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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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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2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12월11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소관 부분을 12월12일까지 예비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5년12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직제순에 의해 해당과별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평근  전문위원 임평근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임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설명하시는 과장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 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과장 이상용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0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기정 예산이 29억6,192만1,000원으로써 여기에 대한 1억18만8,000원이 감되어 가지고 28억6,173만3,000원으로 총 3.4%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입니다.
  재가복지센타 장비구입을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봉사회관에서 사용토록 시비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만 세웠습니다.
  이것 사용은 재가복지센타에서 운영하도록 25인승을 사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사총 이장비, 설계비용이 970만원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 120만원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장애인 진료비와 장애인 학비지원비가 국·시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감입니다.
  12만7,000원인데 이것은 취업정보센타 자동안내 사서함 공공요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총무과에 서 있는 예산계, 통신계에서 사용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영세민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비 해 가지고 이 사항도 국·시비가 감되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긴급구호양곡 운반비120만원입니다.
  이것은 긴급구호양곡을 사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재료비와 수용비가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긴급구호양곡 구입비 1,900만원은 현재 양곡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96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1,9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도 국·시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감되는 것입니다.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이것은 국·시비가 세워져서 693가구에 대한 월동연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 비율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해 가지고 6,700만원이 예산에 서는 것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행여사망자 공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 우리가 95년도에 한 건은 공고를 해서 공고료는 지급 못하고 앞으로 96년도에 한건이 더 생길 것으로 봐서 2건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207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누계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억7,852만원이 증되어 가지고 22억8,797만원이 기정되는 세입이 잡아지는 것입니다. 의료보호는 저희 구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가 80%, 시비가 20% 해서 100%의 지원이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에서 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따라서 감되는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상용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을 마감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인데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면 부랑인 보호라고 했는데 일반수용비로 행여사망자 공고료를 지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부랑인 보호에 대한 항목은 시비로 100%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비로써 공고료를 지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과장 이상용  이 사항은 행여사망자 입니다.
  행여사망자에 대한 공고료 즉 행여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동안에는 매장을 했는데 사체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시체를 요구할 경우,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매장을 하고 요구할 경우 그것에 대한 공고를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제가 그 공고료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고 부랑인 보호라고 하는 과목 우리가 지출과목이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100% 시비보조를 전액 받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공고료만 구에서 지출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비보조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공고료만 지출하는것입니다. 공고는 해당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글쎄, 그 문제를 묻는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그래서 구비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공고료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랑인 보호에 대한 항목은 시비로 전액 지급받게 되어 있죠?
○사회과장 이상용  전액은 아니죠.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었는 모양이네요.
○사회과장 이상용  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수용시설에 수용된 부랑인, 예를 들어서 부랑인 수용소, 대화동에 성지원 같은데에 수용된 것은 보조가 있고 이것은 그 사항하고 틀린 사항입니다. 공고료 하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공고료는 구청장 명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다, 그런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7억3,859만1,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6,358만8,000원이 증감되어서 현재 24억7,5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으로 기정 23억3,700만원에서 2억4,800만5,000원이 감이 되어서 현재 예산액이 208,9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보육시설종사자 교육교재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제작을 할 계획이었으나 종사자 교육교재를 시에서 일괄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50만원은 예식업소 장례예식업소에 대한 불법부당요금 근절운동 참여자 보상금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 6,418만3,000원에 대한 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경로당 게첨물 규격화 및 수선비에서 당초에 2,100만원 이었으나 게첨물을 제작을 하고 또 경로당 수선을 선화 2동 경로당외 41개소를 수선을 한 나머지 24만4,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138쪽 24만원을 절감액은 국악감상회 및 노인학교, 노인교양대학 운영비인데 이것은 중구 민요합창단 출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노령수당이 당초에 598명입니다. 598명에서 55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55명이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은 65세 이상 69세 미만의 노인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08만원이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우노인 칠순연은 이것은 예산을 사용한 후에 남은 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비 지원도 이것은 사용한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및 건전가정 육성에 대한 예산이 일단은 행사를 한 후에 표창과 위안잔치와 또 중추절 위문관계 모든 행사가 끝난 뒤에 남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창동에 문창 2동에 효심정을 신축하여 운영을 할 계획으로 운영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미실시 관계로 910만원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2,400만원은 문창 2동 경로당 매입비 2억2,400만원인데 이것은 감정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2억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계, 중촌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한 뒤에 남은 잔액이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139쪽에 65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경로식당 신축에 따른 구건물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문창2동 경로당을 매입 후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철거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을 예산을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기구 구입을 한 후에 950만원이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촌경로당 매입과 옥계경로당 매입은 감정가로 매입을 한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수당이 되겠습니다.
