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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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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9일 (수)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로써,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보다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속)

  (95년11월2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9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중 지역교통과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교통 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속개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적고 운영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1페이지 수입부분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가 95년도 당초예산에는 10억6,2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노상주차장 수탁료를 시에서 30%만 교부금으로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합리함을 시에 건의해서 내년도부터는 노상주차장에 한해서 100% 수탁교를 구 수입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로인해서 세입이 총 수탁료 수입이 1억6,400만원이 늘어났으며 사업외 수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과 과징금, 과태료 등 사업외 수입은 금년도 수입을 감안해서 1,486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442쪽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과년도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1억1,000만원 정도는 징수 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95년도 예산규모보다 1억7,871만1,000원이 증가한 12억4,071만7,000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로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도 경상적경비 입니다만 455페이지 03, 운영수당 부분입니다.
  교통안정대책 협의회 수당입니다.
  교통안정대책 협의회가 지난 8월22일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분기에 1회는 정기회를 개최하고 월1회 수시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참석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단속원들 피복비, 연료비, 장비유지비 등 그런 사항이고 45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58페이지에 재료비 중에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 보조원은 저희들이 일용으로 지금 사용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주정차 위반자 컴퓨터 입력작업 해서 6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들을 컴퓨터 입력을 시켰습니다만은 이것은 93년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입력이 되어있지 90년이나 91년, 92년까지는 전혀 입력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뽑는다든가 독촉장을 발부한다든가 하는 것을 전부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컴퓨터 기능을 보유한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사역을 해서 이것을 입력을 다 시켜 놓을까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02,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 난로나 고속프린터기에 레이져 프린터기라고 400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개발원에서 현재 책임보험 사항이 공문으로 해서 이렇게 오고 수작업을 하고 통보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시일적으로나 민원 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시·군·구와 보험개발원과 직접 연결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레이져 프린터기가 한 대 필요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46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책임보험 통보용과 불법주정차 단속 경고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경고장 입력용 컴퓨터를 한 대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464페이지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4억3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면 견인집중관리소 건물유지라든지 주차장이 쇠석을 깔았습니다만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좀 팽기고 해서 거기에 모래나 자갈을 더 깔아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주차장 차선도색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면 차선이 흐려져가지고 주차하는 분들이나 운전자들이 혼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각 차선도색과 주차장 도색을 1회씩 하려고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10개소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위치를 조사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 여러군데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과속방지턱이나 경보등, 교통표지판, 신호등, 차선도색, 경계석설치등이 필요한 곳을 열군데 정도만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개선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열군데를 예상한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7,000만원 이것도 외곽지 이것을 즉 산서지구나 산성지구 이 쪽 외곽지에는 도로형편이 좋지 않아서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가드레일, 반사경, 표지경 이런 것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동이나 금동 이런 농촌지역, 이쪽 산성동 지역 이런 외곽지역으로 해서 이것을 조치를 할까 합니다.
  임시노외주차장 설치 2개소 나와있는 것은 금년도에 개인소유 공한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73개소가 조사가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임시노외주차장을 설치코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용주들이 대부분이 대전사람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되어서 금년도에 6개소는 사용승락을 받아서 지금 집행의뢰 중에 있습니다.
  설치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가지고 사용승락을 받은 다음에 임시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공유지를 일제 조사한 바 국공유지 중에서도 노외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가능한 곳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같이 9개소를 설치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이것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시예산으로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시보조 50%, 저희 구비 50%해서 4,2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집행의뢰중에 있습니다만은 여섯군데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도시형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시내를 한번 나올려면 무슨 곡식이나 채소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보면은 기후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꼭 유개승강장이 필요하다는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저희 예산으로 무수동과 금동 이쪽에 유개승강장을 도시형이 아닌 농촌형으로 적벽돌 기와집으로 해서 2개소만 우선 저희들 예산으로 설치 해볼까 합니다.
  05는 거기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이것은 금년도에 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견인차를 한 대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못 된 곳은 많이 지적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464쪽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라해서 열군데를 선정을 아직 하지는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2,000만원씩 한군데 잡아서 열군데, 2억을 예산을 세웠군요?
  이게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아까 제가 정확한 위치선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은 저희들이 개략적인 꼭 필요한 곳을 열군데를 조사는 했습니다.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결심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곳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심을 받아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된 사항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열군데를 조사는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금액까지 예산 사업비까지 환산을 해 본 사항입니다.
이헌주 위원    물론 위치에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는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2,000만원씩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예요.
  물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여기에 2억씩이나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대략 위치를 봤습니다.
  예를 들면 태평2동 동사무소쪽에 앞에 보면 태평로가 되겠습니다.
  경계석 238m, 보도 포장 154㎡, 아스콘 포장 118㎡, 또 차선도색 265m, 표지경 설치 130개, 신호등 설치 이렇게 해보니까 5,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흥동 대흥슈퍼 중교로 쪽 이런데는 300만원 나오는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열군데가 개략 잡은 것이 1억9,000만원이 좀 넘기 때문에 2억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다소의 변동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를 해도 저희들 구청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타당성 심의를 경찰청에서 또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확정치 않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헌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이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전부 재투자를 해야되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를 보니까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노상주차장 수탁료가 30%에서 100%로 인상이 되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이 수탁료가 금년까지는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수입이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30%만 교부금으로 받아왔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받던 것을 100%로 변경되어서 받다보니까 세입에서 1억6,400만원이 증가되었죠?
  그런데 세수가 1억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차량선박비, 물품도서 구입비, 아니면 자산취득 또 시설비에 많은 증가요인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예산서를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시설비라든지 차량선박비라든지 물품도서 구입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20만원이 줄었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 614만원이 줄었고 물품도서 및 구입비에서 681만원이 삭감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2,23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산편성에?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증가 될 부분에서는 줄어들고 다른 인건비 부분에서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많이 늘다보니까 이 주차장특별회계 취지의 목적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수입금을 가지고 장비라든지 차량을 현대화시켜 가지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장비는 현대화하지 않고 인건비에서 비용에서 많은 증가를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445쪽에 인건비 부분에 가서 처우개선비라고 해가지고 537만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445쪽 이것은 기본급으로 법적경비 입니다.
  우리 기능직, 봉급은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인건비나 봉급이 지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단속원으로 된 기능직 또는 상용, 일용만 이쪽에서 지출이 됩니다.
  처우개선비는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기능직 공무원들도 퍼센트에서 0.05%에서 지출이 되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금액입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까? 동일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봉급이 매년 1%씩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증가가 됩니다.
노영진 위원    전년도보다는 증가되었다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자산취득비나 이쪽에서는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금년도 추경에 견인차 한 대를 구입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특별회계 운영 첫 년도이기 때문에 기타 필요한 장비나 재산들은 거의 취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줄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시설비쪽에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 예산보다 한 3,8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노영진 위원    세수가 증대되었는데 시설투자는 오히려 장비확보 면에서는 상당히 역으로 마이너스 되었다는 것은 이게 예산상에 모순된 면이 많은 것 같고 445쪽에 운영수당있죠? 445쪽에 운영수당에 보면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교통안전대책 협의회가 각 동에 한명씩이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구성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구성인원을 말입니까?
노영진 위원    구성인원수 하고 구성인원을 자격.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구성인원은 44명입니다. 중구청장과 중부경찰서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서 시 공무원이 도시국장,지역교통과장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교통과장 또 대학교수, 교통안전협회 과장, 버스사업조합 상무, 또 언론기관 4개기자 차장급입니다. 부장, 차장급입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회장단 해서 실무위원이 위촉이 되었고 각 동에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25명이 지역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4명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대책협의회가 설치근거가 모법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모법이나 조례에는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구성해 놓은 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렇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대책협의회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구성된 것이 8월에 구성이 되었는데...
노영진 위원    8월22일날 발족했다고 그랬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발족해서 8월29일날 위촉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월 1회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운영수당이 계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 회의 할 적에는 수당을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11월이나 12월 중에 개최를 할 계획으로 지난 추경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12월 중에 한 번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한 번도 안했네요? 그러니까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위촉장 전달하면서 저희 관내 현황사항 교통문제점 7가지를 그분들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지난번 추경예산 때 예산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해줬으면 한 번이라도 실행을 해보고 실행해본 그 결과 목적 달성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 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예산에 올라왔으면 더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지난번 예산을 승인 해줬는데도 아직껏 한번도 개최를 안했다면 96년도 예산안에는 정기회, 분기1회 해서 4회, 월 1회 해서 8회, 12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는데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성과분석도 안 되있는 상태에서 12회를 하겠다고 예산서에 세우는 것 보다는 한 번이라도 해보고서 해 본 결과를 가지고서 굳이 12회까지 할 것도 없고 분기 1회씩만 해도 4회만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따라서 남는 예산은 다른 차량선박 구입이라든지 물품도서 구입이라든지 자산취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감사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458쪽을 봐주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운수업체운영 선진지 비교견학, 또 그밑에 보면 주차장 및 여행업체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76만5,000원과 307만2,000원, 500한70만원 돈 되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570만원이라는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 내지 주차비를 받아가지고 수입을 잡은 금액으로 발생이 되는 지출예산인데 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굳이 운수업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직원이라든지 여행업체를 선진지견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차장 수탁료나 단속한 과태료만 가지고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보험 과태료 또 교통유발 부담금 또 과적차량, 법규위반 차량 이런 수입금도 전부 포함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운수업체도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운수업체를 여러 업체가 있으니까 선정을 하겠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이것은 운수업체 운영 선진지 비교라는 것은 물론 대전광역시 중구가 전국 타도시보다 모든 업무가 앞서가고 타도시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배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지만 제가 생각 할 적에는 저희들 보다는 타도시가 어느 면에서는 더 개선을 하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타도시,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를 사항을 비교를 해볼 적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그 쪽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이 있구나 또 그 쪽에도 대전보다는 못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좀더 잘 된것은 우리가 배워가지고 와서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가서 자랑도 하고 PR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추경예산때도 마찬가지고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상당히 부끄러운 면을 느낀 점이 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부 한결같이 선진지 비교견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은 선진지에 가서 견학만 해야되고 다시 얘기해서 타구청, 타시·도에서 우리를 선진지 견학지로 우리 구청을 선정을 해서 오는 분들한테 접대비 나가는 과목은 없고 전부 한결같이 선진지 견학이냐...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접대비 말씀을 하시는...
노영진 위원    아니, 우리 구가 선진지 견학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다른 타시·도에서 왔을 때 오히려 초청비를 예산에다 세워 놓으면 좋은데 한결같이 선진지 견학이다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중구는 한결같이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교통과 근무를 하면서 저희들 대전광역시 중구가 5개구청 중에서는 제일 먼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하는 과태료 고지서를 전산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구라든지 타시·도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많이 그런 사항을 배워갔고 기타 교통안전 교육장이라든지 다른 교통사항에 대해서도, 특별회계도 5개 구청중에 저희들 중구가 제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타도시에는 아직 안 된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서 배워가고 수시로 부산광역시나 대구나 심지어 광주, 이런 데에서도 저희들한테 와서 자료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계속 선진지 견학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선진지라는 어휘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타도시 비교, 업무비교를 해서 좋은점은 저희들이 받아오고 또 그쪽에 잘못 된 것은 저희들 자랑도 하고 PR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도 하고 더이상 필요한 것도 해야되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선진지 견학을 하기 보다는 내실없는, 알맹이 없는 선진지 견학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항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장비 확보라든지 자산취득에 더 많은 예산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464쪽에 시설비에서 3,957만3,000원이 증가 되었죠?
  거기에 보면 04 시설비에서 3,891만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는 시설부대비에서 65만6,000원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에 시설비는 견인집중 관리소 수선 이것이 자갈까는 것이라고 그랬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자갈도 깔고 거기가 조립식이기 때문에 보면 비도 자주 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페인트도 칠해야 되겠고 여러가지...
노영진 위원    그리고 그밑에 주차장도색, 차선도색 정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매년 차선도색 내지 주차장도색을 외주를 줘가지고 입찰을 봐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1년에 한 몇번이나 합니까? 발주를?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수시 작은 것은 수시 필요 때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차선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이 신설되어서 주차장을 도색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외주를 줘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 시설 업자가 분명히 하자기간이라는게 있는 것인데 하자기간내에 주차장 도색이 폐색되고 차선도색이 폐색되었을 때 시설업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왜 구청의 특별회계의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도색을 하고 차선도색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이것은...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은 도로가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선 도색을 하지 않습니다.
  기왕에 그려져 있는 주차장, 노상주차장 또는 하상주차장 여기에 주차 구획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차들이 계속 그 위를 굴러다니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아는데 애당초에 그것을 외주를 줬는데 하자기간이 있는데 왜 다시 구청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도색을 재정비하느냐이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제가 하자기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은...
노영진 위원    도색을 다시 한다는 것은 시설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될 일을 특별회계로 지출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하자기간은 제가 따져보질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하자기간이 1년, 여기에 유압식이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하자기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노영진 위원    차선도색이라는 것은 특수도장입니다. 도장공사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특수도장인데 차선도색을 하려면 장비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시설업체도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특수시공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하자기간이 명시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고 따라서 외주를 줄 때 시방서상에 하자보수 기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놓고서 그 하자보수 기간내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맞습니다만은 제가 알기에는 전 주차장을 일제 도색하는 것이 아니고 흐려진 곳만 표시가 잘나지 않아서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든지 이런데만 조사를 해 가지고...
노영진 위원    그래도 전체를 외주를 줬는데 일부분이 훼손 또는 흐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자죠, 분명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일제히 한 년도 한 날 같이 발주를 해서 주차장을 전부 만들은 것이 아니고 1월달에도 만들고 5월에도 만들고 작년에도 만들고 주욱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기간이 지나가서 흐려진 곳만 하는 것이지 1년이 경과 되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노영진 위원    잠깐, 정리해서 얘기합시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다시 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지나서 2년이 되었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차장도색에서 1,500만원, 차선도색 정비 1,500만원 예산편성된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을 확인한 후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출해야 될 발생분으로 확인이 된 부분을 지금 올린겁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것을 이따가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있죠?
