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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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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8월 22일 (목)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6년8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중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산업국 소관 중 환경보호과, 위생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징수과장 최영대입니다.
  폭염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징수과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2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수용비 중 지방세 체납세금 독촉장 구입비로 계상된 1,200만원 중에서 금년도말까지 최소 필요분에 대한 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그 잔액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체납자 주소지 파악의 신속정확을 위한 주민등록 사항 전산연락용 컴퓨터를 구 전산실로부터 징수과 단말기와 연결하는 기능을 갖추고자 모뎀 설치비로 7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현재 저희 징수과에는 컴퓨터가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세무 주전산망과 모두 연결이 되지 않아서 업무처리에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회선을 증설하고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 컴퓨터 자동 복합인증기, 독촉장 및 예고문 고속프린터기를 구입한 후에 집행잔액 1,929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징수과에서 그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계상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최영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대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시민과장 한대흠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관심을 많이 쏟아 주시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늘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 민원실 운영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2억57만2,000원에서 6.7%인 1,35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500만원 증액내용입니다.
  기관공통운영 우편발송료 월 평균 250만원 정도로 현 추세로 미루어 보아 2개월 분이 부족한 실정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28만8,000원을 감한 내용으로써 광파일 복사기 토너구입비 480만원을 감하고 호적부 관리용 비닐구입등 다섯종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종합민원상담원 실비보상 부족분 720만원을 계상하고 자원봉사자 피복비 74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40만원은 천리안과 하이텔 PC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뎀구입비를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광파일 시스템을 설치한 실에 항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에어콘을 설치코자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병사관리 일반운영비 92만7,000원은 국비 집행 확정분으로 국내여비에서 삭감하여 일반수용비로 사용코자 부기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한대흠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에어콘 2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여름도 다가고 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어떨까 하고 묻습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한희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파일을 설치한지가 3년이 되는데 그 민원실 한쪽에 호적계 입구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겨울에 한쪽 귀퉁이에 있어서 온도가 내려가고 여름에는 큰 에어콘을 가동을 합니다만은 그 쪽에까지 잘 미치지 못해서 금년들어서 여러번의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하겠다는 기술진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희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과에 에어콘이 몇대가 있어요?
○시민과장 한대흠  3대가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 3대 분에서 한 대를 그 가까이 놓으면 안될까요?
○시민과장 한대흠  지금 병무계에 하나가 작은 것이 있고 호적사무실에 1대가 있고 민원실에 대형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쪽의 벽을 좀 헐어야 되겠는데, 그 안에 전기시설 여러가지가 선이 복합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털지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술 관계하고 통신기술 관계하고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설치하여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일봉 위원    가급적 예산을 절약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얼마 안가면 이제 더위도 지나갈 것이고 해서 기왕에 있는 에어콘으로다가 우선 고장이 안나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116페이지, 보상금 민원상담위원 실비보상 720만원 계상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인원이 1명이 더 늘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원래 계상을 잘 못해 가지고서 한 겁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시민과장 한대흠  김창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상담위원제 확대운영이라고 해서 종전에 한 분이 계시다가 작년 12월에 두분을 위촉했습니다.
  이는 자치시대에 민원이 너무나 많이 일시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소책으로 위원 두 분이 상담위원으로 부속실 옆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두 분을 올렸습니다만은 한 분만 예산이 성립이 되고 한 분은 성립이 안되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본 예산에서 성립이 안된 부분을 추가경정에서 다시 올라온 그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 분야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한번 전부다 집약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일단 질의를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흠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 과장입니다.
  120페이지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액 2억5,634만원으로 시비지원 3,900만원 등해서 1억3,420만7,000원을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총 현재까지 저희과 예산안은 3억9,0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히 수당으로 기구신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2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50만원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과장들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이 되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1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인원증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구신설에 따라서 10만원씩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기구신설에 따라서 전자복사기 수선 50만원, 민방위 교육용 현판제작 60만원, 산성동 대피호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만6,000원, 충무계획 부족분 450만원, 을지연습 사후보고서 32만5,000원,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현황판 제작 130만원, 재난발생 및 수습사례집 발간 200만원, 재난관련 기록보존 모두 88만원,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사무용품 40만원, 재난예방 수첩제작하는 것이 휴대용 수첩이 되겠습니다만은 200만원, 재난관리 상황실 침구류 구입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2명씩 별도로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을 하면서 별도 주·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무선전화 사용료 1대 30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수당은 지역안전대책 재난관리법 제9조, 10조에 의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여기 안전대책 운영하는데 모두 11분입니다.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대원 피복비 50벌로써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위원 급식비를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상황실 근무자 급식 16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재난관리 상황실을 숙직과 별개로 강력히 운영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루에 2명씩 날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산성동 대피호 정화조를 교체하는데 200만원, 산성동 대피호 발전기 수선이 250만원, 시설물 안전진단장비 유지비로 해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페이지, 국내여비로써 그 여비는 저희과의 재난관리요원 기구 신설에 따라서 한푼도 여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기본여비로 재난상황 종합관리자료 수집에 92만원, 재난관리 수습현장 견학으로써92만원 하고 재난관리업무 세미나 참석에 103만7,000원, 중점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에 따른 여비로써 30만원 해서 모두 31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기술인력 협조자 보상으로써 3만5,000원씩 해서 다섯명 해서 2일씩 10회하는 것으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수습 시범 훈련에 참가하는 자에게 최소 실비로써 1만원씩 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사태에 대한 여러가지 협조자 활동보상으로 1만원씩 해서 50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재난관리 안전진단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하부외관 망원경 30만원, 페놀프탈레인 용액 50만원, 토르크랜치 1대 120만원, 재난관리 추진 카메라 30만원, 카세트 라디오도 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거기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민방위 운영수당 868만원은 7만원씩 해서 135시간의 교육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분으로써 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통대장 교육으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5,000원 해서 582인이 기왕에 예산 선 것은 225만5,000원이 섰습니다.
