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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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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8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속)

  (95년11월2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주민의 복지향상에 대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전년도 175억7,352만8,000원에서 56억2,674만9,000원이 감소된 119억4,6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대별하면 상하수도 분야에 165억5,043만4,000원, 하천관리 분야에 6억5,112만5,000원, 재해대책 분야에 4억9,758만2,000원, 건설행정 분야에 9억4,20만4,000원, 도로건설 분야에 82억243만4,000원이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분야입니다.
  총 16억5,543만4,000원으로써 저희들 하수도 보수 및 준설원에 대한 기본 상여금 등 1억1,9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상하수도 관계, 지하수 사용료 관계 또 공공요금 기타피복비, 급량비를 합쳐 가지고 1억3,6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에 1억4,800만원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문창국민학교 주변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하수도 공사등 1억4,800만원의 시비보조를 받아서 총 2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위치도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위치도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건당, 건건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이것은 구비투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평동 벽산에서 태평가도교간 박스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 외 9건인데 여기는 지난 수해로 상당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하수도를 개량해 줘야 되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하수도 관리분야에 대해서 장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유압핸드 브레이카 또 설계용 레벨, 또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 징수분야에 대한 컴퓨터 구입이 400만원, 또 저희들의 지하수 측정에 필요한 초음파 유량측정기 1,80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가 총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하천관리 분야로써 총 6억5,1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하천관리상 필요한 작업도구등 해서 5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시비보조 3억5,339만8,000원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총 6억4,567만6,000원이 하천분야에 투입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대 하천관리 1억4,414만4,000원 또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 9,865만2,000원이 되겠고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는 구완천 주로 이것은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구완천, 정생천, 금동천 주로 산서동에 소재되어 있는 하천의 하상정비 및 호안정비 공사에 4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재해대책 분야로써 4억9,75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저희들 방재훈련에 필요한 자재구입 또 각종 팜프렛 제작 해가지고 863만2,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공공요금 등 급량비 또 임차료, 수방자재에 필요한 재료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9,19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627만2,000원을 국내여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재해대책에 필요한 야간헤드라이트, 유압절단기, 기타 수방자재에 필요한 2,663만8,000원 해서 총 3,34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대책 업무에 꼭 필요한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동 11통 내수침수 지역에 대해서 일명 목마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수도가 현재 가정집 방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4억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보조 2억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건설행정분야 9억4,020만4,000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경상경비 관계는 저희들 가로기동 봉사대원 9명의 기본급등 또 상여금, 도로 감시원의 기본급, 상여금 해가지고 경상비가 총 6억9,6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분야도 각종 노점상 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3억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가로등에 필요한 수선전공 및 피복비 또 급량비, 저희들 관내에 있는 가도교가 3개소 있는데 가도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펌프유지비 등이 4,622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3억9,68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15페이지 가로등 신설 및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류동 4가에서 부터 문화동 삼익아파트 주변에 가로등이 신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 5,280만원을 보조 받아가지고 1억56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약간 상당히 보상비가 적게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밝히기 사업,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주 및 분전함 도색 또 가로등 수선공사로 해가지고 시설비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 관내에 미 개설된 도로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총 82억24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사동 77번지, 79번지선 도로개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690m에 3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으로써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분야가 4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 9건에 825m 19억5,000만원과 옥계로 보도정비 외 2건, 2억8,000만원 또 선화동 73번지 덧씌우기공사 외 16건 22억7,248만4,000원 해서 총 43억4,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화동 339번지 도로개설, 석교동 가늠골 도로개설 2건해서 3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보상을 주고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는 분야입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의 건설행정이 저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지대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416페이지를 보시면 시·도 보조사업비, 사업예산에 시·도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9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액이 9억5,000만원의 예산이 감소되었다고요.
  그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 분야는 주 감소된 분야가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10억이 계상되었었는데 현재 지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앞으로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을 줄 필지가 48필지에 1만6880㎡가 되겠습니다.
  약 51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평당 100만원씩 잡으면 50억이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95년도에는 약 10억정도가 보상비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현재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가 5,000만원이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415페이지에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배상금이 있어요.
  이 부분은 건설행정에 대한 부분이고,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저희들이 기존 도로용지를 사용하면서 사용료 부분입니다.
  즉 소송이 걸려 가지고 사용료 부분이고 배상금은, 보상금은 토지대금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 배상금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보상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배상금은 소송해 가지고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 이쪽 보상비는 토지대금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게 95년도에는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다가 올해 5,000만원이 계상되다 보니까 9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앞으로 5,106평에 대해서 50억이라고 하는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시안은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다각적으로 과년도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허용한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지금 419페이지에 우리 구에서 하는 자체 신규사업비가 있죠? 이 부분도 4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비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민원의 발생요지가 많은데 지난해 보다 늘어도 지금 부족한 편인데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과연 이 40억이 줄은 예산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 대책이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현재 도로개설이 안 된 분야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20m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2.563Km가 지금 미 개설 되었습니다.
  이것이 m당 토지보상비를 합쳐서 계상을 한다면 m당 약700만원이 들어갑니다.
  700만원 내지 800만원, 토지대금 그 다음에 공사비, 가옥보상비 해가지고 평균 700만원 m당 이라면 약 5,000억이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미개설 분야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야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한 번에 투자할 수 없는 분야이고 또 저희들 건설과의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자체 계속사업비도 9억6,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할 일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데에 투자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사업비를 뺀것이 아니냐 라고 본위원이 전체 예산안을 보고 느낀 것인데 우리가 지금 뿌리공원, 그리고 사정공원에 토지구획사업 이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건설과의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56억이 줄었습니다.
  32.2%가 줄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과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은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이라는 것이 일시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금년의 예로 봐서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추진한 도로가 40건입니다.
  이중에서 23건이 이월될 전망으로 있거든요. 일시에 투자를 해서 개설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욕구도 저희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한 보상을 줘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각 동장으로 하여금 관내에 도로개설이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5,0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관에서 저희구에서 필요한 중기재정 계획에 의한 도로 이외에 각 관내에 동장이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동의서를 일단 징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에 의해서 예산은 지금 계상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96년도에 일을 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건설과의 예산이 말이죠. 우리가 작년에 풍수해를 17억 정도 입었어요.
  만약에 올해 또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만은 비슷한 유형의 재해가 발생된다고 할때에 갖고 있는 예비비 즉 하수도라든지 할 수 있는 예비비의 성격이 전혀 없어요. 급격히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예비비,
○건설과장 박대수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1억인가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를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정비비 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고 403페이지에 보면 관내 노후관거수선 및 개량해서 3억5,931만8,000원 해서 약 5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420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개량 및 수선비 해가지고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견치 못한 사태가 발생되었을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1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 이 예산을 가지면 이상이 없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야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일시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체예산의 사정과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1년에 약 150건 이상이 되는데 이것이 설계변경과 이런 것을 합치면은 1년에 약 250건의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건설과에 토목직이 약 10명있는데 1인당 25건을 해야되거든요. 그러면 설계하는데 최소한 일주일을 잡습니다.
  설계하는데 보통 150일 잡거든요. 그러면 공사 감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일요일, 토요일 없이 근무를 하는데 사생활이라는 것은 전혀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봅시다. 관서당 경비 한 번 보세요. 지금 국내여비가 단속여비 포함해서 1,050만원 잡혀있죠?
  본위원이 알고 있는 편성기 본지침은 자치구에 직원 1인당 3만5,000원이 책정이 되고, 지금 25명이죠? 건설과 직원이? 정원이?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것을 12개월 했을때 1,050만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앞에 408페이지에 국내여비 재해대책 업무추진, 재해대책 선진지 견학 그리고 뒤에 또 보면 417페이지에 국내여비 주민숙원추진, 선진지 견학, 물론 약간씩의 건설행정 분야이다, 아니면 하수도 분야이다, 해서 약간 다른게 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직원의 관서당 경비내에 있는 경비를 가지고 지금 앞에서 얘기한 재해대책 업무추진여비 내지는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할 수있지 않느냐 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414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또 있어요. 1,620만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여비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잠재되어있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414페이지에 1,600만원은 저희들 정원 이외에 청원경찰 이러한 과적차량단속에 대한 별도의 여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 정상적인 업무 기본적인 업무 이외의 업무이고 나머지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해가지고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하루 시내만 출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나 건설부 같은 관계 기관에 계속 출장을 해야 되고 수해가 났을 때도 저희들 직원 8명이 가 가지고 장기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여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내여비만 한다면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 이외에 중앙부처와 업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서당 경비내에 있는 국내여비와 재해대책 부분에있는 국내여비 그 다음에 건설행정에 있는 국내여비가 내내 같은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러면 관서당 경비내에있는 국내여비 가지고 부족하니까 부서별로 여비를 책정해 놨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입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라고 있죠?
  그것이 1년에 나오는 금액입니까,아니면?
○건설과장 박대수  예, 1년입니다.
박종일 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중구관내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내는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들 관내에 현재 가로등이 약 3,550등 또 각동에 보안등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약 5,400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9,000등이 있는데 이것이 가로등은 계량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침을 해서 지출을 하고 보안등은 정액제로 해가지고 ω당 약 19원80전 해서 등수로 곱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필요한 경비입니다.
박종일 위원    이 가로등이 보면 낮에도 가끔 켜놓는 가로등이 상당히 많은데 시에서 가로등 같은 것은 보조가 하나도 없는 모양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것은 자체에서 하고 다만 시설비만 저희들이 보조 받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지장전주 이전비해서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전지 이전은 한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우리 필요에 따라서 이전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전비라고 예산이....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도시계획도로는 한전하고 협조를 받아서 이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서동 관내 이런 데를 보면은 가끔 도로개설 할 때 도시계획도로 이외에 있는 전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됩니다.
이헌주 위원    도시계획도로 말고 이외에 있는 것도...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지금 예를 말씀드리면 정생, 금동 동구로 넘어가는 도로같은 것 이런데에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면 기왕에 전주가 세워졌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개설하는 도로 이외 밖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필히 지출해야 됩니다.
