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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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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21일 (목) 14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구정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14시03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어제 일곱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질문 내용에 대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성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전성환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일 제38회 중구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서 그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서 역대에 없는 커다란 수해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께서 바쁘신 가운데 수해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아울러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일곱분의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금과옥조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검토를 해서 오늘 답변과 동시에 좋은 구정의 운영 사항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되 단, 중복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모아서 연관성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열(태평1동)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개선대책, 그리고 학교 급식문제, 반상회 폐지문제, 포장마차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실시 문제입니다.
  쓰레기는 현재 도시 환경문제에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는 우리 중구관내에서 하루에 약307t, 연간 11만2,000t이 생산되는 엄청난 우리의 도시 환경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은 지금까지 매립에만 의존해서 운영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쓰레기 문제는 매립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하면은 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더 감량할 수 있느냐에 지금 모두 초점을 맞춰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간 쓰레기에 대한 투자내용을 볼것 같으면 무려 82억원이 소요 됩니다.
  만약에 쓰레기량이 반으로 감량이 된다 하면은 82억의 반인 40억 이상을 그만큼 절감시킬 수 있다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마만큼 쓰레기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는 심각한 쓰레기 매립장 난을 해소를 하고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쓰레기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쓰레기 감량에 높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307t이라는 것은 작년도 448t에 비해서 약 30%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동별로 수거일 또 장소등을 지정을 해서 배출토록 해서 재활용품은 수거차량으로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이송하고 일반 생활쓰레기는 매립장으로 운반하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쓰레기 규격 봉투 사용률은 99%로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재질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는 한국 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에서 제조된 것으로써 한국원사직물 시험 연구원의 시험을 거쳐서 합격된 재질의 봉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규격 봉투중에서 20ℓ 이하의 봉투는 적량을 투입할 경우에 커다란 훼손의 우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50내지 100ℓ 정도의 큰 봉투는 용량을 과다하게 투입할 때에 훼손의 우려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격봉투보다 재질을 두껍게 할 경우에는 매립한 후에 그 분해가 안되 가지고 2차 토양 오염의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불가불 현재 기술적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얇으면서도 완벽하게 이것이 부패될 수 있는 기술의 한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현재의 재질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재료가 나올 때 까지는 현재 재료로서 불가불 사용하여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대쓰레기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대쓰레기 배출때에 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배출신고서에 수수료 상당액의 구수입증지를 첨부토록 해서 동사무소에 한번 방문을 해서 끝낼 수 있도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예규 제123호로써 과태료 부과 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과 병행해서 앞으로 관련 조를 개정해서 배출자의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문제입니다.
  요즘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학교의 급식문제입니다.
  우리 관내 학교는 국민학교가 23, 중학교가13, 고등학교가 16, 모두 52개 학교로 학생수만 6만4,575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면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경우 총소요액은 약 6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중구의 연간 가용재원을 거의 다 소모하는 예산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교육관련 경비는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법률 제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서 교육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학교급식법 제8조 그리고 92년2월10일과 금년도 7월28일 두번에 걸쳐서 내무부에서 질의했다는 회신내용을 보면은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원할 수 없도록 저희가 시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 112조에 따르면 학교급식법 제8조에 대해서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은 학교급식 시설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후원회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와같이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설립경영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도 경영자 또 국립학교에서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 근본적인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 경비는 재정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법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현실적으로 수십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한일 합방된 이후에 1917년 최초로 우리나라에 반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1930년도에 그 반 명칭을 애국반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는 반상회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 가지고서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소위 전쟁물자를 동원하거나 또는 창씨개명을 강요하거나 여하튼 일본인들이 식민지화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모두 해결을 해 가지고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착취하는 고도의 수단과 방법의 도구로 이용돼 왔던 것은 익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8·15해방 이후에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정부에서는 국민반 5·16혁명 이후에는 재건반, 1970년 새마을운동이 열화와 같이 피어오를 적에 새마을운동을 좀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새마을반이라고 명칭을 일시동안 하면서 여하튼 반상회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어쩔때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면은 반상회가 더 강력하게 수행이 됐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상회를 좀 미약해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5월에 이르러서 매월 정례 반상회를 좀더 강력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을 지도공무원으로 반별로 배치를 해 가지고서 강제적으로 반상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과거의 개발도상 과정에서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서 국민총화의 집결체로서 많은 이득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많은 효과를 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모든 제도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제도가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상회 폐지의 필요성이 자꾸 나오게 된 동기를 본다면 첫째로 시대적으로 매우 뒤떨어진 시책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만불에 육박하였고 우리가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과연 반상회를 계속해서, 선진외국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반상회를 계속 이어져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기도 합니다.
  두번째는 매월 정례적으로 반상회가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관 주도로 반상회가 실시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감소해 가면서 이것을 꼭 실현해야 되느냐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를 과거 일제의 잔재물 일방통치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 상당히 거부감이 이루어진것이 과거에 어느정도 불식이 되었습니다만은 한국화된 하나의 반상회로 운영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반상회는 과거의 일제 잔재물이라는 것은 나이 먹은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반상회 운영개최 결과를 형식적으로 서면 보고를 한다든지 통·반장이 행정기관을 통해가지고서 인적, 시간적 손실을 많이 초래해 가면서 운영이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반상회가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느냐하는 문제점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는 중구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반상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나라의 법으로 즉, 국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구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그런데 중구 통·반설치조례 제11조에 보면 각 반별로 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상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두고 많은 위원을 두고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반상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또한 명예반장까지 두고서 반상회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대전시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반상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운영회를 설치 운영한다는것을 지금까지 들어본 사실도 없고 눈여겨 볼 수도 없습니다.
