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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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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6일 (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3. 2.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3. 2.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2.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홍보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먼저 심의에 앞서 총괄부서이니만큼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기획실 온라인 제안 플랫폼 운영, 그리고 뭐 공론장, 워크숍, 협의회 부담금 다른 지금 타 구 아니 타 과에서도 협의회 부담금 많이 올라왔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뭐 정책실 생활인구 증대 수립이라든지 용역 수립이라든지 시간제 선택제 등등 이 모든 예산들은 2025년도 본예산 당시 위원님들의 우려로 삭감되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필수불가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과 구성으로 추경에 다시 제출한 점은 의회의 심의권과 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6페이지와 7쪽 해서 지금 플랫폼 운영 하고 워크숍 개최에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전반적인 것은 어차피 추경 전부터 몇 회를 지금 통해서 본예산부터 올라온 거라서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당시에 이제 실효성 부족이라든지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 그리고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예산 낭비 우려, 그리고 외부 남발 문제 등 해서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성에 얼마나 반영이 되셨을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이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저희가 이제 그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다시 재상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뭐 저희 기획홍보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다시 재상정하게 된 점은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저희 온라인 제안 토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 저희 뭐 상임위라든지 예결위 때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일단 한 번 더 저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단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조금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셨고 그래서 검토해, 저희가 이제 세밀하게 검토를 해본 결과 이제 사실 이 민원과 제안은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 접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이제 홈페이지 내에 여러 가지 이제 민원창구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좀 들으, 그러니까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안전중구 플랫폼 하고 이제 동마다 여러 가지 현장민원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좀 더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민원분야에, 민원 접수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올린 예산은 온라인 제안입니다.
  제안에 대해서 올리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제안과 민원을 분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실장님 나름대로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수불가결의 지금 원칙에 맞춰서 따라서 올리셨다고 하셨어요.
  필수불가결이라는 뜻을 알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추경, 특히 추경일 경우에 올릴 때는 자연재해라든지 경제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을 때 올리는 게 보통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필수불가결이 지금 이 온라인 플랫폼 정책개발, 정책을 서로 소통하는 게 그동안은 지금 중구는 정책 소통을 안 했나요?
  지금 그리고 말씀을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자체를 플랫폼 자체를 보완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활용하는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아마 말씀을 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중구청 홈페이지에도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신문고 24년 12월부터 6월까지 단, 한 건 제안 등록 올라와 있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런 부분들 아니면 늘 이제 결산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구 예산은 계속 들어갈 곳은 많은데 다양하게 지금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제일 중요한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예 지금 삽도 안 뜨는 상황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그냥 막 잡다하게 널려놓고 지금 결과물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어차피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지만 저희 지금 이렇게 청장님께서 이제 동 방문 하시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동 방문 하시면 거의 답이 저희 예산 없어서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렇게 지금 보나마나 또 용역을 하셔서 하실 건데 또 위탁 주실 건데 이게 나가야 되는 게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위원님 저는 이 저희가 올린 예산은 예산 낭비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절대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구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지향하는 바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방향을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제안도.
오한숙 위원    지금 장기도 필요하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장기도 필요한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저희는 단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기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상황에 단기도 해결을 못 하는 상황에 장기를 보신다는, 말씀으로는 좋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말씀으로는 좋습니다, 어떻게든 말은 하시기 좋은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그동안 이렇게 겪으면서 말과 행동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이제 추진인 것도 지금 많이 불안한 상황들이고 그런데 어렵다는 상황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은 발굴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계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단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너무 다양하게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들도 들고요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에 지금 부담금 이런 부분들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면 홈페이지 운영 관리 그때 당시에 여기 협의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홈페이지 운영 관리, 그리고 뚜렷한 운영 실적 미비, 협의회 구성 첫 단계에 보고 의무 불이행, 그리고 실익의 부족성 등 위원회들 그 신뢰성 확보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계속 지금 올리시고 계시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자체에서 지금 구에서는 어떻게 해결방법은 없겠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별로 사업의 효과성을 본인이 느끼기에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 지금 구 예산은 모든 구민의 돈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구민의 돈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뭐 여기 부담금이 협의회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실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소속 정당에 치우치는 듯한 협의회 프로그램 참여, 주요사업 결과물에 대한 주민 알권리 측면 이런 쪽에서,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시고 정책을 발굴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편중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게 아닌 상황인데 계속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잠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협의회 부담금은 본예산에도 저희 뭐 기획홍보실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해서 저희가 이제 협의회 부담금 예산 편성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본예산 심의 시에 많은 우려가 있다는 걸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부담금을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가 지향하는 목표와 부합한 협의회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수렴을 한다면 어느 방향에 지금 치중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구민을 위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한숙 위원    어떤 목표요?
  어떤 목표를 지향하시는 건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지금 행복을 모두가 행복한 중구로 저희가 표방을 하고 가고 있고. 
오한숙 위원    여기 들어가야만 행복한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니 위원님 그렇게 하면 모든 결과물이 다 나와야 되는 거고.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실장님께서 지금 행복이라는 말씀을 계속 쓰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아니 그리고 저희가 사실 지금 굉장히 행정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요즘 사실 학생들도 학교에서 교내나 교외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교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자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동호회라든지 민간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가 가야 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 각종 협의회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충분히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에 비해서 많이 지금 확장돼서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 협의회에서 꼭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편중된 게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 곳 정당에 치중하다 보니 말씀대로 지금 청소년 아이들 이야기 하셨어요.
  다양하게 겪어보고 다양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편중된 아이들에게 생각을 한정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으시면 개인 사비로 들어가시면 돼요, 정말 정보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 유튜브 스튜디오 장비 구입.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해서 이제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이제 올려주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설명서 자료를 주셔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이제 기본방향과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는 활용방안으로 해서 구정 홍보 및 정보 전달, 그리고 대외홍보 지원, 자유로운 소통 창구, 그런데 올해 지금 이번에 추경 올려주신 것은 구정 홍보 및 정보 전달, 자유로운 소통 창구 이렇게 조금 줄여서 활동방안을 올려주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저희가 이제 뭐 이 예산도 저희가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던 예산인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예산액은 약 한 2,600 아니 2,700 정도를 저희가 이제 감액 편성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기존에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사실 이게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하면은 개인이 뭐 예를 들면 그런 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정말 저희가 뭐 진짜 최신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이번에는 고민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보니까 뉴미디어팀이 2025년 한 해 동안 제가 이제 5월달 것, 5월달까지인데 숏폼이라든지 그러니까 숏츠라든지 여러 가지를 촬영을 한 게 총 35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현장에 나가서 촬영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유튜브 촬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용공간 마련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그러니까 그때도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근에 여러 개를 우선 활용을 해보는 것은 어떠냐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5월달에 일단 관내에 있는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학생교육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좀 현재 공사 중이기는 한데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실습을 위한 용도였고 오류동에 있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일단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안내라기보다는 1인 유튜버들이 와서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만 딱 찍고 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유튜브 스튜디오를 보시면 영상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 화 하였지만 좁은 공간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했고 그를 위해서 사실 뉴미디어팀이 생긴 것은 2천, 저희가 이제 신설이 된 것은 2022년 12월이었는데 작년 뿐만이 아니라 올해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 35건의 유튜브를 자체 인력을 활용을 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그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전용공간의 마련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운영체계를 그러면 공간 사용자를 한정으로 하셔서 뉴미디어팀으로 한정을 하신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뉴미디어팀은 전체적인 이제 홍보를 담당은 하고 있지만 부서 하고 소통이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그것에 대한 숏츠를 또 제작을 하시고 또 이걸 만드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서 하고의 협의가 필요할 부분일 것 같은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 부분은 하시고 나서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기관이나 부서에 조금 자율권을 주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저희가 지금 금년에 35건 촬영을 한 게 저희가 이제 자체적인 홍보도 들어가지만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책이라든지 그런 방향을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당되는 사업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많이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 뭐 공간이 생기면 정말 사실 요즘 친구들은 이게 사실 이렇게 촬영도 정말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뉴미디어팀에서 주관이 돼서 하겠지만 사업부서의 정책을 홍보하는 사업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방향도 설정을 하고 같이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다른 타 부서와 협업을 해가면서 유튜브를 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이제 숏츠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 올라오시는 것을 보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실외촬영도 좀 많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되고 계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시장, 전통시장 가서 촬영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한 3개 동은 동장님들이 그 동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이라고 하면 사실 현장에 나가서 이제 생동감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어느 공간을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공간이 행정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협의해서 공문 보내고 촬영허가 받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오한숙 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튜디오랑 연관을 짓는다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여기에서는 하실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선이신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일단은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오는데 촬영을 해가지고 오면 그 촬영본이 있습니다.
  촬영본이 있고 이게 실외에서 촬영하는 게 생동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실내에는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경비라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좀 더 거기에 보면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집어넣어서 그리고 안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좀 그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좀 더 다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내부에서 조금 더 활용을 하시겠다고는 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요즘 컴퓨터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그 내부 변경 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시스템들이라든지 기술이 많이 발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컴퓨터를 뭐 엄청 잘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사항을 활용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장님께서 지금 순수한 방향성으로 이제 말씀은 해주셨지만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부정적으로만 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시는 하겠지만 지금 뭐 여러 자료 이제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 5분발언이나 그냥 보도자료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반박 보도자료라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스튜디오를 하실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청장님의 공직자로서의 정책적 성격의 게시글, 행정망, SNS 활용 등 이런 심각성이 지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론몰이용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공직선거법이라는 큰 법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건데 저희가 그쪽 부분을 촬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이제 저희 중구의 구정이라든지 여러 분야를 갖다가 분야를 홍보하기 위한 저희의 작은 노력이라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설명은 충분히 지금 말씀은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이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스스로 구에서 뭐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위탁을 주신다든지 뭐 조그만한 조례 변경으로 인해서 위탁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궁극적 목적이 설명하고 다른 많은 케이스들을 보다 보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은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정책실 올라오신 모든 예산을 조금씩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반영해 주시면 그런 시행착오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소송 제반비용 좀 볼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177쪽이네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3,000만 원이 지금 변호사 뭐 수임료 등.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제반비용이 나가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이에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이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 이제 산출 부분을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목동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목동에 더샵리슈빌 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되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 2019년 12월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곳은 그 위임사무에 따라서 해당되는 구에서 부과를 해서 저희 중구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가 다 준공이 돼서 이제 입주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기존 가구수 산정해서 현금청산자라든지 거주세입자 가구수를 제외를 했어야 되는데 제외하지 않은 부분에 따라서 24년 1월에 이 해당되는 재정비 정비사업 그 원고가 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론기일을 3차까지 거쳐서 지난 3월에 그 어쨌든 그 가구수를 제외를 했어야 되는데 같이 부과를 했다고 해서 판결선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한테 소송비용 확정결정 후 지급을 해야 돼서 확정결정이 나오게 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소송 제반비용이라고 했는데 이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송달료, 인지대 이런 비용을 다 포함을 했을 때 약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3,000만 원을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추후에 이제 바로 집행이 될 게 3,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저도 알아보니까 일단 법원의 판결이 났으니까 이제 이 돈은 사실 학교용지부담금은 대전시에서 지금 갖고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산정을 해서 재산정으로 해서 이 조합에다가 다시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이제 대전시에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그 뭐 반환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교용부지부담금은 저희가 부과건은 위임사무에 따라서 갖고 있는 거고 대전시의 예산으로 귀속이 되는 거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따라서는 그 자치구는 거기의 3%에 해당되는 징수교부금 수입을 단지 받고 있는 것 뿐인데 위임사무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과를 한 것에 따른 소송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개발사업자에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개발 이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 내용인데 그쪽에서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결국 중구청이 이제 패소를 한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패소한 부분은 이제 다 끝났습니까?  이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패소는 완전히 결정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결정이 됐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본 위원도 이제 지역구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위임사무를 맡았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처리할 때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좀 여러 가지 전국에 있는 그 사례들 이런 것을 보고 좀 더 신중하게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걸 추진함에 있어서.  예,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관련법 다 보고 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점은 좀 아쉬움을 좀 많이 남겼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활동보상비 좀 볼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178쪽.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활동보상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4월에서 이제 8월 그 기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또 9월에서 12월 기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4월달에 150만 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또 9월에서 12월 동안 740만 원 이렇게 이제 산출을 이제 뺐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추경에 올리셨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까지 올린 부분 중에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올렸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저희가 이 일단은 저희가 지금은 그 서포터즈가 2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이제 금년 9월달부터는 이제 1년간으로 해서 3기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활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명을 늘려서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려고 해서 10명이 증원되는 부분에 따른 증원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이제 매월 나가야 되는 활동보상비를 계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1기에서 2기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조금 더 운영하는 그 블로그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데 인원을 좀 적정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기 때 지금 서포터즈들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는 그 보상비가 부족분이 발생을 한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구정 홍보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늘어나는 활동보상비 증가와 3기부터 이제 10명이 증원되는 부분이 저희 증액사유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뭐 우리 중구에 대한 자신의 의견.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또 생각.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또 이런 이제 경험 등을, 경험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은 참 좋아요 좋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뭐 이런 것이 지금 예산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올리셨는데 그동안 지금 현재는 2·3기가 지금 운영 중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2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족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이게 이제 세워서, 세워진 만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제일 많고 뭐를 이제 공유하고 이런 것을 좀 이게 다 중구의 발전을 위한 거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자기가 알리고 싶은 견해 이런 것을 한 번 종합해서 다 해가지고 의회 하고도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중구의 뭐 맛집이라든지 숨겨진 명소라든지 중구를 그야말로 소개하는 대부분이 이제 그런 내용을 저희가 담고 있는데 앞으로 할 때 저희가 위원님들 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8쪽, 사업명세서 177쪽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제도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2025년 제2회 추경에 새롭게 반영된 항목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총 100만 원의 중구상품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이 제도는 2022년 중앙부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2023년부터 전 부처로 확산이 되었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포상금 외에 휴가, 자기개발비 등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연계하여 적극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도 이제 막 이 제도를 도입하시는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나 도전을 한 직원에게 즉각적으로 점수를 부여해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마일리지 부여 기준 및 신청 절차는 어떻게 준비 중이신지 설명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는 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제도를 확대 운영하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대전시 뿐만 아니라 4개 구는 기 시행을 하고 있고.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적극행정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따라서 좀 더 적극행정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업무유형은 업무 혁신, 뭐 예산의 집행·운용, 성과 창출, 협업성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유형을 나누어놨고요 각 평가항목별로 저희가 세부 평가기준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기준에 맞는 적극행정이라든지 협업을 추진할 때 해당이 되는 부분에 저희가 배점으로 뭐 1점부터 해서 3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부여를 하고 이 점수가 이제 일정 수준이 되면 저희가 이제 지금 중구통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사기 진작이라든지 그런 차원이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현재 이 마일리지제도 외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이 마일리지제도상의 혜택에도 적절한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시도도 제도 확립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이제 적극행정 하면 저희가 이제 뭐 그 포상휴가라든지 아니면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 중에 적극행정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일리지제도인데 이 분야에 따라서도 본인들이 이제 적극행정을 수행을 한 여러 가지 내역이라든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역을 저희가 이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상호연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실제로 인사혁신처나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은 당직 면제권, 포상휴가, 자기개발 도서비 지원 등 다양한 마일리지 보상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중구상품권 외에도 마일리지 혜택을 추가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이 제도는 단순포상을 넘어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기록하고 구조화 하는 수단으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따라서 단편적 시행에 그치지 말고 보상이력 데이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이후에는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운영방식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한 번 좀 봤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재정자립도가 뭘 재정자립도라고 하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재정자립도가 이제 뭐 본예산이 있고 추경에 또 편성을 하면.  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를 보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안타깝게도 지금 그 재정자립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22년에는 12%까지 갔었는데 23년에는 11.85%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같은 유형의 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평균 1.56% 정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재정자립도 스스로 그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그 지방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지방세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갈수록 그 보조금이라든지 사회복지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에 그 금액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그에 따라서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맞춰서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도 지방세는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재개발·재건축이 돼서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저희 뭐 구세라든지 아니면 시세를 받으면 저희한테 또 교부금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어나고 있고 이제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 수입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지방세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계는 있을 것 같지만 저희가 이제 향후에 아파트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인구도 지금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호전적이라고 보여지고 세외수입도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늘려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것은 저희가 자치구가 가지고 가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노력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저희 구가 그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령화 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 좀 어려움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그 세출 부분에서 어떤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세출도 사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세출 구조 조정도 하고 있고.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사실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순구비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소한 세출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매번 저희가 이제 잘 살펴보고 있고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열 위원    이제 우리 그 세출예산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68%, 70% 가까운 부분이 복지예산으로 나가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큰 비율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 같다 싶거든요.
