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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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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6월 12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6월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영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구보내용의 다양화로 질을 높이기 위해 상근편집위원을 확대하고 각종 게재자료 수집 및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구보편집위원회 산하에 수집 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내용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구보편집위원회 산하에 자료수집요원을 둘 수 있도록 안 제4조 3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상근편집위원을 5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안 제6조 4항의 규정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상근편집위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수석상근편집위원의 적용 직급 및 호봉을 일부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을 조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4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원활한 자료수집을 위해 구보편집위원회 산하에 자료수집요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4항중 편집위원 "4인" 을 "5인" 으로 한다.
  제11조 2항중 말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단, 구민, 자유기고가로 부터 접수하여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제14조 1항 중 "여비를" 을 "여비등을" 로 하고 동조 2항중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액"을 "월액수당액에 상당하는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으로 하며 제1호중 "5급 15호봉" 을 "4급 11호봉" 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질의하시죠.
이제영 위원    4조에요. 편집위원회 산하에 자료수집요원을 둘 수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집요원을 구성할 생각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당초 저희 생각은 명예편집위원을 둘려고 했습니다.
  그 분들은 각 동별로 2 내지 3명, 인구에 비례해서 둘 내지 세명 정도로 해서 둬 가지고 우리 지역 곳곳에 모여 있는 아름다운 일이라든지 또 우리가 행정상 잘못되서 시정할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편집하는데 참고 할려고 그런 것을 둘려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영 위원    이 자료수집요원을 말예요.
  동사무소 동 직원을 이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데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하는 것 하고 일반 시민이 보는 각도도 틀리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그 동안에 공직자로 해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둘려고 생각을 합니다.
강종호 위원    보충질의를 요청합니다.
  지금 각 동에는 모니터 요원이라고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강종호 위원    어느 면에서는 거의 상통하는 점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모니터요원이 지금 상당 숫자가 각 동에 공식화 되서 있는데 어느 면에서는 일면 상통하는 점도 있지만 본 자료 수집요원하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겠는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모니터 요원은 하나의 정보요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혼자 생각은.
  그러나 자료수집요원은 거기서 글을 좀 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것을 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우리 대들보지를 위한보다 알찬 대들보지의 소식지를 위한 그런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을 것입니다.
강종호 위원    기사화 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로 구성한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대개 그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장 하영호  대답 되셨습니까?
강종호 위원    예.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이기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가 구보를 발간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때 당시에도 구보발간 문제에 대해서 행정쪽하고 우리 의회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앞으로 구보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1년반도 안된 사이에 구보에 관한 조례 내지는 여러가지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여러번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오늘 또 이 조례개정안을 접하는 심정이 참 의원의 입장에서 착잡합니다.
  과연 이 구보를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물론 거의 이 책임은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도 있다고 봐요.
  처음부터, 승인해 줄 적부터. 처음 승인해 줄 적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 그 동안에 여러번에 걸쳐서 의회에 상정된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속기록을 죽 보면은 참 구민들이 그 내용을 본다면은 뭐라고 평가를 할 것인가 참 착잡합니다.
  제안이유도 이런 정도의 제안 이유, 내용, 사정 가지고 이와 같이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느냐.
  이 내용 가지고는 이 조례 개정을 해 줄수가 없어요.
  이것은 방금 전에도 위원님 두 분께서 자료수집요원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각 동마다 동민 인구수 비례해서 2,3명씩 더 둔다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기형 위원    대관절 각 동에 뭐가 자료수집할 것이 있어서 3, 4명 두고 거기 지방자치단체장 직선하고서 동에 새로 생기는 조직이 모니터요원 만들었죠, 자원봉사 만들었죠. 제일 처음 모니터 만들적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아마 속기록 보면 거의 나와 있을 거예요.
  미담, 무슨 그런 것 다 하기 위해서, 지금 똑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실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심의 가책이 안드십니까?
  아무리 단체장 또는 지휘관이 지시를 한다고 해도 책임있는 소신있는 공무원들이 되야지.
  저는 이 문제를 잠시 동안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 의견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영호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중구 구보가 이번 현시점에서 요청된 조례에 의해서 늘어나는 지출예산까지 포함해서 전부해서 또 4만부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말까지 총 한 4억8,000만원 정도...
이기형 위원    그러면은 정확한 데이타를 빼기가 힘드니까 정확한 숫자를, 근거를 나열해 가지고, 연간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가 아니라.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나간 것까지 1년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형 위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간 구보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이 얼마냐. 그것까지 좀 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말씀하세요.
이제영 위원    정회시간에 협의 한 바에 의하여 4조는 종전대로, 6조는 개정 원안대로, 11조는 개정 원안대로, 14조는 1항은 종전대로, 2항은 개정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제영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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