  부족분 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지원 2,500만원은 비상급수 시설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산취득비로써 이 사항은 물품 도서구입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콘크리트 슈미트테스트 햄머라는 것은 압축강도 시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14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 즉, 부식여부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450만원을 지원 받아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열측정기 이것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근탐상기, 철근규격 배근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저희과에 컴퓨터1대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정신이 없을텐데 과장님 새로 와서 비교적 업무파악도 미처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답변하시는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125페이지, 물론 보조금이 2,500만원이 나와서 5,0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잘 판단하셔야 되요.
  5,000만원 가지고서 이것을 만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전에 알고 있는 것 하고는 5,000만원이 넘을 거예요.
  다른데 하고는 물론 여건이 다를테죠.
  그런데 이것 지금 옆에서 어떤 위원님이 7,00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으로 보고 있단 말예요.
  그럼 미안한 얘기인데 이렇게 슬쩍 다리걸어 놓고 또 사고이월에는, 명시이월에는 어쩌고 이렇게 그런 경우는 안 나와졌으면 좋겠는데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요.
  그러나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5,000만원 가지고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측정한건가.
  조금 이것은 조심스럽게 다뤄주셔야 될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종전에는 비상급수 시설 설치는 최소한도로 작년같은 경우는 6,800만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각 동에 어린이 공원에 비상급수 시설 설치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니까 6,800만원이 그 돈을 빼 보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비 2,500만원 하고 5,00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합니다.
  다만 만약에 사업을 집행할 시는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한다고 하지만서도 사실은 물이 나오는 기본적인 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물만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이 나오면 같이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강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그 동안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6,8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 동안의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5,000만원 짜리 가지고 공사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다수의 시민들,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인 다수의 시민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 시설을 하는데 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계상된 예산으로써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12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조금도 서서 이런 기계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다 그 다음에 균열측정기, 철근탐상기, 이것이 민방위과에서 구입해서 어떤 업무를 다루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지금 권일봉 위원님계서 말씀하신 안전관리 및 안전진단에 따른 소위 얘기하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재난관리계 하고 안전지도계가 다시 기구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본연의 업무가 바로 이 사항그 기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이 기구는 하나의 KS로써 법정기구로써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각 기구별로 소위 얘기하는 안전진단에 따른 기구별로 어떤 KS모델로 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시비 지원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권일봉 위원    시비 지원하는데 까지는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계에서 어떠한 사항을 점검하는데 사용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말씀드린대로요 콘크리트 슈미트테스트 햄머라는 것은 압축강도를 시험하는 시험기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부실공사 방지 등등 해서 재난관리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입니다. 이 사항은.
  그리고 그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는 콘크리트 부식여부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되겠고 또 철근탐상기, 이것은 철근규격 내지는 배선한 것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철근탐상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전지도계에서, 저희 민방위과 사항인 안전지도계에서 안전지도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업무분장에 뭐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저희 안전지도계, 민방위재난관리과 말입니까?
권일봉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위 얘기하는 안전에 대해서 개념을 죽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모든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저촉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진단을 실시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저희 안전지도계에서. 그래서 안전지도계에 이번에 건축직 하고 토목직이 새로 3명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지도계에서 하는 업무가 바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전지도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장비가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결과는 기계를 확보를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확보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출동을 해 가지고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권일봉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운영수당,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 해서 시간당 7만원 2회, 시간당 7만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이기형 위원    135시간. 이것이 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강사는 누가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강사는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전문가를 위촉을 합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한 시간에 7만원을 한다면 하루에 8시간을 한다면 7, 8, 56.
  56만원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강사수당은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기형 위원    법적이나마나 하루에 56만원 짜리 강사수당이 어디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대개 강사는 하루에 민방위 교육 실시하는 것은 몇시간씩 하는 것은 없고요.
