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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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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26일 (토)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6. 5. 96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6. 5. 96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6분 개의)

○의장 강호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강호율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강호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97년7월23일 내무위원장 심사 보고서 제출)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제영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이제영  내무위원회간사 이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재산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등 국유재산 관리제도와 일치시켜 서로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환경 변화로 부녀봉사관 제도가 본연의 임무 수행보다는 타업무에 종사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사회복지 전문 요원 및 여성관련 시설 등과의 기능상 관계가 모호해졌으며 자동차 등록 원부 발급 및 열람업무 이양등 구본청의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동에 배치된 부녀봉사관 4명과 사회복지 전문위원 1명을 구본청 관련 실·과에 보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이제영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97년7월25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활동결과보고서 제출)

(11시12분)

○의장 강호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43회 임시회에서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업무 추진에 따른 제도적 미비사항을 도모코자 의결 구성된 것으로써 지난 1년간에 걸쳐 박희삼 위원장을 중심으로 성실한 특위활동을 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박희삼 조례정비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박희삼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특위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합되지 않고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 편익과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96년7월22일 제43회 임시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당특위를 구성한 이래 특위 위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정비를 위한 자료수집 등 기반조성 사업으로 집행부 실무자 직능단체 대표자와의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구를 포함한 4개 광역시의 기초자치 단체를 방문하여 조례정비 사례를 비교·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의 활동에서 얻은 자료와 의견을 바탕으로 10여회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제1차로 32개안의 조례정비 안을 작성하였고 관련 실·국장과의 연석회의의 개최, 국가법률 전문가의 자문청취 등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총 22건의 조례정비안을 발의하여 지난 49회 임시회의시 19건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본특위의 활동은 여러가지 제약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질적 양적으로 부족하나마 의회 차원에서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더욱이 의회가 조례정비를 주도하게 되어 시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 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 조례정비 활동 과정에서 집행부, 시민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의식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는데 공헌하였고 나아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당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특위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특위 위원 및 의회 전문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본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활동결과가 우리 중구의회의 지속적인 입법활동에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의정활동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조례정비특별위원장 결과보고서 제출)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박희삼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특위활동 결과를 질의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원안과 같이 채택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7년6월12일 중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4항 96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12일 중구청장으로 부터 96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 요청된 바있으며 당의회에서는 공인회계사 2명을 선임코자 세동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대표사원으로부터 승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권일봉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세동회계법인의 장성훈 회계사와 상신규 회계사 등 3명을 96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권일봉 의원께서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금번 회기를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정질문을 비롯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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