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5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2월 19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이용료징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이용료징수조례안

(10시39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더우기 IMF 한파와 경기불황 속에서 생업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반안건 심사에 앞서 당부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연령의 고하를 떠나고 또 바쁜 개인적인 일정을 떠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석을 꼭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최시규 위원님 계시는데 부터 김창문 위원님, 유진팔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까지 계시는 줄이 항상 보면 많이 이석이 되다 보니까 텅빈 그런 사례가 되었을 때 집행부나 방청객이나 외부에서 볼 때 모양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서 계제에 가능하면 자리 이석을 하지 마시고 꼭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2월1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40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장수마을 관리사업소장 이은숙입니다.
  저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수마을 관리사업소의 운영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사업소의 명칭을 관리원으로 변경하여 노인복지 업무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수마을 관리사업소를 장수마을 관리원으로 함, 장수마을 관리사업소장을 장수마을 관리원장으로 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은숙 장수마을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 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당초에 이 조례가 장수마을 관리사업소로 되어 있던 것을 `관리원으로 바꾸는 조례 이거든요.
  명칭만 바꾸는 조례인데 관리사업소와 관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근거 내지는 아니면 바꾸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소라고 하면 어떠한 관 냄새가 나며 조금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친근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인의 전당이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노인들에게 부담없게 하기 위해서 `관리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관리원과 `관리사업소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극히 명칭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없는건데요.
  관리사업소장, 관리원장 뭐 내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민간복지시설은 대개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만인산 푸른학습원이라든가 또 평송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원으로 할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명칭이 어떻든간에 내용이 충실해야 되겠죠?
  사업소가 되었든 관리원이 되었든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복지업무에 하여튼 충실해야 된다는 것은 명칭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너무 겉모양만 겉치레만 하는 그러한 인상이 드는데 그러한 것을 좀 실지로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실지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정보 위원    예, 조금 전에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게 지금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과 `소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업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냄새가 난다, 이게 지금 행정적인 서류나 이런 글자 하나가지고 무슨 냄새까지 따지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이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살짝 걸쳐놓고 `원으로 했을 때에 예산상에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하등의 문제점이 없어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원이 되었을 경우하고 `사업소가 되었을 경우에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어떤 의혹이 있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정보 위원    없을 것으로 사료되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위원장 노영진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죠.
이정보 위원    지금 사업소의 성격과 원의 성격이 엄밀하게 국어사전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엄연하게 `원과 `소의 차이는 있어요.
  그것을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사람들은 학구적으로 글자에 대한 원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원과 `소의 성격.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원은 하나의 테두리안에 어떤 동산 그 안에 집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동산이라는, 노인의 전당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사업소도 내내 테두리안에 있는 동산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이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이용하는 그 노인들로 하여금 좀 더 좋은 부드러운 분위기를 준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장님께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관이란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 `소를 `원으로 고친다는 그러한 명분이, 그 것 하나 가지고만 이것을 고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그런 인상을....
이정보 위원    외부에서 볼 때에 장수마을이라는 특수성을 살린 사회복지 노인시설인데 `소 보다는 `원이 좀 부드럽고 느낌이 좋아서 한다는 것 아니예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행정기구에서 부수되어서 나가 있는 것이 거의가 사업소이지 원이 없다 하는 얘기죠, 반대 급부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그것을 한 번 명쾌하게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보충설명을....
이정보 위원    기획감사실장하고 여기 장수마을하고 무슨 관계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명칭에 대해서 소장님이 명칭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정보 위원    안되죠. 기획감사실장은 여기에서 말할 권리가 없고 나와서 하실려면 부구청장이 나와서 얘기해요.
  들어가고 부구청장이 나와서 설명하라고요.
○위원장 노영진  소장님, 말이예요.
  이은숙 소장님!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소장하고 원장의 개념이....
○위원장 노영진  잠깐, 왜 자꾸 발언권도 안 받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은숙 소장님! 소장님이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이신 소장님이시죠?
  소장님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안을 올렸으면 소장일 때는 범위가 어디이고 원장일 때는 범위가 어디인지를 그것도 숙지를 안하고 나오셔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겁니까?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겁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에는 그만큼 충분한 사전에 검토와 여기에 대한 자료분석 연구를 해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책임 못져가지고 어떻게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답변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런 조례개정을 갖고 나와서 설명을 하십니까?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들어보세요.
  구청장의 명을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것은 `소나 `원이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으로 개칭하는 배경이 뭐냐고 우리 김영관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한가지 밖에 없어요, 명분이.
  외부에서 보는 느낌이 그래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사업소나 `원이나 똑같이 여기 지금 조례안 4조에 보면 구청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데 소장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원과 `사업소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것이 사업소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원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납득을 하게끔 설명을 해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고 답변을 대신 하겠다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정보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제가 지금 이은숙 관리사업소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사업소와 관리원과를 어떻게 해야 된다, 관리사업소는 무엇무엇이 관리사업소이고 무엇무엇은 관리원이다 이렇게 엄격하게 법이나 규정으로 명시된 설치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통상 지금 관습상 어떠한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적 시설까지 병합된 것은 관리원으로 `원자를 거기에다 붙여주고 또 어떠한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만 주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를 붙입니다.
  예를 든다면 교육적 개념이 따른 자연학습원 또는 만인산 푸른학습원 이런 것은 휴양시설을 갖추면서 다수인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교육도 해 주고 복합적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자를 대부분 사용하고 또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이렇게 해서 어떠한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만 주목적을 갖는데는 `소자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신 사업소가 되었든 관리원이 되었든간에 어쨌든 노인 복지향상에 주목적을 두어서 거기에 촛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금 우리 관습상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복합적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자를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구에서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중에 4급을 가지고 있는데는 저희 중구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격도 상승시키고 또 대외적으로 이미지 제고도 필요해서 저희가 장수마을 관리사업소를 장수마을 관리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개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좋아요. 장실장 거기서 있어요.
  지금 방금 답변하시기를 `원과 `소의 차이점을 윤곽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원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대전광역시 단위로 본다면 평송수련원이라든가 국악원, 교육적 차원에서 다수인들의 어떤 강습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원자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소는 사업을 시행하는 관리주체로서 하는 것이지 휴양과 교육적 차원이, 지금 노인복지회관 우리 장수마을이 무슨 교육할 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거기가 노인의 휴양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건강교육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다목적으로 노인들을 지금 휴양과 또 교육과, 교육이라고 해서 무슨 딱딱한 교육이 아니라 건강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레크레이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    장수마을의 원 취지와 목적과 건립배경이 휴양시설이예요.
  그러면 휴양시설이 맞는 사업소로서 우리가 시설관리 유지하는 측면에서 사업소가 행정집행부에서 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또 무슨 전국 최초, 이 전국 최초가 중구청에 말이 아주 배었어요.
  또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전국 최초 좋아하다가 이거 복잡해 죽겠어요, 나는.
  왜냐 보통 행정주체를 보면 몇 국, 몇 실, 몇 사업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서 행정편제가 나와있는데 우리는 `원자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1원 이렇게 되어 버린다고요.
  더 복잡해졌어요.
  전국적으로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원있는 곳이 우리밖에 없다 이런 아까 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저 행정에 자기들 편의주의에서 자기들이 어떤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거예요.
  그러면 몇 국, 몇 실, 몇 사업소인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1원이 하나 더 추가되요.
  인쇄비도 더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시의 경우도....
이정보 위원    물론 광역시하고 기초하고는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원이 지방 부이사관이예요, 직급이.
  그래서 시의 국장이 지방 부이사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국,원 이렇게 직제가 그렇게 나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라고 한다면 지금 사무관이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이 사무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와 호칭을 부를때 국, 원, 소 이렇게 나가야지 국, 소 이러면 서기관이 같은 동급의 서열이 되요.
  그런 직제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장실장! 그 얘기는 나한테 하지말고 왜냐 하면 평송수련원 지금 원장이 직급이 뭐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사무관인데...
