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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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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4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4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상위법령개정조문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등13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6. 5.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위법령개정조문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등13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6. 5.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위법령개정조문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등13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미비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총 13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괄 개정안 중 안 제2조부터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총 9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대하여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형식의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9조 및 제13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에 대하여 오기재된 자치법규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조례 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상위법령개정조문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등13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정종훈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상위법령개정조문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등13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가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별지 서식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피해자 정보 입력을 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세대원 중에 고등학교 학생 수만 이렇게 학생 전체 수가 아니라 고등학생만 이렇게 기재하게 된 사유가 따로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제가 이 내용까지는. 
김석환 위원    이것은 그냥.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제가 좀 파악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게 개별 법에, 개별 조례라서. 
김석환 위원    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예.
김석환 위원    피해자 정보에 그냥 고등학교만 이렇게 입력을 하게끔 별도로 규정이 돼 있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김석환 위원    이게 뭐 다른 지원에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종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총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물놀이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사전대비계획 수립, 안전시설의 정비·확충,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관리 등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하였고,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자격기준, 모집선발 및 교육·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대응계획 수립, 비상근무, 현장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사업 분야와 민간위탁 근거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이상 상정한 2개의 안건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종훈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물놀이 안전관리 그 조례안 2조 정의를 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제2조 2항에 그,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안전사고라는 게 수영에만 한정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물놀이 안전사고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호에 말씀하시는.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수영 등 물놀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예. 
김석환 위원    이게 너무 그 아니 보통 물놀이 와서 계곡이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 하천변 같은 경우 물놀이도 하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보통 종종 사고 소식을 접하다 보면 뭐 다슬기 같은 것 잡다가 실족돼 가지고 사망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범위를 너무 이렇게 한정적으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수영이라는 일단은 앞단어가 있지만 뒤에 사실은 이제 등 물놀이 중 이렇게 발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꼭 물놀이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는 이제 물가에 들어가서 어떠한 그 행위를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김석환 위원    그 뒤에 다만, 고기잡이 행위,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를 제외한다고 명시를 또 해놓으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수영 등에 해당하는 것 이 등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뭐 바나나보트를 탄다든가 무슨 뭐 보트 타다가 뒤집어져서 사망하는 것 뭐 이 정도 범위로만 생각이 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제 뭐 이게 하천변 같은 경우나 계곡 같은 데 가면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 행위들에 대한 것들은 제외규정으로 해놨다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정의에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관리구역과 이제 위험구역이 지정이 되는 과정 속에 이제 안전요원이 배치가 돼서 이제 물놀이 등 수영 관련된 부분들의 안전사고를 중점적으로 사실은 관리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놀이를 하면서 혹시나 이제 물놀이라는 표현이 이제 수영 등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서의 물놀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혹시 여기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여기 뭐 낚시라든지 혹시 또 이제 도강, 실족은 사실 물놀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물에 혹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물놀이에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다양한 형태라고, 수영 뿐이 아니고 있어서 그런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에 그 정의와 그다음에 안전관리요원들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그 조례안만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정의는 그렇게 좀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될지는 몰라도 지정이 돼서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이제 물놀이 하는 부분들은 안전요원들로 함께 해서 좀 안전을 강화하겠다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 3항에 안전시설은 10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해놓으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수영을 할 수 있는거나 물놀이 할 수 있는 곳 지형들이 다 다른데 이게 100m로 한정을 딱 해놓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어느 구역 같은 경우는 뭐 한 10m, 20m 사이에 뭐 갑자기 물이 깊어지는 곳도 있고 급경사지가 생기는 곳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범위를 100m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게 되면 그 관리에 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0m 간격이라는 기준점을 지금 저희 3항, 그 5조 3항에 지금 저희들이 이 표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혹시 이용객 수라든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놀이 안전에 조금 혹시 어떤 그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그 다만이라는 그 조항에 보면은 좀 100m라는 간격을 기본적으로 했지만 또 그 필요에 따라서 100m 이내로도 어떠한 그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간격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다만에 이제 단서조항을 붙여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단서조항이 이용객 수에 대한 것들이 타겟이 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주로 이제 이용객 수.