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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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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4월 29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우주택건영부도현황및대책보고청취의건
  3. 2. 뿌리공원조성사업현황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우주택건영부도현황및대책보고청취의건
  3. 2. 뿌리공원조성사업현황청취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청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서 보고 청취할 건수는 모두 6건으로 일정별 내용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청취한 다음 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질의가 끝난 다음 현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는 회의 진행시 도출되는 문제점 및 대책과 현장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우주택건영부도현황및대책보고청취의건 
2. 뿌리공원조성사업현황청취의건 

(10시04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우주택건영 부도현황 및 대책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뿌리공원 조성사업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도시국장 이강규입니다.
  존경하는 노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 덕분으로 도시국 업무의 모든 분야에서 계획된대로 시행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서우주택 건영 부도현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와 뿌리공원 조성 및 유등천 상류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 말씀하세요.
이정보 위원    지금 건축과장이 안보이는데....
○도시국장 이강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은 하는 것이고 이 해당 과장들은 여기 참석이 되어서 보조 질의답변 할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건축과장이 지금 서우주택 건영측에서 부회장하고 사장이 청장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관계로 잠깐 늦어질텐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것이 사전에 양해가 되어야지 여기 실무과장이 없으면 안되요.
○위원장 노영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장이 말씀하셨듯이 건축과장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계 되어 가지고 구청장실에 있고 도시개발과장은 또 어제부터 6주간 교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일괄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상세한 질의 답변은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듣는 것으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도시국장 이강규  감사합니다.
  먼저 서우주택 건영의 부도와 관련 목동 한사랑 아파트 현황과 추후 공사추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우주택 건영의 부도처리 전까지 우리 구청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 한사랑 아파트는 95년1월7일자로 주택건설계획 승인을 득하고 95년1월24일자로 공사 착공하였으나 예정공정 보다 현저하게 공사가 지연되어 우리 구청에서는 12차례에 걸쳐 공사 시행 촉구를 하고 9차례에 걸쳐 공정지연과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실시하는등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계속적인 공사지연으로 97년7월말 입주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0차례 입주예정 변경조치를 지시하고 3차례에 걸쳐 공정에 대하여 과다하게 수납하고 있는 중도금의 수납을 중지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최측에서 이행치 않아 96년8월27일자로 대전 동부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수사 당국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4월8일 서우주택 건영의 최종부도 후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례의 입주자 보호 및 공사추진을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입주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부지에 대해서 97년4월9일자로 신탁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의 상가에 대하여 서우주택 건영과 대산건설에서 독자적으로 분양치 않겠다는 각서를 징취하여 97년4월26일자로 입주 추진위원회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추후 공사재개시 공사비 확보방안으로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비 그리고 부족 금액의 규모를 검토하여 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를 제외한 분양가는 건축비 585억원과 대지비 174억원을 합한 759억원이며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금액은 현공정 21% 대비 122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입하여야 할 공사금액은 건축비에서 현재까지 투입된 122억원을 제외한 46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부족금액 중에서 중도금 잔여 금액인 279억원 중 주택은행 대출금액인 31억5,000만원을 제외한 247억5,000만원의 추가로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 부족금액은 215억5,000만원이며 여기에 상가 평당 300만원씩 분양시 발생되는 이익금 53억5,000만원을 추가 투입시에 공사비 부족 금액은 162억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97년4월30일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우주택 건영과 대산건설에서 공사비 부족금액 확보방안 및 추후 공사 추진대책을 설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우주택 건영 부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조성 및 유등천 상류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뿌리공원은 침산동 산 34번지 일원으로써 하천을 포함해서 20만3,500㎡로써 순수한 뿌리공원은 5만8,1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금년말까지 이며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뿌리공원조성에 잔디식재,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가로등 및 방송시설 등 11건이며 하천정비에 성산보 개량, 수중보, 제방정비 출렁다리 설치, 보도교 등 11건, 기타 주차장 및 인공폭포설치 등을 포함해서 총 74억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주요 부문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12월27일 기본 구상 수립 후 96년4월17일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건교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현재 하천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96년9월19일 체육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입안공람 공고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 후 11월2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를 하였습니다.
