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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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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4월 30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도시재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3. 2.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
  4. 3. 장수마을건립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도시재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3. 2.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
  4. 3. 장수마을건립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재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2.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개발사업 추진현황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도시국장 이강규입니다.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로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재개발 사업 추진현황과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현황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화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선화1구역은 중구 선화동 381번지 일대로 면적이 6,282평으로 도심에 위치하여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여 왔으며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특히 불량하여 대전시 최초로 주택 재개발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4월27일 선화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구역지정 신청이 있었으나 사업계획안에 대해 구역지정권자인 시장과 협의한 결과 구역내 관통도로는 주변 여건을 고려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추진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도로결정시 사업의 수익성이 없어 주택재개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단지내 도로개념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시에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 사업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에 구역내 일부 토지등의 소유자는 재개발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96년10월11일 토지등의 소유자 29인으로부터 철회동의 요구를 함으로써 법에서 정하는 동의 여건에 미달되어 구역지정 요건미비로 상당기간 보완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에서는 동의율 및 시종합정비계획 수용의 보완사항을 이행치 못하여 96년11월21일 부득이 구역지정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선화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 간에 이해상충 및 시에서 제시한 종합정비계획 등 가로망 계획의 수용이 되지 않아 원만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이며 또한 사업방식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어 강경히 대립 중에 있어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6월29일 도시재개발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라 시에서는 97년 주택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구역지정 및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위원회에서 시와 협의된 결과대로 가로망 계획 전면 수용조치 및 관련부서와 협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법에서 정한 수의 동의여건을 충족하여 구역지정 신청시 관련법에 의거 구역지정 절차를 적극 이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구재정 여건상 주택재개발사업 외의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단위사업 추진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재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및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입니다.
  은행1-1구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추진 예정구역은 중구 은행동 4-1번지 일대의 목척시장내에 위치하여 면적은 3,437평이며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전시 최초로 시범 시행하는 지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 사업추진에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9월 은행 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완료하고 97년3월 본 구역의 재개발사업 안에 대해 구역지정권자인 시장과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97년4월17일 추진 위원회로부터 은행 1-1구역 도심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이 있었습니다.
  은행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해 사전협의 결과주 진입도로 확보문제 및 사업의 효과 기대측면에서 구역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추진위원회에서는 시의 의견에 따라 추진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당초 수립한 구역을 우선 시행하고 인근지역을 단계별로 추진을 희망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구역을 재개발사업 시행 대상으로 결정하여 97년4월17일 은행 1-1구역 도심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청서를 비롯하여 관련서류를 검토 후 97년5월 중 구역지정을 입안하고 시 도시기획 상임기획단과 입안협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나 구역지정이 가능할 시 재개발사업 추진절차를 도시재개발 사업법에 의거 조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역지정 절차를 적극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와의 의견이 완전히 절충은 되지 않았으나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우리 안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989년부터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중촌지구와 용두지구에 대하여 각각의 지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촌지구의 현황은 중촌동 280번지 일원으로 지구면적이 1만7,598평이며 사업개요는 도로개설폭 6 ~ 15m의 7개 노선으로 총 길이가 792m이고 공동이용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1개소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1994년12월부터 1997년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도로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의 총 사업비는 70억4,700만원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촌지구는 94년3월10일 건설부로부터 지구지정이 고시되었으며 94년7월1일자로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가 지정되었고 94년12월22일에 본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계획이 대전광역시로부터 승인되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96년5월24일 8m 폭과 15m 폭의 두개 노선 365m의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으며 금번 97년4월22일 폭 5m, 8m 두개 노선에 160m의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가 5월 중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촌지구에서 추진할 사업현황 중 약 75%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의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도로개설 2개 노선 6m, 8m, 총 190m의 2개소가 있고 다목적 복지회관의 건립과 근린생활 용지 확보만 남아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5억원으로 이중 5억원만 본 예산에 계상된 바 있어 20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 재정 여건상 구비확보가 어려워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대책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시비의 보조가 50% 정도로 되어 있어 국·시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지원계획 조기확정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의 남은 2개 노선 중 폭 8m, 110m의 도로개설은 금년 본 예산 5억원 범위내에서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추진하겠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964세대의 사업 완료시기가 98년6월에 있어 본 지구의 사업기간을 1년 연장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두1지구는 중구 용두동 39번지 일원에 위치한 1만8,035평으로 사업개요로는 도로개설 폭이 6~20m, 총 연장 1,866m와 어린이 놀이터 1개소, 노인정 1개소를 2000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15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고 도시기반시설을 대폭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기반을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약 900여 세대가 건설 예정인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4월15일 용두1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6년11월9일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고시 후 사업을 착수하여 97년4월 현재까지 도로확장 공사구간에 대해 손실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소요사업비는 26억5,000만원이나 현재 5억원 밖에 확보되지 않아 구 재정 여건상 전액 구비확보가 어려워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시비의 보조가 50% 정도는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사업비 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시비 지원을 시 및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국·시비의 지원비율을 50% 이상 지원강화와 지원계획 조기확정으로 사업기간 내에 완료를 도모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지구내 일부 현지개량 용지지역을 공동주택 용지로 확대됨으로 개선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97년 사업구간인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물건을 조사, 96년 사업구간 일부 용지보상 미협의에 따른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 참여에 따른 주택공사와 최종 협의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조기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시 재개발사업과 도시구획 정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비나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지역주민들의 적극 참여가 부족한 실정으로 있어 이러한 것에 대해 우리가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정동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거기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사정동과 산성동 일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9만375평으로 사업기간은 95년7월21일부터 98년6월20일까지 3개년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점 이 시간을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상에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하는 토지구획 정리조합이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이 지구는 추진이 어려워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소요 사업비는 17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주요 부분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는 93년2월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구역 결정을 받아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의 절차를 이행한 후 96년2월12일부터 2월29일까지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장터골, 멱바위 등 주민들로부터 가로망 및 감보율 과대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어 96년4월부터 10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96년12월30일 장터골과 멱바위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방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97년3월7일 시장으로부터 사정 지구내로 보문산 동물원 진입로 확장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97년4월9일 사정지구의 지구계 및 사업계획 변경안을 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변경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가구 및 인구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 1,558호에 6,232명의 인구를 수용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당초보다 공공시설 용지용 도로 1,776㎡가 감소하여 이에 대한 채비지가 6,043㎡가 줄어듬에 따라 사업비가 30억 감소되고 평균 감보율이 3.2% 감소될 45.3%가 예상됩니다.
