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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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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25일 (금)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구정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11시02분 개의)

○의장 강호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구정의 경영적인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계속)(답변)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2일간에 걸쳐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측으로 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방법은 먼저 구청장으로 부터 구정의 주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난 후에 해당 실·국장으로 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답변하시는 집행부 측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핵심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였으리라 사료됩니다만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성환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전성환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15일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주요현장을 방문하는 등 그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은 구민의 일을 내 일과 같이 생각하고 구민을 위한 구정을 잘 수행하여 달라는 충정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되 중복되거나 연관성 있는 질문은 모아서 일괄 답변해 드리고 정책적인 답변사항 즉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의 문제, 도심공동화 방지 문제, 자치구의 존치문제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일괄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장급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헌덕 의원님과 박종일 의원님께서는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부터 경제성장 둔화 와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제창하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동참하도록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밝힌 국가 경쟁 어려움의 원인은 기업의 대외 경쟁력이 저하되고 우리 사회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와 과소비 풍조가 만연되고 있으며 정부의 낮은 생산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총 외채는 1,000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96년 한 해 동안의 무역 적자만도 자그만치 237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국제경영 개발연구원의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정부경쟁력은 95년도에는 열여덟번 째였습니다만은 96년도에는 서른세번 째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 부문의 생산성 높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지방차원의 경쟁력 높이기 운동의 적극 전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통·폐합 대상기준은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은 5,000명 이하의 인구 과소동,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는 0.5㎢ 이하의 과소동을 대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인구 5,000명 이하의 인구 과소동은 은행동, 선화1동, 선화2동, 대흥1동, 문창1동, 산서동 등 6개 동입니다. 면적 0.5㎢ 이하의 면적 과소동은 은행동, 선화1·2·3동, 대흥1·2·3동, 문창1·2동, 용두1·2동 등 11개 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 추진을 위하여 이미 통·폐합을 실시한 대구시 등에 관계 공무원을 출장토록 해서 타 시·도의 사례를 비교 검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서구와 경남 마산시, 경남 진주시는 인구 1만명 이하 동을 통·폐합 완료했습니다.
  특히 경남 창원시는 24개동을 12개동으로 대폭 축소 대동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동의 통·폐합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해당동 주민 3,000명을 표본 추출해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5월에는 통·폐합 해당동과 관련있는 인근 12개동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그 결과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의 통·폐합은 반대하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 7월11일 중구 기관단체장 협의회시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에 대한 토론을 한 결과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은 반드시 추진하되 통·폐합의 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통·폐합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결집된 바도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이 직접 각동의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에 대한 설명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행정동의 통·폐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동을 통·폐합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 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폐합에 따르는 장점은 모든 구민이 행정의 효과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간 인구 면적의 격차를 줄여 보다 균형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 절약을 가져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우리 구의 동사무소의 총 예산은 134억원이며 1개동의 연평균 예산은 약 5억4,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통·폐합에 따르는 인력 감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통합된 동의 주민간 이질감으로 주민화합의 갈등 요인과 지역 고유의 전통 문화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경우 공무원의 신규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통·폐합으로 남는 공무원들을 장수마을 또는 뿌리공원의 인력증원에 활용할 경우 예산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소규모 동의 통·폐합은 면적으로 기준할 때 거의 과반수에 달하여 동이 없어짐으로 일시적으로 커다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는 통·폐합 대상을 최소화 해서 6개 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인구를 대상으로 통·폐합 대상을 최소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충분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에 대한 설문, 대담, 공청회, 그리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가장 좋은 방안을 선택하여 행정동의 통·폐합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사업일 뿐만 아니라 중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관 의원님께서 주민이 만족할수 있는 소신행정, 지방자치 발전 과제 등2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소신 행정입니다.
  지난 95년7월1일자로 민선자치 시대가 열린지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자치 2년을 조명해 보고 중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7월1일 민방위 교육장에서 각계 각층의 지역 주민을 모시고 민선자치 2주년 기념 구정발전 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민선자치 2년의 평가는 우송산업대학교 정태윤 대학원장을 비롯한 대학교수 세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참여 주민들의 진지한 토론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2년전 민선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기본 논리처럼 우리 중구의 문제를 중구 구민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30만 구민의 기대속에 출범한 지방자치는 어떠했습니까?
  중앙집권 논리에 따라서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행정의 3대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의 제약등 관선 시대와 달라진 것이 없으며 다만 구민이 직접 구청장을 뽑았다는 것만이 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배분 문제를 살펴보면은 자치구 사무는 광역시 사무와 중복되거나 국가와 광역시 사무를 위임처리 하는 것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96년도 중구 행정사무 총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치구의 총사무 1,935개중에 자치구 고유 사무는 797개로 전체 사무의 41%에 불과한 반면에 국가와 광역시의 위임 사무는 1,138개로 59%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인사, 조직, 재정 등 핵심분야는 아직도 대부분 국가와 광역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 문제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중 60% 인 147개 자치단체는 지방세로서 공무원의 인건비 조차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국세, 시세, 구세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는 소득세 등 총 15개 세목으로 연간 1,600억원이 징수되고 있으며 광역시세는 취득세 등 11개 세목으로 700여억원이 징수되고 있고 반면 자치구세는 재산세 등4개 세목에 불과 180억원으로 우리 중구에서 징수되는 국세와 시세의 7.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외국의 경우 국세의 비율이 미국은 54.5%, 일본은 64.6%, 대만은 65.8%인 반면 우리나라는 78.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와 광역시세 중에 자치구세의 성격이 강한 일부 세목을 과감히 자치구세 로의 이양이 필요하며 우리 구에서도 수차에 걸쳐 시와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규제와 열악한 지방자치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민선자치 2년 동안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자치구정은 구민의 참여 없이 이룩될 수 없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구민들이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방화에 대한 주민인식이 새로워졌다는 점 만으로도 지방자치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해 조선일보와 경제사회연구원 공동으로 실시한 민선자치 1년 평가에서는 우리구가 전국의 230개 기초자치 단체 중 제일 살기좋은 곳 16위에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5월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종합적으로 10위, 의료복지 분야는 5위, 생활여건은 7위, 행정 서비스는 8위, 230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이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은 서울특별시를 제외 한다면은 아주 훌륭한 그러한 상위권에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 혼자만의 힘만으로 이룩된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30만 구민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1,200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이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중구만의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성숙된 주민자치 의식으로 구정에 참여토록 하고 대민 서비스의 개선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30만 구민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입니다.