이정보 위원    사무관이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에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요구하는 바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일부 항간에서는 저쪽 내무위원 측에서는 이것을 격상을 시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감을 또 느끼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측면을 배경설명 해 주시고 또 `원이라는 것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교육적 차원에 있는 시설물에 사용하는게 많아요.
  아까 그 얘기 잘했어요. 이것은 휴양시설 관리를 해주는 주체예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휴양도 하면서 교육도 시키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장실장이 발언 잘못한 것이 어떤 편제의식에 있어 가지고 부이사관을 하나 거기다 갖다놓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란 말이예요.
  지금 뭔가 여기에 뜻이 있으니까 그 머리좋은 청장이 이렇게 `원으로 하자는 것이지 간단하게 그냥 느낌 가지고 `원으로 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경을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동의를 구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명칭에 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김영관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신 바와 같이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정보 위원    위원장님! 장실장이 여기 서서 발언할 자리가 아니니까...
○위원장 노영진  그 정도로 답변이 충분하겠습니까?
이정보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들어가시고 이은숙 소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관리사업소와 관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큰뜻을 갖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관리사업소를 관리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관리사업소를 관리원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감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이용료징수조례안 
  (98년2월1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1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이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이용료 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마을 관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시설이용률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에게 실비 또는 적정요금 징수로 최상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장수마을 재가 노인복지시설 이용료를 별표1과 같이 결정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는 그 이용료를 면제함,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장수마을 노인휴양시설 이용료 및 효도카드 요금은 별표2와 같이 결정함,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 장수마을의 유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4조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제5조.
  휴양객실의 이용 정기이용회원은 객실 이용료와 별도의 입실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함, 제6조.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고 다만 천재지변, 시설미비, 휴양객실 정기이용 회원의 중도해약,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함, 제7조.
  이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노인복지법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은숙 장수마을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이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 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 본 회의장에 상정되지 않은 조례가 회기 중에 중간에 오게 된 과정을 잠시 이은숙 소장에게 묻고 그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이은숙 소장님께서는 당초에 이것을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조례로 결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거쳤었죠?
  1월24일부터?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이러한 입법예고를 할려면 사전에 사용료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산출기초에 의한 산출을 한 다음에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산정된 요금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한 후에 조례를 의회에다가 상정해야 되겠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런데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이 조례를 정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에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결재과정에서.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그런 얘기는 제가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사용료 결정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또는 시설물을 임대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130조에 명기되어 있고 동법 127조에 조례제정은 의회의 권한이며 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나와 있고 다만 간단한 세칙 또는 법규로 위임받는 사항은 규칙으로 할 수 있다는게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칙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입법예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절차상에 순서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장수마을 운영위원회가 있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위원장 노영진  운영위원회는 조례 제정이 된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 되었을 때 운영위원회자문을 받아가면서 운영위원회 도움을 받는 기구입니다.
  그것은 법적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산출된 이용료, 사용료 금액 기준표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할 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한 후에 바로 입법예고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관계공무원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서 1월24일부터 이미 입법예고 해 놓은 사항을 2월6일날 형식상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가 먼저 열려야 됩니까, 입법예고가 먼저 되어야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물가대책위원회를 먼저 해야 되죠.
○위원장 노영진  먼저 해야죠? 그런데 입법예고는 1월24일부터 해놓고 물가대책위원회는 2월6일날 열렸어요.
  그래서 2월6일날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렸을 때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거기에 당연직으로 사회건설위원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이 참석하는 이유는 의회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인 물가대책위원장께서 이용업소 회장, 미용업소 회장, 목욕업소 회장, 숙박업소 회장, 요식업 조합장등에게 각각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사용료가 현격히 현실에 맞지 않는다, 너무나 저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원가가 나올지 모르겠다는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물어봤을때 의회에서 사회건설위원장으로서는 사용료가 원가에도 못미치고 IMF한파로 인해서 이용객이 급감 되었을 때 결국 그 세입에서 결손이 나면 우리 구민의 조세로 다시 그 부담 부분을 메꿔야 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용료가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을 의회차원에서 개진해 줄려고 했는데 그러한 절차는 일체 무시된채 거기에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내가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구청장께서 `위원장! 이것도 법적기구이니까 여기에서 결정되면 이대로 통과되면 되는 것 아니야? 의회에 가서 다시 이게 조정되면 하나마나 아냐, 의회에서 조정될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결정되면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셨고 그 후에 우리 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27조, 130조에 의해서 조례로 정할려고 입법예고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구청장, 부구청장께서 규칙으로 하라고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27조에 `조례제정은 의회의 권한이고 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할 때는 위법행위이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위법행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위법행정을 하겠다는 얘기냐 하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따라서 `부구청장 그 분이 참 답답한 양반이다 왜 아래 관계공무원을 갖다가 위법한 행정을 하라고 유도를 하고 지시를 하느냐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서`위원장님,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러면 규칙으로 본 뜻이 어디있느냐 부구청장이, 그랬을때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했을 때에는 1년에 한번씩 수시로 사용료를 조정 변경할 때마다 의회에 건건마다 심의를 받으려면 번거로우니까 규칙으로 하라고 합디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나와있는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부구청장 말씀대로 규칙으로 계속 밀고 나가지 왜 본회의장에도 상정되지 않은 안건을 왜 회기 중에 갑자기 조례로 해가지고 중간에 갖다 놓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배경설명을 하신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회기중에 그것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조례로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지금 사용료를 조례로 제정했을 때에 그것을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께서는 이것은 규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식당이나 미용실은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할 경우에는 이것은 규칙으로 해서 할수 있다 라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이것을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130조에 의해서 조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심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요약해서 두가지만 답변을 딱 하세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지않고 자문기구에다가 운영위원회 자문기구에다가 사전심의를 받고 그 후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소급해서 열은 이유 그것하고 지금은 원장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조례로 정할려고 했다면 본회의장에 당초에 왜 이 안건이 상정이 안되고 중간에 끼여들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이것은 사실은 원칙은 먼저 물가대책 위원회를 한뒤에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만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 좀 그게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일을 의회는 개원을 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입법예고 한 뒤에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친 후에 이 물가대책위원회는 일단은 주민 및 기관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한 뒤에 마지막 의결기관이 의회이기 때문에 전에 의회가 없을 때에는 내무부에 이것을 상정을 해서 내무부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기관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것은 원장님이 잘 아는 사항이고 또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입법예고를 한 후에 조례안이 상정되면 통과되었을 때 단체장은 20일 이내로 공포해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적법한 절차는 원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업무죠?
  그 자체를 모르고 안하신 것은 아니예요, 절차가.
  그 명백한 집행순서를 알면서도 순서를 바꿔서 한 이유가 그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건건마다 의회에 가서 심의 받으려면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빠져 나갈려고 규칙으로 한 번 해 볼려고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장 노영진  아닌데 결과는 그렇게 되었잖아요, 지금.
  분명하게 부구청장께서 이것은 조례로 했을 경우에 번거로우니까 규칙으로 해봐라, 규칙으로 밀고 나가라, 필요하다면 부구청장 오시라고 그래요.
김영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예.
이정보 위원    김영관 위원님 양해 좀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자료요청을 좀 이 장수마을 관리조례의 심의를 위한 자료를 요청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노영진  사용료 심의한 자료요
이정보 위원    저희들이 당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2월6일날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회의록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자문기구가 있는데 그동안 위원회를 많이 열어서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회의록을 참고자료로 주셨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심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었던 2월6일 회의록 또 그 전에 1월24일 이전에 열렸던 장수마을 운영위원회 회의록, 그것을 참고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시간을 좀 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얘기 나오고 또 물가대책위원회 얘기 나오고 입법예고, 행정의 용어가 다 동원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영진 위원장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 조례는 여기에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명시된 것 처럼 이용료,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엄연히 법률로써 명시가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물가대책위원회를 입법예고 후에 다시 열어서 이것을 열었다, 또 이 문제의 그것이 결정기관인 것 처럼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했다라고 하는 문제는 당위원회 더 나아가서 중구의회를 무시하는 아주 대단한 법률에 위반된 사항을 지금 저질렀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례는 당연히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더 한번 엄연한 법률을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에 이 조례는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시간인지를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질의순서입니다.
