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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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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8월 22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속)

  (96년8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중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도시개발과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유등천상류 정비사업입니다.
  유등천상류 정비사업은 96년도 본예산에 7억원과 95년도 명시 이월된 5,000만원 그리고 사전사용 승인을 받은 시비 2억원등 해 가지고 9억5,000만원을 성산보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계상된 6억원은 기 집행된 성산보 개량공사 중에서 마무리 공정에 해당하는 라바보 몸체하고 현수교상부등 해 가지고 일부 6억원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쌈지공원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3,886만원, 쌈지공원조성 토지매입비 5,276만원은 매입예정부지 2필지 중에 1필지는 매입을 하고 1필지는 토지소유자가 매수협의에 불응하기 때문에 3,88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쌈지공원은 감액조정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뿌리공원 토지매입비 6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96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로 19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해 가지고 인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다고 보니까 평가된 집행잔액 6억원을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목척공원, 서대전공원, 어린이공원 등 제세공공요금과 당초 예산액이 본예산에 1,6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테미공원하고 어린이 공원 등 시설이 자꾸 증가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실제로 한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수경비로 해 가지고 3,4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852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재료비목으로 시비가 50%, 구비가 50%로써 850만원 가지고 대종로 등 주요 도로변에 백일홍 등을 식재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1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장수마을 건립시설비 5억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수마을 건립시설비 중 시비보조가 96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15억원으로 가내시가 되어서 우리 구청 본예산에 15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10억원으로써 보조 확정됨에 따라서 추경에 저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안되어 가지고 부득이 5억원을 감액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비보조 사업인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시비 9억8,000만원이 보조되어 가지고 중촌지구 도로개설 및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3억, 용두1지구 도로개설 사업에 6억8,000만원을 구비 없이 전액 시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사항으로써 진화장비구입으로 무전기 20대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산림재해가 점차 대형화 추세로 산불취약지 감시초소 24개소에 휴대용 무전기를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해 가지고 산불발생 또는 기타 연락을 취할 수 있고 또 산불초등 진화가 되도록 하고자 현재 저희 과에 16대가 있는데 금번에 20대를 더 추가 구입코자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성산보 개량공사 사업비로 대전광역시 96년도 제1회 추경시에 2억원이 계상되어서 금회 추경에 다시 넣은 사항인데 이것은 96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성산보 개량공사비 7억원을 집행시 공사의 시급성과 연계성을 감안해서 시 제1회 추경에 들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시장에게 사전사용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24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건립공사입니다.
  장수마을 건립사업은 당초에 96억3,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96년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건축면적도 증가가 되고 사유지 보상을 하자면 현실보상하고 또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따라서 계획기간내에 완공을 못하고 미루다 보니까 96년1월11일까지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결과 97년6월까지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130억원을 변경승인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수정과 금년도 사업비중 시비보조 확정으로 인한 5억원도 감액조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5년4월17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구지정 고시되어서 현재 개선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계획승인에 따른 심의상정 중에 있습니다.
  개선계획이 승인협의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선화로 확장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보상비 및 공사비가 증가되어서 총 사업비를 41억1,000만원에서 115억1,4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국·시비를 최대한 보조 받아서 99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등천상류 종합정비, 뿌리공원조성사업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유등천상류 정비사업은 크게 뿌리공원 조성사업, 하천정비사업, 인공폭포 조성사업으로써 9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뿌리공원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및 공원조성비 33억원, 하천정비사업에 성산보개량, 착명 수중보 신설, 현수교 신설, 고수부지 조성 및제방정비 등 35억원, 인공폭포 조성사업에 17억원 등 총 8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써 96년에 29억5,000만원이 기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장수마을과 연계하여 안영유원지 주변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재해예방은 물론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남녀노소의 사계절 종합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한 사업으로써 계획기간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신규 계속사업으로 나갈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성진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161쪽에 보면 유등천 상류 정비사업해 가지고 시비 2억, 구비 4억 해서 6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수교 하고 라버댐을 성산보에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라버댐을 설치하는데는 소요예산이 얼마이고 현수교 하는데는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라버댐을 하는데는 라버고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전부다해 가지고 약 3억, 그리고 현수교 상판하고 교대하고 해 가지고 그것이 한 5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2억이고 따라서 시비에 따라서 구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4억을 이렇게 계상해서 6억이죠?
  그런데 총사업비는 8억이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현수교에 5억이고 라버댐에 3억, 그러면 8억에서 6억의 예산이 서면 2억이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성산보, 라버댐을 3억을 시설을 하고 나머지 현수교 설치를 5억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2억이 모자란 관계로 3억 만큼만 현수교를 예를 들어서 100m면 교량을 80m만 놓고 20m는 안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교량은 안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전혀 앞뒤가 안맞는 예산이란 얘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현수교에 5억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 1억을 가지고 라버댐을 3억 중에서 1억만 시공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굳이 시비에 맞춰 가지고 구비를 책정하는 이런 모순된 예산편성표가 올라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상 8억이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서를 예산계에서 했는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계수조정하면서 앞뒤가 안맞는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저희도 그래서 원래는 8억이 서야 되는데 6억만 섰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에서 시공할때 조정을 해볼까 했는데....
노영진 위원    이게 공사를 하면서 공정에서 시정이 가능해요?