  시설부대비가 뭡니까? 270만8,000원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설계에 따른 용품구입 시설을 하는데 설계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용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품구입 또 현장감독자들 현장감독 여비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3억7,600만원을 집행하는데 부대되는 수수료라는 것입니까? 270만8,000원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4억300만원 그것을 설계하고 집행을 해서 감독을 하고 하는데 준공까지 하는데 필요한 제작비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3억7,600만원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설계, 감리, 그 경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270만8,000원이?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3억7,600만원이 사업이 뭡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3억7,600만원의 사업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시설부대비로 270만8,000원이 지출에 편성되어 있는데 376만원이란 목적사업이 뭐냐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3억7,600만원,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제가 계산을 해서 별도로... 시설비 합계금액이 4억300만원 나오거든요. 예산은.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노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시설부대비 270만8,000원이 3억7,600만원의 사업이 발생됨으로써 나가는 것인데 3억7,600만원의 사업이 없다면 270만8,000원은 지출될 수 없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우리가 심사진행 편의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분야가 464쪽에 있고 인건비 분야가 445쪽에 있어요.
  나머지가 경상적 경비하고 관서당 경비가 이렇게 있는데 우선 먼저 464쪽에 시설비 분야만 우리가 먼저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근 위원    수입성도 한 번 찾아봐야죠?
○위원장 이정보  우선 먼저 수입성은 하시고,
윤진근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이정보  수입성 문제를 윤진근 위원 먼저 하세요.
윤진근 위원    442쪽에 불법주정차 견인료가 있죠? 그러면 견인차가 몇 대 있습니까 중구에?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6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6대죠? 6대인데 지금 9대 라는게 1.5%가 되겠죠? 한대에 두대는 못 끌었죠? 한달에? 그렇죠?
  1.5대 꼴이네요. 9대면?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잠깐만요. 여기 자료를..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6대인데 9대로 되으면 1.5% 아니냐고 한대 반 꼴....
  과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윤진근 위원    6대가 있는데 하루에 한달에 9대로 되어 있는데 한대에 1.5대 아니냐, 이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맞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445쪽으로 넘어가는데 기능직이 21명과 공익근무요원 15명, 단속업무보조원 10명, 징수보조원 3명 해서 49명이 있죠, 직원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많은 인원이 하루에 한대 반 꼴로 견인한다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나 몰라도 너무 실적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을 보면 22억에서 100분의5를 한다면 1억1,000만원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누적이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보면은 한 20년은 가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억1,000만원씩 받으면,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윤진근 위원    10년이나 20년,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게 과태료가 늘어나니까 상당히 곤란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관계를 지금보다도 수입을 할 수 있는 관계를 지금보다도 다음 감사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언제부터 실시를 하죠? 실시를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95년1월1일부터 실시에 임해왔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의 수탁료가 95년도에는 30% 였었는데 교부금을 받았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상만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올해는 100%를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내년부터는...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하상주차장 수탁료는 전에와 같이 30%로 교부받죠?
  그러면 지금 우리 주차장의 관리수입이 3억4,603만원이란 말이에요. 현재 세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업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수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을 얼마나 늘리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교통유발 부담금도 징수 교부금이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상주차장 수탁료 받는 것하고 하상주차장 30% 교부받는 것 또 교통유발 부담금 받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구의 도로점용 사용료라고 하는게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은 시세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도로 점용료는 건설과에서 사용을 해주고 구수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점용료가 광역시 같은데 다른 시·군 같은데는 수입으로 잡혀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 특별회계,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주차장 특별회계에 법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들어올 수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김영관 위원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것은 도로 사용료는 임시 사용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 수입재원으로 들어올 사항이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예요? 그것은 조금있다가 다시...
  지금 우리구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우리 단속요원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죠? 구에서 운영하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30분 예고제를 하고 있나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5분 예고제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5분 예고제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줄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과태료를, 다른 구민들이 아시면 이상한 얘기같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올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5억5,968만원이예요. 잡혀있는게,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주차장 관리수입 측면에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징수교부금으로 빼놓고 다음에 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과태료 이것은 위반을 해야 받는 것이고 책임보험료 과태료 이륜차 책임보험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수입에 관점을 두어야 될 것이 노상주차장 수탁료, 주정차 위반과태료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 부분을 지금 남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항이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은 내년 1월1일부터 유료화를 하려고 지금 주차수요라든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한 10개소이면 도로는 추가로 유료화를 시켜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또 하상주차장도 가능한 한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천 하상 주욱 올라 가면서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문창시장 앞에 200면이 금년에 시작되어 가지고 내년 7월 중까지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면 거기에 대한 수탁료가 또 100%는 아니지만 30%가 저희들 구수입이 되는 것이고 또 저위에 올라가면 옥계동, 석교동 사무소 그 뒤쪽 위쪽으로 천동아파트, 효동아파트 건너가는 그 쪽으로도 저희가 한 번 가봤습니다만은 그 쪽에도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도 저희가 사진을 전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고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있어야지 만들죠,돈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노상주차장은...
김영관 위원    노상주차장은 그렇고 그것도 한정이 되어 있고 하상주차장을 만드는데 돈이 있어야지 만들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시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보조를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 그리고 노상주차장 수탁료가 2억3,646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전에 중구지역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본위원도 가봤습니다만은 차를 대리해서 댈 정도로 상당히 수입이 좋은데 상대에 비해서 상당히 낮지 않느냐 금액이,수입금액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수탁료 말씀입니까?
김영관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수탁료는 저희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표준시가의 100분의7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환산을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더도 덜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개 경쟁입찰로 했을 적에 예를 들면 예정가격이 500만원이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공개 경쟁입찰로 했을 적에는 600만원도 될 수가 있고 700만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거의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부비고 주차에 수용 댓수가 많은 곳은 바로 공개입찰방식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 것보다 수입이 늘어나겠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방법을 고려해 주시고 올해 처음, 95년도에 처음 실시한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분에서도 세수입이 지금 과년도 수입이 1억2,000만원 아까 윤진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1억2,000만원인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가면 상당히 오래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미납에 대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 교통불법 교통단속에 대해서는 벌점제도 있고 과태료 가산금도 있고 이런 규정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가산금도 해당이 안되고 벌점제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효기간도 소멸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자동차 등록압류를 해 가지고 매매나 폐차나 할 적에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느끼고 있지만 본위원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바로 세입을 늘려나가는데 같이 힘을 써야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현재 행정적으로 없는 법을 구에서 제정을 해서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들이 더 바쁘게 움직여 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래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벌칙을 강화하는 방법을 중앙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한 것이 법령으로 제도화 될 때까지는 아직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 한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추가해서 지금까지는 고지서를 내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고시공고를 한 다음에 자동차 압류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한단계를 저희들이 압류 예고통지서를 한 번 더 보낼려고 합니다.
  이차는 이렇게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차를 등록압류를 하겠다 하는 그 한단계를 더 보내므로써 본인들이 낼 수 있는 기회를 바로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더 부여 할려고 그렇게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관 위원    아무튼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버는 데에도 경영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464쪽 좀 한 번 봐주실까요?
  거기에 임시노외주차장 설치가 있거든요, 6,300만원 계상된 것, 그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여기를 임시노외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73개소가 가능한 곳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9개소만 이렇게 설치한 것은 그 원인은 그 지주가 대전에 살고 있지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열심히 조사는 하셨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사실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보니까 73개소가 이렇게 적합한 곳이 있는데 이곳이 국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전외에 사는 사람이다 이래서 여러가지가 만나기가 어렵고 해가지고 9개만 설치를 했다, 이것은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 것은 저희들 임의로 조사를 한겁니다.
  각동에다가 각동에 자투리 토지 공한지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사항을 사진을 찍고 지적도를 표시해서 보고를 해라 하고 각 동장들한테 저희가 지시를 해본 결과 73개소가 아닌 100한 60여군데가 그런 공한지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공한지는 있지만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겠느냐 또 주차수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직원들이 중구에서 중구청 기술직이 나가 가지고 현지조사를 2차로 조사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이런 곳은 주차장을 설치하면 좋겠다, 다만 몇 대라도 수요를 할 수 있겠다,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결정한 것이 73군데입니다.
  그래서 73군데에 지주들한테 저희들이 구청장 서안문으로 해서 당신네들이 바로 개발할 계획이 없으면 우리들이 임시노외주차장으로 다만 1년이라도 활용을 하고 개발계획이 있을 때 바로 원상복구를 해주겠다 하는 서안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화가 와서 문의한 사람도 있고 전혀 답변이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소유주를 확인 해보니까 거의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나 타구에 거주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도 가고 전화도 걸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몇 년동안 1년이고 2년이고 쓸 필요가 없으니까 깨끗하게만 관리를 해주시오" 해 가지고 승락을 한 사람이 다섯 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금년에 김장채소 무우나 배추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가 거둬지는 대로 시행하려고 지금 집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글쎄 나 내년쯤에 집 좀 지으려고 그러는데 아직 생각한게 없지만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 이렇게 미지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계속 더 설득을 해 가지고 다만 1년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97년도 이후에 건축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한 1년만이라도 우리가 쇠석을 깔고 간판을, 현판을 붙이고 해서 노외임시주차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한 9나 10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9개소를 잡아본 겁니다.
  저희들이 설득과정에서 더 많이 승락을 해준다면 15군데도 할 수가 있고 20군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필요하면 의원님들께 또 요청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면 160개소에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을 세밀히 검토분석 해본 결과 73군데 인데 지주들에게 서안문을 내고 해도 잘 타협이 안 되가지고 9군데는 확실한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닙니다.
  9군데 확실한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거죠.
임흥수 위원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거 군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렇습니다.
  9군데가 넘을 수가 있고 20군데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승락을 받은 협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한 9군데나 10군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한 겁니다.
임흥수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교통 안전시설 설치에서 지금 7군데를 1,000만원씩 계상해서 7,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위치가... 이게 여러 군데가 위험지구가 많은데 위치선정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교통 안전시설은 우선 예산이 풍부하면 시내 도심지에도 많이 설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외곽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서, 산성 관내보면 아직 가드레일이라든지 반사경 이런 것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고 비탈도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설치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외곽지 우선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개략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가드레일, 반사경, 표지병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설치를 해 보니까 1개소 이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겁니다.
김병규 위원    가상치를 생각하신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병규 위원    그리고 465쪽에 보면 견인차 시 보조금 반납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하면서 벌여들여 가지고 우리가 30% 갖고 70% 시에다가 준다고 그랬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병규 위원    지금까지는 그랬고 내년부터는 100% 우리가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보조금을 서로 같이 살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반납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이것은 보조금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견인차를 한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하고 잔액 899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과정에서 다만 1원이 남아도 반납을 해야 되는 법적 조치로 해야 됩니다.
김병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세입부분이죠?
김영관 위원    예, 다른 질의가 아니고 제가 아까 세입면에서 다룰 때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건설과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도로점용료가 주차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주차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렇죠. 주차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적에는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주차목적으로 점용을 하겠다고 허가가 들어 왔을 적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허가 해 줄만한 규정이 없습니다.
  도로관리를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사용이라고 하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보도, 차도에서 보도를 거쳐서 차고로 들어가는 그런 보도를 사용할 경우 그런 경우와 도로변에 무슨 공사라든지 건축을 할 적에 건축자재 이런 것을 적재하기 위해서 사용을 잠시 사용할 경우 이런 경우에 도로사용 점용료를 건설과에 납부하도록....
김영관 위원    그것은 건설업법에 대한 도로점용료이고 주차장 특별회계에도 도로점용료가 목에 있어요.
  있는데 나는 혹시 우리 중구에도 그렇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느냐 라고 아까 물었고 이 문제는 주차목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 할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겠다 해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필요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행정쇄신 위원회 박동서 위원장께서 한 번 발표를 하시고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 이것이 시행이 되면 이면도로에 자기차를 댈 수 있는 그 면적만큼 도로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이 될겁니다.
  그 안에는 현재까지는 그런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도로를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 한 것이 지금 한 건도 없다는 그런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도로점용료를 주차목적으로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법률적인 것이 뒷받침 되면 가능하다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 위원.
노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본 예산서 세입면에 보면 42쪽에 보면 사용료 수입란에 보면 도로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5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쪽, 잠깐 참고로 봐주세요.
○위원장 이정보  442쪽요?
노영진 위원    아니요. 그냥 42쪽에요, 도로점용료 문제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세입예산 42쪽에 보면 도로사용료라고 해서 5억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6쪽에 보면 과태료 수입해서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42쪽에 있는 도로사용료 5억5,000만원은 건설과에서 건축과에서 각종 건축허가 인·허가시에 발생되는 수입금으로 생각이 되고 46쪽에 나와있는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2,00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수입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노영진 위원    46쪽에 나와있는 과태료 수입에서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2,000만원,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이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상에다가 어떠한 노점을 불법으로 했다든지 무슨 적치를 했다든지 이런데는 도로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와는 관련이 없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관련이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일용인부 및 대물상해 보상금이라고 1,000만원이 되어있죠?
  그것은 일용인부라는 것은 하루에 쓰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일용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상용도 일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상은 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어느 한 상해가 생겼을 적에 연금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데 저희들 일용이나 상용 이 사람들은 연금법에 공무원법에 의한 연금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대물상해 보상금이 그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대물상해 보상금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견인차가 견인을 해가는 과정에서 피견인 차량에 어느 한 피해를 줬을 적에 예를 들면 미끄러워서 어떻게 잘못하면 다른 데에 파손이 되는, 끌고가는 차가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들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박종일 위원    그런데 그 밑에도 피견인차 파손 손해보상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600만원,그러면 대물상해 보상금도 1,000만원 되어 있고 밑에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씀 아닌가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 제가 말씀을 피견인차 파손 손해보상이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고 대물상해 하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 중에 어느 한 대물이 상해가 되었을 적에 그것은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까지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이 예산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어느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거죠.
박종일 위원    피견인차 파손이 났을 경우는 사소한 보상이겠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렇죠. 보험으로는 그것이 보상이 안 됩니다.
박종일 위원    아니, 보험이 왜 안되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우리가 견인차를 이렇게 견인해서 가는 과정에서 피견인차량 견인해 가는 차량이 떨어졌다든지, 가다가 어디에 부닥쳐 가지고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 견인차 보험 들은 것가지고 그 차를 보험료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박종일 위원    보험회사에서 그것은 보험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리고 견인과정에서 견인차가 위에 높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가다보면 돌출간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것은 자기도 모르게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어느 한 보험으로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박종일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지금 지역교통과에 직원이 몇 분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공익요원 15명을 포함해서 전부 59명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정규직...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정규직요? 정규직이 정원상에는 30명입니다. 5급 하나, 6급 계장 셋, 7급 각계에 한 명씩 3명해서...