김창문 위원    질의 받겠다고 언제 했어요?
  위원장님, 사회 잘 보세요.
  위원장께서 장장 30분간을 얘기를 하면서 과정과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끝으로 두가지만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두가지 사항을 지금 묻는 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질의시간을 안줬어요. 안줬어요.
○위원장 노영진  아닙니다. 김창문 위원님! 위원장이 두가지 포괄적인 질의를 답변을 들은 것으로 끝내고 김영관 위원부터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아니죠.
○위원장 노영진  그러니까 위원장이 질의순서를 드릴테니까 질의하시라고요.
김창문 위원    위원장과 지금 사업소장과의 관계에 두분이 얘기하는 도중에 듣다가 김영관 위원께서....
○위원장 노영진  위원장의 답변을 원장한테 다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김영관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다 끝난 겁니까, 이제?
○위원장 노영진  예.
김창문 위원    다 끝났으면 질의를...
○위원장 노영진  질의순서입니다.
김창문 위원    여기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질의를 하시라고.
  하시라고 해야지 왜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요?
김영관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지금 그렇게 의회가 경시당하고 무시당하면서까지 조례를 지금 다루어야 되느냐, 심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내가 먼저 이의를 제기 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정해진대로 하지 뭐하러 이것을 여기다가 조례안을 올려서 지금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먼저 결정하고 질의를 받으세요.
○위원장 노영진  예, 방금 김영관...
김창문 위원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하신....
○위원장 노영진  잠깐만요.
김창문 위원    하신 것이 질의입니까, 의사진행입니까?
  의사진행 할 때 혼동하지 마세요.
김영관 위원    의사진행입니다.
김창문 위원    의사진행이면 의사진행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질의라고 한 것을.... 바꿔줘야죠.
  무슨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요?
○위원장 노영진  지금 김영관 위원께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심사자체를 보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습니까?
김창문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말씀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본 조례는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본 의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설명을 들은 것은 지금 현재 회기 중에 왜 이 안건이 들어왔느냐 이거 가지고 쟁점이 되어가지고 얘기되었던 거예요.
  배경설명, 이것이지 이것이 지금 제출된 본조례안이 부적합하게 이렇게 제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출된 본 조례안이 배경이야 어떻게 되었건 지금 오늘 이 장소에 제출된 안건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들어왔다고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께서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서 조례안이 상정된 것 같으니까 또 따라서 이정보 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록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김창문 위원께서는 적법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계속해서 심사에 들어가야 된다도 지금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 드린것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문제가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실이라면 그 진위부터 파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심의에 들어가자 그랬어요.
  이 심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이 그동안에 물가대책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그러한 얘기를 했고 부구청장이 1년에 한 번 매년 가서 이것을 심의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또 필요성이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그냥 통과시켜서 조례에 상정하지 말고 할 것을 왜 여기 와서 입법예고까지 거치면서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그동안에 제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제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아니예요.
김영관 위원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을 위원님들이 어떠한 방침으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심의하느냐, 안하느냐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자는 거죠.
○위원장 노영진  지금 김영관 위원님 말씀대로 본위원장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남겨가면서 원장을 상대로 발언한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있었던 그대로입니다.
김창문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께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25분이니까 아까 이정보 위원께서도 자료요청도 했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김창문 위원께서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 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장시간동안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간담회로 위원들과 상임위원회실에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의사진행 발언사항에서 김영관위원이나 본위원이 제기했던 바를 해당 소장으로서의 집행부의 유태훈 부구청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사유나 그것을 우선 청취를 하고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 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금 이정보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정회전에 김영관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구청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사유와 소명을 청취한 후에 심의에 들어가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시므로 부구청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구청장이 출석하기전에 배부하여 드린 운영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자료를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정보 위원과 김영관 위원께서 출석을 요구하였고 요구한 사유는 정회전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듣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구청장 유태훈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중구의 구정을 보살펴 주시고계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장수마을 조례 제정에 절차 등이 미흡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하고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고 유감스러움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 이용료 징수조례 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거나 의회를 경시하고자 하는 저의는 추호도 없었음을 우선 해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 조례제정의 협의과정에서 표현의 하자로 오해가 있으셨으면 우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건 이용료 징수에 대하여는 조례로 규정하되 일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제정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을 저희는 실무진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만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하여서 조례로 상정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은 절차상 약간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위법한사항이 아님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절차상 약간의 하자에 대하여 깊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이해와 성찰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부구청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요구할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 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깊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몇마디 질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숙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97년12월31일에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제12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서는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수마을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 장수마을 운영위원회 설치한 취지 목적과 구성요건 또 거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운영위원회 구성은 장수마을의 합리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는 평소 노인복지에관심이 많으며 또 장수마을에 자원봉사라든가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분으로 저희가 각종 사회단체나 또 전문인으로 하여금 구성을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설명하신 바로 지금 이 장수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주신 명단을 한 서른네분을 보니까 각계각층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영호 시의회 의장도 물론 자격은 대전시 사회복지협의회 자격으로 참여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합리적인 운영과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주민대표성을 띄어서 우리의원들이 의장이 되었든 부의장이 되었든 위원장이 되었든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남영호시의회 의장님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사회복지 회장님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또 시 의장님이시고, 시 의장님으로서 그분이 참석하신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서 참석을.....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했죠, 아까.
  대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했지만 시의회 의장을 공교롭게도 하다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강호율 의장님 같은 경우에 평통자문협의회 회장이 아닙니까, 단체장이 아니예요.
  그러면 평통자문위원회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 관계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장수마을은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으로.....
이정보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금고 연합회 중구회장은 복지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러한 대처할 방법이 없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면 되나요.
  됐어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가 기구를 구성이 되었는데 운영방법이 들어가서 성격과 기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그 회칙이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회칙을 저희가 아직 못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회칙이 없는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개최합니까?
  구성이 되었으면 어느 구성이 되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그 기능과 목적과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기구가 되었으면 어느 회칙에 준해서 그 회칙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해야지만 정통성 있고 그 회의 본연의 기능이있고 세부적인 사항이 자문이 되었든 결정이 되었든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니예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그동안에 그분들한테 위촉장도 아직 안드렸고 그냥 회의를 했거든요.
  정말로 장수마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회칙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봐요. 장수마을 기획단장으로 계셨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모든 장시간 동안 가정복지과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어가면서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몇개월, 수개월 동안 해 오셨는데 그 중에서 운영위원회를 몇차례 열었습니까?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몇차례 열은것도.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지금 3번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가 조례제정되기 전에 3번 열었었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발기모임을 처음에 했고요.
이정보 위원    발기모임을 했고 또?
  다음에 회의를 또 했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무슨 회의를 하셨나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다음에 장수마을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의견청취를 들은 것이죠. 수렴차원에서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우리 조례 개정하기 전에 이미 구성은 되어있었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시행규칙이 서는것 아닙니까?
  그 전에 벌써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던 것 아니예요?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사실이 운영위원회 관계는....
이정보 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운영위원회 여기에서 회의를 했다는 것이 전부 다 하나의 요식행위도 아니고 무슨 결정기구도 아니고 자문기구도 아니고 이미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세차례씩 하고 그리고나서 조례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운영위원회 이미 구성된 구성요원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또 붙였단 말이예요.
  행정 집행하시는 집행부의 행정 요식행위절차가 한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것을 시정을 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절차를 이렇게 무시해서 되느냐는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회의록에 보시면 토의결과, 고시요금은 원안대로 시행, 정기회원의 객실료는 제3호로 결정함, 탕탕탕! 무슨 `결정함이예요? 거기 무슨 결정기구예요?
