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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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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4월 28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4월25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아울러 지난 4월17일 당위원회 간담회시 협의된 주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 청취등 그 어느 회기 보다 위원님들의 많은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중요한 회기라고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금번 회기가 보다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7년4월2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4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청소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육성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정함, 이것은 기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정함.
  다. 위원은 동부교육장, 중부경찰서장, 교육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함.
  라. 위원 임기는 3년, 연임가능,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함.
  마.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과 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
  바. 청소년 보호선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분야별 등으로 위원회 소속하에 분과 위원회 및 선도위원회를 별도 있도록 함.
  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가. 청소년기본법 제13조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지난 1996년 10월에 우리가 조례 제정한 바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회 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이 조례안 하고 지금 제안한, 시행령을 조례화 하는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동 청소년 지도위원회, 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사실은 같은 청소년을 선도하고 청소년 육성발전을 위한 것이 되겠지만 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사실은 부서별로 분과위원회에서 정말 청소년 선도와 발전을 위해서 시책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동 지도위원들은 동에서 그 현장에서 직접 청소년들을 선도하면서 또 캠페인과 수시로 청소년의 그 어떠한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런데를 순시하면서, 순회하면서 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2항에 청소년 지도위원회하고의 차이점은 구와 동일한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난번 청소년 지도위원회하고 조례안에 확정된 이안에 보면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많습니다.
이정보 위원    `위촉하는 자가 덕망있는 자, 교육자 이러한 것이, 그러면 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요?
  동 단위의 지도위원이라고 지난번 조례안은 그렇게 봐지고 지금 조례안은 지방 청소년위원회에 속한 하나의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령을 조례화 한 것 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사실은 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지도위원과 조금 다른점이 있습니다.
  지도위원들은 같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동을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동의 오지라든가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런데를 실질적으로 동 위원님들이 참가를 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것이고 우리 구 육성위원회는 구를 통털어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책에 대해서 원만하게 청소년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일을 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지난번에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대한 거기에도 말입니다.
  보면은 `사회단체장과 경찰서장, 학교장, 청소년 단체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위원 자격이라든지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여기 지금 청소년 조례화는 안이 올라와 있는 것도 똑같단 말이예요.
  `중부경찰서장, 동부교육장,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과장께서는 동 단위로 하는 지도위원회하고 지금 이것은 구에 해당하는 위원회 라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런데 구 청소년 육성위원은 동부 교육장, 중부 경찰서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광범위하게 정말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학식과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덕망있는 자로서 위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동 청소년 위원회도 동에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 범위내에서 동장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또 그 동을 대표로 해서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할 수가 있지만 교육장과 중부 경찰서장과 이것은 구로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보면 청소년지도 협의회 구성은 동단위, 지난번 조례는 동 단위이고 이것은 구 단위이다 라고 아주 구별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이정보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핵심을 자꾸 말씀을 안하시고 하는데, 이정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새로이 제정되는 중구 청소년 위원회와 기히 그전에 되어있는 구하고 동에 되어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회 그리고 청소년 육성 위원회인가 이런 조직과 여기에 지금 새로이 구성하려고 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한다든지 지금 질의의 핵심이 그것인데 어떻게 엉뚱한 말씀만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 개정해서 하도록.....
김창문 위원    이것이 기본법에서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조직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조직을 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96년 6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해서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김창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기존 조직은 그 전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시행령에 의해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 조직하는 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려면 조직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그대로.....
김창문 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이정보 위원님이.
  지금 묻는 질의의 핵심이 그거란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노영진  자, 이은숙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노영진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의안번호 153으로 올라온 조례안이 그전에는 시행령으로 의회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졌었죠, 시행령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노영진  그 만들어졌던 것이 지금 그 자체는 폐지가 되고 새로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96년6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서 새로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노영진  거기에 대한 골격을 설명하시라는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전에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구는 청소년 위원회, 또 동은 청소년 지도위원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6년6월29일자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 청소년 육성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로 개정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진  예, 이정보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 과장님! 아까 우리 김창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지도위원회를 조례안으로 만든 것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2항에 근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22조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위원님들한테.
  22조 2항에 근거로 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위임 받아서 조례로 제정한 것이고 지금 새로이 오늘 의안 제출한 것은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2항에 의한 지방자치 자치구에 한해서 각 시·군·구 별로 또 광역시 별로 해서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을 시행령을 삭제하고 조례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죠.
