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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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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2월 18일 (수)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0시3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 하시고 당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계속)

○위원장대리 이제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업무 보고의 마지막 날로써 당위원회 소관 업무 중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환경보호과, 그리고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입니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각별히 보살펴 주셔서 지난 한 해는 좋은 성과를 거수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업무 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직원은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3개 계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방위대는 지역 585개대, 직장 101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등 해서 693대에 3만9,769명입니다.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외 3개 유형으로 3,763망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장비는 화생방 장비 등 5종에 4,875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현황으로 대피시설은 민간지정시설 777개소를 포함해서 818개소로써 13만4,449평으로 56만명이 대피 가능합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민간지정 포함해서 48개소에서 1일 생산량 1만2,569t의 생산으로 1일 25ℓ를 기준으로 해서 46만명이 급수 가능합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재난위험시설지정 현황은 남대전 종합시장, 목동 한사랑 아파트 공사현장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과 역점사업인 비상급수시설공사추진 현황입니다.
  당초계획은 모두 10개소로써 완공은 6개소를 완공을 했고 공사 중인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공사 중인 내용은 용두아파트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질검사결과 그 질산성 질소가 초과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후 제2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공아파트도 역시 수질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 후 제2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미아파트 하고 목동천주교 성당 앞은 수질검사에 합격을 해 가지고 3월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기 보고를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민방위업무 각 분야에서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상금과 인센티브 300만원을 받아서 민방위교육장 교육용 장비를 확보를 했고 또한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표창과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을 것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21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실의 내실화입니다.
  그 실기 실습교육과 안보의식 함양과 재난관리교육 등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교육기간은 3월19일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해서 1만3,000명을 대상으로 내실있게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여성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가정재난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여성민방위교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금년도 하반기 민방위교육 전에 해당분야 전문강사를 확보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소양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금년도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실시입니다.
  국가위기 관리 및 전후 처리 능력배양을 위해서 정부연습으로 8월 중 4박5일간 한마음 수련회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민방위대 실기경연대회 실시입니다.
  민방위창설 23주년을 맞이해서 민방위대의 의무와 사명감 고취, 실기실습 능력배양으로 사태 발생시 신속 대처코저 금년도 9월22일 민방위 창설 23주년 기념일에 사태대처 능력향상을 위한 종목을 선정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완벽한 지역재난 관리입니다.
  재난대비 동원자원 완벽관리로써 가스, 붕괴, 폭발 등 재난수습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정기적 점검 및 전산관리로 유사시에 적극 대처코자 인력은 1,096명, 장비는 19개 기관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11개소 195대, 시설은 의료시설 14개소, 수용시설 23개소, 물자는 응급구호 비상물품 9종 1,294점, 긴급구조 구호의약품 7세트 210명분을 각각 확보해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대비 수습훈련 실시입니다.
  그 목적은 수습훈련을 통한 민·관·군 협조체제로 유사재난 발생시 재난관리 능력을 유지코자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모든 재난관련 책임기관을 참여시켜서 사고 대책본부 운영으로 도상훈련 1회, 긴급구조 구난훈련 상·하반기 각각 1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물 도면 모음집을 제작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도면 및 현황 모음 27개시설, 기관·단체별 인력, 장비, 시설보유현황은 59개 기관 213종 1,230명을 기존 데이타베이스에 출력을 시켜서 상반기 중에 제작을 해서 긴급구조구난 단체 및 시설물관리부서에 배부하여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정보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위험시설물 등에 기 확보가 된 안전장비를 활용을 해서 예방조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안전점검 장비는 가스탐지기 등 9종으로써 저희 구와 유관기관 기술협조인 합동 편성을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하 중점관리 시설물 현황입니다, 이하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저와 저희 직원 모두는 IMF 파고를 극복하면서 금년 한 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이요. 계획 10개소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10개소에 선화2동이 포함이 안되어 있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선화2동은 당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대로 선화2동 어린이 공원은 기존 시설물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제영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을 취소할 수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변경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취소는 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대리 이제영  어디로 변경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중촌동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제가 선화3동으로 옮길 수 없느냐고 했더니 동을 이전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니, 선화 3동은 그 당시에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화 3동은 했고 선화 2동에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때 그런 문제점으로 중촌동으로 변경을...