김영관 위원    아니, 현재 예산을 짤때 몇 명이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산상에 나와있는 요원은 공익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공익도 저희들이 피복비라든지 봉급, 교통비를 전부 저희들이 주도록...
김영관 위원    아니, 본위원이 드릴려고 하는 문제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원수를 묻는 거예요. 정규직.
  현재 예산을 짤때 정규직이 몇 명에 상응되는 예산을 짰느냐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정규직이 구청에 몇 명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 지역교통과에 32명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32명, 그것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물었고 그 다음에 임차료가 1,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죠?
  작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은 견인차를 견인해 가지고 갖다 놓는데를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이 견인관리 사무소에 부지가 국방부 소유입니다.
  저희 시유지나 구유지가 아니고...
김영관 위원    저기 서대전공원 뒤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삼익아파트 앞에 있는 거요. 거기가 국방부 소유로써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재경원과 국방부 연금공단에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국방부 연금이 부족한데 자기들도 확충을 해야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금년 3월에 그것을 무상임대 해 준 것을 철회하는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국방부에서 개발이 시작되면 우리가 그 장소를 비워주마 해 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쪽에서 개발계획은 금년, 내년까지는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년에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장소를 비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갑자기 지금 부지를 매입 할 수도 없고 대지임차라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로 이렇게 확보해 놓은 겁니다.
김영관 위원    예비로 확보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임대료를 안 준다는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안 주고 있죠.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 견인집중 관리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땅이 필요할텐데 만약에 3월달에 가서 비워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구두로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들 구청에 허가도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이런 여러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3개월 이상 한 6개월정도 이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구두로 해놨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면 우리가 견인관리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부지를 물색해서 임대료를 달라고 그러면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평이나 되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 임대하고 있는 것이 한 1,400평 정도됩니다.
김영관 위원    1,400평 되죠? 본위원도 거기를 한 번 가봤어요. 차를 끌고 가서 가봤는데 지금 그 넓은 땅을 중구내에서 그 땅이 없으면 견인할 장소로 쓸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하반기에 장소를 몇 군데 물색을 해 봤습니다.
  해서 중촌동에 국공유지가 넓은데가 있고, 아니면 사정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니까 그쪽에 채비지를 좀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김영관 위원    아니, 아니고 그런 비싼 땅 가지고 이런 집중관리소 하지 말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은 잘 안나가는 하상주차장이 있잖아요. 수탁료 잘 안나오는데 하고 또 차 하루종일 열대도 안들어 가는데 있어요. 유등천 같은데 도마동 다리밑에 같은데 그거 한 2,000평 해 놓은 것 가지고 쓰지 뭐하러 임대료 줘 가면서 뭐하러 씁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런데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견인차 관리사무소하면 거기에서 숙직도 하는 시설물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는데 하상에다가는 설치하기가 어렵거든요.
  홍수가 진다든지 하면....
김영관 위원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게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임대를 하기 위해서 예상을 해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분야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김행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당과에서 계상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로써 금년 대비 34.38%가 증가한 83억3,218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하고 안영유원지 종합개발 1단계 사업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사안별로 설명을 드린 후 안영유원지 종합개발사업 일환인 뿌리공원 업무추진관계는 지난 2개월간에 청장님께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구상보고를 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를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되는 기본구상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개괄적인 것 먼저 설명하시고 순서대로,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36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102 인건비는 모든 녹지, 소공원관리 상용인부 5인에 대한 법정인부 7,9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정인부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화장실 보수 및 청소도구 등 관리용품 개소당 월 2만원씩해서 5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서동사무소 산서공원 지난번에 구민의날 행사때 보셔서 아시다시피 그 위에 분묘가 11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장을 하는 것이 좋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냐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23개소에 대한 체초 및 도색등 시설물 관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각 동에서 예산이 그동안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동별로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위 뿌리공원 조성실시 설계비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금액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5,801만4,000원은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얼마로 수정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은 별도로 총사업비에 대한 요율비율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9억에 대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업은 맞질 않습니다. 잘못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산서동 산서공원 팔각정 건립 시설설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뿌리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19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사업은 원안의 추진부분 1단계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먼저 계상을했고 현 위치는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경영사업과 연계해서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1단계 사업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건설부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되고 시장승인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를 우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보시다시피 안영보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완전히 파손되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재해라든가 또 재해에 대비해서 유원지 기능을 회복 토록하고자 이에 따른 사업비 일환으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사업은 보·개수는 물론 호안공사등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도 신청 중에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면 어린이공원 10개소 정비하고 금년에는 7개소를 정비코자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어린이공원은 모두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모두 10개소를 대대적인 정비를 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 연차별로 정비를 해야만 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7개소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영보 개소하는 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녹지관계를 설명드릴 때는 상당히 이중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 녹지, 산화 여러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과목을 분산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다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혹시 이중적으로 계상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을까 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써 녹지관리 일반운영비로써 목척공원등 공원에 대해서 청소도구등 360만원을 계상하고 특히 새로 조성한 퇴미공원 관리비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흥동 퇴미공원은 그동안에 시비 3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6억을 들여서 계상하여 실지는 집행금액 5억4,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공원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하는데가 1,644만8,000원으로 계상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 모든 공원, 소공원, 광장등 모두 10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그리고 03에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녹지기금 위원회 수당에 45만원 운영수당은 작년 같은 경우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계상이 되는 것으로 내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서대전광장 각종 행사시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업무 특근 급식비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대전광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난방비로 13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지금 녹지시설 잔디예취기라든가 이에 따른 톱, 낫 등 잡다한 기구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재료비로써 가로수 및 녹지대 양묘장 관리인부임 5,700만원, 공원 및 녹지시설 정비 및 관리비 460만원, 서대전공원 조류 및 동물관리비 1,080만원 또 조류 및 녹지대 수목등 푯말 제작 설치비 180만원등 총 7,63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로수가 1만6,225본 있고, 녹지대는 105개소가 있으며 수벽은 소위 얘기하는 쥐똥나무 수벽은 약 11Km가 있고, 양묘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초 인부라든가 관리라든가 또 서대전광장 조류는 37종에 641마리가 있습니다.
  연간 먹이라든가 방역비 또 조경수 월동보호 대책에 따른 꺼치정리 등 해서 모두 7,634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3 여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잘못된 것을 찾아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하는 사업여비입니다.
  공원녹지 업무구상 추진여비하고 공원녹지 업무추진 여비해서 모두 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보상금으로써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 말하자면, 특수화를 22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수벽전지용 전정기구가 있습니다. 위에서 주욱 나무를 자르려면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비지원 사업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는 녹지업무 소위 얘기하는 보조사업비는 시비가 1억7,985만9,000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은 갈대숲 조성, 초생식물 군락조성,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 확대보급, 가로수 식재, 가로경관 수벽조성, 소공원 및 화단, 화목류 꽃길, 가로수 전지, 추비사업, 병충해 방제, 녹지대 꽃식재, 교통섬 꽃식재, 하천 및 공한지 꽃식재, 유채단지 조성, 보호수 관리 등 시비보조를 받아서 모두 5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녹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종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녹지에 관해 하도 항목별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써는 저희 관내 하천부지에 대한 재활용 계획으로써 정생동에 중암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하천부지가 3,000평 있습니다.
  여기하고 문화동 충대병원 뒤에 국공유지가 1,000평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지고 우량 양묘장을 조성하면 어떻겠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 꽃길 조성으로 7,480만원, 한국의 꽃 16만본 식재를 위해서 1,800만원, 매입한 직영 양묘장 우량수목 조성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05 자산취득비로써 가로수 및 녹지대관리용 기계톱을 2대를 살려고 140만원을 계상을 하고 녹지대관리용 예취기도 2대를 사려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기금 적립입니다.
  대규모 녹지조성을 위해서 녹지기금 조성을 위한 1억을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녹지기금은 중구 녹지기금 운영조례에 의거 해서 소위 순세계잉여금 10%와 개발이익 환수금 중에서 30% 조정토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별 목표는 언제까지 얼마를 하라는 그런 목표액은 없습니다.
  기간은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불법광고물 업무추진비로써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경상예산 경비입니다.
  373페이지는 경상예산 인건비 기준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로 생략키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사항임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47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도 소위 관서당 경비 및 도시계획 관리 경상적 경비이므로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소위 기관내 관서당 운영비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인원에 비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단 37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입안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수수료 1,500만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어떠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사유가 발생시는 그 지방지에 최소한 2개사 이상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개발비를 금년에 단속한 예가 급량비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는 모두 62.13㎢이고 이 중에서 약 27.9㎢가 45%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입니다. 저희 관내에,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빠졌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는 기왕에 구성을 해서 현재 17인 중 12분은 소위 위촉직으로 구성이 되고, 나머지는 관계 공무원의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수당, 위원님도 한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말씀 드린 것 처럼 종전에는 각종 위원회 수당이 3만원이었던 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5만원으로 되었다고 하는 사항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국내여비라고 해서 1,121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광고물 단속업무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왠놈의 것이 그리 많으냐고 말씀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자체신규 기본 도시계획 도면제작이라고 해서 75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자체신규사업 중 기본설계비 750만원은 도시계획 문서는 영구 보존하기 때문에 필름으로 제작해서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2,555만7,000원은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원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람공고료 1,2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시 이에 따른 지방지 2개사 역시도 절차에 따라서 공람공고에 따른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378페이지 측량수수료 1,942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촌지구, 용두1지구 도시계획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 안은 일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상단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추진 급량비에 대해서 급량비하고 광고물 업무추진비 각각해서 375만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164만4,000원은 종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 및 사업조사업무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일상경비입니다.
  생략드리고 다음 380페이지 국·시비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고 보조 해서 시설비는 25억원 실버토피아 건립에 따른 96년도 예산보조내시입니다.
  국비 10억과 시비 10억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120만원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현황측량과 시공감독에 필요한 레벨측량 기구를 한 대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 사업비가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으로써 89년부터 99년까지 11년간 한시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각종 사업실시 설계입니다.
  설계비가 많이... 4억1,376만원을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실시설계비 상단에 보시면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에서는 조례 제정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 3억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느냐고 할 것 같으면 하나의 통상적으로 용역비, 설계비는 건설기술 관리법에 대한 공사비에 따른 설계요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목동1지구 즉 KBS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KBS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수립에 대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종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건설기준 관리법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기반 시설에 따른 설계비 1,188만원을 계상을 했고,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에 따른 설계비 1,1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촌지구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비 96년도 계획분 1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3억만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기반시설비 이것도 사실은 54억이 들어갑니다.
  3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용두1지구하고 중촌지구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가 12월 중 내시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내시되면 96년도 1회 추경시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에 대한 것입니다. 산림보호에 대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자산취득비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산림보호에 대한 산림예방 일반경비 깃발, 입간판, 소화기 충약, 전단, 정화보호구역 입간판, 조수보호구역 표지판등 9종에 대해서 8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참고로 보고드리면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산은 모두 3,585ha 약 1,080만평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대책 근무자 급식비 연 4개월로 따져서 대개 보면 가을철, 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4,5개월분 해서 발생할 시 마다 사람이 많이 출동을 하고 또 출장에 대한 일정 급식비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산불 출동자에 대한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700만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유지비 동력펌프, 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 펌프를 쏴가지고 진화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전기가 모두 25대가 있습니다. 무전기가 소위 얘기하는 들고 다니는 무전기가 있고 저희 종합상사에 설치해 놓은 고정식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1년 내지 2년마다 실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파 관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병충해방제 약재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 및 산지 정화를 위해서 청원경찰에 따른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산불 및 산지 정화 업무추진 청원경찰 단속여비 등 해서 모두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산불진화에 따른 갈퀴라든가 삽이라든가 괭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한장 넘겨서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4 시설비 2,100만원은 간벌이라든가 풀베기라든가 육림사업이라든가 또 환경조림이라든가 이 내용은 국비가 837만원, 시비가 405만원으로 모두 2,18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많이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 산불진화용 기계톱 1개를 사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식목일 행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추진에 따른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사정지구는 있다가 하시죠.
김영관 위원    설명을 다 듣죠.
○위원장 이정보  설명을 지금 다 들어요?
김영관 위원    특별회계이니까 별 것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사정지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제가 설명만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제정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처럼 그 내용입니다.
  96년부터 택지조성과 도로등 기반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공동주택 용지로 계획된 1만5,973㎡하고 또 일반체비지로 계획된 2만1,990㎡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업체로 하여금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매각을 해서 모두 84억7,579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11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출내역으로 내역은 일반수용비 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일반수용비로써 지구분할 및 도시계획 경계측량 수수료 4,855만원, 지장물건 감정수수료 340만원, 체비지매각 감정수수료 2,265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안내문 발송,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경상비 기록 유지가 되겠습니다.
  필름이나 사진인화 같은 것 그리고 환지구역의 설계에 따른 정리 전후의 토지평가의 내역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외부 위촉대상자 수당으로써 120만원 또 같은 이 사업의 추진에 따른 현지출장 및 급량비로써 3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페이지 513페이지는 토지등 매입비로써 96년도에 우선 철거대상 건축물의 손실보상금이나 또 감정보상비로 1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시설비로써 96년도에 반드시 착수해야 될 사업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40억을 계상했습니다.
  40억 내역은 토공, 배수공, 상수도공 다음 페이지 구조물공, 부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대비는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06에 1억8,800만원은 96년도 집행조사 감리분 공사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써 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로써 택지로 제공될 대체농지 조성비,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주신 사항입니다.
  조성비와 그 농지전용 부담금은 농어촌 개발공사에 납부하기 위해서 24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해주시고 최소한도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뿌리공원조성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서......
○위원장 이정보  이렇게 해주시죠.
  뿌리공원은 우리가 도시개발과는 범위가 넓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축조심의 형식으로 한장 한장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때가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이의가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 부문은 처음부터 한장한장 축조심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팔 위원님.
유진팔 위원    유진팔 위원입니다.
  363페이지가 되겠는데...
○위원장 이정보  페이지 363쪽부터 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예, 처음이 되겠습니다.
