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1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 3.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소장님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전반적으로 뭐 세입 하고 세출 하고 많이 이제 추경도 하시면서 비슷하게 조금 조절을 하시면서 잘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3페이지 이제 기타사업수입 해서 객실부터 여러 가지 매점, 스낵 모든 이제 수입을 여기에다가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3페이지 이제 기타사업수입 해서 객실부터 여러 가지 매점, 스낵 모든 이제 수입을 여기에다가 올려주신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에 이렇게 지금 보다 보니까 자판기가 올해에 철거하셨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올해 1월 10일자로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철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 하고 비교해서 금액을 떠나서 %로 보면 작년보다 50% 정도 더 수입이 증가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철거한 상태라서 이제 저희 객실 이용자 수도 그만큼 늘고 금액도 더 많이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수입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자판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모색이 좀 있으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 일단은 자판기를 철거하게 된 것은 수입에 비해서 저희 임차료가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임차료가 얼마씩 나갔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매월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30만 원씩.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거의 2배 수입의 2배 정도로 알고 있어서 그것은 철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오한숙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낮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할 때.
○오한숙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저희가 필요한, 필요로 하는 물품들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특히 매점에서 낮에는 매점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가까운 곳에 마트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마트.
○오한숙 위원 이제 자판기가 거의 스낵 하고 음료 종류였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마트는 저기 안영교쪽에 가다 보면 무인마트가 있습니다.
카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는 일반편의점 하고 똑같은데요.
카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는 일반편의점 하고 똑같은데요.
○오한숙 위원 편의점?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편의점입니다.
○오한숙 위원 거리가 좀 어느 정도 되세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거리는 한 400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400m.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좀 더 멀리 가시면 거기에 안영농수산물유통센터 큰 게 있어서.
○오한숙 위원 거기는 또 너무 가시기는 그럴 것 같아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이제 거기 하고 거리는 비슷합니다, 마트 하고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거기 마트가 중간 정도에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아무래도 어른분들이 많이 이제 오시기는 하지만 연수 개념으로 오시기는 하지만 조금 더 활성화를 따지자면 이제 여기에 많은 아동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활성화를 좀 생각을 하시면 주변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보시고 자판기를 이제 이렇게 매달 내야 되는 임대료가 조금 조절은 어려웠던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임대료 조절은 안 되는 것 같고.
○오한숙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저희가 그 판매 수익이 충분히 난다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오한숙 위원 예, 저희 자체에서 구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400만 원 정도.
○오한숙 위원 400만 원 정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오한숙 위원 그럼 400만 원 정도를 하면 지금 당장 올해에는 조금 손해는 볼 수 있겠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이분들한테 편의를 저희가 제공해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스낵이나 이런 한 매점이 일찍 닫는 걸로 저는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낮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이면 잠깐 일시적인 손해는 좀 있지만 장기간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배로 증가를 했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금 배로 증가를 했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검토를 해봐서 그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다 한다면 그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예, 설명서 자료 28페이지 유물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보니까 재료비가 이제 크게 차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비 예산은 한국족보박물관에 유물 보관을 위한 약품이나 유물을 직접 구입하는 사업비이신 거지요?
그중에 이제 보니까 재료비가 이제 크게 차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비 예산은 한국족보박물관에 유물 보관을 위한 약품이나 유물을 직접 구입하는 사업비이신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마다 구입을 하시니까 보관하고 있는 유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총 몇 종이나 되시는 건가요?
올해도 한 8종 정도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올해도 한 8종 정도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이제 구매를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기억이 안 나서,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오한숙 위원 예, 자료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그것은 자료로.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것 중에서. 예, 혹시 이제 아무래도 훼손되거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날수록 하는 발생률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훼손되거나 버려지는 경우도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버려지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 했고요.
○오한숙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계속 이제 어려운, 그러니까 관리가 어려운 것들은 외부에다가 맡겨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꾸준히 관리는 하고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내구연한은 제가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저희가 구입한 거라서 계속, 예.
○오한숙 위원 관리는. 예, 한다고는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조금 훼손될 수 있는 경우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보셔서 같이 좀 자료 좀 한 번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보셔서 같이 좀 자료 좀 한 번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유물 구입 건을 한 번 살펴봤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뒤에 자료가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이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이제 2,796건에 8,221점이고요.
○오한숙 위원 2,700?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8,221점이라고 합니다.
○오한숙 위원 8,221점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영구히 보관한다고 합니다,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냥 영구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오한숙 위원 어려움은 좀 있으시겠네요?
예, 그런데 잘 그러면 보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물 구입 건을 한 번 살펴보니까 구입처가 모든 유물을 경매회사나 골동품상과 같은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구매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지요?
예, 그런데 잘 그러면 보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물 구입 건을 한 번 살펴보니까 구입처가 모든 유물을 경매회사나 골동품상과 같은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구매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렇게 구매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마 개인적인 것들을 각 구매하게 된다면 그 도난품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안전적인 걸로 해서 그쪽에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안전적인 부분에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저희가 도난품 같은 것을 확인을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관련 그 자격이 있는 업체로부터 구매를 하고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또 이번에 이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 16조 2항을 보니까 자료의 구입은 고시 및 박물관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공개 구입을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시게 되어 있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나중에 그 자료를 찍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래서 확인할 수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공고도 보니까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득한 개인 및 법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공개 구입으로 하시는 거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데 또 개인이라고도 되어 있기는 하시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런데 일반 개인이 갖고 오는 것들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오한숙 위원 주로 이제 경매회사나 이제 골동품상을 통해서 이제 조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허가 받은 업체를 통해서만 구입을 한다고 해서.
○오한숙 위원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한 번 보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타 지자체의 조례를 한 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니까 남양주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공고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서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또 고양시 국립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는 또한 시장은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해서. 예, 구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경매 유물은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시장이 응찰하는 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니까 남양주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공고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서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또 고양시 국립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는 또한 시장은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해서. 예, 구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경매 유물은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시장이 응찰하는 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경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 번 혹시라도 저희가 올해 24년에 구입한 소장품 중에서 인터넷에서 경매가 가능했던 물품이 있는지 한 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혹시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한 번 검색을 해보니까 성주도씨족보 같은 경우는 지금 430만 원에 구입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이트에서는 6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많이 발생했지요?
그런데 여기 사이트에서는 6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많이 발생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는 걸로 봐서는 좀 경제적으로라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좀 조절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실 수는 있는지 한 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한 번 학예사님한테 여쭤봐서 가능한지를 여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격은 저희가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제가 이제 물론 시간상으로는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뭐 진품인지 가품인지 여부까지 확인을 할 수는 없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경매사이트에서 나왔을 때는 많은 차액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재정이라든지 저희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예사분께서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이 생각할,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방식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서 능동적으로 유물을 찾거나 폭넓은 범위에서 고서를 다룰 수 있도록 한 번 좀 상의 한 번 해주시는 것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 책을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류수열 위원 예,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가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에도 결산검사 중 성과지표 목표의 적정성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보수적 성과지표 목표 설정이나 실질적 성과측정이 어려운 지표 설정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서도 해당 주제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 계획을 확인했는데 지표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지표의 보완 또는 폐지를 조치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올해에도 결산검사 중 성과지표 목표의 적정성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보수적 성과지표 목표 설정이나 실질적 성과측정이 어려운 지표 설정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서도 해당 주제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 계획을 확인했는데 지표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지표의 보완 또는 폐지를 조치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듣지를 못 했고요 저희가 이제 성과목표를 제출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직원들이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류수열 위원 조치 계획에 있어서 했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 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류수열 위원 아,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하시고 답변을 하신 건가요?
그 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지표 보완 또는 폐지를 조치방안으로 제시한 걸로 나오거든요, 조치결과에는.
그 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지표 보완 또는 폐지를 조치방안으로 제시한 걸로 나오거든요, 조치결과에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가령 성과지표 중에서 효문화마을 홍보물 제작을 보면 측정산식이 제작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몇 부 만들었느냐를 기준으로 홍보를 잘 했다 못 했다 따지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홍보를 잘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면 구청의 뉴미디어팀을 활용하여 효문화마을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조회수를 늘린다든가 언론 등에 홍보하여 대중 노출도를 측정하는 등의 성과지표가 좀 더 목표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 측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보물을 몇 부 만들었느냐를 기준으로 홍보를 잘 했다 못 했다 따지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홍보를 잘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면 구청의 뉴미디어팀을 활용하여 효문화마을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조회수를 늘린다든가 언론 등에 홍보하여 대중 노출도를 측정하는 등의 성과지표가 좀 더 목표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 측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일단 그 올해 것도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수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다른 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공원에 꽃 식재를 몇 번 했는가 아니면 문화유산 계승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몇 회 했는가와 같이 단순하게 횟수를 따지는 방식의 성과지표는 지표가 지향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바라고요.
뿌리공원에 꽃 식재를 몇 번 했는가 아니면 문화유산 계승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몇 회 했는가와 같이 단순하게 횟수를 따지는 방식의 성과지표는 지표가 지향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번 정례회에 추가경정 예산으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도 상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박물관 관련된 용역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세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뭐 노래교실 또 거기에 대한 소모품 뭐 구입비, 또 반주기 신곡 업데이트 이제 이런 게 좀 있는데 왜 본 위원이 결산서 볼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노래교실 같은 데 이런 것을 어떻게 수입쪽으로 봅니까? 복지차원에서 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수익으로는 그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노인복지쪽에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복지쪽에서 봐야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수입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행사가 있어서 저번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주무시는 투숙객들이 어디를 갔다오시길래 어디를 이렇게 갔다오십니까 그랬더니 노래교실을 갔다온, 노래방을 갔다온다고 해요. 예, 노래방을.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노래방이 있는데 여기 이용 안 하세요 그랬더니만 아, 주말에는 글쎄 문을 닫아놔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래도 사용을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한 번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질의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주무시는 투숙객들이 어디를 갔다오시길래 어디를 이렇게 갔다오십니까 그랬더니 노래교실을 갔다온, 노래방을 갔다온다고 해요. 예, 노래방을.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노래방이 있는데 여기 이용 안 하세요 그랬더니만 아, 주말에는 글쎄 문을 닫아놔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래도 사용을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한 번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질의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차원에서 본다면은 여기에 투숙객들이 많이 투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이제 아들·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주말에 이렇게 이용하는 투숙객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기를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이제 아들·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주말에 이렇게 이용하는 투숙객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객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노래방 운영 수입이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연 10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운영을 하려다 보면 기간제를 채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 근무자들을 더 늘려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야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방을 운영하게 된다면 다음날 평일날 계속 그 노래하시는 분들이 300여 명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나 휴일에 노래방 운영을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운영을 하려다 보면 기간제를 채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 근무자들을 더 늘려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야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방을 운영하게 된다면 다음날 평일날 계속 그 노래하시는 분들이 300여 명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나 휴일에 노래방 운영을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정수 위원 모든 취미하시는 분들 뭐 탁구라든지 서예, 바둑, 장기 이런 부분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 예.
○이정수 위원 주말에 일요일날 하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복지 뭐야 저기 복지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을 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복지에서는 당연히 말씀이 맞지만 저희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너무나 많은 노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2월달에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여전히 어렵다는 의견이 많고 그렇게 내부결재가 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죄송하기는 한데 저희가 다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2월달에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여전히 어렵다는 의견이 많고 그렇게 내부결재가 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죄송하기는 한데 저희가 다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공휴일도 그렇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이정수 위원 아,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복지차원에서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투숙객들이 다른 지방에서 이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찾아서 투숙하고 그럴 때 아, 이렇게 여가를 좀 선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저희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기간제 채용을 하면은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 말씀이시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어차피 운영을 하다 보면 적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그 계속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운영도 잘 안 되고 관리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는, 맞는지를 여쭤볼 때 저희는 답변할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객실에 필요한 물품들이 뭐, 뭐 있다든지 어느 것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는, 예.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객실에 필요한 물품들이 뭐, 뭐 있다든지 어느 것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는,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취미교실을 뭐야 이런 취미를 이용을 하려면 꼭 밖으로 나가셔 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식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는 평일 점심만 일단 운영하고 있고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식사도 아침·저녁은 나가서 드시는 걸로 다 알고 오셔서 그 저렴한 객실요금을 이용해서 뿌리공원의 그 경관을 보고 가시는 겁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경관만 보고 나가신다?
자, 우리가 모든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이런 복지 차원의 이런 곳은 이런 것을 좀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경치만 보고 투숙하려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또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 중구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이런 복지 차원의 이런 곳은 이런 것을 좀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경치만 보고 투숙하려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또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 중구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일단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다시 내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다시 한 번 위원님을 찾아봬서 그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요, 예.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요, 예.
○이정수 위원 아니 지금 뭐 설명은 들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이정수 위원 설명은 들었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제 뭐 확고하게 안 된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런 걸.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예산 관계나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걸 다 해결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지 지금 노래방만 운영하면 된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자,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예산을 뜯어고칠 게 많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이정수 위원 아, 이쪽은 줄이고 이쪽으로 좀 늘려야 된다 이런 것에 많이 지금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이 되고 있고 항상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또 이런 부분은 또 증액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모양인데 알았습니다.
이 예산 문제는 예산부서 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또 이런 부분은 또 증액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모양인데 알았습니다.
이 예산 문제는 예산부서 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또한 이번에 결산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세입을 이제 비교적 좀 잘 관리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세입 규모가 다른 부서보다 적기는 하지요 적기는 한데 제3회, 24년도 제3회 추경 때 세입 징수 추이를 보니까 세납 예정금액 하고 비슷하게 증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서 주로 소관하는 이제 세입들을 별일이 없다면은 종류가 달라지든가 규모가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뭐 세입 규모가 다른 부서보다 적기는 하지요 적기는 한데 제3회, 24년도 제3회 추경 때 세입 징수 추이를 보니까 세납 예정금액 하고 비슷하게 증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서 주로 소관하는 이제 세입들을 별일이 없다면은 종류가 달라지든가 규모가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방금 얘기한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예산현액을 보면은 0원으로 돼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
○이정수 위원 이 세입이 예산 편성 하는 데에서 뭐 누락이 된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이정수 위원 오타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기에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아, 저기 죄송한데요.
아, 저기 죄송한데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저희 예산 자체가 환경과 하고.
○이정수 위원 이것은 오타가 아니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환경과 하고 공원녹지과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돼 있네요.
예, 저희가 반납한 겁니다.
예, 저희가 반납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공원과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때는 이제 대전시에서 보조금이 매년 매칭이 되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이정수 위원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된다면은 예산에 미리 편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최대한.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잘 관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위원장 김석환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과관리지표 관련돼서 좀 보충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가 이제 3개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이제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 성과지표 달성률이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200%, 나머지는 다 100%를 다 달성을 하셨어요.
그렇게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 앞전에 류수열 위원님 지적처럼 이 측정산식이나 이 성과지표가 과연 올바르게 되어 있느냐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성과지표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수치 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행정의 책임성이라든가 정책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을 잡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 해에 걸쳐서 결산에서 이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홍보물을 그냥 2회 제작 해서 두 번 제작했으니까 뭐 200% 달성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이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이제 지향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산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홍보물을 제작을 통해 가지고 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 만큼 제고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홍보물을 보고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왔는지 그리고 아까 제안해, 류수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러면은 이 유입하는 고객들이 홍보물을 보고 온 건지 아니면 웹사이트를 보고 온 건지 아니면 타 SNS를 보고 온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이 홍보물 제작의 횟수를 줄인다든가 방식을 바꾼다든가 아까 말한 대로 뉴미디어로 전환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객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 효!힐링 아카데미 교육 같은 그 경우에도 이제 고객만족도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매우 만족으로 나왔기 때문에 목표율 달성 100%라고 했지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만족도 점수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면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다른 지자체나 또 자기 기관이나 단체로 돌아갔을 때 그 다른 분들한테 여기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추천도에 대한 것들도 좀 첨가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관이나 단체에서 왔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매우 만족하고 갔으면은 그 다음해에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시 이 교육에 참여를 하셨는가 이런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 만족도에는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이게 물론 단순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식이라든가 지표를 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류수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가 이제 3개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이제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 성과지표 달성률이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200%, 나머지는 다 100%를 다 달성을 하셨어요.
