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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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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4월 28일 (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4월25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지난 4월19일 당위원회의 간담회 회의시 협의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청취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위원님들의 많은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중요한 회기라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금번 회기가 보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4월2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6분)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또 오늘 특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로 오신 홍석암 전부 의장님 그리고 이제영 위원님 그리고 임창규 전 의장님! 부족한 내용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로서 올린 주요 내용은 지난 4월1일자로 은행동에서 근무하던 김고웅이라는 고용원이 의원 면직이 되었습니다.
  의원 면직 됨에 따라서 동 정원의 383명을 382명으로 감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용원은 66명으로써 구가 48명, 그리고 동이 18명이고 고용원의 정년은 58세입니다만은 현재 이 사람은 자기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지난 4월1일자 의원 면직을 하였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의원 면직된 지도원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지 않고 그 정원 한 명을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의 383명의 정원을 382명으로 그 한 명을 감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4월2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1분)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의회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내부위임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중 구 고유 사무를 중구 사무위임 조례에 흡수하여 사무위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은 그 내용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여 현재 고유사무와 시 또는 중앙의 위임사무를 보건소, 동에 저희가 위임하여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유사무는 조례에 의해서 동과 보건소에 위임이 되어있고 또 시나 중앙의 위임사무는 규칙에 의해서 보건소나 동에 위임해서 저희가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현재 우리가 위임받아서 동과 보건소에 규칙으로 재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중 일부가 구의 고유사무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종전에 규칙이나 훈령에 위임되었던 사무를 조례로 승격을 시켜서 위임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는 별지 유인물로 저희가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본건을 보면은 보건소장에게 6건, 동장에게 8건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은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들의 사무가 위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안경업소 지도단속, 또는 무허가 건물의 단속등이 동으로나 또는 보건소로 이관이 되서 업무가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업무가 넘어갔을 적에 현재의 인원을 조정을 안해도 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현재의 인원 중에서 문제가 없을 수 있는 동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영세민 집단지역 같은 데에는 상당한 민원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보건소에도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도단속은 내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현지를 나가서 그 단속을 해야 되는 이런 전문성이 있는 인력도 포함이 되어있다. 이랬을 적에 과연 이 사무만 위임을 하고 인원의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적절하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중앙에서 가급적 사무를 시·도 단위로, 시·도 단위에서는 시·군 단위로 이렇게 사무가 대부분이 내부위임 또는 권한 위임을 통해서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로부터 직원을 더 받도록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사무, 구 사무 중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무를 보건소나 동장에게 위임할 때에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을 저희가 보충을 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이 계신 전문... 즉, 구에서 그 사무를 취급하면서 전문의 기술성이 필요되는 그런 사무를 위임해 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인력을 보충을 해 주든지 부득이 해서 인력이 보충이 안될 때에는 거기에 필요되는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민원서류가 적정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으로 이관되는 것 중에서 도시개발과에서 넘어가는 개축, 대수선, 이런 내용이 넘어가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과연 지금 현재 동에서 이것들이 넘어갔을 적에 바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건축허가를 종전에는 구에서 다 처리를 하다가 일부가 지금 동으로 내려가서 소형의 건축은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 동에 건축직을 꼭 배치를 해서 그 사무를 보다가 지금 소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의 처리를 그 동에서 해도 현재 문제가 특별히 발견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또 그런 제반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강종호 위원    그 얘기를 내가 듣고자 하는 얘기인데 일반직에서부터 대수선, 개축,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즉시 어떠한 교육이나 어떠한 그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가 되서 민원에 차질이 안생겨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라고 하는 얘기요.
  바로 이것이 조치가 안된다 라고 하면은 본 위원은 그 현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왕좌왕 구청으로 그 설계를 보러 다니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은 그 민원에 대한 지연이 생기고 또는 주민들에게 다소의 불편한 뭐가 생겨서 마찰이 생긴다.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은 바로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제가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지금 강종호 위원께서 위임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어떤 변경이나 시달이 없이 지금 구청에서 위임이 된 것을 꼭 조례로 끌어올려야 할 사연이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법이 이번에 바뀌어서 종전에는 중앙, 시·도 단위에서 처리되던 사무가 구의 고유사무로 바뀌니까 지금도 기존에 처리되고 있는 동에서 처리되고 있는 사무입니다.
  다만 그 전에 규정으로 위임되던 것을 조례로 올려서 위임을 시켜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현재.
