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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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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06일 (수)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6년도10월2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제가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유인물은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 책자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책자는 흰표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인쇄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책자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당초는 766억600만원에서 이번에 6억1,600만원, 즉 기정 예산액 대비 0.8%가 증가되서 총 규모는 772억2,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억6,323만9,000원이 증가가 되서 기정액 129억6,473만3,000원보다 5억6,323만9,000원이 증액된 135억2,797만2,000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772억2,200만원 더하기 특별회계 135억2,797만2,000원 해서 총 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 907억4,997만2,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의 총칙을 보시면은 거기 세입세출 예산 총액 옆에 일시 차입한도액이 있는데 일시 차입한도액이라는 것은 예산액의 약 3% 범위내에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일시 차입하는 금액인데 저희 구에는 차입금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총칙에 규정상 이렇게 명시되어 있도록 되어서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한장을 넘겨서 1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이하 13, 14, 15에서 죽 나가시는 내용은 이것이 총괄표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37페이지 세입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규모는 금년도 일반회계 증액되는 6억1,600만원의 세입규모가 자세히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상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37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세입은 위에서 네번째 227-08 항목의 기타 잡수입이 1억6,040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골재 채취가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광고료수입이 1,000만원, 그래서 1억6,000만원의 세입 증가를 이번의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골재채취는 금년도에 12월31일까지 세입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골재채취는 총액을 4억, 5억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직 확정금액은 없습니다. 추정금액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실하게 여기서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금년도에 1억5,000만원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골재채취료가 저희 구에 수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봉투 광고료는 규칙이 금년도 9월27일날 제정됨으로 인해서 올해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시행할까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수입이 약 1,0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정교부금이 약 5억4,9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 밑에서 셋째항에 보면은 특정교부금 5억4,900만원이 이번에 시로부터 저희가 교부받았습니다. 그 액수를 금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특정교부금은 유등천 상류 정비사업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밑에서 두번째 보조금은 9,340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38페이지를 보시면은 국고보조가 6,981만4,000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이 2,359만1,000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연말에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내시가 된 후에 교부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조정했는데 그 총액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일부는 모자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약 48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모자보호시설 보호비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 교부 결정에서 깎이고 그래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총액 9,300만원이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반회계의 순수 증가액은 골재채취료 1억5,000만원, 쓰레기 종량제 광고수입이 1,000만원 그리고 특정교부금이 5억4,9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6,900만원이 줄고 시비보조가 2,300만원이 줄어서 도합 6억1,600만원이 이번에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가·감을 한 결과.
  이상으로 세입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111억7,700만원에서 2억6,400만원이 감액된 10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감액된 내용은 45페이지를 보시면은 예비비를 2억6,439만8,000원을 이번에 감액을 해서 일반 필요한 재원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예비비는 본예산에 1.8% 정도의 범위내에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금액 2억6,400만원을 이번에 예비비로 풀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전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보충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 중에 한장을 넘기셔서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중구 인물지 제작 해서 1,000만원을 깎아서 중구 문화제 행사라고 부기는 달았습니다만 이것은 은행동 으능정이 행사 비용으로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팜프렛 제작이라든지 초청장, 프랭카드 이러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장을 넘겨서 총무국 소관으로 53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일반수용비에 중구 수첩제작 해서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여비에서 공무 국외 풀여비에서 4,000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중구 수첩제작은 97년도에 나눠주는 수첩을 금년도에 원인 행위를 해서 계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수첩의 배부 대상자는 구청의 일용직, 상용직을 포함 총 공무원 그리고 통장까지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국외 여행비는 총액 중에 저희가 이번에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최소화 했습니다.
  공무 국외여행비는 남는 잔액 4,000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61-1페이지를 보시면 보상금에 각종 행사참여자 보상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동장이나 또는 구하고 상호 협력해서 실시되는 행사의 부족분을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12월 사이에 갑작스럽게 정부중앙에서나 또는 시에서나 기타 우리 자체적으로나 꼭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예산으로 해서 동에서 쓸 수 있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저희가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사회산업국 소관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사회산업국은 사회산업국에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위원장 김창문  아니, 환경보호과 하고 보건소가 여기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환경보호과 하고 보건소를 미리 챙기지 못해 가지고.
