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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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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18일 (월) 1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휴회의건

(14시01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05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진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진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진근 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를 같이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금번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재심사하여 당위원회 소속위원들의 전체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1995년9월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12억1,630만8,000원 증가한 884억6,856만4,000원으로써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당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특별회계에서는 변동없이, 일반회계 세출부문 3억4,479만3,000원을 삭감함과 동시에 중구청장에게 증액편성 동의요구 결과 동의를 받아 3억4,479만3,000원을 증액조정하여 일반회계 851억4,500만원과 특별회계 33억2,356만4,000원을 합한 총 884억6,856만4,000원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보고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윤진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10억7,274만4,000원과 특별회계 1억4,356만4,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51억4,500만원, 특별회계 33억2,356만4,000원 총8 84억6,856만4,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에 확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업무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어 건전하고 올바른 구정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3. 휴회의건 
  (의장제의)

(14시10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회기에 제출된 일반안건 심사와 수해지역등 현장방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95년9월19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9월19일 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20일 오후2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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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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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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