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용객 수가 이제 너무 밀집해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으면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조항이 좀 들어가 있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까지 사실은 우리 이용객 수가 지금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앞전에 나와 있는 그 부분과 같이 이용객 수 등 해서 이제 저희들이 고려할 부분들이 이용객 수가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고려가 됐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놀이 관련된 구역 내에서의 그러한 그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안전관리에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시설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 제8조에 안전관리요원을 이제 규정을 해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1번부터 6번까지 뭐 공무원, 유급관리요원 이렇게 좀 해놓으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안 제13조에 임무에 가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석환 위원    이분들이 하는 임무가 다 똑같아요, 동일하게.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부터 해가지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제 여섯 가지로 해서 구분을 해놨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공무원이나 유급관리요원하고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그분이 다쳤을 경우에 그 공상의 범위를 이분들이 유급이나 공무원하고 준하는 수준으로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따로 또 배상책임이라든가 보험을 들으셔서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공무원이나 유급안전관리요원, 의용소방대 이분들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 기술을 습득을 하신 분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뭐 민간단체나 대학생자원봉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원화된 임무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공무원인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임무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일반 자원봉사 하러 오시는 분하고 임무가 지금 똑같이 구분이 안 되게끔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석환 위원    나중에 사고가 생기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민간에서 오신 분들 상해보험 가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이것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어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가입이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이제 혹시 이 뒤에 이제 저희들이 그 8조에 나와 있는 안전관리요원으로서의 그 종류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6항에, 6호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율민방위대도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시는 걸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그 안전관리요원으로 저희가 이제 5, 6개 그 종류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례안에 담았고요 이분들이 이제 사실 안전관리요원으로서 될려면은 사실 교육 같은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구에는 이제 관리지역이 없어서 위험구역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사실은 이제 관리지역이 있는 그 타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전요원으로서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교육을 수료해서 응급처치라든지 심폐소생술 이런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해서 아마 그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구.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중구지역에 맞는 조례를 지금 만드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1번, 2번, 3번까지는 그래도 이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뭐 교육을 이수를 하셨었고 자격증도 있으실 걸로 생각이 이제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금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안 제16조 자격기준 4항을 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로서 안전관리 근무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도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자격증 소지자나 1년 이상 이분들이 아니고 그냥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잖아요, 안전관리요원으로. 
  이분이 다른 이 안전관리요원 이분들하고 임무가 똑같다라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구분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위험지역에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아닌 분들 민간단체나 이런 분들 조금 그 자격증도 없을뿐더러 이런 뭐 교육이수가 안 되신 분들은 그 주변 인근 지역에서 환경정비나 계도나 이런 식으로 임무를 명확히 구분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들어가서 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예, 그 공무원이나 유급안전관리요원 등 좀 전문성이 보장되어지는 분들이 주가 되고 또 여기 되어지는 것처럼 뭐 대학생자원봉사대라든지 지역자율민방위대 이렇게 좀 전문성이 좀 그래도 조금 약한 부분들은 뭐 보조요원 정도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임무를 좀 구분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 향후에 생기는 그 발생될 수 있는 그 행정적, 법적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그런 책임에 있어서 명확히 선을 그을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8조에 나와 있는 안전관리요원 종류는 말 그대로 안전관리요원으로서의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명시한 거고요 그리고 이 안전관리요원으로서 이런 분들로 안전관리요원을 저희가 임명해서 그 안전관리를 맡길 수 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16조는 안전관리요원을 선발할 때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격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이제 조례로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8조에 있는 분들을 안전관리요원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으면 그분들이 안전관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지정이 될 겁니다, 위원님,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8조에 있는 분들이 안전관리요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중에서 지금 16조에서 얘기한 마지막 4항 조항이 그냥 신체 건강한 사람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냥 신체 건강하면, 신체 건강에 대한 판단기준이 어디에 있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김석환 위원    신체 건강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기준이 어디 있고 그분이 그러면은 실족사고가 생겼는데 그분이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자격증도 없고 심폐소생술 이런 이수도 안 된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분이 들어갔을 때는 2차 사고 그분도 또 사고를 당할 위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명확하게 임무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근무도 그 정확하게 그, 이 안전관리를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분하고 보조할 수 있는 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편성도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요.
  운영을 그렇게 해야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가 제가 봤더니 여러 지자체에 있는 조례를 그냥 중구로 이름만 바꿔놓은 조례예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그 조례 제정 당시들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들이 꾸준히 얘기가 되고 있고 앞서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13가지 조례 등 뭐 개정조례를 일부 한 번에 했었는데 그 알기 쉬운 조례의 표현이라든가 또 규정에 대한 명확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범위라든가 자격요건이라든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임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해줬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자격기준에서 특히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건강상태 양호한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뒤에 문구를 보시면은 안전관리근무에 적합하다는 표현도 같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근무에 적합하다라는 그 표현상에 맞게 건강상태 또한 양호해야 되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은 그 근무에 있어 가지고 할 때 건강적인 부분들이 약하거나 아니면 어디 좀 불편함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근무에 적합하다는 그 근무 내용 속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선발되지 않게 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김석환 위원    적합이라는 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물놀이잖아요.