이헌주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물론 어떠한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약간 지장을 초래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옮기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헌주 위원    우리가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가정에서도 너무 정문앞에 섰다거나 경계선에 서지 않고 아니면 집을 짓는데 어떤 우려가 된다거나 고압선 같은 것이 지나가서 했을 적에 이런 것들은 그냥 주민이 부담하지 않고 한전 부담으로 다 신설하고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에서 어떠한 도시계획상 딱 도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대로 여기에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도로 정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가로측에 존재했을 적에는 어떠한 사유를 분명히 밝혀주면 한전에서 그냥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않느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이 협정서에 보면은 도로점용료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했기 때문에 한전에서 협정서 및 도로점용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에 전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고 기존 도로에 집앞에 있는 것 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장되는 전주는 주민이 건축허가서 첨부해서 요청을 하면 부담없이 이렇게 이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예측하지 못한 전주이전이 있을 경우를 가상해서 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노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헌주 위원이 얘기한 지장 전주 이전에 있어서 한국전력 공급규정에 보면 상방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한전에서 부담해주고 측방으로 걸리는 부분은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건축주가 부담을 하던 것을 한국전력 공급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전액을 지금 한전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장전주, 도로개설이 되었을 경우도 지장전주도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지금은 건설과장이 얘기한 도로개설로 인한 다소 통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 전주는 따라서 지금 한전에서 공급규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한국전력 전액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전주 이전을 언제 해보시고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지...
○건설과장 박대수  그러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기설되어 있는 전주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노영진 위원    그러한 사업추진을 언제 해봤습니까? 최근에,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돈을 직접 지불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노영진 위원    그 공급규정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5,6개월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에 혹시나 지장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한전에서 해줍니다.
  해주는데 도시계획 외지역 또 공급규정에 기왕에 옛날부터 도로가 안 난 부분에 대해서 전주가 세워져 있을 경우에 저희들의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그런데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건설과장 박대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 공문을 내서 무료로 한전부담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구청에서 발주하는 지장전주라는 것은 다소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이 지장전주 아닙니까?
  누구 개인집에 지장전주 옮기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것도 한국전력 부담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계제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418페이지에 보면 아, 416쪽요. 거기에 보면 토지매입비라고 있죠?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비 5,000만원, 이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비 5,000만원이 뭡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개설한 도로가 아니고 관습상으로 도로가 개설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신청 받아 놓은 것이있습니다.
  이것을 순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토지보상비를 주는 부분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신설도로가 아닌 관습도로 편의상 관습도로를 도로로 편입될 당시 보상하기 위한 보상비라 이 얘기죠? 그럼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건설과장 박대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약 5,100평 정도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50억 정도 앞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여기 다음에 보면 도로건설 사업에 보면 418쪽에 도로건설 사업에 시설비 해서 34억이 도로개설,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등등에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건설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삭감된 것이 53억7,000만원이라는 것을 아까도 김영관 위원에 의해서 지적이 된 바 있지만 지금 대사동, 선화동, 호동 도로개설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시설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도로건설 과목에 53억7,000만원이 감소 되었는데 조금전에 미 개설된 소방도로가 793.몇 m라고 그랬죠?
○건설과장 박대수  약 72Km입니다.
노영진 위원    72Km요? 72Km인데 1m를 개설하는데 7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박대수  토지보상비가 1m당8m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3,7은 27, 약3평이 조금 덜 들어가거든요.
  평당 150만원 잡아도 그것이 약 4~500만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건물보상 또 공사비 해 가지고 약 700만원 잡아야 됩니다.
  m당요.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러한 700만원 m당 보상비가 7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전체 예산에서도 많은 금액이 줄었지만 가장 표가 나는 부분은 도로건설 사업비에서 53억7,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건설과장 얘기는 내년도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없기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부분만가지고도 상당한 양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 당하면서까지 밤에까지 해도 일손이 달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예산 심의와 좀 다른 각도의 얘기겠지만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 석상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막대한 사업을 관급자재라든지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이상없이 금년도에 다 마무리 짓겠느냐고 물어봤을때 구청장께서 답변하실때 아무 이상없이 하자없이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여력과 능력이 있는 건설과에서 전년도보다 53억이 감소한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서 일손이 모자라다는 얘기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따라서 건설과에서는 해야 될 일이 무척 많습니다.
  달동네라든지 변두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 우선 해결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재해대책 사업, 방화도로 미개설사업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데 53억7,000만원 이라는 엄청난 도로건설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삭감이 되었으면 김영관 위원이 앞서 질의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다른 분야에서 전시적이고 즉흥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로건설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건설과에 업무량이 밀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약간 곡해를 하신것같은데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공사감독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다고 이렇게 제가 평을 한 것인데, 그것을 약간 곡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 도로개설 할 것이 약 72Km에 약 5,000억이 필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시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금년도에 지금 약 도로개설이 40건 해 가지고 이월이 약 20건이상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왜그러냐면 이 예산액의 약 80% 내지 90%가 전부 다 보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예산이, 그러면 도로개설의 전제 조건은 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보상 통보를 했을때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을 해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원활한데 이것이 안되니까 밤에 가 가지고 10시 안들어오면 11시까지 기다렸다가 그사람 주민을 만나 가지고 11시 까지라도 만나야죠.
  주민을 만나 가지고 가서 사정도 하고 또 이해하도록 설득도 시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우선적으로 해준다, 이러한 방침하에 지금 각동에서 동장이 숙원사업을 선정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전체적으로 원하는 노선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의가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업무에 과다를 불문하고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그러면 416쪽에 시설비 거기에 보면 가로등주 및 분전함 도색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죠?
  그런데 관내에 가로등이 500개 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예상해서 노후 가로등주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선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이지 일시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가로등주 및 분전함 도색을 해마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가로등이 지금 현재 관내에 보안등 해 가지고 약 5,000등이 있는데 이것은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된 것이 발견될 때마다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해마다 지금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지속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노영진 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데 시설할 당시부터 가로등주 같은 경우에는 부식이 안 될 수 있는 아연도금 처리된 가로등주 구입을 시방서에 명기를 한다든지 분전함 같은 것은 스탠레스로 된 것을 시방서에 명기를 하면 매년 도색에 필요한 1,000만원이란, 또 1,0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는 돈을 해마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기술이라는 것이 일시에 좋아지는것이 아니고 등주를 만드는 것도 옛날에는 상당히 등주가 재질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 등주를 일시에 개량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앞으로는 그러한 점을 유의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 가로등공사 발주시에 시방서에 그러한 것을 명기를 하셔가지고 일단 시설된 물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구보존이 가능해 가지고 도색을 다시하는 그러한 예산낭비라든지 인력의 낭비가 안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412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재세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산성가도교 전기요금 해서 3억2,220만원 있죠?
  이게 지금 산성가도교 전기요금이라든지 기독교봉사회관 지하보도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하고 벽산전력을 통한 지침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은 시간제로 해서 종량제로 전기요금을 내고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가로등은 지침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로등이나 산성가도교, 기독교 봉사회관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쓴대로 내는 것이니까 그런데 보안등 전기요금은 종량제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현재 보안등이 관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각동에 지금 5,357등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중구 관내에 5,370개요?
  그러면 이 5,370개에 대해서 사용을 하든 안하든 일정액의 금액을 합산해서 전기요금을 내는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5,370개가 지금 건설과장은 전부가 저녁에 다 점등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각 동장 책임하에 계속 지속적으로 안 들어오는 등에 대해서는 수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가 들어온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다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370개 중에서 30% 이상은 안들어와요.
  안들어 오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5,370개에 대한 70% 전기요금을 낼 것도 사용하지 않는 30%의 전기요금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사용을 못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사용도 안하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이러한 예산낭비의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글쎄요, 이것이 적산해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저희들도 원하고 있지만 시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전열구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전열구가 고장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 수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하루 이틀은 못키겠죠.
  그것이 5,300등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몇 %정도는 계속적으로 고장이 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 관계까지는 한전하고의 저기는 없기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5,370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30% 정도는 항상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없다 보니까 30%정도는 점등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점등 안되는 계수조정을 해서 한국전력하고 5,370개등에 대한 70% 전기요금만 납부를 해야지 100% 납부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한국전력하고 협의를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위원장 이정보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노영진 위원이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11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1,300만원, 또 넘겨서 41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3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기독교봉사회관 지하보도 안전대행 수수료로 되어있어요.
  또 밑에 보면 기독교 봉사회관 지하보도 전기요금도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봉사회관 앞의 거리가 몇 m인가요?
○건설과장 박대수  거리요?
임흥수 위원    도로, 도로.
○건설과장 박대수  30m 도로입니다.
임흥수 위원    30m 도로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20m 이상되는 것은 시에서 관장을 하고 20m 이하되는 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봉사회관 지하도라면 지금 현재 그 거리가 30m이니까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우리 중구에서도 자체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지않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하보도하고 가도교, 육교를 제외한 시설물이 도로의 폭에 관계없이 각구에 관리위임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봐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을 수있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곁들여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노점상 단속용 카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는 현재 카메라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있습니다만은 오래되어 가지고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또 418쪽을 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용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2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노점상 분야 단속카메라이고 이것은 주로 쓰는 곳이 토목계에서 공사용으로 쓰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전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노후되어서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임흥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팔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유진팔 위원    유진팔 위원입니다.
  412페이지에 기독교 봉사회관 지하보도 안전대행 수수료 약 10여 만원씩 되는데 연간 12개월로 해서 1,200만원 계상된 것 같은데 이 안전대행 수수료라는 것은 어떻게하는 것이 안전대행 수수료 인가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전기분야가 되겠습니다.
  전기에 대한 점검을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안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행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유진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기를 가다보면 장애인들 휠체어인가 타는게 있어요.