그렇게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 앞전에 류수열 위원님 지적처럼 이 측정산식이나 이 성과지표가 과연 올바르게 되어 있느냐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성과지표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수치 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행정의 책임성이라든가 정책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을 잡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 해에 걸쳐서 결산에서 이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홍보물을 그냥 2회 제작 해서 두 번 제작했으니까 뭐 200% 달성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이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이제 지향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산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홍보물을 제작을 통해 가지고 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 만큼 제고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홍보물을 보고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왔는지 그리고 아까 제안해, 류수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러면은 이 유입하는 고객들이 홍보물을 보고 온 건지 아니면 웹사이트를 보고 온 건지 아니면 타 SNS를 보고 온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이 홍보물 제작의 횟수를 줄인다든가 방식을 바꾼다든가 아까 말한 대로 뉴미디어로 전환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객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 효!힐링 아카데미 교육 같은 그 경우에도 이제 고객만족도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매우 만족으로 나왔기 때문에 목표율 달성 100%라고 했지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만족도 점수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면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다른 지자체나 또 자기 기관이나 단체로 돌아갔을 때 그 다른 분들한테 여기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추천도에 대한 것들도 좀 첨가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관이나 단체에서 왔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매우 만족하고 갔으면은 그 다음해에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시 이 교육에 참여를 하셨는가 이런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 만족도에는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이게 물론 단순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식이라든가 지표를 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류수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그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그게 단순히 이제 뭐 검토를 하실 때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무여건이라든가 이제 상황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또 뿌리공원 연계해서 많은 이 관광 홈페이지나 사이트나 홍보물에 관광자원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관광자원으로 소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인력이나 그분들의 편의성을 위한 측면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오라고는 했는데 와서 정작 우리가 편하게 또 다시 찾아오고 싶게, 찾아오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 부분에서도 휴일날에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도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으로 소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인력이나 그분들의 편의성을 위한 측면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오라고는 했는데 와서 정작 우리가 편하게 또 다시 찾아오고 싶게, 찾아오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 부분에서도 휴일날에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도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여권과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여권과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어제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페이지 3페이지 설명서 자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서 어제도 이제 다른 과에서 조금씩 발생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또한 이제 미수납액이 제가 볼 때는 그 고지서나 이런 데에서 해를 넘겨서 수납을 한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또한 이제 미수납액이 제가 볼 때는 그 고지서나 이런 데에서 해를 넘겨서 수납을 한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렇게 발생한 데는 제가 지금 자료로는 위생과에서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제 본 위원도 어제 이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그 절차가 이제 저도 이제 어제 좀 알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이 절차에 대한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뭐 몇 월에 어떻게 해서 이제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거기에서 몇 월까지 이제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여기에 이제 회계자료에 이제 포함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몇 월에 어떻게 해서 이제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거기에서 몇 월까지 이제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여기에 이제 회계자료에 이제 포함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절차 자료 좀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직원분들은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과는 바뀌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작은 금액이라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실 수는 있겠지만 자치행정국 자체에서 뭐 자치분권과,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이렇게 자잘하게 다 발생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국 차원에서 조금 회계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더 절실하게 들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좀 회계과 자체에서 보면 모든 과에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고 수납을 받으셨을 거란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중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실 수는 없었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연도를 넘겨서 사실은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발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계과가 또 결산 관련된 또 총괄을 담당하고 있어서 혹시 이제 이자수입이 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실은 공공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연도를 넘겨서 사실은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발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계과가 또 결산 관련된 또 총괄을 담당하고 있어서 혹시 이제 이자수입이 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실은 공공금액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한 번 그 담당자분들 교육이라든지 서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중간점검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저희 이제 뭐 보조금 단체라든지 민간위탁 단체들 이렇게 점검 가도 이자라든지 이런 것 정확하게 뭐 카드 수입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렇게 막 하다 못해 적립금까지도 제대로 반납되는지도 확인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은 솔직히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뭐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도 지금 원칙을 지켜가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희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쪽 파악 차원에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자료 14페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관련된 이제 세부내역을 한 번 받아보니까 관리용역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청소 및 방역 용역에서 가장 이제 했는데 이 청소나 방역은 1년 계약하는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청소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1년 계약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에 이제 소모품이라든지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까지도 같이 포함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소모품 비용도 포함해서 같이 저희들이 계약할 때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계약할 때 연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만큼 지불을 하면 알아서 그 방역을 해주시는 업체에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 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구입해서 같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오한숙 위원 1년 계약을 하셨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계약이 끝났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혹시나. 예, 추가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혹시 그 청소라든지 방역을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추가 비용이 발생할지 몰라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사실은 했는데 지금.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하면 추가비용에 뭐 특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추가비용의 그럼 예를 한 번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를 들면 청소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보통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런 낙찰차액이 또 발생을 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낙찰차액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이제 감액은 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용역이 완료가 된 이후에 또.
○오한숙 위원 예, 차액은 당연히 발생해서 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반납을 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용역이 완료됐을 때 또 혹시나 저희들이 이제 법정보험료도 정산하는 부분이 좀 생깁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산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집행잔액이 또 생긴 부분들이 79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까지 잔액을 남기기에는 정리추경 때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산을 조금 예를 들면은 뭐 산재라든지 고용.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뭐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정산을 또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무자들이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혹시 정산 이후에 또 추가 발생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또 그런 것까지 정산한 이후에 이제 정산 결과물이 790만 원이 남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혹시 정산 이후에 또 추가 발생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또 그런 것까지 정산한 이후에 이제 정산 결과물이 790만 원이 남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아, 그러면 4대보험이라든지 노무 관련된 것은 조금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좀 추가될 부분은 지급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정산 받은 금액으로 한 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추가비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추가비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한숙 위원 그러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예, 마지막에 이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정산을 하고 난 이후에.
○오한숙 위원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정산한 이후에. 예,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오한숙 위원 예, 용역을 자체를 해주시는 일을 해주시는 비용은 이제 딱 해서 낙찰차액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해서.
○오한숙 위원 가능, 1년이 가능하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오한숙 위원 이제 그분들 상황에 맞춰서 내야 되는 뭐 하다 못해 1년 계약이라면 퇴직금 부분이라든지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것 좀 차액은 저희가 또 그 뒤에 차후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끝난 후에 아까 말씀드리는 보험이라든지.
○오한숙 위원 예, 그러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 이후에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것을 해야 되니까 차액을 남겨둘 수밖에 없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아까 낙찰차액 남은 부분은 정리추경 때 감액을 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 부분은 정산 이후에 남는 금액이라.
○오한숙 위원 예, 그래도 또 어쩔 수 없이 남겼던 부분이라고 이해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산 이후에 남는 금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집행잔액의 거의 대부분이 도시가스요금에서 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6,500만 원에 중에 6,100만 원이 도시가스요금으로 지금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비고란에 보니까 사유가 가스요금 하락에 따른 잔액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매달 이제 가스요금을 이제 지급을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차액이 발생할 때까지 조절이 가능이 어려우신 건가요? 이것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우크라이나 2023년도에 발생했을 때 당시에 가스요금이 좀 인상이 됐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사실은 그때 2023년도에도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집행을 완료했었는데 그 2024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아까 말씀드린 추경까지 반영했던 금액과 사실 반영을 할수록 우리가 높게 조금 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금액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가스요금이 좀 안정화 되면서 사실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하락이 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 그랬는데도.
○오한숙 위원 그래도 거의 반 밖에 지금 지출을 안 하신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이제 저희 정리추경이 보통 11월이었나요? 10월 정도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0월 정도에 이루어질 겁니다.
○오한숙 위원 대충 추이가 이제 읽혀지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까지 잔액을 남겨야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말씀은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예, 사실은.
○오한숙 위원 뭐 가스비 같은 경우는 매달 쓰는 것은 비슷하게 나오실 텐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저희가 지금 청사에서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는 주로 어디에 지금 식당에서 주로 하는 건가요? 도시가스요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청사 냉·난방 쓰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냉·난방도 다 도시가스요금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식당도 도시가스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것도 같이 여기에 포함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냉·난방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한 가지 더 온수도 사실은.
○오한숙 위원 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도시가스로 쓰고 있다고 지금,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포함되는 게 냉·난방 하고 식당 하고 온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청사면 저희 본청사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도시가스는.
○오한숙 위원 다른 동은 상관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동사무소는 별개입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따로로 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씩 좀 살펴주셔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내년에는, 올해에는 지금 25년에는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조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시설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지금 시설비를 보니까 세부내역이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청사 잡종수선공사라고 해서 3억이 이제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비비 1,000만 원을 추가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1,000만 원을 추가 하셔서 총 금액이 3억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중에서 이제 2억 9,000 정도로 해서 32만 7,000원이 남으신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1,7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1,000만 원을 사용을 하셨으면 전체로 볼 때는 예비비 사용하지 않고도 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물론 이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통계목상에서 변경은 가능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실은 통계목 관련된 변경사항도 있기는 한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시설비로 이제 지금 뭐 부기명이 세워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시설비 내에서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내에서 지금, 예.
○오한숙 위원 청사 뭐 수선공사비 해서 이제 통계목이 다양하게 한 일곱여덟 가지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국장님 결재하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목 변경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굳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이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조금 조절을 해서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도 잔액이 1,700만 원이 남았으면 1,000만 원 사용 안 했어도 잔액이 700만 원 정도가 남을 거란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왜 그것을 생각을 혹시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놓치신 건지 아니면 이 변경은 할 수가 없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비비 1,000만 원 제가 알기로 저희들 당초에 세워져 있던 청사 잡종수선공사비가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예, 아마 이제 의회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공사비가 좀 들어갈 내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안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필요했던 부분이 생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 이월된 금액은 또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그 사안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필요했던 부분이 생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 이월된 금액은 또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월된 금액 내에서는 또 손을 못 대는 금액이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이월은 뭐 따로 하고도 지금 잔액이 1,7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연도가 끝난 이후에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비비 1,000만 원 부분들은 중간에 좀 사안이 발생을 해서. 예, 집행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좀 움직여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연도가 끝난 이후에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비비 1,000만 원 부분들은 중간에 좀 사안이 발생을 해서. 예, 집행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좀 움직여서.
○오한숙 위원 예비비가 몇 월에 올리셨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때 그 조직개편.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의회쪽에 이제 11월달에 지금 현재.
○오한숙 위원 11월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제가 알기로도 보통 한 10월 정도 해서 그때 조직개편 해서 예비비를 해서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 또 반대로 생각하면 11월이면 전체적으로 다른 세부내역에서 어느 정도 차액이 발생했는지 정도 통계는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특히 이제 기획실에서도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의 원인이 예비비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좀 절감차원에서라도 같은 통계목 안에서 변경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었더라면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싶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2024년도 통신시설 운영 관리 사업의 예산현액은 7억 4,000만 원 그중에 공공운영비 항목은 약 5억 원이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거기에서 약 4,000이니까 저는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약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집행률은 91.64%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같은 항목에 2023년 집행잔액의 규모가 약 2,600만 원이었는데 그것보다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도 2025년에는 또 그 다시 예산을 5억 4,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예산의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매년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계속 증액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24년 2회 추경 때 CCTV 회선 증가에 따라 385만 원을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3회 추경에서는 CCTV요금과 일반전화 사용량 감소를 이유로 6,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3회 추경에서는 CCTV요금과 일반전화 사용량 감소를 이유로 6,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 통신시설 운영 관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용회선 관련된 그 케이블TV라든지 전화, CCTV요금이 주로 이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혹시 인사발령이라든지 사무실 재배치, 조직개편 등 이런 것에 따른 그 정보통신시설 그 혹시 행정전화라든지 네트워크 공사 이런 또 공사비로 또 집행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정보통신 관련된 유지 보수나 자재 구입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인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전용회선이라든지 또 사무실 재배치, 인사발령이 좀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잔액은 좀 남아 있지만 저희들이 또 그런 내용들도 감안해서 사실은 매년 좀 금액을 올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상승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판단을 해보겠지만 추계할 때 저희들이 좀 타이트하게 추계를 좀 했다는 말씀을 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혹시 인사발령이라든지 사무실 재배치, 조직개편 등 이런 것에 따른 그 정보통신시설 그 혹시 행정전화라든지 네트워크 공사 이런 또 공사비로 또 집행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정보통신 관련된 유지 보수나 자재 구입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인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전용회선이라든지 또 사무실 재배치, 인사발령이 좀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잔액은 좀 남아 있지만 저희들이 또 그런 내용들도 감안해서 사실은 매년 좀 금액을 올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상승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판단을 해보겠지만 추계할 때 저희들이 좀 타이트하게 추계를 좀 했다는 말씀을 좀, 예.
○류수열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24년에 2회 추경 때는 CCTV 회선 증가라고 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서는 CCTV요금, 그 다음에 일반전화 감소해 가지고 6,000만 원을 감소를 했고요 그러니까는 불과 2~3개월 사이에 예산을 증액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20배 정도 되는 예산을 또 감소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이런 일이 발생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6,000만 원 증액된 부분들 하고.
○류수열 위원 6,000만 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감액된 부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CCTV 관련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380만 원 말씀.
○류수열 위원 증액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증액한 부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번 저희들이 지금 제가 자료에 지금 아직은 그 미비가 돼서 아직 그 자료가 없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2024년도에 이제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을 한 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저희가 자료로 한 번 제출을 해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저희가 자료로 한 번 제출을 해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25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요금 증가, CCTV요금 개소수 증가, 일반전화 사용량 감소 등을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했다고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이 추계 실제 통신요금 청구서라든가 데이터나 회선별 통계자료를 반영한 세부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세부자료가 있냐는 말씀?
○류수열 위원 예, 그 예산 편성을 한 세부 근거자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아까도 잠깐 예산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통신시설 운영 관리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자료 아까 지난번에 뭐 3개년 지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내역까지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사용료 회선 관련된 부분들이 혹시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된 부분들을 포함돼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자료 아까 지난번에 뭐 3개년 지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내역까지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사용료 회선 관련된 부분들이 혹시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된 부분들을 포함돼서.
○류수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24년에 그 25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6,0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전체 예산 중에 1억 정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잔액으로 남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2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잔액으로 두었던 4,200만 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어떤 줄었다 늘었다 하는 식의 어떤 그 예산이 정확한 어떤 데이터나 이게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게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것도 한 번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은 자료 관련된 부분들을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두 가지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그 증액 추경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감액했던 부분.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불과 몇 달 사이에 감액 추경한 부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그 예산은 계속해서 잔액이랑 반납금액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다음해 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계속 증액을 다시 시키는 이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 내용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따라서 반복적으로 과소·과대 추계가 발생하는 항목은 우선 본예산 단계에서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내부 예측 모델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현금 변화로 인한 추경 증액 시 정확한 예산 추계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상임위 결산서 56쪽, 설명자료 3페이지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실·과 및 동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 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23년에는 500여만 원이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2024년 결산액을 보면은 22억 아니 2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2만 7,000원.
○이정수 위원 아, 22만 7,450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2023년도에는 그 실·과 및 동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지금 500여만 원이 지금 세입 계상이 되어 있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해, 2024년도에는 22만 7,000원으로 크게 감액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이유는 이제 2024년도가 되면서 2023년도에 있던 그 공공예금 관련된 그 통장이 사실은 공공예금 통장이 없어졌습니다.
각 실·과나 동에서 사용하던 공공예금 통장이 없어지고 그 통합지출관이라고 이제 공공예금 관련된 그 하나의 통장으로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을 하나로 저희가 묶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사용하던 공공예금 관련된 그 통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자 수입이 없어져서 크게 이제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나 동에서 사용하던 공공예금 통장이 없어지고 그 통합지출관이라고 이제 공공예금 관련된 그 하나의 통장으로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을 하나로 저희가 묶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사용하던 공공예금 관련된 그 통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자 수입이 없어져서 크게 이제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24년도에는 통합지출관 이자 수입으로 한꺼번에 다 묶었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거기에서 이제 지출됐던 그 당시에 공공예금으로 나갔던 부분들을 모계좌에서 다 지출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통장 자체의 실물은 각 실·과에 있던 게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뭐 재정자금의 이제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관세별 이제 분산지출을 다 통합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운용한다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통합지출관 이자수입에 이렇게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23년도 이자와 통합지출관 이자수입을 보면은 24년도 이자수입이 2,700여만 원이 지금 이렇게 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도 이런 쪽에 지금 해당됩니까? 그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과에서 운용하던 공공예금 관련된 일상통장 자체가 이제 2024년도부터는 실물통장이 없어졌고. 예, 아까 말씀드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그 공공예금 통장 하나로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과에서 운용하던 공공예금 관련된 일상통장 자체가 이제 2024년도부터는 실물통장이 없어졌고. 예, 아까 말씀드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그 공공예금 통장 하나로만.