  서대전공원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3쪽에 공원관리인이 5인에다가 조류사가 1인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약 8,000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여기 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에 보면 공원관리 용품, 367쪽에 행사급식비, 367쪽에 관리사 및 화장실 난방비, 368쪽에 보면 동물 및 조류관리비, 조경수목 월동보호비, 표말제작비 이와 같이 해서 연에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지불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70페이지 보면 소공원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2억5,900만원 중에서 시비가 7,7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얘기한 1억5,000만원 정도가 이 관리인이나 조류사 관계는 이 공원이 지금 대전시 전체공원이지 중구의 공원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행사가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전부가 대전시 행사지 중구 관내 행사는 제가 보기로는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1억5,000만원 지원문제도 시에서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하도 많이 물으셔서... 363페이지 하고...?
유진팔 위원    그러니까 총괄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서대전광장에 소요된 일반 경비,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지금 유진팔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첫째로 363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요지는 "왜 서대전광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구비를 투자를 하느냐, 이것은 전체의 성격상 시에 관련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첫째로 363페이지 일용인부도 7,900만원도 서대전광장뿐만 아니라 모든 녹지대 관리를 포함해서 일용인부 입니다.
  서대전광장 뿐만 아닙니다.
  저희가 서대전광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5인을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녹지관리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린대로 가로수가 1만6,225분 또 녹지대가 105개소, 기타 수벽이 11Km, 기타 산이 약 1,000만평, 또 기타 소공원등 가로화단이 모든 사항을 총괄해 가지고 그 예산에 계상된 것이지 이 서대전광장만 유독 딱 그렇게 계상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 말씀을 위원님들께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전체 시민의 성격상 시민의 공원인데 왜 굳이 중구의회에서 많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느냐고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제가 363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의 그 사항은 전체를 다 해당되는 사항으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지 서대전광장만 유독 한 것은 아닙니다.
유진팔 위원    그런데 370페이지에 보면 소공원에도 2억5,900만원 중에서 시비가 7,700만원이 시비가 보조가 되었어요. 소공원에도, 그런데 서대전공원에는 인력까지 기술자격 가지고 있는 조류사까지 같이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시에서 엄연히 보조해 줘야지 소공원에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어째서 대공원에는 안 해줍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이 된대로 성격상 당연히 이것은 시에서 시비를 많이 지원해 줘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원에 지금 대형화장실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비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현재 야외무대가 있잖습니까? 야외무대도 시에서 설치했고 시비 전액으로, 그 사항도 저희들이 중구에서 제가 공보실장 할 때입니다.
  중구에서 2억을 줄테니 2억을 중구에서 부담해서 해라 했을때 저희가 못 한다고 버텨가지고 시에서 전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옆에 보면 저희 관리사가 있습니다. 서대전 광장에서 저희가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으면서 각종 장비라든가 잠을 자고 거기 있으면서 변소가 적습니다.
  그 옆에 바로 야외무대 옆에 보면 소위 얘기하는 공중화장실은 시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유진팔 위원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확실히는 공중화장실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전액 시비를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시죠?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입니다.
  서대전공원 시설은 어디서 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서대전공원 시설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시비 지원 받아서? 그리고 그렇다면 조경도 다 우리 중구에서 했겠군요? 조경도?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이헌주 위원    그게 몇 년도에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알고 있기로는 93년부터 94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93년부터 94년? 시설관리 점검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서대전광장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관리 점검은 날마다 합니다.
이헌주 위원    매일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특히 서대전광장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쓰레기가 잘 아시다시피 말도 없이 날르고 저녁에 아무리 직원이 숙직하면서 관리를 한다고 그래도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도 부대껴서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별도로 기구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까지 얘기하고 별 사항이 다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서대전광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한 거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조경관계가 애당초에 견적에 의해서 조경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렇죠. 사업을 그냥....
이헌주 위원    그런데 중간에 그것을 변경시킨 이유는 뭔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자료에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예산설명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드리고... 예, 그것은 그때 드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제 말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363쪽에 대한 질의 없으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4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지역 도시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일단 예산이 재료비에 364쪽 재료비에 어린이공원 관리가 아까 설명하실때 23개소에 동별로 200만원씩을 지원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4,600만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 2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365페이지에 보면은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에 401-04, 시설비 어린이공원 및 녹지시설 정비 7개소 해서 200만원씩 7개소를 1,4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아니, 1억4,000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동별지원이 200만원씩이 되고 있는 것 하고 중복된 것 같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관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재료비 기타 어린이공원 관리 200만원씩은 모두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7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7개소에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200만원씩 계상하면 배로 되지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김영관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모두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저희가 계상을 할 때 예산기준에 의해서 200만원씩 해서 똑같이 23개소 해서 4,600만원,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401 시설비...
김영관 위원    밑에는 2,000만원씩이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2,000만원씩 해서 1억4,000만원은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이 모두 23개소입니다.
  그동안에 정비가 된 곳이 금년에 5개 포함해 가지고 10개소가 그 나름대로 제대로 정비가 되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정비를 했고 나머지 10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7개소 정도는 한 2,000만원씩 들여서 대대적인 정비를 해볼까 해서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401-04에 시설비는 미비한 시설을 더 보충하기 위한 시설비라는 얘기이고 위에 201-10번에 재료비는 그렇게 시설된 것을 관리하기 위한 동별지원이라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또 다른 위원님들 365쪽, 384쪽에 대한 질의가 계십니까?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36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도시개발과 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로서는 전년도 대비 도시공원 관리과목에서 34억이 증가하고 도시계획 관리과목에서 3,200만원이 증가했고 두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과목에서는 녹지관리비에서 10억이 감소하고 도시 재개발비에서 220만원이 감소하고 도시정비비 과목에서 1억7,000만원이 감소하고 산림관리비 과목에서 2,500만원이 감소 해가지고 또 조림관리비에서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억6,000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그 앞에서 나온 산수공원, 쌈지공원, 뿌리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비 33억6,000만원이 사업비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전체 전년도 대비 21억3,000만원이 퍼센트 비율로 해서 34.38%의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서 그 증가사유는 뿌리공원에서 기인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뿌리공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위원님! 잠깐 양해가 되신다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개발과에서 뿌리공원에 대한 우선 설명을 듣고 하자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도시개발과장 먼저 해주세죠.
노영진 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아까 양해를 구하기를 우선 뿌리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받았거든요.
노영진 위원    그 설명을 제가 요구를 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하세요.
노영진 위원    그래서 투자사업이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전시적이며 즉흥적인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법 제30조 제4항에는 예산편성시 10억원 이상의 신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투용자심사를 시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심사내용에 있어서 사업시행의 타당성,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재원조달계획의 합리성 및 기타사업시행 효과등을 심도있는 투용자심사를 실시하여 재정의 안정을 해치고 투자 효율을 저해하는 사업관행이 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심사를 했습니까? 이것을?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답변할 사항과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래서 면밀한 검토심사를 하였다면 여기에 대한 심사보고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여기에 대한 현황설명을 정확한 차트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고맙습니다.
  지금 노영진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물론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국가 무슨 투자사업이라든가 중구의 여러가지 신규 사업비 투자 무슨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해야 될텐데 어째서 도시개발과에서 33억이란 돈을 이렇게 새로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 중에서 특히 뿌리공원 조성사업비 20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기타 등등해서 33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 처럼 저희가 뿌리공원조성에 따른 사업비 관계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또 기본설계비로 3,000만원을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 동안에 사업을 구상해 왔습니다.
  이 사항은 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종전에도 구두보고를 드렸지만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내지는 투자사업으로써 상당히 효율성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냐 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뿌리공원 조성에 대해서 기본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정보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러면 저희 도시정비계장으로 하여금 그 동안에 완결은 안되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기본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나름대로 구상을 해왔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으로 하여금 그동안 구상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 면 설 명 )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도시정비계장 정경용입니다.
  지난 10월 중순에 안영동 유원지 현장에서 저희 구청장께서 직접 의원 여러분들을 전원 다 모시고 뿌리공원의 개념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방향, 지역현황 여건, 그 다음에 안영 유등천 주변 종합정비 계획안에 대한 기본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차 추경때에 의원님들께서 뿌리공원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도 3,000만원을 계상해 줘 가지고 저희가 지난 11월달에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이번에 발주한 뿌리공원 기본구상 수립용역 발주 배경하고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고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기본구상의 내용을 한 4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구상 수립용역의 발주 배경입니다.
  취지는 가족 중심의 충효사상을 증대시키고 종합적인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한마음 한가족 뿌리정신이 깃든 도시근린 공원을 조성해서 앞에 추진하고 있는 실버토피아와 연계해 가지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 시키고 앞으로 지방자치 경영행정을 연계시켜서 기본구상을 수립하는데 원칙을 뒀습니다.
  아울러 유등천 주변의 취약지 재해예방 차원에서 노후된 기존 안영보 같은 전체적인 주변을 종합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침산동 산 34번지 일원이 주가 되겠으며 면적은 안영유원지 포함해서 총 면적 20만3,500㎡입니다.
  용역의 기간은 60일로 되었습니다.
  준공예정 기한은 금년 12월23일 입니다.
  용역비는 예산액 3,000만원 가지고 입찰한 결과 1,940만원으로 계약되어서 그 동안에 11월17일날 저희 도시국장을 비롯한 실무관계자 중간 보고가 있었고 지난 11월24일 중구청장에게 1차 중간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구상 중간단계에 있어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 다음에 개발여건 현황을 중심으로 한 개발여건 분석,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기본구상, 그 다음에 사업계획 또 소요 사업비 판단 그런식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의 기본방향은 용역발주 배경과 같은 개념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로써 총면적 6만1,560평입니다.그 중에 공원 실질적인 뿌리공원에 해당되는 면적이 1만5,730평 ,그 다음에 기존에 안영유원지 그 부분부터 전체적인 하천을 따라서 침산교 하단부분까지 먼저 4만5,830평, 총 6만1,56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의 범위는 뿌리공원의 세부조성 계획수립 물론 이벤트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영보 개수계획 및 도로개설 방안, 세번째 유등천 침수공간 확보방안 및 하천개수방안, 네번째 공원조성과 연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계획안, 다섯번째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현황여건을 감안한 종합분석도 입니다.
  먼저 교통체계입니다.
  광역적으로 볼 때는 중구청에서 남서측으로 약 7Km 지점으로써 앞으로 남부순환도로와 그 다음에 천변 고속화도로와 연결되는 안영I·C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대전에서 금산 나가는 대로 3-14호 노선에서 실버토피아 15Km 계획도로를 직접 관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관통 횡단하면 거리상으로 볼때는 약 500m정도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중구를 비롯한 도심지에서 실버토피아와 함께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 입지 여건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안영유원지 주변과 같이 연결해 가지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최저표고가 58m, 뿌리공원 정상부가 105m 표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상으로써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사업시행시에 법적제한 사항을 맞게 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은 현재 뿌리공원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변 바로 옆에는 지금 현재 경작지로서 경작을 하고 있고 경작지 바로 남쪽으로는 수려한 15년생 된 밤나무 단지가 약 600개 정도 생육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소나무 수림대가 조성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일반 개인이 심은 은행나무등 조림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뿌리공원 바로 앞에는 아들바위 주변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급경사에 높이 약 60m에서 70m정도의 급경사지 암반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 유등천의 현황을 보면 여기는 유등천 하천정비 계획상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예산투자가 안 되어가지고 기존제방, 기존보, 그 다음에 준설 모든 것이 현재까지 조정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기본 구상안은 지난번 저희가 구청장에게 1차 보고 한 내용입니다.
  물론 보고 받는 과정에서 일부 보안을 요하거나 또는 검토를 더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우선 이 내용의 큰 체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네가지입니다. 방향이.
  첫째가 공공편익 지원공간, 둘째가 침수성 놀이공간, 세번째 전토문화 체험공간, 네번째 청소년 놀이공간 네가지 존으로 구성해 가지고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공공편익 지원공간은 뿌리공원에 여기가 16번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공원 진입부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가지고 향후 이게 유원지에 대비해 가지고 유원지를 이용하는 시민에 어떤 관리라든지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제 될 때 별도로 유료 보트장화 되었을 때 어떤 관리문제, 그 다음에 7번 이것은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위한 잔디썰매장입니다.
  여기에 따른 매표, 관리문제 그 다음에 조각공원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설관리를 하는 유지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크게 저희들이 교통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군데를 확보하였습니다. 총 주차 대수는 40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에 실버토피아 바로 앞에 하상주차장을 이용한 주차공간 다음에 산성동에서 산서동 넘어가는 언고개가 있습니다.
  언고개 소형주차장이 있는데 그 곳에 별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여기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여기는 별도로 지난번 보고 단계때 주차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언고개 주변이 별도로 주차장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세번째 침산동, 산서동사무소를 못 미쳐서 우측으로 침산교를 횡단해 가지고 바로 하천 제방도로 타고 들어와서 뿌리공원 남측단지에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들어오는 진입통선 외 3개노선을 다 이용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접근성이 매우 좋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기본방향은 뿌리공원은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최소한에 토공작업 즉 정비 작업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푸른 잔디를 조성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습니다.
  여기에 인공적으로 어떤 구조물이나 등등은 극히 지양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뿌리공원내 1만5,000평 속에있는 밤나무단지 이것은 원형대로 보존을 하고 아울러 그 옆에 있는 소나무림도 보존을 하고 다만 지금 현재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 약 7,000평 정도만 잔디를 식재해 가지고 그 중앙부분에 대전지역의 성씨별, 종중별로 자기씨족을 상징하는 조형물 내지는 조각품을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짜임새 있게 배치하는 조각공원을 중심부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중구를 상징하는 어떤 조형물과 음수대, 복합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0번은 앞에 인공폭포와 같이 연계해서 검토된 문제인데 저희가 안영보를 지금 현재있는 기존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여기까지 조정할지 여기까지 조정할지는 기술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기존의 안영보를 해체를 하고 약 보 높이를 80cm 정도를 상향조정 할 겁니다.