  안전관리에 적합하다는 게 저도 건강하니까 안전관리에 적합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수난구조 업무를, 임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안전관리근무에 적합하다라는 표현에 보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도. 
김석환 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수난구조관련 자격증도 있고 이렇게 나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또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훈  제가 볼 때는 그 중구에 특별하게 뭐 지금 위험한 지역이 없어 보이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장 정종훈  예, 지금 전통적으로 이제 그 우리 안영동 거기는 통제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통제위험구역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정종훈  거기는 뭐 누가 들어가서 수영하거나 그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전혀 뭐 출입이 안 되고 거기는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오픈, 개방됐을 때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중구에서 가장 위험지역인데 그곳은 통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유등천변은 이제 그 폭우로 인한 범람, 뭐 범람이 있을 때 뭐 출입이 안 되니까 거기도 문제가 없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는 제가 볼 때 그 실내수영장 내지는 그 이번에 중촌동 어린이물놀이장 같은 그 정도에 지나지 않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물놀이 안전관리의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정종훈  예, 그렇다면은 어차피 그 위탁, 뭐 충무체육관, 그 한밭수영장은 뭐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니까 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정종훈  거기는 뭐 그 인명구조에 적합한 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늘 상시 배치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상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것은 이제 우리 중구 관내에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정종훈  우리 구청에서 이제 가끔 뭐 협조공문이나 뭐 지도공문 보내면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러면 또 선화동에 국민체육센터도 여름철 이제 학생수영 뭐 하니까 대거 여름에는 이제 포화상태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거기에서는, 거기는 뭐 물 높이, 깊이가 뭐 1m 20이니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단, 이제 질병에 의한 뭐 어떤 뭐 심장마비나 어르신들 뭐 그런 것들은 뭐 물놀이 안전사고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중촌.  오늘, 그 어제 그 개장했나요?  중촌어린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오늘.
○위원장 정종훈  오늘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러면 거기는 뭐 물놀이 사고라기보다도 지난번에 우리 전라도 광주에서 그랬나 그 감전사고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정종훈  어린이 감전사고로 사망사고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것 왜냐하면 그 튜브 같은 것을 전기를 통해서 그 불어놓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안전사고를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뭐 그냥 형식논리적인 조례안 같은데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 어차피 하고, 실행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정종훈  어쨌거나 이제 실효성 있는 물놀이 안전사고, 안전, 중구 안전사고 관리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좀 점검하고 예방·지도하면 나을, 좋을 듯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사실은 여름철 물놀이에 관련돼서 저희 구역, 저희 중구에는 사실은 아까 여기 지금 위원님과 저, 우리 김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구역이면 사실 말씀하신 안전관리요원이 필수요원으로 돼서 일정교육을 수료해서.  예,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격증도 당연히 있는 분으로 가급적이면 할 거고요.
○위원장 정종훈  거기에.  예,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저희는 위험구역만 있어서 사실은, 예.
○위원장 정종훈  예, 아니 그리고 중촌동 그 어린이물놀이장 거기 뭐 수상안전, 뭐 안전, 인명구조 자격증 가진 분들 배치돼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중촌동이요? 
○위원장 정종훈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지금 김석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그 수상안전 그 민간자격증이지만 수상안전구조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고 뭐 아니면은 그 자격증이 꼭 없다고 하더라도 뭐 수영강사들이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정종훈  대학교에서 그 수영, 체육을 전공하는 이런 뭐 신체 건강한 그런 분들이 배치돼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놀이 지금 중촌동 물놀이장은 특히나.
○위원장 정종훈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요원들이.
○위원장 정종훈  예, 제 질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과 육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정책 사업을 확대되는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럼 현재 중구에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조직 되어서 지금 있는 것들은 한 200여 개로 알 고 있습니다, 전체.