  맞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인건비는 고정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지요,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인건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도 처음에는 기준인건비에 대한 어떤 걸 하다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2014년부터는 총액인건비로 제도 개선을 한 것 같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행안부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인건비에 대한 조율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기본 그 뭐 내시액을 제시하고 뭐 이러는 것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역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강요일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역 실정은 어느 정도는 이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자체에서도 계속 제도 개선이라든지 뭐 노조측에서도 계속 개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인건비에 대해서 좀 행여나 이제 너무 무방비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일 것은 같은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 크기는 합니다.
  저희 뭐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행은 하고는 있지만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인건비 편성을 할 때도 부서에다가 최소인력, 꼭 필요한 인력, 그리고 그 전년도에 동일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집행이 됐고 혹시나 남은 금액은 없는지 그런 것을 살펴 가면서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부서와 협의를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과 다르게 그 실질적인 지표는 다른 결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23년도, 24년도, 25년도 그 인건비 관련 예산을 한 번 봤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23년에 총 그러니까 기준인건비랑 기준인건비 외가 합쳐진 총 인건비 지출을 보면은 9,288억 맞나요?  아, 928억?  아, 928억 8,800만 원이었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23년, 24년에는 보수 인상률 2.5%를 상회한 12.35%가 증가한 1,043억이었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된 새로운 뭐 어떤 그 인건, 그 저기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 뺀 상태에서의 본예산입니다는 4.7%가 증가된 1,090억.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꾸준히 10%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증가를 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인건비 외 것을 또 한 번 봤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외는 기간제보수 해가지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국·시비가 있고 100% 구비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기간제보수가 24년에서 25년으로 가면서 0.86%가 국비·시비 지원은 감소가 됐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구비로만 지원하는 그 기간제보수는 66.33%가 상승을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이것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게 지금 기준인건비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일반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임기제 이런 예산은 유지가 되는 거고요 기간제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서별로 정책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시작될 때는 국·시비가 저희한테 지원이 됩니다,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기간제보수 중에 많은 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일정 수준이 지나가게 되면 사실 그 국·시비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이제 뭐 추진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이제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구비를 투입해서 기간제보수 그러니까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요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사실 공원녹지과 업무들이 많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산불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시비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안전은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라, 산불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 외에 저희가 또 순구비로 투입을 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되는 면도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기준인건비 하면 이제 총액인건비로 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교부세가 100% 다 반영이 되는 거지요?
  그런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교부세?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 거지요?  급여 편성할 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저기 인건비?  기준인건비요? 
류수열 위원    예, 인건비.  예, 기준인건비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준인건비에 해당되는 게 국·시비로 지원이 되냐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다 지원되는 거지요?
  아닌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제가 죄송한데 잘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에 포함하는 기준인건비들 이런 것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교부세에 포함되는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국비 지원이 안 되나요?  예산 편성할 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교부세면?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거의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거의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류수열 위원    그 행안부에서 지금 그 인건비 관리 차원에서 지금 기준인건비의 통보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24년에는 812억을 통보했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25년에는 843억을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초과, 허용액보다 지금 많지요?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하시지만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은 초과지출 허용액보다 큰 금액으로 보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초과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또 패널티가 또 되지요?  그 초과된 그것 때문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대전시에서 지금 그 조정교부금으로 패널티를 줄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확정된 바는 없고 저희가 이제 특광역 자치구라 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이제 조정교부금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인건비의 늘어나는 것을 막고 조절하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어떤 효율적인 조직 개선을 찾고 방법을 찾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그 보면은 그 추경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신규사업 이콜 신규직원 채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저희가 금번 예산에 올린 부분 중에 사실 뭐 임기제 예산들이 일부 부서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비다 하는 것은 거의 신규직원 채용이 같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임기제 뭐 나급·다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또 인건비 기준인건비를 자꾸 오버하는 결과를 낳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부분도 있기는 한데 사실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신규사업들이 저희한테 계속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이 내려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인건비가 843억으로 저희가 되어 있고 정원은, 정원은 2027년까지 동결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업무는 계속해서 신규로 해서 이 부분에 인력을 배치를 하라고 하고 추진을 하라고 하고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심도 있게 그 고민을 해본 결과 이제 저희가 이제 임기제쪽으로 해서 시간선택임기제라든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나중에 이제 또 해당 부서에 대해서 또 더 말씀은 드리겠지만은 그러면은 그 임기제 자꾸 채용하신다고 하면서 보면 기존 공무원들의 역할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떤 활용을 하면서 어떤 보조적인 역할로 임기제라든가 이런 채용방식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는 주객이 전도된 경우들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 저희가 지금, 지금 공무원들 저희가 이제 정원은 876명인데 이제 모든 공무원들이 본인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시간선택임기제라든지 이런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에서 신규 시책사업이기도 하지만 뭔가 전문화되고 저희가 채용공고를 낼 때 그 사실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도 그에 못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격요건에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전문직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채용을 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기간제 일을 시작할 때는 국·시비가 지원이 나오다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안정될 때쯤 돼서 이제 그 지원을 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라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한다고 하시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그 임기제의 채용을 지금 많이 늘리고 계시는데 이 상태로 하다 보면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의 규모는 계속 커지는 것 아닌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단은 채용을 할 때 1년이든 2년이든 해서 그 저희 그 예를 들면은 그 어느 정도 기간을 갖다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공무원 정원이 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우선 기존 직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그 이후에 어떤 고민을 해야 될 일들이 아니었나 조금 더 신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위원장 김석환  예,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추경을 편성하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각 실·과의 사업부서에 추경 방침에 대해서 혹시 공문을 내리신 적이 있으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방침 시달은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 상정하라고 방침을 내리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방침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뭐 작년도 분이 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산에 따른 반환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금이 변경내시 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이제 현안사업으로 해서 필수불가결한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 요구를 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와서 그 이제 기획홍보실에서 이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예산파트에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랬을 때 이 지금 올려놓은 지금 추경 예산안이 거기에 부합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사실 예산부서가 총괄부서입니다.
  그게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전액 다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다 부합이 된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해도 무리가 없다고 다 판단을 하신 거지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있는.  예,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지방재정법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그 규정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대한 편성의 규정은 있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이제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한규정이 딱히는 없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국가에서도 추경을 편성할 때의 기준이 그런 게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이 편성을 할 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부분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매칭사업 중 구비 부담률 확보 지원 지침이라든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인건비 관련 예산에서 이제 법령 현황에 맞춰서 좀 계상된 것.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해야만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것에다가 맞춰놓고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원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 재원을 억지로 이제 짜맞추는 식의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이 본 예산 편성이.
  이 추경 예산안을 쭉 살펴보면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서 나타난 부분도 그렇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기준이나 타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본 예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 지금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디지털 정보 접근이 저희들 자치구 뭐 저희 중구 설명할 때 항상 노인인구가 많고 디지털 역량의 강화, 또 그런 것에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이번에 중구통에서도 그런 혼란이 좀 많이 초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은 소수의 어떤 집단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또 이 의사 반영이라든가 의견들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고 이 공론화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민간에 줬을 때 주민 참여를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과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계획을 잡으신 거고 그 근거는 또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한데 물론 저희가 만 65세 어르신들이 약 24%를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60대 그러니까 만 65세부터이기는 한데 어르신들 중에도 많은 또 디지털에 많은 또 접목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시고도 계십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6월달에 편성합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실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65세 이상 분들이 그것을 잘 하냐 안 하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에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 저희 구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냐는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지금 일단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게 차별화되고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안 하고 민원 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위원장 김석환  제안 하고 민원을 어떻게 딱 구분하실 수 있는 기준을 어떤 걸로 삼으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구 그러니까 사실 법령에 제안과 민원을 나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를 구분을 해서 놓게 된다고 하면 그게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제안과 민원이 물론 혼재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는 구분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일정 부분이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민원은 홈페이지로 넣고 제안은 여기로 넣어라 이렇게 딱 자르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자른다기보다는. 
○위원장 김석환  그것도 보니까 구분해서 구민들께 여기에다가는 민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내하실 거냐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것, 그게 초반에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위원님들이 이제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 활용률이 떨어지는 지자체들이 상당수 있다 이게 좋은 제도라고 도입을 했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구민들 참여도가 떨어진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참여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또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여기에 설명자료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왜 구에서 하면은 떨어지고 민간에다가 위탁을 줘서 활용을 하면은 늘어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위원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주민제안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사업을 기획홍보실에 두 건, 정책개발실에 정책 그 연구단 하시는 분들 거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자치분권과에 마을공동체라든가 그러니까 전 실·과에 다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고 이런 공론화장이나 시스템을 만들겠다 다 해놨어요.
  이것 실·과에서 이것 올라오는 것 분석하고 공론화 하고 정책으로 가꿔가는 일만 해도 지금 다른 업무를 전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전 실·과에 이게 다 지금 하나씩 꼭지를 다 담아놨다는 말이지요.
  과연 이게 맞는 방식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실·과에도 똑같아요, 이 비슷한 사례들을 하겠다고 지금 사업들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것은.
○위원장 김석환  이게 자꾸 우리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너네 이리로 들어와 들어와 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이 주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런 것들을 경험를 통해서 야, 우리도 이런 것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와야, 들어왔을 때 좀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기획실에도 만들고 정책실에도 만들고 자치분권과에도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당신들 오시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거나 한정적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에서 제대로를 하든지 그게 효과가 있으면은 타 실·과나 타 부서나 타 정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서브로 집어넣어서 추진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러니까 부서는 그 부서마다 고유한 업무들이 있고 정책사업을 수행을 하는 거고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드웨어적인 입장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이 되게 되면 지금 부서마다 뭐 정책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탑재를 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뭔가를 그런 것을 한쪽으로 저희가 모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주민자치회 조례도 계속 지금 상정을 하면서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를 한다는 취지도 이 온라인 플랫폼에 있는 취지랑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나중에 그게 다 됐을 때 기획실과 자치분권과의 어떤 충돌이 나는 부분이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중복되는 부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 조절은 누가 하실 거예요?
  거기다 정책개발실도 있어요, 보니까 현장탐방도 가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 우리 그 벤치마킹 한다고 가는 희망버스 거기랑 또 이 현장탐방이랑 또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거지요.
  벤치마킹도 좋고 많이 배우는 것도 좋고 연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조정을 하는 거지 전 실·과가 다 지금 그것만 매달려서 쫓아다닌다 그럼 본연의 업무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또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런 다음에 직원들의 불만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인지는 알겠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해야 될 시기가 있는 거고 또 이걸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할 때는 우리의 현황에 대해서 좀 세세히 그리고 결국은 이게 주민들을 위하는 거지만 이 사업을 실행하는 이 공직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감내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오라는 식이 아니라 그분들 하고도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렇게 하고 이 10페이지에 있는 소송 제반비용 관련돼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학교용지부담금 이 부과처분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쉽게 얘기하면은 그 학교용지법에 따라서 공급되는 주택수, 주택에서 기준세대수 제외하고,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만 용지부담금을 이제 부과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학교법에 의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여기 말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우리 수많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또 이렇게 부과한 곳이 있는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저희가 이제 소송 진행 중인 건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 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조금 차이는 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부분은 실·과에서의 답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어떤 답?  아,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 중구 문제가 아니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타 유사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이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 문제를 가지고 소송이 진행이 된 게 있어요.