  뿌리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97년2월4일 대전광역시에 사전 협의요청과 함께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하고 97년4월1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 사전승인을 받아 97년4월17일 도시공원법 및 조례절차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 2, 3일 사이에 결정 고시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골재채취사업은 여러 차례 공개입찰을 시도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백제산업개발이 학성과 5억2,400만원에 계약을 추진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 채취물량은 14만2,594㎡로 사업기간은 9월말까지이나 우기로 인하여 연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장으로부터 뿌리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고시가 되는대로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5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와 고시를 거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장으로부터 뿌리공원 조성사업비로 8억원을 지원 받은 상태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원내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비로 3억9,000만원, 공원내 전기 및 통신시설비로 1억3,000만원, 조경 및 편익운동 시설비로 2억5,000만원, 기타 부대시설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사업비로 도시계획 절차가 완료되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74억 중에서 지금 현재 미확보된 상태는 참고로 인공폭포 8억원과 출렁다리 3억원 등 총 부족 금액이 현재 11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 계획된대로 하고 금년말까지는 공원에 대한 사항은 완료되는 상태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던 뿌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사과 드리며 실제 보도 내용과는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도내용은 97년4월10일 MBC 저녁 9시 지역뉴스에서 보도된 것으로 구청이 그린벨트 훼손행위를 감시하여야 함에도 체육공원을 조성, 잡목을 제거하고 조경수를 불법으로 식재하여 하천 공사시 나온 흙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등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을 하다 말썽이 나자 지난 4월4일자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는 등 관련법 적용이 행정관서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내용으로 뿌리공원의 현황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도내용에 대해 해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잡목을 제거하고 조경수를 불법 식재하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잡목제거는 식목일 행사를 대비 3월20일경 아카시아 나무와 고사목, 잡목등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조경수 식재는 소나무 14주를 임야의 임목벌채를 하지 않고 식재한 것으로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 5호 및 산림법 제90조 제2항 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에 의거 허가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천공사시 나온 흙으로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천공사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 후 거기에서 나온 흙을 대부분은 하상에다가 골재채취하기 위해서 쌓아 놨고 일부질은 땅에 대해서 흙을 좀 성토를 한 바는 이것은 50cm 미만이기 때문에 경미한 형질변경 사항으로 구청장이 허가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지반이 흐트러진 상태로 보이는 것은 소나무 식재나 잡목 제거시에 장비가 좀 들어간데에 대한 발자욱, 그래서 토질이 점토질이기 때문에 형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만 이런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 및 산림법에 의해서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사항으로 판명이 되었고 건설교통부에서 이틀전에 나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이러한 보도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현재 뿌리공원 조성을 불법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공원부지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옹벽 및 제방공사는 건설교통부 대전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뿌리공원 조성현황 및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강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국장께서 하여 주시되 자세한 답변은 실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우주택건영 부도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 말씀하세요.
이정보 위원    우리 이강규 국장께서 여기 부임해 오시기 전에 논의 결정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할때 사항 파악이 덜된 부분은 실무계장들이 나와서 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96년도 행정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철저하고 냉철한 파악을 통해서 97년3월경에는 서우주택건영이 부도가 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해 가지고 그 대책 강구방안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홍석암 위원, 본위원, 여러 위원들이 질책을 했는데 당무관계자가 답변하기를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지 않고 앞으로 그럴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곧 무슨 얘기이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여론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들은 바가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가지 은행 관계나 이런데에서 들었던 바를 위원회 행정감사시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에도 공무원들께서 집행부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하고 대책을 강구 안했다는 문제점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예, 이정보 위원님께서 위원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97년3월 입니까, 96년입니까?
이정보 위원    금년 3월이죠, 작년도 행정감사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금년 3월경에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적사항이나 근본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서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약 400여명 인부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부도가 날겁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런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우주택건영에서 그때 우리가 행정감사시에 언론보도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행정감사를 보도하기 위해서 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이 언론보도가 되니까 서우주택건영에서 아주 신랄하게 우리 위원들을 고발을 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그런 으름장을 놓고 해서 제가 가서 항변을 하고 그런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추후에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공무원들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서우주택건영으로 들어가 봅시다.
  최종부도가 나서 말입니다. 입주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에 대한 신탁등기를 조기 완료했다고 그랬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완료하였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 신탁등기를 입주자한테 했습니까, 아니면 부동산 신탁으로 했습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부동산 공제조합에서 신탁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두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강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입주자들 개개인 명으로 대표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는 것을 검토를 한 결과 법적으로 입주자 대표로 해 가지고는 어렵고 개개인에, 그러니까 939세대 개개인이 신탁등기를 해야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비용만 해도 세대당 한4, 50만원 드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주택건설 공제 조합입니다.
  조합에서 신탁등기를 할 경우에는 제삼자가 거기에 재차 압류나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하고 대표하고 주택공제조합 회사대표들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선을 해서 신탁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건설공제 조합에서 부동산 신탁등기를 했을 경우에 그 건설공제 조합에서도 여기 서우주택건영에다가 대출을 해 줬을 거란 말이예요
○도시국장 이강규  대출을 해 줬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    대출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도 부채에 대한 지분확보를 위해서 건설공제조합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부동산 신탁을 조기 완료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입주자들한테 혜택이 좀 미흡할 것 아니예요?
○도시국장 이강규  그 사항은 주택공제조합이나 이런데에서는 보증보험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착공을 완료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착공 보증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완공까지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보증보험을 들어줘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공제조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 측에서는 그것을 완료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입주자들 하고 그러한 것이 충분히 상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제조합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빼기 위해서 그것을 경매나 이런것을 부치는 사항은 못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한사랑 아파트 관련 대책회의를 4월16일날 했다고 그랬는데,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추진위원장이 박찬용씨 라고 사법서사 하시는 분인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구청한테, 시 당국이 아닌 우리 구청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협조 사항이?
