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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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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8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8월1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당위원회 소관사항을 96년8월24일까지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모쪼록 금번 회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당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고 알찬 회의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6년8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해당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는 3일간으로 첫날인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둘째날인 22일에는 도시국 소관 중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날인 23일에는 도시국 소관 중 지역교통과와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해당과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설명하시는 과장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 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과장 이상용입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사회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어려운 여러분을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서 추경예산안을 세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유인물 75페이지와 7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책자 유인물에 있습니다, 유인물이 둘로 되어 있는데...
  우선 저희 세입으로써는 지난 8월7일날 소득금고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통합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소득금고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하나로 묶어지는 내용입니다.
  세입으로써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나눠서 사업수입은 1,380만6,000원 사업외수입은 4억2,066만9,000원입니다.
  사업외수입은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 잡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이렇게 나눠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로써는 79페이지입니다.
  우선 관리비와 사업비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관리비는 일반운영비와 직원들 징수에 따른 여비로 나눠서 538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로써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돈, 4억2,908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세입세출을 지출을 하도록 융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금액, 미수금액은 4,514만710원이 현재 회수할 수 있는 미수금 현재 이 돈은 충청은행 구금고 통장에다 넣어 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는 유인물 큰 책자 있죠? 거기에 1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선 일반회계로서 사회복지비가 기정예산이 5억9,237만8,000원에서 금회 증액되는 액이 9,417만4,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6억8,655만2,000원으로써 총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로써 저희가 4월15일날 자원봉사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이 다 세워진 그후에 자원봉사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수용비로써 2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원봉사 모집에 따른 홍보안내문 인쇄물로써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업무추진을 하자면 여러 군데 견학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페이지를 넘겨주셔서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용품비 모자, 장갑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9월달에 자원봉사 대축제가 있습니다.
  이 주관은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참여인원에 대한 모자와 장갑을 통일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보상금에 있어서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해 가지고 부족분 2명이 부족합니다.
  본예산에 서 있는데 두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149만원을 추가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이전 경상적 보조금 해 가지고 저소득층 장애인 주택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이 시비가 3,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해서 시비보조에 따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탁아방 사업비 보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각구별로 장애아동탁아소를 신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구의 경우는 보건소에다가 2억여원을 들여서 장애인아동 탁아방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그러한 장소와 여건 또는 장애인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기 보다는 중촌복지관에 현재 8세미만의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의 아동이, 장애인 아동이 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비보조가 되어 가지고 구비보조를 프러스 해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 해 가지고 이것이 보훈단체가 저희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동안 연 400만원을 정액보조단체로 해줬는데 200만원씩 추가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개단체에 2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상용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우리 사회과장님 올여름에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와 192페이지에 보시면 201 일반운영비란에 230만원과 301 보상금에 2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한 인원을 모집해서 어떠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하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번째, 먼저 자원봉사자는 몇 명 정도 모집할 계획이 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자원봉사자 모집계획은 저희가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처 조사, 예를 들어서 장수마을 운영하자면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일반잡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떠한 정확한 모집계획이 필요해야,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10명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15명, 프러스 50%를 더해 가지고 자원봉사요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서 밥을 해 주는데 거기에 밥하는 아주머니들이 몇 명이 필요하다 할때는 저희가 거기에 50%를 프러스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오는 대로 우리가 각 자생단체, 학교, 각 동장 또는 여러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요원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교육을 시키고 또 실시부서에서 자세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자면 현재 몇 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뽑느냐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계획수립을 아직 추진 중에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계획은 몇 명이라는 계획은 세우지 않으셨다는 말씀이네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박종일 위원    두번째로 그리고 모집된 자원봉사자는 주로 어떤 곳에 투입할 계획이신가요?
○사회과장 이상용  자원봉사자는 원칙이, 자원봉사의 원칙이 무임금, 노력에 대한 무보수입니다.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단 필요하다면 거기에 버스비 정도 예를 들어서 어느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 소일거리를 도와준다 하면 거기 노인정에 갈 수 있는 한 400원, 500원 정도의 버스비 정도는 지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우선 영세민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선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뒷바라지가 우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환자, 그 다음에 어떠한 고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시설, 예를 들어서 장수마을 같은데 어떠한 무료급식소라든지 탁아소 이런데에다 투입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일 위원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구청에도 많으시죠?
○사회과장 이상용  현재 143명으로 지금 그 동안에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던 자원을 저희가 인수 받아 가지고 협력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원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지 않겠느냐 해서 모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지금 자원봉사자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하는 것이 중요한것이 사실은 아니예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분들이 진짜 내일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분들을 인원수를 배정을 하시지 말고 한분이라도 진실되게 어려운 사람을 가서 도와줬을때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은 좋다고 보는데요.
  그 자원봉사자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도 독거노인이나 병간호 같은데로 주로 투입을 하신다는 내용 아니십니까 지금 말씀이?
  그런데 말과 이치가 지금 안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원봉사자를 이번에 제가 임승천 할아버지를 수술하면서 느낀 내용이예요.
  그분이 사실은 독거노인이지만 보호할 간호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원봉사자를 한분만좀 보내주십사, 하고 동사무소와 사회과에 수시로 제가 수십번도 전화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한 분이 딱 중촌동 사회복지관에서 나오셨다고 하는데 한 10분도 안되셔 가지고 물 한번 떠다 주고서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임승천 할아버지가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청에 전화를 해서 자원봉사자가 필요가 없다, 그래가 지고 자원봉사자가 그뒤로 한분도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원봉사자 말씀이 나와서 얘기지만 과장님하고 이치가 맞지 않잖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이 우리 실무자로서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는 일입니다.