  소위 한마음 생활체육관이라든지 노인회관, 뿌리공원 조성, 그리고 남부순환 고속도로가 자연환경을 파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일부 의원님께서 직접 참여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 자연 경관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 등 소신행정에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구정은 30만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 구민을 위한 구정을 추진하면서 중구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구 또는 행정구로의 개편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라는 것은 단체장이나 의원을 주민이 직접 투표에 의거 선출하고 행정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보장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 자치구는 국가 또는 광역단체장이 기초자치 단체장을 임명하고 직접 다스리는 후진국형 지방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완전한 지방자치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는 지방 분권화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에서 중앙집권 논리에 의한 자치구의 개편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습니다.
  외국 지방자치제도를 살펴보면 영국 런던시의 경우에는 1965년도에는 당초에 100여개 자치구를 1개 광역시와 32개 구로 축소를 하였습니다만은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85년도에는 런던광역시를 폐지하였습니다.
  인구 72만명의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지금도 100여개의 일반 목적 정부들과 수많은 특별구들에 의해서 관할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필리핀에 메트로마닐라 시내에 있는 마라본시와는 근본적으로 여러가지 많이 배울점이 있습니다.
  마라본시는 지방자치의 3대권한인 자치입법권,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은 물론 지방경찰과 지방소방에 관한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장급 이상 간부는 시장이 민간인 중에서 또는 공무원 중에서 직접 임명하는 등 완전한 지방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메트로마닐라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임명하여 메트로마닐라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대표로써 16개 자치시의 협조 조정 역할만 하고 있으며 기초자치 단체인 시에 대하여는 절대로 권한 침범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입니다.
  세계적 추세도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책임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광역시를 폐지하거나 존치할 경우에는 시의 상징적인 대표로써 자치시간 협의조정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제를 실시한지 3년도 안된 시점에서 자치구제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자치구가 된 것은 1989년이며 1991년에 최초로 구의회가 구성되고 지난 1995년6월27일 4대 지방 동시선거로 제2대 의회구성과 민선초대 구청장 시대가 열린지 이제 2년에 불과합니다.
  지난 2년의 민선자치가 절름발이 자치로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근 내무부에서는 21세기 대비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를 발표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발표한 10대 과제는 첫째,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재조정 둘째,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생산성 제고 셋째,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관리역량 강화 넷째, 주민의 직접참여 통로의 확대 다섯째, 고비용 지방행정 구조의 개편 검토 여섯번째, 생산적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여건 마련 일곱번째, 지방선거 제도의 개선 여덟번째,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간 협의조정 기능강화 아홉번째,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평가제도 열번째, 21세기를 향한 지역 정보화 추진등으로 앞으로 과제별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금년 정기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여 민선 2기 출범 이전인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는 8월13일 내무부 주관으로 대전시민회관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 통로의 확대와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평가제도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전 지역의 대표로 본인이 직접 토론자로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공청회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 발전 10대 과제 정부안 확정시에 최일선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7월11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지역대표 회의를 대전에서 개최하여 내무부의 실무 담당자인 지방자치 기획단 제도 담당관을 직접 불러서 추진배경과 추진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안 확정시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통일된 의견을 결집하기 위하여 계속 연구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가 아무리 좋은 안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최일선의 실무 경험이 있는 기초자치 단체장과 의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열린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광역시의 자치구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지역의 특수성이 보장되는 주민자치를 실시하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 제도와 같이 구를 시로 전환하여 권한과 책임을 함께 하는 완전한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전 시민이 지원하고 성원하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 차원의 결집된 의견도 정부안 확정 이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태평1동 김성열 의원님께서 도심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중구는 대전상권의 50%를 차지하는 상업의 중심도시로써 상업, 행정, 업무시설이 집중되어 대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둔산 신시가지로 정부 제3청사, 대전시청, 법원, 검찰청 등등의 이전으로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등 기존 도심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하여 대전의 중추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심공동화 예방이 절실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청사가 둔산으로 이전한 후에는 대흥동을 중심으로 한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사업과 동단위 특화상품을 개발해서 상업문화 도시로써의 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고 특히 현 중구청사 주변은 고층 업무용 빌딩이 밀집되어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사 매각 계획에 따라 현 구청사 부지에 대체 조성키로 한 주차공원을 시청사가 이전과 더불어 조성하고 현 시립국악원 부지에 중구청사를 신축 중구 발전의 중심핵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쾌적한 업무 및 상업환경을 조성하여 인구의 증가와 상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증가와 상권확보를 위해서는 도심재개발 사업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립된 대전 도심 재개발 기본계획상 우리 구는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용두동, 오류동 등 총 12개 구역 30여만평을 단계적으로 재개발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부권에서는 최초로 은행동 1-1구역인 목척시장 주변 3,500여평에 대규모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지정입안, 협의 등을 거쳐서 도시 재개발법에 의거 관련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10개 대상지구중 2개 지구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현재 중촌지구와 용두1지구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도시의 균형발전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으능정이 문화거리에서 도시형 문화축제를 수시로 개최하고 주변 일방통행로의 확대 등으로 젊고 활력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이거리를 중심으로 한 상권이 활발히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산재하여 있는 자투리땅을 도심속의 소공원과 주차장으로 개발하여 구민에게 제공하고 남부 순환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주변을 개발하여 나가고 중구의 유일한 미개발 토지인 사정, 안영, 산서지구를 집중 개발하여 중구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안영지구는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할 때 중구 발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최초의 효의 산교육장인 뿌리공원과 장수마을, 동물원, 보문산 사정지구 관음지구, 정생도예 마을 등과 연계되는 관광벨트는 중구지역을 상권개발과 더불어서 문화권과 관광권을 입체적으로 연관 발전시켜 중구지역은 무한한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중구민은 합심 단결하여 노력할 때 도심공동화 방지는 물론 현재보다 더 발전하는 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자치 시대가 출범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민을 위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는 구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부가 지혜와 뜻을 모아 나갈 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내용들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구정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사항으로 알고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호율  전성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재인  총무국장 유재인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30도를 윗도는 삼복더위에 구정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또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기획감사실 소관, 공보실 소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린 후 총무국 소관을 먼저 답변드린 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우리 구의 재난관리 시설물은 부사동 남대전 종합시장과 사정동 효성연립주택 