  기존 건물철거는 181동에서 97동으로 변경되어 건축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 12억3,3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5월 중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자문과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및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97년9월 중에 채비지 매각 및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추진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역내 주민의 적극적인 구획정리 관심도의 결여입니다.
  세입자하고 토지주 간에 의견이 상이하고 지역간 주민의견이 불일치 해서 상충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획정리 사업추진 위원단을 구성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의견이 불일치되어 추진위원회 구성 조차 주민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미확보입니다.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에 1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구획정리 사업의 관심과 지역내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단을 구성하므로써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의견조정과 제시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사업비 1억5,000만원 확보로 구획정리사업 법적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을 조속 완료하므로써 본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만한 추진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많은 협조와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강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질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도시재개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끝난 다음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개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 말씀하세요.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여기 오늘 도시국 산하 도시개발과가 오늘 청취의 건이 마감이 되는데 오늘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현황청취 이 두가지 건이 상정이 되었는데 지금 상정된 안건은 아닙니다만 어제 시간상 여의치 않아가지고 청취치 못한, 질의하지 못한 장수마을 실버토피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계신다면 상정된 두 안건이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취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진  방금 이정보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상정 안건에는 없지만 장수마을 건립 현황청취에 대한 안건은 두 안건이 끝난 다음에 질의토록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계시므로 두가지 안건이 다루어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수마을에 대한 안건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미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계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도시개발계장 진상희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창문 위원    먼저 관련되는 계장이 나오셨으니까 97년6월29일부로 도시재개발법이 전면 개정시행 된다, 이렇게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죠?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97년6월29일 같으면 지금 현재 입법예고 기간 중 입니까?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말씀드린 96년6월29일 도시개발법 전면개정은 도시개발법의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96년....
김창문 위원    이것이 97년입니까, 96년입니까?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96년6월29일부터 시행령이.....
김창문 위원    이게 오타예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아니, 맞습니다. 이게 96년6월29일부터 도시개발법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대전시는 도시재개발하고 불량주택 재개발하고 그 다음에 공장주택 재개발하고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도심재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주택재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는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97년12월까지 도심 재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법이 97년6월29일자로 도시재개발법이 전면개정 시행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유인물에.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그것이 95년12월29일에 공고되고...
김창문 위원    아니, 그 시행령이 지금 현재 발효 중입니까?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발효 중인데.....
김창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97년6월29일 도시재개발법 전면개정 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타냐, 현재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법 자체가 97년6월29일부터 발효가 되는 것이냐, 지금 법을 97년6월29일부터 할려고 하는데 현재 입법예고기간 중이냐....?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김창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96년6월29일날 재개발 시행령이 공포가 되어 가지고 발효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심 재개발은 지금 기본계획이 건설부 고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말한 도심 재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96년6월29일부터 전면 시행했기 때문에 도심 재개발에 대해서 그 사항은 말씀드린 겁니다.
김창문 위원    97년6월29일이 아직 안되었죠?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지금 97년6월29일부로 발효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아! 지금 말씀하신 것은 96년6월29일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 아니예요. 오자로 잘못된 것이냐...?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죄송합니다. 96년입니다.
김창문 위원    96, 97, 여기 문항 하나 차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묻는 거예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죄송합니다.
김창문 위원    이게 97년이 아니고 96년이예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96년6월29일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런데 왜 서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것을 보면 전부 다 위원님들이 그 전법하고 97년6월29일 개정될 수 있는 법인데 현재 입법예고 중인데 그 전 법하고 지금 개정되는 법 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혼동을 할 소지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묻고서 넘어가는 것 입니다.
  그러면 이게 96년도 4월달부터 4월27일에 시작을 했네요, 중구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김창문 위원    그래가지고 선화동에서 하는 것 하고 은행동 하고, 은행동은 도심재개발로 되어 있고 선화동은 주택 재개발로 되어 있고 그러면 1년 동안에 추진해 온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문항만 굉장히 요란하게 해 놨지 알맹이는 하나도 없네요,1년 동안.
  어느선까지의 추진을 했다 라고 하는 알맹이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1년 동안에 해 온 것이 결과가 별로 우리한테 떳떳하게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네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재개발 사업은 올해 97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이 대전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97년도의 주택재개발이 기본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서 했는데 지금 선화동 1구역에 대해서 96년4월27일날 선화1 주택재개발지구지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유인물에 갈음대로 현재 주민들이 주택재개발 해 달라는 촉구와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을 해 달라는 양측의 대립이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선화1 지구 같은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런데 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지 않고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했습니까?
  주택재개발 사업의 특징적인 것은 주민 전체가 다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현재는...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을 해 보면,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주택재개발 사업이라는것은 주민들이 전체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 내지 시·도에 어느 정도 보조금이 뒷받침 해 주고 있는 사업이죠?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노태우 대통령 선거공약 사업이죠, 이게?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김창문 위원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한시법 시효가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89년부터 99년 10년간으로....
김창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 밖에 안남았네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2년 이내에 우리 중구 관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전부 완료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현재 중구 관내는 10개의 예정지구가 있었는데 상당지구하고 부사지구는 기히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용두동하고 중촌 지구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지구는 현재 예정지로만 되어 있고 아직 지구지정을 못 받은 상태인데 그것은 아까 99년까지는 지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김창문 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제가 설명드린것은 재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단기에 여러 효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한 1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구 재정상이나 시 재정상 한꺼번에 여러 군데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관계기관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대전광역시 전체를 놓고서 볼때 중구가 안고 있는 현안사업이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볼때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맞습니다.
김창문 위원    어떻게 하면 중구가 현재 옛날 대전시의 중심권역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에 도심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행정에서 벌써 1년여 동안에 추진을 해 온 성과를 볼때 이거 몇 %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왜 이렇게 늦게 움직여 졌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도심 공동화현상 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은행동에 대한 도심재개발사업과 선화동에 대한 주택재개발 사업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해야 할 그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기 내놓은 것을 보니까 별 신통한게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중구청에 대한 의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책으로써의 도심재개발사업하고 주택재개발 사업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지 또 향후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의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다 라고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를 실무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실무자이고 책임자이시니까 얘기를 해 봐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현재 중구 입장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 재개발사업은 기본계획 건설계획이 고시가 되어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주택재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 기본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창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점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질타가 있었는데...
김창문 위원    여하튼 좋아요.
