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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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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2월 17일 (화) 11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1시32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계속)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그리고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97년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뿌리공원 조성 등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업무추진실적98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4명과 지도원 7명, 청원경찰 3명, 일용 9명을 포함해서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공익요원 70명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구성은 도시계, 도시개발계, 도시정비계, 녹지계 등 4개계로 각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으로 중구 행정구역은 62.15㎢이고 도시계획 외 구역은 5.75㎢로 총 면적 대비 도시계획 구역은 90.7%, 도시계획구역 이외 구역은 9.3%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타 산림현황과 녹지대 현황, 가로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일반현황하고 추진 그 동안의 실적은 이미 지난번 감사 때까지 다 보고 받은 내용입니다.
  98년도 업무 보고이니까 98년도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만 자세하게 보고 받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지나간 업무 보고는 행정감사 때 이미 다루었고 따라서 금년에 새로 편성된 98년도 예산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만 보고를 받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러면 다음에 21페이지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전에 먼저 사업과 관련되는 투자계획은 금년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우선 기본계획 위주로 보고 해 드리겠으며 예산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개발제한 구역관리입니다.
  중구 면적에 44.9%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서 3월 중에 시설물 일제 점검을 하고 4월 중 보수정비와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중앙로 등 11개 주요노선에 대하여 단계별로 불법광고물 및 미관 저해 광고물을 연중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3월까지는 광고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4월부터 6월까지 노상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중점정비와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3단계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4단계인 10월 이후에는 사후관리 단계로 노선별 분담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재발생 방지를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재발생에 대한 대책으로는 2회 이상 계고장 발부 후 미 이행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용두 1동 39번지 일원 1만8,035평에 총 사업비 98억원을 투자하여 96년11월부터 2001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도로개설 1,205m 등 기반시설은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 1,428세대 건설은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단계 도로확장공사구간 104m에 손실보상 협의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당초 복합개량에서 전면 개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용지 확대에 따른 주민동의와 개선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98년 추진계획은 2월 중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승인과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연장 141m의 도로개설 구간에 손실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구비 부담이 어려워 사업계획에 의한 기간 내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족 사업비 확보를 위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8년 제1회 추경에 시비 3억8,000만원과 특정교부금 3억원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한 결과 관계부서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촌동 280번지 일원 1만7,596평에 사업비 70억7,400만원을 들여 9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로는 도로개설 792m, 어린이 놀이터 조성 1개소 1,233㎡, 다목적 복지회관 500㎡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23 내지 25층 아파트 8개동 964세대의 공동주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525m의 도로개설 포장을 완료하고 현재 187m의 도로개설을 위한 협의보상과 개설포장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추진계획으로는 97년에 이미 보상 완료된 연장 107m에 대한 도로개설 포장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연장 80m는 보상 협의를 거쳐 조속히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95년 5월에 착공한 공동주택은 98년 9월 입주를 목표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상 구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부족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심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은행동 4-1번지 일대 3,437평에 대하여 98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은행1-1구역 도심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기존 건물을 전면 철거하여 지하 4층 지상 17층, 연 면적 2만4,973평 규모의 주상복합형 건물을 신축토록 하는 재개발사업은 현재까지 구역지정 입안과 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협의를 거쳐 도심 재개발구역 입안공람공고와 중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현재 대전광역시에 구역결정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심 재개발구역 지정고시 및 지적승인과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문제점으로는 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구역을 확대 요청하는 의견과 상충되고 있으나 우선 법적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시행이 시급한 은행동 1-1구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연접한 인근지역은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협의하여 1-1구역의 사업 완료 이전에는 간선도로를 확보함으로써 도심 공동화를 위한 재개발의 수범사례를 창출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뿌리공원 진입 보도교 설치입니다.
  현재 뿌리공원의 진입체계는 사정동을 경유하여 장수마을 입구에서 만성교를 횡단해야 하는 진입체계로 앞으로 공원 이용객이 급증할 경우 보차 및 보행자 통행이 크게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생리길인 언고개에서 내려와 수변무대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조성과 병행하여 보도교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폭 1.5 ~ 2m이며 연장 140m의 강구조로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집행의뢰한 상태로 실시 설계가 확정될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겠지만 현재에 확보된 시설비 1억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특정교부금이나 기타 구비를 확보하여 뿌리공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토지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사정동 일원에 9만375평에 총 사업비 151억원을 들여 2000년12월까지 추진하는 사정지구와 안영동 일원에 7만7,612평에 총 사업비 161억1,000만원을 들여 2001년 12월까지 완료코자 하는 안영지구 등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사정지구는 그 간에 감보율 조정과 도로망 변경민원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지적승인 고시를 완료하였고 안영지구는 물류센타 건립계획과 연계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4일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98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사정지구는 도시계획 변경확정에 따른 사업시행 변경인가와 환지계획 인가를 거쳐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안영지구는 실시설계와 사업시행인가, 환지계획 인가절차 이행 후 역시 금년도 하반기에 병행해서 공사를 착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구별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금년도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입니다.
  도심지 내 가로변 화단에 계절별 초화류 교체식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을 위해서 서대전 4가 교통섬 등에 패랭이꽃 외 30종 32만5,000본을 식재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가로수 보식 및 전지입니다.
  도시미관 및 차량통행 시계유도를 위해서 산서로 외 5개 노선에 벚나무 외 3종 630본 식재와 충무로 외 5개 노선에 식재된 가로수 1,760본을 전지하여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가로변 쥐똥나무 수벽조성과 보식입니다.
  가로변의 도시미관을 정비토록 오류로의 계룡육교에서 상수도 중부사업소까지 97년 식재구간 820m를 연장해서 이번에 420m 쥐똥나무 1만본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소공원 화단 보완입니다.
  기 조성된 소공원을 보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산성동 언고개 화단외 3개소에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보완 및 노후시설 교체, 조경수를 식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목척공원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명상가 및 동양
  백화점 중앙점 앞에 2,735평에 4,500만원을 들여 전기 및 분수대 수경시설 정비, 파고라 2개소 등 노후시설물 교체를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도심속의 건전한 소공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화목류 꽃길 조성입니다.
  산성동 한밭가든 아파트에서 복수교 구간외 5개소의 주요도로변과 가로 화단에 대하여 2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조경수인 박태기 나무 외 6종 8,700본을 식재하여 가로변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길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추비사업 및 병충해 방제입니다.
  조경수목의 건강한 생장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관내 가로수, 수벽, 소공원 등 전반적인 녹지대에 대하여 봄·가을로 2회에 걸쳐 18만7,000본의 추비와 56만본에 대한 병충해 방제작업을 11월까지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천변 버드나무 제거입니다.
  대전천변인 보문교에서 문창교 구간 850m 식재된 수양버들로 인하여 97년도에 연장 800m 기 식재된 살구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꽃가루 비산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유발되고 있어 기존 버드나무 140본을 상반기에 제거함으로써 살구나무 꽃거리 조성에 기여하고 민원을 해소하여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보호수 정비입니다.
  목달동 193번지 외 5개소의 보호수 고사등 관리철저를 위하여 외과수술과 평상 등주변 편익시설의 정비로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도시산림 환경조성입니다.
  도심 외곽지역의 경관조림과 산지의 효용을 도모토록 산서동 일원의 도로변 가시권 임야에 2ha의 환경조림과 49ha의 육림을 연중 시행함으로써 푸른 녹지 조성과 풍수림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예방행정 강화로 산불발생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 취약지에 공익요원 24개소 배치와 공익요원 10명을 5분 대기하고 기 확보된 등짐펌프 외 10종 1,400점의 진화장비 사전점검 등 만일의 산불에 대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중 상황실 설치운영을 통해 산불방지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황실 설치운영과 병행하여 산불 취약기간인 봄과 가을에는 보문산 주변 1,919ha를 입산 통제하고 16km의 등산로 조정 및 폐쇄조치와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산불진화 시범훈련 실시, 유관기관 및 군부대, 소방서에 산불예방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수막등 산불예방 홍보물을 설치하여 산불의 조기발견 및 신고, 진화체제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과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항으로써 43페이지 장수마을 건립 옥외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수마을 건립공사를 98년 2월에 준공 및 개관됨에 따라 최신 노인종합 복지시설에 걸 맞는 조경공사를 마무리하여 수준높은 복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피크닉장 600평, 운동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야외무대, 주차장 주변 등 주요시설의 주변조경과 연장 1,600m의 산책로 조성, 건축물 내부조경과 편익시설을 추가 설치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로 토목과 건축공사를 금년 2월에 준공하고 2단계로 마무리 조경공사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되 시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관련부서 협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조경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구비부담을 최소화토록 7억원의 특정교부금을 기 신청해서 현재 시 관계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금년도 사업추진 중에서 27페이지에 보면 도심 재개발사업이 있죠?