  아까 얘기대로 라버댐을 설치하는데 3억공사 중에서 2억을 안할 수가 있고 또 현수교를 설치하는데 5억 중에서 2억을 안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안되잖아요. 달리 공정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공정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추진을 해 봐야 되는데 말하자면 현수교 5억을 하고 라버댐을 할 경우에 설치나 그런것은 빼고 아마 그것만 구입하는 것은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노영진 위원    바꿔서 얘기를 하면 다른데에서 예산은 2억을 절감해서라도 여기서는 8억이 예산이 다 서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땜방하는 식의 사업,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뿌리공원 조성 토지매입비에서 6억이 지금 감소되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이런 엉터리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종전에 어제 가정복지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을 편성하려면 거기에 따른 기초자료조사를 해야됩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확보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어제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도 임차를 하는데 어느 물건을 임차를 할 것인지, 임차료는 얼마인지 계산도 안하고 막연하게 한 3,000만원 들어갈 것이니까 예산편성 승인해 주시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작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뿌리공원을 토지매입을 하는데 전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따라서 저기는 우리 구청에서 땅을 사지 않는 한 누가 민간인이 땅을 사가지고 투자가치도 없고 따라서 살 사람도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를 감정을 해 봤느냐, 했더니 " 했습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했더니 " 장수마을에 비교해서 거기에 맞게끔 했다 " 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장수마을하고 뿌리공원 있는데 하고는 공시지가로도 그렇고 토지 용도로도 그렇고 현저하게 안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나오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조사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감정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인데....
노영진 위원    이게 지금 얘기가, 예산편성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기초 자료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즉흥적으로 누가 얼마에 한다니까 해야 되겠다는 이런식의 예산편성을 해서 올립니다.
  올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까지 잘못된 누를 범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계속사업비에 가서 유등천 상류 종합정비 뿌리공원 조성사업 있죠?
  이게 96년도에 29억5,000만원, 97년에 55억2,000만원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없던 것을 수정해서 85억으로 계속사업비 조서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예산 제30조 예산편성에 있어 거기에 보면 제30조 1항에는 "시·도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융자사업 다만, 서울특별시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신규투융자사업" 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는 20억이 되겠죠 20억 이상의 공사를 사업을 집행을 하려면 투융자사업을 하려면 동법 제30조 4항에 나와 있어요.
  "내무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내무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근거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사한 것이 있고 따라서 상위기관에다가 투자심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규칙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96년2월29일 심사분석 결과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96년3월13일 투융자사업 심사가 완료되어서 원안대로 승인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지금 올려가지고 예비심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심사한 관련근거 공문을 부본이라도 전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한 다음에 이 예산편성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 좀 갖고 와 보세요. 전부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노영진 위원    아니죠. 별도가 아니라 예비심사한 근거가 없이는 예산안 편성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위원장 이정보  과장님! 지금 질의하시는 동안 충분히 카피해도 되니까 지금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6쪽에 자산취득비 있죠? 거기에 진화장비 구입, 통신장비, 무전기 해 가지고 무전기를 2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기존 86년 기정예산에서 당해 구청에 무전기가 이미 25대가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무전기 정기검사료를 25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러면 25대가 있다는 얘기인데 25개라는것은 25개동에 한개씩 취급을 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개를 왜 또 삽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20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과에 6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명 중에서 21명이 산서동에 재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산불초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내 전체적으로 24개소가 있는데 우리 공익요원들을 근무를 내보내면서 산불 초등진화도 하고 일반적인 업무도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공익요원들한테 지급하려고 20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기 위해서 기존에 무전기가 25대가 있는데 지금 25개 동이 전부 다 공히 똑같이 산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문산 주변에 있는 문화동, 산성동, 석교동 이런데만 산이 접해 있는데 그러면 25개 있는 것을 갖다가 재활용을 해 가지고 인근에 산이 있는 동네 위주로 지급을 하면되는데 지금 20대를 더 사게 되면 1,200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해마다 또 10만원씩 정기검사료를 200만원씩 해마다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그런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가 좀 구입한지가, 성능면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0대를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서 일하는데 원활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못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산이 막힌다든지 하면 잘 안들리는 수가 있고 그래서....
노영진 위원    아니,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5개가 있는 것 중에서 20개를 교체하겠다는 것인지 20개를 증설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성능이 안좋아 가지고 20개를 더 사겠다 그러면 성능이 안좋은 것은 사용도 안하면서 대당 10만원씩 매년 예산을 낭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능이 떨어져서 사용이 불가능하면 폐기 처리해 가지고 정기검사료라도 안나가게 해야죠.
  대차냐, 증설이냐를 분명하게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25대 중에서 지금 9대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현재 사용하는 것은 1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대로 구입하는 것은 증설을 하는 것인데 저희 직원용으로 5대, 공익요원용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9대는 폐기하는 것이고 20대를 증설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리고 162쪽 있죠.
  공공요금 및 제세, 202 일반운영비 중에서 02,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에서 목척공원 및 서대전공원 등 해서 지금 3,443만2,000원을 추경에 신청을 했죠?
  그런데 기정예산에 우리가 보면 서대전공원 같은 370원씩 해서 3,500톤을 계상해서 12개월로 따져 가지고 1,554만원을 기정에 세웠었는데 이것이 왜 이런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정예산을 세울때 본예산에서 1년 12개월 것을 한꺼번에 세우게 되었는데 이 중간에서 변동사항이 생겨가지고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고정지급비인데?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이것은 고정지급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도 좀 저희가 미스를 한 것도 있고 테미공원하고 어린이공원 등 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그러다 보니까 시설증가에 의한 증가요인도 있고 해서 제세공과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맞춘 사항입니다.
