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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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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8월 21일 (수)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8월1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 상황 공개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모쪽록 금번 회기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찬 회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6년8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바로 실·과·소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는 2일간으로 첫날인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중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 둘째날인 내일은 징수과, 시민과, 재난관리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설명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 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총괄과 기획감사실 소관 그리고 동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획감사실과 동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41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재산임대 수입중에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구유재산 임대료로 6,046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현재 구금고가 40평 정도를 충청은행에 현재 임대를 해 주고 3년 기간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년차로 현재 계약을 맺어서 연 사용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500만원을 연간 사용료로 받았는데 지금 경계가 불확실한 그러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일 경우에는, 왜냐하면 현재 구금고가 구금고 내에 있는 40평만 사용하지 않고 저희 청사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때에 연간 임대계약을 맺은것의 3배를 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6,00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징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풍물시장 세입입니다.
  현재 풍물시장은 약 1,000평에 가건물이 600평이 있고 임대는 그것도 3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작년 1월1일에서 명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임대를 하고 약 115개의 점포가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시에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불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지를 저희 중구에서 소유하지 못해서 건물임대료만 받던 것을 작년에 5억을 다 불입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마쳤기 때문에 토지까지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이 약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수입입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는 5ℓ에서 100ℓ까지, 이렇게 5ℓ의 경우는 60원, 100ℓ의 경우는 1,140원으로 매당 조달청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현재 서울에서 제조를 해 가지고 대덕에 있는 한국프라스틱 공업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각 가정에 현재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금년도 1월1일자로 10%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작년도 가격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차익금 3억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입니다.
  현재 안영동에 있는 알뜰사업장에 현재 부지 한 500여 평에 건평 145평으로 알뜰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각 동에서 물품을 수거를 해서 현재 그 알뜰사업장으로 운반이 되면은 그 중에서 깡통같은 이런 것을 저희가 모아서 매각을 합니다.
  그 수입 5,10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세입이 감소되므로 6,500만원과 1,300만원씩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재산 매각 수입은 국유재산 관리경비 귀속금이라고 해서 국유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중에 올해 약 100평 정도를 매각을 했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면은 그 매각대금의 70%는 국가가, 10%는 시가, 나머지 20%는 구비로 부담하는데 시비 10%를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저희한테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금이 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 예산에 71억7,8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만 결산 결과 73억7,300만원이 되서 나머지 1억9,400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작년에 그 보조금을 받아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남은 잔액을 그 비율별로 국가는 국가한테 반납하고 시는 시한테 반납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는 남는 금액을 국가에다가 반납하는데 약 1억5,000만원을 반납을 했고 한 장을 넘기셔서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는 시비보조금남는 금액으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까지는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시비 구비 반납내역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로 3,0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현재 사실 국민들의 잘못으로 인하는 과태료 이런 것은 세입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엄격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반가정에서 불법투기 했을 경우에는 10만원, 사업장 정도는 100만원,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 3,000만원 정도를 과태료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는 도로에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 그러니까 주유소의 주차 진입, 또는 무단 건축폐기물, 건물 허가 났을 때 거기 부과되는 도로사용료, 이런 것인데 그것은 세입이 1,500만원이 결함이 됐습니다.
  건설업법 위반과태료는 현재 건설업자가 상호변경이나, 명의, 주소변경 같은 것을 제때에 하지 아니하면은 20만원씩 과태료를부과를 합니다. 300만원이 세입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로 부동산 등기를 제때에 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그것은 7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건설기계과태료는 차량의 덤프 같은 것, 15t 이상으로 명의변경이나 면허변경, 이런 것이 해태되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오수정화 시설 기준과태료는 정화조 시설을 1년에 한번씩 정화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제때에 못했을 때 부과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4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정산금입니다.
  작년도에 청소위탁 대행사업비를 연간계약을 한밭개발공사 하고 맺어서 저희가 매월마다 한밭개발공사에 대금을 불입한 후에 그 대금을 금년도 연도 폐쇄기인 2월28일 이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해 보니까 6,400만원이 현재 정산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환불 받아 가지고 세입에 넣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촌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비 분담 및 중복지장물 정산결과 잔액이 3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직장, 어린이 집을 현재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약한 29명 정도가 와서 위탁이 될 줄 알았는데 현재 17명 정도가 위탁이 되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약 2,000만원 정도가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어린이 집에는 2세, 3세의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데 두 살의 경우는 월 2만9,000원 정도, 세 살이 넘었을 경우에는 한달에 4만7,000원 정도의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들보 유료광고료입니다.
  그간 대들보지를 4면으로 현재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들보 유료광고료가 8월까지는 1,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오는 12월까지는 3,400만원, 그래서 금년도 대들보 유료광고를 5,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특정교부금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특정교부금은 일반 재정교부금적 성질인데 금년도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특정교부금으로 일반 재정교부금 중에 10%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들이 특정교부금을 더 많이 시로부터 얻어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21억9,700만원의 특정교부금을 이번에 시에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특정교부금은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줄 때에 사업비 명목으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 숙원사업을 시에 신청을 하면은 시에서 그 사업을 지정을 해서 특정교부금적 성질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모두 이번에 건설사업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5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가 1,500만원, 제일 밑에 줄에 농림수산부는 일부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입니다.
  죽 보시면은 소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55페이지에 보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비상급수시설 2,500만원이 저희가 보조금이 있었고 나머지는 소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밑에 줄에서 네번째줄에 노인회관 건립, 호동에 노인회관 건립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저희한테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를 보시면은 지역경제과 바로 밑에 도시개발과에 성산보 개량사업비로 먼저 특별교부세가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을 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9억1,8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수마을 건립비가 당초에 시에서 저희한테 15억을 보조내시로 결정을 했는데 금년도 정기회의때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을 이번 예산에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유등천 제방정비 사업이 2억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설과 소관으로는 수해복구 공사가 일부 있고 나머지 하수도 이런 사항은 전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와 직할하천, 지방하천, 이런 부분은 수해복구비로 국·시비가 보조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저희 기획감사실 하고 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08억8,927만6,000원의 9.18%가 감액된 119억9,0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약 11억 정도를 저희가 감액코자 합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를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VTR을 제작을 했는데 그 부족분이 기존에 1,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50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 구민예절 교재발간은 가정복지과에서 저희 예산을 전용을 해서 책자를 발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고 아울러 우리 구정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1,000만원을 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의정간담회로 6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다가 금액을 저희가 절약을 해서 300만원을 깎고 부기를 구정보고 대회 및 협조자 보상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창안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자 기정예산액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부진해서 17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아울러 인건비 수당은 직제 개편에 따라서 전산직 공무원이 증원됨으로 인하여 부족분을 예산에 세웠고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세무과, 징수과의 공무원수가 현재 43명으로 당초 예산에 33명으로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현재 세무담당 공무원이면 세무업무 수당을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자치법규집 정비비로 7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매년마다 하는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연보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자치단체 별로 자치단체의 통계를 지시에 의해서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여비는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구입비 하고 컴퓨터를 저희가 1대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감사관리에 6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금액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했고 구정순찰 우수공무원 표창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현재 감사계에 있는 컴퓨터를 감사원과 연결시켜서 전국 전산망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컴퓨터를 감사원과 연결할려면은 새로운 컴퓨터가 필요되기 때문에 150만원, 현재 쓰고 있는 것은 286 짜리인데 586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69페이지에 자매결연과 관련되서 번역료 하고 도서구입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고 또 우편요금도 국제우편 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외빈 초청여비라고 해서 저희가 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자매결연을 가급적 자비 부담원칙으로 준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일부 삭감할 필요가 있어서 1,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70페이지, 국제업무 추진용 컴퓨터는 새로 신설된 정책개발계에 컴퓨터를 새로 구입코자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차입금 이자입니다.
  차입금 이자는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잠깐 그것은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채한 금액이 약 35억7,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신축비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매년 거치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입금은 당초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거치기간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금액을 불입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0만원을 현재 감액을 했습니다.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용두 1, 2 지구, 중촌동, 부사, 목동, 대사, 문화,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 개선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차입금이 총 약 35억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의 1.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초 예산 때에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에 넣었다가 이번 예비비에 풀어서 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그것이 10억9,100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동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121억8,000만원 중에 1억8,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23억6,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14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새로 증원이 된 선화 2, 대흥동, 산서동 운전원에 대해서 기말수당과 봉급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44페이지, 동의 월액여비, 동직원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월액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월액여비에 대한 부족분으로 51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일반업무 추진비는 동사무소의 세무담당 공무원한테 월 8만원씩 주는 금액을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145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동직원들의 보수 부족분입니다.