  그 목적은 이쪽 침산교 부근의 농경지에 피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수량이 확보가 되면 인공폭포와 아울러서 별도의 어떠한 수변 휴게공간 여기에서 어떠한 야외 전통공연이라든지 각종음악활동, 공연활동 해서 안영하천과 폭포와 뿌리공원과 같이 연계된 어떤 집중적인 공연 공간으로써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뿌리공원이라는 것이 구민들의 충효사상을 충효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것이므로 여기에 별도로 최초로 족보를 각 성씨별로 족보를 전시해 가지고 족보박물관 유형 내지는 향토자료를 전시해 가지고 향토전시관 그런 계획으로써 건축물을 약 50평정도 내지 10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쪽은 글자 그대로 잔디광장으로써 각종 공연 내지는 백일장, 서예, 배드민턴 하여튼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모든행사는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폭포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공적이 아닌 자연절벽 높이 약 60 ~ 70m되는 자연절벽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폭포 수폭 5 ~ 10m, 높이 약 50m 정도로 지금 인공폭포를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수영장도 조금있다 말씀 드리겠지만 상당히 경관이 수려하고 또한 자연적 조건이 적정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밤나무단지 주변에는 저희가 밤나무는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산서동, 산성동 지역의 특산물을 직접 주민들이 이리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뿌리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산물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특산물 거리를 별도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것도 지금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쪽 지역에는 청소년들이 또는 어린이들이 별도로 어떤 놀이모형시설 예를 들어서 극기훈련 시설이라든지, 체력활동 시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놀이시설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도 증진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뿌리공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차량통행은 엄격히 통제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은 언고개하고 여기하고 이 앞에 세군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 차량통행은 금지시키고 보행자는 보와 연접해 가지고 별도로 현수교로 그 다음에 언고개 내려와서 여기서 별도로 현수교로 해서 보행자 위주로 통행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추정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2000년대 1차 이용권을 중구계획 인구 30만명에 0.38% 해 보니까 연 11만4,000명, 2차 이용권 대전광역시 전체입니다.
  6만5,000명 해서 2000년에는 총 18만명이 연 이용 인구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 유등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안영보는 완전히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기본원칙을 세웠고 아울러 중간부분에 수중보를 약 높이 1.5m정도 설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담수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이쪽에는 수심 1.5m, 이쪽 중심은 어린이 내지 청소년등 1.2m, 이 부분은 1m 정도로 수심을 1년 연중 확보해 가지고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겨울철에는 기상에 따라서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아울러 기존에 지금 현재 고수부지로 되어 있는 지역은 주차장과 잔디밭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어떤 수영장 내지는 스케이트장 같은 부대 시설로써 충분히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그 앞에 나와있는 급격한 절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별도로 이런 물놀이를 하면서 쉴 수 있는 수상대크 시설을 해 가지고 목재로 해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인공적인 시설을 자연과 조화있게 꾸밀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하천제방 문제 물론 설계상의 문제겠지만 보를 올림에 따른 수위문제, 거기에 따른 뿌리공원의 제방 높이 그 다음에 이 침산교 윗부분에 있는 어떤 유형면적과 유량 관계를 복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방정비와 연계해서 앞으로 금년과 같은 수해가 발생될 때 전혀 피해가 없도록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방정비와 보와 전체적인 다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두에 말씀드린 지방경영 행정과 연계해서 한다는 취지로 어차피 여기를 정비한다면 기존에 매립되어 가지고 보의 기능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높이라든지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약 2m이상을 준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럴경우 약 30만㎥ 정도의 골재량이 나오지 않나 추정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골재판매 수량은 약 24만㎥, 골재채취 비용을 공제하고서도 약 7,8억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투자사업비 개요입니다.
  지금 확실히 실제적으로 안 끝났기 때문에 개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 조성비 1만5,000평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약 17억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단지내 도로개설 그 다음에 각종 휴향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그 다음에 녹지, 그 다음에 기반시설로써 상수도 인입비용하고 하수 차집관로비 등등해서 17억6,000만원이 뿌리공원 조성사업비에 소요되겠습니다.
  두번째 유등천 정비사업으로써 주차장 조성, 고수부지 정리, 녹지조성, 안영보 수중보, 보행자 전용보도교, 제방보수 축조 하천준설 등 해서 유등천 정비사업에 총 23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재난 재해, 재난구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도 별도로 시나 또는 건설국으로 부터 교부세를 최대한 지원받는 것으로 병행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조형시설물 입니다.
  인공폭포 건립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약 1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약 55억 내지 65억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연계시켜서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골재판매 수익, 순수한 판매수익 약 6,7억 정도 다음에 뿌리공원을 운영했을 때 인조잔디 썰매장과 그 다음에 주차장 사용료, 수영장 스케이트장 사용료 그 다음에 뿌리공원 사용에 따른 행사유치에 따른 단체객들 관람객에 대한 시설사용료, 그 다음에 간이 매점, 풍물거리 운영등 총 7개 유형별로 예상을 한 결과 연 약 14억정도의 세입이 예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에는 초기 투자사업비가 약 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비해서...
윤진근 위원    보트장 얘기는 왜 안나와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보트장요? 예, 있습니다.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여름 한 철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 그래도 보트장을 해야 돈이 나오지...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그래서 초기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비로 약 60억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검토할 때 약 10년 후면 투자원금이 해소가 된다고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12월23일까지 기본구상이 끝나면 내년도 초기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계획상 도시 근린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하천은 물론 건설부에 하천점용 허가를 득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계속사업비로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고, 아울러서 실시설계 전체가 나와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다음에 허용예산 범위내에서 시설비로 계속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절차, 토지매수 그 다음에 각종 공람공고 절차,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그 다음에 비로서 시설비가 투자되어 가지고 공사가 착수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도시정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예,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노영진 위원님.
노영진 위원    상세하고 정확한 현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물어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명시된 심사를 거친 겁니까? 안 거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심사는 아직 안거쳤습니다.
노영진 위원    안 했습니까? 그리고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사업시행의 타당성, 재원조달 계획의 합리성을 도시개발과장님은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저로서 생각할 때에는 제 소관업무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재정의 안정을 해치고 전시적이며 즉흥적인 투자효율을 저해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절대 아닙니다.
노영진 위원    예, 그렇다면 도시개발과장님은 시비보조 없이 구자체 사업비로 30억이상이 소요되는 예산배정이 당면한 달동네 변두리 주민숙원 사업과 주민불편사항 우선 해결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소규모 주민편익 생활사업, 재해대책 사업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내용에 대해서는 3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종전에 설명,말씀 드린대로 1단계 사업으로써,
노영진 위원    아니, 사업자체가 그러한 현안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등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우선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잠깐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 입장으로서 우선하느니 뭐하니 하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도시개발과장 입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우선하다고도 판단이 듭니다.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 청장께서 현지에 나가 가지고 본 의원들과 같이 현황 설명시에 부지는 기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부지는 기증받고 공원내 각 문중의 기념조각은 협찬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현지 설명과는 달리 여기에 보면은 365쪽에 보면 토지매입비에서 19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부지를 기증받는다고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19억8,0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거기가 그린벨트이고 하천 부지인데 평당 10만원씩 가는 금액인데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토지를 시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구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당시에 뿌리공원을 조성하려고 살펴봤더니 몇 군데 그러한 의사가 있는 지역은 전혀 접근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설명,말씀 드린대로 안영유원지, 소위 우리 중구에서 금강산이라고 하는 안영유원지에 곁들여서 그 사업을 해야만이 접근성이라든가 활용성이라든가 효과성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구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뿌리공원 조성에 따른 기본구상 설계비 3,000만원을 세워준 적 있죠? 지난번 추경예산에서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그 추경예산을 받기 이전에 그러한 현황설명을 하셨는데, 현황설명 당시에 부지를 기증을 받을 것인지 못받을 것인지도 확정적인 것이 아닌데 가상적인 추측을 가지고 부지를 기증받으려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당시 설명드릴 때는 그러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것이지, 다만 의원님들 전체를 모시고서 저희 구청장께서 직접 현장에서 설명한 이후에 뿌리공원 조성에 따른 기본 설계비가 배려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동안에 추진사항, 그동안에 어떻게 구상, 이런 방법으로 구상을 해왔습니다만은 가장 접근성과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고 미래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곁들여서 이런 사항으로 하면 얼마나 시민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사업은 좀 더 깊이 연구하여 더 논의해야 될 성질이라고 보는데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지난번 추경에 뿌리공원 기본구상 설계비를 승인해 줬기 때문에 따라서 본 실시설계 구상을 한 것이고, 또 조금 전에 현황설명에 나왔듯이 골재수입만 해도 6,7억이 되고 시설 후 예상되는 연수익금이 14억이니까 3년 이상만 경과하면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에 동원된 자금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말씀드리면 뿌리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설비를 해줬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그러한 여러가지 사업구상을 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장래성이라든가 현재성이나 미래성이 있기 때문에 구상을 해서 보고를 드린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뿌리공원내에 각 문중에서 기념조각을 협찬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종전에 도시정비계장이 설명,말씀드린 뿌리공원의 조성에 따른 내부적인 내용입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뿌리공원이라고 하면 지금 도면에 의해서 우선 가상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그러한 내용으로 하고 또 아울러서 소위 얘하는 뿌리공원의 근본취지 목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고 물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중 성씨별 조각품이라든가 하는 것을 같이 곁들여서 한다고 하면 더욱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개념을 정립한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부지를 기증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내 각 문중이 기념 조각비도 협찬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찬이 불가능할 때는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조각비를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은 아닙니다.
  조각품은 어떤 성씨문중을 대표하는 어떤 조각품은 성씨문중에서 내준 독지가가 기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은, 예산이 상당히 엄청납니다. 조각품 한 점에 수천만원씩 하는데 그것을 구 우리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독지가를 참여를 시켜서 좋은 명소로 만드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오랜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165쪽 실시설계비 뿌리공원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의 설명 또 정비계장님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재정이 넉넉했을 때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대전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말이죠.
  지금 우리 중구의 재정을 가지고, 가용재원을 가지고 이것은 국비나 시에 보조를 받지도 않는 사업인데 뿌리공원, 산수공원, 쌈지공원, 어린이공원 해 가지고 중구는 공원만 만들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30억이 되었다, 20억이 되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갈 수 있는 행정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과연 주민복지의 문제를 가지고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차원의 문제에 행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고 하다보니까 그 쪽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96년도에 뿌리공원을 조성하는데에 약 30억, 또 산수공원 조성하는데 1억2,000만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데 5,270만원, 그래서 한 4 ~50억 되는 돈이 공원조성이나 공원관리비에 들어 간단 말이예요.
  지금 예산은 정확하게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써져야 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산수공원을 조성하는 데에도 무려, 팔각정을 건립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이것도 상당한 양의 돈이 들어갑니다.
  또 어린이공원 보수하는데 들어가죠.
  그것 또 관리하는데 돈 들어가죠.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다른데 쓰여져야 할 돈이 여기에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지금 뒤에 우리가 넘겨서 보면 알지만 중촌지구나 목동지구나 용두1지구에 과연 지금 이러한 재원을 투입을 해서 해도 부족한 편인데 여기에 투입을 해가지고 할 그런 여력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산수공원 같은데에다 팔각정을 건립하고, 우리가 산수공원에서 구민 체육대회도 치뤄봤죠.
  불과 산수공원과 지금 뿌리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에는 거리가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러한 거리가 멀지 않은데를 그러한 조성사업을 하면서도 산수공원에 산성동사무소가 있는데 그것을 민간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동사무소를 이전시켜 가지고 동사무소를 다시 짓고 거기를 공원화해서 뿌리공원을 만들고 조성하고 하면은 내내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할 필요도 없이요. 거기 아주 경치가 좋잖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남부순환도로의 문제가 심각하게 거기에 걸려있어요. 남부순환도로가 아직 도로가 우리의 계획대로 뒷쪽으로 이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뿌리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실시한다고 한다면 남부순환도로가 앞으로, 아까 도시정비계장이 좋은 경관을 까서 뭉갠다고 하면은 이거 뿌리공원 조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시끄럽고 먼지나고 길 도로 옆에다가 누가 가서 공원에 가서 앉아 가지고 거기가서 무슨 음악공연장을 만들고 무슨 놀이문화를 하고 거기에서 무슨 문화예술 잔치를 합니까?
  누가 거기에 어린이들이 썰매를 타러오겠어요? 옷벗고 누가 안영유원지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남부순환도로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도로가 뒷편으로 옮겨졌을 때 이 문제가 거론된다고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그러한 부분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뿌리공원에다가 이렇게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 처럼 이 뿌리공원에 대한은 물론 공원도 공원 나름 이겠습니다만은 어린이공원도 있고 기타 산수공원도 있고 여러가지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뿌리공원에 대해서는 첫째로 안영유원지와 침산동 일대에 관련되는 모든 자연적인 여건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미래성이라든가 장래성이라든가 경영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투자대 효과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도 좋고 특히 매년 여름이면 수만명씩 안영유원지에 많은 우리 대전 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가지 조건을 봤을 때 가장 적지이고 또 아까 산수공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입장에서는 이 산수공원이 되었든지 아까 쌈지공원이 되었든지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도시발전에 따라 뒤따르는 것은 당연히 공원 아닙니까?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도시개발과 위치에서 얘기할 때는 푸르름이 같이 곁들여야만이 도시가 발전하고 도시가 살찌는 것이지, 나머지 기타등등은 물론 우리 구청의 주어진 예산범위에서 너무 지나친 투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가용 재원이 얼마인데 거기에다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냐, 혹시라도 형평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만은 투자대 효과성으로 본다든가 또 우리 도시의 여러가지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은 도시개발과장이라는 입지에서 볼 때는 공원은 푸르름 조성에 대한 여러가지, 아무리 쉼터가 없어가지고 다른데로 가면 뭐합니까?
  동학사가 되었든지 갑사가 되었든지 대전시민들이 몽땅 거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가다보면 오합지졸이고 거기 가보면 안개나 공해속에서 허덕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러한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개발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하나의 질책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가지를 판단할 때 뿌리공원 관계는 좀 전에 도시정비계장이 설명했듯이 그 위치는 참 우리 전통과 역사가 같이 곁들인 그 앞에는 방화산이랍니다. 방화산, 산이 방화산이라고 그러고 옥녀봉, 아들바위, 갈마봉, 내에 흐르는 물은 하나의 태극형입니다.
  그래서 아마 옛선비들께서 창계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창계 숭절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역사와 같이 곁들여서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가 설명을 했듯이 안영천에서 침산동까지 몽땅 종합개발 계획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난관리법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같이 공동투자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다만 거기에 따른 1단계 사업으로써 우선 토지만 매입하는 것이 금년도 1단계 사업입니다.
