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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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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07일 (목)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일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진행을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10월2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박희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희삼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저희 회계업무까지 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95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 지침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당초 일비 3만원을 5만원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희삼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10월2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0분)

○위원장대리 박희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총무과장 박대화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동을 찾는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동청사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무소 소재지가 변동되어서 구·동청사 소재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곳은 용두1동 동사무소 전소재지 28-6에서 현재 소재지 28-10으로 소재지가 신축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서동사무소가 전에 목달동 37에 있다가 목달동 444-1로 등록 전환이 됨으로써 동사무소 소재지 지번이 변경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조례안에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서 제2조 "별표" 중 용두1동 사무소 소재지 "용두동 28-6" 을 "용두동 28-10" 으로 하고 산서동사무소 소재지 "목달동 산37" 을 "목달동 444-1"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고서 다음 페이지에 신·구대조표는 죽 동사무소 소재지가 은행동서부터 산서동까지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중하쪽에 동사무소 소재지 용두1동 사무소 소재지 변경된 사항과 제일 끝에 산서동 사무소 소재지 변경된 사항을 신·구대조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박대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희삼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10월2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5분)

○위원장대리 박희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징수과장 최영대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95년3월21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징수과가 신설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중 "세무과장" 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무과장 및 징수과장" 으로 신설, 삽입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동조례 제4조 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과장 및 징수과장" 으로 하고 제5조 1항 및 제6조 1항 중 "세무과장" 다음에 "징수과장" 을 삽입하고 제6조 2항에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를 별지 3호 서식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서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서식을 별첨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희삼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7월1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9분)