  어떤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행정의 주객 사이, 주체와 객체사이에는 어떠한 시야를 가지고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접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사업은 법에 의존해 가지고 법대로만 추진을 해야 되겠다 라고,물론 공무원들이니까 법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법을 어느 정도, 법에 전체적인 해석권 범위내에서는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때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은 10년이 지금 넘게 되어 있는데 불과 40% 밖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중구의 전체의 지구가 보통 10개 지구로 생각을 했었는데 4개지구만 완료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시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하고 병행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현황청취의 건의 답변은 과장이 해야 되는데 과장은 28일부터 6주간 교육인 관계로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역시 오늘 서우건설 수습대책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만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는 이헌주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부득이 그러한 사정이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창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촌지구가 94년도 3월12일 지구지정을 받았죠?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이헌주 위원    용두1동 지구는 95년4월17일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촌지구 같은데는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여기 공정이 75% 되었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맞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리고 용두1동 지구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났습니다만 그야말로 알맹이가 없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뭘 했느냐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용두1동 지구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더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가장 어려웠던 지역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진전이 안되고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앞으로 강구하고 있는가, 그야말로 집행부 청장이하 모든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용두1지구는 95년4월17일날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7월10일날 계획안이 수립되어서 구청장이 시장한테 승인신청을 했고 96년10월24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96년12월9일날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을 11월9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6년12월1일부터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 저희들이 용두1지구에는 작년 처음으로 공사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9억원이 공사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96년12월9일 이후로 지금까지 현재 9필지 9억원이 예산인 지금 소유자나 건축주하고 계속 협의 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추진진척은 9억원의 예산을 대비해서 3억3,000만원 정도 협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보상관계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 집행기관에서 말로는 협의를 하고 있다, 협의 중이다, 하고 있지만 여기에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것 같아요.
  좀더 적극성을 띠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자주 협의를 하고 부딪쳐 본다면 좀더 진전이 빠를 것이 아닌가,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한부가 99년까지 라고 했죠?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2012년까지입니다.
이헌주 위원    아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이헌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역도 이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구지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을테고 해야 하겠다 하는 곳이 아마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히 시작한 이 두군데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말이죠,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장기적으로 끌고 오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일 하겠습니까?
  하고자 하는 곳은 여러 군데 있고 시작한데는 진전이 안되고 이거 세월아 가거라! 하는 것 밖에는 안된다고요.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더 좀 적극성을 띠워라 이런 얘기예요, 적극성을 띠워라!
  물론 주민과의 화합도 문제이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뒷받침 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일 겁니다.
  각 지역별로 사람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이권을 상당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저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더 적극성을 띠우고 열심히 해 줬다면 이와 같이 그야말로 실적이 이 정도 밖에는 안되었겠느냐, 이 보다는 더 훨씬 진전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운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이헌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96년에 발주를 해서 한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그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이헌주 위원님에 동감이 가고 앞으로는 협의나 여러가지 예산 관계 측면에서 열심히 더 뛰어보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알아보니까 3개 구청 동구, 서구, 중구 3개 구청이 시비로 16억이 책정되었는데 중구가 한 6억이 지금 예산확보 한다는 예정으로 한 6억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약 6억 정도?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이헌주 위원    이게 말로는 대통령 공약사업이죠. 그야말로 영세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아주 거창하고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에서는 그렇지를 못해요.
  물론 시에서도 지하철 공사다 뭐다 여러가지 큰 사업들을 하려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조금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썼더라면 좀 더 얻어올 수도 있었지 않은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사전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단위에서나 시에서나 지금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여러사항이 됩니다만 지금 중앙단위나 시에서는 구비가 최소한도 1년 예산에 50%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시비나 아니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내무부의 지침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데 구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말로는 거창해요.
  국·시비 50%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아주 거창하게 말로는 그런데 실제 그 알맹이는 아주 빈약하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적극성을 띠워 가지고 좀 원활하게 모든것이 진전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이정보 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계장은 그 자리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1월27일날 도시개발과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정보 위원    도시정비계에서 편제가 변경되어서 도시개발계가 생긴겁니까?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오신지가 5개월째 되죠?
  재개발 지구지정 지역이 중구 관내에 10곳이 있는데 두 곳은 진행 중에 있고 두 곳은 시행하고 있고 여섯곳이 남아 있죠?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그것은 재개발 사업지구 입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대전시 중구 관내에 도심권에 있는 여섯곳을 다 가보셨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목동지구 같은데를 가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목동 을지병원1-1구역하고 2구역 하고 세군데 가 봤습니다
이정보 위원    가 보셨죠?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이정보 위원    계장께서도 가보셨겠지만 광역권 도심권에서 과연 그런데가 지금도 있나 하는 아주 경악스러운 부분을 많이 보셨죠?
  공동화장실이라든가 아주 여러가지, 과연이 시대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동료 위원들께서 아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집행부와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령 지구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재정, 또 국시비 보조, 이런 보조금 사항, 이런 재정의 열악한 부분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99년이면 또 종료가 되어서 다시 법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 기간 동안의 추진사항은 아까 존경하는 이헌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중촌동 같은 곳은 저희 지역입니다만 3, 4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 안된곳은 이제 하시절입니다. 사실상, 물론 그것이 정치적인 해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집행부의 청장 이하 전 집행부가 여기에 첨예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나,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이분들 참 한심한 사람들이예요.
  우리 구의원님들은 지역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그것을 첨예하게 우리가 행정감사다, 업무보고다 때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데 소위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되시는 분들은 그냥 시간 가라는 겁니다.
  우리 구 의원들 참 힘 없고 상위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권력 없으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 마저 당 구청 마저도 그런 행태를 같이 갖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지정 용두1지구 같은 경우에 추진상황을 어느 정도 한다리 살짝 걸쳐 놓고는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속된 말로 밀어 부치기가 안되요.