  은행 1-1구역인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97년12월29일까지 구역지정에 따른 보완이 시장하고 구청장간에 서로 협의사항인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와의 협의가 잘 안되고 또 공전상태가 아닌가 이런 감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지난해 11월25일날 재개발 지구로 지구지정을 해 달라는 결정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시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여러가지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보완내용 등을 취합해서 저희 중구로 보완요청이 있었는데 그 후에 보완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구 조정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부 시장님 주재하고 각 실·국장이 참석하시고 저희 구에서는 구청장님 참석하셨는데 가장 큰 핵심이 중앙투자신탁에서부터 영교까지의 구간에 현재 도로폭 15m를 25m로 확장하는 방법과 재원부담을 시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즉 이 사업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1-1구역만 확보할 것이 아니고 전체 노선대에서 일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라 그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을 계획서를 어떻게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느냐면 우선 1-1구역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부담해서 개설을 하겠다 다만 1-1구역 좌측, 우측 즉 2단계, 3단계 구간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부담해서 개설하는 방안이 있겠고 또 한가지는 별도로 자치단체 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것은 사업완료 전까지 두개 중에 하나의 안을 가지고 1-1구역 사업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구청장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가지고 시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안이 그런식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안이 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는 합니다만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이한 의견 대립 쪽으로 가지 않느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상반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접근이 좀 덜 되고 있다 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 여기 도시국장도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 시의 도시국 산하하고 청장은 청장이라 하더라도 전문가 입장과 또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실무자 입장에서 면밀하고 또 긴요한 서로의 여건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놓고 일이 추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진입로 보도교 설치문제인데 이게 구비로만 다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금년도 본 예산에는 시설비가 1억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구비로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이 성격상으로 시비 보조는 못 받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1억만 계상해 놨거든요.
  지금 시설계 용역을 집행을 해 놨습니다.
  설계가 조만간에 끝나면 공사비가 확정되고 거기에 따른 부족대책을 저희 실무서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특정교부금이나 그것을 최대한 지원 받고 그리고도 부족하다면 구비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보입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뿌리공원 진입로 문제는 시급한 문제인데 예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시 보조를 좀 특별교부금 이라든가 이것을 받아서 좀 보충을 해줘야 함이 극히 필요한건데 확보 예산이 앞으로 어두워요.
  그래서 집행부측에서 물론 예산투쟁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들도 노력을 같이해야 되겠죠.
  공원을 형성을 해 놓고 주민들이 가서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초시설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구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받아야 되는 지참 난감한데 기 98년도 확보예산 1억여만원은 집행은 하셔가면서 우선 시행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렇게 하면서 확보 방안은 같이 연구검토 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게 큰 일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누차 해마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국 업무를 보면서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쪽에 전념을 다하고 이런 토지구획 정리사업에는 좀 미비한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번 제가 지적한 바가 있고 촉구를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사정지구나 안영지구가 금년도 98년 12월달에 이것을 공사착수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당길 수 없어요?
  금년 추진계획에 12월 안하면 또 내후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들 금년도 계획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까지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저희들 도시계획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정지구는 현재 기존 주택가에 가로망 변경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비를 1억4,000만원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월 하순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6월 초순쯤 환지 계획인가를 거쳐 가지고 시행변경 인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만 완료되면 저희가 공사집행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볼 때 금년도 하반기에 실질적인 공사착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지난 연도에 조금전에 과장께서 얘기하기를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꾸준히 추진을 해 왔어야 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어도 상반기에는 삽질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어려워졌어요.
  가능한한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서 이게 큰 사업입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더라도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어느 타시·도에도 어려운 맹점은 많습니다만은 이것을 말끔히 매끄럽게 추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서 구정행정이 바로 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하는 일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행정적인 절차를 아까 거론하셨는데 그것을 좀 부지런히 서둘러서 착공을 98년 12월에 한다는 계획은 섰지만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마지 않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목척공원 보완공사 36쪽에 보면 말입니다.
  이게 홍명상가하고 동양백화점 앞쪽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지금 동구하고의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명상가 쪽으로 보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하천이 경계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하천경계로 본다면 지금 현재 공원조성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중구의 관할로 되어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것도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홍명상가를 이용하는 것이 대전광역시의 주민이고 또 저쪽 시장쪽으로 본다면 동구에서도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애용을 하고 이용을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와 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관리에 어떤 보완책이 나오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일단 이용자 입장에서는 동구, 중구 구민들 뿐만 아니고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도심공원의 위치가 행정구역상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 중구청장이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동구가 어떤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그것을 협의하기는 상당히 지난한 것 같습니다.
이정보 위원    물론 난해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분들한테도 그러한 것을 주지 시킬 필요가 꼭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하면 공원내에 보면 커피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죠?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세군데인가 네군데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홍명공원하고 중앙데파트 앞에 3개소의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3개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자판기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지난 92년도인가 3년도에 그것을 설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게 공원이 도시공원법상 공원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도심의 공원의 기능역할만 하고 있는데 자판기 설치 허가가 나왔었어요.
  그후에 운영권자가 별도로 기간연장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 94년도에 기간연장 조치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건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 공익요원도 있고 관리직 공무원들이 있지만 주·야로 관리를 해야 되는 특성이 또 있습니다, 이 공원은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라든지 시설물의 어떤 관리문제라든지 그래서 현지에서 상주하는 관리원이 꼭 필요한데 그 동안에 이 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말이죠.
  계제에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기간연장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공개입찰 방식이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이번에 법령에 맞게끔 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렇죠.
  지금 92년도에 허가사항으로 해 가지고 위탁형식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94년도에 연장을 해줬는데 차후에 독과점 형식에 일인지하로 운영을 하는 것 보다도 합리적으로 우리도 법제화를 뭘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의 대비책을 마련을 하셔서 관리가 원활하게 되고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다음은 당면 현안사업부분에 가서 장수마을 건립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개관은 2월달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의 마무리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장차 3차 공사가 12월말일날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월3일날 신진건설의 최종 부도로 인해서 지금 마무리 공사에 상당한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그간에 하도업체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가지 공정관리를 위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저희가 현지 지도를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 일부 미진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예를 들면 국장님 직접 현지점검을 하시고 여러가지 보완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2월달에 오픈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그 기간에 기한내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을 보면 실제 크게 공사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손보기 작업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하도업체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을 지고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신진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고 또 개관은 한다고 집행부 측에서는 장담을 하지만 일이라는 것이 어떤 뜻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장수마을을 한번 부도가 난 이후에 방문을 해 보니까 상당히 답답한 현실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 건축공사라는 것이 맨 처음에 지하를 파는 터파기 시작이 가장 중요하고 또 마무리 단계에서 왜말로, 일본어로 하면 시야기입니다.
  그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건축공사에서는.
  도시개발과장은 그것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개관이 어렵지 않느냐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하도급자 처리문제가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부도가 나기 전에 노임정리를 청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입회해서,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일부는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일부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채무부담으로 해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총 16억 중에서 저희가 8억원을 기성금조로 인출을 했었습니다.
  8억 가지고 나머지 일을 마무리 하도록 현금 지급분을 지출을 했고 지금 현재 하도업체가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이 부도나기 이전에 대금 결재한 어음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를 해 줘서 좋아요.
  그 공사에 투입한 것이 어음으로 받아가지고 어음을 받은 것이 부도가 난 그 어음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원칙적으로 신진건설 어음발행자와 하도업체간의 문제이지만 저희 행정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방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약 7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지체상환금 제외하고 다음에 하자보증금 제외하고 그러면 판단해 볼때 약 4억원의 추가지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업체들은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느냐 하면 별도로 인건비조로 해 가지고 지금 내역서를 작성해서 그저께 신진건설에서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공증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주 초에 별도로 법원에 확정판결을 접수하는 그런 단계로 되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법원에서 그 채권을 인정해 줘가지고 당해 공사에 투입된 인건비는 건설관리 기술법에 의해서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적규정에 의해서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송달되면 다른 제3의 채권자 보다 우선해서 하도업체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를 할려고 합니다.