  대개 하루에 민방위교육을 예를 들어 오전에 4시간을 한다면 4시간 다 다른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시간 내지세 시간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강사를 위촉을 해서 강사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당은 7만원씩 계상이 된겁니다.
이기형 위원    민방위훈련 하는데는 며칠 걸립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저희 민방위교육 훈련대상자는 약 3만명이 됩니다.
  저희가 모두 4만2,000명 중에서 교육면제자, 소위 교육유보자를 제외해 놓고 실제로 교육을 해야 될 사항이 2만9,450명, 약 3만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하루에 들어가는 인원이 약 500명씩 들어갑니다. 저희 산성동에요. 그래서 약 3만명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형 위원    예를 들어 교육하는 강사가 몇 명이나 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강사는 분야별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위촉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이기형 위원    강사 한 사람이 보통 하루에 와서 교육을 몇 시간씩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대개 한시간씩 합니다.
이기형 위원    한 시간씩 하고 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방위 기본법에 그 훈련내용은 4시간씩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오전, 오후 해서 이렇게 민방위 교육을 교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강의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자료를 좀 자세하게 하나를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그 예산이 국고보조 예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이 예산은 제가 자세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항 세항에는 국비보조로 되어있는데...
  세세항에는 국고보조로 되어있는데 부기에 국고보조가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어떤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국고보조 사업인데 왜 부기에다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산설명서에 명시가 안돼 있네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것을 확실하게 오늘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여기에 국고보조가 얼마가 되고 지방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123페이지, 보상금에 대한 안전진단 기술인력 협조자 보상 하고 재난수습 시범훈련 하고 재난사태 협조자활동 보상한다 해 가지고 8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 하고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안전진단기술인력 협조자 보상금 3만5,000원, 5명,2일 해서 실비로다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의 모든 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안전진단계장하고 직원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2명으로써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협조를 받아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3만5,000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난사태 협조자 활동보상금 1만원씩 했는데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원씩 해서 최소한도로 교통비는 지급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 목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우리가 4개월 남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97년도 예산에다가 3배 내지 2배 확대해 가지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산성동 비상대피호 하고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거기 가보셔서 잘 알테지만 비상급수 시설 거기 물빠지는 배수가 막힌지가 오래 되었어요.
  넘쳐 가지고 아주 그 근처가 지저분하고 심지어 거기 물이 고여 가지고 거기다 대고 세수를 하는 사람이 없나. 수건 등을 빠는 사람이 없나.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는데 그것이 그냥 방치된 상태고 또 대피호도 말입니다.
  동산마냥 콘크리트 한 위에다가 흙을 씌워가지고 은폐시켰는데 거기 아이들이 미끄럼타고 해 가지고 콘크리트 옹벽친 것이 말예요. 나와 있는 지가 벌써 한 2년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이것 보면은 본예산이나 추가예산때마다 보수비라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도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산성동 민방위 대피호 옆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지금 임위원님, 가끔 저하고 아침마다 만나고 그러는데요.
  저도 가끔가서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야단칠 수도 없고 그것은 의식구조 문제고.
  다만 제가 볼때는 동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지적을 합디다.
  막 뭐라고 자기들끼리 말이죠.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고.
  다만 아까 물 내려가는 데가 막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그리고 대피호 시설물을 완전히 흙으로, 잔디로 했는데 포장을 해 가지고서 은폐한 사항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이들을 야단쳐도 올라가서 미끄럼 타고 별 저기를 다 하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대들보 체육관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거든요.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는 관심사를 말씀을 드리는데 모두 앞으로 관심을 두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추가해서 한말씀 더 드리는데 급수시간 말예요.
  급수시간이 오전에 세 시간, 오후에 다섯시간 하는데 제가 봐 가지고서는 너무 급수시간이 길어요.
  한밭가든 같은 데는 한 시간, 두 시간 하는데 오전에 한 시간, 오후에 두 시간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필요없이 오후에 어떤 때는 17시부터 22시까지 마냥 틀어놓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렇지 않아도 시간대 조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게 해 봤어요.
  했더니 우성아파트죠. 주민들이 왜 물을 안트냐고 소리를 지르고 걱정하더라고요.
  대개 아침에 4시부터 한 8시까지 이렇게 틀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오후 시간 또 적당한 시간을 트는데 대개 저녁에 와서도 물을 떠가고 물도 많이 갔다 먹고 하는데 안 튼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조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123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서 질의합니다.
  안전진단 기술인력 협조자 보상 해서 3만5,000원이 5명, 2일간 10회인데.
  여기에 기술인력 협조자의 과정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진단 기술인력 협조자 보상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2일간에 10회인데 어떠한 협조를 해야만 이런 돈이 나가는지 그리고 또 재난수습 시범훈련이라고 해서 1만원씩 100명, 1일, 2회인데 이과정, 이 분들이 와서 시범훈련을 하는데 이것이 을지연습 기간 중에도 들어가 있는지.