  아주머니가 자원봉사 하겠다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어떠한 뭐, 자기 마음에 안들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나는 가야 되겠다, 나 시간 없다 라고 했을때 억지로 붙잡아 놓고 해 주십시요 하는 것도 한 두번이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원을 늘린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 대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50%를 추가로 보고 있는데 과연 50%도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원을 확보 많이 해서 카드관리화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가 되어서 즉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앞으로 이런 분야에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하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한분이라도 진실되게 해 줄수 있는 분을 선임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반대책은 강구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사후관리는 결론적으로 그분한테 수고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기회 있을때 마다 예를 들어서 수고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당신 수고 했습니다" 라고 그 많은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그분한테 사기를 돋워 주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우리 직원이나 모든것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끝나면 꼭 가서 인사를 하도록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것이 참 하나하나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시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가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종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1년에 한번씩이라도 연말에 찾아가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 주시고 또 중구청장님이 편지 한통이라도 보내줘서 1년간 고생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다음해에 또 좋은 일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에도 문제를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저는 박종일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아까 주욱 말씀하신 계획이 인원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에서 9월에 행사가 있는데 인원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는 자원봉사자 192페이지 보면 보상금에 대한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용품이 있어요.
  모자, 장갑이 있는데 100만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기준에 두고 몇 명에 기준을 두고 100만원이 책정되었는지....?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시에서 인원배정이 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인원배정이 몇 명이나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행사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박종일 위원님이 물어 볼때는 없다고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참여에 따른 복장을 통일하기 위해서....
윤진근 위원    몇 명입니까? 몇명에 일인당 모자, 장갑이 얼마씩 들어가나,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윤진근 위원    예.
○사회과장 이상용  우선 제가 이것이 기존 자원봉사자가 143명이거든요.
  기존 자원봉사자가 143명 프러스 저희 관계 직원들 참여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143명이 모니터 요원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모니터 요원이 아닙니다.
  모니터 요원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 요원은 관리를 않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모니터 요원도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겠죠.
  중복되는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143명하고 직원하고 프러스 해 가지로 몇 명이나 나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이 약 150명 내지 160명 보시면 될 겁니다.
윤진근 위원    150명 내지 160명 분이다? 세출내역이 모자, 장갑 세출내역이 있었으면 하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민방위훈련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203 여비항목 중에서 01, 국내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자 복지센타 선진지 업무견학 해서 69만2,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자원봉사계의 신설에 따른 과비를 사용 목적으로 형식상으로 책정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장애자복지센타에 대한 업무 선진지 견학계획이 있어서 세운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303 민간이전 항목 중에서 02, 민간 경상보조에 있어 가지고 4개 단체에 따른 분기별 정액지급액이 구청에 4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4개단체에 800만원을 증액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액근거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게 자체적인 증액이 아니고 상위기관으로부터 근거에 의해서 증액을 한다면 국비, 시비로 나눠야 되는데 왜 우리 구비로 증액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타 운영이라는 것은 기존부터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다.
  요즘에 와서 장애인 복지센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 복지센타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 중촌복지회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어린이를 많이 관리하고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센타차원에서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업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야 장애인으로서 편리하게 되는지의 여부를 타구, 타시·도를 가봐야 저희들도 가서 할 얘기가 정확하게 지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선진지를 가보고자 합니다.
  두번째 민간인 경상적 보조라고 해가지고 보훈 4개단체에 있어서 200만원씩 증액되는것은 경상적 보조단체로써 이것은 저희가 돈을 더 주고 싶어도 못주고 덜주고 싶어도 못 주고 아주 못으로, 법으로 박아 놓은 사항으로써 2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로써 하도록 정해져서 위에서부터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위에서부터,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따른 증액근거를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200만원씩 더 줘야 되는지...
○사회과장 이상용  200만원씩 주도록 지시가 된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지시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시가.
○위원장 이정보  이상용 과장! 200만원씩 보훈단체로 추가로 지출을 하라고 했던 지시사항이라고 법으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근거를 가지고 하시란 말이예요 이게 보훈청 지시냐, 내무부 지시냐, 지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란 말이예요.
  노영진 위원님! 그런 말씀이죠?
노영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100만원씩 분기별로 원래 기정에 분기별로 4회 해서 10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원래가 기정예산에?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200만원을 분기별로 4회를 100만원씩 주면 400만원 맞는데 200만원은 또 언제 주는 거예요?
  시기가 언제고 정확한 근거를 한번 얘기를 하시란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나눠서,나머지 나눠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영진 위원    나눠서 주는데 지금 분기별로 1/4분기에서부터 4/4분기까지 4회로 나눠서 100만원씩 400만원을 주기로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만원을 더 주라는 근거가 어디에 나온 것이고 방법은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우선 가져오면 답변해 드리고 다른분부터 좀....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노영진 위원님, 지금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런데 사회과장님도 예비심사를 받으시려면 그러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예비심사에 임하셔야지 지금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준비 안되었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따라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하면 상위기관에서 주라고 지시가 나왔으면 그 사람들이 중앙정부가 되었든 광역시가 되었든 국비, 시비를 줘야지 왜 구비를 주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보훈단체를.
