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6월 11일 (수)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6월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심사등 그 어느 회기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줄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 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고 알찬 회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6월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심사등 그 어느 회기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줄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 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고 알찬 회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어제 제1차 본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난 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각실·과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어제 제1차 본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난 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각실·과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하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199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 총규모입니다.
금번 예산에는 기정예산액, 당초 예산액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가 708억1,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157억7,588만2,000원 그래서 97년도 당초 예산은 865억8,588만2,000원에서 이번에 일반회계 42억200만원, 특별회계가 6억5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총 48억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7년도 기정예산액 865억8,588만2,000원이 48억700만원이 합계가 되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13억9,2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번 예산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6억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에서 21페이지 세출총괄까지는 밑에 있는 내용, 유인물 집계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9페이지, 세입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은 제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제가 우선 설명을 올린 다음에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옆의 관련 실·과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과장들로 하여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이 179억7,700만원에 이번에 6억560만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11 보통세 밑에, 03 면허세인데 면허세가 이번에 6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면허세는 핸드폰 사용료가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 1월1일부터 휴대폰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면허세가 대당 2만7,000원씩 이렇게 부과가 되던 것이 현재는 약 한 2만8,000대 정도를 현재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때에 그 금액을 정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이 완전히 개정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감액하기도 어렵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이번에 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방세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세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미리 예산 세우는 데에도 기법을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39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월금인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뭐냐 하면은 96년도에 국고보조금이 저희한테 시달이 된 것을 그것을 가지고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집행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집행잔액은 익년도 즉, 97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연말까지 각 소관 부서, 국비는 국가로, 시비는 시로 이렇게 저희가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못 세운 것은 결산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매년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각 소관별로 저희가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0페이지까지는 국비가 되겠고 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된 이후에 저희가 시비를 대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그 사용 잔액을 저희가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 226-02에 일반부담금 중에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을 저희가 3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은 대개 이제 통신공사와 한전 같은 데에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복구부담금을 저희한테 예치를 했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서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그것은 항상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저희가 약 3억7,000만원 정도를 잡아서 세출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6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더니 요새 불경기가 되고 불경기 뿐만 아니라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도 아울러 공사가 상당히 줄어들고 그래서 부득이 3억을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3억이 조정되면은 자연히 세출에서도 3억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위반건축물 과태료인데 위반건축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법 위반을 했는데 무단 증축을 했다든지 무단 용도변경 했었을 경우 그 과세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같은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철거를 면제해 줬는데 지금은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를 하고 철거는 철거대로 하는 그렇게 좀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과태료를 96년에는 저희가 500만원을 저희가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상반기에 한 200만원도 채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약 5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해서 작년도와 같이 500을 계상을 하고자,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에 가서는 전세 해약금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문화동 한밭아파트에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9평짜리 관사가 있었는데 그 관사를 이번에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전세계약금 5,000만원을 해약을 해서 세입조치를 했고 아파트 선수관리비 예치비이 24만5,000원, 케이블 TV 가입보증금은 구청장관 사용인 TV 보증금인데 1만7,000원도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과년도 수입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전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4억1,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95년도1월1일자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과태료 부과한 부분은 저희가 돈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다 구정재원이지만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95년도 특별회계 설치 이전에 대한 과태료 고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아서 4억1,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죽 내려 가시다 보면은 511-01에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특정교부금 16억인데 이것은 시로 하여금 특정교부금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뿌리공원 조성사업 8억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고 또 나머지는 이번에 저희가 또 8억을 시로부터 특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 특정교부금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서 각 구에 어떤 현안사업이 있었을 때 영달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구에서는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는 이것이 국고보조금입니다.
97년도 예산에 내려온 국고보조금 중에서 더 재원이, 국고보조금이 영달이 된 것이 있고 더 감액된 것이 있고 그래서 내용을 죽 정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부터 내무부, 농수산부, 죽 있는데 그 중에 액수가 좀 큰 것은 51페이지 밑에서 죽 올라가시다 보면은 농림수산부 바로 위에 보육시설 신축, 이래서 7,434만2,000원의 국고보조금이 저희한테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은 산성동 파출소 뒤에 문화동 이정숙이라는 사람이 색동유치원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을 설치를 하면은 기부체납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 자금으로 저희한테 영달이 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또, 죽 내려오시다 보면은 내무부에 건전시민운동단체에 지원이라고 해서 3,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에 있는 자원 단체, 봉사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3,200만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한장을 넘겨서 52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 중에 위에서 다섯째줄을 보면은 장수마을 건립 이래서 시비가 10억을, 저희가 이번에 국비 10억, 시비 10억인데 국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시비 10억은 이번에 추가로 시비 재정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가감 정리를 했고 53페이지를 내려오시다 보면은 밑에서 여덟째줄인가 보육시설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보조입니다. 산성동 파출소 뒤에 있는 방금 보고 드린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밑에서 보면은 순시비 보조에서 민방위 재난관리가 2억7,300만원인데 한 페이지를 넘겨서 54페이지를 보시면은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억2,600만원이 되었고 또 시비가 1억4,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2억7,300만원을 국·시비보조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줄에 도시개발과 소관에 유등천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 7억을 저희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이 특별교부세를 받기까지 상당한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한칸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7억1,300만원인데 이것은 용두 1동이 5억, 중촌동이 2억1,300만원, 이것도 시비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관련 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7억1,300만원을 예산 배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나머지는 은행동 하수도 개량 5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숫자는 뭐냐하면은 이번에 당초 예산 97년도 예산 사업중에 양여금이 우리 예산에 계상된 중에 10%가 영달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를 죽 내려오시다 보면은 가정복지과에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해서 2,280만원인데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에 시비가 추가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셋째줄에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그래서 6,000만원이 시비가 보조가 되었는데 현재 저희 구에는 총 15세대 29명의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그 소년소녀 세대에 대해서 현재 1세대당 2,000만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세 계약을 맺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3세대에 대해서 6,000만원 임차료를 시에서 저희가 전세금으로 이렇게 영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금번 세입은 자체 수입은 감액이 되었고, 도로굴착 복구부담금, 그 다음에 핸드폰에 대한 면허세 이렇게 해서 9억을 대충 감액을 했고 나머지는 국·시비보조, 또시비 10억, 국비 7억, 그래서 국비와 시비의 의존세입을 가지고 금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입이 점차 감소될 전망에 있어서 구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더 기울여 가지고 다른 세원을 발굴을 해서 세수확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만 우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하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199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 총규모입니다.
금번 예산에는 기정예산액, 당초 예산액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가 708억1,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157억7,588만2,000원 그래서 97년도 당초 예산은 865억8,588만2,000원에서 이번에 일반회계 42억200만원, 특별회계가 6억5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총 48억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7년도 기정예산액 865억8,588만2,000원이 48억700만원이 합계가 되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13억9,2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번 예산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6억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에서 21페이지 세출총괄까지는 밑에 있는 내용, 유인물 집계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9페이지, 세입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은 제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제가 우선 설명을 올린 다음에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옆의 관련 실·과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과장들로 하여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이 179억7,700만원에 이번에 6억560만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11 보통세 밑에, 03 면허세인데 면허세가 이번에 6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면허세는 핸드폰 사용료가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 1월1일부터 휴대폰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면허세가 대당 2만7,000원씩 이렇게 부과가 되던 것이 현재는 약 한 2만8,000대 정도를 현재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때에 그 금액을 정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이 완전히 개정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감액하기도 어렵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이번에 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방세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세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미리 예산 세우는 데에도 기법을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39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월금인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뭐냐 하면은 96년도에 국고보조금이 저희한테 시달이 된 것을 그것을 가지고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집행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집행잔액은 익년도 즉, 97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연말까지 각 소관 부서, 국비는 국가로, 시비는 시로 이렇게 저희가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못 세운 것은 결산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매년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각 소관별로 저희가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0페이지까지는 국비가 되겠고 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된 이후에 저희가 시비를 대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그 사용 잔액을 저희가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 226-02에 일반부담금 중에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을 저희가 3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은 대개 이제 통신공사와 한전 같은 데에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복구부담금을 저희한테 예치를 했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서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그것은 항상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저희가 약 3억7,000만원 정도를 잡아서 세출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6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더니 요새 불경기가 되고 불경기 뿐만 아니라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도 아울러 공사가 상당히 줄어들고 그래서 부득이 3억을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3억이 조정되면은 자연히 세출에서도 3억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위반건축물 과태료인데 위반건축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법 위반을 했는데 무단 증축을 했다든지 무단 용도변경 했었을 경우 그 과세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같은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철거를 면제해 줬는데 지금은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를 하고 철거는 철거대로 하는 그렇게 좀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과태료를 96년에는 저희가 500만원을 저희가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상반기에 한 200만원도 채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약 5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해서 작년도와 같이 500을 계상을 하고자,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에 가서는 전세 해약금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문화동 한밭아파트에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9평짜리 관사가 있었는데 그 관사를 이번에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전세계약금 5,000만원을 해약을 해서 세입조치를 했고 아파트 선수관리비 예치비이 24만5,000원, 케이블 TV 가입보증금은 구청장관 사용인 TV 보증금인데 1만7,000원도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과년도 수입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전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4억1,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95년도1월1일자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과태료 부과한 부분은 저희가 돈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다 구정재원이지만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95년도 특별회계 설치 이전에 대한 과태료 고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아서 4억1,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죽 내려 가시다 보면은 511-01에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특정교부금 16억인데 이것은 시로 하여금 특정교부금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뿌리공원 조성사업 8억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고 또 나머지는 이번에 저희가 또 8억을 시로부터 특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 특정교부금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서 각 구에 어떤 현안사업이 있었을 때 영달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구에서는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는 이것이 국고보조금입니다.