○이정수 위원 하나로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수 위원 그래서 통합지출관 그쪽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것 지금 공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의회동 하고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가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입찰을 언제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전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착공이 지금 5월 30일날 이루어졌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업 내용이 공사 준공 예정은 지금 8월달 예정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준공은 8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장마철에 들어서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상당히 늦은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방수공사가 이제 4월달이 최고 이제 적합한 시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기온, 또 습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조건이 제일 좋지요, 4월달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조금 늦어진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장마 전에 저희들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공사 자체가 사실은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한 번 의회 때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특허공법 관련된 부분들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옥상방수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법선정위원회를 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또 절차상 또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기 전에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장마 전에 저희들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공사 자체가 사실은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한 번 의회 때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특허공법 관련된 부분들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옥상방수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법선정위원회를 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또 절차상 또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기 전에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모든 공사도 그 어느 달에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참 적합한 이 달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앞서서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태풍이 좀 일찍 온다고 어제 일기예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예보는 좀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방수공사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실·과에서 지금 재해 관련 지난해 수해 관련해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챙겨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이제 동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치행정국 소관 이제 동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같이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설명자료 3페이지에 상임위 결산서 56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2023년도에 이제 세입 추계 차액이 5,900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2024년도에는 세입 추계에 이 금액이 2억 한 6,500만 원 정도 상당한 금액의 이제 세입 추계 하고 차액이 발생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동 이제 이자수입의 세입 추계가 그 예금 평잔 플러스 금고와의 약정 이자율로 해서 세입 추계를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렇게 이 차이가 많이 난,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공공예금 그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금액이 이제 저희들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지금.
○위원장 김석환 아니 2023년도 예산현액 대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2023년도에 예산현액을 18억 잡았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실제수납액이 18억 5,800만 원 해서 이제 차액이 5,8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때는 그 이자 상승분에 대해서 추경에다가 꼬박꼬박 반영을 하셨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2024년도 예산현액을 22억을 잡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현재 실제 수납액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수납액은.
○위원장 김석환 24억 7,600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제 차액이 2억 6,000 정도가 됐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렇게 그 추계 하고 실제수납액 하고의 이 예금 이자율에서 차액이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당초에 예산현액 대비 이제 징수결정액이 지금 2억 정도 금액이 더 많아진 부분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보통 저희들이 이제 정기예금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자수입 관련된 그 이율에 따라서 이제 이자수입 변동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추계할 때 예산현액 잡을 때에 그 이자 이율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예금 이자율의 변동에 의해서 이자수입이 조금 더 증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추계할 때 예산현액 잡을 때에 그 이자 이율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예금 이자율의 변동에 의해서 이자수입이 조금 더 증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정도로 그러니까 2024년도에 5,900이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차액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1년 사이에 2억 6,500이에요.
그럼 2억 정도의 그 추계에서 차액이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요?
2023년 환경 하고 2024년 환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금 평잔 하고 정기예금 이자율 하고를 산정을 해서 세입 추계를 잡잖아요?
그럼 2억 정도의 그 추계에서 차액이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요?
2023년 환경 하고 2024년 환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금 평잔 하고 정기예금 이자율 하고를 산정을 해서 세입 추계를 잡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세입 추계를 잡을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해마다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다면은 이 차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배 이상이 늘어났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2023년에는 이자율 상승분에 대해서 꼬박꼬박 반영이 됐단 말이지요, 과정 과정에서.
그리고 2023년에는 이자율 상승분에 대해서 꼬박꼬박 반영이 됐단 말이지요, 과정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자율 변동 말씀을 드렸지만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맞습니다.
그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상승분이 생기면 사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위원장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상승분이 생기면 사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위원장이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장 김석환 이게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제 세외수입으로 우리 자체 재원에서 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세입의 과소 추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고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여러 차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게 세입 추계를 잘못 하다 보면은 이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태우지를 못하고 추경에만 태우게끔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면은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도 예산의 이제 탄력적·계획적 운용에 대해서도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게 단순히 이것을 세출에다가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 세입 추계라든가 또 이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많은 지자체들이 아까 이제 저희도 아마 이 회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정기예금 이자, 그러니까 예치기간 조정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이자수입을 늘리려는 그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내년부터 이제 새로 이제 아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난 번에 한 번. 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할 때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협상을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설명서 자료 11페이지 민원업무 추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이 중에 공공운영비 그대로 이제 전액 이제 잔액으로 남기는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 금액은 이제 22년 말 제정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치유하기 위한 의료비로 지금 계상해 놓으신 것 맞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아무래도 2년 동안 이제 미발생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신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한편으로 생각하면 잔액 발생이 오히려 나은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올해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다행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제 예산 때도 한 번 말씀은 드렸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혹시 한 번 살펴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료비 지원은 이제 사안이 발생해서 사실은. 예,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의료비 지원이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예방 차원에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전자기기 같은 것을 구입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전자기기 뿐이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무원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이게 이제 말씀을 겉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도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잘 제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언론에서 이제 나오던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미리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좋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지난 5월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우리 중구에서 보니까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공무원을 위한 AI심리상담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이 사업은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사업은 이제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이제 업체에서 AI를 통한 우리 그 민원공무원들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현실에서 이제 저희들이 또 사업 추진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부딪혀 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증사업을 저희 구가 지금 이번에 한 번 저희가 시범으로 저희가 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저희 민원공무원과 함께 그 혹시 AI를 통한 심리치료사업 관련된 내용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현실에서 이제 저희들이 또 사업 추진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부딪혀 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증사업을 저희 구가 지금 이번에 한 번 저희가 시범으로 저희가 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저희 민원공무원과 함께 그 혹시 AI를 통한 심리치료사업 관련된 내용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서 아무래도 활성화가 되면 훨씬 더 그분들의 이제 내면까지도 살필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추진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 사업이 잘 이제 실증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이제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을 때 이 의료비 예산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전에도 물론 이제 예산 심의 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변경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뭐 안티스키밍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런 것도 새롭게 이제 계획을 해주셔 가지고 많이 이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한 부분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이분들이 행복하셔야 저희가 아무래도 또 민원과 같은 경우는 기피부서라고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치유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 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과 치유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한 번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과 치유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한 번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1쪽, 상임위 결산서 58쪽 증지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세부적인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를 보면은 약 1,300만 원 정도가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주민등록초본 발급, 인증기용 증지 등에서 매년 수납액이 감소하거나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본예산은 오히려 예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그 세입 내용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현액과 그 다음에 증지수입의 실제수납액이 조금 그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증지수입 관련된 그 발행금액이 되겠고요 사실은 그 정부24 온라인 이용이 증가되면서 조금씩 이제 저희들이 증지수입이 지금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산현액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잘 맞춰서 한 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증지수입 관련된 그 발행금액이 되겠고요 사실은 그 정부24 온라인 이용이 증가되면서 조금씩 이제 저희들이 증지수입이 지금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산현액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잘 맞춰서 한 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증지수입은 지방세처럼 외부 교부방식이 아니라 민원처리라는 내부행정활동에서 유입되는 수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즉, 행정수요 변화나 서비스 방식의 전환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충분히 실적 분석 기반의 예측과 구조조정이 가능한 세입 항목입니다.
앞으로는 증지수입 항목별로 최근 3년간 실제수납실적 평균 또는 감소율을 반영하여 추계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증지수입 항목별로 최근 3년간 실제수납실적 평균 또는 감소율을 반영하여 추계를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실적 변화가 뚜렷한 항목은 반복 편성보다는 선제적 구조조정 또는 유보편성 전략을 통해 세입 예산의 정밀도와 예산 전체의 신뢰성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편물 발송 좀 볼게요, 세출 부분에. 상임위 결산서 161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이 예산을 보면은 올해 2025년도 본예산에는 현재 이제 우편발송이 많은 이제 7개 실·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각 실·과 발송량 이제 추이를 이제 파악하거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를 토대로 총괄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그 우편물 발송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추계라든지 그리고 매년 이제 우편물 발송 현황이 저희가 집계가 되고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추계를 봐가면서 사실은 예산현액 관련돼서도 잘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추계를 봐가면서 사실은 예산현액 관련돼서도 잘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2025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4년도나 뭐 똑같이 편성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자체 내에서 또 이렇게 우편물 발송을 이제 발송을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추이를 좀 이렇게 개선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그 설명자료 1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정보 공개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뭐 금액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닌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2023년도에 112만 원의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집행률이 31.25% 대면회의 두 번, 서면회의 한 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2024년에 이제 160만 원을 세우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제 50% 집행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대면 1회, 서면 8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2025년도 예산에는 또 160만 원을 그대로 세우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대면회의 중심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렇게 대면회의 중심으로 해서 예산은 세우시고 실제 집행은 서면회의 중심으로 가시고자, 가시는데 그렇게 하는 사유가 따로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게 사유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제 위원님들의 그 일정이 잘 안 맞으면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대면회의가 좀 어려운 경우가 가끔 간혹 생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면회의를 사실은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서면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2025년도에 세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면회의를 좀 원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면회의를 사실은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서면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2025년도에 세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면회의를 좀 원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2025년에 혹시 상반기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회의 진행한 게 있어요? 심의위원회 열은 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올해에 지금 세 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세 번 다 지금 현재 대면심의로 세 번 다 100%. 예, 대면심의로 진행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하반기에 할 때는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혹시 정보공개가 더 많아진다고 하면.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만약에 필요에 의하면 또 저희들이 상황 봐서 한 번 말씀을 또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그 주로 이제 올해나 지난해에 했을 때 그 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그 심의내용의 주특징이 좀 있어요?
정보공개 청구가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공개 청구가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뭐 도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비단 저희 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타 시·도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로.
예, 주로.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주로 저희들 정보공개는 이제 민원성에 관련된 정보공개가 그럼 많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민원성도 있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이제 요구, 정보공개를 했을 때.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해당 부서에서 이제 사실은 1차 정보공개 관련된 부분들의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그 1차 공개에 따른 답변을 듣고 나서 그 답변에 대한 조금 이의가 좀 많다든지 그런 경우가 이제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성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성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정보공개 수요자 중심의 지금 타이틀이 수요자 중심의 이제 정보공개 이 예산을 지금 성립을 해놓은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정보공개가 이제 알권리 충족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저희들이 공공데이터에 대한 활용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접근에 이제 접근성 강화 문제도 있을 거고 제도 개혁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건데 어찌 보면은 이 제도의 활용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그 과에서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충자료 요구하는 정도의 어떤 정보공개라는 것이 과연 이제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이 제도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충자료 요구하는 정도의 어떤 정보공개라는 것이 과연 이제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이 제도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을 한 번 그렇게 국장님께서 한 번 좀 살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문화경제국
[부록]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문화경제국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자료 6페이지 과징금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현저하게 많이 낮았어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자료 6페이지 과징금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현저하게 많이 낮았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보셨지요?
예, 물론 이제 위반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보면 오히려 지금 사회적인 풍토에 비교하면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22년도 하고 23년도 것을 한 번 봤어요.
그런데 22년도 같은 경우는 18건 해서 금액이 징수액이 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에는 오히려 예산현액을 징수액보다도 더 낮게 잡으셨었고 또 결정액도 이제 낮게 잡으신 거에 비하면 좀 높긴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24년도에는 너무 현저하게 지금 징수결정액이 낮거든요.
예, 물론 이제 위반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보면 오히려 지금 사회적인 풍토에 비교하면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22년도 하고 23년도 것을 한 번 봤어요.
그런데 22년도 같은 경우는 18건 해서 금액이 징수액이 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에는 오히려 예산현액을 징수액보다도 더 낮게 잡으셨었고 또 결정액도 이제 낮게 잡으신 거에 비하면 좀 높긴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24년도에는 너무 현저하게 지금 징수결정액이 낮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것에 대한 원인이 또 있으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과징금이라는 제도는 영업정지를 가동을 해서.
○오한숙 위원 아니 이걸로 대체하시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돈으로 이제 그걸 면제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영업정지 건수가 꽤 됐어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기도 안 좋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도 뭐 아시겠지만 이제 노래방 이런 문화가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좀.
○오한숙 위원 줄어들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축소됐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업주들 입장에서도 아예 그냥 영업정지를 맞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셔 가지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영업.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적발건수는 비슷한데 이제 선택의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많이 그냥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줄었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적발건수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적발건수도 뭐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1건인가 그렇게 돼요.
11건인가 그렇게 돼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거기에서.
○오한숙 위원 총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총 11건에서 과징금이 3건이고 영업정지를 받은 게 8건이에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줄었고 또 경찰이라든가 이러한 또 그 경기가 위축되고 영업이 덜 되니까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그리고 많이 또 단속도 줄었고 이런 것도 좀 작용했다고 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과징금 1건을 받은 곳 업체 상호명을 좀 혹시 질의드려도 되는 부분인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상호요?
○오한숙 위원 예, 상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과징금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업체명이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별도로 이게 또.
○오한숙 위원 따로 하셔야지 여기에서는 좀 하시기 어렵다는 말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오한숙 위원 어려우시다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23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제 한 곳에서 한 해에 두 번 이제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과징금으로 그냥 대체하면 그냥 적발건수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적발건수가 되면 과징금으로 대체 못 하고.
그래서 지금 이걸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과징금으로 그냥 대체하면 그냥 적발건수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적발건수가 되면 과징금으로 대체 못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차수가 있어요, 차수가 1차, 2차, 3차인가 뭐 이렇게 돼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기가 되는 건데 어쨌든 만약에 계속 연속으로 3차인가 4차까지 가면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취소도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3차까지인가가 영업정지 뭐 같은 건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뭐 연속으로 한다든가 뭐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3차까지 이제 가면 보통 이제 과징금으로도 대체가 안 되고 이제 정지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중과실 가중처분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서 적발된 것을 가지고 32페이지에 보니까 유통 관련 업소 해가지고 그 수거차량 임차비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수거를 해가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 노래방.
○오한숙 위원 이것은 따로 노래방기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게임 그것은 이제 게임기 뭐 이런 불법게임기.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같이 포함하는 거지요, 예.
○오한숙 위원 이 적발에도 게임기도 들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게임기를 회수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 하고 노래방 하고는 좀 틀린 거지요, 예.
○오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것도 게임기도 적발건수고 노래방도 적발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게임기도 뭔가 적발이 됐으니까 과징금 대상자가 됐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영업정지 대상자가 됐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노래방기기만 회수해 가는 거고 게임기는 이제 수거 안 해가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게임기만 가져가는 거예요, 수거는.
○오한숙 위원 그런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노래방기기가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도 보니까 별로 수거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적발건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건입니다, 그게.
○오한숙 위원 1건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차량비가 해서 한 번 밖에 안 된 건가 보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22년도 하고 23년, 24년도 지금 보니까 과징금 건수만 지금 올려 있거든요, 제가 육안상으로 확인이.
그런데 전체 건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 건수 하고 이렇게 지금 나뉘어진 한 것 하고 상호명 하고 좀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건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 건수 하고 이렇게 지금 나뉘어진 한 것 하고 상호명 하고 좀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64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64페이지요. 예,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 해서 지금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봤는데 잔액이 보면. 죄송해요, 64페이지에 보니까 잔액이 지금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64페이지, 예.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 해서 이제 문화예술의 거리에 조성되어 있는 문화예술 이제 활성화를 통해서 뭐 대관료라든지 임차료.
64페이지, 예.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 해서 이제 문화예술의 거리에 조성되어 있는 문화예술 이제 활성화를 통해서 뭐 대관료라든지 임차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22년도나 23년도에도 보니까 잔액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을 그대로 계속 지금 고수하고 계신데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어쨌든 뭐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은 그대로 고수를 했고 그런데 뭐 그동안에 그 저희들이 좀 문화예술의 거리에 그 문화예술을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는 다 알아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자기들끼리 그 협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러한 요구사항을 좀 반영해서 이번에 그 좀 그 지원하는 그 대관료라든가 이러한 것을 좀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것을 좀 반영해 가지고 또 활성화 차원도 있고 해서 좀 그 금액을 인상을 시켜 가지고 올해부터는 조금 더 많이 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것을 좀 반영해 가지고 또 활성화 차원도 있고 해서 좀 그 금액을 인상을 시켜 가지고 올해부터는 조금 더 많이 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조례를 좀 개정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던 이제 대관료 한도액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이제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4월부터 지금 시행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부터 지금 시행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은 좋지만 어쨌든 보통 보면 3개년을 보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어쭙고 싶은 것은 3개년 동안 조절을 안 했던 이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기시는 하지만 이제 이 부분도 많은 안내가 되어야 또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잔액으로 보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어쭙고 싶은 것은 3개년 동안 조절을 안 했던 이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기시는 하지만 이제 이 부분도 많은 안내가 되어야 또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잔액으로 보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어떤 식으로 지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금 하고 계신 부분 두 가지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원도심 이쪽 지역에 문화예술인연대가 있어요, 그 자기들끼리 이제 그 모임을 구성을 해가지고 뭐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러한 저희한테 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또 뭐 갤러리 같은 것도 뭐 자기들끼리 또 그 협회가 구성돼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 홍보를 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도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 활성화 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사실 요즘에.