○위원장대리 박희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해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계속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간사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방범원 제도는 1953년 주민자율에 의한 야경제를 근원으로 해서 62년부터 유급의 동단위 자율방범대원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89년4월에 재직 중인 자율방범대원들을 지방고용직화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지방방범원 제도는 지난 45년 동안 열악한 근무여건하에서도 지역범죄 예방활동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행 제도상 방범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경찰관서에 가서 국가기능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또는 제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공무원에 비해서 근무상한 연령이 현재 현저히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방방범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상한 연령 및 직명을 개정하고 원소속으로, 즉 구청으로 복귀시켜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관련된 중구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금방 배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 방범원은 구청소속으로 경찰관서에서 국가기능을 수행하면서 필요경비를 지방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무 중인 방범원을 원소속인 구청으로 복귀시키고 근무상한 연령과 직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는 효율적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 중 방범원을 경찰서 또는 지서 또는 파출소에서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는 조항, 4조 2항을 삭제를 하고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명 또는 근무상한 연령표 중 1종 방범원에 대하여 직명을 지도원으로 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저희 공무원과 똑같이 58세로 연장을 하도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공포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즉, 이 방범원은 자연감소에 대한 보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내무부로부터 전국적인 추세에 의해서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이라든지 참고사항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원안에 가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하고서 대전광역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1을 삭제한다. 또 3조에 있는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지방직 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를 이렇게 보시면 직명은 지도원으로 하고 또 근무상한 연령은 58세로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대조표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사항에 보면은 1종 방범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은 지도원으로 해서 58세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박대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희삼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평동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방범원들이 지·파출소에 근무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어디다 써먹을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여러 부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저희의 조사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주민을 위한 행정에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또는 하천감시, 도로감시 또는 산불예방 감시 등등 해서 여러 부분에서 현업부서에서 활용토록 할 수 있고 또 개인능력에 따라서는 간단한 사무보조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53세까지 하는 것을 5년간 더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줄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참고사항으로 제가 알아볼려고 합니다.
  지금 몇 명이나 되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6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67명 그 중에서 연령적인 도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금년에 53세로 해서 금년에 퇴직당할 사람이 있을 것 아녜요?
○총무과장 박대화  금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대충 그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40세 미만이 지금 14명이 있고 40세~50세가 43명 4~50대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50세 이상이 10명인데 10명 중에 금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 금년 12월 말로 53세 정년에 해당이 되서 퇴직할 사람이 있는데 이 법이 오늘 통과되서 공포하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니까 그 사람들이 5년간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총무과장 박대화  혜택을 봅니다.
  공포일자부터...
강호율 위원    보직이 다 되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강호율 위원    보직이 다 되었냐고?
○총무과장 박대화  아닙니다.
  아직 환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파출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원칙은 그 사람들의 임용목적이 끝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강호율 위원    임용목적이 끝났다는 얘기요.
  그 당시에 내무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임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임용목적이 끝나서 67명의 인원이 된다면 그에 따르는 예산이 많이 따를 줄 알아요.
  물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볼 때는 막대한 예산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인원이 자치단체에 보충이 되더라도 철저한 관리와 보직이 되어 가지고 좀 능률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보류가 되었던 사안들이면서 한계점에 온 것 같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거의가 여기에 대한 조치는 강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조례특위를 하면서 전국에 다녀보면은 벌써 귀결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 하는 이런 부분인데 다만 지금 총무과장님이 염두에 두실 것은 과연 그 방범원의 행태였던 사람들이 행정직으로 편입이 되서 얼마만큼 빨리 적응을 해서 여기에 기여하는 거냐 하는 구상을 하셔야 될 거요.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타지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방범원 임용을 해 놓고 보니까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거추장 거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도시가 한, 두 군데가 아녜요.
  쉽게 얘기하면 써먹을 데가 없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의 돈도 돈이고 지방의 돈도 돈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뭔가 특수한 교육을 시켜서 뭔가 우리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신적인 뭐를 자꾸 불어넣어 줘야 되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부탁을 드리노니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어떠한 특수교육을 구상을 해서 빨리 그 공무원들을 우리 행정, 이 기구에 뭔가 정신이 개입이 되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것은 내 얘기뿐이 아니고 타지를 다니면서의 경험이다. 거기에 대해 들은 얘기다.
  그래서 별도의 자체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느 교육원에 넣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특별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것 아니냐.
  이제 뭐 통과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한계점에 와서 된다 라고 보면은 이러한 방법은 좀 강하게 보통 그냥 임용된 공무원들의 교육이 아닌 보다 한 차원 높은 이런 교육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말씀은 감사하게 받아 들이고...
강호율 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금 여기서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이 문제는 상당한 비중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 동안에 지켜보고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확실히 하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예,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좀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53세를 58세로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무슨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내무부 지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내무부 검토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지방자치가 실천이 되서 지금 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지시라는 그런 용어를 안쓰는데 다만 저희가 검토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추세에 의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53세라는 것이 60년 당시 이것이 만들어질 적에 있었던 연령인데 모든 공직자는 58세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 환원이 되서 오면은 형평에 맞춰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영호 위원    그런데 53세로 해도 지금 아까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바와 같이 사실 용도가 불명확한 그런 입장에 있는데 형평을 맞추면 상위법에 해당이 되서 도리가 없다는 말씀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구청 입장으로 본다고 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형평을 맞춘다.
  말하자면 그 분들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구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형평인가, 구민들이 세금을 덜 내는 형평을 맞추면 안될까요?
○총무과장 박대화  형평이라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형평도 형평이지만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형평을 맞추는 이런 것이 되겠고 또 그리고 이 연령이 53세에서 58세로 5년간 연장됨으로써의 갭이 사실상 유효한 그러한 기간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금방 우려하시는 말씀이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분들이 속된 표현으로 자기 몫을 다 하느냐 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서 금방 충고해 주신 말씀대로 지도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는 앞으로 빨리 조사행정기관에 적응이 되도록 부단한 교육과 동료들의 협조로 해서 빨리 적응이 되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또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려되는 사항은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글쎄요. 많은 역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우려를 해 주셨다시피 사실 67명이라는 인원이 우리 구청에 근무하지 않았어도 우리 구청의 행정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7명이 우리 구로 원대복귀가 되어 가지고 일을 수행했을 적에 이분들이 돌아와 가지고 우리 구의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인력감소 내지는 예산절감 효과로 이어져야 되겠다.
  아마 이런 우려를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용직 인력을 방범원으로 충당을 해서 감원을 한다든지.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이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은 사용처라든지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학력을 조사를 해 보니까요. 이것이 국졸이 대부분입니다.
  국졸이 대부분이고 중졸이 한 20여명 정도, 고졸을 보니까 10여명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활용방안에서 우리 사무보조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10여 명의 고졸자들도 사실상 질에 따라서 높·낮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서 몇 명이 얼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가급적이면은 지금 자연 감소되고 있는 이런 인원을 여기서 충원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분들의 역량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여기서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좀 송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예, 알겠습니다.
  이 안건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상당기간 보류되어 왔던 것으로 갑자기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들이 원대복귀가 되었을 적에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안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 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삼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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