  자문기구라면서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자문기구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들도 다 그렇게 결정기구로 알고 있네요.
  정상희 위원은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 지정석 위원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정, 결정, 결정 무슨 결정이예요, 자기들이.
  `박수로 결정 구청장님도 그러셨네.
  대략 제3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 박수로 우리 결정하도록 합시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사실은 이 운영위원회를 지난번 회기 때에도....
이정보 위원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운영위원회라고 그러면 또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장수마을 사업소 설치및 운영조례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항목을 넣어서 시행규칙에다가 회칙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례에 마땅한 것이 아니예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이정보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는 조례제정할 때는 시행규칙하기 전에 그러한 사전의 설명도 없었잖아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지난번회기 때에도 김창문 부의장님께서 조례로 그것을 제정해야지 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절차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잘못했죠? 그래요.
  모든 매사를 조례 제정할려고 그러면 그냥 중요한 사항을 규칙이나 세칙으로 어떻게 해서 그냥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다시 일을 처리할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버리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벌써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회의를 개최할 때는 개최해 가지고 위원들은 모르죠, 전혀. 이런 물의를 일으키는겁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보 위원    자, 그것은 그렇게하고 다른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 것 같아서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운영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지금 여러가지로 절차상의 문제 그런 법에 위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오차 내지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위원회 구성을 사회복지와 연계된 그런 단체에 있는 분들이 참석해서 한다고 그러셨어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아니요. 장수마을에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고 또 장수마을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단체로 하고 또 그런 인사들로 했습니다.
  의사라든가, 자원봉사 회장이라든가 또 미용협회 회장, 이용협회 회장....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운영위원회 아직 정해지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아직 회칙도 안 정해졌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회칙을.....
김영관 위원    또 인원수도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 인원수도 줄이고 적정하게 줄이고 또 실제 참여해서 자기들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러한 분들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연관된 그런 단체를.
  지금 이것을 죽 보면 대전복지협의회, 충남적십자사, 교구협의회, 병원, 노인회, 뭡니까,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회있는데, 좋은데 이 로타리 지구총재는 뭐하러 여기 장수마을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뭐한다고?
  라이온스 협회 이게 뭡니까? 또 와이즈맨 서구지부 대전지방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체육회는 또 여기 왜 들어와 있어요?
  체육회도 한두개가 아니고 중구 체육회 따로 중구 생활협의회 따로, 뒤에 넘어가서 보니까 중구협의회, 게이트볼 연합회, 배드민턴 연합회, 가족계획협회 같은 것은 여기 운영위원회에 왜 필요해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가족계획협회는 재가복지사업을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들보 편집실은 왜 필요합니까?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홍보차원에서....
김영관 위원    아, 홍보.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그리고 게이트볼이라든가 그런분들은 우리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그 회장으로 하여금 와서 봉사를 해서 좀지도를 해 달라고 말씀 드렸어요.
  여러가지 그런 연관된....
김영관 위원    아니,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 회장도 참석을 하고 중구 체육회 사무처장도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수집해 가지고 하면 되지 생활 체육회 궁도 연합회 따로 게이트볼 연합회 따로 배드민턴 연합회 따로 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사람만 많이 늘려놓고서 아, 운영위원회 이렇게 참석만 했다고 이거 자랑하고 결과적으로 모여서 회의하다 보면 식대만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의견조율하기만 힘들고.
  여기 회의록에 보니까 와서 말 한마디 안하고 집으로 들어간 분들도 많네요.
  자기 의견개진도 못하고 가신 분들 많아요. 이것이 운영위원회가 뭔지 또 이 장수마을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나오신 분들도 많네요, 여기.
  이것을 지적을 해 주면 좀 행정부서에서 이 지적사항을 가지고 고치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은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없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저희가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김영관 위원    의회활동 하는 중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된 얘기는 그냥 여기 문밖에 나가면 다 잊어먹어 버려요.
  언제 그런 소리 했냐는 식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 필요 없어요, 아무리봐도.
  한 열댓명, 열다섯명 정도로 해서 실제로 진짜 운영에 참여해서 봉사활동 할 분들로 구성하시란 말이예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필요없는 단체다 이런것은 여기에서 논의하지는 않겠어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실제 운영할수 있는 분들, 죽 많이만 늘어놔 가지고 무슨 밖에 나가면 장수마을 운영위원회가 마치 헌법기관인 것 처럼 자기네들이 다 한것 처럼 주장하는 그런 못된 짓들 말이죠.
  뭐 그렇게 존경 받을 일 했다고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일은 엉뚱한데서 다 해놓고 말이죠, 공은 엉뚱한 사람들이 다 갖고 다녀요.
  그런짓들 하지 말라고요. 필요한 사람들만 꼭 모여서 진짜 운영에 대해서 참여하고 거기에 또 아까 말씀대로 의회의 대표가 필요하다면 의회 대표하고, 필요없다면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꼭 그런분들로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 마치고 이정보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창문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우리 장수마을 관리원장님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장시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서로 하는 것은 발전지향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 주세요.
  장수마을이 원만히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의 표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 안건을 심의도 들어가기 전에 조례 안건이 올라온 배경과 이에따라서 여러가지 일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듣고 또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받기도 하고 사과를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수마을 관리원장께서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마치 장수마을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하나의 조직체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조례의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라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만큼 큰 역할을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것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정보 위원께서 지적을 주신 운영위원회에 관하여는 장수마을 사업소 설치, 관리원 설치 운영조례를 근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그 조례에다가 삽입을 시켜라 이렇게 아까 주문이 있었죠?
  그거 분명히 개정안이 다음 회기 때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는 운영위원회의 회칙이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한 회의는 집행기관 내부사정이겠습니다만은 전면적으로 백지화됩니다.
  회칙 없는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보니까 상당한 기능을 부여했네요?
  운영위원회에다가 상당한 기능을 부여를 했는데 이런 절차를 내부에서 밟아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라왔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쑥스러울 정도로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 좋은 표현으로 해나갑시다.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운영위원님들께 그래서 여기서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의견을 서로 협의하는 위원회지 이것은 분명히 그런것은 그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김창문 위원    그런데 회의록은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회의록이 이게 진짜지, 회의록은 그렇게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회칙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구성요건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어떻게 구성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는 몇명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기능은 뭐뭐뭣이다라고 하는 회칙을 만들어서 그것이 회칙이 아니고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운영위원회 조직에 관한 것이 구성에 관한 것이 조례로 들어가면 그 회칙 세부적인것은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이, 그것이 조례로 올라와야 된다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에대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전부다 정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가 없이 지금 해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계속해서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원래 소관업무가 지역경제과장인데 잘모르시면 여기 사회산업국장이 계시니까 사회산업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상이나 물가대책위원회를 보면 이게 중앙 물가대책위원회는 의결기구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물가대책위원회는 심의기구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자문기구입니까?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심의기구입니다, 심의.
이정보 위원    자문기구예요, 심의기구에요?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하셔야 될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심의기구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거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이 주관국장이시니까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사회산업국장 최영대  사회산업국장 최영대입니다.
  지금 이정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중앙의 심의위원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물가안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물가대책위원회는 의결기구입니다만은 저희 구의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 구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기능상으로 봤을 때 협의조정 기능을하는 위원회일 뿐입니다.
이정보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바로 그점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국장님 들어가시고 원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이정보 위원    우리 최국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정답입니다.
  협의조정기구이지 심의기구가 아니예요.
  이은숙 원장님, 아셨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 회의록에는 이게 심의기구가 되어 버렸어요, 회의내용이.
  그날 참석을 하셨었는데, 참석하셨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저희는 물가대책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서 지역물가와 산정요금의 의견을 서로 요금집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정보 위원    그래요. 그런데 심의하고 의견조정 협의하고는 틀려요.
