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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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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0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셔서 2024년도 예산이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심사 하시어 향후 예산 집행 시 더욱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기획홍보실

[부록]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기획홍보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1년 동안 살림 하시느라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을 좀 한 번 볼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3년치 추계를 보니까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이렇게 보니까 추계가 2022회계연도에는 5.62%, 23회계연도에는 3.67%, 24년도에는 5.2%거든요, 잉여금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한 400억 정도 잉여금이 남아서 넘어왔는데 집행잔액이 자그마치 5.1% 한 400억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도 해마다 반복돼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편성 자체가 애당초 잘못된 거라고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돼서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실장님 뭐 작년 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답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이제 똑같은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 결산에 따라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401억 원이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80억 원이 이제 그 예비비가 집행잔액이 됐고요 저희도 이제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화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재정관리의 기본이라고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예비비에서 280억 원이 남았고 이제 순세계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에 한 10월 정도에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약 380억 원 정도는 발생할 걸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이제 300억 원을 편성을 했고 이번에 이제 2회 추경 때 101억 원을 전액을 다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2회 추경이라든지 다음 추경에 이제 설계용역이 끝나면 또 투입이 되고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맥락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이제 조금은 과다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운용하기 위해서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물론 뭐 예산을 뭐 필요 없는 데에다가 펑펑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못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지금 사실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본격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2회 추경 때 지금 대규모 사업 중에서 토지 보상비나 이런 부분은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저희가 이제 설계용역이 10월이라든지 금년 7월 정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건립 이런 부분은 설계용역이 끝나면 다음번 추경 때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에는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뉴빌리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정절차 이행에 발 맞춰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좀 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그렇게 투입을 해서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다른 타 구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중구가 이 사업의 진척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우리 중구가 유별나게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이 사업 기간이 자꾸 늘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이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구민들의 현안사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굉장히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이제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저희가 매주 저희가 사업에 대해 분석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되나 뭔가 문제점이 있나를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간부회의라든지 어제도 보고회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조금 타 구에 비해서 늦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금년에는 저희가 그래도 타 구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해서 이제 꼭 이게 신속집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거기에서도 저희가 조금 좋은 결과를 얻었고 앞으로도 이게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시기와 맞물린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신속하게 사업에 박차를 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육상래 위원    자, 실장님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상생주차장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처음에 사업들을 잡아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삽도 못 떴지요?  6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게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육상래 위원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뭐 지하상가 지하주차장을 건설을 하네 마네, 뭐 다시 또 어린이공원을 지하에다가 또 하네 계속 그냥 돌림돌이에요, 이렇게 그냥 돌림돌 도는 식으로.
  몇 번 우리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지난번에 회의도 해서 지하상가 지하를 건설하는 걸로 결정을 해놓고 지금은 또 뭐 어린이공원으로 또 옮겨서 건설하는 걸로 또 계획이 바뀐다면서요 지금은 또.
  그러면은 사업비는 자꾸 늘어날 테고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2019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계획 결정됐던 사항이 지금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잖아요?
  그럼 사업비는 자꾸 늘어날 테고 그럼 기획실에서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저희가. 
육상래 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상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시에서 이제 저희가 협의를 하고 대전시가 이제 주축이 돼서 이루어지는 건데. 
육상래 위원    그것을 도시공사에다가 맡겼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도시공사에서 할 의지가 없다면은 과감하게 그 사람들 하고 협약을 폐지를 하고 우리가 자체 건설을 한다든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배 이상 늘어났지요?  지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래서 이제 사업부서에서도. 
육상래 위원    그 사업을 하기는 할 겁니까?  그것?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조정. 
  기획실은 뭐 하는 데입니까?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을? 
  지금 뿌리공원2단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 하고 있습니까?  그것?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지금은 이제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언제부터 본격 추진하는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이제 보상은 끝났고 설계용역 하고 이제 부서에서는.
육상래 위원    토지 보상은 이미 진작에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됐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두 건의 사업들도.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이 주요 원인은 과소 추계 또는 과다 편성된 세출 구조에 있는 거고 또 연도 중 사업 추진의 계획성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이, 집행의 부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지금 각 해마다 지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실장님 이것 뭐 조목조목 따지다 보면 끝이 없지만은 잘한 것은 그래도 하나 또 있네요, 그 상단에.
  초과 세입금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 세입금은 1억 5,000으로 전년보다 대폭 감소를 했네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세입은 저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세입은 저희가 전년도에는 초과 세입이 59억 원이었는데.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69억 원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2억이 좀 안 되게 초과 세입을 잡아서 그것은 좀 정확하게 지금.  예, 세수 추계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런 것은 수입 편성은 정확하게 제대로 해서 향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세출은 390억이나, 399억에 달하면은 전체 순세계잉여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출에 개선이 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도 필요하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유 때문이지만 앞으로도 세수 추계도 정확히 하고 세출도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기획실에서 사업도 사업 조정을 할 때 이 사업이 왜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 왜 늦는지 이런 것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실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예산만 달라는 대로 주고 막 하는 게 기획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 조정도 좀 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예, 사업이 좀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또 여기는 뭐냐, 국장 직속이 아니고 부구청장 직속 아니에요?  기획실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부구청장 하고 직접 협의하고 막바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점검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예산을 남기고 뭐 돌려주고 이런 구조보다는 적시에 이제 제대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이 기획실의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해마다 반복돼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 자치구 일반조정금,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지금까지 일반조정교부금은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부터 정리추경까지 순차적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기간을 두고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23년에는 갑작스러운 감액으로 예산과 차이가 있었으나 작년에는 기존 849억에서 별도 감액 없이 송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올해는 대전광역시 관련 본예산을 보면은 24년에 3,917억이었던 것이 25년에는 3,928억으로 해서 일부 증가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랬는데 지금 우리 자치구에 중구에 그 배정된 교부금은 24년에 비해서 좀 줄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 본예산이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구에 해당되는 그 교부금이 줄은 이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을 우리가 이제 그 일반조정교부금을 본예산 편성부터 추경 때까지 나누어서 관리하던 것을 금년에 보면은 전체 그 교부금 중에 94%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본예산에 거의 전액을 배정한 이유 두 가지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에는 저희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의 저희 중구 교부율이 23.39%입니다.
  작년에는 23.38%였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시에서 추계한 보통세 추계를 저희가 반영을 한다면 약 85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이제 800억 원을 일단은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음 추경에든 해서 850억 그러니까 최종 되는 금액을 반영할 예정이고 이제 전년도보다 일반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저희가 이제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은 본예산에 그래도 많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써야 되지 않냐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도 저희가 사실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800억 원을 반영을 해서 좀 더 다른 사업들에 지역 현안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800억 원 편성을 했고 이제 다음 추경 때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850억 원 추계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일단 그 추경에서의 어떤 것은 규모가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시?
류수열 위원    아니요, 우리 그 구 예산 편성할 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가능한 것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 진행을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다 보면은 추경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이제 그 일반조정교부금을 아직 저희가 편성을 안 한 부분이 50억 원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추경 때에 저희가 세입으로 전액 편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규모는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교부금이 최초 내시액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최초 내시액보다는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지금 추경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은 이제 대전시가, 예.
류수열 위원    제가 이제 좀 전에 첫 번째 질의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시의 본예산은 늘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류수열 위원    저희 자치구에 배정된 교부금은 줄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류수열 위원    전년에 비해서 지금 1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늘어났다 그러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류수열 위원    좀 더 늘었어야 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비율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전년에 비해서 조금은 더 높아진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내시 금액은 전년 대비 줄은 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 내시라고 써놓은 금액이 잘못 작성하신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닙니다, 전년도 것 2024년 최종은 저희가 849억 7,500만 원이고.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금년도 내시액은 848억 9,800만 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줄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배분 비율은 23.39%로 전년도보다 높은 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금액은 줄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러니까 시 보통세를 추계를 해서 90%는 일반조정교부금이고. 