○오한숙 위원 그분들이 기획하고 계신 것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요즘에 볼 때 저희가 뭐 그 모든 사회적인 좀 전반적인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볼 때에 원도심에 지금 뭐 위원님도 뭐 느끼시겠지만 좀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저희들이 공식적인 데이터상으로도 볼 때도 관광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언론에서도 나와서 아시겠지만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수도 늘었고 뭐 어쨌든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됐고 뭐 아시겠지만 음식점 노포식당 같은 데에 사람들이.
사실 뭐 저희들이 공식적인 데이터상으로도 볼 때도 관광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언론에서도 나와서 아시겠지만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수도 늘었고 뭐 어쨌든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됐고 뭐 아시겠지만 음식점 노포식당 같은 데에 사람들이.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 많이 이제 줄을 서서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수효과가 있습니다, 야구도 그렇고 뭐 이런 저런 빵집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갤러리라든가 이런 측에서도 저희들이 뭐 좀 단적인 예를 들어서 무슨 호텔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 저희들이 없었는데 그 야구장 인근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갤러리도 그 문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전시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사인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갤러리라든가 이런 측에서도 저희들이 뭐 좀 단적인 예를 들어서 무슨 호텔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 저희들이 없었는데 그 야구장 인근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갤러리도 그 문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전시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사인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좀 더 활성화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문화예술들이 많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제 공연도 많이 해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야구라든가 성심당 효과, 그리고 지금 시에서 보니까 불꽃야구단도 촬영지로. 예, 구 야구장을 이제 하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더 유동인구가 더 늘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 저희도 좀 품격 있고 질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같이 이제 이렇게 매칭을 한다면 저희가 늘 이제 24년도에도 많이 이제 연구하셨던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생활인구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을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이것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좀 프로젝트식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좀 활성화 방안을 끊임없이 좀 연구해 주시면 많은 이제 증가를 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도 좀 품격 있고 질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같이 이제 이렇게 매칭을 한다면 저희가 늘 이제 24년도에도 많이 이제 연구하셨던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생활인구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을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이것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좀 프로젝트식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좀 활성화 방안을 끊임없이 좀 연구해 주시면 많은 이제 증가를 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좋으신 말씀이고요 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뭐 경제기업과에서도 글로컬사업 하고 그 원도심 활성화 그 종합계획 그게 또 저희들한테 2개의 타이틀이.
○오한숙 위원 거기 공모도 내셨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사업이 한 50억 정도 되고 한 사업은 또 100억 사업이고 뭐 그러니까 이런 쪽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원도심 그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같이 묶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은 우리 원도심쪽에 상당히 긍정적인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업이 한 50억 정도 되고 한 사업은 또 100억 사업이고 뭐 그러니까 이런 쪽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원도심 그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같이 묶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은 우리 원도심쪽에 상당히 긍정적인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인 활성화를 좀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현액이 조금씩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165쪽 한 번 봐주세요 설명서 20쪽인데요 문화재 보수정비 해서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은 청주한씨세보의 보존처리 이 뭐냐 이게 낙찰금액 남은 것 반납한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보문산성 성벽 추가 붕괴에 따라서 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이미 24년도 2월달에 붕괴가 돼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지금도 올라가 보면은 그냥 줄을 쳐놓고 지금도 공사 사업 시작을 아직 안 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그 봉수로 그것을 이제 그 장대루를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었어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장대루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기초 자체가 이제 부식이 돼 가지고 그 보수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상황에서 중단을 했고 그래서 시 하고 협의를 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성곽이 붕괴되고 막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니까 시에서도 공사를 중단시키고 추가로 예산을 더 해주겠다 뭐 이렇게 돼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행정절차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5월 15일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상황에서 중단을 했고 그래서 시 하고 협의를 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성곽이 붕괴되고 막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니까 시에서도 공사를 중단시키고 추가로 예산을 더 해주겠다 뭐 이렇게 돼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행정절차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5월 15일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5월 15일에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뭐 그 절차가 진행이 끝났고 이제 공사가 이제 진행을 하고 뭐 아시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모든 자재를 헬기로 이제 운반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하는 데에 이제 그 일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제약되는 부분이 안전성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언제까지 준종입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2월까지 준공입니다.
○육상래 위원 12월까지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해에 재작년부터 이게 출입을 못 하기 시작을 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벌써 이렇게 되면 햇수가 벌써 3년차 아닙니까? 3년 햇수로는?
만 2년이 지나가고 이제 3년째 지금 출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민들 불만도 상당히 많고 또 불편함도 많은 것 아니겠어요?
만 2년이 지나가고 이제 3년째 지금 출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민들 불만도 상당히 많고 또 불편함도 많은 것 아니겠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문제는 이제 공사를 할 때 설계를 지금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산 정상이다 보니까 이제 비가 장마철이라든가 폭우가 쏟아지면은 문제는 이게 성벽이라든가 성곽이 무너지는 원인은 빗물이거든요, 사실은.
배수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빗물이 이제 침수가 되면서 토사를 자꾸 흘려보내고 하다 보니까 침하가 되면서 성벽이 또 무너지고 또한 그 정자도 망루 같은 것도 이제 빗물에 의해서 부식이 되고 썩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배수로 자체를 제대로 좀 설계를 살펴봐 가지고 그냥 설계사한테만 그냥 맡기지 말고 이것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은 본 위원이 이제 토목이라든가 이런 건축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순엉터리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은.
이게 배수로 자체를 안 해놓으면은 아무리 돌을 잘 쌓아놔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안에서 침하가 되는데 이게 안 무너집니까? 안에가 비어버리는데?
더군다나 산 정상은 이 바닥보다는 달라서 이게 비가 오고 빗물이 쏟아지면은 그만큼 토사 유출이 빨리 되거든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또 비도 또 양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등한시하고 공사만 해놔 버리니까 이게 침하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져,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보문산성 같은 것도 지금 보수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게 무너져서?
그래서 이번에는 애초에 할 때 배수로 자체가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좀 완벽하게 좀 살펴봐서 이게 그냥 그 위에다가 이 흙을 덮어놔서는 또 마찬가지로 또 무너지는 것은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정상에 그 우리 망루도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칠을 해줘야지 이게 그냥 한 번 건축을 해놓고 나면은 그냥 다시 무너져, 저게 다 썩어서 내려 앉을 때까지 칠 한 번을 안 해주니까 그 빗물에 그 산성비에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마루 같은 게 못 당하지?
어쨌든 우리가 이게 이런 뭐야 천변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어디 시설물 이 뭐냐 데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자도 마찬가지고.
1년에 칠 한 번씩만 해주면은 수명이 배 이상 늘어나는데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그냥 그만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요새 데크 같은 것 뭐 수명 2~3년 밖에 더 갑니까? 그 산성비에?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좀 제대로 설계를 해서 감리를 지금 제대로 하고 물론 거기 위치가 위에다 보니까 한 번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업자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할 때 이제 올라가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배수로가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배수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빗물이 이제 침수가 되면서 토사를 자꾸 흘려보내고 하다 보니까 침하가 되면서 성벽이 또 무너지고 또한 그 정자도 망루 같은 것도 이제 빗물에 의해서 부식이 되고 썩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배수로 자체를 제대로 좀 설계를 살펴봐 가지고 그냥 설계사한테만 그냥 맡기지 말고 이것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은 본 위원이 이제 토목이라든가 이런 건축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순엉터리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은.
이게 배수로 자체를 안 해놓으면은 아무리 돌을 잘 쌓아놔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안에서 침하가 되는데 이게 안 무너집니까? 안에가 비어버리는데?
더군다나 산 정상은 이 바닥보다는 달라서 이게 비가 오고 빗물이 쏟아지면은 그만큼 토사 유출이 빨리 되거든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또 비도 또 양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등한시하고 공사만 해놔 버리니까 이게 침하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져,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보문산성 같은 것도 지금 보수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게 무너져서?
그래서 이번에는 애초에 할 때 배수로 자체가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좀 완벽하게 좀 살펴봐서 이게 그냥 그 위에다가 이 흙을 덮어놔서는 또 마찬가지로 또 무너지는 것은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정상에 그 우리 망루도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칠을 해줘야지 이게 그냥 한 번 건축을 해놓고 나면은 그냥 다시 무너져, 저게 다 썩어서 내려 앉을 때까지 칠 한 번을 안 해주니까 그 빗물에 그 산성비에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마루 같은 게 못 당하지?
어쨌든 우리가 이게 이런 뭐야 천변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어디 시설물 이 뭐냐 데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자도 마찬가지고.
1년에 칠 한 번씩만 해주면은 수명이 배 이상 늘어나는데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그냥 그만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요새 데크 같은 것 뭐 수명 2~3년 밖에 더 갑니까? 그 산성비에?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좀 제대로 설계를 해서 감리를 지금 제대로 하고 물론 거기 위치가 위에다 보니까 한 번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업자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할 때 이제 올라가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배수로가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 사업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어쨌든 그 문화재이다 보니까 저도 사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에 매칭으로 85 대 15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다 주고 그것도 저희들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또 칼질을 해서 삭감을 해서 뭐 예산 규모도 거의 적정하게만 해주고 그리고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게 보문산성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2~3년마다 한 번씩 꼭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에 매칭으로 85 대 15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다 주고 그것도 저희들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또 칼질을 해서 삭감을 해서 뭐 예산 규모도 거의 적정하게만 해주고 그리고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게 보문산성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2~3년마다 한 번씩 꼭 그래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산성 뭐 계족산성이고 어쨌든 산성이라는 자체가 거의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고.
○육상래 위원 그게 이제 보세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성곽을 이렇게 쌓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 한 2~3m 전쯤에서 배수로가 있어서 그리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성벽으로 그냥 갑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돌 틈 사이로 다 침하가 돼서 이 흙이 어디로 토사가 유출되면 안에가 비어 버리거든요, 흙이 주저 앉는 거거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성벽을 쌓을 때 여기 성벽 높이가 여기까지라면은 이 정도 높이에서 한 2~3m에서 수로를 쫙 내줘야 돼요, 수로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 빗물이 수로를 통해서 흘러가면은 이리로 안 내려갈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설계를 할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아요, 그게 정답이고.
○육상래 위원 이게 그게 없이 지금 성벽을 쌓으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게 성곽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이게 한 번 그러니까 그 답이 그거예요, 업자들 하고 저도 몇 번을 얘기를 해봤어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이런 것을 할려면 완전히 털어버리고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여기 붕괴되고 이쪽 붕괴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는 할 때 최대한 같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여기 붕괴되고 이쪽 붕괴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는 할 때 최대한 같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게 우리가 한 예를 보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과거에 우리 보문산쪽에 지금 유씨네부엌 있는 데 있지요? 형통사 있는 데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 앞쪽에가 빌라가 한 서너 채가 있는데 그 송악사에서부터 야외음악당 가는 쪽으로 이렇게 순환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절벽이 그 엄청 굉장히 심해요, 급경사가.
거진 한 90도, 80~90도 나오는 데인데 그때 당시에 그 순환로에서 순환로 물 배수로가 산 정상부쪽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쪽 난간쪽으로 있었어요, 배수로가.
거기가 절벽이 그 엄청 굉장히 심해요, 급경사가.
거진 한 90도, 80~90도 나오는 데인데 그때 당시에 그 순환로에서 순환로 물 배수로가 산 정상부쪽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쪽 난간쪽으로 있었어요, 배수로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아요.
○육상래 위원 장마가 지어 가지고 배수로가 이리 산 아래쪽으로 배수로가 있다 보니까 그 물이 내려오면서 산사태가 난 거야, 그래 가지고 뭐냐 빌라 1층까지 다 덮어버렸잖아요. 옥상 옥탑으로 해서 그 흙이 내려가 가지고.
거기 1층에 사람이 살고 있었으면 다 죽었을 건데 다행히 낮에라 낮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상하지는 않았는데 배수로를 산쪽으로 해서 제대로 내놓고는 지금 한 번도 산사태가 안 납니다, 지금 거기도.
거기 1층에 사람이 살고 있었으면 다 죽었을 건데 다행히 낮에라 낮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상하지는 않았는데 배수로를 산쪽으로 해서 제대로 내놓고는 지금 한 번도 산사태가 안 납니다, 지금 거기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산성 돌벽 위쪽에 2~3m 높이에서 수로 배수로만 제대로만 해줘도 그 물이 그렇게 그리 성벽쪽으로 안 내려가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좀 해주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효뿌리공원2단지 조성사업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벌써 이제 오래됐는데요 2019년도부터 2026년까지 원래 준공을 하기로 이렇게 7년 동안 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토지 뭐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또 문화재가 또 거기에 묻혀 있는 것 같고 해서 중단이 되고 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게 예산은 지금 현재 이월액이 벌써 110억 이상 이렇게 이월금이 나와 지금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이 느리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기 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것은 완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저희들은 금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판 이제 뭐 남아 있는 것 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뭐 실시계획인가 완료라든가 수용재결의 완료를 금년도 8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하고 해서 금년 10월 정도에 해서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그 일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판 이제 뭐 남아 있는 것 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뭐 실시계획인가 완료라든가 수용재결의 완료를 금년도 8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하고 해서 금년 10월 정도에 해서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그 일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일이라는 게 이게 사업 특히 이러한 그 하는 것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문화재가 나온다 뭐 큰 틀은 이제 거의 다 벗어났어요, 저희들은.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큰 물줄기는 이제 잡은 거고 어쨌든 뭐 앞으로 한 2~3개월 남아, 10월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큰 일 없이 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또 시에서도 이번에도 건설 심의 하면서도 어떤 위원분이 또 뭘 그 문제를 삼고 하다 보니까 또 딜레이 되고 뭐 이랬는데 그런 난관이 또 봉착될 수도 있는데 지금 큰 틀은 거의 다 이제 헤쳐 나가서 그걸 진행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것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애당초 총 사업비가 410억 정도 됐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한 420억 정도 됐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벌써 5년, 6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비는 이제 또 모든 행정절차라든가 보상은 끝났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건축을 하고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보다는 건축비라든가 토목공사비라든가 인건비가 배 이상 이제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공사비를 추가로 또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되는데 이제 갈수록 물가상승률은 자꾸 높아지고 이게 어려운 상황이 자꾸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뿌리공원2단지가 제대로 조성이 될 건가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단체장이 두 번씩이나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처음에 사업을 추진했던 단체장의 의지보다는 지금 새로운 단체장은 이걸 꼭 해야겠다라는 뭐 뚜렷한 의지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다고 또 사업을 하다가 말고 또 중단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진척이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착공이라도 좀 하고 뭔가 좀 목표를 가지고 얼른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공사비를 추가로 또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되는데 이제 갈수록 물가상승률은 자꾸 높아지고 이게 어려운 상황이 자꾸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뿌리공원2단지가 제대로 조성이 될 건가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단체장이 두 번씩이나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처음에 사업을 추진했던 단체장의 의지보다는 지금 새로운 단체장은 이걸 꼭 해야겠다라는 뭐 뚜렷한 의지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다고 또 사업을 하다가 말고 또 중단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진척이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착공이라도 좀 하고 뭔가 좀 목표를 가지고 얼른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닙니다. 어쨌든, 예.
○육상래 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어차피 지금 현재도 투입해 놓은 예산이 원체 많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을 한다거나 뭐 다른 용도로 바꾼다든가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국장님 현재 중구국민체육센터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위탁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탁은 어쨌든.
○류수열 위원 회계관리면에서는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회계관리쪽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회계관리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어쨌든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뭐 거기 하고 협상을 해서 그 내부 저기를 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비용 부담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수탁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수탁재산에 대한 부과금 등 일체의 경비는 수탁업체가 부담한다 맞습니까?
수탁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수탁재산에 대한 부과금 등 일체의 경비는 수탁업체가 부담한다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시설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보수와 시설의 재산 가치 또는 사용 연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개선·보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개량화 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부담한다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실제 운영에서는 매년 수천만 원에서 수억 단위의 시설 개선 예산이 구청 예산으로 반복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가 독립채산제의 원칙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런 구조가 독립채산제의 원칙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 위탁을 할 때 저희들은 사실 뭐 위원님이 뭐 아시겠지만 국민체육센터 하나예요.