이정보 위원    도시개발과장, 아주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처리과정을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장수마을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 하도업자들이 우리 집행부 중구청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와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동안의 고생에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장수마을이 구책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시련도 많이 겪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시비 확보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나머지 약 14억5,000여만원이 여기에 투여가 되어야지만 명실공히 장수마을에 대한 본연에 우리가 계획했던대로의 형태가 갖춰지는데 14억5,000이라는 시설비가 투입이 안되면 썰렁하고 그냥 건물만 우뚝 서 가지고 장수마을의 본연의 취지와 뜻에 안맞는 것이 되어 버린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시비를 약 14억5,000만원 정도되는 것의 확보대책을 과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나머지 야외 부분에 남아 있는 조경공사가 남은 공정인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구정에 구 예산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를 구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금년도 본 예산도 한푼도 계상이 안되있는 현실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저희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상당히 이 건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지난 2월 초순에, 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장수마을 건립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조경사업비조로 7억을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문서로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담당부서나 관계파트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7억 정도가 장수마을 건립조경사업비로 이번 추경에는 계상되지 않을까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억 가지고 우선 시급한 조경식재를 하고 그 이외에 또 부족한 사업비는 다른 재원 보충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실무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참, 일은 해야 되겠고 예산은 없고 하는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장수마을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장수마을 이용료 징수조례안이 상정이 갑자기 되어서 이렇게 이용료를 이발료 다 목욕료 다 숙박료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콘도나 이런데 호텔 가서 자는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자연환경을 즐기면서 운동도 하고 야외에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산책도 할려고 하는것이 목적인데 이게 안되고서는 반쪼가리 장수마을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조금전에 시에다가 7억을 예산신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꼭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되어가지고 이분들한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막 바로 시행이 되는데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이거 허허벌판에다가 무슨 여관 같은데에다가 넣고 앉아서 이거 뭘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운동장이나 바깥에 있는 야외시설 같은 것을 게이트볼장이나 또 이런 산책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대전광역시에서 우리가 늘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한 10억을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한 푼도 안준단 말이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예산편성권자인 시 집행부에서 더욱 노력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드시 7억이 관철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이 한가지 물을게요.
  지금 장수마을이 준공이 안됐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노영진  준공이 언제쯤 될 것으로 예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가사용 승인은 다 승인해 놨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가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편법이고 준공이 되지 않고 장기간 지체되다 보니까 그러한 편법을 응용해 보는 것이고 준공이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준공처리 시점을 저희가 다음 주 초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주 초에요?
  그거 차질없이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설계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마지막 손보기 작업인데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유리의 파손부분이라든지 또는 바닥에 아스타일 들뜬 부분이라든지....
○위원장 노영진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왜 물어보느냐면 장수마을을 당해 구청에 토지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그 건물이 완공이 되어서 그 댓가를 당해 구청에서 공사비를 지불했을 때 우리 구청의 재산이 되는 것이지 준공이 되기전까지는 시공업체의 재산입니다.
  거기 시설을 설치하는게, 따라서 그 사람들의 동의가 없으면 준공이 될 수가 없는것 이고 또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화조 필증이라든지 열관리 필증 등등 첨부서류가 모든 것이 구비되어야지 법적인 준공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도급 업체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공사비를 못 받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났고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준공을 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게 채무 부담행위로 16억 공사를 발주해서 8억은 기성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8억 중에서 지체상환금하고 하자보증금을 빼면 4억 정도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 공사에 4억 밖에 지급하지 않을 대상의 공사에 압류가 지금 10군데에서 365억이 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4억 짜리 공사에 365억 짜리 열사람이 365억을 압류를 해놨다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는 하도급 업자들 것은 포함도 안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중에서 가장 큰게 공제조합이 357억이예요.
  그러면 4억이라는 것을 갖다가 365억분의 357억 비율로 받아가면 공제조합에서 다 받아가면 다른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아 가요, 10명이 했어도. 더군다나 하도급 업체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도급 업체에서는 돈을 10원도 못받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준공하는데 앞장서서 협조를 하겠느냐 그게 불가능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사용 승인이라도 받아가지고 공무원 배정발령을 했으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가사용이라도 해서 쓰겠다 이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의 편법이고 적법한 절차가 아니예요.
  그러면 가능하면 가사용 승인제도를 우리가 남용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해 구청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도급 업체 달래기식으로 직불노임, 채불노임이라고 그러죠.
  채불노임을 갖다가 조서를 작성해서 현장소장 내지 시공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365억 압류 들어온 것에 우선해서 그것부터 지급은 되겠죠.
  되겠는데 본 위원장이 아까 이정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진건설이 부도가 나고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과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용의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결론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편의로 말씀을 하시면 안될 것같고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도급 업체는 지금 4억 짜리 공사에서 365억이 압류가 들어 오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 것은 들어가 있지도 않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명을 걸고 결사 반대 입주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준공처리의 어떤 지장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 회의도 했지만 이번 손보기 작업만 끝나면 그 동안에 신진건설에서 사실상 준공개요를 경위를안해줬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남아있는 금액가지고 자기들 회사에 급료 같은 그런 명분을 확보를 할려고 지연을 해왔었는데 일단은 우리 장수마을 건은 준공처리를 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손보기가 끝나면 내주 초에는 준공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준공상의 법적인 절차나 아까 말씀하신 개별법에 의한 소방이나 전기, 통신정화조 엘리베이터 등 개별법에 의한 사용 승인 절차는 다 끝냈습니다, 지금 현재.
  본 공사 준공만 남았는데 손보기 작업만 끝나면 내주 초에는 저희가 준공계를 받아가지고 감리단에 준공보고를 받아서 정식으로 처리를 할까 합니다.
  나머지 하도업체의 대금연체 문제, 그 문제는 저희가 저쪽 지방노동청도 마찬가지이고 관계 변호사나 다 자문을 법률적인 근거를 받았고 다음 우리 회계과에서도 다른 채권이 앞서 가지고 먼저 지급은 절대 안할 겁니다.
  그것은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도업체에서 독려를 해 가지고 채권확정을 받아 놓은 것이 바로 하도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만 4억이라도 지급을 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직접 노인건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헌주 위원    정경용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두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어요.
  이 지역이 95년도 건교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은 것인데 사실상 벌써 한 3년이 경과되도록 별 진전을 못보고 있어요.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서는 예산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변경계획 수립이 시에 들어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헌주 위원    거기 지금 얼마쯤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 건도 지금시 건축주택과에 개선계획 수립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수립하기 전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시에서 쉽게 말하면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사전협의죠.
  그것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립한 개선계획이 하자가 없다고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헌주 위원    그거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잖습니까?
  일전에도 내가 시청에 들어가서 각 부서별로 몇 군데 다녀봤는데 상당히 까다로움을 피우는 것 같던데 지금 어떻게 시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다른 도로확보문제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도 아파트 건설의 용적률 때문에 시하고 저희하고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수익성을 고려해서 용적률을 287%로 사실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관계부서에서는 그 지역이 지대가 높고 또 용적률이 많으면 어떤 교통유발요인이라든지 여러가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용적률을 230% 정도로 하향조정 하도록 저희한테 보완 요구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건 가지고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절충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시의 의견과 우리 의견을 감안을 해서 약 260%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아파트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주에 시 관계부서하고 재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만 떨어지면 협의가 되면 저희가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개선계획을 승인할 겁니다.
이헌주 위원    이번주이면 어느 정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시에 협의를 다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헌주 위원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진달할 계획이죠.
이헌주 위원    지금 그쪽 지역에 용두지역에 16동을 철거했다고요? 유인물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지난해.
이헌주 위원    이것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우리 구에서 너무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금년도 저희가 계획은 98년도 계획이 총 용두1지구 15억을 확보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당초 기본계획상.
  그러나 구비가 당초에 15억 중에서 절반 정도 50%, 부담기준이 50%입니다.
  7억7,700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 예산에 2억5,000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에 제1회 추경 때 시비로 3억8,800이 내시를 할 계획이고...
이헌주 위원    예, 3억8,800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다음에 국비가 3억8,800, 그 다음에 이와 별도로 저희가 또 특정교부금 3억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 확보되면 금년도 15억 확보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왜냐하면 물론 시청이나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하는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한 3년이라는 세월을 끌고 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심도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어제 주공에서 부구청장님하고 모셔서 무슨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저께 대책 회의를 한 것은 시에서 요구하는 용적률 하향조정건 230% 대로 사업시행 하면 도저히 사업추진이 안된다는 것이 주공측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의 범위내에서 수익성도 보장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정적인 처리도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257 ~ 260% 정도로 용적률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공도 그 의견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시하고 재협의를 해서 그것만 협의가 되면 개선계획 변경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 후로는 바로 사업추진 하는데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신년도 사업계획에 큰 차질이 없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팔 위원    아까 이정보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뿌리공원하고 장수마을에 관련해서 우리 구민이 보는 시각하고 관에서 보는 시각, 관이라고 하면 시에도 얘기가 되겠는데 왜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그런 공사를 하느냐 하는 것이 많은 여론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시에서는 왜 시에서 해야 할 공사를 구에서 하느냐 이러한 얘기, 그래서 작년에 시비 지원 관계도 못받은 이유도 그런 연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지금 뿌리공원 진입로 보도교 설치로 해서 4억, 장수마을 2단계 조경공사 등 해서 14억, 이 문제도 금년 추경에서 7억은 시비지원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추경을 다루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만약에 시에서 시비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이 공사를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조경 2단계 공사를.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일단 조경사업은 그 동안 수차례 보고한 바와 같이 사업비 확보 측면에서는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구비부담을 최소화해서 시행하는 방안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 2월에도 특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고 만약에 시비가 전혀 보고가 없다 그런 가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당해년도 약 14억 소요되는데 구비로 전액을 계상을 해서 당해 년도에 끝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의 확보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헌주 위원    이 장수마을에는 우리 대전시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비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구비에서도 어렵다 하는 정도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번 시비의 지원관계를 청장님 이하 국장님 같이 해서 최선책으로, 만약에 못 받을 경우에는 어렵다 하는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시비도 지원 못 받고서 구비로다가 이 예산을 들여서 2단계, 3단계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구에서도 잘못 아니냐, 지금 지역의 의원들 자기 지역에도 2,000만원, 3,000만원 짜리 공사도 못해 가지고 있는 판인데 장수마을, 뿌리공원에는 먼저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모 의원은 3,000만원 짜리 공사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삭제되었다는 거예요.