97년도 예산에 내려온 국고보조금 중에서 더 재원이, 국고보조금이 영달이 된 것이 있고 더 감액된 것이 있고 그래서 내용을 죽 정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부터 내무부, 농수산부, 죽 있는데 그 중에 액수가 좀 큰 것은 51페이지 밑에서 죽 올라가시다 보면은 농림수산부 바로 위에 보육시설 신축, 이래서 7,434만2,000원의 국고보조금이 저희한테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은 산성동 파출소 뒤에 문화동 이정숙이라는 사람이 색동유치원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을 설치를 하면은 기부체납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 자금으로 저희한테 영달이 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또, 죽 내려오시다 보면은 내무부에 건전시민운동단체에 지원이라고 해서 3,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에 있는 자원 단체, 봉사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3,200만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한장을 넘겨서 52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 중에 위에서 다섯째줄을 보면은 장수마을 건립 이래서 시비가 10억을, 저희가 이번에 국비 10억, 시비 10억인데 국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시비 10억은 이번에 추가로 시비 재정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가감 정리를 했고 53페이지를 내려오시다 보면은 밑에서 여덟째줄인가 보육시설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보조입니다. 산성동 파출소 뒤에 있는 방금 보고 드린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밑에서 보면은 순시비 보조에서 민방위 재난관리가 2억7,300만원인데 한 페이지를 넘겨서 54페이지를 보시면은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억2,600만원이 되었고 또 시비가 1억4,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2억7,300만원을 국·시비보조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줄에 도시개발과 소관에 유등천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 7억을 저희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이 특별교부세를 받기까지 상당한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한칸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7억1,300만원인데 이것은 용두 1동이 5억, 중촌동이 2억1,300만원, 이것도 시비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관련 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7억1,300만원을 예산 배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나머지는 은행동 하수도 개량 5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숫자는 뭐냐하면은 이번에 당초 예산 97년도 예산 사업중에 양여금이 우리 예산에 계상된 중에 10%가 영달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를 죽 내려오시다 보면은 가정복지과에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해서 2,280만원인데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에 시비가 추가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셋째줄에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그래서 6,000만원이 시비가 보조가 되었는데 현재 저희 구에는 총 15세대 29명의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그 소년소녀 세대에 대해서 현재 1세대당 2,000만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세 계약을 맺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3세대에 대해서 6,000만원 임차료를 시에서 저희가 전세금으로 이렇게 영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금번 세입은 자체 수입은 감액이 되었고, 도로굴착 복구부담금, 그 다음에 핸드폰에 대한 면허세 이렇게 해서 9억을 대충 감액을 했고 나머지는 국·시비보조, 또시비 10억, 국비 7억, 그래서 국비와 시비의 의존세입을 가지고 금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입이 점차 감소될 전망에 있어서 구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더 기울여 가지고 다른 세원을 발굴을 해서 세수확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만 우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럼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중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소되는 6억500만원 면허세, 당초 금년도 예산을 승인할 당시에 조금 무리를 했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2억 정도는 이해를 하죠. 우리가 2억 정도는 당초 증액을 요청했을 때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는 다른 방향에서 볼 적에는 전혀 금년도 것을 예측하는데 아주 멀은 거리에서 예측을 했다. 이렇게도 뒤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세수결함에서 6억이 왔다 라고 얘기하면은 차질이 너무 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은 순수한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것은 두 가지면이 있다라고 봐 집니다.
하나는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감소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징수면에서도 감소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라고 봐지는데 장 실장, 답변 안하셔도 되요. 여기 실무 과장님들이 나오셨으니까.
사실 이것이 6억 정도가 면허세 하나에서 감소가 왔다 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법이라고 하는 예측이 당시에 입법예고가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얘기는 나도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 먼저 입법예고가 되었다면 이런 차질은 안올테죠 장 실장님이 아닌 두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부과 과정에서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가 감소가 왔고 징수과정에서의 감소가 온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것도 양 과장님이, 오늘 시간 많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합니다.
세입부분 중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소되는 6억500만원 면허세, 당초 금년도 예산을 승인할 당시에 조금 무리를 했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2억 정도는 이해를 하죠. 우리가 2억 정도는 당초 증액을 요청했을 때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는 다른 방향에서 볼 적에는 전혀 금년도 것을 예측하는데 아주 멀은 거리에서 예측을 했다. 이렇게도 뒤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세수결함에서 6억이 왔다 라고 얘기하면은 차질이 너무 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은 순수한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것은 두 가지면이 있다라고 봐 집니다.
하나는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감소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징수면에서도 감소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라고 봐지는데 장 실장, 답변 안하셔도 되요. 여기 실무 과장님들이 나오셨으니까.
사실 이것이 6억 정도가 면허세 하나에서 감소가 왔다 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법이라고 하는 예측이 당시에 입법예고가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얘기는 나도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 먼저 입법예고가 되었다면 이런 차질은 안올테죠 장 실장님이 아닌 두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부과 과정에서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가 감소가 왔고 징수과정에서의 감소가 온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것도 양 과장님이, 오늘 시간 많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또 한가지 첨가를 하겠는데 이 이후에 아까 장실장이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런 전망까지를 부과 과장은 부과 과장대로 같이 겸해서 얘기를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면허세의 결함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12월3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입법 예고는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은 쪽에서도 결함이 생겼고 또한 증액, 과다 책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거기에 대한 감소부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 9,000여만원을 세원을 발굴을 해서 좀 증대시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면허세의 결함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12월3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입법 예고는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은 쪽에서도 결함이 생겼고 또한 증액, 과다 책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거기에 대한 감소부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 9,000여만원을 세원을 발굴을 해서 좀 증대시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쪽에서는 법적인 근거인데 대략 액수는...
○세무과장 이인복 금년도에 거기에 좀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세입분야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부과쪽으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상치되기 때문에 세입분야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부과는 금년도에 개정되서 감소가 되었는데 수시분을 세원을 발굴을 해서 약한 9,000여 만원을 추징토록 발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부과는 금년도에 개정되서 감소가 되었는데 수시분을 세원을 발굴을 해서 약한 9,000여 만원을 추징토록 발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호 위원 지금 진행중인데, 위원장님! 지금 부과과장은 답변을 했단 말예요.
지금 징수분야에서 결함이 왔다 라고 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없다 라고 하는 진행과정에서 자꾸 지적을 하면 중간에 다시 이따가 되돌아 와 가지고서 징수과장은 다시 해야 돼 내 질문이 안 끝났단 말예요. 부과과는 끝났고 지금 징수과에서 결함이 오는 사항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징수분야에서 결함이 왔다 라고 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없다 라고 하는 진행과정에서 자꾸 지적을 하면 중간에 다시 이따가 되돌아 와 가지고서 징수과장은 다시 해야 돼 내 질문이 안 끝났단 말예요. 부과과는 끝났고 지금 징수과에서 결함이 오는 사항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위원장 하영호 죄송합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징수과장 김광태입니다.
당초에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았을 적에는 24억, 저희가 91.2% 징수를 3년째를 봐 가지고 22억3,0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함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율을 조금 올려서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좀 세입을 더 늘리는 방향, 그런 방향 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았을 적에는 24억, 저희가 91.2% 징수를 3년째를 봐 가지고 22억3,0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함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율을 조금 올려서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좀 세입을 더 늘리는 방향, 그런 방향 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함이 온 것은 법의 개정으로 인한 감소요인은 부과 과정에서 온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대신에 징수과장은 지금까지 체납세금에 대한 증대 방안만 모색하면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 대신에 징수과장은 지금까지 체납세금에 대한 증대 방안만 모색하면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강종호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기형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시비보조 내용중 54페이지 건설과 소관사항에 1억800만원이 있어요.
1억800만원의 내용이 죽 이렇게 있는 데다 이렇게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시비보조 내용중 54페이지 건설과 소관사항에 1억800만원이 있어요.
1억800만원의 내용이 죽 이렇게 있는 데다 이렇게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제 이것은 당초에 구비로 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명세는 이미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 명세서 중에 양여금이 10%가 저희한테 추가로 배정이 되었어요.
양여금은 현재 국·시비보조는 50:50, 3:7 이런데 양여금 10%만 저희한테 보조를 해 주거든요.
이 양여금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 양여금을 그냥 되돌려 주기에는 아깝고 그래서 그것을 받을려니까 어딘가는 건설사업비에서 10%씩 빼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기를 이렇게 빼서 다 1억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1억을 모아 가지고 뒤에 세출에다가 편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명세는 이미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 명세서 중에 양여금이 10%가 저희한테 추가로 배정이 되었어요.
양여금은 현재 국·시비보조는 50:50, 3:7 이런데 양여금 10%만 저희한테 보조를 해 주거든요.
이 양여금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 양여금을 그냥 되돌려 주기에는 아깝고 그래서 그것을 받을려니까 어딘가는 건설사업비에서 10%씩 빼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기를 이렇게 빼서 다 1억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1억을 모아 가지고 뒤에 세출에다가 편성을 했죠.
○이기형 위원 됐어요.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5페이지 말입니다.
예산총칙 제5조에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차입금의 원리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공요금 같은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장·관·항의 전용이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본단 말예요.
이 총칙에 5조를 넣은 목적은 밑에 나열해 놓은 네가지 중에 어떤 것 때문에 나온 겁니까, 이것이?
예년에 없던 것이 나타났단 말예요.
5페이지 말입니다.
예산총칙 제5조에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차입금의 원리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공요금 같은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장·관·항의 전용이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본단 말예요.
이 총칙에 5조를 넣은 목적은 밑에 나열해 놓은 네가지 중에 어떤 것 때문에 나온 겁니까, 이것이?
예년에 없던 것이 나타났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제 예산 총칙이 예산편성 했을 때 예산 총칙, 다음 예산규모, 총괄표, 그 규정에 명시된 순서대로 예산을 죽 빼는데 대개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래서 법정과 하고 행정과 하고 이렇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 이것이 인건비를 가지고 복리후생비로 전용하고 이용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대개 4조까지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다." 라고 계속되다가 이 5조가 별도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5조의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간 뭐 공공요금으로 이용을 한 예산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 이것이 인건비를 가지고 복리후생비로 전용하고 이용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대개 4조까지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다." 라고 계속되다가 이 5조가 별도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5조의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간 뭐 공공요금으로 이용을 한 예산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삼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없어요.
○박희삼 위원 38조 1항이라는 것이 경비에 관한 거죠?
장·관·항의 전용을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단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 말이예요.
예년에는 없었어요, 이것이. 추경때도 없었고 본 예산때도 없었는데 꼭 이것을 총칙 5조에 넣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이유는 밑에 나열한 어느 중에서 곤란한 것이 있는 모양인데 없단 말이죠?
장·관·항의 전용을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단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 말이예요.