○도시국장 이강규  우리 구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입주자들은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절대명제 아래 입주자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재개할 시기는 언제이냐, 이것을 따지는 사항이고 지금 서우에서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금융관계만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사진행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첫째는 공사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달라 하는 사항이고 서우에서 만약에 공사를 못할 것 같으면 빨리 다른 보증회사나 이런데에서 착공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런것이 구청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정보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서우주택건영이 우리 당 구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작금에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부도사태라든지 한보사태 이후에 대전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봐서 시에서 지금 상당히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다 직접 발을 들여놔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 보다는,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투입금액 확보방안이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우주택건영하고 보증회사인 대산건설이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이정보 위원    그 대산건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산건설도 상당히 어려운 업체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능력이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지금 건설업체들이 불황이라 대부분 다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대산건설 뿐이 아닌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회사의 자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지금 대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오장섭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다시 재선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산건설의 입지가 억지로 나마 서해안이나 충청권에 이미지 상으로 발돋움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찬스라면 찬스일까 여러가지 분위기로 봐서 대산건설에다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고 지금 162억원이라는 부족액 확보방안이 아직 안나왔겠네요?
○도시국장 이강규  그것이 내일....
이정보 위원    4월30일날? 그리고 건축과에서 파악해야 될 사항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냐 하면 장기간 공사가 중지되는 것이 예상이 되면 거기 우리 자재들 파악문제가 있을 겁니다.
  철근 같은 것이 부식이 되면 사용하기가 골치 아파요.
○도시국장 이강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러한 문제 자재파악, 기존에 있는 오래된 자재를 사용해 가지고 앞으로 공사가 되었을 경우에 부실공사가 예측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비측에서는 자재파악을 해서 부식된 철근이라든가 또 다른 건축자재 파악을 해서 사용을 아니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시중에 들리는 루머입니다만 지금 서우주택건영에서는 이것을 의식부도 라고 합니다.
  자기들 일부러 부도를 내는 것을 의식부도 라고 그래요. 이런 루머도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 가지고 공사지연의 연체금이 듣기로는 약 100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이것을 탕감 받기 위한 의식부도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서우주택건영에 대해서.
  100억이라는 돈을 지체 상환금으로 물어주기 싫어서 1차적 부도를 내서 정상화 시킨 다음에 그 100억을 탕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뜻이 서우주택건영에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의혹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주자들 대표하고 회의할때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지금 우리가 첫번에 한 것이 4월9일날 16시에 우리 대회의실에서 김봉연 회장하고 대산건설하고 변호사하고 주택공제조합하고 주택은행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에 입주자 보호를 위한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조기완료를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주체가 시공자의 명의 변경을 유도를 해 보자 이런말도 나왔고 사업주체가 입주자 집회시 사과하고 주요 경위와 추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월16일날 서우까지 참여를 해서 서우에서 부도로 입주민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사과발언과 98년10월말까지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진행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식부도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서우주택건영과 대산건설 등에 이러한 내용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좋고 개략적이나마 이해가 가게 돕는다면 서우에서 일단은 현장에 대한 정리, 예를 들어서 하도급자, 노무자, 자재 이런것이 전부 파악이 되고 그것에 대한 정리가 끝나야지 다른 회사에서 시공자로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대산 건설측에서 그것에 대한 사전에 조사 이런것은 지금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대산은 대산대로 사업을 공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것을 문서상이나 정확하게 계수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경영관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입주자들은 대전권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 위치가 목동, 선화 1, 2동에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선화 1, 2, 3동하고 목동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입주자가 많아요.
  그러면 그 민원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고 그래서 철두 철미하게 진상파악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추후 진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확실하게 여러 위원님들한테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면 보고가 되었든 간담회 보고가 되었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제가 한번 할께요.
  서우건영이 목동 한사랑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있어가지고 구청 허가사업이죠, 이게?
  건축허가가?
○도시국장 이강규  사업시행은 시장이 사업시행을 해 줬고 분양허가, 분양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분양신고 접수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래서 939세대를 분양을 하는데 이 분양하는 경우에, 이런 사례가 종종 있죠? 사고가?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른 시·군에서라도 그래서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택분양공제조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증서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부도가 발생되어도 보증서를 첨부해서 분양허가를 내주면 하자가, 문제가 하나도 없이 주택분양 공제조합에서 일괄해서 마무리 지어주기 때문에 당해 구청에서는 골치 아플 일이 없는데 말이죠.
  원초적으로 이런것을 받았더라면 이러한 사태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그 점에 대한 사업시행이 그것을 그 당시만 해도 준공 때, 그러니까 분양, 준공때 까지 공제조합에서 보증보험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연대보증을 더 중요시 했던 때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영진  그때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도 그것을 받았더라면 오늘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 아니냐,
○도시국장 이강규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거기까지 분양이나 준공식까지 보증보험에 해야 우리가 사업시행 허가나 분양허가를 해 줄 그러한 것으로 방침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것을 꼭 받아야지 됩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2, 3일전에 준비를 해서 배부해 드려야 하고 회의 시작 30분전에 갖다 놓으면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각별히 유념을 하십시요.