  교육수당은 2명을 강사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1인만 강사수당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남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육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51만원은 보육위원회를 개최를 했지만 1회만 개최를 하고 또 참석하지 않은 그런 위원의 수당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법정지원금이 되겠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일단은, 죄송합니다.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가정복지과장!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 없이 하나 하나 항목별로 설명을 다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표창이 되겠습니다.
  당초 40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집행내역은 3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여기에도 34명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4명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보육시설 5개소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차량유지비는 4개소에서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1개소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부설어린이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시설은 기독교 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집 설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종교·학교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2,500만원, 4개소에 대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비 지원기준이 적합한 대상시설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부자가정 보호비인데 당초 예산책정시에 조사원 대상자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음으로 인건비중 지원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감소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 사랑의 날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책정시에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20세대로 인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교통비와 고부맛 자랑대회, 취미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실제행사 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감액사유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녀학비 또 중학생 자녀학비 모자가정 월동비, 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양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예산책정시 전국적으로 8호봉 기준이었지만 우리구 모자원 종사자 호봉은 평균 20호봉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월동대책비가 되겠습니다.
  95년12월 지원이 6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방연료비 또 방한복, 신발구입 1인당 지원기준 4만9,000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책정시 전국 평균 8호봉 기준예산 집행시 실호봉 20호봉 지원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시설 싱크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12세대 싱크대 교체 후 추가 10세대분으로 수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보강 사업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운영이 부실했습니다.
  지원해 줘야 될 그러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0만원은 자원봉사자 및 학생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점검한 결과 지원할 그런 성질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조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91년도부터 매년 각 구별로 2,000만원씩 출연을 해서 95년도 9월 현재시·구별 출연금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10억 목표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출연금은 반납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 자립기금은 조성을 해서 각 구의 불우청소년들한테 중고등학교 학생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라든가 대학 입학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39쪽 407, 제일 상단부에서 두번째 체력단련기구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4,250만원에서 3,300만원을 썼죠? 그래서 950만원이 남았죠? 그러면 현재 중구 경로당이 몇 곳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 92개소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신설이 몇 군데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신설이 2개소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여기 3,300만원을 쓰고 950만원이 남았는데 체력단련기구비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헬스용 사이클하고 발맛사지, 벨트, 맛사지기 3개를 했잖아요? 개소당 33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이외로 그러면 더 노인들을 위해서 더 보급계획은 없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는 노인들 경로당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노인들이 더 필요한 건강을 위해서 더 필요한 운동기구가 있으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노인들한테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이라고 성은 야학교 라고 해 가지고 60만원은 예산은, 그러면 처음에 예산 60만원을 세우셨던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종일 위원    60만원을 세웠다가 하나도 안쓰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부실학교라서 지급을 안해주셨다는 말씀 같은데 성은 야학교가 중구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중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2개소 인데 2개소가 다 부실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시정조치를 내려서라도 예산을 세웠던 것이면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의문점이 남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데 저희도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40명 계획인데 5명도 오고, 6명도 오고 운영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실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야 될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박종일 위원    그럴수록 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람을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중구청 관내에서 신경을 쓰고 그러면 잘 운영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것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실학교라고 그래서 지원을 세웠다가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럴 수록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부실학교라고 그래서 더 부실로 만들수는 없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노인이나 부녀복지에서 하는 것인데 예산의 전체 편성을 보게 되면 지금 산출기초로 한 부분이 국시비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구비가 삭감된 부분, 이런 부분만 주로 눈에 띄는 부분만 삭감조치를 해서 돈을 아껴썼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95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게 되면 국내여비 운영비, 경상적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선진지 견학 아니면 어떤 복지시설 견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비가 지출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아껴쓰지 않았다는 얘기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비가 전혀 그러한 부분이 줄여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96년도 예산에 더 많이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비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저희가 사실은 이것은 필요로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예산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문제라든가 노령수당이라든가 이런것은 발생량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기타 우리가 그러한 여비, 관서당 경비중에도 있고 일반수용비, 급량비 이런것이 많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이 실제로 95년도에 편성이 된 것이 적절하냐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적절하냐 아니면 부족하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부족합니다.