  이 보훈단체가 우리 구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왜 국비, 시비를 줘야지, 상위기관에서 주라고 해서 국비, 시비를 당연히 보조를 하면서 주라고 그래야지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기정예산 400만원 잡힌 것, 이미 지금 집행된 것이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집행된 것이 분기별로 다 되었죠.
노영진 위원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되었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지금 분기별로 다 집행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나갔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노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액보조에 대해서 본위원도 약간 의아스럽습니다만 정액보조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짤때에 내무부에서 시달된 편성기본지침에 맞게끔 짜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풀로 400만원이 편성된 것인데 다시 지금 추경에 200만원을 더 해 줘야 된다 라고 온 것에 대한 지침이나 근거를 달라,이런 말씀이시니까 그것은 당연히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을 짜기 전에 내무부 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된 것인데 왜 이것이 중간에 변경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본위원이 이 문제를 하나 질의코자 합니다.
  191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23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팜플렛, 자원봉사자모집 안내문 인쇄비 해서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원봉사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홍보차원에서 쓰겠다 이런 말씀이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자모집을 하는 홍보팜플렛과 안내문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본위원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팜플렛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관에서 모집인원, 예를 들어서 충청은행 어떤 단체, 어떤 타기관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자원봉사요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팜플렛이 이렇게 접는 식으로 해서 갖다 홍보차원에서 꽂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이 안내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게 별도로 서신 비슷하게 안내해서 이런 자원은 언제 어떻게 사용코자 한다, 이러한 것을 하자면 당연히 이 사항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당연히 필요한 사항인 줄 본위원도 알아요.
  아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구정에 좋은 홍보지가 있습니다.
  대들보지라고 하는 홍보지가 1주에 한번씩 발행이 되요. 그것도 8면으로 증면되어 가지고 발행이 됩니다.
  그런데 8면으로 증면되어서 발행하고 그것도 2만부가 발송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안내문도 1만매 팜플렛도 2,000매 해서 오히려 이런 돈을 대들보지를 이용해서 매주 발행되는데 한달에 4번 정도만 내주면 이팜플렛 같은 것, 안내문 발송하는 것 보다 나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은 얘기입니다.
  대들보지에다가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신문에 공고를 해서 보도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택하는데 저희 생각은 이것은 항시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들보지는 한번 보고 대충 치우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책자로 만들어서 항시 볼 수 있도록 비치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아, 자원봉사자를 우리 구에서 이렇게 모집하고 있다 라고 하는 홍보?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런 차원에서...
김영관 위원    자원봉사자가 한명도 안모여도 홍보 팜플렛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형식적이라도?
○사회과장 이상용  형식적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김영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홍보 팜플렛 보고 자원봉사자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안내문 이거 보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대들보지에다가 1년에 한 10번만 내달라고 하세요.
  이거 필요없는 돈이예요.
  자원봉사계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일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것이라도 만들어서 하자! 이런 예산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까 노영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왔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재정경제원에서 공문이 온 것인데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추가사항 시달, 해 가지고 당초에는 400만원씩 이었는데 변경되어 가지고 600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이것이 95년12월16일날 시행일자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저희가 접수한 것은 본예산 하고 나서 그 뒤이겠죠.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니, 알아주는게 아니고 노영진 위원님께 갖다 주세요.
노영진 위원    지금 그러면 조금전에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1/4, 2/4, 3/4분기까지 집행이 되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300만원 나갔죠? 100만원 3회 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4/4분기에 증액된 200만원하고 남은 100만원하고 300만원이 지급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게 지급이 되어야 되겠죠.
  미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이 타구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4/4분기에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타구에서도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게 조금전에 말씀하신게 재정경제원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추가사항으로 시달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동지침 관련사항에 변경사유로 해 가지고 보훈처장으로부터 지방 보훈단체의 경우 조직운영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절대부족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이 상향지원요청에 따른 것임, 이렇게 왔는데 시행일이 96년1월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내년도 97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하면 안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타구하고 형평을 맞추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형평을 맞추자면 올해 꼭 그것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보훈단체는 엄격히 따져서 보훈처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부담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중앙정부에 국비로 시비로 지원이 안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관련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용  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해줘도...
김영관 위원    그것은 노위원님,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이렇게 편성되라고 내무부에서 책자를 보낸 것에 따라서 편성 전부 기본 예산은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시죠.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8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재경원 지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변경사항에서 증액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이것을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러한 근거가 있는지 있다가 설명을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사회과장 이상용  예, 예우차원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해줘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안되셨으면 있다가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하십시요.
  제가 한마디 몇 말씀 드릴께요.
  192쪽에 보상금 부분 인데요.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될때 장애인 자녀 교육비 해서 일곱사람이 되어서 국비, 시비보조를 했습니다.
  국비가 262만7,000원, 시비가 65만7,000원 해서 328만4,000원이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해서 일곱사람을 보조한게 있어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장애인자녀 교육비 부족분 해 가지고 아까 보고 말씀에서 두사람이 부족이 되어서 구비로 해서 149만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이것을 국비·시비보조를 받아서 이것은 추경에서 구비로써만 전체 줘야 될 문제인가요?
○사회과장 이상용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국비가 80%, 시비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자녀들이 변동이 있어요. 중구에서 서구로 가고 서구에서 오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시에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구비로 충당을 해 놨다가 이것은 바로 시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교육비 지원이 그러면 타구에서 2명이 더 늘었다는 얘기네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늘었다는 얘기고 거기는 줄었다는 얘기가 되죠.