  또 금년도에 한 실적이 있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역시 또 재난사태 협조자활동 보상이라고 해서 1만원씩 50명에 3일, 2회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해야 할 건지, 실적이 있다면 거기에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첫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를 안했습니다. 이 사항은요.
  한번도 실시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실시를 할 걸로 예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한번도 실시를 안했어요.
권일봉 위원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그리고 재난관리 기구가 금년도 1월1일자로 재난관리계가 생기고 또 이번에 재난안전진단계가 다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실적은 없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면 실적이 없는데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앞으로할 걸로, 재난업무에 대한 사항이...
권일봉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5명이 10회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계상되었는지.
  앞으로 또 2회라는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산이 설정이 되고 계상이 되면은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다만 재난관리라든지 안전지도계의 기본적인 업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기술인력의 협조자 보상이라고 하면 종전에는 설명드렸듯이 전문적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면 전기 전문, 또 기타전문가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단체로 하여금 인력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할 걸로 해서 최소한의 보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하루에 3만5,000원씩이요. 그리고 재난협조자 활동 보상이라 함은 만약에 재난사태가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협조하는 사람이 많을 줄로 압니다.
  일반주민이 되었든지 여러가지 분야별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1인당 1만원씩으로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할 걸로 예상해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난관리라든지 안전진단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기본경비로써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권위원님.
권일봉 위원    앞으로 해야 할 것이라니까 실무과장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안전진단은 기왕에 안전진단계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전진단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안전관리법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된 해당 시설물이 약 1,000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는 사항이 예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가상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재난관리라든지 안전진단업무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로써 계상한 겁니다.
권일봉 위원    보상금에 대한 이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보상금에 대한 예산 지침이 완전히 얼마씩 하는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권일봉 위원    근거를 어디다 두고서 예산에다 반영시켰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이 근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앞으로 1만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경비가 되는 것이고 전문가, 안전진단 기술인력 협조자 보상은 전문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써 계상한 겁니다.
  평상시에 대부분 전문가는 10만원 짜리도 있고 20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환경보호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76억1,900만원 보다 24.2%의 18억4,400만원의 증액으로 9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29페이지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1에 인건비는 22억9,300만원의 17%인3억8,000만원이 증액되서 26억8,300만원으로 이는 환경관리요원의 기본급, 근속급, 상여금, 제수당 등 평균 20.2%의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2억2,300만원이 증액입니다.
  이 배경은 금고동 광역매립장의 조성에 따라서 관내 생활 폐기물이 지난 8월1일부터 동 매립장으로 반입됨에 따라서 반입수수료로써 관내 1일 폐기물 발생 255t을 보고 1톤 반입료 8,600원의 4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 항에 민간이전으로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1억7,0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퇴직자를 2명으로 봤습니다만은 신변 등의 이유로 자진 퇴직하는 사람이 한 4명 이상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기정예산 6,500만원 가지고서 충당이 안되서 금회에 1억7,000만원을 편성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억, 시도보조사업비 중 민간이전에 대한 과목 변경으로써 당초에 민간소형소각로 확대 보급에 따른 민간이전 사업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260항에 자체사업 중 303항의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133페이지에 쓰레기 수거 운반대행사업비 10억6,000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쓰레기 수거 운반을 위한 한밭개발 공사와의 대행 계약 체결에 따른 사업비로 계약금액 48억5,600여 만원 중 본예산에 37억9,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액인 4개월분 즉, 9월부터 12월까지 10억6,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환경보호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불가피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요구액이 전액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예산 중에 지금 인건비항목에서 38억9,0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여기 반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세웠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29페이지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희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3억8,900만원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인건비 관계가 예산편성지침이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10일경에 내무부에서 하달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인건비가 몇 %다. 수당이 몇 % 인상이다. 어떤 수당을 추가한다 등이 기본 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시점이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에 자료를 예산부서에 보내고 또 바로 12월중순 경에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본예산에 대한 설명도 위원님들한테 드렸고 해서 금년 95년 말이면은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확정된 이후에 별도로다가 내무부에서 편성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5개 구청, 시, 개발공사에서 합동 작업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예산편성지침이 좀더 일찌기 12월 초에나 늦어도 중순경에 시달이 된다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하는데 늦게 하다 보니까 추가로다 발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칠수가 없고 별도로다가 추경에 어차피 요구하게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희현 위원    비록 그 자료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것이 충분히 매년 인건비가 책정되는 만큼 이번에는 기회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전체 18억이 넘는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되서 올라왔는데 민간위탁금 10억 하고 인건비가 지금 3억8,900만원 하고 퇴직금 1억7,000만원 하고 반입료 2억2,000만원 하고 그것이 한 18억 정도가 됩니다만 이것이 전부다 한밭개발공사 그 쪽으로 가는 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민간위탁금 10억,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하고 앞에 있는 인건비 3억8,900만원 올라온 것 하고 원래 예산을 세울 때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세우고 위탁금은 위탁금 대로 세우고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앞에 인건비는 저희 환경관리 요원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또 늦게 확보할 때는 전체를 한밭개발공사 계약금 목에 따른 예산지침에 따라서, 그 금액에 따라서 확보를 하는 것이 되겠죠.