○위원장대리 이제영  선화3동이 무슨 계획이 되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 10개소 중에서 6개소 완공한 내용에 푸른 공원이라고 한 데 있지 않습니까, 푸른 공원이요?
○위원장대리 이제영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것이 선화 3동입니다. 당초에 계획된 대로.
○위원장대리 이제영  저한테 그런 말씀안 하셨어요. 선화 3동 동사무소 옆에 하자고 내가 했을 때 선화 3동이 되어 있다는 말씀 안 했단 말예요, 그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이 내용은 저희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위원장대리 이제영  여기 푸른 공원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선화 3동사무소 바로 옆에 그 어린이 푸른 공원, 동사무소 옆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환경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의 97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지난 연말 정기회의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반현황 하단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 및 분뇨관련 영업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2월까지는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이 중구위생공사 1개소였습니다마는 지난 1월26일자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제일위생공사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써는 선도위주의 예방행정 활성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확대, 쓰레기 봉투 실명제 확대 실시, 폐쇄회로 카메라 확대설치 운영,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관리 및 점검, 재활용품 수거의 날 지정운영, 오수처리시설 중점관리,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 항목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29페이지, 선도위주의 예방행정 활성화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에 앞서서 신규배출업소와 문제업소, 그리고 대형업소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불법위반 요인을 사전 예방토록 함으로써 단속과위반의 반복적인 악순환이 근절되도록 예방위주의 행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확대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단속은 물론 무료측정을 확대 실시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예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주요시책으로써는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을 장소를 지정해서 즉, 구청 및 충무체육관 앞 도로변에서 하는 장소를 지정해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주4회를 실시하겠고 또 아파트, 공공기관, 운수업체 등의 순회측정을 월1회 이상 실시토록 함으로써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들의 자율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그 동안 주1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주2회로 확대 실시를 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쓰레기봉투 실명제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수집을 늘리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관내 15개동 47개 단지, 즉 전 아파트 단지 2만3,411세대에 대해서 금년 6월30일까지 2단계의 시범 실시를 실시해서 지난해 일부 실시때와 같이 좋은 성과가 있을시에는 7월부터는 관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폐쇄회로 카메라 확대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의 근절을 위해서 지난해에 폐쇄회로 카메라 1대를 구입해서 운영했던 바 그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대를 더 구입해서 오는 4월부터는 상습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 운영과 병행을 해서 각 동과 구 및 민간자율감시단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이 되도록 해서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관리 및 점검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쓰레기의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는 금고동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일찍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처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추진하였던 시범지역을 확대해서 음식물 소멸기 설치, 퇴비화기기 설치 등 다양한 감량화 방안을 시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위해서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232개소에 대해서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의 퇴비화, 사료화 및 소멸기설치 지원과 권장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자체 처리시설을 확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처리에 중점적인 시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의 날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의 날과 재활용품 교환판매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의 날은 새마을부녀회나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주2회에 종이류, 고철류, 의류, 플라스틱류, 병류 등을 일자별로 품목별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할 것이고 재활용품 교환판매의 날은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을 해서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가전제품이나 가구류, 의류, 장난감류등을 서로 교환하고 판매를 하게 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제품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여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리 시설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 시설, 즉 정화조를 비롯한 오수정화시설 1만1,573개소에 대해서 정기지도 점검과 소유자, 관리자 기술교육 등을 실시해서 오수로 인한 하천이 오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138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서 지역 이미지 관리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일반 대·소변기를 비롯한 소모품에 대한 파손이나 확보 등에 적극 노력을 해서 깨끗한 공중화장실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제반 환경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이것은 뭐 질의도 아니고 노파심에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쓰레기장을 시설하고서 계속 TV에서 나오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서울의 모 구청에서는 30억을 들여서 일본에서 수입을 해다가 설치를 해 놓고, 그런데 영 가동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이 오래되서 사용 불가능한 것을 사왔더라고. 그런데 그 구청의 변은 뭐냐 하면은 이런 정보가 없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래된 것인지 최근 것인지 몰라서 사왔다.
