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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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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05일 (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10월28일 당위원회 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에 다음 회기인 정기회에서 실시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하여 처리코자 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정기회를 앞둔 마지막 임시회로써 그 어느 회기보다 위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모쪼록 금번 회기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내실있고 알찬 회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10월2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5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창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오되 제가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의 고문변호사는 조례에는 두 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지금 한 명, 즉 김영배 변호사가 현재 저희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서 현재 저희 소송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 조례는 89년1월1일, 즉 대전직할시로 승격될 때에 자치구로 되면서 그 때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약 6년여 동안 현재 그 조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변호사의 수임료를 인상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89년도 1월1일자로 결정된 수임료가 다른 구의 경우는 그것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약간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근 한 6년여 동안을 최초에 결정된 수임료로 계속 지급하다 보니까 고문변호사의 업무의 능률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또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임료를 주다 보니까 변호사 수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다섯장을 넘기시면은 시 및 타구 소송 수임료 지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제가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기 위해서 거기를 보시면은 신청사건과 본안사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신청사건에는 단순사건, 본안관련, 변론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눠져 있고 나머지 본안사건은 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사건이라는 것은 소송인의 소장이 접수가 되서 소송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사건, 즉 가압류 처분이라든지 또는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단순사건에 대해서는 시의 경우 10만원,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해서 시를 비롯해서 4개 구가 10만원씩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도 5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의 경우는 비교표를 보시면은 금년도 1월18일날 개정이 되었고 동구의 경우는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서구는 금년도 2월, 유성구는 4월, 대덕구는 6월, 이렇게 해서 각각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본안사건이라는 것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은 건당 시의 경우는 10만원 또 4개 구의 경우도 10만원씩 주고 변론이 필요한 것은 시는 20만원 나머지 4개구는 2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본안의 사건도 보시는 것과 같이 500만원의 경우는 시 25만원, 나머지 4개 구, 다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구와 형평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건당 금액을 단순은 5만원에서 10만원, 다음에 본안 관련 사건은 5만원에서 10만원, 변론은 10만원에서 20만원,그리고 나머지 소송에 필요되는 사건의 금액에 따라서 25만원에서 제일 끝 1억원 이상은 25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인상코자 조례를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변호사에 대한 보수는 월 15만원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지급함으로써 구청에서 여러가지 법률에 필요되는 그런 상식 또는 행정의 해석 이런 것을 현재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소송 건수를 보고를 드리면은 지난해 95년도의 경우에는 총 10건의 소송이 있어서 저희가 8건을 승소를 하고 2건을 패소를 해서 승소율은 약 8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고문변호사는 소송에 앞서서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취소처분 또는 음식점 영업허가 취소 이런 것 등 또는 우리가 미처 행정의 법률상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문, 아주 유효적절하게 많이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에게 위촉된 김영배 변호사는 상당히 변호사 중에서도 지식이 높고 또 법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엘리트 변호사로 현재 칭송을 받고 있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특히 도로점용료허가에 대한 취소 또 도로점용료 사용 부과에 대한 취소 소송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 대해서 다른 구와 같이 형평을 같이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이것 좀 하나 물읍시다.
  우선 변호사 수임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승소하였을 때는 60%이상 착수금에 곱한 금액을 준다 하는...
  변호사를 동원해 가지고 승소했을 때는 사례금을 주게 되어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조례에 승소 고문변호사에게는, 승소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속기를 안해 주시면 제가 내용을 좀...
  위원장님, 양해가 있으시면...
○위원장 김창문  (......)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고문변호사가...
강종호 위원    좋아요, 받아들여서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위원장 김창문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강종호 위원    솔직한 얘기라고 하니까 무엇인가 몰라도 들어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은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속기중단)
(10시30분 계속속기)
○위원장 김창문  회의를 계속 속개합니다.