  심의는 결정권한이 있는 심의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그날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제출한 것을보면 여기 회의내용을 보면 `원안과 같이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하고 `탕탕탕 회의가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고 나서는 내용에 `의회에 통과 부의하는 거야, 안하는 거야? 하고 위원장이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은숙 장수마을 관리소장께서는 `의회에 부의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조례로 하는 거야, 규칙으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례로 정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규칙에 위임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했는데 위원장께서 청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규칙으로위임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또 물었단말이예요.
  그런데 이은숙 장수마을 관리소장은 답변을 안하셨어요. 왜 안하셨어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조례로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정보 위원    했기 때문에?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규칙에 위임시키는 규정이 있잖아 하고 청장이 얘기를하니까 `위임 시키는 것은 아니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물가대책위원회라는 법적절차 라고 그랬어요.
  `법적절차예요. 하고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하고 이은숙 소장한테 물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법적절차를 의회에서 번복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하고 또 물었어요.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법적절차이기 때문에 다시 부의해야지, 만일 거기에서 번복하게 되면... 이렇게 죽 얘기하면서 `규칙을 위임시켜야지 당연한 것이지하고 규칙으로 하는 것을 당연화 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딱 종결을 지어버렸단 말이예요, 문제가.
  그래서 전자에 부구청장님이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사과를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은 집행부 소장이라고 그래서 법조문 하나하나를 다 알리가있나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석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이게 원만한 물가대책위원회가 되어야 되겠고 더우기 지금 상당하게 본위원도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은 본위원도 작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 당연직 대책위원으로 참석한 바가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사회건설위원장인 노영진 위원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이 장수마을 이용료에 관한 물가대책 회의를 하면서 의회의 대표성을 띄고 참석한 사회건설위원장한테 발언권 하나 안주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 참석할 이유가 없죠.
  이런 부분도 참모기능으로서 충분하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나중에 그 법절차를 또 확인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법 130조에 의해서 이 물가대책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한은 의회에 있다라는것을 청장님께 그것을 또 말씀을 드렸더니`아, 그래? 난 몰랐지, 그러면 조례로 해야지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정보 위원    제가 사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참모의 기능이 있고 실·과장들이 중견 간부들이 많은 조언을 해서 의회의 기능을 살려줘야 할 입장도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고 또 부구청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보면은 일방적으로 청장의 의중대로 그냥 속된 표현으로 설렁설렁 아니면 눈치보고 위원장이 하자는대로 넘어가는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넘어가는 회의가 많더라, 그래서 특히 이렇게 중요한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더더우기 그렇지 않느냐 이런것을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없습니다. 없고 본조례안으로....
○위원장 노영진  김창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아니, 없으니까 본조례로 넘어가도록...
○위원장 노영진  예,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김창문 위원    본조례의 제3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휴양사업 대상회원으로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이용료를 면제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은 사실은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재가노인 복지사업은 수행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노인들한테는 사실은 기본료의 4,000원, 8,000원 이것을 받을 수있지만 생활보호 대상자는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을....
김창문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1종과 2종 두가지로 구분되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1종, 2종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다됩니다.
김창문 위원    1, 2종 다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중구 관내에 몇명이나 됩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1, 2종 관계되는 사람이?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617명입니다.
김창문 위원    617명요? 그러면 1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안그러면 일주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한달을 생각하시는지 몇 명 단위로써 해야 되겠다 이런것이 내부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이것은단기보호자는 15일이고 그리고 자기 희망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15일 이내로, 또 동기간 연장할 수도 있고요.
김창문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무료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상당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 관할구역 내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예를 들어 1,000명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시설이 지금 있는데가 없죠? 우리나라에?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없습니다.
김창문 위원    없습니다. 우리 중구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하루에 2,30명씩 이렇게 무료로 해 가지고 로테이션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정 뭐한 사람들 일주일 단위, 이주일 단위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서 전체 인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10분의1이면 10분의1범위내에서 한다라는 뭐가 있겠죠, 내부적으로.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있는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굉장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그래서 저희는 그 인원을 9명으로 했습니다, 9명.
  그래서 희망에 따라서 로테이션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물론 어저께 업무보고에서 단기보호는 9명을 15일 짜리로 하고 그다음에 주간보호로 해 가지고 10명을 일주단위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산출을 해 놓은 것이 지금 우리중구 전체 몇명이라고 했습니까?
  600몇명이라고 했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617명요.
김창문 위원    600 몇명에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 더 갑니다, 이게.
  이러한 상태로 한다라고 하면 안그렇습니까?
  이런 단위로 한다고 하면 1년에 한번 정도 와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1년에 한번이 아닙니다, 이게.
  때에 따라서는 안오는 사람은 다 안오고오는 사람 매일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명시가 안되었어요.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치가 있어야 됩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저희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든가 그런 분들은 동에 사회복지사에 엄밀한 상담을 통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여기관리원에서는 앞으로 그분들을 면제를 해주고 돈을 안받고 해주니까 기준설정을 해야된다는 겁니다.
  1년에 1회면 1회, 2회면 2회 이렇게 해놔야지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하면 오는 사람은 계속 로테이션으로 1년 내내 올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방지하라는 얘기예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것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잘해주고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해주면서 나중에 장한테 돌아오는 욕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이행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분명히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리고 7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용료 등의 반환, 이용료로 납부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다만 천재지변, 시설미비, 그 다음에 휴양객실 정기이용 회원의중도해약,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구청이 갑이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회원들은 을이다.
  갑과 을이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이냐,이것은 을만 해당되는 사항이냐 아니면 갑만 해당되는 사항이냐,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이 사항은....
김창문 위원    이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편의에서 보면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 하고 주민 입장에서보는 것 하고 시야가 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이것은 갑과 을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미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것이 시설미비가 되어 있을 때에 중도해약을 할 수가 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죄송합니다.
  시설미비는 시설관리자 측에 어떠한 과실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정기이용회원의 중도해약은 자기들이 개별적 어떠한 사항에 의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제가 물은 것은 정기 이용회원의 중도해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에 살다가 가족이 서울로 이사도 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등록 전·출입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서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자식 따라서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다 해놓고난 다음에 해약할 수 있다 이런것은 돼요.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시설미비는 지금 갑측으로 봐서는 시설미비가 되었다 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안받아야 되요, 이것은.
  이것은 다 100%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원을 등록을 받았다 이겁니다.
  되고 난 다음에 관리 중에 운영 중에 하자가 유발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시설미비라고 하느냐, 그러면 문항을 고쳐야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운영 중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김창문 위원    운영 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은 비단 회원한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항은 그런 취지라고 한다고 하면 시설미비는 조금 문항을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근본적으로 갑에서 시설을 갖다가 다 해놓고 한 상태인데 그 다음에 거기가 시설미비라고 하면 시설미비가 도대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서 시설미비가 된 것이냐, 시비가 을측으로부터 받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을측으로부터 받으면.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이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상입니까? 이정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지금 이 징수조례안에 우리 실시사업계획에 보면은 크게 나눠서 둘로 나눠볼 수 있는 재가노인 복지사업하고 노인휴양 시설사업 두가지이죠, 크게 나눠서?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김창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제3조 사항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재가노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본문안으로 그러한 것을 살려서 이 조례안이야말로 시행규칙 사항에서 세세항들이 많이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행규칙 사항으로 만들을 사항들이 많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4조에 휴양시설 이용등인데 휴양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장수마을에 옥외시설 소위 야외시설 말입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되어야됩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됩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요금 별표2와 같다 그랬는데 이게 계약사항에 서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너희들 여기 야외 옥외시설은 하나도 안해 놓고 이렇게 계약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을테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하겠다든가 얘기가 분분할 것 아닙니까.