  거기를 보시면은 재료비가 현재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안영동 알뜰사업장 재활용품 반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인부를 연말까지 쓸려면 500만원이 부족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취약지 집중 청소,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청소인부가 지금 가을이 거의가 마무리 될 때인데 낙엽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첫 눈이 내리고 낙엽이 많이 떨어질때 그때 가로변을 집중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부족분을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한장을 넘기시면은 공동주택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지원 해서 2,000만원은 잔여,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소관으로 59페이지를 보시면은 정생 보건진료소 건강·물리치료기 구입, 사전사용분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교부금 5,900만원, 이것은 아까 세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5,9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이것은 시로부터 저희가 특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사전사용을 해준 내용입니다.
  정생동 보건진료소 물리치료기를 저희가 사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사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우선 제가 세입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조정교부금이 310억원 정도 내외가 지금까지 3년여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에는 상당한 조정교부금신장이 있었는데 94년도에 310억원 내외, 95년도에 315억 내외가 됐습니다만 96년도 현재는 311억 정도,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 중구 예산을 보게되면 경상예산이 약48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예산이 한 280~9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하고 어지간히 맞아 들어갑니다. 경상예산이.
  그러면 기존 수입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조정교부금이 310억원에서 맴돌고 있는 그 이유는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된건지 그리고 향후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금년 뿐이 아닙니다.
  97년도에도 조정교부금이 이 상태라고 한다면은 중구에 투자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 더더군다나 민선구청장이 와 가지고 새로 선출되서 특별한 특정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상당히 연계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 중구의 세입 전망은 지금 자립도가 46% 내외를 맴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늘 세입의 전망을 보고 세출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는데 조정교부금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310억 내외 여기서 왔다갔다 합니다.
  앞으로도 조정교부금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걸로 저희가 전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시에서도 지금 지하철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시책사업을 펼침에 있어 구에 그렇게 재원을 넉넉하게 줄만한 형편이 없는 것으로 실무자들의 의견이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입은 그러다 보면 세외수입 중에 자체경영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진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가급적 투자사업은 억제를 해서 명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기존에 계상이 되어있거나 또는 앞으로 작년이나 금년을 통해서 계속하는 연속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명년도 예산을 짜볼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방세에 대해서는 어때요? 세외수입 하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방세도 올해 세입전망을 살펴보니까 지방세에서는 약 3억 정도만 증액될 걸로 세입전망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도 특별하게 세원이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어서 아파트가 대량으로 신축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 전망이 밝을텐데 명년도에 입주할 대상은 현재 특별하게 대단위 단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은 67페이지에 도시공원관리 사업예산으로 약 10억이 책정이 되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편성 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러면은 10억 이상의 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우리 지방재정법 30조 4항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갖췄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것은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박희삼 위원    마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투·융자 심사위원이 저희 공무원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절차는 마친 바가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의회에도 한 부 주실 걸그랬습니다.
  예, 그렇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있던것은 아니죠,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중기 재정계획심의를 며칠 전에, 한 3, 4일 전에 저희가 중기 재정계획 심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 재정계획에는 액수가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사업자체가 하나하나 부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에도 하자가 없고 투·융자 심사도 하자 없이 했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 절차를 마쳤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번 추경 때문에 하셨구만요.
  끝으로 또 하나는 이것이 사실은 지난 해에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도시국 하고 좀 와전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도시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안해도 된다. 의원들은 해야 마땅하다고 우겼었는데 결국은 지금에 와서 조금 얘기가 될 시점에 왔습니다.
  뿌리공원쪽에 한 7~80억이 들어가야 되는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사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를 않아서..