  가장 최근이 이제 2024년에 10월달에 서초구청이 똑같이 이 관리계획인가에 나오는 세대수 하고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한 게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대부분 패소했어요, 구청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위원장 김석환  그랬다면은 우리도 이 사례나 이런 것을 찾아보고 진행을 했었으면은 좀 재정이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부분 하나 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시에서 재정을 회수해 가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은 이제 그냥 부과만 하는 거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한 3% 정도 아까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시에서 이제 이 산정기준이 잘못돼서 재산정을 해서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 빠질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받은 인센티브에서 빠지는 부분은 없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받은 그 징수교부금 수입이 6,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재산정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3%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 지는 저희도 이제 시 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이 이제 설명자료 11페이지에 구보 발송 우편요금 관련돼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 부분은 뭐 본 위원이 이제 25년 본예산 할 때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판형이 바뀌었으니까 우편요금도 변형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반영을 안 한 부분을 보니까 이 추후에라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런 부분은 연계되는 사업이라든가 그 편성이 되어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편성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정책개발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육상래 위원    184쪽을 한 번 봐주세요, 예산서. 
  정책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라고 예산을 8,400만 원을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채용을 할 계획입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산이. 
육상래 위원    이게 3개월치 예산입니까?  이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제 저 공개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절차까지 감안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3명분 3개월치를 그러니까 10·11·12 3개월입니까?  9월달에 모집을 해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이제 5개월입니다.  5개월, 예.
육상래 위원    5개월치 임금이 8,400만 원이에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 정책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뭘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합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주로 이제 우리 저 우리 구 이제 주요 전략과제와 지역 현안에 맞는 정책연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제 중구 맞춤형 정책화를 추진을 하면서 관련 주요정책 연구 및 부서 간 협업을 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또 거기에 이제 공모사업 지원도 할 수,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이 인건비는 우리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인건비는 이제 기준인건비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반영이 되는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인건비가 오버가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현재 기준으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총액인건비가 넘으면은 내년 예산을 우리가 국비 교부를 받을 때 패널티를 받을 수 있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제 보통교부세에서 이제 시에 광역시에서 이제 패널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도 고려를 했습니까?  지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당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을 통해서 중구 주민들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국·시비의 지원 없이는 우리 자체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맞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자립도가 낮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가 일을 못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현안사업만 처리하기에도 현재 있는 직원으로는 버겁고요.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시각을 갖추고 있는 분들을 정책연구단으로 모신다면은 보다 나은 중구의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과 중구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구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어느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보다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임기제공무원을 초빙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현재 직원들, 현재 직원들 역량이 충분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런데 현재 직원들은 현안사업에 지금 어느 정도 일이 과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에 현안사업 추진에도 이제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그동안은 기획실에서 정책 연구 이 정책실에서 하는 일까지 다 맡아서 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에서 하는 일을 거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개발실을 지금 별도로 분리를 해서 우리 뒤에 있는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분리를 해준 것 아니겠어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또 별도로 또 채용을 한다, 이것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을 어느 분야에서 특정한 공부를 한 분인지 어떤 사람들을 시간선택제로 지금 선발을 할 예정인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제 주로 뭐 이제 자치행정이나 마을분권, 일자리, 뭐 문화교육, 그 다음에 통합돌봄, 그 다음에 도시개발도 해당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특별하게 큰 일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까지 그럼 이분들이 하는 일을 공무원들이 지금 하다가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은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일을 할 겁니까?  그럼 이분들을 채용을 하고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니 직원들은.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다 우리 공직자들이 다 하고 있었잖아요?  이 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런데 직원들은 현재 이제 현안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
육상래 위원    아까도 기획실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었는데 2024년도보다 2025년도 예산이 임금이 한 66%가 늘었더라고요.
  2023년도, 2024년 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이것을 지표를 아까 보니까 받아보니까 임금의 한 66% 정도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시간선택제라든가 임시직 같은 것 채용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 예산을 인건비에다가 다 지출하고 나면은 사업 예산은 어떻게 쓸 겁니까?
  이게 새로운 청장, 지금 청장님이 임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급속도로 이렇게 시간선택제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이런 임금 수요가 상당히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 인건비는 이제 기본적인 경비고요.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거기에 맞는 이제 정책 개발을 한다면 오히려 중구 주민들이나 중구 발전에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공무원들이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구청의 공직자들이?
  그럼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어디에서 선발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시간선택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뭘 얼마나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이제 관련분야 전공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직원들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현안사업을 주로 추진을 하고 이분들은 중·장기적인 전략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 진단이나 공모사업 맞춤형 과제 발굴 같은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에서 만약에 요청이 오면은 연구와 자문 같은 다양한.
육상래 위원    자, 실장님 보세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채용을 하면은 정년까지 보장을 하는 게 아니지요? 
  임기제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임기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실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언제 임기가 되면은 자기가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임기가 이제 5년은 보장은 되는데요 대신 이제 연구수행의무를 부과를 해서 예를 들면 뭐 이슈 진단이라든지 리포트는 월 1회 이상 하고, 이제 뭐 공모사업이나 맞춤형 과제 발굴도 월 1회 이상, 그 다음에 연구수행의무도 상·하반기에 한 건 이상씩 의무를 부여를 한 다음에. 
육상래 위원    정책실에 지금 그 직원이 몇 분이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현재 14명입니다.
육상래 위원    열네 분이 일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3명을 또 외부에서 다시 선발을 한다 그럼 정책실에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이분들은 정책 개발이고요 현재 있는 직원들은 이제 분야별로 이제 정보화팀이면 정보화, 전산운영 같은 팀 하고 이제 빅데이터팀은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인구생활정책팀은 인구 저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런 등등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정책 개발을 한다 하는 직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어떠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우리 구 실정에 이제 우선 이제 저 중구 현황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지요,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실장님.
  얻는 것이 있으면 또 잃는 게 있는 건데 현재도 우리가 지금 임금상한제에 걸려서 어떠한 패널티를 지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숫자만 늘려놓으면 나중에 다른 저기 사업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인건비로만 자꾸 지출을 시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런데 이제. 
육상래 위원    아까 지표를 본 위원이 제시를 해줬잖아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이 지금 인건비가 얼마가 늘어났는지를?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런데 단순히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육상래 위원    그 한정된 예산에서 만약에 시나 국비를 제대로 확보를 못 하고 패널티를 당하고 예산을 확보 못 하면 뭘로 그냥 말로만 할 겁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패널티 대비 정책 효과가 더 많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실장님은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해서 설명서 자료 5페이지~6페이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뭐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정책개발실에서도 많은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도 소멸대응기금 하고 25년도 소멸대응기금을 이제 세입으로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지금 저희 구금고에 들어온 돈은 아니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현재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저기 13억은 들어왔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24년도 거지요?  그러면?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현재 지금 25년도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말씀대로 24년도 18억 중에 13억은 들어온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2억 하고 13억 하니까 15억 들어온 게 되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15억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3억이 지금 아직.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5억, 5억, 예. 
오한숙 위원    18억 중에?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니요, 원래 20억이었는데. 
오한숙 위원    20억인데.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2억은 기존에 들어왔고.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나머지 18억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빼고 나서 이제 18억을 해주신 거고 나머지 이제 3억이 남은 거네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5억이 남은 겁니다.
오한숙 위원    20억 중에 전체가 20억인데.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20억인데. 
오한숙 위원    2억은 24년에 이제 이미 세입으로 잡았던 거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18억이 남으셨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거기에서. 
오한숙 위원    예, 그중에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13억은 들어왔고. 
오한숙 위원    13억.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5억이 남은 거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5억이 남은 거지요.
오한숙 위원    처음에 그렇게 여쭤봤던 건데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니 저도 지금 헷갈려서. 
  그럼 이 5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시잖아요?
  예, 이것은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뭐 세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예, 이 5억은 지금 이제 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이제 기금 지급 기준을 저 배분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했는데 이제 10%까지는 저 전전년도 집행률.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10%까지는.  예, 10%, 10% 미만. 
  아예 지급을 못 해서 저 했을 때는 10%.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 이제 최소한을 맞췄기 때문에.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상을 했기 때문에 75%를 지원을 해주고요.
오한숙 위원    해서 받으신 거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해서.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나머지 이제 저 75% 이상 집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100%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저 청소년. 
오한숙 위원    예, 종합복지센터.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종합복지센터 이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7월 내지는 8월까지.  예,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7월에서 8월 하면 75%가 거의 되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100%까지 이제 하고.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연말까지 이제 신속, 저 선금 같은 경우를 지급을 할 경우에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100%를 다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크게 차질 없다고 보면 될까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차질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계획대로에 꼭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할 부분일 것 같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또.  예, 지금 여기 세입에 올려주시기는 하셨지만 25년도 기금은 지금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10% 정도는 들어올 걸로. 
오한숙 위원    들어왔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상을 하는데. 
오한숙 위원    예상인 거지 아직 현재 지금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사전에 세입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돈이 있어야 뭐를 할 수 있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일단은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맞춰서 하신 건데 그럼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하고 영스트리트 조성사업.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것은 대충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현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획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고 그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인정사업을 다시 재도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서 그 재도전을 해서 인정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사업으로 저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인정사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안 되면은 우리 저 구비 하고 시비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추경에 그 일자리경제과 하고 여기 복지과에 두 가지 예산도 같이 세출예산으로 일부를 잡으셨더라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시기 위한 부분이시기는 하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사업은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그 소멸대금 이제 신청하면서 올리셨던 사업기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영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16년 아, 26년. 
오한숙 위원    26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26년으로 알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노인복지관은 27년까지, 예. 
오한숙 위원    27년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청소년종합복지센터도 26년까지 일단은 계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올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과분들 실·과에 이제 임하시는 직원분들 하고 실장님께서 좀 타이트 하면서도 계획성 있게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순히 기준선만 맞추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에 부딪치면 난감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예상하시면서.  예,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존경하는 류수열.  아니, 예, 죄송합니다.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지금 이것 올려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던 중에서 크게 이제 자치·분권, 경제·문화, 통합돌봄 3개 분야로 해서 각자 전문가들이 정책을 발굴하시기 위해서 이제 올려주신 예산인 것 같아요.
  맞으시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실장님 저희 지금 여러 과에 올라와 있는 정책자문단, 행복버스, 그리고 정책제안 신문고, 뭐 여기에 올려주신 뭐 플랫폼 공모 그리고 정책제안 공모, 공모전 그리고 공모사업 역량 강화, 추경에 올려주신 지금 연구 선택제 이 목표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언급해 주신 그런 각종 저 사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정책연구단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깊이 있는 과제 연구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중·장기적이면 지금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잡아야 된다고 보면 될까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것은 한 단, 이제 중기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예, 장기는 약 10년 정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장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전체적인 여기 설명서 자료에 주신 사업목적을 한 번 다 골고루 살펴봤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지금 뭐 벤치마킹을 위한 정책 개발, 정책을 제안하고 자문의견을 낳은 정책 개발, 그리고 정책 반영, 그리고 정책실 행정 확보와 정책 추진, 그리고 정책 제안하고 구정에 대한 반영, 실질적 소통행정과 주민 맞춤형 정책 실현, 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맞춤형 정책 실현 무슨 차이가 있나요?
  모든 과에서 다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면 실례로 지금 공모전 지금 올려주셨지요?
  공모전 해서 이제 발굴하셔 가지고 이분들 이제 시상금도 지급하고 해주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정책공모전 말씀하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체 한 103개 중에서 44개는 실제적인 정책에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반영된 게 어떤 게 있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제 우수제안으로 이제 선정된 7개 안건 중에.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4개는 반영을 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세 건은 지금 반영을 못 한 상태입니다, 예.
오한숙 위원    네 건이 어떤 어떤 것 반영하신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것은 이제 고향사랑 기부 참여자에 대한 참여후기 공모전 공모.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하고 이제 공용차량 보험 가입 일괄가입 하고.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바닥 대기라인과 함께 웃는 중구 하고.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구정 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드론입니다, 드론 운영 그렇게 해서 네 건은.  예, 진행을 저 반영이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반영을 하신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총 103건 중에 지금 4건만 반영된 상황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럼 언제 추진하실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런데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해서 다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구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하나 하나 발굴을 해서 반영하고자 하신 목적은 있겠는데 일단 단기적인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그 구 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행복버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위탁 주셨잖아요?
  거기에서도 발굴을 하기 위한 거였고 여기도 8,000만 원 이상을 게다가 5개월에 8,000이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내년으로 가면 12월이면 12개월이면 큰 금액이거든요. 
  그만한 효과성을 게다가 지금 이분들 계약 5년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장기면 최소한 10년이에요.
  이분들이 다시 재계약을 안 하신다고 하면 조금씩 다 달라지고 그때 가면 저희 또 이 중구 사정은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기획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재정 상황을 좀 고려하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정말 구민이 체감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나서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은 여러 가지는 올라오는데 결과물적으로는 늘 막 불안하고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근무하신 게 한두 해가 아니시잖아요?
  그럼 솔직하게 있으실 거란 말이시지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올라왔으니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정말 목적성에 맞게 구민을 위한 건지 한 번 좀 솔직하게 좀 말씀이나 한 번 듣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5년은 보장을 하는데 대신 이제 1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할 겁니다.
  하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연구 성과나 간행물 같은 것을 보고서 이분들의 연구가 적절하다 했을 경우 재임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성과보고회를 할 겁니다.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면은 그 성과보고회 자료를 바탕으로 후임자들이 참고를 해서 계속 연구를 이어가는 그런 구조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선택제 이제 직원분들이시다 보니까 의무사항이 당연히 부과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해야 할지 좀 모호한 거고요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것을 내 기준에 아니라고 해서 다음번에 계약을 안 해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부분인 것 같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것을 처음부터 이제 완벽한 계획은 없,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면 좋은데 사실 그게 안 되면 이제 보완도 해가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최적의 정책연구단이 구성돼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진정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한 번 추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희망사항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지금 점에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본 위원 또한 기준인건비 무시, 그 다음에 편성지침 무시, 조정교부금 불안 등 재정 및 예산, 재정 확보 무시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늘 구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시겠다는 말과 행동과 상충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구민들은 장기간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부분들도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과, 말에 비해 결과물이 없다면 이분들이 얼마나 실망하실지 이 부분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높여드릴지 많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에 그 공모사업 선정된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24년 공모사업 실적이요?
  예, 24년에 22건이 선정이 됐고요.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국비 250억.  예, 시비 138억, 기타 63억을 확보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는 그 22건에 451억을 이제 확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공모사업은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순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외부재원을 확보를 하는 거지요.