  지역민들 어려움부터 좀 살펴주고 일을 해 줘야지 저 안영리 그 위에 가서 장수마을이나 뿌리공원에다 자꾸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죠...
  어쨌든 아까 7억 관계가 잘될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것 책임지고 받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 도시개발과장께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 내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민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위민행정에 대한 연결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후 관리를 통한 책임행정이 똑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노영진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쌈지공원 사업장에 공사기간 중에 식수해 놓은것이 하자가 생겼는데, 고사를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고사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식도 안하고 준공처리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준공처리도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처리가 되느냐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는 이 나무라는 것은 보식이 계절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보식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준공이 된 다음에 하자기간중에 수차례에 걸쳐서 하자된 사항을 시정을 요구해도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것은 바로 다시 얘기하면 하자기간이 종료되어서 만료되었을 때는 다시 구민의 조세를 부담한 것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이중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것이 왜 이루어지냐, 사업을 벌려놓고 펼쳐놓는것 보다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반드시 차후에 확인행정이 병행되었을 때는 그런것이 원천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고 아쉬움이 없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97년도 업무추진 실적, 9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당면현안 사항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보고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이정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지금 일반현황 97년도 업무는 우리가 전년도에 다 업무 보고를 받은 것이고 행정감사 때 했으니까 98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였었고 공히 지난번 행정감사 때 다룬 사항임으로 당면 98년도 추진업무 계획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한주  예, 17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점검강화와 공동주택 구조변경 지도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내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는 지난번 54회 때 홍석암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중 이층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단속계획을 갖고 있느냐, 또 단속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정비대상을 은행동과 대흥동, 선화동에 대해서 중심동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총 정비대상이 39건이 나왔는데 이중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자진 시정을 한 것이 9건이고 또 6월30일까지 나머지 30개도 정비를 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민하고 마찰이 최소화 되는 범위내에서 6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행위에 기타 무허가는 계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자체 계획에 의해서 꾸준히 사전 예방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에 대한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분량은 41개 단지, 264동에 2만998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자진신고해서 들어온 세대수는 231세대가 되겠고 우리는 그간에 구에서 지난 10월13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저희가 점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월말까지 점검을 마치고 약 3개월에 걸쳐서 원상복구 기간을 주어서 5월이후 6월부터는 원상복구 미세대에 대해서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불법구조변경 근절을 시키고 아파트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내 CCTV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지하주차장내에서 강·절도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로 96년6월29일자로 규칙이 개정공포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주차대수가 30대가 초과되는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CCTV 녹화장치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일반건축물이 20개소로써 이중에서 17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고 3개소인 대한교육보험하고 유원 오피스텔, 사학연금관리건물 이 세개는 2월말까지 시정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지하주차장에 CCTV 대상되는 것이 총 13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12개소는 설치를 했고 용두동에 한라 무지개 아파트 한 군데는 2월말까지 설치기한을 지금 줘서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3쪽에 당면 현안사항으로써 목동 서우 한사랑 아파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3일날 기독교 봉사회관에서 939세대 중에서 530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 분들이 자체 결정한 안이 사업주체를 변경하고 주민들이 낼 미수금 230억과 또 공사비 부족액 296억을 월별로 나눠서 분납을 해 가지고 시공자를 재선 정해서 공사를 해야겠다, 서우가 부도나고 1년이 지났어도 이렇다 할 공사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들의 결의에 의해서 공사를 3월부터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산건설의 동향은 입주자 대표회에 의해서 대산 각 현장에다가 130억원 어치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대산에서 40억을 지급을 해 주면 가압류를 풀어주겠다 하는 입주자 대표측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산은 지난번에 12월19일날 최종 부도난 후에 법원에 화의신청 보존결정이 떨어졌고 3월 중으로 개시명령이 떨어져서 채무가 2년 거치 5년간 동결되고 자기네들이 법원에 승인을 받아서 자체 공사계획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제조합은 본인들이 공정이 24%로 착공 보증 20%를 오버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의무를 다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일은 주택공제조합으로 하여금 견해 차이가 우리 구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골조에 대한 2분의1 공사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 추진위에서 잔여공사추진시에 우리 행정기관은 적극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시공자를 국내 우수한 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입주자 대표와 원만한 대화가 되도록 우리가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점검 강화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중이층 문제는 해마다 나오는 과제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현황에도 보다시피 정비대상은 39군데인데 9개가 시정이 완료되었고 30군데가 미시정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핵심적인 것은 소위 건물행위자인데 임대자가 시설자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마찰이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방안의 하나로 주로 이런 중이층 무허가는 상가 밀집지역, 소위 상업지역에 발생이 되는데 예방홍보 차원에서 이것을 건축주들한테 홍보차원과 예방차원에서 공문으로 이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중이층에 대해서 그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연락이 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연락이 되어서 술집이면 술집, 다방이면 다방끼리 서로 연락이 되어서 단체로 행동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와서도 처음에 유예를 해 달라고 구청에서 대책 회의를 할 때에도 단체로 와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 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건물주에게 공문도 보내고 업주들도 중이층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앞으로는 무모하게 이런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도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 좋아요.
  물론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없이 충분한 대화와 행정계도를 하는 측면에서는 본 위원도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알면서 자꾸 시행하는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면을 주지 시키고 행정적인 면을 주지시키는 면에서 공문화해서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화를 해서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계속 계도를 하고 했잖느냐, 자진해서 스스로 하게끔 유도도 했는데 또 우리가 통보도 하고 이러한 측면을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대들보지라든가 이런데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목동 한사랑 아파트 문제인데 참 다행스럽게도 입주자 대책위원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추진위에서 공사를 재개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빨리 이 양반들이 잘 결정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자재비가 자꾸 상승이 되고 자금은 더 소요가 되는데 작은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참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노력도 많이 하고 참 시달림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향후에 잔여공사를 추진하는데 행정력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힘 닿는데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도와 줘야 될 것이며 또한 아울러서 주택사업 공제조합에서 책임착공 보증분 이행 촉구인데 이게 서로 견해가 틀리다고 그러죠.
  우리는 골조공사 2분의1 이행관계로 서로 맞물려 있는데 이것은 끝까지 투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한주  입주자 대표회에서 구청장 보고 공제조합에 대응을 해서 법적 사항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제조합에 착공보증 증권이 중구청장으로 끊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구청장으로 보증채권이 끊어져 있으니까 구청에서 법적 대응을 하라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공식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입주자 대표회에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분양하기 전에 착공 보증서가 끊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건물이 된다, 주인이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구청장으로 끊어 놓고 그 다음에 분양이 끝나면 입주자들 앞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건물주가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우리의 주장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현장에 공사대금 미불한 것 또 인근에 충남여고 강당이라든가 주변에 민원 생긴것 여러가지 자재대나 인건비 등하고 앞으로 골조 2분의1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공사비 해서 그 분들 주장은 약 115억 정도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15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하다 보니까 증지수수료만 해도 한 5,000만원이 넘어가요.
  해서 과연 이 돈을 구청에서 주민의 혈세로 우리가 충당해서 해야 될 것이냐, 실질적인 주인은 입주자들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당신네들이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공문으로 저희가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상당히 델리커트로 되어 있는데 입주자 대표 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욕을 하겠죠.
  그러나 법적대응 측면에서 유리하고 불리한 점이 있겠는데 우리 당 구청에서도 법률고문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적으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9쪽에 두번째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정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95년도나 96년도나 97년도거의 건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넘겨서 보면 항측 무허가 건축물을 한번 살펴보면 94년도가 63건, 그리고 95년도가 1차분, 2차분 해서 29건 그리고 96년도에 가서는 2차분 해 가지고 149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뜻 밖에 많은 무허가가 발생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적발해서 정비를 한 사항이고 9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항측 무허가 건축물인데 저희는 항측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판독해서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판독을 당면 당면 것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92년도부터 항측 누락분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한꺼번에 금년에 물량을 줬어요.
  지난 연말에 저희한테 물량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지은 무허가 건축물은 정비하기가 수월한데 92년도 벌써 5, 6년 지난 것을 갖다가 지금에서 정비를 할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철저하게 순찰도 하고 또 공무원이 인지한 이후는 반드시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자 합니다.