  이런것도 시행규칙 세세항에 넣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앞으로 대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옥외시설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입소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옥외시설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고 저희가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그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서 내용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어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이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양해를 구하고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것이 나중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런것은 법으로 따져가지고 상대방에게 너희들 이러 이러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잘못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제7조도 이용료등의 반환인데 이게 민원의 소지가 있고 갈등의 소지가 많을 겁니다.
  어떤 경우, 어떤 경우 들어서 그래서 세세항까지 세부적으로는 시행규칙 사항으로 연구검토를 깊이 해서 규약을 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잘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조례안에 대한 본문안에 대해서 이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본조례를 심의하면서 여러가지 주요골자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해 주시고 지금 이용료를 결정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이용료 결정이요.
  그런데 지금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용료에보면 주간보호 사업은 4,000원, 단기보호사업은 8,000원이거든요.
  제출된 서류에 보면은 97년도 시비이용대상자의 비용 부담기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낸 지침에 있는 거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서비스가 따로 있고 특별서비스가 따로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주간 보호사업에 대한 것은 기본서비스가 중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간식을 제공하고 물리치료 프로그램 준비 및 소모품비 해서 비용은 4,000원이다 이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그대로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중식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소모품비도 준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예요. 소모품비는 주로 뭐예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소모품비는 이분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일이라든가 또 목욕할때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 목욕비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아니,목욕이 아니고 거기....
김영관 위원    목욕은 특별서비스에 목욕탕에서는 또 여기서 우리 휴양시설 이용료 1,000원이 들어 있어요.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중식과 간식 그 다음에 물리치료 하는 것, 물리치료 같은데에 들어가는 그러한 소모품도 소모품이겠죠.
  그런것을 하는데 4,000원이다, 이것은 뭐 어떻습니까?
  이런 지침을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있는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어려운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지침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예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단기보호 사업1일 기준은 식사를 세끼 제공한단 말이예요. 간식도 그렇고 똑같이 물리치료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소모품비 들어가서 8,000원인데 하루.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잠자는 것까지입니다.
김영관 위원    잠자는 것까지예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잠자는 것은 아닌데...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단기보호 사업은 그렇습니다. 하루에 8,000원.
김영관 위원    아침부터 저녁까지인 것아니예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주간보호가...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4,000원이고요.
김영관 위원    입소보호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단기보호 사업이?
  그러면 저녁때 들어가서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점심때 나오는 것까지 그렇게 봐지나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그러니까 하루에 8,000원인거죠, 하루에.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하루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니까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이게 8,000원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하루 기준을 입소를 그냥 아침에 들어가든 점심에 들어가든 저녁에 들어가든 그런식으로 입소를 막 받느냐 하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그렇죠. 자기들 임의대로 오는대로 저희가 받아줘야죠.
김영관 위원    그러면 아침에 들어간 사람은 그 날 저녁 먹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안먹고 그냥 나가는 거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그것은뭐 식사를 해도 되고....
김영관 위원    세끼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기본이 8,000원이니까.
  그러면 매끼마다 만약에 아침을 먹고 나가게 되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때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냥 8,000원만 받으면 다섯끼를 먹고 나가든 몇끼를 먹고 나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아니죠받아야죠.
김영관 위원    받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받아야죠.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뭡니까, 여기에 올린 것은 4,000원, 8,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단기보호 대상자도 역시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김영관 위원    생활보호 대상자는 전혀 안 받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무료입니다.
김영관 위원    무료이고 이 사람들은?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저소득층입니다.
김영관 위원    저소득층? 글쎄요, 이입소보호라고 하는 하루에 대한 부분이 좀명쾌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침 8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라든지 아니면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라든지 이렇게 정해져야지 거기 밥먹는다고 숫가락 들고 오는데 쫓아낼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여기 아까 운영위원회 개최상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만 한가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이 징수조례라고 하는데 이용료 징수조례안에 가장 중요한게 이용료를 산정해서 고시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이용료 정하는 것.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열리고 물가대책위원회도 열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김창문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시설이 미비되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설도 갖춰놓지 않고 이용료부터 우리가 조례에다 정한다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굳이 이 문제에 이용료 조례가 이렇게 급한 것이냐 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시설은 지금 미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의 완결상태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부대시설이 지금 없잖아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부대시설은 28일까지 다 전부....
김영관 위원    야외 부대시설이 없잖아요, 야외 부대시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야외부대시설요?
  그것은 이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도 우리가 장수마을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회원들 중에는 그 부대시설 즉 게이트볼장이나 궁도장이나 산책로를 보기 위해서 오는 회원도 있단 말이죠.
  회원은 여러 종류죠. 또 내부의 시설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회원도 있단 말입니다.
  또 양쪽이 다 좋아서 오는 회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설이라고하는 것은 그 건물내에 있는 내부시설은 갖춰졌다고 보고 야외시설은 전혀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이 회원들이 이러한 돈을, 이 돈이 재가복지 노인시설 이용료 같은 것은 별로 돈이 안듭니다.
  4,000원이나 8,000원 같은 것은 그런데 이 돈을 한꺼번에 내는 일시불로 내는 금액은 작은 금액이 아니예요.
  효도카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부대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에도 이 효도카드 내지는 시설이용료를 일시불로 그렇게 낼려고 하겠느냐,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시설요금을 결정하고 내는 것은 야외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식사와 객실과 목욕탕과 그런것이죠.
  그 야외시설에 대해서는.....
김영관 위원    그것은 알아요.
  지금 시설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있는 식으로 목욕탕 이용료, 미용실, 식당,또 방 자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용료를 했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부대시설을 즐기기 위해서도 이 객실이나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체를 이 건물내에 있는 것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또 뿌리공원에 우리 조상들의 유래비가 있어서 나 거기 좀 와서 있어야 되겠다고하는 원인제공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여름에는 거기에 물가가 좋아서 와서 하루나 아니면 한달, 1년 여름에만 쓰기 위해서 또 오는 사람도 있을 거란말이예요.
  그래서 방이 필요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방이 필요함과 동시에 식당도 필요하고 목욕탕도 필요한 것이죠.
  자, 이게 개원에 맞춰서 불가하니까 급하니까 이 이용료 조례를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장수마을을 만들었단 말이예요.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구비를 부담해서까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데 과연 이용료가그렇게 중요하냐, 이용료부터가, 이것을 정하는 것이.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몇분이 지적을 했는데 값도 싸니까 질에 대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2,3개월간 수요와 현황을 보고 고시요금을 결정하는 것도좋다 라고 하는 문구가 아주 눈에 띄는데하면서 시작을 해 놓고, 개원해 놓고 하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간파해 놓고 난 다음에 아,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이 다음에 이렇게 가격을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이렇게 봐져요.
  그것을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지금 여기에서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 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인정 안한다니까 인정하지 말고 물가대책위원회 같은데에서는 목욕요금 같은 것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삼았어요.
  기름값도 안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100여명 노인 중에서목욕탕 다 가는 것도 아니예요.
  목욕 그냥 10명도 오고 5명도 오고 3명이있을 수도 있고 한분도 안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전체의 목욕탕의 물을 데워야 되고 때야 되고 한다고 하는 문제는대단한 경비가 나온다는 것이죠.
  아마 적어도 한 2·300명 정도는 목욕탕을 들랑거려야 하루종일 불 때가지고 물을 데워야 맞을 것으로 봅니다, 수치가.
  그러면 깨진 독에 물 붓기 라는 얘기는 그런데에서 하는 것 같은데 바로 그러한 것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더 검토해 본 다음에 목욕탕 이용하는 노인들이 몇분이나 되는가 또 이용실, 미용실도 그래요.
  여기 와서 머리 깎으러 오는 사람들이 과연 하루에 들랑거리는 노인분들이 몇분이나 되며 또 여자분들 미용실에 들랑거리는 사람이 몇분이나 되는가
  이렇게 봐서 사람을 채용을 하고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이렇게 정해놓고 이용사, 미용사는 채용해 놓고 머리 깎는 사람이 하루에2명도 오고 3명도 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필요없는 것이지.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그렇지만 이용요금을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안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휴양사업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을 받을 수가 없고...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해 놓은게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선 하다가 나중에,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그 사항 가지고는 안되죠.