3개동, 그리고 목동 한사랑아파트 공사현장 등 총 5개소이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3만㎢ 이상 건물 또는 100m 이상 교량은 세이백화점 등 24개소가 있고 집단 영세민촌,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중점 관리대상은 224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재난관리 시설물에 대하여 9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실시결과 23건에 대하여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기관과 합동점검도 수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밀집지역과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11개소에 대하여는 소화기 425개를 비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시설물인 남대전 종합시장과 효성연립주택은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해소 대책을 위하여 재건축등을 추진토록 입주자들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우주택 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는 목동 서우한사랑 아파트 건립 공사장을 재난 위험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는 등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흥2동 김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과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시세 96억원과 구세 19억원 등 115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금년도에 2회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38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부과분에 대한 신규 체납액 58억원이 발생하여 97년도 6월말 현재는 우리 구의 체납액은 시세 115억원, 구세 20억원 등 총 13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저희들이 금년에 부동산등 2,100건의 재산을 압류하고 670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300건의 관허사업을 제한한 바 있고 30건의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 61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의 부도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봉급 생활자의 체납액은 총 4,700건에 6억원이며 이 중 5만원 이상 체납된 봉급 생활자는 1,000명으로 체납액이 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동안 봉급 압류 예고문 발송과 7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봉급압류 실적은 없으나 7월말까지 미납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8월중에 봉급 압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공유재산은 2,080필지 32만4,000평으로 이 중 구유재산이 2,035필지 32만평이고 시유재산은 45필지에 4,00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 대부 가능한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378필지 1만여평으로 현재 51필지 2,000평을 대부하여 6,4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무단 점유재산은 부사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의 잔여 토지로 현재 매각 및 대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자투리땅에 매각대상 재산은 잡종재산 190필지 2,299평으로 구정조정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중 8필지 81평은 매각하였고 나머지 재산은 매각 추진중에 있으나 매수자의 대다수가 영세하여 매각대금 납부가 어려운 실정으로 매각이 부진한 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매각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헌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소규모 동 통·폐합과 통·반 설치 조례개정 등 2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 소규모 동 통·폐합은 청장님께서 기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통·반 설치 조례 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반 설치 조례에 의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통·반수는 589개 통, 2,870개 반으로 지난 95년12월 이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어 지난 2년여 동안 증가된 통·반은 없는 실정입니다.
  먼저 통·반의 획정 기준을 살펴보면 반은 20개 내지 30가구로 구성하되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지역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남·녀 중 위촉할 수 있으며 반장은 반원중에서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상회 폐지와 아파트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동에 따라 통·반장의 역할 변화와 통·반 획정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반의 통·폐합 등은 지역 주민생활 과 직결됨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실시해야 될 장기적인 사안으로 의회와 지역 주민, 그리고 행정부의 유기적인 협조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통·반장의 처우가 열악하여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통·반장 맡기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반장의 처우개선은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등한 처우를 하고 있는 공통된 사안으로 우리 구만의 임의적인 처우개선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장은 민방위 대장까지 겸하고 있으나 남자들의 기피로 인하여 여자 통장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구의 여자 통장은 209명으로 전체 통장수의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자 통장의 수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존의 고령자 등을 유능한 인력으로 일시에 교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통·반장 처우 개선과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은 통장장학금 4,000만원, 새마을장학금 4,0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회의참석 수당 11억원, 쓰레기 규격봉투 무상지급 1억원 등 연간 총 12억8,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다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월 1만원씩 인상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사명감 고취를 위하여 금년 초 통·반장 위촉 및 관리지침을 만들어 각동에 시달하여 통반 설치 조례에 의거 임기만료자에 대한 재위촉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통·반장 신규위촉과 재위촉시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토록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및 재위촉된 통·반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장 신규위촉 28명, 재위촉이 405명, 반장신규 위촉 284명, 재위촉이 1,665명으로 전체 통·반장의 70.9%가 신규 또는 재위촉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의 하부 조직인 통·반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반장의 교육강화와 아울러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신축 등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는 경우외에는 통·반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으며 통·반을 통·폐합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1동 김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의원님께서는 무허가 건물의 재산세 부과와 중구청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물의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8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 또는 무허가 구분없이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97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현황은 326건으로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물이라도 재산세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재산세 부과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구청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청사는 건축된지 32년된 노후 건물로 수차례의 증축과 수선으로 건물의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청사가 협소하여 구청을 찾는 민원인이 1일 3,000명에 달하고 있으나 청사부족과 주차장의 협소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청, 법원, 검찰청 등이 둔산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 선화동과 대흥동을 중심으로 한 중구 지역의 도심공동화 현상이 크게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도심공동화 현상예방과 주민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중구청사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시청사가 둔산으로 이전시 현 시청사를 중구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중구청의 노력으로 현 시청사 보존 계획 및 중구청사 이전과 현 중구청사 매각계획을 시로부터 서면으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의 둔산 신청사 건립비 마련을 위하여 현 시청사로 중구청사의 이전계획을 변경하여 시청사를 매각하는 대신에 시립 연정국악원 부지에 중구청사를 건립하고 현 중구청사에는 지하에 대형 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상에는 시민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시청사 매각이 어렵게 되고 있으며 시립 연정국악원을 둔산 문예회관 건립 이후에 문예 회관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 중구청사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시립 연정국악원을 조속히 양여해 줄 것을 시장에게 3번에 걸쳐 공문으로 신청하였으며 민선 구청장 취임이후 시장 초도 방문시와 구청장 회의시 그리고 지휘보고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지난 95년1월 구청사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의서를 채택하여 시장과 시의장에게 발송하고 또한 시장과 시의장을 면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중구를 사랑하는 지역유지 179명으로 순수 민간단체인 중구청사 건립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과 시의장에게 건의서를 발송하고 시장과 시의장을 면담하는 등 다각적인 범구민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중구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시립 