○도시국장 이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서우주택건영 부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우주택건영 부도현황 및 대책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뿌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조성사업 현황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이 뿌리공원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 의원활동을 한 6년여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사무를 접하고 질의를 나중에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 내지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먼저 뿌리공원에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95년12월27일날 기본 구상을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본구상을 할때에 뿌리공원 조성사업이 뿌리공원 조성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유등천 상류 하천정비사업하고 연계성 있게 두가지 사업을 같이 묶어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의를 처음에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문제입니다. 기본구상을 했을때 사업비를 얼마로 했느냐, 얼마를 계상을 해 가지고 96년도 본예산에다가 요청을 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번째는 본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었느냐 아니면 사고 이월이었느냐 아니면 명시이월 사업이었느냐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먼저 관계법에 의해서 사전에 사업 승인을 득한 후에 다음에 예산을 확정을 해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 계획에 대한 뿌리공원에 대한 사전 사업승인을 언제부터 관계 시 내지 관계 구에다가 요청을 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제가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김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뿌리공원 기본 구상시에 하천정비와 연계해서 계획을 세웠냐 하는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뿌리공원을 조성을 하려면 어차피 하천정비까지 해야지 되는 사항으로 별도 뿌리공원과 하천정비와 예산은 따로 세웠을지언정 기본적인 구상에 하천정비 및 밑에 수중보까지 같이 연계해서 기본 구상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구상 관계도 별도로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는 하천정비, 뿌리공원조성은 대부분이 뿌리공원 조성은 공원조성 관계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관계는 별도로 예산이 서 있고 거기에 따른 계속비 이것은 우리가 96년도에 예산을 세운 사항은 우리가 96년도에 하천정비를 사업은 대전 국토관리청장한테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산보, 하천정비, 밑에 수중보등 하천제방 공사등은 9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나머지 예산 범위내에서 쓰다가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또 뿌리공원 조성사업은 뿌리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96년11월21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단지 이때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기본계획 실시계획 예산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 계획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서 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6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뿌리공원 조성계획 사전협의 요청을 2월4일날 했고 여기에서 사전협의는 뿌리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는 받았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사전승인 신청은 건교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시에다가 2월4일날 요청을 해서 3월달에 건교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3월달 한달 동안에 행위허가를 사전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김창문 위원    그 질의를 제가 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국장 이강규  그래서 그것은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사업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공원이나 하천정비나 이런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운 다음에 사업승인을 신청을 했고 또 법 절차상에는 우리가 지적고시나 결정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위허가만 받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결정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본 사업이 전부다 사고이월이다? 사고이월 사업이었다?
  하천정비 사업도 사고이월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뿌리공원 사업도 계속비가 아니고 사고이월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초 계획에 사업비가 얼마로 처음에 계상을 했었습니까? 당초에 할때?
○도시국장 이강규  당초 저희들이 계획은 85억원이었습니다. 85억원을 총 투입을 해야지 뿌리공원 조성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이 뿌리공원 조성사업이라면 하천정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85억원인데 지금 74억8,600만원으로 우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기본계획을 세울때 85억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96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96년도 사업에 있어서?
○도시국장 이강규  96년도 당초에는 한 59억 정도..... 총 저희들 지금 예산상으로 확보된 것은 59억인데 96년도에는 15억하고......
○위원장 노영진  실무계장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자료를 갖다 드려요.
○도시국장 이강규  96년도에는 26억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당초에 이 사업이 기본구상을 하기전에 95년도 11월 중순경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80여억이 소요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95년도 11월달을 한번 상기를 하시면 당시에 사업구상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당시에 보고를 할때에는 예산이 80억 든다는 사업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그 당시에 한 분도 그 사업 예산이 그렇게 든다는 얘기를 들어 본 사실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써 약 20여억 정도 든다고 해 가지고 시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전체 74억8,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드는 것으로 이렇게 숫자가 명시되어 있는 이 사항도 본위원이 지금까지 의회에다가 집행기관에서 사업에 대한 개요설명 내지는 사업보고를 할때에 이 80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 라고 했다 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당초에 이 사업을 승인을 할때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74억8,600만원이나 되는 사항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현재까지 그렇다고 하면 토지보상은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예, 토지보상은 지금 두 사람만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두 사람이 지금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전체면적에 얼마나 해당되는 면적이며 액수로는 얼마나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그것은 2필지에 2억5,000만원 됩니다.
  이것은 전체 보상비의 20%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금액상으로 봐서는?
○도시국장 이강규  예.
김창문 위원    그리고 면적으로 봐서는요?
○도시국장 이강규  면적으로 봐서는 20% 정도 됩니다.
김창문 위원    전체 면적의 한 20% 정도가 보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도시국장 이강규  예.