하영호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물론 사례금을 전 물건의 15% 이내든가 주게끔 되어있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지금 변호사 수임료를 우리가 개인이 지불할 때는 예를 들어 요즘 300만원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법적으로 받게된 금액은 10분의 1 정도 밖에 안되는 모양입디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만원을 내고 수임을 해도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금액은 3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개인하고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은 적어도 기관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가격이 공식을 떠난 그런 금액이 오고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은 예산 자체를 대법원 규칙에 이 소송 변론 사건마다 얼마씩 주도록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모두가 그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내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는 그런 예는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하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10월2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3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또 전산화를 통하여 행정의 과학화, 주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산관련 인력을 보강을 하고 두번째로는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부동산관리계 설치를 위한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여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원조례의 개정의 주요골자는 전산 및 지적관련 분야의 인력보강에 따라서 구본청정원 433명에서 4명을 증원하여 437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4명의 요인은 지적직이 한 명, 지적 6급입니다. 그것은 현재 지적과의 계에 부동산관리계 하나를 더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지적과에는 토지관리계, 지정계, 지적계, 이렇게 3개 계에서 부동산관리계를 하나 더 설치해서 4개 계로 하되 6급 하나만 증원되고 나머지 직급은 자체내에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나머지 3명은 전산계의 설치 요원에 대해서 6급 하나, 전산 7급 하나, 8급 하나 이렇게 저희한테 정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저희한테 9월19일날 정원 승인이 저희한테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이 저희한테 승인된 것은 총 다시 말씀드리면 4명으로서 지적 6급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은 전산직입니다.
  전산직은 전산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이래서 전산요원이 3명 그 다음에 지적직이 1명, 전부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적과에는 종전에 건축과에서 취급하고 있던 건축물 관리대장의 발급, 정리, 이것이 종전에는 건축과에서 그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그 사무가 내무부의 전국 통일화시키는 이런 지시에 의해서 지적과로 그 사무가 이관이 되서 현재 지적과에서 그 사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관리계, 계 하나를 더 설치를 해서 계장요원으로 6급 하나를 증원시켜 주고 나머지 지적직은 자체내에서 조정을 해서 현재 3개 계로 있는 계가 4개계로 증가가 됩니다.
  현재는 토지관리계, 이것은 행정직이고, 행정 6급, 지정계, 지적계, 지정계는 복수직렬입니다. 행정 6급, 지정 6급. 그 다음에 지적계는 지적 6급,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계에 지적 6급이 하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적직은 자체내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적직은 총 8명입니다.
  그러다보면은 이제 지적 6급에 따라서 한 사람이 자동으로 승진을 하게 되고 또 사기도 돋궈주고 또 업무에도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두번째는 전산직 3명에 대한 증원입니다.
  전산직 3명 증원은 당초에 내무부에서 전산계 설치요원으로 이렇게 내무부장관이 각 구에 일률적으로 다 전산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면서 그 정원이 전산직 3명이 저희한테 승인이 되었는데 기히 우리는 전산계를 설치를 마침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
  왜냐면은 우리가 전산계를 설치할 때 다른 과에 전산직이 있어야 할 것을 빼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보충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내무부와 협의를 했더니 내무부에서 그러면은 전산계 설치요원이 기히 전산계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부족한 요원을 보충해 주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전산직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직의 필요성은 앞으로 상당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1인 1컴퓨터를 지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공무원한테 지급 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는 다 자동화 되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해야 되고 또 지금 저희 구에 필요되는 것이 주 전산기를 전산실에 설치를 해서 모든 전산업무가 일원화 되는 방법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고 또 내무부에서 그 지침을 저희한테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현재 컴퓨터의 전산망이 지금 민원실에서, 세무과에서, 지적과에서 각각 시와 연결되서 지금 전산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 전산망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전산기를 전산실에 설치를 해서 모든 전산을 구에서 전산망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자면은 그 요원이 필요되고 있고 또 각 과에서도 컴퓨터 만지는 요법, 이런 것도 전산직 공무원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전산직은 앞으로 상당히 필요되는 그런 직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직 6급 1명, 전산직 3명을 증원을 꼭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우선 여기 구본청 433명을 437명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만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는데 중구 전체의 정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명시를 해 주시고 지적과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죠? 국가사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적사무를 국가사무라고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 자체를 국가사무다 라고 똑 떨어지게...