○위원장 김창문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환경관리요원이 쓰레기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한밭개발공사에 있는 종사원들이냐, 아니면 우리 구청내의 환경관리 요원들, 지금 각 동으로 배치되어 있는 요원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인건비는 우리 구청 관내에 있는 환경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 인건비가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김창문  퇴직금 1억7,000만원 한밭개발공사 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김창문  자체 내에 있는 환경관리요원들이죠?
  쓰레기 반입료 1억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왜 이러한 예산이 생겼는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이미 예산설명서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t당 8,600원으로 이미 시에서 결정고시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구에서 1일 발생하는 쓰레기를 255t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을 30일을 잡은 것이 아니고 26일을 잡았죠.
  그래서 월 5,590만원의 반입료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면은 12월까지 산정을 하면은 5개월 분이 되겠는데 예산상, 재원상 문제가 있으니까 12월 분은 여기서 제외를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확보를 하는 걸로 하고 4개월 분만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5,590만원씩 4개월을 계산을 하니까 2억2,300여 만원이 되겠는데 이 반입료는 금고동 매립장의 조성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런 말도 많았어요.
  왜 그 동안에 반입료를 받지 않았는데 금고동 매립장에 반입료를 받느냐. 그런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신대동 매립장이라든가 하는 것은 규모가 적고 또 이렇게 방만한 운영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매립장에서는 침출수 처리에 따른 막대한 운영비가 예상이 되고 있고 매립복토 과정도 실지 가서 보니까 매립반입료를 받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 구에서는 4개월분 2억2,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97년도 예산은 약 7억원이 넘게 계상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반입료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한밭개발공사에서 청소 쓰레기를 전부 다 대행하는 사업비를 뺀 나머지가 별도로 반입료만 한 7억이 넘게 계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치우는데 시에서는 한밭개발공사에다 넘겨서 한밭개발공사에 1개 구에서 연간 7억 내지 8억 정도의 5개 구청을 해 가지고 반입료를 받고, 이것 큰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요.
  저희 구에서도 반입료를 줄일려면은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으니까 소각로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만은 여러가지 여건이 제약을 받고 있고 또 구에서 직영하는 문제도 사실은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매립장 조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이 상당히 불가피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미 광역매립장이 조성이 되고 반입료를 지불하는 상태에서는 직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지금 저를 위시해서 청소계 직원들이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로 대구 북구청 하고 인천 부평구청이 아마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대구에 북구청 청소과장이 왔었는데 거기서는 거기대로 직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위탁을 할려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 구청을 방문한 적 있었습니다.
  그 분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직영을 하면은 직영을 하는 대로 예산 소요가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위탁을 하면 위탁을 하는 대로 우선 많은 손해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심사숙고 하게 여러가지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교환 후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은 한번 검토를 해볼 자리를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한밭개발공사에 금년도에 본예산이 38억인데 이번에 10억이 되어 가지고 49억, 이것이 10%가 넘는 신장율을 봤는데 쓰레기를 치우라고 해 놓고 또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가지고 반입료까지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쓰레기를 치우는 데에 내년도에는 한 60억 가까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소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기히 시에서 저렇게 매립장을 조성해 놓고서 반입료까지 받는다고 하는 문제가 될 때는 자체내에서라도 쓰레기 수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둘 필요성이 있다 라고 느낍니다. 본위원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에게 저희 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소 무한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저희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96년도 저희 구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범 이용, 미용업소 표지판 제작 부족분으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4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단가를 보니까 6만원씩이 되어 가지고 부족분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은행동 이안경통에 삼익가구 옆에 설치된 건전영업의 거리 표지판 제작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동양백화점과 공중,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된 부정불량식품이나 퇴폐·변태영업 신고엽서함이 있습니다.
  이 제작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1 보상금 과목인데요.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과 청소년 선도를 위한 10월 중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청소년 선도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학부모 유해업소 대표자 초청간담회를 저희들이 10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식품 명예감시원 활동 보상금이 지금 시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3만원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만원씩으로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만원이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520만원을 필수경비만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모범 이·미용업소 표지판 제작 부족분이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제작한 갯수는 몇 개입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금년도에 80개소입니다.
권일봉 위원    80개요? 제작 안했어요 아직?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다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약간 부족해서 부족분 80만원을 이번에 올린겁니다.
  5만원씩 당초에 계상해 보니까 1만원씩 더 들어갑니다.