  투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0억이고 신청할 수가 있고 다른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사업의 기본적인 것이 그 부지 확보가 많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해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에 그 실시설계비까지 약 30억4,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총 사업비가 55억 내지 65억이 든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기본만 30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얼마가 더 투자되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걱정이 지금 앞서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남부순환도로가 지금 기본설계의 계획대로 우리 구의 계획대로 이전 되어야만이 이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는 골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3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차로 뿌리공원을 조성해서 30억, 30억 하니까 대전 우리 중구 가용재원이 모두 얼마인데 30억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혹시 와전이 되다보면 너무 과욕한...
김영관 위원    아니, 그것은 뿌리공원조성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뿌리공원 조성에 인공폭포 시설 및 보개량 그 다음에 뿌리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시설부대비 하면은 30억4,0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중에서 10억을 얘기하잖습니까? 안영보 개수 10억, 그 사항은 뿌리공원과 연계해서 아까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것을 몽땅 하천을 개수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지 절대적으로 뿌리공원과...
  물론 뿌리공원과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따지고 본다면 20억이 금년도 1단계 사업으로 투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을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인공폭포 시설도 뿌리공원 조성을, 뿌리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공원만 해놓고서 이게 뿌리공원입니다 라고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로 봐야지 그래서 거기에 보도 필요해서 보도 막아야 또 배도 타고 하면서 인공폭포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연계된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천정비 사업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설명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남부순환도로 선형변경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별도로 의원 발의로 특위까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장께서 도로공사 사장을 수차에 걸쳐서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우금 이제까지 국회라든가 국정관계로 차일피일 회피해 왔습니다.
  며칠전에 하도 답답해서 저희 청장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친서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연락 오기를 내일 오후 3시에 만나자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내용은 만나자고 한 그 내용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뿌리공원 조성 문제가 거기에 남부순환도로 문제에 걸림돌이 많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일 만난다손 치더라도 남부순환도로가 도로공사의 원안대로 간다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래서 지난번에도 청장님이 설명 말씀을 현지에서 직접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부순환도로 고속도로 개설에 따라서 뿌리공원과는 사실상은 조금 공해가 있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침범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다만 뿌리공원 내에 또 앞으로 실버토피아 건너편에 남부순환도로가 통과하므로써 혹시 소음 공해라든가 어떤 공해가 있지않느냐, 특히 유일한 자연경관이 어느날 갑자기 황폐화 된다면 문제가 되지않나 해서 시민전체의 여론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약간 거기에 뿌리공원에 직접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죠.
  다만 만약에 선형이 변경된다면 더욱 좋고 만약에 선형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연 18만명이 다녀가는 그러한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그러면 하루에 한 5,1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겠지만 과연 남부순환도로가 자연경관을 그렇게 해치고 갔을 때에 연 18만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느냐, 또 아까 14억이라고 했어요? 연 수입이?
  인원이 많이 다니지 않는데 수익성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병규 위원, 보충질의 하시죠.
김병규 위원    예, 김병규 위원 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 감기에 걸리셨다고 소문이 돌던데 감기는 안 걸리셨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토지 가지고있는 지주들하고 토지보상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본 것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안 알아봤습니다
김병규 위원    안하고 가상이군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이 사항은 실버토피아 토지보상 관계되는 감정평가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19억8,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거기에 준거하고 거기에 의해서 가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병규 위원    직접 지주들하고 대화를...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를 들어서 지주들이 땅을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최선의 방법으로 매입을 해야죠.
김병규 위원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왜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을 하는 이유를 종전에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조금 어패가 있는 말이지만 토지 수용력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정당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이번에 1단계로 토지를 필히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적인 전제로 되기 때문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병규 위원    개발제한 구역이고 거기가 하천부지죠? 그 땅이?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하천부지가 아니고 임야, 전입니다.
김병규 위원    전이예요?
  이쪽 앞에 폭포수 만든다는데는 개발제한구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 땅이 본위원이 따져보니까 한 10만8,900원 정도가 되는데 평당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약 1만6,000평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땅이 거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19억을 했는데 그리고 밤나무가 약 600여주가 있어요. 한 15년생된 밤나무가요.
  잘 조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밤나무하고 같이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이상적인데 그렇게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가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골재판매수익, 인조잔디, 주차장, 행사......
  상당한 재원이 확보되는 것 처럼 말씀을 하셨고 또 아까 김영관 위원님의 보충질의 입니다만 말씀을 들으니까 약 14억 정도 연간수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림 같은 말씀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55억에서 65억이 투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조그만한 집을 하나 짓더라도 한 1억짜리 집을 하나 지을려고 해도 하다보면 1,000만원, 2,000만원씩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100억, 200억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지변도 있고 하니까 이 때에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책정된 계획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해야죠.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병규 위원    말이 그렇지 50억, 60억이 정도라면...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소요되는 50억 운운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소위 안영천 고수, 개수 몽땅 그주변은 주차장시설 모든 보개수등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총 망라해서 50억을 아까 얘기를 한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것은 예를 들어서 특별지교부세 지방교부세 또 재난관리법에 의한 하천관리 보수비 등등 모든 것이 지원이 예상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아까하고 중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참 어려운 지역 개발할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그런데 이것은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할 사항을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금년에는 토지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별도로 여기에 대한 기본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토지만 확보를 하고 기왕이면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19억8,000만원에 대한 용역비, 설계비, 부대비라고 해서 5,800만원 계상된 것을 잘못 계상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저도 이것을 잘 챙기지를 못했는데 사실은 기본설계가 나오면 실시설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은......
  그런데 이번에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빠졌습니다. 아까 동그라미가 덜 쳐진것 같습니다.
  아까 5,800만원이라고 한 것이 사실은 5억 가까이 드는데 그것을 위원님들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그러면 366쪽...
  예,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죠?
김영관 위원    예, 뿌리공원 문제는 그 정도 짚고 넘어가겠는데 401-03에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쌈지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365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쌈지공원 조성을 하는 토지매입비가 5,276만원이거든요.
  쌈지공원은 어느대의 토지를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언고개를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김영관 위원    언고개가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인공 폭포하는 날맹이 산서동 가는 언고개 바로 넘어가자면 바로 우측에 보면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 소위 찌그리공원을 쌈지공원이라고 대개 합니다.
  이 땅을 수 년전에 거기에다 무지하게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토지주한테 승락도 없이 그냥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 토지주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막 공갈협박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땅이 약 350평 정도 됩니다.
  그땅을 사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봐주십시요.
윤진근 위원    아니, 남의 땅에다가 막 나무 심고 그런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산업 쓰레기를 막 버렸어요.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면 사람이 양심이 있지 쓰레기는 못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소유주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무조건 대고 나무심고 흙을 매립하고 해도 되는 거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막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커버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이 토지매입비를 왜 질의를 했냐면 이 뿌리공원 문제만 갖고도 아주 어려운데 또 쌈지공원을 어디 조성한다고 토지를 매입하느냐, 돈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366쪽 넘어갑니다.
  일반수용비 있어요. 하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일반수용비죠? 아까 대흥동 퇴미공원 관리가 400만원이 계상 되어있죠? 그런데 지금 조성한 것을 가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관리해 가지고는 과연, 돈을 약 3억 들였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6억입니다.
김영관 위원    6억인가요? 들여서 해놓고 지금 거기 가보니까 돈은 들여서 잘은 되어 있는데 관리가 그렇게 부실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거기가 청소년들이 모여서 범죄의 온상지가 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인도 없고 그래서 대흥동 퇴미공원, 공원만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전면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공원을 만드는 데만 많이 들어갔지 녹지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만들어만 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퇴미에 있는 공원이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이예요.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지 400만원 책정해 놓고 이거 우리 관리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다 무용지물이예요.
  400만원 필요도 없는 돈입니다. 이거.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관리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서 그렇게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맞습니다.
  그래서 대흥공원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말씀을 행정감사에도 나왔기 때문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8,200평입니다.
  8,200평이고 시비 3억과 구비 3억이고 실지 집행은 5억4,000만원 집행을 했는데요.
  아닌게 아니라 지금 김영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 시민들이 30년만에 개방된 대흥 배수지 공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400만원이라는 것은 솔직히 싸리비 같은 것 이런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이 없는데 많이 세우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 지금 뿌리공원 앞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에도 어떻게 땅 한평이라고 사서 주차장이라도 좀 만들고 올라가는데도 만들고 해서 그 공원을 관리할 그럴 예산은 없고 만드는 데에만 주력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관리도 더 잘해야죠.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에 400만원 가지고 빗자루 하나 사가지고 뭐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사항은 첫째로 대흥공원에 대해서는 도심속에 시민의 자연공원 제1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획감사실장 나와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신청했더니 깎아가지고 한바탕 싸움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청경 좀 해달라고 했더니 청경은 기관장이 경찰서장 승인 받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싸움도 하고 더러 했는데요.
  물론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대전광장에 5명이라고 그랬는데 5명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같이 죽을동 살동같이 해야죠.
김영관 위원    연계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배수지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아름다운 공원을 그렇게 방치해 놓고 별도로 또 공원을 조성해서 한다고 하는데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 이런데에다가는 한평이라도 더 주차장 확보라고 할까 일반 주민들이 와서 노는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이런데에 예산은 제대로 쓰지 않고 엉뚱한데에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건 아니죠.
  그건 취소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400만원도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
김영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욕보시는데요, 일반수용비에 보면 서대전공원 및 목척공원...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윤진근 위원    366페이지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보면 공공요금이나 여러가지 보면 서대전공원이나 목척공원 같은데는 될 수 있는대로 시의 보조를 받을 수 없을까요?
  너무 우리 구청에서 꼭 관리를 한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목척공원 같은데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대전공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대전시민이 전부 와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된게 동구는 자기들이 장사를 해 가지고 이익을 보고 우리는 공원관리 하다가 모든게 시설만 하고 자리만 내주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앞으로 예산도 부기할 때 서대전광장 뺄려고 그래요, 아주.
  하도 이 서대전공원이 저기 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올리는 것도 좋지만 한번 목척공원이나 서대전공원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시고 충분히 차라리 목척공원 같은 경우는 동구하고도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서대전광장 서대전공원 같은데는 대전시도 얼마든지 쓰고 있는 것인데...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맞습니다. 목척공원하고 서대전공원은 꼭 중구 구민만 쓰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민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목척공원 같은데는 말이죠.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등 여러가지가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은 동구이기 때문에 세금은 그 쪽으로 내고 우리는 공원화 시켜가지고 휴식공간만 유치해서 하나 이익도 없이 투자만 한다는 자체는 이것도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옛날에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혹시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돌출시켜서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디가 목척공원인지 몰랐는데 중앙데파트 앞에 홍명상가 앞에가 목척공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계속 투자만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공원인데 거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커피 자판기 같은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것은 어디서 합니까? 상당한 이익사업이라고 하던데....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사항은 윤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반수용비에서 서대전광장 및 목척공원등 했는데 관리용품 360만원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목척공원은 자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그것을 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몽땅 합니다.
  다만 예산부기를 할 때 저희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산림, 녹지, 공원 등등 해가지고 녹지관계 전반적인 것이 하도 복잡해요, 그것이.
  그 예산과목에 맞추다 보니까 최소로 찢어서 사방에 내려온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전공원, 목척공원 이런 데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건 지원 안 해줍니다. 이사항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묻는 것은 서대전공원과 목척공원의 관리 뿐만아니라 모든 관리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여러가지 일반수용비에서 관련 보다도 공공요금 이라든가 모터라든가 여러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이게 360만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요.
  거기에 딸린 부서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니, 김병규 위원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이 안되었죠?
김병규 위원    답변이 안되었는데 커피 자판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커피자판기는 커피자판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내 복판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저녁이든지 낮이든지 밤이 되었든지 막 엉망진창 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모든 청소는 당신 책임지시오 하는 조건으로 한겁니다.
노영진 위원    청소가 아니라 누가 허가해 줘서 하는 거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허가는 아니고 저희가 허용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중구청에서?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허용을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개인 한사람 한테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커피자판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대신 거기에 따른 모든 청소라든가 관리라든가 훼손이라든가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책임지고 관리를 하시오! 하는 조건으로 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관리인이 필요 없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관리인 필요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관리인 필요 없고 개인 한사람이 법인이 아니고 개인으로?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커피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관리토록 저희가 이렇게 의무를 줬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에 줬던 사람이 지금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면...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커피 자판기의 수익성이 상당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권리금 제도가 있고 뭐가 있고 해가지고 이사람 저사람한테 넘어가고 이런 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공원에서.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니, 그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저희가 약정을 해놨습니다.
  법적조치로 하실을 막론하고...
김병규 위원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은 여기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 요금은 저희가 해야죠.
  공공요금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해야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관리라든가 청소라든가 모든 사항은 커피자판기 하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김병규 위원    그 사람 노다지 캤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요.
노영진 위원    아니, 자판기에 사용되는 전기가 어떻게 공공요금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자판기 사용 요금은 별개이고요.
노영진 위원    아니, 해 준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까는 공공요금 가로등 같은 것 있죠.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자판기에 사용된 전기 요금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본인이 부담해야죠, 그것은.
노영진 위원    아니, 본인이 거기에 전기가 따로 들어갑니까?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인근에 있는 가로등에서 끌어다 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은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에서 가로등에서 끌어다 쓰는지 어떤 가로등에서 끌어다 쓰는지 모르지만,
노영진 위원    끌어다 써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러나 하여튼 그것은 다만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재세란에 말이죠.
  서대전공원 및 목척공원 등 관리용품, 목척공원, 서대전공원, 어린이공원 등 공공요금재세는 지금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를 갖다가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목척공원이라고 명명을 한군데 한 것이 아니고?
  서대전공원, 목척공원, 어린이공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367쪽 공공요금재세 끝났고 368쪽 서대전공원 조류 동물관리도 아까 유진팔 위원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에 369쪽 이것 공원녹지도 마찬가지이고 370쪽, 371쪽 시설비....
김영관 위원    369쪽...
○위원장 이정보  369쪽 시설비에 대해서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369쪽에 사업예산 시·도시 보조사업 있죠? 지금 상대적으로 작년 예산에 비해서 9억2,000만원이 줄었어요.
  9억2,000만원이 줄었죠? 사업예산 보세요
○위원장 이정보  369쪽 사업예산.