○위원장 노영진  이은숙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노영진  종전에 있었던 시행령에 의한 조례하고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정한 조례가 기능상 틀리죠?
  기능상 성격이?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 있었던 지도위원은 활동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새로 지금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자문기관의 성격을 띠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 기능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 보충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능상의 틀린점을,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은 그 위원의 임무는 청소년보호 및 선도, 또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과 장려 및 지원, 또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그 지역 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례 개정되는 사항은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행의 조정협정,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원, 또 기타 구청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김창문 위원    그러면 그전 조례도 유효하고 새로이 개정되는 것도 유효하고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같이 연계가 될수 있는 거죠.
김창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내용에 명칭이 비슷한 것,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목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금 비슷한 사항인데 보면, 그 전 조례는 조례대로 있고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새로이 제정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김창문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전 조례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 폐지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조례는 그 조례대로 살아 있고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새로이 제정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자동 폐지가 되는 겁니다.
김창문 위원    뭐가 폐지가 되요?
○위원장 노영진  봐요, 이은숙 과장님!
  자꾸 번복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조례는 활동 위주의 조례가 그대로 존치되면서 지금 새로운 조례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조례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동폐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 연계해서 유효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별개로 해서 새로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정보 위원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나와야죠.
○위원장 노영진  별개의 조례로 신설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노영진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지금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이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수당이나 이런 `....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또는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난번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것도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원활한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수당, 여비, 교육비 제공을 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가정복지과 구청내에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합시다.
  지난번 조례는 동 단위로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내야 되는 그러한 거네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말이죠.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안 지난번에 통과한 96년10월 것 자료 가지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구청장이 예산은 세워줘야 되겠죠.
이정보 위원    아니, 예산은 구청장이 편성을 하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96년10월에 조례를 제정한 청소년 지도위원회 거기에 대한 경비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으로 가는 예산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정보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이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사회산업국장! 그래요, 안 그래요?
  조국장님!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이정보 위원    어때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계상이 일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소집이라든지......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97년4월2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3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에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불법주정차가 심화되는 반면 주차단속원의 사기는 저하되어 이로 인한 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많은 장애가 되어 불법주정차 단속 질서확립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주차단속원의 사기앙양이 시급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단속 공무원과 견인단속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그 실적을 3등급으로 정하고 각각 1등급 20만원, 2등급 15만원, 3등급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대전광역시의 불법주차 단속원 활성화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서울 강남 구청, 인천 남동 구청, 대구 중구청은 기히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법주차 단속실적이 우수한 주차단속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한 주정차단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포상금지급구분)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주차단속공무원: (별표1)의 지급 구분표
  2. 견인단속공무원: (별표2)의지급구분표 제4조(포상금지급신청) 단속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1)를 작성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포상금지급) 구청장은 제4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한 후 제3조 포상금 지급 구분표에 맞는 금액을 매월 20일까지 지급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 1] 입니다.
  주차단속공무원 월정 포상금지급 구분표.
  1급은 월600건 이상 지급액 20만원, 2급은 월 500건 이상 15만원, 3급은 400건 이상 10만원.
  [별표 2] 견인단속 공무원 월정 포상금 지급 구분표.
  1급은 월 견인실적 200건 이상 20만원, 2급은 150건 이상 15만원, 3급은 100건 이상 1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지 1] 입니다.
  ○○월분 불법주차단속 포상금 지급신청서
  ○월 주차단속(과태료부과, 견인) 실적 및 포상금 신청내역.
  구 ○○월불법주차단속 포상금 비분 (단속) (견인) 실적 신청액 고단속 건급 원견인 건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 )년 ( )월분 불법주차단속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직 지방 등급 성 명 인 중구청장 귀하 이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주차질서 단속행정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 말씀하세요.
이정보 위원    지금 주차단속원 포상금지급 조례안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중구청내에서는 말입니다,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제가 언론보도에 보면 5분예고제를 지금 폐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유독 5분예고제을 유지하면서 이것까지 또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거 상반된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5분예고제를 하면서도 민원인과의 물의를 많이 빚고 있어요.