연정국악원 이전을 시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지속하면서 의회와 30만 구민 그리고 민간단체인 중구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주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주재정 확충사업은 민선자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주민의 복지수요가 날로 다양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도 팽배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주재정 확충은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지역 여건상 도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상업지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경영수익 사업 발굴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나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정 확충사업을 위하여 첫째,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을 하고 둘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셋째,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증대시키며 예산절감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수익 사업으로서는 관급 쓰레기봉투의 광고게재를 비롯해서 유등천 골재채취, 대들보지 광고수입, 양묘장 관리사업, 공영 유료 주차장 사업 등 여러사업을 펼쳐 96년도에는 약 10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10억 이상의 세외수입 달성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은 사익과 달리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함으로 수입에만 목표를 둘 수는 없는 입장에 있어 민간 기업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한 수익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세원 발굴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답변은 김성열(대흥2동)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사용료 수수료의 증대 방안입니다.
  금년도 사용료 수수료 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가 5억8,000, 증지수입, 폐기물 관리수수료 등 일반수수료가 지난해 대비 20%가 증가된 43억 정도로 이는 대부분 법정요율이 적용됨은 물론 요율을 인상할 경우 서민생활과 직결되므로 신중을 기하여 조정을 해나가되 특히 사용료 수수료의 세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각종 경상적, 소모적 경비의 낭비요인 절감입니다.
  저희 구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모든 예산에 대하여 예산의 절감을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감은 의무적 절감과 자율적 절감으로 나누어 수용비, 여비, 급량비 등 소모적 경비는 의무적으로 절감하고 자율적 경비인 기타 보상금, 물품 구입비 등도 특수시책으로 절감하여 상반기 목표 7억6,300만원의 165%를 달성하여 현재 약 13억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약 20억 정도를 절감하여 주민숙원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의 경우에도 자체시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낭비요인을 원천봉쇄함은 물론 모든 회계문서에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통제를 받게 하는 등 온힘을 기울여 예산을 절약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주재정 확충방안은 자치 단체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 그리고 광역시세 중 일부 세목의 자치구세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고질적인 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 등을 통하여 세원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제영 의원님께서는 보건소법이 지난 95년에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보건소의 조직이 개편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현 보건소 직제를 설명 드리면은 소장과 사무장, 3계 계장 등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성, 대덕구도 우리 구와 직제가 같습니다.
  다만 동구와 서구는 가정간호계가 더 있는데 1일 진료인원을 보면 우리 구의 경우는 약 380명이며 서구와 동구의 경우에는 600내지 700여명으로 우리 구의 2배가 넘고 있어 우리 구가 비록 1개계가 적으나 현 직제로 수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해 6월에 중앙에 구본청의 일부 과를 보건소에 흡수시켜 계를 추가 설치 하는 등 인원증원 문제를 요구한 바 있어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방침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과 관련 동의 통·폐합을 통하여 인력을 감축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 인력 증원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향후 변화에 따라서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전시 문화벨트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보문산에 산재한 분묘정리를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문산에 산재한 분묘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여론이며 특정지역을 집단화하여 정리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묘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문산에는 총 2,900여기의 분묘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데 이중 97%는 유연 분묘이지만 약 3%인 100기는 무연고 분묘로 파악되었습니다.
  분묘 이전은 신중을 기하여야 함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문산 공원의 관리 기관인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박종일 의원께서는 우리 지역 소재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초등학교가 23개교, 중학교가 13개교, 고등학교가 14개교 등 총 50개 학교에 6만여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11조 5항에는 지방자치 단체는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시에는 대전광역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금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조할 수 있어 우리 구의 경우는 97년도 구세 중 예산액이 173억7,100만원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192억5,000만원의 약 90%밖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며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는 여건이 충족될 때 그때 가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성구의 경우는 구세가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정형편이 좀 더 회복되고 나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방안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관내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박의원께서는 요즘 폐교 또는 유휴교실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의 초·중·고교 50개교 중 유휴교실의 발생은 초등학교가 주종을 이루며 1년에 1~2개 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중·고 교실에 여유가 있으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서 조정하여 활용하고 또한 과학, 서예 교실 등 특별활동을 위한 교실로 활용함으로 사실상 여유있는 교실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전시 전체를 조정함으로서 유휴교실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로서는 유휴교실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만큼 다량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되는 것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인 교육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교실이 남아 있을 경우 주민의 여가시설 또는 문화공간 등 유익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은 구정을 보다 잘 추진해 달라는 주문사항으로 알고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호율  유재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사회산업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등에 진력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보건행정과 관련된 사항중 기 총무국장이 보고한 조직개편 분야를 제외한 일반사항과 사회산업국 소관 전반사항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되 중복되거나 연관성 있는 질문은 모아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강종호 의원님께서는 재난위험 시설물로 인한 주민의 공포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근간에 자주 발생하는 도시가스 문제로 그간 매설한 가스공사는 과연 안전 시공인가, 그리고 타인에 의한 사고 예방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와, 대중이 이용하는 시장 등 노후화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류하는 상태의 복합 건물들은 없는지 있다고 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단란주점과 노래방 탈법 영업성행과 관련하여 그 현상과 예방대책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위험 시설물로 그간 매설된 도시가스관의 안전도 여부와 사고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시가스 배관 총 연장은 62㎞로 1987년부터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대부분의 배관이 10년 미만으로 아직 노후되지 않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 재료인 철관은 코팅을 한 피복강관을 사용하며 지하 매설 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기부식 방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15㎞마다 점검원 1인을 선임 1일 점검을 하고 있어 가스배관 상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시공책으로는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대한 가스안전 공사의 시공감리제 실시와 가스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는 가스안전 영향 평가제 실시, 그리고 도로 굴착시 도시가스 사업자와 사전협의는 물론 공사 착공시부터 공사가 완료된 후 3개월 이상 합동순회 점검 등 실시와 지하 매설물 부식방지를 위한 전기부식 방지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배관길이 매 15㎞마다 1인씩 배관안전 점검원 선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도시가스 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법령이 대폭 강화 운영되고있습니다.