권일봉 위원    아직 제작을 안했군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회계과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식품업소 모범업소 표지판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가격이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권일봉 위원    다음은 우편엽서함 제작인데 이것도 20개인데 처음 제작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권일봉 위원    처음 제작하는 거냐구요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이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구상을 당초에 했는데요.
  저희들 위생과 인력을 가지고서는 업소감독이나 관리가 절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주로 주민신고를 많이 받아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우리가 위생업소를 관리감독을 해 보자 해서 동양백화점이라든지 한화유통 삼성점이라든지 앤비프라자라든지 서대전역이라든지 보문산관리사무소 이런 등에 신고 엽서함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고엽서함이 있어야 거기다 신고엽서를 넣기 때문에 그 함을 제작할려고 저희들이 20개의 함 제작비 1개당 단가가 4만원입니다.
  그래서 8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꼭 좀 필요합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식품명예 감시원은 어떠 어떠한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식품명예 감시원이 6명이 있는데요.
  소비자보호협회, 고발처리하는 데 있죠?
  거기 분, 또 YWCA, 주로 그런 분들, 또 영양사회에서도 한분 추천을 받았고 조합지회도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등 해서 여섯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슈퍼에 가면은 일반인들이 생필품이라든지 변질되기 쉬운 식·음료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중앙단위대로 위촉을 해서 하고 있고 시는 시대로 하고 있고 구는 구대로 하고 있고 바로 구에서 하는 이 식품명예감시원이, 시는 지금 하루 수거를 하는데 3만원을 주고 있고 저희 구는 2만원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족분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필수경비입니다.
하영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 올리면은 기정이 19억2,500만원에서 3,000여 만원이 증액된 19억5,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올리면은 136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청사증축 구조개선 안전진단 용역수수료로써 본건은 저희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건강 증진시범 보건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국민건강 증진법에 규정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 검진실 또 집단보건교육실, 보건장비실 등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바 현 청사로서는 약 100평 정도의 증축이 불가피하여 그 증축에 앞서서 건물구조 안전진단 수수료를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생보건진료소 직원 월액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예방접종에 따른 의사의 예진비가 5만원 곱하기 50일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5만원 가지고는 의사를 초빙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10만원 곱하기 110일 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피임약제 구입비 및 가족계획 시술비 등은 당초 국비보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138페이지, 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가정간호 사업 확대에 따른 운영비로 가정간호 봉사를 하는 민간인 간호사에 대한 교통비 및 식대 등을 편성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 방어를 위한 세이콤 설치가 미흡한 상태여서 이것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예산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상금으로써 이것이 당초 예산이 5만원씩 계상된 것을 지금 10만원으로 올린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권일봉 위원    당초 예산에 예산지침에 5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 했을테죠?
○보건소장 박원상  질의 감사합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 세울 때에 5만원을 조금 더 세울려고 했습니다만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5만원 밖에 못세운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예산집행 했습니다. 30일분을 집행을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것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5만원씩 1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5만원씩 150만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부터 예진의사에 대한 수당을 10만원씩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원상  그동안은 수당이 너무 적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초빙하기가, 해서 10만원 정도면은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해서 10만원을 계상을 했고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은 앞으로는 일당 10만원으로 해서 의사를 초빙하게 되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예진의사는 주로 무슨 업무를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질의말씀이 예진의사는 주로 뭐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권일봉 위원    예.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가 연간 예방접종을 10만 건을 합니다. 10만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약 1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전부 진찰을 미리 해야되요.
  진찰해서 무슨 어디 아픈 데가 없느냐,감기가 없느냐, 무슨 알레르기가 없느냐, 피부병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전부 확인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만명이면은 저희가 연간 30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350명을 진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 의사는 저 하고 또 관리의사 한 분이 있는데 여의사 하고 현재 여건이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둘 가지고는.
  그래서 시내 개업의나 아니면은 지금 휴직하고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서 미리 진찰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기에 앞서서 진찰한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권일봉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컨대 금년 중에 5만원씩 주던 것을 해가 바뀐것도 아니고 배를 올려서 준다는 것을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중에서 막일하는 데도 대개 4~5만원 일당으로 주는데 의사가 5만원 받고 잘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루종일 봐 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물론 하루에 5만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방접종 할때에 제가 자주 목격을 하는데 예진의사가 과연 입회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박원상  그동안은 의사 한분은 보건소에서 진료해야 되고 제가 나가 가지고서 하루에 350명을 진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당에다가 모아 놓고서 어제 병원 간 학생들, 약 먹고 있는 학생들, 피부병이 있는 학생들, 전염이나 알레르기 있는 학생들을 나오라고 해 가지고 제쳐놓고 그 다음에 진찰을 자세히 못하고 얼굴만 대충 보고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은..
권일봉 위원    앞으로 이제 한 96년도가 4개월 남았는데 내년도부터 그렇게 올리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말씀 고마운데요.