김창문 위원    이 사업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와 가지고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뿌리공원 조성사업이 단위사업이었느냐 아니면 하천정비 사업이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사업계획의 명시가 없이 사업계획안이 올라와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혼동을 하게 만들고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혼동을 야기시켰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으로 확정된다고 하면 이월사업으로 하든, 이것이 3년째 들어서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9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김창문 위원    금년도로 끝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예, 끝나는 겁니다.
김창문 위원    앞으로는 지금 유등천 상류 내지는 뿌리공원 사업이 97년도로써 확정해 가지고 다 끝나는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지금 예산상으로는 96년, 97년도상에 금년도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추후로 또 예산이 선다면 그것은 사고이월이 됩니다.
김창문 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뿌리공원은 당초에 27억, 이것으로만 확정이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예산은 시에서 8억, 국비에서 7억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금 부족한 금액은 11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면 지금 시비 특정교부금하고 국비의 지정특별교부세 15억 정도는 추경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전부 지나간 사업인데 뿌리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한다면 아까 27억 정도 밖에 안들기 때문에 사업을 하겠다, 처음에 95년도에 그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등천 상류 사업이 구사업이 아니죠, 가만히 따져보면 시 사업이죠?
○도시국장 이강규  유등천 상류는 직할 하천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되어....
김창문 위원    아니, 사업의 주체가 성격상으로 봐서,
○도시국장 이강규  사업시행은 관리청에서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상류이고 재해위험이 있고 구에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창문 위원    필요성은 지금 뿌리공원 조성사업에 연계해서 기왕에 시작을 한 것이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어차피 시에서 기본구상이 대전 시내 3대 하천 기본계획에 다 들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 사업을 우리가 구에서 대행해 준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은 사실이예요 이게, 그렇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 사업인데 시 사업에 대한 충분히 시하고 협의가 원만히 했다 라고 하면 사업비를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자꾸 보조를 안줄려고 그러고 여기서는 달라고 그러고 예산 부족해 가지고 이런식으로 끌고 나온 저의는 뭐에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사업은 시에다가 다 맡겨가지고 하든지 안그러면 예산확보 해 달라고 우리가 하든지, 당초에 기본구상을 만들어서 할때에 그런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때에 이런 난관이 덜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봅니다.
  여하튼 사업승인을 하고 예산을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지금까지 단위별로의 사업승인도 득하지를 못하고 하다 보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니까 지난번에 여기 보도자료에는 9시15분 뉴스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MBC에서 지난번에 나온 보도는 10일날이 아닙니다.
  11일날입니다. 11일날 저녁 6시40분 로컬뉴스에서 한번 다루고 9시35분에 또 로컬뉴스에서 한번 다루고 그 날 0시 뉴스에 또 나오고 다음날 12일날 아침 7시40분 로컬뉴스에 또 나왔다 이겁니다.
  네번 방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한번만 명시를 해놓고 나면... 자료를 낼때에는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 자료를 내주셔야지 이렇게 한번만 딱 나온 것으로 넣으면 됩니까?
  이 내용을 듣고 주민들이 생각할때 중구청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아까 제가 사업설명을 드릴때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시는 대표적인 것으로 거기에다 썼는데 김 위원님께서는 전부 그것을 청취를 하셔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낼 적에 보도사항은 더 상세하게 시간별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20%에 해당되는 것을 아직도 보상을 하지 못한 것은 전망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지금 사업시행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수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망은 바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가급적이면 주민과의 마찰 없이 대화로써 사업이 조금 늦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토지수용법을 적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까지는 막다른 골목에 하는 것인데 지금 뿌리공원 자체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화로써 주민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창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성열(태평1동)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김성열(태평1동) 위원입니다.
  지금 김창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뿌리공원하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사업이고 또 주민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추진사항이라든지 현재 아직까지도 대지를 구입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금년말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또 현재의 진행된 과정이라든가 앞으로의 11억이라는 부족된 예산을 어떠한 차원에서 조달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집행을 하면서 사전에 승인도 없이 행정기관의 망신이라고 까지 느끼게끔 하는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30만 구민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러한 의아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거의가 다 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주민들이 조그마한 것 하나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시정하고 질책하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이 절대 없게끔 할 것을 바라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뿌리공원 조성사업은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은 사업임에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저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 공원을 조성하는데는 그 성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이 조성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잘못될까 하고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어긴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시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했고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명이 다 된 사항입니다.
  단지 이러한 보도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구청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순서대로, 이정보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이 뿌리공원 조성사업의 목적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유등천변을 뿌리공원 등 종합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충효정신을 함양하며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문제는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문제입니다.