  확보를 해서 주요 현안사업 구에 필요한 꼭 필요한 그런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여러 직원분들께서 부단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전년도에 22건에 대한 451억 예산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구비가 필요한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거의 이제 한 5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 한.
류수열 위원    2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한 220억.  예, 그 정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 구비는 확보가 지금 그 22건이 지금 선정되고 이제 지원도 받게 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상 추진이 되고 있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이게 지금 단년사업이 아니고.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뭐 연차사업도 많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해서 그 부분을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 구비 확보에 문제가 없어서 정상 추진을 이제 하고 있, 했든지 하고 있든지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금년 것 한 번 좀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 하반기에도 지금 계속 추진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계속 공모사업은.  예, 도전을 할 겁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몇 건 정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하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하반기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 제시는 못 했고요 이제 그때 그때 하반기에 이제 공모사업이 발표가 되거든요.
  해서 그 당시 이제 그때 그때 발표될 때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25년도에는 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4년에 비해서 더 실적이 좋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이 채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17건에 대해서 400억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77억, 그 다음에 시비가 21억, 기타 2억 해가지고 400억 선정이 되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전년도 것은 시비가 138억이었었는데 금년에는 그러니까 21억 밖에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선정된 17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17건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류수열 위원    예, 현재까지에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확보 저 정확하게 추계를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했는데.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24년 것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은 유사사업도 있고 하니까는 구비가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할까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제 이게 보면은 구비 이제 지방비 매칭인데 지방비 중에서 또 이제 시비가 의무적으로 또 매칭되는 비율이 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비가 의무적으로 50 대 50으로. 
류수열 위원    정상적으로 다 된 것 같아요,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매칭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이제 시에서 공모사업 저 지침이 내려올 때 부분적으로 시비 지원이 어렵다 하고 그렇게 문서를 시행한 그런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처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구비가 부족하거나 이럴 때 어떤 외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공모사업 신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또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까딱 잘못하면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구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매칭이 보통 한 50% 정도 매칭이 되니까.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비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구 재정에는 부담이 되기는 할 겁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방금 이제 하반기 공모사업이 어떻게 되냐 그것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진정으로 이제 구 현안사업과 연계가 되고 도움이 되는 구비 확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사업의 일부는 시비가 포함이 됐고요 포함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시비 부담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가 있는 건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여지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따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제 일례로 이제 상권 활성화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된 상권 활성화 사업 같은.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시 해당 국장님이나 예산담당관실을 방문을 해서 그 시비 매칭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15억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걸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이 선다면은 시비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필요에 의해서 하반기에 새로운 공모를 응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지방비 부분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더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생활인구 증대 전략 수립 용역 좀 볼게요.
  이제 추경 사업에 올라온 각 부서별로 보면은 용역 세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모든 것을 다 용역에다가 이제 이렇게 좀 맡기고 그러는데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생활인구 증대 전략 수립 용역 2,200만 원을 우리 추경에 올렸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작년에 이걸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예, 삭감이 돼서 추경에 다시 재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현재 우리 중구에 2020년 기준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2020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예, 2020년 기준으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2020년 자료는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2만 7,000명, 예.
이정수 위원    몇 월 기준이에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게 12월 말 기준입니다.
이정수 위원    12월 말 기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65세 기준은 몇 명으로 지금, 65세 이상.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몇 년?  22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예, 25년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때는 65세 이상이 4만 8,714명이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4만 8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14명으로 약 21.4% 정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생활인구라고 하면은 뭐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록인구 또는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지역에서 이제 활력을 이제 불어넣는 인구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우리 중구청에서 생활인구 활성화 시책 발굴 보고회를 몇 번 가졌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저희들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생활인구 분야도 반영을 했습니다, 예.
  하고 우리가 저 시에서 저출생 인구감소대응 공모사업도 있었거든요.
  해서 이번에도 이제 구비 포함해서 1억 5,000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우리 중구청 안에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각 부서마다 생활인구 활성화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나 이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보고회는 없었고요 이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저 사업을 저 공모사업을 제출하라고 그런 문서 시달을 한 적은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뭐 용역비를 이렇게 세출 부분에 넣고 하는 부분도 그렇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각 과마다 각 실 또 이런 데에서 이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이.
  또 그동안 여기에 대한 것을 업무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아, 우리 중구에 필요한 생활인구 활성화가 이러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시책발굴보고회에서 과감하게 제시를 하고 그 좋은 내용은 우리가 더 시책을 같이 공유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그런 그 생활인구 증대 그런 직원들 아이디어도 한 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은 우리가 누누이 뭐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데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제 질의를 했고 했던 부분인데 인구가 줄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지역경제예요.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인구 감소로 이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다시 생산과 공급 기반의 위축으로 이어져서 일자리 감소, 지역기업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왜 우리 중구가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며 원도심의 쇠퇴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인구 감소예요, 또 생산성이 없는 우리 중구란 말씀이지요.
  왜?  취업인구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답은 딱 나와 있는 것이에요, 왜 인구가 감소가 되는지 우리 중구에. 
  그만큼 생활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없고 우리 중구에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이 유치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자꾸만 이 기업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중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해서 우리도 이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서 이제 그동안은 정주인구 증대 정책을 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유입 시책과 그 다음에 지역 활력 증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아, 물론 뭐 용역 좋습니다, 용역. 
  하지만은 우리 전 공무원 그 부서에 정말 시책발굴보고회에서 우리 보고회에다가 의견을 제시하는 공무원분들, 또 우리 의회 한 번 이런 시책발굴회를 가지셔 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말씀도 이 생활인구 증대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 얼마나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습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다양한 방안들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물론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도 좋지요. 
  하지만 먼저 이런 것 하고 미비한 점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지금 모든 것이 전부 다 용역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예, 이러한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인구 증대 전략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그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생활인구의 개념에 있어서 저희가 중구에 맞는 파트가 어떤 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관광자원을 활용한 그런 생활인구 유입 시책을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제 그 본예산 심사 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1억여 원을 들여서 한 종합관광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결과를 좀 보고 추진상황에 맞춰서 이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바 있어요.
  그게 올 3월달에 완성이 됐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이제 중구 그 용역보고서 혹시 받으셨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안에 생활인구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상권 활성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해서 이번에 그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시에서 이제 인구 감소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을 했었거든요. 
  해서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로컬투어를 통한 관계인구 늘리기.  예, 그런 저 사업을 제안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일부,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선정이 되고 그 용역 결과가 이 단기적으로 어떤 것을 시행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중기적으로 또 지속가능발전하는 관광계획 수립에 있었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중·장기 과제도 상당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일단 그 용역 결과에 나온 사업들을 추진해 보고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도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게 맞지 지금 이 생활인구 증대 전략 수립 용역 4개월짜리 이 용역을 태워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저는 그 관광개발 수립 용역 하고 중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생활인구를 할 때 도시계획이라든가 인구통계, 상권 분석 이런 이제 행정 데이터들에다가 도시재생이나 도시계획, 그 다음에 행안부에 있는 생활인구 개념이나 인구 소멸 대응 관련된 것들을 엮어서 생활인구에 대한 개념 정리나 그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여기에 그 기존 데이터나 또 기존에 우리가 유사한 그 관광개발 용역을 한 사례가 있는데 중복적인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고 중구가 현재 성심당이라든가 야구장을 통해서 지금 유동인구를 상당히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생활인구를 통해서 상주인구를 늘려가는 방향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생활인구 연구 용역이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너무 단기성에 치우칠 수 있는 우려도 좀 있다, 거기에 비해서 비용이 조금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 관광자원을 활용한 이 계획이 나와 있으니 그것을 로드맵대로 실천해 가면서 거기에서 도출돼서 좀 보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한 번 잡아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관광자원 개발 용역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 이외의 부분도 이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시책이 있을,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이게 여러 데이터에서 시에서도 나왔지만 이 원도심이라는 특징의 한계가 어디에 있냐면은 도시 인프라거든요.
  그런데 도시 인프라 개념에는 이 자치구 자체의 노력보다는 광역적 의미의 사업들이 상당히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교통, 도시계획, 환경 이런 부분이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린 것은 이 관광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좀 해보고 나서의 부가적으로 이 광역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게 뻔한 이 용역을 그렇게 단기적으로 두 건씩이나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데에 조금 의구심이 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연구 시간선택임기제 관련돼서 이제 운영 방안이 월 1회 이슈 진단 리포터 작성, 사업부서 현안사항 및 이슈 발생 시 협업 지원, 외부용역 발주 시 분야별 연구원 검토 지원, 가급적 자체 연구용역 추진, 찾아가는 구정운영단, 동 권역별 책임 지정, 밀도 있는 지역 실태 및 현안 파악 플러스 생활밀착형 연구과제 발굴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 단기적인 과제보다는 중·장기적인 과제 발굴에 포커스를 맞추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후에 답변은 1년 단위로 성과보고회를 해서 이 사람들을 재평가한 다음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게 이제 과제가 중·장기 과제 위주로 이제 저 임무를 부여를 한다는 의미이지 단, 평가 자체를 평가는 물론 연 단위 이제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과제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려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이 업무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역할의 모호성 부분이 있어요.
  사업부서 현안사업 협업 지원, 찾아가는 구정운영단 지원 같은 경우에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일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밀착형 연구과제 발굴이 이게 이제 상당히 전문적인,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어떤 이분들이 대전시라든가 대전 중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것은 성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과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고 이 시간선택제로 근무하시는 분의 근로여건이나 이 기존에 있는 근무여건 하고 차이가 좀 있지요?
  뭐 출근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한 시간.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1일 7시간 주 35시간이 기준입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보니까 이 협업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이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지금 나열해 주신 이 업무 수행을 할 때 과연 거기에 맞는 인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충족이 되느냐 이 부분에도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거의 이 박사급 연구원들 하시는 부분들 이 과제를 가지고 지금 나급이면 아마 팀장님급 정도의 급여를 지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의 역량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냐라는 데에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적인 과제 그리고 이 정책연구를 하다 보면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여와야 되는데 지금 성과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이 연구를 해나가는 데에 또 제약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업무도 너무 이 연구과제 한 달에 한 건이고, 이슈 리포트 한 달에 한 건 발행하고, 구정운영단도 한 달에 1회 발행하고, 세 분이서 17개 동을 권역별로 지정해서 과제 발굴을 하러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주민들과 접촉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이상적으로 좀 업무를 좀 잡아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저희들은 이제 정책자문단 구성을 한 이유가 이제 중구민들을 위해서 주로.  예, 현안사업 내지는 중·장기 발전 과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서 주요 저 포커스는 중·장기 과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단기 과제도 병행을 하면서 중·장기 과제를 같이 발굴을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먼저 8페이지 간단하게 좀 궁금한 부분만 질의를 드릴게요. 
  공직자 행복도조사 용역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이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이 용역을 올려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 공직자 행복도조사 용역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요즘 저연차 우리 후배 공직자들에 대한 그 퇴직률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직률도 많이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 공직자에 대한 그 공직에 대한 매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혹시 저희가 그 공직자로서 행복이라는 부분들도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좀 높여줌으로써 혹시 그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는 그 퇴직이나 이직률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외부 용역을 통해서 한 번 저희 그 조직을 좀 진단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만족도를 좀 높이고 행복도를 높여서 이직률과 또 아까 말씀드린 퇴직률을 좀 낮추면서 그 행정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렇게 됨으로써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복도조사와 관련된 연구 용역을 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 뭐 여기 근무하신 게 한두 해가 아니시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직률과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이제 연령별·세대별 이제 변화를 이제 보시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직률과 퇴직률이 지금 떨어지는 아, 퇴직률과 이직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뭐 물론 대외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그 저희들이 사실은 그 자치단체에서 손을 못 대는 급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요즘 우리 그 MZ 후배님들이.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지만 이제 그런 급여와 관련돼서는 지금도 그 아마 중앙인사처에서도 사실은 우리 그 급여 인상분을 많이 고민하고도 있고 사실은 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그것 외에도 사실은 혹시 그 공직자로서의 그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그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 급여는 이미 알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에도 들어왔을 때에도 혹시 공직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공직 내부적으로도 들어왔을 때 또 다른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자 지금 저희들이,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과다 업무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과다 업무를 그런데 줄일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업무적인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가장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은 젊은층들은 아무래도 일도 일이지만 나의 시간을 갖고 자기 자아 발전을 할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업무가 계속 는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과에 올라온 것은 정책 개발, 정책 개발, 정책 개발 어떻게 업무가 줄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그럴려면 지금 업무야 뭐 이제 말씀은 좋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계속 정책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감당하고 온 직원분들이니까 업무해라, 좋아요 아주 좋게 생각을 하면.  그럼 저희도 뭔가 대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춤형복지인데 아시다시피 맞춤형복지는 한계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희가 민간 기업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춤형복지 또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나의 유인책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결론은.  예,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 간의 문제라도 풀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해 주신 맞춤형 복지제도라든지 또 혹시 저희가 미처 다른 사기업과 비교했을 때에도 조금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또 좋은 제도 같은 것이 있으면.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함께 조금 더 우리 중구 공직자들에게 조금 접목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는 것도, 예.
오한숙 위원    예, 말씀 잘 하셨어요. 
  벤치마킹 지금 행복버스 다니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거기 다니시면서 여쭤보세요, 여기는 어떤 복지를 해주는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물론 복지.
오한숙 위원    그것만 한두 개씩만 해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물론 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오한숙 위원    예, 복지 혜택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좀 너무 터무니 없는 용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것 주시면 수의계약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이것은 3,300만 원 수의계약 못 합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2,000만 원까지는 되지만 이것 항목은 포함 없나요?
  뭐 무슨 다른 예외규정이 있잖아요?  뭐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5,000까지도 가능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아직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2,200이 넘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기본은 2,000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외규정으로 접목을 시키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일단은 아직 물론 이제 성립이 되면 또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입찰로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입찰이라고 아니 수의, 입찰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전문, 흐르는 것은 수의계약을 가능하게끔 편성이 된 항목들이 좀 많아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의구심이 좀 들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그냥 자료 찾으면서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구청장님께서 속하고 싶어 하시는 뭐 협의회 부담금 올라오는 그 협의회들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혹시라도 그쪽에 계약으로 용역비를 또 제공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한 번 해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두드림에 올라오신 민원사항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내용 말씀해 주시면 혹시?