김영관 위원    부족한 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부족한 편입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역경제과장 이광희입니다.
  지역경제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7,411만8,000원보다 0.7%가 감소한 8억6,813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농어촌관리비의 일반운영비 중 농산물 직거래는 생산자들이 직거래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홍보 전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작비 45만원이 절감되었으며 다음에 농산관리 중 일반운영비로 한해 대책용 장비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만은 장비가 고장나지 않았으므로 수리비 32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금년 8월말에 대전, 충남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 수해복구비에 지원하는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농지면적 21.4ha에 대한 농작물 피해복구 농약대 지원비 84만5,000원과 농경지 3ha에 대한 농경지 수해복구비 1,550만8,000원 다음에 닭 1만1,000마리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보조금 36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해시 보준설 작업을 위한 포크레인 임차료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저희 건설과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보준설 작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관리비 일반운영비로 지금까지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5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만은 물가대책 위원회로 갈음하였으므로 운영수당을 지급치 않아서 432만원 전액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무형 고정 자산비는 소비자 고발센타 전용 전화를 각각 9898번을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만은 해당 전화번호가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 중 일반운영비로 계량기 검사에 따른 검사필 라벨제작비 150만원과 산성동 풍물시장 사용료 부과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량기 검사완료에 따른 보조인 부임 잔액 22만9,000원을 절감하였고 산성동 풍물시장 주변 울타리 공사비 1,8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은 지상복합상가 건립추진에 따라 예산의 효용성을 위하여 설치하지 아니하고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광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산성동 풍물시장 토지감정 수수료가 있어요. 300만원.
  이 풍물시장에 토지감정을 왜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토지를 금년도에 대금 완불하고 저희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 115명에 대한 임대를 주고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임대료 부과를 위해서 감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토지뿐만 아니라 가건물까지 포함해서 감정의뢰 해 가지고 매년 1회 한번씩 저희가 임대료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38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건물분만 380만원이죠.
  그러니까 토지분은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 저희가 얼마인지...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당연히 해야될 일이지만 380만원의 임대수입을 받기 위해서 300만원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한다는 것은 좀...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380만원을 받을 때는 저희가 한 30만원 정도 들였습니다.
  수수료를, 작년에 건물분만 저희가 평가를 했을때는 그 때는 한 3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땅값은 약 18억인데 지금한 반절만 감정평가 의뢰를 하게 되면 9억정도가 되거든요, 저희 땅값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되죠.
김영관 위원    아니,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얘기하실때는 임대료를 받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토지분 임대료,
김영관 위원    토지분 임대료? 토지분 임대료는 또 따로 있습니까, 풍물시장에?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건물만 받았습니다. 토지가 저희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가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아, 그러니까 96년도부터는 우리가 전액을 시에다 줬기 때문에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러면 토지분에 대한 것도 임대료를 받겠다, 그런 얘기이신가요?
  그래서 감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 하세요.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렇습니다.