  유등천변을 뿌리공원 등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헷갈렸다 이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95년도에 조금 전에도 얘기 했지만 약 30억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억해 보건대, 그런데 유등천변을 연계해 가지고 시에서 하는 위임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그때그때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예 뿌리공원으로 얘기를 해버려라, 무슨 유등천변이냐, 유등천변이라고 쓰지 말고 뿌리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라 이런 얘기도 한 적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것을 사업시행 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안갖추고서 일을 먼저 시행해 나갔단 말이예요. 꿰어 맞추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파장이 발생되는 겁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건설부나 시 당국에다가 넣지도 않고 일은 먼저 해 버리고 또 일을 하는 도중에 허가도 넣어버리고 이러한 와중에 벌어진 것이 뭐냐 하면 MBC 보도예요.
  지금 MBC 보도 같은 것도 아까 국장께서는 집행부 잘못이 없다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이 있죠. 개발제한 구역에다 허가도 안받고 자연훼손 했는데 잘못이 없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잘못이 없다니요. 그것은 정정을 하셔야 되고 고영성 기자가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이 부분만 했지 실질적으로 보면 파고 들면 문제점이 또 있어요. 여기도.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모든 공사는 계획을 해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행정인허가 사항을 마쳐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전 공사를 한 것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시에 그것을 지적을 한 두군데 했습니다.
  수중보 사전공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것도 사실은 절차 안밟고 먼저 해 놓은 거예요.
  왜, 공사연계를 위해서 했다 이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공사 연계를 위해서 먼저 해 놓을 수 밖에 없었다, 사정은 있어요.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 관계는 정확하게 행정관청에서 지켜가지고 절차를 밟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언론보도에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시인을 하세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시고, 자! 이것은 그대로 넘어갑시다. 됐어요.
  지금 유등천변 골재채취 허가 현황을 잠시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국장 이강규  골재채취 허가는 총 채취물량이 14만2,594㎡로써 이것을 한 3차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없는 과정에서 백제산업개발 이학성씨가 거기에 한번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절차상은 재입찰, 재입찰을 죽 하다가 안되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5억2,400만원의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한 내용은 100% 수용을 하고 한 겁니다.
  2차, 3차에 입찰이 만약에 되었더라면 사업비가 좀 깎였을텐데 지금은 5억2,400만원을 고수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채취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애당초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금액이 15억이었어요.
  우리 이강규 국장이 안오실때 얘기라 죄송합니다만 여기 실무계장들 있으니까 들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15억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3/4분기가 지나 가지고 행정감사 업무보고 할때 물어보니까 또 10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5억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걸 했단 말이예요.
  우리가 자금계획을, 공사계획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니까 여기에서 15억이 포함이 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5억이 되었어요,지금.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대처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행정이 이렇게 일관성 없이 예측을 불허해 가지고 무슨 일이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 국장님이 안했을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제가 중요하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수의계약이, 2차, 3차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만 추호도 공무원들이 개입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자의 예를 작금에 보면 시·군 단위에 보면 공무원들하고 유착이 되어 가지고 검찰에 불려가고 또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국장께서는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이 유착이 되어서 이 골재 채취가 의혹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20%가 보상이 안되었다고 그랬어요.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이 지금 보상 안된 기간이 무려 1년 가까이 되었어요, 협의를 한 것이.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물론 악성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가능한 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가능한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결과론에 와서는 이게 수용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공무원들도 지칠대로 지쳐서인지는 몰라도 수용쪽으로 갈려고 방향을 하는데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어봅시다.
  이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12월말까지.....
이정보 위원    금년 12월요?
○도시국장 이강규  지금 현재 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것은 12월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족금액 11억에 대해서는 뿌리공원을 조성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크게 지장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그것은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업무보고를 96년도, 95년도 애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6월달이나 5월달에 준공할 예정이었어요.
  국·시비 보조금이 늦어져서 유등천변 정리가 늦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그리고 또 한가지거기 인공폭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인공폭포는 예산이 없어요.
○도시국장 이강규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만 계획에는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계획에 있다고요?
○도시국장 이강규  예.
이정보 위원    96년도 예산편성할때 인공폭포 올라왔을때 우리가 그것을 안하기로 했어요.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것인데 8억, 7억씩 들여서 하느냐, 그런데 밀어부치는데 절대 안됩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그 계획은 위원님들이 예산책정을 해주시면 그것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책정을 안해 주실 경우에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인데 뿌리공원내에 하천공사용 장비통행을 위해서 임시도로 설치허가를 득한 후에 통행을 했다 하는 변명자료를 냈어요.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이강규 국장께서 우리 중구청 도시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시도로 과장 하셨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때 뿌리공원에 협의한 적 있죠? 뿌리공원 도로개설에 대해서?
○도시국장 이강규  도로개설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이 임시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도로과 파트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시에서 국·시비를 늦게 내주는 이유가 있어요, 다분히.
  이 사람들 분명히 우리 대전시내에 있는 뿌리공원 유등천 정비공사인데 왜 시비, 국비를 왜 빨리빨리 보조 안해줘요?
  우리 중구청에 미움털이 있으니까 그렇지 국장 그 내용 알아요?
○도시국장 이강규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는 모르고 앞으로는 시하고 관련을....
이정보 위원    시의 과장으로 있다가,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봐요.
  시의 과장으로 있다가 우리 도시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상황판단이 빠르실거예요.