임흥수 위원    결과적으로 시의 항측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중구청에서 이렇게 발생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항측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항측에 96년도에 149건이 이렇게 발생했다 그 말씀이군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항측해서 과년도에 자기네들이 판독 안한 것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물량을 내려줘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4월말까지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가면 5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이 있거든요.
  이게 연중 3회 실시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임흥수 위원    연중 3회 실시를 해서 기계 고장식이 8개소가 이렇게 나왔다 그 얘기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50개소가 적발되었는데....
임흥수 위원    40개소는 시정 완료가 되었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시정 완료가 되었고 지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 기계 주차장 8개소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주차시설은 도심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교통소통에도 1석2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글쎄 8개소나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건축과장 이한주  8개소의 기계식 주차장이 선화동에 강변예식장 뒤에 있는 하나 안마시술소라고 2단 기계주차가 6대가 있는데 이것이 작동이 안되요, 고장나서.
  그 다음에 대흥동에 김설영 교복센타 앞에 순대집이 있는데 로손체인점에 거기에도 역시 4대가 그렇고요.
  그리고 태평동에 태평1동사무소 뒤에 개인 건물이 차성환이라고 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2단 4개 짜리가 지금 고장나 있고 문창동에 계룡산맥 관광호텔 조영숙 소유의 파킹 타워가 72대 짜리가 있는데 고장나서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교동에 한라빌딩 이종희 건물에 여기도 2단 기계 주차 3대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97년도 4월8일과 97년도 11월20일자로 각각 사법조치를 한 바가 있고 석교동에 진영 하이츠빌라 다세대에 2단 주차 4대하고 호동에 시온빌라 4대, 옥계동에 대성빌라 4대, 그리고 2단식 주차 3개도 2월말까지 저희가 시정명령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대까지 겹치기 주차가 허용되기 때문에 겹치기 주차로 하면 2단 기계 주차를 빼내고 주차장법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치유가 될 수가 있는데 대형, 여러대로 되어 있는 건물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하고 앞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물주를 불러가지고 최대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맞으니까 안해 줄 수는 없고 해 주면 이용률은 떨어지고 고장 빈도가 잦기 때문에 기계주차장은 기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고장률은 어느 기계주차이고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이게 기계식 주차장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많은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아까 이정보 위원도 얘기해 주셨는데 목동 한사랑 아파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한주 건축과장이 고생이 아주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입주자 대표회에서 무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입주자 대표회에서 대산건설이나 서우로 인해 가지고 1년 이상 시간을 보냈지만 미룰 수가 없다, 그리고 3월부터는 공사를 재개를 해야 한다 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또 입주자 대표 회장이 법적대응해서 찾아낼 돈들이 있지만 우선은 법적대응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건물을 집 짓다 말은것을 다 버리고 다 뜯어내고 새로해야 된다는 심각성 또 입주 예정자들이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여러가지 생활의 불편, 또 이자 부담 여러가지 그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선투자를 해서 시공을 하고 나중에 정산 보는 쪽으로 법적대응해서 이익금이 얼마가 배당금이 돌아오든지간에 정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만장일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물론 법적조치 그거야 당연한 사항이지만 법적조치로 해서 과연 그 공사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법적조치가 되겠지만 법적조치 해 가지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장도 130억을 우리가 각 현장에다가 압류를 해놨지만 노임 우선이고 뭐 국세 우선이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130억이 13억이 될지 1억3,000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배당금이 빚잔치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믿고 전부 다 손 놓고 있을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분양미수금이 230억이 있는데 그것을 1, 2차로 해서 5월까지 내는 것으로 하고 부족금 대산에서 낸 그 296억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3차, 4차, 5차, 6차에서 여러 차례 나눠서 중도금식으로 해서 시공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보고 시공회사를 선정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선정은 못하고 국내 유수한 대기업으로 하여금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회사로 하여금 우리가 10개 정도의 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설명회를 갖도록 이렇게 주선을 하겠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면 좋은 조건으로 나오는 회사를 입주자 임원회의에서 내정을 해 가지고 계약이 체결되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김병규 위원    물론 계약을 체결해서 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볼 때에 문제는 돈 문제가 수반되는 것인데 1, 2차가 되었든 1, 2, 3차, 5차가 되었든 거기에 부족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그 부족금을 입주자 대표에서, 내가 먼저 건축과장한테 물어볼 때 평당 한 36만원, 40만원 차액을 입주자들이 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주신 적이 있죠?
  그런 문제의 결과는 지금 자재값도 많이 상승되었고 더 많은 부담을 또 입주자들이 가져야 되겠죠?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부족액을 순수하게 주민들 호주머니돈으로 한다고 하면 평당 입주자 대표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100만원꼴로 부족액, 미납액 230억 말고도 평당 100만원꼴을 부담해야 이게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들의 평형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작은평은 16평이고 큰평은 74평이거든요.
  그러니까 큰평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오래 끌기가 머리가 아프니까 빨리 걷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김병규 위원    100만원씩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런데 소형 평수에서는 평당 100만원이면 16평이면 1,6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평형 일률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입주자 대표회에서도 지금 부과를 하지만 부과에 대한 강제성, 회사하고의 계약이라고 그러면 계약사항을 가불간에 안지켰을 때에는 거기에 연체료도 부과할 수가 있고 어떤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입주자 대표에서 자생 단체에서 그것을 하는데 강제권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부과했을 때에 얼마나 돈이 걷이겠느냐, 계획대로 이렇게 분납을 해서 잘 걷히면 좋은데 요새 IMF시대에 돈 걷히는 것을 절반 정도만 걷혀도 성공적이 아니냐, 이렇게 임원회의에서도 나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 큰 평수를 가진 74평을 가진 사람은 100만원씩을 내가지고도 하자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큰 평형일 수록 빨리 매듭을 짓자는 쪽이 나오고 작은 평수일때는...
김병규 위원    작은 평수에서는 조금 부담이 된다 하는 얘기를 아직 그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겠죠? 결정은 안되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지난번 총회에서는 주민들이 걷어서 짓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방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형 평수로 갈수록 이 사람들이 내가 어려우니 융자를 좀 알선해다오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한테 그런 요구사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문제는 이 건물을 업자가 선정이 되었든 공사가 재개가 될테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남여고 강당이 균열이가 있고 그 주변의 주택들이 많은 집에 균열이 가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실무과장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을텐데 공사가 재개된다면 그 주위에 보상해 줄 부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거란 말이예요.
  그런 대책은 지금 하나도 안해 놓은 상태이죠? 공사재개 쪽에만 지금 신경을 그런데로 쓰고 있는 형편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은 대산이 부도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채권자들이 많은데 법원에 화의신청이 보전결정이 떨어지고 개시명령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대산에서 공사한다고 그러면 현장에 압류가 계속 들어올 것인지 일부 유채부동산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현장에 붙었는데 그래서 공사의 방해요인이 또 법적으로 새로운 불씨가 붙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래서 주체변경을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하자니 대산하고 서우에다가 면죄부를 찍어주는 것 같고 안하고 그냥 놓고서는 자기네들이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하자니 나중에 상가분양권 같은데에서도 땅 소유권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비화될 것 같아요.
  복잡하게 얽힐 것 같아서 법으로 보나 건설부의 유권 해석을 이번에 질의를 해서 받아 보니까 법에 있는 사항만 건설부에서도 얘기를 해주지 그 외에 현실에 운영하면서의 복잡한 문제는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파산되었을때 `파산 등 회사가 공사를 못할 때 아파트 입주자들이 10인 이내의 대표를
  구성해 가지고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끝낼 수 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신만 해 주지 그러면 양도·양수절차를 전 회사하고 밟아서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이런것은 언급을 안하더라고요.
  그것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시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여러군데 다니면서 받아 봐도 그것은 대산하고 서우한테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서우는 포기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대산은 포기를 안해요.
  본인들이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것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돈을 걷어서 집을 짓고 나중에 대산에다가 총액으로 청구를 한다는 얘기죠.
  5·600억을 한꺼번에 청구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산은 그 후환 때문에 지금 하자니 능력이 없고 안하자니 나중에 얻어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엉거주춤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어차피 입주자들이 평당 100만원 꼴 그 정도 가져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부담을 해야될 그런 입장이죠?
  그것을 않고 할 방법은 없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좋은 방법은 서로 대산이 작년 10월1일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 공사계획은 세워놓고 자금 계획이 안섰어요.
  자금 계획이 안섰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고 결국은 부도가 났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가서 참석을 하고 했는데 얘기가 대산에서는 2년 거치 5년간 채무를 동결시켜 놓기 때문에, 법으로 동결시켜 놓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금이 돌아간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어음을 안쓰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각 현장에서 나오는 현금을 우선 이 서우아파트에 대해서 월 20억씩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 대산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제까지 속아 왔기 때문에 부도나기 전에도 못한 놈이 부도 나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느냐,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그래도 네 말은 들을 수가 없다 라는 이런 강한 불신감이 팽배되어 있어서 대산을 잘 달래서 갈 수 있다고 하면 입주자들이 부담없이 적은 최소한의 부담으로써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서로 입주자 대표 내부적으로도 지금 갈등이 있어서 서로 골이 깊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백날 얘기해 봐야 우리 건축과장이나 저나 해결방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입장도 안되고 지금 거기에 건축골조를 일단은 해놨잖아요?