  또 공공요금 부족분도 지금 동에서 고지서나 이런 것을 종전에는 일반우편도 활용했습니다만 전부 등기로 우송하다 보니까 공공요금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공공요금 부족분 4,500만원을 동에 계상을 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현재 각 동별로 간이식당이 다 있어서 직원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선화 1동에는 간이식당이 없습니다. 이번에 취사도구와 시설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취사도구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405 자산취득비에 선화 1동 간이식당에 찬장이라든지 이런 비품구입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소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동사무소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로에 동사무소 이정표 표시가 안된 5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100만원씩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각 동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와 제세공과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에 용두 1동이 이번에 새로 신축됨으로 인해서 집기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동사무소의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유천 1동과 문화 2동에 복사기를 2대를 저희 예산에 계상을 했고 산서동에 산불예방 하는데 무전기가 없어서 애로가 있다는 것이 있어서 여섯대 24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선화 1동에 철골 조립식으로 10평의 간이식당을 시설을 해서 거기에 부대시설과 급수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액 9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고 현재 대흥 2동에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500만원을 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52페이지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 각 동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 하고도 사전에 저희가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155페이지, 특별한 사항이 없고 156페이지까지 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노고가 많으십니다만은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입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동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잠깐 보고드리는 과정에 일부분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시면은 장수마을 건립공사, 그 다음에 용두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끝에 유등천 상류 종합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을 계속비 사업 조서로 의회에 상정이 된 바있습니다만은 장수마을 건립공사는 명년도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이되므로 계속비 사업으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또 각 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연차공사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유등천 상류 종합정비 사업은 저희 예산실무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의회에 상정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등천 상류 종합정비 사업은 현재 어떠한 예산을 일괄로 계상을 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산이 설 때마다 그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유등천 상류 종합정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안건을 상정을 잘못한 점을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계속비 사업에서 제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수입면에서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조정교부금이 21억9,700만원이 왔고 또 보조금이 16억이 왔으면은 우리 스스로의 감은 그리 큰 예산은 아녜요.
  그런데 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감된 부분이 추경을 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부분은 없겠느냐.
  하나의 예만 들어드릴께요. 지금 유아원 같은 운영은 29명, 이렇게 한정된 예산을 기정 예산에 이미 설정을 했다가 감이 되었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이후에는 인원이 증원이 된다 라고 하는 전제는 없어져 버렸단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감이 되면은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구성인원은 일단은 조금 여유를 두던 것이, 하나의 예만 드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 44억6,000만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추경을 만들기 위한 무리한 부분의 감은 없겠느냐. 하나의 예만 들어드렸죠.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입장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당초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할 때도 예산을 저희가 많이 너무 확장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특히 그 순세계 잉여금 정도는 보편상 당초예산에 약간 세입을 잡고 나머지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비로 이렇게 전환시키는것이 통상적인 예산의 기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세출부분이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아주 잔액까지 다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경도 이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좀 여유를 둬서 연말에 정리를 할까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각 동의 숙원사업을 좀 수용할려고 보니까 있는 세입을 전부, 모두 했습니다.
  일반경상비는 어제 본회의에서도 0.5% 증액된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사업을 수용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전체를 정리해서 그 부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시키고 또 세입도 조그만 부분도 다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여유있는 그런 예산을 계상하여야 되리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종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우선 세입부분에서 특정교부금에 대한 건인데요.
  특정교부금을 많이 얻어오기 위해서 구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에서의 특정교부금 배정기준은 무엇이며 총액 중 우리가 21억을 가져왔는데 총액중 몇 %를 가져왔는지 그것 한 가지 하고 동 세출, 145페이지에 공공요금이 기정예산에 8,000만원에서 50%인 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공공요금을 당초 예산할 적에 산정을 이렇게 못합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한번 더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특정교부금은 원래 일반재원 조정교부금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라든지 인구라든지 면적, 이런 것을 해서 법적기준에 의해서 주고 재원조정교부금 중에 10%는 시에서 별도 그 돈을 떼어 놨다가 어떠한 시의 재량으로 교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 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을 시에서 각 구에 배정하는것은 그 시의 어떠한 상당한 재량의 폭이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는 이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교부를 받을려고 많은 구청장들이 애를 쓰고 또 숨은 노력을 거기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1억9,700만원을 받아왔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 기준을 저희 구에 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들끼리 상호간에 전화 통화를 해 봐서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고 상호간에 아! 저기보다 좀 많구나, 우리보다 좀 저기 하구나.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치단체별로 특히 타구의 경우 급식비 문제 같은 것이 늘 대두가 되고 그래서 시에서도 각 구의 일반 재정교부금은 다 공개가 됩니다만은 특정교부금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현황을 별도 알아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 세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지, 지금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데 시의 재량에 의해서 어느 구는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조례로도 제정했다 하는데 조례 중에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재정교부금은 일반 아무 목적없는 재정교부금이 아니고 사업을 지정한 것에 대한 재정교부금입니다.
  따라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선택하는 권한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여덟 건의 사업을 시장한테 신청을 하고 동구에서 같은 여덟 건을 신청을 했을 경우 시장이 이 사업이 먼저 시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판정을 해서 그 사업을 책정한다면 그 액수의 차이는 구간 형평이 안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재원 조정교부금 같이 아무 목적없이 돈으로 내려 주는 사업 같으면은 그것이 기준점을 명시를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법적근거를 뒷받침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사업을 선택해서 선택된 사업에 명시를 해서 자금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특별 조정교부금이 금년도 세입예산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283억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 283억이 현재 조정교부금으로 내시되어 있는 것 하고 이번에 21억9,700만원 온 것 하고 별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별도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이것은 보조금으로 잡는 겁니까, 조정교부금으로 잡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세입은 교부금으로 잡습니다.
  교부금으로 주되 그 사업을 지정해서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위원장 김창문  보조성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보조금적 교부금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금년도에 283억 되어 있는 것 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아울러 145페이지의 공공요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사실 명확히 저희가 책정을 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공공요금이 증가되는 주요 원인은 지금 모든 동에서 우편물을 종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집집마다 전달하는 방법도 있었고 또 특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동에서도 어지간한 것은 우편물로 부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등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데 그것은 백의 하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에서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껴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떻게 특별히 구속력을 저희가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동에서 그 요인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우편요금이 인상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는데 앞으로라도 저희는 무리한 50% 정도를 이번에 계상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진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예산편성하는데 신경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기형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이기형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추경에 선화1동 간이식당 취사도구비로 해서 100만원, 그리고 간이식당 비품구입비라고 해서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동사무소 간이식당 운영실적에 대해서 뭔가 조사한 것이 있어요?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아 본 적이 있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147페이지인데 동사무소 신축시에 이 비품이 전체를 갈기 위한 예산이 서 있는데 쓸수 있는 것도 다 바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통장관인 제작인데 재활용품 수거기 제작, 그럼 통장들이 지금까지는 개인도장을 쓰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25개 동에 재활용품 수거기를 다 제작해 주고서 오류동만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회의실 장탁자 셋트, 이것 전부 없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151페이지,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25개 동에 다 이런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다 해주고 이것만 남았는지, 대흥2동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희현 위원    보충질의를 할께요.
  148페이지 상단, 통장관인 제작, 통장은 행정단위가 아닌데 왠 관인을 제작하게 되는지 그것도 좀 겸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식당의 운영실태를 어떤 문서로 제가 직접 점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주 동장과 사무장,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듣는 얘기에 의하면은 상당히 현재 효과가 있다.
  뭐가 효과가 있느냐면은 종전에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죽 몰려다니면서 외상장부도 활용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동에 주모를 한 사람씩 구해서 하다 보니까 식사하기도 편하고 직원들 화합에도 도모가 된다. 이런 것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산서동 같은 데 가서는 직접 직원들하고 밑에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도 해 보고 대흥1동에 가서도 2층에 있는 간이식당에서 식사를 해본 결과 반찬도 좋고 또 아주 직원들 화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우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선 실태를 다시 점검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할께요.
  구청 후생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저희 구청의 구내식당은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현재 우리가 식권을 가지고 쓰는 그 식권에 의한 수입으로는 식대를 제대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식당하고 이 앞에 있는 자판기를 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민원실 앞에 있는 자판기에서 나오는 그 이득금으로 현재 후생관의 적자를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내식당에서 쓰고 있는 그런 메뉴의 식사라면은 밖에 나가서 한 2,000~3,000원 정도의 백반하고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 얘기는 먹기가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권일봉 위원    분명히 후생관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권일봉 위원    뭔가 활용을 안하기 때문이예요, 직원들이 90%만 운영을 해도 적자가 안될 겁니다. 12시 땡 치면 다 나간다 이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권위원님.
  이용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의 폭이 자꾸 더 많습니다.
  이용인원이 적어서 적자가 아니고요.
  원가보다 거기에 나오는 그것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원가계산을 했는데요 오히려 지금 누적의 폭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여름에는 그 누적의 폭이 더큽니다.