  두번째는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각종 정보가 매일 홍수처럼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반회보는 한달에 한번씩 묶어서 반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에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90% 이상은 거의 새소식이 아니라 헌소식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회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주민들은 반회보가 나올 것 같으면 의례 그게 그 소리일 것이다 하고서 반상회 개최하기 이전에 벌써 다 갖다 버리는 예가 없지 않아 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깊이 반성해서 무엇인가 맥을 뚫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장반장이 강제적으로 참여를 유도를 한다. 이러한 관주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날로 누적되고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성들에 사회 진출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는 그 주부들은 거의 반상회를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반상회개최가 단독주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지역에서는 주부들간에 이웃 친목계 형태로 많이 반상회가 개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내 그 끼리끼리 모여서 반상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친목계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는 낮에 이웃에 있는 주부들과 어울려서 서로 상통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어서 거의 아예 반상회를 거부를 하고 있던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반상회 참석자들 대부분이 여자들이고 남자들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반상회가 지상최대의 명제고 과연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많다면은 남자들이 자동적으로 많이 참석을 하여야 옳고 참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볼일이 없기 때문에 주부들이나 어린아이를 통해 가지고서 또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가지고서 반상회를 참석시킨다는 그 자체는 반상회에 대한 흥미를 잃고 있든지 반상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그 사실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로 반상회의 참석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반별로 불참하는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의 벌과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거의 예외시 벌과금을 물리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천원 또는 이천원,삼천원 심지어는 오천원씩 벌금제도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제도가 있는 그 반에 있어서는 당일 반장이 벌금을 받는 경우 심지어는 반상회가 끝나는 그 이튿날 벌금을 받으러가 가지고서 이웃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 가지고서 이웃싸움이 일어난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상회 폐지에 따르는 반상회 자율적 개최 문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의 질문에 의제가 되겠습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매월 25일 반상회그 자체는 근본적으로 폐지하자. 즉,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가지고서 그 시간에 구속되는 반상회는 구태여 우리가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이웃 친목계 형태로 반상회라는 것은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러한 공식적인 명칭을 떠나 가지고서 이웃 친목계 형태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고 또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국가 위난시 또 중대한 어떠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래도 반상회를 안하겠느냐 이럴 경우에는 통치권 차원에서 어떠한 중구의 무슨 뭐 통·반설치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통치권 차원에서 긴급반상회는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났다든지 전쟁이 날 우려가 있다든지 대형 사고가 났다든지 그러한 우려가 있을적에 얼마든지 긴급 반상회는 열 수가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요즘에 그렇게 그 매월 25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반상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제기 되는 것입니다.
  또 반상회를 없앰에 따르는 홍보대책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주민이 꼭 알아야 할시책은 매월 한달 씩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소식을 전할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중구소식란을 일간지 또는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알리고 또 그외 방송과 특약관계를 맺어가지고서 반상회 내용을 또 우리 중구 소식의 내용을 얼마든지 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여기서 가첨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명년도 부터는 중구 반상회와 별 문제로 중구소식이라는 신문을 발간할 이러한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여러 의원님과 별도로상의 말씀을 드리고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반상회 폐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 관계공무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그리고 무작위로 추출한 설문 그리고 일반 그 지역 주민해서 약4,5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반상회를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6%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94%는 폐지 또는 제도개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상회 폐지후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먼저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방화 시대에, 자율 민주지방화 시대에 있어서에 선진 중구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화에 우리는 진일보한 시민정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세계화를 제창하셨습니다.
  아·태 순방이후에 작년 11월에 말씀계시고서 구체적으로 금년 1월에 말씀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에서 현재 세계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계화에 대해서는 매우 동감하고 있습니다.
  세계무대에 나가서 우리가 일류로 돼 일류국가, 일류지방 이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화를 이룩해야 만이 우리는 선진국가로 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세계화의 내용이 뭐냐하는 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제창하신 다섯가지 항목중에 그중에 제일 첫번째가 행정과 제도의 세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뜻은 일류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행정과 제도의 세계화라는 뜻은 행정과 제도에서 세계에서 일등이라는 그뜻입니다. 그러면 반상회란 이 제도가 세계 일등제도냐 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금 반상회 제도가 없는데 구태여 반상회를 고집해 가면서 70년 80년전의 그 낡은 그 제도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서 선진 국가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까지 이러한 반상회를 꼭 해야되느냐 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현정부와 여당에서 제창한 세계화에 진일보하고 그것을 가장 근접해서 저는 실행에 앞서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면입니다.
  제도적인 면에서는 통장, 반장, 공무원등 4,114명이 매월 25일 반상회를 열면 2,3일전 부터 반상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반상회가 끝나면 반상회 끝난 이후에 반상회 결과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후속조치를 해야 됩니다.
  많은 수천의 공무원과 그 통반장들이 왜반상회 하나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반상회라는 것은 행정의 목적물이 아닙니다.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반상회 자체가 목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인 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예산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떤 중구소식을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내세우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형식적이고 구 헌소식을 내보내는 그러한 반상회로서 계속 답습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불필요한 보고 행위로 많은 시간적, 인적 손실을 나타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반상회는 지난 6.27 4대 지방선거 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열린 지방시대의 지방자치로 승화시켜 가지고 반드시 주민스스로 모이고 스스로 대화하고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더불어 어울어져 협조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자치행정을 펼쳐나가는 이러한 분위기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상회를 폐지해서 다같이 참여하는 분위기로 전환해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성열(태평1동)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포장마차에 관련해서 김성열(태평1동) 의원님과 박종일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포장마차가 178대가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실태는 대체로 영세민들이고 상당히 그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장마차에 대한 행정지도는 업주들의 위생관련 의식고취를 위하여 그 동안에 많은 위생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나가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발생되고 있는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저희들은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주변의 환경정화를 위해서 영업 시간이 끝난 후에는 주위를 깨끗히 청소하도록 수시로 계도 하기도 했습니다. 대전 천변에 하상주차장 포장마차의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91년도, 제가 중구청장 재식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그위에 무질서하게 포장마차가 난립해 있었습니다.