  건축에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건축 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게 상당히 부식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것은 기술적으로 생각할 때 그 건물을 그냥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현장에는 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써요.
  뒤틀리고 그래서 뜯어내야 되고 철근도 지난번에 시멘트보를 칠해 놓고 그랬는데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감리회사에서 공사 재개되면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폐자재는 실어내고 새로운 자재를 투입해서 하도록 이렇게 종용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항상 그게 회의때마다 대두된 사항인데 물어보기도 상당히 좀 우리 건축과장한테 죄송한 사항인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원만히 서우아파트가 진짜 명실공히 아파트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과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일반현황과 97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고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현황과 97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98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문제는 첫째 작은 생활민원의 신속처리 이 관계는 저희과에서 노상적치물 관계는 2명, 또 도로관련 7명, 하수도 8명, 하천분야 4명해서 총 4개반 21명으로 구성되어서 항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계속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계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고 또 홍보를 해서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밝은거리 조성사업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6,228만9,000원은 총 1억2,457만7,000원을 투입해서 YWCA에서 충무로 외2개 구간에 대해서 가로등 개량과 신설 총48점을 신설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측량 끝내고 설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관계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테미공원 옆 도로개설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8,600만원으로써 도로개설 9건, 도로포장 2건, 도로시설물 개량 및 수선 1건 해 가지고 총 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9건은 신규사업이 아닌 97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사업에 대한 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현장조사를 해서 도로개설 분야는 지금 감정을 추진할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현황은 다 조사를 완료했고 바로 감정해서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고 도로포장 2건은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성가도교 주변 암거시설 공사 외 15건으로써 총 사업비 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2억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우기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설계 완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3월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완벽한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연중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해대책 관계는 첫째 재해응급 기동운영반을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분야 15명, 하수도 12명, 또 산사태분야에서 12명 해서 3개반 39명에 장비 9종 해 가지고 불철주야 저희들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생천 정비공사 외 1건, 즉 2건이 되겠습니다.
  시비 1억2,000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빙과 동시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두 가지로 저희들이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국비를 보조받는 사업은 97년도에 착공을 했고 시비보조 사업은 금년도의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은 총 27건에 5억7,53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우기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지금 98년도에는 건설과가 그 동안 제가 의회에 등원해서 3년 동안은 좀 바쁜 일정이었는데 금년에 가장 한가한 그런 해인 것 같아요.
  예산확보 차원에서 지역의 소규모 사업 마저도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해주셨듯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 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각 지역 동별이 되겠죠.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들이 많고 또 생활민원처리가 잘안되어서 불편한 사항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 직제상 이렇게 신속처리를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없어서 지금 집행은 못하더라도 예산 소요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고 또 사전조사가 있는 측면에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재해대책인데 해마다 재해대책을 예방차원에서 강구도 하고 또 현장도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에도 발생하는 것이 재해인데 좀더 금년에는 재해가 발생하고 의사후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재해대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응급복구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떠한 기동반을 편성하느냐 이런 문제도 그때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태평1동)  김성열(태평1동) 위원입니다.
  박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태평1동은 지금 동서로의 재정비 지역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빈집들도 많이 있고 아직도 철거치 않은 집도 있고 그런데 가로등들이 밝지 않아 가지고 불량배들이 많이 날뛰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가로등 좀 안된데는 설치 좀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알뜰시장에 노점상 관계 말이죠.
  여러가지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알뜰시장의 노점상가설물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계도를 했습니다.
  다만 상인조합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금 서로들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담당 회장하고 총무를 불러서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면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19일까지 고발을 미뤄 달라는 이러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자진 철거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안되면 고발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로 인해서 하여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그것을 갖다가 위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자기네들이 어떤 편리한 것만 생각해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어떤 트러블이 없이 선의적인 차원에서 모든것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홍보를 해 나가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이 97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에 지난해에는 못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98년도에 이 공사를 해야 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뭐니 뭐니해도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하천인데 이 하천보수 같은 것을 물론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사전점검을 했을 때에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미리 사전점검을 하셔서 하천이 제대로 제방이 좀 얕은데는 더 높여서라도 침수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급류지역 같은 것도 미리 파악이 되는 부분이니까 매년 이게 보면 그 해 봄에 수해복구 사업을 해 놓고 또 한 7, 8월경 6, 7월경에 장마철에 또 쓸려내려가요.
○건설과장 박대수  대전천이 특히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와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대 하천 기본계획 작성할 당시에 전에 저수로가 전부 시설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설 깊이가 상당히 얕습니다.
  특히 보이는 곳에서는 물이 칠때 거의가 뒤집어져 가지고 시설물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자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수해복구는 저희들이 작년 수해복구 영달 받을 때 공사비를 조금 여유있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3대 하천 기본 계획대로 깊이 시설을 해서 피해가 최소한 안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또한 아울러서 지금 시에서도 대전천에 대해서는 하류지역부터 저수관 공사를 다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또 대전천 준설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반복적인 수해가 상당히 결감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3년간 내용을 관심있게 봐 오니까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재산상의 손실을 줄일 수도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절차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참 안타깝다.
  저것을 좀더 검토해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 하는 것을 몇 번 느꼈어요.
  그래서 꼭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꼭 일어나요. 그 구간.
  거기는 꼭 다음해에 수해가 나면 꼭 그러한 사항이 또 발생되거든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보기만 좋게 해 놓고 놨다가 또 수해 나면 또 쓸려나가고 또 다시 손을 대고 하는 그런게 있는데 할 때에 좀 완벽하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덧붙여서 지금 우리 중구에서 뿌리공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막대한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방편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물이 급류하는 지역이고 또 물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에다가 보를 막아놨단 말이예요.
  막아놓고 다시 어떤 제방을 만들어서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수해가 미처 생각지 못한 홍수가 났을 때에 밤에 한 2·300mm씩 이렇게 갑자기 와 버렸을 때에는 만들어 놓은 보같은 것도 다 떠내려가 버리는 아주 큰 재산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리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방지를 하고 그때 당시에 가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러한 우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안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뿌리공원 관리사업소 같은데에다가 지침을 내려가지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 추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연중에 한번 하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하수 수질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지하수계가 별도로 생겨야 할 정도로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무 경미하게 이렇게 1년에 한번, 굉장히 경미하게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지하수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얘기입니다.
  어디 민방위과 어디로 넘겨버리든지 이거1년에 한번 검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 지하수 관계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와 신고가 배제되는 그러한 규모가 있고 그래서 1일 100t이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1일 100t 이하일 경우에는 또 신고가 없고 100t 이상과 그 사이에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는 총 2,311개 지하수 사용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신고대상이 427개 됩니다.
  그 다음에 미신고 대상이 소규모 1,884개인데 현재 지하수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또 수질검사를 받아서 수질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사용여부를 하고 또 폐공관계를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취급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시에서, 또 국가에서도 지하수 관계는 특별히 수질이 오염되어 가지고 환경문제와 결부시켜서 취급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정립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질이 환경오염과 더불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많은 정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하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까?
이정보 위원    아니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하다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하수도의 배치도가 우리 건설과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있죠? 이 하수도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시피 하는데 생활하수로서 특히 우리 중구 관내에 비단 예를 들어 본다면 중앙통, 중앙로입니다.
  홍명상가 있는데 부터 도청까지 이 길이 심지어는 왜정시대 때 관이예요.
  그래서 이 관이 전부 다 폐허가 되고 오래된 관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이것이 다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우리 중구 자체적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자치구에 있는 하수도관만이라도 실태파악을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의 하수도에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준설비용이 해마다 약 2억씩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낭비를 하고 있다는 표현 보다는 소요가 되고 있다는 표현이 맞겠죠.
  해마다 한 2억 정도가 나는데 소위 이 노후관 아주 오래된 관이 찌꺼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 관을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앞으로 다가온다, 타시·도와 비교하면 부산이나 광주, 대구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노후관을 교체를 할려고 그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그것을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도 해당 과에서는 이런 실태를 파악을 해서 어느 관은 몇 년이 되어 있고 어느 관은 오래되어 가지고 이것을 계속 아주 상습적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130군데를 준설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노후관 하수도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체계적인 계획이 지금 필요한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저희들이 시 전체에서 광역시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중구는 구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시설한 것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또 현재와 같이 도시 발전이 되기 전에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관경이라든가 이런것이 작고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금년에는 준설비가 전무한 상태인데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추경 때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해서 많이 좀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이 하수도 준설이 해마다 한 2억씩 소요되는데 한 130군데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한 100군데가 된다고 봐 주면 이것이 막히면 걷어내고, 걷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 예산낭비예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구분적으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하수도관 시설을 해야지 계속 그것을 그렇게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이겁니다.