권일봉 위원    그래서 동사무소 간이식당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을 소모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한번쯤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물론 저기 산서동 같은 데서는 잘되리라 믿어요. 나가서 식사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시내동에서 과연 잘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되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저, 권일봉 위원님 그리고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민방위 훈련에서 공습경보가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공습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정회를 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입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일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두번째 사항으로 동사무소의 비품을 활용하는 방법, 전체를 바꿔주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비품은 이렇게 하나하나 선별을 해서 보고를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낡은 비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품은 비품대장에 공히 별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품대장에 구입년도, 내구연한,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할 때 참고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각 동에서 요청하는 비품이 현재 쓸 수 있는 것도 새롭게 바꿔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은 특별하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설령 쓸 수 있는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예산 배부 등을 통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지적을 해 주신 통장 관인제작 문화 2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 2동은 문화동에서 문화 2동으로 분동이 된 뒤에 보건소 앞에 옛날에 군부대자리 아파트 2,500세대가 작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 통장의 직인이 그 23개 통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되는 통장직인인데 그러면 통장 직인에 대해서 새로 부기가 신설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가 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은 동에서 대개 수용비로 이렇게 새겨서 통장한테 줍니다.
  그리고 통장의 위·해촉시에는 반드시 통장의 직인을 회수를 해서 다음 통장한테 인계해 주도록 하고 도장의 내용은 무슨 무슨 통 몇 통장인, 이래서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봤더니 문화 2동에서는동장이 통장의 도장을 새겨주지 않고 통장이 개인도장을 아마 가지고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통장직인을 새겨주는데 앞으로는 통장의 직인은 동장책임 하에 이렇게 관리하고 또 새겨주는 것으로 저희가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소액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무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찰이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통장의 직인은 동장이 새겨주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별도 수용비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흥동 재활용품 창고 설치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흥2동에는 그 스레트로 92년도 약 4년전에 재활용품 창고가 있었는데 재활용품 창고가 이번에 테미공원 조성에 따라서 도로개설을 거기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개설로 인하여 재활용품 창고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철거 되었기 때문에 다시 동사무소 앞에 있는 공터에 다시 새로 지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화 2동이 분동된지 몇 년 됐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3~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3년 동안 개인도장을 쓰고 있었단 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죠.
  이번에 새로 23개 통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 1월달에. 그 늘어난 통만 개인도장을 사용을 했고...
권일봉 위원    늘어난 통이 몇 개 통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23개 통입니다.
권일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존에는 17개통이 있다가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23개통이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통에 대한 직인입니다. 이번에 해 주는 것이.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25개로 계상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계상은 25개인데 그것은 부기가 잘못 기재가 된 것같습니다.
  23개 통이 늘어났습니다.
권일봉 위원    23개가 계상되어야 될텐데 25개가 되었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예산배정을 통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고 재활용품 수거기제작에서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서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기는 오류동에 있는 직원이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수거기를 동직원이 창안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다루고 또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고 그것이 종전에는 이제 수거를 들 것이나 이런 것으로 옮기고 했는데 그 모형을 보면은 철물로 제작을 해서 리어카 형식으로 끌고 다니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그 제작비가 6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제작비를 주고 수거기를 저희가 비품으로 인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 그 동에만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재활용품 수거기가 오류동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래서 그것을 오류동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직원들 얘기로는 상당히 좋고 편리하다고 그러는데 한번 활용을 해 봐서 그 효용가치가 좋으면 전 동에 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식장 운영이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모동에.
  그 동안에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세워주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식장이 문화 2동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지를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주민에게 제공코자 하는 측면에서 시설을 하고 그 시설비도 저희가 많이 투자를 하고 했는데 현재 실적은 아직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그 실적은 제가 동장을 통해서 점검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리고 아까 재활용품보관창고가 25개 동에 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재활용품 보관창고는 공간이 있는 곳은 대부분 저희가 보관창고를 해 줬는데 25개 동에 몇개 동만 설치되어 있는지는 그것은 아직 정확히 통계는.. 그것도 사실...
권일봉 위원    그런 것도 전체 동이 다 필요할 거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면 전체 동에 확산시켜서 이런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한 거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아까 한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통장이 관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부분의 법적인 근거를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통·반 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이 이제 지금 그 제도를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주민등록 전·출입시에 통장이 그 전입신고서나 퇴거신고서에 그때 통장란에 직인을 활용을하고 또 기타 무슨 공부에 통장이 유인물을 영수를 해 간다든지 또는 통장의 수당을 수령해 간다든지 할때 그 직인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통장의 직인은 직인명부에 날인을 시켜서 등록을 받아 가지고 그 도장을 계속 활용하여야 맞고 그 통장의 직인이 마모가 되었을 때는 다시 그것을 새겨서 그렇게 해서 등록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직인을 보유하는 것은 통·반 설치조례에 통장의 직인을 보유하여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확실합니까?
  통·반 설치조례 내에 그것이 있어요, 확실하게?
  그것을 한번 찾아 보시고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사용인감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한희현 위원님께서 통장이 행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통장의 직인이라고 명시가 되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용인감이라고 하면 가능한 겁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지금 그것 안합니다.
  그것 없어진지 오래돼요.
  한번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직인 사용같은 것이 과연 통장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근거를 한번 이따가 대 주세요.
  대 주시고 다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풍물시장이 3,700만원이 세입에 지금 추가경정에 나와 있는데 풍물시장에 대해서 아까 기획감사실장 얘기는 전년도까지는 시로 되어 있다가 우리 구에서 다 돈을 갚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내용을 말예요. 아까 115세대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처음에 했을 때에 은행동에 있는 그러한 분들을 그쪽으로 몰아 일을 했을 때에는 5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91년도가 되겠습니다.
  91년도가 되겠는데 지금 100여 개라고 얘기했는데 왜 늘었으며 향후에 풍물시장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운영 내지는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다가 보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풍물시장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이러한 상황하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전체를 매입된 금액이 얼마인지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쓰레기 종량제 금년도 세입이 31억이었다가 이번에 3억이 더 늘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그래 가지고 34억으로 되어있는데 세입이 34억인데 쓰레기를 치우는데 비용이 약 54억입니다.
  작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 가지고 판매된 금액이 40억 정도 내외가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34억이다. 이것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자꾸 줄고 있어요.
  특히 기타 징수교부금 해서 금년도에 얼마가 들었냐면 애당초에 본예산 때에도 약 한 1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에서도 7,800만원이 또 줄고 있단 말예요.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해 주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더 올라가야 될 부분인데 왜 자꾸 내려가는 거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지금 이제 금년도 1월1일자로 10%를 인상한 액수를 계상을 해서 34억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고 사실 이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더 확대될 것으로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우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과 협의를 해 본 결과 확실히 예측은 합니다만은 확실한 근거를 저희가 찾아 내기가 어려워서 우선 저희가 34억만 금년도의 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 9월이나 10월쯤 가면은 이 쓰레기 봉투료를 다소 인상할 그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연말까지 세입부분은 상당히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세입을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했더니 너무 가상을 해서 세입예산에 계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또 변동이 있을 예정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세입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봉투 수수료는 금년에 34억 보다는 상당히 더 늘어날 것으로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현재 줄어드는 이유는 그 재산세가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그 건축의 면적이 재산과표에서 자꾸 확대시키기 때문에 면적을 크게 잡기 때문에 그 수입이 줄어듦으로 인하여 좀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녜요.
  내가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묻는 것은 지방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아니고 기타 징수교부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6,500만원 하고 개발부담금 1,300만원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개발부담금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경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도 금년도에 6억으로 되어있어요. 6억이 되어있는데 6,500만원이 지금 감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95년도에 254건에서 48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대상자들이 상가를 건축한다든지 아니면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과중하니까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다든지. 이래서 작년에 비해서 69건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 재산의 일부를 처분함으로 인해서 줄어들었고 개발부담금이 준 사유는 현재 목동에 서우아파트 하고 용두동에 극동아파트가 바로 준공이 될 예정에 있었습니다만은 공기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부담금을 금년에는 저희가 세입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금년도에는 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장수마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장수마을에 대해서 시보조가 1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5억이 삭감되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장수마을이 그러니까 금년도에 보조내시는 15억으로 보조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저희가 15억으로 금년도에 당초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시의회에서 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서 5억을 세입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임헌덕 위원    그런데 그것이 95년도에 보조금 내려온 것을 보면은 국비보조가 10억, 시에서 5억 밖에 안내려왔다면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임헌덕 위원    그러시면은 지금 장수마을 하면은 대전시의 자랑거리라고 하고 중구의 자랑거리하고 해서 이것이 중구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란 말예요. 이것이 완공된다면 말예요.
  국가에서도 10억, 10억, 20억을 보조받았는데 시에서 결과적으로 15억 밖에 보조를 못받는 이유가 저는 우리 중구청에서 시한테 로비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 거요, 어떻게 된거요.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산은 참 투쟁이라는 용어를 공무원들 사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적 기준에 의해서 그 예산을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것 같으면은 저희도 법적 근거로 해서 따지고 안주는 것에 대해서 추궁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예산은 어떻게 그런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시에서 판단해서 확정짓고 조정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서 호소하고 가서, 로비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해도 힘이 모자라서 가져오지 못하는 점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한 푼이라도 더 뺏어오려고 힘을 발휘해야지 세워진 것을 삭감되도 가만히 놔 뒀으니까 문제지.