류수열 위원    아,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10%인데 그게 이제 총 규모에서 차이가 나는 게 이제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그 전년도에 좀 사업이 안 돼서 정산한 부분이 일부 들어가서 전체적인 규모는 커졌던 걸로 보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에 나중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별도인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포함은 안 됩니다. 
  별도입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추가 되는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내시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5년도 조정교부금도 내시된 금액이 상당수를 이미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재원이 우리 부족해 보이는데요 적절하게 조치해서 예산 관리 및 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행안부의 발표를 보면은 그 23년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25년도에는 패널티나 그 다음에 포상을 그러니까 인센티브 주는 걸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25년 금액에는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뉴스를 보면은 6월 2일자 그 대전시에서 기준인건비 초과에 대한 책임을 대덕구랑 유성구에 물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저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는 이제 그 금년도에는 저희가 해당은 되지는 않고요.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이제 대전시에서도 원래 이게 그 중앙에서 패널티를 주는 부분이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에 그 부분에서 패널티를 주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 특광역 자치구에는 보통교부세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지금 조정교부금에서 패널티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이렇게 좀 감을 하는 방안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시에서도 입장을 정확하게 결정은 하지는 않았지만 조정교부금인데 일반이든 특별이든 해서 조정교부금에서 감액이나, 감액을 하려고 패널티를 주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는 패널티 대상은 아니고 이제 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지켜보면서 만약에 이제 그 패널티 금액이 정말 정확하게 산정이 된 부분인지는 올해 이제 타 구가 패널티를 받게 되지만 저희도 절대 간과하지 말고 그게 어느 정도의 비율의 패널티를 받는, 주는 건지에 대한 것은 5개 구에서 같이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23년도 기준인건비 중구 기준인건비를 보면은 799억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그 초과 지출 허용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24년 정도에 그러니까 기준인건비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24년도가 23년 대비 12.3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903억 8,000만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리고 25년에 지금은 이제 그 다시 또 4.1%가 증가된 940억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허용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싶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26년에는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현재에는 저희가 작년도 것 결산에 따라서 초과 허용 예상액을 뺐을 경우에는 초과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초과가 지금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패널티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는 건지를 일단 지켜봐야 되고 저희도 이제 이 기준인건비라는 자체가 저희 구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사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중앙에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냐 아니면 이런 기준인건비에 패널티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면적으로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전 지자체가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저희가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되고 중앙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앞으로도 기준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막 편성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인건비 제도 개편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하려고 합니다.
류수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3년 대비 24년 그러니까 기준인건비는 2.5%가 인상이 된 것에 반해서 저희가 그 기준인건비가 13%나 증가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을, 예.
류수열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2.5%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23년도 우리 그 기준인건비 대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24년도에 13%나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러니까 공무원보수의 증가분보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기준인건비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갑자기 13%나 늘어난 이유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편성액 하고 결산액이 있기는 한데 결산액 기준으로 하면 그 증가분보다는 조금 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공무원의 이제 그 임금 인상률 외에 사실 뭐 저희가 이게 기간제는 여기 기준인건비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공무원 일반직 외에 이제 왜냐하면 정원은 지금 동결이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저희가 전문적인 업무는 수행해야 되는 관계로 뭐 예를 들면 시간선택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채용이라든지 해서 좀 더 업무를 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증원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류수열 위원    적절한 답은 아닌 것 같다 싶은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준인건비 외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시간선택제라든가 뭐 이런 것은 기준인건비 외에 인건비가 또 따로 편성되는 게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준인건비 외라고 하시면?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외에 추가로 인건비 나가는 게 없나요?
  우리가 금년에 한 150억 정도 편성된 인건비 예산이 또 따로 있던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저희가 기준인건비는 사실 통계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류수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어떤 뭐 시간선택제라든가 뭐 임기제라든가 뭐 해가지고 말씀하신 사항들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들은 기준인건비 외에 별도 인건비로 또 이제 체킹이 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부분은 기준인건비입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외에 또 말씀을 하시길래요, 제가 그래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그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집행 평가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일반조정교부금을 보면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이제 그게 시 보통세를 추계를 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보통세가 시에서 이제 그 추계를 해서 그 조정교부금의 총 규모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 이렇기 때문에 그게 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수열 위원    23년에 880억에서 계속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 자체의 어떤 자체 재원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우리 2024년도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을 보면은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 중구가 재정집행 평가 최하위를 기록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7억 5,0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지급이 됐는데 저희 중구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처럼 집행률이 타 자치구에 비해 낮게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지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 조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소비투자분야의 집행률이 저조했던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한데.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절대적으로 사업을 뭐 늦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신속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상에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금이라든지 기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 그 허용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뭐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각종 기간도 단축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게 해야 되는 행정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을 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조금씩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이제 소비투자에서 이제 그게 투자 부분에 사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는 타 구랑 거의 상황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은 저희가 뭐 1분기 신속집행 평가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5개 구 중에 2등 했고 저희가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5년에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25년 1분기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리 중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재정집행에서 2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소비투자 부분에서 2위 해가지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소비투자 분야에서 107.7%를 초과달성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457억이었는데 대비 492억 원을 집행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과 기민한 재정 운용 능력을 인정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실장님 이러한 반등의 계기가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성과가 일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예산 운용 체계로 이어지기 위한 내부 복안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도 사실 공무원들은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제 꼭 필요한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해서 조금은 위원님들 생각에서 늦어졌다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도 열심히 업무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러한 절차가 끝난 것도 있지만 전 부서에서 지금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신속집행이라는 게 꼭 그 신속 그 빨리 뭐 신속집행을 해서 저희가 평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속집행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민생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부서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부서에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 1회 저희 부구청장 주재로 국장님들 회의할 때도 저희가 이걸 그 사업리스트가 있거든요.