  어느 시기에 가서는 우리도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변동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국비, 시비보조 사항은 이 두사람에 대해서 차후에 받을 수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정리추경할때 시하고 연계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정확하게 하셔야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용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가정복지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기존예산이 37억1,4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증감이 3억6,6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40억8,0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0만원에 대한 증원은 청소년계가 증설됨으로써 신설에 따른 그런 과인원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95만7,000원은 침산경로당을 건립함에 있어서 그땅을 10평을 노인회에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측량을 해서 저희가 분할측량을 해서 그 땅을 우리 소유로 찾아야되기 때문에 아직 측량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흥1동 경로당 임대료 3,000만원은 다 경로당이 있지만 대흥1동은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임대만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3,000만원 임대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이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440명, 독거노인이 440명에 대한 이발료인데 독거노인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80명에 대한 그런 독거노인 이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부담금은 95년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비품구입 지원비는 경로당, 지금 현재 설치되지 않은 6개소에 대한 신발장과 냉·온수기 설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경로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비와 구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되는 내용이 1,140만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90만원 해서 1,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부자가정 학용품비 이것은 4인에 대해서 이번에 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이 계획은 4인인데 그 인원이 제대로 지급이 안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다음은 노령수당 확대지원이 되겠습니다.
  96인에서 120인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수당은 96년도 교통비 집행에 따른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교통수당 추가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부터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그 동안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12매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12매에서 20매로 이렇게 추가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대지급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원에 대해서는 호동경로당 건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 8,000만원은 독거노인에 대해서 혼자사는 노인들이 혼자 살기 때문에 세분 내지 네분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어서 4,000만원씩 임대료를 준다든가 구입을 해서 노인들이 편안히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인의 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은 대흥3동 경로당 매입이 1억원의 예산이 섰지만 8,5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수기상담 사례집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5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146만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교통비, 사랑의 날 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 이 내용은 사회과에 자원봉사계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과로 그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에서는 감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수기당선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에 대한 삶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담 모자가정 수기를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그런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또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부자가정 중학생 입학금,수업료, 이 내용은 일단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는 지급을 한 나머지 금액, 시에서 96년도 가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시의 통보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이 액수는 당초에 모자가정 모자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 기준이 8호봉 기준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자가정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은 20호봉 이상입니다.
  그래서 20호봉 이상이 되는 그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내역은 부자가정 자녀 입학생 학용품비 또 모자가정 모자보호실 퇴소세대의 자립 정착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세대가 퇴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세대가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세대에 대한 반납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에 대해서는 연말 연시 청소년 및 부모에게 또 구청장 서한문을 인쇄를 하고 또 청소년 결연증서 기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지도위원 완장이라든가 어깨띠, 위촉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위원회가 저희가 위원회 위촉을 했고 지금 현재 2회째 청소년 선도 지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 34명에 대한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37만원이 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내역인데 청소년 지도위원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동에 선도, 지도위원들이 250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간담회를 할 수가 없고 동별로 대표들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2명씩 저희가 간담회를 할때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 청소년 학부모간담회, 학교폭력 추방사례 발표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4,8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들이 사실 현재 어려운 세대이지만 아주 좁게 영세층 그런 지역에서 살다보니까 여러가지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소년소녀 가장들이 따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4세대에 대해서 1억2,000만원씩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울마당을 운영을 하는데 월 120만원씩 줘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예산을 이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체련교실 운영에 대한 150만원은 청소년탈선 우려가 되는 그런 청소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교육청, 경찰서 그리고 저희가 함께 그런 청소년들을 모집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체련을 통해서 기와 호연지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올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학교 운영보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성은야학교, 한마음 야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거기에 따른 열악한 야학교이기 때문에 운영비, 연료비 등 그런 작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육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인데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있었지만 보육시설은 사실은 그런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3만원씩 이렇게 해서 65명에게 앞으로 8월부터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설도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이 목동, 용두, 성락, 호동, 부사, 문화 이렇게 6군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대흥1동 경로당 임대 3,000만원 1개소 있죠?
  거기 대흥1동 경로당은 노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노인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노인회를 구성해서 어느 건물인가에 입주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노인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노인회에다가 노인회장 명의로 임차계약 되어있는 것을 구청장 명의로 임차계약을 변경한다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거기는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노인회는 있지만, 기존 노인회는 있지만 노인회관도 없고 어디 임차되어서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임차료를 세워서 3,000만원 해서 해 드리는 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임차대상 건물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건물은 지금 현재 확정적은 아니지만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인들이 원하는 그런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해 드릴 계획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대흥1동에 대한 경로당 임대료, 임차료를 예산을 추경에 세우려면 어느 건물을 상대건물을 임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더 준비를 하고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예산을 올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들이 계신데가 있거든요.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어디냐 이 얘기예요. 상대지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 상대지를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주무과에서 그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올리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말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상대 임차건물이 A, B, C 중에서 어느 건물이 적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을 대상으로 임차할 계획이 있다는 기초자료를 확보를 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노영진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지만 저희가 노인회로부터 3,0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동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이번에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노인회는 벌써부터 노인 경로당을......
노영진 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대흥1동 동장으로부터 아니면 노인회로부터 우리가 경로당이 없으니까 임차로라도 할 계획이 필요하니까 임차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요, 하는 것은 좋단 얘기예요.
  그러면 대흥1동장이 되었든 노인회장이 되었든 간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봐둔 대상지가 있는데, 이러한 안도없이 준비자료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죄송합니다.
