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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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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8월 23일 (금)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일은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 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8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연일 저희 구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고용직 공무원 즉, 파출소에 나가있는 방범원이 올해 7월12일자로 의원면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골자와 같이 구본청에 434명으로 되어 있는 정원을 고용직 공무원이 그만둠에 따라서 433명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범원은 그 숫자가 점차 줄어서 현재 66명이 각 파출소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96년8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9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대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지난 95년1월5일자로 개정이 되었고 또 아울러 거기에 부수되는 시행령이 또 지난 95년7월13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의 주요골자는 문화예술진흥을 활발히 지원해 주기 위한, 보강시키기 위한 법개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거기에 대해 필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사항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시의 준칙안이 지난해 9월21일날 저희 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이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으나 각 구의 형평, 또 전국적인 상황,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시와 전국적으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 안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공고를 거쳐 가지고 지금 의회에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주요골자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과 또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한 고시절차, 또 가격결정, 또 예술성을 평가하는 절차, 이런 주요내용을 조례에 담고자 합니다.
  모쪼록 저희가 이 안을 상정하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종종 여기에서 어떠한 뒤에 부수적으로 오는 법의 규정은 사본을 해서 뒤에 첨부를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권장사항과 의무사항 등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장실장은 앞으로 그런 설명보다는 뒤에 법의 규정을 종종 첨부해 달라라고 몇 번씩 권장을 해도, 그것 뒤에 놓고서 보면은 공부도 되고 우리가 연구 검토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지금 여기 권장사항에 대한 것과 의무규정에 대한 것을 뒤에 법에 하나 붙여준다 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식견도 넓어질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요.
  지금 만약에 우리 전문위원이 이 설명을 안해 줬다라고 하면은 본위원은 대략은 압니다. 이것을 대략은 아는데.
  여기에 대한 통과 여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얘기는 한, 두번 한 얘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불과 한 장이면 되는 이런 간략한것을 법의 조문을 사본을 뒤에 붙여준다 라고 하면은 위원님들이 공부도 되고 상당히 이해하기가 빠르다는 얘기요.
  집에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시책인데 제안 이유에 보면은 이미 이 법이 95년도1월5일날, 그리고 시행령이 7월13일날 이렇게 되었는데 그 동안에 이 법을 제정하지 않고 한 이유는, 지금 할려고 하는 이유는 공무, 직무를 유기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되고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당초에 법이 95년도1월5일날 개정되고 시행령이 95년7월13일날 개정되면서 조례가 저희한테 위임이 되었는데 그 조례를 제정하면은 대개 전국적으로 그 조례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는 일부분 조문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대부분이 내무부에서 준칙을 마련을 해서시·도에 내려주면은 시·도에서는 또 그 준칙을 작성을 해서 시·군·구에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준칙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개략적으로 제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시에서 작년 9월달에 약 1년 전에 저희한테 이 조례 제정지침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이 지침을 내려주면서 시에서는 그 지침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조문에 혹시라도 흠이 없도록 좀 전국적으로 동향도 파악하고 각 구 간에 그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한 협의도 좀 거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공통점을 찾아서 조례를 제정하되 이 조례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만은 그러한 사항을 좀 준비과정에서 다소 좀 시기가 걸렸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루라도 업무에 빠른 신속성을 기해서 주민한테 이익이 가는 조례는 속히 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답변이 이해는 갑니다만은 전국에 조례가,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져 가지고 9월 달에 넘어 왔다면 1년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전국 시·도, 각 구의 눈치를 보고 따른다는 것은 좀 자주성이 결여된 것 아닙니까?
  좀 그런 구태의연한 것은 탈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이 모법이 95년1월 달에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또 7월달에 개정이 되고 따라서 작년 9월달에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만에 안건이 의회에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쪽으로 봐서는 행정을 탄력적인 행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법무계에서는 속히 좀 이런 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탄력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96년8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0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시민과장 한대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 의해 시·읍·면장이 호적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당해 위배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를 참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해태기간으로 만으로 과태료 금액을 결정하도록 변경되어서 상위법인 호적법 및 호적시행규칙에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행 규정의 우리 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필요치 않게 되어 폐지코자 함입니다.
  당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호적과태료 수입은 종전대로 우리 구의 수입으로 귀속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호적법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의 제2항 및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근거를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한대흠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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