그런데 다른 구는 뭐 많은 데는 뭐 6~7개 이렇게 해서 사실 다른 구에서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준공한 지 한 10년이 넘어가면은 수리할 것도 많고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보수할 것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서는 그 하나만 현재 우리가 직영을, 관리를 하고 있는 직접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뭐 많은 데는 뭐 6~7개 이렇게 해서 사실 다른 구에서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준공한 지 한 10년이 넘어가면은 수리할 것도 많고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보수할 것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서는 그 하나만 현재 우리가 직영을, 관리를 하고 있는 직접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정평가를 해서 적정 규모의 금액이 나오면은 그 금액을 가지고서 그 대행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입찰을 통해서 그 프리젠테이션 하고 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그 독립채산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게 이제 그 대행업체가 사실 지금 하는 업체가 대전시내에 그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좀 노하우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시설 전체라든가 이러한 유지 관리라든가 뭐 고객 관리라든가 수질 관리라든가 무슨 장비 관리 이런 데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없고 거기에 구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조금 뭐 부실한 부분은 있지만 나름대로 만족도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립채산제라든가 그 측면에서는 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시설 전체라든가 이러한 유지 관리라든가 뭐 고객 관리라든가 수질 관리라든가 무슨 장비 관리 이런 데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없고 거기에 구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조금 뭐 부실한 부분은 있지만 나름대로 만족도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립채산제라든가 그 측면에서는 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것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24년도 국민체육센터 그 예산을 보면은 수탁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교통유발부담금 및 노후시설 유지 관리비, 그리고 노후된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등 해가지고 100% 구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이런 예산 구조라면 수탁기관의 관리 책임은 사실상 사라지고 운영 수익은 민간인이, 유지 비용은 구가 부담하는 구조가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정산을 받아요.
정산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금액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전문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고.
정산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금액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전문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고.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를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저렴합니다.
뭐 사실 그 뭐 어떤 좀 취약계층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한 2~3만 원이면 한 달 동안 뭐 충분히 이용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이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도 확인도 하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뭐 사실 그 뭐 어떤 좀 취약계층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한 2~3만 원이면 한 달 동안 뭐 충분히 이용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이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도 확인도 하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구비로 시설 관리를, 그러니까 임대를 준 상황에서 그러니까 위탁을 준 상태에서 그 교통사고 유발부담금이라든가 노후시설 유지 관리비라든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이런 식의 구비 부담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조건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것은 구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처음 계약조건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그 조건에는 비용 부담 해가지고 그런 것은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리비용 같은 것은.
○류수열 위원 아니 수리비용보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시 볼게요, 제세공과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수탁재산에 대한 부담금, 그 다음에 수탁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기관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공과금 이런 것은 거기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는 거고요.
예, 500 이상만 수리비도.
예, 500 이상만 수리비도.
○류수열 위원 교통사고 유발부담금이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교통유발부담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이, 건물주가 내야 되기 때문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입찰을 할 때 뭐 대행업체를 선발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조건이라든가 이게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들어오는 데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우리가 처음 계약한 조건과 다르게 추가로 더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지금 큰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류수열 위원 그럼 그 노후시설 유지 관리비 해가지고 매년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수리해야 될 부분.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 조건에 뭐 저것은 있더라고요.
계약 그 수리 비용이 300이 넘을 경우에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300 이하일 때는 업체가 부담하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 조건에 뭐 저것은 있더라고요.
계약 그 수리 비용이 300이 넘을 경우에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300 이하일 때는 업체가 부담하고.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수탁기관이 잘 운영을 하며 수익 구조를 얻는 구조라면 기본적인 경상적 유지 관리 비용은 수탁기관의 책임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반복적 시설 개선 지원이 수탁기관의 책임경영 기피, 그 다음에 시설 관리 소홀, 장비 고장 방치 등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가 됩니다.
향후 위탁운영체계에서 시설 개선 책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좀 명확히 하시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은 있는지요?
또한 이러한 반복적 시설 개선 지원이 수탁기관의 책임경영 기피, 그 다음에 시설 관리 소홀, 장비 고장 방치 등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가 됩니다.
향후 위탁운영체계에서 시설 개선 책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좀 명확히 하시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은 있는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위원님 하고 한 번 상의를 해봐서 저희들이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위탁운영은 단순히 업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함께 추구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예산 지원은 이어지는데 관리책임은 모호한 구조라면 결국 공공자산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도 재정의 효율성도 모두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형식적인 독립채산제가 아닌 실질적인 책임경영체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예산 지원은 이어지는데 관리책임은 모호한 구조라면 결국 공공자산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도 재정의 효율성도 모두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형식적인 독립채산제가 아닌 실질적인 책임경영체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지금까지 그 공사하셨던 게 2020년에 그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을 보니까는 급작스럽게 시설 개보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지금 총 9번에 대해서 23억 5,000만 원의 지금 그 보수 이런 내용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내용의 보수였는지 아까 그 9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을 좀 요구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2024년에 지출됐던 비용들,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5,170만 원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지금 총 9번에 대해서 23억 5,000만 원의 지금 그 보수 이런 내용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내용의 보수였는지 아까 그 9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을 좀 요구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2024년에 지출됐던 비용들,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5,170만 원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중교 거기부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대흥동 보건지소까지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 이게 이제 용역을 줘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청소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느 업체예요? 이 업체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업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작년 하고 올해 하고 업체가 똑같은가요? 틀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업체 관계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정수 위원 그러세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해보시고 왜 그러냐면은 저 조형물을 우리가 이제 16개가 있는지는 이제 확인은 아직 못 했는데 뭐 그쪽에 16개가 있다니까 조형물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대전여중 앞에도 이렇게 좀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조형물 하면은 거기에 뭐 스텐레스로 이렇게 설치한 그것은 아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스텐레스로 물 흐르게 해놓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저희 게 아닙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것은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업체 좀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종합문화복지관 관리 좀 볼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종합문화복지관 관리 결산서 166쪽 세출 부분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2023년에는 예산이 1억 6,600만 원 또 집행잔액이 이제 6,679만 2,000원 잔액이 남았고, 24년도 결산서에서는 예산이 1,392만 6,000원 집행잔액이 5만 3,200원? 아니 53만 2,000원 이렇게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안전관리 연간계약을 하는데 1년 단위로 하나요? 연간계약을?
그런데 이제 전기안전관리 연간계약을 하는데 1년 단위로 하나요? 연간계약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연간단위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연간이니까 1년 단위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023년에는 이제 지금 설명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이 전기공사 이런 게 좀 계약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연간계약 같은데 2023년도 결산서에서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연간계약 같은데 2023년도 결산서에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2023년 전기안전관리 연간계약이 2023년에 더 있었어요? 있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매년 이제 같이.
○이정수 위원 매년, 연간계약이니까 매년 있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니 23년도에서는 이 사업개요에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길래 한 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정수 위원 2024년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023년도 연간계약이 한 번 들어있나 한 번 봐줘 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 중구 온마을축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중구 온마을축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몇 쪽이지요?
○이정수 위원 결산서 167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67이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올해부터는 문화예술축제 하고 온마을축제를 이제 좀 분리를 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문화예술축제는 500만 원 이때는 우리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온마을축제 이것은 1억은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좀 있었을까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뭐 그 온마을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동에서 하는 게 좀 많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분리를 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지난해 본예산 때에 답변을 7월 착공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해마다 업무보고 때 이렇게 이야기를 착공시기를 물어보면은 6개월 뒤, 내년 초, 6개월 뒤, 내년 초 이렇게 계속 미뤄왔어요.
그런데 아까 확정적으로 10월에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12월달에 이제 7월달로 얘기를 하셨다가 6월달이 되니까 또 10월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10월달에 진짜 하실 수 있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지난해 본예산 때에 답변을 7월 착공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해마다 업무보고 때 이렇게 이야기를 착공시기를 물어보면은 6개월 뒤, 내년 초, 6개월 뒤, 내년 초 이렇게 계속 미뤄왔어요.
그런데 아까 확정적으로 10월에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12월달에 이제 7월달로 얘기를 하셨다가 6월달이 되니까 또 10월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10월달에 진짜 하실 수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장님도 아시고 여기 행자위원님들도 아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실무선에서 검토할 때는 이제 사실 뭐 우리 직원들 입장이, 직원들이 뭐 그것을 그 거짓을 넣어 가지고 착공시기를 당길 이유도 없고 사실 그게 뭐 정당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저희들이 뭐 그걸 거짓말 해서 뭐 할 일이, 뭐 저희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했을 때에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일정이 나오고 저도 똑같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 분명 이때 할 수 있냐 이제 직원들 하고 같이 회의 할 때 하면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돼서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생기고 하면 딜레이 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 분명 이때 할 수 있냐 이제 직원들 하고 같이 회의 할 때 하면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돼서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생기고 하면 딜레이 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 그 이제 결산, 이번에 결산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은 중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이 사업 포함해서 이제 타 실·과에서도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진척도가 상당히 좀 늦다, 타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사례들이 있고 사업 추진을 하는데 중구에는 이월사업도 많고 좀 늦는 감이 있다 이 지적에 대한 답변이 어떤 거였느냐면은 사업 초기에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해서 몇 년을 갑니다.
그 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지연, 이제 보상지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 답변을 또 해요.
그렇게 하고서 공사를 한참 진행하는데 준공이 왜 늦어지냐 하면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답변이 어떤 거냐, BF인증을 못 받아서 몇 달 늦어지고 있다 이 답변을 합니다.
딱 공식화 되어 있어요.
그걸 매년 어떤 사업이든 그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똑같이 사업 추진을 할 거고 검토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변수를 넣어서 그런 기한을 잡을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최근에 들어서는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변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물가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뭐 추경에 증액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어떻게 보면 그 국장님께서도 처음 기안단계부터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지금 10년 가까이 온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공식도 못 하고 땅 지금 삽질을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계속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교통영향평가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신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빠졌다는 거잖아요? 행정절차에서 지금 진행해 오면서?
그렇지요?
그래서 좀 잘 살펴 주시고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는 어떠냐 하면은 이게 이제 한 7~8년 정도 전에 이제 기초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구상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대전시에서도 오월드를 한 3,0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이제 관광 트렌드라든가 사람들의 문화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제 이 공원 조성을 했을 때 7~8년 전에 마케팅 분석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성했을 때 사람들이 얼만큼 수요가 있을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했을 건데 현 시점에서의 마케팅 분석도 한 번 필요하지 않겠냐, 그 분석을 통해서 이 들어가는 조형물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계할 때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한 300억, 400억 가까이 아니면 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 집행에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꼭 한 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포함해서 이제 타 실·과에서도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진척도가 상당히 좀 늦다, 타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사례들이 있고 사업 추진을 하는데 중구에는 이월사업도 많고 좀 늦는 감이 있다 이 지적에 대한 답변이 어떤 거였느냐면은 사업 초기에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해서 몇 년을 갑니다.
그 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지연, 이제 보상지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 답변을 또 해요.
그렇게 하고서 공사를 한참 진행하는데 준공이 왜 늦어지냐 하면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답변이 어떤 거냐, BF인증을 못 받아서 몇 달 늦어지고 있다 이 답변을 합니다.
딱 공식화 되어 있어요.
그걸 매년 어떤 사업이든 그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똑같이 사업 추진을 할 거고 검토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변수를 넣어서 그런 기한을 잡을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최근에 들어서는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변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물가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뭐 추경에 증액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어떻게 보면 그 국장님께서도 처음 기안단계부터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지금 10년 가까이 온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공식도 못 하고 땅 지금 삽질을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계속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교통영향평가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신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빠졌다는 거잖아요? 행정절차에서 지금 진행해 오면서?
그렇지요?
그래서 좀 잘 살펴 주시고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는 어떠냐 하면은 이게 이제 한 7~8년 정도 전에 이제 기초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구상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대전시에서도 오월드를 한 3,0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이제 관광 트렌드라든가 사람들의 문화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제 이 공원 조성을 했을 때 7~8년 전에 마케팅 분석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성했을 때 사람들이 얼만큼 수요가 있을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했을 건데 현 시점에서의 마케팅 분석도 한 번 필요하지 않겠냐, 그 분석을 통해서 이 들어가는 조형물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계할 때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한 300억, 400억 가까이 아니면 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 집행에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꼭 한 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36페이지에 설명자료 36페이지에 관광안내 홍보 결산 내역이 있어요.
우리 관광안내 앱 유지 보수로 150만 원을 쓰셨어요.
국장님 이 중구 오구오구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우리 관광안내 앱 유지 보수로 150만 원을 쓰셨어요.
국장님 이 중구 오구오구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앱 깔려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깔려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1월달에 지금 유지 보수를 하고 했었는데 그 클릭을 하면은 지금 중구 소개 나오는 게 대전천·유등천 자전거길 여행코스 60선 선정,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중구 이곳저곳을 볼 수 있는 목적지 선정, 3·8민주화의거 기념관 개관, 2024년도 제15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개최 기간 안내, 2024 중구 북페스티벌 개최 안내, 2024 온마을축제 일정 안내 지금 6월 11일인데 이게 그 1월달에 유지 보수를 하시면서 지난해에 이미 지난 것들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지 보수 예산을 매년 세우실 건데 찾기도 힘드시지요? 그것?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을 어디를 클릭해서 봐야지 되는지 힘드실 거예요.
앱 구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이 공공 앱이 이제 좋은 역할도 하겠지만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운을 받는 횟수라든가 연간 횟수, 그 다음에 그 실용성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리뉴얼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매년 이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계속 돈을 투입하는 대신에 한 번 다르게 방향 전환을 한 번 모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아니면 리뉴얼을 좀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지 보수 예산을 매년 세우실 건데 찾기도 힘드시지요? 그것?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을 어디를 클릭해서 봐야지 되는지 힘드실 거예요.
앱 구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이 공공 앱이 이제 좋은 역할도 하겠지만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운을 받는 횟수라든가 연간 횟수, 그 다음에 그 실용성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리뉴얼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매년 이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계속 돈을 투입하는 대신에 한 번 다르게 방향 전환을 한 번 모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아니면 리뉴얼을 좀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부분은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처음부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를 한 번 해봐서 적정한 방법이 어떤 건지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를 한 번 해봐서 적정한 방법이 어떤 건지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지금 그렇게 중구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역화폐 앱에다가 관광 콘텐츠를 담을 수도 있어요, 메뉴를.
그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물론 제가 부족하기는 한데 좀 맥락을 잘못 잡아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안 하시네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고요.
설명자료 15페이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고요.
설명자료 15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평생학습 관련돼서 그중에 이제 사업개요에 보니까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24년에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으로 해서 사업비 1,000만 원 있으셨지요?
올해 이제 24년에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으로 해서 사업비 1,000만 원 있으셨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중에 이제 거의 소진을 하신 것 같아요?
집행률, 집행액이 956만 원.
예, 그래서 그러면 17개 동에 직접 이제 복지센터를 순회방문 하면서 운영하신 것 맞나요? 이 교육을?
집행률, 집행액이 956만 원.
예, 그래서 그러면 17개 동에 직접 이제 복지센터를 순회방문 하면서 운영하신 것 맞나요? 이 교육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17개 동에 각 이제 몇 회씩 하신 거예요? 1회씩?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회.
○오한숙 위원 각 1회씩 해서 총 17회를 하셨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시간은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 2시간 정도씩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2시간씩?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요즘에는 너무 막 하루가 다르게 막 변화가 되니까.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상당히들 좋아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어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해를 해드리니까.
○오한숙 위원 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쓸 어떻게 사용하고 뭐 이런 것을.
○오한숙 위원 주로 이제 중점을 이제 스마트폰 하고 키오스크 해주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키오스크 뭐 이런 것, 예.
○오한숙 위원 키오스크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일대일 해서 이제 기계를 같이 이제 직접 이제 실습을 해보시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실습도 해보고. 예, 뭐.
○오한숙 위원 예, 일대일 기계는 어려우셨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띄워놓고 하니까요.
○오한숙 위원 아, 띄워놓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냥 온라인 이제 해주시고 직접 실습도 하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해서 교육생들이.
○오한숙 위원 아, 돌아가면서 이제 실습을 하시는 상황이신 건가 보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에서 뭐 20명에서 30명 부사동도 반응이 좋았고요 문화동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문화1동이라든지 뭐 유천동 같은 경우에는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었어요.
좀 이것에 대한 분석이 좀 있으셨나요?
뭐 유천동이나 문화동 같은 경우에도 문창동 같은 경우에도 노인이나 이제 고연령층은 꽤 있으신 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차가 좀 있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셨나요?
홍보의 문제인 건가요?