노영진 위원    제 말 인정하십니까?
  잘못 되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자산취득비에 가서 노인의 집 운영이 있죠?
  4,000만원 2개소 해 가지고 전부 시비네요, 전액 시비로 내려왔는데 이게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실때 임차보증금을 넣는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노인의 집 운영을 분명히 아까 설명하실때 임차료로 계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산취득이라는 것은 정수책정 대상품목으로 확정되어야지 자산취득비로 내려가는데 이것을 왜 임차료로 안 넣고 자산취득비로 넣었습니까? 정수물품 대상도 아닌데?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거기 임차료라고 했지만 그 가능성 있는 곳에서 영세 임대아파트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가 되었든 임차료가 나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려면 정수품목으로 책정되어야 예산편성이 가능한데 정수책정 대상품목도 아닌데 임차료 계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자산취득비에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말이 안맞잖아요, 앞뒤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데 임차도 하고 구입도 하고 두가지 저희가 구정실정에 맞게 하려고 하거든요.
노영진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분명히 임차료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바꿔 가지고 구입도 하고 임차도 한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어떻게 4,000만원 가지고 집을 구입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죠.
  분명한 임차는 임차죠.
  그러면 임차라는 것은, 임차료 계정이 있는데 이게 왜 정수책정 품목도 아닌데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구입하는 것으로... 구 실정에 맞게 구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말씀을 자꾸 번복하시니까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확실하게 얘기를 하십시요.
  이게 임차료입니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구입비입니다.
노영진 위원    돈 4,000만원 가지고 집을 삽니까? 상식적으로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죠.
노영진 위원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지금.
  대흥1동 경로당 임대료도 그렇고 노인의집 운영도 그렇고 전액이 시비니까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좋아요. 좋은데 이게 자산취득비로 올라온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정수책정 대상품목이 아닌데 어떻게 자산취득비로 올라왔느냐 이 얘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해합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른 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와 204페이지에 보시면 303, 민간이 전란에 780만원이 계상된 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첫번째, 시설 종사자이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이미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지급되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보육시설 종사자는 이번에 특별수당이 이번에 시비로 내려와서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박종일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사회복시시설 종사자들 특별수당은 언제부터, 몇 년부터 지급이 되었나....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사회복지시설은 94년도부터....
박종일 위원    91년도부터 지급되었죠.
  과장님이 그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런데 시설종사자이면서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이제서야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동안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보육시설도 사실은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장려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열악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일 위원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종사자들은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내내 보육시설 종사자들도 91년도에 실시를 할때 같이 할 수도 있었던 그런 보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런데 그때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박종일 위원    왜 그런지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시에서 시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91년도에 거기 종사자들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은 영아원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밤을 새워가면서 가는데 얼마나 그 종사자들이,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자꾸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특별수당을 주게 된거죠.
  그런데 보육시설은 거기에서 제외되었었고 그래서 이번에 보육시설도 관심을 갖고 특별수당을 책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승호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관리가 구에 와서는 사회산업국으로 분기됩니다만 사회복지시설 기왕에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수당은 시에서 사회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사회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먼저 반영을 했고 이 보육시설 이라든가 등등은 가정복지국 소관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 특별수당 관계는 제가 91년도 제가 사회계장 할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반영을 해서 지급된 사항인데 예산은 시에서 편성실·국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건사회부 사회과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 그 후에 가정복지국에서 시행을 했는데 사회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주던 종사자 특별수당도 정신질환 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먼저 줬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줬고 그렇게 예산관계 때문에 차등지급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197쪽을 보면 이것은 하나에 제가 건의하는 것인데 토지매입비라고 호동경로당 노인회 건립이 있어요. 1억이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대흥3동 경로당 매입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호동 경로당을 토지를 1억 주고 사고 건물을 지으려면 한1억 정도 들어가죠? 그럼 2억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동네에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강변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강변노인회관에서도 상당히 과장님께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흥3동 경로당과 같이 노인회 토지를 사는것 보다 1억씩을 나눠서 강변경로당도 매입을 하고 건물을 매입하고 또 호동경로당도 매입하는 식으로 하면 둘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이 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1억이 거기도 강변 노인회관도 사가지고 하려면 한 2억 들어가요.
  석교동이 무슨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서 신경 써 주시는 것은 고마우신데 그래도 타구 의원도 생각하고 그래서 작은 돈 가지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잠깐, 윤진근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이 호동에다 시비가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1억이 예산이 서는거죠?
  그런데 시에서 시비를 내려줄 때 호동 노인회관을 매입하라고 호동노인회라고 지명을 내서 지번을 확정을 해서 내려왔습니까 이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지명을,
노영진 위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노인회관 건립비로 내려왔을때 석교동 관내에 아무데고 노인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토지매입비 식으로 시비가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한 동을 지칭을 해서 특정한 지번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시비가 내려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윤진근 위원의 조금전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호동 토지매입비로 책정된데가 경로당 위치로는 상당히 부적합 합니다. 시에서 책정한데가, 따라서 조금전에 윤위원님 말씀대로 강변노인정도 있고 호동 노인회는 아직 안되어 있어요.
  결정이 안되어 있는데 있는 노인회는 토지매입비를 지원을 안해주고 노인회도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를 특정한 지번을 지정을 해 갖고 시비를 내려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심도있게 한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변노인회가 사실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의사도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될 수 있는 한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다른 질의에 앞서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번과 금액을 지정을 해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지금 구위원님이 두분이나 계신데에도 내용을 잘 모르셔서, 이 지원이 5,000만원이 시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왔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쪽 호동경로당이 사실은 그 근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정말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 해주셨고 또 강변노인회도 사실은 더 절실히 현재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 의견을 저희가 모든 문제를 윤진근 위원님이나 노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시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그런...