박희삼 위원    이것은 예산을 각 부서에서 편성해 달라고 우길적에는 그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는 실장께서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느냐 안해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박위원님께서 아주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아직 법규 연찬을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상세히 다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상식선에서 얘기하세요, 상식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볼 때에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 봐요.
박희삼 위원    별도 보고 하신다니까 앞으로 사무감사도 있고 97년 예산편성도 있고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겼다든지 이럴 때에 그것을 전용해서 지출을 하는 건데 먼저 우리 96년도 본예산 때와 지난 1차 추경때 예산결산 위원들이 삭감한 부분을 갖다가 각 동의 소규모 사업이랄지 여기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굳이 예비비에다가 넣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런 경우를 대비하고 그랬던 것입니까? 여기에다 연말에 추경을 세워 가지고 쓰실려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이 또 남았습니다. 이번 정기회때도 삭감된 부분은 어떤 필요한 사업에 재편성 요구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때도 묵살하고 예비비에다 넣었다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여 추가경정때 쓸려고 또 반영해 주지 않을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원래 예비비는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때를 예상을 해서 지금 본예산 총액의 1.3%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명시가 되서 자치단체가 모두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1.3%를 유지하다가 나머지 지금 2억600만원이 남는 것은 1회 추경때에 남았던 돈을 여기 예비비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버가 되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비비에 편성하지를 아니 하고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각 동의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통과되는 기간과 소규모 사업을 각 동 별로 안배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때 당시에 어느 사업을 어떻게 동 별로 안배를 해야 할 지 그것을 만들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비비로 이 액을 저희가 계상을 했던 것이지 어떠한 특정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내년도 본예산이 상정이 되었을 경우 거기서 삭감되는 금액을 다시 이와 같이 예비비로 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가급적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예비비를 그러니까 삭감된 금액을 다시 동별로 조정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항상 통과되기 직전에 그 계수 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두 시간있다가 예산이 다시 의회에서 통과되고 이렇게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저희가 본예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방금 박희삼 간사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내용이 조금 불만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행정쪽은 예산편성권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승인권입니다.
  행정쪽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잘못하면 예산편성권의 횡포다. 우리 의회는 너무 승인권을 가지고 남용하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예비비 문제 건은 그야말로 행정에서의 예산편성권의 횡포가 극에 달한것 입니다, 그것이.
  96년도 본예산을 다룰적에 95년도 정기회의때 그 때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조정을 해서 소규모 투자사업쪽으로 요청을 했든 것인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예비비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9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때 그것을 딱 또 행정쪽에서 필요한 데로 쓸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놓은 것을 또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 행정쪽에서 핑계를 대가면서 예비비로 집어넣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하지 말아야 되요.
  예비비 성격이 뭡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적절히 사용을 해야되지 툭하면 예비비에 집어넣었다가...
  이번에도 아주 단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예비비에서 꺼내가지고 쓸려고 하는 용도, 이것은 의회 의원을 우롱하는 거예요.
  예비비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아주 고약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이렇게들 하지 말았으면 하는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또 세출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인물지 제작을 삭감을 해 가지고 중구 수첩제작에다가 편성을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중구 인물지 제작을 1,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문화제 행사 그 하단의 문화제 행사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49페이지.
○위원장 김창문  예, 으능정이.
  중구 수첩제작 부족분 600만원 올라온 것은 금년도 예산에 얼마 들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본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본예산에 2,000만원이 올라와서 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의회에서 한번 삭감된 것을 추가경정때 올리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지난번 1차 추경때도 얘기했는데 왜들 이러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지금 의회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라 저희도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망설였는데 지금 관련과의 의견을 들어보고 관련과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그 단가가 작년도, 95년도 단가로는 도저히 계약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 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의견을 종합해 보고 저희가 실지 주변의 인쇄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량을 그 금액가지고는 못 맞춘다는 그런 과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유야 어떻든 의회에서 한번 손질을 거쳐서 확정된 예산에다가 다시 추가경정때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되요. 안됩니다, 이것.