예년에는 없었어요, 이것이. 추경때도 없었고 본 예산때도 없었는데 꼭 이것을 총칙 5조에 넣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이유는 밑에 나열한 어느 중에서 곤란한 것이 있는 모양인데 없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없습니다.
○박희삼 위원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대답이 되셨습니까?
○박희삼 위원 예.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제 차입금의 원리금이...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복리후생비로 또는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상호간에 이용된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는데 다만 이제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조직개편이라고 한다면 방범원 69명이 있었는데 그 방범원이 구에서 있다가 동으로 갔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먼저는 기획실에서 저희가 풀 관리를 하다가 동으로 17명, 실·과·보건소 이래서 분산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에서 있는 인건비를 줄여서 동으로 나가고 또 각 실·과간에 조정이 되고 그 내용 때문에 이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방금 전에 실무자한테 제가...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복리후생비로 또는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상호간에 이용된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는데 다만 이제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조직개편이라고 한다면 방범원 69명이 있었는데 그 방범원이 구에서 있다가 동으로 갔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먼저는 기획실에서 저희가 풀 관리를 하다가 동으로 17명, 실·과·보건소 이래서 분산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에서 있는 인건비를 줄여서 동으로 나가고 또 각 실·과간에 조정이 되고 그 내용 때문에 이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방금 전에 실무자한테 제가...
○박희삼 위원 그것은 인건비를 복리후생비나 공공요금으로 전용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박 위원님께서 그 조항을 삭제하신다니까 당황이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은...
아니 이 조항이 5조의 조항으로 인하여 예산에 어떠한 크게 무슨 내용의 변경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항이 뒤에 어떤 귀속력을 가지고 있는 지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은...
아니 이 조항이 5조의 조항으로 인하여 예산에 어떠한 크게 무슨 내용의 변경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항이 뒤에 어떤 귀속력을 가지고 있는 지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장실장 말예요.
예산의 전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할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할 적에는, 없다고 하는 데는 우리가 전용을 승인해 줄 필요가 없죠.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은 딱 짚어가지고 승인을 해 주지만 별 그런 사유가 없으리 라고 본다면 굳이 전용을 여기서 허가해 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지금 답변 못하시면 세입부분 종결할 때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뭡니까.
이번에 보건소가 사회건설위원회로 가니까 그 예산을 넘겨줬습니다.
넘겨줬는데 먼저 본 예산을 편성할 적에 환경관리요원들의 예산을 각 동으로 넘겨주라 해서 실장께서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어째 그것은 아직도 기정에 놔 두고 있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로청소요원들이 구에 와서 급여를 수령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동에서 작업지시의 혼란과 비능률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그 가로청소요원의 급여를 동으로 넘겨 주는 것은 깜빡하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냥 놔 두신 것인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의 전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할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할 적에는, 없다고 하는 데는 우리가 전용을 승인해 줄 필요가 없죠.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은 딱 짚어가지고 승인을 해 주지만 별 그런 사유가 없으리 라고 본다면 굳이 전용을 여기서 허가해 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지금 답변 못하시면 세입부분 종결할 때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뭡니까.
이번에 보건소가 사회건설위원회로 가니까 그 예산을 넘겨줬습니다.
넘겨줬는데 먼저 본 예산을 편성할 적에 환경관리요원들의 예산을 각 동으로 넘겨주라 해서 실장께서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어째 그것은 아직도 기정에 놔 두고 있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로청소요원들이 구에 와서 급여를 수령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동에서 작업지시의 혼란과 비능률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그 가로청소요원의 급여를 동으로 넘겨 주는 것은 깜빡하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냥 놔 두신 것인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때 박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때 동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연유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환경보호과장 하고 그 다음에 담당계장 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연유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환경보호과장 하고 그 다음에 담당계장 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과 동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일반행정비는 총 91억860만8,000원에서 이번에 2억5,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63페이지 밑에서 넷째줄을 보시면 관내 여비가 증원 1명 이래서 42명이 관서당 경비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방범원들이 저희 기획감사실에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범원은 아까 69명이라고 했는데 65명입니다, 지금 보니까.
65명에 구가 46명, 동이 17명, 보건소가 2명 이렇게 해서 저희 기획실에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관내여비 한 사람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아울러 64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한 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그 다음에 예산담당 공무원이 이번에 전산직 한 사람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하고 추가 재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이것이 고용직 공무원 정원조정 그래서 방금 보고 드린 대로 보건소 하고 동으로 나간 인원에 대한 봉급, 상여금, 이런 것을 깎아서 각 동으로 재원을 대체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칙에 나오는 그 문항은 우선 이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다시 제가 면밀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은 전산직 공무원 한 사람 증원에 따른 수당, 그 다음에 고용직 공무원 정원조정, 이것은 고용직이라면 방범원인데 방범원을 저희 기획실에다 총괄적으로 예산을, 그때는 경찰서에서 구청에 들어 오지를 않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과로 배치가 다 완전히 안되어 있고 우선 저희가 기획실에다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정리를 했다가 이번에 정원조정을 해서 방범원이 실·과·동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관서당 경비중에 기관공통운영비는 저희가 각 실·과에 여비가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실·과로 줬고 그 다음에 수용비도 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저희가 감액을 했고 병무 직원 수당 17만1,000원은 그 다섯명에 대한 수당이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용 전화청약은 기획실에 국제교류와 관련되서 일반 전화를 저희가 신설함에 따라서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동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동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 130억3,000만원에서 3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133억7,200만원, 2.6%가 증가되었습니다. 14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것이 기본급이 방금 보고드린 대로 고용직 공무원들 17명이 동으로 배치됨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봉급, 상여금, 초과 근무수당, 그 다음에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142페이지, 월액 여비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다 고용직 공무원들 17명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대들보지 배부 인부임 1,5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장인 공보실장이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 부임 목동에 취사원(조리사) 부족분을 했고 취미교실운영이라고 해서 거기 선화3동에 자발적으로 주민들에게 서예를 가르치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화3동 동사무소에서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용비 하고 운영 수당, 강사료 수당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동사무소에 있는 자동차 보험료, 동사무소의 환경개선부담금 그 다음에 태평동에 있는 느티나무 전기료 이런 것을 계상을 했고 147페이지에 있는 민원실 수선, 중촌동에 민원대가 노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해 줬고 대사동에 청사지하에서 일부 누수기미가 보인다고 해서 그 방수공사로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사회복지비로서는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선화2동에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일반행정비는 총 91억860만8,000원에서 이번에 2억5,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63페이지 밑에서 넷째줄을 보시면 관내 여비가 증원 1명 이래서 42명이 관서당 경비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방범원들이 저희 기획감사실에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범원은 아까 69명이라고 했는데 65명입니다, 지금 보니까.
65명에 구가 46명, 동이 17명, 보건소가 2명 이렇게 해서 저희 기획실에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관내여비 한 사람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아울러 64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한 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그 다음에 예산담당 공무원이 이번에 전산직 한 사람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하고 추가 재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이것이 고용직 공무원 정원조정 그래서 방금 보고 드린 대로 보건소 하고 동으로 나간 인원에 대한 봉급, 상여금, 이런 것을 깎아서 각 동으로 재원을 대체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칙에 나오는 그 문항은 우선 이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다시 제가 면밀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은 전산직 공무원 한 사람 증원에 따른 수당, 그 다음에 고용직 공무원 정원조정, 이것은 고용직이라면 방범원인데 방범원을 저희 기획실에다 총괄적으로 예산을, 그때는 경찰서에서 구청에 들어 오지를 않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과로 배치가 다 완전히 안되어 있고 우선 저희가 기획실에다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정리를 했다가 이번에 정원조정을 해서 방범원이 실·과·동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관서당 경비중에 기관공통운영비는 저희가 각 실·과에 여비가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실·과로 줬고 그 다음에 수용비도 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저희가 감액을 했고 병무 직원 수당 17만1,000원은 그 다섯명에 대한 수당이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용 전화청약은 기획실에 국제교류와 관련되서 일반 전화를 저희가 신설함에 따라서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동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동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 130억3,000만원에서 3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133억7,200만원, 2.6%가 증가되었습니다. 14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것이 기본급이 방금 보고드린 대로 고용직 공무원들 17명이 동으로 배치됨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봉급, 상여금, 초과 근무수당, 그 다음에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142페이지, 월액 여비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다 고용직 공무원들 17명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대들보지 배부 인부임 1,5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장인 공보실장이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 부임 목동에 취사원(조리사) 부족분을 했고 취미교실운영이라고 해서 거기 선화3동에 자발적으로 주민들에게 서예를 가르치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화3동 동사무소에서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용비 하고 운영 수당, 강사료 수당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동사무소에 있는 자동차 보험료, 동사무소의 환경개선부담금 그 다음에 태평동에 있는 느티나무 전기료 이런 것을 계상을 했고 147페이지에 있는 민원실 수선, 중촌동에 민원대가 노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해 줬고 대사동에 청사지하에서 일부 누수기미가 보인다고 해서 그 방수공사로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사회복지비로서는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선화2동에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대흥2동이 시범동입니다. 대흥 2동 시범동에 대해서 전자복사기를 저희가 한번, 저희 구청에서도 민원이 많고 그런 데에서는 이 전자복사기를 약 천여만원 짜리를 쓰고 또 업무량이 적고 그런 데는 대개 500만원 짜리의 복사기를 쓰고 있는데 대흥2동 시범동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 복사기를
사기앙양책도 강구 할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기앙양책도 강구 할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나는 동사무소를 건드리면 별로 좋은 것도 없던데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전기수리 하는데 돈 200만원을 구청에서 안줘 가지고 고통 당하고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믿고 그냥 예산을 과다 책정해 가지고 그런 것도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선화2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 취미교실 그것을 25개 동에서 다 취미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 취미교실 그것을 25개 동에서 다 취미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취미교실에 대해서는 현재 오류동, 선화1동, 몇 개 동에서는, 3개 동에서는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미교실을 운영할려면 우선 동에서 직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와서 배울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가 모아져야만 취미교실이 운영이 되는데 종전에는 취미교실을 좀 권장하는,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중앙에서 추진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그러면은 점차 동에 계속 확대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점차 이것이 확대된다면 좋은 방향 또 예산과 수반되는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때는 별도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3개 동 예산이 섰는데 이쪽에 선화3동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러한 주민의 의견이 있고 여러 정황을 참작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취미교실을 운영할려면 우선 동에서 직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와서 배울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가 모아져야만 취미교실이 운영이 되는데 종전에는 취미교실을 좀 권장하는,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중앙에서 추진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그러면은 점차 동에 계속 확대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점차 이것이 확대된다면 좋은 방향 또 예산과 수반되는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때는 별도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3개 동 예산이 섰는데 이쪽에 선화3동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러한 주민의 의견이 있고 여러 정황을 참작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물론 취미교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만약 25개 동이 다 그런 취미교실을 한다고 할때 전부 예산을 나눠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만약 25개 동이 다 그런 취미교실을 한다고 할때 전부 예산을 나눠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재정을 그때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닌 지는 모르겠는데 먼저번에 사회과에서 올라왔던가. 원호 대상자들 쓰레기봉투건.