  불가불 하상주차장으로 그때 당시에 이전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무질서하게 있는 그러한 포장마차를 하상주차장으로 이전시킨데 대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동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하상주차장에 있는 그러한 그 포장마차를 비롯한 모든 포장마차에 대해서 일제히 없애버린다든지 일제히 이전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회적인 변화요인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감소현상을 가져오면서 스스로 해결이 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에 심야영업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야영업은 12시까지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벽 2시까지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심야내내 계속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코 시의 관계관들 회의석상에서 심야영업을 허용하는쪽으로 답변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 통행금지시간을 12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해 왔고 통행금지가 해제가 된다면은 바로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산을 낳았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통행금지가 해제됐다고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느냐 과거에 통행금지를 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통행금지가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 심야영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에서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착이 돼 가지고서 평화롭게 이 사회가 온전해 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심야영업 해제 문제등등이 해결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포장마차문제도 근본적으로도 해결이 될수 있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요인 또 개인적인 또 그러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포장마차 문제는 점차적으로 자연적으로 감소현상을 가져오도록 해야지 인위적으로 어디에 다 집단화시킨다든지 또는 강제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장마차의 관리부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건축과에서는 택지내의 고정식 포장마차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노점상 관리차원에서 포장마차의 총괄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통과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생과에서는 포장마차에 대한 위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지금까지는 건설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열(태평1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다음은 박종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종일 의원께서는 어려운 이웃 보호대책노인 복지대책, 공원 및 놀이터의 가로수문제 , 구정구호에 걸맞는 사업추진, 해외자매결연의 추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생활보호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책정되는데 우리구에서 책정관리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가 688가구에 1,074 명 자활보호대상자는 1,537가구에 4,958명 총 2,225가구에 6,032명으로 저희들이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의 책정기준은 재산액이 가구당 2,500만원 이하이고 소득은 일인당월 소득액이 19만원 이하인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재산액이 2,500만원 이하이고 월 소득액이 20만원 이하인자를 대상자로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일인당 월7만8,000원정도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가 필요한 사람 중 규정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분에 대한 보호, 이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호적상 자식이 있거나 자식이 있는 데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네 행정기관에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서류상 또 이것을 합법적인 내용이 가시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호적상 분명히 부양하는 자식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은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보면 불효자식들이 멀리 타지로 나가 가지고서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은 불행하게도그 자식들을 원망의 눈초리 하나 보내지 않고 어렵게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소득은 없습니다만은 2,500만원 이상의 조그만 주택이 하나만 있어도 그건 될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가불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긴급 구호양곡 지급등으로서 지원보호의 대상자가 꼭 된다 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법적으로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될수 없지만은 하나의 그 시행 운영상의 묘를 기해 가지고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대책입니다.
  저희 구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1만4,239명입니다. 우리 중구의 인구는 27만2,000명으로써 5.2%를 점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은 그중에서 434명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월 1회 이발권을 배부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월 1회 이발권을 배부를 할 경우에 약 2,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회 측이나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으로서 매월 2주째와 4주째 금요일을 노인 건강의 날로 지정해서 60여명의 영세노인에게 순차적으로 목욕을 시켜드리고 건강검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기형 의원님의 그 목욕탕에서도 많이 우리가 혜택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
  영세 독거노인 40명에게는 1,050만원의 예산으로 보청기를 시술해 드린바도 있습니다. 또한 6 5세이상 불우노인 8백명에게 4,440만원의 예산으로 목욕권 12매씩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치아가 없는 독거노인 42명에게 840만원을 들여 틀니를 장착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효친사상 진작을 위해서 불우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발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을 많이 할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회관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우리 구에 65세이상 노인인구 1만4,000명이라고 기왕에 말씀드렸는데 노인들이 시설이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 이용방안으로서 노인승차권을 일인당 분기별로 36매씩 지급해서 연간 6억원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소재하는 공원이나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무료급식소 등의 이용은 시내버스 이용으로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써는 셔틀버스 운행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관내에 실버타운이 완공이 되서 개설· 운영이 된다 할적에는 실버타운의 정기운행 셔틀버스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 가서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들과 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공원및 놀이터의 가로수 문제입니다. 먼저, 공원녹지대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현황을 말씀드린다면은 서대전 광장 소공원 녹지대 등 132개소의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1만6,000본에 이릅니다.
  그리고 수벽은 약10.5km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지 또는 보식, 병충해 방지 또, 제초, 시비등 매일 순찰하고 관리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경수와 가로수에 관한 하자 발생조치에 대해서는 하자보식 기간이 2년입니다. 기간만료 전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 보식토록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식수한 것이 7만6,000본인데 그중에 3,500본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쥐똥나무 고사된 그 내용은 3,200본을 즉시 하자보수 조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잔량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보식하도록 계획돼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하여튼 하자기간인 2년내에 아무런 차질없이 저희가 보완조치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녹지사업에 대해서는 도심속의 시민의 쉼터로써 기능을 다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구호에 걸맞는 사업의 추진입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이미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5년전 중구청장 재직시에 대흥공원, 바라공원, 선화공원등 여러 공원에 물론 조그만 규모입니다만은 조각공원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늘푸른 합창단이라든지 민요합창단을 설치를 해 가지고서 음악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고 또 서대전 광장 야외공연장이 새로이 탄생이 되었는데 구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전시회나 공연등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많이 해 나갈 방향으로 있습니다.
  또한, 94년도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부사칠석놀이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중에 있는 문창동의 엿장수 놀이가 또 있습니다.
  우리구의 전통적이고 특색있는 민족 놀이로 계속 육성 발전시켜서 영구 보전함과 아울러서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예향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질수 있도록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가면서 성씨별로 종중을 중심으로 씨적에 유례내용을 담은 조각품을 담은 뿌리공원을 앞으로 여러 의원님과 상의를 올리면서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지역은 3차산업이 주된 산업입니다.
  우리는 3차 산업이기 때문에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는 달리 특수한 사업을 펼 수 없다는 것이 지역적 단점으로 돼 있습니다.
  일본의 구마모도현에서 한 시간 정도 차로 갈것 같으면 구시노촌이라고 있습니다.
  그 촌은 2,700명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2,700명이 똘똘 뭉쳐서 지역특화사업을 메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소위 소바라 해 가지고서 그들이 매우 즐겨서 먹고 있습니다. 그 메밀가지고 메밀국수, 메밀냉면, 또 왜 말로 메밀소바라는 것 또는, 메밀떡, 메밀빈대떡, 메밀빵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메밀 아이스크림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여 가지의 메밀특화사업을 해가지고서 전국적으로 구시노촌에 와 가지고서 메밀을 사가지고 가고 메밀을 거기서 사가지고 간 것을 자기 고향에 가서 맛을 보여주면 커다란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충청도의 한산 모시와 같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지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농촌 1차산업으로서의 특화사업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판단되는 데 그렇다고 3차산업에 특수한 사업을 내세우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동별로 일동 일품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제창을 했습니다.