  그런데 그것이 뭐 아주 굉장한 구청 살림에 주름살이 가는 그런 것으로 어렵게 되더라고.
  그래서 누가 환경보호과장이 하던간에 그 쓰레기장 시설하는 것만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군데가 그런 것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 서울 강남구청에서 한 것이 대표적이요. 30억을 들여서 했는데 도저히 가동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개선할려고 보니까 10억이 더 필요하대요. 그래서 10억을 더 들여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적어도 이런 정보만은 우리가 사전에 알고서 그런 것을 시설해야지 만약에 강남구청 같은데는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이 그런 오류를 범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뭐 사정상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만한 그런 자원도 없을 뿐더러 또 청소시책이라는 것은 해 보니까 굳이 다른 데보다 앞서 갈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검증도 되지 않은 그런 시설을 미리 해 놓으면은 그냥 예산만 축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 작년 2년 동안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 처리기 등을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여러가지 검증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쓰레기 소각로도 다른 타 도시에는 전부 다 사장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중촌동에 설치한 쓰레기 소각로는 현재도 상당히 처리가 잘 되어 있고 또 호응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 처리기 역시 현재 설치된 것은 성능이 잘 발휘가 되고 있고 또 주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기계류 설치라든가 또 사업은 상당한 검증을 통하고 또 선진, 잘 되어 있는 지역을 확인도 해 볼 필요가 있고 해서 심사숙고 해서 아마 처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홍석암 위원님.
홍석암 위원    우리 곽 과장님 이 환경 분야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 환경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부각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지난해에도 몇 번 거론이 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처리장 부분에서 종합적인 재활용품 처리장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것은 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계획은 지난 96년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를 통한 환경부에 국고보조도 요청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국비라든가 시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또 국비와 시비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를 반영할 수도 없고 또 이 시설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100억에 가까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국비, 시비 지원관계가 미흡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행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국비, 시비 지원요청을 해서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도움도 받고 또 좋은 많은 액의 예산이 확보되면은 저희들도 구비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될 아주 절대 절명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니까 국비 및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바랍니다.
  또 하나를 한번 재차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난해에 어쨌든 추진했던 실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볼려고 그러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청소 및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보면은 우리가 청소대행은 도시개발공사, 분뇨는 중구위생공사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서 2개 업체를 선정을 했죠, 분뇨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홍석암 위원    그래서 제일위생공사가 되었는데 혹시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여러 매스컴이나 등등에서 좀 의혹이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자신있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사항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매스컴에도 보도가 된 사항이고 또 어차피 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단계부터, 최초의 단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뇨수집 및 운반업 허가는 이미 작년 5, 6월경에 우리 구 의회에서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현재 1개 업소가 독점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의견에 따라서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도중에 본법이 개정됨으로써 1개 뿐이 아니라 신청하는 업소는 전부다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이 아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30일자로 본 법이 개정되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이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됨에 따른 또 모든 많은 허가신청 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는데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해 주지 않는데 대한 문제점, 뭐 기존업소에 대한 문제점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생각은 정기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 이것을 허가를 해 주든가 안 해 주든가 몇 개를 해 주든가 이것을 해야겠다고 정립을 하고 있는 중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제 허가신청한 업자들은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았겠죠. 받아서 본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조례로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판단에서 허가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하튼 허가신청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보완, 반려까지 갔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그 와중에 3개 업소가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4개 업소가 신청을 했고 기존업소가 하나 있고 5개 업소가 됩니다.