  이것을 빨리빨리 시에다가 우리 전성환 청장 믿지 말고 직접 하시라고요.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정보 위원께서 살짝 짚고 넘어가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이 시점에서 뿌리공원에 대한 추진상황을 우리 의회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식으로 지금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향후 계획까지 죽 인가를 받아가면서 물론 원칙적인 선에서는 접근하지 못했었어요.
  예산도 억지로 해서 만들어서 이 공원사업을 조성하게 되어 갔는데 나는 이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청취하는 현황내지는 또 진행하고 있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95년도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들어올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왜 이것을 진행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 업무적인 얘기는 왜 이렇게 늦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의회도 책임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사회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관련기관인 집행기관에 담당부서와 의회가 일체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느냐 라고 해서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적해야 될 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의회에서 다시 지금 시점에 와서 여기까지 한 8, 90% 진행된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에 대해서 추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 의회가 그 동안에 감사나 예산을 다루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는데 결국에는 묵인해 주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차피 집행부에서 공을 넘겼든 안 넘겼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질의하겠습니다.
  유등천 골재채취가 이게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 뿌리공원을 할려고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돈이 어디 있어서 할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청장께서 땅만 사주시면 여기 골재채취가 한 10억 내지 15억 정도 예산이 나오는데 그 돈 가지고 정비사업비 시에서 좀 받아가지고 나머지 부수적인 사업은 이 골재채취 사업을 벌여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임위원회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이것이 15억에서 10억으로 줄고 10억에서 5억2,400으로 줄었는데 5억2,400도 입찰공고를 냈는데 몇 번 유찰되었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세번.....
김영관 위원    세번 유찰 되었죠? 할 사람이 없어서?
○도시국장 이강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15억에서 5억2,400으로 줄어들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그때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골재량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 가면서 토질조사까지 밑에 하부까지 해 보니까 현재 한 5억 정도의 채취량 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초에는 처음에 사업계획 구상시에는 그러한 지질조사까지는 다 안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육안으로만 봐서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이 승인자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의회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골재채취가 한 15억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15억에 눈이 멀어가지고 위원님들 이거 승인해 줬다고요
○도시국장 이강규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한 10억 정도가 마이너스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돌아오는 것이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은 재원을 가지고 일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15억이라고 해서 거짓말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나오지도 않을 것을 15억이라고 해서 위원님들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도시국장 이강규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김영관 위원    어허! 육안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육안판단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요.
  책임의식을 느끼셔야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육안으로 봐서 15억 정도 나오는데 해 보니까 5억 밖에 안나온다 그런 얘기는 말이 되나요? 전문가들 이라는게 뭐예요.
○도시국장 이강규  지하에 들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해서 10억 정도 갭이 생기게 그렇게 육안으로 전문가들이 그거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구청에 있는 전문가들 담당 계장들이나 이런분들 대단히 엘리트들인데 그것을 육안으로 봐서 보고를 그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15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승인 받을 정도의 실력밖에 없다는 생각을 앞으로 해도 돼요?
○도시국장 이강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재삼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김영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것을 세울 적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사전에 또는 계획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다든지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있을 시에는 위원 여러분들께 아주 민감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공식적인 보고가 아니더라도 사적인 보고, 간담회시의 보고시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런 책임을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뒤에 우리 계장님들 죽 계신데 어느 한가지 일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 행정실명제 할려고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다른 부서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성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줘야 된다, 우선만 피해 보자고 5억 밖에 안나오는 골재를 15억원 어치나 나온다고 이렇게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그런 행정운영 그런것은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족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것이 말도 많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사업인데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 간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를 한 달에 두번 정도 가 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몸과 마음만 앞서서 일을 할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하는 일 완벽하게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공람공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도시계획사업 공원조성 시행이 97년5월달로 계획만 되어 있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런것을 만약에 외부에서 안다고 그러면 참 웃기는 일이라고 한단 말이예요.
○도시국장 이강규  더 상세하게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보고는 나중에 하겠지만 이렇게 향후 계획을 세워서 97년5월 죽 이렇게 해 놨다고 하는 것은 무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계획도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벌써 이 정도 진척이 되어서 이 정도 시행이 되었으면 97년도 5월17일이면 17일, 6월1일이면 1일, 날짜가 나와 있어야죠.
  97년5월에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일을 여기다가 `향후계획 해서 해놔요?
○도시국장 이강규  그것은 시비하고 국비가 지금 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지 추경을 안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 사항은 별도로 또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집행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몸과 마음이 앞서는 일과 더불어서 책임있는 행정, 확실한 행정,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만 이런 아까 골재채취 사업에 10억 정도 갭이 생기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명심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보충 질의 하세요.
이정보 위원    제가 질의하면서 한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성씨 조각에 대해서 도시국장 잘 아시나요?
○도시국장 이강규  그것은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참고로, 질의에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고....
○도시국장 이강규  제가 아는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우리나라 성씨가 지금 대충 몇 개로 알고 있어요? 한 160개요?