김선옥 위원    아, 200여 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신규 발굴된 실적이나 폐업한 그런 사업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전체적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사회적협동, 사회적기업과 그 다음에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협동조합들이 이제 주로 저희들이 사회적, 사회기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좀 활동이 미비한 협동조합도 있고 또 아직은 활동이 좀 미비해서 그 어떠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그 폐업이 좀 몇 개 되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숫자를 한번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은 안 이루어지나 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이제 자치분권과로 이제 업무가 와서.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현황도 파악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숫자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제 경제과에서도 이미 그 관련 업무가 있어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지금 따져서 보면은 숫자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30일 현재 뭐 사회적기업 수라든지 마을기업 수, 협동조합 수, 자활기업 수 이런 숫자들은 한번 좀 저희들이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안타까운 것은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이 보조금이 끝나버리면 활성화가 잘 안된다는 그런 단점이 많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많이들 좀 지적해 주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럼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신규 사회적경제 조직은 몇 개 정도 육성을 할 계획은 세우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움은 좀 있지만.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이 자체가 사회연대경제의 혁신모델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업 내용 속에도 사실은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이라는 그러한 그 세부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의 그 사회적 뭐 연대조직이 나올지 아니면은 사회적기업이 나올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김선옥 위원    아,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숫자까지는 지금 아직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아, 기획.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직 마스터플랜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이제 진행하면서 가급적이면은 이번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좀 많이 육성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목표나, 이런 성과의 목표나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잘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또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적경제 정책 사업을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도 신설하셨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현재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특별히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이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이제 이번에 이 사업 자체가 4월달에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지금 조례 개정을 이제 추진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혹시 그 행안부에서도 이제 공모사업 할 때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된 타당성과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갔을 때의 운영비 그런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민간위탁을 할지 말지도 여기 용역 결과를 보고 지금 판단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그 기준을 만들려고 조례에 담은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 뭐 진행하실려고 하신 것은 아니고 차후 뭐 그런 부분에 담으실려고,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혹시 이제 타당성이 있거나 반드시 그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그러니까 있다면 할 수 있게 미리 좀 조례안에 담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실 때는 성과평가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혹시라도 그런 계약을 했을 때 뭐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나 재위탁에 관련된 기준도 함께 그 부분에 넣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된다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도 체계도 함께 마련을 해두어서 혹시라도 위탁을 주는 상황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들은 사전에 잘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교육, 연구, 뭐 네트워크 구축, 시설 운영 등 지원사업을 크게 확대해 보이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것에 따라서 향후 예산도 많이 증가될 예상입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5억이 지원이 되고 지방비 5억 돼서 지금 현재 10억으로 지금 올해는 지금 추진될 예정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게 뭐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에서는 3년까지 지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투입이 된다면 한 30억 정도가 지금 3년 연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사업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렇게 어쨌든 일부개정안을 내실 있게 좀 많이 담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꼭 필요한 부분들을 담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사회적경제 조직이 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로 인해서 좀 판로가 확대되고 공공 구매 연계나 아니면 민간 협력이 좀 강화되어서 좀 실질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의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도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행안부에서도 지적을, 이 진행을 하면서 사회연대경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모델로 지금 구축하고자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그 자생할 수 있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어쨌든 뭐 사후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잘 보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하는 이유가 어디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연대경제에 관련된 그 이번에 그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도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사회연대에 관련된 경제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사회연대경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조금 더 그 저희들이 면밀하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 사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공모사업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사업이 확정이 돼 있지요?  리사이클에 대한 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공모사업하고 이 조례 개정안하고 연계성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 연계성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예.
김석환 위원    이게 현행 조례상에 제10조에 재정 지원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설립 지원이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충분히 담겨져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사업 그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개정이유가 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비용추계서를 붙이셨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비용추계서는 이 공모사업에 따른 행안부에서 국비, 구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비를 넣어놨는데 이 일부개정조례하고 이 비용추계서하고 연관관계가 어디에 있어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말씀하신 것 참고, 그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비용추계서 내용이 이제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그 공모사업 관련된 그 3년 연차사업으로 진행됐을 경우에 진행되는 그러한 사업비 추계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붙여놓은 겁니다, 예.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고로 붙일 게 아니라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라고 써놨잖아요.
  비용추계서라는 게 뭔지는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조례가 개정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순수하게 우리가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 비용을 5년 동안 추계해서 같이 판단을 하게끔 하려고 이 비용추계서를 붙이는 건데 이것은 지금 이 개정조례 하면서 공모사업에 확정된 그 사업비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넣어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은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뭔 연관관계가 있냐고요. 
  이게 꼼수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김석환 위원    지금 그리고 비용추계서 한번 보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보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자, 비용추계 요약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차연도에 1억 8,000 들어가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가로로 쭉 가서 합계에는 6,400만 원이에요.
  사유가 뭐예요?
  제가 이것 표를 못 읽어서 그러는지 사업비 1차연도에 5억, 2차연도 2억, 3차연도 2억인데 합계는 9억 7,000만 원이에요.
