추가로 보완한 것 뿐입니다.
  이상 현황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원상복구 요구서 아래 1항에 말입니다.
  `위 지번에 배수로 시설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시공하기 전 토지 소유주로부터 사전협의나 동의를 득해야 한다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는 일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도 사전에 동의를 득해야 되요.
  그런데 득해야 될 그 지번상에는 문제점이 없었나요?
○건설과장 박대수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응급복구한 겁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재수 소유의 땅에 하수도 시설이 기 되어 있었다 이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언제부터 추정이 되는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추정을 할 수가 없이 일부는 관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토사측구로 배수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오수관 85m는 기 되어 있다고 보고 아까 설명한 대로 한양아파트까지 거기는 안되어 있었다는 말이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거기는 배수로 측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배수로 측구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사전 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저희들이 자연재해 대책법에 보면은 토사유출이나 수해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 응급복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권으로.
  따라서 현재 85m 이외에 하류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토사측구로 되어 있습니다.
  토사측구도 하수도입니다, 그것이.
  다만 세굴이나 이런 콘크리트로 보강을 안했을 뿐이지 기존에 저희들이 새로 낸 배수시설이 아닌 토사측구 시설입니다. 그것도 하수도시설.
  그것을 토사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한 겁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토사측구도 정의를 따져본다면 하수도로 정의를 봐 줄 수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게 봐 준다면 하수도시설을 할 때에는 토지주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하면 기존에 시설된 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소위 하수도 배수시설 하기 전에 토지주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법하고 여기 지금 자연대책법하고 어떤게 더 우선법으로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자연대책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    특별법이기 때문에? 아,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자연대책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더 우선한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2항에 가정 배출물 생활하수가 조금 전에는 사실과 다르다 했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생활하수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장확인 했어요, 안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위원장 노영진  박대수 과장님! 잠깐만요.
○건설과장 박대수  제가 이거 설명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조금 있다가 얘기하고 잠깐만요.
  우리 이정보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관계 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저녁에 중구청 직원과 같이 그 현장을 민원인하고 상담한 내용을 내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수해복구 사업이라는 것은 토질은 풍화암으로 형성된 마사토로서 절개지 심한 경사면이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 수해복구 사업을 왜 했는지 원인행위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됩니다.
  이곳에서는 필요하시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산인데 야산을 인근 주택에서 임의로 형질변경을 해서 깎아내리고 파내려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하다보니까 급경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장마시에 심한 토사가 유출되다 보니까 수해복구사업을 안 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예요.
  따라서 도시개발과에서 형질변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것을 수해복구 사업한 결과가 된 것이고 기존에 형질변경 하기 전에 토관으로 배수로가 인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수도가.
  그 당시에는 땅속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폐수를 같이 거기로 빼도 악취가 안나왔었는데 지금은 급경사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뚜껑없는 하수도를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오·폐수를 빼다보니까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지금 종전에는 땅속으로 묻어가지고 관계가 없었는데 왜 그것을 위로 뚜껑도 없이 오픈을 시켜가지고 오·폐수를 빼서 심한 오염 때문에 장마철이 오면 더 한데, 살 수가 없다는 이러한 내용의 진정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자연대책법은 과거에 불문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응급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히 누가 형질변경 불법을 했는지 지금 명확하게 조사를 해도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위원장 노영진  지금 재해복구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죠.
○위원장 노영진  무단 형질변경을 안했으면 재해복구 사업이 필요가 없는데 무단형질 변경을 하다보니까 수해복구 사업을 했단 얘기예요, 수해복구사업.
○건설과장 박대수  자연대책법은 과거를 불문하고 현재에 재해상태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무단 형질변경을 했건 안했건 현재에 재해가 발생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수해복구 사업을 하는데 흄관 지금 묻어놨잖아요?
  거기에다 오·폐수 빼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을 지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위에가 산입니다. 물이 도면을 보시면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을 묻었던 지역은 이 굵은선, 위에서부터 굵은선까지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 굵은선부터 밑에 것은 토사측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가 안난다는 것은 여기 부분만 안나지 여기 와 가지고, 오수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해서 여기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이 냄새 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왜 이리 뺐느냐, 여기가 2m가 높아요, 길이. 이 올라가는 길이.
  높기 때문에 역류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있을 때부터 어떻게 되었든간에 오수가 배수되던 현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안 뺄 수가 없어요. 옛날부터나 지금이나 저희들이 다시 뺀 것이 아니라.