오한숙 위원    대충 이제 이번에 지역화폐 관련해서 힘겨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봤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은 전체인 거고 저희 실정에 맞는 것은 저희가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좀 실정에 맞는 것부터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원들이 업무적인 부분에 이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하면서 많이 어려움을 많이 특히나 이제 우리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느낄 건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저희가 지금 소통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사실은 청장님께서도 지금 타운홀미팅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금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물론 뭐 체계적으로 돌아가시겠지만 여기 와서 제일 안타까운 게요 이렇게 수많은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그분들의 내면을 정말 자극해서 그분들이 해소하게끔 그분들 내면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끔을 못 해줘요.
  타운홀미팅도 어차피 업무거든요. 
  이분들은 업무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나도 한 번은 위로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도 부탁을 드리고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인문학 강의라든지 이렇게 3,300만 원이면요 유명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내가 부족했던 것 하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자극을 해요, 그럼 가끔은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해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 한 번 부르는데 100~200이면 돼요.
  그럼 3,000만 원이면 몇 번을 부르실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오한숙 위원    그럼 정확한 사례들을 이렇게 나열해 주면서 이런 사례에 어떻게 소통하는 법까지도 알려주거든요.
  이 용역에서는 그 답이 나오지 않아요.
  늘 모든 용역은 막 되게 그 뭐랄까 큰 틀에서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무척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막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 뭐, 뭐는 이런 것은 늘리시는데 진정한 직원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말 몰라서 안 긁어주시는 건지 이것은 뭐 크게 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소통의 부분들은 참 진짜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소통한다고 하지만 저희 그 선배 공무원들과 후배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선배 공무원들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마음을 여는 것은 그 조직 내에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서의 연구용역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심층 아마 그 인터뷰도 지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아까 말씀하신 타운홀미팅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행복도조사 연구용역 이렇게 보시면 조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느낄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진짜 저희가 내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외부의 시각으로 한 번 외부 심층면접을 통해서라도 한 번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이 마음을 열고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한 번 해보는 연구용역이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도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저희가 한 번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 번 우리 중구 공무원들 특히 우리 후배 저연차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좋은 의미가 있다 하는 연구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저기 그 예산에 비해 정말 실효성이 맞는 것 하고 매칭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여기 지금 아무래도 공무원들 채용이 증가하면서 증액을 올려주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여기에 올려주신 게 지금 여기 모든 실·과에서 막 시간제 등 막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것을 다 포함한 금액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다 포함한 금액이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만약에 이게 이렇게 추경에 올려주신 예산이 다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조절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일단은.
오한숙 위원    다 추가 하신 거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이제 저희가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신규 저희 요청했던 그 우리 임용되는 예정인 그 90명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 그 좀 증가되는 인원 부분 포함해서 다 그 이번에 증감되는 내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산 집행 상황에 맞춰서 조절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4페이지에 휴양시설 지원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 사업은 21년에 타 지역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통계목 규정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저희 구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통계목 위반이 지적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부분은 말 그대로 예산을 올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통계목 편성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삭감을 시키셨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딱히 그때 당시에 이유라기보다는 아마 그 말씀해 주신 그 지적이 되면서 사실은 통계목 변경을 통해서 사실은 지원이 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통계목 변경까지는 아니고 그냥 삭감이 된 그런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 본 위원이 알아본 걸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미 기준인건비를 초과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여기 통계목에 넣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기준인건비가 아니라 그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액이.
  맞춤형 복지제도 하고 관련된 기준액을 이미 초과를 했기 때문에 넣으실 수가 없었다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맞춤형 복지제도로 인해서 예산들이 결국은 결산할 때도 남아서 반납을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올렸다고 해서 작게라도 남겨놨었으면 지금 와서 조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직원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았을까, 정말 집행부와 정말 고위 공무원분들과 담당부서에서 진짜 직원분들을 생각을 했더라면 방법을 찾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들을 오직 위원님들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냐 해서 삭감하고 해서 되면 뭐 위원님들 저기고 안 되면 위원님들 문제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은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맞게 편성됐는지 심의하고 조절하고 개선할 것을 제안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요, 저희가 이분들을 안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랬다면 그것에 대한 방법을 찾아오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해서 해 올리는 자체가 좀 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단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이번에 이제 편성하시면서 팀장님, 과장님 조금 더 이제 복지차원을 향상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찾아오셔서 그래서 조례 개정도 하신 것도 알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기준액 편성하실 때 이 기준액 개정 항목이 바뀌었었잖아요?  예산 편성 운영 기준?  해마다 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보통 올해로 예를 들으면 25년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미리 공고를 할 것 같거든요.
  몇 년 정도?  몇 월에 오지요?  25년 편성 기준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거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이제 8월, 7월 초, 7월~8월 정도에는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아쉬운 부분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살펴보셨으면 처음부터 조례 개정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걸 살펴보니까 지금 맞춤형 복지 하고 편성방법에 저희 지금 공무원들 노고에 비하면 솔직히 이 기준이 너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니까 대신 이제 예외사항을 뒀어요. 
  자치법규가 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랬으면 이 상황을 미리 숙지를 하시고 초에라도 예산, 조례 변경을 먼저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올해의 개정사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개정사항이 그냥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작년에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급하게 올리면서 같이 예산을 올리시고 아직 공고도 안 돼, 공포도 안 됐지요?
  공포도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집행해 주면 지금 여기 집행부가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같이 동시에.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결국은 다음번에도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뤄도 저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에 해서 이제 여기도 준비는 나름 하셨겠지만 과장님 하고 팀장님 이렇게 오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는 타당성을 좀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감사하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해주면 위원들이 문제인 거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해주고 싶어서 타당한, 그런데 타당한 이유가 첫째로 오셨던 게 타 구도 해줘서.  그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타 구도 지금은 통계목에 안 맞잖아요?
  저희는 다시 새롭게 하는 상황에 그것을 또 위반하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전에 21년도부터 계속 하셨어야지요.
  그런 상황에 여기에 지금 올려주셔서 이것을 집행을 해달라 통과를 해달라 그럼 위원님들의 얼굴은 뭐가 되냐는 거지요.
  안 해주고 싶지 않아요, 같이 연구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방법도 찾아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면 오히려 위원님들은 진짜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공포도 안 됐어요. 
  공포도 안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과를 시켜줘요?
  그래서 조금 일을 하실 때는 좀 체계적으로 좀 장기간 안목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통계목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해봐서 진행이 됐다,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그 조례 개정 후생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올린 것은 지난번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조례 개정에 대한 좀 명확성과 조례 개정에 대한 그 문구 조정이 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그 맞춤형 복지제도는 사실은 그 이번에 그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진짜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통계목을 201-04로 갈 때에 과연 그렇게 가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좀 많이 찾아봐 달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함께 또 고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2024년도에도 사실은 예산 편성 기준에는 그 운영 기준 관련된 내용에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서 갔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하지만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름 편성 기준에,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적용을 시켜서 통계목은 201-01이 아닌 201-04로 한 번 이번에 그 예산 편성을 지금 현재 산정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 지금 해서 해주신 것은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근거 마련은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근거를 이제 마련을 한 상황에서 공포하는 과정에서 평균 20일 동안 맞는지 검토도 한 번 다시 한 번 해보고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개정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3~4일 밖에 안 됐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조례 개정 속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올렸던 201-04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따른 내용 하고는 사실은.  예, 이번 조례 개정 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오한숙 위원    뭐 크게 상관 없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오한숙 위원    저는 솔직히 상관 있다고 봅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왜냐하면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이미 2024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 또 저희 후생복지 조례에도 이미 있었던 부분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후생복지 조례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콘도까지만 있었지 콘도 및 지원 없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를 뭐 할려고 개정하세요?
  그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도 집행부 만큼 알아보지, 안 알아본 것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콘도까지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콘도 해드린 거고, 사무관리비로.
  그렇지요? 
  그래서 해드렸던 거고 지금 이번에 그것에 대한 확실하게 그 현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및 지원을 넣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조금 더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제 본 위원이 23년 예산 심의 당시에도 본 편성 직원 휴양시설 임차료 예산이 맞춤형 복지제도와 중복될 수 없는 점을 지적을 해드렸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복지항목은 일반수용비나 사무관리비 등 다른 비목에서 중복 집행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콘도를 한화콘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거기에 가셔서 사용료를 지급을 하실 때 맞춤형 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삭감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죄송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있으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예시로 드신 예를 들어서 한화콘도를 이용하고. 
오한숙 위원    예, 한화콘도를 이용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오한숙 위원    예, 결제를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결제를 하고. 
오한숙 위원    와서 삭감 아니 이제 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복지포인트에서 이제 삭제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차감되는 것 말씀.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신청하시잖아요? 
  그런 경우 있으시지요?
  아니 선입금도 어쨌든 결제하고 나서 이 다음에 와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어요. 
오한숙 위원    뜨면 그때 이제 차감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것도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국장님께서 복지포인트를 통해 숙박비 결제 불가하도록 시스템을 차단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찾아보셔도 알 거예요, 회의록에. 
  그리고 법 규정에 안 맞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복지항목은.
  지금 복지항목이잖아요?  맞춤형?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일반수용비나 사무관리비에.
  지금 콘도는 사무관리비였지요? 
  거기에서 해서 비목에 있는 거기에 책정돼 있는 것에 중복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위법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살펴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예, 정확하게 계획을 좀 수립하시는 게 맞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세출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세출 기준 관련돼서도 저희가 면밀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 편성의 과정이 있지만 세출은 또 세출 기준이 또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또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집행 기준을 한 번 살펴보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저희가 지금 어렵게 다시 한 번 복지 혜택을 조금이라도.  예,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다시 한 번 지금 올린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되는 것은 되는 거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는 선에서도 최대한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닌 걸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도 중복 지원되는 부분도 한 번 살펴보시고 지금 여기 지금 조례 지금 개정하는 과정 중이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셔서.  예, 다시 한 번 좀 면밀하게 올려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그 저희들이 잘 면밀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제 콘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그런데 이제 콘도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 관련된 그 휴양시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아시다시피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이제 소셜커머스가 많이 좀 활달하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니까 콘도 회원권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아마 우리 직원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좀 있는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사실은.  예, 그런 것들이 좀.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법 항목에서 중복되면 안 된다는 것도 지켜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지켜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한 번 그 부분도 한 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189쪽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청사출입관리시스템 설치 해서 1억 7,000만 원을 편성요구를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층 본관에 민원접견실이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일반 실·과에는 출입을 민원인들이 출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1별관과 3별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처음 출입할 때부터 사실은 그 사무실이 아니고 그 별관 전체가 다 통제가 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본관에서는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되고 있지만 그 복도라든지 청사 내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좀 막기가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민원인분들은 지금 현재 민원접견실로 저희들이 지금 안내를 해서 지금 현재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또 민원인분께서 이제 접견실을 못 가시고 바로 또 본관층을 또 이렇게 이용해서 올라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분들에 대한 그러한 그 안내도 필요할 뿐더러 그 더군다나 우리 직원분들이 또 보안성 관련된 부분도 지금 사실은 많이 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이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보안성 강화 측면에서 이런 그 관리시스템을 좀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는 우리 주민들 하고 제일 가까이에 있는 행정관청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제일 방문하기 쉽고 편하게 또 출입할 수 있는 데가 구청 아니면은 동행정복지센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제일 밀착되어 있는 행정 또 기관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실 같은 데에는 또 보호유리막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민원접견실이 또 별도로 운영 중이고 그런데 일반민원인들이 각 실·과에 출입할 일이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가 보안시설이 있는데도 아니고 하물며 지금 중부경찰서 같은 데를 가봐도 이게 출입관리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실 운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서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방문을 해봤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줄줄이 이런 식으로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해놓으면은 이게 구민들 하고 자꾸 가까워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통제라는 부분들로 접근을 해주시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청사출입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서구 하고 유성구가 지금 유성구는 저희처럼 스피드게이트, 예정되어 있는 스피드게이트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통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시청도 마찬가지인데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 그런 것처럼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에 저희들이 이제 출입관리를 좀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 민원접견실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좀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민원접견실 뿐이 아니고 이제 그 로비 자체도 좀 저희들이 이번에 그 만약에 이러한 그 출입관리시스템이 설치가 되면은 좀 쾌적한 공간으로 좀, 공간으로 좀 더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인분들을 위해서도 조금 더.
육상래 위원    위치가, 아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지금 1층 민원실 입구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안내실이 있지 않습니까?  방호원들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민원인들이 실·과를 방문을 직접 하려면은 실·과를 그분들한테 가서 안내를 받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몇 층에 무슨 부서가 있는지 모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안내할 수 있고 민원접견실을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 건지 또 이걸 설치를 하면 또 운영비도 계속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해마다?
  운영비도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관리를 하려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굳이 이게 필요한 건지 결국은 구민들 하고의 거리가 자꾸 멀어질 우려성이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은 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문으로 들어오는 경우 에는 저희 그 우리 청경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안내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입구가 사실은 저희가 조금 건물이 관리시스템이 조금 잘 완벽하지가 못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그 굴뚝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그 입구도 있으시고.
육상래 위원    자, 그러면은 국장님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통로가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중회의실이나 대회의실이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중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서 특히 대회의실 같은 데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할 때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몇백 명씩 이렇게 출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관리시스템을 다 통과를 해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지금 뒤에 주차장쪽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후문도 지금 따로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현관을 거치지 않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경우에도 그럼 그 경사지에다가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굳이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 자꾸 이게 집행부쪽에서 청사출입관리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좀 의아심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의회에서 특히 반대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지금,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한 번 편성 요구를 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다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굳이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지금 우리 중구의회가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의원님들이 구민들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대변을 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싶으면은 집행부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이걸 설치해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미 한 번 올라왔을 때 아, 이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굳이 필요한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예산을 편성을 안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또 이걸 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물론 본예산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성립을 못 시켜주신, 안 시켜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 위원님들께 한 번 더 간곡히 좀 요청을 드려서 이 아까 말씀하신 그 보안 관련된 부분과 우리 그 요즘 그 소속 직원분들에 대한 그 안전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많이 좀 노출이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리면서 이번에는 좀 한 번 더 이렇게 시스템 설치를 예산으로 좀 올렸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부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편성했던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바로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구민들의 복지차원에서도 이렇게 행정 하고 구민들 하고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것이 과연 옳은지.