좀 이것에 대한 분석이 좀 있으셨나요?
뭐 유천동이나 문화동 같은 경우에도 문창동 같은 경우에도 노인이나 이제 고연령층은 꽤 있으신 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차가 좀 있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셨나요?
홍보의 문제인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홍보보다도 뭐 어쨌든 좀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개인의 여건이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있고 뭐 그런 것에 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동장들의 관심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오한숙 위원 그것은 이제 국장님 생각이신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따로 분석을 좀 해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까지는 안 해봐서 분석까지는 안 해봤는데,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만족도조사는 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만족도조사 결과는 주로 어떻게 나왔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92% 정도가 그 답변을 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다들 뭐 강사 만족도가 92%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교육 내용 만족도도 92%. 예, 뭐 그 장소의 만족도는 뭐 90%, 80% 뭐 이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장소. 그럼 이제 추가로 혹시 기타사항으로 뭐 이제 혹시 여기에 만족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은 이제 내용이라든지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구사항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아쉬운 점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아까 위원님도 뭐 얘기를, 말씀을 하셨지만 좀 집중적인 뭐 교육이 필요하다 홍보도 뭐 필요하고 그러니까 고연령층이다 보니까 뭐 그러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집중적인 교육 하고 또 이제 이게 일회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잊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올해에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평생학습과에?
그래서 그런 요구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올해에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평생학습과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정보화교육 하고 정보, 아니 아니 정책개발실 하고 같이 이제 이관해서 거기에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평생학습과에서만 나간 게 1,000만 원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정책개발실에서 24년도 예산이 800 정도였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급하게 찾아보기는 했지만 지금 25년은 7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럼 총 합치면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작년에 24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단기성이어서 아쉬움이라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한다고 만족도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에 결과를 조금 반영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좋게 성장을 시켜야 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만 딱 봐도 거의 반액도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좀 그냥 이관만 시키시고 끝이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 건지?
그럼 총 합치면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작년에 24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단기성이어서 아쉬움이라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한다고 만족도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에 결과를 조금 반영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좋게 성장을 시켜야 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만 딱 봐도 거의 반액도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좀 그냥 이관만 시키시고 끝이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 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한 부분에 작년도에 뭐 어쨌든 저도 생각이 나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그것 일원화 하는 게 낫다.
○오한숙 위원 예, 그 방법은 좋은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정책개발실로 해서 좀 그쪽 저희들이 이러한 자료는 또 넘겨줘 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쪽이 전문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오한숙 위원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정책개발실 때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확 줄었어요, 정책개발실은.
말씀대로 전문성이 있는데 확 줄었어요.
23년도에 한 500명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24년도에 2백 몇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또 오히려 평생학습 여기 과에서 하신 것은 활성화가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자료를 주셨다고는 하는데 예산면에서도 지금 부족하고 자료면에서도 했는데 거기는 지금 전문성을 눈에 보이는 전문성은 띄고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소통하는 전문성은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말씀대로 전문성이 있는데 확 줄었어요.
23년도에 한 500명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24년도에 2백 몇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또 오히려 평생학습 여기 과에서 하신 것은 활성화가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자료를 주셨다고는 하는데 예산면에서도 지금 부족하고 자료면에서도 했는데 거기는 지금 전문성을 눈에 보이는 전문성은 띄고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소통하는 전문성은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또 평생교육 측면에서 또 보면은.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람들이 이 평생교육을 하니까 뭐 그렇게 한다는데 정책개발실.
○오한숙 위원 그렇게 보면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이곳에서 이제 활성화 됐던 노하우를 전달하시는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예산면에서도 그냥 주고 나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해가 아니라. 예, 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얼만큼 지출이 됐는지도 확인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좀 했으면 어땠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해보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우리가 별도로 또 성인문해기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국비 하고 해서 예산 보조해 주는 거기에서도 뭐 전문적으로 디지털교육을 하고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키오스크도 뭐 보유하고 있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같이 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밀도 있게 고민을 해봐서 어디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한 번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일반분들 입장에서는 문해기관으로 직접 가시는 비율은 좀 아무래도 현저하게 적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정말 문해쪽은 이제 글씨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예,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왕이면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방법에서 이 부분은 솔직히 추경에 더 올라와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우리 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만족시킬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성과지표에 보니까 너무 그냥 단순하게 인원 대비 수강인원으로만 하셨어요.
이렇게 만족도도 하신 상황이니까 측정산식 자체를 그냥 만족도조사에서 조사점수 측량 정도로 해서라도 조금 더 이렇게 좀 개선방안을 해서 정책목표 자체를 조금 지표라든지 이런 것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만족도도 하신 상황이니까 측정산식 자체를 그냥 만족도조사에서 조사점수 측량 정도로 해서라도 조금 더 이렇게 좀 개선방안을 해서 정책목표 자체를 조금 지표라든지 이런 것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키오스크라든지 지금 평생학습 디지털문해교육 말고도 다른 문해교육이라든지 다른 네트워크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표에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표에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결산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몇 쪽이요?
○이정수 위원 67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7이요?
○이정수 위원 예, 아니 66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66.
○이정수 위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방행정, 기타과태료.
○위원장 김석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이정수 위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할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이제 설명자료에도 안 나와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산액은 1억 4,383만 9,000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징수결정액은 1억 4,224만 6,730원, 수납총액은 9,994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230만 2,000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말씀하시지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그 거기에 합쳐져 있는 게 그 부담금 세입 해서 저희들이 시설 그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이제 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그 남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부담금 그게 이제 징수 비율 매칭이 되잖아요? 뭐 자부담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국비 몇 %, 시비 몇 %, 그리고 자부담 몇 %.
뭐 그런 것에 대한 부담금 하고 그리고 그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뭐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받는 것 그렇게 하고 행정 그 환급금이 있어요, 환급금.
그 저기 뭐 저희들이 그 부정이득환수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조금 부정이익 그 수령한 사람들에 대한 그 환수금 수입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에 대한 부담금 하고 그리고 그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뭐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받는 것 그렇게 하고 행정 그 환급금이 있어요, 환급금.
그 저기 뭐 저희들이 그 부정이득환수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조금 부정이익 그 수령한 사람들에 대한 그 환수금 수입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4월 14일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결산검사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 자료 요청한 것 갖고 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월?
○이정수 위원 14일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자료 요청이요?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한 그 자료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좀 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날 내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4월 14일날 자료 요청 했음. 그런데 자료가 암만 봐도 없어.
줬습니까? 줬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줬습니까? 줬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시면은.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 기타과태료 수입이 있고 그 부정이익환수금이 있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부담금이 있고.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태료 수입은 그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하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그 부담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시장에서 부담하는 금액 뭐 그런 것에 대한 거고 부정이익환수금은 그 보조금을 부정이익으로 해서 수령한 사람들.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환수금입니다.
○이정수 위원 부정이익환수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세입 부분에 부담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기타 이제 과태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것 3개를 묶어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미수납된 것이 4,230만 2,000원이라는 말씀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79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설명서는 93쪽입니다.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립 이게 지난해에 상생주차장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상임위 결산서 179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설명서는 93쪽입니다.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립 이게 지난해에 상생주차장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끝났지요? 용역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것 그러면은 지금 이 주차장 위치를 변경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상당히 뭐 좀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또 다시 변경 절차가 들어가 가지고 다시 지금 대흥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다가 다시 하는 걸로 지금 그 시에서 방침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상인회에서 60% 이상 변경안에 동의를 해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상인회에서 어떻게 찬성을 했습니까? 60% 이상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게 그 상인회 하고는 협의 중인 상태에서 변경 작업은 하고 있는 상황이이에요,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육상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용역 같은 것 다 끝내놓고 준비했다가 상인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은 못 하는 건데 그렇다면 상인회의 동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이게 사업 변경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번에 이번에도 이게 변경을 할 경우에는 또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구비로는 못 한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는 못 하니까 처음에 뭐 처음에 장소에 하기로 했다가 축소, 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하고 다시 그것을 또 지상으로 끄집어 내서 또 다시 추진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 우리 구비로는 못 한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는 못 하니까 처음에 뭐 처음에 장소에 하기로 했다가 축소, 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하고 다시 그것을 또 지상으로 끄집어 내서 또 다시 추진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중회의실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때 회의를 할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냥 사업 규모를 축소를 해서 그 자리에다가 지하주자창을 건설하는 걸로 그때 결정을 하고 용역을 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도시공사 직원 담당도 와 있었고 대전시에서도 와 있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놓고도 용역을 끝내놓고서 지금 다시 사업부지 위치를 변경을 한다 그 상인회의 동의도 없이 그때도 상인회 대표도 왔었지 않습니까? 중회의실에서 회의 할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의회 하고는 우리 중구의회 하고는 한 번도 의논도 없이 위치를 변경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지하에다가 하는 것을 기 기존에 성심당 그쪽에 그 지하에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하상가 상인들의 대다수가 60%를 넘어서 거기를 잡았던 거거든요, 원래 공모사업에 신청될 때에 선정이 될 때에.
그래서 그리로 하는 걸로 그때 그 사업설명회도 했고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랬는데 다시 그게 이제 그 금액으로는 뭐 도시공사 입장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때는 이제 그 설명회 할 때는 얘기 없다가 그렇게 돼서 다시 변경작업이 들어간 거고 그러면서 그 지하상가는 시에서 별도로 지금 교섭 중에 있는 상태, 서로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하는 걸로 그때 그 사업설명회도 했고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랬는데 다시 그게 이제 그 금액으로는 뭐 도시공사 입장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때는 이제 그 설명회 할 때는 얘기 없다가 그렇게 돼서 다시 변경작업이 들어간 거고 그러면서 그 지하상가는 시에서 별도로 지금 교섭 중에 있는 상태, 서로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이 시비, 국비가 좀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내려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벌써 이제 도시공사로 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중기사업이라 이월 그 사업비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계좌에 우리 구금고에 돈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4년도에 그. 2022년도에.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도시공사로 가 있어요, 국비 60억 하고 시비 18억 하고.
○육상래 위원 60억이 도시공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78억.
○육상래 위원 우리 계좌에 있는 게 우리 금고에 있는 게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도시공사에 돈을 줬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얼마를 줬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78억이요.
○육상래 위원 78억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국비 60억, 시비 18억.
○육상래 위원 그런데 돈을 받아놓고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얘들이? 이 사람들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돈을 사업비를 그럼 우리 구에다가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러니까 그게 그 금액으로는 현재 공사를 할 수 없다 또 그때 변경할 때.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것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도시공사에다가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때 그 결정을 했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할 의지가 없으면은 자기네가 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돈을 돌려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어쨌든 그 사업 시행자로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6년 동안 지금 위치도 결정을 못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애당초 대수에서부터 절반 이상 대수가 줄었잖아요? 지금 벌써?
거기에다가 위치까지도 지금 바꾸네 안 바꾸네 하고 위치 결정도 못 하고 지난해에 용역비로 얼마를 썼습니까? 지난해에?
이게 지금 벌써 용역비만 해도 지난해에 9,700만 원 거의 1억 돈을 써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도 또 위치를 바꾸네 안 바꾸네 하면 이것은 또 이것 용역한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애당초 대수에서부터 절반 이상 대수가 줄었잖아요? 지금 벌써?
거기에다가 위치까지도 지금 바꾸네 안 바꾸네 하고 위치 결정도 못 하고 지난해에 용역비로 얼마를 썼습니까? 지난해에?
이게 지금 벌써 용역비만 해도 지난해에 9,700만 원 거의 1억 돈을 써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도 또 위치를 바꾸네 안 바꾸네 하면 이것은 또 이것 용역한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육상래 위원 용역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위치 바꾸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우리는 못 한다고 했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육상래 위원 아니 시 하고 행정소송을 하든지 어쩌든지 도시공사 하고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손을 떼라든가 우리 자체에서 하겠다라든가 뭔 결정을 해야지 이러다 보면은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위치도 결정 못 하고. 지금 보세요, 성심당 때문에 우리가 성심당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 덕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도움을?
왜냐하면 이쪽 지금 상권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살아났습니다, 이쪽 상권이.
중구 전체 상권이 성심당 하나 때문에 거기에다가 야구장까지 연계돼서 아주 저녁에 야구 끝나고 9시, 10시 되면은 야구장에서 거진 한 1만 5,000명이 걸어내려와요, 걸어서.
우리가 선거운동 할 때 여기 위원님들은 다 보셨지만은 야간에 야구 끝나고 나면은 그 많은 인원이 은행동, 대흥동쪽으로 다 걸어내려와요, 거진 한 70%가.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저녁에 맥주 마시고 소주 먹고 뭐 야식 먹고 상권이 밤에 얼마나 많이 살아났습니까?
이때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 아니에요? 지금?
주차장 때문에 난리도 아니고 야구장 주변은 주차 때문에 하루에 막 우리가 200대씩 스티커를 떼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그쪽 주민들 원체 반발이 심해 가지고. 예?
그런 상황에 지금 이게 벌써 2019년도에 이게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선정이 됐던 건데 지금까지 삽도 못 뜨고 아직까지 위치도 여기를 하네 안 하네 하고 지난해에 용역비로 1억씩 들여 가지고 돈은 내버려놓고 지금 용역을 끝내놓고도 지금까지 위치를 또 다시 바꾼다, 이것 의회에서는 지금 이것 위치 바꾸는지도 몰랐어요. 이것 지금 얘기 들은 거지 이번에.
지난해에 중회의실에서 그것 하고서 다시 축소해서 상생주차장을 그냥 지하로 원위치에다가 건설하는 걸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쪽 지금 상권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살아났습니다, 이쪽 상권이.
중구 전체 상권이 성심당 하나 때문에 거기에다가 야구장까지 연계돼서 아주 저녁에 야구 끝나고 9시, 10시 되면은 야구장에서 거진 한 1만 5,000명이 걸어내려와요, 걸어서.
우리가 선거운동 할 때 여기 위원님들은 다 보셨지만은 야간에 야구 끝나고 나면은 그 많은 인원이 은행동, 대흥동쪽으로 다 걸어내려와요, 거진 한 70%가.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저녁에 맥주 마시고 소주 먹고 뭐 야식 먹고 상권이 밤에 얼마나 많이 살아났습니까?
이때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 아니에요? 지금?
주차장 때문에 난리도 아니고 야구장 주변은 주차 때문에 하루에 막 우리가 200대씩 스티커를 떼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그쪽 주민들 원체 반발이 심해 가지고. 예?
그런 상황에 지금 이게 벌써 2019년도에 이게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선정이 됐던 건데 지금까지 삽도 못 뜨고 아직까지 위치도 여기를 하네 안 하네 하고 지난해에 용역비로 1억씩 들여 가지고 돈은 내버려놓고 지금 용역을 끝내놓고도 지금까지 위치를 또 다시 바꾼다, 이것 의회에서는 지금 이것 위치 바꾸는지도 몰랐어요. 이것 지금 얘기 들은 거지 이번에.
지난해에 중회의실에서 그것 하고서 다시 축소해서 상생주차장을 그냥 지하로 원위치에다가 건설하는 걸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그걸 말씀을 드리면.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회의를 할 때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도 우리 구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이것 몇 년도 된 것도 아니고 벌써부터, 아니 그리고 엊그저께 그 장소 바꿔놓고 또 바꾸냐.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행정의 저기를 어쨌든 키를 시가 도시공사랑 관련돼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사실 저희들은 뭐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지금 대흥동상인회나 은행동상인회 지상에 있는 상인회는 어쨌든 지상에다가 하면은 면수가 많이 늘어나요, 지하에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찬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찬성을 하고 있는 거고.
○육상래 위원 그게 지하상가 상인들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자기네 이쪽에다가 건설, 애당초 처음에 하자고 했던 자리에다가 해야지 본인들한테는 경제적인 이익이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기를 고수를 하는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경제라는 것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누구 다 남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찬성을 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만약에 그쪽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어 우리들공원 저기 어린이공원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상인회에서 60% 이상 찬성을 안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견 개진을 충분히 했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러다 보면 또 중기부에 또 다시 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제가.
○육상래 위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 뭐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왜 용역비만 계속 들이고 이렇게 시간만 끌고 이게 뭡니까? 상인들은 이것 때문에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어쨌든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한 상태고.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상인회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에 있는 상인회는 제가 알기로는 찬성쪽으로 대흥동으로 해서 그 면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 지하상가에서는 뭐 제가 뭐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시안에 수용하는 조건으로 뭐를 다른 옵션을 얘기를 했대요, 이것을 들어주면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다.
제가 아는 범위로 비공식적으로 들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것 부분에 대해서 시 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율 중으로.