  그러나 규정을 조례로 위임을 해 주되, 종전에는 규정으로 위임되던 것을 조례로 위임시키는 내용 변경인데 하여간에 어쨌든 이런 사무가 동에서 잘 원활하게 취급되고 있는지 그것은 한번 저희가 여러가지 방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봐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다른 대응책을 저희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질의한 성격이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우리 구 업무를 사무위임함에 있어서 어떤 업무는 규정으로 위임하고 어떤 업무는 조례로 위임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내부위임 규정을 완전 폐지하고 전부를 사무위임 조례로 흡수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금 조례에 흡수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이 종전에는 구 고유 사무가 아니고 시 사무였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사무가 구 사무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 사무로 우리가 받아오니까 종전에는 시 사무였을 때는 규정으로 위임을 해 줬던 것을 우리 사무, 고유 사무로 되니까 조례로 승격을 시켜서 위임을 시켜주지 않으면 위임시켜 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바꿔서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박희삼 위원    시 업무로 위임받은 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고 우리 고유사무로 넘어오면 위임을 조례로 해야 된다. 그것이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맞습니다.
박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대답이 되셨습니까?
박희삼 위원    예.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이 위임된 사무로 인해서 본청에 이 예산이 서 있을 겁니다.
  그렇게 위임되면 그 예산도 같이 넘어가야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지금 이 사무는 현재도 동에서 일부는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무를 규정만, 종전에는 규정으로 위임되던 것이 조례로만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무가 그 사무인데 다만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1회 추경때 틀림없이 조정될테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권일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4월2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4분)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중소기업의 육성 및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하여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는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도록 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조 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장을 넘기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첨부가 안되신 모양인데...
○위원장 하영호  참고사항이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아마, 첨부가 안된것...
박희삼 위원    되어있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첨부가 되셨답니다.
  첨부가 되셨으면은 신·구조문 대비표 제14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데 거기에 "사용검사일" 까지를 "사용승인일" 까지로 용어를 바꾸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 를 그 용어 자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사용검사일로부터" 를 "사용승인일로부터" 로 용어를 바꾸고 제15조 2항에 대해서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구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해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한다. "다음 장에 "제16조 3항에(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이것이 신설이 되는데요.
  이것이 그 어떤 상위법의 변경이나 뭐가 있었습니까? 이 입법정신이 뭡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 구역내의 입주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사항을, 또 거기 재산세 하고 종합토지세를 경감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박희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요.
  중앙정부나 내무부로부터 이와 같은 어떤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사항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세무과장 김정완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시에서는 그 사항을 시세인 취득세를 감면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세를 재산세 하고 종합토지세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저희도 감면토록, 50%를 감면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죠.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당해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5년간 감면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박희삼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 구역내에 그래도 돈이 조금 있어 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면적의 7배에 대한 세를 감면받고 제한구역내에 집은 고치긴 고쳐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재산세를 물어야 되고. 그렇죠? 집을 짓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집 지은 사람은 5년 동안 종합토지세를 감면받고 못 지은 사람은 다 내야 되고, 형편에 안맞는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지금 현재도 50%씩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말하자면 건축면적입니까, 건축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50%를 현재 감면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전체적으로 세액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50%.
박희삼 위원    시에서 지금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그러셨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박희삼 위원    그것은 좀 일리가 있을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해라. 그래서 취락구조를 개선을 하는데 지원책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맞는 얘기같은데 집을 못 짓는 사람은 세금을 50% 내야되고 집을 짓기만 하면 5년 동안 세금을 하나도 안내도 되고, 뭔가 좀 불공평하죠?
○세무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지금 제15조 2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삼 위원    15조 2항.
○세무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1동 지구 주택개량 사업이 되는데...
박희삼 위원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개발제한 구역내...
○세무과장 김정완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용두1동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만은 개발 제한 구역내에 주택개량을 할 경우 이런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래요? 깜짝 놀랐네요.
강종호 위원    김과장 이해를 조금 못하는데 지금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15조 2항에 개발 제한 구역내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주택개량을 한 사람은 5년간 면제를 받는데 없는 것도 서럽거늘 개량을 못하는데 혜택을 못받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취지예요. 그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또 여기에 약 100㎡이면은 건축물이 30평이라면은 7배면 3·7은 21, 약 210평의 토지까지도 감면을 받는데, 그런 얘기예요.
  고치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못 고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묻고 있는데 조금은 이반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춘용  현재도 100분의 50을 감면을 받고 있어요. 개발제한구역내에 100분의 50을 감면을 받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희삼 위원    아니, 글쎄 그 얘기예요 짓지 않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집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은, 다시 짓지 못하는 사람은 50% 밖에 혜택을 못 받고 집을 짓는 사람은 100% 5년간을 받는다 그 얘기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사람은 더 서럽지 않느냐. 그런 면이 형평에 안맞는다 이 말씀이죠.