김영관 위원    그런데 노영진 위원 말씀 중에 지번을 정해서 내려왔다, 그런데 사실은 부적합하다, 하는 말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무조건 노인회를 지어주고 노인회에다 투자를 해 주고 노인회 복지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노인회관으로서 쓸 수 있는데를 선정을 해 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번이 정해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노인회가 제대로 된 노인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이 5,000만원 시비가 내려오면 재산권 행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비를 5,000만원 줬어요. 그러면 구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토지를 매입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재산권은 어디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 구에 있죠
김영관 위원    구에 있는 겁니까? 구청장 명의로 해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됐고 그런것에 대해서만 좀 준비 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고 195페이지 보면 301-01입니다.
  독거노인 이발료가 있죠?
  기정에 잡혀있을 때에 440명을 12개월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명이 늘어난 겁니까? 독거노인이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부족분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니, 늘어났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 사이에 본예산을 잡은 이후에 40명이 늘어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그렇게 많이 구에서 독거노인이 많이 발생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독거노인이 발생 많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한 8개월 여만에 한 80명이 늘어나셨단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201페이지 청소년계가 새로 생기면서 청소년 업무가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죠? 당연히 청소년 업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반운영비 중 01해서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201페이지.
  다른것은 이해가 가는데 결연센타 안내표지판이라고 그래서 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결연센타를 26개를 어디에다 만들어서 설치를 한다는 얘기인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구에 1개소 25개동에 1개소씩,
김영관 위원    아, 25개 동? 그러면 동사무소 자체가 결연센타가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렇게 되어야죠. 그렇게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안내표지판이 굳이 필요해요?
  동사무소에서 만드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홍보도하지만 그래도 안내표지판을 봤을때 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표지판은 필요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청소년 결연센타이다, 이렇게 해서 붙인다는 얘기죠? 동사무소에다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꼭 필요한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학교폭력근절 청소년 학부모 간담회, 그 다음에 학교폭력추방사례 발표회 시상, 100만원씩 계상을 해놨는데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이제 연말에는 사실은 우리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저희 구는 다른 구 못지 않게 지금 현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것을 함으로써 청소년 범죄 예방도 되고 또 학교폭력추방을 위한 사례발표도 실질적으로 그 일을한, 사업을 한 발표를 들음으로써 효과가 있고 또 발표를 함으로써 더욱더 사명감을 줄 수 있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사례발표도 하고 학부모 간담회도 하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산출기초만 100만원, 100만원 해 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개략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냥 청소년계가 생겼으니까 이런것 이런것 전부 넣어 가지고 이번에는 일을 안하더라고 좀 하는 것 처럼 해보겠다는 뜻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이런것 나중에 불용액이 나오면 안돼요.
  예산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해 놓고는 나중에 보면 불용액들 많이 나와 가지고 지적 받고 그런일 없도록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기정 1,200만원에 12개월로 해서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300만원, 총 6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부족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부족분? 시비가 300만원 구비가 300만원, 600만원을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어디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는 것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자기 자비를 보태서 하고 거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울마당이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밑에 페이지민간 경상보조에 체력교실 운영과 야학교 운영보상이 있죠? 이것도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올린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 지나면 한번 해 볼까 해서 올린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리고 야학교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야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야학교 운영보상은 본위원이 아는 내용이고 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느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안이 나와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나와 있어요? 12월안에 체력교실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이 55억7,200만원 중 0.5%인 3,00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 중 보상금인 1,778만2,000원은 영세농가 자녀학자금으로 89년1월1일 직할시 승격으로 대덕군에서 편입된 산서지구의 농지 소유 규모 1.1ha 이하와 임차 1ha이하인 영세농가에 대하여 92년1월1일 이전부터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업료 전액을 50%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에 대한 예산 중 젖소 유방세척기 및 냉각기 보조금은 본구에 낙농가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인건비는 가스계가 신설되어서 저희 가스계는 현장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주업무이고 업무는 야간에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부족분을 103만4,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로써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 중심의 시책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5월1일자로 개소한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일반전화 사용요금등 323만7,000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각종 자료입력을 위한 레이저 프린터기 외 3종 구입비 260만원, 일반전화 신설비 25만원, 컴퓨터, 에어콘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가스계를 신설해 주셔서 거기에 증원된 아까 말씀드린 시간외 수당과 여기에 계상된 국내여비 216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소요예산만을 계상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타가 현재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구 대흥3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요원들은 구청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주부교실 회원 중에서 12명이 교대로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모니터 요원도 거기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모니터 요원도 거기에 건물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상당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전시 주부교실 같은데 하고 시 주부교실, 대전 YWCA 이런데 일일평균 한 4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부인회도 오래전부터 했는데 일일 한 3건, 저희 중구 소비자 고발센타에서는 일일평균 1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5배정도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주부교실 요원하고 모니터요원 사무실도 거기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병규 위원    같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 밑에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같이 업무를 협조해서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따로따로 있는데 소비자 고발센타 사무실은 따로 있고 그 건물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규 위원    물품구입비, 뭐 에어콘 이렇게 몇 백만원이 들어 가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소비자 고발센타가 YWCA 같은데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YWCA에서도 금년에 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1,086건을 했어요.