  지금 우리가 대전세무서가 우리 중구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선화동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를 가봐도 세무서 같은 데를 국세청, 국세행정을 하는 세무서 같은 데를 가봐도 아무런 이런 시스템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아무나 출입할 수 있고 우리보다 우리 민원실보다 오히려 방호유리도 더 엉성하게 되어 있어요, 가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원실도 가면 안내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게 필요한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니까 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90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공무직 맞춤형 복지제도 세출 해서 596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4월 말 기준 공무직 현원 101명에서 정원 104명으로 초과 인원분 추가 채용 시 추가 발생비를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101명에서 104명으로 3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정원에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104명으로 위원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정원상. 
  그래서 결원이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원으로 되어 있던 분들을 정원으로 좀 저희들이 조정해서 같이 좀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추가로 3명을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추가 편성을 요구를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원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현원보다 조금 결원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혹시나 추가로 채용 시에 발생할 부분들을 좀 반영한다는 부분들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육상래 위원     지금 당장 추가로 채용할 계획은 없지만은 또 추가 채용할 경우에는 필요하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필요한 부분들이.  예, 있을 것 같아서, 예.
육상래 위원    그걸 미리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추가로 그럼 이 3명은 별도의 예산 편성 요구 없이 그냥 즉시 채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인건비 반영을 없이?
  이미 인건비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확보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지금 인건비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인건비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아직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올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인건비 편성이 3명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것은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올라왔는데 복지 예산 먼저 편성을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마 우리 그 이번에 그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제도 지금 관리를 하면서 현원 되어 있던 부분들을 아까 정원으로 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이 결원되어 있는 분들을 같이 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좀 미리 좀 선제적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는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선·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인원을 먼저 충원을 하고서 복지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지 인원도 채용도 안 하고 채용할 아직 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예산도 확보를 안 했는데 복지 예산 먼저 확보를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같이 좀 저희들이 정원으로 좀 맞췄던 이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3명이 지금 현재 정원 대비 이제 저희들이 현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예산으로 지금 현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럼 저희들이 101명으로 또 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말씀드린 정원으로 아예 조금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제도 특히나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혹시 뽑히면은 또 채용 시에는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미리 조금 선제적으로 지금 예산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인력 관리를 여기에서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보건소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보건소의 인력 관리도 여기에서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최근에 임기제, 보건소 임기제 공무원 중에서 20년 동안 근무했던 직원이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분이 25년 5년 임기제였지요?  이분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마 올해 임기가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5년씩 네 번씩 연장을 해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었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번에 이분이 다섯 번째 임용 공모를 해서 탈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마 이제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5년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5년이 끝나면 이제 공개채용을 다시.
육상래 위원    재공개공고를 해서 다시 이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모에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공모에 참여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20년 동안을 우리 구청에서 이제 네 번에, 네 번씩 다시 재공모를 해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다른 사람이 이제 또 경쟁자가 또 공모를 신청을 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랬으니까 이제 바뀐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20년 동안 여기에서 근무했던 분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선발이 되고 이분이 탈락을 한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일단은 면접관들이 판단하시는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서류, 서류라든가 서류전형이라든가 또 면접에서 이제 필기는 없이 그냥 면접만 보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점수를 많이 받았으니까 물론 이제 이분이 탈락을 하고 다른 분이 결정이 됐을 테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이 20년 동안 한 자리에서 그 업무에만 종사를 해서 그 업무에 반복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업무는 숙지가 돼서 잘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가 좀 조금 이분한테 탈락한 당사자한테는 억울한 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지금 새로 들어온 분이 그만큼 월등한 그런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면접관들을 통한 그 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기시험이 없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면접에 대한 아까 채용점수가 이제 기존에 있던.  예, 우리 그분보다 신규로 신청하신 분이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 이번에는 좀 20년 정도 근무했던 분이 안타깝게 좀 이렇게.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임기제 공무원분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점이기는 하지만 그 5년에 한 번씩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그 공개채용이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이제 저희처럼 면접을 통해서 들어오는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공개채용을 통해서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분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물론 20년을 근무했지만 또 그 면접하시는 분들의 그 면접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그 인상이라든지 지금까지의 그 뭐 구비서류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면접관들이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저 이분들의 이력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볼 수 있나요?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이제 그 이력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면 열람이라도 가능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분이 근무하던 업무가 이게 전문업무거든요, 전문. 
  전문직 아닙니까?  이분이?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20년 동안을 한 업무를 계속 했으면은 완전히 숙달을 한 그런 업무일 거란 말이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완전히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100% 숙지를 하고 100%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데 갑자기 재공모를 했을 때 탈락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이보다는 더 훌륭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분이 탈락한 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지표에서 보더라도 뭔가 드러나는 게 뭐가 있어야지 납득을 할 것 아니겠어요?  또 탈락한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게 20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이제 안 된 경우가 발생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금 말씀하신 공개채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관분들이.  예, 그 판단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이, 그거야 뭐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건소 소장도 임기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과거에는 임기제가 아니었었지요?  과거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정년, 정년까지 지난번에 소장님은 정년퇴직을 했는데 이게 현재 임기제 소속의 장은 직원들의 그 소속 직원들의 근무평가를 못 합니까?  현재 소장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근무평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현재 보건소장, 보건소장님도 근무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다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인사를 할 때 그분의 현재 소장의 인사평가 한 것이 반영이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어디에 위원님 반영을?
육상래 위원    보건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육상래 위원    예,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것도 반영이 되겠지요?  소장이 최종 인사권자니까?  평가하는 부서의 장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보건소장이 지금.  예, 그. 
육상래 위원    예, 현재는 임기제 아닙니까?  소장님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소장이 임기제인데.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인사, 근무,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근무평가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최종책임을 그분이 지고 그 사람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최종결정권자지요?  보건소장?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분이 예를 들어서 5급·6급·7급 승진인사를 할 때 사전에 보건소장의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보건소에서 그 인사에 관련된.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시는 그 임기제 공무원 관련된 그 평가가 아니고?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공무원들 평가 말씀, 소속 공무원 평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는 지금 근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관련된 부분도.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승진 관련돼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거야 뭐 당연히 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장이 승진을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은 뭐 당연한 거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인사를 할 때에 보건소 소장의 의견을 듣느냐고 묻는 거예요.
  뭐 자리 이동을 한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했을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
육상래 위원    하물며 자리 이동을 할 때라도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필요하면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장이나 단체장이.  예, 직원들.
육상래 위원    아, 필요하면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도 현재 행정국의 국장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국장이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때 부서 보직 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승진을 떠나서 할 때 국장님의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사권자의 인사행위에 있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결재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관장이나 부서장들이 필요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의견을 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필요하시면 의견도 내시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아예 그런 게 없었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보건소장은 자기 밑, 자기 소속의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로 가는지 승진을 하는지도 모르고 근무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사실이 맞습니까?  그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인사하는 데에.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단 본 위원이 의도하는 바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소속에, 그 소속 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소속의 장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없이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돌거든요, 보건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래 위원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모든 인사를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보건소라든지 우리 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자치구 소속이라든지 모든 국에 있는 그 한 명, 한 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 그거야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당연하지만은 자,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소속의 장이 그래도 그쪽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적임자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내가 일을 시키고 내가 관리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의 그분의 의견도 일단은 들을 필요, 그 사람의 뜻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의견은 들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을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게 아예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보건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사 하기 전에. 
육상래 위원    이것은 사실 국장님한테 물을 게 아니고 단체장한테 물을 사안이지만은 1차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인사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부서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소속 기관장.  예, 그분들이 이제 요청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사 할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이 될 부분도 있고.  예,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보건소장으로서의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직위에 맞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평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예산 하고는 별개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현재의 보건소장의 의견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 나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좀 위원님.
육상래 위원    왜 그 사람이 그 자리로 갔는지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본인도 모르고 있더라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내부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사, 인사, 한 명, 한 명을 안 묻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부서장이나 기관장들이 인사, 정기인사가 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필요하면은 또 부서장이나 소속 기관장한테 자문도 받기도 하고 또 의견도 그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사 할 때 반영을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어쨌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내가 다른 부서로 옮길 때는 왜 그 부서로, 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는지 아니면은 근속연한이 돼서 자리를 옮길 필요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적성하고 맞지 않아서 적성에 맞는 부서로 옮겨야 되는 건지 교류에 꼭 필요, 교류가 필요한 부서 사람이기 때문에 교류를 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그것은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그 장, 그 소속의 장은 아,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는 사전에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표하기 전에?
  그렇지 않겠어요?
  본인도 소속의 장도 모르고 누가 승진을 하고 누가 어느 부서로 가는지도 모르게 인사가 발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는 인사파트의 장이 국장님이시니까 그런 일이 외부에 자꾸 떠돌지 않도록 이런 문제는 좀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관련된 부분들 말씀해 주시는 요청사항은 혹시 뭐 저희들이 부서장이라든지 기관장 관련된 부분들이 요청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할 때 함께 좀 잘 고민해서 적재적소에 우리 직원분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보통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기준을 저희들이 설정해서 갑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까,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을 내가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소속의 장이 최소한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왜 승진을 하게 됐는지를 먼저 알고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건소장이 자기가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이 승진을 하는지 어느 부서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사 발표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승진 관련돼서. 
육상래 위원    아, 인사라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승진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새올을 통해서 이제 예정자와 또 후보자를 미리 다 띄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임기제 혹시 공무원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앞에서 다시 한 번 드렸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임기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임기제와는 별개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아까 임기제는 이 사람은 20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 갑자기 탈락한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아니요, 보건소장님이, 예.
육상래 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분도 임기제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아예 권한이 없는 건지 근평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건지를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지 않아.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분도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 인사를 할 때는 그분의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반영을 하고 하는 것도 기본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렸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느냐고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게 있다면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말이 자꾸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건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이런 얘기가 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가 흘러나오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임기제 우리 보건소장님도 임기제지만 그렇게 저희들은 직위에 맞게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왜 흘러나왔는지를 저희도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을 줬으면은 그만한 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하는 차원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구내식당 비정수물품 좀 한 번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세출 부분에 사업명세서 189쪽이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산출 이렇게 내역을 보면은 뭐 세탁기 구입도 있고 구내식당 1인 전용석 식탁이 있어요, 8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290만 원을 올렸는데 지금 구내식당 1인 전용석 식탁이 이게 지금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우리 그 우리 MZ 우리 이제 신규공무원분들이 지금 저희 지난번에 저희 그 간담회 시에서 아마 우리 직원님들께서 건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그 혼자만의 그러한 그 휴식과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제공해 달라는 좀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우리 직원분들의 요청에 따라 저희들이 이번에 한 번 그 1인 전용석 맞춤형 식탁을 좀 저희들이 구비를 해서 그 요구에 좀 부응하고자 이번에 좀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공직자 사회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가 흔한 말로 식사 한 번 이렇게 같이 합시다 이제 이렇게 흔한 인사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이 참 정이 있고 그런 이제 이런 표현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좀 불편한 게 이렇게 있었으면은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또 흔한 말로 아이, 뭐 그 식탁에 숟가락 하나 더 뭐 올려놓으면 되는데 이런 말까지 옛날에는 이것은 이제 흔히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혼밥을 이제 하시겠다고 이렇게 그런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세출 부분에 올렸는데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간에 그 가치관이 지금 저희 세대와 또 이번에 들어오는 이렇게 지금 우리 요즘 들어오는 우리 후배 우리 공무원들의 그 가치관이 좀 많이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미덕은 그런 것들이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또 혼자 그 점심시간 그 한 시간입니다.
  그 점심시간도 온전한 휴식권을 좀 보장해 달라는 그러한 부분의 차원에서 우리 그 혼자만의 또 시간과 공간을 또 확보하고자 하는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우리 새내기 공무원 중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휴식하면서 또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1인 전용석 식탁을 조금 설치를 좀 요청했던 부분에 따라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많지는 않지만 한 8석 정도를 좀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그 우리 그 후배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어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가치관 속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부합하게 좀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자 이번에 좀 식탁 1인석을 좀 8석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뭐 이렇게 혼자 식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혼자 이제 뭐 고독적으로 뭐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같이 근무하는 우리 직원 누구 누구 하고는 같이 밥 먹고 싶지 않다 이런 뜻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여러 가지가 좀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혼밥 식탁이 이 추경 세출 부분에 올라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공직자 사회도 이런 것이 지금 같이 식사하고 싶지 않은 직원들이 다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혼자 식사하고 싶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물론 아까 말씀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또 아무래도 1인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식당을 가봐도 요즘은 다른 데에 그 전과 다르게 혼자 이렇게 혼밥 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그 식당들도 많이 또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기존 저희들과는 많이 변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이번 그 건의사항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던 사항인데요 거기에 조금 저희들이 같이 좀 부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니 일반식당에서는 지금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상에 4명이 앉아 있는 테이블이 거의 많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거의 많이씩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혼자 식사하러 갔을 때 4명 앉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은 남한테 폐도 끼치고 업장 주인한테도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혼밥을 하는 1인 식탁이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내가 이제 그 식당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혼자 오셨는데 4명 상에 혼자 앉기가 그러시니까 참 혼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식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식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혼자만의 가치만을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제 이걸 보고서 아, 참 우리 공직자 사회도 이렇게 돼 가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인 전용석 식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교대하는 우리 또 직원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식사를 또 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또 발생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석에 이렇게 혼자 앉는 것보다는 좀 편하게 혼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전용석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우리 다양성 있게 식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께서 청사출입시스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구의 행정 구호인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라는 슬로건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걸맞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뭐 잡상인이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렇게 많은가요?  좀 잡상인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간혹 보이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저는 이렇게 잡상인 오시는 분 뭐 특정인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만 이렇게 저는 한 분밖에 못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못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민들과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 데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있어도 또 사용을 안 하는 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랬는데 이것을 어떤 큰 보안문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하여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설명자료 8페이지에 공직자 행복도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저연차 공무원 이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이 이제 주된 이유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 전체 비율이 저연차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이제 임용 5년 이하 이렇게 좀 저희들이 저연차 우리 공무원 이렇게 좀 표현을 할 때는 기준은 꼭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 이하 또 넓게는 10년 이하 뭐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저연차라고 표현을 하신 게 10년 이하를 잡으신 거예요?  5년 이하를 잡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꼭 기준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임용 5년 이하로 생각을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전체 직원 중에 5년차 이하가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45%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분들 민원 관련, 이분들에 관련된 이직률에 대한 것은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위원장 김석환  이 관련돼서 지난해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설문조사를 했고 올해도 이제 두 건이 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또 조사를 했어요, 저연차 공무원 이직문제라든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중앙공공기관도 지방행정기관도 그렇고.