그것이 7월1일부터 추가해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안 서면 어떻게 한다는거예요.
예산을 안세웠으며 또 하나는 산성동 동사무소가 새고 있어 가지고 보수 요청이 들어왔을텐데 그것도 빠지고.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닌 지는 모르겠는데 먼저번에 사회과에서 올라왔던가. 원호 대상자들 쓰레기봉투건.
그것이 7월1일부터 추가해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안 서면 어떻게 한다는거예요.
예산을 안세웠으며 또 하나는 산성동 동사무소가 새고 있어 가지고 보수 요청이 들어왔을텐데 그것도 빠지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쓰레기봉투는 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동 동사무소 청사가 지금 새고 있다고요? 어디? 지하...
그 다음에 산성동 동사무소 청사가 지금 새고 있다고요? 어디? 지하...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죄송합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산성동장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없었어요.
제가 하여튼 챙겨서 청사수선비가 구청에라도 있으면 제가 예산 배부를 해 주도록 이렇게...
제가 하여튼 챙겨서 청사수선비가 구청에라도 있으면 제가 예산 배부를 해 주도록 이렇게...
○위원장 하영호 임헌덕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임헌덕 위원 예.
○강종호 위원 가만 있어봐요.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이것이 보충질의인데 장 실장님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 지금 어떤 얘기냐면 조례 개정할 적에 7월 이후부터 준다 라고 보고가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문제는 없는 것을 지금 새로이 발생된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될 돈이란 말예요. 그래서 7월1일부터 준다 라고 하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요.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이것이 보충질의인데 장 실장님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 지금 어떤 얘기냐면 조례 개정할 적에 7월 이후부터 준다 라고 보고가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문제는 없는 것을 지금 새로이 발생된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될 돈이란 말예요. 그래서 7월1일부터 준다 라고 하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원호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죠?
○강종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의회에서 의결이 되서 합법적으로 주는 것으로 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거기 통보가 되어 있지 않느냐. 구두가 되었든.
그래서 그것은 잘 연구를 하시라는 부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의회에서 의결이 되서 합법적으로 주는 것으로 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거기 통보가 되어 있지 않느냐. 구두가 되었든.
그래서 그것은 잘 연구를 하시라는 부언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원호대상자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다가 그때 추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의결이 되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호대상자 쓰레기봉투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호대상자 쓰레기봉투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저도 보충 발언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을 조례특위에 와서 그렇게 고쳐 달라고 사정 사정해서 고쳤단 말예요, 그렇죠?
그것을 저희들한테 충분히 검토할 자료를 주지를 않았어요. 주지를 않고서 통과된 다음에 와서 의회의 권위까지 무시해 가면서 그것을 바꿔 달라고 해 가지고 본 회의에서 하여간 통과가 되었습니다.
된 부분에 대해서 재론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통과된 조례를 안 지킨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지 않으면 기존에 나가는 통장, 반장, 생활보호대상자까지도 쓰레기봉투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조례에 분명히 그것을 예산편성 해서 그 봉투를 매입을 해 가지고 나눠 주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냥 현물로 준단 말예요.
그럴 각오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꿔 말하면 예산 서기 전에 사전사용이 되는 거죠?
집행부에서 말이죠. 조례 같은 것을 잘 읽어 보지도 않나봐요.
그렇게 가볍게 넘겨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법인데.
아니, 이것은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 편성 의뢰를 했어야 될 일이예요.
해당 부서에서 편성의뢰를 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장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나는 믿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집행부에서 책임있는 분들이 참 경각심이 없다고 본 위원은 얘기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을 조례특위에 와서 그렇게 고쳐 달라고 사정 사정해서 고쳤단 말예요, 그렇죠?
그것을 저희들한테 충분히 검토할 자료를 주지를 않았어요. 주지를 않고서 통과된 다음에 와서 의회의 권위까지 무시해 가면서 그것을 바꿔 달라고 해 가지고 본 회의에서 하여간 통과가 되었습니다.
된 부분에 대해서 재론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통과된 조례를 안 지킨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지 않으면 기존에 나가는 통장, 반장, 생활보호대상자까지도 쓰레기봉투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조례에 분명히 그것을 예산편성 해서 그 봉투를 매입을 해 가지고 나눠 주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냥 현물로 준단 말예요.
그럴 각오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꿔 말하면 예산 서기 전에 사전사용이 되는 거죠?
집행부에서 말이죠. 조례 같은 것을 잘 읽어 보지도 않나봐요.
그렇게 가볍게 넘겨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법인데.
아니, 이것은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 편성 의뢰를 했어야 될 일이예요.
해당 부서에서 편성의뢰를 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장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나는 믿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집행부에서 책임있는 분들이 참 경각심이 없다고 본 위원은 얘기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
○박희삼 위원 방법까지 발언을 해 볼께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결특위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수정발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아주 이 조례에 맞게 그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에 통과를 하는 것이 합당하리 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결특위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수정발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아주 이 조례에 맞게 그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에 통과를 하는 것이 합당하리 라고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게...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님 말씀 그대로 해 주시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상사분들이 계시니까 상사분들 하고 상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희삼 위원 예.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분야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분야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를 아껴주시고 그리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97본예산 16억5,034만9,000원 보다 2억7,843만8,000원이 증액된 19억2,878만7,000원으로 계상해서 97년도 본 예산 대비 17%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시비 구성현황은 국비보조가 200만원이 늘어나서 4,312만5,000원이 되었고 시비보조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2,660만원의 시비가 변동이 없고 그래서 총 6,972만5,000원으로 총 예산 대비3.6%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중요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은 공보관리분야로써 편집 위원 보수와 대들보 증보 발간비 그리고 주요 구정시책 홍보비 등으로 1억4,085만원이 증액된 9억576만2,000원을,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는 국내여비등 92만2,000원이 감이된 3억5,036만3,000원을, 그리고 체육분야에는 한마음 체육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등 1억3,851만원이 증액된 6억7,26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110-101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입니다.
대들보 편집위원 수당 8,190만원이 이번에 예산에 추가가 되었는데 기정예산이 6억954만5,000원에서 1,235만5,000원이 늘어난 8,19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04로써 일용인 부임입니다.
카메라 보조원 장기근속 가산금입니다.
이것은 5년 이상이 장기 근속이 되었기 때문에 65만7,000원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대들보 편집위원 증원 및 직급조정에 따른 1,235만5,000원에 대한 내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보내용의 다양화로 질 높은 신문을 발간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 및 의정이 정확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소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편집위원 1명을 증원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증원시키고 그리고 편집위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급조정과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석 상근 편집위원이 현재 5급 5호봉입니다. 그래서 4급 11호봉으로 이렇게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근 수당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정근수당이 저희는 없습니다.
연중 수당으로써는 400% 기말 수당만 되어 있어서 정근 수당을 연 2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근 수당으로 이번에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 세부적 내역을 보면은 수석 상근 편집위원이 5급 15호봉에서 4급 11호봉으로 될 경우에는 월 7,700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죽 금년도에는 6만1,600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정근수당 신설로 해서 소요되는 액수는 110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6만9,100원이 인건비로써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근 편집위원이 3명이 있는데 한 명이 더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5급 8호봉인데, 8호봉이 월 88만2,100원인데 3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증가되었을 경우 소요되는 액수는 793만8,900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명의 정근 수당으로는 88만2,100원 곱하기 3명이니까 264만6,300원, 총계 1,058만5,200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168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도원 4명이 저희 공보실에 배석이 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원의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30에 201 일반운영비인데요.
이 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대들보 발간입니다. 지금 대들보 발간의 현재 예산이 2억5,484만원이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 1억204만원을 증액한 3억5,688만원으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주요 구정시책 홍보입니다.
1회당 100만원씩 해서 45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에 계상된 것이 2,500만원이 있습니다. 2,500만원 플러스 이번에 2,000만원 추가해서 4,500만원으로 주요 구정시책 홍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들보 증부 발간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더 해 드리겠습니다.
구·의정 종합소식지인 대들보지가 한정된 발간 부수로 인해 가지고 구민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그리고 구독의 폭을 확대시켰으면 하는 구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론에 부응하고자 증부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증부는 현재 2만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2만부를 증부를 해서 주 4만부를 발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증부하는 횟수는 앞으로 12월 말까지 32회를 증부하게 됩니다.
그 증부에 따른 배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가구가 8만1,000여 세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49%를 계상을 했습니다. 배부는 지금까지는 통장이나 동 직원이나 또 자원봉사자 등으로 하여금 배부를 했는데 그것이 좀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책임있고 신속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전담 요원을 두고자 그 예산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증부에 따른 추가 소요액의 1억24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렇습니다. 2만부를 발간할 때 1부당 16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2회를 곱하니까 1억24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구정시책 홍보에 대해서 2,000만원의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구정 및 의정, 시의성 있는 주요 홍보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발생시기를 놓치지 않고 즉시 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함으로 해서 항상 새롭고 좋은 구·의정을 구민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재하는 내용은 한번 게재하는데 평균 1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203-01입니다.
여비입니다. 구정홍보 비교견학 과목에서 92만2,000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체육계의 여비가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각 계에서 다시 바꿔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해 가지고 체육계로 넘어온 겁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직급보조비입니다.
고용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의 정원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이 증가되서 그 인원이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다만 73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칸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중구 구지발간 과목변경입니다.