  앞으로 몇 달 동안이라도 누가 와서 좀 접종할 때 미리 진찰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로써는 어려운 입장이라서 이 수당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청사 증축 구조계산 안전진단 용역수수료로 1,700만원 올렸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병철 위원    거기 지금 건물구조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대지가 770평이고 건평이 750평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지하에는 보일러실, 식당, 지하 주차장이 있고 1층은 진료실이 들어가있고 2층은 행정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지하실은 몇 평이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250평이요.
최병철 위원    지하실이 250평이고 그러면은 1층은 몇 평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1층도 250평이요.
최병철 위원    그러면 증축을 할려고 하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병철 위원    똑같이 250평씩 올라와 있는데 3층하고 750평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병철 위원    그런데 한 층을 더 올릴려고 그래요?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100평 정도를 더 증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병철 위원    100평을.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병철 위원    100평을 올릴려고 하니까 구조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은 이 청사증축구조계산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건축사협회에 질의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을 해야만 이 다음에 말썽의 소지도 적고 또...
최병철 위원    아니,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문제점이 있어요, 건물에?
○보건소장 박원상  건물이 겨울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건물이 매끄럽다고 보기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직 하자기간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하자기간은 지났습니다. 지난 6월 말로요.
최병철 위원    지난 6월 말로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병철 위원    그럼 조치를 안취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 전에 조치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건물이 완벽하다고 이렇게 보기는 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최병철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한 돈을 750평을 지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제 와서 공사가 부실했느니 미흡했느니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감독기관이 어디요? 중구청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이 완벽하다 안하다는 저는 잘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해 보니까 이것은 진단을 해 가지고 증축을 해야 되겠다고...
최병철 위원    그러면 건축사협회에 가기 이전에 지금 우리 구청에도 건축과장도 있고 기사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보건소장 박원상  글쎄, 그 쪽은 업무가 너무 폭주하고 또 건축사협회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쪽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병철 위원    전문적인 지식은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있고 또 시청에 있는 직원들도 있어요.
  전문적으로 건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러면 건축사협회에다가 의뢰하게 되면 그것은 자동으로 의뢰하라고 한다고. 왜?
  이권이 관계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어 우리 도시국에 건축과가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병철 위원    우리 중구청 내에도 건축과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진들로도 충분한데 굳이어 1,700만원씩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느냐, 그 얘기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 문제는 저희 사무장이 자세히 내용을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은...
최병철 위원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증축을 할려고 하면 뭐로 써야 되요?
○보건소장 박원상  아, 그 용도요?
최병철 위원    예.
○보건소장 박원상  건강증진법에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보건교육시설이라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헬스센타 비슷하게, 그것보다 조금 진전된 헬스센타에다가 의료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을 해 놔야 됩니다.
  헬스센타에다가 의료시설을 갖춰 놓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 시설을 갖춰 놓은 그런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조립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조립식...
최병철 위원    지금 조립식도 단열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안전진단을 1,700만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건축을 또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제가 건축하기 이전에 안전진단을 해 놔야 내년이든가 후년이든가 언젠가...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요.
  그러니까 그 용도가 뭐며, 꼭 예를 들어서 현재 지은 대로 철근구조로 스라브조로 꼭 지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립식으로 지어도 되느냐.
○보건소장 박원상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 철근으로 지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100평을 증축하고 또 필요하면 다시 150평을 증축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은 또 그 위에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여건 때문에...
최병철 위원    아니, 한꺼번에 증축을 250평을 증축을 해도 돈이 덜 들어가니까,한 3분의 1밖에 안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굳이어 안전진단을 받아 가면서 멀쩡한 건물을 부실로 생각을 하고 미리부터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조립식으로 했을 때에 과연 건물용도로서 맞는 건지는 저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천장에서부터 거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를 해 놔야 되는데 조립식 가지고 과연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
최병철 위원    그런 것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문제는 1,700만원이 문제가 아녜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것을 해 주고 안해 주고, 이것만 가지고 끝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안전진단의 목적이 뭐요. 증축이 목적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부수적으로 그만한 예산이 내년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요.
○보건소장 박원상  글쎄 건물 증축은 저희 보건소 입장으로는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안하신다면 방법이 없죠.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굳이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직원들도 있고 건축직들도 있고 시에도 있는데 굳이어 외부의 단체인 건축사 협회한테 의뢰를 해야 되느냐 이얘기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 얘기는 사무장이 얘기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죄송합니다.