  그랬을때 실무과장인 저도 본법의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반드시 허가신청 업소는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라든가 변호사들이라든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자문결과 또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지만이 분뇨관련 영업이라는 것은 음식점이나 다방과 같이 무한정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 분뇨관련 영업은 구청장이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해야 될 것을 신청업자가 시설을 갖추게 하고 허가를 한 후에 그 사람들에게 하도록 대행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한정된 7만9,000㎘의 오수·분뇨의 양이 그 동안에는 1개 업소가 처리를 했어도 가능했던 것을 4개, 5개 업소를 허가를 해 줬다고 하면은 그 업소와 중구청장하고 대행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물량도 없는 상황에서 그 업소하고 대행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신청 업소 4개소를 전부 허가를 해 주는 방안, 또 전부 허가를 해 주지 않는 방안, 또 법령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1개소를 허가해 줌으로써 경쟁을 유도를 하고 또 독점체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법령개정의 취지에 맞게 1개소를 허가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우리 간부회의에 이것을 또 심의를 해 본 결과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안을 잡은 1개를 허가해 주는 안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1개를 허가를 해 줬는데 그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4개 업소 중에 1개를 해 줬으니까 3개 업소는 물론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으로 해 줄 것이냐 뭐 어떤 추첨을 할 것이냐,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허가라는 것은 어떻게 추첨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접수순으로 하다 보면 그것도 또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4개 업소를 전부다 시설, 접수일자 또 여러가지 인력 등등을 놓고서 선별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허가하게 된 제일위생공사이 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잡음도 있고 의혹도 있다고 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실무자인 저로서는 이것을 허가해 주면은 행정심판, 수사, 보도 등은 전부 다 감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또 여러가지 의혹이 있다고 해서 저는 지금까지 여하튼 오늘날까지 수사를 받고 또 어떤 행정심판을 받을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기관에서 올 경우나 아니면은 행정심판이 청구될 경우에나 여기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석암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이 법적으로는 네군데 신청자를 다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여러 여건으로 감안할 때 1개 업소를 선정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어쨌든 간에 곽 과장님의 말씀 아닙니까.
  다만 그 부분에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혹시나 어디다 내 놔도 정당성 있게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은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들리는 잡음에 의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아닌 혹시 다른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환경보호과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엄격하게 기준을 둬서 적법한 업체를 선정했는지 그 부분을 여쭤 볼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뭐, 곽 과장님 말마따나 아주 소신껏 적법하게 그 부분을 선정했다고 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선정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것을 혹시나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대비하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여하튼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드렸듯이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혹이라든가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야 틀리겠지만 실무자인 저로서는 뭐 어느 누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지금 말예요.
  내용은 홍 위원님이 하신 얘기에 대한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만 보충해서 물을게요.
  지금 사실은 이것 이전에 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얘기가 됐어야 되요, 그렇죠?
  분명히 여기 소관의 업무는 우리 내무위원회란 말예요. 다소의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녜요.
  다만 지금 같이 홍 위원님 말씀대로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얘기 하나만 물을게요. .
  지금 아까 양이라고 하는 것이 선별의 기준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내가 듣는 것으로는 주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둘이 가능한데 하나로 했다 라고 하는 내용에 의문이 짙게 깔려있단 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아녜요, 맞아요?
  둘까지가 가능한데 하나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예요. 이 양으로 따져서 허가를 해 줄적에 지금 하나로 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하나 했습니다.
강종호 위원    둘까지가 법적으로 가능한데 하나만 해 줬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명백하게 하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내면성에 깔려있는,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다 하는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은 2개가 되었든 1개가 되었든 실무자는 신청한 사람들을 다 내주고, 다 허가를 해 주고 그 후에 선의의 경쟁을 해서 살아 남는 데는 살아 남고 도태되는 데는 도태되고 그렇게 했으면 저는 상당히 편합니다.
강종호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주 저는 시비할 이유가 없고 상당히 편합니다.
  그러나 실무자인 과장 입장으로써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허가권자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또 제 판단이 상당히 그릇된 것이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실무자는 일 하기 좋고 내가 편하게 규정대로만 원칙대로만 하면은 상관없지만 허가권자는 이 업소 하나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또 어떠한 결론이 오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가 더 필요하다 하는...