과목변경에 우리가 기존 예산에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감이 되는데 그 내용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지발간을 위해서는 편집위원과 그리고 집필위원 수당을 비롯해서 각종 자료비라든지 인쇄비 등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수용비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전문연구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보증금으로 해서 문화원에 줘서 구지발간을 하고자 일반수용비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끄트머리 203에 여비에 국내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연대회참가에서 92만2,000원이 감이 되겠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체육계비가 없어서 그 쪽으로 돌린 겁니다.
210-306 민간이전, 국고보조사업의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향토자료 조사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200만원이 감이 되겠는데요. 국비 50%, 구비 50% 해서 작년도 예산에서는1,40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7년도에는 1,2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0만원 하고 구비 100만원합해서 200만원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문고운영 지원입니다.
문고운영 지원에는 저희 관내에는 13개의 사설문고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우리 구 관내에 소지한 사설문고 1개소를 지정을 해서 도서구입비로 국비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따른 의무적 경비로써 우리가 50%, 50%씩 해서 구비 200만원을 지원코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240에 자체사업중 306에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적 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민속 문화예술 발굴 계승보존에 당초 예산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향토자료 조사에 따른 국비 및 구비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민간이전에 경상적 보조에서 향토자료 조사지원에 이미 예산이 계상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구지 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만원을 감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07 제일 하단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한장을 넘겨서 7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로써 중구 문화원에 보조하는 것이 400만원 증액된 내용인데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97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에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지원기준액이 1,224만원에서 400만원이 증가된 1,624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중간에 130에 경상적 경비중에서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아까 말씀드린 공보계와 문화계에서 각각 92만2,000원씩 감해서 체육계로 184만4,000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제일 끄트머리에 401에 시설비등 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장을 넘기시면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마음 생활체육관 신축공사에 필요한 예산인데요. 1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PIT층에 대한 설치인데요.
PIT층이 설치된 것이 600㎡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한마음 생활체육관 부대시설로써 666만6,000원, 그리고 전기 인입공사에 386만6,000원, 상수도 인입공사가 2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PIT층 설치에 대한 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지금 임석해 있습니다.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한마음 생활체육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를 아껴주시고 그리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97본예산 16억5,034만9,000원 보다 2억7,843만8,000원이 증액된 19억2,878만7,000원으로 계상해서 97년도 본 예산 대비 17%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시비 구성현황은 국비보조가 200만원이 늘어나서 4,312만5,000원이 되었고 시비보조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2,660만원의 시비가 변동이 없고 그래서 총 6,972만5,000원으로 총 예산 대비3.6%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중요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은 공보관리분야로써 편집 위원 보수와 대들보 증보 발간비 그리고 주요 구정시책 홍보비 등으로 1억4,085만원이 증액된 9억576만2,000원을,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는 국내여비등 92만2,000원이 감이된 3억5,036만3,000원을, 그리고 체육분야에는 한마음 체육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등 1억3,851만원이 증액된 6억7,26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110-101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입니다.
대들보 편집위원 수당 8,190만원이 이번에 예산에 추가가 되었는데 기정예산이 6억954만5,000원에서 1,235만5,000원이 늘어난 8,19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04로써 일용인 부임입니다.
카메라 보조원 장기근속 가산금입니다.
이것은 5년 이상이 장기 근속이 되었기 때문에 65만7,000원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대들보 편집위원 증원 및 직급조정에 따른 1,235만5,000원에 대한 내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보내용의 다양화로 질 높은 신문을 발간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 및 의정이 정확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소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편집위원 1명을 증원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증원시키고 그리고 편집위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급조정과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석 상근 편집위원이 현재 5급 5호봉입니다. 그래서 4급 11호봉으로 이렇게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근 수당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정근수당이 저희는 없습니다.
연중 수당으로써는 400% 기말 수당만 되어 있어서 정근 수당을 연 2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근 수당으로 이번에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 세부적 내역을 보면은 수석 상근 편집위원이 5급 15호봉에서 4급 11호봉으로 될 경우에는 월 7,700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죽 금년도에는 6만1,600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정근수당 신설로 해서 소요되는 액수는 110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6만9,100원이 인건비로써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근 편집위원이 3명이 있는데 한 명이 더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5급 8호봉인데, 8호봉이 월 88만2,100원인데 3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증가되었을 경우 소요되는 액수는 793만8,900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명의 정근 수당으로는 88만2,100원 곱하기 3명이니까 264만6,300원, 총계 1,058만5,200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168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도원 4명이 저희 공보실에 배석이 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원의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30에 201 일반운영비인데요.
이 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대들보 발간입니다. 지금 대들보 발간의 현재 예산이 2억5,484만원이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 1억204만원을 증액한 3억5,688만원으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주요 구정시책 홍보입니다.
1회당 100만원씩 해서 45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에 계상된 것이 2,500만원이 있습니다. 2,500만원 플러스 이번에 2,000만원 추가해서 4,500만원으로 주요 구정시책 홍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들보 증부 발간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더 해 드리겠습니다.
구·의정 종합소식지인 대들보지가 한정된 발간 부수로 인해 가지고 구민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그리고 구독의 폭을 확대시켰으면 하는 구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론에 부응하고자 증부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증부는 현재 2만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2만부를 증부를 해서 주 4만부를 발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증부하는 횟수는 앞으로 12월 말까지 32회를 증부하게 됩니다.
그 증부에 따른 배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가구가 8만1,000여 세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49%를 계상을 했습니다. 배부는 지금까지는 통장이나 동 직원이나 또 자원봉사자 등으로 하여금 배부를 했는데 그것이 좀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책임있고 신속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전담 요원을 두고자 그 예산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증부에 따른 추가 소요액의 1억24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렇습니다. 2만부를 발간할 때 1부당 16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2회를 곱하니까 1억24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구정시책 홍보에 대해서 2,000만원의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구정 및 의정, 시의성 있는 주요 홍보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발생시기를 놓치지 않고 즉시 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함으로 해서 항상 새롭고 좋은 구·의정을 구민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재하는 내용은 한번 게재하는데 평균 1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203-01입니다.
여비입니다. 구정홍보 비교견학 과목에서 92만2,000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체육계의 여비가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각 계에서 다시 바꿔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해 가지고 체육계로 넘어온 겁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직급보조비입니다.
고용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의 정원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이 증가되서 그 인원이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다만 73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칸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중구 구지발간 과목변경입니다.
과목변경에 우리가 기존 예산에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감이 되는데 그 내용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지발간을 위해서는 편집위원과 그리고 집필위원 수당을 비롯해서 각종 자료비라든지 인쇄비 등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수용비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전문연구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보증금으로 해서 문화원에 줘서 구지발간을 하고자 일반수용비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끄트머리 203에 여비에 국내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연대회참가에서 92만2,000원이 감이 되겠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체육계비가 없어서 그 쪽으로 돌린 겁니다.
210-306 민간이전, 국고보조사업의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향토자료 조사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200만원이 감이 되겠는데요. 국비 50%, 구비 50% 해서 작년도 예산에서는1,40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7년도에는 1,2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0만원 하고 구비 100만원합해서 200만원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문고운영 지원입니다.
문고운영 지원에는 저희 관내에는 13개의 사설문고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우리 구 관내에 소지한 사설문고 1개소를 지정을 해서 도서구입비로 국비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따른 의무적 경비로써 우리가 50%, 50%씩 해서 구비 200만원을 지원코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240에 자체사업중 306에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적 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민속 문화예술 발굴 계승보존에 당초 예산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향토자료 조사에 따른 국비 및 구비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민간이전에 경상적 보조에서 향토자료 조사지원에 이미 예산이 계상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구지 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만원을 감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07 제일 하단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한장을 넘겨서 7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로써 중구 문화원에 보조하는 것이 400만원 증액된 내용인데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97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에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지원기준액이 1,224만원에서 400만원이 증가된 1,624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중간에 130에 경상적 경비중에서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아까 말씀드린 공보계와 문화계에서 각각 92만2,000원씩 감해서 체육계로 184만4,000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제일 끄트머리에 401에 시설비등 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장을 넘기시면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마음 생활체육관 신축공사에 필요한 예산인데요. 1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PIT층에 대한 설치인데요.
PIT층이 설치된 것이 600㎡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한마음 생활체육관 부대시설로써 666만6,000원, 그리고 전기 인입공사에 386만6,000원, 상수도 인입공사가 2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PIT층 설치에 대한 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지금 임석해 있습니다.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한마음 생활체육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예,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한마음 생활체육관 금번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체육관의 규모는 지하가 130평, 지상1층이 299평, 지상2층이 11평 해서 도합 441평이 개정이 되서 예산은 10억을 가지고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공사계약을 하고 월동기를 지나서 이월사업으로서 금년 4월에 토지굴착과 정밀지질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질조사를 해 본 결과 지하층의 지반고가 애시당초보다 한 2.8m 정도가 지금 지반이 낮아 가지고 그 기존 공원레벨하고 맞추다 보니까 기초보강이 불가피 하게 기초가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바닥에서 기초를 앉힐려고 기초를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또 지하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건축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폐기물에다 건축물을 앉힐 수가 없어서 또 그것을 걷어 내게 되겠고요.
또 지하 2m50cm에서 유등천 하고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유등천 물이 들어옵니다. 유등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반이 아주 연약하고요.
그리고 인근에 약 5m 떨어져 가지고 우성아파트가 지하 2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건물을 앉히면은 우성아파트가 사업 승인이 나가서 바로 착공을 할텐데 그 지하2층을 파고 내려가면은 지하수가 그리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쪽으로.
그러면 또 땅이 꺼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복합해 볼때 이것은 기초 밑에 그 지정공사부터 해야겠다 해서 파일공사를 해 가지고 지하수의 이동에 따라서 건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옆에 우성아파트라든가 유등천 지하수 유입으로 인해서 변동을 안받고 그 다음에 산업잔재물을 다 걷어내고 제바닥에 파일 박아서 파일과 매트를 겸한 그런 공법으로 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지하를 내려서 내림기초를 해서 올라 오다 보니까 피트공간이 생깁니다.
피트공간이 생기는데 그 피트공간이 특별한 용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평수가 한 17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74평을 우리가 기존에 지하실이 130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합쳐 가지고 지하실로 활용하면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파일을 박고 옹벽 벽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손을 보면은 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실을 통채로 쓰는 것으로.