김영관 위원    뭐, 한다고 해놓고 안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용료는 그 때 가서 서서히 정해서 한 3개월, 4개월 해 본 다음에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것을 또 주민들에게 직접 그분들에게 요금을 받는 사항인데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가 결정된 뒤에 시민들에게 돈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받을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필요하면 그때 조례로 올리면 되잖아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그것은 안됩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렇게 하면 되지 안될게 뭐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정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해서하다가 조례를 다시 제정요청하면 되잖아요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료 징수조례를 지금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이것은 더 검토해야 되요.
  지금 이 가격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매일 구에서 돈 갖다가 쏟아붓기 바빠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우선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이게 현실에 맞지 않고 그러면 또 저희가 위원님들께 결심을 받아야죠.
김영관 위원    목욕탕료 같은 것도 좀더 올리고 여기 객실료 같은 것도, 객실료는 방 쓰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기타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 같은 것은 현실화시켜야 되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저희가목욕료는 1,000원으로 고시요금을 했는데사실은 156만4,000원 속에 이것을 1년 동안 효도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사실 목욕료도 포함되었다라고 저희가 봅니다.
이정보 위원    보는게 아니라....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포함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여기에 산출기초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는데 전기료, 경유대같은 것은 지금 ℓ당 755원이었을때 산출한거예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이상으로 인상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저희들 최대한으로 회원이 많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 이상으로 인상되어서 운영이 어렵다 할 때에는 저희가 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이것을 인상하는 것으로이렇게....
김영관 위원    식대 같은 것은 2,000원에서 6,000원으로 차등적용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2,000원 같으면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되고 이용료, 머리 깎는 문제도 실비로 해서 사실 어떤 이익을 산출하지 않고 할려고 그러면 사실 이것도 되요.
  그렇지만 목욕료 같은 것은 물을 데우는데 기름값이니 또 부대시설비라든지 목욕탕에서 쓰는 비누라든지 이런것 있잖아요.
  아까 여기 물가대책위원회 잠깐 보니까 한장의 타올을 세탁해서 갖다 놓는데 40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또 비누 들어가야 되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그것은 본인들이 비누하고 수건이 다 자기집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건하고 비누하고 가져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이 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안됩니다. 누가 지금 노인들이 거기 가는데 수건 가방에다 넣고 비누 넣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이고 이왕 쓰는김에 더 쓰라고 그것은 조금 더 부담되더라도 비누하고 수건은 줘야 되요.
  없어지는 문화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이 목욕료 같은 것은 사실 현실화 시켜가지고 이런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효도카드 산출기초도 인정이됩니다.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객실 필요경비도 내용상으로 보니까 인정이 되는데 전기료가 오른다든지 경유대가 변동이, ℓ당 750원이면 지금 현실가격 그대로 적용한 것이네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목욕료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객실에 대한 입실보증금 같은것도 이게 1년간 이용회원의 징수 기준율을 200%로 봤어요.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200만원을 넣어놔야 1년 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을 과연 이렇게 많은 돈 만약에 쓸 경우에 1년에 934만원이란 말이예요.
  있는 사람들이야 상관없고 좋죠.
  있는 사람들이야 1,000만원이 되었든 2,500만원 회원권도 사는 것이니까 그것은 좋지만 과연 이게 노인들한테 이러한 돈이있느냐 이런것도 사실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그래서 1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200% 또 차등을 두었는데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1개월이나 3개월 이런것을 저희가 부담을 덜 줘서 노인들이 많이 서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등을 두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30일간 이용을 해서 100%라고 그러면 30일간을 그러면 한꺼번에 내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한꺼번에 내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2인실을 이용하게되면 38만4,000원이고 4인실을 이용하면은 19만2,000원인데 30일 있다가 한 30일 더 있다고 그러면 그날 돈 안내버리면 안되잖아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안되죠.
김영관 위원    그런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나 못간다고 앉아있으면 그것도 골치아프죠. 그것도 문제가 있고 시설 이용면적에 대한 문제는 3층이나 4층, 2층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 전용면적이라고 그래서 돈 낸 분들 회원이 부담을 하는데 나머지에 대한 공용지 같은 것은 지금 구부담으로 했단 말이예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구비부담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구비부담이 지금 25.5%라는 얘기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예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전체에서 얻어지는 금액중에서는 25.5%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 구부담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또 자꾸 전출해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그런 문제점이 있죠.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도록....
김영관 위원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편성을 해서 맞추게 되어 있어요, 수지를.
  맞추게 되어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공용부담은 구비부담으로 해서 25.5%라고 하는 것을 구비부담으로 지금 줬는데 올해 죽 여기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의 구비부담률이 한 50%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98년도에는, 몇 명의 노인분들이 오실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50% 이상 넘어갈 것 같아요, 구비 부담률이.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금년에는 여러가지 준비관계상 기본적인게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것은 되어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운영비 관계인데 최대한으로 저희가 아주 절약, 절약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상당히 부담가네요.
  이거 구비부담 25.5%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 가는데 이런 문제의 해소책 같은것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여러가지로.
  위원장님! 이런것은 협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창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
김영관 위원    하실 것은 하시고요.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창문 위원    예, 보충질의.
김영관 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이용료를 산출을 할 때에는 그래도 연간 전체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고 이게 따라서 지출이 얼마정도 될 것이다, 그로인해서 구비부담 비율이 얼마가 된다,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3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금년도12월말까지는 운영을 전반적으로 하는데에 객실이 전체 100%로 봤을 때에 70%이면70%, 60%이면 60%, 목욕탕도 현재 전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번에 들어가게 되면100명인데 평균 50명을 잡아서 얼마, 한번물을 데우면 1년 내내 물을 데워야 되니까 이런것은요.
  그러한 기본적인 와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예를 들면 7개월이면 7개월이 지난 후에 회계년도 말에 가서 그러한 기본계획대로 잘 활용을 했느냐,이용을 잘했느냐 안그러면 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20%이면 20%, 30%이면 30%가 다른데로 비껴나갔다라든지 그러한 것을 우리의회에서는 알아둬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연간계획이 안나와 있죠?
  연간 장수마을을 언제 개원을 할지 몰라도 개원을 함과 동시에 금년 12월말까지는 전체의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고 부분별로 다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라서 지출은 얼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까, 와꾸가?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지금 여기 이용자 부담액도 사실은 3, 4층은....
김창문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것이 나와있다 라고 하면 그 나와있는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줘야 됩니다.
  줘놓고 이게 책임소재가 나중에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게 굉장히 의회에다가 상당한 부담을 지금 집행기관에서 안겨주고 있어요.
  안겨주고 있는 반면에 의회에서도 그마만큼 나중에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잘했는지의 여부를 금년도 12월달 감사때 되면 알 수 있으니까 계획대로 잘 되어있는지의 여부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하니까 계획이 서 있으면 그 계획서 안에는 1년간에 목욕탕을 아니면 객실을 보일러를 때면 기름값이 연중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다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것을 개인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라 이겁니다.
  하나의 개인사업인 독립된 회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우리 관리원장께서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라 이겁니다.
  해 봐서 아까 우리 김영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 아,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저쪽으로 전출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 회계별로 봤을 때 그때에 가서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구나.
  뭐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냥 터무니 없이 달라는대로 앞으로는 절대 안될 거예요. 안됩니다, 이게.
  그러면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냥 손들고 나오시오 소리밖에 할 수 없어요. 금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자그만치 12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된 것을 생각을 해야 되요.
  거기에다가 자그만치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30명이 있습니다.
  큰 책무를 느끼시고 기본 계획이 서 있다고 하면 내일 오전까지 전부다 한부씩 해가지고 보내줄 수 있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위원장 노영진  계획서가 있으면 바로복사해 오면 되잖아요?