강종호 위원    아녜요, 플러스 하나.
  하나쯤은 더 해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그쪽측에서의 의혹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게 되면은 현재 기존업소 하나 하고 또 2개를 더 해주면은 기존업소까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그럼.
강종호 위원    아녜요.
  이것 하나에 또 하나 더 해 주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지금 현재 1개 있는데서 1개를 더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2개소가 되었습니다.
강종호 위원    예,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2개소면은 가장 우리 중구에서 배출되는 물량으로 볼때 적합한 선이 아니겠느냐.
강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것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되요.
  왜냐하면은 이 내용은 아까도 그런 설명을 했지만 대행업이라고 하는 행위는 말예요. 일반업소 같이 허가를 해 줘서 모든 책임을 그 사람들이 지는 것 아녜요.
  이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잘못했을 적에는 그 허가를 해 준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알고 다만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그런 식의 얘기가 깔려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요.
  예, 알았습니다.
홍석암 위원    잠시 말예요.
  아까 말씀 중에 허가권자 라고 했는데 허가권자 라고 한다면 구청장을 말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전결권은 국장에게 있고 판단하고 뭐 하는 것은 실무과장이지만...
홍석암 위원    실무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업체를 다 했으면은 편한데 허가권자인 청장이 하나의 업체만 더 증설하는 것으로 하자,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하자 해 가지고 1개 업체를 선정했다 그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아니죠.
  제가 설명을 실무자인 제가 다 해 줬으면 편하지만 또 제가 허가권자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구청장이 이 분뇨처리 허가하는데 해라 하지 마라 몇 개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선정을 잘 해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업무 보고 내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허가처리 과정은.
  그런데 일부에서는 뭐 구청장이 압력을 넣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추호도 이것은 뭐 구청장이 개재할 사항도 아니고 실무자인 제가 판단을 해서 전결권자인 국장이 결재를 해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때에 따라서는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어느 분은 소신있게 잘 했다고도 하시는데 여하튼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다 있는 것이니까 모든 것은 조금 전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수사, 감사, 뭐 행정심판을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헌덕 위원    서대전 사거리에 목요장터 만드는 거요.
  총무과에는 말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하기로 안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또 월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째 안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 월2회 재활용품 수거의 날은 서대전, 거기다 하는것이 아니고요.
  재활용품 교환판매 이것만 서대전광장 야외음악당을 활용을 해서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하기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아니, 글쎄 여기는 어떻게 매월 둘째주 목요일.
  그런데 총무과 것은 매주 목요장터를 한다고 그랬단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매주요.
  그것은 한번 총무과 하고 협의를 해서...
임헌덕 위원    절충해서 하나로 만들어야지. 따로따로 분리...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워낙 업무자체가 광범위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7쪽에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라고 해서 금년도 계획에 서 있는데 세부추진 계획에 볼 것 같으면 참 편의용품 등은 전혀 없던 것을 이제 이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에 가 볼 것 같으면은 수세식이다 이 얘기요. 겨울에 수돗물이 언다든가 해서 사용을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대비해서 얼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로는 관리인을 꼭 한 사람 둬야 됩니다.
  여기서 환경보호과에서 일일이 나가서 점검할 수는 없을 것 아니냐는 얘기요. 관리인을 둬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만 점검하더라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흥공원의 공중화장실을 볼것 같으면 겨울에 전혀 쓸수가 없어요. 아, 수도가 얼어서 수세식이라 못 쓰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꼭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관리인이 꼭 필요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관리해서 깨끗하게 유지가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위생업무 전반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위생행정 여건과 과제,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해야 할 주요업무 추진계획,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위생행정 여건과 과제로는 외식문화의 발달로 위생수준 선진화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식품의 다양화에 따른 유해요인 상존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쓰레기 감량과 에너지 절약 등 국가경쟁력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정불량식품 발생과 예방을 근절하도록 하고 불법 접객영업의 예방관리와 민간단체를 통한 건전 접객문화 정착, 그리고 한 차원 높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전개, 안전식품 체제구축과 위생감시기능 강화 등 업종별 경제 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 금년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직제 및 정원입니다.