  토지분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앞으로 대개 보면 해마다 감정 수수료를 들여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매기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은 임대료 부과를 할때는 토지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임대료 받고, 뭐 수익성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감정료가 지금 보니까 한 10분의1 정도가 들어가요.
  저희 임대료 부과하는 것 보다는...
윤진근 위원    풍물시장 항상 그전부터 나오는데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금 종합계획을 빨리 수립해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입니다.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특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금년도 총 예산은 74억6,730만9,000원 중 0.3%인 2,327만5,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공원 135개소에 대한 녹지대 공공요금 부족분 74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 위원회 수당을 감하는것입니다. 3인으로 된 녹지운영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집행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서대전 야외예식장 용품 1,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서대전광장에 야외예식장을 운영코자 계획 했었으나 효율적인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용품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측량 수수료 189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측량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면 측량토록 되었습니다만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89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계획 입안 및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수수료 25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도시계획 실시사업을 할때는 공람 공고료도 발생시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잔여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25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288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도 계획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차료 12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정 대집행시 필요한 장비임차료가 120만원인데 금년도는 행정 대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도 223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 구역내 특별관리 인부임으로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공고료가 90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목동 1,2지구 입안공고 미실시로 현재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9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서대전 4거리에서 계룡육교 가기전에 홍보탑을 4,000만원 상당에 기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정비할때 4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 338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10만원 삭감하는 사항은 불법광고물 행정 대집행 임차료로써 잔액 발생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404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기반시설비 집행잔액이 5,0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 처리가 되어 가지고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불용액 처리됨으로써 시비가 30% 반납되기 때문에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왕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서대전 야외예식장 용품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예식장 사업을 주관을 해서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야외공연장이 기왕에 시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서대전광장을 야외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현재 시설에 모든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과 검토해서 다음번에 필요하다면 별도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안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래서 예식장 관계는 저희가 가정복지과하고 상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광장을 되도록이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 광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시민들도 별로 호응도 없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깎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이정보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저희 기정 예산액은 1억5,416만2,000원 중에서 예산집행액은 1억2,822만9,000원으로 2,593만3,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159쪽에 201, 일반운영비 그 중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총 765만원 중에서 395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여 369만7,000원을 감액코저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 1인 수당이 3만원으로 위원 17명에게 15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12회에 131명이 참석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407 자산취득비로 3,622만1,000원중에서 예산집행액이 1,398만5,000원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2,223만6,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안전진단 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일제나 독일제로 물품을 구입코자 하였으나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면에서 일제나 독일제에 뒤지지 않는 스위스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종이 되겠습니다만은 크렉게이지슈미트 햄머, 초음파 강도시험기, 철근탐지기 등 해서 5개 장비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여기서 X-ray식 철근탐지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품목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06만6,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X-ray식 철근탐지기를 구입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철근탐지기하고 성능, 기능이 유사하고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필요한 현장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판단이서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사기 1대 구입하고 잔여액 100만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진단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건축물 안전진단을 우리가 임시적으로라도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구입이 안되어도?
○건축과장 이한주  이 X-ray식 철근탐지기 없어도 이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장비를 가지고 해도 어지간한 현장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이고 가격이 그래서 저희가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을 안해도 우리가 기초적인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필요없는 예산이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삭감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 기계 자체도 필요가 없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또 필요가, 다룬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이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사도 우리가 다룰 수 없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충분히 못챙겼던 것은 이게 전부 다 외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험도 없고 그래서 충분히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철근탐지기 하고 기능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꼭 X-ray식 철근탐지기를 우리가 성능이 비슷하면서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는 면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니라고 그러면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김영관 위원    이 장비를 구입을 안해도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축물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에는 더 많이 확대가 됩니다.