이정보 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수해복구 설치의 목적으로 해 가지고 배수시설을 한 것은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거기는 소견서가 저희들한테 직접 접수는 안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제가 언뜻 봤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주의가 발생되고 해 가지고 형질이 변경되고 할 경우에 또 어떠한 사업목적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건설과장 박대수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연대책법에 토지 소유자한테 시설을 보강하거라 명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서류에다가도 사실은 내용을 토지 소유자와 또 토지 관리인의 의견을 달라고 지금 낸 상태입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시설을 할 것이냐 앞으로, 또 안할 것이냐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안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와 상의를 해서 주인의 피해가 많다고 한다면 동의를 얻어서 여기는 현재 수해가 안난 지역이니까, 밑에 하류는 안난 지역이니까 동의를 얻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바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 자세하게 들었습니다만은 이문제가 발생되게 된 원인은 소견서에 보다시피 자동차 매매센타를 해 달라고 했는데 허가에 따른 관계법규 저촉 및 법에 위배되지도 않는데 민원 운운하면서 허가서류를 본인에게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란 말이예요, 원인은.
  건설과 소관이예요, 어디 소관이예요?
  허가관련...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김영관 위원    도시개발과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매매센타를 하는 것을 허가를 내줘버렸으면 이런 민원이 안 생기는데 내줘버리지 왜 안냈나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영관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무단형질변경 한 것과 또 하수도로 쓴다는 얘기죠?
  그것을 원상복구 해 달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지금 관리인이.
  그런데 여기서 대책은 토지주가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계획을 토지주에게 제출토록하여 재해 사전예방대책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원상 복구할 수 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아까 그 말씀 하셨나? 그쪽에 관리인이나 토지주한테 재해예방에 대한 완전한 확보를한 이후에는 원상복구를 해주겠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런 시설이 토사유출 방지시설이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김영관 위원    그러면 형질변경한 것도 해 줄 수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어떤 형질변경 말씀인지...
김영관 위원    이것을 하수도를 만들기 전에 형질변경은 사전에 어떻게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 형질변경도 해준단 말이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원상복구는 아니죠. 저희들은 배수시설만....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무단 형질변경 내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이 관리인은.
○건설과장 박대수  글쎄 그 형질변경은 주민들이 했는지 전임 소유자가 했는지 현재로는 아직 판단이 안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질변경은 어렵고 나머지 시설물을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대수 과장님에게 민원처리 차원에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찌 되었든간에 그 수해복구 배수로는 우수, 빗물만 받게 되어 있죠? 목적이?
○건설과장 박대수  아닙니다.
○위원장 노영진  수해복구 사업은 빗물 우수를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우수를 하지만 기존에 하수, 오수관이 2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것까지...
○위원장 노영진  오·폐수를 거기로 빼도 상관이 없다, 적법하다 이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거기는 오수 분류지역이 아니라 합류지역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오수관 따로, 우수관 따로 묻는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형상 오·폐수가 같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수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여기 경유서에 보면은 생활오수관 2개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현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그것을 종전에 관으로 토관으로 묻었을 경우에는 냄새가 나도 하류지역에서 냄새가 났지 상류에서는 냄새가 안났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하수로를 만들어놓고 뚜껑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위원장 노영진  뚜껑이 현재 오픈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일부 오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일부 오픈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간이 뚜껑으로 붙여가지고 오픈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기존에 매설이 되었으면 냄새가 덜 나는데 악취가, 오픈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전 보다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뚜껑을 덮어주든지 아니면 토관으로 묻어주든지 조치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대책이 없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데 거기는 지형상 토사가 풍화암 마사토입니다.
  비만 조금 오면 마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전부 씻겨내려 가거든요.
  거기를 갖다가 완전하게 복구를 해 버리면 토사가 밑으로 상당히 많이 흘러내려요.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침사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저희들이 준설할 수 있어야지 시설이 완전히 관으로 매몰해 가지고 지하로 관을 묻는다면.....
○위원장 노영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토사 부분은 산쪽과 주택쪽으로 구분해서 산쪽으로 급경사를 만들어서 깎아내려 가지고 급경사를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쓰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과장님의 설명이 맞는데 반대로 주택쪽으로는 기존 배수로가 있어요, 하수로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오·폐수를 거리로 빼서 아니면 지금 기존 주택쪽으로 붙은 하수도를 보완해서 시정할 그런 대책은 없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지형상 거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지형상.
