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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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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2월 19일 (목)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3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2월1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이제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영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오며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보내용의 질적 향상 도모와 각종 게재자료 및 정보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구보편집위원회 산하에 모니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현행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골자로써는 구보의 게재사항에 주민의 건전한 의견 등을 투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구보편집위원회 산하에 모니터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략 말씀드리면은 제3조 1항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7호" 를 "8호" 로 한다. 7호의 내용은 "주민의 건전한 의견 등 투고사항" 이렇게 해서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3항에 "구보내용의 질적향상 도모와 원활한 자료·정보수집을 위하여 구보편집위원회 산하에 구보모니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4조 1항 중 "여비를 줄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여비 등을" 로 추가, "등" 자를 더 추가해서 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치원  내무전문위원 윤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제영  윤치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구보의 게재사항에 주민의 건전한 의견등을 투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주민의 건전한 의견을 투고할 수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 있었습니다. 건전한 투고...
이기형 위원    그 동안에 계속 잘 했는데 왜 특별히 또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무나 저희들에게 투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니터를 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상 공직자라든지, 동에 있습니다마는, 또 구나 동 직원들이 하는 것 하고 또 행정계통인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어떤 폐단이라고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얘기는 잘 들어 오는데 좀 숨은 얘기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관심을 제고시켜 가지고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둠으로 인해서 모니터들은 아무래도 더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틈틈이 있는 좋은 얘기든지 나쁜 얘기든지 이런 얘기를 실제 구보에다 넣어서 우리가 시정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더 좋은 얘기는 여러 사람들한테 파급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모니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그 모니터의 규모하고 처우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명예직이기 때문에 처우는 없습니다. 없고 규모는 사실상 작년도 6월달에 냈던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명예편집위원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집위원이라는 말이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바꿨는데요.
  먼저 우리가 한 것은 그 전 25개동 당시에 3명 정도를 우리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소규모 동이 통·폐합됨으로 해서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2, 3명 정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동의 숨은 일꾼들도 찾아낼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얘기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하기 위해서 한번...
이기형 위원    현재 각 동에 20~30명씩 되어 있는 모니터는 어느 과 소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소속은 아니고 관리하는 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를 각 과 마다 뒀으면 좋겠네요.
  기왕이면은 총무과 모니터, 공보실 모니터, 기획실 모니터, 교통과 모니터, 대관절 자꾸 이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각 동마다 지금 모니터가 20~30명씩 있는데 그 모니터가 또 부족해서 또 3, 4명씩 공보실 구보 요원의 모니터를 만든다.
  이것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명예직이라고 해서 처우는 없다. 지금 동에 구성되어 있는 모니터 20~30명, 처음에는 거기도 무보직으로 했어요 순수하게 그렇게 아무 지원이 없지는 않지요? 조금은 지원이 나가죠?
  예산에 편성되서 나가죠, 지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그 모니터를 이용할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아주 글을 잘 쓰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반 모니터로 영입이 되었으면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글은 잘 쓰고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런 쪽으로 명예직으로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 대전광역시 시 보조례, 충남도 보조례에 비슷한 조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 좀 한번 보죠?
  그 비슷한 내용이 뭔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지금 봐요.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인가에 자료가 공보실에서 나왔으니까 여기에 들어갔겠죠.
  전문위원님 이 자료는 어디서 나셨어요?
○전문위원 윤치원  제가 시 조례 하고 도 조례를 참고해 봤습니다.
  거기는 기자가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자 비슷하게 모니터가 조직이 되어있어요.
이기형 위원    그것 좀 한번 보죠?
한희현 위원    회의 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한희현 위원님.