  그 박스가 전부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전기박스도 지금 아마 절반정도는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거기 전기요금이 월 4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내는 요금은 40만원 되나요?
○건설과장 박대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하에 모터도 있거든요. 그 모터의 작동이 많이 될때 덜 될때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덜 낼때도 있고 더 낼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 다음에 414페이지를 보면 지하도에 펌프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시설을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되나요?
○건설과장 박대수  아닙니다. 이것이 고장이 났을때 수리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교체비가 아니고 펌프 유지비입니다.
유진팔 위원    그것 유지, 시설을 하는데 고장났다고 그래서... 몇 대가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2대 내지 3대가, 가도교 마다 틀린데요, 2대 내지 3대가 지금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모터가 얼마씩 되는지 모르지만 80만원씩 시설비, 수리비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위원님!
  이런 유지비 관계는 저희들이 많이 계상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왔을 때 펌프가 가동이 안 되어 가지고 물이 차서 차량이 통행 못하는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견해 가지고 많이... 만약에 이것을 줄여놔 가지고 고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무원이 또 책임도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또 차량의 통행에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지비 관리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계상을 해놔야 됩니다.
유진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가로등, 보안등 관계도로 개설에 대한 과년도 도로편입 관계 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412쪽에 보면 산성가도교 안전대행 수수료, 기독교 봉사회관 지하보도 안전대행 수수료 121만5,000원씩 계상되어 있죠?
  산성가도교하고 기독교 봉사회관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대전시 입니까? 중구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시설물관리 이전은 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관리자는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관리자가 중구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산성가도교나 기독교 봉사회관이나 다 20m 도로가 넘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것이 시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을 시로부터 이관 받을 때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관리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예산도 안 주고 관리만하라는 얘기입니까? 20m 이상 되는 도로도?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럼 그것은 과장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 산성가도교 안전대행 수수료 같은 것도 거기에 대한 일정 계약전력 이상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에다가 대행수수료를 내는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시로부터 이관, 위탁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비보조가 있어야지 시비보조 없이 왜 자체사업비로 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속 유지관리 할 의무가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노영진 위원    아니, 어떻게 그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까?
  시에서 구에다가 시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을 구에다가 이관해서 위탁 관리시킬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기초적인 관리비를 주고서 관리하라고 그래야지 관리비는 하나도 안주고 관리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의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구에서?
○건설과장 박대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랬지, 제가 그 시설물 전체를 갖다가 꼭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노영진 위원    시설물을 대전시에서 자치구에게 위탁관리를 시켰을 때 관리비도 안주고 위탁관리 시키면 우리 자치구로서는 인수받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30m 이상 도로인데,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조를 받는 방안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인수받았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이것은 인수받을 당시에 시 보조비 까지 받아서 인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시설물을 관리해 주면서 자치구 사업비로 이것 아니더라도 자체 사업비가 엄청나게 부족한데 시 시설물을 우리가 위탁관리 해주면서 자체 사업비까지 낭비한다는 것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위원님 말씀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인력과 예산이 같이 따라오면 더 더욱 좋겠죠.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헌주 위원이 보충질의 하신다고 그랬죠?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계, 이헌주 위원 질의하세요.
이헌주 위원    416쪽 이것을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거리밝히기 사업 해서 50만원씩 100등에 5,000만원 또 가로등주 이것은 전주를 말하는 거겠죠. 또 분전함 도색 2만원씩 해서 500본 1,000만원, 노후 분전함이 뭡니까? 이 분전함이?
○건설과장 박대수  콘트롤박스를...
이헌주 위원    또 교체공사,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해야 합니까?
  170만원씩 1,700만원 이거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이런것 하나 해놓으면 참 오래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어느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교체 해야할 곳이?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어디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것은 위원님한테 위치를 표시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하세요. 서면보고로,
이헌주 위원    이것이 지금 뚜렷하게 여기여기는 망가져서 분명히 해야겠다는 것이 딱 지적된 것이 아니고 지금 가상적으로 한 10군데 이만큼 가격이 들어서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는 추상적인 금액을 산출해낸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추상적이라기 보다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온, 해내온 것에 의해서 숫자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꼭 10면이라기 보다는 조사하다보면 5면이 될수도 있고 9면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숫자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개량해 나온 경험에 비추어서 한 10면 정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가로등주 500본 도색한다는 것도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하고 했군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가로등주도 보통 보면 옛날에 오래된 전주를 보면 재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밑부분에 지면하고 접촉되는 부분에 썩어가지고 강풍이 불면 넘어질 우려도 많고 해서 이런것은 저희들이 즉시 개량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상해서 넣은 겁니다.
이헌주 위원    500본이라고 하는 것도 가상한 숫자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리밝히기 사업 이것이 어디라고 그랬죠?
○건설과장 박대수  거리밝히기 사업은 25개동 각동에 보안등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동에서 사업개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책정할 것입니다.
  각동에 보안등 설치할....
이헌주 위원    아직 사업계획은 올라오지 않았고?
○건설과장 박대수  각동장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이헌주 위원    이것도 100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된 숫자이겠군요
○건설과장 박대수  100등이 넘을 수도 있겠고 상당히 이것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줄 수는 없고 보안등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할 부분입니다.
이헌주 위원    이게 지금 산출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서면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다 끝나셨어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계하고 도로개설에 관한 과년도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제가...
○위원장 이정보  여쭤보세요.
윤진근 위원    박과장님 욕보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개설 우리가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도로개설을 했을때 아까 보상문제 때문에 늦게까지 가서 대지주를 만나서 타협보고 하는 많은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95년도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늦어지는, 예산이 편성되었어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째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서도 우선 지적 공사에다가 측량을 신청해야 될 거예요.
  측량이 예산에 편성 된 도로개설이라든가 거기에 있을때, 아까 예를 들어서 150에서 200건이 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측량신청한 일시 그 다음에 감정평가한 일시, 의뢰일시 그 다음에 보상협의에 들어간 일시를 한 번 상세하게 적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김병규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병규 위원    저도 궁금해서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이게 도로개설시 말입니다, 과장님! 예산승인이 확정되면 측량도 해야하고, 설계도 해야하고 보상금도 주고 공사집행에 들어가는데 특별한 무슨 사유가 없을 때 걸리는 날짜가, 걸리는 시간이 얼마됩니까? 대략?
○건설과장 박대수  글쎄요. 도로개설 관계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정지가 확정이 되면 지적공사에다가 분할신청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분할신청 할 때 경계점을 측량을 하고 분할신청 도면이 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에 지작물 조사를 나갑니다.
  지작물 조사를 해서, 대장 작성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그 감정평가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보상협의서를 만들어서 각 해당자한테 협의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이 현장하고 실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 또 각 동과 동 경계에 지적이 안 맞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행정상에.
  다만 보상협의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주면 현장에 나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옆에 구거부지가 죽 있는데 측량을 하면 집을 치워나가 거든요. 그런 경우에 과연 그대로 저희들이 개설하면 손쉽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좀 어렵지만, 변경해서라도 예산낭비와 인력낭비 또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지쪽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이 사실 지연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해야지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병규 위원    각동에서 민원이 제일 발생하는 요인이 이 것이거든요.
  뜯어놓고 공사 시작해 놓고 맨날, 몇달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사유 없으면 날짜는 여기 구청에서 집행 한다면 얼마나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보통 지적분할 하는데 보통 두달 내지 석달 걸립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내가 들은 얘기인데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데 보통 5, 6개월도 걸리고 이런다는데 도대체 지적공사에서는 왜 날짜를 그렇게 많이 늦추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3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지적공사에.
  그래서 공백기간이 한달 정도 있었습니다. 지적공사 자체에서.
  그런 문제점도 있었는데 하여튼 지적공사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지적공사에서도 일요일날도 오고 휴일날, 토요일날 오후에도 늦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또 지적공사에서는 저희들 중구청 것만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주민들의 건축 경계측량 같은 것도 타기관에서 측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협조를 많이 해줘서 그만큼 이끌어 나왔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인사이동이 없을 때는...?
○건설과장 박대수  보통 두, 세달 걸립니다.
김병규 위원    두, 세달 걸립니까? 두, 세달도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공보정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도로개설 하는데는 전부 집속을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측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공지라면 하루 한나절에 끝나겠지만 며칠이 걸립니다. 측량하려면.
김병규 위원    측량이 끝나고 설계하고 보상금 지급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측량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작물 조사를 또 해야됩니다.
  거기 사는 세입자가 누구이고 건물이 어느 정도 선까지 걸려서 반파를 해야 되느냐, 완파를 해야 되느냐 또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작물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전부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보통 한달 내지 두달이 소요됩니다.
김병규 위원    토지보상하는 심의기구라고 할까, 감정할 수 있는 기관은 어느어느 기관...?
○건설과장 박대수  감정하는데에는 저희들이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김병규 위원    그건 없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도로개설분야를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저희들이 97년도에 개설할 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들로 하여금 관내에 도로개설 위치를 선정해서 사용승락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미리 1년을 땡겨서 하려고, 96년도부터는 이렇게 방법을 달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것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방법을 개선하면 좀 더 사업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병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맨날 보상문제 때문에 도로나 이게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인감증명 첨부시키고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하신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말이 없게 하기위해서.
  그래도 말은 또 있게 마련인데 어쨌든 좋은 생각입니다.