  더 보태서 뺏어올 생각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 그리고 동사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는 기정예산액 23억8,062만2,000원에 1억680만4,000원이 증액이 되서 24억8,7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대들보 발간 인쇄비 부족분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4면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면 앞으로 8면으로 증면할 예정에 있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3,312만원입니다.
  아울러 만평 제작료는 그 대들보 신문에 삽화, 주민들이 보기에 쉬운 그런 삽화를 제작을 의뢰를 해서 그 제작료를 저희가 90만원을 계상을 했고 외부원고 투고료는 지금 편집실에 있는 종사원들이 신문을 제작을 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읽을 거리가 넉넉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교수나 외부의 저명인사를 초청을 해서 거기로 하여금 원고를 받아 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90만원을 편성을 했고 편집실 팩스를 설치를 하여 시민 누구나가 대들보 신문에 투고를 할 수 있도록 팩스를 설치코자 합니다.
  또 휘장제작은 현재 저희 구에서 휘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유공 민간인한테 현재 휘장을 주고 있는데 그 휘장 제작의 부족분입니다.
  아울러 사진제작료, 홍보용 증정액자, 와이드칼라 제작, 그 다음에 신문구독 인상분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현재 편집실에 있는 일반전화를 이번에 설치를 해서 사용료를 저희 예산에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내 행정방송망이 현재 정비가 잘 안된 상태에 있어서 방송이 청내에 잘 들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코자 합니다.
  아울러 대들보 신문의 자료수집을 위해서 여비를 9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을 보시면은 구보발간 상근편집위원 보상으로 1,879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현재 상근 편집위원과 그 다음에 보조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대들보 광고 수주에 따른 보상은 대들보 광고를 가서 접수하고 또 그 광고를 모집하고 하는 그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편집실에 캐비넷을 구입해 주고 TV, 냉장고를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편집실에 에어콘과 전자복사기도 같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보실에 체육계의 신설로 인해서 공무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이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은 과의 공무원이 10명 미만일 때는 10만원씩인데 11명, 10명 이상일 때는 20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이 체육계 신설로 6급 하나, 7급 하나가 증원됨에 따라서 40만원을 더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의 관서당 경비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에 201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연말에 X-마스 츄리를 저희가 항상 연례적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인쇄비를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의 거리 조성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동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 하는데 그 문화의 거리 조성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참석자들한테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문화의 거리조성 추진위원회에 유명인사라든지 전문분야의 종사자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입니다.
  아울러 중구문화상을 저희가 매년마다 시상을 하는데 거기의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보상금에 보면은 중구문화상 시상금이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금으로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중구 문화상에는 일전에 조례에서 통과된 것과 같이 문화예술 부문, 지역사회개발 부문, 사회봉사 부문, 각 부문 별로 200만원씩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를 체육진흥계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계여비를 12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고,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그 직장 운동 경기부 참석 인솔여비로 120만원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구생활 체육협의회에 시비를 저희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던 것을 일부 삭감을 했고 대전 사랑 운동 마을단위 체육행사, 이것은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시비보조가 24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0만원을 우선 부담을 하고 그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시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동네 체육시설 확충도 이것도 시비가 257만원이 보조가 되서 저희가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구생활 체육협의회에 420만원을 저희가 자본적 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우선 제가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중구문화상 시상금 종합부분을 기정에 지금 현재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으로 편성을 해 왔는데 현재 3개 부분에서 수상하시는 분들한테 격려금조로 200만원씩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종합부분에서 30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그것은 좀 생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느껴지는데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대들보지가 9월부터 이것이 통과가 되면 8면으로 증면이 되어가지고서 광고수입이 3,400만원으로 되어있는 걸로 아까 세입부분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이것이 4,000만원이 넘게되요.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장 교육가고 없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이 증액되는 부분은 광고수입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고 그랬어요.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기억을 하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하고 두 가지 하고 그리고 문화의거리 조성을 하는데에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43명이나 이렇게 많은 인원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몇 회를 하기 위해서 43명을 해 놨는지 이것도 계제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 공보계장이 대신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실무자인 문화공보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는 방법이 어떠신지.
○위원장 김창문  예, 그렇게 하세요.
○공보계장 양문환  공보계장 양문환입니다.
  시상문제 300만원을 더 추가한 것은 종합부분이 1개 부분이 더 늘어 가지고 문화예술 분야하고 지역사회 분야, 사회봉사 분야는 200만원씩을 시상금을 주고 종합부분은 300만원을 줄 계획으로 300만원을 추가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2회를 개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3명으로 구성한 것은 각종 예술이나 사회부분이나 각종 유력인사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최대한 완벽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코자 여러 분야의 유명인사라고 하시는 분들을 초대를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 수입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8면으로 증면할 경우 최소한의 수입을 3,400만원을 예상해서 했던 사항이고 수입에 대한 10%가 준다 라고 하면은 1회에 300만원 정도는 광고료 수입이 될 것으로 충분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많은 계산을 해가지고 연말에 정산할 때 허위보고가 되는 사례가 혹시나 될까봐 적게 잡아서 1회당 200만원씩 계상해서 예산액에 적게 잡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실무진에서 윗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추진할려고 하면은 확고한 신념이 서야 됩니다.
  분명히 실무책임자 문화공보실장이 그 전에는 인건비까지도 충분히, 지금 이것은 인건비가 빠진 겁니다.
  인건비도 빠지고 일반수용비에서만 지금 4,3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광고수입이 지금까지 4면으로 해 가지고 1,800만원의 수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4개월 동안 8면으로 했을 때는 3,400만원의 수입이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지난 임시회의 때도 와서 답변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수용비가 지금 여기에서 광고수입이 3,400만원 밖에 안되겠다고 하면 일반수용비도 거기에 맞춰서 해 오면은 그것은 확고하게 그런 일을 참 할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고 느끼는데 광고수입보다도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이렇게 있을 뿐더러 또 인건비는 제외되었단 말입니다.
  인건비는 1,800만원이 올라 왔네요, 보니까.
  이렇게 그 전에 한 얘기하고 불과 몇 달 안되는데 지금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일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의회에서 못하게 하겠습니까.
  일을 더 잘하시라는 뜻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서 실무진에서 한번 실무책임자가 얘기를 했으면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서 되겠어요?
  앞으로 일을 할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에 43명이 21명이나 22명으로 되어 있는 거냐. 43명이 한번에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이?
○공보계장 양문환  4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4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추진위원이?
○공보계장 양문환  예.
  그래서 2회의 회의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창문  어떤 사유로 해 가지고 43명을 추진위원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원 숫자가 상당히 많네요.
  그 명단 있어요?
○공보계장 양문환  예, 명단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 명단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한부씩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상이 여기에 종합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계장께서 대상이라고 했는데 대상이라는 명칭 앞으로 쓰면 안됩니다.
  문화상은 어떠한 부분이 되었든 간에 상중의 상이 될 수 없어요. 단체에 한하여서 라고 그때 분명히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개념을 자꾸 가지고 나오면은 안맞아요.
  그러니까 종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체부분이다. 개인은 3개 부분으로 하고 단체에 대해서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느 개인은 상금을 200만원을 주고 단체는 300만원을 주고, 이것 안맞습니다. 안맞는 거예요.
  이점은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크리스마스 츄리 설치비용 해 가지고서 400만원이 여기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이 내가 볼때는 지난해에도 이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재활용 한다는 그런 뜻에서 지난해에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휘장제작인데. 지금까지 총 몇 개를 제작했는데 수여한 것은 몇 개, 잔액은 몇 개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공보계장 양문환  금액으로요?
권일봉 위원    아니, 제작 갯수가 있을것 아녜요.
  그러니까 총 몇 개를 제작했는데 수여한 분이 몇 명, 잔액 몇 개, 그것을 좀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도 제작한 것이 있어요.
  총무과에도 이렇게 제작한 것이 있다고, 휘장. 그것까지 합쳐서 공보실 제작 몇 개 총무과 제작 몇 개, 그 수여대상자가 몇 명 잔액 몇 개 있다 하는 것을 자료로 좀 내줘요.
○공보계장 양문환  예, 알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한국의 대종교라고 하면은 대략 양분되죠.
  기독교 하고 불교 하고, 그렇죠?
○공보계장 양문환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츄리에 대해서 400만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또 내 놨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불교라고 했을 때에 석가탄신일에 예산이 투자된 것이 있나요?
○공보계장 양문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츄리를 꼭 4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공보계장 양문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없어요?
  크리스마스 츄리를 400만원을 들여서 꼭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그래야 될 이유는 있냐고.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다시 얘기를 합시다. 석가탄신일에는 얘기를 안 하니까 내버려 두고 여기에는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유는 없는 거다 하는 얘기요.