  민간위탁비 1차연도 2,000만 원, 2차연도 8억, 3차연도 8억인데 합계는 1억 6,600만 원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산식도 안 되고 비용추계도 3년치 딱 공모사업에 확정된 비용만 산출해 가지고 얼렁뚱땅 갖다 붙이고 이걸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온 것 자체가 지금 저는 상당히 불쾌스럽거든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안 9조에다가 지금 만들어놓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든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게 결국은 뭐냐, 사회적경제연대지원센터 조직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줄려고 하는 것 아니냐. 
  왜?  1차연도에 민간위탁비 2,000만 원인데 2차연도, 3차연도에 8억이에요, 위탁비가.
  그럼 4차연도, 5차연도에는 순수 구비로 8억씩을 지출을 할 거냐. 
  그러면 그 지출하는 대상이 지금 공모사업에 확정된 그 리사이클링센터에다가 그렇게 8억을 줄 거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여기에다가 지금 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지금 오해하는 혹시, 예. 
김석환 위원    지금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 조례랑 전혀 근거도 없는 공모사업 사업비를 가지고 비용추계라고 붙이고 그 비용추계 붙인 것조차도 지금 엉망진창이고 이 조례를 어떻게 통과시켜 줄 수가 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저희들이 그 공모 선정이 되면서 이제 아까 그 조례상에 보면은 지금 9조에 정책 사업 추진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계성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연계성이 없다고 말씀 안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김석환 위원    연계성이 있더라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예. 
김석환 위원    아니, 연계성이 있더라도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석환 위원    이 조례 개정 안 돼서 공모사업 추진을 못 해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 더 명확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정책 사업 내용을 담았고요.
김석환 위원    아니 명확한 근거조항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제10조에 기본, 그냥 현행 조례 제10조에도 설립 지원, 역량 강화 교육,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해서 국비 받고 구비 투입해서 공모사업을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9조 5항에다가 이 9조 5항, 아니 9조 2항에다가 단체에 위임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밑에는 경비의 전부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또 해놨어요.
  어떻게 경비 전부를 지원합니까?  운영비랑 이 저기 인건비 자체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경비 전부 또는 일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경비 전부 또는 일부면 전부를 달라고 하면 전부를 주실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것은 예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또 검토가 될 거고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시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공모사업에 된 것을 해서 빌미로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3년 뒤에 일몰되면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어차피 돌려놨으니까 할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여기에 왜 쓸데없는 비용추계를 여기에다가 왜 공모사업 사업비를 갖다가 붙여놓고 그것조차도 더하기, 빼기도 안 되는 이런 허술하게 비용추계를 가져와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시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수치에 대해서는 이제 오타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허브경제에 관련된 설치 관련돼서 센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지금 꼼수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통할 수 없는 게 최소한 조례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설치와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서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요청했다가 지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아니 그게 그, 이 조항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이 조항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금 그 센터를 만들어서 3년 사업한다고 해서 일몰 시킬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지금 아까 우리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평가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혹시 그 센터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그. 
김석환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 비용추계를 여기에다가 붙여 가지고 오셨으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그것은 이제 아까 죄송한데 말씀 진행된,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하려면 이 앞전에 조례안에서는 지원센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이 안에다가 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두리뭉실 담아놨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것은 정책 사업 추진이라고 앞에 지금 9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석환 위원    아니 정책 사업 추진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센터가 아니고, 예. 
김석환 위원    이 앞전에도 이 사회적경제 9대 때도 이 조례안 개정하신다고 올렸다가 의회에서 무산이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조례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지원센터에 대한 명확한 규정만 빼고 나머지는 두리뭉실로 담아오셨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제 명시적인 별도 조항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센터 설치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이미 또 통과를 다시 한번 시켜야 되고요, 위원님.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공모사업 신청 관련돼서, 예. 
김석환 위원    자, 그러면 4년차, 5년차 우리 그 비용추계 그 의안의 비용추계와 관련된 조례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거기에 규정이 5년으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4년치, 4년차, 5년차 비용추계 갖고 오실 수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공모사업 선정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김석환 위원    아니 왜 공모사업이에요?
  저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붙어 있는 이 비용추계서의 4년차, 5년차도, 5년차 비용추계서를 제출을 해달라는 거지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앞서 이제 본 위원이 그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면 비용추계를 생략을 해도 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를 공모사업 사업비를 갖다가 붙여놨는데 그조차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비용추계서를 붙여놓은 것 부분하고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많은 민간위탁 그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 민간위탁 동의안마다 그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게 아니라 사무위탁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상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공모사업을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공모사업의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마냥 또 설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있는 조례 제10조를 가지고도 현재 공모사업은 무리 없이 추진이 될 수 있고 다음에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법규를 자체를 가지고.
