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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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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8월 23일 (금) 10시4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속)

  (96년8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오늘은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중 지역교통과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교통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당초 예산은 지난해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당초 예산 12억4,071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제1회 추경에 10억4,749만5,000원의 세입요인이 발생하여 총 22억8,821만2,000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경정하고자 합니다.
  세입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110-01 주차요금으로 노상주차장 수탁료가 작년도 수준에서 계상이 되어 있었고 지가상승과 작년 하반기 수탁한 5개소가 증액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3억7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경원통 구 직영 노상주차장을 직영으로 징수한 바 904만1,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노외의 하상주차장은 하상도로 건설로 인해서 폐쇄된 곳이 있습니다. 영교밑에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2,207만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은 2억9,45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로써 1억6,032만원이 증액되었고 불법주·정차 견인료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어 1억8,4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작년도 설치한 잔액과 견인차 구입 잔액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작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5억6,713만1,000원에서 5억6,8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10억4,749만5,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22억8,821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101 인건비는 단가인상분으로 248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직 보수로 공익요원이 12명 증원됨에 따라 그들의 봉급이 10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고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과목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다음에 나오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신호봉 12개와 안전띠 27개는 공익요원 증원에 따른 추가확충 사항입니다.
  지난 여름에 소형 에어콘을 옆으로 이설한 이설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공요금 인상분과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견인차 인상분이 85만2,000원, 대체농지 조성비와 대체농지 전용부담금은 산서지구에 버스승강 대기소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료가 다소 부족해서 223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교통안전대책협의회를 당초 정기회는 4회를 할 계획이었고 수시회는 8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6월 선거 이전에는 각종 협의회등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6월 이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 4회를 2회로 줄이고 수시회 8회를 4회로 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견인차 사무소에 온수 보일러가 하나 있고 석유난로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연료비가 다소 모자라기 때문에 51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유지보수비는 유인물에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이 아니고 20개소입니다.
  점검결과 유리 등이 파손된 것이 점검되어서 보수비가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주차요금 징수 인부임입니다.
  구에서 직영한 이 안경원통 노상유료 주차장에 아르바이트 학생 4명을 23일간 사역을 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22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공익요원 증원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주차위반차량 사진판독기 300만원 한대가 필요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에 필름을 담아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를 현상소에서 현상을 해서 사진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피가 많고 보관이 어려워서 필름 자체를 가지고 보관시키고 이를 판독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부산시나 서울시에서 일부 이런 기계를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관도 편리하고 양도 적어서 행정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한대 사려고 합니다.
  음용수기 60만원 한대입니다.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고 들어와서 더운데에도... 말을 하지 못하고 시원한 물을 먹지 못합니다. ......
이헌주 위원    좀 쉬었다 하세요.
○위원장 이정보  담당계장이 나머지 하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단속원들이 불쌍해서... 그리고 이들의 옷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방에 걸어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7월1일 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원부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이에 따른 레이저 프린터기를 한대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창초등학교에 교통안전 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니 밧데리카가 5대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되기 때문에 밧데리카 5대를 더 구입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에어컨 한대를 예산으로 설치시켰습니다.
  저희 단속원들이 더운데... 단속을 하고 들어와도....
○위원장 이정보  지역교통과장! 잠깐 내려와서 쉬시고 담당계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고종승  저희 과장님께서 어젯밤에 밤새 을지연습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계장 고종승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예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고 들어와도 시원하게 쉴 곳이 없어서 에어콘 한대를 설치했습니다.
  또 컴퓨터 한대가 필요한데 자동차 압류등록 말소사항이 등록사업소로부터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컴퓨터입니다.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FAX 한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차선을 경찰청에 의뢰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협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도색기를 한대 구입해서 저희 단속원들로 하여금 필요한 곳, 중요한 곳은 직접 도색을 시키려고 도색기 한대를 900만원에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입니다.
  도시용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입니다.