  그런 것은 없어요?
○공보계장 양문환  예, 특별한 사유는없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추경에 얼마인지 아세요?
  44억이죠? 대략 일반회계가.
  그런데 400만원 짜리 크리스마스 츄리 하겠다 라고 내놓으시면서 실무계장으로서 될거라고 봤습니까? 조금 깎일 거라고 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의구심을 가지고 내놓은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것은 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 내놓은거냐.
  그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공보계장 양문환  권위원님께서 아까 재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대답하겠습니다.
  작년에 철거를 해 가지고 연연히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츄리를 추경에 올린 것은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만은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올해도 당연히 해 주실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되요.
  지금 형편이 어떠냐 하는 현실론적인 얘기를 잘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이번에 44억이죠? 일반회계가.
  추경이라고 하고 있는 것 우리 스스로도 중구청 참 불쌍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내 스스로도 느끼고 사실상 표현하고 있는데 400만원 짜리를 내놓는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상해요. 그렇죠?
  44억 추경하고 있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400만원을 내놨다고 하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만약에 주민이 불교 석가탄신일에 어째 400만원은 고사해 놓고 40만원짜리 등 하나도 안달아 줬다 라고 항의를 하면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편견이 있는 것 밖에는 안되죠? 본위원의 생각은 그것이라고요.
  44억 추경하면서 400만원짜리를 내놓는 실무진과 그 다음에 불교 그 때에 10원도 투자를 않고 굳이 여기에 400만원 짜리를 내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냐 하는 이 얘기요.
  44억이라고 하는 추경을 가지고 하고 있다 라고 하는 현실을 직원들은 인식을 해야되요.
  작년에 했으니까 만약에 금년에 4,000억 가지고 추경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더 좋은 것 더 할려고 덤벼들어야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추경한다 라고 하면 직원들이 스스로 뭔가 100원 짜리할 것 같으면 10원으로 줄여 줘야 되고 이런 절감한다는 뭔가를 보여줘야지.
  작년에 했다고 계장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작년에 얼마 추경했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달려들어야 예산에 대한 것이지. 자꾸 깨지고 안깎을 것 깎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작년에 내놨으니까 또 내놨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400만원 짜리를 해야 될 이유는 뭐냐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작년에 내놨으니까 또 내놨다. 안되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이번 현실이 어떤 거냐. 작년에 400만원짜리 내놨으니까 이번에 안할 수는 없으니까 200만원 짜리. 본위원의 생각은 200만원 짜리 내놓고 작년에 400만원 짜리 했으니까 형편이 어려우니 200만원 정도 내놔야 절감한다고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냐이 얘기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되풀이 되지만 석가탄신일날 10원도 안했다면서. 거기도 조금 100만원 짜리는 아니라도 10원 짜리 뭐라도 배려를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 쪽에서 항의하면 뭐라고 할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보충질의,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우리 공보계장께서 재활용할 수 없다 라고 아주 분명히 못을 찍어서 답변했습니다.
  나는 지금 가정에서 츄리를 몇 년 두고 쓰는데 그 관청에서 당해로다 끝나야 할 이유가 뭐냐 이 얘기요.
  공보계장 호주머니 털어서 츄리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요. 철거할 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그 예산이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알아야지. 나중에 오늘이라도 지난해 이렇게 철거를 한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얼마를 재활용하고 얼마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면 얘기가 참 좋지.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막 철거를 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렇게 할거냐 이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보계장 양문환  예.
  작년에 아주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확인해 가지고 재사용이 가능한 건지. 어디에 있는 건지. 또 보완해서 해도 되는 건지 하는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니다.
권일봉 위원    아니지.
  철거할 때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철거가 되었다면 분명히 재활용 할 수 있다 이거요.
  제 얘기 알아 들어요? 본위윈의 얘기 알아 들어요?
○공보계장 양문환  예.
권일봉 위원    내가 가정에서 써 보니까 몇 년 쓸 수 있다 이 얘기요.
  그래서 질의한 거요.
○위원장 김창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잘 새겨 가지고 작년에 했던 것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서 인건비만 추가로 해 가지고 들면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도 만약에 작년에 사용하던 것이 뭐하다면 한번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 놓으면은 다시 정성 들여 가지고 보관해 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할 때는 인건비만 들이면 된다 이겁니다. 인건비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서 앞으로 일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새겨들으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이것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이 매년 작년에도 X-마스 츄리를 설치할 때 4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을 때도 사실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쓰는 방법을 그때 예산부서나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다가 쓰네 못쓰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서 다시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할 때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가급적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크리스마스 츄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은 매년 연말이면은 항상 저희 뿐만이 아니고 물론 교회, 기독교 계통에서 X-마스 츄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시내 곳곳에서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 이 X-마스 츄리를 거리에 많이 부착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시가지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우 저희가 연말에만 부착을 한 것이 아니라 연초에도 계속 1월말까지, 연말 연시에 X-마스 츄리를 설치를 하니까 오가는 행인이나 저희 관공서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을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썼던 것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시설비 등 해 가지고서 652만8,000원이 섰는데 96년도 동네체육시설 확충비로써 기정 예산이 5,000만원이 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652만8,000원을 더 추가시켜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한다면은 현재까지 각 동네에다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예산이 필요한 이유,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만8,000원이 더 소요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양문환  동네체육시설 관계는 그 현황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고 기 배정된 것이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본 예산에 서 있는 것이고 시비가 257만원이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652만8,000원 중에는 시비가 257만5,000원이 있고 지방비, 구비가 394만7,000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652만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지금 현재에, 96년도에 각 동네에 체육시설을 얼마만치 해 주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얼마만치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
○공보계장 양문환  시설비는 문창 1동하고 중촌동 체육시설을 다시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타동은 없습니까?
○공보계장 양문환  올해 계획은 문창1동 하고 중촌동 두 군데의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부분으로써 5,6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되지만 중구 문화상 심사위원이 될 자격은 어떠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심사위원이 되는 겁니까?
○공보계장 양문환  심사위원 자격이라고 해서 꼭 틀에 박혀있거나 기준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상 심사위원은 부문별로 대학교수라든가 사회 언론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저명인사를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위원회에 승락서를 받아 가지고 위원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하영호 위원    저희 같은 무식한 소견으로는 그 구청장님도 있고 각 국·실·과장님도 계신데 꼭 그 분들을 모셔다가 수당을 줘 가면서 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럽네요. 직접 문화상 대상자가 우리 구청 안에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을 추천을 받았을 것이고 공적조서가 들어왔으니까 그 공적에 의해서 줄텐데 대학교수가 와서 꼭 심사를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의문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공보계장 양문환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실·국장님도 위원님 중에 물론 계십니다.
  우리 공무원들끼리 심의를 해 가지고서 나중에 발표를 한다고 보면은 구청 저희들끼리 다 하는 것 아니냐. 공정성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을 초청을 하고 일부실·국장님들이 참여를 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인들을 초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하영호 위원    아니, 그것이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가 했다고 해도 우리 구청의 국·실·과장님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을 것 아녜요.
○공보계장 양문환  정확하다고 한다 못한다 보다는 어떤 예술분야면 예술분야, 사회분야면 사회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총무과장 박대화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급변하는 지방사회 환경이나 또 증대되는 주민수요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내무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을 표하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특히 총무과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서에 의거해서 저희 총무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46억956만6,000원보다 1억4,311만1,000원이 늘어난 47억5,267만7,000원으로 3.1%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증가한 내역을 살펴보면은 선거관리비 2,674만2,000원, 또 자체교육 강사수당 1,000만원, 구정안내 시스템 설치 2,00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 사회진흥비 6,000만원 등 1억5,372만3,000원을 감을 하고 청원경찰 증원으로 인한 수당 및 보수 4,920만3,000원과 보육교사 및 일용인부임 442만3,000원, 교환기 및 광파일 설치 및 보수에 따른 경비가 2,100여 만원등 해서 2억9,683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용을 예산편성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85페이지에 선거관리비 예산, 이것은 잔액을 전부 다 감액을 했습니다.
  급량비, 또는 여비, 보상금, 기타 해서 이번의 선거관련 예산은 잔액을 이번 추경에 전부다 삭감을 하고 86페이지에 수당부분에 청원경찰 증원분 459만2,000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 도시개발과에 2, 건설과에 3 해서, 이번에 다섯이 증원되는데 대한 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시간외 근무수당 378만원 해서 837만2,000원의 수당을 계상을 했고 기타직 보수, 위에 수당을 지급하는 청원경찰 등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여 또는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 수당, 보육교사 정근수당 등해서 4,425만3,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고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 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만 일용인부임에 청사관리 장기근속 수당 이것이 기정예산에서 약간 부족분입니다.