○도시국장 이강규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넘죠? 한 180개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접수된 바가 30 몇 개로.....
○도시국장 이강규  지금 46개가....
이정보 위원    그래요? 애당초 청장께서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성씨의 조각공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또 요 일전에는 접수창구를 만들어 놓고는 아주 호응이 좋아가지고 물 밀듯이 신청을 했다, 그러더니 또 어느날 갑자기 이상하게 한 40개 밖에 안 들어 왔다, 이것이 각 성씨를 가진 분들이 서로 위화감도 있을 뿐더러 또 형평성의 원리에도 안맞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뿌리공원이 기히 조성이 되어서 뿌리공원이 중구민의 뿌리공원이건 대전광역시의 뿌리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유등천변 상류정비사업은 재해를 막고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이 알뜰하게 보존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본다면 이것이 곧 전성환 청장의 치적사업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구민의 명실공이 한 공원, 체육공원이 되었든 자연공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곧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예.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 질의내용 중에서 골재채취량이 15억에서 5억으로 줄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고 했을때 골재채취량에 대한 적산착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적산착오 한가지 이유입니까, 아니면 골재채취 면적이 줄어 들은 겁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매장량이 줄어 들은 겁니다. 매장량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장 노영진  당초 채취면적은 변동이 없고 물량산출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얘기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런데 우리 김영관 위원님께서 좋은 문구를 빌려가지고 위원님들의 눈을 멀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위 업무보고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원인적으로 따져 보면 이런 가상적인 즉흥적인 물량산출로 인해서 허위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상당한 잘못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도시국장 이강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런일이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진팔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진팔 위원    이 뿌리공원에서 이번에 명칭이 체육공원으로 바뀌나요?
○도시국장 이강규  공원명칭은 뿌리공원인데 체육공원이라는 얘기는 그 공원을 파트별로 나눌 적에 자연공원이다, 체육공원이다 이럴때 체육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명칭은 뿌리공원이 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제가 여기 보면 96년도에 체육공원으로 지적 고시해 가지고 97년4월17일 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진팔 위원    공원 자체가 대전시민,구민이 봤을때에 뿌리공원으로 인정이 될 이냐 체육공원으로 생각을 할 것이냐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공원을 승인을 받을 에는 뿌리공원이다, 그 명칭으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승인을 받고 그 공원을 부르는데는 그냥 뿌리공원으로.... 그러니까 관념상과 법적인, 적으로는 체육공원이 되겠고 통념상으로는 뿌리공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대들보라든가 모든 기사로 나갈때는 체육공원으로 나가야 되지 않아요.
○도시국장 이강규  뿌리공원으로 나갈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하고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이 뿌리공원으로 해 가지고 96년도 예산 심의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트장이다, 잔디이다, 인공폭포다 등등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 했을때 과연 수익사업이 되느냐 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공원으로 만약 인식이 되면 지역마다 하천에다 마을에다 체육시설을 지금 많은 분들이 건강,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죠.
  이러한 사항인데 만약에 체육공원이다 하는 인상이라든가 그러한 방향으로 명칭이 된다고 그러면 당초 투자했을때에 수익사업보다는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지역민들의 건강차원에서 투자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우리 구에서 거기에다 체육공원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좀 염려가 되고 시에서는 또 그 자리에 시에서 할것인데 왜 중구에서 거기에다 굳이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도 일부 얘기가 있었어요.
  이 문제는 체육공원으로 했을때에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체육공원으로 명칭이 완전히 바뀌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뿌리공원으로 그냥 있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지금 유진팔 위원님께서 체육공원과 뿌리공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는데에 대해서 이것도 눈을 멀게 한 또 한가지의 원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김영관 위원    보문산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서 돈을 투입할 이유가 없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공원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했으면 도심 근린공원 같은 것으로 허가를 받았어야 됩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근린공원 같으면 보문산 공원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마 보문산 공원이나 사정공원이나 이게 확장되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글쎄 이것을 최초에 근린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비를 받아서 해 볼려고 노력을 한 흔적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만들테니 시비를 좀 달라,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거부 당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뿌리공원이라고 해서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구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체육공원이예요.
  그래야 그거라고 해야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이 여기에다 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도시국장 이강규  거기를 일명 테마공원으로 한 것인데....
김영관 위원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뿌리공원이다, 무슨 테마공원 식으로 해서 무슨 조각품을 전시한다, 조각공원이다 이런것은 다 테마공원이죠.
  테마공원인데 이것을 체육공원으로 승인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근린공원으로 받아 볼려고 노력을 했었다니까요.
  하다가 도저히 시에서 `무슨 일이냐, 보문산 공원 있는데 왜 거기에다 갖다가 공원 만든다고 하느냐, `그런돈 있으면 다른 데에 투입해서 다른거나 하라고 아마 질책을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뿌리공원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체육공원이라도 승인 받아서 할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뿌리공원이다, 이런 체육공원 승인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 조성사업 현황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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