  그래서 이 지금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의 의견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석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정종훈  정주용  김선옥)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4항 공모사업 신청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기관과 의회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별로 추진목적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체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지정기간 동안 매년 국비 1억 300만 원, 구비 1억 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7년 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구민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친환경탄소중립정책에 발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결과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약 1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을 백년시장으로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문창전통시장이 신청에 선정되었으며 특화상품 개발, 역사관 조성, 야시장 활성화 사업 등 2년간 최대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국·시비 공모사업 추진으로 구민 삶의 질 증진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2026국민체력100신규체력인증센터지원사업

[부록]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2027년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부록]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2026년전통시장육성사업(백년시장)


○위원장 정종훈  윤영건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모사업 신청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7. 대전광역시중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6분)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내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1항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및 수익에 대한 내용과 조건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성인문해교육 진흥과 만학도의 지속적인 학업 지원 등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를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 제4호에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학업장려금 또는 격려물품 지원근거와 안 제7조 제2항 학업장려금 지급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업지원위원회 운영에 대한 유연성 확보, 우수기업인 선정 및 지원 중단 사유의 구체적 명시로 행정의 실효성과 기업인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6조 종합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및 연임 제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10조 우수기업인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종훈  윤영건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심의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처음에는 비용추계가 첨부되지 않아서 좀 형식적인 요건이 미비했다라는 뜻으로 부결이 됐었고 이후 체육복지시설만을 대상으로 다시 상정됐다가 반드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부결됐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럼 당시 그때 제기됐던 이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첨부를 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 체육 저희 중구체육복지센터하고 생활체육관을 이제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민간위탁을 하기, 이제 하고자 할 때는 그 이제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 저희가 이제 이것을 지금 체육회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 저희가 직접 이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체육회라는 그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생활체육지도자 관리라든가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그 체육회에 그 우리 그 지역, 우리 저희 지역에서 전문적으로 그 체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던 그런 전문기관에 저희가 위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예,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자 저희가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 맞다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저희는 이게 뭐 그냥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해 온 그런 체육회에 저희가 위탁하는 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그게. 
김선옥 위원    전문성이,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그동안 이 두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하시던 주민들이 불편함이나 또는 민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이걸 직영하고 있으면서 있었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양쪽에 공무직이 저희가 이제 파견 나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렇게 지금 시설 관리의 측면에서도 저희가 조금 뭐 시설이 이제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조금 있었었고.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의 운영면에서도 지금 이쪽에 조금 전문적인 그런 이제 프로그램 운영 그 강사들이 배치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이번에 다시 한번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한테도 시설관리 측면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부분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걸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물론 거기 생활체육지도자가 거기 배드민턴이나 그 축구를, 유소년 축구를 거기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지금 그 이용시간대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활발하게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운영주체가 바뀌게 되면 좀 주민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고 서비스 질도 더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민간위탁을 주게 된다면 뭐 이용률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만족도 또는 프로그램 운영실적, 그리고 인원이 또 감소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자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뭐 의회에도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렇게 뭐.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필요한 가능.  예, 가능한 부분이라면.
김선옥 위원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한해서, 예. 
김선옥 위원    좀 공개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좀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약 종료 후에는 또 재계약을 해야 되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운영 성과나 그런 부분들도 또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운영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할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에도 지도·감독이나 아니면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저희가 어찌됐든 이제 민간위탁을 하기는 하지만.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 행정에서도 계속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게 이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해주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그 공무직, 기존 공무직 근로자들은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통과된다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지금 저희가 이제 올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직을 일부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기존에 이제 결원으로 운영이 됐던 그런 자리에 저희가 결원 충원을 해야 되는 자리도 있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4명의 고용승계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재배치될 수 있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다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타 자치구의 운영 사례를 찾아봤더니 대전 같은 경우에도 서구에 도솔다목적체육관을 체육회에 위탁한 뒤에 현재까지 재위탁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갈마체육관까지 위탁운영을 확대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유성구 역시 체육시설을 체육회에 위탁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의 운영 성과 그런 장·단점을 좀 잘 충분히 분석을 하셔서 벤치마킹 하셔서 좀 우수하게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심의 있게 논의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장·단점을 놓고 오랜 시간 고민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혹시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위탁을 했으니 끝났다 이런 생각에서 끝나지 마시고 위탁 이후에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선을 해서 책임 있는 관리와 의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는데요 혹시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은 그 우리가 중식시간 관계로 40분까지만 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은 어떨까요?