  여기에 49만원을 계상을 하고 의전업무보조원의 장기근속 수당 역시도 이것도 본예산에서 부족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49만1,000원 해서 98만1,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직원생일 축하용품을 1인당 2만원선에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3인 분이 모자라서 이번에 6만원을 계상을 했고 관서당 경비에 기관공통운영비 자체교육 강사수당을, 이것은 1,0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수용비 중에서 교환기 카드 구입, 이것은 보건소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교환기 카드가 1매 필요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하고 광파일 시스템 카트리지 테입 구입 이것은 각종 데이타를 백업할 수 있는 테입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디스켓인데 이것에 대한 구입비가 50만원 또는 휴대폰 기기 변경 수수료 이것이 12만원, 광파일 하드 구입비, 백업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광파일이 일시 사고로 인해서 고장이 났을 적에 기존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다 삭제가 되면은 다시 복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백업을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복사를 해 뒀다가 유사시에 다시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한마음 합창단 지도강사 수당은 84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한마음 합창단 피복비, 이것은 20인 분해서 300만원,이것은 저희 한마음 합창단 단원이 40명이 되겠습니다만은 20명은 기존에 있던 단복을 사용하고 단복이 없는 20명에 대한 그 단복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단복은 통일이 되서 보기가 좋습니다만 신발은 구구각색 해서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계제에 위원님들께 통일된 신발을 만들자 해서 여기에 28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전산기 임차료 5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주전산기를 금년에 임차를 해서 쓸 계산을 해서 5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주전산기 임차료는 1억 이상이 되는데 실제 500만원 가지고서는 임차할 수 없을 뿐더러 금년 예산에서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97년도 사업으로 연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이번에는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노선교체 하고 또 교환기 프로그램 수정분이 임차료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이번 수정제안에 의해서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바꿔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후 노선교체라고 하는 것은 구, 동에 있는 노후된 내부전선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고 교환기 프로그램 수정은 보건소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적회로 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예산이 30만원이 필요해서 여기다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에서 619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입찰에서 잔금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산교육장 전산장비 유지비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전산교육장에 전산장비를 교육용으로 비치를 해 두고서 쓰고 있는 장비가 20여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비를 필요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비로 해서 국외여비, 이것은 공무원 해외출장에서 공무 국외여비로 부기만 정정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공무원 효도의 날 운영 보상금 8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 당초 계획에 부모생신이라든지 이런 때에 적정한 행사를 해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부터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휘자 하고 반주자 하고 당초 예산편성 당시 좀 바뀌어서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보상금은 이번에 증액을하고 반주자 보상금은 이번에 깎아서 실질적으로 균등한 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생일축하용품 8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동안에 당초 예산에서 편성해서, 이것은 4인분이 되겠습니다만 4인분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겠고 청내 어린이집에 영·유아 간식 및 중식대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연초부터 금년 연말까지 사용되는 분이 되겠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금 사용분까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토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에서 냉장고에 5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냉장고가 정수물품임에도 물품구입품으로 되서 이것을 정수물품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삭감을 했고 소화기를 이번에 40개를 구입하는데 12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대 정류기 및 축전기 구입, 이것도 시설비에 계상이 되었던 것을 다음 물품구입비쪽으로 이번에 목을 바꿔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화기 구입관계가 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전화기 10대 해서 3만원씩 해 가지고 30만원 하고 또 숙직실용 전화기 30만원짜리 1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0만원이 보건소에 전화기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화기가 같은 전화기인데도 하나는 3만원 짜리고 하나는 30만원 짜리로 되어 있는데 이 30만원 짜리 전화기는 일종에 가정의 무선전화기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데서 숙직을 할려고 보면은 숙직을 하는 사람이 청내를 순시를 하는 동안에 숙직실에 전화가 오게 되면은 받지를 못해 가지고 숙직실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청내를 순시할 적에도 수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선전화기를 이렇게 사게 되서 이것은 일반전화기 보다 단가가 높은 전화기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및 경로당 전화기로 해서 4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화기가 없는 경로당이 지금 18군데가 있습니다.
  이 18개는 전화기가 없는 경로당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우리 예비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40대를 이번에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선전화기 구입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선전화기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사용하는데 불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금년에 다섯대를 교체를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 요구를 75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5p보턴 전화기 구입관계가 4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소비자 고발센타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전화기가 4대가 필요해서 이번에 4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는 91페이지에 시설비에서 교환대 정류기 및 노후 축전기 교체공사를, 아까 위에서 시설비에서 왔던 교환대 정류기를 405 자산취득비로 옮겨가기 위해서 700만원을 여기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DID회선청약이 이것은 보건소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50만원인데 이것이 이번에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회선이 옥외회선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있는 회선이 용량이 부족해서 이 회선을 더 증설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선청약이 본청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본청에도 회선이 모자라서 부족한 부분 10회선을 더 증설하기 위한 예산으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팩스용 일반회선청약이 각 동하고 시민과에 민원발급용이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팩스를 25개동과 시민과에 26회선을 이번에 청약을 하는데 650만원, 그리고 경로당 일반회선청약, 아까 경로당에 전화가 없는 분이 18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18회선 해서 450만원, 또 ISDN회선 청약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선을 가지고 여러 전화를 받을 수 있는 회선이라고 설명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사실상 이번에 시험적으로 2대를 설치하고자 해서 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구정안내 시스템설치는 시민과에 안내할 수 있는 전자안내시스템을 저희가 본예산에 시설코자 했습니다만 이것이 용도가 그리 타당치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 시설치 않기로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9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팩스를 25개 동, 시민과, 또는 재난관리, 관사용 해서 28대의 팩스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4,200만원, 그리고 후생관에 앰프가 있습니다만은 이 앰프가 노후되서 차제에 교체를 하고자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자산취득비에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기타직 보수 해서 6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여기에는 수습행정원, 9급 수습직원 3인이 9월부터 수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급여로써 420만원, 여기에 대한 상여금, 정액급식비 해서 65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수습대상인원이 지금 14명이 중구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3명 하고 나머지 잔여인원에 대해서도 기회있는 대로 수습을 시켜서 결원되는 대로 저희가 활용코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저희가 이번에 100만원을 깎겠습니다. 이것은 2인 20회 해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횟수에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을 깎게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에서 국내여비 중에서 중앙교육여비로 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교육이 금년에 당초 예상외로 인원이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된 것은 저희 수습사무관 한 사람이 지금 1년간의 중앙교육에 들어가 있고 또 통·반장 교육등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당시 예기치 못한 중앙교육이 증폭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가서 일용인부 상해보상금을 총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일용인부의 상해 보상이 지급된 일이 없고, 다행히 그런 일도 없었고 이런것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보상금 과목에서 직원 질병·부상 장기요양비 해서 9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도 다행스럽게도 우리 관내 직원이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상외로 적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정리추경까지 갈 것 없이 지금 추경에서 모자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이번에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 공무원 표창관계도 저희가 10인씩 8회를 표창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이번에 200만원을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 부분에서 연금지급금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3,5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에 일용인부 퇴직이 예년에 비해서 예상외로 많은 인원이 퇴직을 하게 되서 현재 저희가 퇴직금 지급을 3명이나 예산 사정으로 지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할 부분까지 해서 3,500만원 정도가 금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해보상 급여관계도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돌아가신 김영설 부구청장님의 진료비 관계라든지 유천동의 김기만 직원이 지난번에 교통사고로 오랫동안 진료를 받았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재해보상 급여가 지금 현재 기존 예산으로써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조급여 관계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예상외로 직원들이 직계가족들이 사망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기정예산 가지고서는 충당하지 못하게 되서 이번에 1,500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부분 관계는 지난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사무가 타 과로 이전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부 삭감을 하고 새로 업무를 받는 환경보호과에 편성토록 조치를 했고 다만 여기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만은 이것도 역시 전에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품위를 정정을 해 가지고 내무행정 추진으로 해서 저희 총무과에 잔류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이것도 역시 사회진흥 부분이 경상적 경비로써 전부다 삭감이 되고 이것이 96페이지까지 전부 다 환경보호과로 이전이 됨으로써 총무과에서는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97페이지에 일반운영 일반수용비 중에서 구정환경 순찰 기록관리 등 해서 220만원, 또는 생활개혁 책자 발간을 위해서 800만원 해서 1,023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구정순찰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이전이 됨으로써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이전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밑에 800만원은 생활개혁 책자를 저희가 발간해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인데 이 생활개혁 책자 내용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관계라든지 행정쇄신민원, 10대 민원쇄신 관계라든지 세계화 시책 등등의 그런 내용을 수록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보상금에서 구정협조자 보상이 이번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당초 구정협조자 보상은 당초 예산에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테미 봄꽃 축제를 거행함으로 인해서 당시 기존에 있던 보상금이 사실상 그때 다 사용이 됐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넘어갈 수 있는 액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금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1,000만원 정도는 있어야지만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포상금도 구정순찰 우수공무원을 표창하기 위해서 여기에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98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비로 해서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저희가 1,9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초소운영비하고 또는 자율방범대원들의 급식비로 해서 1,000만원, 또 장비구입비 해서 450만원, 또 가스총, 가스총이 보유되고 있는 것이 수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 작동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재충약을 함으로써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서 재충약용으로 370만원을 계상을 하고 이것에 따라서 요대가 지금 필요한 동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8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1,95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예산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이번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대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청원경찰 다섯분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장 김창문  다섯명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 청내 청원경찰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잠깐만,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그 숫자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청원경찰의 인원, 숫자에 대해서만 좀 알려주시고 이분들은 이번에 새로 채용하신 분들입니까? 5명.