○세무과장 김정완  그런 사항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검토를 하면 유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수정해서...
○세무과장 김정완  아니, 그 사항은 아마 도시계획법의 내용을 보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주택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 같은데요. 그 사항은 다시 한번 도시계획법을 봐야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개발제한구역에서 사는 분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 분들 불만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행히 돈이 조금 있고 아니면은 편법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것을 사서 집을 지은 사람은 면세가 되고 거기에 토박이로서 오래 정착하면서 살아온 사람, 그러나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은 100분의 50이라도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형평이 안맞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에서 세수결함이 생기는 것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지금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희삼 위원    조례도 법이니까 이것을 입법을 할 적에는 항상 형평성과 또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평성에서 결여된다. 그런 문제입니다.
임헌덕 위원    거기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문구가 이상하다고. 취락지구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주택을 개량하는 건데. 끄트머리에 가서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세한다 하는 것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세무과장 김정완  주택개량을 하게 되면은, 건물을 짓게 되면은 짓는 날, 준공, 사용검사일로부터 그 때를 취득일로 본다 그런 얘기죠.
임헌덕 위원    그런데 아까 박희삼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 들릴께요.
  지금 사정지구가 제한구역 아닙니까?
  그러면 사정지구가 대대로 가옥이나 토지를 지금 상속받아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사정지구가.
  지금 그 중에서 박희삼 위원님 말마따나 개량 못하는 사람은, 지금 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전부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일반 납세자보다도 그 지역에사는 사람은 50% 감면을 받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임헌덕 위원    감면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돈이 있어서 개량하는 사람은 그 개량한 날로부터 5년간 감면해 준다는 건데 전부를, 개량을 못하는 사람은 종전대로 50%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러니까 그 말이 좀 이해가 안가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개별사항이 아니고 취락정비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단,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별적으로 내 집이 좀 개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고치는 사항은 적용이 안되고요. 다만, 개발지역으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집단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대상은 안되지만 용두1동 지구 취락구조 개량하는 것은 그것은 지정을 승인을 득한 다음에 개량을 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용두1동 지구는 제한구역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임헌덕 위원    예.
○세무과장 김정완  개별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하영호  홍석암 위원님 말씀하시죠.
홍석암 위원    제가 우선 세무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분야가 아니시니까 도시계획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설명할 때도 중구 관내에 이 취락정비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용두1동 지구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개발제한 구역내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주택지역이 아니...
○세무과장 김정완  그것은 없습니다.
홍석암 위원    없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홍석암 위원    이것이 취지가 취락정비 대상지역으로 묶을 적에는 정부에서 무질서한 어떤 지역을 잘 정비한다는 차원이었을 겁니다. 그런 지역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그렇습니다.
홍석암 위원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갈텐데 아마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취락정비 지역 내에 있는, 그 대상이 그 대상이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지정이 된...
홍석암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종호 위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얘기하지 개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개인은 아닙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삼 위원 말씀하시죠.
박희삼 위원    예, 박희삼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그 신설되는 제15조 2항은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만 삭제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추후 더 검토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고 승인할 것을, 수정해서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에 있는 건축물은 그럼 일괄적으로 면세를 해 주자.
  우리 중구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래야지 형평이 맞지 취락지구내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짓는 사람은...
○총무국장 유재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은 그 취지가 현재 우리 개발제한 구역에 있는 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정책적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지구에 대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할 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는 해당이 안되요.
  그런 안 하고 앞으로 그런 사업이 추진될때는 그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면제를 해 주겠다.
  취락구조 사업을 할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한 부분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줘 가지고 실효성을 얻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에도 지금 지정된 곳은 없다. 그렇죠?
○총무국장 유재인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의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세법에 대해 감면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안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입니다. 내무부 준칙안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예를 들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는데 동구에는 감면하는데 우리 구만 안해 줄 수도 없는 일이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구의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취득세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자체로 한다고 하면은 다시 검토할 수도 있는데 전국 일원에 전국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참고를 해 주시면...
박희삼 위원    잠깐 속기록을 중지해 주시죠.
○위원장 하영호  속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속기중지)

(10시56분 계속속기)
○세무과장 김정완  준칙안이 내려온 겁니다.
박희삼 위원    그것을 갖다 주실 수 있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박희삼 위원    갖다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세무과장님을 믿고 본위원의 동의를 철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12월1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당위원회의 제7차 회의시 보류된 안건으로써 금번 회기에 심의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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