  즉 한동에 특기있는 무엇인가 하나를 개발을 해 가지고서 그 동에 뭔가 특기있는것을 계속 발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은 어느 동에 가면 고추장이 특기라면 고추장을 한번 좀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지게 한번 생산해 볼 수 없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구 단위에서는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 특화사업을 어떻게 하면은 보다 발전적이고 우리지역 구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생산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발굴해 나가는데 온갖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세계화의 물결속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한경쟁시대에 현재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서구청장 재직시에 소위 자매결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때 인천의 서구청하고 대전의 서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같은 구청이기 때문에 별로 배울점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마침 인천의 서구청장이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향의식을 가지고서 자매결연을 맺은 결과 또 인천은 충청도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은 결과 커다란 효과를 본것이 한 두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그네들이 몰랐던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갔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별로 많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현재는 지방자치제가 새로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시점에 와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국 방방곡곡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자매결연을 대 찬성하고 또한 제가 부임하자마자 자매결연문제를 외국과 추진을 한번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단계로는 동양문화권인 일본과 중국을 제1단계로 자매결연을 맺고 다음 단계는 동남아 중동, 그 다음 단계로 좀더 먼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단계별로 자매결연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매결연은 하나의 관광적차원, 하나의 일과성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예산낭비만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대방의 모든 인적 자원과 여건을 감안해가지고서 또한 사전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자매결연에 그 타당도를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교류, 문화적인교류, 체육의 교류 또한 경제적 교류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득을 또 얻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약간의 이득을 주면서 상호이득이 되는 이러한 자매결연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국제적인 자매결연문제는 저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외에 많이 다녀오셨고 식견이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자매결연의 대상지가 있다면은 언제든지 좋은 제안을 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자매결연이 해외와 된 것으로 보면은 245개 단체중에 92개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있습니다.
  한 150개 정도는 아직까지 맺어져 있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늦은 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의 새로운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점에서 우리가 대상도시를 선정을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 같이 노력하면서 거기에 따른 효과를 다시 한번 부과할 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고 강호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호율 의원님께서는 재정자립도 증대방안, 체납액 일소, 관변단체 지원, 인사문제구청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 입니다.
  재정의 자립이라는 것은 국가 보조금이 십원 한장도 없으면은 재정자립도는 100%입니다. 국가보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현 시점으로 봐서는 국가보조가 많이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도적인 측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국세와 지방세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세에도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어느 정도 많이 되느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토지초과 이득세, 부당이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이런 것은 직접세입니다.
  또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증권거래세, 인지세는 간접세입니다.
  또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로 나뉘어서 시세는 자그만치 11가지 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경주마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그런 반면에 우리 자치구인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네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액수로 분명히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중구의 작년에 국세중에 직접세만 1,035억이 거쳤습니다.
  국세중에 간접세는 300억이 걷쳤습니다.
  또 우리 중구 관내에서만 시세가 570억이 걷쳤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구세는 170억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세와 시세를 합해서1,905억입니다. 약 2천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세는 불과 170억밖에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제를 올바르게 시행을 할려면은 지방적의 성격을 갖추는 국세는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현재 많이 연구해 논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으로 건의를 공식적으로 불온간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저는 이중에서 최소한도 주세와 전화세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구세로 당연히 이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담배소비세는 군의 경우 군세입니다. 군세인데 여기에서는 구세가 아니고 시세냐. 중앙에서 돈을 많이 쥐고 앉아서 줄까 말까하는 그것 보다는 과감하게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자율권을 보장하고 우리에게 독립성을 인정해야 만이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담배소비세만 해도 140억입니다. 우리 중구에서만 나가는 것이 주세가 116억입니다. 담배, 술은 따라 다니는 겁니다. 전화세가 과거부터 지방세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전화업무 담당공무원들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바 있습니다.
  88억입니다. 이것만 합친다 하더라도 344억, 우리 지방자치의 운영에 있어서의 자립도에 커다랗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경영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세금을 우리에게 줘야지 기본적으로 주지 않고 경영만 우리가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한계점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5년전에 중구청장 재직시에 산성동에 소위 풍물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천 평의 시장부지를 샀습니다.
  그것은 구획정리 사업으로 나온 시장부지입니다. 산성동에 현재 인구가 3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불온간 장래에 4만명으로 육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부지로서는 오로지 그 천평, 그것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지를 사용하면 틀림없이 단 한푼이라도 남으면 남지 밑지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해서 그 때 당시에 과감하게 제가 책임을 지겠다 하고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그때 치루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의해 가지고서 17억원의 매가였습니다만은 현재 최소한도 배이상, 두배내지 세배의 시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서 정시시장 또는 백화점, 다목적의 복합상가등등으로 앞으로 활용해 나간다면 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 보다는 그때 그때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현장에 가서 논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8월말 현재 95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시세 16억3,000만원, 구세는 4억6,000만원으로 총 20억9,000만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여러번에 걸쳐서 체납액 일제정비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전직원이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10억9천만원 구세 3억 4천만원을 이미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체납액을 일소를 하면 또 한편으로 체납액이 다시 생기고 합니다.
  그러한 악순환을 거칩니다만은 그때 그때 징수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인천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제도의 변경으로 공무원이 직접 현금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의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체납액 일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지방세 746억7,000만원의 징수목표 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금을 일소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변단체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도중 관변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관변단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봉사단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마을단체는 1970년에 새마을이 박정희 대통령때 제창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열화의 불길처럼 일어나서 새마을 운동이 근면,자조, 협동의 정신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서 국가경제를 개발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또한 사회질서를 선양하고 정착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해 온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개발단체를 갖다가 마치 우리관청의 주변단체로서 관청의 예속단체로 오인하고 이것을 멸시하는 일부 측에 대해 선심히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회에서 일부 재야측에서 여기서 관변단체로 전락하면서 상당히 논의하고 비하시킨 일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새마을 조직에 대해서는 또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와 민족으로서 개인의 모든것을 희생하면서 과거 10년전, 20년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사회에 봉사활동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인정을 합니다.