  한편 불의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남도시가스에서는 안전점검원 24명, 모니터 요원 42명을 확보 매일 도시가스 시설을 순회 점검하는 등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매분기 1회 시·구, 도시가스 회사 및 가스안전 공사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빙기와 장마철 대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의 미연방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등 안전관리 점검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시장 등 현황은 20개소로 백화점 3개소, 대형점 1개소, 일반시장 12개소,그리고 재래시장 4개소가 있습니다.
  20개 시장 중 불량집단 밀집지역의 노후화 된 복합건물은 없으나 재래시장 4개소는 재난위험 발생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매분기 1회와 위험이 상존하는 취약시기인 겨울철 및 장마철에는 수시로 유통질서, 건물, 전기, 가스소방 등 5개 분야 유관기관 및 전문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 등 주민 불안 해소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지금까지 3회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전기분야에서는 누전차단기 미취부 등 25건을 정비하였으며 가스분야로는 LPG용기 실내보관 사용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 24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등 특히 재래시장을 중점적으로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란주점과 노래방의 탈법행위 조치실적 그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 제17조 및 제22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의 전담 고유 사무이며 노래방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동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와 단속 등 업무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전담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단란주점 190개소와 211개소의 노래방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단란주점에서의 윤락행위와 풍속 문란행위 등의 예방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월2회 시주관으로 구청간 교체 단속을 월2회, 자체상설 기동단속반에 의한 단속 주3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무허가업소 1개소, 미성년자관련 업소 3개소, 유흥주점으로의 변태영업행위 업소 16개소, 시간외 영업행위 업소 2개소, 시설위반 업소 15개소, 고용원 건강진단 미필업소 21개소 등 58개소의 업태 위반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1개소, 허가 취소 1개소, 2개월 영업정지 38개소, 과태료 부과 5개소, 시정명령 13개소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란주점에서의 윤락행위나 풍속 문란행위 등 탈법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단속과 병행하여 위생공무원을 업소별로 분담 지도케 하여 준법정신을 앙양케 계도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영 의원님께서는 보건행정과 관련하여 금년도 예방접종 실적과 계획, 예상되는 전염병 현황과 그 대책 그리고 보건소 검사시설 및 장비 보강 등 의료서비스 기능보강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한 예방접종 실적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외 9종에 대하여 계획인원 9만1,050명 중 6만9,445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76.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여름철 가장 문제가 되는 일본뇌염의 예방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7월10일까지 집중적으로 접종을 실시하여 건강한 여름나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간염을 비롯한 9종의 예방접종을 2만1,605명에게 실시하여 전염병 없는 건강한 구민생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발생과 그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걱정이 되고 있는 전염병은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 콜레라, 식중독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인성 전염병은 개인 위생상태가 나쁘거나 오염, 변질된 물이나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발병되며 급속히 전염되거나 집단적으로 발병되는 특성을 가진 질병으로서 이의 예방을 위하여 개인 위생을 청결히 하고 음식물을 완전히 익히거나 끓여서 먹도록 계도 전단 3종 3만3,000매를 기 배부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보균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위생업소 종사자 등의 보균검사를 5,301건 실시하였으며 각종 전염병 및 설사환자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충남대학교 병원 등 19개소의 신고망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모니터망 요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의사와 검사요원, 간호사 등 6명의 역학 조사반을 구성하여 전염병 환자 신고 접수시 신속히 출동하여 가검물 채취 및 예방조치 등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발생 및 유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소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잔유소독은 지난 3월1일부터 다중 집합장소, 불결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6월1일부터는 관내 전지역을 4개구역으로 구분하여 이틀에 한 번씩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25개 동에서도 동 관내 골목길등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검사시설 및 장비보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 강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6년도에는 X-선 밀러카메라를 구입하였고 구급차 1대와 방역차량 1대를 대체 취득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예방보건 증진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1억원의 예산으로 생화학 자동분석기와 혈액자동 분석기 등 3종의 신규장비를 구입하여 보건소의 기능과 의료봉사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시설장비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사회에서 파생되는 질환과 예방보건 사업의 기능을 위한 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현대사회의 다변화되고 부적절한 생활양식 등으로 인하여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성퇴행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심장병, 관절염 등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영양 상담실에서의 식이요법 지도를 통하여 예방하도록 하고 기 질환자들의 합병증 예방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순회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보다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제영 의원님께서는 불법 포장마차와 관련 포장마차의 위생관리 대책과 오수·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첫번째로 오수·분뇨처리 업소를 1개소만 허가하므로서 독점으로 인한 서비스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관련 업소를 복수로 허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할 구체적 일정 제시와 재래식 화장실 사용 세대수, 오수·분뇨 처리업소의 수거차량 대수 및 종사원 수와 수지 현황제시, 그리고 차량에 부착된 오수·분뇨 계량기 식별 곤란으로 수거료 과다징수 등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포장마차의 위생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의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영세민의 생업을 보장하라는 85년4월18일 당시 