  1종, 2종 구분이 없이 아주 방대하게 확대되죠? 그런데 이 장비가 없이도 안전진단에 기초적인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건축과장 이한주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판단이 안서는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할때 그때에 구조안전 전문진단 기관에서는 이 장비를 갖고 나오겠죠.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구입을 안할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용역수수료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산취득비 장비구입으로 잘못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인가요? 취지가? 용역수수료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자산취득비로...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용역수수료는 아니고 물품구입이니까 자산취득에는 목에는 맞게 선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가 필요없다면서요? 용역을 주면, 안전진단하는데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장비를 다 갖고와서 해준다면서요?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저희가 용역을 예산용역 발주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우리가 120개소 점검해서 취약부서 21개소에 지금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관에 협조 받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용역으로 별도로 예산을 분리해서 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도 구입을 안한다면서요?
  그러면 왜 금년에 구입할려고 했습니까?
  목적이요?
○건축과장 이한주  아까 제가 양해 말씀 구한 것이 이게 전부다 외제물품이고 처음 행정기관에서 구입하는 물자이다 보니까 구입하면서 성능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X-ray식 철근탐지기 하고 우리 객관적으로 진단하는데는 철근탐지기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구입을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어디하고 의뢰해서 했습니까? 건축물 안전진단을?
○건축과장 이한주  도원엔지니어링에 기술사들 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거기서는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내년에도 무상으로 지원 받아서 하나요?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죠. 진단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협조는 받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냐 이거죠.
○건축과장 이한주  금년의 예로 봐서도 내년에도 가급적 돈을 집행 안하고 할려고 합니다.
노영진 위원    안하고 무상으로 지원 받아 볼려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것도 좋지만 내년에 가서 그 사람들이 무상지원을 한 두번 정도는 서비스를 할 수있지만 반복해서 조금전에 김영관 위원이 얘기했지만 1종, 2종을 다해야 되는데 횟수가 많다고 무상으로 못해 주겠다, 하면 예산없어서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5000㎡이상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중집합 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자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진단대상이고 우리가 관내에 취약건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순찰하면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돈을 안들이고 할려고 그럽니다.
노영진 위원    돈을 안들이고 하면 좋죠. 좋은 얘기인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좋은 얘기인데 내년에 가서 그 사람들이 무상지원을 한 두번도 아니고 못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차선책이 있나 없나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특별한 것은 없고요
노영진 위원    특별한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제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물 안전진단용 장비가 이것 외에 있는 것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없습니다. 처음 구입한 것입니다. 전에는 목측으로 했어요.
○위원장 이정보  여기 방수탐지기 같은것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런 것은 구비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건축물 진단을 하다 보면은 방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 방수탐지기는 필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니까 건축과장께서 검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건설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토목계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구본길  토목계장 구본길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279억976만6,000원에서 9억9,478만9,000원이 증액된 289억4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예산이 당초 3억1,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금년말까지 집행하면 2,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도로구조물 수선자재입니다.
  당초 예산을 1,0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구조물 수선자재가 금년에는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를 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편입용지 배상금으로써 도로편입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라서 폐소한 분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2건을 1,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5,000만원 계상되었기 때문에 3,3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창교에서 보문교 가로등 개량하고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쪽 맨위에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2회 추경에 도로개설 설계를 할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은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설계를 모두 마쳐서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동 583번지 용지보상입니다.
  이것은 문화2동 대문국민학교 앞에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고 거기에 편입된 용지보상금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8,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고 당초 기정2,000만원은 이미 사유지로 보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5년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로개설이 총 35건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 중 유인물이 나와 있듯이 9건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감액처리하는 것이고 3건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한 증액사항입니다.
  자세한 건별내용은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도로보수 장비수선 및 유지비로써 그간 금년에는 장비수선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100만원을 계상했던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대전육교 밑에 상가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1억4,700만원 예산에 계상되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으로 11억8,300만원을 시전액 시비를 보조 받아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외에 은행동 덧씌우기 공사 외 24건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처리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입니다.