노영진 위원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사용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량이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목척공원, 서대전공원, 어린이공원 이 3개 공원 동히 사용량이 월별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을 안할때 겨울이라든지 이럴때, 장마철 같은 경우에 사용량이 줄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초 기정예산 세운 것 가지고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3,500톤이 8,000톤으로 늘고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 올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월별로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줄을 때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 계산을 할때는 95년도에 계상되었던 것 하고 비교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을 다시 분명하게 정리해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필요하다면 현지도 가 보겠는데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3,443만2,000원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없고 따라서 테미공원이라든지 이런데에다가 무슨 필요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항목변경해서 사용하려고 올린 것인지 실제로 여기에 필요해서 올린 것인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예산은 공공요금 제세로 세워놓고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인지를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공공요금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한 사용량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뽑은 것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맞춘 사항입니다.
노영진 위원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게 사용량이 월평균 똑같은게 아니예요. 일률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당초 기정예산 세워 놓은 것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따라서 이 3,443만2,000원은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여기 이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다른 무슨,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테미공원에 많은 사업비가 예상외로 초과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까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에 의거된 투융자사업 사전심의 심사된 승인서가 있다고 그랬죠?
  카피를 자료제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준비 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죠.
  그 동안에 김영관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질의가 아니고 투융자 사업심사를 한 내용을 지금 자료요청을 했죠?
○위원장 이정보  예.
김영관 위원    자료요청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문제 때문에 장수마을이나 뿌리공원 때문에 열었던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조례에 정해진 대로 위원회를 열었던 근거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열었으면 내버려 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투융자사업요?
김영관 위원    아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나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의 국장과 실·과장 및 일부 공무원과 중구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하는 그 조례에 정해진대로 그 위원회를 연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그런데 그것은....
노영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자료가 본위원이 요구하는게 아니고 본위원이 요구하는 중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자료를 요청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기 배부해 주신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법 제29조, 30조,법 30조 예산편성 3항에 나와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 이하 투융자사업이라고한 바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된다" 하는 제30조 3항에 나와 있는 구청장의 권한 의무를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갖다 주신 것은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사를 하여 가지고 도시개발과장하고 건설과장한테 준 것이고 본위원이 요구한 시행령 제30조 예산편성의 1항과 4항에 나와 있는 시·도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내무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따라서 그것을 투자심사로 의결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은 구청장이 도시개발과장하고 건설과장한테 "투융자사업을 이렇게 하겠으니까 알고 있어라" 하는 공지사항이고 상위기간에 심사요청한 "당해 구청에서 이렇게 투융자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위부서의 의견을 묻겠다" 하는 질의공문, 회신공문이 없어요.
  그것을 달라는 얘기예요. 승인공문을.
  이것은 자체 계획공문이고,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드릴께요.
  과장님, 들어보세요.
  지방재정법 제30조 2, 3, 4항을 보면 지금 자체 구청장에 대한 투자심사 우선 순위결과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이 자료가 아니란 말입니다.
  설명들으셔서 이해 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면 안될까요?
○위원장 이정보  아니요. 서면 가지고는 안되요.
노영진 위원    그것을 별도로 제출하면 안되는 이유가 왜 안되느냐면 예산 제30조 4항에 나오는 1항, 4항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예산편성을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죠.
○위원장 이정보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타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을테니까 그 동안에 준비를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이정보  다른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를 소상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마을이나 뿌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계획을 세우고 심의를 할 때에 이직에 안계셨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저는 몇가지만 지금 이내용을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등천상류 정비사업 이라고 하는 것이기존에 뿌리공원 사업을 이것으로 명칭을바꾼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당초에....
김영관 위원  원래 뿌리공원 조성사업으로 우리가 가칭 그렇게 알았던 것인데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 때에도 재정투융자 사업을 제대로 심사를 했느냐 안했느냐로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사실은 재정투융자 심사를 사실은 안한 겁니다.
  안하고 그냥 넘어 갔는데 지금 다시 이런 부분이 뿌리공원 토지매입비가 과목이 변경되어서까지 지금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처럼 그런 인상이들고 뿌리공원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19억8,00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던 것이 지금 땅 매입이 다 끝나서 남은 돈을 지금 가지고 한 것이냐 아니면 하다 말고 다른 사업이 급해서 그 돈 가지고 전용을 하는것이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답변 좀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뿌리공원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이 19억8,000만원이 섰는데 그것이 7필지에 5만5,98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13억6,662만4,00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정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6억이라는 돈을 감액신청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보상협의는 5필지에 4만3,888㎡로 해 가지고 11억1,100만원 정도는 보상 협의해서 완료가 되어서 나갔고 지금 감정은 되어 있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미협의로 해 가지고 2필지 1만2,092㎡로 해 가지고 금액은 2억5,500만원 정도가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상태로 해 가지고 예산삭감은 안되고 나중에 협의해서 지급 할 계획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7필지 중에서 2필지는 아직은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살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6억이 남는 돈이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산을 절감한 차원도 있다고 하겠지만 예산을 과다편성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본예산에서 6억이라고 하는 돈을 과다편성 했다 라고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그쪽 주변에 저희가 장수마을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수마을 전답, 임야 등에 대한 보상선례를 참고로 해서 계상했던 사항 같아요.