  새마을 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네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준 사실도 없습니다. 그네들에게 주었다면 그네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일부 보조를 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부의 예산편성과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이번에 취임초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금년도 부터 작년도의 절반수준, 즉 50%의 예산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명년도에는 정액 보조단체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발표된 것을 들어 왔습니다.
  또 공문이 시달된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또 최근에는 다시 일부 보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 그것은 최종적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결정할 것에 따를 문제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생활봉사 단체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고 사회봉사활동에 그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이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제가 거꾸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마을 단체가 앞으로는 영원히 정부로부터 지원만 받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스스로 자체사업을 발굴해 가지고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는 현 시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의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우리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걱정하는 이러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중구는 한밭의 뿌리라고 제가구호에서 내세웠습니다만은 원래 구가 중구동구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구에서부터 탄생이 돼 가지고서 분가한 곳이 서구 그리고 유성구입니다. 그래서 유성이나 서구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많은 동이 분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서구는 과거에 직할시 이전에 제가 서구청장을 할 때에 10개동이 었습니다.
  지금은 16개동입니다. 6개동이 늘었습니다. 6개동이 늘어났다는 것은 동장이 6명이 늘어났을 테고 사무장이 6명이 늘어났고 관계직원이 열명씩만 해도 60명이 늘어났습니다. 10여명이면 9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증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유성도 과거에는 유성읍에 불과했습니다. 대덕구 당시에, 요즘으로 하면 유성동 하나로 이렇게 판단해야 옳을텐데 지금 8개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 있어서는 증가요인이 많이 있었다 저희는 그러한 그 분동의 증가요인 행정기구 또는 행정직 제의 증가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상의 상당한 불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조사를 해 보면 행정에 6급이나 7급의 예를 본다면은 저희가 현원 70명에 승진 최저 소요명수를 조사해 본 결과 4년 이상자가 30명으로서 현원대비 42.8%입니다.
  다른 구의 경우에는 동구 55%, 유성 58%,대덕구 60%로서 우리 구가 오히려 다른 구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중구에 있는 공무원의 인적 자원이 질적으로 다른데 보다 우수하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력이 시로 또는 타지로 영전해서 많이 자리를 비워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직원의 전보 및 발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의 발탁 방법이라는 것은 연봉서열제와 성적주의제가 있습니다.
  연봉서열제라는 것은 고참순 또는 승진서열 순을 뜻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밥그릇 많이 먹은 사람이 고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만약에 연봉서열제를 관철을 한다면 또 그것을 계속 고집해 나간다면 공무원의 복지부동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내가 승진할 차례다. 다음은 내가 그 자리다. 고로 일을 안하고 사고만 안나면은 나는 승진할 수 있고 영전할 수 있다는 그러한 복지부동 자세가 팽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성적주의제도는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인사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위주로 하게 되면은 어떠한 또 단점이 있느냐 하면 소위 고참자 이러한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 잘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만이 공무원 사회의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 잘한다 해서 일년도 안된 사람을 승진시킨다든지 영전시킨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의 발탁기준이라든지 승진의 기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능력과 서열을 양자간을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 됩니다.
  다음은 정·현원 현황및 결원충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0일 현재 정원 848명에 현원이 846명으로 현재 결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결원보충 대책으로는 10월 중순부터 계속적으로 수습만료자가 임용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한 시로부터 추가 임용후보자가 추천될 것임으로 결원보충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해결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의 방법은 현 위치를 고수를 하되 여기는 1,396평에 건평이 2,117평입니다.
  공원구역입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국악원은 상업지역입니다. 약 800평정도 됩니다.
  만약 시로부터 이것을 할애 받는다면 거기에 고층 최신 현대의 구청 청사를 만들고 여기는 공원, 지하에는 소위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시청이 둔산동으로 이전이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을 시청에서 매각할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실무자측에서 팽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여기에 대비해서, 대응해서 공원으로 존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시청청사가 약 4,000평입니다.
  전체를 공원으로 해 주십시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단, 한쪽 구탱이 조금만 우리한테 구청사를 고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그렇게 되면은 관청으로서 공원으로서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지하주차장으로서의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구청 청사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하든 또는 시청에 하든이 문제는 시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만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저는 한가지 이의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자치구가 되기 이전에는 모든 재산이 대전시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중구 동구하는 것은 자치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보통시 당시입니다.
  그럼 대전시의 재산으로 모두 되어 있었는데 직할시가 되면서 부터 자치구 제도가 법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부터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 저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일자로 탄생을 시킬 적에는 시의 재산을 상당부분을 자치구로 이양을 해 줘야 합니다.
  소위 자식을 장가를 보내고 분가를 해주게 되면은 일정한 재산을 부모가 좀 나눠주기 마련이요. 다만 몇푼이라도 .
  그러나 과거 보통시때에 갖고 있던 재산 100%를 그대로 대전직할시, 대전광역시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 자치구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것은 과거 직할시 이후 소위 자치구가 된 이후에 우리가 취득한 동사무소, 경로당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이외에 어느 산에 가야 임야한 평도 없습니다. 어디에 녹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정입니다. 저는 애초에 자치구가 탄생하기 이전에 할 당시에 이 재산분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청에 있는 부지라든지 이것도 전부다 타부지입니다.
  우리 구청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집에서 작은 집을 분가해 내주는데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 방안을 저는 시에 항상 내세우고 있는데 그중에 첫째 방안이 시청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방안은 제3의 장소에 구청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대지 소요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많은 대지 매입에 따르는 소요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 3의 방법에서는 어떠한 특수한 독지가가 땅을 무료로 제공해 주기 전에는 우리가 안고 있는 여건에서 시유지를 우리가 할애 받아서 구청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도록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앞으로 이끌어서 유도해 나가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전문된 바에 의하면은 강호율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후에잠시 휴식을 한다고 해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전성환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환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전성환  계속해서 노영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의원께서는 실버토피와 관련 불법광고물 실태, 보문산 주변 고도제한, 금년도 하반기 사업의 추진, 수질환경 보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실버토피와 건립 사업의 증가 사유와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버토피아 건립사업은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21세기의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차원 높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비를 증가하게 된 원인은 당초에 93년도에 기본 구상을 할 당시에는 1,200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상공모를 해본 결과 현상공모한 내용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때 물리치료실, 대역실, 기능회복실, 체육실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보완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중대한 시설 없이는 실버토피아의 가치가 상실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더 보충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840평이 증가한 2,040평이 된 것입니다.