  관내 3개소에 주민들의 설치요구가 있어서 3개소 800만원씩 2,4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 시설비에 따른 부대 시설비가 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에서 지금 말씀드린 과목을 제외하고 예비비로 9억7,669만7,000원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7억원은 충청은행 구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적립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대형주차장 설치라든지 견인차 사무소가 현재 국방부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그것을 개인한테 임대를 하고자 금년도 6월말 현재로 그것을 비워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말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견인차 부지도 확보를 하고 대형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 잔액 64만원을 시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로써 세출합계가 금년도 10억4,749만5,000원을 증액해서 총 22억8,821만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역교통 과장님, 어제 저녁 을지연습을 하시고 몸도 피로하신데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중간에 숫자는 증액이 되었지만 적자가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견인을 한번 하는데 견인료가 2만원이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하루에 13대를 견인한다고 이렇게 된거죠?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평균 13대입니다.
임흥수 위원    평균 한달을 25일로 계산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열두달 1년치를 계산한 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 액수가 7,8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본예산을 보면은 5,400만원 여기 지금 계상한 것을 댓수로 따져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에 견인료가 한대에 2만원씩해 가지고 13대, 지금 현재 불법견인차가 6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2.16대, 약2대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견인수가.
  하루에 한대당 차량 견인하는 수가 2대 정도 나온다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운전기사 봉급도 생각해야 되고 유지비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요.
  본예산을 보면 5,400만원 이것은 하루 견인숫자를 한번 따져 본다면 한대당 1.5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량은 이렇게 계속 증가되고 주차도 이렇게 어렵고 또 불법주차도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호히 대처를 못하고 견인차 한대에 두대 정도 끌어오고 또 본예산을 보면 한대반 정도 끌어오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계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견인차가 모두 6대입니다만 그 중한대는 차를 끌어가는 견인이 아니고 차에다 적재해서 견인해 가는 그런 견인차입니다.
  그래서 그차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견인이 좀 어려워서 주로 가동되는 것이 5대입니다.
  그런데 5대가 여기에는 월평균 25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만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눈이 오는 날이라든지 이런날은 견인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가 중구 관내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견인차가 행사가 있을때는 경찰이나 시에서 견인차 지원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나가고 하는 실정입니다.
  평균 하루에 20대, 견인차 5대가 20대꼴은 견인을 합니다.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은 견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 좋은 날은, 날씨가 좋은 날은 한대당 4대 이상 5대, 어떤 때는 7대 이렇게 해서 평균 20대는 견인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하루에 그러니까 견인차 5대가 20대를 견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지금 현재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현재 견인차는 적자입니다.
임흥수 위원    적자라면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공익근무요원만 계속 이렇게 12명씩 증원하지 말고 불법주·정차 견인차 댓수를 20대면 좀 자원이 많으니까 한 30대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30대씩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처를 한다면 인원도 절감되고 또 보상금도 절약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물론 지금 현재 견인차의 운전원과 공익요원 한사람을 승무원으로 승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익요원은 사실상 단속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5분경고제 경고장을 발부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뿐만 아니라 각 구청이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대당 하루평균 3대 내지 4대 이상은 해라 하는 지시도 각 구청에 내려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더 열심히 해서 견인댓수를 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226페이지 보면 밧데리 카 있잖아요, 밧데리 카.
  그게 170만원인데 지금 문창초등학교에 설치한게 몇 대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금 6대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6대요? 6대인데 5대가 모자라다? 11대가 되어야 된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교육이나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견학을 오는데 여기 6대 가지고는 그 수요를 충당하기가 교육인원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좀 어렵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물어보는데 11대가 거기 면적이 좁은데 11대가 움직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밧데리 카가 11대 움직인다는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길에 사실은 9대 정도 거기에서 움직이도록 하고 두대는 예비차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예비로? 그래요?
  그리고 여기 또 228페이지 보면 229페이지 하고 228페이지에 도시형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있죠?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해서 시비보조 전액이 반환되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이것은 지난해 시비보조 잔액은 지난해 시비보조를 2,100만원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 예산 2,100만원을 포함해서 4,200만원으로 저희들이 일곱군데를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입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은 반납을 해 줘야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800만원, 한대 설치하는데 800만원씩 들어가나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800만원 정도 갑니다.
윤진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250 자산신규사업비에 04시설비 있죠? 도시형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800만원에 3개소라고 해서 2,4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도시형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두가지가 있죠?
  도시형 시내버스 승강장하고 농어촌용하고 두가지가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농어촌용을 거의 다 된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형 시내버스 승강장은 아직도 상당수가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따라서 3개 정도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물론 설치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보도넓이라든지 이런 여건상 꼭 설치를 해줘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형편상 설치를 못해주는 곳도 있고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해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설치를 못해주는 경우가 있고 작년까지는 도시형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를 시비보조 50%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3개소만 우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만....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현지 여건상 불가능한 것도 있겠죠.