제가 아는 범위로 비공식적으로 들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것 부분에 대해서 시 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율 중으로.
○육상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이 되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어린이공원은 대체어린이공원을 조성을 안 해도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기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주차장 하고 공원 하고 중복결정 해가지고.
그 주차장 하고 공원 하고 중복결정 해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주차장부터 하면 설치하고 그 공원도 되고,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지상을 하면은 그 면적 만큼의 어린이공원을 또 별도로 조성을 하는 게 규정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관계는 뭐.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법적인 검토가 다 끝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안 된다고 하던 건데 계속?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것은 저기.
○육상래 위원 어린이공원 자체를 그 면적을 축소하든지 폐지를 시키면 다른 데에다가 그만큼의 면적의 공원을 새로 조성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들 계속 지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 뭐 그것은 이제 어쨌든 시에서 협의가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육상래 위원 이것도 면적 축소 없이 가능하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다른 데에다가 축소를 해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예.
○육상래 위원 대체 조성을 안 해도 된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 어디 하고 확인을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 시 도시재생과.
○육상래 위원 시 어디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 도시재생과.
○육상래 위원 도시재생과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 확실한 공문이 있습니까? 그것?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공문이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이제 넘어서.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규정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게 확실한 그 규정집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것은 얘기를 하고.
○육상래 위원 그것을 찾아서 의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자료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그것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국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모든 이게 사업 변경을 한다거나 위치 변경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통보를 해서 사전에 의견 절차를 좀 앞으로는 밟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런 것은 위치 변경까지 하면서 작년에 지난해에 분명히 중회의실에서 이 사업 당사자들 도시공사, 대전시, 뭐 상인회 다 왔었잖아요?
그때 회의를 해서 용역비를 1억을 추가로 세워서 지금 용역까지 끝내놓고 의회에는 통보도 안 해주고 협의도 없이 위치 변경을 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때 회의를 해서 용역비를 1억을 추가로 세워서 지금 용역까지 끝내놓고 의회에는 통보도 안 해주고 협의도 없이 위치 변경을 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사업이 조속히 좀 뭐 어떻게 위치가 변경이 되든 그 자리에 다시 조성을 하든 우리 구 구민들이, 상인들이 이것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습니까? 이게 2019년도부터?
이것 좀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몇 쪽?
○오한숙 위원 102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2페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오한숙 위원 예, 당초 원래 22년, 20년에 계획했던 사업인데 조금 이제 단계를 떠나서 23년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하셨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23년에 마무리를 지으셨어야 하는데 사고이월을 시켜서 25년에 이제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월 사유를 보니까 0시축제 개최기간 때문에 이제 준공이 미뤄졌다라고 사유가 이제 여기에는 책자에는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결산 검토 시에 이제 의견을 드렸더니 그것에 대한 이제 조치계획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1차 지하공사 현장 여건 조사 중 근로자 안전상의 문제로 설계 변경이 필요하고 대전0시축제 행사일정을 고려하여 공사일정이 지금 보니까 거의 한 3개월 정도 지연이 또 됐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면 0시축제 같은 경우는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한 열흘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가장 큰 것은 지금 안전상의 문제로 인한 설계 변경이 문제점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셨던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들이 다시 시작하면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그게 이제 0시축제 인근과 그 같이 상황이 맞아서.
○오한숙 위원 아니 사업은 23년부터 시작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상의 문제는 24년 6월에서 9월까지 문제로 되어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스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갑자기 발생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상으로 보면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그 엘리베이터 위치를 거기도 뭐 위치 변경되고 막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도시공사에서 반대하고.
○오한숙 위원 위치는 그대로 하신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20년도에 했던 자리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위치를 위로 올린 거고.
○오한숙 위원 조금 변동이 있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도시공사 정문 앞에 당시에 하던 것을.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쪽에서 좀 반대를 해가지고 위치 변경을 위쪽으로 올렸고 처음에는 취소가 됐었어요.
○오한숙 위원 같은 도시공사 앞이기는 한데,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취소가 됐다가.
○오한숙 위원 예,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다시 하는 걸로 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뭐 쉽게 말하면은 엘리베이터 그 통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안착되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는 그 진단이 나왔어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공사를 중지하고,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처음 설계 시에는 그게 이제 감안되지 않았다가 이제 공사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그런 문제점이 좀 노후화되고 오래돼서.
○오한숙 위원 예, 노후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오한숙 위원 이 노후화됐다라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오래된 거지요, 그러니까 지하상가 자체가 설립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천공을 뚫어야 되고 뭐 하는 이제 문제 상황에 있어서의, 예.
○오한숙 위원 상황에서 보니까 막상 이제 하다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안전상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설계 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을 보강을 한 이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을.
○오한숙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설계 변경 기간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오한숙 위원 지금 이제 멈춰 있던 기간으로 그냥 보면은 한 6개월, 아니 3개월 정도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막 이런 건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설계 변경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6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안전성 확보였거든요, 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공사를 하기 위한 그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설계 변경을 위한 저기. 설계 변경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공사를 하기 위한 그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설계 변경을 위한 저기. 설계 변경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오한숙 위원 예, 좀 자세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본 위원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하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기는 한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 부분은 조금 혹시 자료 있으시면 다음번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자료를 그럼. 예, 같이 한 번.
○오한숙 위원 예, 안전상의 문제는 발견할 수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멈추고 설계를 변경을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강을 해서, 예.
○오한숙 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설계 변경을 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지금 너무 공사가 이제 멈춰 있던 기간이 좀 길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들고 또 2차 동절기 기온 하강에 따라 습식공사 때문에 또 이제 기온 회복하려고 또 정지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들고 또 2차 동절기 기온 하강에 따라 습식공사 때문에 또 이제 기온 회복하려고 또 정지를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이제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겨울에는 얼고 하기 때문에 공사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책자에는 2월 준공이었는데 지금 결국은 이제 준공을 하시기는 했지만 4월 준공이 돼 버렸단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책자에는 2월 준공이었는데 지금 결국은 이제 준공을 하시기는 했지만 4월 준공이 돼 버렸단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사를 하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공사가 사실 그렇게 말 같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다 보면.
○오한숙 위원 그렇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부족한 제가 봐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흡수해서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겨울은 피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그럼 상의과정에서 분명히 이 정도는 감안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잠깐 그 자료에도 2월 했다가 여기는 또 결국은 4월이고 또 이제 공사가 지연된 상황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동절기 그것을 더 품질을 저희들은 완벽하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보면은 시공자들도 좀 문제성을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이것은 2월달에 뭐 준공하는 것보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안전이라든가 다른 추후에 어쨌든 영구적인 것 아닙니까? 한 번 들어가면?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입장에서도 하나 하나씩 철저하게 해서 준공하는 게 낫다.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해서 조금 늦더라도 그러한 측면이 많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따졌기 때문에 그러면 첨부서류에 그것을 감안해서 넣으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는 2월이라고 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4월에 지금 딜레이가 돼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자료을 하실 때부터.
그렇게 따졌기 때문에 그러면 첨부서류에 그것을 감안해서 넣으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는 2월이라고 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4월에 지금 딜레이가 돼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자료을 하실 때부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은. 예, 꼼꼼히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좀 자세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중간 중간에 좀 계절이라든지 아무래도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감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또 문창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것도 24년에 원래 완공됐어야 되는 사업이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은 완공은 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사업 보니까 현황에서는 사업 포기 점포가 생겨 사업 변경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예, 처음에 이제 계획하셨는데 중간에 사업 포기를 하셨던 데에는 아무래도 이 업주분들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처음에 이제 계획하셨는데 중간에 사업 포기를 하셨던 데에는 아무래도 이 업주분들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자부담 때문에 그것도.
○오한숙 위원 자부담은 처음부터 말씀은 나누고 시작했던 것 아닐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상인회라는 게 특성이 사실 처음에는 이제 상인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을 빨리 개선하자 전체적으로 하는데.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신청을 해놓고 자부담이 또 들어가고 하면은 거기에서 또 포기하는 분들이 생겨요, 사업설명회를 하고 하더라도.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계속 이제 딱 봐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뭐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오한숙 위원 예, 그게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어쨌든 예산액은 그 점포수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점포수를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시간이 딜레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분들은 이제 예상했던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포기를 하시면은 더 금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은 점포수로 이제 나누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자부담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추가로 받는 거지요, 신청을.
○오한숙 위원 추가로 더 신청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때는 이제 한 그 뭐 선착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가를 받으셨던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원하는 사람이 10명이었어서 1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중간에 포기를 한 네 점포가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네 점포를 추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처음에는 하고 싶어도 못 했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처음에.
○오한숙 위원 열 점포 안에 못 들어갔으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이제 상인회.
○오한숙 위원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이제 포기하신 점포가 생기니까 다시 원해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늦어진 거예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해서 진행이 되면은 순조롭게 잘 가는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갑자기 뭐 돈이라는 게 또 있다가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또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이제 지체가 된 겁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해서 진행이 되면은 순조롭게 잘 가는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갑자기 뭐 돈이라는 게 또 있다가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또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이제 지체가 된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처음에 총 점포와 문창동 여기 전통시장 총 점포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점포수 하고 여기 이 사업에 동참해서 자부담을 하면서 동참하시겠다고 했던 점포수가 있을 거고 그중에는 포기한 점포수가 있을 거고 또 다시 추가된 점포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것에 대한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일단 예를 들어서 한 열 점포, 이 예산으로 해서 한 열 점포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원하시는 분 점포가 20점포였다라면 거기에 맞게끔 방법을 좀 찾았어야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나서 거기를 채웠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 자료 한 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 자료 11페이지에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미수납액이 발생한 원인이 이 문창전통시장 노후화 정비사업 자부담률이 이제 뒤로 딜레이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맞으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그 돈을 이제 언제까지 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내면은 이제 포기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 신청을 이제 해놓고서 어차피 이것도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오한숙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를 알겠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업별로 꼭 뭐 쿨링포그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그 시설환경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자기들의 그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편리성이 보장되는 것은 많이 원하지만 그 뭐 전선이 좀 노후화 됐고 이런 것은 화재라든가 어쨌든 미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꼭 해야 된다 뭐 이러한.
○오한숙 위원 절실함이 없으셨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회수율이 좀 어렵다, 어려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받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다 미수납으로 처리되신 것 같아서. 이 모든 점포가 다 다음에 내겠다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은 다 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태평시장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태평시장 안심판매대 그것을 그 자부담 그것도 자부담이 있어서 안 낸 것을 금년도 1월달에 그 납부를 했습니다. 5월에, 예.
태평시장 안심판매대 그것을 그 자부담 그것도 자부담이 있어서 안 낸 것을 금년도 1월달에 그 납부를 했습니다. 5월에, 예.
○오한숙 위원 이것은 5월 거라서 따로 이 부분이 아니고 이걸로 해서 태평동 것을 따로 올리신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안심판매대,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문창전통시장은 다 수납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 노후화 사업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태평동은 언제 지금 완공하실 거예요?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다 끝났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완공은 됐는데 자부담은 아직 그러면 회수를 못 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다 냈어요, 그것을 다.
○오한숙 위원 냈는데 2025년으로 이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4년도에는 못 낸 것을.
○오한숙 위원 25년에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24년 결산에는 올라온 게 아니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미수납으로 처리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문창전통시장도 미수납금 없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자부담은 다 내신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 자료 91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디요?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91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91.
○오한숙 위원 91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이 특례보증의 취지에 맞게 지출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회기 때 특례보증에 취약계층에서 이제 50% 지원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반 이상 했는데 국장님께서 살펴보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4월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금 5억 원 정도만 취약계층에 이제 지급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전체가 한 24억 정도인데 5분의 1 수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가 한 24억 정도인데 5분의 1 수준 밖에 안 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분들한테 그 혜택을 주려고 그분들만 신청을 받았어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의외로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실적이 또 딸리니까 일반인들한테 오픈을 했고 그분들에 대한 것은 그 정도 금액이 충분하다 판단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실적이 또 딸리니까 일반인들한테 오픈을 했고 그분들에 대한 것은 그 정도 금액이 충분하다 판단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오한숙 위원 이제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신청률이 저조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보면 이것에 대한 이제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못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그것은.
○오한숙 위원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아니라고는 하시는데 전에 그 무슨 지원금인가 시에서 한 것도 그만큼 많이 이제 지원이 조금 덜 됐던 아쉬움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신청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취약계층은 이런 서류를 좀 준비하거나 하는 것에 좀 어려움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신청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취약계층은 이런 서류를 좀 준비하거나 하는 것에 좀 어려움은 있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봐서는 지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그런 분들은 지금 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시잖아요? 지금 국가적인 국가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시 지원금도 시 것을 보고서 하고 시 것이 지금 지원금이 한 7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이제 허수가 많은 거예요, 허수가.
그래 가지고 시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시 지원금도 시 것을 보고서 하고 시 것이 지금 지원금이 한 7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이제 허수가 많은 거예요, 허수가.
○오한숙 위원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서 폐업이 됐다든가 뭐 등록증을 갖고 있으면서 운영 안 한다든가 휴업을 한다든가 뭐 이중으로 했다든가 뭐 이러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우리는 등록되어 있는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많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70%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안 했겠어요? 그분들이? 뭐,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 번 이 부분도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좀 본 취지 대로 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노력은 하셔서 충분히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이분들한테 우선권이 갈 수 있도록 한 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상생주차장 관련 그 시 하고 저희 하고 협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도시공사 하고 저희 하고 직접 협약을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상생주차장 관련 그 시 하고 저희 하고 협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도시공사 하고 저희 하고 직접 협약을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알기로는 3자가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3차 협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협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협의 사항에 그 취소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한 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협약서 내용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지난해에 우리가 이 9,789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결국은 이제 매몰비용이 돼버린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용역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비용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별도로는 얘기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그 또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또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해서 그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너네들이 해라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협약서 내용도 한 번 저희 의회에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 당시에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시나 구의 주도보다는 이 중앙로지하상가 하고 대흥동·은행동 상인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 당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상인회에서 어떻게 보면 받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것을 이제 중구에서 못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로 넘어간 건데 시도 지금 이 상태면은 사업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다시 저희들이 가져다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럼 다시 저희들이 가져다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두 번째 이 부지 문제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대흥어린이공원 주변으로 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지 보셨어요?
이안과병원 뒤로, 그 다음에 거기에 보우빌딩 하나 있었지요?
이안과병원 뒤로, 그 다음에 거기에 보우빌딩 하나 있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노후건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도 주차타워 들어서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안과병원 주차타워 3층인가로 돼서 주차타워 들어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블록 전체가 다 주차타워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과연 그 미관상 지금 원도심 중심에 거기에다가 여기까지 또 주차타워를 세운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지금 그 대선칼국수인가 그 건물 뒤에도 주차타워가 있어요.
지금 그 대선칼국수인가 그 건물 뒤에도 주차타워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전체가 다 여기는 주차타워로 지금 다 둘러싸여 있게 되거든요, 공원을 하나 두고.
거기에다가 문화공원을 그냥 존치시키는 게 맞는 건지도 의구심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지금 저희들 그 동주민센터로 쓰던 건물 하나 있지요? 현수막 보관소?
거기에다가 문화공원을 그냥 존치시키는 게 맞는 건지도 의구심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지금 저희들 그 동주민센터로 쓰던 건물 하나 있지요? 현수막 보관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옆에 무허가건물 하나 있지요? 폐허로 되어 있는 건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건물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나 새로 뭐 신축을 한다든가 그 방안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총괄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원장 김석환 그 블록에 왜 이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주택이 한 가구 있잖아요? 그 붙어 있는 것?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거기까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든가 다른 그 저희들 필요한 시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반쪽짜리 주차장만 딱 지어놓게 되면은 향후에 또 거기를 뭔가를 지을 때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도 어쨌든 뭐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계획에 같이 좀 어차피 늦어진 김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총괄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원장 김석환 이 중앙로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안전문제 때문에 6개월을 공사 스톱을 했다 이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설계할 때부터 지금 중앙로지하상가를 중앙로에 쭉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된 곳이 상당수 있지요? 엘리베이터 설치한 데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몇 군데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기존에 그렇게 많이 설치하면서 그때도 지하상가가 다 노후화되어 있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지하 환경에 대한 조사를 다 했을 것이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안전문제가 발생을 했다 하면은 안전진단을 받고 설계 변경을 하고 그게 해소가 돼야 공사를 하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좀 더 자세히 해서,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 문서를 저희들한테 작성을 할 때 의회에 제출을 할 때 좀 한 번 검토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좀 제출을 해주셔야 이 서로 간에 오해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안전 뭐 근로자 안전문제인데 노후화돼서 6개월 중단했다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충분히 설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거고 만약에 안전문제가 발생했다 하면은 그걸 단기간 내에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했다라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충분히 설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거고 만약에 안전문제가 발생했다 하면은 그걸 단기간 내에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했다라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게 사실.