  그래서 좀 높이 책정을 했었던 사항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됐습니다. 됐고 164쪽에 시설비 시·도비가 5억이 삭감된 것이 장수마을 건립비인데 지금 국비 10억, 시비15억 해서 기정에 25억 잡혀 있던 것이 시비 5억을 못 받는 내용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5억이 삭감이 되는데 지금 장수마을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이 시비를 못 받아 내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글쎄요. 저희가 당초에 시에서 95년도 10월 경에 그 15억을 보조금을 주겠다고 가내시를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1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광역시 96년도 본예산에 10억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부득이 감액조정하는 사항이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광역시에 1회 추경시에도 우리 구에서 수차례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또 담당부서인 관계부서 가정복지국하고 예산담당관실 등을 방문해서 협의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97년도 6월달까지 완공목표로 한데에 상당한 차질이 있죠?
  시비 20억 정도가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고 97년6월달까지 완공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에서도 불 보듯이 뻔히 나와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예산이 허락한다면 모르는데 지금 좀 부정적입니다.
김영관 위원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5억이 시설비에서 감액이 되었다 라고 하면 실시설계비에서도 감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존에 잡혔던 실시설계비,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설계비가 감액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96년도 본 예산 책정을 할때 가내시 되었던 사항이 본예산을 확정을 하면서 10억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국비 10억, 시비 10억, 20억만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추경에 어차피 정리하는 것 실시설계비도 원칙은 5억에 대한 실시설계비도 삭감이 기록이 되었어야 맞는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고 지금 내용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수마을 건립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지역개발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복지비, 복리비로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지금 예산은 저희들한테 지역개발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질상 본다면 복지비로 봐야 될 것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산은 지금 국고지원을 받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징수될 때에 분명히 복지비로 편성이 되어서 들어올텐데 왜 이것을 지역개발비로 하느냐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130억이라고 하는 돈을 복지비로 투여되어야 되는데 지역개발비로 나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에 대단한 돈을 투자하는 것 처럼 보여진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그런면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남들이 보면 다른 타구청에서나 다른 타도시에서 봤을때 " 야, 중구는 130억 정도나 지역개발비에 투입한다" 라고 했을때 대단하게 투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구 한 3 ~ 400명의 노인을 위해서 이만한 돈을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복지비입니다, 복지비, 그랬을때 대외적으로 나가서는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뭘 한다, 장수마을 건립을 국내 최초로 한다, 사실은 하고 있지만 안에는 이거 곪아 썩어 있어요.
  제대로 해놓는다고 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유등천 상류 종합정비 뿌리공원 조성사업 등이 당초에 어떠한 계획 보다도 지금 수정이 되어서 85억이라고 하는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33조를 보게 되면 계속비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 계속비 사업 조서에다 슬그머니 밀어 넣어놨어요.
  이것은 본위원이 볼때 본예산의 어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예비작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계속비 사업을 하려고 했었으면 96년도 본예산에 계속비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미 부지매입비를 여기에 19억8,000만원하고 부대시설비까지 해서 한 30억원 정도를 이미 예산을 받았다고 한다면 96년도 본예산에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못했고 다시 추경에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나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슬그머니 안보고 넘어가니까 여기에다 갖다가 넣어 놨다가 본예산에 가서 내년도 예산 한 30억이나 40억 정도 얹혀가지고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하면 "아닙니다. 1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런것은 아니고 이게 당초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하고 성산보 개량사업비가 기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집행이 되는 현 시점에서 동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방안이 판단이 되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있는 뿌리공원 조성사업은 본예산에서 다룰때도 상당히 이슈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에 30억 예산액에 집행액은 20억, 6월에 10억, 96년도에 29억5,000만원이예요.
  시비 4억밖에 없어요.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97년도 이후에 55억2,000만원을 과연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느냐 또 거기에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 장수마을건립공사에 올해 예산을 못받아서 하다가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97년도 이후에 49억6,4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중구에 가용재원이 실제로 한 2 ~ 300억 정도 규모밖에 안되는데 두가지 사업에 한 100억 정도 투입해서 과연 할 수 있느냐, 해 나갈 수 있느냐 라는데 본위원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느냐.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할 수 있는 것보다 두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많이 투자하는데는 투자하고 병행을 해서 해야 될텐데 예산이....
김영관 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아직은 들어가 보시지 못하고 계시지만 도시국장님이나 담당 관계 계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중구의 재원이 1,000억 정도의 재원중에서 소모성, 경상적 경비 빼고 나면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중에서 이 두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또 한가지 사업은 내년에 97년도 6월까지 할 수 있느냐, 또 뿌리공원 조성사업 같은 것은 과연 임기내에, 공약사업인데 임기내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리한 재원투자라고 한다면 어느 것이라도 한가지 중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를 답보해 놓고 한군데 집중투자를 해서 하나를 완성해 놓고 또 한다든지, 뭐 용두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무슨 산성·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프로젝트란 프로젝트는 다 갖다가 걸어놓고 지금 일을 한다는 말이예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왜 그렇게 벌여놓고 하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돈도 없습니다.
  국비, 시비 이거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시비 20억도 못타와 가지고 공사도 못하고 있는 판인데 시에서, 나라에서 국비, 시비를 그렇게 마음대로 줍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이 계속비 사업조서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결특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 여기에도 계십니다만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 한 것 있죠?
  금일 지금 예정으로는 중식을 한 후에도 회의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건축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1억4,234만6,000원 보다 1,157만5,000원이 감소된1억3,077만1,000원으로 8.1%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당초 건축과 소관업무인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가 96년7월1일자로 지적과로 이관되어서 정규직 직원 건축8급 한명과 비정규직 4명,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보조인부 한명과 제도사 3명이 되겠습니다.