○위원장 노영진  아니, 지금 주택쪽으로 있다니까요, 하수로가.
○건설과장 박대수  없어요.
○위원장 노영진  있어요. 본위원이 그 곳을 다섯 번 올라가 봐서 아는데 있어요.
  있는데 요지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어쨌든 악취는 안나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장마철이 오면, 여름철 되면 더 심할텐데.
○건설과장 박대수  거기 그 지역이 평상적인 지역이라면 몰라도 수해 우려가 계속 상존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도 공법은 오픈을 해야 되지 지하도로 할 수가 없는.....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일부 부분은 왜 뚜껑을 덮어놨어요, 지금?
○건설과장 박대수  어디요?
○위원장 노영진  그 하수로 공사한 중에서 전 구간 중에서 일부 구간은 왜 뚜껑을 덮어놨느냐고요.
○건설과장 박대수  완전 밀폐를 시킨게 아니죠.
○위원장 노영진  아니, 그렇다고 하면 상류쪽에도 뚜껑을 덮어 줘야지 안전사고라든지 어린이들 하수로에 빠진다든지 이런 안전사고가 안날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덮어줘야지.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예산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향후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해서 피해가 난다면 다른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그 위에까지다 덮을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위원장 노영진  아니, 주민하고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하수로가 300m이면 100m만 뚜껑을 덮어놓고 200m는 뚜껑을 안 덮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놀다가 거기 빠져가지고 발목을 삘 경우도 나오고 그 주차장에 차를 대다 보면 앞바퀴가 빠질 그런 염려도 있고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나머지 200m 부분도 뚜껑을 다 덮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상의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고, 검토해 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렇죠. 그게 예산하고 관련되는 문제이지 주민과 상의할 문제는 아니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00m 부분도 뚜껑을 조속히 덮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박대수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 중에서 불법 형질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상에 불법 형질변경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은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 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와 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중에서 예외규정은 제8조 제1항에 따라서 높이 50cm 미만은 절토나 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민원대상 지역을 검토한 것은 과거에 주민들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지목상 임야인데 10여년 전부터 경로당이 건립된 당시부터 대지화 되어 있고 또 매년 발생되는 호우로 인해서 절개지에 마사토가 흘러내려서 퇴적되어 가지고 기대지화 되어서 편의상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인근 주민들이나 또는 어떤 제삼자가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조성한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개인 사유지의 관리는 토지 소유자가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대지화 된 부분의 발생된 정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토지 형질변경에 관한 규정상 원상복구등 별도의 조치대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지금 그 자리가 지목상 원래는 임야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임야인데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임야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현재는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현재도 토지관리대장에는 뭘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임야입니다.
이정보 위원    임야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냥 내려오는, 10여년 전부터 내려오는 대지화로 된 것 뿐이지 토지관리대장상에는 임야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임야는 틀림없이 어떤 시설을 할려면 토지 형질변경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예외규정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리고 또 조금전에 얘기 했듯이 개인 사유지는 개인 사유자가 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를 해 둔 결과로서는 대지화로 해서 사용하는 데에는 거기에도 문제점이 없다 그 얘기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역교통과 소관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예.
이정보 위원    이것을 허가를 지역교통과에서 해줬다고 그럽디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주차장법이라서 무슨 노외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허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형상이 나대지화 되어 있으니까 인접주택 소로망이 폭이 지금 도로가 3m 내지 4m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주차난 때문에 그냥 편리상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노외 주차장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인이 그것을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확하게 듣고 싶다고요.
○도시국장 이강규  주차장이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허가를 내 준 노외주차장은 아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 허가를 내 준 바가 없다? 확실합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무단 형질변경으로 해 가지고 이 민원인이 법률적으로 무단 형질변경에는 관에서 지금 현재집행부 관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얘기이죠, 결론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묻겠어요.
  조금 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책임 지을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현장에도 나가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노영진  현장에 나가서 형질변경한 사실이 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는 지금 현재 대지화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세가지를 답변드렸는데 첫번째는....
○위원장 노영진  이것 보세요, 과장님!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고 여기는 누구 보다도 제가 가장 잘 압니다.
  항상 하루면 매일매일 접하는데 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를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형질변경한 흔적이 역력히 있어요.