  탱크식으로 밀어부치기 요즘 그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추진력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슬쩍 걸쳐놓고는 힘이 없어 안돼, 예산이 없어 안돼,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실무 당무자께서는 윗사람한테 과장, 국장, 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소신과 중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는 추진력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측면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주택조합을 형성한다든가 자체 공동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 하셨을 것이고 본 위원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관에서 이것을 관주도형으로 해가지고 개발할 방안은 없는지 자치구 자치동네에서 하는 방안 보다는 관주도형으로 해서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그러한 방안은 없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저희들 이정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이나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 도심 재개발사업은 실제로 주민들이 여러가지 혜택을 많이 입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기 지금 이정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주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느 구역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이 어느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여러가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해서 지금 선화동 같은 구역 같이 기간이 장기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기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목소리가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 목소리를 한개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접수되면 그것으로 해서 빠른 시일안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치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조합을 형성한다든가 그런것을 하더라도 관에서 뒤에서 보탬을 해 주고 뒤에서 보조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두 1지구가 아까 보고에 대책을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3조에 의거해서 국·시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는데 적극 건의한 보고서류 지금 당 구청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그 동안의 진척 사항을 건의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 질의순서는 김병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이정보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 볼려고 그럽니다.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특별한 특징, 차이점이 뭡니까?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 방식하고 주거환경 개선방식은, 주거환경방식은 지금 전체 중구 관내에도 여러 어려운 문제점이 많은 경제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여러가지 협소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빠른 시일안에 그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89년부터 10년 한시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재개발사업 추진은 현재 구역내에 어떤, 지금 얘기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일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아파트라든지 여러 기반시설을 빠른 시일안에 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도심 재개발지역은 주민 동 의가 몇% 정도 이어야 합니까?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그것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각 3분의 2 이상이 되고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같은 것은 3분의 2 이상은 해야 되는데 단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세입자가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 지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병규 위원    세입자가?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세입자가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김병규 위원    지구지정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나 정부기관에서 혜택이라고 그럴까 지원하는 지원금은 재개발 지역은 자체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와 지구선정할때는 주민들한테 특혜, 말하자면 프리미엄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사업은 당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들이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기반시설, 도로나 이런것을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재주택 개량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내 공동주택 사업은 예산이 몇 백억 이상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기관인 주택공사에다 의뢰해서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비로써는 주택재개발 사업은 공히 추진협의회에서 조합에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구비 50%, 국비, 시비 50% 지원해서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기반시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선정되면 기반시설, 그런 도로 뭐 이런것만 특혜를 준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 나머지 공사는 구청에서 안내하는 주택개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유도해 주고...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개인업체 선정은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 질의 순서는 김영관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아까 국장님 어디 가셨다고 그랬죠?
○위원장 노영진  서우건설 대책회의를 하느라고 지금 나갔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런 자리가 물론 서우건설에 대한 입주자들에 대한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대 의회를 상대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부적인 일을 보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평가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 우선이냐 아니면 구청장 공약사업이 우선이냐, 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우선이냐 뿌리공원이냐, 장수마을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딪치게 되죠?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먼저 해야 합니까, 아니면 청장의 공약사업인 장수마을이나 뿌리공원을 먼저 해야 됩니까?
  담당계장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여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뿌리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으로서의 여러가지 시민들의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어떤게 더 시급하느냐 이 얘기예요. 담당계장으로 봤을때에....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
○위원장 노영진  어느 사업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
김영관 위원    당연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우선이 되어야죠?
  그것이 중요하니까 대통령이 공약을 했어요.
  용두1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공약을 했어요.
  대통령 공약사업에 뿌리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장수마을 만든다고 하는 문제 없어요.
  그것은 차제에, 차제에 우리가 좀더 여유가 있을때 그때 가서 우리가 공원도 만들고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고 또 노인들 휴양지도 만들고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가 1년마다 뒤바뀌어서 이런 혼란이 오는 겁니다.
  처음에 95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순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96년도에 5개년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뿌리공원하고 장수마을이 1순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1년만에 바뀌었어요. 물론 좋아요. 그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한차원적인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공원도 만들고 놀이터도 만들고 장수마을, 노인분들에 대한 휴양시설도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용두1지구나 중촌동, 선화1동 그쪽에 가보면 목동도 경계에 있습니다만 사실 몸 하나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골목을 지나면서도 상당히 아까 이정보 위원 말씀대로 이런 지역이 아직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에 아까 계장께서 국·시비 보조가 50% 정도는 필요하다 라고 했어요.
  또 구재정 여건상 전액이 구비확보가 되어야 된다, 구비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어렵다, 또 실제적으로 다른 사업에 필요한 돈도 상당히 많아요.
  내가 담당계장이 바뀐지 얼마 안되었고 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얘기를 해주겠는데 우선 앞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행정의 일관성, 위에서부터 시달이 되었으면 밑에 말단에 있는 직원까지도 전체적으로 숙지할 수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부터 되어야 하느냐, 또 어떤 공약사업이 우선이냐, 실제 주민들한테 뭐를 줘야 우리가 구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주고 또 주민들한테 되돌려 주는 것이냐 이런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문제점이 유인물에 보면 총 소요 사업비가 375억원인데 구재정 여건상 전액 구비확보가 어려워서 사업계획의 추진이 지난한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37억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37억, 정정합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가 50% 절실히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이 국·시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얼마만큼 해봤어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제가 알기로는 전번주에 추경에 앞서서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시의 기획관리실장하고 전번주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관계로 만난것으로 알고 저도 시 건축과에 가서 추경에 앞서서 계속 건축과하고 예산담당 관실하고 계속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 계장님을 무시하는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나올 수도 없는 사항이고 답변을 요구하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대체적으로 설명만 듣고 업무보고 받는식으로 말아야 되는데 얘기를 접어 들어가다 보면 자꾸 화가 난다고요.
  일을 옆에서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매일무슨 일을 한다고는 했는데 한게 없어요.
  매일 업무보고 하고 예산서는 오르고 내리고 무슨 계획서는 잡아서 매일 승인 신청하고 보고하고 한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보면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주민들한테 삶의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이냐, 또 어떤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어떤 행정서비스를 줘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청장이하 전 집행부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지적해 주신 김영관 위원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계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도시정비계장 장덕순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 제가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영진  임흥수 위원 질의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몇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구역 결정이 93년2월25일날 했다고 그랬죠?
  지금 97년4월30일이죠? 이렇게 한발자욱도 진척이 안된 이유를 보면 제일 첫째 손 꼽을 수 있는 것이 감보율이 너무 높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나 공원설치, 주차공간 이런것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진척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제일 1호로, 주민들의 얘기가 이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타협과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시행 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토지소유자와의 마찰이라든지 세입자와 토지주간의 마찰, 지역간의 마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하는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때는 절대 불가능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주요원인이 도면을 보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
  민원의 주요원인이 현재 이게 산성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73년도에 도시계획을 설정 25m 도로가 이 새파란선 여기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계룡버스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멱바위 장터골입니다.
  주요원인이 이 장터골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이 원래 이 세부가로망이 없었습니다.