  감원되어 가지고 이에 따른 100일 인건비중 수당하고 169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급량비, 재료비 등이 감소된 사항이며 169쪽에 405, 자산취득비 중에서 사무용 복사기 및 컴퓨터 프린터기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노후되어 가지고 96년8월6일 대체 취득 승인되어서 사무용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비 230만원 중에서 기 편성된 예산 120만원에 110만원을 추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종전에 건축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민원을 봤었죠? 그런데 예산이 직제개편되는 바람에 지적과로 업무가 넘어갔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는것 아닙니까, 일부가?
  그런데 이게 지금 건축과 예산에서는 일반수용비에서 499만9,000원이 감액되고 재료비에서 1,163만6,000원이 감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감액된 금액이 그대로 똑같이 지적과에서 증액 요청이 올라와야 되는데,참고로 지적과 것 업무를 봐 주세요.
  184쪽에 지적과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01, 일반수용비 하면 차이가 나요 지금.
  499만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서는 763만원이 증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업무를 다른 과로 이관이 되다 보면 거기에 비슷한 삭감과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적과에서는 300만원 이상의 편차가 생기고 일반수용비에서,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도 1,13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증액은 1,968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동일업무를 과만 옮기는 것인데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는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넘겼는데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목별로 이렇게 보니까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등 수선비 같은 것이 들어가 있지 않나, 기존 쓰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 인것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지적과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것이고 따라서 건축과 예산을 더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을 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는 공정하게 한 사항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종전에 건축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를 보다 보니까 복사기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겠죠, 쓰고 있었고 그런데 건축물 민원업무는 지적과로 넘어갔는데 여기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가서 컴퓨터 프린터기하고 전자복사기를 또 사야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는 줄었는데?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요?
노영진 위원    예.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는 과 것입니다. 민원실 것이 아니고 쓰려고 하는 것이 지금 건축과에 컴퓨터 프린터기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지금 못쓰고 있어요.
  보존연한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 견적이 한대 금액을 초과해 가지고 안쓰고 있는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두대를 가지고 프린터기 한대에 연결시켜서 쓰다 보니까 컴퓨터 한대가 지금 프린터기가 없어서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용지도 보면 A4 크기만 하나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기 있는 것도 저희가 B4라든가 이런 용지규격에 따라 다양하게 프린터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무 보는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프린터기는 본예산에 일부 세워주셨는데 모자라 가지고 110만원을 추가했던 것이고 복사기도 지금 내구연한이 넘고 불가피해서 한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복사하러 다니고 수선하는데 업무능률도 그렇고 저희는 민원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안되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불철주야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은 기정 119억4,677만9,000원 보다 약 16억5,655만6,000원이 증액된 136억3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별해 보면 상하수도 관리에 20억2,939만7,000원, 또 하천관리에 당초보다 7,335만9,000원이 증액된 7억2,448만4,000원이 되겠고 재해대책 분야에 3억4,584만2,000원이 증액된 8억4,3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행정 분야에 6,021만9,000원이 증액된 10억42만3,000원이 되겠고 도로건설분야의 8억112만3,000원이 증액된 90억35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일반운영비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 관계인 문제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수수료를 지금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함에 필요한 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류동 서대전교회 앞에서부터 태평신가도교 구간 하수도 개량공사가 1억5,000만원, 유천동 종합시장통 하수도 개량공사, 선화1동 호수돈여고 밑 하수관거 개량공사 등 외 5개소에 대해 3억6,008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위치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위치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밑에 자산취득비, 저희들이 하수도 보수용 유압핸드 브레이카를 당초에 550만원 가지고 사려했으나 시중에 구입과정에서 약 45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는, 부족했기 때문에 45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3대하천관리 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1억4,414만4,000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비 50%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재료비로 다 쓰게 되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일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시비 4,000만원과 구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감액해서 하천관리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과목 401 시설비 이것은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비와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비를 감액을 하고 일부 증액했습니다.
  이 관계는 국비가 당초에 국비지원액과 시비지원액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착오로 해서 전부 구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구비증액 잘못 계상된 5,800만원을 갖다가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하천 관계는 당초에 기정에 시비부담액이 159만6,000원인데 당초 이것이 약간 시비가 조금 더 왔습니다. 27만원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27만원 구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시설비 중에 안영동 정미소 주변 구거복개공사와 금동마을 구거복개공사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구거를 갖다가 사용함에 여름에 수해 우려가 있고 또 마을 진입로를 사용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복개를 해 가지고 어느 차원에서 수해예방공사로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저희들이 지금 모래살포용 제설기를 구입하고 했는데 유지비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서 유지관리비 163만원과 제설기 수선 보수비 150만원, 유류대 13만원 해 가지고 1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이번에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입니다.