  석교동 9-4번지 하수도 등 12건에 대해서도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감액처리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이번에 계상되는 10억3,463만원은 수해복구비 16억4,089만4,000원이 수해복구비로 국비가 4억4,280만4,000원 시비가 5억9,182만6,000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부담이 6억626만4,000원이 구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비에 대해서는 이미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번에 10억3,463만원은 국비와 시비만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건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173쪽 일반수용비로써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수수료 4,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종전에 건축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당초 공동주택이나 노후주택등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 있었으나 건축과에서 도원 엔지니어링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자체진단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재해예방 안전관리 협조자 보상이나 이는 금년에 이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만원 예산계상된 것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긴급소규모 재해예방 시설공사를 당초에 예산에 1억을 계상했었습니다만은 금년도 예산계상 이후에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수해복구비가 16억이 내려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구본길 토목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165페이지 봅시다.
  시설비, 서대전육교 및 상가 정비공사라고 있죠? 거기 기정이 12억4,700만원이 잡혔는데 11억8,300만원은 시비보조 사업인데 상가정비공사라고 여기다가 명칭을 넣었단 말이예요.
  내용 좀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토목계장 구본길  이것은 서대전육교밑에 종전에 인동하고 정비차원에서 하고서 육교밑에다가 건물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김영관 위원    알아요.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비하느냐는 얘기예요.
○토목계장 구본길  지금 정비내용은 육교밑에 있는 지장물은 전부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량밑에는 시설물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가정비공사라는 것이 철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보상비나 이런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토목계장 구본길  예, 이게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전액 당초에 기정액 11억4,700만원 이것도 전액시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억3,000만원이 전액시비입니다.
김영관 위원    시설비에 넣어놨으니까 무슨 시설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그런데 보상비 내지는 철거비용 전액이 다 물론 시비로 하더라도 그것을 보상비, 철거비, 나중에 정비까지 다 들어있다는 이런 얘기죠?
○토목계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게 언제 끝납니까?
○토목계장 구본길  금년도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진을 못했다가 이번에 시에서 정리추경 예산에서 추가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보상문제 가지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 같던데요.
○토목계장 구본길  보상비가 저가라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다소 난망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주민들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상당한 추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관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끝날 수 있다?
○토목계장 구본길  예, 상반기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보기가 좋지 않게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늦게나마라도 시비가 왔으니까 빨리 일을 진척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토목계장 구본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개설 사업비 시설비에서 164쪽에 404, 시설비 도로개설 공사비하고 지금 166쪽 시설비로 보도정비, 각종 공사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 되었잖아요?
  이것은 사업량이 축소된 것이냐 아니면 입찰시의 예정가격하고 낙찰가격하고 차액으로 발생된 겁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토목계장 구본길  뒤에 말씀하신 166쪽에 대한 도로정비라든지 보도정비에 대한 감액처리는 입찰차액에 대한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예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으로 인해서 예산삭감이 된 것이고...
○토목계장 구본길  당초에 이것은 입찰을 보는 경우는 입찰예정가격이 대개 85%수준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88%, 예가가 96%, 88%하고 차액이란 얘기죠?
○토목계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도로개설은?
○토목계장 구본길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때는 주변의 토지 인근가격의 토지를 준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게 됩니다.
  실지로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데 그런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한가지는 건축물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때는 건축물이 전체 철거될 것으로 판단하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건물 소유주가 사전에 협의가 되면 건물을 전체 철거하지 않고 반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해서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한 경우하고는 약간의 잔액이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도로개설의 경우에 말입니다.
  공사비에서 도로개설에 공사비와 보상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보상금까지 합한 금액이죠?
○토목계장 구본길  예, 이게 합한 금액입니다.
노영진 위원    사업비가 합한 금액인데 감정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도로개설시에 전부 11개 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데...
○토목계장 구본길  지금 거기 12건입니다만은 9건은 감액이 되는 것이고 3건은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로개설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에 사업을 할때하고 또 현지 가서 시공을 하다 보면 변동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현지 여건상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증가되는 사유는 별로 없습니까?