  큰 가로망만 있었거든요. 외부만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지가 크다 보니까 주택개량도 어렵고 주택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구획정리를 하게 된 원인인데 여기는 현재 원래가 저지대입니다.
  평상시에도 비가 20mm만 와도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이 주민들이 구획정리사업의 개념을 모르고 무조건 도로만 뚫어 달라, 성토는 하지 말고, 그 이유는 집이 뜯기니까 세입자와 토지주 간에 종중땅이 많기 때문에 크레인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나는 집이 안뜯기게 그냥 도로만 내주고 이주를 안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이고 여기 장터골도 이 가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로가 나니까 내 토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감보율이 많다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구획정리 사업을 하려면 자기땅이, 대지가 현재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어 있어도 구획정리 사업으로 환지를 해서 일정 규격화 되도록 환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도로만 뚫었을때는 토지분쟁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가 집을 이렇게 지었었는데 환지가 되다 보면 처마가 걸릴 수도 있고 담장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무조건 도로만 나면 내 토지는 그냥 그대로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많은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일치가 안되어 가지고 계속 우리가 환지공람까지 갔었습니다만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냥 놔 보세요.
  지금 계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좋아진다는 것은 다 누구든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열번 찍어서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고 구청에서 너무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들어가요?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아니죠. 노력은 여기 위원님들도 같이 가서 설명회도 하시고, 여기에 최시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했고 사실 구획정리 사업을 하려면 추진 위원단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간에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런데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 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 구성하라 했는데에도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이것이 지금 이렇게 4년 가까이 되었어도 이렇게 진척이 되었다는 것은 여하튼 어떻게든지 구에서 좀 노력을 하지 않았다, 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두번째로 거기에 보면 도로가 말이죠, 도로라는 것은 반듯하게 나야 되잖아요.
  한번 올려 보세요. 그런데 휘어졌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혹을 가지고 있던데요.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한 부분만 보고 할수가 없습니다.
  전체 구역현황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3년도 도시계획선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도로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빨간 도로입니다.
  이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당초 도시계획대로 했을 경우에는 구획정리 하면 토지가 사다리꼴 모양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사다리꼴, 이렇게 사다리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이용 면에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로를 이쪽 외곽지역으로 돌리면 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률이 재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선을 변경을 한 것이지 무슨 의혹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이해만 시킨다면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 같네요.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는 많이, 지금 개개인으로 저희한테 찾아와서 묻는 사람들은 설명을 해 주면 다 이해는 해요.
  이해를 하는데 지역에 가셔가지고 군중심리 때문에 누가 도장을 받아 달라고 해 가지고 한 200여명의 민원이 생겨가지고 못한것인데 개개인 설명을 하면 다 이해를 하시고 가면은 안됩니다, 이게.
임흥수 위원    글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실향민이 많이 생깁니다.
  세입자 문제, 토지를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은 환지를 주게 됩니다.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땅을 팔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48.5%가 되는데 환지를 줄 수 있는 것은 기본 주거지역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 즉 27평 이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다 이주를 하지 않도록 다 환지를 주고 27평이 안되더라도 기존 건축물이 있던 사람들은 다 환지를 주도록 환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규모 이주가 된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세입자에 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큰일을 하다 보면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면 하천부지하고 국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전체 면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임흥수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몇 %정도?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임흥수 위원    어차피 너무 이렇게 오랜 세월이 경과가 되어도 조금치도 진척이 안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구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도시정비계장은 임흥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천부지하고 국유지 현황을 서면으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 이헌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헌주 위원    구획정리 사업이라 하면 어느 지역이고 다 말썽이 많게 마련이죠.
  주민들의 이권이 다 개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과거 경험에 비춰 볼 적에 나도 구획정리 사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지역에 하천부지가 많거나 시유지나 국유지가 많은 평수를 가지고 있다면 참 좋죠.
  그렇지 못할때는 감보율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의 신경이 온통 쓰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되는 이유를 가지고서 성의부족이니 진척이 안되느니 이런 지적을 받는 이유도 내가 볼적에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첫째 안되었다는 것이 첫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왜 그러냐 했을 적에 대개 그 지역에 땅을 많이 가진 분들, 땅 많이 가진 그 소유자들이 구성된 추진위원회 또 그 지역에서 사리판단이 뚜렷하고 경우가 밝은 분들이 몇몇 분들이 가담되어서 한 10여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추진위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자기네 끼리 모여서 수시로 의논도 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거기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지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쉽지, 그냥 띄워놓고 우리가 현장도 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벌떼같이 왕왕거리고 주민들 한 두사람 붙들고 이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맨날 이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진전이 안된다, 왜 이러느냐,왜 이렇게 지지부진 하느냐 하는 얘기가 지적 사항에서 나오는 겁니다.
  벌써 세월이 언제 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오래되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은 제쳐 놓고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먼저 힘을 쓰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맞습니다.
이헌주 위원    맞다면 맞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맨날 수박 겉핥기로 해 봤자 안되요.
  원 키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저희들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몇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거기에 들어갈려고 하면 그걸 욕하는 사람이 있대요.
  막 단말 쓴말 못하는 욕이 없대요.
  그래서 창피해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헌주 위원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우리나라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두사람이 그러한 얘기 원성이 높아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이 큰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고 우선 인원부터 선정을 해야죠.
  누구 누구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되도록 만나 가지고 우선 추진위원회 구성을 반드시 한다, 땅 많이 가진 사람이 나와서 나는 내 땅을 감보율이 이래도 좋다 말이죠, 나 1,000평인데 500평 뚝 잘라줘도 좋다,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희사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땅 조금씩 가진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의 입김이 센겁니다.
  그리고 사리판단을 분명히 하는 경우 밝은 분들이 그 동네에서 여럿 있어요.
  이런 분들을 놓고 일이 경우가 이렇지 않느냐, 맨날 이렇게 낙후된 지역으로 이대로 그냥 우리 동네만 넘어가서는 되겠느냐 우리 주변 지역을 봐라, 훌륭하게 다 개발되고 되는데 우리 지역만 맨날 낙후된 지역으로 이렇게 후손들에게 이대로 물려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그 사람들끼리 해야 되요.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만이 이루어지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갑니다.
  분명히 내 얘기를 참고하셔서 이것부터 먼저 해결을 하기를 바라겠어요.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위원장 노영진  임흥수 위원의 질의하고 이헌주 위원의 보충 질의 내용이 공통된 부분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이유가 뭐고 안된 이유가 무엇일때 그것을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그런 질의 내용이예요.