  하수도 피해 외 2건에 1,387만2,000원 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에 직할하천 외 6건, 지방하천 외 4건, 176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외 3건 이렇게 해 가지고 하천분야에 13건 해 가지고 2억5,616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도로사업 분야에 대한 수해복구가 7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7,202만3,000원을 계상해서 호우복구사업 외 총 22건 3억4,205만7,000원 중시비가 1억3,68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전부 재해대책 관계는 수해복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건설행정 분야의 노점상 관리가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대사동 농협 금요장터라든지 시내 주요부분에 대한 노점상단속 분야에 합동적으로 단속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한번 지급해 보자 하는 취지로 이것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보상비를 지급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2,6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점상 철거에 따른 피해보상 이것도 노점상을 철거함에 피해보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1,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만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401 과목에 시설비 이것은 서대전육교 밑 상가정비를 하면서 지금 110동 중에서 107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3동이 불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205만원을 증액해야 되겠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전액 205만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유천2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가로등 신설공사로 약7등이 지금 주민들이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쪽에 7등을 신설하기 위한 1,610만원을 가로등 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제일 밑에 도로개설분야에 도시계획사업 편입지장물 공시송달 공고료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편입지장물을 철거하고 보상을 주는 과정에서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시송달 공고료를 지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문사 2개사에다가 게재하는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시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 분야는 저희들이 금년에 도로개설 분야인데 전부 다 선화 3동 347번지하고 대흥동 휘장사 옆, 대사동 77번지 분야는 당초에 저희들이 많이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상 확보를 다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밑에 토지매입비에서 정생 ·금동간 도로포장 용지보상비를 1억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월사업으로 정생·금동간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이 부근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공사는 끝나지 않고 분할을 할 수가 없어서 정확한 토지보상 면적이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토지분할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억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은행동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관계는 어제 저희들이 본 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동에 공동화현상 방지를 위해서 도로개량공사와 가로수 정렬, 가로등 설치개량공사 등을 위해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대사동 93번지 도로개설은 주민 전체가 도로개설을 반대하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위치를 대사동 220번지는 보문산 밑에인데 만보사 옆에 도로개설을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대사동 19통 외 1에 도로포장 및 하수도 개량공사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용두동 149번지 도로개설 관계도 당초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일부 반대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약7,000만원을 감액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7,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흥동 만대주택옆 현대아파트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태평5가에서 부터 어린이 놀이터 간포장개량공사는 주민전체가 이 사업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목달동 농로포장 외 1개소 5,000만원 이 관계도 여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로시설물개량 및 수선공사에 2억4,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분야에서 약 2억4,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목동 38번지선 도로개설공사에 부족분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월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시설비와 간접보상비가 약간 부족해 가지고 9,500만원을 증액해서 금년에 마무리 짓고자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중촌동 관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6,000만원, 기타 도로포장공사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시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교부세 성격인데 이 관계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용두동 53번지선 도로개설공사와 동명중학교 옆도로개설공사 또 문화동 426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이 관계도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 사업에 더 예산을 1억7,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 짓고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들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405를 좀...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하수도 보수용 유압핸드 브레이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5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금번 추경에 450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으로 이것이 사업예산도 아닌데 또 1,200만원이 아닌 450만원의 차액이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하수도 보수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존 하수도가 깨졌을때 콘크리트를 깨고 하는 장비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한 5마력짜리 정도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5마력 가지고는 다른데 사용하는것 보니까 능률이 나질 않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좀 부족해서 힘이 센 11마력짜리로 구입하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제1회 추경 건설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건수가 52건, 하수도, 하천, 수해복구, 가로등, 도로 해 가지고 이것이 12월말까지 완결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주로 도로개설비와 이번에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신규사업을 전부 다 지양하고 계속사업 모자라는 사업비만으로 금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개설공사는 주민들의 보상관계, 협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상만 원활히 이루어 진다면 끝내는 것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완전히 끝내는 목표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에서 미진한 부분을 이렇게 독촉장을 보내고 주민에게 다시 한번 독려를 한다면 그 도로개설사업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디고 도로개설을 하는데, 저희 동네에도 두어군데 하고 있지만 한 두사람은 말썽을 꼭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직원이 나간다든지 다시 한번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독려를 한다면 그 공사가 빨리 성사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박대수  사실은 도로개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무도 되고 또 재산권과 관계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는 많은 호응을 해 주지만 또 일부는 많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인력이 많으면 일일히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쫓아가서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못하는 예도 많이 있었습니다.
  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해서 밤에라도 퇴근하고 라도 쫓아가서 사정도 하고 해 가지고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다른 위원 계시면 먼저하고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른 위원이 안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관 위원    먼저 하시죠.
○위원장 이정보  예, 먼저 하세요.
노영진 위원    지금 임흥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71쪽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하수도 보수용 유압핸드 브레이카 11마력 해서 450만원 들어가는데 조금전에 건설과장이 얘기하기를 동일품목을 시중에서 구입하려다 보니까 450만원이란 차액이 생겨가지고 금액을 요청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임흥수 위원께서 하니까 용량을 늘리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원래 이게 기정예산에 5마력 짜리로 해서 550만원이 책정이 된 것을 11마력으로 용량을 올려 가지고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450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증액예산을 올린 것이죠?
  그런데 유압핸드 브레이카가 1년 중 몇 번이나 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수시로 씁니다.
  왜냐하면 유압핸드 브레이카가 아스팔트도 깨야 되고 콘크리트도 깨야 되고 양이 크건 적건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오함마 가지고, 징 가지고 깼거든요.
  많은 인력소모도 되고 능률도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노영진 위원    그러면 현재는 유압핸드 브레이카가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설로 구입을 해서 장비를 갖춘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햄머나 이런것을 가지고 했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170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수수료 해가지고 톤당 8,600원, 10톤, 90일간 해서 77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되어 가지고 여기에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 보면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수도 준설 인부임이 1억1,900만원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 기정예산에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저희들이 그 예산도 부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구가 도시기반시설이 전부 다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땅속에 있는 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고 또 하수관거 준설수수료 관계도 이것 770만원 가지고는 얼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준설장비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나와 있는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 이런 예산중에서 남으면 여기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데 이것은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그 과목관계는 전용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영진 위원    가능하긴 가능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설비, 그 밑에 04, 시설비에 보면은 오류동 서대전교회 앞에서 태평 신가도교 하수도 개량에서 길이가 220m로 되어 있는데 여기 흄관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600mm입니까,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여기는 800mm로 지나 가느냐 아니면 박스로 1.5에 1.2 짜리로 지나가느냐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여기는 용량이 많기 때문에 또 신가도교가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를 장기간 교통차단을 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지하매설물이 가스, 전력, 송·배수관, 송수관, 배수관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깔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법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다만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위치만 지금 파악해 놓고 있고 높이를 아직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 높이가 결정되는대로 공법을 결정할 사항으로, 다만 대형 하수도공사 입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통상 하수도관은 600mm를 많이 사용하죠,주로?