  산을 까뭉개가지고 거기에다가 게시판까지 있어요. 누구차는 어디에다 대고 누구차는 어디에다 대라고 했고 차량 진출입 옥외문까지 다 해놨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형질변경한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고 무책임하게 답변하십니까?
  책임 질 수 있어요? 현장 나가보고서?
  거기 가 보시면 산을, 원래 주차장이 꼭 필요해요, 거기는.
  방화도로가 없어가지고 화재시에 소방차 진입도 안되고 애경사시에 장의사차 또는 관광버스도 못 들어갑니다.
  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한데 입니다.
  해서 구청에서 예산이 허락을 하면 우회도로라도 개설을 해 가지고 구청이 해야 될 일을 주민들이 답답하다 보니까 인근의 야산을, 임야를 조금씩 조금씩 파가지고 일정 면적을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누구차는 어디에다 대라고 배치도까지 그려가지고 거기에 형질변경 하는데 들어간 노임을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만원씩, 3만원씩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출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는데 형질변경한 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됩니까?
  그 말 책임 질 수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판단할 때는 기존에 주택가하고 절개지하고 일정한 공터가 있었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소규모로 사용하다가 편의상으로,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절개지가 좀 제가 볼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누가 한지는 모르지만 수년간에 걸쳐서 일부 변경한 행위인데 그것은 토지 형질변경 규정에 의한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노영진  예, 이정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지금 노영진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예외 규정중에서 제8조 제2항에 의거 높이가 50cm 미만을 절토, 성토 또는 정지 할 경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50cm 미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예요.
○위원장 노영진  이상이죠.
이정보 위원    임야를 깎아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다 그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행위를 50cm 초과되게 일시에 단번에 육안으로 표날 정도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인정되면 별도의 대상이 되겠지만 이게 관습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외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이나 고발조치 그런 법적인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금 과장님 말이예요.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형질 변경한 것에 대해서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고 무슨 원상복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해 줘야지, 나는 안했다, 나는 모른다, 아니다, 이런식의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당장 주차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법이든 적법이든간에 이렇게 해 놨으면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이것은 50cm 미만이다, 이상이다, 아니면 단계적으로 50cm 미만씩 야금야금 했다, 이런 성의없는 답변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진  예, 김창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주민들이 형질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그러한 건이 아니고 토지의 주가 아닌 토지관리인이 진정을 내가지고 자기 땅에다가 형질변경을 관에서 해 가지고 더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돈까지 받고 있다,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돈을 받은 사실은 없어요.
김창문 위원    그러면 이 사람 지금 거짓말 한거예요.
○위원장 노영진  그것은 말이 잘못된 것이고...
김창문 위원    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것 하고 이 진정내용이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 나중에 큰일 닥칠 사람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노임을 얼마씩 이렇게 거출해서 한 것이지 관리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예요.
김창문 위원    여기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여기.
○위원장 노영진  그것은 모르겠어요.
김창문 위원    봐요. ` 위 지번상에 인근 주민등이 본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장 사용관리비를 받아 챙기고 있으며... 이렇게 해놨다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직접 집행기관에서의 얘기는 형질변경을 해준 사실이 없다, 지금 그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또 해당도 안되고, 누가 해달라는 사람 누가 있어야 해주지 그것을.
  그렇게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형질변경을 해 줬으면서 거기에다가 돈까지 받고 있다, 자기 땅에다가.
  이것을 지금 진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해 줬느냐 안해 줬느냐고 물을 때 안해줬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김창문 위원    없고...
○위원장 노영진  형질변경해 준 사실은 없고 현장에는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형질 변경해준 사실은 없고...
○위원장 노영진  그렇죠. 사실은 없고 현장에는 형질변경이 되어 있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경미한 행위이죠.
  경미한 행위로 인해서 편의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노영진  잠깐만요. 그래서 건축과나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가정복지과 공히 이러한 진정이 들어올 때에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들어온 것인데 구에서 구청에서 예산이 허락을 하지 못해서 못했지만 예산이 허락이 되어서 원초적으로 이런 원인행위를 다 제거했으면 이런 민원도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대책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까 말씀 사항은 민원인 요구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지역여건을 감안한 앞으로 향후대책은 2차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불법 형질변경 여부에 대한 민원요지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가 내용의 본질이 자꾸 외도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기존부터 대지화 되어서 편의상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옥계동 170번지 일원은 과거에 제가 볼 때에는 15여년 이상부터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단독주택지를 조성한 지역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이 부분, 이 부분요.