  상당히 동네에 들어가면 어느 동이나 다 그렇겠지만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우리집은 땅값이 적으니, 저쪽 집은 많으니 별소리 다 들리고 그러는데, 상당히 지연되는 것을 빨리 좀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동원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고 또 위원님들께도 각동에 사업이 선정되면 주민들 설득 좀 해주시고 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께서 도로개설시 지금 말씀이 제일 처음에 지적공사에서 분할신청을 해가지고 다음에 지작물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에 대장 작성을 해서 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개설에 열사람의 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은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못 냅니까? 아니면 수용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과장 박대수  이렇게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
  노선에 이해관계인에 대전에 사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거든요, 토지 소유주라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을 사실 찾기도 당장 어렵고 주민들의 80% 이상이 요구를 하면 그 도로는 내야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토지 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중구에 토지수용령을 내린 것이 몇 건이라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같은 행정이 무리없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을 쫓아 다니고 설득을 시켜서 또 이월을, 보통 2년이 걸리거든요, 도로개설 한 건에. 설득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했지 물리적인 힘가지고 한 예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임흥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 부분하고 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420쪽에 보면 도로건설과목 자체 계속사업중 시설비 해가지고 도로시설물 개량 및 40개소 6억하고, 또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도로굴착 복구 6억 해서 12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죠?
  그런데 도로시설물 420쪽에 먼저 있는 것,도로시설물 개량 및 수선 40개소에 6억인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도로시설물을 어떻게 개량하고 어떻게 수선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수도 분야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분야가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투자 예산 사업비가 일부가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국소적으로 시설물이 노후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4~500만원씩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선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고 이 쪽에 도로굴착 부분도...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라고 특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시다발적으로 발생 될 때마다 사용되는 예비비 성격을 띠는 거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관내에 주민들이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는 사업 같은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는?
○건설과장 박대수  도로굴착 복구는 저희들이 예상해서 놓은 가상금액입니다.
  도로굴착 부분은 관리청에서 복구를하고 원인자들이 돈을 저희들한테 예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 될지는 모릅니다.
  저희들이 굴착허가 심의를 할 때 심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나중에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 도로 중에서 20m이하 도로는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20m 넘는 도로는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도로 20m이하 도로에서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통신공사를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사업발주를 하기 전에 도로굴착 허가를 받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도로굴착 허가를 받기 전에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수시 발생적으로 입니까? 아니면 굴착허가가 들어올 때마다 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받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도로법에 생활과 관련되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도로굴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중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는 현재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각 기관으로 부터 신청 받아서 심의를 하고 또 신청받은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간에 사업시기를 조정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도로굴착 복구라는 것은 도로가 개설되어서 포장이 된 상태에서 다시 굴착을 한 후에 복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미개설 도로가 아니라 완성된 도로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미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개설 하기 전에 관련부서 즉 가스, 상수도...
노영진 위원    예를 들어서 가스배관 공사라든지 상수도 매설공사라든지 전기통신 전화공사시에 도로굴착 허가를 받으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부분 훼손되는 부분만 도로굴착 허가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원인자 행위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도로굴착 복구비를 내야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 부분입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전화국에서 전화공사를 하기 위해서 관내도로를 훼손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훼손한 만큼 전화공사 업자로부터 돈을 받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받은 후에 복구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합니다.
노영진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상수도도 마찬가지고요?
○건설과장 박대수  상수도는 원인자 복구 해가지고 직접 상수도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상수도만 상수도 업자가 시행하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직접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도로굴착 복구비가 예산서에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인자한테 전부 부담을 시키는데 도로굴착 복구비를 여기다가 왜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또 6억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도로굴착 복구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세입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에서만 취급한게?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못하겠고...
노영진 위원    대략 얼마인지 몰라요?
○건설과장 박대수  약 8억 정도,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제가....
노영진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억정도 수입이 발생되었고 복구비가 예치가 되었고 따라서 사업발주도 8억이 발주를 했겠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도로굴착 복구를 6억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이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통신공사나 가스관 설치시에 도로굴착 허가를 내고 복구시에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외주를 주죠, 건설과에서? 입찰을 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도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준공검사를 할 때 현지확인하고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박대수  코아체취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굴착복구 부분은 현재 시 지침이 밑에 기층까지는, 보조기층까지는 원인자들이 하고, 저희들은 표층, 아스팔트 부분 이 부분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도로굴착 복구를 지시를 할 때 애당초에 보조기층까지 아스콘포장 두께까지 원형대로 복구하게 되어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원형대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일차선 복구 아니면 이차선 복구 내지 전면 복구 이렇게 현장실태에 맞춰 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8m도로에 굴착을 하는데 옆에 노선이 옆에 굴착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노후되어 있다하는 경우는 어차피 굴착된 부분에 대해서만 복구를 하기 때문에 도로전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부담지시를 내려서 전면적으로 덧씌우기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단차선 지금 지침은 단차선입니다, 차선별로,
노영진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표면복구를 전면을 하던 단차선을 하던 그것은 구애치 않고 관계치 않고 보조기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굴착을 하다보면 보조기층까지 다 파괴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보조기층까지 원형대로 복구 지시를 내리느냐 이런 애기입니다. 아니면 위에만 그냥 아스콘포장 해가지고 눈만 가리면 되는 것인지...
○건설과장 박대수  아닙니다. 그건.
노영진 위원    보조층 기조층까지 전부 다 원형과 동일하게 복구지시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소요되는, 그러면 청구할 때 그렇게 받죠?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원인자한테 도로 훼손분에 대한 예치금을 받을 때 원형대로 복구하는 수익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6억이란 얘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체 계속사업비 해가지고 시설비에 있어서 계속사업 있죠?
  선화동 339번지선 도로개설하고 석교동 가늠골 도로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화동 339번지 도로개설하고 석교동 가늠골 도로개설이 계속사업인데 총 연장이 몇 m이고 현재까지 실시된게 몇 m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건설과장 박대수  선화동 339번지는 금년도에 예산을 2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보상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보상이외에 모자라 가지고 보상비 일부하고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가늠골 관계는 현재 도로는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다만은 현재 외곽지역에 지금 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민원이 계속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개설하려고 이렇게 1억을 계상한 겁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하나 하나 얘기합시다.
  선화동이 총 연장이 몇 m예요? 지금 현재는 금회분은 100m이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연장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선화동 하고 석교동 하고 서면보고 해 주시고 이것을 묻는 이유는 선화동이나 석교동이나 여기저기 생색내기로 막 갖다 벌려놓고서 그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말고 한곳으로 몰아가지고 석교동이면 석교동, 선화동이면 선화동 한곳으로 몰아 가지고 알찬 내실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여기저기 생색내기 위해서 예산만 항목만 늘려가지고 세분화 시켜 놓고서 해마다 이것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짜증을 낸단 말입니다.
  이런것은 지양해서 선화동과 석교동 예를 들어 대흥동 이렇게 있을 경우에 3개동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급한데부터 계속사업이 아닌 바로 준공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도로굴착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까?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종일 위원입니다.
  몇 말씀 여쭤보려고 합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공사를 앞으로 시행한다는 뜻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런데 공사를 시행하면 대개 가을이나 봄에 시공하는 것 하고 겨울에 시공하는 것 하고 수명적으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에 보면 12월10일에서 20일, 날씨가 괜찮으면 20일 전후해 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거든요.
  콘크리트 관계는 영하로 떨어지면 내구연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 동절기 공사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런데 겨울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토공사,흙공사 관계 또 건축물의 내부공사 관계는보온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 해도 가능하고토공사 같은 경우는 겨울에 했다가 이듬해바로 또 연속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도 있어서 그런 가능한 것은 하고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될 수 있으면 겨울을 피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그만한 골목 같은데 포장하는 것은 5,000만원 밑으로는 수의계약을 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 수의계약을 하는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수의계약을 하셨던 업체를 좀 서류로 제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회계과 분야이기 때문에...
박종일 위원    회계과 인가요? 예.
○위원장 이정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급량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급량비의 성격이 특근에 의한 급식비의 지출성격이 가장 많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밤일을 하고 하는데에 대해서 금액이 크다 작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전체 급량비로 잡힌 부분이 우리 건설과의 3,934만원입니다.
  약 4,000만원 되는데 상·하수도 관리에 급량비가 490만원, 하천 관리가 700만원, 관서당 급량비가 1,080만원, 그 다음에 건설행정에 664만원, 1,000만원 해서 약 4,0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관서당 경비에서 급량비가 본 예산에 525만원 추경에서 200만원이 잡혀서 725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건설과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이 예산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감소된 반면에 이 급량비는 상대적으로 줄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건설과장 박대수  관서당 경비 관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김영관 위원    아니, 총액에 대해서...
○건설과장 박대수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만은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야근이 상당히 많거든요.
  급량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예산이 섰을때 충족을 해줬다면 당연히 감소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는 것은 조금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감소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5개항목으로, 5개로 분류되어 있는 급량비를 상·하수도 관리다, 하천 관리다, 관서당 경비다, 건설행정이다 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을 내내 같은 특근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행정에 야간 과적차량 단속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과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됐고, 아까 여비문제를 다루다가 제가 이 문제만 하나만 과장님한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선진지 견학에 207만원, 재해대책 선진지 견학에 307만원, 선진건설현장 견학에 192만원, 주민숙원사업 선진지 견학에 276만원해서 약 1,000만원 하고 관서당 국내 경비에 1,050만원해서 2,0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선진지 견학을 가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셨으면 그대로 우리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그런데 우리는 하수도 시설이나, 재해대책이나 선진건설 현장도 주민숙원사업 선진지 같은 것도 외부에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행정을 왜 펴지 못하느냐 하는데에 문제가 있어요.
  왜 다른데로만 가야되느냐, 하수도 시설을 보기 위해서 광주나 대구나 서울이나 잘 되어 있는데를 가서 보고 견학을 가서 보고 우리 행정에 같이 적용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건설과에서는 하나라도 선진지를 만들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지방자치제는 똑같이 실시되었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라는 것이 각 지방별로 일시에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지방별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배워오고 또 적용을 시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도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충무체육관 앞에 보면, 예만 들겠습니다,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원색으로 포장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와서까지 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콘크리트 토목자재에서 이런 것을 쓴 예가 없다, 사실 처음이거든요. 신제품이고 해서 와서들 보고 또 체전할 때도 각 시·도 지사님들이 보시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또 준설방법 이런 것을 좋은데 하고 있다면 가봐야 되고 해가지고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박과장 답변하신 내용에 견학을 가서 이 주민의 세금을 걷어서 한 2,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1년에 선진지 견학을 가서 왔으면 2,000만원에 대한 프러스알파가 주민들한테 보여져야 된다는 말이예요.