  그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죠?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95년7월21일부터 98년6월20일까지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지난 96년7월 업무 보고시에 사업기간이 95년7월21일부터 98년6월20일 완료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97년 1월에 와서는 이 기간내에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조금전에 우리 임흥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바가 지난번 우리가 업무보고시라든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다 짚었던 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문제, 실향민 문제, 그 다음에 장터골 멱바위 현황문제 또 거기 도로에 직선문제, 이 문제가 다 나왔던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 상태다 하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추진력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대두가 됩니다.
  1, 2, 3차에 걸쳐서 주민대표와의 회의도 거쳤고 또 알만큼 알것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까지도 속된 말로 질척거리고 있다는 것은 이게 뭔가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고 본위원은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결단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추진위원단 구성의 문제의 건에서도 집행부에서 유도를 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것을 정보를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었어야지 되는데 지금까지도 구성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지적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작년도에 이것이 주민 대책회의에서 그 여론을 수렴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걸르는 기회때 사업계획 변경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이정보 위원    사업계획 중에서 용역사업비를 지금 다시 확보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본 대책회의를 1, 2, 3차 거쳐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까지 되면서 합의점을 도출을 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기획적으로 얘기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면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하면 이 사람이 어떻다 이런식으로 자꾸 우리한테 설득력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참 한심한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력이 못미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남들이 오해할 소지가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좀더 적극적이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환지계획 인가절차 이행이 금년도 7월로 되어 있어요.
  환지계획 조정안을 공람 공고하고 인가 신청하고 그 다음에 8월달에 가서는 환지계획인가 및 채비지 매각공고를 하고 9월달에 가서는 채비지 매각 및 사업착공을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거 자신 있어요?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그 다음에 제가 문제점으로.....
이정보 위원    아니, 내가 물었잖아요.
  여기에다 이렇게 업무보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행할려고 한 것 아니예요?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야죠.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산이 좀 이번에 예산이 1억5,000이 소요됩니다.
  법적절차를 다 밟으려면 우리 직원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것이 도면이라든지 환지라든지 우리 직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5,000 정도가 소요되면 이 계획대로.....
이정보 위원    내가 이런 점을 지적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들어봐요.
  지금 이게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의지를 가지고 성실을 보이고 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맞물려 가지고 느슨하게 있다는 점입니다.
  계획적으로 봐서는 7, 8, 9월에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1억5,000 때문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1억5,000은 예산 1억5,000이고 추진해야 될 것은, 이거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이게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그러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채비지 매각이라든가 환지계획서 공람공고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맞춰 가지고 같이 갈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 주면 또 그때 맞춰서 하고, 바로 이런 점이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절차상7, 8, 9월 볼거예요. 되나 안되나, 그때 가서 이거 안되면 짚고 넘어갈거예요.
  이렇게 계획은 세워놓고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지역에서 무슨 잡음이 있어 가지고 잘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에 맞춰서 지역과, 그것은 그거대로 내버려 두고 이것은 이거대로 해 나가고 각자 방향을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돈 주면 맞춰서 해보려고 하고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물론 사업비 변경해 가지고 1억5,000 예산 세워야죠.
  당연히 세워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추진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내일 모레 7월달, 8월달, 9월달에 이게 꼭 될수 있도록 말이죠, 계장! 지켜보겠어요.
  젊은 훌륭한 계장이 왔으니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일관성과 추진성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느슨한 감을 주지 않도록 말입니다.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사정,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 받아봐도 이게 본 위원은 아주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면 더 좋죠.
  그것이 안되니까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데 손을 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여기 진행이 되어 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니까 다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다시 냈죠?
  그래서 장터골 지역에 기존에 있는 민가들은 기존을 살리면서 또 그 인근지역에도 감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이용계획안을 다시 변경하게 되니까 감보율이 3.5% 인하되었다, 이런 효과를 냈다는 이런 얘기죠?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김영관 위원    이 안이 통과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안만 갖고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우리가 계획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구획정리나 도시계획사업은 법적절차를 이행을 안하면 나중에 실효가 됩니다.
  현재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안을 올려 놓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올려놨죠? 그러면 이것을 올려만 놓고서 여기에서 안만 갖고 있는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도 주민들한테 또 한번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민간담회를 열어서 이분들의 의견을 또 들어봤느냐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그것은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상임기획단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람공고 절차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계획안을 변경했다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가서 또 무슨 얘기냐, 말도 안되는 소리다 또 얘기하면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거죠.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이것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먼저 듣고 또 아니면 간담회를 거쳐서 아,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이 안을 변경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원래 이 안 말고 기존 안으로 갈려고 했던 것 아니예요?
  그러다가 주민들 반발이 심하니까, 장터골 지역에서 심하니까 그 지역은 좀 손을 덜 대도 되겠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감보율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 지역은 그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이 안을 갖다가 올린 것 아니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지역 주민들의 내용이 어디까지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은 알고 계세요?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 상태로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 놓은 유인물에 보면 지금 현재에 주민들이 구획정리사업을 보는 실정입니다.
  또 구청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이러한 상태로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가도 삽질 한번 못합니다.
  내가 얘기 안해도 담당 계장 너무 잘 알거예요. 거기 접근도 못합니다.
  그런데에도 보면 매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접근도 못하면서.
  그 지역의 계룡버스 한가지 예를 들을까요. 계룡버스 전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대토 안준다면 어림도 없다고 그랬어요.
  버스회사 있으면 뭐합니까? 주차장이 없는데 그렇다고 거기가 사거리 지역이란 말이죠.
  여기 중구청에 몇 번 들어 왔을 겁니다.
  대토 마련해 달라고, 대토 안준다면 우리는 주차장도 없는데 버스회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손도 못대게 하죠.
  또 그 뒤에 있는 김종호씨 라든지 이쪽에 멱바위 지역에 있는 분들 땅 한 40평, 50평 갖고 있는데 감보율 48.5% 적용해서 평수가 한 20평, 30평 남는 사람들 아마 그날도 봤지만 그게 뭡니까, 농기계 갖고 나와 가지고 접근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채비지 매각 및 사업착공 97년9월에 한다고 해 놨어요.
  여기 최시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왜 웃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웃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막상 이것이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방향으로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주민들한테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할려고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의견 한번 내놔 보시오,해서 의견 안맞으면 이거 구청에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하러 합니까, 이거 원성 사가면서?