  이것은 충분히 간담회에서 조정을 한 부분이고 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것 가지고 시간을 뺏길 것이 아니라 정회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면은 간담회를 해가지고 간담회 조율에 따라서 다시 진행하도록 진행발업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지금 한희현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이제영 간사 하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사전에 심도있게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본건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하자는 안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셨고 반대의견에 대한 타당성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을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2월1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7분)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장수마을 관리사무소와 뿌리공원 관리사무소등 2개 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구본청의 실·과 분장사무에 대한 사업소의 지도 감독사항을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사회산업국 속에 10항 "청소년업무 전반" 까지로 현재 되어 있는데 거기에 11항을 넣어서 개정안에 보면은 "장수마을관리원 지도감독" 이랬는데 현재 명칭은 "장수마을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방금 저쪽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장수마을관리원" 으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장수마을관리원 지도감독" 해서 사회산업국 안에 장수마을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 제7조에 도시국 사무중에 7항 "광고물 관리" 밑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지도감독" 이렇게 해서 두 조항, 즉 사회산업국 소관 안에 장수마을관리원 지도감독권, 도시국 소관 사항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지도 감독권을 주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금 각 사업소가 본청, 즉 구청의 각국 안에 지도감독권을 대부분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장수마을관리원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 관련이 가장 많은 곳, 그 곳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지도감독권을 조례에 이렇게 명시하도록 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치원  내무전문위원 윤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윤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제가 몰라서 겸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위원장 하영호  임헌덕 위원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여기 보면 의안 209호로 조례안이 와 있는데, 말하자면 공문이 와 있는 것인데 주요골자라고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 분장사무에 장수마을관리원, 이것이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원"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도 안 되고 현재 와서는 본회의에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라고 쓰고서 (원)을 삽입한다면 이것이 공문서 기법상 맞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헌덕 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저희가 장수마을관리원을 너무 성급히 서둘러서 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임헌덕 위원    이것을 기정 사실화 만든다면은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얘기하면은 좀 야속한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기법상 맞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썼으면은 이것은 의회를 너무 많이 `너희들 이것 "원" 으로 될 것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알아라 하는 뭐라고 그럴까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 되지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일 뒤의 하단에 어차피 이것이 현재 "장수마을관리사무소"라고 해 놓으면은 이 장수마을관리사무소가 저쪽에서 "관리원"으로 변경되면 조례를 또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장수마을관리원"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저희가 이런 호칭을 쓴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 그 명칭을 정하는 것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볼 적에는 그것은 기획실에서 우선, 일단 그것은 행정기구의 명칭을 정하는 거란 말예요. 그 조례가 과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름을 지을 성격이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말씀이 계신 대로 행정기구 설치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위원회가 내무위원회냐 사회건설위원회냐 하는 그 분류를 의회에서 사회건설위원회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장수마을관리사무소의 성격이, 업무의 성격이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무의 성격을 봐서 명칭이 거기서 다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럴 것도 같지만은 행정기구의 이름을 짓는 거란 말예요.
  우선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넘겨주면 거기에 대한 소관 세부 업무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할 망정 이름 짓는 것 까지는 분명히 이것은 내무위원회 조례라고 본단 말예요.
  왜 그러냐면 구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원이다. 그것을 어떤 의도로 정했나는 몰라도 요즘은 각종 IMF 때문에 기구도 축소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말입니다.
  "장수마을관리사무소"면 어때요.
  그러면 보건소도 서기관이 있으면 보건원으로 해야 되는가 이것이 참...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을 저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제가 추가로도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장수마을관리사업소"나 "장수마을관리원"이나 명칭 때문에 대외적인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내실을 기하고 "원"이 되었든 "소"가 되었든 주민들한테 복지향상에 노력만 하면 되지 그것이 무슨 큰 영향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경우는 "사무소" 이런 경우는 "원" 이렇게 하도록 또 어떤 규정이 명시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관습상 명칭을 정할 때에 휴양시설과 교육시설을,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무슨 크게 주민들 다수를 모여 놓고서 특별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복합적으로 된 데는 "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 예를 든다면 자연학습원이라든지 저쪽 평송수련원이라든지 저쪽 특이 아주 최근에 한 사례로 만인산 푸른학습원이 휴양시설도되고 또 거기서 일부의 교육시설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원"을 사용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원"과 "소", "소 " 하면은 이제 이미지가 주민들한테 친근감이 없지 않느냐 시에서도 그래서 "원"으로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장수마을관리사업소"보다 "원"으로 하자. 이렇게 의견을 봐서 조례를 상정했고 지금은 "원"이 되었든 "소"가 되었든 그것이 크게 이렇게 딱딱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관습상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주민들이 접촉을 할 때 느낌은 다 각각 다르겠지만은 "사업소"라고 하면은 사업소라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한 관리에만 촛점을 맞추는 것이 대개 사업소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시민관관리, 뭐 이렇게.
  그런 것은 시설관리에만 목적을 뒀는데 이것은 시설관리도 있지만 주민들의 휴양, 여기에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굉장히 애매합니다.
한희현 위원    자, 보충발언을 할게요, 제가.
○위원장 하영호  한희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희현 위원    지금 청송수련원 또 어디 예를 들었는데 그런 그 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도 단위의 격, 시·군·구의 격은 틀려요. 격이 틀려.