  저희 위생과는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지도계 3개 계로 저를 포함해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위생업소는 8,568개 업소로써 공중업소는 1,743개소로 전체 시관내에 26.8%에 달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는 6,704개소로 시 전체 대비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이용 시설은 121개소로써 시전체 대비 43.2%가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6페이지, 향토음식 육성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먼저 향토전통음식점 확대지정 육성으로 지난해까지 지정된 149개 업소외에 금년에 51개소를 추가지정 하고 2,800만원의 예산을 상수도 요금 30%를 지원하도록 하고 대들보 중구 소식지와 언론매체를 통한 대시민 홍보로 향토모범 음식점 지정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방안으로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558개소와 국민 다소비 및 중점관리 식품 430건의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연계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단체와 합동으로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방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학교주변 및 유해접객업소 정화입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로 관내 77개교 주변에 있는 452개소의 유해업소에 대하여 경찰과 교육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학교 정화의날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접객 업소 정화대책으로는 저희들 관내 6,607개소의 우려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단속태세를 절대적으로 확립해서 고질업소와 우려대상 업소는 책임담당제를 지정해서 특별관리 하도록 해서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민건강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관내 직장급식소와 또 냉면이나 또 날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식중독을 사전에 차단해서 시민건장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나은 공중이용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121개소에 대한 이용시설에 대한 정밀검사와 또 배기관 청소를 수시로 실시를 해서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이용시민의 건강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심야허용 지정업소 위생관리 방안입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 구청장께서 83개소에 대한 심야에 영업할 수 있는 업소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활동이 많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지금 현재까지 여론에 의하면 이용하는 시민들과 그 업소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개중에는 심야에 영업을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고성방가 하고 떠드는 업소가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 볼때 상당히 효과는 좋은 편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것은 많은 업소가 심야업소를 하도록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청장의 권한 사항으로써는 일반음식점의 2%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확대지정을 못해 주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음식쓰레기 줄이기 감량시설 설치입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를 하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검증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그 이유로써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작년에 권장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중앙정부나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음식쓰레기를 줄이도록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 기계 자체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 보니까, 검증을 해 보니까 아주 효과가 없습니다.
  기계의 양이나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절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을 해서 좋은 회사의 제품이 많은 업소에 널리 보급이 되서 음식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소에서 1개 업소당 감량기기 설치 하나를 하면은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25만원씩 무료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모범업소 지정관리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회를 대비하고 또한 위생수준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숙박모범업소를 지정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이·미용 지정관리 대책으로도 전체 819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120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추가로 금년에 30개소를 더 지정해서 전업소 모범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위생직능단체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위생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생업소 지도감독은 사실상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저희들이 직능단체 협조 없이는 업소관리에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되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위생단체의 자율지도를 하도록 최선을 좀 다 하고 또한 업소의 모든 업주와 종사자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생교육은 자율단체 자체로 담당하도록 해서 뭔가 한 수준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써 관내 소년소녀가장과 위생직능단체와 자매결연을 지금 맺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약 700만원 정도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이렇게 적극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또 유흥주점이라든지 13개 직능단체와 또 관내 영세민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선별을 해서 1인당 20만원 상당의 학비를 보조해 주도록 해서 앞으로 좋은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불법 퇴폐행위 추방을 위한 특별관리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합장소에 위생불편신고함 20개를 설치 운영해서 가격인상 행위라든지 불친절행위라든지 또한 과다한 요금이라든지 또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서는 보상금을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지급해서 시민 신고정신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선거대비 불법 퇴폐행위 추방을 위한 특별단속으로 6월 실시 예정인 저희들 광역과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를 틈탄 불법행위 등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문제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으로 식품자동판매기 신고이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판매기는 현재 574개소에 자동판매기 설치신고를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동 관내에 약 한 400여대 정도의 신고가 안된 이런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설치업자를 한 400개소를 전부 무작위로 단속을 해 가지고 무허가로 식품위생법 위반자로 고발하기도 좀 곤란하기도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자판기는 무슨 음식을 조리하거나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완제품을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자판기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위생상식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정밀검사는 위생과에서 하지만 앞으로 자판기에 대한 신고업무는 제일 빠른 동장들이 좀 담당을 해서 신속하게 관리도 하고 또 신고처리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더 한층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뭔가 제도화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특화지역육성입니다.