  주차단속원들하고 싸움도 하고 지역교통과에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그런 개선점으로 해서 5분예고제를 폐지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정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4월말까지만 5분예고제를 하고 5월1일부터는 예고제 없이 막 바로 단속을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무자들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저희 구청장님이 구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이라 그래서 행정도 하나의 서비스인데 5분예고제를 한다고 해서 주차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 가면서 단속은 철저히 한다는 이런 방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분예고제를 폐지하는데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참고 말씀을 드리면 이 5분예고제를 악용하는데에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목적이나 이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악용을 합니다.
  이렇게 5분예고장을 가서 붙이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호루라기로 일단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듣고 나가는데 그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가게 앞 아주 인도에다 딱, 받쳐 놓고 5분예고장을 붙이는가 안붙이는가 창문으로 내다보고 5분예고장을 붙이면 운전을 하고 차를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빙빙 돌다가 그 단속이 다 끝나고 들어오면 다시 갖다 놔요.
  그래서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선의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까지 피해가 있는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5분예고장을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꼭 5분예고장을 안붙이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더 쉽게 알려서 차를 정상적으로 주정차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시에서, 대전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고장 때문에 더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고제를 없애고 하는것이 좋겠다는 이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구민의 민원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여기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안도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면에서도 위배되는 사항이예요.
  구청장의 견해가 그렇다면, 봐요. 주차단속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목적이 뭐냐면 제안사유가 `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많은 장애가 되어 불법 주정차단속 질서확립을 위하여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5분예고제 같은 것을 폐지를 하고 이것을 하든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오늘 이 조례안이 이 부분이예요.
  이것도 주민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예요.
  주민서비스 부분에서 갖다가, 이 사람들 포상 준다고 하면 아침, 저녁, 밤새 없이 스티커 끊을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있을 것이며 또 민원이 발생하겠어요?
  그런 대책은 있나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가.....
○위원장 노영진  한대흠 과장님! 지금 이정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전에 한대흠 과장님이 5분예고제에 대한 존치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다음 의사일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다루어도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이정보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 광역시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안의 주목적이 불법주정차 단속질서 확립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러한 질서확립을 위해서 라면 이러한 조례안을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5분예고제를 폐지하면 그것으로 대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지금 이정보 위원이 물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차단속 실적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기능 10등급으로 말년을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잦은 마찰로 인해서 폭행도 당하고 뭐, 형사사건도 생깁니다만 그래서 의욕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서는 확립을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을 사기를 올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5분예고제는 예고를 함과 동시에 선의의 시민들의 피해를 좀 줄이자 그런뜻이지 5분예고제를 함으로써 단속하는데는 저희 공무원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하기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차질서를 위해서....
이정보 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그점입니다.
  5분예고제를 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가 지금 더 많아졌어요.
  제가 주차단속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며칠전에서부터 물어봤더니 속된 말로 이 5분예고제 때문에 사람 죽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갖다 대면 스티커를 긁으면 되는데 이놈의 5분예고제 때문에 말썽이 많고 싸움박질을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를 해 놓으면 사진을 찍고 그냥 스티커를 긁어 놓으면 아무 말이 없는데 그 바람에 민원이 더 발생되고 아까 얘기한 폭행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주차단속원의 견해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타 구청은 전부 다 폐지하는데 우리 중구청만 유독이 존치하면서 주민에 봉사차원에서 한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 포상금 이것은 거기하고 상반된 것으로 해 가지고 무조건 이것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무조건 견인차를 통해서 끌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얘기가 안되는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분예고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는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시행하던 것이니까 개선책을 지금 검토를 하고 대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제도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지만 우선은 이 단속원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한편에서는 사기 떨어뜨리고 한편에서는 올려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번 과장님도 물어보세요. 단속원들한테 예고제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고제 때문에 민원이 줄은 것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자, 그것은 있다가 위원님들하고 토의할 사항이고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등급별로 20만원, 15만원, 10만원해 가지고 3등급으로 되어 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이 수치는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것은 94년, 95년, 96년을 시에서 전국을 상대로 각 구청을 상대로 면밀하게 몇 개월간 걸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정보 위원    시에서 나온 자료다? 통계자료란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정한게 아니고 통계자료이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삼남협의회 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부산 중구, 광주 중구, 또 소위 우리 삼남협의회에서 선진지 행정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좋은 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거기는 안하네요.