  사무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설명 한번 해 봐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꼭 구청에도 건축관련 부서가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서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서 비용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둘째는 앞으로 건축을 함에 있어서 건축을 하기 위한 진단수수료로써 1,700만원을 계상을 하는데 그러면 건축을 진단을 안하고서 그 조립식 건물로 가능한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그 진단관계는 공사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8월31일부터 94년5월31일까지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공사 하자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그 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에 명시되어 나온 사항이 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해서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대처를 못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다른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단은 저희 건축과에도 문의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진단에 필요한 각종 기계라든가 기구같은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예산에 진단기구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계 구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또 저희 보건소 입장으로써는 내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을 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분 진단비 수수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건물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이 가건물은 저희들 시설로써 어려운 사항이 여기에는 각종 시설물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가건물로써 시설을 하는 것은 시설물 설치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또한 앞으로 그 건물이 영구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가건물로써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100평을 짓는다고 하면은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보건소 실정으로써는 증축을 안할 수 없는 당위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강증진법에서 명시한 각종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최하 100평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꼭 100평만 지어 가지고서 또 하면 문제가 되느냐. 그럼 내년에 가서 이것이 기본평수만 해도 250평인데 250평 다 지을려고 할 것 아니냐. 그럼 100만원씩만 해도 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사실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입장으로 봐서는 철근조로 정식적인 건물을 안할 수 없는 이런...
최병철 위원    됐어요.
  됐는데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이 건축일을 해 보신 분들도 있고 다 자기의 집을 지은 분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는 말이죠, 지하 1층, 지상 2층 지었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최병철 위원    지었으면 우리가 설계를 의뢰합니다.
  설계를 의뢰를 하면은 원래 설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봐 가지고 건축과에서 1층을 올릴 수 있다 없다가 나온다고, 자동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을 미리 한다고 하면 이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리 사전에 지금,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6월 말로 끝났어요?
  그랬으면 그 전에 조치를 취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요.
○보건소장 박원상  참고로 말씀 올릴것은요.
  처음에 집을 지을 때에 지하를 파 가지고 여러가지 암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안했습니다.
  안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 지하를 몇 군데를 파 가지고서 그것까지 다 계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최병철 위원    그것이요?
  지반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면은 그 아파트의 지하를 얼마를 파야 되며 그 밑에 얼마를 밑으로 내려 가 가지고 바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또 땅이 얼마만큼 이것을 위에 있는 중량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검사가 지내력 검사입니다.
  지내력 검사인데 보통 건물 지금 현재 3, 4층 짓는 것, 지하 1층과 똑같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올렸다고 그러면 건물에 하자가 없다면 거기다가 2층을 더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새 건물이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250평 건물에 한 150평만 파고 1층을 250평을 올렸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리는데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은 배 하고 똑같은 건물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밑에 지하서부터 250평이 계속 올라왔어 2층까지, 그래서 750평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 한 층 더 올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녜요.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요.
  그리고 이것은 하자가 있으니까 안전진단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하자가 있는 지를 다시 확인을 이제 해 보고서...
최병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보건소 건축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그 철근이 올라 간다든가 그럴때 문제가 있냐를 보고서...
최병철 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은 말이죠? 건축에 대해서 상식이 별로 없으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없는 분이 어떻게 해서이 건물이 부실하며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성수대교 사건 같은 것, 삼풍사고 사건같은 것 보고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서 그렇게 이해를...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속기록에서 제외해 주신다면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솔직한 얘기를 하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녜요, 이것이.
  이렇다고 하면,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라고 그러면 우리가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속기록에서 잠깐 저기를 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최병철 위원    속기록을 중단하세요.
○위원장 김창문  예, 중단해 주세요.
(11시51분 속기중단)
(11시56분 계속기록)
○위원장 김창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것이 하나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가지고서 50평이나 100평 정도의 시설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국고보조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국고보조가 선행된 다음에 보조가 확정되면은 그 다음부터 행정에서는 50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 현재에다가 짓든, 다른 데다짓든 간에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국고보조 내지는 시비보조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1차로 해 주시고, 두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난관리과에 시설물품이 지금 보조에 의해 가지고 3,2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가 1,000만원 짜리가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1,900만원 짜리 철근탐상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도 이제 재난관리과에서 웬만한 건물구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추경이 끝나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그런 장비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 자체내에서의 안전진단이 먼저 선행되고 만약에 그것이 더이상 1층을 더 지을 수 없는 그러한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차후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결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서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가정간호사업 확대운영비 120명 해 가지고 시비 180만원에다가 합쳐서 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가정간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가정간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가정간호 사업은 지금 간호사 8명이 320명,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또 1종, 2종 대상이 되시는 분들 320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40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전광역시 가정간호사업 봉사회라는 민간단체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 민간단체가 사무실은 동구 삼성동 한독병원 2층에 사무실이 있고 여기에 가정간호 전문 간호사가 11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담당은 두 분이 계신데, 그 두분이 가정형편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해서 아마 시로 요청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간호사 1명이 60분을 가정간호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30%인 190만원이 시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0%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상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분들이 저희들 직원도 아니고 그래서 가정간호를 하는 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 사업의 일환인데 시에서 3분의 1을 구에다 보조를 해 주고 3분의 2를 보태 가지고서 민간이전비로서 해라 하고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좀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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