그래서 기존 지하실이 130평, 이번에 피트를 지하실화 하는데 평수 늘어나는 것이 종전이 130평, 이번에 174평 해서 늘어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저는 기술자로서 성실하게 공사감독에 임해서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음 생활체육관 금번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체육관의 규모는 지하가 130평, 지상1층이 299평, 지상2층이 11평 해서 도합 441평이 개정이 되서 예산은 10억을 가지고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공사계약을 하고 월동기를 지나서 이월사업으로서 금년 4월에 토지굴착과 정밀지질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질조사를 해 본 결과 지하층의 지반고가 애시당초보다 한 2.8m 정도가 지금 지반이 낮아 가지고 그 기존 공원레벨하고 맞추다 보니까 기초보강이 불가피 하게 기초가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바닥에서 기초를 앉힐려고 기초를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또 지하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건축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폐기물에다 건축물을 앉힐 수가 없어서 또 그것을 걷어 내게 되겠고요.
또 지하 2m50cm에서 유등천 하고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유등천 물이 들어옵니다. 유등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반이 아주 연약하고요.
그리고 인근에 약 5m 떨어져 가지고 우성아파트가 지하 2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건물을 앉히면은 우성아파트가 사업 승인이 나가서 바로 착공을 할텐데 그 지하2층을 파고 내려가면은 지하수가 그리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쪽으로.
그러면 또 땅이 꺼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복합해 볼때 이것은 기초 밑에 그 지정공사부터 해야겠다 해서 파일공사를 해 가지고 지하수의 이동에 따라서 건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옆에 우성아파트라든가 유등천 지하수 유입으로 인해서 변동을 안받고 그 다음에 산업잔재물을 다 걷어내고 제바닥에 파일 박아서 파일과 매트를 겸한 그런 공법으로 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지하를 내려서 내림기초를 해서 올라 오다 보니까 피트공간이 생깁니다.
피트공간이 생기는데 그 피트공간이 특별한 용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평수가 한 17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74평을 우리가 기존에 지하실이 130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합쳐 가지고 지하실로 활용하면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파일을 박고 옹벽 벽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손을 보면은 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실을 통채로 쓰는 것으로.
그래서 기존 지하실이 130평, 이번에 피트를 지하실화 하는데 평수 늘어나는 것이 종전이 130평, 이번에 174평 해서 늘어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저는 기술자로서 성실하게 공사감독에 임해서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2만부를 더 발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만부를 발간하는 소요경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이미 우리는 2만부를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간하는데 한 부당 1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부 곱하기 160원 32회, 금년 말까지 32회 해서 1억240만원이 나옵니다.
2만부를 발간하는 소요경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이미 우리는 2만부를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간하는데 한 부당 1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부 곱하기 160원 32회, 금년 말까지 32회 해서 1억240만원이 나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66회부터 나갑니다.
66회부터 금년말까지.
66회부터 금년말까지.
○이제영 위원 66회라고 하면 지금 모르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2만부씩 추가로 된 것은 5월26일 66회부터 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사전 집행 했다는 얘기 아녜요, 지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전집행은 현재 있는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제영 위원 사전 집행한 것이 몇 부씩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했는데 실제는 2만부를 기준해서 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너무 초과해서 위원들한테 의정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너무 초과한것 같고 의정보고에 빗대서 몇 부씩 했냐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증부를 했다는 얘기인데 몇 부씩 했다고 확실히 좀 답변을 해주시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내역은 밝힐수는 있습니다.
밟힐 수는 있으나 이제 맞춰서 위원님들 나올 때부터 했다는 것을 밝히기가 뭐해서 사실은 그렇게 안했습니다.
밟힐 수는 있으나 이제 맞춰서 위원님들 나올 때부터 했다는 것을 밝히기가 뭐해서 사실은 그렇게 안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참고 삼아 자료요청을 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삼 위원 주요 구정시책 홍보를 100만원씩 45회를 한다고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것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주로 언론사 계통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언론사에다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어떤 언론사?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신문위주로 하고 주로 신문이 되겠습니다, 일간지 신문.
우리 계획은 저희 지방 4사가 있습니다.
거기다 게재할 계획입니다.
우리 계획은 저희 지방 4사가 있습니다.
거기다 게재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전체 것이 그렇습니다.
1년간 45회라는 것은 지금 2,000만원이 추가로 된 것이 아니고 이미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그래서...
1년간 45회라는 것은 지금 2,000만원이 추가로 된 것이 아니고 이미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그래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합해 가지고 4,500만원입니다.
○박희삼 위원 일간지 4사에다가 한번에 100만원씩 45회 하는 거예요?
○공보계장 유춘수 2,000만원 정도를 앞으로 6개월 동안을 더 할 수 있는, 앞으로 선거법이 180일 전에 되다 보면은 구정홍보를 기관장이 직접 나서서 하기가 여러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1회 단위로 계산해 볼때 평균 100만원씩을 계상을 하고 추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100만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원으로 볼때 기정 2,500만원에다가 앞으로 6개월 정도 2,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주1회 단위로 계산해 볼때 평균 100만원씩을 계상을 하고 추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100만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원으로 볼때 기정 2,500만원에다가 앞으로 6개월 정도 2,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할 때는 밑에 큰 광고란도 있고 기사내용도 있는데 전면광고를 한다든지 또는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그 기사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100만원 짜리 기사 정도...
우리가 광고를 할 때는 밑에 큰 광고란도 있고 기사내용도 있는데 전면광고를 한다든지 또는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그 기사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100만원 짜리 기사 정도...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본 예산을 다룰 적에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단 말예요.
4사에 우리 구정홍보를 하는데 말하자면 한번 홍보를 하는데 몇 백만원씩 해서 2,500만원을 책정을 했던 거란 말이죠.
지금 100만원씩 해서 45회라고 하면 부기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45회씩 무슨 구정홍보를 그렇게 하십니까. 원고 작성 해 주기도 바쁘겠네요.
우리가 본 예산을 다룰 적에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단 말예요.
4사에 우리 구정홍보를 하는데 말하자면 한번 홍보를 하는데 몇 백만원씩 해서 2,500만원을 책정을 했던 거란 말이죠.
지금 100만원씩 해서 45회라고 하면 부기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45회씩 무슨 구정홍보를 그렇게 하십니까. 원고 작성 해 주기도 바쁘겠네요.
○공보계장 유춘수 저희가 이제 특집보도가 아니고 시의성 있는 구정이 되든지 의정이 되든지 간에 기준은 매주를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00만원씩 산출기초는 신문사에서 광고비 기준이 보통 사회면 1단에 가로 3.3cm 세로 1cm 기준할때 1만5,000원이라는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사를 예를 들어서 가로 5cm 세로 6cm하면은 보통 6단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박스형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에 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저희가 1개 사안에 대해서 100만원을 기준으로 봤고 사진까지 포함할 때는 10단도 하고 15단도 될수가 있습니다.
그 홍보의 내용이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비중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산출기초를 잡은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기사를 예를 들어서 가로 5cm 세로 6cm하면은 보통 6단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박스형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에 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저희가 1개 사안에 대해서 100만원을 기준으로 봤고 사진까지 포함할 때는 10단도 하고 15단도 될수가 있습니다.
그 홍보의 내용이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비중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산출기초를 잡은거예요.
○박희삼 위원 문화공보실장 하고 공보계장 하고 계속 같이 답변해 봐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하세요 45회 홍보한다는 부기는 누가 봐도 내용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대들보지를 4만부씩 언제 그렇게 하셨다고요? 5월 며칠부터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하세요 45회 홍보한다는 부기는 누가 봐도 내용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대들보지를 4만부씩 언제 그렇게 하셨다고요? 5월 며칠부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4만부로 딱 떨어진거요?
○박희삼 위원 이미 4만부로 나가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4만부 계상을 할 때 66회부터 연말까지로 계산한 것이 되겠고요. 실제 4만부씩 나간 것은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난 겁니다.
○박희삼 위원 최근에 4만부씩 나가지 않았어요, 이번 주부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두번째인가, 두번 나갔습니다.
○박희삼 위원 두번 나갔다고.
이것을 예산해서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먼저번에 활동상황을 소개할 적에 말예요 굉장히 감지덕지 하게 그렇게 과장되게 보도를 해 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우쭐해지기도 하더구만 그래요.
그것 하나 해 주고서 예산에도 없는 2만부를 4만 부로 사전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예산해서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먼저번에 활동상황을 소개할 적에 말예요 굉장히 감지덕지 하게 그렇게 과장되게 보도를 해 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우쭐해지기도 하더구만 그래요.
그것 하나 해 주고서 예산에도 없는 2만부를 4만 부로 사전에 나갈 수 있느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 말고요.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것 의원 낯 간지러워서 못해 주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차피...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좋은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십시요.
어차피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의정이나 똑같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일반 시민한테 나가는 것이 알만한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보 뿐이 없지 않느냐 해서 한 것이고.
의원님들 지난번 했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어차피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의정이나 똑같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일반 시민한테 나가는 것이 알만한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보 뿐이 없지 않느냐 해서 한 것이고.
의원님들 지난번 했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공보계장 유춘수 예, 조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또 뭐가 있죠.
만약에 아직 이 조례를 다루지 않았단 말씀이죠.
내일 순서를 바꿔서, 아까 간담회 시간에 얘기해서 내일 그 조례를 다룰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조례가 문화공보실에서 원하는대로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아마 법으로 통과가 되리라고 보고 그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예결특위에서 이것은 당연히 못해 준다. 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맞죠?
만약에 아직 이 조례를 다루지 않았단 말씀이죠.
내일 순서를 바꿔서, 아까 간담회 시간에 얘기해서 내일 그 조례를 다룰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조례가 문화공보실에서 원하는대로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아마 법으로 통과가 되리라고 보고 그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예결특위에서 이것은 당연히 못해 준다. 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맞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분야의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분야의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총무과장 최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고계시는 내무위원회 하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저희 총무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47억4,541만3,000원보다 1억9,504만8,000원이 줄어든45억5,036만5,000원으로 약 4.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은 방범원의구청 편입으로 인한 인건비중 수당 5,046만3,000원과 관서당경비 1,146만원, 일반업무추진비 6,804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인 절감추진 시책등에 따라 직원휴양소 임차 2,000만원, 하상주차장 임차4,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4,000만원, 포상금 77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용인부 퇴직금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인 건전시민운동단체 지원금 3,200만원, 통신공사의 광케이블 연결에 따른 광단국용 MDF시설 공사비 300만원을 추가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무관리 세출예산입니다.