  지금 그리고 이제 박희삼 위원이 심각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장관도 몇 개 부서를 줄이고 하는 이런 형편인데 가능하면 용어도 좀 이렇게 와 닿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들고 우리는 공기관이란 말예요. 공기관.
  그 용어를 장수마을관리원장이라고 지으면은 이것이 흐름이 안 맞아요. "관리청"이라고 지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청"으로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원"이라고 붙인다면은 그 용어를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청송수련원 그것은 말이 맞는 거예요. 맥이 맞아요. 관리사무소원하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어지는 문맥이 편안해야 된다는 얘기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꾸 홍보지, 다시 말하면 대들보지 때문에 집행기관 하고 우리 하고 자꾸 마찰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자꾸 잡아줌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요. 여러분이 올린 대로 우리가 통과 시켜줬다고 그러면 설득력을 잃어, 또 우리도 위원들이 엄청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아주 관리원장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반응이 날 정도로 반대의견을 펴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맥이 맞다고 하면 그런 반대의견을 제가 안폅니다. 청송수련원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름이 붙는다면 그것은 관리차원이 아니라 노인들 복지차원이 있기 때문에 좋다 이거요. 나 그것 반대하는 사람 아녜요. 문맥을 그렇게 남이 봐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는 없는 건지 한번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심도있게 해 봤으면, 문맥을 좀 연결시켰으면.
  "관리소" 가 어떻게 "관리원" 이 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한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수마을관리원" 문맥, 푸른 학습원은 자연스럽고 "관리원" 은 말씀이...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장수마을원 뭐 여러가지를 구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또 지금 "소" 하고 "원" 의 차이점은 없지만 저희가 전국에 있는 광역시 그 중에서 사업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장이 지방 4급 되는 격이 저희가 이제 또 제일 최초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직제의 격이 시에서도 공무원 교육원장이 이것이 국장급 하고 같은 서열이예요. "원"이.
  이제 "소" 는 사무관 서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서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장서열이예요. "국원"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국소" 그렇게 되면 소장이 사무관소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을 붙이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한희현 위원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얘기드릴게요.
  지금 모든 기구를 축소하는 마당에 또 급이 4급이면 어때요, 거기가. 4급 소장이 하면 안되는 데 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격상을 시켜 놓고 그 계급에 맞도록 이름을 짓다 보니까 두 가지가 부자연스럽게 되어 버렸어요, 지금.
  조금 있어 보세요. 아마 기획실장 그말 엄청난 파란이 올 겁니다.
  그것이 이름이 공개되고 간판이 붙고 뭐 이러면 참 어려운 상황이 되요.
  그래서 그것을 명분화 시키면 설득력이 없어요.
  5급, 4급에 갖다가 그 얘기를 또 붙여 놓으면은 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빼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러면 그 말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위원장님!
  보충 발언입니다.
  가만히 그 이름을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한 것 하고 포함해서 하면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평송수련원, 자연학습원 거기까지가 고유 명사예요, 그렇죠?
  평송학습, 학예수련장이든지 "원" 자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장수마을은 그것으로 끝나.
  대외적인 것은 그냥 장수마을이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거기에 "관리" 자가 붙으면 대내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고.
  장수마을 관리사무소나 사업소는 우리 대내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스꽝 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대외적인 것은 그냥 장수 마을이예요, 거기. 그렇죠? 거기다 뭐라고 붙일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 이렇게 붙일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러니까 이제 장수마을관리원 그것이...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대내적인 것하고 대외적인 간판 이름을 착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다 큰 간판을 "장수마을" 이렇게 붙일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 옆에 기둥에다가 "장수마을관리사업소" 나 "사무소" 를 써 붙일 것 아니냐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렇지는 않고요.
  그 건물 자체가 실버토피아, 그 뒤에 장수마을관리원, 장수마을 이렇게 명칭에 사실상 이제 마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언뜻 생각하면 어떠한 집단적으로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것이 마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집을 지어 놓고 거기를 마을이라고 호칭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 국문학자들 하고도 협의도 해 보고이 마을의 명칭이 실버토피아가 이제 유토피아의 반대 개념인데 그것이 잘 이해가 안가 가지고 실버토피아 라고 그러니까 또 노인 양반들이 영어를 하지도 못하는데다가 거기다 대고 실버, 발음도 그래서 이제 한글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이 총체적으로 제가 기획실에서 그것을 사무를 봤는데 총체적인 의견이 그래요.