  이걸로 해서 계속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서 직원들도 과거에도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사업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했던 것처럼 더 열심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가 도래를 했고 그것에 발 맞춰서 좀 더 신속하게 저희가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중구의 중요한 세입 기반 중에 하나인 만큼 재정집행 실적에 따라 가감되는 인센티브 성격의 재원 연계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안정적 교부금 확보와 재정 신뢰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한 관리 체계 보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자료랑 준비하시고 1년 동안 살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 이제 과다 발생이라는 부분도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또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은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해마다 줄지 않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월 하고 세입세출 시스템 관리에 관해서 좀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월 뭐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제 나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결산검사 이제 하면서 1억 원 이상 이제 미집행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사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더니 한 20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조치·개선 답변으로 보내주셨는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의 구체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신속집행과 연관한 부서별 사업 추진 모니터링 그리고 집행 부진사업 사유 분석 등 재정 집행 관리 강화로 이월예산 최소화에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일반적인 좀 추상적인 답변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부구청장님 주재 뭐 이런 부분들 해서 회의도 하시고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좀 이것은 정확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있으신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만큼 중요한 게 사실 이월 최소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이월액이 약 670억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년도에 저희가 808억 원이어서 약 17%는 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당부를 해주시고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은 꼭 저희가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그 재정 집행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지금 분석도 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최소화는 저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뭐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이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점검을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최소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고 미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사업 기간을 조금만 더 당기면 충분히 최소화가 가능하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그 사전절차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루어지는데 다른 부분도 최소화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사고이월은 사업 기간 단축으로 해서 충분히 저희가 최소화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인 말씀은 이제 해주신 것처럼 사유가 이제 뭐 미도래라든지 공시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유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25년 올해 상반기에 완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준공 예정인 부분들이 좀 몇 개 있어서 한 번 찾아봤는데 이 부분은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상반기면 벌써 이제 6월이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중간에 들어서고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저희가 그 언제 준공이 된다는 것.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것은 저희가 통계목별로 해서 이제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럼 혹시 지금 대충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시계획과라든지 도시재생과에서 상반기에 25년 1월에 준공 예정이고 뭐 6월에 준공 예정인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것 확인해 보셨나요?  다 되어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상반기가 아직 도래가, 그러니까 6월에 사실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지금 6월이기는 한데 초이기는 하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거의 이제 중반기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확인하셨는지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세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이런 부분을 좀 놓치시는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물론 전체적인 것은 살피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또 이제 전체 부서를 살피시다 보니까 세세하기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소한 이제 사유에 이렇게 적어놨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이제 계획성을 이제 두신 거잖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됐는지도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월에 준공 예정인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되어 있기도 한데 지금 6월 뭐 하반기쯤 준공 예정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조금 이 예산 안의 범위 내에 있는 것 중에 있어서 조금 이제 소소한 부분들이 안 돼서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직접 확인을 하니까 12월에 또 6월 준공 예정이라고 여기 사유에는 쓰셨는데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다시 이렇게 정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또 12월에 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주시고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그것은 자세하게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말씀 같은 맥락인데요 그때 이제 실장님께 부탁드렸듯이 뭐 공통재정 사용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해서 바로 추진해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런 것처럼 이 부분도 좀 가이드라인을 실장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각 부서별로 25년이지만 몇 월까지 이제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성이 또 어찌됐든 계획했던 것보다 계속 늦춰지기 때문에 이월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서에서는 이렇게 되면 대충 이렇게 언제까지는 완공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이 설 것 같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오한숙 위원    처음 이제 계획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세입세출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한 번 부탁을 드렸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결산 이제 검토할 때.  그래서 주셨었던 자료 중에서 예산 미편성 상태에서 세출 집행사업.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마무리 되기는 했지만 이제 입력을 하는 시스템 표기상의 오류는 일단은 발생한 상황이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자세하게 저희도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단 실무를 담당하는 이제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런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조금 설명 좀 한 번 다시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저도 이제 결산 자료를 보면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서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라든지 시스템상에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세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을 좀 놓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처음에 이런 업무를 그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음 보는 직원은 조금 이렇게 낯설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분야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더 이런 교육에 좀 참여해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 시스템 교육을 지금은 실장님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주로 어떤 것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저희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오한숙 위원    e호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e호조로 나갑니다.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이제 뭐 서울에 보면 이 주관이 되는 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데 상설교육장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로 해서 하면 매년 계획이 된 분야별로 교육이 있고 만약에 가서 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사이버라든지 비대면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e호조시스템에 대한 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청.
오한숙 위원    그럼 e호조는 의무이신가요?
  1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신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국고보조금 저희가 e나라도움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대전에 교육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매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e나라도움이라든지 말씀하신 e호조라든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살펴봤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특히 이제 예산 편성, 세출 집행 사업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놓친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소소하게 볼 때도 미편성 상태에서 세입 확정사업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뭐 타 과 같은 경우에는 뭐 평생교육이라든지 복지정책, 뭐 다른 공원녹지과는 또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시스템 활용도에 개인적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이런 교육의 차이에서 좀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수입 같은 경우에는 기타수입으로 전혀 일상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기타수입으로 넣을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식권 수입이었으니까.
  그것은 이자수입은 아니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으로 잘못 표기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한 군데에서 오래 하면 좋겠지만 여기에 지금 습성상 뭐 1~2년에 한 번씩 또 다른 부서를 가고 할 때 이런 게 전체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오프라인 교육이면 조금 덜 하겠지만 온라인 교육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집중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안일할 수 있어서 저희 자체에서 조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부분은 좀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자수입 편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예산 편성 시에 통계목, 세입 통계목을 잡는 데에 있어서 조금 잘못 착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세밀하게 자료, 교육자료 만들고 그렇게 저희가 그 부분도 하고 이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교육 관련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해보셔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저희 얼굴이거든요, 직원분들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직원분들이 여기에 표기 오류를 계속 범,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도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동안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이 자치구 자체에서 저희가 조금 오프라인 하면서 실무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라인도 해주시고 교육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뭐 각 부서도 그렇고 모든 예산이 정리추경 때 이제 반영을 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을 환원시키는 이제 재정 통제 이제 체계가 이제 작동을 해야 되겠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정비되지 못한 예산이 마지막 결산 단계까지 잔액으로 남게 되는 이 구조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때에 지적해야 될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는 이걸로 이제 질의는 그때 다 들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비비 세출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해 볼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130쪽이네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뭐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 이렇게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내부유보금은 의회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것을 내부유보금으로 담은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내부유보금은 반드시 일반 무조건 내부 삭감된 예산이 무조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도 편성할 수 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 외에는 이제 일반, 예전에는 일반예비비로 넘겼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일반예비비로는 넘길 수 있는데 이제 일반예비비가 1% 이내로 되어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래서 내부유보금이 새로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재난쪽 예비비로도 편성할 수도 있다 이 내용은 아닌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것은 아니고. 
이정수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일반예비비로는 가능합니다.
이정수 위원    일반예비비로만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1% 내여야 되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담지를 못하는 것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내부유보금으로 이렇게 17억 3,4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금 예비비 잔액을 봤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일반예비비의 지출사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사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24페이지를 보면은 재해·재난예비비 사용실적 2건 이렇게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있는데 1억 2,400여만 원 그런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것을 보면은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사유 미발생이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 미발생은 아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러니까 저.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출사유가 이렇게 있는데,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예산현액이 약 280억 원인데 이 280억 원이 그 사용을 하지 않고 남은 사유가 이제 그 예비비는 지출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 지출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280억 원의 집행잔액이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 보면 집행잔액이 예비비가 279억 한 8,500 정도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냐는 사유가 예비비는 어떤 지출사유가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런 저희가 그런 설명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일반예비비 사용실적 7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또 재해·재난예비비 사용실적 2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예비비 사용한 이 건수가 이렇게 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이렇게 적어놔 가지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그 부서별 조치계획 자료가 있어요,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나온 부분이 어떤 거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발생 시 세입예산 편성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 검토의견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년 그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났다, 위배된 사항이 있다 이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조치계획에 항상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수의 과들이 그 쉽게 얘기하면은 수납처리만 하고 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때 실장님이나 이 문서상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답변을 다 달으셨어요.
  4년 동안 이 답변을 하시면서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매년 뭐 의례적인 질의를 드린 거라 생각을 하셔서 그 의례적인 답변을 그냥 쓰시고 그냥 넘어간 것인지 시스템상 이게 안 되는 불가피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시기가 이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구분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법률에 의해서 또 예산의 기본원칙은 그 지방재정법에서도 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 부분을 계속해서 안 지켜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예산 규모가 사실 작은 부분이 아니고 사업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세입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세입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지금 뭐 정리추경이 돼서라도 저희가 세입을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예측을 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면 정리추경 때 전액 편성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작년도 것 결산 할 때에 사실 세입이 초과 세입이 2억 원이 사실 안 되게 발생은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물론 많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결산검사라든지 저희가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개선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실장님 이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대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하자면은 2021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2024년도, 2022년도 답변을 지금처럼 하셨어야 되고 23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됐고 이런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런데 매년 지금 답변에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그 이게 이제 뭐 실·과에서 누락이 생기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예산 총괄 부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실장님한테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왜냐하면은 많은 실·과에서 이 똑같은 사안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답변에서도 그렇게 좀 명확히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했고 시기적으로나 시스템상으로나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통계목 중에.