  자, 첫 번째는 비용 대비 했을 때의 효과가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 조사 용역이라는 게 설문조사, 그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가 또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것을 순서를 매긴 다음에 이제 컨설팅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과연 그 컨설팅이 실질적 대책으로 이어지냐라는 이제 조사의 실효성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행안부 조사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누구도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국장님도 딱 아시지요?  어떤 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언론상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언론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저희 중구청에 이제 그 있는 분들에 대한 불만사항도 그것이지 않습니까?
  낮은 임금, 그 다음에 뭐 악성민원 부분, 그 다음에 조직 경직성, 업무 부담 이렇게 딱 짜여져 있어요.
  이게 어떤 조사를 해도 저연차 공무원들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용역 수차례를 제가 논문까지 봤지만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제시한 해결책 또한 다 똑같습니다.
  그 우리가 이걸 조사를 한들 만약에 임금문제를 가장 그게 좀 올라서 행복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겠다.  해결해 주실 수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주지 못하는 이런 뻔한 용역을 하시느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난해, 올해 수차례 여러 기관에서 이분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행복하십니까?  왜 자꾸 이직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직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해요, 나아지지도 않고.
  그럼 피로도만 더 쌓여요. 
  이런 부분이 이제 공동대응을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자 해서 힐링프로그램, 뭐 악성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제도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하고 혹시 놓치는 부분을 좀 찾아보는 방향쪽으로 가야지 외부기관에 이것 내보낸들 똑같은 답이 나올 건데 형식적인 조사에 지나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나머지 지금 55%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연차 공무원들께서 조직문화에 대한 경직성과 소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이분들 45%를 제외한 나머지 55% 중년차·고년차, 팀장님들, 국·과장님들은 스트레스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대 간에 갭은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또 팀장님들 또 아까 말씀해 주시는 과장, 국·과장도 사실은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유형의 스트레스는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아무래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하는 그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소통이라는 게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연차분들 얘기만 계속 들어주고 그분들 그 욕구 불만만 해소를 해주면은 지금 팀장님들 하고 과장님들이 그것은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이분들 하고 소통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분들의 문화를 어떻게 이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전달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지금 모든 이 민원 관련 부분, 뭐 지금 구내식당 그것도 다 저연차 공무원들이 요구하니까, 저연차 공무원들이 요구하니까 지금 콘도, 숙박비 지원하는 것도 주니어보드인가 그 저연차 공무원들이 제안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왜 조직을 이런 부분이 이직률을 줄이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위·아래를 같이 해서 조화를 이루게끔 방향을 잡아야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가면 그분들만 이해할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원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사회적 적응력이 조금 떨어지는 처음 초년생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해줄 게 있는 거고 팀장님들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배려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예. 
○위원장 김석환  팀장님들은 그러면 저연차 안 겪어왔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세대 부분의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위원장 김석환  아니 5년 차이, 5년 차이면은 어느 정도는 소통 가능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 
○위원장 김석환  그때 그분들한테 너의 그 당신들의 5년 전 하고 지금의 5년 전이 틀리니 지금의 5년 전 있는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이해를 해줘라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납득을 되겠어요?  그분들도 나름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무조건 이쪽에만 포커스가 갈 게 아니라. 
  조직이 어떻게 한쪽만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 다른 한쪽 55%는 그러면은 그냥 묵묵히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살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질의에 앞서 이번 결산 때 말씀드렸던 재난안전보안관 관련 노인과와 협업 추진 반영.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 바로 추진해서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페이지 8페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제 예전부터도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했고 집중호우라든지 화재 등 재난 상황 시 고정형 방범창으로 인해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개폐식으로 설치하시는 사업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본 지금 저희 구에 반지하 건축물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예, 사업 희망 관련된 분석이었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한 141개 정도가 저희가.
오한숙 위원    반지하 건축물로 이제 들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좀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그중에 지금 15가구를 설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물론 이제 사업대상은 일단 우선순위로 해서 이제 잡으신 것 같기는 한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대상을 한다고 해도 조금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수요조사 해보시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사업 희망 여부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개 정도가 설치대상지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31개소 정도가 저희가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분석을 했었는데 그 보니까 이제 희망하지 않는 곳도 좀 있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이유가 뭐예요?  희망하시지 않는 분들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딱히 이유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그 건물주가 아니고 세입자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좀 그런 것들도 있었고 본인들이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좀 안전불감증쪽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뭐 그렇게.  예, 보셔도 되지만 본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개폐식 방범창 설치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공실되어 있는 곳도 사실은 좀 많이 있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사업대상지는 열다섯 군데지만 저희들이 또 추가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지금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물론 설치를 이제 거부하신 데도 있지만 설치를 희망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래도 좀 가구수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이 산출내역은 105만 원씩 잡으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해서 열다섯 군데 아무래도 뭐 이렇게 창 크기나 뭐 이런 여러 여건에 따라서 조금 비용식은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조금씩 다를 수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아, 그런데 그냥 일단 대표적 금액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산출을 해주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좀.  예,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들,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전에 보도자료에도 보면 관악구 신림동도 침수 사망사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생을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개폐식 방범창 설치는 단순하게 주거 개선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시범 해주시면서 혹시라도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데도 거부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내부에 이제 뭔가 이렇게 온다라는 외부에 대한 조금 이제 경계심이나 이런 것을 가지실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그분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좀 모색을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확대 할 수 있는 구비 보완도 미리 미리 좀 계획을 세워 주시면 하는 당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제 신규사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공사 계약을 하고 예산 편성 이제 집행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건축과에서는 사업대상지 현장을 확인해서 이제 공사를 감독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어디보다도 동사무소에서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일단 동사무소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직 뭐 예산 성립은 안 됐지만은 이제 이게 시비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시비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각 동사무소에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동사무소도 지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이 이제 성립이 되게 되면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하실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산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예, 8월 중으로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건축부서에서는 사업대상지를 이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확인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서를 접수를 받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대상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건축부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소형 제설장비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195쪽 이것도 이제 시비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시비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모래, 소형 제설장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모래살포기 8개, 무선송풍기 29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산출내역을 보면은 무선송풍기 45만 2,000여만 원을 29개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단가가 좀 센 것 아닌가요?  소형 제설장비 무선송풍기가?  이 산출내역을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알아본 그 단가를 보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금액 정도가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송풍기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조금 다른 것보다 굉장히 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1개당.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단가가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조달단가로 나온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형 제설장비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 지금 살포기 20대, 송풍기 20대 해가지고 총 40대는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시지요?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혹시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을 말씀해 주시는?
류수열 위원     건설과랑 같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기 그러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재난과에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소형 제설장비 하고.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모래살포기나 무선송풍기는 이번에 저희가.  예, 예산 성립이 되면은 구입해서 나누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그 장비 배치 기준이랑 방식은 확인을 갖고 계신가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치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좀 수요조사를 좀 해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동사무소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서 요청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은 주로 자력 제설이 어려운 노약자 거주지 인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비탈길, 응달구간 등에 배치해야 하며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전진배치하여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행정동을 위주로 지금 그 복지센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행정동.  예, 복지센터 위주로 지금 편성 배부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장비 구입보다 중요한 것이 활용계획과 사후관리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2023년 심의 시 제설차량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것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거기 그 재난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라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제가 질의는 이것은 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타 자치구에서는 자율 그러니까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은 자율방재단 및 주민자원봉사자 제설기동반을 운영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제설기동반을 운영하고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있고 장비 무상대여제도를 통해 공동체나 복지시설에서 직접 사용하는 구조도 정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참여형 활용모델을 검토를 하실 수 있겠는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 번 저희들이 접목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특히 자율방재단과 연계한 제설훈련 또는 제설캠페인 등에 장비를 활용할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제설장비는 단순자산이 아니라 안전기반 인프라의 일환입니다.
  단순구매가 아닌 지역맞춤형 활용계획까지 포함하여 운영에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 본 위원이 좀 이 모래살포기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뿌리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제가 제품 형상을 좀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개인이 끌고 다닐 수 있게도 지금 바퀴가 있어서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차에도 이렇게 좀 실어서도 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그 산자락 밑에 있는 지역들 이제 비탈길이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이렇게 좁은 골목들에서 실효성 문제를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배부를 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일반 그 직원들 또 혼자 보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장비까지 끌고 다니면서 그 살포를 할 때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머지 않아 이 이제 일기예보에서 저희들 그 장마철 다가오면서의 이제 대책이 뭐 정부 차원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상황이 어떤지를 좀 한 번 답변을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새 정부 들어서도 재난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 관련돼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회의를 통해서 자치단체로도 지금 재난 관련된 강조사항이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가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그것 뭐 부서 뭐 회의를 한다든가 뭐 대책반이라든가 이런 게 가동이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한 번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이제 사전대비에 또 TF팀도 운영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각 부서별로 혹시 호우 대비 관련된 그 사전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은 사전에 점검하도록 좀 지시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소하천 같은 경우에 정비 관련된 부분들이 좀 미비한 곳들은 바로 장마 오기 전에 끝내도록 지금 저희들이 함께 또 현장까지 돌아본 내용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도 이제 갑자기 이제 집중호우나 폭우가 쏟아지면서 여러 군데에 이제 침수피해도 발생을 했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문제들이 해마다 또 반복되는 저희들 이제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번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피해가 그 좀 발생하지 않도록 뭐 저희들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또 대비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이런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 이제 하나 좀 세워 주셔야 되는 부분 하나 있고 이 하천변에 이제 통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지난해에 살펴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동 직원들이 이제 혼자 나가서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이제 유속도 빠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혼자 나가서 새벽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이 직원분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 자료 12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교육.  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지난 본예산 때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 사업 있으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것 지금 사업 진행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0만 원 예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성립해 주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교육 관련돼서 이제 진행을 위해서 계약해서 6월 30일부터.  예, 첫 교육을 시작할 내용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어떻게 하셔서 진행하신다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6월 30일부터 이제, 예. 
오한숙 위원    6월 30일부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때 당시 4회 추진하겠다고 올려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는. 
오한숙 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프로그램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들이 이제 6회차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2회 정도 늘어난 내용이 되겠고요 일단은 대상은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높이는 사례 위주의 교육이 좀 이루어질 내용으로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5회차 정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저희들이 또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그 나의 아이디어가 뭐 마을을 바꾼다라는 그러한 강의와 함께 청년기업으로 또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그곳도 한 번 탐방해서 함께 좀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럼 이 강사 모집이랑 이렇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이것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예, 그 계약을 통해서 업체에서 이제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계약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위탁 주셨네요?
  위탁 주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본예산 때 심의 전 사전설명 때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것 위탁 줘서 운영하는 것 아니냐, 또 사회적기업, 아니다, 할 수 있다, 말씀대로 기후환경 등 해서 사회적경제로 편중된 시야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이 다음에 어쩌든 뭐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접목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강사 모집해서 정말 추진력 있게 진행하겠다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당초에 지금 위원님,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을 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업이 사회적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하려는 운영하고 교육목적이 사회적경제 이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왜 계속 이렇게 편중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뭐 이것은 질문하고 싶지도 않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이것 설명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여기 회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의원님들 가만 안 두겠다, 사회적 육성 조례 통과 안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청소년을 교육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사회적기업에도 안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한 번 해보고 나서 어려우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회적기업경제라는 말이 있어서 참 걱정이 된다 했더니 말만 이런 거라고 하셨거든요, 말 그대로 아카데미에 포커스를 두겠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자치분권과 공동체 지원센터 신축 관련해서도 저희 임시회 때 사전사용 놓고 조금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사전사용으로 인해서 통과가 됐었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위원님들의 여러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지금 자치분권과 하시는 일들이 정당한 틀 안에서 본인들이 조금씩 빗나갈 수 있으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뭔가 문제 삼더라도 문제화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접목시켜서 진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신뢰성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 있어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 진행되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물론 목 변경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사업의 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명이라도 하셨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그 아카데미 추진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부분도 물론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인이. 
오한숙 위원    당연히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이고 사회적으로는 그쪽으로 나가시는 분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오한숙 위원    전문성이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말씀 잘 하셨어요.
  전문성이 있는데 왜 역량 강화를 해요? 
  안 해도 되잖아요?  전문성?  있으신 분들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지금.  예, 이번에 지금 예산 세운 부분들은. 
오한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시간도 그렇고 저 본 위원 생각은 많이 신뢰성이 무너졌고요 이 강화 교육 하실려면 이 아카데미에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강화 교육 관련된 부분은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신뢰성이 무너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역량 강화 교육은 사실은 아까 아카데미 교육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주민과 청소년 대상이라면 이 역량 강화 교육 그 사업은 사실은 사회적경제기업인을 대상으로 사실은 공모사업이 요즘 많이 나와 있지만 그 공모사업에 대한 그 신청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좋은 강사분을 모시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여기 내용 이렇게 대충 보면 아카데미 뜬 것도 충분히 공모사업 관련해서 같이 연구하실 수 있어요. 
  이쪽으로 한 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은 구비가 4,600여만 원이 이제 시와 구가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들어간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다른 구는 지금 이것 편성 다 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번에 같이.  예, 지금 같이 저희 하고 같이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직 편성은 안 됐고.
이정수 위원    뭐 다른 데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다른 데는 1추 하는 데도 있겠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추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2추. 
이정수 위원    우리는 2추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같이 편성은 같이 다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다른 구도, 예.