82페이지, 인건비중 고용직 공무원 즉 방범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구청편입으로 당초 총무과에 편성된 수당 5,046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직인 청원경찰의 평균 호봉인상으로 인한 추가보수비 5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97년도 보육사업지침, 보건복지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지침의 시행으로 인한 보육교사 급여등 제수당 426만원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고계시는 내무위원회 하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저희 총무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47억4,541만3,000원보다 1억9,504만8,000원이 줄어든45억5,036만5,000원으로 약 4.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은 방범원의구청 편입으로 인한 인건비중 수당 5,046만3,000원과 관서당경비 1,146만원, 일반업무추진비 6,804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인 절감추진 시책등에 따라 직원휴양소 임차 2,000만원, 하상주차장 임차4,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4,000만원, 포상금 77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용인부 퇴직금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인 건전시민운동단체 지원금 3,200만원, 통신공사의 광케이블 연결에 따른 광단국용 MDF시설 공사비 300만원을 추가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무관리 세출예산입니다.
82페이지, 인건비중 고용직 공무원 즉 방범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구청편입으로 당초 총무과에 편성된 수당 5,046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직인 청원경찰의 평균 호봉인상으로 인한 추가보수비 5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97년도 보육사업지침, 보건복지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지침의 시행으로 인한 보육교사 급여등 제수당 426만원을...
○박희삼 위원 위원장! 전부 읽으며 설명하지 말고 위원들로 하여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지금 박희삼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말고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갑자기 이유가, 사유가 생겼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예.
임차료만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중에서...
임차료만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중에서...
○박희삼 위원 아니, 이 예산을 처음에 본 예산을 수립을 할 적에 직원휴양소를 임차해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했고 또 하상주차장도 임대해서 전 직원은 안되더라도 직원들의 주차난을 좀 해소시켜 줄려고 이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줄려고 편성을 했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단 말예요.
지금 와서 반납하는 이유는 어떤...
지금 와서 반납하는 이유는 어떤...
○총무과장 최영대 금년 들어서 정부에서 경쟁력 10% 높이기 위한 일환책으로 예산을 절감하라는 강력한 지시도 있고 저희 휴양소 임차 관계는 신문보도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타 시·군에서 실시를 해서 상당히 지적도 많이 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간부들과 상의를 한 바 금년에 한해서는 거기에 동참하는 뜻으로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휴양소 임차를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상주차장 임차료 4,000만원 관계도 저희들이 장거리에서 거주하는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하상주차장에 30면 정도를 무상으로 양해를 받아 가지고 한 과당 1,2명 정도 원거리 거주자에게만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근거리에서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카풀제를 통해서 같이 동승해서 다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금년에는 주차장 임차도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간부들과 상의를 한 바 금년에 한해서는 거기에 동참하는 뜻으로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휴양소 임차를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상주차장 임차료 4,000만원 관계도 저희들이 장거리에서 거주하는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하상주차장에 30면 정도를 무상으로 양해를 받아 가지고 한 과당 1,2명 정도 원거리 거주자에게만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근거리에서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카풀제를 통해서 같이 동승해서 다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금년에는 주차장 임차도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산 10% 절감운동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거기에도 한 일부...
○박희삼 위원 그 밑에요.
보상금에서 수련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일용직 490만원, 이것도 설명 좀 해 보세요 일용직은 수련대회에 참여를 안시키고 다른 상용직이나 이런 분들은 시키는 것인가.
보상금에서 수련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일용직 490만원, 이것도 설명 좀 해 보세요 일용직은 수련대회에 참여를 안시키고 다른 상용직이나 이런 분들은 시키는 것인가.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하계휴양소가 마련이 되고 하면은 일용직도 겸해서 같이 실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겸해서 그것도 금년에 한해서는 절감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희삼 위원 예.
○강종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하영호 강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종호 위원 지금 취지는 이제 과장님이 얘기해서 다 알았는데 이 예산서가 나간 이후에 하나 여기에 해당되었을 직원들은 상당히 기대 속에,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약 2,000만원 삭감은 좋아도 전체를 과연 삭감을 해야 되겠느냐. 안할 말로 좀 축소를 해서 이것이 이미 그 대상자의 공무원들은 익히 알고 있고 그 사기가, 당초에 사기 진착책으로 했다 라고 한다면은 조금 감을 할 망정이라도 싹 2,000만원을 다 삭감을 해서 없는 것으로 할 것까지 있겠느냐.
안할 말로 10분의 1로 줄인다든지 50%를 줄인다든지 70%를 줄여서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2,000만원까지 안서도 조금은 그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다면은 전체를 다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과연 총무과장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비심사기 때문에 재고를 해야 할 부분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보충질의 마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약 2,000만원 삭감은 좋아도 전체를 과연 삭감을 해야 되겠느냐. 안할 말로 좀 축소를 해서 이것이 이미 그 대상자의 공무원들은 익히 알고 있고 그 사기가, 당초에 사기 진착책으로 했다 라고 한다면은 조금 감을 할 망정이라도 싹 2,000만원을 다 삭감을 해서 없는 것으로 할 것까지 있겠느냐.
안할 말로 10분의 1로 줄인다든지 50%를 줄인다든지 70%를 줄여서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2,000만원까지 안서도 조금은 그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다면은 전체를 다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과연 총무과장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비심사기 때문에 재고를 해야 할 부분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보충질의 마칩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그 부분은 당초에 금년 기본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로 하여금 휴양소를 할 만한 적정 장소가 어디냐 해서 사실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쪽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인근 휴양지도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할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많은 직원들한테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 금액을 가지고 조금 좋은 시설을 임차를 해서 하기에는 부족하고 가서 천막 정도를, 부지를 마련해서 천막 정도를 쳐 놓고 가서 휴양을 해라 했을 경우에 과연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천막속에 가서 요즘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 있을 것이냐.
거의 자비를 들여서 자기 차 가지고 휴양지로 떠나는 가족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그래서 서해안쪽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인근 휴양지도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할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많은 직원들한테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 금액을 가지고 조금 좋은 시설을 임차를 해서 하기에는 부족하고 가서 천막 정도를, 부지를 마련해서 천막 정도를 쳐 놓고 가서 휴양을 해라 했을 경우에 과연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천막속에 가서 요즘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 있을 것이냐.
거의 자비를 들여서 자기 차 가지고 휴양지로 떠나는 가족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강종호 위원 알겠는데 내 얘기는 그런 것도 있고 당초에 아예 없었다 라고 한다면은 기대를 하지도 않고 직원들이 이해가 될텐데 했다가 감을 하는 데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예.
○박희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죠.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님!
○총무과장 최영대 통장자녀 장학금 관계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면은 우리 통장의 15% 정도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599만8,000원을 계상할 당시에는 통장수의 15%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조사해서 상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상반기의 지급 실적에 의하면은 2,248만3,000원 정도가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더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도 대충 상반기에 지급한 것에 약간 상회하거나 그 정도에 머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서 그렇다고 하면은 최소의 필요한 경비만 내놓고 잔여 금액에 대한것은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599만8,000원을 계상할 당시에는 통장수의 15%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조사해서 상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상반기의 지급 실적에 의하면은 2,248만3,000원 정도가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더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도 대충 상반기에 지급한 것에 약간 상회하거나 그 정도에 머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서 그렇다고 하면은 최소의 필요한 경비만 내놓고 잔여 금액에 대한것은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것이 조례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통장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전체의 몇 %이내, 15%내인가. 제가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의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그 조례를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선행 학생, 그렇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박희삼 위원 기타 동장이 추천하는자, 아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예.
○박희삼 위원 그런 것을 각 동에 홍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각 동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저희들이 장학생을 추천하라고 지시할 당시에 그것을 충분히 숙지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장학생을 추천하라고 지시할 당시에 그것을 충분히 숙지를 시켰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다면은 아직 말하자면은...
○총무과장 최영대 그런데 사실상 동에서 추천된 인원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급된 인원보다 상당히 더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탈락된 부분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탈락된 부분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박희삼 위원 탈락시키는 잣대가 말하자면 학업 성적만으로 했느냐.
예를 들어서 학업성적이라는 잣대로 재 볼때 탈락되었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그 탈락한 사람이 그것을 동에 통보해서 그 학생은 선행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동장이 추천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동에서 올렸을 거란 말예요.
추천장은 안썼더라도 동에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면은 동장이 추천한 것과 같다.
그러면 가능한한 동에서 올라온 것은 탈락시키지 말고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학업성적이라는 잣대로 재 볼때 탈락되었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그 탈락한 사람이 그것을 동에 통보해서 그 학생은 선행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동장이 추천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동에서 올렸을 거란 말예요.
추천장은 안썼더라도 동에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면은 동장이 추천한 것과 같다.
그러면 가능한한 동에서 올라온 것은 탈락시키지 말고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최영대 그래서 동장의 추천이나 학교장의 의견이 첨부되어 가지고 여기 자격 여건에 맞는 사람은 다 지급을 했고 전혀 예를 들어서 전체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그러니까 50% 범위내에 드는 성적이 그 아주 하위급에 드는 성적을 가졌다든지 저희들이 몇번 보완지시를 해서 최대한으로 지급을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동장들이 추천을 하는 장학생에 대해서는 전체 지급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셨단 말이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사실은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례자체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죠.
예를들면 예산을 세워놓고 통장자녀 장학금이 여러가지 규정에 의해서 너무 적게 지급이 되더라.
그래서 조례개정까지 한건데 세워 놓은 예산을 1년 채우지도 않고 반납을 하느냐 그런 취지에서...
예를들면 예산을 세워놓고 통장자녀 장학금이 여러가지 규정에 의해서 너무 적게 지급이 되더라.
그래서 조례개정까지 한건데 세워 놓은 예산을 1년 채우지도 않고 반납을 하느냐 그런 취지에서...