  있겠는데 3개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세입란에 보면 상당히 초과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입이,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시민들이 실지로 필요한 도시형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같은 경우는 더 증가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따라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가서 226쪽, 레이저 프린터기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용 있죠?
  250만원 한대, 그러면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이라는 것은 대전광역시 산하에 있는 대전광역시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등록원부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당해 구청에서 프린터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당해 구청에서도 등록원부를 발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업무를?
  일자로 등록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원부가 저희들한데 이관이 되었는데 대전시내 관내 전체가 이관된 것이 아니고 각 구청별로 중구 관내 자동차에 한해서만 이관이 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종전에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등록을 받고 원부를 발급도하던 업무를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는 등록만 받고 원부 발급은 구청에다 위임했다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렇습니다.
  신규등록만 등록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기왕에 등록된 자동차 원부는 구청에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대전광역시 고유업무인데 대전광역시로부터 광역시에서는 등록만 받고 원부발급은 각구에 위임했으면 따라서 시비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시비보조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시비보조도 없고 이관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보충도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개념에서 봤을때 광역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구청에다 위임해 준 것도 자기들 업무를 덜기 위한 방법인데 그렇다면 인력이라든지 행정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을 해 주고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시에서 위임사무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각 구청으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아까 임흥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견인차가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견인차에 소요되는 장비구입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 또 인력에 따른 모든것을 따져 봤을때 수익상에는 안맞죠? 적자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견인차는 수지계산이 안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적자인데 우리가 해야될 필요성은 견인차라는 것은 우리가 세수증대차원보다는 교통의 흐름을 현격히 방해하는 그런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을 빨리빨리 견인을 해 가지고 제거시킴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견인차의 목적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죠.
노영진 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다 보니까 견인차 하고 견인한 댓수만 가지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적자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뭐냐하면 숫자가 안맞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223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신호봉 해 가지고 2만원씩 12개, 24만원이 되어 있죠?
  이게 당초 기정예산에는 15개 해 가지고 2만원씩 해서 30만원이 기정에도 서 있어요.
  따라서 인원이 12명이 증원되었다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금년에...
노영진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증원된 인원 만큼에 대해서 야간단속 신호봉을 구입하는 것인데 그 다음줄에 보면 안전띠 3만원씩 27개가 있죠?
  그러면 따라서 이것도 27개가 아니라 12개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기정예산에 이게 요대 해가지고 3만원씩 15개가 45만원이 이미 책정되어 있어요. 기정예산에 15개가.
  그러면 따라서 안전띠도 12개가 되어야 하는데 왜 27개로 다 올라왔습니까?
  12개로 계수를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에 15개 되어 있어요. 3만원씩.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요대는 단속 근무복에 따른, 단속복에 따른 요대이고 이 안전띠와 신호봉은 야간단속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27명이 있습니다.
  전원 이것을 구입해서 지급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안전띠 3만원, 27개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기정예산에 요대가 3만원씩 15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 추경에도 요대를 3만원씩 12개가 또 올라왔어야죠. 그것은 왜 15개로 끝나요? 그것도 같이 12개가 올라 와야지 신호봉하고 요대하고 같이 12개가 각각 올라왔어야 되는데 요대는 15개로 끝나고 안전띠는 27개란 말이예요.
  안맞아요, 앞뒤가.
  이게 요대나 안전띠가 똑같은 얘기인데 3만원씩 27개가 아니라 이게 계수가 바뀌어야 되요.
  15개 기정예산에 있기 때문에 12개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번에 다시 요대가 12개 더 올라왔어야죠. 항목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안전띠는 27명 전체에게 지급을 안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이정보  행정계장! 어떻게 지금 노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할 수 있어요?
노영진 위원    주무계장께서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이정보  계수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으니까 정정하면 되는 것이고 설명을 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잘못되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하세요. 되었습니까?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수탁료가 3억754만원이 더 증액되었죠? 더 수탁료가 늘어났고 이 안경원통이 이게 지금 마무리하는 돈 아닙니까?
  이안경원통 주차장이 없어지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이안경원통 끝났습니다.