○토목계장 구본길  물론 현지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실제로 조사측량을 할 당시에는 건물이 현지에 있기 때문에 조사내용이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되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처리되는 부분에 대한것은 설계가 현지하고 부합되지 않는 경우 증액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헌집을 지을 때 새집 짓는 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듯이 그러한 현장 특성상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증액된 것 보다는 감액된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토목계장 구본길  그런데 저희들이 총 도로개설이 금년에 예산 편성된 것이 35건인데 그 중에서 감액처리되는 것은 9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금년에 감액되는데 아까앞에서도 설명말씀 드렸듯이 현시가와 저희들이 감정 평가한 금액의 차이라든지 또 건물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철거를 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하였으나 실지 건물 소유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부분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거기 수해복구사업 있죠? 수해복구사업에 보면은 하천수해복구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국·시비로? 거기 172쪽에 수해복구사업비 시설비에 가서 석교동 모암천 100m 국·시비로 해서 나와 있죠?
  그런데 국·시비 보조로 지금 몇 m를 금년에 착공했습니까? 이게,
○토목계장 구본길  지금 이것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시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교동 모암천 100m에 1,260만4,000원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만 지금 표시가 된 것입니다.
  구비는 이미 예비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금번 예산에는 명시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석교동 모암천이 지금 시비가 1,260만4,000원이 증액되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토목계장 구본길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 모암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것만 증액된 것이 아니고...
노영진 위원    당초에 1,260만4,000원 밖에 안 내려 왔다는 얘기예요?
○토목계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국비는 얼마 내려 왔는데요?
○토목계장 구본길  모암천은 국비가 없습니다. 시비만 입니다.
노영진 위원    시비만? 그러면 구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여기에?
○토목계장 구본길  잠시만...
  모암천은 시비가 1,260만원이고 저희구비가 1,260만4,000원 해서 2,5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2,500만원 돈 되죠? 2,520만8,000원 인가요, 합이?
○토목계장 구본길  2,5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시비, 구비요. 이것을 가지고 모암천 100m를 복개를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겁니까?
○토목계장 구본길  모암천 100m를 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거기 목로로 되어 있던 교량이 있었습니다.
  모암천 상류에 교량이 있었는데 그게 지난번 수해로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복개를 하는 겁니다.
노영진 위원    교량복구 했다는 얘기죠?
  소규모 교량?
○토목계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본길 토목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열악하고 운영상 애로사항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나름대로 절약하며 적절한 운영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기정 1억9,444만7,000원이었습니다만은 서부터미널 앞 하상주차장이 426면 7월1일부터 수탁이 되었고 10월부터 노상 5개소가 수탁이 됨으로 5,46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9월중에 조사해 보니까 건수가 좀 늘어나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밤샘 주차라든지 과적차량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은 당초 계획보다 위반자가 줄었기 때문에 1,247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3월1일부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단속원들이 열심히 단속한 결과 1억3,39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즉 차고지 위반이라든지 유상운송, 기타 명령 위반사항입니다.
  이것은 질서가 잡혀서 그런지 위반건수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줄어서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과태료가 이륜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당초 계획보다 미가입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체납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불법주차 견인료도 당초 계획보다 단속원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 1,6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 11억6,394만7,000원보다 2억6,652만6,000원이 증액되어 14억3,047만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원들의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410만6,750원 증액시켰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주차장도색과 차선도색은 당초에 많이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도 도색을 내년으로 넘겨야 할 곳이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도 가각정비 등 불합리한 부분을 금년에 하지 않고 감액시켰습니다.
  공한지 임시 노외주차장 설치는 당초 10여개 이상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은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여섯군데 밖에 받지못해 가지고 이것도 전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증액된 세입과 감액된 세출 3억2,346만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 명년도로 이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185쪽에 과징금 및 과태료 해서 다음장 186쪽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있죠?