○건설과장 박대수  예. 보통...
노영진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800mm로 할 것인지 박스로 설치할 것인지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보충설명 없이 예산서만 가지고 하실때는 비근한 예로 기정예산에도 나와있는 중앙국교 주변 거기도 내내 똑같이 길이가 220m예요, 흄관이 600mm이고 그런데 거기는 6,000만원 밖에 예산이 안섰었는데 같은 220m 길이를 가지고 이것은 1억5,000만원이 섰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선화1동 호수돈여고 밑 하수관거 개량공사 그것도 그러한 특별한 공법으로 문제가 설정이 안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450mm 소형관이면 가능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도 대전극장통에 설치한 153m 사업에 비하면, 거기가 2,000만원인데 불과 3m가 초과되는데 500만원씩 더 올랐다는 겁니까, 계산이?
○건설과장 박대수  어디하고....?
노영진 위원    지금 171쪽 둘째줄 선화1동 호수돈여고 밑 하수관거 개량 150m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에 나와 있는 대전극장통 153m 하수시설 한것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150m와 153m이면 3m 차이인데 5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길래 이것도 별달리 현장에 특이한 사항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하수관거나 도로포장이나 사실은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해야 됩니다만 현장마다 전부 틀립니다. 현장조건이, 그래서 정확한 사업비나 개략적으로 현장을 한번씩 다녀와 가지고 포장면이 좀더 보수를 더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옆에 우수받이 같은 것이 좀 더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비는 조금씩 차이를 두었습니다. 현장에 맞게,
노영진 위원    그런데 아까 앞에서 얘기한 오류동 서대전교회 앞 하수도 개량공사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800mm로 할 것이냐, 박스를 설치할 것이냐를 사전에 이런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시공방법을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적이 적절한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마구잡이 식이란 얘기거든요.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현지여건에 봐서 박스설치가 가능하면 그대로 하고 800mm가 가능하면 그대로 해서 감액시키겠다는 안일한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전에 좀더 치밀한 준비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은 안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 맞게 사업비를 책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일단은 여유있게 책정은 해 놓고 보자, 이런식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1억5,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시에다가 또 저희들 예산책정 부서에다가 좀더 달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1억5,000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충족하게 일부러 세우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맞게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다음 17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201, 그 아래항에 08, 시설장비 유지비 모래살포용 제설기 유지관리 163만원, 제설기 수선보수 150만원 해서 163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설기 수선보수라는 것은 제설기가 있으므로 수선보수가 가능한 것인데 당해 구청에 지금 제설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한대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안맞는 것 같아요.
  왜 안맞느냐면 제설기가 있다면 우리가 제설기를 임차할 필요가 없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임차는 안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96년 본예산 기정예산에 제설기를 임대하여 사용한다고 임차료 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제가 본예산 것은 예산서를 안갖고 있는데 그것은 제설기가 아니고 재해 대책용 임차료입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죠. 다시 한번 봐요. 제설기를 임대한다고 임차료로 본예산에 6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설기가 없으므로 임차한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또 제설기가 있다고 했단 말이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제설기 관계는 예산서를 못봐서 일반 임차료하고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설기가 한대가 있습니다.
  타구청은 대덕구는 두대가 있고 서구가 두대가 있고 동구는 한대가 있고 그것도 제설기 크기가 큰게 있고 작은게 있고 해서 각 구청마다 그 동안에는 인력으로 덤프차를 타서 사람이 모래와 염화칼슘을 뿌렸는데 이것을 작년부터 한대씩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대밖에 구입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눈오는 것이 얼만큼 온다는 예측도 없는 것이고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세워 놓은 겁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지금 과장이 설명을 하시는데 본 예산 예산안 설명시에는 제설기가 없음으로 임차해서 쓴다고 그랬고 추경예산에는 제설기가 있으니까 수선비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를 답변을 하시라니까 앞 뒤가 안맞는 답변을 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설기가 있는데 제설기 한대로는 눈이 많이 왔을때 부족하기 때문에 임차로 하나를 더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료도 들어가고 제설기 수선비도 들어간다는 그 얘기입니까, 지금?
  답변할 때마다 말이 바뀌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제가 예산서를 잠깐보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기정예산에 보면 재해설내 상황비상근무 급량비 700만원하고 설해수방자재용품 및 인부임 3,000만원, 제설기 임대하여 임차료 640만원 계정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임차료 640만원은,제가 지금 예산서를 본예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해대비, 제설대비가 아니라 이것은 재해대비 장비임차료입니다. 640만원은.
  이 관계는 재해라는 것이 설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해도 모두 통 털어가지고.....
노영진 위원    제설과 재해를 겸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눈이 많이 올때 꼭 제설기만으로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레이다 라든지 아니면 포크레인도 동원해야 될 그런 사태가 올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것은 640만원을 별도로 장비임차료로 계상한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제설시에는 임차를 한 장비로 뭘 합니까? 제설시에는?
○건설과장 박대수  제설시에는 저희들 제설기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폭설이 와 가지고 그 제설기 한대 가지고는 안될 경우에는 그레이다 같은 것으로 밀어야 됩니다.