○총무과장 최영대 1,000만원을 감액을 해도 남은 것을 가지고 하반기에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은 당초예산 15억8,802만4,000원보다 0.16%인 265만8,000원이 증액된 15억9,06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상에 부기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피복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은 당초예산 15억8,802만4,000원보다 0.16%인 265만8,000원이 증액된 15억9,06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상에 부기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중요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이번에 저희 피복비는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할애해 주신대로 운전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435만원을 피복비로 세웠고 또 급량비 58만원을 운전원 체육대회 급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입니다.
이것은 기능 9등급 승진과 관계해서 149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 기능1명 증원분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전기안전공사 위탁수수료 인상분 83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97년1월 저희 변압기 증설로 인한 계약용량 증가 425kw에서 525kw로 저희들이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수수료 월 7만5,460원을 계상해서 8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기본물품 구입비인데 유지관리 이것이 250만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착공한 오수정화시설 관리용역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관사관리비 194만8,000원을 삭감하였고 또 임차료 관사 인상분을 예측해서 250만원을 세웠던 것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는 기획실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435만원을 피복비로 세웠고 또 급량비 58만원을 운전원 체육대회 급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입니다.
이것은 기능 9등급 승진과 관계해서 149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 기능1명 증원분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전기안전공사 위탁수수료 인상분 83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97년1월 저희 변압기 증설로 인한 계약용량 증가 425kw에서 525kw로 저희들이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수수료 월 7만5,460원을 계상해서 8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기본물품 구입비인데 유지관리 이것이 250만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착공한 오수정화시설 관리용역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관사관리비 194만8,000원을 삭감하였고 또 임차료 관사 인상분을 예측해서 250만원을 세웠던 것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는 기획실 소관입니다.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구정을 하다 보면은 관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행정서비스 제공, 여러가지 면에서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관사를 반납한 청장님의 결정에 경의를 표하고 이것도 예산 10% 절감 차원의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발언은 칭찬하는 발언으로 회계과의 예산 질의에 갈음합니다.
구정을 하다 보면은 관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행정서비스 제공, 여러가지 면에서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관사를 반납한 청장님의 결정에 경의를 표하고 이것도 예산 10% 절감 차원의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발언은 칭찬하는 발언으로 회계과의 예산 질의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시민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예산관계는 77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총괄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는 일반행정비와 병사관리비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정 예산 4억3,944만6,000원 중에서 금회 추경예산안이 3,135만4,000원이 증가되서 4억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대해서 증감된 것이 7.1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이유는 병사관리에 있어서 그 동안에는 공익요원에 대해서 국비보조가 안되었었습니다.
이번에 국비보조가 되어 가지고 기본급과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가 국비로 시달되서 이번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증가되었습니다.
우선 공익요원에 대해서 기본급과 상여금관계는 병역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봉급은 기본급이 월 1만2,000원, 상여금은 400%가 나오고요. 중식비는 하루에 3,000원씩, 교통비는 하루에 800원씩 그렇게 일등병과 병장 사이에 좀 가감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예산내용은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만 저희 시민과 소관 이번 안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으로써 우선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예산관계는 77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총괄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는 일반행정비와 병사관리비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정 예산 4억3,944만6,000원 중에서 금회 추경예산안이 3,135만4,000원이 증가되서 4억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대해서 증감된 것이 7.1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이유는 병사관리에 있어서 그 동안에는 공익요원에 대해서 국비보조가 안되었었습니다.
이번에 국비보조가 되어 가지고 기본급과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가 국비로 시달되서 이번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증가되었습니다.
우선 공익요원에 대해서 기본급과 상여금관계는 병역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봉급은 기본급이 월 1만2,000원, 상여금은 400%가 나오고요. 중식비는 하루에 3,000원씩, 교통비는 하루에 800원씩 그렇게 일등병과 병장 사이에 좀 가감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예산내용은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만 저희 시민과 소관 이번 안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으로써 우선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상용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김행남입니다.
저희 소관 11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특별교부세 2억7,300만원은 보조를 받아서 순구비로 3억을 당초에 계상한 내용을 1억8,700만원을 삭감을 해서 7개소를 정리를 했습니다.
기타는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11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특별교부세 2억7,300만원은 보조를 받아서 순구비로 3억을 당초에 계상한 내용을 1억8,700만원을 삭감을 해서 7개소를 정리를 했습니다.
기타는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김행남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남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남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징수과장 김광태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방범원 1명이 증원되서 거기에 따른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와 일반업무 추진비, 대민활동비 해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방범원 1명이 증원되서 거기에 따른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와 일반업무 추진비, 대민활동비 해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김광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위원 여러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항상 환경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하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의 예산은 기존 예산액 101억8,000여만원보다 1.88%가 증액된 1억9,174만5,000원이 증액되서 총 예산이 103억7,1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 증액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의 관서당...
항상 환경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하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의 예산은 기존 예산액 101억8,000여만원보다 1.88%가 증액된 1억9,174만5,000원이 증액되서 총 예산이 103억7,1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 증액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의 관서당...
○한희현 위원 아까 질의를 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순서를...
○위원장 하영호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만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인원이 많이 늘은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환경관리요원들이 기본급부터 제수당에 이르기까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관리요원들이 기본급부터 제수당에 이르기까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몇%가 인상되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평균 12.5%정도 되는데 기본급이 틀리고 수당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12.5% 정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항목별로 인상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기본급이 6.5%가 인상이 되었고...
○박희삼 위원 아니, 글쎄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다면은 기정 예산이 28억6,000만원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희삼 위원 늘어난 것이 5억5,000만원이면 간단하게 20%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거기에서요.
평균인상률이 12.5%입니다만은 교통비라든가 그외 목욕비 같은 것이 100% 인상이 되고...
평균인상률이 12.5%입니다만은 교통비라든가 그외 목욕비 같은 것이 100% 인상이 되고...
○박희삼 위원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희삼 위원 알았습니다.
○강종호 위원 이것이 지침이 기본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된거요? 지금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 기본지침으로 봐서 천상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발생이 되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하영호 답변되셨습니까?
○박희삼 위원 예.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김성열(대흥2동)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요.
상단에 보면은 광고용 동판 제작비 20ℓ용이 19만7,000원으로 25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50ℓ용이 10개가 되어 있고 100ℓ가 5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130페이지요.
상단에 보면은 광고용 동판 제작비 20ℓ용이 19만7,000원으로 25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50ℓ용이 10개가 되어 있고 100ℓ가 5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지난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각 용량별 제작비가 감되는 겁니다.
이번에 당초보다 판매량이 좀 줄어가지고 수급을 조절을 해서 금번 추경에 감시키는 겁니다.
이번에 당초보다 판매량이 좀 줄어가지고 수급을 조절을 해서 금번 추경에 감시키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러면 제가 동판제작비는 지금 한 개가 19만7,120원 되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런데 동판이라는 것이 제가 볼 적에 비닐을 맞추면은 동판을 업자가 그냥 서비스로 안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업소에서 비닐가격에 동판까지 같이 포함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김성열 위원(대흥2동)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업자가 동판비를 무료로 해 주지 않느냐 이거죠.
김성열 위원(대흥2동)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업자가 동판비를 무료로 해 주지 않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동판은 광고, 쓰레기봉투를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광고에 따른 별도의 동판을 제작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성열 위원(대흥2동) 이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판은 광고, 쓰레기봉투를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광고에 따른 별도의 동판을 제작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성열 위원(대흥2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임헌덕 위원님 말씀하시죠.
○임헌덕 위원 이 추경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조사한 바로는 지금 산성동, 석교동, 태평동, 문화2동 그리고 저쪽 중촌동, 한 4개 동이 말예요.
재활용품 운반차 있죠?
이것이 적어 가지고 그 재활용품이 쌓이는 상태인데 그것 한번 조사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재활용품 운반차 있죠?
이것이 적어 가지고 그 재활용품이 쌓이는 상태인데 그것 한번 조사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들이 각 동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심동을 비롯한 몇 개 동은 실제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배정을 하고서 바로 중심동에서는 적은 공간에 차량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한 1년 전에.
그래서 조정을 할때 상당히 고려를 해 가지고 했는데 재활용품이 사실상 많은 양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너무 차량이 적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배차를 할때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적은 데는 큰 차량으로다가 교체를 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배정을 하고서 바로 중심동에서는 적은 공간에 차량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한 1년 전에.
그래서 조정을 할때 상당히 고려를 해 가지고 했는데 재활용품이 사실상 많은 양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너무 차량이 적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배차를 할때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적은 데는 큰 차량으로다가 교체를 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렇게 연구를 하시고,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산성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금년말까지라고요.
그 차를 운행하다가 막 말로 사고가 나고 어쩌고 하면은 고장이 난다고 하면은 하루 이틀 쓰레기 쌓이면 말도 못해요.
미리미리 배치하는 것을 연구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 차를 운행하다가 막 말로 사고가 나고 어쩌고 하면은 고장이 난다고 하면은 하루 이틀 쓰레기 쌓이면 말도 못해요.
미리미리 배치하는 것을 연구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답변되셨습니까?
○임헌덕 위원 예.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저희 위생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기울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예산의 추경은 두 가지가 되는데 135페이지에 위생과 급여로 7급이 저희 과에 6명인데 본 예산에 4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8, 9급이 16명인데 18명으로 계상이 되서 그 8, 9급 계상을 7급으로 하다 보니까 84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입니다.
식품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보상비 지급인데 시 지침에 하루에 감시활동을 하면은 3만원씩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3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1일, 4개 구, 타구에도 3만원씩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예산계에서 작업하다가 실수로 그런 것 같습니다.
3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2만원씩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1만원씩이 부족하기 때문에 60만원이 추가로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저희 위생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기울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예산의 추경은 두 가지가 되는데 135페이지에 위생과 급여로 7급이 저희 과에 6명인데 본 예산에 4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8, 9급이 16명인데 18명으로 계상이 되서 그 8, 9급 계상을 7급으로 하다 보니까 84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입니다.
식품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보상비 지급인데 시 지침에 하루에 감시활동을 하면은 3만원씩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3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1일, 4개 구, 타구에도 3만원씩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예산계에서 작업하다가 실수로 그런 것 같습니다.
3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2만원씩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1만원씩이 부족하기 때문에 60만원이 추가로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