  또한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 시책을 갖추는데 기왕이면은 모든 시설을 합리적으로 갖춘 이런 시설로서 만들어야지 반쪽자리의 시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서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좀 늘어나서 130억으로 됐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25억, 시비가 35억, 구비 75억 총13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비가 10억, 시비5억 그리고 기타 구비에서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명년도의 재원조달 계획중에서 국비보조는 기왕에 관계 부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10억 이외에 명년도에 별도로 10억이 책정된 것이 거의 의견의 접근을 보았습니다.
  거의 틀림없이 영달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국비문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에서 얼마를 보조해 주느냐 하는 문제만이 미결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막적으로 국비는 확정이 됐고 시비문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서 최대한 시비를 지원받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부지 면적이 1만7,025평입니다. 그 중에 시유지가 1만400평입니다.
  당초에 이 위치를 정하게 된 동기도 시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만약 시유지가 없고 순수한 사유지라면은사유지만 매입에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경영수익성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수익상의 부가가치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준높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이 사업인만큼 우리 중구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실태입니다.
  불법광고물의 현황과 그 단속실적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에 광고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결과 적합한 광고물이 2만302개소, 불법광고물이 4,612, 모두 2만3,914개입니다.
  불법광고물은 벽면형 1,690개를 비롯해서 돌출형 옥상광고물 등 3,288개를 이미 정비를 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앞으로의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동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아울러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불법광고물 중에서 사용료 부과대상은 도로점용된 불법간판에 해당이 되며 불법광고물 4,612개중 1,804개소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948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정비된 856개중 약 330개를 양성화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고 이 경우 약 3,960만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산 주변 고도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산 지역에 대한 대전 도시계획 고시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대전광역시 승격 이후 둔산 신시가지의 개발 또한 정부의 제 3청사 이전, 서남부 생활권 개발계획 등 중부권의 중핵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각종 개발행위가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한편 계속적으로 고층건물 신축이 우수한 경관을 확보하고 있는 상가와 근접한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등 앞으로 사업주체들의 개발이 활발히 전개될 것입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대전이 국제화에 대비한 특색있는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도시개발은 환경 조화적이고 쾌적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보문산은 서울의 남산, 부산의 용두산과 같이 대전을 상징하는 표상일 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 도심과 인접해서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는 대전제일의 시민 휴식공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심의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건축물의 규제는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관련되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정성을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인 것입니다.
  자연 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또 과학적인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컴퓨터에 의한 경관 즉 시뮬레이션 방법을 활용을 해서 건축물의 규제범위와 규제층수를 이미 정했습니다.
  대상지역은 보문산 공원 주변 문화동을 비롯해서 8개동 18개소에 126만평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최고 고도를 작년6월24일 지정고시했습니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3층부터 10층 이하로서 건물의 높이를 규제했습니다만은 나대지는 전체 면적의 약 10%인 12만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문산 주변 고도제한에 건축되어 있는 20년 이상된 기존 노후아파트는 문화동 공무원아파트, 석교동 제일아파트, 남양아파트, 그리고 부사동의 민영아파트등 4개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문화동 공무원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조합 인가를 득해서 재건축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타 아파트는 금년 8월10일 전문가의 안전 점검 결과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 대해서 오는 10월말일 까지 보수하도록 요청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재건축하도록 주민들을 이해설득하여 행정 지도할 예정으로 있고 나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건축시에 고도지구를 적용, 건축토록 행정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미개설된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2조 제11호 도시계획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가 있을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기반시설 및 도로개설지역에 한해서 건축허가 처리할 경우 오히려 재산권 침해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축허가 처리시에 도시계획대로 미개설 상태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건축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업은 총 138개사업으로서 그중에 86건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52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15건은 토지 및 지작물 보상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람, 공고, 도시개발사업인가등 행정적인 절차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보상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은 도로개설 10건을 포함하여 도로포장, 하수도, 재해대책사업등 총 7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목기술직 공무원 12명으로 설계반을 편성하여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부족에 따른 다소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가능한 조기에 발주하여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해서 공사 착공전에 도급회사에 관련 직원의 사전교육과 또한 그 주민에 대한 명예 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항시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공무원에게도 철저한 공사감독을 시행하도록 하여 부실공사가 추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49km중 276km가 개설 되었습니다.
  이중에 73km는 미개설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55억원을 투자해서 7km를 현재 개설 또는 개설중에 있습니다.
  5년단위의 중기투자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데 앞으로 5년간의 투자계획으로는 총사업비 523억원을 하여 약 24km정도를 개설해서 도로개설율을 86%까지 끌어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로미개설 지구의 건축제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도로 미개설 지역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경우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불편이 없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시설 현황은 정화조가 1만213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375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은 법적 규제 미만의 소규모의 축산농가가 10개소이며 금년 8월말까지 오·폐수 무단방뇨등 위반내용은 오수정화시설 비정상가동, 방뇨수 수질기준초과, 정화조청소 미실시, 정화조 임의설치등이 약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정상적 운영을 고발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및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정화조의 청소 미실시 대상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임의설치자에게는 정화조 설치, 신고 안내등 적정절차에서 관리대장에 등재,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계속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질오염근절 대책으로는 정화조 청소율을 높이고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법적규제대상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톱밥발효 정화시설로서 축산폐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점검을 수시로 확행하여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도록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식 화장실의 수세화는 하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하수처리 구역으로 고시되는 5년 이내에 수세화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세화에 따른 정화조의 무상지원문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규정에 소유자 및 관리자가 설치 관리토록 돼 있는 의무사항이므로 무상지원은 현 시점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부득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영호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하영호 의원님께서는 동 행정구역의 조정 자전거 도로의 개설, 행정정보공개, 충무사가에서 인동간의 도로확장, 문창동 지역의 상업지역 변경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동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서 세가지로 저희가 가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는 법 둘째는 동간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는 법 셋째는 현재 바둑판처럼 도로망을 통해 가지고 과감하게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일단계로 한번 조정을 해보자 해서 문창동지역, 대사동지역, 부사동지역, 문화동지역, 일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각동을 통해 가지고서 문제 제기점을 모두 찾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불합리한 것만 해결을 할려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동지역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잘 된다면은 바둑판 처럼 쪼개져 있는 도로망을 통해서 과감하게 거의 아주 혁신적인 동행정구역을 해 볼 필요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 일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것만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불합리한 지역, 질문하신 대략 그러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이미 신청된 곳도 있고 현재 아직까지 의견을 조정중인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들어 오는대로 여러 의원님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서 최대한 동행정에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자전거 도로 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계획연장은 11개 노선에 20.7km입니다.