○위원장 김석환 안전문제 때문에 중단이 됐으면 안전진단을 새로 받았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공사 재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공사 재개가 되는 거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엘리베이터 관계에서는 위원장님 생각 하고 저도 엄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답답하고 그 저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상 그 하나 하나가 저희들도 생각할 때는 참 여러 가지 지금 그러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상 그 하나 하나가 저희들도 생각할 때는 참 여러 가지 지금 그러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좀 한 번 국장님도 잘 살피셔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오늘 결산 이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예비심사 이제 본 심사가 아마 예결위에 있을 예정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준비를 좀 자세히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에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지금 사업목적 여기를 보면은 지방세관계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지요?
여기에 지금 유지 관리 업무 위탁도 있고 그래서 7,900여만 원 집행잔액이 15만 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여기에 지금 유지 관리 업무 위탁도 있고 그래서 7,900여만 원 집행잔액이 15만 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제 그 저희들이 지방세 그 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우편물 자동봉합기라든가 그 지방세관제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위택스라고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 유지 관리 업무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서 이제 세무시스템 전반에 대한 운영 등에 필요한 이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고지서 자동우편봉합기의 유지 이제 보수인데 자동우편봉합기는 이제 작업시간이 좀 대폭 단축되고 이제 비용 절감에 이제 효과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중구도 이미 이제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중구도 이미 이제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지금 하고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각 은행들과도 또 전자고지 송달계약을 하고 또 지방세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모바일로 지금 송달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전자고지서 송달 건수 중에 모바일 전자고지가 차지하는 이게 이제 비율은 지금 얼마나 될까요? 우편 대비 몇 %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방세 같은 경우는 뭐 한 많지는 않고 한 1~2% 정도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전자고지로 하면은 아무래도 예산은 조금 이제 절감이 되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이정수 위원 절감이 되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구도 이미 이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이제 단순한 이제 고지서 송달을 좀 넘어서 개인정보 보호까지 좀 고려도 해야 되고 그래서 더욱 이 전자고지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설명자료 1페이지요, 세정과 설명자료 1페이지 등록면허세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등록면허세 이제 실제수납액을 보게 되면은 한 8억 정도 이게 추가 세입이 들어왔어요.
2024년도 등록면허세 이제 실제수납액을 보게 되면은 한 8억 정도 이게 추가 세입이 들어왔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이 세입 추계를 할 때 이제 과년도 평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변동사항을 좀 체크를 해서 이렇게 세입 추계를 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8억 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신 게 이제 모아엘가 하고 하늘채스카이앤아파트 입주에 대한 그 등록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추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반영을 못 하셨는데 그것을 체크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파악을 그 연계부서 하고 파악이 안 되셨었나요? 공조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등록면허세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있거든요.
이게 근저당 이제 과표에 따라 이제 세액 변동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근저당 이제 과표에 따라 이제 세액 변동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전체적으로 이제 등록면허세에서 이 등록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세입 추계를 할 때 과년도 평균을 내고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경기 변동이라든가 이제 특이사항을 플러스를 해서 세입 추계를 잡아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그러면은 이제 근저당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이 평형마다, 또 아파트마다 금액이 다 상이하니까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다 반영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평균가격 그 다음에 이제 그 등록세가 이제 0.2%인가요? 그 가격 대비?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해서 잡잖아요?
이제 8억 정도가 아파트 입주에 따른 금액이 이제 증가를 했다 하셨는데 그게 본예산에서 세입 추계를 할 때 그 부분을 왜 감안을 못 하셨는지 여쭙는 거예요.
이 아파트 입주가 어느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그러면은 이제 근저당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이 평형마다, 또 아파트마다 금액이 다 상이하니까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다 반영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평균가격 그 다음에 이제 그 등록세가 이제 0.2%인가요? 그 가격 대비?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해서 잡잖아요?
이제 8억 정도가 아파트 입주에 따른 금액이 이제 증가를 했다 하셨는데 그게 본예산에서 세입 추계를 할 때 그 부분을 왜 감안을 못 하셨는지 여쭙는 거예요.
이 아파트 입주가 어느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고요 뭐 그것을 예측을 잘못한 게 사실인 것 같고 뭐 얘기해 봐야 좀 핑계가 되는 것 같고.
○위원장 김석환 25년도 추계 할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25년도가 스카이앤2차, 해모로, 해링턴 그렇게 해서 지금 2024년보다 이제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입주를 해서 아마 지금 등록 저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하실 때에도 이 추계 그 반영이 어느 정도 됐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쨌든 일상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너무 그런 것을 좀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뭐 사실 그 이것 추계를 과년도에 비슷하게 잡고 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특히 좀 작년도에 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뭐 사실 그 이것 추계를 과년도에 비슷하게 잡고 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특히 좀 작년도에 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많이 아파트가 준공이 되다 보니까 사례가 많이.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올해도 많이 들어오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위원장 김석환 내년에도 많이 들어오고 중구가 지금 한 서른여섯 군데 정도가 재개발·재건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아마 전부 다 알고는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결산을 진행을 하면서 이 초과 세입 부분 이제 보수적으로 뭐 세수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간에 추경에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고 하면은 본예산에 성립할 때보다는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조금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감안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간에 추경에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고 하면은 본예산에 성립할 때보다는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조금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좀 체크를 해주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또 하나는 그 면허세 부분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이제 인·허가를 하게 되면은 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받기 전에 이제 면허세를 내야 등록증을 내주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그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세 누락 측면에서 볼 때 이 등록증을 받을 때 내신 분들이 계속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시스템상에서 한 번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게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그 정기분 부과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따로 별도로 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 정기분을 따로 입력을 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지?
그러면은 이 과세 누락 측면에서 볼 때 이 등록증을 받을 때 내신 분들이 계속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시스템상에서 한 번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게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그 정기분 부과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따로 별도로 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 정기분을 따로 입력을 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올 연말에 그런 것은 이제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인·허가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그 조정사항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부과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이제 정기분 등록을 정기분으로 세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을 부서에 연락을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취합을 한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지금 결국은 그 지금 차세대를 쓰고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서 이제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해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이제 징수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하면은 그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수기로 입력을 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서 이제 그 기존에 데이터에다가 만약 삭제가 됐다든가 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작업이 되겠지요, 추가되는 것을 하면은.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아마 등록을 하면은 이제 수시분도 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 이후에 정기분은 자동적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등록이 되는 시스템상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결산검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세외수입 관련해서 누락이 돼 가지고 그 미부과한 사례들이 상당수 있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그게 물론 이제 이 면허세에 관련된 부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스템상에서의 자동으로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은 체크가 안 된 것에서 발생된 거라고 원인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스템상에서의 자동으로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은 체크가 안 된 것에서 발생된 거라고 원인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 김석환 아니면은 이제 면허 그 대장에 등록을 그 처음에 담당자들이 그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발생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기획실 할 때도 본 위원이나 이제 결산검사 이 조치자료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세외수입 관련돼서 누락 부분이 상당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한 번 그게 프로세스 상에 문제라면은 조금 이제 그 프로세스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직원분들이 이제 뭐 인사이동이라든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또 누락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게 계속 발생이 되는지는 한 번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세외수입 관련돼서 누락 부분이 상당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한 번 그게 프로세스 상에 문제라면은 조금 이제 그 프로세스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직원분들이 이제 뭐 인사이동이라든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또 누락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게 계속 발생이 되는지는 한 번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체납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은 설명자료는 그냥 11페이지기는 한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훑은 거라서 설명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체납액 징수 문제는 전국 모든 지자체의 공통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세입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재정의 신뢰에 이제 아무래도 직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아무래도 관리가 중요하신 한 부분인데 이번 결산 준비하면서 제가 5개 구 것을 23년, 24년 체납 현황을 한 번 좀 비교해 봤어요.
보니까 올해도 변함없이 체납액 증가세가 나타나고 중구 역시 전년에 비해서 한 체납액이 38억 정도 증가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체납액은 설명자료는 그냥 11페이지기는 한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훑은 거라서 설명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체납액 징수 문제는 전국 모든 지자체의 공통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세입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재정의 신뢰에 이제 아무래도 직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아무래도 관리가 중요하신 한 부분인데 이번 결산 준비하면서 제가 5개 구 것을 23년, 24년 체납 현황을 한 번 좀 비교해 봤어요.
보니까 올해도 변함없이 체납액 증가세가 나타나고 중구 역시 전년에 비해서 한 체납액이 38억 정도 증가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리율은 23년에는 53%, 그리고 24년에는 55%로 해서 상승했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이 맡고 계시는 지금 실무진들에서 실태조사라든지 분납안내, 압류조치 등 해서 행정의 대응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율은 훨씬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이 맡고 계시는 지금 실무진들에서 실태조사라든지 분납안내, 압류조치 등 해서 행정의 대응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율은 훨씬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단, 몇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정리한 것에 비해서 징수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걷지 못한 돈 결손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비율은 더 증가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처방안은 없으신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처방안은 없으신 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정리 우리 결손을 한다고 해서 그 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세금이라든가 이러한 데에는 뭐 징수거부 어쨌든 뭐 이런 게 좀 계속 증가되는 측면이에요.
사실 경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그 의무사항에 대해서 좀 해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은닉재산에 대해서 뭐 추적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 하에 직원들이 이제 열심히 뛰고 있지요.
사실 경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그 의무사항에 대해서 좀 해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은닉재산에 대해서 뭐 추적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 하에 직원들이 이제 열심히 뛰고 있지요.
○오한숙 위원 예, 노력을 안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타 구를 간단하게 서구를 예를 들면 똑같이 이제 정리율은 이제 비슷하게 상승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리율에 맞춰서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게 23년 같은 경우에는 476억에서 517억으로 오히려 증가했고요 징수율도 47%에서 51%로 개선 됐거든요.
예, 그래서 같은 타 구 가까운 곳에서 많이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이 지금 물론 서구가 저희보다는 이제 환경면에서 낫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쪽에서도 이렇게 증가할 때는 나름 노력은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 면에서는 계속 오히려 지금 하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권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이제 인프라를 통해서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징수율은 지금 낮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방법론쪽에 면에서 조금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상의하신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여쭙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은 타 구 가까운 곳에서 많이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이 지금 물론 서구가 저희보다는 이제 환경면에서 낫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쪽에서도 이렇게 증가할 때는 나름 노력은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 면에서는 계속 오히려 지금 하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권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이제 인프라를 통해서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징수율은 지금 낮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방법론쪽에 면에서 조금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상의하신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여쭙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같이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구의 뭐 모범사례라든가 수범사례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해서 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재정이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체납액이 많이 들어올수록 지금 세수 확충에 도움이 되는 만큼 조금 더 대응전략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재정이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체납액이 많이 들어올수록 지금 세수 확충에 도움이 되는 만큼 조금 더 대응전략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설명자료 2쪽 그 지난연도수입 관련해 가지고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그러니까 분양권, 가상자산, 신탁재산 등 새로운 채권 압류를 시도해서 등 다양한 활동를 통해 세입목표를 초과달성 하셨습니다.
올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그러니까 분양권, 가상자산, 신탁재산 등 새로운 채권 압류를 시도해서 등 다양한 활동를 통해 세입목표를 초과달성 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한 가지 그 여쭤볼 것은 불납결손액이 23년 대비 8배가 늘었거든요.
그 23년에 5,700이었는데 24년에는 4억 6,000으로 해서 8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납결손액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세금을 걷을래도 더 이상 걷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포기한 금액이지요?
맞습니까?
그 23년에 5,700이었는데 24년에는 4억 6,000으로 해서 8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납결손액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세금을 걷을래도 더 이상 걷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포기한 금액이지요?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데 뭐 그것은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류수열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또 재산조사를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 수시로 뭐 조사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갑작스럽게 이렇게 8배 이상 늘린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냥 관리만 해오던 게 사실 필요성이 없다 이것을 그 재산도 없고 그런 사람을 계속 뭐 그냥 놔두는 것보다 좀 정리를 해놓고서 정기적으로 그 재산 추적을 하는 게 낫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많이 이제 그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냥 관리만 해오던 게 사실 필요성이 없다 이것을 그 재산도 없고 그런 사람을 계속 뭐 그냥 놔두는 것보다 좀 정리를 해놓고서 정기적으로 그 재산 추적을 하는 게 낫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많이 이제 그 정리를 한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뭐 어쨌든간에 이번에 좀 24년도에 일제정리를 한 사항이고 뭐 상황을 봐 가면서 이 여건에 따라서 이제 필요없이 저희들이 체납자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때 그때 어쨌든 거의 비슷하거든요.
체납관리를 하려면은 이제 이 사람들 재산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잘 실시하겠습니다.
체납관리를 하려면은 이제 이 사람들 재산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잘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왜 이렇게 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산현액은 1억 4,000만 원인데 실제수납액은 한 1,100만 원 정도 더 늘었어요.
2023년 똑같은 항목의 이걸 보면은 예산현액은 1억 5,200여만 원 내내 여기도 한 300여만 원 정도 더 늘었어요, 실제수납액은.
그런데 이제 구금고 협력사업비 이것이 1억 2,500만 원 2023년도에도 똑같아요.
이게 항상 이렇게 같은 예산의 금액인가요? 이게요? 협력사업비가?
2023년 똑같은 항목의 이걸 보면은 예산현액은 1억 5,200여만 원 내내 여기도 한 300여만 원 정도 더 늘었어요, 실제수납액은.
그런데 이제 구금고 협력사업비 이것이 1억 2,500만 원 2023년도에도 똑같아요.
이게 항상 이렇게 같은 예산의 금액인가요? 이게요? 협력사업비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 이제 그 저희들이 그 구금고 협약할 때에.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올해 또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협약을 해야 되는데 5억으로 저기 저희들이 협력사업비를 대행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2,500씩 4년.
그래서 내년도에 협약을 해야 되는데 5억으로 저기 저희들이 협력사업비를 대행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2,500씩 4년.
○이정수 위원 4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기간이 4년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구금고 협력사업비 때문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렇고 또 외부에 일을 아시는 분도 왜 이렇게 협력사업비가 적느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언제쯤 정해지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월달 그때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요 6월 중으로 결정. 7월 정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어느 금융기관에서 이제 결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협력사업비 이 협력사업비에 지금도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지금 그렇게 책정하고 있나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사실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다른 구가 지금 다 하나은행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구도 지금 또 보면은 하나은행 밖에 지원하는 데가 없거든요.
지금 추가 공모를 해놨는데 뭐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들어오지 않을 걸로 예측을 해서.
그런데 우리 구도 지금 또 보면은 하나은행 밖에 지원하는 데가 없거든요.
지금 추가 공모를 해놨는데 뭐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들어오지 않을 걸로 예측을 해서.
○이정수 위원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하나만 오다 보니까 이게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오면 서로 경쟁이 되고 해서 그런 게 좀 더 요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는데 어쨌든 하나은행한테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서 좀 협력사업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뭐야 1년에 협력사업비가 1억으로 좀 했던 적도 있었고 본 위원이 잘못 알았나는 몰라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1억 2,500만 원인데 이렇게 구금고 기관이 이제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뭐 두 군데나 몇 군데 이렇게 같이 들어오면은 협력사업비를 더 논의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금 실정이네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1억 2,500만 원인데 이렇게 구금고 기관이 이제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뭐 두 군데나 몇 군데 이렇게 같이 들어오면은 협력사업비를 더 논의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금 실정이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24년도 결산을 보면은 공탁금 추심 이자수입이 1,905원이에요.
23년도 공탁금 이제 이자 또 이때는 지금이야 공탁금 추심 이자수입만 이제 24년도에는 이렇게 돼 있었고 23년도에는 580여만 원이 지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걸 보니까 공탁금 이자 및 반환기간 경과된 이제 공매대금 미지급 배분금 수입이 이제 거기에 같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500여만 원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24년도에는 이제 이 내용은 없었던 모양이네요?
23년도 공탁금 이제 이자 또 이때는 지금이야 공탁금 추심 이자수입만 이제 24년도에는 이렇게 돼 있었고 23년도에는 580여만 원이 지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걸 보니까 공탁금 이자 및 반환기간 경과된 이제 공매대금 미지급 배분금 수입이 이제 거기에 같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500여만 원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24년도에는 이제 이 내용은 없었던 모양이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없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