  보니까 강남 구청, 인천 남동 구청, 대구 중구청, 삼남협의회는 하나도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 자료는 그냥 우선 몇개 표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지금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래서 표본으로 몇 개만 넣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이 자료가 좀 부실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 가지고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내실때는 비교 대비표 내지는 각 지방별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여기 보면 별표 1, 2 해서 단속원의 월정 포상금 지급구분표 딱 내놓고는 지금 우리가 접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에서의 통계자료, 또 강남 구청이라든가 남동 구청이라든가 대구 중구청의 이런 자료를 같이 붙여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충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앞으로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차후에 그런 비교표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그리고 또 계제에 한말씀 물어볼께요.
  여기 견인포상금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견인사무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견인사무소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견인사무소를 구입한다고 지난번 회기때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그 견인사업소 부지는 국방부 토지를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의 대책을 위해서 1차 한번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다시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연장을 한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국방부에서는 그 대지를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할려고 자기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금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능한 쪽으로 계속 절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사회과장으로 가신 남과장이 참 걱정을 하는 것으로 지난 업무 보고때 들었어요.
  절충이 잘되느니 안되느니 해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견인사무소를 부지를 사 가지고 지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금년말까지는 별 지장이 없네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금년말까지는 기한부이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유진팔 위원 질의하세요.
유진팔 위원    강남 구청하고 남동 구청,대구 중구청의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비교표 유인물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통합을 하고 서울은 용역을 주고 대구는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중구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의 타 구청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똑같이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직영을 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당초에 이 사업을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었든지 5개 구청으로 내려져 가지고 5개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제가 아침에 견인사무소를 들려서 왔어요.
  들려서 왔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견인차 댓수가 6대에다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견인차가 5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뭔가, 차 올려놓는 그것인데 4대만이 견인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대는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고 견인 댓수가 4,147, 연간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을 1일로 계산을 하면 한대당 2대 견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견인차사무소의 견인료 관계로 해가지고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우리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상금 문제도 또 거론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견인차 직원이 6명, 주차단속원 23명인데 그 분들의 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원이 23명에 400건을 할때는 10만원이고 500건 하면 15만원씩을 줘야 되는데 가정을 해서 23명이 400건씩을 전부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다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유진팔 위원    다 나가야죠? 또 견인차에도 6명에 100건 이상씩 하면 10만원씩 다 나가야 되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유진팔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포상이라고 그러면 복무상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모르지만 포상은 거기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몇 대 이상을 해서 1인을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야지 23명의 주차단속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만 400건 이상 적발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상문제가 지금도 적자 운영, 지난번 감사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별표 2에 보면 견인단속 공무원 월정 포상금 지급표가 1표, 2표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2등급 하기도 어려운 실적입니다, 지금 실적이.
  그렇게 하고 23명이 전부 현장을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매일 단속을 해 오면 내무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민원도 받아야 되고 대장도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 50%가 3급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소요 판단한 참고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3등급에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3등급도 좋고 다 좋은데 포상금은 어떤 경영면에서 적자 문제가 해결이 된 상태에서 포상금이 나가야지 적자는 계속되고 있는데 포상은 준다는 것은 이 시행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견인부분까지는 제가 별도로 와서 분석을 한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굉장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예산의 적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유진팔 위원    그래서 제가 아침에 견인차 하시는 분들 몇분하고 대화를 해 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5분제 폐지를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5분제 보다도 그 분들 얘기가 더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소방서 앞에나 횡단보도나 건널목에 주차해 놓은 것도 직접 견인을 해야 되겠는데 5분예고제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항의를 하다 보니까 차량을 견인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5분예고제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주차단속원한테는 5분예고제가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견인차에 한 해서는 5분예고제를 좀 없애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 분들 얘기는.
  그러면 교통법규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횡단보도에다가 주차를 해 놨는데 단속견인을 해 갈려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 5분예고제가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 전화 좀 하고 나갈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구 조례에서 개정을 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한다든지 폐지가 된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래서 견인차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 감사에서 많은 적자를 본다고 했기 때문에 포상 관계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요.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견인차가 다 견인을 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집 주변에도 방치 차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차를 별도로 견인하기 위해서 그 차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대가.