○위원장 노영진  주차장 부분.
김영관 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는 언제부터 대지화 되어서 주민 편의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공토는 수년전부터 자연적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그냥 편의에 의해서...
○위원장 노영진  아니죠. 그게 아니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수년전부터가 아니라 금년에 해 놓은 거예요, 금년에.
김영관 위원    98년?
○위원장 노영진  수년전에는 차량 한 두대가 겨우 주차하게 되어 있는 면적을 차량 2, 30대가 주차하게끔 금년에 해 놓은 거예요, 시설을.
김영관 위원    자, 이 문제는 지역주민과 토지주가 담을 치든지 뭐 거기에다가 철을 쳐서 이거 우리 사유지이니까 여기 주차하지 말라고 그러고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간단한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라고 통지해 줘 버리면 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는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관리하라고 이미 시행을 했어요.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철조망쳐 놓고 여기는 개인 사유지이니까 주차장으로 앞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문구만 붙여놓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중구청장이라고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게 회신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주인백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무슨 의회에서 해 달라고 그래요?
  자, 소견서 내가 한부 드렸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이러한 민원이 올라오게 된 요지가 어디에 있느냐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게 중요한데 지금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신 소견서, 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진정서 내용하고 이거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르네요.
  중구청장과 중구의회 의장님께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중구의회 의장께서 사회건설위원회에다가 이 안건을 배정했으니까 참고하라는 중간 처리결과 회신공문을 민병일이가 받았어요.
  그래서 민병일이가 다시 명확한 소신과 소견을 의장님께 밝혀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몇가지 첨부서류와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러한 민원이 발생된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이 민병일이라는 사람이 옥계동 아파트, 한양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 그 인근에 있는 약 5,8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소방도로도 없고 또 장의차도 출입을 못하고 이래서 소방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구청에서 사업비를 20억 이상 투자할 필요도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여기 멋있는 말을 썼어요.
  `본인은 평소 애석함과 주민의 불편함을 공감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결과 민자유치로 막대한 20억원의 중구 예산도 절감하고 본인의 재산활용 차원에서 토지의 효율성이 없는 잡종지에 자동차 매매센타를 유치해서 12m 도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개설된 진입로는 인근 주민과 공용으로 사용해서 소방도로 및 우회도로의 기능을 살려서 IMF시대에 중구청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발전도 도모하고 따라서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고 허가신청을 했는데... 왜 안 해줬느냐 이 말이예요.
  이것을 해 줘버렸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 안 되었을 것 아니예요?
  안해 준 이유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난해 11월달에 그 산 170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중고자동차 매매센타를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상당한 인접지역의 300여 가구의 주택에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인 신청인이 취하를 해 나간 이후로는 검토가 안 되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그 민원이라는게 주로 뭐였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임야를 다 절개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할 때에 상당히 인접한 공동주택에 소음이라든지 먼지 그 다음에 교통, 여러가지 환경 측면에서 불허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을 받아들였고 도시개발과에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허가를 해 줄 수 없어서 허가를 안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적인 민원이 있어서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신청한 당시는 그 시설규정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입도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별도의 임야에 임녹도라든지 지형의 경사도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신청 당시에서는 바로 허가가 나갈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노인회관도 전부 건물까지 지어서 중구청에다가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조건을 붙였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했고 중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민원 운운하며 허가서류를 본인에게 철회해 줄 것을 수차 요청했는데, 철회해 줄 것을 수차 요청을 했습니까?
  철회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원의 내용이나 그 다음에 관계 규정에 대한 검토 그런 내용은 우리가 중간에 신청인하고 협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철회를 공식적으로....
김영관 위원    그러면 관청에서 지금 도시개발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의 조건이 안 맞으면 허가를 안 해줘 버리고 타당성이 없다고 그쪽에다가 공문만 보내주면 되지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이유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죠. 일단 이것은 관계 법령에 형질변경은 저희 처리과에서 단순히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허가나 반려를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고 별도로 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상정을 해서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그 절차 이전에 취하를 해놨기 때문에 허가여부를 직접 저희가 처리할 성격은 안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본인이 철회해 갔는데 왜 이러한 소견서는 올려요?