김영관 위원    마무리 하는 것이고 그런데 기존에 본예산에 노상주차장 수탁료를 1년 것을 단일안으로 해서 올린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노상주차장 수탁료가 더 인상되었다든지 아니면 더 많이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이게 당초 예산은 작년도에 12월달에 편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노상주차장 수탁계약을 하기 전이거든요.
  금년 2월부터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점검을 못했습니다만은 당무자가, 실무자가 작년도 예산기준에서 그 금액을 그냥 올린것으로 이렇게 착오되었습니다.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다섯군데가 수탁이 되었는데 그 사항을 계상하지 못하고 작년도 예산안에 맞춰 가지고 수탁료를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김영관 위원    이 예산은, 1년 예산은 단일안으로 편성되게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마치 보면 추가경정세출을 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세입을 갖다가 맞추는 그러한 인상이 깊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정차 과태료의 위반같은 것도 본예산에 풀로 다 잡혀 있어요.
  예상치가, 2만9,150건 해서 잡혀 있는데 이것을 1년분을 거의 비슷하게 잡은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3만7,500건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주·정차 과태료가 왜 늘어났느냐, 미리 쓸 돈을 만들어 놓고 주·정차과태료나 불법주·정차 견인료를 갖다가 맞춘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인상이 짙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1일부터 경고제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일일 주차단속 건수가 굉장히 감소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몇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7월 이전 단속건수에 불과 3분의1 이렇게 단속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5분경고제로 바뀌고 금년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보니까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대로 건수가 늘어나 있는 상태로 가상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 정도는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도 원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한 1만여건 정도가 늘어나서 물론 구재정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에 분명히 예상치가 나와야 되는데 마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듯한 인상이 짙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3만7,500건이라는 건수는 부정확한 불확실한 건수입니다.
김영관 위원    하루에 한 30건 되잖아요. 30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3만7,000건이 넘을지 그 이하로 연말까지 단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건수를 넣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을 해보자 해서 최대의 건수를...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때 2만9,150건을 가지고 그 정도 가산치를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으로 봤을때 12월까지 가면 이정도의 단속수치가 나온다 이말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 만큼 예상을 못한거죠.
  그정도 예상치는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돈도 1, 2천만원도 아니고 1억6,000만원에, 얼마입니까? 1억8,400만원 정도의 수치가 틀린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가상치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이 되고 노상주차장 수탁료나, 직영 이안경원통 빼고 노상주차장 수탁료 같은 것도 상당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착오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거기에 원인의 또 한가지는 작년 상반기까지는 노상주차장도 세입에서 30%만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노상주차장은 100% 구수입으로 해야 된다 해서 100% 구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3억754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에 착오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노상, 노외, 하상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같은 것이 왜 줄어요? 2,500만원씩이나 왜 줄었냐고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이것은 삼성교, 영교간에 천변도로가 다시 교통이 되어서 주차장을 폐쇄시키는 그런 요인이 생겨서 줄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이월금 내역에서 시비보조 사용잔액 이것은 반납해야 될 돈이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반납해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순세계 잉여금에 결산되어서 이월금이 편성되어야 되나?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이게 작년도에서 이월된 돈이기 때문에 작년 12월말까지 쓰고 남은 돈입니다.
김영관 위원    추경을 일찍 안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영균 지역교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지향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지적과 추경예산은 당초 2억1,469만7,000원에서 3,405만7,000원이 늘어난 2억4,875만4,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년도 7월1일부터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수용비 및 인건비의 관리부서 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수당 106만9,000원을 비롯한 일반수용비 중 건축물대장 발급민원 토너구입비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양식 제도용품은 건축과에서 관리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복사기 수선비 40만원은 저희 지적과 민원처리용 복사기 고장에 대비한 수선용으로 확보하고자 요청하였으며 개별지가 통지문 200만원은 수용비에서 감액하여 통지문을 발송하는데 사용코자 공공요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적도근점 현황도 작성 150만원과 도근점 보수용 비트구입 230만원 및 측량기구수선 60만원은 앞으로 관내 지적도 근점을 일제 조사하여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현황판에 기록 관리하며 망실분에 대하여는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보수관리토록 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급량비 45만원과 재료비 중 건축민원 업무보조 및 대장작성 제도사 인건비는 건축과에서 관리사무를 변경한 사항이며 지적도 근점 관측비 800만원은 당초 맨홀식 지적 기준점 1,400만원을 금년 7월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준시가지 지역인 1200분의1 지역에 철제식 도근점으로 대체하여 200만원을 설치하고 잔여분 400만원을 감액하여 관측비로 전환하고 400만원을 추가 관측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장발급용 낱장공급기 구입 3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48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두종류의 용지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용지공급기로 구입하자면 30만원이 부족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시설비 감액 400만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측량기준점을 맨홀식에서 철제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잔액을 감액하여 관측비로 변경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무정전 전원공급기 구입비 부족분 700만원입니다.