○총무국장 유재인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한번 해 보세요.
○총무국장 유재인  작년도 연말에 수첩제작이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5,000부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단가는 5,000원씩 이렇게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쪽에서 배부대상을 통·반장까지에서 반장을 빼라 해서 이 수치가 5,000부에서 3,000부로 되서 1,500만원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부대상을 줄여가지고 다만 금년 추경에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부당 5,000원씩으로 했는데 금년 연말에 와서 계약을 할려고 보니까 5,000원 가지고는 계약이 곤란해서 물가인상분에 대한 것이지 의회에서 정해 주신것은 하나도 변동 안시킨 겁니다.
  3,000 부를 그대로 살리고 다만 단가가 물가인상이 되서 부족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의회에서 정한 것을 그 기본 원칙하에 단가가 인상된 겁니다. 그것을 요구를 한 거예요.
○위원장 김창문  이유야 어떻든 그렇다고 하면은 올라온 예산에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500만원을 삭감을 했든 1,000만원을 삭감을 했던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액수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하는 이러한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숫자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액수하고 맞추고 이렇게 할려고 하시지 말고 그 말고도 다른 목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다른 걸로 해 가지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번 본예산이 되었든 추가경정 예산이 되었든간에 지난번에 1차 추가경정 예산때도 어디입니까, 시민과에서 한번 그렇게 올라온 것을 보고서 지적을 했는데 집행기관 잘 들으세요.
  예산을 심사를 할 때에 목까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사만 하고서 위원님들이 다 잊어버린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되요.
  어느 목에 얼마까지도 거의다 위원님들이다 알고 있어요.
  한번 삭감된 예산은 다시는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상호 존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 앞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환경보호과 알뜰사업장 500만원, 재료비로 들어온 것 보니까 인건비 같은데 그 사유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부분은 우리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김창문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재료비로써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알뜰사업장의 순수한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때 확보를 못해 가지고 부족분 500만원은 연말까지 전체 소요액이 1,4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남은 것이 9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알뜰사업장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1명.
○위원장 김창문  11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김창문  11명이 본예산때 예산이 올라온 거죠, 이것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부족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김창문  부족사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당초에 본 예산에 인건비에 대한 전체 예산을 확보를 못한거죠.
  원래 1인당 2만3,810원씩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액 1,4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700만원만 확보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한 것은 본예산때 확실하게 1년에 11명 같으면 11명 얼마 해가지고 본예산에 얼마 해 가지고 올라와야지. 추가경정을 갖다가 빌미로 해요.
  그러면 사람을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당시에는 11명이 부족한 인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부족인원을 환경관리요원으로 대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꾸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당초에 계상했던 11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15명 이상이 되어야 맞지않겠나 해서 원래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부터 11명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현재는 그 예산에 그 인원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것은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 계상을 할 때에 97년도면 97년도 확실한 예산을 확보를 하세요.
  이 인건비성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추가경정을 빌미로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본예산때 확보해 가지고 딱 정당하게 해 가지고 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유등천 상류 종합정비 사업비 9억5,000만원하고 그 너머 사정동 어린이 놀이터 이것이 전부 시보조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일부분은 보조금이 있고 일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면 사정동은 아주 지번까지 나왔는데 시 보조금이 2억4,0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아마 책정되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말예요.
  이쪽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시보조면 시보조라고 해서 ×표, 동그라미 안에 ×로 묶어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시를 안해 놓으니까 순수한 우리 중구 예산으로 하는 것 마냥 되어 가지고 알 수가 있느냐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이 보조금과 교부금의 차이인데요.
  보조금의 경우는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로 표시를 해 놓는데 교부금은 표시가 없습니다.
  교부금이라는 것은 우리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조금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된 겁니다.
임헌덕 위원    교부금이 되었든 보조금이 되었든 표시가 있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사정동 어린이 놀이터 토지매입비가 시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1억4,000만원.