대통령 지시에 의거 등록 관리하여 오던 것을 90년12월5일 시에서 시달된 포장마차 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위생부서에서는 위생관리 지도, 건설부서에서는 총괄관리, 동에서는 등록관리 분야로 구분 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국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등록된 포장마차는 은행동 신숙철 산부인과 앞 19개소, 은행교 9개소, 대흥1동 하상주차장 39개소, 동양백화점 뒤 주변 8개소와 각동에 31개소 등 총 106개소가 있으며 이들 등록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식중독 등 사고예방과 이용시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매년 1회이상 위생지도 점검과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7월14일부터 3일간에 걸쳐 관내 등록 포장마차 106개소 중 77개소에 대하여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음용수, 개숫물, 도마, 칼, 행주 등 조리기구를 수거하여 대전보건 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고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한 5개소에 대하여는 당해 제품을 폐기 조치하는 등 현지 시정과 건강진단을 미필한 32개소 운영자에 대한 건강진단 이행 촉구, 주변환경이 불결한 10개소에 대해서도 현지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록 포장마차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과 조리기구 등에 대한 수거 검사를 강화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태를 구보인 대들보지와 언론매체에 공개하는 등 이용시민 등의 자제책도 아울러 홍보하여 등록 포장마차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처리관련 사항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분뇨관련 영업은 종전 3개업체가 허가되어 분뇨 등을 수거해 오던 것이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부실 청소 및 과다 경쟁으로 인한 주민서비스 질 저하예방 등의 명분으로 88년7월1일 통합되어 현재 중구 위생공사 1개소만 허가업체로 영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업체만의 허가로 분뇨·정화조등 오수 수거에 구민이 만족할 만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받기가 어려워 일부 민원이 제기되어 오던 차 97년3월7일 오수·분뇨 및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허가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동 법률 시행령이 오는 9월에 공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이 공포된 다음 우리 구의 실정을 검토 분석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영업허가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 관내에는 96년12월말 현재 8만1,253세대 26만2,20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84.2%인 6만8,492세대는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1만2,761세대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뇨 등 수집 운반과 관련 업소의 차량보유 현황은 분뇨수집 차량 4대, 정화조 청소차량 10대이며 운전기사 등 종사원 14명, 작업원 14명, 사무원 9명 등 3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96년도 중구 위생공사의 수지 현황을 살펴보면은 수입은 분뇨수집 운반 2,739㎘, 정화조 오수 등 7만339㎘를 수거 그 운반량을 환산하면 연간 8억3,716만2,000원입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구청의 감독사항이 아니므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결산공고에 의하면 노무비, 제조경비 등 제조원가가 4억4,127만6,000원, 급여, 상여금, 차량유지비, 제수수료 등 일반 관리비가 3억8,245만원으로 순이익이 2,104만8,000원인 것으로 지상에 공고된 바 있었습니다.
  끝으로 청소 차량에 부착된 계량기의 식별 곤란과 관련한 수거료 과다 징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분뇨수집 운반과 정화조 청소업무가 구청장 업무의 대행임을 강조하여 부당요금 징수여부 및 차량 청결운행, 영수증 적정발행, 재래식 화장실 분뇨 적기 수거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부당요금 징수사례 2건이 확인되어 과징금 400만원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화조 청소안내시 부당요금의 요구나 불친절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안내엽서에 전화번호를 기재, 구청 환경보호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부당요금 근절과 차량청결 유지관리 특히 계량기 눈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청결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어 주민들의 수거요금 확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관리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흥2동 김성열 의원님께서는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쓰레기소각로 설치 현황과 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된 쓰레기 소각시설은 3개소로 문화동 우성아파트 단지내 1기, 중촌동 주공아파트 단지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내에 각각 1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성아파트 단지내 설치된 소각로는 현재 보수중에 있고 구비와 시비 각 3,000만원씩 지원하여 설치한 중촌동 주공아파트와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내 소각로는 96년말에 설치 완료하여 주 1~2회 가동으로 종래 전량 매립되던 쓰레기의 감량은 물론 가구당 종량제 봉투 구입비가 월평균 600원씩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호평을 받고 있고 공동주택 단지내 소각로 설치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각로 가동시 재활용품 선별과 오염물질 배출요인을 철저히 선별 소각함으로써 유해가스 등 소각시설 운영시 문제되고 있는 다이옥신 등 발생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신규 공동주택 단지 조성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여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의 많은 양을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 중 쓰레기 및 재활용품 대책과 연계하여 임헌덕 의원님께서는 안영동에 소재한 재활용품 처리장이 재활용품 적체로 인한 악취와 또한 도시미관 저해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의 이전 대책과 21세기를 대비한 환경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고 김영관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줄이기 계획과 대책으로 종합 재활용품 처리장 설치에 따른 장기계획 수립과 재원등의 확보방안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행정의 접근 방향과 이에 따른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연관성있는 질문으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안영동에 운영중인 재활용품 처리장은 그 규모에 비하여 많은 물량이 적체되어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등 민원유발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으며 남부순환도로 준공 후의 문제 등 적잖은 문제들이 대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생활쓰레기 소각, 재활용품 선별처리, 그리고 음식쓰레기 처리, 쓰레기 운반차량의 주차관리 등 일련의 쓰레기 종합처리장 확대와 이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최소 1만여평의 부지를 매입코자 종합시설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난 4월에 31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시설을 설치코자 이달초에 환경보호과장을 반장으로 관계 공무원을 미국 등 선진국에 출장케 하여 관계시설 등을 견학토록 하였으며 현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며 국고 보조금의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적지를 선정하여 쓰레기를 종합 처리할 수 