김창문 위원    연간 계획요. 우리가 지금 심의할 때 보다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알고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것이 책임 때문에 그럽니다, 나중에.
  지금 저희들도 이용료에 관한 문제, 여러가지 오늘 저녁에 밤 새워서라도 해주기는해 줄 것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보니까.
  서로 아끼는 마음이니까, 그런것을 꼭 준비해 가지고 내일까지 해다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손익계산을 파악할 수 있는 운영계획서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원장님.
  있다고 그랬죠? 준비되어 있으면 바로 복사해 가지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자세하게 상세한 것은 내일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아직 안되어있는 겁니까?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헌주 위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있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이것은 자금이 그만큼 소요되는 부분이라 모두가 많은 신경들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운영계획서에도 나와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2조 3항에 볼 것 같으면 정기이용 회원이라 함은 노인휴양사업 대상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휴양한답시고 거기에 건강이 좋지않은 분들이 혹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면회온답시고 와서 병을 간호하거나 휴양을 하는 이런 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노인분들은 돌연사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계단이라든가 미끄러질 수 있는 이런 지역에서 혹시 보행을 하다가 다치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적에 팔이 부러진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적에 가족들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호를 잘못한 것 아니냐 억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적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조례안에 들어가서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 그것도 한 구절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저희가 일단은 입소대상은 건강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 공무원이 건강진단 하는 것처럼 건강진단을 첨부하고 일단은 상담을 해서 어떠한 전염병이 있다든가 질병이 있는 사람은 저희가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임보험을 일단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보상을 해 줄 계획이고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런 불편은 좀 덜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것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장담할 수 없는것이 가정에서도 내실에서 전화 받다가 쓰러져서 팔, 다리 부러지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험 들어서 보험회사하고 전부 다 계약이 되는 것도 좋기는 좋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대책도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잘알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제가 이헌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할게요.
  조금전에 우리 이헌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유료시설 운영계획에 식당문제인데 여기 이용방법에 보면 셀프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에는.
  그런데 거동불편한 자는 객실에 급식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전에 원장께서 건강진단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장애인도 받습니까?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장애노인은 저희가 안받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거동 불편한 자는 객실에다 급식을 해 준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데 나는 이런것이 없어야 된다고 봐져요.
  이것은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운영하면서 밥까지 갖다 줘가지고 불편한 사람 거기에 유치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다른데는 전염병이 없다든가 다른데는 다 건강하지만 또 신경통으로 인해서, 노인들은 신경통 같은 것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또 한가지는 이·미용실 운영계획에 보면 이용사하고 미용사 각각2명씩 해 가지고 비정규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게 촉탁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채용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월급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저희가 일용으로 해서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이용사 협회장하고 몇사람 만나보니까 중구청에서 일용으로 돈 얼마 준다고 `택도 없는 얘기야, 거기 가서 그거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던대요.
  이거 나는 걱정스럽던대요.
  미용사야 뭐 파마하는 사람들은 학원에 가서 설렁설렁 하는 사람 하나 갖다놓으면 된다고 하지만 이발사, 깎사는 틀려요 얘기가.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기로 지금 결정 봤어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또 협조를 하고...
이정보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네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죠.
이정보 위원    그리고 일비는 또 줘야 되잖아요, 돈은?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돈은 줘야죠.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이원장님이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청장님 말씀이 이용사 협회하고 미용사 협회에 뭐라고 했냐면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으로서.
  `이용사 협회장, 미용사 협회장! 왜 우리 추천서 안보냈습니까? 그러니까 미용사 협회에서는 못받았다고 하고 이용사 협회에서는 받았다고 합디다.
  하면서 `사람은 추천하라고 했는데 얼마 줄 것인지 얘기를 해야 보내줄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얼마인가 금액은 나중에 따지고 사람만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청장님 말씀이, 그러면 금액 결정도 안되고 사람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정보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비정규직 해 가지고 2명이 소요인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연 여기 와서 봉사정신이 있고 봉사한다는 차원에서면 몰라도 비정규직으로 해가지고 아까 일용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일용이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1만7,000원 정도 되죠 아마?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2만5,400원입니다. 2만5,400원.
이정보 위원    그것은 상용 아니예요?
  기술직 일용은 2만5,000원?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기술직으로 2만5,000원.
이정보 위원    기술자가 2만5,000원 주고 와서 이거 할 사람 있나 나는 걱정스러운데요.
  이거 말입니다. 어차피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심도있게 이것이 또 괜히 한사람만 달싹 해 가지고 나중에 안나와가지고 깎을 사람 못깎고 파마할 사람 못하게 하지말고 여러사람 이렇게 죽 해 가지고 대비해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여기 목욕탕이나 이용실이나 미용실이나 이것은 서비스업종입니다.
  요금이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여기가면 머리 다 버려놓는다고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목욕탕이 1,000원 짜리 목욕탕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목욕탕 1,000원 짜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돼지우리 같다고 그래요, 손님들이.
  어떠한 시설을 갖춰놓고서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나중에 하면서도 망신당합니다, 망신 당해요.
  저 말씀 안드릴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을드리는데 정당한 시설을 갖춰놓고 정당한기술자를 갖다 놓고 정당한 요금을 받아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계속 말씀을하셨는데 우리 이 사업이 뭡니까.
  120억이나 갖다 들여가지고 투입까지 해놓고 말이죠, 이것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적자 나는 사업해서 되겠어요? 안되요.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옳은 말씀하셨는데요....
○김성열 위원(태평1동)  그러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추진하고 그리고 이 조례라든가 이런데에서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현재 이러한 이용료라든가 또는 효도카드 요금제라든가 이것이 좀 부합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해 가면서도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을 시정을 해 가면서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만 하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원장님께서는 빨리 이것을 열기는 해야 되겠고 조례는 통과되어야 하겠고 하니까 지금 답답한 심정에서 애를 쓰시고 계신데 우리들도 그 심정은 압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아무쪼록 연구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위원장님!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공통된 견해가 12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시설을 갖춰주는데까지도 엄청난 출혈이 심해졌는데 이제와서 특별회계를 구성을해서 관리원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이 맞아서 거기에서 두번다시 차입이 안들어가야 되는데 흑자는 못내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이용료 산정규정을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다는 이러한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처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본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발언하시죠.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중구 장수마을 이용료 징수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몇가지 지적 내지는 수정해야 할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도 목욕탕 비용이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너무 저렴하다, 또 시중이 현재 목욕료가 3,000원인데 비해서 반값 정도로 한다고 해도 그리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위원님들하고의 협의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용자 부담과 구비부담의 비율이 지금 시설이용 면적을 비교해서 74.5 대 25.5%로 부담한 것은 우리 구민들의 부담률이 너무 과중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부담을 5.5%를 더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구비부담률을 상대적으로 좀 낮추자 하는데에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정보 위원    방금전에 우리 김영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를 하면서 조례안에 보면 제7조 1항에 `이용료로 납부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미비, 휴양객실 정기... 밑에 나오는조항이 `시설미비 라는 것의 삭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조금전에 얘기가 되었던 이·미용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소요인원이 2명인데 이용실, 미용실 각 2명인데 비정규직으로 한다 하는 문제는 이게 어떤 촉탁형식에서는 이게 운영이 잘 안될 것이다. 그래서 이용협회와 미용협회에서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순번제로 의뢰를 해서 공백이 안가도록 연중 풀가동 해서 풀제로 해서 봉사하는 자세로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상입니까?
이정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방금 토론 중에 김영관 위원과 이정보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일 위원    그 목욕 관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하실 말씀을 하세요.
박종일 위원    예, 서구나 동구 같은데에도 노인복지시설에 목욕료를 1,000원씩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하물며 노인복지시설에 1,500원을받는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노영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관 위원과 이정보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이용료 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