  그런 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 명확히 위원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시고 하시면은 이 같은 지적사항 또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안 가지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두 번째는 상임위별 결산서 9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총괄 관련돼서 이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중간에 보면 세입 과목 중에 지방세수입 지난연도수입에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지방세수입 지난연도수입 실수납액이 8억 7,750여만 원으로 예산현액이 8억 3,400만 원 대비 105.2% 과다 수납을 보이는 반면에 징수결정액은 21억 8,470만 원 대비 40.2%의 저조한 수납률을 보이고 있어요.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같은 그러니까 세입 예측이 다소 좀 미흡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또 징수실적도 떨어져요. 
  매년 이 3개년을 제가 쭉 봤거든요.
  2022년도에도 보면은 114%, 42%, 뭐 124%, 37% 이렇게 격차가 많이.  하나는 그 과다 수납 하나는 또 저조한 수납 이렇게 돼요,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을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한 번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지난연도수입 하고 이 부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부과를 하고 받지 못해서 이게 계속 저희가 이제 그 납부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겨서 하는 부분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납부자가 납부를 해야 되고 체납된 납부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조금은 저희가 이제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서에서 좀 더 정확하게 그렇게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지방세 부분이나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징수부서만에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전 실·과에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이제 사업 부진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그 담당 사업부서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되게 골치를 썩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질의, 저 건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그 업무연찬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개 과에 4개 팀이나 5개 팀 정도가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보면은 과원들도 각 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 외에는 실제적인 그 좀 세세한 업무, 또 중과제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본인들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팀에서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그 팀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서로 그 주제를 가지고 다른 시각에서 또 뭐 복지문제를 가지고 건설이나 사회도시국 직원들이 볼 때 자기들 업무프로세스를 거기에다가 도입을 시킨다든가 그런 시스템적으로 생각하면은 전혀 다른 방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지난연도수입 같은 경우에도 전부서가 도와줘야 되는 게 현년도수입을 높여놓으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지난연도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전부서가 같이 고민을 해보면은 방안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을 그냥 세원관리과나 세정과나 이 징수부서에서만 고민을 계속 갖지 마시고 터놓고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은 타 실·과나 동이나 이런 분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서 대거 뭐 엉뚱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엉뚱한 의견이 어떻게 보면은 해결을 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작게는 실·과 내에서 각 팀별로의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국별로 한 번 교류를 해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대책 관리 좀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지적하신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뭐 전체 예산 대비해서 한 5% 정도 저희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과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원을 또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제 지방회계법이 바뀌면서 결산서상에 이 사용계획를 이제 표기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차년도에는 예산에 다 편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첫 번째가 이제 지방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방채.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런데 저희는 없으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넘어가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저금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이제 그 특별회계나 그 기금사업으로 전출을 시킬 수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다 이걸 본예산에다가만 다 담는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기금들을 쭉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가 이제 100억대 정도에 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대형사업이나 이제 청사 관련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담을 생각은 없으신 건지 그런 부분이 전혀 담기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한 680억, 700억 가까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630억 정도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예, 630억 정도 있으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다른 기금이나 이런 쪽에도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이제 그 재정안정화계정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634억 정도가 있고 청사건립기금에도 지금 예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곧 이제 산서문화공원 조성이 되면 저희가 녹지기금으로 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전출을 보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내년부터 해서 조금 저희가 이제 대규모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재원이 투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조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그 사업에 좀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재원관리를 해서 꼭 필요한 기금이나 특별회계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잘 분석해서 그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 이게 이제 지금 본예산에 한 305억을 태웠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380억을 예상하셔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번에 100억을 다 추경에 담으셨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하반기 재원은 어디에서 추경 재원은 어디에서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일단은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린 일반조정교부금에서 약 50억이 있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예비비에 157억 정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에도 사업에 저희가 뭐 부족한 재원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정도면 한 200억 정도의 이제 하반기에 추경 재원을 가지고 계시다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부분도 중요한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원을 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남은 쓸 것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일반 그 예산에만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래에 우리가 이 재정 수,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사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적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이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사업 미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늘어나는 수치들이 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에는 23~24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다 초과 세입금에서 잡혀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행잔액에서 주로 잡혔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도 한 번 정확히 그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 들어가기 전까지 2023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 2회 추경까지 기간제근로자랑, 이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렇게 지금 새로 채용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채용 현황 좀 한 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간제근로자는 기준인건비 제외인데 같이 포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정책개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정책개발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한 해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예,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책개발실은 말씀대로 뭐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정책이나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살피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제 다뤘던 성과 관련해서 그래서 같은 부분으로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작년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성과지표 구성 및 설정 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그 타당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 나눌 때 실장님 아니시고 이제 강민 실장님이 계시기는 하셨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교육 이수율은 그대로 100% 달성은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이제 질의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답변이 조치계획서 작성을 일단은 직접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예, 이제 그 결과에 검토보고에 대한 조치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책개발실에서 1차적으로 모른다고 하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신다고 하셨었고 그리고 주민들이 알기 쉽고 주민들 욕구와 질의 최종적 목표에 부합하는 달성치를 고민해서 다시 한 번 선정하도록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냥 육안상으로 볼 때는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번에 이제 조치 검토에 맞는 조치 결과 이제 올려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직접 정책개발실에서 작성하신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24년도 결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결산검사 부서별 조치계획서 이제 보내주셨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오한숙 위원    이 부분은 다 작성하신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지금 보면 이제 여기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었었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맞게 지금 타당하게 작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겠다고 무조건 뭐 시정하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이제 해주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작년치를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건수 이제 하셨어요.  예, 목표치는 4건으로 하셨는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건을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건 밖에 목표치를 세우지 못하셨던 이유 하고 물론 이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앞으로의 이제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개선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우선 위원님 저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데이터 분석과제의 특성상 수요예측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래서 이제 분석과제는 이제 전부서를 대상으로 현재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량을 이제 분석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성과예산 확정 전에 사전에 그러니까 한 10월 정도에 사전에 다음연도 수요를 미리 받아서.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때 이제 과제로, 과제목표수로 그렇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중간에 이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하면서 추진 결과를 보면서 이제 변경을 하시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전반적인 사업 정책사업으로 이제 봤을 때 그냥 성과지표 자체로는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분석해서 그냥 목표치를 이제 4개로 잡으셨고 실적은 7개였는데 존재적인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을 보면 이 분석과제 말고도 다른 뭐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라든지 하실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측정산식을 안 하시고 이걸로 이렇게 하나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전체 이제 건수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냥 이것 하나만 지금 보면은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분석 해가지고 이것으로만 이제 측정산식을 잡으셨더라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4건을 잡으셨었는데 실적은 이제 7건이어서 이제 물론 달성률은 크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이제 전체적인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측정산식을 이렇게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뭐 우선 이제 산식을 잡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도전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사실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우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수로 잡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왜 꼭 객관적이어야 돼요?  성과목표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평가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평가보다는, 예.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과정, 이것 그냥 수치만 하다 보면 그 수치에만 이제 목표치를 할 수 있잖아요.