김석환 위원    예.
○위원장 정종훈  예,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그 민간위탁 동의안 1페이지 좀 한번 보실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3항에 민간위탁의 필요성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가항하고 다항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가항하고 다항이요?
김석환 위원    예, 맨 1페이지 민간위탁의 필요성 가항, 스포츠를 즐기는 연령층과 요구가 다양화 됨에 따라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체계가 필요.  다, 스포츠를 즐기는 연령층과 요구가 다양화 됨에 따라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체계가 필요 토씨 하나 안 틀려요.
  띄어쓰기만 좀 틀린 것 같네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비용추계도 보시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세출 한번 볼게요. 
  합계란 7억 1,610만 1,000원에서 B에서 A을 빼야 총 비용 나온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B가 7억 1,610만 1,000원이고 A가 0인데 어떻게 7억 1,701만 5,000원이 나왔어요?
  앞서서 우리 그 자치행정국 조례안도 그렇고 이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의회에다가 심의를 해달라고 해주시는데 민간위탁 필요성 부분도 이것 ‘Ctrl+C’, ‘Ctrl+V’ 해가지고 하나 검토도 안 되고 비용추계도 하나도 안 맞고 이런 조례안을 가져와서 어떻게 저희들한테 심의를 해달라고 하고 통과를 얘기를 합니까?
  앞서 자치행정국 할 때도 그것도 어떻게 비용추계도 안 맞는 얼토당토않은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통과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 비용추계 합계도 안 맞고 민간위탁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심의할 자체,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게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시면 이렇게들 갖고 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집행부에서 이것 입법예고까지 한 올린 안이 어떻게 기본적인 것 검토도 안 해놓고 이렇게 갖고 오십니까?  기본도 안 해놓고?  예? 
  의회에서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그냥 다 통과될 거라고 해서 이렇게들 지금 조례를 건건이 이렇게 허술하게 제출을 하시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철저히가 이게 지금 입법예고를 지금 2주 이상 하신 거잖아요?  예?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프로그램 운영 뭐 그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고 기존에도 지금 인력이 있는데 지금 중구체육회 구성이 어떻게 되시는지 국장님은 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사무국장 하나, 행정과장 하나, 그 다음에 강사들 16명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도 했었지만 이 프로그램 강사분들이 시간외근무, 주말에 또 초과근무가 엄청 많아요.
  이 집행부 공무원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게 빡빡한데도 이분들 인원 보충도 없이 지금 운영을 활성화를 시켜서 그분들 그쪽에다가 또 시간을 쪼개서 배치를 해서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고 그분들이 할려면 주말근무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데에도 의구심이 들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기존에. 
김석환 위원    두 번째.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체육회의 전문성을 얘기하시는데 행정과장, 사무국장 1명이 있습니다. 
  체육회가 시설 관리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게 시설 관리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측면을 저희는 조금 더 이것을 강화하기 그. 
김석환 위원    프로그램을 누가 운영하냐 이거지요. 
  지금 열여섯 분이 초과근무에 주말근무까지 하셔 가지고 매일 병원 다니시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또 여기에다가 내몰아서 프로그램을 확충을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 그 산서체육복지센터하고 배드민턴을.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직영할 때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하고 있고, 하고 있고 거기 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그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체육, 생활 그 강사들도 저희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더 요구하는 그런 저기 그 단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저희가 파견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예. 
김석환 위원    그 강사 파견은 지금 하는 거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공무직은 정규직이고 기간제는 계약직이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정부 기조가 어떻게 공무직 정규직을 내보내고 기간제 채용을 권장을 합니까?
  생활임금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책임성 있게 관리를 하실 거고 근무를 하시겠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분들하고 면담 해보셨어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면담해서 이런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근무지를 옮길 수 있다라고 혹시 얘기해 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저희가 그 민간위탁 관련, 그 아니 그 근로계약에 있어서 그 업무, 그 업무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보직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4월달에 개정하신 거지요?  공무직 근무 규정?
  공무직 그 인사 관리에 관한 규정이 4월달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그 이전에.
김석환 위원    보통은 공무직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단체협약에도. 