  거기에 있는 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담당계장 들었나 모르겠네, 옛날에 일제시대에 왜놈들이나 6.25때 빨갱이들도 땅 이렇게 안뺏어 갔는데 구청장이 땅 뺏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땅 뺏어서 동아건설에다가 특혜 줘가지고 채비지 파는데 특혜 줘서 땅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오해를 사고 있단 말이예요.
  물론 본 위원은 그것이 오해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오해에 대한 불식을 시키지 못하면 이거 공사진행 못합니다.
  예산만 책정해 놓고 이거 170억 특별회계다 해서 만들어 놓고 뭐한다, 뭐한다 해놓고 놔서 지금 하나도 시행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점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맞습니다.
  아까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구획정리 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관심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우리 행정 집행부의 할려고 하는 의지가 담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토지소유자가 추진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주체가 주민입니다, 주민.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이 우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구청에다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할려고 그러니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시오, 이러면 행정적인 절차만 여기서 밟아주면 되요.
  그리고 기관도로만 구청에서 해주면 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감보율이든 뭐든 자기들이 설계해 가지고 하면 그만이란 말이죠.
  그런 사항인데 구청에서 손을 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거예요.
  기존 도시계획선이 70년대에 만들었던 도시계획선이 제대로 나갔는데 왜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선을 바꾸느냐, 그러면 옛날에 MBC 안테나 서 있던 자리에 동아건설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채비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도로를 바꾼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죠?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구청이 사실은 구청이나 의회가 책임져야 되고 욕 먹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는 사항이었어요, 이게.
  하나도 없는 사항이었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면 하고 말든지 뭐, 거기에 가서 소방도로를 내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 분들이 원해서 필요하다면 내 주면 그만이고 하는 것이지 왜 구획정리 한다고 가서 벌집을 쑤셔 놔 가지고 삽질도 못하게 만들어 놓느냐 이 얘기죠.
  그것은 너무 전체의 부서가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성과 위주의 행정을 가시적인 행정, 우선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선전적인 그런 행정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사전에부터 조율을 해서 지역의 담당 구 의원, 지역의 담당 유지들, 또 토지주들 하고 사전에 조율작업을 내부적으로 거쳐서 나중에 이것을 가시화 시켰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가시화 시켜 놓고 구청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한다, 이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해요?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뭔가 이 내용상으로 봐서 구획정리 추진현황, 이거 지금 추진현황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삽질 한번도 못했으니까, 구획정리 사업한다고,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반성하시고 뭔가 내세울려고 하는 가시적인 행정보다는 실제 주민들 하고 접촉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그것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어렵게 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앞으로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쳤습니다만 회의 도중 이정보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장수마을 건립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자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장수마을 건립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3. 장수마을건립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11시58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3항 장수마을 건립추진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장수마을 건립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노인인구의 급증과 고령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절실하여 휴양, 건강, 스포츠, 문화, 교양시설이 완비된 노인종합 복지시설을 조성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구 안영동 산 7-1번지 일대, 부지 1만7,025평 면적의 장수마을을 건립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30억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2,041평 규모로 옥내외 주요시설로는 의료 및 건강관리시설, 문화교양시설, 옥내외 스포츠시설 및 체련관리시설, 기타 산책로 등 심신수련 및 숙박, 휴양시설 용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9월30일 장수마을 건립계획안을 수립하여 95년7월28일까지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후 95년8월26일 장수마을 건립공사 1차분을 착수하고 96년6월13일 2차분을 착수하여 97년4월30일 시설공사 1, 2차를 완공하였으며 현재 건축공사 지상 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지상1층 조적, 미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총 공사비 130억 중 90억원을 확보하여 69.3% 밖에 확보되지 않아 부족 사업비 40억원으로 사업의 정상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사업비 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4월30일 1, 2차 공사완료 후 국비 10억원을 3차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조달계획상 부족사업비 시비 30억, 구비 10억원은 9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극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진상희 도시개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계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정보 위원    지금 이게 공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준공예정이 97년9월30일입니다.
이정보 위원    97년9월30일 예정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진척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현재 공정율이 45% 달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45%요? 골조공사는 다 되었나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골조공사는 3층까지 전부 다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1층 조적이나 미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는 3층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난 96년도 업무보고시에 1, 2, 3단계로 나눠가지고 1단계는 기본계획 실시용역 해 가지고 공원조성 기본계획으로 해서 95년7월달에 하고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공사를 95년12월말까지 하고 3단계에 본공사 건축공사 조경 및 산책로 장비설치 및 기타 부대시설 해 가지고 96년12월에 완공키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백지화 되어 가지고 다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계획대로 안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원인으로는 당초에 장수마을이 93년9월30일에 건립계획안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을 했다가 95년6월29일날 장수마을 건립공사에 대한 토지 지장물 보상협의 2필지가 안되어서 법원 공탁까지 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 기간이 8개월 정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좀 늦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냥 청장 공약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밀어부치기로 해 가지고 모든 법률 절차도 밟지도 않고 그냥 해놓고서 모든 매사에 하는 사업들이 진척이 안되어서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에 설계 부분에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것 한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저희들 4월30일날 1, 2차 준공때 1, 2차 설계를 마쳤고 설계 변경한 이유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30억이 들어가는데 1, 2차를 지금 4월30일 시점에서 설계변경을 마친 이유는 아직 남은 예산이 시비가 30억, 구비가 1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이유는 기존 1, 2차에 들어간 설계를 다음 잔여공기로 9월30일 준공 예정인 관계로 3차 잔여공기로다가 넘긴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지난 연도에 시설물 안전점검 특위위원으로서 여기 현 위원장님 하고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리인 신화 엔지니어링에서 우리가 질의하기를 설계변경 요인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기계실이 설계변경 요인이 있다, 그것이 설계가 안되어 있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계장께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기계실 전기용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600KW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있는 뿌리공원이 여러가지 전기시설 관계로 100KW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3차분에 100KW를 설계 변경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네요.
  그때 당시는 그게 아니고 기계실이 설계가 안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지금 계장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뿌리공원을 연계로 한 전기용량이 모자란다는....
○위원장 노영진  자! 도시개발 계장 말이죠.
  이정보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보충 질의해 줄께요.
  그 당시 시설물 안전점검 특위에서 나갔을때 거기에는 장수마을은 물론이고 그런 대형건축물에는 기계실이 필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계실에 반입구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설계미수로 인해서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하겠다 했는데 그 내용 자체도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임 계장한테 인수인계 안받았어요?
