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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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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8월 24일 (토)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96년8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중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건축법 적용의 완화 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등 새로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 구조례 일부사항을 시조례로 통합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1만㎡ 또는 11층 이상의 미술장식품, 대형건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한 심의 및 권장사항이 삭제되어 가지고 문화예술 진흥법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게 되었고 또한 건축에 관한 구역의 사전결정사항이 건축주의 선택적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표준설계 도서에 의한 건축물의 인정 또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대행업무, 도시설계등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조항이 이번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신규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미관 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재해위험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라든지 또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라든가 온돌시공 등 조항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 조례로 제정되어서 5개 구청에서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미관지구내에 경미한 변경이라든가 용도지역내의 용도제한의 일부를 완화 조치해 가지고 주민편익증진에 보다 역점을 두고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개정안에대 한 심층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상정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노영진 위원 하세요.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95년12월3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률적으로 각 구청에서 다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전국적으로...
노영진 위원    그런데 그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사항이 뭐냐면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종전에 1만㎡하고 10층 이상 건물에 미술장식품을 권장하던 사항이 이제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해서 거기로 넘어갔죠?
○건축과장 이한주  법적 사항으로 넘어갔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거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축과 같은데에서는 장식품에 대한 감정이라고 할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정가격,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예술이라는,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해서 거기로 넘어 간 것은 잘 넘어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써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하게 되어 있죠?
  이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신설 구성요건을 좀 설명해 보시죠.
○건축과장 이한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 위원회가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축공사로 인해서 이웃간의 재산피해라든가 민원이 적지않게 발생하는데 행정기관에 어떤 공식적인 조정기관이 없었어요.
  그간에는 없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법은 되어 있지만 조례가, 법은 95년1월5일자로 되었습니다만 하위법인령이나 조례가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정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쟁의 다툼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주와 인근 주민과의 분쟁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관계자하고 기술자들간에 분쟁도 있을 것이고 또 전문기술자들 간에 어떤 분쟁사항도 있고 여러가지 요인은 발생하는데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각 1인씩 해서 15인 이내로 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15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그 다음에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건축공학교수라든가 공학을 가르치는 교수급의 학식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판·검사,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 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등 해서 이런 고급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대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데 여기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고...
노영진 위원    그러면 구성위원에 해당공무원은 안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공무원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자로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다른 법령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5개구청이 공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당해 구청에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을 해야 되죠?
  신설을 해서 또 이 사람들을 실비변상으로 수당이 나가죠, 회의때 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얼마씩 나갑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일인당 5만원씩 금년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5만원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웃간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서로간에 이익이 또 상반되어 가지고 분쟁이 생겼을때 종전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되다 보면은 관에서 그것을 개입을 해가지고 중재를 하고 하던 역할을 이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란 법적인 뒷받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면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효과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서로간에 상호간에 많은 이익이 상반되어 가지고 분쟁이 생겼을때 과연 이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승복할 것이냐, 이거하고 또 그 사람들이 승복을 못해 가지고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한다든지 또 상위기관에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유명무실한 협의기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구성원이 판사, 변호사, 학계교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상위층에 있는 고급인력들이 과연 일비를 5만원씩 받고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진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결정할 것인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요지를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결정할때는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불복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면 불복했을 경우에는 일단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접수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해 당사자가 이에 불복을 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전시장한테 이의신청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 거기도 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게 됩니다. 시에도.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심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사항은 민법상에 화해하고 똑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60일 이내에 당해 구청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고 불복할 때에는 시장에게 또 15일 이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또 불복을 하면 또 다른 ...?
○건축과장 이한주  다른 것은 없고 소송으로 가겠죠.
노영진 위원    다른것은 없고 소송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민법상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화해된 것으로 갈음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여기에서 합의가 되면 민법상 화해된 것으로 봅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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