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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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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04일 (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의사계장 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 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휴회의건

(11시14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 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7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흥수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임흥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흥수 의원입니다.
  제45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11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96년11월4일부터 11월11일까지 8일간 회기를 정하여 운영하기로 당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결정된 회기결정안을 원안대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임흥수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45회 임시회 회기를 96년11월4일부터 11월1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11월4일부터 11월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6년10월26일 중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병자년 한해도 두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고 지도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가 주도하는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는 대전을 대표하고 삼남의 중심축으로서 지역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젊고 활기찬 거리조성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문화의 거리조성과 뿌리공원 조성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중구 의회도 알찬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시고 금년도 마지막으로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낡고 비좁은 청사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구청 청사대책 특별위원회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해 주신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그리고 구민의 불편해소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4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중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세외수입, 특정교부금의 추가 내시 등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95억7,000만원보다 11억7,9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907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66억600만원보다 6억1,600만원이 증액된 772억2,200만원으로 0.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9억6,500만원보다 5억6,300만원이 증액된 135억2,800만원으로 4.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별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만 1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72억6,300만원보다 0.9%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인 특정교부금이 5억4,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310억9,300만원으로 1.8%가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19억7,200만원보다 9,300만원이 감액되어 1.8%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필수경비 및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2%가 감소된 2,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공동주택 쓰레기소각로 설치비 2,000만원, 하수도준설 재료비 1,0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수해예방을 위하여 유등천 상류 종합정비 사업으로 제방 정비 등 4건에 9억5,400만원, 사정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비 2억4,000만원, 정생1동 경로당 신축 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는 어남선 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편성기준인 당초 예산 규모의 1.3% 수준인 9억4,400만원을 확보하고 초과 편성된 2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한가지로서 그 규모는 세입세출이 5억6,300만원이며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 입원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이 극히 제한된 재원으로 불가피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게 되므로서 평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던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예산은 짜임새 있고 검소하게 집행하여 그 재원을 절약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숙원사업 해소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약속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척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96년11월7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에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권일봉 의원, 대흥 2동 김성열 의원, 하영호 의원, 김창문 의원, 임흥수 의원, 김영관 의원, 이헌주 의원 등 일곱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알찬 심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제의)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기히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한 바 있으며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11월5일부터 11월8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11월5일부터 11월8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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