  그런데 보면 전부 중구 예산으로다가 예산을 세운 것으로 되어있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교부금은 시에서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일단은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은 재량이 구청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시를 해 주는데 교부금은 표시가 안됩니다.
○위원장 김창문  대충, 저 임헌덕 위원님.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사항만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사회산업국 소관이고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아시는 것은 조금만 답변해 주시고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
  (이상2건 96년10월28일 중구의회의장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 결산서의 작성은 세출부분의 예비비 사용액을 작성토록 되어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된 바 있어 사정된 건들은 서로 관련이 있는 관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회계업무를 살피시느라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의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1조, 제42조,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95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하신 김영관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이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38조 1항 및 지방자치법 125조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5세입세출 결산검사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 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971억846만원과 특별회계 40억7,421만원으로 총 1,011억8,26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5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서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총 919억4,069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세입결산액은 총 1,007억3,827만3,65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62억6,463만7,850원이며 특별회계가 44억7,363만5,8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19억4,069만원이며 지출액은, 세출결산액은 799억3,880만7,63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764억8,629만7,870원이며 특별회계가 34억5,250만9,760원입니다.
  따라서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120억7,284만1,200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월액 명세로써는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액이 5,136만원이며 일반회계 사고이월액 105억1,644만3,000원이고 일반회계에서 계속비 이월액이 15억503만8,2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2,65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81억9,854만8,820원이고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71억7,896만1,780원, 특별회계가 10억1,958만7,04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안영동성산보 수해복구 공사로 5,136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용두 1동사무소 신축 공사외 70건 105억1,644만3,000원이며 계속 이월비로써는 실버토피아 건립공사로 15억503만8,200원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써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억261만4,000원으로 수해복구 사업 외 4건에 2억9,138만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4,862만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총 3,950만원을 전용했고 내역으로써는 공무원 명예퇴직에 의한 퇴직수당 2,000만원을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퇴직수당으로 전용하는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표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별책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청 결산검사 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세입분야에서 첫째 실버토피아 건립과 관련하여 시비지원이 95년도에 20억원 확보계획이 있었으나 확보에 차질이 있어 추후 사업진행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국·시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 등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971억846만원 대비 불용액이85억4,932만원으로 비율이 8.5%이며 특별회계가 40억7, 421만원 대비 불용액이 6억2,170만원으로 비율이 15.3%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으로써 앞으로 과대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 잉여금비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 1,007억3,827만원 대비 세계잉여금 81억9,853만원으로써 비율이 8.1%로 세입예치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세입액 결정액을 정확히 분석 검토하여 세계잉여금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제 수납액 962억6,463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1,014억5,195만원으로 94%로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시 오류사항입니다.
  국고반환금의 불용액이 691만원으로 94년 결산서 오류로 인하여 예산편성에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에 차후 어떠한 오류도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부담금 징수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징수액 6억1,187만원이 징수내용에서 확인이 안되어 부담금으로 처리할 것을 잡수입으로 처리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한전이나 한국이동통신 등에서 필요시 도로를 굴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굴착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만은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징수시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96년1월19일부터 2월18일까지 조정교부금 87억8,300만원이 연도폐쇄일에 임박해서 수납되었다는 지적으로는 우리 구 건전재정을 위하여 여러차례 시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이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 건의하여 주시면 조정교부금 수납시기가 앞당겨져 원활한 자금운영 및 예산집행의 합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버토피아 국고보조의 10억원이 사회복지비 예산인데 징수는 지역개발비로 처리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징수부 등재시 신중을 기하여 착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1995년1월1일부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이월액 17억8,470만1,000원은 일반회계에 남아있고 수납액은 특별회계로 처리되고 있어 미수납이월액을 특별회계로 이관하여야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계과 간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현재 협의 조정 중에 있으며 조속히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수수료 체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수수료가 90년도부터 95년도 합계 5억8,405만4,000원이 체납액으로써 수납액은 40만원이며 구에서는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수납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지적과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에 결손처분을 지양하고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체납액이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예산현황은 수해복구사업,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원 등 총 66건에 105억1,644만3,000원으로 수해복구사업비의 예산확정이 12월 중순에 결정되어 조속한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에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하에 향후 발생하는 수해복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사총 이전 보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사총 이전사업비는 1억524만4,000원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사 총이전 보상비 944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다는 지적에 앞으로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이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는 국가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95년도 민방위 예산 2억7,081만9,000원중 국비지원이 2,174만5,000원에 불과하여 민방위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시에 건의 또는 관계부서와 협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화합을 위한 행사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서무관리 복리후생비에서 집행해야 하나 기관공통운영 복리후생비에서 예산과목을 착오 적용하였다는 지적에 예산부서와 집행부 간의 정확한 예산심사를 통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시 하수처리 시설비를 하수처리 재료비로 위생단속 보상비를 위생관리 보상금으로 착오 등재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와 집행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의 결산서를 구민에게 적극 공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기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가 제정되면 제정된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더욱 유념하여 예산의 성립부터 집행시까지 제반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설명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 있는 157페이지 예비비 지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5 예비비 지출상황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합니다.