○총무과장 박대화  이번에 다시 된 다섯명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기존에 있던 청원경찰 플러스 이번에 증원된 것 하고 해서 다섯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증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5명분으로 올라왔고 올라온 5명 분이 증원분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3명 하고 도시개발과 2명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18명에서 현재 순증까지 해서 23명의 청원경찰이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18명이 있고 이번에 5명을 다시 증원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증원 분에 대한 이 5명이 지금 증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 분들은 전부 다 상용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시간외 근무수당 378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감독자 수당, 반장이라고 해서 14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감독자인지...
○총무과장 박대화  우선 감독자는 청원경찰에 대한 감독이 한 사람이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앞으로 지급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5명 증원분.
○총무과장 박대화  청원경찰 증원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로 정확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위원장 김창문  이 자리에서 한번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텐데. 왜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다섯명이 더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대화  사전에 제가 양해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대한 이 사항을 제가 그 동안에 충분히 검토,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이 시간 이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다음 질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보육교사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이 어린이 집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용인부와 똑 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 보육교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우선 먼저 청원경찰 증원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이번에 과적차량 단속공무원 경찰관 세 사람이 증원이 되었고 도시개발과에 테미공원 관리인부로서 청원경찰 2명이 증원이 되서 5명이 순증이 되겠고 이 어린이 집의 교사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 어린이들이 여섯시를 기해서 즉시 퇴근할 수가 없는 관계로 해서 시간외 근무를 하여야 될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또는 교재준비라든지 여러가지 잔무정리로 해서 별도의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청원경찰 5명 증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꼭 필요로 하다 하면은 97년도 본예산 계상때에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지금 여기서 돈도 얼마 안되고 추가경정 예산 가지고서 다섯명이나 증원이 된다 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생각 해볼 여지가 있다고 일단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현재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퇴근과 동시에 우리 청내의 여직원들의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니까 그것하고 아이들한테 간식하고 중식을 준다 라고 하는 문제, 이것도 90페이지에 1,04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 청장께서 작년도에 딱 1년이 되었습니다만 1년 전에 취임을 해 가지고 우리 청내에 있는 우선 공무원들이라도 복리 복지 후생에 관하여 가지고 관심을 표명해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들한테 간식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엄연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과연 여기서 집행기관의 행정에서 이런 것까지도 제공을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합창단원들한테 구두를 통일성 있게 해 준다 라고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이 오뉴월 한 여름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니까, 내가 묻는 취지가 무엇인지만 새겨 들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장 박대화  위원장님 질의에 한가지 더 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문제는과적차량 단속관계는 이것은 사실상 작년도부터 거론이 되서 작년도 예산에도 이 장비구입이 되었던 상태였었습니다만 그때 증원이 되지 않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인원이 보충되는 사항이므로 이것은 지금 사실상 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업무고 또 이것이 내년으로 미뤄질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테미공원의 관리 청경관계도 지금 테미공원의 청원경찰이 거기에 근무하지 않으면은 여기가 우범지대화 될 수 있는 형편이어서 개정과 동시에 여기에 청원경찰을 배치했는데 이것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할 수가 없는 그런 불가피성에 의해서 2명으로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셔서 이 예산이 승인되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은 얘기가 자꾸 나가는데 지금 현재 방범원 문제는 상당히 쟁점화 되어 있을 우려성이 있습니다.
  인원이 65명이나 되는데 과연 방범원을 우리 자치단체로 끌어들일 거냐. 아니면 현재 본연의 임무대로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도 상정을 안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뒤에 어차피 있고 또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아주 공무원 한 명 증원이 되는데도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사람 한 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하나 들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가지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현 시점에 추가경정을 하면서 다섯명이나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    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여기에 계상된 2,100만원, 3인, 50시간, 12월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근무시간외에 한 시간이라도 하면, 한 시간이나 두시간 해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12월이라면 오늘 8월21일인데 이렇게 계상할 수 있는지, 지금 86페이지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88페이지, 하단에 교환기 카드구입비인데 거기에 보건소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하고 또 89페이지, 교환기 프로그램 수정이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전화기 구입이라고 해서 이것도 보건소용인가 10대를 총무과에다가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보건소 예산에다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경로당 전화기 구입이 일반회선 청약이라고 해서 이것도 총무과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도 가정복지과에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우선 보건소용 전화기 구입과 경로당 전화기 구입을 보건소와 가정복지과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이 저희 총무과에 통신계가 있기 때문에 이 통신업무에 속한 기기라든지 업무는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통신계에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통신계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것은 3인이 월 50시간 해서 12월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월별 시간을 제한적으로 해서 50시간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4개월여 밖에 남지않았는데 12개월로 한 것은 기존에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 그 동안에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같은 이 수당 목에서 같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목 내에서 지금 집행이 되서 이것을 12월간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여기 목 안에 있는 예산이 충당되기 때문에 12월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이 기존 예산에서 수당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불가피하게 같은 목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몇 시간을 해야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느냐 하는 것을 아까 질의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3시간 이상하면은 수당이 지급이 되고 3시간 이하 2시간, 이렇게 하는 것은 수당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 집이 이제 개원 이후에 수당을 지금 계속 지급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권일봉 위원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리고서 자산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4,400만원.
  전부 다 동 하고 관사 하고 재난관리용하고, 재난관리용 하나를 뺀 나머지 앰프시설 200만원, 이런 것도 지금 추가로 하는 추가경정의 예산에 계상을 안하는 것이 더 좋았을텐데 얼마나 바쁘면은 이번에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서 다뤄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91페이지 무선전화기 구입 노후대책이 있습니다. 750만원, 다섯대, 어디 어디용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것은 청장님과 총무국장, 지금 행정계에서 쓰고 있는 것이 지금 낡아서 이것을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런 것도 본예산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93페이지에 인사위원회 참석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중앙교육에 대한 교육여비 부족분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중앙교육을 몇 사람이나 다녀왔으며 지출된 여비는 얼마나 앞으로 중앙교육에 가야 하고 직원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중앙교육 여비가 지금 기존에 3,000여 만원 하고 지방교육 3,000만원 해서 총 교육 여비로 해서 기존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8개월 초까지 저희가 소요된 액수가 5,532만원이 지금 기히 교육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예상되는, 남아있는 5개월 동안의 예상되는 것이 약 2,000만원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비가 5,500만원이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가장 많은 교육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중구 소속으로 사무관 한 사람이 지금 수습중에 있습니다.
  수습중에 있는 그 사무관이 1년간의 내무부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교육비가 1,250여 만원이 여기에 한 사람 교육하는데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교육여비는 이런 부분에 대다수를 차지를 했고 또는 도시관계 교육이 지금 현재 2,170만원 들어가 있고 또 동장들 교육 등이 500만원으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되겠고 계속해서 중앙교육에 차출되는데 이것이 개괄적인 연간 계획은 하달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교육차출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예산은 할 수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정확한 예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추세를 봐서 지금 한 2,000여 만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권일봉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지금 8월21일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다녀온 분들이 있을테죠. 한 분이 1년간 가서 연수한다니까.
  그 분은 제쳐 놓고 또 갔다 온 분이 있을거다 이 얘기요.
  지출된 것이 몇 사람이 교육을 갔다 왔는지.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그 관계는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권일봉 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몇 사람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계획이 서서 지출될 것이다 이 얘기요.