  그래서 국문학자한테 가서 상의도 해 보고 그랬더니 장수마을 명칭이 그 어휘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국문학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최종 저희가 장수마을 이렇게 호칭을 붙이고 늘 이제 실버토피아 하다가 장수마을, 장수마을 계속 불러보니까 그런 대로 그냥 처음에는 어색하더니 장수마을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어요.
  또 시에서도 이제 시장 연두순시에 올 때도 장수마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러주고 그러면 장수마을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사무소냐 사업소냐 원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논란을 폈어요.
  사무소는 잘 안 맞거든요. 사무소는 이제 사무를 보는 소니까, "소" 자 라는 것이 관인을 대개 찍지를 못..., 동사무소는 그 동장이 어떤 사무소를 가지고, 파출소, 그 "소" 자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인데 별로 적합지를 않아요.
  그러면 사무소냐 사업소냐. 사무는 안 맞고 그러면 사업소. 그래서 우선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이렇게 명칭을 정했었어요.
  사업, 어떠한 돈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니까, 사업. 그런데 그 사업소, 그것이 또...
박희삼 위원    거기다 간판을 크게 붙일적에 장수마을 관리원이라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이름은 장수마을로, 물론 장수마을은 넉자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좀 헷갈리기는 하겠죠. 처음에는 어디 가면 백 몇십살 되는 노인들이 모여사는 곳인가, 그렇죠?
  모르는 분들이 볼 적에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렇죠. 그렇게 볼는지...
박희삼 위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최소한 대전은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장수마을로 해서 어색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냐. 그것이 사업소다 사무소다, 뭐 다 괜찮다고 생각되요.
  관리원을 붙인다는 것은 그것은 어디서 따 온 것이냐 이 말예요. 한 개의 부서 이름인데. 부서 이름이라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부서가 장수마을 관리원인데 그 원장이라는 직책이 직함, 관직인데 그 직인을 저희가 새기고 그랬는데 그 직함이라 소장보다는 원장이 품격,뭐 품격이라고 해 봐야 공무원이 직급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외적인 풍기는 냄새가 소장보다는 원장이 낫지 않겠느냐.
박희삼 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뤘다니까...
강종호 위원    진행발업니다. 자, 우리는...
박희삼 위원    아, 결론을 맺을게요.
  다뤘다니까 이제 그것은 여기서 바로 고쳐지지는 않잖아요, 그 이름을 정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느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느냐 그것은 답변을 필요로 하네요. 말씀을 해 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것이 꼭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장님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이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종호 위원    진행발언 드렸는데 지금 박희삼 위원님 하고 실장님 좋은 여러가지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는 사담 삼아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기회는 주워져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토론의 기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상의를 해서 그때 기회를 주고 오늘은 12시 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종결을 지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으네요.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회산업국에서 장수마을을 이제 관리, 지도감독 하겠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러면 국에 이러한 업무가 부여되면 그것을 또 관장할 과가 있어야 할 거란 말예요. 그럼 과 조례도 바꿔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과는 지금 가정복지과인데 지금 이것이 조례에는 과 사무는...
박희삼 위원    그것은 규칙으로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기형 위원    예, 이기형 위원입니다. 박희삼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명칭 변경의 사안이기 때문에 소관업무로 봐서는 내무위원회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위원장님이라도 결론을 내려 주시든지 어떠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은 좋겠어요.
  일단은 질의가 나온 사항이니까.
○위원장 하영호  아, 명칭을요?
이기형 위원    소관업무가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뤘는데 과연 사회건설 소관업무냐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냐, 사실은 우리가 볼 적에는 내무위원회 소관업무 같은데 저쪽으로 넘어 갔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는 언짢습니다, 사실.
  그래서 방금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잠깐 뵙자고 해서 사담으로 나눴는데 우리 사무국장께서도 조금 50%쯤은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위원장 하영호  그러면 명칭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희현 위원    아니, 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관업무가 어디냐고 질의하는거예요.
○위원장 하영호  지금 소관업무로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례가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라는 것이 별도 또 있거든요?
  그런데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자체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명칭도 중요하지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깊숙히 거기서 다루니까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명칭까지 이렇게...
임헌덕 위원    그러면 이게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필요 없잖아요. 사회건설위원회 그 쪽에서 다뤄야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그런데 이것이 규정에 그것은 의장님의 권한이지만 의장님이 그렇게 소관을 분류하셨으면은, 법에 명시되지 안됐으면은...
임창규 위원    명칭변경은 명칭 변경 조례 하나 하고 관리조례는 따로 두 가지로 냈어야 되는데...
이기형 위원    됐어요.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간 것 아녜요.
강종호 위원    그럼.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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