  먼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3건에 6억751만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2억9,941만5,000원을 지출하고 4,559만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6,2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에 따른 행사준비 수용비 1건에 500만원을 편성하여서 이중 212만원을 지출하고 28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에 따른 농업용수 개발비 1건에 9,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8,985만원을 지출하고 1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출결정 총액은 6억4,115만3,000원 중 2억9, 138만5,000원을 지출하고 4,862만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비비 지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94년도의 결산검사를 95년도에 행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끝낸 당시와 분석을 해 보면은 결산검사를 한 김영관 의원이 세심한 보다 진보된 감사를 했는가 하면은 집행한 기관에서도 상당히 진일보한 행정을 했다 라고 본인이 일단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적을 했고 이렇게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대안을 내놓고 과장님이 그에 대한 대책방안도 언급은 하셨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그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그 다음에 예방책을 강구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조금은 의문점입니다.
  이 답변은 제가 한, 두 가지 지적을 한 다음에 끝에 가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당시에 제가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강평 비슷하게 그 실무진과 그 주무계장님들을 데려다 놓고 이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 강한 어조로 부탁을 드린일이 있는데 이 열여섯 가지 중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또 있길래 지적을 해 드리니 내년도에는 내가 지금 한, 두 가지 지적을 하는 문제는 전혀 지적을 안 당하게끔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방금 전에 얘기한 그 문제는 제가 얘기가 끝난 다음에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첫번째로 17페이지를 보면은 3항에 두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성에 다소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 세번째로 나타난 것이 그 3을 보면은 집행에 대부분 잘못이 있다 라고 지적된 부분인데 역시 본위원도 그러한 사항들을 지적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좀더 이것은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중을 기하지 못했고 물론 예견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착오는 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고 또 끝에 21페이지를 보면은 조금 착오라고 하기는 애매하다.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나 안하시나는 몰라도 다만 205라고 하는 목이 같기에 이도장을 찍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곱, 여덟번을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내부결재서부터 시작해서 원인 행위까지는 수차의 손이 거칩니다.
  다음에 집행할 적에 지출비 부서는 또 여기에 수차의 손의 거치는데 이 착오 쳐놓고서는 조금 너무 크다. 직원들의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시에 본위원이 지적할 적에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있어서 강하게 지시한바가 있었는데 또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어떻게 되었든 방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감사를 했을 적보다는 진일보 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유형이 비슷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으니 내년도에는 첫째 여기에 관한 한은 지적을 안당하는 방향으로 강한 지시를 하던가 이렇게 좀...
○회계과장 이인복  예,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들은 이것은 명심해서 업무연찬을 게을리하지 않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분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장, 실무자, 이렇게 해서 두번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강위원님께서도 먼저 결산검사 위원으로 지적했던 사항이 여기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 지적된 사항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업무의 연찬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만은 실·과에서도 또 그래요.
  사람들이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그 업무가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강종호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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