  저희들이 IMF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음식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금년에 선화1동 동양백화점 뒤에서 대전 세무서까지 거기에 35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있는 업소들은 칼국수와 두부 두루치기, 수육, 뭐 찌게백반 이런 것으로 많이 주로 다루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음식업자와 수차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세부적인 논의도 해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개 업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30%까지 음식료를 디스카운트를 해서 지금 특화지역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아끼지 않고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번씩 신방을 하셔서 이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가격파괴의 시범거리와 병행해서 저희들 중구 관내의 도심공동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납니다만 이런 것들을 극복하도록 최선을 위생과에서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자동판매기가 무질서 하게 도로쪽으로 노출해서 한 데가 많거든요. 지금 보니까 한 80%가 무허가라고 하니까 제일 첫째는 나쁜데다가 설치해 놓은 데도 있고 또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소모인데, 전기 소모가 굉장해요. 밤새도록 켜 놓거든.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용하지도 않는 장소에 무턱대고 해 놔서 아마 설치한 사람도 손해를 볼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많이 팔려야, 거래가 되어야 사업소득이 있을텐데 그러하지도 아니한데 방치해서 아주 꼴불견식으로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또 비록 그것이 완제품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비위생적이다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수도 틀어 놓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가 집어 넣기도 하고 보면은 상당히 불결해요.
  예를 들면 이것이 자주 팔리는 데는 가서 청소도 하고 하는데 이 판매효과가 적은 쪽 다시 말하면 외진쪽에 있는 것은 그냥 방치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철거명령을 해서 라도 그렇게 외관상 보기 나쁜 장소, 또 교통을 저해하는 장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이 작년에 11월달에 위원님들 지시를 받고 제가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1차.
  해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실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에 대한 검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적이 나온 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까 도시미관상 저해요인은 상당히 있었고 또 이제 여름철에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햇빛의 직사광선을 받아가지고 사실 식품이 많이 변질되기가 쉬운 그런 요인도 발생이 되서 그 신고 설치된 자판기 관리자에 대해서 공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준수사항을.
  그래서 햇빛이 많이 직사광선이 드는 것은 차양막을 설치해서 위에는 덮도록 하고 또 우천시에는 비가 안 맞도록 어차피 차양막을 해야 되니까 협조를 좀 해 달라.
  그리고 신고된 자판기에는 모두 관리자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것인데 누가 관리한다 하는 것을 거기다 표시를 해 달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판기 하나 하나까지 위생과 직원 몇 명이 도저히 어렵고 그래서 동장한테 이런 문제는 간단한 문제니까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 동장한테 위임을 시켜서 동장으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아무때고 조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현 위원    그것이 이원화 체제가 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것은 구청에서 하고 지도감독하는 분야는 동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서도 참 수고가 많으신데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리 라고 생각됩니다.
  그 자판기 관계에 대해서의 보충질의인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내용물을 점검한 사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재료대가 비싸단 말이죠. 커피 값이니 분유 값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과연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넣는가가 문제다 이 얘기요.
  본 위원도 가끔 자판기에서 마셔 볼 때가 있는데 어떤 데는 좋은가 하면 어떤 데는 형편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물 점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약간 우려 지역의 자판기를 표본샘플을 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꼭 필요합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위원장대리 이제영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는 그것이 있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실직자가 많이 생겨 가지고 포장마차가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몇 개씩 생긴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 포장마차 단속에 대한 것은 98년 계획에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주요업무만 했는데요.