  여기에 보면 밑에 `따라서 본인은 허가에 따른 관계법규에 저촉 또는 법에 위배되는되지도 않는데 `본인의 재산권 행사와 생업 유지수단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사업신청 철회요청이라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에서 본인의 순수한 동기를 이해 못하고 일방적으로 편견을 갖고 본인에게만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하는 결과로 밖에 생각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있듯이 본인의 토지를 무단점유, 무단 형질변경, 국비로 수해복구 사업을 무단 시설에 불법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강력하게 응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랬으면 본인이 지금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미 그러한 위원회에 올라가기도 전에 철회해 갔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허가가 날 것으로 자신한다면 철회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지 이 자체는 중간에 어떤 처리상황을 본인이 인지하고 판단에 의해서 취하를 해 갔지 본인이 주장한 것 처럼 적법하게 허가될 수 있는 지역인데 왜 철회를 해갑니까?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하느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신청인의 고유 권한이지 저희가 무슨 공식적으로 철회를 해 가라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여러가지 저촉되는 법에 위배되고 다 되지 않고 또 민원도 발생되었고 그랬으니까 관청에서는 인·허가가 안 날 사항 같으니까 여러가지 얘기가 오고가고 하니까 안되니까 본인이 철회해 갔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 철회해 간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소견서까지 붙이고 무슨 진정서까지 해서 이렇게 올린 이유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까지 죽 우리 관련 과장들 또 내지는 이 소견서나 이런 진정서를 검토해 본 결과다, 타당성이 없는 얘기예요.
  타당성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올려놓고 사회건설위원회로 배부했다고 하니까 여기 첨부서류를 좀 한번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제일 뒤에 보면 `존경하옵는 강호율 중구의회 의장님 귀하 해 가지고 죽 내역이 있어요.
  죽 내용이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 중에 뒤에 넘겨보면 `거의 확실한 정보에 의하면 옥계가든이라는 식당은 우리구 의회 모의원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거의 확실한 정보예요.
  그러면 `대민봉사를 해야 하는 지역의원이 지역주민의 불만이나 불편은 아랑곳 않고 위 내용을 편법 사용해서라도 개인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배신감에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라고 명시해서 아주 이렇게 복사까지 해 가지고 첨부해서 보냈어요.
  이거 의회 망신이지 무슨 짓이냔 말이예요. 이거 허가 안 해줘가지고.
  연루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개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의회 의장 앞으로 보내서 상임위원회에 배정시켜 가지고 4월6일날 소견서를 만들어 보냈는데 본위원도 진정서만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보니까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와서 오늘 아침에 소견서를 보니까 이 소견서와 제일 뒤에 있는 이 구의회 의원을 아주 모략하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의 진정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보낸 이유는 과연 이 의회가 민병일이라는 사람과 또 박재수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전체 중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중구의회에서 이러한 일을 가지고 여기에 매달려서 두세시간씩 이러고 앉아가지고 뿌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과장님!
  이거 허가 내줘버리지 왜 안내줬느냔 말이예요.
김창문 위원    허가를 못 내준 그 이유는 지금 제일 뒤에 있는 당시에 11월19일날 태평연립주민 일동 해 가지고 진정서 내용 들어온 것, 이것 때문에 허가 못내준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이 전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김창문 위원    이것이 전적인 이유는 아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신청할 당시에 관계 서류가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위원회에 상정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처리과정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행정행위를 반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창문 위원    그 후에 한 번 이 사람이 그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철회해 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철회해 가고 난 다음에 또 계속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문서상으로 접수한 바는 없고 저희과에 한 번 방문을 해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사항은 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 이 점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의회 의원님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니까, 이 연립주민 일동이 보낸 이러한 진정서가 모 구의원이 관련되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한 정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그러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 소견서도 처음부터 진행되는 과정이 거의 지금 다 부인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께서, 거의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소견서.
  법에 저촉도 안되고 뭐 다 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또 애석함과 주민의 불편함을 공감해서 해 주고 경로당도 뭐 기부체납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해줬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까지 죽 담당 과장들하고 우리가 대화한 내용을 죽 들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거의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경로당을 건립해서 무상 기부체납하고 그런 계획은 저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현재.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이 소견서 내용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소견서 내용이나 뒤에 쓴 모 구의원을 모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신빙성 없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김영관 위원    전혀 이유가 없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 소견서 자체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답변해야 될 문제의 소지도 없는 거죠? 전혀 없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금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속기록에 남겨서 후일에 증거를 기하기 위해서 내가 한 말씀드리겠어요.