김영관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7억3,621만원에서 올해 8억724만5,000원으로 9억2,896만7,000원이 줄었단 말이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줄은 예산을 가만히 보니까 녹지관리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이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아까 우리 공원조성 문제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이렇게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사업예산 관리비가 줄은 이유요?
김영관 위원    제가 볼 때는 시·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도 보조비가 줄었거든요? 시·도 보조비가 줄었어요. 10억정도.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흥공원이 작년에 3억이 있잖습니까? 큰 것이 대흥공원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이유는 시·도 보조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버토피아를 15억을 주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건 아니죠.
김영관 위원    아니예요? 그러면 시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의 시설비에 주욱 갈대숲 조성부터 있죠?
  그런데 370쪽에 넘겨보면 시화 백목련 확대보급 200본 해 가지고 여기에 720만원이 잡혀있죠?
  그런데 왜 시에서 시화를 확대보급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화 보급방법도 여기 같이 넣어가지고 할 수 없어요? 구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시화만 보급하려고 하지말고 구화도 보급을 같이 해서 시 것도 해주면서 우리 것도 이예산 가지고 같이 하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371쪽 시설비 부분이 되겠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쪽으로 넘어갑니다.
  372쪽 국내여비,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372쪽 국내여비 불법광고물 단속추진 및 선진지 견학이 있죠?
  불법광고물 단속추진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것인데 가서, 어디 가서 하고 오는 겁니까? 선진지 견학이?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
  그 사항이 어렵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진지 견학할 것도 없어요. 지금.
  오히려 많은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면 되는데 단속은 전혀 하지 않고 선진지 견학 해서 384만원 계상되어있죠?
  이것 가지고 좋습니다. 좋은데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똑같은 항목이 있어요. 376쪽에 보면은 국내여비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추진 및 선진지 견학 문구 하나 안 틀리고 384만원이 또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여비에 대해서 어떻게 쓰냐고 묻는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여비 쓰는 것은 차지하고 동일한 항목이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문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게 어떻게...
  제가 말씀을 참...
  여비를 어떻게 썼냐고 말씀을...
윤진근 위원    양쪽에 두개가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중복성을 설명하라는 말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중복성을 설명하시라는 얘기예요.
김병규 위원    372쪽하고 376쪽에 있어요.
○위원장 이정보  중복성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지 여비 쓰는데 설명하란 얘가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372쪽에 국내여비 불법광고물 단속추진 및 선진지 견학여비 384만원 말이죠?
노영진 위원  372쪽에 있고 376쪽에또 있어요.
  숫자도 똑같고 글자도 똑같고...
○위원장 이정보  372페이지에 국내여비 그 다음에 376페이지에 코드넘버 01 국내여비하고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성 있는 것을 물어보는데 무슨.....
김영관 위원    아니, 이게 국내여비 문제가 372쪽에 있는 것은 도시재개발 부분에 대한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이고 376쪽은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을 짜신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장관항목도 모르고 예산을 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이것은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니,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김영관 위원이 얘기한 대로 도시개발에 대한 경상적 경비란 말이예요. 372쪽은?
  그리고 376쪽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똑같은 것이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것도 같은 경상적경비인데 어떤 경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중성이 있냐 이 얘기죠.
  빠져야 될 부분이라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제가 판단할 때는 빠져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알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빠뜨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해를 하세요. 물어보세요.
노영진 위원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혼돈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은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을 가지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할텐데 지금 어떻게 예산서에 올려놓고 예산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삭감을 한다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제가 판단을 해볼 때는요. 물론 그 동안에 제가 잘못 챙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책임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보니까 표기가 똑같은 203 여비에 불법광고물 단속추진 여비 똑같이 내용에 또 국내여비 개발제한 구역과 같이 넣은 것은 지금 판단해 볼 때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영진 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추진 및 선진지 견학은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어디가서 하고 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불법광고물 선진지 견학에 대한 사항은 물론 선진도시라고 해서 가는 것보다도 직원들 조금 저희 나름대로는 무슨 행사, 예를 들어서 광주비엔날레 라든가 예를 들자면 전국 체전을 치뤘답니다, 거기가.
  부산 같은 데를 두 분 보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체전이나 광주비엔날레 같은 데는 불법광고물 붙일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선진지 견학은 광고물이 나아졌나 하는, 불법광고물 보다도 좀 나아진 지역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을 갔다 와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부산 한 번 보냈습니다.
노영진 위원    불법광고물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의를 이따가 다시 할 수 없어서 계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유진팔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개발에 대한 광고단속이고 이 뒤에는 도시 계획관리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보기에는,
김영관 위원    다른데 글씨가 똑같이된 데는 뒤에 것은 사실 빠져야 될 부분이예요.
노영진 위원    아니, 질의 도중에 자꾸 말씀을 중복되게 하십니까?
○위원장 이정보  유진팔 위원님하고...
  잠깐 계셔야 됩니다.
  노영진 위원이 발언을 하시니까 그거하고 나중에 하세요.
노영진 위원    33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요원 해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아는 상식으로는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원들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 수당,또 휴일 근무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정경비라고 해서 근무하지 않아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노위원님, 불법광고물 단속인부임 300일 이상 짜리 가지고 지금 두사람을 소위 상용, 일용인부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모두 21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용인부가 10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이 광고물 단속 소위 얘기하는 날마다 현수막을 설치했다든가 가로를 거쳐가지고 프랑카드를 설치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입간판, 돌출간판을 밖에다 내놨다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노영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법정경비라고 해서 이것을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하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원이 일요일에 나와서 단속합니까? 평일도 안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일요일에는 안 합니다.
노영진 위원    근무를 안 하는데 법정경비로...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보수 지급해야죠.
노영진 위원    그런데 법정경비라고 예산에 편성해야 하느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시간외 근무수당 정상적으로 별도로 근무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때를 해서 계상한 겁니다.
노영진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죠.
  연차수당, 월차수당은 가능한데 휴일날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지 않는데 법정경비라고 해서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건 아니죠.
  휴일날 근무할 때...
  이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371쪽 시설비 아까 건너뛰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실게 있다고 그랬죠?
김영관 위원    질의를 너무 자주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자체사업에 시설비 국공유지 활용 계획에 양묘장 수목원 조성하고 그 다음에 가로화단조성, 노변꽃길, 직영양묘장 조성비해서 2억4,353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어요.
  국공유지 활용계획 4,000평, 위치는 대충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양묘장을 해서 수목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몇페이지...?
김영관 위원    371페이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국공유지 활용계획은 정생동에 3,000평하고 아까 얘기한 문화동 충대병원 뒤 1,000평하고 4,000평에 대해서 막바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천부지나 국공유지를 참능사업으로 해서 수목원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아직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장소는 저희가 알고 있지만 거기에다 뭐 한다고 주민한테 직접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하나의 저희 계획으로써....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셨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양묘장을 어떠한 종류를 가지고 할 것인가도 계획을 세우셨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별도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일단 확정이 되면 계획을 세운다?
  또 가로화단조성은 중구관내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렇죠. 중구관내로,
김영관 위원    1만1,000원씩해서 6,800본 했는데 1만1,000원짜리 6,800본 이라는 것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이 1만1,000원씩 6,800본도 화단 위치라든가 화단내용에 따라서 가상해서 예산을 잡을 때 최소한 1만1,000원짜리 묘목을 나무를 심어야 될 수있는 것은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화단 하나가 1만1,000원짜리인데 6,800개가 소요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닙니다. 전체 화단에 대해서 어느 화단에 대해서 보식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무를 보식도 해야 되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꽃나무 하나를 한 본으로 봤을 때 6,800본을 심는데 한본이 1만1,000원이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렇게 예상한 겁니다. 예산상.
김영관 위원    한 본이요? 1만1,000원짜리 꽃이 어디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이건 주로 조경수가 되겠습니다. 꽃이 아니고 조경수가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조경수라고 하면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노변 꽃길은 도로변에 하는 것 같고 직영양묘장을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때 보니까 부지확보를 그때 한다고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줬거든요.
  부지확보를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하셔 가지고 지금 양묘장을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됐고 지금 예비비하고 기타가 작년 예산에 2억씩 잡혀 있었거든요.
  적립금도 2억 있었고 371페이지 맨밑에 예비비등, 예비비가 전년도에 2억이 잡혔어요. 기타 쓸려고 2억을 잡았었고 적립금 녹지기금으로 2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예비비나 기타 잡비가 전혀 없어도 도시개발과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이 예비비는 예비비가 아니고 적립금입니다.
  저희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녹지기금을 대규모 녹지조성을 위해서....
김영관 위원    아, 예 됐어요. 제가 잘못 봤는데 녹지기금을 작년에 2억을 했는데 올해는 1억밖에 못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1억을 할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1억을 통과시켜 주면 1억을 한다는 얘기죠? 작년에는 2억을 했는데 올해는 왜 1억밖에 못합니까?
  다른 것 하려고 그런거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동안에 녹지기금을 조성하는 기본 조례 목적은 순세계잉여금 이라든가 개발환수 이익금이라든가 거기에서 이월되는 사업으로써 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2년동안 매년 1억씩 해서 현재까지 2억을 적립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1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374쪽 관서당 경비...
김영관 위원    아니, 373쪽 하고 넘어가야죠.
○위원장 이정보  373쪽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373페이지 기준경비, 지금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있죠?
  373페이지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기타일반업무 추진비, 정원에 의한 부서운영 추진비는 이해가 가고 또 205-01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20만원 이해가 갑니다만 205-02에 시책추진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산출근거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특수활동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경상예산에 대한 인건비 기준에 대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한테 주어지는 특수활동비나 일반 판공비나 모든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운영 전체, 물론 도시국장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정원가산금의 성격을 지금 띠고 있다는 그런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잘못 판단하셨어요.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자치구의 기준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예산편성은 기준액은 일반업무 추진비 프러스 특수활동비예요.
  그러면 240만원이라는 것이 일반업무 추진비의 기준액입니다.
  또 특수활동비도 240만원이 기준액입니다. 그러면 480만원에 대한 것인데 480만원의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480만원의 75%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6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와져야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이것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김영관 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맞죠? 그러면 1,200만원은 잘못 계상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잘못 계상된 것이 아니고...
김영관 위원    많이 계상된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많이 계상된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사항은 특수 활동비라는 그 사용 목적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도시개발관리를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기준액을 지금 넘어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이 사항은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마침 왔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속에 있는 시책추진비 프러스 특수활동비 이렇게 두가지를 합쳐서 시책추진비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급에 대한 240만원은 정액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정액, 그리고 정액 외에 별도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시·군·구 별로 일정액이 이렇게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을 가지고 구청장 이하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그리고 실·과장, 또는 계장, 담당직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구청장이 실질상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업무의 보탬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그렇게 해서 안배를 해주는데 그 금액이 1,2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도시국장 특수활동비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본위원이 제시한 내용에 대한 기준액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정액이고 지금 여기에 계상된 이것은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정 총액을 가지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각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급으로 안배를 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없는 내용을 지금 편성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준액이고 그 기준액 외에 별도 시책추진비를 얼마를 계상하도록 한도액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러면 그 한도액을 가지고...
김영관 위원    한도액은 인구수나 모든수에 비례해서 등급별로 따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시장 장예순  그것은 지금 기준액이 그런 형편이고 한도액이라는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시·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얼마, 시·도지사는 얼마 인구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정액을 가지고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각 실·과장이나 계장급으로 안배를 해서...
김영관 위원    그러면 구청장한테 일괄적으로 내려온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구청장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374쪽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75쪽 운영수당 임차료 관계, 임차료 관계는 아까 질의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흥수 위원    375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임흥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한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해 가지고 52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가운데 37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있죠? 한 번 넘겨보시면 376페이지를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해 가지고 238만1,000원 계상된 것이 있죠?
  그것 좀 한 번 설명만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임흥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보면 이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면 기록보존을 해야 됩니다.
  기록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름 현상료 또 내지는 경계측량 수수료 이것이 계상된 사항이고 그 넘어서 376페이지 상단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인부임입니다. 인부임.
  그것은 종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진촬영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이고 또 지금 말씀드린 376페이지 상단에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관내 개발제한 구역이 지금 현재 몇 평 정도나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약 80만평 되겠습니다.
  아니, 800만평입니다. 80만평이 아니고, 산성동, 산서동 지역...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61.13㎢ 약 45%가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평으로 따지면...
  약 800만평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6ha 곱하기...
  800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서동하고 산성동 지역이 다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거의가.
임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말씀하세요.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개발제한 구역이라는 지역관리 해 가지고 무슨 필름현상, 경계측량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개발제한 구역이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확정되어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역은 확정이 되어 있죠. 76년도 인가 지역은 확정이 되어 있고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개발제한 구역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합니다.
  초소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 내용에요.
  그러나 모든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증거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야 되고 필름을 확보해야 되고 또 사람도 인건비도 확보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약 800만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엄청나게 무섭다고 하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김병규 위원    경계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이 경계측량을 매년해야 할 이유가 있는겁니까? 한 번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변경이 자꾸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경계측량 수수료가 때에 따라서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때에 따라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왜냐하면 서로 민원이 분쟁되는 소지가 있어요.
  옛날 항공사진을 가지고 내가 틀림없이 여기다가 집을 지었는데 여기가 아니다, 그리고 현재 현행 개발제한구역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종전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기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개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상 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예상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김병규 위원    한 20필지 정도는 매년한다는 그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병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377쪽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378쪽 운영수당 제일 하단, 379쪽에 임차료, 아까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80쪽 실버토피아 건립 국·시비에 관한 건 없으십니까?
  그러면 381쪽 실시설계 내역, 그 다음에 코드넘버 04 시설비, 코드넘버 05 시설부대비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자체 계속사업에 실시설계비에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1,500원 곱하기 20만㎡, 목동2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에 1,500원 곱하기 6만㎡ 되어 있죠?
  실시설계비는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500원 곱하기 20만㎡ 했는데 이 1,500원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당...
○위원장 이정보  ㎡당 설계비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당 설계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실시설계비는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서 실시설계비를 뽑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20만㎡ 곱하기 1,500원 해서 3억, 목동2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에 9,000만원 이런 실시설계비는 안나오죠.