  눈이 많이 오면,
노영진 위원    그리고 재해시에는 그러면 뭘 임차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재해시에는 포크레인이나 도져, 덤프차 이런것을 임차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 수해시에 금년도 재해시에 장비 임차한 것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금년도 임차는 포크레인만 두대 임차한 것 밖에 없고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예산이 많이 남아 있겠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별로 안썼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640만원 중에서 한 500만원 이상 많이 남아 있겠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정도 남아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수선비 보수비를 또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177쪽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01 일반수용비에서 묻겠어요. 기정예산에는 산성가도교하고 기독교봉사회관 지하보차도 안전대행 수수료하고 전기요금이 책정이 되어 있었죠, 기정예산에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이 천근가도교가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다 안전대행 수수료하고 가도교 전기요금이 올라갔는데 천근가도교가 준공이 언제 되어 가지고 시설인수를 언제 받았어요, 우리가?
○건설과장 박대수  지금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인수인계를 안받았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시설준공이 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9월 중에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9월 중에 아마 저희들한테 넘어 올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9월부터 10월, 11월, 12월이면 4개월인데 이것도 5개월이라고 계산이 되어서 올라왔고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6,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 세울때하고 향후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 감안해 가지고 기정예산 편성시에 그것을 적이 적절하게 예산을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못세워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 6,500만원씩이나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 점은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3억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말까지 전기요금 납부한것이 2억5,643만원을 납부를 했거든요.
  8개월 동안에 납부한 것이 2억5,600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에 월별로 평균해서 내보면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 한 6,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쓰는 것도 아니고 계량기에 의한 금액과 정액 제한 가로등 보안등 금액이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그건 알아요. 본위원도 아는데 특정사업도 아니고 일반수용비라는것은 항상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수용비인데 거기에 대한 1년 계획을 못 세우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181쪽에 공사시설비 중에서 도로시설물개량 및 수선에서 2억4,000만원이 감액 되잖아요?
  이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로수선비와 개량비를 많이 확보해서 써야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영진 위원    이게 엉터리죠.
  추경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도로시설물 개량수선비를 감액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지금 도로시설물 개량 및 수선사업을 할게 당해 구청 관내에는 많이 산적해 있어요.
  따라서 지금 각 지역동을 대변하고 책임자로, 대변인으로 계신 의원들한테 지역에 도로시설물 개량 및 수선사업을 할게 얼마나 있냐고 현황파악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비를 감액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꿰어 맞추기 식의 그런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감액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좀 이것을 저희 바램은 많이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밖에 없습니다.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사실 도로시설물개량 및 사업을 2억4,000만원이면 27명 의원 한 분당 이게 한 8,000만원 이상 돌아가겠네요, 사업비가.
  얼마든지 할 게 많아요. 그런데 감액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고 그 이유가 추경예산에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쓰기 위해서 감액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건설과장 박대수  다른 항목으로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건설과 예산에 이번에 증액이 지금 약 16억5,6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재원확보가 어려우니까 감액을 해서 거기로, 내내 계수조정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당초 예산에 도로개설 같은 공사를 갖다가 10억이 들어가면 10억을 다 계상이 되어서 확보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여유있게 이것을 운영을 해 나가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10억을 갖다가 한 8억만 확보해 가지고 2억이 모자라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개설비니까 도로개설공사는 보통 이월도 많이 되거든요.
  여유는 약간 있습니다만 협의가 순조롭고 금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정을 한 겁니다.
노영진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개량 및 수선사업은 감액이 필요치 않고 더 증액을 해야 될 성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예결위에 충분한 설명을 하셔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 주셔서...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앞서서 그 내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으셔 가지고 노영진 위원께서 다 지적을 해주신 부분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도로분야에 대해서 추경사업에 조서를 보니까 지금 20건에 16억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죠? 보내준 자료에?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다른 것 말고 도로분야,그런데 본예산에 도로건설 분야에 총 43억 이것이 다른 하수도 하고 마찬가지고 또 도로분야에 34억해서 약 한1년에 93억 정도, 추경까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본위원이 95년도의 예산서를 보고 상당히 의아스러운게 있어서 한가지 도로분야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겠어요.
  작년도 예산에서 122억 중에 62억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122억 도로분야의 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62억이 사고이월 된 상태를 보니까 동절기로 인한 공사도 간혹 있었습니다만 가장 많았던 것이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추경까지 현재 이 건수에 대해서 이 많은 도로건설 분야에 대해서 과연 12월말까지 공기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느냐 하는 말씀을 우선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도로개설 분야에 대해서 이월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개설비는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작년에 추경이 늦게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개설비는 본예산에 서가지고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법적절차가 한 두달 정도가 소요가 되고 왜냐하면 감정해야지, 도로분할 해야 되지, 또 인가해야 되지, 공고해야 되지, 법적절차를 거친 후에 보상협의 통보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작년에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런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다가 협의가 어려운 공사노선은 지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들로 하여금 골목회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80, 90%이상이라도 찬성을 하면 그 노선을 책정해 가지고 금년에는 보상이 상당히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이월이 되더라도 상당히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골목회 얘기하셨는데 그것 좋은 생각이예요.
  좋은 생각이고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간혹 느끼는 것은 이 공사가 지금 안해도 되고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해당 의원님들께서 무리하게 공사를 투입한 부분도 간혹 발견이 됩니다.
  아까 노영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무리한 투자, 되지도 않을 공사는 아무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산은 좀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권유를 해서라도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도시국 소관 중 도시개발과, 건축과 그리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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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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