  전산처리 중 일시적인 정전 등으로 전력공급이 불규칙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코자 합니다.
  지적전산 공람처리 등 단말기 4대와 이관된 건축물대장 전산시스템 등을 연결하자면 최소 10KW 정도를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부득이 부족한 700만원을 증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각 제작사별로 시장가격을 조사한 바 대당 1,320만원에서 1,380만원선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일부가 이관되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인원이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몇 분이 오셨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총 정규직 1명, 또 기능직 1명, 제도사 3명 해서...
임흥수 위원    4명이 왔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제도사 3명 해서 5명이 이관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다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온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흥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과가 8.13% 삭감이 되어 가지고 1,157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명이 지적과로 왔으면 이 금액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지금 15.86%로 해 가지고 3,457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삭감된 것과 증액된 것과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섯분이 지적과로 왔으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어서 지적과로 왔어야 될텐데 건축과는 아주 조금 1,157만5,000원 정도로 아주 미약하게 삭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지적과장 조승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건축과에서 넘어온 예산편성은 아니고 지적도 근점과 무정전시설과 같은 것은 지적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감액된 것이,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감액된 것이 1,73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재편성한 것이 1,780만7,000원을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4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초과 근무수당이 건축과에서 넘어온 인원은 정규직 1명과 기능직 1명이 저희한테 실제 인원으로 넘어왔습니다만은 T·O 상으로는 정규직 1명 만이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과에서는 62만원 만감액이 되었고 저희과에서 2인분을 초과 근무수당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106만9,000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과에서 감액된 1,737만5,000원 보다 43만2,000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시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18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지적측량 기준점 매설 철제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기정이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1,000만원만 예산으로 섰단 말이예요.
  그래서 400만원이 현재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품목을 확실히 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았을텐데도 불구하고 400만원 차액이 난다는 것은 예산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 임시회 때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서는 점당 14만원씩 맨홀식 도근점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시에 지시와 같이 1200분의1 준시가지 지역이 상당히 지적측량에 문제점이 있어서 철제식으로 그러니까 14만원 짜리가 5만원 짜리 철제식으로 교환을 해서 철제식으로 200점을 매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만원씩 기존 시가지 지역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혀 앞으로는 옮겨지지 않을 수 있는 고정시설물로 해서 맨홀식으로 설치를 100점을 14만원 짜리로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준시가지 지역 1200분의1 지역에 측량의 문제점이 많은 지역을 선택을 해서 200점으로 늘리고 만약에 나중에 시가지 확정이 된다든지 재개발을 할때 옮길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맨홀식으로 설치를 안하고 철제식으로 5만원 짜리로 해가지고 재설치를 200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4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이것을 관측비로 전환하고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이렇게 지적과로 일부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건축과에 169쪽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보조 해 가지고 943만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943만1,000원, 그런데 그것이 지적과로 넘어오면서 186쪽을 한번 보세요.
  186쪽에 제일 상단부에 보면 943만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축과 169쪽을 보면 같은 품목이 동일품목이 943만1,000원으로 되고 그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건축과에서 당초에 943만1,000원으로 해서 총액 삭감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사 인건비가 2만4,560원씩 세 사람을 해 가지고 남은 일수가 128일입니다. 그러면 243만1,980원 인가...
임흥수 위원    아니요. 943만1,04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사오입을 600원이 되면 2로 고치고 또 490원이 되면 943만1,000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40원만 더붙어도 943만2,000원으로 이렇게 계상하는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문의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예산에서는 사사오입은 아니고 사실상 집행을 하다가 부족되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얼마가 붙어도 절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올릴때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려졌는지 사실은 궁금해요.