  전체적인 과정이라든지 결과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도출될 수 있는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제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예, 이게 정량에만 이제 여기 정책개발실 뿐이 아니라 정량에만 좀 치중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정성평가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성지표도 가능한 거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해당 부서에 이제 자료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러면 그 자료 제공을 받은 부서에서 그 데이터 분석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그것까지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지표를 변경을 하면 조금이라도 지금 빅데이터팀에서 다양하게 지금 많이 활성화를 시키시는 것에 비해서 일단은 검토 지적사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다른 것도 활성화 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산출지표를 잡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23년, 24년, 올해도 보면 향후 개선사항은 답변은 솔직히 똑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 그대로 홈페이지, 뭐 SNS, 각종 매체 활용의 정보 뭐 지속적인 홍보하시겠다라고 했고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뭐 수렴하시겠다고는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물론 추진은 하시겠지만 여기에는 또 지표상에는 크게 뭐랄까 반영이 되지 않은 느낌도 좀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또 말씀드렸던 정보화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지금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성인지에 관련해서도 한 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아무래도 좀 지적사항이 있다 보니까 22년, 23년 다 목표치가 거의 70%가 넘는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 해서 조금 너무 과소지표를 잡지 않았나 했더니 이제 올해는 좀 올려주시기는 하셨는데 55%로 이 또한 좀 과소지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실적치는 작년 만큼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인원이 일단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원이 줄은 이유가 있으세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글쎄요, 그것은 한 번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여기 자료대로 그대로 보면 590명 정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6명 이 정도더라고요,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어서 그런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인원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감소가 된 것에 비하면 예산은 한 20% 이 정도 밖에 감소가 안 됐거든요.
  그것에 비해 너무 지금 활성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방법면에서 그런데 지금 정보화교육은 활성화 돼야 되는 거잖아요?
  뭐 키오스크 뿐이 아니라 뭐 기본적인 것 요즘은 뭐 챗지피티 물론 어른들이라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꼭 이게 어른들한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니까 뭐 스마트폰 활용도라든지 다양한데 이렇게 지금 저조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하고 그런데 또 찾아가는 또 정보화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부족하지만 그렇기도 하고.  예, 또 디지털 배움 강사 자체가 또 강의 교원이 또 축소가 됐습니다. 
  이제 사업비가 좀 축소가 되는 걸로,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축소되기는 했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사업비 축소한 것에 비해서 이제 인원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럼 강사 한 분당 몇 분 정도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몇 분 정도 수용하시는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20명 정도.
오한숙 위원    20명 정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아주 최소 인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지금 너무 줄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프로그램상에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되게 막 어려워 하시거나 저부터도 키오스크를 이제 가는 곳마다 조금씩 활용법이 다르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는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그것에 대한.  예, 많이 느끼실 것 같고 뭐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하고 싶으셔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줄었을 때는 뭐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아, 재밌어라고 느끼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냥 제가 본 이제 다양하게 정보화이기는 한데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하는 지금 몇 분 강의하시지요?  이렇게 하면?
  한 번 오시면 한 시간 하시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지금 한 시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한 시간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한 20분 정도는 노래교실을 좀 활성화 하시든지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오셔야 되니까 그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노래교실은 꽉꽉 차더라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런 부분 이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오한숙 위원    예, 요즘은 다양성이 중요하니까 꼭 정보화니까 정보화에만 하지 않고 정보화를 이제 뭐 통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고안해 주시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자료 이렇게 보다 보니까 23년 자료에는 22년도 예산이 0이었었거든요, 예산현액이.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말씀이 코로나 상황이어서 정보화교육이 어려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올해 자료는 보니까 22년도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출액도 있고.
  왜 이렇게 온 건지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잠시만요.
오한숙 위원    지금 똑같은 이제 작년 결산 첨부자료를 제가 복사해 왔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22년도 예산현액 및 지출액이 22년도에는 0이에요.
  예, 그런데 올해 거에는 22년도가 지금 금액이 책정돼 있거든요 1,082만 원, 그리고 또 사용을 하셔 가지고 지출액이 855만 원.
  똑같이 22년인데 이 차이를 그래서 23년도에는 보니까 23년도에는 똑같이 작성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중간에 변화가 있었던 건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동의해 주시면 서면으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서면으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25페이지를 한 번 보면요 정책개발실 이제 성과지표가 3개 지표로 이제 신규 지표인 것 같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잠시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정수 위원    125페이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125페이지요? 
이정수 위원    성과지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총 4개의 이제 성과지표 중 3개가 계획 대비 시행횟수인데 1개는 연간건수로 되어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건수 기반으로만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과연 정책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의 목표를 이제 10건으로 설정합시다, 실제로 10건을 이제 시행했다고 해서 100% 달성했다고 이제 볼 수는 없지요.
  주민 그 만족도 또 정책에 따른 효과를 채워야 되는데 건수만 채우는 지표가 좀 본 위원은 효과가 들어있나 좀 의문스러워요.
  어떻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건수를 저 평가단위로 삼았는데 방금 전에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을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좀 더 좀 평가지표를 좀 고도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구정 전반의 이제 방향성 또 우선순위를 기획하는 핵심부서가 정책개발실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성과지표 또한 정책의 본질적인 이제 목적, 또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했는가를 중심에 두고 한 번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33쪽을 보면은 구정 정책업무 추진이 있어요.
  여기에 정책개발 발굴을 위한 역량 강화교육, 또 워크샵, 또 정책공모전 추진 이렇게 있습니다.
  또 주니어보드 및 정책자문단도 운영하고 있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주니어보드 하면은 이제 젊은 공직자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 형성 과정에 아주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주니어보드가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뭐 국내외 탐방, 또 명사 초청 강연 등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이 지금 포상금이 300만 원이었는데 다 이제 지출이 됐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작년에 다 지출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 어떻게 포상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그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게 이제 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특별상이라고 해서 이제 10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우수상 50만 원, 그 다음에 우량상 5명에 30만 원씩 해서, 예.
이정수 위원    어디에 대한 포상이지요?  이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게 이제 정책공모전 말씀하시는 걸로. 
이정수 위원    예, 정책공모전에.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자, 저기 기획홍보실에 올해 2회 추경을 보면은 주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 제안 토론 플랫폼 운영 영역에 6,000만 원이 올해 좀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걸 용역을 지금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는 2회 추경에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참여자 보상이 여기에도 5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은 우리 지금 정책개발실 하고 서로 의논해서 이렇게 지금 2회 추경에 올리고 그러는 건가요?  이게 기획실이?  이게 지금 비슷 비슷한 것 같은데?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서로 저 의견은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정책을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는 이런 것을 용역을 줬어요, 기획홍보실 2차 추경에 보면은.
  그래서 정책개발실에서 좀 주도적으로 할 일을 지금 뭐 기획홍보실 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그 부분은 저 기획홍보실 하고 우리 이제 정책개발실 하고 이제 업무가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정책개발실은 이제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이 주업무이고 정책 저 기획홍보실은 단년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양쪽에서 기획실 하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기획실 하고 정책개발실에서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하는 것은 구정에 대한 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데가 우리 정책개발실인데 또한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용역을 주고 있어요, 정책을.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좀 고려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또 상임위 결산서 133쪽에 사업체 통계조사를 볼게요.
  사업목적 이 필요성을 이렇게 보면은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규모 및 경영 실태를 파악해서 각종 경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통계조사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좀 여기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한 이 통계조사표를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와 어떤 것을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저희들은 이제 사업체 통계조사 자체가 그 우리 중구 관내 사업체를 조사를 해서 그 현황을 공표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자료를 참고해서. 
이정수 위원    참고해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통계자료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결산검사에서 이게 본 건데 구정 정책업무 추진 이 사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추경을 쭉 보다 보니, 추경도 보다 보니까 기획홍보실에 이런 6,000만 원 사업이 있길래 이게 우리 지금 정책개발실에서 주도적으로 할 일을 그쪽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좀 생각을 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는 그 설명자료 14쪽 각종 통계조사 통계연보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저랑 실장님이랑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말씀하실 때 실장님께서는 최신 통계를 조기에 제공하는 것이 주민 활용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능한 빨리 빠른 시점에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5월 27일까지 통계연보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이제 1월달 연초에 임시회 때 한 번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다 확보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하고 6월 말까지는 공표할 예정입니다.