  기계실 반입구가 없으면 기계가 못들어가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그것에 대해서는 반입구 설계 변경을 반영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설계변경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이정보 위원    나중에 확인 나갑시다.
  그리고 아까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전기 부분에 대해서 뿌리공원하고 연계해서 용량을 높여서 설계를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현재 방침은 안받았고요, 기히 뿌리공원 장수마을 앞에 4m 도로에 현재 뿌리공원 단지에 라버보나 여러가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할 방침은 기히 안영동 입구에 들어오는데부터 그것을 끌어오는 방향과 기히 추진하고 있는 장수마을 기계실안의 전기용량을 좀 더 확충해서 거기에서부터 나머지 뿌리공원에 대한 전기시설을 커버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는 검토 중에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    검토하고 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위예산을 설정해서 단위사업 기간에서 복합적으로 뿌리공원의 전기시설이면 거기에 전기시설을 해야지 무슨 장수마을에 붙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잘 몰라서 드린 얘기이고 지금 기성이 어느 정도 나가 있나요?
  지금 대충 어바우트로 공기별로 기성이 몇% 나갔어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현재 12억정도.....
이정보 위원    전체 공사 금액은 얼마이고?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까지 총 88억 중에서.....
이정보 위원    88억? 신진건설에다가 공사도급을 준 금액이 얼마예요?
  건축비하고 토목공사,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기성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이정보 위원    아니, 전체 공사금액이 88억이 아니예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그것은 39억, 도급계약이 63억....
이정보 위원    그렇죠? 63억이예요.
  그런데 왜 88억입니까?
  63억 중에서 거기에는 본 건축비 골조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토목공사가 있죠? 전기하고, 조적하고?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지금 기성이 12억?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전체 공정에 몇 %나 나간거예요, 금액이?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한 20% 정도...
이정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선급금 지급문제 가지고 말썽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골조가 3층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2시08분 속기중지)

(12시09분 계속속기)
이정보 위원    그 업자가 건실하게 충실하게 건축진행 사항되는 것을 봐 가면서 기성을 주도록 이렇게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문제입니다.
  이게 애당초 금액이 자꾸 늘어 나가지고 65억, 85억, 130억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에 소요사업비 부족액이 한 40억 되죠?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맞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 확보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40억이 국비는 당초 계획이 30억이었는데 30억이 전부 다 내려 왔고 그 다음에 시비가 당초 계획이 130억 중에서 45억이고 구비가 55억 중에서 45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0억 중에서 시비가 차지한 비율이 30억 되었기 때문에 높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는 다 받았어요.
  그리고 구비도 줄 돈도 없고 시비가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96년도에 10억 확보라고 가로부분에 되어 있죠? 96년도 부분이죠?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이정보 위원    지난번 홍선기 시장 초청 구의원 간담회 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결과 통보서가 왔어요.
  15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들은 바 있어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
이정보 위원    우리가 요구하기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15억 정도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보조를 해 주겠다 하는 얘기를 다른 시달 받은 것 있느냐고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시달 받은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시로 알아본 결과는 시에서 이번에 추경이 전체적으로 60억 밖에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을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있고 장수마을, 뿌리공원사업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정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구청 나름대로라도 시장님 면담을 했고 구청장님 면담 여러가지를 해서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 계속 연락은 왔는데 지금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60억 밖에 없기 때문에 15억은 조금밖에 안되지만 검토한다고는 그렇게는.....
이정보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것은 우리가 지금 시비 30억을 가능한 한 많이 받아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5억 정도는 저는 줄 것이라고 감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불투명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부족사업비 40억에 대한 확보계획이 지금 전혀 암흑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준공도 뭐고 아무것도 못하네요? 어때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이정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총 예산이 130억원이 소요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90억 정도만 투자되고 나머지 소요사업비는 4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와서 중앙부처 보건사회부나 아니면 재경원에 장수마을이 우리 구단위 사업보다는 여러점으로 시의 편의시설이나 그런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와서 두 차례나 재경원이나 보건복지부에다 국비가 30억 다 왔지만 30억 더 지원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담당 실무 계장이 적극적인 노력도 하겠지만 일선에 있는 국과장, 청장이 노력할 부분인데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의지력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나는 담당 계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이번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추진사항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청장 공약사업에다가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단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우리 담당 계장님들 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계장님들한테 이 답변을 들어야 될 소지가 전혀 없어요.
  국장이 이것을 아침에 일이 있어 가지고 간다고 했으면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오후에 열든지 밤에 열든지라도 국장 답변을 들었어야 합니다.
  책임자는 국장이고 그 밑에 과장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이 교육을 갔다면 당연히 국장이 배석을 했었어야죠.
  지금 먼산에다가 메아리 치는 결과 밖에는 갖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상태의 상임위원회가 어느 때는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본 회의장에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국장들한테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주장한 양반들인데 지금 여기서 담당 계장들 한분 한분 불러가지고 답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노영진  동의를 하는데....
김영관 위원    얘기하고 끝낼께요.
○위원장 노영진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상임위원회를 어떠한 업무적인 일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책임 질 수 없는 사람들을 앉혀 놓고서 위원님들이 지금 열 두분, 열 세분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 관계된 분들은 불과 계장님들 두 분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 집행하고 있어요.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갈려고 이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안되면 청장이라도 나와서 답변하게 해야죠.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운영의 묘, 내지는 의회의 위상을 찾고자 분명히 그런 부분은 시정을 시키도록 하시고 담당 여기 도시국장은 언제 시간을 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할 것을 내가 요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전적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개회전에 김영관 위원이 불참하신 상태에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무과장인 도시개발과장이 28일부터 6주간 교육인 관계로 또 도시국장이 서우건설 대책위원회에 나가는 관계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실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다고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은 상태인데 앞으로 그러한 경우가 되었을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안해 주시면 지금 조금전에 김영관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이 없으면 부구청장이 되었든 또 청장이 되었든 출석요구를 해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계장한테 한마디 드리겠어요.
  제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시에 우리 김창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국장님 답변 중에서, 뭐냐하면 이 뿌리공원 내에다가 폭포를 만든다는 계획을 말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위원장 노영진  그런데 이 폭포를 만들 것은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아직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 통과해 준 적도 없어요.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그런데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다가 폭포를 설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따라서 폭포를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 폭포를 사용할 수 있는 암반이 지질이 상당히 약해 가지고 지질을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에다가 폭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점을 주지시킵니다.
  참고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 건립추진 현황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주요사업 추진현황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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