있는 일괄 사업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1일 214t으로 이중 음식쓰레기가 33%인 71t이고 재활용수집 처리량은 52t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종량제 봉투 활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쓰레기 감량화 대책의 유도책으로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중촌동 지역내 3개 아파트 단지와 유천1동 단독주택 지구를 시범 선정하여 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예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실명제 실시 결과 배출 쓰레기양이 1일 14t에서 9.8t으로 약 30%의 감량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가구당 가계부담이 월 1,500원씩 절감되는 효과 거양 등으로 앞으로 확대 추진하여 쓰레기 줄이기에 전 구민이 동참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청소관련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공해 없는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의 증설과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료화 사업의 적극 추진 등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기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청정연료 사용의 권장, 자동차 배출가스의 지속적 단속과 하천수질 오염예방 방지를 위해 폐수배출 업소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치로 환경 친화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21세기를 대비하여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종일 의원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 대상자의 사망시 장제비를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행 생활보호법상 자활보호 대상자의 사망시에는 장제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장제비는 생활보호법 제6조에 " 자활보호 대상자는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를 행할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는 장제비나 생계보호비를 지급할 수 없고 또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비보조 없이 순 지방비로의 특별지원은 법률에 지원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또는 예산으로의 지원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문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매우 긍정적인 사항으로써 앞으로 생활보호법 개정시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주민 실천운동 전개의 필요성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주민 실천운동 전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식생활 문화는 서구와는 달리 과다한 상차림으로 취식한 다음 많은 양의 잔여 음식물이 쓰레기로 배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양 214t중 음식물 쓰레기가 33%인 71t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음식업소에서의 식생활 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호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 해부터 자원봉사회, 새마을 부녀회 등 각종 부녀단체를 통한 캠페인 전개는 물론 음식물 줄이기 천만인 서명운동 전개와 관내 4,255개소 전음식업소에 모듬찬 놓기 권장을 위한 구청장 서한문 발송과 " 음식물 쓰레기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여 전업소에 배포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학생,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와 구보인 대들보지에 홍보문을 게재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주민 동참을 유도해 나가고 음식 쓰레기 퇴비화 처리시설 견학 실시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대책의 일환책으로 현재 삼부아파트, 평화아파트, 한사랑아파트 단지에서 E.M 발효제를 이용 퇴비화 처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타 아파트 단지에 확대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성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삼부아파트 3단지에서 시범실시 중인 고속발효기 이용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처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형음식점, 집단 급식소 등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견학의 기회를 마련하여 설치를 권장하고 음식물 쓰레기소멸 탄화기 보급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 분야의 일부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모두에 감사를 드리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책임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호율  조성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도시국장 이강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 덕분으로 도시국 업무의 모든 분야에서 계획한 대로 시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관내 산사태 또는 붕괴위험 지역이 없는지와 저지대 지역의 홍수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수년 전부터 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해 오던 산사태 위험지역 5개소와 붕괴 위험지역 1개소가 있었으나 산사태 위험지역은 자연수목이 울창하게 조성되어 산사태 가능성이 없어졌고 붕괴위험 지역에는 옹벽을 설치붕괴 가능성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는 산사태 및 붕괴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이 불가능한 천재지변에 의한 붕괴 피해를 사전예방 하고자 기 편성된 구정생활 모니터 요원을 활용, 붕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지대 및 배수 불량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중 모터펌프 12대를 구입, 구청과 동사무소에 분산 배치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재해 응급복구 기동반을 분야별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후불량 주택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장, 불량주택, 집단 밀집지역의 노후화 된 건물은 남대전 종합시장, 쌍용, 제일, 남양, 민영아파트, 효성빌라등 노후 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특히 남대전종합시장은 대표적인 노후건물로 현재 11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재해대상 화재시 재난이 우려되어 D급 시설물로 지정 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으로 하여금 시장 재건축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외 노후·불량 공동주택인 제일, 남양, 민영 아파트는 추후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고도제한 완화 건의 재건축 여건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물 구조상으로 위험한 정도는 아니나 정기적으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정동 효성빌라는 96년2월23일 C급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부지는 96년12월31일자로 6층에서 8층으로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되어 주민들이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여 재건축코자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장마차의 정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포장마차는 생존권을 빙자하여 잦은 마찰과 저항으로 단속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등록된 포장마차 106개소, 등록되지 않은 포장마차 36개소 정도가 비정기적으로 영업중에 있습니다.