류수열 위원    6월 말까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사업을 앞으로는 계속 상반기에 하시는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좀 당겨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전에 기획홍보실 할 때랑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모든 작업을 하신다는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자료수집 난이도라든가 그 다음에 부서간 협조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류수열 위원    지금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전부 다 취합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아, 그러면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완만하게 완료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통계연보는 단순한 발간실적이 아닌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하는, 활용하는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도 더 빠른 정보 공개가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동의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동의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계획하신 대로 금년부터는 6월에 통계연보를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정책개발실 결산서 133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안전중구 플랫폼 구축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완료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지금 운영 중인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난연도에도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었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결산에서 동일하게 이제 사업비가 대규모로 이월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왜 이월이 됐었습니까?  이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게 이제 23년도에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7월달에 자금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7월달에 1차 추경을 했거든요.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담기 위해서 11월달에 이제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23년도 12월에.  아, 11월에.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게 24년도에도 또 동일하게 이제 이월이 됐었잖아요?  지난해에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것은 이제 사고이월인데.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전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사업이 사전절차와 이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러니까 과업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그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그러니까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제 보안성 검토까지도 거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이 돼서 9월달에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24년도 작년도.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3월달에 완료를 하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이 이제 햇수로는 3년 걸린 거네요?  결국은? 
  올해 이제 지금 올해 완료가 됐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업 하는 데에 3년이 걸렸는데 그 예산이 아무래도 회계연도가 지날수록 사업비는 더 상승이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때 바로 사업이 계획적으로 됐으면은 사업비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용역계약이다 보니까 계약금액으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연도가 뭐 지나면서 약간의 인건비 같은 것은 상승이 됐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산은 됩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했어야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앞으로는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예,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최근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플랫폼 내에 작은도서관 하고 독립서점, 빵집 등 지역에 이제 소규모 공간 안내 기능을 추가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실제 구현이 됐습니까?  지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탑재가 되어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구통 관련된 그 가맹점 현황.  예, 그것까지도 올릴 그런 생각을 그것 저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직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향후 추진목표입니까?  이것은?
  계획입니까?  목표입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올라가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좀 더 이제 고도화 하기,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이제 구민들 대상으로 서비스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제 해당 이제 동사무소나 저 자생단체 회의 때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예, 그렇게 SNS나 또 유튜브 같은 데에 이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현재는 이게 이용자 통계 같은 것은 지금 아직은 안 나오지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현재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안 나오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 중구 같은 관내에는 우리 중구의 특성상 고령자가 많지 않습니까?
  일부는 우리가 지금 노령인구가 통계상으로는 한 13%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단지 외에는 한 28%씩 나오는 이런 데가 있거든요, 많거든요.
  50대 중반 이상은 이런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뭐 홍보 교육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이제 말씀 저 우리 중구가 초고령사회에 이제 진입은 했는데.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현재 이제 베이비부머세대들이 퇴직을 하면서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뭐 80대나 뭐 90대 이상은 좀 어렵겠지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뭐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방문을 해서 한 번 홍보하는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또 운영을 하고 또 운영을 하려면 또 여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유지비는 필요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서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그만한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이 성과를 내려면은 뭐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홍보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앞으로 저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우리가 정말 개발하고 설치해 놓고서 그냥 현재 현 상태만 유지하려고 하시지 말고 여기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기대했던 것 이상의 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많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게 저기 실적 분석을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  통계 같은 것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제 분기별로.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정기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구청측이 지금 실질적으로 막 지금 이렇게 시작한 지가 얼마,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올 저 3월달에 용역은 완료가 됐고.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동안 계속 시연은 되고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운영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럼 연말쯤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겠네요?  통계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수치는 나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올 가을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2024년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고등급 우수기관 받으신 점 축하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서 이제 54개가 우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표가 개방·활용,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체계 이렇게 3개의 영역에서 이제 11개 지표가 있는데 저희 중구가 가지고 있는 이 3개 영역쪽에서 어느 쪽에서 좀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좀 미진한 쪽은 어느 부분에서 좀 미진하다는 평가를 좀 받으셨는지 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3개 분야 전체적으로 우수한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 3개 부분 다 우수한 걸로요?
  보니까 이제 이 대부분 이제 우수기관으로 받은 이제 지자체들을 조금 이렇게 보면은 그 품질이라든가 관리체계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점수들이 높은 부분이 있는데 그 개방·활용 부분에서 이제 좀 저조한 부분이 기초지자체에서 많이 현재 지적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이 공공데이터의 개방이나 활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이 제공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이 공공데이터를 개방·활용한다는 것이 이제 구민들이 개방·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에다가도 이제 공개도 하고.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직접 연락이 와서.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개방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그 필요한 데이터가 주로 어느 부분에서 좀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 건가요?  공공데이터 영역 중에서?
  저희들이 개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고 그 제공하는 데이터의 제공시점이 또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뭐 구체적으로 좀 있는 게 있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해서 따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 한 실적이 있으시다면은 분석을 지금 또 새로 하세요?
  홈페이지에 지금 개방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상권 분석에 대한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인구 분석에 대한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이 개방을 하는 데이터의 종류들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목록들이?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주로 들어오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평가지표에 보면은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인데 3개 다 우수한 그 평가를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이 개방 활용에 대해서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행안부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수한 사례로 개방·활용도 우수한 실적을 냈다고 하니 이제 그 구체적인 체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냐 그것에 대해서 혹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수치적으로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왜냐면은 이게 이 자료를 데이터를 받아서 내가 사업에 활용을 하거나 이제 연구자료로 쓰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의 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한테 권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또 홍보를 해야 또 이 공공데이터의 민간영역에 활용이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한 번 실장님께서 이제 점검을 하셔서 한 번 제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감사실장 유정오입니다.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유정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감사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한 해 동안 감사업무 무척 바쁘셨던 걸로 아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셔서 좋은 이제 결과도 도출하고 또 이제 조금씩 도움도 많이 되어 주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전반적인 성과지표는 보면 해마다 효율적 감사 운영이라고 해서 실적건수, 기본목표건수로 해서 늘 100% 달성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고생은 하시기는 하지만 기본목표건수나 실적건수의 구체적인 숫자는 결산서에서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해마다 목적건수가 상향되고 있는지 하향 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이나 맥락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2년도 결산검사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목적 대비 달성률 지표의 남발에 대해서 지양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 계속 이렇게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감사실장 유정오  저희들이 2023년도에 그 결산검사 시에도 이제 그 성과지표의 타당성이라든가 지표로서는 적합하나 그 정책사업 목표 달성하는 데에는 적합치 않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이미 이제 예산이 반영된 상태였고 그래서 2025년도에 사실 성과지표를 하나 저희들이 지금 더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감사 운영 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부분을 하나 더 상향을 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2024년도 회계결산검사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 뭐 저희들의 이제 과정지표에 해당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이제 출산지표 이런 그 산출지표. 
오한숙 위원    산출지표, 예. 