  물론 바로 눈에 띄이지 않는 것이지만 자세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분야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야할 순서입니다만은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387페이지 95년도 예산액 1억4,642만9,000원 보다 408만3,000원이 감액된 1억4,234만6,000원으로 95년도 대비 2.79%가 감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101, 인건비 중에서 공히 수당은 건축과 직원 19명에 대하여 월 29시간에 초과 근무수당 2,355만9,00원이 편성되었으며 104 비정규직 직원으로 워드타자원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월차, 장기근속 수당해서 8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204 업무추진비 중에서 0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 19명으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 관서당 경비, 01은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588만원과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단속여비 1인당 20만원씩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일반업무 추진비를 위한 관서당 경비는 총 3,796만원이며 391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01, 일반 수용비로써 건축물 업무추진을 위한 기록보존용 필름 및 사진 현상료 180만원과 건축민원 발급을 위한 복사용지 토너구입 수선비 대금 691만3,000원,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작업을 위한 인쇄물 및 작업을 위한 제도용품 구입비 65만원과
  동 건축담당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 예방을 위해서 동 건축담당자들을 위한 교재 인쇄비 100만원과 진정 민원현장 및 지번변경 경계측량을 위한 이게 약 10건 정도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측량비 94만6,000원 등 총 1,13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 페이지 03, 운영수당은 건축허가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위원은 17명입니다.
  참석위원 수당 1인 5만원씩 해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05 급량비는 등기이전으로 월 2회정도 법원에서 통보되는 2,000건의 건축물의 관리대장 정비와 공동주택 관련 민원 및 무허가 건축물 철거, 항공촬영 후속조치등의 민원을 위한 특근자 급식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6, 임차료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포크레인 임차료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08,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축물 안전 진단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고 10, 재료비는 건축창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민원보조 2명과 항공촬영작성 보조 1명, 주민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을 위한 인부 제도사 3명입니다. 이에 대한 인부임으로 총 3,606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203, 01, 국내여비로는 건축담당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발생 가능한 건축현장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 습득으로 업무추진비 322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01, 보상금은 무허가 건축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 모니터요원의 사기진작 및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간담회 및 우수자를 표창하고 건축사로 건축민원인들의 건축에 관한 자문 및 지도를 위해서 동 건축사 자문위원을 8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로 2회에 걸쳐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지 02, 물품 구입비로써는 컴퓨터 프린터기, 캐비넷, 책상, 카메라등 해서 총 23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으로 본 예산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96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모니터요원 간담회라고 해서 52명인데 동자문 건축사 간담회 8명, 모니터요원 우수표창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선정되고 어떻게 되었나 각 동별로 있는 것인가 건축사 간담회 같은 것은 각 동별로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사 자문위원으로서 저희가 8명을 위촉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동에 건축직들이 금년에 8명인가 배치되었어요.
  나가있고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동에 신고업무가 위임되어 있는데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어가지고 시행착오가 있어서 저희가 그 연고지 건축설계 사무소 소장으로 하여금 위촉이 되어있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작게는 2개동, 많게는 3개동씩 이렇게 묶어서 위촉을 해서 거기가서 자문을 받고 필요한 용지도 이용을 하고 또 간단한 도면도 그려주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상·하반기 이렇게 두차례 정도 같이 정렬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모니터요원은?
○건축과장 이한주  모니터요원은 통장이나 반장 또는 동사무소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순찰도 하고 동에서도 순찰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상한 기미가 있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그분들은 모니터 요원 체제로 해서 저희가 통계도 받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모니터요원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 생각에는 건축간담회 건축사도 있고 지금 현재로 지방건축 위원회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건축담당 요원들이있는데 구태여 이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심의 위원회는 건축허가 전에 대도로변에 미관지구 허가 받을 때 허가 사전 절차로서 심의하는데 심의위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이고 자문위원들 운영하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글쎄요.
  그러면 모니터 요원은 52명이라고 그랬는데 건축 지도계가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요? 건축지도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서 무허가 단속하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서 같이 합해서 한다는 이 말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같은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순서 먼저 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보충질의 하시죠.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거기에 근접한데요.
  39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지방건축 위원회라고 있죠?
  이게 1인당 5만원씩 17인 해가지고 12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월 1회..
박종일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다시피 하나요?
○건축과장 이한주  거의 갖습니다.
  바쁠때는 한 달에 두 번도 갖고요.
박종일 위원    그러면 지방건축 위원회하고 건축 모니터요원하고 이런것 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한주  제가 설명을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건축 위원회는 대학교 교수분들 이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으로 하여금 구청장이 임명을 해가지고 저희가 17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민원서류가 많을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합니다.
  이렇게 건축심의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그에 따른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지방건축 위원회의 하는 일을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구성되었다는 얘기만 하지말고 무슨일을 하는지.
박종일 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건가요?
○건축과장 이한주  이것은 계속 해오던거죠.
박종일 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17인이라는 인원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50명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1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예산이 이것도 1년에 1,000만원이라는 것은 많은 예산인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하실 분, 김영관 위원 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건축 위원회가 50인 이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조례에 정해진 위원회인가요?
○건축과장 이한주  법에 50명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글쎄, 법이라는 것이 우리 중구의 조례냐고요.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요.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모법에 나와 있어요.
김영관 위원    아, 건축법에? 그러면 건축법 모법에 나온 것으로 해서 우리 중구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17명으로...
김영관 위원    그러면 조례에 준하는 수당을 지금 5만원씩을 계상되어서 지급을 해 주는데 12회를 열게끔 되어있어서 1,02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필요하시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예산에 1인당 운영수당을 3만원씩 계상을 했었어요. 그러면 무려 한 40%정도를 인상을 시켰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수당을...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3만원 주던 수당을 왜 95년도에 3만원 주던 수당을 96년도에는 5만원씩을 주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이 작년예산 765만원에 대비해서 지금 1,020만원인데 무려 한 300만원 돈이 인상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월 수당을 위원회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린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아까 동자문건축사 간담회에 3만원, 건축사들은 내내 같은 자문위원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밑에는 왜 3만원씩 줍니까? 거기도 5만원씩 줘야지...
○건축과장 이한주  이분들은 법적으로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우리가 자문위원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일종에 같이 한 번 회합을 받고, 격려차원에서 그런 뜻에서....
김영관 위원    격려차원은 하고 우리 지방건축 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거든요.
  3만원 주던 것을 5만원으로 주게 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법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중구의 조례에 나와 있는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산편성지침에,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을.
김영관 위원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5만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근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5만원으로 계상하도록?
  이것은 제가 다음은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에 관서운영비상에 관서당경비가 지금 3,79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국내여비 문제 지도단속 여비 포함해서 2,58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죠?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이것은 시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요원들에 대해서 주무이기 때문에 1인당 20만원씩 계상해서...
김영관 위원    단속요원이 몇 명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요? 우리가 9명예산이 서 있죠.
김영관 위원    9명 예산이 서있죠? 그럼 한 달에 얼마 줘요? 한 20만원?
○건축과장 이한주  한 20만원꼴 됩니다
김영관 위원    20만원꼴 된다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가 자치구는 직원 1인당 3만5,000원씩 계상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정원이 19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열두달, 그러니까 12회를 하면 798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요. 798만원.
  그런데 단속요원은 지금 별도로 9명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 중에 9명이 있다는 얘깁니까? 9명이 단속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9명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 중에 9명이 하시냐 이거예요.
  별도로 9명을 채용해 가지고 하는거냐, 아니면...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죠.
김영관 위원    직원중에 하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직원 중에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798만원이 계상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2,580만원이 국내여비에 계상되어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전에 시에서 지시되어 가지고 근거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시의 지시를 받아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여비에 편성방법에 개인별로 부여된 기본업무 수행를 위한 1인당 소요경비, 1인당 경비화를 하여서 편성해야 된다, 부서단위로 계상하고 기준단가는 광역시 시·군·구는 1인당 월 3만5,000원 도는 월 5만5,000원, 계상된 예산은 실제출장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집행요령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직원이 부서별로 지금 정원이 19명 밖에 안되는데 본위원이 계산한 것으로는 79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맞는데 2,580만원, 무려 한 1,800만원 정도가 더 계상되었는데 1,800만원이 왜 더 계상되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시의 지침이 아니고 시보다 더 위에 있는 내무부가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
김영관 위원    시의 지침이 있으면 시의 지침 한번 줘보세요. 시의 지침이 뭔지,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내여비를 산정 할 때에 담당과에서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산출한 것 아니겠어요?
  그 산출한 근거를 달라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복사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산출한 근거를 주셔야지, 지금 이것으로만 여기에 기록된 것으로만 봤을때에는 1,800만원 정도가 비자금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국내여비로.
  그리고 전체 관서당 경비에 무려 3분의 2정도가 육박할 정도로 국내여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예산이 왜 많이 책정 되었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내무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무시하고 시에서 내린 지침으로 지금 국내여비를 산정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위원장 이정보  정리합시다.
  건축과장! 우리 김영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건축 위원회도 왜 5만원이냐 전년도 대비 3만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상향조정 되었다면서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 부분하고 지금 말씀 주신 그 사항을 자료를 이 질의시간이 끝나는 시간 이후에 바로 갖다주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국내여비 부분을 다루는데 이 부분과 바로 넘겨서 보면 여비부분에 건설현장 사업추진 견학비가 322만원이 되어 있어요.
  물론 지역을 위해서 좋은 선진지의 우리 건축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만은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를 이렇게 많이 산정을 해놓고 또 다른 쪽에 여비를 또 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900만원이 국내여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축과 예산에, 건축과 총예산이 1억4,0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내여비부분이 3,000만원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아까 말씀하신 국내여비 2,580만원은 순수하게 단속에 관계된,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계된 것이고요.