  94년부터 시설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충무체육관 주변을 비롯해서 모두 9개노선에 10.6km의 자전거 도로가 이미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전거 도로는 중앙으로 지시돼 가지고서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효과를 본 것을 하나의 그 선진효과를 내세워서 도시내에 자전거 도로를 많이 설치하도록 지시되어서 보시다시피 투스콘으로 많이 조정돼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기왕에 있는 보도브록에 2m 또는 2m반 또는 1m반 이렇게 좁은 구역을 인도를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하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썩 바람직한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전거 도로하면은 자전차가 달리는 그도로 그냥 스피드를 내 가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도로여야 하는 데 자전거 좀 가다고 다시 언덕받이가 있고 다시 또 올라가서 또 가고, 가다 보면 장애물이 있고 그런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보도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의 상황이 썩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로를 새로이 개설하는 도로에 한해서는 자전거 도로를 과감하게 전용자전거 도로로서의 가치가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의 도시는 집을 헐어가면서 자전거 도로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차도를 줄여가면서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불가불 인도를 이용해서 미흡하나마 그 정도의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이고 앞으로는 새로운 도로개설을 할 적에는 과감하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야말로 스피드를 내 가지고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이 이루어지고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그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의 투자가 뒤따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미 시설된 도로를 투스콘포장으로 개정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개설되는 도로와 굴착복구하는 도로, 그리고 또 보도의 개량이 전제된 도로를 우선적으로 시설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행정정보 공개청구서를 우리 구청시민과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처리과로 이송하고 처리기간내에 행정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통보된 결정서에 청구인이 불복할 경우에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처리된 행정정보 공개 건수는 총 64건이 처리됐으며 이의신청 건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처리된 실적은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본 조례에 대해서 작년 5월 조례제정 이후에 6번에 걸쳐서 중구 소식지, 중구의정 소식지에 게재하고 구청민원실의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왔던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지속적인 홍보로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무사가에서 인동간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의 관리는 20m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20m이하의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이 구역은 35m의 도시계획폭 도로입니다.
  현재는 35m에 못미치는 25m내지 30m에 불과합니다만은 35m로 확정해서 관리운영하는것은 대전광역시장의 업무소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서 빠른 시일내에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측면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투자한 예산은 약 73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조속한 시일내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올리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창동 지역 상업지역의 변경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의 지정은 도시의 발전추세와 또한 인구의 증가 및 산업구조 상권의 형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시기본 계획의 향후 도시발전의 방향을 설정하여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도시의 결정이나 변경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등은 입안권 및 결정권자는 대전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수시도 시행하지 않고 5년마다 도시 재정비 계획시에 대전관내 전체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여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가 시행되는 시점이 명년도 즉, 96년도입니다.
  대전시의 용도변경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님께서 교통문제, 노후건물 보수 중앙로 지하로 공해 문제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문제입니다.
  지난 7월말 현재 대전시 전체의 자동차숫자는 24만4,000대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만 해도 자동차 보유숫자가 약 5만2,00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1980년도 당시 제가 차량을 처음으로 취직해서 타고 다닐 당시가 대전시가 8천대였고 그때 당시에 전국의 자동차 숫자와 대전시 현재의 자동차 숫자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마만큼 자동차는 생활의 필수수단이요.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향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동차 수가 매일 백여대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자동차는 대전시 전체의 자동차의 2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 중구지역은 대전의 중심상권에 있기 때문에 대전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주간에 우리 중구지역에 모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중구지역에 자동차 5만여대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설사 확보한다 하더라도 주간에 여타지역에서 오는 많은 차량을 여기서 주차를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차수용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재 그 중구관내에 지금 주차장 시설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은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이 1,163개소에 2만3,086대입니다.