  조금전에 광역시장이나 중앙정부에서 노후된 하수도관을 교체를 하고 다시 시설해야 된다는 측면은 벌써 한 5, 6년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앞으로 비젼적으로 앞으로 하수도 시설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열악하고 반영이 안된다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나마 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갖추자 하는 제 본 위원의 뜻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서 상황을 저한테 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두가지만 건설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건설과 사업소관 중에서 집행을 해 가지고 이월된 현장의 사업장이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게 지출 원인 행위 계약액이 421억, 거기에서 지출된 금액이 97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257억.....
○건설과장 박대수  25억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25억입니까? 아, 25억요.
  나머지 금년으로 넘어온 것이 16억4,000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런데 요즘 환율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가 많이 상승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러면 따라서 물가변동률 100분의5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 여기에 따른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조정을 요구하거나 반영될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에스카레이션 적용사업은 사업기간이 120일 이상인 공사 또 사업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공정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소규모 사업이고 또 공기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너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그러한 대상공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서너건 정도에 반영이 된다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공사 중지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안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발주권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영진  그것은 바로 우리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이 잖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추경을 다음에 다루겠지만 추경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요즘 관공서를 가 보면 IMF한파로 인해 가지고 격등제, 실내온도 낮추기를 하다 보니까 전에 같지 않게 관공서를 가보면 굉장히 썰렁하고 음침하고 이런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환한 분위기가 못되고 있어요.
  이에 어쨌든간에 우리가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도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지금 격등제로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오히려 환경에 대해서 교통량이라든지 주민통행량 이라든지 아니면 또 외진곳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많을 예상지역이라든지 이런데를 감안해서 격등제를 해야 되는데 무작위적으로 그냥 거리계산해서 또 아니면 조도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된다든지 요즘 택시강도가 아주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또 그런 택시강도, 교통사고, 강·절도사건 이런것이 상대적으로 경제사범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랬을때 거기에 대해서 현실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다른 부대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격등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적의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통행량이 많은데에는 두 세군데가 있어도 그냥 놔 두고 사람이 별로 통행량이 없고 후미진데에는 그냥 거리계산해서 줄여 놓다 보니까 외진곳은, 변두리는 밤에 다니지를 못해요, 보안등이 꺼져가지고.
  이런데 같은데 청소년 범죄라든지 강·절도 사건이 폭증하는 시대에 요즘 같이 자꾸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도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주택 차고지 확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주택의 주차장 설치에 대한 보조비율을 시·구비 해서 3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97년에 조사된 110개소를 선정하여 3월부터 시행합니다.
  보조대상은 대문개조와 이웃간 담장철거등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20만원 내지 60만원의 범위내에서 공사가 완료된 후 지급 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여 4월부터 설치하며 모형은 투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기하겠습니다.
  3월까지 조사완료하여 해빙이 되는대로 미끄럼 방지시설, 반사경 설치, 도로표지병설치, 갈매기 표지판 설치, 과속방지턱 등에 대한 사업을 1억5,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시설물 점검입니다.
  인가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밤샘 주차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있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는 차고지 이용실태와 차고지 소유 및 임대기간 만료여부, 불법운영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조금전에 설명한게 20쪽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정정하겠습니다.
  21쪽 불법주정차 단속활성화 방안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는 증가하고 있어서 시민의 불편은 더 해가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조례가제정 공포됨에 따라 사기가 점진적으로 진작될 것으로 믿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명예 불법주정차단속 현장체험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장에 민간인이 직접 참여하여 단속공무원의 애로사항과 반드시 질서는 지켜야만 된다는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분기별로 구산하 각종 단체, 위원회, 민간에게서 참가신청을 받아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금 나눠 드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안사업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위·수탁 관계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가장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오늘 12시 현재로 유인물을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공영유료주차장 위·수탁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당초 계획이 33개소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왕에 계약이 완료된 것이 15개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되는 진행 중인 사항이 8개소가 있고 미계약인 현황이 10개소입니다.
  이는 지금 입찰공고를 회계과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계약금액은 노상, 노외하상 합쳐서 계약완료 금액이 9억4,2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계약 중인 금액은 오늘 8개소 이것은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13개소에 5억8,000만원의 계약금이고 기 징수금액이 5억입니다.
  이는 경쟁계약은 2년간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1년 선납이기 때문에 1년 선납분이 5억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입찰이 뒤에 되어가지고 1개소에1,100만원을 징수한 사항입니다.
  다음 하상주차장입니다.
  1차 계약시 계약이 완료된 것이 중앙데파트 영교하고 중교, 대흥교 사이에 2개소가 낙찰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계약은 중앙데파트와 영교가 이루어져서 1억6,7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중교와 대흥교 사이에 상이군경 시지회에서 응찰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계약금 납부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분들이 해지요청을 해서 2월12일자로 해지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만 지금 징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상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 또 앞으로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많은 질서가 파괴될 염려도 있고 또 환경도 많이 버릴 염려가 있어서 당분간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8개소는 오늘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일 끝장입니다.
  2차 공고를 했는데도 계약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개 부분은 당초에 1차, 2차 공고 했을 때하고 내용 산정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금년말까지로만 해 가지고 이 9개소를 회계과에다가 입찰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중구의 지역교통과의 현안문제를 소상히 다루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시설물 즉, 차고지 점검인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다시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도 했습니다. 시정하고 그래서 현재는 양호하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중촌동 모 운수회사 거기 정리되었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정리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힘을 빌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그런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 분들한테는 좀 서운하더라도 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의회를 핑계 삼아서라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 사실것이....
○위원장 노영진  아니, 그것은 우리 김영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 우리가 좀 더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김영관 위원께서 현지답사를 하고 또 사진촬영까지 해서 아주 한대흠 과장께서 하기 어려운 일을 하나의 동기부여를 시켜서 잘 해결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 후에 제가 그 분이 바르게 살기 협의회 중구협의 회장이신데 김용문 회장이시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위원장 노영진  그 분들을 통한 인근에서 그 분하고의 직접 대화는 없었습니다만은 청장과 두 분 사이를 갖다가 상당히 난해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지상공개를 해서 욕되게 했다, 그 장본인이 사회건설위원장이다 해 가지고 제가 집으로 오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어요.
  또 제3자를 통해서도 들었고 해서 그러한 엉터리 같은 경우를 본인들이 자행을 해 놓고 사회건설위원장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가 나올 때에는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되었는지 앞으로라도 그런말이 들어오면 한대흠 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소명을 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본인들이 냉철한 판단이 없어서 그런말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시정을 하라고 그러면 아주 달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밤중에도 집에서 협박전화도 한 두번 받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오늘 저녁에 와서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버티고 나갑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 미력하나마 힘이 되어 드릴테니까 그러한 부분은 강력하게 오히려 지도층에 있는 분들부터 솔선수범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더 강력하게 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바램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고지 문제의 불성실한 부분 즉 그냥 차고지로만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않는 부분도 계속 점검을 해 주시고 또 가서 울타리만 쳐놓고 뭡니까, 채소 같은 것 심어놓은 부분 이런것도 해 주고 주차장이나 세차장 같은데에다 차고지 해 놓은 것 그런것도 좀 봐서 시간을 충분하게 주셔 가지고 운송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더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문제인데 지난번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이 단속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 통과시켜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당초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시행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렇죠. 조례는 통과 되었으니까 조례에 위임을 받아서 예산확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예산의 여유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정차 문제는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또 말씀드렸던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우회전 도로에 알면서도 당연히,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1차선 도로에 우회전하는 도로에다가는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악질적으로 알면서도 갖다가 차를 대놔서 뒤에 차가 우회전을 해서 빨리 질서가 잡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집중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원활한 소통이 다소라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서 나머지 좀 남은게 있는데 본 위원이 중간에 느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유료주차장 하시는 분들은 이익이 남아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나머지 하상주차장, 특히 하상주차장이죠.
  노상은 좀 덜합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이익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하상주차장 같은 것이 만들어놓고 버려진 것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중구 관내에.
  자, 이러한 부분은 관리인도 없고 또 누가 나와서 관심 갖는 사람도 없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내내 돈은 한 5억, 10억씩 이렇게 들여서 놓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또 그러다 보니까 하천오염의 주요 원인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차량이 막 무단방치되고 거기에서 무슨 오일교환을 한다든지 소·대변을 보고 간다든지 또 차에 있는 오물을 버린다든지 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앞으로 야기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지는 못하지만 구에서 어차피 관리해야 된다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어떠한 방법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인부사역을 할려면 재료비에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 편성때마다 저희들이 애로가 많고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을 방치할 경우 수입을 떠나서라도 환경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인부를 좀 올렸습니다.