  뒤에 건설현장 사업추진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건축 일반행정에 대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되는 것이고 이게 성격이 다릅니다.
김영관 위원    성격이 다른 것 알아요.
  뒤에 있는 여비는 우리가 선진 건축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진지를 견학을 하고 가서 많이 배워가지고 오셔서 중구의 건축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지만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국내여비만 가지고 전체 예산 1억4,0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관서당 경비내에 있는 국내여비가 2,5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이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적절하게 편성지침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관서당 경비하고 수당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하세요.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389페이지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7급기준으로 되어서 나온 것 있잖습니까?
  그것이 3,563원해서 19명, 29시간, 12월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시간당 3,563원 곱하기 19명, 29일로 해서...
박종일 위원    29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29시간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22시간에서 29시간으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이게 일인당 이렇게 된다는 말이예요? 한사람당?
○건축과장 이한주  전부 다 합쳐가지고 그렇죠. 2,300만원.
박종일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죠. 1년 것이죠.
박종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간외에 나가는 거죠? 건축과의 직원이?
○건축과장 이한주  특근비 성격을 띄는거죠.
박종일 위원    이것이 정부지침에 나와 있나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이것은 근거를 가지고...
박종일 위원    왜냐하면 11월20일경에 국무총리가 시간외에 근무를 철저히 시간엄수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그렇게 했는데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건축과장 이한주  그런데 업무량이라는 것이 사람에 맞춰서 업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정시에 업무를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외 수당이 배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 별도로 해서 해주시는 거군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391쪽에 제일 하단부 좀 봐 주실까요.
  거기에 보면 진정민원 현장지번변경 경계측량 수수료 해가지고 9만4,530원에 10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하다보면 거의 다 창구직결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경계가지고 시시비비가 많이 붙어요.
  건물주 측에서는 측량을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옆집에서는 또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또 측량도 안하면서 계속 저희한테 반복해서 진정을 넣고 하는 민원을 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관에서는 진정이 있을때에는 정확하게 짚어줄 책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올해 한 10건 정도의 민원을 예상해서 9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을때 분쟁이 생겼을때 이때만 측량을 무료로 해주고 만약에 그냥 일반으로 이웃에 어떻게 시시비비가 생겼을때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런일은 없겠지만 그때에도 이렇게 측량을 해주나요? 일의 한계 좀...
○건축과장 이한주  당연히 자기집을 지을때는 본인이, 우리가 허가 나갈때도 조건에 경계측량을 해서 집을 짓도록 조건부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경계측량이라고 한 것이 완벽하게 해놓고 양쪽집 입회하에 했으면 그런 분쟁이 덜 생길텐데 보면 경계측량을 말뚝을 제대로 표시를 안해놨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악의적으로 움직였다든가 이렇게 했을때는 분쟁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측량하다보면 수치측량 같은 것은 정확하지만 그외 지역을 약간씩 오차도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말은 건물을 지을때만, 건물을 지을때 이렇게 민원 현장 경계측량을 해주느냐 무료로, 아니면 그게 건물을 짓지 않고 일반에 이웃에 예를 들면 A땅이 이렇게 더 많이 서로가 이렇게 이웃에서 땅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했을때 그런 민원이 발생 되었을때도 구에서 그냥 무료로 측량을 해주느냐 그 말을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러면 건축을 한..
임흥수 위원    하지 않았을때...
○건축과장 이한주  하지 않았을때 빈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빈터에서...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당사자간에 해결을 해야 되겠죠.
  저희는 건축으로 파생되는 민원에 한해서 측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영진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노영진 위원    지금 진정민원 현장지번변경 경계측량 수수료라는 것은 당해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다음에 건물이 준공검사가 되어서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이해관계에 얽힌 이웃집과의 분쟁이 생겼을 때 진정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수수료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내주죠?
  건축과에서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내주게 되면 설계사무소에서 건축허가 의뢰서를 작성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설계부서인 건축사가 감리, 준공검사까지 다 하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몇 평까지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2,000㎡, 600평까지 4층이하 까지...
노영진 위원    600평까지요? 그렇다면 지금 600평까지는 건축사가 설계에서 부터 감리, 준공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따라서 당해구청에서 건축사가 설계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검사를 한 것은, 다시 얘기해서 건축사가 한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잘못해줬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중구청의 권한위임을 받은 건축사가 잘못 집행된 그런 결과를 하나의 회사로 얘기하면 사손인데 그것을 건축사가 부담해야지 왜 우리 중구청에서 부담합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세워놨어도 이것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한테 책임을 물어서 할 사항은 건축사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죠. 지금 예산항목에 진정민원 항목에 대한 경계측량 수수료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애당초부터 예산편성에 편성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본위원의 얘기는.
  건축사가 600평 미만까지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건축사가 해결할 일을 왜 중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한 번 세워놔 봤어요. 작년에는 안세웠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작년까지는 안세웠었고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 적지않아요. 보면은.
노영진 위원    그러면 한가지 계제에 더 묻겠습니다.
  600평 미만은 건축사에게 설계, 감리, 준공까지 위임을 해 가지고 지금 맡기고있는 실정이고 그 후에 사후관리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사후관리는 1년중 가정에서 500건이 허가가 나갔을 때 그 부분 중에 발췌해서 사후관리 현지시찰을 나가게 되어 있죠?
  금년같은 경우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분기마다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한 2,30건씩 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런 민원현장에 분쟁이 생기면 경계가 측량이 잘못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나가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웃간에 민원으로 해서 구청에 들어오죠.
노영진 위원    들어오기 전에는 모르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 경계는 저희는 모르죠. 저희가 나가서는 담쳐있는 것을 경계로 보고 조사를 하죠.
노영진 위원    아까 390쪽에 보면 국내여비 지도단속 여비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이 9명이라고 했죠? 김영관 위원이 질의할 때? 그런데 거기에 보면 9명인데 그 다음장에 보면 392쪽에 보면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는 6인으로 되어 있어요. 6인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재료비에 가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 해서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내에 일용직으로 지금 쓰고있는 무허가 철거단속원이 정확하게 몇명입니까, 현재?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외근 직원이 6명이고 지도계가 3명 그래서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내근 3명은 구청직원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일용직입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요. 정규직원들 입니다. 일용 아닙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외근도 전부 정규직원이고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기능직 포함해가지고...
노영진 위원    그러면 기능직, 정규직 내근 포함해서 9명은 구청직원이고 여기 뒤에 나오는 건축물 철거에 따른 6명, 건축물 철거에 따른 2명은 그때그때 수시로 쓰는 사람입니까? 인부로?
○건축과장 이한주  급량비, 무허가 건축물 철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영진 위원    그렇죠. 392쪽에.
○건축과장 이한주  392쪽요? 이것은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 철거하러 나가면 우리직원만 뜯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때 마다 인부를 채용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이것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급량비 차원에서...
노영진 위원    6명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이것은 급량비 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임차료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한주  장비 임차료요? 50만원 저희가 세워놨죠.
노영진 위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포크레인 임차료 10만원 해서 5회로 되어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 포크레인이 동원된 경우가?
○건축과장 이한주  금년에는 장비를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한 번도 안나갔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철거하기 용이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해머로 철거를 하고 아니면 자진철거 종용해서 하고 조립식 건물같이 철거하기가 난해한 것이 있어요.
  포크레인으로 찍어야 될 것이 그런것은 해머로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장비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노영진 위원    금년까지는 아무런 포크레인을 임차한 실적은 없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당해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따로?
○건축과장 이한주  그냥 카타기나 해머나 이런 종류지, 특수장비는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현재로서는요? 그런데 393쪽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구입해서 카타기 해서 4만원 2개 해서 8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건축물 철거장비가 됩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우리가 기존에 카타기가 2개 있는데 2개를 더 4만원씩 2개 더 사가지고 보강하려고 세워놨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카타기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러 가 가지고 어느 용도에 사용합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카타기는 철사 같은것 자르고 굵은 철사 같은 것 자르고 합니다.
노영진 위원    철거장비라고 볼 수 없겠네요.
○건축과장 이한주  철거장비 보조해 주는 거죠. 일종에 철거장비죠, 이것도.
  해머로 부수는데 붙들어 매는 것은 카타기로 잘라가면서 일 하죠.
노영진 위원    그런데 다시 392쪽에 보면 급량비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횟수가 40회로 되어 있는데 연간 40회요? 무허가 건축물 철거..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철거 할 때마다 인부도 동원될 수도 있겠는데 10항에 보면 재료비라고 해 가지고 철거인부 이것은 10회란 말이예요.
  철거 횟수는 40회이고 인부동원 횟수는 10회인데 이거 안 맞는 것은 왜 안맞는 겁니까, 횟수가?
  철거를 40회를 나가는데 인부를 동원하는 것은 10회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무허가 건물 05에 급량비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40회 나온 것은 글자 그대로의 급량비이고...
노영진 위원    물론이죠. 급량비라는 것은 건축물 철거를 하러 현지에 동원 되었을 때 발생되는 것이 급량비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식비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철거현장에 동원 되었을 때 급량비가 소요되지 철거현장에 동원이 안되면 급량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연중 40회에 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급량비를 계상해 놨는데 밑에 재료비에 가서는 건축물 철거인부는 10회밖에 동원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급량비에서도 10회로 끝나야지 왜 40회로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10회 해서 5만원씩 6인, 10회 하면 30만원해서 끝나야 되는데 왜 40회로 해가지고 120만원이 되어 있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이게 여유있게 더 계상을 해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재료비에서 10회는 대집행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0회로 계상을 한겁니다.
노영진 위원    대집행? 그런데 아까 제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건축물 철거를 하려면 직원만 가지고는 안되죠.
  인부가 가야죠. 그러면 인부가 가는 출동횟수하고 건축물 철거횟수하고 같아야죠.