이정수 위원    그럼 근무복을 이게 이제 예산이 뭐 1억 넘은 데도 있고 다른 구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다른 어떤 구는 1억 5,000 되는 데도 있고 우리 구는 9,200여만 원이 들어가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옷을 이 근무복을 어떻게 지급을 편성한 예산 중에 어떻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게 이제 사실은 추진해야 되는 내용이 그 자율방범대 복장 고시가 지금 경찰청 고시로 지금 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무복 그 제정 고시에 맞게 이번에 이제 근무복을 다시 구입해서 지금 그 우리 자율방범대원들께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율방범대원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400여 명 정도 됩니다, 398명인데요.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까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방범대 근무복은 이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안 입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새로운.  예, 지정 고시된.
이정수 위원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걸로 한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게 경찰청 고시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교육 관련돼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2023년도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보면은 2023년 기준 전체 기업수의 1% 정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구 내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그중에 70%가 5인 미만 소규모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자,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지금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중구도 그렇고 이 공모사업이 됐을 때에도 이 신청할 때도 중요하지만 된 이후에 이제 관리문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이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5인 미만도 물론 많이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그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의 어려움은 지금 계속 저희들이 함께 또 미팅이나 회의를 통해서 지금 접하고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그 지원단계에서 작년과 다르게 많은 지원금이 이제 일반기업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이제 진행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지난번 회의 때도 한 번 그 요청했던 부분이 이번에 그 경제기업인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도 한 번 조금 그 컨설팅 내지는,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비교적.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70% 정도가 5인 미만이에요.
  그럼 이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선정이 돼서 수행할 수 있는 기업수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제한된 기업에만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중구 내의 전체 기업수의 1% 정도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 기여도라는 부분에서 따져보면은 상당히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물론 이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두 번째 문제는 이 기업들을 상당수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지원을 해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간과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해마다 늘어가요, 지원하는 비용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역별 분석에 따랐어요.
  저희 같이 소규모 기업이 많은 곳들에는 외부전문기관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역 내 네트워크 그 사람들끼리 묶어주는 거고 그 사람끼리 상의하는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가는 방향은 그 방향 하고도 좀 역행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지금 이게 1~2년 사이에 이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는지 현황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일부 단체라든가 일부 기업들의 의견을 너무 수렴해서 그것을 전체의 의견인양 포장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 대전사회적경제자본센터에서 내놓은 보고서라든가 이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연구보고서들을 살펴봤을 때 저희들이 가는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잘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만약에 공모가 됐어요, 5인 이하는.
  그러면 그때 또 이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구에서 또 재정을 투입해서 그것을 또 추진하게끔 도와줄 것 아닙니까?  인력이나 교육를 통해서?
  자립생태계가 이 사회적경제의 공동체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처음에 이 사업목표에도 써 있어요, 자립기반.
  그런데 자립하고는 전혀 멀게 계속 이것 저것 막 다 해서 계속 붙여줘요.
  그게 지금 이걸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마을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단계별로 그것도 세 단계 단계별로 성장해 가면서 처음에 태동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성장기, 그 다음에 이 발전기 해서 완전한 독립기업으로서의 자리 잡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지원해 주는 것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사업량에 따라서 이게 뭐 1단계 건너뛰고 그냥 신생기업이 갑자기 500만 원 지원 받는 그런 데로 선정이 되고 국장님이 보셨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심사해서 업체 선정한 것 보니까 그래요. 
  신생, 신생 출발하는 마을공동체 조직이 3단계 지원비를 받더라고요. 
  그게 해마다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거기에 우리 구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시비를 받아서 성장을 하고 그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독립적·자립적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저희들은 계속 지금 그 재정을 거기에다가 투입해 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만약에 그것 지원 안 해주면은 사회적경제기업 힘들다, 마을공동체 힘들다, 못 하겠다 이렇게 내팽개칩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고 그것들이 지역 내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준 건데 이제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이번주 목요일 이제 예산 외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 17개 동에서 2개 동이 동장추천제 그날 선거를 한다고 해요,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동장추천제를 하는 동의 인센티브 관련돼서 제가 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가 이 기시행했던 여러 지자체가 줬던 인센티브 중에서 첫 번째는 그 동장이 자기 이렇게 본인이 그 선출된 동에 팀장급 1명을 우선 지명할 수 있는 권리, 이제 저 인센티브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인센티브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그 인센티브는.  예, 인사적 인센티브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자, 그럼 두 번째.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동장추천제를 신청한 동에 2억의 사업비를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 2억의 사업비는 어떤 목에서 지급이 되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동에다가 2억을 내려주실 건지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 2억 그 주민 관련된 사업 그 지원 관련돼서는 지금 어떤 사업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이제 동장주민추천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동장을 뽑은 만큼 동장들이 나름대로 동에서 그 주민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는 이번에 그 선출되는 그 동에 인센티브로 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인센티브의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원을 하시냐는 거지요?  2억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드릴 수는 없는데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사업계획도 없는데 그 동에 2억씩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장 김석환  2억이 확정금액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지금 2억의 범위 내가 되겠고요 지금 사업계획이 이제 각 동에서 동장이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추천제를 통해서 선출이 되면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동에 있는 분들과 동장이 그 사업의 내용과 아마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와 함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그 2억을 주는 게 2억이 될지 5,000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2억을 꼭 채워줘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꼭 채운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2억의 범위 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아까 말씀드린 동장주민추천제를 통해서 선출된 동장이 그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번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이 만약에 검토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 했을 때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지 않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가급적이면 주민분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사업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듣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그 지역에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심한 말로 구청장님이 그 동 주민들 대상으로 사기쳤다는 말 나와요. 
  지금 그 동에서는 어떤 얘기들 돌아다니시는지 몰라요? 
  17개 동 공히 그것 할 때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진짜로 2억 주느냐예요.
  2억을 우리 동에다가 줘서 2억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심한 데는요 자생단체 열 군데가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지고 쓴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동장이 되고 나서 동 주민들 하고 사업계획 세워 가지고 올려서 사업계획이 마음에 안 들면은 없어질 수도 있고 2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얘기 해보세요, 지금 가면은 지금 단체장님 욕 먹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분들이 지금 동장을 지금 직접 추천을 해서 선출이 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말씀을 지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분들이 주민, 마을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을 직접 입안해서 함께 계획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국장님 그 설명을 하실 때요 정확히 팩트를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과 현장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괴리가 있다는 게 크다는 거지요.
  지금이요 그렇게 해서 2개 동은 석교동 2억, 용두동 2억 이렇게 내년 당장 내년 2026년 1월이나 9월 추경에 동으로 2억이 내려오는 줄 알아요, 주민들은.
  그리고 타 동도 마찬가지로 그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도 그냥 신청해서 2억씩 받을 걸 이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게 알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금액도 그 2억이라는 그 확정금액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인센티브의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부분들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일정 부분 금액적인 제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설명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동장추천제를 하는데 그러면은 주민들 스스로 여기 동장도 새로 뽑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해서 그러면 좀 인센티브를 주겠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당신들끼리 협의를 해서 동장과 협의해서 올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검토를 하고 우리가 엎지 않는 한은 그 사업 예산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예?  이런 식의 설명이 되었어야지요.
  2억 주겠다 이것 하고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한 것 하고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와 가지고 아, 그게 아니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동장 하고 상의해서 올린 사업에 대해서 올려주시면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주겠다, 그게 2억이 될지 1억이 될지 그것은 모른다.  아니 그 사업량이 크게 되면은 저희가 전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2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3억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그런데 2억으로 딱 한정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신청하지 않은 동에서도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최소한의 금액적인 부분들을 2억이라는 부분들을 제시를 했던 거고요 혹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서 모든 사업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야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무조건 2억이라는 금액을 책정해서 아무 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2억을 내려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이제 동장추천제 한 2개 동을 빼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15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 회원님들끼리.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자, 우리는 동장추천제를 하지 않았지만 자, 그럼 우리 스스로 한 번 모여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것을 건의해서 사업을 한 번 세워서 구청에 건의를 해보자.  그것은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사실은. 
○위원장 김석환  아니 주민참여예산제 말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그러면 석교동 하고 용두동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외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주민분들이 주위에 그 마을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을 계획해서 입안해서 올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이 이 한도가 파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별에 배분의 성격도 있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동장추천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 그럼 우리들도 우리들 스스로 한 번 마을의제 발굴하고 사업계획 이 해가지고 신청을 해보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1억 5,000이든 2억이든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지요, 그 예산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안이 되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추천제와 연계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2억의 범위와 연계돼서 다른 동에서의 그러한 요구사항은 그것은 주민추천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2개 동과는 좀 차별화 해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게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에 그 2개 동 하고 그 동 하고 똑같이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건데 동장추천제를 했으니까 거기는 되는 거고 안 된 데는 차별화를 둬야 된다 이 논리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2억이라는 금액의 그 인센티브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아무튼 이제 그 부분은 뭐 업무보고 때나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을 성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설명하고 할 때에 좀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정말 정확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신뢰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해하는 부분 하고 나중에 왔을 때 하고 괴리가 생기게 되면은 누가 여기 구청을 신뢰를 하겠어요?  의심부터 하겠지? 
  저 사람들 또 우리 뒷통수 친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그게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나가서 이 설득 과정이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말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처음부터.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면은 그게 더 커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은 추가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동장추천제를 하는 동에는 2억의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부 동의 동민들의 의견을 본 위원이 들었을 때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무조건 2억을 주는 걸로 알고 지금 이렇게 동장추천제를 신청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느 목에서 빼줄 겁니까?  2억은 어느 목에서?  사업신청서가 들어오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좀 연장으로 좀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육상래 위원    이 예산이 2억씩 4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 예산의 확보 문제는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에서.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아서 2억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까?  가서 현장에 가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부 동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동장추천제만 하면은 2억을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2억을 안 줬을 때 결국은 뭐 의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사기 당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일부 동에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동장추천제를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2개 동에서 지금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현직에 있는 사무관들이면 누구든지 동장추천제에 참여할 수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승진해서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지금 교육 가 있는 그 여섯 분만 지금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일부의 말에 의하면은 이번에 승진한 직원들 3명씩, 3명씩 2개 동에 신청을 하라고 했다 이런 말이 떠도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본인들의 자율의사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시는 안 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사무관님들도 사실은 동장추천제에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추천이 없었고요.  예, 그.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부 말에 의하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의무적으로 셋씩, 셋씩 신청을 해라 3명씩 이런 말이 떠도는데 맞습니까?  그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신청을 한 부분들은 3명, 3명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맞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위에서 우리가 윗선에서 3명씩 신청을 해라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명씩 무조건 만들어서 지시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왜 떠돕니까? 
  공교롭게도 세 사람씩, 세 사람씩 신청을 했고 또 그분들이라고 경쟁률이 3 대 1인데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그분들이 다 여섯 분이 여기 신청한 것도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 그런데 이게 일부에서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윗선에서 다 신청을 하라라고 해서 신청을 했다 이런 말이 떠도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시를 했다는 말씀과.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무관 교육 가신 분들 우리 어차피 여섯 분이 계십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분들은 지금 어차피 이제 사무관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임관을 할 텐데요 그분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동에 지금 두 군데에 신청이 들어온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그 기존의 사무관분들도 과장님들도 또 다른 동에 있는 분들도 원하면 신청을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분, 여섯분은 특히나 이번에 임관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동으로 만약에 갈 것 같으면은 이번에 그 동장주민추천제에 또 두 군데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하고 협의할 때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지시를 하고 억압적으로 반드시 해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 국장님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2개 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세 분씩 또 신청을 했고 다른 사무관들은 일체 공모를 더 신청을 안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결과물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분들이 신규로 임용되는 5급 사무관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가서 심의위원들한테 면접을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비전. 
육상래 위원    그냥 서류만 서류 심사로 그냥 동장추천제에 지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동에 대한 비전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서 면접 받아야 되지요?  가서 면접심사 해야지요?  가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면접이라고 표현하시면 좀 그렇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동에 본인들의 그 비전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가서 심의를 받아서 점수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가서 셋씩, 셋씩 신청을 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래 위원    거기에서 탈락을 했을 시에는 그 자존심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아까 지금 비전.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2억이라는 예산을 어느 목에서 빼주실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인지 그러고서 동민들한테 2억씩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또 동민들은 다 대다수가 지금 동장추천제에 선정만 되면 2억씩 다 주는 걸로 지금 아주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만약에 안 줬을 시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그 동장추천제가 이제 완료가 되면.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동장님들이 이제 임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당연히.  예, 그렇게 해서 심의를, 제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해서 심의를 받아서 해야지 주는 게 맞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동민들의 생각은 믿음은 그냥 무조건 동장추천제만 성사가 되면 2억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이제 혹시나. 
육상래 위원    그럼 당연히 마음대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자생단체끼리 1,000만 원씩 나누어서 집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대다수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표현상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인센티브 2억이라는 금액을 설명할 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립될 수 없는 부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아니기 때문에 지금 따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동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그게 실행이 안될 시에는 이 행정의 신뢰는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마을에 필요한. 
육상래 위원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은 계획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동장추천제 안 하고 2억씩을 우리가 돈을 안 줘도 동에서 원하는 것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동장추천제에 신청을 해라,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동장주민추천제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직접 선거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 과정 속에서,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분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민이라면은 그런 자격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구민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런 시스템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한정된 금액이지만.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굳이 동장추천제로 해야지 2억을 주겠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제도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이 들어갑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17개 동이 다 동장추천제에 공모하면은 거기 다 하고서 2억씩 다 줘야겠네요?  줄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당초 계획에 저희가 2개소로 지금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과 같이 2개소가 지금 현재 추천이 돼서 지금 동장추천제로 지금 현재.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9일날 지금 비전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7개 동이 다 신청을 했더라도 당초에 두 군데만 저희들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두 군데만 시행했을 거고요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는 좀 지원되는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아니 국장님 답변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동민들을 최소한에 자생단체 회원들이라도 전체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좀 사전에 소집을 해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 구민들은 그것을 오해를 하고 무조건 선정만 되면은 2억씩 사업비를 준다, 우리 마음대로 사업 할 수 있는 예산을 주는 거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동장추천체를 하더라도 공모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확실한 인식을 심어줘야지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꼭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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