  그때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그때에 인부를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은 수익성이 없는데는 방치하더라도 하상주차장은 저희들이 직영이라도 해 나갈려고 합니다.
  수익금을 떠나서라도.
김영관 위원    본 위원이 질의로써 그것을 유도한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아니, 지금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김영관 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 라고 한다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는 제가 큰 관심이 없어서 못가봤습니다만은 제 지역구에도 하상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천변, 뭡니까, 천과 경계지역되는 부분에 경계석 또 내지는 출입구 이런데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재산상에 상당한 피해를 줬어요.
  또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화물차, 무슨 렉카차 해 가지고 일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 가보면 그런 차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일교환 같은 것을 그 기사들이 하고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담배 재떨이, 뒤에 화물칸에 실린 것을 다 버리고 가요.
  누가 치울겁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이 1일, 15일 두번 정해가지고 나가서 청소는 하는데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것을 갖다 버릴데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것이니까 어떤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것을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자료에 올렸습니다.
  올렸고 여기에서 한가지 제가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게 모든것이 예산회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때그때 즉시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것이 많은 아쉬움이 있고 그로 인해서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고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승인 올릴적에 해 주실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기회가 닿으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약 1년에 한 2·300만원 내지는 얼마 정도에 대한 투입만 하면 될 것을 나중에 다 부셔져 놓고 나서 수선비가 1억씩 나온다, 얼마씩 나온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상주차장 말고 하상 천변도로 있죠? 대전광역시에서 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관리체계가 광역시에서 하죠? 하상도로.
○도시국장 이강규  하상도로는 저희들이 관리이전을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중구로 언제부터 이전했어요?
○도시국장 이강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정보 위원    작년 연말쯤에 했어요?
○도시국장 이강규  예.
이정보 위원    이게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어요.
  지금 문창동에 있는 하상주차장 말고 우리 중구 선화동부터 중촌동, 둔산 넘어가는길에 하상도로가 있어요.
  이 관리체계가 엉망이고 사고가 무지하게 납니다.
  주민들이나 이렇게 알고 있기로는 대전광역시에서 그 도로를 개설을 했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대전광역시인줄 알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중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몰랐는데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 이관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설계를 면밀히검토를 해 보니까 대전광역시에서 설계를 잘못했어요, 하상도로.
  아주 잘못해 놨어요. 잘못해 가지고 이게 교통사고도 빈번한데다가 교통체계 신호마저 이것 모든게 지금 엉망이거든요.
  이거 도로과장으로 계실 때 한 것 아니예요? 우리 이 국장,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도시국장 이강규  앉아서...
이정보 위원    예.
○도시국장 이강규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했고 그것이 당초 계획은 천변밑으로 저수로 바로 붙어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천뚝 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중촌동 그쪽 노인회 측에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이니 휴식시설이니 이런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전을, 우리는 계획은 그렇게 해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 넘겼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군데군데 이전이 되는 바람에 아마 선형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설계대로 했으면 선형상의 문제는 별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 그러한 시설을 전부 100% 살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상에서 당초부터 그것은 일방통행화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 일방통행에서 지금 교통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사실 일방통행에서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또 하상에다가 신호등 지장물을 갖다가, 유수소통에 지장물을 설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일방통행화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턴하고 U턴 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설을 자주 해놔야 되는데 자주 해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하천의 유수소통과 교통소통과의 양면성 때문에 지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그러한 체계를 운전하는 분들이 잘 몰라 가지고는 혼동이 많이 왔었는데 현재는 조금 혼동을 덜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우리 이강규 국장이 도시계의 도로전문가 이신데 선형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불합리한 설계가 되었다는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사고도 줄이고 또 도로를 사용하는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사고도 줄이면서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가령 야간에 주변의 시설물을 못한다 하면 야광시설이라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회, 좌회전 문제는 수시로 한다는데 이것을 대전광역시를 통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그 도로사용에 대한 숙지를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건의를 좀 촉구하고 싶은 심정이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도시국장 이강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거기에서 사고다발지역이 아닌 우리 구청 관할이니까 그래서 밤에는 야광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준해서 어떤 불편함이 없고 사고가 안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위원장 노영진  잠깐요. 우리 국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통상 도로라는 것은 도로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공포를 해야 됩니다.
  도로로서 몇번 도로라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하상도로는 하나의 우회성을 갖는 임시도로로 봐야 됩니다.
  또 따라서 물이 만수가 되었을 때에는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도로로 지명공포를 못했어요, 처음에.
  그런 도로로 공포되지 않은 도로에다가는 또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또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내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을 적용할 수도 없어요.
  해서 일전에 그게 법정 논란이 되어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었거든요.
  차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후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 후에 시에서 그것을 의회에서 상정 심의해서 공포를 할 예정이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로로 확정이 되었는지요.
○도시국장 이강규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것이 아직 안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물어서 그 제재를 가했을 때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심판 청구를 하면 관할 시·도지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그 도로를 당초에서부터 계획을 할 적에 가도형식입니다.
  임시도로인데 왜냐하면 천변도로가 완료되기 전까지 천변 간선도로가 되겠죠.
  천변 고속화도로는 유등천하고 갑천을 따라서 가는게 한쪽 측면으로 천변 고속화도로가 생기고 이 대전천은 천변 간선도로가되겠습니다.
  간선도로가 완료되기 전까지 교통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임시 가설도로화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츰 커져 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그 도로가 이미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도록 넘어왔다면서요?
○도시국장 이강규  관리만 하는 것이지 시설물이나 이런것은 우리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관리만 넘어왔으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니까 진·출입구에다가 안내 표지판을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이 도로상에서 사고 발생시에는 법적인 제재보호를 못 받는다 하는 이런 안내문을 게시를 해 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도시국장 이강규  그런것도 중요하겠고 현재 거기에 다가는 무슨 지주나 이러한 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이나 옆에 난간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것을 이용을 해서 조금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이라도 방향표지나 커브구간이라든지 야광표시라든지 이런것이 부착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지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보 위원    부수적으로 좀 연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부분인데 사업대상이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반사경 설치, 도로표지병 설치, 갈매기 표지판, 과속방지턱 설치 그 외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동별로 우리 지역에 보면 간선도로가 많은데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는데에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만 그때 반짝거리고 어디 항의를 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고 요청하는 바는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각 지역별 동 별로 해서 현안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이런것을 다시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데는, 왜냐하면 요즘 차를 안가진 사람이 없어요 지역별로.
  그래서 이것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때가서 설치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할때 우리는 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각 동별로 한번 실시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사고가 나서 그때 하지 말고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내용에는 없는것인데 우리 구청에 입구가 말이죠.
  입구가 지금 일방통행으로 해 놓은 곳이 몇 군데 눈에 띈단 말이예요.
  은행뒤로 들어오는 일방통행 또 새로 지은 건물 있는데 들어오는데 일방통행이죠.
  그런데 이쪽 중촌동이나 목동에서 오는 분들은 이리 바로 건너서 우회전 해서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 오는 분들, 대흥동이나 문창동이나 석교동이나 이쪽에서 오는 분들은 여기에서 좌회전 해서 바로 들어오거든요.
  좌회전해서 들어와서 다시 우회전 해서 들어오면 일방통행에 걸려요, 여기 입구에서.
  구청앞 4거리에서 그러면 다시 이리 돌아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담 타고 연정국악원으로 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저기에서부터 좌회전을 해서 큰 도로로 해서 저기 시청 앞으로 해서 돌아 들어오면 될것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어려운 얘기이죠.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을 없애버려서 들어오기는 좋은데 이쪽으로 들어 올려고 하면 여기는 또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놨어요, 유료주차장을.
  또 이 담뒤에는 유료주차장도 아닌데 거기 주차장으로 다 허용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의 면을 주차해도 가신히 차가 빠질 정도 되는데 장사하는 분들이나 일반 그 앞에 증권회사인가 보험회사가 있는데 거기 있는 차들이 갖다 대 놓으니까 사실은 도로가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저 은행으로 해서 돌아 들어오면 일방통행을 또 반칙 위반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차를 끌고 저리 나갑니다.
  그러면 차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막혀요.
  그래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려고 만든 일방통행이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지 않느냐, 아니면 그것이 잘되었는데 통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피부로 와 닿던데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경찰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경찰한테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또 한가지 참고하세요.
  그러면 문창동이나 석교동이나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리 오지 말고 시청앞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 들어오면 될 것이 아니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청앞의 도로는 그렇게 한가한 도로가 또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딱 4거리에서 막혀가지고 이리 들어오지도 못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것까지 좀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일방통행을 여기에서 풀어가지고 잘 통제를 해서 서로 쌍방이 되도록 해서 올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 일방통행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는 교통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아니, 구청버스도 일방통행으로 못 들어오니까 일방통행 진입을 위반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구청버스도.
김영관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그리고 지역교통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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