○감사실장 유정오  예, 결과지표 이런 쪽에 조금 뭐 좀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또 오래된 부분을 한 번 또 살펴보고 저희들이 한 번 반영할 수 부분이 있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안 그래도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추가 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내부통제나 행정 투명성 제고 등 이제 본질적으로 질적인 성과가 중요한 또 부서인 만큼 전에 이제 24년도에 이렇게 보면 좀 문제가 발생했던 뭐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제 열심히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등 이제 그대로 몇 년씩 방치한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왕이면 조금 더 효율적 감사 운영이라든지 주민의 신뢰 회복이나 행정 감시 그리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평가를 조금 더 이제 많이 좀 상의하셔 가지고 접목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는 그 자료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류수열 위원    그 종합청렴도평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류수열 위원    24년 대전 중구 종합청렴도평가 결과를 보면은 23년도 대비 한 단계를 상승을 했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종합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류수열 위원    청렴체감도 또한 1등급을 상승하여 2등급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류수열 위원    이는 조직문화와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예, 저희들도 이제 많이 염려를 했는데. 
류수열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그 청렴도평가는 청렴노력도 하고 또 청렴체감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렴노력도에도.  예, 같은 등급이지만 그 점수가 또 상향이 되었고 또 그 내부체감이라든가 외부체감에서도 많은 그 체감도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종합적으로 내부나 외부나 또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도 조금 저희들이 또.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에 하나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청렴노력도 평가는 3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청렴노력도는 기관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행정적인 부패 방지를 위해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지표지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 이처럼 내부적인 제도 개선이나 행정적 청렴시책에서 상대적으로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유정오  저희들이 이제 평균 전국 평균이 한 81.8 정도 되고 저희들이 노력도 우리는 한 84.1 정도 돼 가지고 전국 평균 대비 한 1.3은 높은 점수는 됐고요 전년도에 비해서도 같은 3등급이지만은 그 점수는 이제 상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일부 저희들이 이제 나름 부족한 부분을 또 개선을 위해서 올해 새로운 그 작년도에 이제 개선할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년도에 이제 간부공무원이라든가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관심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올해 시책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간부공무원들 그 청렴 매주 수요일날 청렴방송 릴레이라든가 또 간부공무원들 청렴송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청렴노력도는 어떤 실질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평가인가요?
○감사실장 유정오  거기에 보면 한 지표가 알고 보면 한 10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점요인도 있고 그래 가지고 뭐 추진체계라든가 추진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장 관심도 있고 또 추진계획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어떤 기반 또 부패 취약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 건가 그리고 또 뭐 청렴의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할 건가 이런 여러 시책을 어떻게 또 공유하고 확산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청렴노력도에는 그리고 또 감점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올해보다는 조금 나은 평균점수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말 몰라서 이제 실장님께 여쭙는 건데. 
○감사실장 유정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청렴체감도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청렴도가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았으면은. 
○감사실장 유정오  예. 
류수열 위원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 부분이 한 단계 낮게 나온 게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가 있나 싶어 가지고 지금, 예. 
○감사실장 유정오  아니 아니요, 지금 저기 저희가 청렴노력도가 한 단계 낮은 게 아니고요 같은 등급이지만은 평균점수는 전년도보다 저희들이 높아졌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예.
○감사실장 유정오  자료를 한 번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 번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3등급으로 지금, 예. 
○감사실장 유정오  예, 등급은 똑같은 3등급이지만. 
류수열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84.1 정도 맞았거든요, 올해.
  그게 이제 3등급에 그 해당되는 등급이지만 전년도에는 정확하게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한 81점 정도 뭐 이렇게 아, 79.6이었네요.
  예, 그 79.6에서 저희들이 이제.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러니까 어디든 다 노력은 하시잖아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그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제도라든가 이런 걸로 구체화 됐을 때 그 노력도에 대한 평가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아니요, 그 부분도 들어갑니다. 
  예, 그 부분도 아까 들어가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준비를 하시는 게 나중에 성과지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하는 데에도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은 계속 하시지만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더 아울러 준비하시는 게 더 나은 감사실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좋으신 말씀.  예, 저희들이 명심하고.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먼저 우리 중구가 2024년 자치구 운영 성과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어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예, 축하드리면서요 이는 우리 이제 집행부 전체의 이제 성과이기도 하지만은 그 기반에는 우리 감사실 행정 내부통제 이런 것과 또 선제적 점검·관리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저희들이 이제 자율적 내부통제가 이제 지금 5년 연속 시에서 이제 선정 1위가 됐는데요 이것 이제 뭐 이제 담당직원이 일단 제가 볼 때에는 전체적인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뭐 개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과정에 어떤 그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련의 과정들을 잘 체크를 수시로 하고. 
이정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또 해왔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이렇게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그 전반적인 또 이해도 그 많이 좀 필요한데요 어쨌거나 그 전부서가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청백e시스템 하고. 
이정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뭐 자기진단제도라든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 직원들이 때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뭐 진단을 해주고 또 체크를 하고 그 체크된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또 피드백 해서 알려줘서 또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을 또 잘 또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한 조금 이제 일부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이 좀 발견돼서.
○감사실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예, 한 번 질의를 할게요.
  2024년 자체특정감사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가족돌봄휴가, 또 임신확인휴가, 또 6일 이상 병가 등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휴가나 병가가 처리된 사례가 좀 다수 이제 발생한 것이 좀 있어요. 
  예, 있는데 그 자료를 이제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례가 이제 발생하는 것은 매년 이제 수치적으로 추세를 볼 때 증가하는 추세인지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이게? 
○감사실장 유정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감사를 분류해 보면은 뭐 동 자체감사가 있고 구청 상대로 해서 이제 특정감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이제 뭐 크게 늘어난 추세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정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예, 그리고 또 담당 본인 개인 직원의 어떤 뭐 그 성향에 의해서 뭐 본인이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뭐 아까 직원 성향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대부분 그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런데 뭐 일부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감사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부록]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부록]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세출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세출 맞춤형 복지제도 세출 이게 상임위 결산서 141쪽인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6,600이 남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복지포인트 사용 후 잔액이 1억 1,900 한 1억 2,000 정도가 남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복지포인트는 애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공무원 숫자에 맞춰서 복지포인트를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집행하는 것도 또 해마다 또 비슷하고?
  그런데 이렇게 1억 2,000씩 사용 후 잔액이 남은 것은 본인들이 사용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은 공무원 숫자가 증감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맞춤형 복지제도는 저희들 그 공무원과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청원경찰분들에 대한 그 복지포인트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복지포인트 사용 후 잔액이 금액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인사변동에 따른 지급대상자수가 이제 근속연수라든지 또 이제 가족수에 따라서 이제 인사이동에 따른 그 변동이 좀 발생이 되면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조금씩 또 감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그 집행잔액이 좀 발생이 돼서 이렇게 결산이 좀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공무원 숫자가 우리가 증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정원 대비 지금 현원도 많이 지금 현재 부족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저희가 그 인원 충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요청을 좀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오면 직원수가 증가가 되면 아무래도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그러한 지출도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은 듭니다만 2024년도에 당초에 저희들이 정원 대비 세웠던 예산과 그리고 이제 현원이 좀 많이 차액도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출·전입도 그 아까 말씀드린 퇴직에 따른 그러한 신규임용이 조금 더 많이 충원이 됐어야 되는데 충원이 좀 덜 됨으로써 인원수 변동이 좀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시간선택제나 기간제 직원도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그분들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시간선택제라든가 기간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포함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 현재 정원 대비 오버 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결원이라고 되어지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2024년도에 충원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예, 올해도.
육상래 위원    그런데 시간선택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다르게 알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제 총액인건비제라고 말씀드린 그 범위 내에는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원 관련돼서는 시간선택제는 정원은 아닙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관계가 없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도 저 복지포인트는 다 지급대상이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정원이 정원에 오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현재 정원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정원 대비 현원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원 대비 현원은 지금 현재 결원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결원상태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을 충원은 안 되고 시간선택제는 자꾸 늘리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시간선택제. 