  아까 말씀은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데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사전에 다 12개월씩 준비해 가지고 쓸 수 있었던 것 아니예요?
  일반수용비 같은 것?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런것을 사전에 잡아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은 좀 완벽하게 해서 쓰지 추경에 다시 부족분 해 가지고 올리는 이런 예산편성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무정전 전원공급기가 기존에 700만원이 되면 된다고 해서 700만원을 잡아줬는데 1,400만원으로 다시 정정이 된 것은 왜 그래요?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당초에 700만원이 시장조사와 관련해서 700만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사실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그 700만원만 가지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구입요구를 했습니다만 4개 회사전부 단가를 받아봐도 도저히 700만원으로 구입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시장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1,400만원 이하로는 도저히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되어 가지고 구입을 못하고 있다가 또 이번에 건축과에서 건축시스템까지 같이 넘어오는 바람에 KW수도 올려야 되고 두시간용으로 하면 1,048만원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시간용과 저희가 지금 1,400만원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6시간용인데 불과 300만원을 추가를 하면 6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1,400만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700만원은 시장조사가 잘못되었던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시장조사를 잘못하셨군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냐 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냥 왔으니까 본예산에 가서 편성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추경에 편성해서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이것은 당초그러니까 몇 년전부터도 꼭 필요하다고 시에서도 지시가 되고 다른 구청에서도 대부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내에서도 호적이나 다른 부서에는 전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도 지적과만 설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실에서 정전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대로 지금 현재로써는 스톱을 하고 민원발급을 중지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무정전 시설이 설치가 되면 일시적으로 한시간이나 두시간, 물론 여기서는 6시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시간 사용은 어렵겠지만 서너시간 정도 전기가 나가 있다고 할지라도 민원처리 전산으로 민원을 발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민원실에 놔두고 써야될 꼭 필수적인 기구다, 이런 얘기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노영진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노영진 위원    예산서를 접하면서 항상 어느 과이고 공히 나오는게 무정전 전원공급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무정전 전원공급기가 조달품목입니까?
  일반 구매물품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일반 구매용품입니다.
노영진 위원    조달품목에 안들어가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김영관 위원의 질의에서 당초 시장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W/P 4대를 6시간용으로 2시간용을 더 시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용량증설로 인해서 시장구매 가격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용량이 증설되어서 금액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시장조사를 잘못 해가지고 변경된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두가지를 얘기 하셔서....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다가 혼선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700만원으로 세웠는데 그것이 시장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1,048만원 정도가져야 최소한도의 기종을 살 수가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왕에 두시간용으로 해서 두시간용이라고 하면 두시간까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재원상 두시간으로 되어 있어도 두시간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00만원 이상 짜리를 사면서 300만원을 추가하면 6시간 짜리로 살 수가 있는데 두 시간짜리로 하면서 1,048만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것에서 또 용량을 늘리면서 300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1,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 무정전 전원공급기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글자 그대로 무정전시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인데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여기 계시다가 나갔는데 계시면 더 좋겠는데, 근본적으로 일들 해요.
  어떻게 근본적으로 일을 하냐면 우리 과장님한테 한정되는 얘기는 아닌데 중구청에는 옥상에 변전실이 있어요.
  따라서 거기에 발전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전기가 또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각 병원이고 어디고 정전이 되면 바로 발전기로 교체되어 가지고 무정전으로 전기가 24시간 들어옵니다.
  따라서 발전기를 하나 설치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예요. 3,000만원 미만이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만이라도 무정전 전원공급기가 1,4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각 실과에 1억도 넘어요.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해결될 것을 왜 1억씩 투자를 합니까?
  물론 과장님에게 전부 관련된 얘기는 아니예요. 종합적인 얘기인데, 이놈의 무정전 전원공급기를 전부 산다고 그래 가지고 어디다 갖다가 내버리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전체적인 전기관계를 사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설치를 하면서 시의 지시사항과 저희가 짧은 소견입니다만 관련 해당 업체의 설명을 듣고 그 쪽에 조회를 한 결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전이 되었을때 민원처리를 못하고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민원인들한테 죄송하다고 다음에 오시라고 해서 돌려보내고 하다보니까 저희는 이런 급박한 사정만 생각을 하고 각 과별로 이런 해결책을 강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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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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