  그런데 인부동원 횟수는 10회인데 건축물 철거횟수는 40회로 30회가 더 늘어나 가지고 급량비를 산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한주  이것은 예상치니까 저희가 꼭 이것을 하면서 대집행을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지출하고 그럴리는 없죠.
노영진 위원    그런데 예상치라고 그래가지고 인부횟수는 10회 출동하는데 급량비는 40회로 30회씩이나 늘려가지고 예상치를 오버해 가지고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다른 예산항목도 전부 이렇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아닙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임흥수 위원 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부에서 넷째줄 보면 항공촬영 양성화 건축대장 정리라고 했거든요. 5,000원 해서 2인해서 20회로 했는데 항공촬영은 몇 년만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건축과장 이한주  이것은 매 년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항공촬영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판독해서 저희 구청에 내려주면 구청에서 저희들이 실사작업을 나갑니다.
  그리고 동하고 같이 조사해서 확정을 짓죠, 물량을.
임흥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양성화 건축물 대장 정리는요? 예를 들면 건폐율이 맞는 것은 양성화 대장정리가 될 것이고 또 지은지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건폐율이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건폐율이 맞는데는 양성화로 해서 건축물 대장정리가 되는데 건축물, 그러니까 건폐율이 맞지 않고 좀 이렇게 많은 부분의 집을 지었단 말이예요.
  거기를 채 발견을 못했어요. 사정상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것이 지금까지 방치 되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 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지는 겁니까? 아니면...
임흥수 위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과장 이한주  무허가로 지은 것 중에서요?
임흥수 위원    그렇죠. 무허가로 그냥 방치되어 있다...
○건축과장 이한주  무허가 건축물,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양성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누락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건축법이 1962년도에 생겼는데 그 이전에 건축물이 건축허가에서 누락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것이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가 찾아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실려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뜻에서 양성화 개념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이 무허가에서 지금 등재 안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임흥수 위원    예.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원칙은 철거를 해야 맞죠. 철거를 해야 맞고 다만 건축법에는 다 맞는데 절차상에 허가를 받지않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일조건이라든가 다른 조건이 다 맞을때 단순히 무지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추인하는 제도도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건축직이 다 파견되어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8명이 동에 나가 있습니다. 금년에.
  정규로 나가 있는 직원이 4명이고 수습으로 나가있는 직원이 4명입니다. 다 9급들이 나가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나가있는 동은 큰동 이런데에 파견이 되어있고 다는 안 배치되어 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앞으로 각 동에 다 직원을 배치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앞으로 자꾸 업무가 동에 위임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다 배치를 해야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 동사무소에서 신고제로 건축을 하는데 지금 15평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비주거용은 15평이고 주거용은 25평까지 입니다.
김병규 위원    25평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전문직이 없다보니까 불량건축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자나 가지고 가서 대충 재가지고 건폐율만 맞으면 그냥 준공검사 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한 불량주택이 난립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각 동에 전문직이 건축직이 하나씩 배치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직 한 사람을 배치한다고 볼 때 그 사람들이 행정요원이 아니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저 집 몇채씩 짓는다고 건축직 하나씩 파견한다고 할 때 문제점도 있겠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나가서 보면 토목도 보고 건축도 보고 다 봐요. 기술직이 나가게 되면...
김병규 위원    그런데 그걸 다 본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월급을 받는만큼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동장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와서 별, 자기 분야만 딱하지 다른 일은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건축과장 이한주  동장이 사무분장을 할 때 동장이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은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은 몇 개동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이죠,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선화동이면 선화 1,2,3동 한사람 배치하고 목동, 중촌동 이렇게 배치하고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가집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런데 자문은 해줘도 실지로 업무는 인사발령상 어느동으로 딱 배치되면 그 소속 동장 책임하에 소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파견근무라든가 겸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을 건축사 8명으로 하여금 보강을 임시로 해놨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각 동에 전문직 한 사람씩을 다 배치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392쪽에 건축물 안전진단장비 유지관리라고 했습니다.
  4대에 대당 30만원씩 12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뭡니까? 4대라는 것이?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금년에 삼풍사건 이후에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목측으로 공무원들이 점검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크렉게이지하고 해머식 콘크리트 시험기하고 초음파 강도시험기 철근탐지기 해서 한 800만원 정도 900만원 가까이 들여서 기계를 샀습니다.
  이 특수장비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대당 30만원씩해서 4대에 대한 12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금년에 삼풍사건 이런 것 때문에 안전진단하기 위해서 장비를 샀다,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과목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는 없었던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워서 한겁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데 30만원씩 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게되면 시험도 해야되고 파견시험도 해야되고 또 기계 자체에 대한 다 외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선비용이라든가 이런것도 계상해서 세운 겁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이 망가졌을 때 고장이 나고 망가졌을 적에는 수리비라든가 그때그때 거기에 따라서 돈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재료채취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이헌주 위원    장비가 고장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적에는 유지비를 이렇게 특별히 세워놓을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장이 났을 적에는, 새기계이니까 고장날 일도 없고... 무슨 유지비가 드느냐...
○건축과장 이한주  일종의 예비비 성격을 띠는 겁니다.
  고장이 안 나면 안쓰죠.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헌주 위원    고장 안나면 안써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신설된 것이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이헌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분야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지적과장 송희일입니다.
  연일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전년도에 1억9,708만1,000원 이었는데 금년도에 1,761만6,000원이 증된 2억1,469만7,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운것이 금년도분이 8.94%가 증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경상예산이 1억9,369만7,000원이고 사업비 명목으로 2,100만원이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부 인건비로 해서 상용 즉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상용이 6인으로 해서 4,937만6,000원이 되겠고 관서당 운영비가1,7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로 1억767만8,000원이며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가 9,437만9,000원이고 대장등본용지 등 재용지 구입비로써 약 40종이 되겠습니다.
  서식에 의한 구입비가 되겠으며 일용인부임으로 여기에서 5인분으로 해서 저희가 총11인이 되겠습니다.
  5인분으로 해서 2,1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예산, 아까도 말씀드린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즉 지적측량 기준점 매설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준점 관리는 총 938종이 되겠고 관리 사용하고 있으며 또 금년도에 맨홀식으로 해서 175점을 매설 설치하여 맨홀식 225점, 철제식 487점, 핀식 226점 해서 총 938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점차 점진적으로 맨홀식으로 해서 바꿔나가게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 즉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본발급시 정전이 되면 약 2시간정도 정전이 되어도 정전된 상태에서 대장등본을 발급하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말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4대가 있는데 4대분에 이것을 부착하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가 되고자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소관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송희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432쪽에 시설비 명목에 지적측량 기준점 매설 맨홀식이라고 1,400만원이 있군요.
○지적과장 송희일  예,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지금 우리 중구지역 할 것 같으면 기준점이 파괴 된 데가 별로 없잖습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각 도로보수도 하고 또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런게 좀 파괴 된 데가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기 변두리 지역, 신설지역, 서구지역으로 갈 것 같으면 전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파제껴서 또 파제끼더라도 그 지역을 보호하면서 파제끼지 않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파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쪽에는 우리 중구청 산하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직 그런대로 온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연 많은, 1,4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기준점을 약 100군데를 생각했네요? 100점을?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금년도에 175점을 맨홀식으로 해서 점당 14만원씩 해서 했는데 이것을 핀식으로 가장 나쁜것 이것을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갈까 하고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책정을 하셨습니까?
  여기는 지금 이만큼 망가졌으니까 여기는 그냥둬서는 안되겠다 하는데가 100점이라면 어디어디라는 것이 현지답사를 하셨겠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이것은 망가진 것이 아니고 아까 재삼 말씀드렸듯이 핀식 226점을 점진적으로 이것을 바꿔나가게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도분점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이 중요하기는 중요한 사업인데 제 생각에는 아직 그냥 손 안대도 더 보존할 수도 있는 것을 공연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과장 송희일  그래서 측량의 정확도를 위해서 앞을 내다 보고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지적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주로 토지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많이 발급을 하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다른과 보다는 그런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에 보면은 서식, 수수료, 통지문 등등 해가지고 약 5,973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구매하는,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달물가 의뢰를 합니까,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직접 구매를 합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저희가 조달물품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것은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고요.
노영진 위원    그런데 조달물가하고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가격이?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런데 대장등본 용지 같은 것은 조달물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중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시중에서 구입하는게 더 많겠네요?
○지적과장 송희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달물품이 있는 것은 조달물품으로 하고요.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사기에서 해가지고 각종 용지, 프린터 리본세트, 복사용지, 토너 등등 여러가지가 다 조달품목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달구매 의뢰를 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도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데 이것을 시중에서 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갖고...
○지적과장 송희일  가급적이면 조달품목이 있는 것은 조달품목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429쪽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부동산 중개분쟁 조정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순서에 의해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부터 그 설치근거라든지 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송희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금년 4월1일부터 2000년까지 약 5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공유자 3분의1 이상이 자기의 지분에 대한 토지에 집을 짓고 1년이상 산 사람이 여기에 측량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측량을 한 다음에 등기까지 전부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지방법원 어수영 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 중에 6명은 일반인이고 또 법원서기가 있고 판사가 있고 여기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은 여기에서 주지 않습니다. 저희구에 공무원은,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는 개별지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6명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일반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일반인은 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고 그 이외에 저희가 여기에서 대전세무서 재산세과 과장이 한분 있고 또 농협 시지회 총무과장이 한분 있고 또 한국감정원 대전지점에서 한분이 오고 대전감정원 평가사가 한분 있고 세한감정원 평가사가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고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은 설치는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지방토지 평가위원회가...
○지적과장 송희일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노영진 위원    모법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 다음 부동산 중개분쟁 조정위원회는?
○지적과장 송희일  부동산 중개분쟁 조정위원회는 역시 위원장은 저희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이게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것이 여기에 계상이 5만원씩 되어 있는데 부동산 중개사와 중개사간에 또 부동산 매입자와 중개사 간에 어떠한 언쟁이 있을 적에 저희가 조정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아직은 금년까지 아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그 앞에 428쪽에 보면 말입니다.