  이중 미등록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영세서민으로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상습 고질자에 대하여는 강제 철거 등 법적 조치를 확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취업알선, 전업을 유도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열(대흥2동) 의원님께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자전거타기 운동전개와 자전거 도로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여 자동차 보유가 이미 1,000만대가 돌파되는 상황에 이를 수용할 도로 기반시설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심각한 교통혼잡 문제가 대두됨은 물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 환경오염 또한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에 따른 대체 수단을 지적하여 주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이용은 앞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교통문제와 환경 오염문제를 다소라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체 교통수단이며 또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도 좋은 점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자전거 도로시설이 연속성이나 안정성이 아직 미흡하여 자전거 이용률이 적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4년부터 대흥로외 12개노선에 13.3㎞의 자전거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하고 대흥로 등 가로변 39개소에 546대분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 국가적으로 이를 시행하여 오고 있어 자전거 이용에 많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기존 도심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안전한 자전거 통행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을 더욱 확충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자전거 타기 운동을 위한 캠페인과 언론매체를 통한 자전거 이용의 좋은 점등을 홍보하는 한편 자전거타기 운동 시민단체 등과도 연계하여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준공검사시 주민의견 수렴 제도화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급공사는 도로, 하천, 하수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골목회 구성을 운영하고 현장설명회, 명예 감독관제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과 사전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민간인이 직접 시행하는 건축 및 기타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자 및 건축주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도로변 등의 장소에 건축 잔재물을 적치하는 사례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건축 공사에도 현장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의 업무의 철저한 지도와 사용검사 신청시 건축 잔재물 적치여부 등을 관할 동장이 현장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불법주차 과태료에도 가산금이 부과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되어 이의 해소책으로 가산금 부과 규정을 검토한 바 법규정이 없어서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솔직히 보고 드리며 앞으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헌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정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부진한 사유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3년2월25일 구역결정 고시된 후 그간 우리 구에서는 각종 영향 평가와 도시계획 결정, 사업시행인가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96년2월12일부터 2월29일까지 14일간 환지계획안을 공람하였으나 도시계획 변경 및 감보율 하향조정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 되었던 것으로 그간 우리 구에서는 96년4월부터 96년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장터골 및 멱바위 주민들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실시결과에 의하여 96년12월30일 장터골 및 멱바위 지역 등 기존의 주택지에 대하여 구역 결정 이전의 도시계획 도로를 최대한 수용하고 기존 주택의 철거가 최소화 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97년7월23일 개최된 중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변경 인가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비가 19억원이 감소되고 평균 감보율이 2.8% 감소되며 건축물 철거 계획도 84동이 감소되어 상당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시행 변경인가와 환지계획 인가절차를 거쳐 98년 상반기부터 체비지 매각 등 세입예산 확보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영지구 토지구획 사업은 97년5월 신청한 구역결정과 세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98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 및 인가절차를 이행하여 시에서 추진 중인 물류센타 조성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대전광장 부설 주차장 관리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전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져 조성하였으나 인근 통신공사 직원들이 아침 일찍 주차하면 퇴근시까지 주차하여 다른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 특정인을 위한 주차장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본뜻대로 다수인이 주차료를 내고 이용하기 위하여 97년6월10일 상이군경회 중구지회와 2,000만원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케 하였습니다만은 인근 이면도로 주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를 통해 유료주차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광장 이용 시민들의 주차에 편리하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종합병원 주차장 유료화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법 19조 3항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이용,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주차장법에 의하여 97년7월 현재까지 신고 수리된 종합병원은 성모병원, 선병원, 을지병원, 충대병원으로 총 4개의 병원이 유료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제공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현장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주차장법 제19조 3항에 명시되어 있고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8조 3항에 일반이용 제공토록 명시되어 있어 병원 부설주차장 유료화는 합법적인 것으로 특혜의 소지가 없는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병원 뿐만 아니라 위법령 및 조례에 정한 부설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주차장은 일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분 예고제는 일반 악용될 소지와 문제점이 발견되어 97년5월1일 폐지한 후 이를 보완하여 현실에 맞는 단속 예고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5분 예고제에 대한 주민반응 및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7%가 "5분 예고제는 좋은 제도이며 보완 존치를 희망" 하고 있어 구민의 의사를 반영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단속 예고제는 단속에 앞서 호루라기나 서면 예고를 함으로써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방자치 행정에 전 구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단속만을 위한 행정을 탈피하고 선도 위주와 법규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열(태평1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서민생활의 불편한 민원사항을 지적하신 것으로 서민이 생활하는데 사유재산 보호 및 권리를 제한받는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과거 81년12월31일 법률로 공포되어 83년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여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도시의 질서와 환경을 위하여 사전에 검토할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고 여기에 적합할 경우는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이러한 허가나 신고 없이 짓는 무허가 건축물과 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위반으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위반 시공 건축물을 정리하여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대상을 법률로서 제한하였으며 과태료 등 주민에게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 특조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고 기피한 주민이 있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3,300여건의 무허가 건축물이 양성화 되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468건과 그 이후 발생한 137건이 남아 있으므로 이는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조법의 재시행과 제도의 완화를 상부에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자투리 땅의 건폐율 상향조정 용의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건폐율이란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최대 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지역별 범위안에서 정하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폐율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에 대지면적 최소 한도의 1/3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고 건폐율을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6/10에서 7/10로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7/10에서 9/10로 완화 적용토록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상향조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변 방음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전의 심장부에 위치하여 호남선 철도가 중촌동 삼천교, 산성동 한밭가든 아파트까지 총연장 5.9㎞가 통과하고 있어 도시 환경적인 측면과 주민 정서 함양 차원에서도 매우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한 결과 이 중 우선적으로 방음림 조성이 가능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화 육교에서 서대전역 구간 850m를 철도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7,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98년 예산에 계상하여 주시면 방음림을 시범 조성하여 소음 등 환경 위해 요인의 최소화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포장도로에 계속된 덧씌우기로 인해 도로가 높아져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우기시 도로의 우수가 역행되는 사례가 있어 정비가 요구된다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포장도로의 덧씌우기는 포장이 노후되어 파손되었거나 도로굴착 등으로 포장상태가 결여되어 있는 기존 포장을 개량하는 보수방법으로 포장 덧씌우기를 할 때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포장을 제거한 후 재포장을 실시하여야 하나 기존 포장을 제거하고 재 포장할 경우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문제점과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주민불편등이 있어 전면 재 포장을 실시하지 못하고 덧씌우기만 시행하여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전의 덧씌우기 방식을 최대한 지양하고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현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지 조건이 포장을 높이기가 심히 곤란할 경우 반드시 덧씌울 높이 만큼을 제거하고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시와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제반 질책과 고견에 대하여는 심기일전의 기회로 여기며 도시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호율  이강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 및 관계 국장으로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장시간 자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전성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하여 많은 것을 제안 또는 지적하셨고 또한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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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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