  그래서 그것은 불법주정차를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폐차 절차에 의해서 쓰던것 한대를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자, 또 발언 신청하신분도 계셔 가지고 순서대로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병규 위원    제가 어제 서구청 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차를 파킹을 해 봤는데 거기는 5분예고제가 없죠? 중구만 하죠 5개 구청 중에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그 앞에 사무실에 들렸더니 호루라기 소리가 막 요란하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어디다가 차 대 놓은 것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나와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서구청 주차단속요원들이 호루라기를 불더라고요.
  중구에는 5분예고제를 사실, 물론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하는데 안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하고 그냥 가서, 5분예고를 했는데 `5분이 지났습니다 `내가 5분이 안되었는데, 2, 3분도 안되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해 가지고 마찰을 상당히 가져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서구쪽에 우리 중구 보다는 바람직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호루라기를 불어줘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주차단속 요원들이 호루라기를 가지고 나간다고 그랬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중구에는 사실 호루라기 부는 일이 별로 없어요.
  5분예고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것을 사전에 주차단속 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5분예고장을 붙였더라도 호루라기 한번 정도는 불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불어 주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오늘 오후부터 라고 바로 교육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단속요원들 포상 구분표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죽 나와 있는데 1등급이 600건, 이게 개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2등급은 500건, 3등급은 400건으로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몇 건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 참고 서류 배부해 드린 1페이지에 있습니다.
  2번에 우리 구 단속현황 해 가지고 95년, 96년 이렇게 계산하는데 주차단속은 95년에는 173대를 했고 96년에는 210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보니까 243대로.....
김병규 위원    자료가 어디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참고자료.....
○위원장 노영진  참고자료를 전부 다 갖다 드려야죠.
  (『자료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병규 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묻는거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제가 20부 해서.....
○위원장 노영진  여기 자료가 누락되었으니까 빨리 갖다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면서 보충자료를 요청할때는 전부다 갖다 드리세요.
김병규 위원    거기 자료 있으시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병규 위원    자료를 갖다 주시고 지금 600건 이상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잘하는 사람은 몇 건이나 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한 320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320건?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여기에 나온 표는 평균치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최고 못하는 사람은 몇 건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최고 못하는 사람은 200건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200건도 못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600건은 한다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될때는 문제는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물론 사기앙양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은 궁여지책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600건은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이다, 최하등급으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직원 하나가.
  그러면 1등급도 못한 문제의 자책감도 있고 2등급 못한 자책감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요.
  사기는 어차피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똑같이 600건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 이거예요, 실적위주의 행정이기 때문에, 직원들끼리 경쟁을 붙여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단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이 떨어집니다.
  인간관계로는 그런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임마, 너만 많이 해서 나를 병신 만드느냐 몇 사람 또 추려서.....
김병규 위원    잠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야, 그러면 너 600건 했으니까 서로 타협적으로 너하고 우리 둘이 똑같이 중간이나 좀 가게 네 것 내 것으로 양보 좀 해라 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것은 절대 안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각자 가지고 있어요.
  전부 개인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속카드도 일련번호가 따로 붙어 있어요, 따로 다 줘요.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까 사기앙양책이라면 방법의 묘안을 좀 다시 짜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너는 500건 했는데 나는 100건도 못했다, 200건도 못했다 하는 불만의 소지가 있고 직원들 끼리도 알력이 생길 소지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분석을 해 보고 실제 업무에 부닥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방법을 시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오래 하시다가 또 몇번 관계자들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서 대전시 방침이, 참고자료를 배부를 해 드려야 하는데 도착이 안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거기에 내용 몇 가지를 제가 발췌해서 넣은 사항도 있습니다만 최후의 수단으로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어쨌든 주차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 시장님의 아주 확고한 의지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루라기 좀 부는 것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전혀 없습니다, 중구에는.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 말씀하세요.
이정보 위원    지금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비교표 라고 지금 제가 한장 받아 봤는데 위원님들 안가지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료를 준비하러 간 모양인데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께서 자료가 상당히 부진한 관계로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지도단속반들이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고생이 많은 줄은 압니다.