  한 6개월간에 그러니까 일일평균 한 4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희 보다는 실적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런것을 분석해 보니까 대들보지 이런데 홍보를 많이 한 것이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타가 주부교실 회원들로 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거기에 있는 임원이라고 그래서 12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자원봉사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다른 YWCA나 어머니회 같은데에서 하루에 3건 내지 4건밖에 못하는데 중구 소비자 고발센타는 15건씩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중구에 소비자들이 구내에서 물건이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YWCA나 이런데를 몰라서 15건이 들어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모르는 것이 아니고 중구에 지역만도 아니고 소비자 고발센타가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로 대전시 구에서는 지금 중구에서 유일하게 소비자 고발센타를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전지역에서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전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구에 고발을 하게 되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접수를 하면 거기에서 상담을 해서 회사면 회사, 연락을 해서 판매상이면 판매상 이런데를 연결을 해서 저희가 교환이면 교환, 환불이면 환불 이렇게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5월1일자로 개소한 이후 서너달 되어 갑니다.
김영관 위원    그동안 실적이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1,178건이 7월말 현재 처리를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숫자 개념은, 1,178건이든 1만건이든 그런것은 상관이 없어요.
  어느 정도의 질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이지 양으로 따진다고 하면 하루에 100건도 못합니까? 100건, 200건도 하지요.
  어느정도 애들 무슨 사탕봉지 터졌다고 해서 그것도 갖다가 소비자 고발센타에 갖다가 고발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필요성을 느꼈느냐 안느꼈느냐 하는 것이고 또 중구의 소비자 고발센타는 중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구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중구 구민들한테 과연 그만큼 활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타구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한테 과연 얼마만큼 소비자 고발센타를 활용을 해서 활용적이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우리 중구에서 있는 것이 대부분 한 90%이상 되고 각 지역에서 오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중구에서, 타구에서는 지금 운영을 안하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다 추진해서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느니까 추진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게 됩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자료를 주시는데 중구에서만 접수된 상태를 뽑아가지고 주고 처리된 내역, 처리결과입니다.
  해서 과연 이것이 소비자 고발센타가 필요하냐, 안하냐, 괜히 무슨 사무실 낼데가 없으니까 구청에서 나서가지고 주부교실이나 모니터 요원들만 괜히 한달에 전화료니 수도료니 해서 1년에 지금 추경에 한 2,000만원 1,800만원인가 됩니다만은 내년부터 1년 예산 잡아서 한 4, 5천만원씩 올려놓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다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과연 그만큼 돈을 투자했을때 이것이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올린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처음 개소를 하고 했으니까 금년도만 예산이 조금 소요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으리 라고 봅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은 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만들어서 과연 그만한 돈을 들여서 했을때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느냐, 외부적으로 봤을때 이러한 조직이 무수히 늘어나는데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우리 구만 왜, 다른데 없는 모니터 요원들 사무실 내줘서 전화 갖다가 달아주고 에어콘 달아주고 주부교실 내버려 둬도 다 단체 있는데 왜 구에서 나서가지고 사무실 내주고 다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은 소비자 보호법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을 하고 하도록 해서 중구가 좀더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개소한것이지 타구에서 지금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도록 해서 타구에서 개소를 해서 곧 개소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앞서가는 행정인지 예산만 낭비하는 행정인지를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 주시고 제대로 질에 맞게 아니면 또 운영이 되었느냐 안했느냐 얘기예요.
  괜히 어디가서 돈 쓸데 없으니까 가서 사무실이나 이런거 내놓고 에어콘이나 사주고 전화나 달아주고 하는 이런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김병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가 구 대흥3동사무소 2층에 있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거기에 보면 소비자 고발센타하고 모니터 요원 사무실하고 주부교실 사무실하고 3개 사무실이 지금 각각 있죠? 각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소비자 고발센타에 레이저 프린터기, 무정전 전원장치, 회의용 탁자 및 의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장에 넘어가서 퍼스널 컴퓨터, 다기능 사무기기 586, 또 에어콘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소비자 고발센타 같은 경우에는 상공계 소관업무로써 우리 구청의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여기에 소비자 고발센타가 아닌 모니터요원 사무실하고 주부교실 회원사무실에는 당해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208쪽에 보면은 에어콘 해서 250만원 두대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고발센타에 한대의 에어콘만 있으면 충분한데 한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본 당해 구청의 예산으로 지원될 수 없는 소비자 고발센타가 아닌 모니터요원 사무실 하고 주부교실 사무실에 에어콘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가서지금 무더위가 다 지나가는 무렵에서 에어콘을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는 시기적으로 안맞고 따라서 사전에 에어콘을 구입을 해놓고 추경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려고 한 것인지 그러한 여러가지 우려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여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에어콘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따라서 지금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다기능 사무기기 퍼스널 컴퓨터 586이 와 있고 에어콘이 와 있는데 이 품목이 지금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책정을 받아 놨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정수물품 대상에 이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을 회계과가 되었든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련자료를 카피 하나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퍼스널 컴퓨터하고 앞장에 나와 있는 레이저 프린터기 하고는 한 셋트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셋트입니다
노영진 위원    셋트인데 똑같은 두대가 같이 있으므로 인해서 하나의 상품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비정수품목으로 물품도서 구입비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정수품목으로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다기능 사무기기하고 에어콘이 정수물품에 들어가 있는지를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에어콘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유하고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모니터 요원 사무실하고 주부교실 사무실에 에어콘을 설치해야 될 이유,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책정된 관계는 아까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고 지금 현재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소비자 고발센타의 회장이 재력이 있으신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가정에서 쓰던 헌것을 우선 더우니까 임시로 설치를 했다가 가져가기로 그렇게 한 것이지 사전구입은 없고 회계질서상 사전구입은 용납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하고 앞 뒷장에 나온 것은 정수관계, 비정수관계를 비목이 다르게 계상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계상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교실에 에어콘을 설치해야 된다는 노위원님의 말씀은 소비자 고발센타 옆에 있는데 주부교실도 소비자 고발업무를 각 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각종의 소비자 고발센타 모임이라든가 교육을 주 1,2회 정도하고 있고 저희가 대부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소비자 고발센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생각에서 그렇게... 또한 대만 한다고 할때는 아무런 에어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2대를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소비자 고발센타의 요원이 12명이라고 했죠, 아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요원이 12명입니다.
