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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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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1일 (월) 14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의사계장 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3. 12. 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에관한건
  14. 1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5. 14.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6. 15.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 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3. 12. 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에관한건
  14. 1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5. 14.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6. 15.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4시01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 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이상7건 96년11월11일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05분)

○의장 임창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박희삼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박희삼  내무위원회간사 박희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7건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 변호사의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이 89년1월1일 조례제정 당시에 책정된 금액으로 대법원 규칙 및 다른 구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실정으로 형평을 맞추어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의 전산 및 지적 관련분야의 기구인력 보강 지침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산계 및 부동산 관리계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4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두1동사무소의 신축 이전과 산서동사무소 부지의 등록 전환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내무부지침 및 의원의 의정활동비 기준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으로 징수과가 신설됨에 따라 업무 담당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서에 파견 근무중인 방범원을 구청으로 복귀시키고 방범원의 명칭 변경 및 근무 상한 연령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 상황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재정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주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중 제3조 제2항 7호의 일부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이상7건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박희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2. 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에관한건 
  (이상4건 96년11월11일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11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 시설(뿌리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 김영관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김영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관 의원입니다.
  제45회 임시회의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첫째, 대전광역시 중구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넷째, 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11월5일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복지국가 주의를 향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그 동안 국가와 지방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다 이제 산업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남은 여생을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일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활력소를 불어 넣는 계기로 삼고자 함이었으나 기금의 조성목표액, 기금의 출현시기 등에 다소의 문제가 제기되어 사회건설위원회의 수정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 생활지도 및 선도,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 유익환경조성 우범 청소년과 비행유발 업소 등의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및 정화 활동을 위하여 청소년관계 등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 덕망가 등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적극적인 청소년 선도에 노력하고자 함에 있으나 각 조항의 편성 등에서 이의가 제기되어 본건 역시 사회건설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기능에서 심사기능으로 그 권한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도시계획(뿌리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청취의 건은 우리 구의 특수 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뿌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 목적에 부응한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 입안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행정상의 절차가 선후가 맞지 않는 등 다소의 문제가 있었고 사업비의 과다 증액이 문제가 되어 본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에관한건

(이상4건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김영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에 관한 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는 이견은 없으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국비와 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당의회 의견으로 결정,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당의회의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정된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1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6년11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20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하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영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영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1억7,92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억1,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6,323만원입니다.
  이로 인해 총 예산 규모는 907억4,997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 한 바 예산 규모 11억이 말해 주듯이 대부분이 96회계년도 결산에 대비한 조정부분이며 특기할 만한 내용으로는 특정교부금 및 예비비 삭감자원을 유등천 상류종합 정비사업에 투자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결과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하영호 예결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895억7,073만3,000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6억1,600만원과 특별회계 5억6,323만9,000원이 증액 조정되어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72억2,200만원 특별회계 135억2,797만2,000원 총 907억4,997만2,000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96년11월11일 내무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제출)

(14시24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3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박희삼 간사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박희삼  내무위원회간사 박희삼 의원입니다.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여망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수행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96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중 환경보호과,위생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와 감사방법 그리고 감사를 위한 자료 요구 목록과 증인 및 답변자 출석 요구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은 관련 법규에 따라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추가 통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박희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김영관 간사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김영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관 의원입니다.
  9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여망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구정 수행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96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사회산업국 소관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국소관에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로 8개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와 감사대상 그리고 감사를 위한 자료 요구 목록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96년11월20일까지 제출하기를 요구하며 증인 및 답변자로 구청장, 부구청장, 해당 실·과장, 관계 동장 그리고 기타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사회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김영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고 또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과 같이 확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의 비판과 견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5.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96년10월30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4시30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은
  본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10월30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 대상 업무량의 과다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또한 특위활동 결과 보고서 및 자료 정리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요청이 있어 상정케 된것입니다.
  활동기간 연장은 당초 96년7월23일부터 10월20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10월21일부터 12월20일까지 60일간을 특위활동 기간으로 연장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6년10월21일부터 96년12월20일까지 60일간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충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심도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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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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