김석환 위원    아니 공무직은 보통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필요업무에 의해서 선발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그것은.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것은, 아니 자치단체마다 다르고요 저희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선발을 할 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그것은 저희가 지금은.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했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아니요, 저희가 지금은 그 관련 업무라든가 그 근무장소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분, 아니 이분들은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신 분들 아니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선발은 했지만 그. 
김석환 위원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단체협약 자체에 조합원의 신분 변동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지금 그 대체로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 교육복지팀에 퇴직하고 결원이 있어서 한다는데 그 퇴직하시는 분이 교육복지팀의 어디에 근무하시는지 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후생관에서 근무하시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분들 선발하실 때는 그 일을 하시는 걸로 인지를 하고 그분들 들어오신 것 아니에요?  후생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뽑을 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분들은 그렇게.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체육센터에 있는 분들을 지금 현재 뭐 변경부서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팀으로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배치될 곳이 후생관이지요?
  후생관에서 조리실에서 청소를 한다든가 조리업무를 하게 되실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한 분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김석환 위원    두 분이 그리 가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체육복지, 교육복지팀으로 두 분이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는 계획입니다, 위원님.
  계획이고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인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 잡아오셨는데 과연 이분들하고 면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한 분은 지금 현재 계획도 한 분은 그 후생관이고 한 분은 행정보조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셨냐 이거지요, 기존 업무를 하셨던 분들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오래 하셨는데 이분들을 전혀 색다른 업무로 보내시고 기간제 비정규직을 채용을 하시는 게 과연 그 정부 고용노동부 그 인력채용 가이드라인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성 문제, 뭐 공공성 문제 여기 뭐 5개, 6개 조항의 그 적정성 검토 결과를 내셨는데 보면 뭐 수익사업에 대한 운영 수입의 증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중구체육 그 우리가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것이 어떤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수익사업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그럼.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여기가 이제 조금 더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수입은 증대될 수 있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도 공간 때문에 그 산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축구하시는 분들이나 그 하시는 분들이 공간 부족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체육회로 갔을 때 과연 자기들이 충분한 시간 보장을 할 수 있느냐. 
  다른 프로그램 운영이 되면 지금도 좀 시설 사용에 문제가 많은데 그렇다고 안영생활체육공원이 중구 것도 아니어서 거기에서도 제대로 된 운동시간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익이 별로 없어요.
  체육회로 굳이 줄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 해놓은 것은 그냥 행정용어 표현으로 해놓은 거예요. 
  정규직을 다른 업무로 돌려놓고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구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이고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지난번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회의 강사님들 일 하시는 상황을 봤어요. 
  저녁 8시, 10시 근무하고 추가근무가 엄청 많이 달립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 외의 노동을 하시는지를 몰랐어요, 일을 하시는지.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또 프로그램을 짜서 또 일을 하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하는. 
김석환 위원    관리인력이 지금 행정과장 하나, 사무국장 1명인데 지금 체육회 업무를 보시면 전국체육대회 지원이나 생활체육 활성화나 생활, 그 학교체육 활성화나 해서 엄청 많아요, 일이. 
  왜 굳이 그 거기에다가 이렇게 주실려고 하시는지 본 위원이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 자체에 앞서서도 제가 자치행정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안 자체 이게 지금 저희들이 냉정하게 보면 심의를 하면 안 되는 조례안이에요.
  성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비용추계도 하나도 안 맞고 ‘Ctrl+C’, ‘Ctrl+V’ 해가지고 이게 오타, 오타 정도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안건이 특별한 게 없으면 오전 내에 끝냈으면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이 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위탁을 줄려고 하는 체육회 이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현재로서도 체육회 인력으로서는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 이 정규직 인력을 따로 배치를 하고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한다는 게 과연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 운용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에 이 조례안 자체가 지금 동의안 자체에 대한 허술함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안을 의회가 그냥 묵인하고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면 저는 이게 결코 좋은 선례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심사 보류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석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석환 위원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석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이의가 있으므로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거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정종훈  정주용  김선옥)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지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예, 기존 강행 규정을 갑자기 그 임의 규정으로 완화를,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서 완화 규정으로 바꿨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이게 그, 이 강행 규정 자체가 이제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이대로 이제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자치구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행 규정보다는 저희가 임의 규정으로 바꿔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저희는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저희가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주용 위원    아, 예, 혹시 효율적이라고 하면 어떤 점이 효율적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 예를 들자면 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에 있어서 이게 이 기업 유치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 물론 이제 자치구에서도 그 역할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역할이 조금 더 크다고 저희가 이제 판단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행 규정으로 이렇게 못 박아두면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조금 비합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을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저희가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좀 개정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주용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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