  지금 총 실시설계비 1억1,370만원 중에 3억9,000만원이 적정한 실시설계비의 공사비의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실시설계비로 올라와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은 제가 요율을 적용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일을 계획 예산안을 짜시는 분들이 그 예산안에 대해서 정확한 앞으로의 추진할 그런 내용도 정확하게 안 계시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보고형식을 381쪽에 대한 실시설계비라든가 이것은 서면보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겠다는 말입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 하셔도 돼요. 말씀하셔도 돼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일반적으로 도로등 기반시설 실시설계는 총공사비에 대한 요율적용 방식으로 실시설계비를 계상합니다.
  다만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은 그 과업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초현황조사, 현황측량, 기본구상, 기본계획, 각종 영향평가 그 다음에 실시설계, 제반적인 내용이 각 도시계획 지역품샘에 의해서 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요율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단계별 용역비를 총 누계한 결과 얼마가 나오니까 그것을 일반적으로 예산서 편성할 때는 나누기 표지면적 그래서 단가가 ㎡당 단가가 일반적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설계비 산정방식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비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이것은 도시계획 품샘에 의한 적용방식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시설비등 401에 02에 실시설계비에 적용이 되지 않죠.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야지, 다른 항목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비에 들어가면 안되지.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맞습니다.
  안영지구는 그래서 401로 해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2,000만원 계상되고 집행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김영관 위원    타당성 조사,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절차인 세부실시 내용입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이 내용이 3억이다 9,000만원이 잡힌 것에 대해서 돈이 많고 적고 한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설비등 실시설계비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비의 산정방법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3억이 실시설계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란의 항목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던 거예요. 아까.
  목동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은 뒤에 밑에는 제대로 그러면 계장님 얘기하신 대로 제대로 되었다고 보는데 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문구가 잘못 되었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위원장 이정보  정정해요.
노영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구상설계와 실시설계가 있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3단계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얘기해 보세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 그게 바로 기본구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그 다음에 실시설계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3단계에 걸쳐서 전부 설계비가 나갑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구상만 1단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묶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대규모 사업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따로따로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목동2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이 6만㎡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6만㎡.
노영진 위원    6만㎡에 9,000만원이 되어 있죠? 그러면 뿌리공원도 똑같이 6만㎡입니다.
  그런데 뿌리공원은 설계비가 5,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지난번에 승인해 준 3,000만원 합한다고 해도 8,800만원인데 이게 기준일치가 되지를 않고 따라서 뿌리공원에 실시설계 6만㎡를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에 20만㎡에다 대입을 했을 경우에 설계비가 1억9,300만원 밖에 안나오는데 여기는 3억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금액 기준하는 것, ㎡ 기준하는 것, ㎡를 기준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영향평가 등등해서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 계산하기 때문에 ㎡로 해야되고 뿌리공원 내지 산수공원 이런 것은 실시설계는 금액으로 환산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찌 되었든지간에 기준은 같아야 되는데 뿌리공원 설계비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안영지구 것이 1억9,300만원이 나오고 또 안영지구 계산방식으로 하면 3억이 나와요, 설계비가.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의 종류마다 품샘이 다 틀립니다.
  도시계획 품샘에 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의 종류를 토지구획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일반 도시계획사업 각 파트마다 과업하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단순하고 복잡하고의 구분에 따라서 기술자의 소요 인력이 틀립니다.
  그래 일률적으로 ㎡당 얼마라고는 맞질 않습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뿌리공원 실시설계비로 5,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 도시개발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잘못된 계상입니다.
  따라서 우선...
노영진 위원    얼마입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총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할 때 실시설계비가 2억8,000만원 나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계상된 5,800만원 가지고는 집행이 안됩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장님 얘기로는 뿌리공원조성 토지 부대설계비하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실시설계비하고 요율 품샘이 틀리다는 얘기죠?
  열람된 조견표 있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노영진 위원    그것 복사해 가지고 본위원회 끝난 다음에 서면제출 해 주세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읍시다.
  지난번 예산 추경예산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줬고 지금 96년도 예산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지금 한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그렇죠.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영관 위원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저희가 10월23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이 용역은 현황조사를 면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업기간을 내년 22일까지 3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토지 등기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다음에 거주지 인구현황조사 제반 공구정리를 하는 중이고 다음주 정도면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1차 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내년 96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를 잡아서 내년부터 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이것도 상당한 공사비가 들어가는 계획 같은데,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마찬가지로 사정지구와 똑같이 앞으로 이것만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주시면 실시설계 인가 후에 조금 전에 사정지구 특별회계처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할 겁니다.
김영관 위원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면 내년도에 가서 실시설계가 나온다고 그러면 또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겠네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어차피 재원은 체비지 매각수입 가지고 특별회계를 편성해야죠. 그 다음 절차로요.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토지구획 정리사업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심사제도가 있을텐데 심사제도 같은 것을 열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우선 구체적으로 구내에서 한 번 거치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소규모 도시계획 같으면 그때그때 입안해 가지고 공람공고를 거쳐서 하는데 이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재개발사업 같은 것은 이미 상위계획상 대전광역시 도시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 확정된 내용을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계획만 그 해당시기에 집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영지구는 기본계획에 96년부터 연차적으로 3년간을 걸쳐 사업 시행하도록 이미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장 지시에 의해서 금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로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세부시설 결정해 가지고 실시인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97년부터 기반시설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관 위원    안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해야 될 사업인데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중구청이니까 전체적으로 합의 도출을 해서 이러한 내용을 개발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이헌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중촌동, 용두동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인간사를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첫번째 문제인데 이런 지역은 대전시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면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지금 달동네다 벌집동네다 해서 아주 형편없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10여군데 정해놓고 우선적으로 여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거 예산편성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렇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 뿌리공원이다, 실버토피아다, 쌈지공원이다 뭐 등등 우리가 얼마 전에 듣기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뿌리공원 분명히 어느 독지가가 땅을 기증해 주고 남부 순환도로도 저쪽산 너머로 넘어가고 아주 적합한 타당성 얘기를 심도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도 많이 책정해 놓고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현장에 가보셨을테고 내막을 잘 아실겁니다.
  이렇게 급한데는 예산을 주는둥 마는둥 이렇게 책정해 놓고 이거 공평한 행정이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1지구는 금년에 지구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 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명년도에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개선계획 승인을 받으므로써 비로서 사업에 착수가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 개선계획 승인이 되는 것으로 전제로 해 가지고 우선 아파트 용지에 필수가결인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폭 6m ~ 12m 도로를 약 400m를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 여건상 일부만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 12월달에 시에서 보조금으로써 보조내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약 20억 정도가 대전시 전체 계상되고 있는데 보조내시 결과에 의해서 다음 1회 추경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연차적인 계속사업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기간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나오는 20억이 실버토피아나 뿌리공원쪽으로 가면 안됩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이것은 목적사업입니다. 관계 없습니다.다만 이것은,
이헌주 위원    그때그때 적당하게 말로다가 때워 부칠려고 하는 그런, 제가 액센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애당초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가 안되었었어요.
  처음에 예산할 적에는 구청장도 이렇게 얘기 안했고 실무자도 이렇게 얘기 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 받아서 뚜껑 열어보니까 이렇게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편성이 공평하게 고루고루 분배가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알 수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관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개발사업에 3억이 계상되었는데 용두1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보면 96년도에 23억7,500만원을 예산에 넣겠다 또 아니면 그렇게 집행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중촌지구는 11억2,100만원을 넣겠다고 그랬어요.
  용두1지구는 시비가 53억7,600만원, 구비가 58억4,500만원인데 이헌주 위원 말씀대로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께요.
  96년도에 23억7,6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한다고 했는데 3억밖에 계상한 것이 잘못되었잖느냐 그런 말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내년도 본 예산하실 때 집행부에서는 계획대로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왔지만 구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저희들....
  어쩔 수 없는 상황 같고 그래서 저희가 시주택과 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중구가 10개구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시 보조금도 저희 중구가 제일 많이 내시를 받고 또 아울러서 시비가 내시되면 중촌지구에 일부 그 다음에 사업착 수년도 1차년도에 용두지구에 중점적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계획기간에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억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님 답변이되셨습니까?
이헌주 위원    3억 한 것은 정상적으로 잘 하신 것이라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할때,
이헌주 위원    아니, 사적으로 한 얘기는 그만두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말씀드린 것은 왜 용두1지구에 대해서 이제까지 뻔히 알면서 이렇게 늦게 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법의 절차상 법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예산에 투자되는 투자 계획대로 또 내년에 그것이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저희들이 44억을 필요한1차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새달 중에 이달말경에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같이 편승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382쪽 일반수용비 급량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382쪽 산불예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구관내에 소재한 산의 면적이 1,080만평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그렇게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80만평이라는 넓은 산을 확보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산불진화 소화기는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는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노영진 위원    아니, 산불 진화용 소화기.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소화기가, 소위 등받이 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짊어지고 다니며 쓰는 것 등등해서 한 250종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250개요? 그러면 이것을 매년 충약을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소화기 충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영진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매년 충약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쓰면 약을 충당을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그러면 1,080만평에 소화기가 250개라면 5만평당 소화기가 하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5만평당 소화기 하나로 과연 산불예방이 될지 의심스럽고 또 매년 산불이 몇 회 정도 발생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까지 대규모, 소규모 해서 금년에 약 20여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여회 발생이 되면 그러면 여기 산불진화용 소화기 충약해서 100개 중 2분의1, 50개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50개 정도는 매년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고...
노영진 위원    산불이 발생되면 소화기를 사용하면 충약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0개 정도를 매년 다시 충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저희가 예상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새로운 공원조성도 중요하지만 수십년간 가꾼 울창한 숲을 가꾸고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게 산불진화용 소화기가 이정도 쓰다가 보면 소화기 하나 가지고 5만평의 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미흡한 것 같고,그 다음 재료비에 보면 산불진화장비 유지비 동력펌프등 무전기 정기검사료등 했는데 10만원당 해서 25대 25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가 기지국 입니까? 간이 무선국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기지국이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 휴대국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시는 가본데 기지국이라는 것은 전파관리사가 소재를 하면서 기지국을 가지고 있으면서 휴대용 무전기를 소유한 것이 기지국이고 그러한 것이 없이 소위 가스판매상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간이 무선국인데 우리는 기지국 무전기냐 아니면 간이 무선국이냐 이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기지국 무전기도 있고 간이 무전기도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죠. 주파수가 하나 아닙니까, 지금 주파수가 두개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주파수가 예, 저희가 두개가 있습니다. 직접은 안되기 때문에 보문산 날맹이를 통해서 오는 무선이기 때문에 두개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가 본데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우리 중구청의 무전기 호출부호가 있죠?
○녹지계장 한억희  예, 부호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두개입니까? 한개입니까?
○녹지계장 한억희  저희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기지국이 아니고 간이 무선국으로 구청사무실에 하나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하나를 가지고서 각 산불방지용 초소에 가서 서로 교신을 해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거죠?
○녹지계장 한억희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무전기 정기검사료가 한대당 10만원 입니까? 정확한 근거입니까?
○녹지계장 한억희  예, 정확하게 나온 근거입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전기가 대당 정기검사료가 10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지계장 한억희  매년 규정상 나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매년 언제 봤습니까?
○녹지계장 한억희  매년 별도로 연락이 옵니다. 전파 감시국에서 별도로 연락이 옵니다.
노영진 위원    매년 1회에 전파 관리국에서 면허세 부과와 함께 무전기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오잖아요?
  이게 10만원씩 이예요?
○녹지계장 한억희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금년도 무전기 정기검사료 금년도에 납부한 것 있죠?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원으로 계산되어서 25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녹지계장 한억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따가 주시고 됐습니다. 됐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청원경찰 단속여비가 있죠?
  이것은 뭡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소속 및 근무지는 어디 입니까? 청원경찰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산림입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청원경찰을 단속여비가 240만원이 나갔는데 청원경찰은 우리 중구청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 파견된 요원을 우리가 금액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중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청원경찰이 산림경찰로 산을 순시하는 겁니다.
노영진 위원    몇 명, 한 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산 감시요원 입니다.
노영진 위원    한 명이 1,080만평을 다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노영진 위원    그래서 1인이 20일 해서 한 달에 20일 12월 계산해 가지고 240만원 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노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384쪽, 385쪽 이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 소관은 질의를 마치고 여기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쪽으로 가겠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아까 도시개발과장 으로부터 들으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번 말씀드릴께요.
  여기 지금 체비지 매각하고 세입부분 먼저 봐주세요.
  세입 부분에 보면 그지역 일대 지질조사를 해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다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 일대를 제가 직접 가서 땅도 파보고 여러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상당한 양의 모래가 채취가 되요.
  전부 다 논바닥에서는 모래 채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골재가, 그러면 이것도 가상수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공사 중에 발생하면 수입을 잡는 것으로 해야죠.
○위원장 이정보  공사중에? 이게 조그만 양 같으면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상당한 양이예요.
  금액적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런 것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상치를, 다른 것은 예상치를 넣으면서 이런 부분은 왜 안넣어요?
  세출부분하고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직접 가서 그 일대를 보니까 상당한 모래가 아주 전체 모래바닥이예요.
  골재채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행관서에서 면밀하게 지하토질 검사도 해 보고 계획세울때 부터 예산을 짤때 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지질검사를 했는데 상당한 골재채취량이 나온다는 것을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 안되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검토하셔 가지고 매장량 추정치 나와요. 그것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위원장 이정보  다른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노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노영진 위원님.
노영진 위원    512쪽에 보면 운영수당,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죠?
  512쪽에, 지금 지적과에 토지평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지적과에?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지적과에 토지평가 위원회가 구성된 토지평가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토지평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이 사항은 특별회계로써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적과에 기구성된 토지평가 위원회를 활용하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글쎄, 이 사항은 일반회계에 관련되는 지적과에 구성된 토지평가 위원회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목적사업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511페이지요. 체비지매각 감정수수료라고 2,26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체비지가 얼마나 되기에 2,265만원이라고 하는 수수료가 나가야 되나요?
  이거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은 예산에 부기되어 있는대로...
  체비지 면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헌주 위원    아니죠. 수수료, 2,265만원, 체비지 매각에 대한 수수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이 감정수수료는...
이헌주 위원    체비지가 평당 얼마인데 감정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느냐 그 말씀이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은 법정단가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개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개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정단가를 기준한 사항입니다.
이헌주 위원    물론이죠. 2개사에 따로따로 해 가지고 중간치를 하셨다? 그것은 압니다만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단가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분야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위원님들, 성실한 답변을 못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와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하여 보다 내실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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