○위원장 김창문  사무자체가 국가사무면서 위임된 사무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임된 사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병무사무나 호적사무는 국가사무로 볼 수 있는데 지적사무는 국가사무라고 지금 똑 떨어지게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 및 국가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국가사무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가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이 지금까지 중구청에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중구청에 지적직이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 플러스 지방사무로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봉급을 받는 지적직이 있고 또 지방비를 받는 지적직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적직이.
○위원장 김창문  그럼 국비 받는 공무원은 서서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앞으로 그것이 점점 줄어들테지만 국가에서 자기사무중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병무직원은 전부 국가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적직도 일부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는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국가사무 플러스 지방자치사무 이렇게 두 가지로...
○위원장 김창문  우리 중구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인건비에 대해서,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영호 위원    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지적소관은 행정소관 하고 달라서 진급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를 더 신설해서 기구를 올려주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산요원 3명은 지금 공무원 인원수를 줄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때에 전산요원이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꼭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현재 계신 공무원들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인원이 정말로 모자라서 보완을 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간소화 방침에 따라서 공무원들 정원을 가급적으로 동결하고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의 경우나 앞으로도 행정직 공무원들은 점차 수를 좀 동결을 하고 기술이 필요하는 고급인력은 점차 그 수를 늘려서, 늘린다는 것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가급적 기술자가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행정의 능률성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내용은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공무원들 1인 1컴퓨터, 그것을 2000년도까지 기술을 양상해야 되고 앞으로 늘 국가에서 얘기하는 21세기 공무원의 자질향상, 그런 것 하고 관련이 되서 내무부에서 획일적으로 시·군에다 전산직을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지방공무원들이 컴퓨터 기술이 학원비를 대 주면서 다니도록 권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실제 업무하고 직접 연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기술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전산직을 대폭 늘려 가지고 정예화된 직원들이 공무원들 컴퓨터를 직접 가르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올려서 승인 받은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판단해서 전 시·군·구에 정원이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저희도 이 인원을 앞으로 여기에 업무가 주가 되는 행정직이 약간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장수마을도 오픈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에 복합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토지과다 보유세가 지적과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우리 징수율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
○위원장 김창문  토지과다 보유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징수교부율이 있죠.
  그 교부받은 금액이 지적과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하는데 상관관계가 있게 그렇게 연계가 되어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없습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 김창문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내용을 확실히 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자의 답변을 제가 종합을 하여 드리면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수수료로 저희가 15%만 구수입으로 잡고 직접 지적직 공무원의 인건비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봉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전산계가 지침이 떨어지기 이전에 우리 중구에서는 설치되어 있는거다 이 얘기요.
  지금까지 잘되고 있다 이 얘기요.
  꼭 증원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실장께서 얘기하기를 앞으로 장수마을이 준공되면 거기 인력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 않느냐, 증원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계 설치는 우리 구에 기존에 각 전산직에 있는 인원을 빼서 전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있어야 될 전산직이 전산계로 와 근무를 하게 된 그런 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더 보충이 되면은 기존에 거기서 빠져나온 데에다가 전산직을 더 보충해야 되니까 그 계 설치를 미리한 것과는 큰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렇게 인력을 착출해서 전산계를 신설했는데 그동안 별일 없이 업무를 잘 처리해 왔다 이거예요.
  굳이 이번에 꼭 증원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요.