  그래서 앞으로 몇 사람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아까 답변해 달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 관계는 보유된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권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은 중앙교육이 55명에 3,900만원, 또 지방교육이 280명에 1,574만원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더이상의 자세한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은 별도로 서면으로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예, 몇 사람이 교육갔었는데 거기에 여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다는 그 내역 하고 또 앞으로 가야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예측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창문  임헌덕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연금지급금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일용인부 퇴직금 해 가지고 기정 4,000만원이 되어있는데 3,500만원을 추가요청을 했는데 일용직이 되었든 고용직이 되었든 벌써 금년도 딱 들어서면은 금년에 누구 누구가 퇴직 대상자고 몇 명이라고 딱 떨어지는 숫자 아닙니까, 이것이?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년이 되어 가지고 퇴직하는 분들이 아니고 지금 일용인부들이 중간에, 근무하는 도중에 몇 년 근무하다가 중간에 퇴직하는 분들에 대한 퇴직금이 되기때문에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예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해보상,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부조급여에 대한 것,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재해보상 급여 관계는 아까 잠깐 제안 설명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 김영설 부구청장님께서 공상으로 진료 도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이전까지의 진료비는저희가 보상금에서 지출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유천동에 김기만이라는 직원이 공상으로 오랫동안 입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당초 연초에 얼만큼 어떤 재해로 인해서 공상자가 생길지 또 공상자가 얼만큼 진료를 받을지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상외로 진료기간이 길고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기존 예산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야지만 될 형편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 이후에도 어떤 재해로 인해서 공상으로 직원이 진료를 받을지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부조급여라는 것은 사망 조의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직원 중에 부모상을 당했다고 했을 적에 그 부모상을 당했으면은 그 직원의 그 달의 급여 액수만큼 조의금을 지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출하게 되는데 이 사항도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상당한 숫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거의 다 예산액이 지출이 되서 앞으로 예측 불허한 그러한 사항까지 감안을 하면은 연말까지는 1,5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만 유지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고 계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면 설명 중에요.
  그 달 월급의 100%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실시한 건가요?
○총무과장 박대화  실시기간은 그것은잘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임헌덕 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봐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 사항은 당초에 연금관리공단에서는 기존에 지급을 해 왔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이 업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금년부터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금년부터, 그러면 얘기하고는 안 맞는데...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이것이 법정경비입니까?
  우리 총무과장 말예요.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법정경비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김창문  법정경비 맞아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맞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기왕에도 지원하던 것을 이것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금년부터는, 그래서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었고...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97페이지에 구정협조자 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봐요. 1,000만원.
○총무과장 박대화  이 관계는 아까도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정협조자 보상관계는 당초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정협조자 보상금은 지난번 테미공원 봄꽃 축제 때에 이 보상금이 그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할 예산이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협조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어떤 일을 구정에 협조를 한 사람한테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기준은 이것이 포괄적입니다만 항목으로 해서 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구정에 대한 협조, 이런 것이 여러가지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또는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구정을 해 나가는데 협조한데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식대라든지 또 그 사안에 따른 상응하는 그런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써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나하나 나열하기는 조금 지난합니다만 금방 재차 말씀드린대로 구정업무 수행에 협조되는 분에 대해서 보상적 성격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예, 98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자율 방범대 운영인데 금년도에 보조한 실적을 지금 답변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 박대화  금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권일봉 위원  금년에는 실적이 없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 동안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보상인데요.
  금년에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보상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관계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사회청소년 대책 관계, 이런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면서부터 새로이 자율방범대 활동이 전개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것은 각 지역,각 동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권일봉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대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회계과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를 보살펴 주신점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회계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중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매년 세입세출 결산시 수작업으로 2명이 약 3개월 동안 세입결산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산망에 의해서 정리코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96년9월중 자동차 보험료가 약 20%가량 인상된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서 저희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중 책임종합보험, 운전자보험 등 28대분 1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매년 10월이면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5개구청 운전기사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을 텐데 그때 계상을 못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불가분 했습니다.
  운전기사 체육대회에 유니폼 58, 운동화 58, 이렇게 해서 435만원, 그리고 그날 운전기사 체육대회 중식비 58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서 가스계, 안전지도계, 체육계, 공보편집실 등 여러가지 계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비품 교체 그리고 책상 비용이 1,000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계 신설에 따라서 난로, 세제를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5,0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1,000만원, 4억6,000만원을 예산서 42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그 내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금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한국건물안전협회에서 저희들이 태평1동 동사무소 건물과 구본청 건물이 노후가 되었고 증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요구한 바 안전협회에서 청구 금액이 3,500만원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리보정 조치 등기 촉탁 대행수수료 300만원, 국공유지 매각시에 수수료로 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여기 250만원 감은 올 여름 에어콘 사용결과에 따라서 가스 주입비가 감이 발생되서 250만원을 감했고 청사 노후 전기가설수선 및 부품 교체로 500만원, 또 주차빌딩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서울 소재 효성중공업 주식회사와 월 120만1,500원에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만은 용역료가 120만원이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20만원과 주요 부품 교체 38만원등 500만원을 불가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청사 오수정화조 개선 3,000만원은 이것은 89년도에 저희 본 건물 정화조가 임호프방식 정화조로써 설치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금년 96년7월1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촉 산화방법 오수정화조로다가 이번에 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저희 청사 소각로가 수냉식 소각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4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이 새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두 1동 사무소 전기 및 수도 인입공사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63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용두 1동 신축에 따른 레미콘 관급자재입니다. 이것이 단가 변동에 따라서 6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에 반환금 6억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페이지 103페이지서부터 111페이지까지 내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고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 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102페이지에 보면은 청사 오수정화조 개선에 따른 비용을 3,000만원을 현재 세웠는데 이 정화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연도가 가면은 꼭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구청이 언젠가는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장기발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끌고 갈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수정화 시설 개선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96년도 7월1일자 방류수를 수질기준도 BOD 관계로다 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그것을 더 좀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 청사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마땅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자금 결재 입장에서 볼때 굳이 시설명령 지시 한번 받았다고 해서 오수정화조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별도 보고사항이 발생되면은 보고드리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107페이지를 보니까 상수도 요금 사용료감면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뭐요?
하영호 위원    상수도 요금 사용료 감면 그것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백 몇 페이지요?
하영호 위원    107페이지.
  그 돈이 많건 적건...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반환금을 전부 저희 회계과에다가 실어놔서 그런데 내역은 저희들 것이 아녜요.
하영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여기 건물구조 안전진단,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이 자꾸 하다 보니까 3층에 4층까지 올라 가고, 또 옥상에서 옥상으로 짓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라고 느껴 가지고한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회계과장 이인복  모든 장비를 이리로 다 수송해 가지고서 기계에 의해서 전부 진단을 할려고, 장비 수송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한테 신청한 금액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장비를 기술자들 하고 여러 사람이 와서 전부 진단을 한다 이 얘기요.
○위원장 김창문  건물구조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안전진단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중구청의 안전진단을 정상화 할 필요성까지는 있기 때문에 청사대책 특별위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97년도 당초 예산관계도 건물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의 예산 조치를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세무과 업무를 늘 살펴주신 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페이지는 아닙니다만 저희 세무과하고 징수과의 예산과목이 같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늘 계상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혼동하실까봐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가 당초 예산에 3억9,106만9,000원에서 2,670만원이 증액된 4억1,1769,000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일반수용비 지방세 전산망 관리유지 수수료 이 사항은 과목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그 하단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급량비, 지방세 과세 자료정비라고 해서 저희가 12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지난 5월11일부터 6월27일까지 46일간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3페이지, OCR 레이저 프린터 유지 보수관계인데 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OCR 레이저 프린터기는 이것이 충청은행에서 95년도 1월 중에 설치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간에 충청은행에서 설치를 해 줘서 충청은행에서 관리 유지보수를 해 준다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전산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비, 이 사항은 먼저 말씀드린 일반수용비에서 삭감을 하고 과목 변경을 하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저희 세무과 내에 사무실 칸막이가 100만원이고 금고가 50만원인데 이 사항은 저희 사무실이 창고가 없어서 산재되어 있는 고지서 박스가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막아 가지고 칸으로 해서 쌓아 놓을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금고는 사실상 저희 세무과에 금고가 필요가 없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저희가 전산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백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작업을 하게 되면은 오전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12시부터 한 30~40분 동안 백업을 해 놓고 오후 작업을 하게 되면은 6시 지나서 백업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 이 백업 테이프를 현재 관리를 이런 캐비넷에다가 보관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백업 테이프 보관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찌기 샀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못산 것이 저희들의 불찰이고 해서 50만원을 계상해서 금고를 사 가지고 백업테이프를 보관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금고상에다가 알아 봤더니 화재가 났을 경우 1,000℃ 이상의 온도가 있는 상황에서 다섯시간을 견뎌낼 수 있다.
  이 사항은 종이돈, 화폐를 관리하는 측면이고 이 테이프는 그 시간관계는 참고적으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113페이지의 하단에 보시면은 자산취득비로써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이 사항은 무슨 얘기냐면은 정전이 되도 저희 세무과 내에 있는 컴퓨터 26대 하고 징수과에 있는 12대의 컴퓨터가 정전이 되도 1시간 동안은 가동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 동안에 금년도에 정전이 갑자기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26대 하고 징수과에 있는 12대가 일한 작업이 날라간 일이 있어서 그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또 재차 컴퓨터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제일 마지막 전체 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은 독촉장 및 예고문 출력 고속프린터기라고 나오고 있죠?
  감이 1,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 징수과 소관이다.
○세무과장 김정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징수과 하고 세무과 하고 목이 같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 소관만 답변드린다고 했었습니다.
강종호 위원    징수과 것은 따로 답변한다. 알았어요. 그럼 나중에 다시...
○위원장 김창문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 예산 일반 해당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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