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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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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08일 (금)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당위원회가 정기회의시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본 감사 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 요구안과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한 당위원회가 실시할 계획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하신 내용입니다만 계획서의 내용 중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가로 삽입,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희삼 간사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박희삼 위원입니다.
  96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2항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내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여망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수행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96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중 환경보호과, 위생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와 감사사항, 그리고 감사를 위한 자료 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6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96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간사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에 전문위원께서는 먼저 본위원회 간담회에서 요구했던 추가 내지는 정정해서 요구했던 사항을 혹시 빠짐이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이 의장님의 보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 보면 느끼는 사항인데 과년도 근무한 과장이 자리를 옮겼을 경우에는 근무한 과장을 출석시켜서 감사에 필요한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때 그때 필요한 때에 증인채택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를 말고 작년에 근무한 과장이 지금도 근무하지 않는 과는 사전 대비책으로 증인채택 요구를 미리 해 놓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삼 위원    회의규칙에 증인채택을 며칠 전에 하게 되어있습니까, 5일 전인가요
○전문위원 박춘용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의 내용은 요구를 정기회때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가 온 다음에 자료를 취합을 한 다음에 지금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장 인사이동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착안을 해서 미리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의규칙을 찾아보셔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사전에 증인채택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무위원회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적에 증인채택을 해야 할 겁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사전에 채택을 하도록, 요청하도록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은 진술 내지는 증인채택을 하는데 있어서 본감사 계획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본 감사계획서에 포함이 되어야만이 민간인 같으면 진술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관계공무원 같으면은 증인채택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서가 본계획서에 삽입이 되어야 되므로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협의코자 여러 위원님께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희삼 위원    지금 정회를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님한테.
  거기 규칙과 규정에 합당한 절차를 밟아 달라는 주문을 회의록에 남기고...
○위원장 김창문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 그것이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저희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계획서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의견조율을 해서...
강종호 위원    나가지 말고 속기만 끄고 여기에서 그대로 간담회를 해서 오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간담회를 해서 속개해 버리면 안될까요?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계획에 대하여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기형 위원님과 박희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계획 6항에 증인채택 조항을 추가삽입 하는 본계획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6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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