  그런데 7년이나 되도록 승진도 안되고 또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이런 특수성 때문에 마찰도 생기고 또 이 분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느슨하게 근무를 잘 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초래 시켜서 원성이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을 포상제를 실시해서 포상을 줘 가면서 이 분들을 부려먹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헌주 위원    이 자체가 상당히 못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 포상 안주면 근무 안하고 포상 주면 근무를 잘한다, 이 자체가, 이 원인이 참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노가다 판에서 돈 얘기를 해 주면 죽을둥 살둥 모르고 일한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의 지도하는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이 근무를 열심히 하게끔 지도 정말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많은 인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더라면 이렇게 참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것이고 이 분들이 느슨해졌다는 얘기도 안 나왔을텐데 여기 공무원들 입으로 말이죠 느슨해 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이 분들을 그냥 월급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느슨해지지 않게끔 여기서 나사를 조여서 유효적절하게 잘 지도를 했어야 될텐데 근무태만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포상을 주면 느슨해지지 않고 열심히 할 것이고 포상을 안주면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되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헌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공무원법으로 잘못했을때는 징계도 받고 포상도 하고 다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왔지만 주로 지금 주차단속 교통행정은 서울특별시 하고 광역시를 지금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군에서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지만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미 서울이나 타 광역시에서는 하고 있던 것을 여기에서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대전시에서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이 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앞에서 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이 실적 위주로 포상에만 급급해서 너무나 무리한 단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랬을때는 지금 이 분들이 근무태도가 느슨해져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고 했는데 이제 포상에 연연해서 너무 열심히 너무 무리하게 단속을 하다보면 그야 말로 민원이 더 크게 일어날 염려도 많지 않겠느냐,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 저것 인정사정 할것 없이 포상에만 연연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랬을때 그야말로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기준표 등급 3등급 한 기준표는 몇가지 측면에서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표를 작성할 적에 타 시·군도 비교해 보고 우리 각 구청에 대전시에서 총괄한 것도 다 비교를 해봤는데 거기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이 해도 2등급 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붙이고 써서 사진을 찍고 하는 이런 시간을 전부 판단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런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별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도심지에 승용차를 끌고 들어올 것의 억제책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표현을 제가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파리 쫓기입니다.
  주차장은 한계가 되어 있고 또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분은 많이 걸을려고를 안해요.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까지도 차를 타고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것도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구잡이로 막 숫자에만 급급하다 보면 민원은 비례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도 하고 있고요.....
이헌주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헌주 위원    그리고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수치에 못미치는 이 사람들이 단속업무를 한다면 이 포상한다는 자체도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래서 지금 3등급이 거의 주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등급 10만원선.
이헌주 위원    이 문제는 상대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게끔 차를 가진 분들이나 차를 안가진 분들이나 민원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야말로 충분히 생각하고 생각해서 검토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    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이정보 위원 계속 보충 질의 해 주십시요.
이정보 위원    정회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진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특별회계 소관이예요.
  그래서 조금전에 이헌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포상금 제도를 하면 죽기 살기로 할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특별회계상에서 세입증대가 되어서 유진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 입니다만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아셔야되요.
  우리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아셔야 될부분이 있어요.
  애당초 이런 주차단속이라든가 견인차 관계에 대한 것은 대전광역시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서는 애당초에 처음에 발생하기를 교통관리공단을 설치하려고 했어요.
  대전광역시 자체에서 통합운영 면에서,쉽게 말해서 통합운영입니다.
  그래서 기본 광역시 조례로 해 가지고 각 구에서는 시행만 하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가 대전광역시에서도 교통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려고 그랬어요.
  교통관리공단이라는 명칭으로 해 가지고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대전시 도시개발공사가 있듯이 이런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시에서 시립화 해서 교통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다가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골치 아프고 또 광역단체장, 시장 욕을 얻어 먹을 것 같으니까 안한 거예요.
  관리공단을 안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인천 남동 구청은 시에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고 대구 중구청도 관리공단이라는 광역시 자체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것을 왜 우리 구에서 떠 안아 가지고 문제점을 발생시키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견해와 같이 이 문제는 신중이 검토를 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    과장님, 물론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또 이헌주 위원, 이정보 위원, 유진팔 위원님 말씀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의회에다 상정은 오늘 처음 시킨 것이고 실무자들로 하여금 과장님 충분한 검토 의견개진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상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문제점들이 다들 도출이 되었어요. 도출이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되었는데 이것은 워낙 사실 강렬하게 주민들한테, 우리가 구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구청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은 똑같은 이런 한마음인데 이것은 좀더 우리 위원님들도 연구 좀 하고 구청에서도 더 좋은 안을 구상하셔 가지고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병규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코자 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병규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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