  이게 전부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 이륜차 책임보험 과태료, 불법주차 견인료 전부 증액이 되었는데 유독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만 감소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라는 것은 주로 단속위반 사례가 어떤 경우를 많이 단속합니까? 노숙차량이라든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노숙차량이 아니고 차고지를 위반했을 적에 위법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예를 들면 차고지를 화물차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고지를 확보했다가 타 용도로 쓴다든지 또는 차고지를 거기에다가 다른 과적을 했다든지 했다가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사업용 차량이 자가용 영업행위를 했을적에 이런때에 또 위반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사업용 차량의 영업행위 이것하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법정 보유해야 되는 차량댓수면적을 확보를 못한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건가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확보를 못한 경우가 아니고 저희들이 인가를 할 적에는 확보가 되어야만이 인가를 하는데 확보를 하고 인가를 했는데 그 차고지에다가 다른 용도, 타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폐품과적을 해놓는 다든지그런 타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이런 경우를많 이 봤어요.
  자동차 운수사업상 허가 당시에 법정 주차댓수를 확보를 해야되는데 허가를 득한 사후에는 거기에다가 세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카센타 비슷한 차량수리용 간이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한다든지 해 가지고 실지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다 보니까 이 차들이 밖으로 나가 노숙을 한단 말이예요.
  노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면 기정에 450만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150만원밖에 과태료를 징수 못해서 3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데가 많아요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단속을 못했는가 본데 이거 채울려고 그러면 300만원 감소되는게 증액될 수도 있어요 이 감소가 잘못되지 않았나, 다시 얘기하면 단속을 미온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현장 출장해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면 다소 그런 경우도 없지않으리 라고는 제가 답변은 못합니다.
  앞으로...
노영진 위원    세수가 감소되어서는 안되죠. 증액이 되어야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기회있는대로 현장에 출장해 확인해 가지고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노영진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이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세입비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라는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뭔가 잘못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교통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무슨, 질서가 잡혀서 줄었다느니, 이게 질서, 우리나라 아직 못미칩니다.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감액 부분이 없는, 여기 부분은 세입부분은 감액할 소지가 별로 없는 부분이예요.
  일을 안했다는 것하고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지적과장 송희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으로써 2억4,459만9,000원이었는데 229억6,000원이 감된 2억4,2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세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로써 229만6,000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한 일반수용비로써 개별지가, 감정평가사 자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87만6,600원이 감 되겠습니다.
  감되는 내용은 국비가 재배정으로써 관서당 경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를 아끼는 의미에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출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48만원을 사용하고 47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금년도 4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출석한 분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남은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는 다 끝났기 때문에 감량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송희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영진 위원입니다.
  개별지가,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라는 것은 당해 구청에서 개별지가 감정평가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건설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두 사람이 저희 구청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2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두분이 일을 안했습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아니죠. 이것이 저희들이 약간 넉넉히 잡아놓고 여기에서...
노영진 위원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구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1년 예산중 편성된 것으로 봐서 몇 회를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이게 대중이 없죠.
  그러니까 금년에는 4회를 했습니다.
  4회를 해 가지고 두사람이 30일간, 15일씩 30일간을 했고 다음에 누락분에 대해서 또 한분이 4일간을 했고 이러한 순으로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나 그밑에 나와 있는 지방토지평가위원 있죠?
  평가위원이나 감정평가사나 당해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지적과장 송희일  감정평가사는 저희 마음대로 못바꾸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필요에 의해서 수시로가 아니고 연에 필요하고 어떠한 사고가 있으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평가위원으로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때는 바꿀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예, 바꿔야죠.
노영진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사는 못바꾼다는 말이죠?
○지적과장 송희일  그것은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노영진 위원    그 지정해 준 사람이 일을 안해도 바꿀 수 없는가 이런 얘기죠.
○지적과장 송희일  그것은 건설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야죠.
노영진 위원    건의를 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운영수당 지방토지평가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4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출석미달로 인하여 42만원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밖에 출석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하는 평가위원은 교체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출석률이 저조하고 당해 구청 업무에 협조가 비협조적이라면 바꿔야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명년도에 부진한 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바꿔 가지고 예산 세워 놓은것을 당초 취지 목표대로 써야지 예산을 남겨서 반납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출석률이 불량한 사람들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예,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희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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