노영진 위원    12명이 근무하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5평 정도 됩니다. 거기가.
노영진 위원    5평이면 슬림형 에어콘으로 250만원짜리 한대면 충분히 냉방이 됩니다.
  되는데 소비자 고발센타는 상공계 업무소관으로써 당해 구청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모니터 요원하고 주부교실은 당해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다 에어콘을 설치해 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옆에 있는데, 저희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주부교실 간판만 달아놨지....
노영진 위원    잠깐만! 그러면 소비자고발센타 옆에 모니터 요원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도 해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따라서 그 옆에 노인회도 있으면 노인회도 해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니, 그 옆에 있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부교실 간판만 달아놓고 있지 다 저희 소비자 고발센타의 업무를 그분들이 같이 처리하고 저희가 소비자 고발센타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회의, 교육 다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함석지붕이고 해서 한대 가지고는 아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2대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얘기를 이상하게 하시는데 12명이 근무하는 평수가 5평이라고 그랬어요.
  5평이면 에어콘 한대 가지고 충분히 냉방이 됩니다.
  되는데 자꾸 말씀을 바꿔서 번복을 해서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소비자 고발센타는 에어콘 한대로 충분히 냉방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 위원회에 편성된 예결 위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따라서 207쪽에 보면 소비자 고발센타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어요. 50만원 한대.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하고 레이저 프린터기 하고 무정전 전원장치하고 겸해서 세가지가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은 잠시 정전이 되었을때 컴퓨터 입력작업을 하다가 입력작업 도중에 순간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저장 메모리 입력을 하면 정전에도 무관하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장을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무관하죠? 따라서 과연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얼마만큼 많은 양의 전산업무를 보길래 무정전 전원장치가 과연 필요한가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한국전력 같은데에서는 무정전 작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전과 같지 않고 요즘에는 정전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이 소비자 고발센타에다가 이렇게 자꾸 아까 김영관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과연 여기에 대한 성과 분석은 우리가 차후에 해야될 문제인데 이러한 예산을, 낭비성 예산을, 소모성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참고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 한 말씀만 드릴께요.
○위원장 이정보  예,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에어콘을 주부교실에 관계되시는 분이 재력이 좀 있어서 갖다 놓고 나중에 가져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접수를 받고 있죠? 전화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보니까 일반전화 신설이 한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전화는 어떻게 해서 놔주게 된겁니까? 누구 돈으로 놔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 ..... )
김영관 위원    이거 전까지 전화기를 고발접수를 받느라고 썼을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전화기는 누구돈으로 놔 줬느냐 이거예요.
  예산회계법 질서상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산은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예산을 책정하는 법은 없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받은 전화기는 누구 것이냐 이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구 예산에서 아마 놔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구 어떤 예산에서 놔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우리 총무과 통신계 예산에서 신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구의 무슨 산하출장소 개념으로 봐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출장소나 그런 산하개념으로는 볼 수가 없고 소비자 고발센타라는 것은 소비자 고발업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육성·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간단체 아닙니까?
  우리 구의 총무과의 돈으로 예산으로 해 줬다고 그랬는데 통신기기나 이런 자산 아닙니까, 자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자산입니다
김영관 위원    자산인데 어떻게 총무과에 있는 돈으로 가서 자산을 갖다가 민간인들한테 갖다가 이렇게 해 줍니까?
  경상보조가 되었다든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정식단체가 시조례가 시행규칙이 얼마전에 공포가 되었는데 정식단체로 등록이 되면 민간단체로 등록될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 직영하는 그런식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게끔 그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이 얘기 하고 저 얘기 하고 하지 마세요.
  구청의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책정되고 나서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벗어나면 안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비자 고발센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전기료라든지 전화료라든지 무슨 상하수도료라든지 유편료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다만 10만원이 되었든 20만원이 되었든 썼을 것 아닙니까?
  또 전화기도 본인들이 와서 놓지 않고 구청에서 놔줬다 이겁니다.
  그 예산을 지출하게 된 과목하고 예산금액,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지금 소비자 고발센타를 설치하게 된 어떤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소비자 보호법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7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런것을 하도록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권장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의무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고 권장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데....
김영관 위원    됐어요. 권장사항인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예산이 필요한 것,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게끔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받지 않고 어떻게 설치 했어요?
  됐어요. 답변은 되었고, 지금 공공요금제세,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물품 근거, 물품을 구입하게 된 것 또 전화를 놓게 된 날짜 이런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동안에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의회 상임위원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해당과에 대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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