  저희들이 포장마차는 원칙상 사무분장에는 지금 동장이 등록 또 지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장이 기술적인 감독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식품의 조리과정이라든지 또 보관관리라든지 거기에 있는 약간 취약한 가건물을 저희들이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에 그것까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포장마차는 지금 사실 이용하는 시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아주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에 좀 빠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위생과에서 최고로 중요시 해서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한 사람도 음식을 잘못먹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안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홍석암 위원님.
홍석암 위원    심야허용 지정업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8년도에 추진할 사항이니까.
  여기에 보면 지정음식점이 한 8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83개소 전체를 가 본 것은 아니지만은 가끔 2시 넘어 가지고 때로는 저도 출출해서 가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은 2시가 넘은 이후에는 주류를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2시가 넘었다 해 가지고서 온 손님한테 술 안주는 업소는 한 군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해장국집 몇 집은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데는 다 주는데 이것이 엄연히 어쨌든 우리가 허용을 하고 업소를 지정을 해 줄 적에는 그것을 꼭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뭘 주고서 허가를 내 줬을텐데.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위생과에서 꼭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는가.
  지금 보면은 점검일을 갖다가 3개반 6명이, 또 뭐 3, 6, 9, 12, 하나의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이 있습니다마는 점검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뭐라해도 그 업자들의 의식수준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꼭 지켜야 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위생과에서 그러한 심야영업을 지정해 준 업소에 대해서는 교육같은 것이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 교육을 분기별로 시키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시키는데 왜 이렇게 지키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서명석  답변을 좀 드릴까요
홍석암 위원    예.
○위생과장 서명석  이제 참 위생업무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불공평한 것이 많이 있어요.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사람은 한 번만 고발되면은 24시간 영업할 수가 있습니다.
  술도 다 줄 수 있고.
  그런데 허가 받아 가지고 규제받는 허가업소는 세금 꼬박꼬박 내야죠 잘못하면 행정처분 받아야죠. 이런 문제가 사실상 비일비재 합니다.
  제가 법을 다루고 행정을 하면서도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이렇게 겪고 또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참 마음 아플때가 많아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심야업소도 단속을 해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심야업소에서는 술을 대체적으로 안 팝니다. 안 파니까 어떤 편법을 쓰느냐면 손님이 슈퍼에 가서 소주를 사 가지고 들어가서 먹어요, 몰래.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서 작년에 손님이 가지고 가서 먹어도 안 된다 해서 점검을 해서 지금 83개중에 두 군데를 지금 폐쇄 조치 했습니다.
  지정취소를 해 버렸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취소된 집에서 의항의는 바로 제가 보고 드린 이 내용대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보쇼! 위생과장. 바로 옆집은 무허가로 영업하면서 24시간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영업하는데 어째 그 집은 놔두고 허가받고 하는 것 손님이 가지고 와서 술 먹는다고 이것을 지정취소를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항의도 들어봤습니다만 그 분의 얘기가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무허가로 한번 고발되면은 말예요. 6개월 동안은 그냥 영업해도 됩니다. 현행 형사법에.
  1년에 한 번만 고발되면 12달 다 영업할 수 있어요.
  이런 법의 맹점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행정을 하지 제가 검사나 판사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불쌍한 사람한테 조금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제가 크게 법을 위반해서 무슨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중구의 주민이고 중구에서 하는 업소들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홍석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심야업소가 보다 법을 지키면서 시민의 야간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작년에 지정했으니까 금년 1년만 한번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래요.
  우리 위생과장님 어쨌든 수고는 하십니다마는 물론 우리 위생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물어보면은 술 안 판다고 하지 판다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나 실제 가 보면은 그 분들도 장사이기 때문에 또 손님이 찾으면 안 팔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모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옆집에는 무허가로 술 파는데, 술 팔아서 손님이 바글바글한데 우리는 술 안판다고 손님이 없으면은 어느 업소고 간에 아마 그런 짜증스런 마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허가조건이 심야에 2시 넘어서는 주류같은 것은 팔지 않기로 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어쨌든 간에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은 그 분들의 의식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업무 보고에 대하여는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질의를 통해 구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보고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구정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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