  그 진정서 내용에 보면 첫장 말미에 `수목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음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매매상을 하겠다고 허가를 신청을 해서 형질변경 내지 도로개설을 신청했을때에 신청자가 허가가 난 후에 관련된 도로내지 형질변경 부분을 수목을 자르면 잘랐지 허가도 나기 전에 가서 수목을 자를 이유가 없다고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노영진  그런데 이 신청서가 들어간 후에 이 진정서가 접수가 된 후에 바로 그 다음, 접수된 날 다음날 옥계동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나무를 자르고 있다고,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저희도 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노영진  그래서 본위원이 그 사람을 제발 잡아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뒤에서 사주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캐달라고 했어요. 파출소에다가.
  거기에 가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무 베러 온 사람이 세사람이 왔어요, 산에.
  와서 나무를 베다가 주민들한테 걸리니까 적발이 되니까 `당신 어디서 나무 베러 왔소? 그러니까 `노영진 의원이 시켜서 나무베러 왔다고.
  본위원도 상식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진정서 낸 주민들한테 가서 나무 베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파출소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런 뜬소문을 유포시키고 또 심지어는 그 진정서 마지막장에 보면 옥계가든이라는 식당이있고 모 구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던 날 주민 20여명이 시위, 데모하러 왔어요. 구청장하고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옥계가든을 매매센타하는 사람한테 팔았다 이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판 사실도 없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팔아서 같이 매매상을 한다, 이런 루머를 가지고 와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저녁 회식하는 자리에 그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회식하는 자리의 장소와 시간을?
  거기를 알고 거기까지 와서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가든을 판 사실도 없고 나무를 베라고 사람 보낸 사실도 없고 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는 졌지만 이런 음해를 뒤에서 사주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더욱더 답답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진정서를 낸 이유가 있어요, 태평빌라에서.
  왜 냈냐, 태평빌라는 다섯동으로 되어 있어요, 단지가.
  그런데 건축업자가 다섯동을 한꺼번에 신축을 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니까 건축법을 악용을 해서 한건 한건을 별개로 허가를 냈어요.
  내다 보니까 법상으로써는 개별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입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매센타를 신청한 사람이 끝동의 토지를 샀어요, 4,000만원 주고.
  샀는데 끝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8세대가 살고 있어요.
  8세대가 500만원씩 나눠 가졌어요. 돈을, 4,000만원 받아가지고.
  그런데 나머지 세대에서는 단지로 보고 각 전세대 100만원씩 나눠 가져야지 왜 너네만 500만원을 가져가느냐 해서 당 구청에서 사업예산을 들여서 포장해 준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인위적으로 담을 막고 동과 동 사이를 철조망을 쳐놨어요, 지금.
  이런 일을 갖다가 누가 사주를 하고 음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이 진정서 같은 경우에는 관에 접수된 공문을 어떤 경위로 유출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사본을 해서 들여왔는지 그것까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김영관 위원께서 말씀하시길래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위원장님한테 요구하는 바입니다.
  민병일씨를 위원장님 아시죠? 민원관계 때문에 서로 만난일이 있죠?
○위원장 노영진  예, 한번 상의를 하러 왔었습니다. 저희 사무실 회사로.
이정보 위원    거기 연락도 할 수 있죠?
○위원장 노영진  연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한번 그것을 하셔가지고 이 소견서를 제출한 여부를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민병일씨가 지금까지 우리 관에다가 일괄적으로 진정서 내지는 원상복구라든가 사진을 첨부해서 낸 도장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데 오늘 제출한 이 소견서 도장은 틀린 도장이예요.
  전혀 틀린 도장이고 막 도장 형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낸 도장을 면밀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위원님들도.
김영관 위원    본인이 접수 시켰다면서요? 이 소견서.
○의회사무국 백남선  소견서는 민원실에 갖다 놓은 것을 민원실에서 우리 의회로 가져온 겁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본인이 제출했는지 나중에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민원관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은 상정된 민원사무 처리의 건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심사된 민원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매듭을 짓고서 얘기 다 나왔으니까 다시 또 회의를 해 가지고 할게 아니고 중식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후처리를 간담회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의장께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정회를 하지말고 산회를 선포하고 중식시간에 간담회를 거쳐서 조율된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자는 얘기죠?
김창문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정보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노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견조율을 거쳐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심사한 민원처리 결과를 중식시간에 간담회를 거쳐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과 심도있는 민원처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