  꼭 필요하다면 장수마을이 준공된다면은 그때 가서 증원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증원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한 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권위원님 말씀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만은 행정직의 인원이 남아서 장수마을에 인력을 활용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전산직이 보충이 됨으로써 혹시라도 인력이 남는, 여유가 생긴다면 그 인력에 대한 향후 대책을 제가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타 구의 경우 전산직이 컴퓨터를 전 직원한테 활용해서 전직원들이 많은 숙달이 되었는데 우리 구는 전산직이 모자라 가지고 직원들이 애를 겪는다 라고 한다면은 다른 구의 경우는 전부 1인 컴퓨터를 다 줘서 숙달이 되어 가지고 컴퓨터를 잘 또 해서 업무에 효율을 기하는데 중구에는 기술자가 모자라서 또 직원들의 컴퓨터 활용이 늦는다는 여론이 생긴다면 저희한테도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일봉 위원    지금 애로가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양해를 좀 해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조금 광범위한 얘기인데 제가 일전에 동에 갔다 느꼈는데요.
  지금 전산직이나 컴퓨터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채용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일용직내지 고용직 처럼 그런 분이 쓰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컴퓨터 요원은 전산직 공무원이 현재 있고 일용이나 상용은 임시직 공무원인데 자기들이 기능직으로 올라갈려면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 특별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기술을 연마해 가지고 컴퓨터를 그 사람들이 치고 있죠.
  지금 공무원들이 컴퓨터 기술이 없으니까 기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일용이나 상용의 임시직 여직원들한테 주면은 그 사람들이 성문으로 해서 문서를 생산을 합니다.
임헌덕 위원    그래서 동에 가서 느낀것이 그것인데 그 컴퓨터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람을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비밀보장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원래 공무원들은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데 비밀에 준하는 1급에서 대외문서까지를 비밀문서로 취급하는데 비밀문서는 컴퓨터로 생산을 못합니다. 컴퓨터로 생산하게 되면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이 생산한 디스켓을 빼서 저희가 금고에다가 별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령이 정한 비밀에 관한 사무는 직접 일용이나 상용이 취급하지 못하고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이렇게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시에서도 하니까...
  일용직이 앞으로 이제 결국 세계화니 뭐니 해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다 일을 다루게 되고 그러는데 물론 예산이 있고 다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니까 몰라도 그리고 보면 일용직, 상용직, 이런 분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당장에 비밀하고는 위험의 소지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잠정적으로 뭔가 주체가 되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다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96년8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56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 상황 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 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재정운영 상황 공개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에게 공개행정을 하고자 주민공개에 필요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 운영 상황은 상·하반기에 따라서 주민에게 두번 공개토론 하고 공개대상은 상반기에는 당해년도 예산상황을 하반기에는 결산상황을 공개하는 내용이며 또 공개하는 방법은 주민들이 쉽게 알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대들보 신문 등에 공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안 제5조에서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예산안을 공개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저해요인이 발생이 된다든지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공개해서 물의를 빚는다든지, 또는 시설공사, 물품제조 같이 이렇게 문제성이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만은 저희가 제한할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사무 인계인수 왔을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정상황을 공개를 하도록 해서 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운영 상황,이런 것도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안을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 상황 공개조례안, 이래서 제안이유, 주요골자, 그 다음에 관련법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이 제정됨에 따라서 원래 재정운영상황 공개라는 것이 법령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을 근거로 해서 자치단체에 조례와 규칙을 현재 제정을 하고 있는데이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오면서 시의 경우는 이 공개조례를 공포를 했고 동구의 경우는 10월달에, 그 다음에 서구 9월, 유성구 9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와 대덕구가 남았습니다.
  저희도 올 8월13일 44회 임시 회의때 이 안을 저희가 상정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그런 공개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제일 뒷장을 보시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 상황 공개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셨을 테지만 제가 다시 이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제2조는 중구청장은 재정상황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별도로 그 사유를 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제3조는 주민공개대상입니다.