  중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체 자동차의 약 45%정도를 지금 현재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의 절대 부족으로 해서 골목길과 이면도로상에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불법주·정차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동안에 공한지와 자투리 땅을 일제히 조사를 해본 결과 73개소의 공한지를 얻어내 가지고 토지사용승락을 토지주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앞으로 쇠석을 깔고 안내판등을 설치를 해서 무료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가을 채소류 등이 현재 경작되고 있기 때문에 경작이 끝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 18개소를 10월중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8개소와 일방통행구간 8개소도 지정을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소공원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이 대흥1동 어린이 놀이터에 지하4층 연건평 2,100평에 지하주차장을 한밭개발공사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완공목표로 해서 5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4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도심소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는 수익성은 다소 떨어집니다만은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차수용 판단에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문창동 문창시장 앞에 하상에도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대수 124면의 하상주차장을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위에 불법주차 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편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시대의 경영수익을 극대하기 위하여 유료주차장을 많이 확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노상무료주차장을 일시에 유료화 할 경우에 문제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5개소를 유료화시켜서 연간 8,000만원의 구 수입을 증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유료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형차량 보호확대를 위하여 주차요금을 차등 적용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현행 주차요금을 법으로 규정하여 주차 구획선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할인이 현 시점에 있어서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건물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서울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 또, 이것은 부실시공과 시설물 안전관리의 소홀에 기인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소유자들의 안전관리 인식 고취와 관내의 대형건축공사장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제히 건축물 안전점검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 추진상황을 말씀드린다면은 21개소에 일반건축물이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필요 또 일부의 보수 또 재건축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10월 말일까지 건물 소유주들에게 재건축, 건축안전진단, 일부 보수등을 이행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시설물에 대하여는 카드화 하여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안전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고 다중 이용시설물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발생시에 안전사고의 우려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규에는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10만평방미터 약3만 250평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구조 안전확인 대상건축물 허가처리시에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에 대하여 설계한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건축인허가 업무 처리를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건축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현행 법규에는 인허가시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나 건물 완공시 구조안전 검토가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5층이상 공동주택이 3천평방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시 조건을 부하고 사용검사시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건축공정별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예방등 건물 안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지하도 공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의 간이음식점 현황과 영업허가 억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하상가내 음식점 영업허가 대상은 도소매 진흥법 제2조 및 지하도 시설 규제를 위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규영업 허가시에 숯불, 가스등 불꽃이 직접 피어나는 연료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상가에는 583개소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음식점을 비롯한 식품접객업소는 19개소가 이미 허가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 일부업소가 연료비 과다지출등의 사유로 해서 가스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형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가스공급 업체인 충남도시 가스에 요청을 해서 공급을 중단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지도를 통해 그간 취사연로로 사용하던 도시가스를 지난 7월 전기시설로 개선 완료하여 현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업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하상가 내에 임의허가된 19개 업소와 도소매 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식품 음료판매로 용도 지정된 점포외에는 신규영업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관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의원님께서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성, 문화의 거리 조성, 도시재개발사업, 재해 예방대책, 가스취급시설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중장기발전계획과 중장기재정계획의연계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2011년에 중구의 인구 40만명을 목표로 해서 수립한 계획으로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대학교수의 자문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을 모시고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지난해 11월에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 중장기 발전계획은 우리 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중핵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전통과 문화가 숨쉬는 푸른숲속의 살기좋은 상업문화도시로 건설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모든 행정의 투자사업도 이 계획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기투자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앞으로 5년간의 재정운영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 절차를 말씀드리면 중장기발전계획과 행정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중기투자재정 계획은 지난 7월10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후에 제37회 중구의회 임시회의시에 의회에 이미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재정계획은 중기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수립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문제입니다.
  우리 중구는 서구지역의 개발 89년 이후 매년 5천여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유성지역의 관광특구지정으로 관내 식품접객 업소의 영업이 감소되는 등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장사가 잘 되고 살기좋은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영업시간의 연장건의와 상업문화도시 건설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이 주도가 되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으능정이 축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축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은 지역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야 하고 문화의 생성여건조성이 선행되야 함은 물론 가장 중요한 문제는교통의 장애요인이 되느냐 하는 것이 또한 선결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 문화예술지역학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문화의 거리문제를 검토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단계를 거치고 여러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서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또 향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와같은 우리 중구의 명물문화의 거리는 한 두 곳은 있어야 될 법 하지만은 현재까지 여러가지 여건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은행동에서 최근 민 주도로 문화의거리 조성문제가 정식으로 건의되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조만간 여기에 따르는 공청회와 유사한 것을 개최를 해 가지고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결론을 여러 의원과 더불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개발 사업입니다.
  도심지 재개발 사업은 기성도심지의 경제활동 침체를 방지하고 급격한 업무, 상업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도심지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재개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94년도에 대전광역시장이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대전의 도심지 재개발 사업은 도심지역,소제지역 계백로지역등 총 3개지역에 203만평방미터가 이미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선화동, 은행동, 대흥동 등의 지역에 71만㎡가 해당이 되고 오류동, 용두구역등의 계백로 지역에 27만㎡총 98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한 투자계획은 총 3단계로서 용두시장 부근에 용두1구역은 1단계인 98년까지 총 사업비 2,706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백로 구역은 오류지역 오류 2구역입니다. 2단계인 99년부터 2001연까지 총사업비 7,045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선화구역은 3단계인 2001년 이후에 총 사업비1조 6,528억7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대부분인 재건축비용은 토지소유자의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우리 중구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사업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간접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역별 세부사업 추진은 토지소유자등이 개발주체가 되어 구역결정 및 개발계획 신청이 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도심지의 기능강화 및 공동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연도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의주체가 되어서 금년이내 또 당장이라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다면은 곧 시행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대책기구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가칭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건설현장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제정된 재난관리법에 의한 구호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 예방차원의 기구가 아니라 재해 발생시에 행정기관 소방서등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재해복구와 인명구조를 하는게 주된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기구인 안전관리위원회라는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현재 의회에 심의요구중인 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심의를 해 주신다면은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현지에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이러한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조직 개편시 재해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담기구의 보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지난 8월의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지난 8월에 대전 지역에 내린 229mm의 집중호우로 17억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추석전에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앞으로는 항구적인 복구대책에 만전을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중앙에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 지원요청에 대해서 얼마만큼이 반영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최대한의 요청에 대한 지원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항구복구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의회에 제출 요구한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의 안전점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밀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취급시설 안전대책입니다.
  가스취급은 이원화 되어 있어서 구에서는 LPG가스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은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LPG가스취급시설은 1,54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씩 실시하여 동절기와 해빙기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안전점검 실적은 전 취급시설에 대해서 한국 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점검을 네번에 걸쳐 실시했고 수시점검을 두번에 걸쳐서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후하고 부족한 업소 150곳에 대해서는 개선 및 시정명령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안전점검시에 착안할 사항은 가스시설의손상 및 누설의 여부, 저장탱크 설치 및 관리의 상태, 시설위주의 적합여부 등이며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음식점, 다방등 요식업소에 대하여 연1회 정기적인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통보하면 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스사용 업소들의 안전의식부족으로 인해서 사용시설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가스사고 방지를 위하여 구민들에게 가스취급에 대한 안전관리와 사용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비하여 4/4 분기에 가스취급 및 사용업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그 내용은 구정을 잘 수행해 달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해 주신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금과 옥조로 생각하고서 앞으로 알찬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참고를 하고 앞으로 업무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한 내용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해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전성환 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으로 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자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장시간 답변하신 관계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시면 서면 질문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중으로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간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많은 것을 준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전성환 중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하여 많은 것을 제안 또는 지적하셨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를 당초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하였습니다만은 민방위대 창립 기념행사와 중복되는 관계로 내일 오전 11시30분에 개의코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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