  428쪽에 이어서 주욱 내려와서 일반운영비에 429쪽에 다시 넘어가서 개별지가 통지문 있죠? 20원씩 5만장, 2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개별지가를 저희가 조정을 하면 개개인한테 전부 엽서로 보냅니다.
노영진 위원    개별지가를 1년에 몇 번 조정합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1년에 한 번 조정합니다. 해서 한 번 조정한 다음에 다시 어떠한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위원회를 열고 거기에서 다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해당자한테.
노영진 위원    그러면 개별지가 통지문이 20원씩이란 얘기죠? 송달료가?
○지적과장 송희일  예.
노영진 위원    송달료가 20원이고 물건이 5만건이란 얘기죠? 그러면 5만건에 대한 개별지가가 1년에 한 번씩 등급변경이 되는데 1회만 보내면 되는데 여기에는 왜 2회로 해 놨습니까? 이의가 있는 것만 다시 보내면 되는데 왜 전체를 2회로 해놨냐고요?
○지적과장 송희일  이것이 내년에는 왜냐하면 토지가 말씀이죠. 토지등급이 없어지고 개별지가로 해서 종합토지세가 될 것으로 해서 넉넉히 세워보느라고 한 겁니다.
노영진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남아서도 안되고 부족해서도 안되고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인데 428쪽에도 무수히 나와있는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전산체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별지가 통지문을 연1회 조정해 가지고 한번만 보내는 것을 왜, 2회로 해놨다는 것은 본위원의 상식으로써는 납득이 안가고...
○지적과장 송희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정통지를 하고 결정통지를 하고 두번인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예정통지 1회, 결정통지 1회란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2회가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개별지가를 1년에 한번씩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등급조정을?
○지적과장 송희일  아니, 이것은 재산세 부과가 아니고...
노영진 위원    재산세 부과에서도 참고가 되잖아요? 이 개별지가가?
○지적과장 송희일  예, 앞으로는 명년도에는 될 것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개별지가를 등급을 조정할 때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조정하는?
○지적과장 송희일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하죠.
노영진 위원    거기서 합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 개별지가 통지를 해 줄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결정전에 통지를 한번 해주고 결정 후에 통지를 해준다고 그랬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대다수의 구민들이 이 통지문을 받아보면 그냥 편지가 왔구나 하고 어디다가 집어 내버리지 눈여겨 보지를 않아요.
  물론 관심있는 사람은 보지, 보는데 그게 다시 결정통지가 온 것도 관심있게 안 보고 한쪽에 놔뒀다가 나중에 물건을 팔아서 양도 양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양도세, 취득세에 상당한 분쟁이 생길 때는 다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단 말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을 개별지가 통지문을 예고성 있게 보내고 결정성 있게 보내는 것도 2회에 나눠서 보내는 것도 좋지만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뜻을 알게 끔 심도있게 받아 들이게 1회를 보내더라도 보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사례로 이 개별지가가 원래는 현지방문을 해야되죠? 현지답사를,
○지적과장 송희일  현지답사가 동사무소에서 전부 이루어지죠.
노영진 위원    나가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다 하신다고 봅니까, 현지답사를? 원칙적으로는 다하게 되어 있는데 대다수가 통·반장한테 위임을 해서 현지답사를 안 하고 갈음하여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 표기되어 가지고 개별지가를 작성을 할 때 그 개별지가 카드에다가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를 하죠?
  그 체크하는 부분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구민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따라서 나중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다보니까 이것을 예고성도 좋고 결정성도 좋지만 개별지가 통지문은 욕심 같아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적과장 송희일  동사무소에서는 인적으로 이렇게 통지하면서 나눠도 줍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이헌주 위원    개별지가나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0쪽에 방금 말씀하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보조 2인, 지적민원처리보조 1인,토지등급수정 및 관리보조 1인 해가지고 1,225만5,000원 나와 있죠?
  그 밑에 측량검사 보조 이것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이러한 항목이 생겼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송희일  어떤 것 하고요?
이헌주 위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보조 2인 여기에 대한 설명, 제가 알기로는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이라는 것은 6대도시에 200평이상 내가 200평까지 한평, 두평 세어서 200평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상업지역, 뭡니까, 나대지는 공시지가의 11%, 집이 들어서 있으면 7% 거기에 준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인원이 왜 필요하고 290일이 필요하고 이렇게 했는데 설명을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사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관리계에서 일하는 것이 정규직원이 5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인부가 없으면 저희들이 일을 전체를 충당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인부가 절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해도 현재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93년도에 토지과가 없어져 가지고 계 하나로, 계 두개에서 계 하나로 만들어져 가지고 또 인원이 반으로 줄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관리과가 토지관리계 하나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 양해해 주십시요.
이헌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정식 공무원,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모자라서 임시직원을 쓴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알기 쉽게?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임시직원으로 매년 해서는 안되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위에다도 요구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정원관계 때문에 허용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이헌주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부과 현지확인, 현지확인이 왜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현지확인요?
이헌주 위원    그냥 앉아서 건축물 관리대장 가져오고 하면 다 나오는 건데...
○지적과장 송희일  그래도 현지에 나가봐야 합니다.
이헌주 위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건데...
○지적과장 송희일  아닙니다. 저희가 나가보고 사진도 찍고 또 여타 부속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조사해야 됩니다.
이헌주 위원    아니죠. 부속건물이 백번 있다가도 무허가는 무조건 인정 안 해주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부과할 곳이기 때문에 현장 가봐서 정식으로 가옥대장에 정식건물이 딱 주거용으로 되어 있느냐 상업용으로 되어 있느냐 여기 건축물 관리대장에 딱 떼어보면 다 나오는 건데 현지가서 아, 여기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대장상으로는 가보니까 건물이 있다, 이거 소용 없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왜 갑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그새에도 변동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나가봐야 합니다.
이헌주 위원    변동이 있는 것은 서류상에 있단 말씀이예요.
  호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 내놓으면 대한민국 국민이지 농촌에 있다고 주민등록 찾아보러 갑니까? 가져와라 이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일은 확실히하기 위해서 나가봐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죠.
이헌주 위원    어허! 답답하시네! 나가서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나대지인데 "나는 거기서 집을 지어 놓고서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나가서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가봐서 사실 집이 있어요. 가보니까 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등기상으로 여기 대장상으로 올라와 있지 않아요. 무허가예요. 그러면 빼줄 겁니까?
  현장 나가봐서 집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걸리지 않게끔 빼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물론 공부 먼저 확인을 하고 또 현지에 대한 현지조사도 해야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두가지 다 병행해야된 다는 이 얘기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안됩니다 그것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해서 그것은 답변이 부실한 답변이예요.
  거기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어서 거기에 나대지로 있으면 이유없이 거기에 집을 백날 지어놨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11%가 되어야지 공시지가에 11%, 뻔한 것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뭘 보고 말고...
  또 건축물 관리대장에 점포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100평 땅에 25평만 딱 져서 해당이 안된다, 25평 건축만 있으면 그러면 10평밖에 안 져놓고 사실상 "나 25평 있습니다" 한다고 가서 봐서 25평 있다고 그것을 인정해 줄겁니까? 안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당 안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에 따른 행정심판 수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 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토지관리계에서 다 내내 하시는 건데...
  3만8,400원씩 4일, 3인, 4회 해서 184만원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할 문제예요.감사는 감사이고 일단 얘기 들어봐요.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 예산안에 대한 지적부분만 중점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답변을 해주세요. 지적과장.
  지금 말씀하신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된다든가 무슨 답변을 주셔야죠.
○지적과장 송희일  이것도 현지확인에 대한 여비인데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수행에 의해서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하면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이 이런 것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는 가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약간의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얘기 거리가 많습니다만 제가 너무 많이 질의한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일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박종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료비 문제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이헌주 위원이 했기 때문에 측량검사 보조 지적기능사 1급이라고 자격증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직원이 우리 중구청에 나와서 계십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예, 저희가 항시 나와서 일 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290일 동안 일을 하시는 겁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그렇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출근을 하시고?
○지적과장 송희일  남자입니다. 그리고 측량검사 나갈적에 같이 또 나가고,
박종일 위원    날마다 나가시는 것은 아니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박종일 위원    이런 경우에는 측량검사를 할 경우에 일당을 지급해 주게끔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측량검사 할 적에도 하고 이게 검사보조이기 때문에 내무하는 것도 보조가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사무실 나와있을 경우는 일당지급이 안 되어도 관계가 없는거네요?
○지적과장 송희일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무도 측량검사니까요. 외무도 측량검사이고...
박종일 위원    이런 경우는 정식직원을 둬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수 있겠는데...
○지적과장 송희일  그래서 저희도 잘 알았습니다. 정식직원 같으면 좋은데 저희가 T·O가 동결이 되어 가지고요.
박종일 위원    이런 경우는 290일이면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것인데 정식직원과 다름없는 것인데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고 과장님 말씀을 믿겠지만 이런 것을 잘 검토 하셔 가지고 정식직원을 둘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보세요.
○지적과장 송희일  예.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보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에 따른 행정심판 수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3만8,4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는것은, 거기는 3만8,400원이고 또한 그 밑에 가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현지확인 이것은 1만원씩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소상히 해주세요.
  이 기준에 어디에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어디는 1만원이고 어디는 3만8,400원이고...?
○지적과장 송희일  개별지가 조사업무비교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원들에 대한 것은 주로 관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에 따른 행정심판은 주소지가 여기 있는 사람이 토지를 다른데 갖고 있는 것이 있기때문에...
임흥수 위원    소유지가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지에 있기 때문에...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죠. 그래서 관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관외가, 그래서 금액이 틀립니다.
임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분야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희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도시국 소관 업무중 건설과, 건축과 그리고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30분 입니다. 30분이 늦춰졌어요.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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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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