  예산을 어떠한 범위로 공개할 것이냐 하면은 여건, 운영방침, 예산현황 하고 사업조서, 지방채, 이런 주요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이고 제3조 2항에 보면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밖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즉 하반기에는 결산상황, 그것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제4조에 공개방법이 있습니다.
  이 공개방법은 재정운영 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고 공개된 내용은 주민이 언제든지 청구를 하면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체계 등을 정리해 뒀습니다.
  다만 공개제한으로써는 공개를 함으로써 오히려 공개를 아니한 것만도 못한 효과가 거두어지는 사항, 즉 확정되지도 아니한 사항을 공개해서 마치 그것이 확정된 것인양 주민들이 알아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항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정책, 또는 공사나 물품제조, 이런 것을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런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단서 규정을 뒀고 특히 구청장이 임기만료가 되었을때 그 구청장의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 주민이 구정이 어떻게 3년 동안 이끌어졌나 하는 내용도 알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즉 이것은 행정공개 원칙에 의해서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수혜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 상황 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3조의 2항에 전년도에 관한 것만 전부 나와 있습니다.
  결산개황이라든지 집행상황, 전년도 것만 명시가 되어있는데 하반기에 전년도 결산이나 올 때쯤 되면은 거의 추가경정 예산이 한번 내지 두번이 수립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개를 할 적에는 당해년도 추가경정 예산상황을 같이 공개하도록 8호로 해 가지고 삽입을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박위원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실장님도 검토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시간에 이것을 좀 충분히 토론하셔 가지고 여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박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3조 2항에 7호를 보면은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그래서 그 범주내에 포함을 시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조례안에 아주 부기에 명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판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즉 추가경정예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이라도 구청장이 판단해서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 조항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은 재량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은반드시 추경이 있을 경우는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단서를 거기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종호 위원    저, 보충질의요.
  지금 박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공개하는 그 대상이, 쉽게 얘기하면은 액수가 추경으로 해서 변동이 되는, 변동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 대치되는 그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해야 되냐.
  지금 그 얘기가 명시가 안되었지 않느냐, 그 얘기란 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공개를 한 이 후에 바로 추경이 왔다 이 얘기란 말예요. 그러면은 그 예산규모 자체가 변동이 생기죠. 이 때의 경우에 어떻게 주민한테 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여기에 그래서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의 변동이 왔을 적에 그것도 거기 대상으로 넣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말씀은 전년도 것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 것 추경까지 다 합쳐서 총 결산안을 지난해 것을 금년도 하반기 때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다 들어있고 금년도에 추경을 공개하자 그 말씀...
박희삼 위원    예, 그렇죠.
  예, 하반기에 공개를 할 적에는 전년도 결산을 공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기가 대부분 11월달을 넘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11월달이 넘으면 당해년도에 추경이 전반기가 되었든 후반기가 되었든 한, 두 차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전반기는 당해년도 예산을 공개하듯이 후반기에 전년도 결산상황을 공개할때 당해 년도의 추가경정 예산 수립 내지는 규모 등도 공개를 하자.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옳으신, 맞습니다.
  2월달에 공개를 한다고 그러면은 본예산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추경은 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난해 결산 상황을 할때 그때 같이 추경까지 공개를 하면은 예산 전체가 다 공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7항에 저희가 2항을 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박희삼 위원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린 당해년도 추가경정 예산상황을 7호로 넣고 7호에 있는 기타재정 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8호로 넣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러면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위원장 김창문  가만히 계세요.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갈 시간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    그러면 정회시간에 얘기했듯이 2항에 7호를 당해년도 추가경정예산등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수정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창문  지금 현재 박희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내용이 토론의 요지를 말씀하신 부분이죠?
박희삼 위원    그렇죠.
  이것을 제출자가 수정을 하면은 여기서 거기에 따라서 토론을...
○위원장 김창문  예, 토론의 요지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토론요지를 아시겠죠?
  방금 토론 중에 박희삼 위원으로부터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 중에 협의 작성하여 주신 수정안 대로 의결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희삼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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