육상래 위원    시간선택제 최근에 와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알기로 시간선택제가 지금 10명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예, 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총원 대비,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복지포인트 예산 같은 것은 해마다 반복이 되고 똑같이 집행이 되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걸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불용을 시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우리가 아까 기획실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예산이 지금 우리가 보통 1년이면 이월금이 몇백억씩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한 번에 한 목에서 1억 2,000씩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 편성을 해놓으면은 결국은 이게 우리가 우리 의회쪽에서 볼 때는 이게 예산을 자꾸 숨겨놨다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자꾸 숨겨놨다가 또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는 것 아닌가. 
  그런다고 우리 의회에서 일일이 영수증까지 다 대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육상래 위원    뭐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당초에 설명드린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정원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현원이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국장님 올 연말에 2026년도 회계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만큼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또 이번에 저희들이 충원 요구를 통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지금 충원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오는 친구들에 대한 오는 그 직원들에 대한.  예, 또 맞춤형복지도 그 개월수에 맞게 또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은 들어오는 만큼 또 나갈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퇴직하시는 분과.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이제 휴직자분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금 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비율을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충분히 퇴직자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견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정년퇴직까지 있고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일반퇴직은 충분히 예견이 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아무리 그러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정년퇴직자는 연도가 있기 때문에 복지포인트 점수가 높을 테고 신규채용자는 복지포인트 점수가 낮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줄어드는 건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다가 불용을 시키고 그러면은 이게 예산통계 우리가 목표 하고는 다른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또 저희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확실한 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시행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보면은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 관리 세출에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민원접견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5,900만 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사용잔액이 590만 원 한 1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민원접견실에 기간근로자 채용을 처음 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2명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2명 중에서 예산을 5,9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럼 이분들도 시간선택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냥 기간제 계약직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계약직이라 하면 몇 년씩 계약을 합니까?  이분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한 11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제로 좀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 1월과 3월에 저희들이 이제 그 이분들을 채용이 안 되고 공무직 부분을 활용해서 좀 예산 절감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무직으로 활용을 했다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빼다가 쓴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구청장님의 궐위에 따른 집무실이 좀 운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있던 공무직을 좀 활용해서 활용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육상래 위원    청장 비서실에 있던 직원을 빼다가 쓴 거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구청장님이 이제 궐위에 따른 집무실이 운영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을 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기간 만큼 집무실에 있는 그 근무인력분, 인력을 활용해서 좀 예산을 절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돈이 남은 거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래 위원    지금은 그러면 기간제를 뽑아서 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는 뽑아서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비서실에 있던 직원은 원대 복귀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 또 기간제를 계속 여기는 두 사람을 써야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2명이 지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도 예산이 배정이 돼서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간제로 쓸 겁니까 아니면은 공무직을 선발해서 쓸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기간제로 지금 예정돼 있고요.
육상래 위원    기간제로 운영을 할 거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도 그렇게 지금.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41쪽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공무원 교육 여비를 좀 볼게요, 교육 사무관리비를.
  이게 교육비가 집행률이 한 80%밖에 안 되거든요, 교육 여비 집행률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141쪽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141쪽을 보시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교육비가 있어서 공무원들 교육비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원래는 이제 예산이 4억 8,200 중에서 지출은 4억 3,100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세부항목 중에서 이제 교육 여비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집행률이 한 80% 집행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서 2023년 회계연도에 비해서는 한 17%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설명서 20쪽을 보시면 쉽게 보실 겁니다, 설명서 20쪽.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공무원 교육 잠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공무원 관련된 것은 위탁교육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저희가 중앙이나 민간기관 등에 저희들이 이제 교육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때 위탁교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내와 외에 또 집합교육이 이렇게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 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교육비 하고 이제 그 여비가 이번에 그 집행잔액으로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 인재개발원이나 저희가 사이버교육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교육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이제 아까 시 인재개발원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5급승진리더과정도 이 안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전체적인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여비가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되는 그 승진리더 관련된 5급승진자 인원이 좀 당초 2023년도보다 4년도가 감소가 돼서 그 비용 만큼 또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줄어드는 그런 집행률이 낮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세부항목에 보면은 여비는 1억 5,0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집행률이 한 80.54%  23년도에는 97%를 집행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한 17% 정도 하락을 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무관리비 집행률 역시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5년도 본예산을 보면은 사무관리비는 약 33% 증액돼서 4억 476만 8,000원이고 공무원 교육 여비는 3년 연속 1억 5,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또 계속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비는 똑같이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이것을 그냥 생각 없이 앞뒤 생각도 없이 그냥 매년 하던 대로만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기록해서 예산 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위원님 말씀, 예.
육상래 위원    왜 이렇게 편성을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무관리비에 관련돼서 이제 부분들은 주로 공무원 이제 위탁교육비로 이제 위탁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이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은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그 위탁교육 관련된 부분들을.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대한 그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저희들이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여비 지급이 좀 늘어나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교육 여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억 5,000만 원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집행잔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024년도에도 한 2,9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육상래 위원    2,900이면 여기에 %수로 몇 %입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니겠어요?
  1억 5,000 중에서 3,000 정도가 남았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이걸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여비 같은 경우가 교육 관련된 위탁교육비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 교육 대상자수가 늘어나면 같이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1억 5,000만 원. 
육상래 위원    이 교육은 집행을 이렇게 예상 만큼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을 안 보냈든지 교육 여비를 안 줬든지 뭔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그 교육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2024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직원 임용이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규 같은, 신규공무원이 오면 저희들이 또 이제 교육을 신규교육 교육과정을 좀 저희들이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임용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원이 많은 만큼 교육 인원도 함께 좀 감소되는 그러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충원되는 인원이 임용시험이 돼서 결과물이 돼서 이제 저희들한테 오면은 또 그 직원들에 대한 또 여비가 또 교육위탁 관련된 여비가 생기면은 그만큼 또 많은 교육 위탁비와 그 다음에 여비가 좀 지출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가 중기계획을 세울 때는 인력 편성에 대한 것도 세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육상래 위원    중기계획을 우리가 세울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중기계획 세울 때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인력.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인력 충원 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인력에 대한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육상래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 2024년도에는 몇 명을 충원을 하고 교육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는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지 이렇게 30%씩 차이가 나게 이렇게 인력을 충원하고 인력을, 인력이 사퇴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30% 씩이나?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결과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이제 우리 교육 여비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이렇게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쭉 깔아놓고서 그냥 이리 저리 전용을 해서 쓰는 걸로 의심 받지 마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차라리 부족하면은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담아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떳떳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의회에서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필히 좀 꼼꼼히 챙겨놨다가 그렇게 예산을 좀 필요한 만큼만 편성을 해서 담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 후생복리 지원 이제 관련해서 많은 이제 질문이라든지 이제 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은 부분이시기는 하시겠지만 사무관리비에서 예방접종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23년부터 이제 새로 신규사업이다 보니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라고 개선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홍보 노력하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5년, 23년은 25% 정도, 26% 정도 실적이 있으신데 오히려 올해는 더 줄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것에 대한 이제 물론 이제 보니까 올해 조례도 개정하시고 이제 노력은 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한 분석은 좀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예방접종비 관련돼서의 그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지적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2023년도에 비해서도 2024년도에도 사실은 예방접종비가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이 많이 못 이루어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지금 조례도 좀 개정을 통해서 가족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도 좀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가 조금 더 덜 됐다든지 아무래도 젊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예방접종비에 대한 그러한 그 인식 개선도 좀 덜 된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예, 경각심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깨워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홍보를 좀 더 통해서 지출을 많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제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개정해서 가겠지만 홍보도 이번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뉴미어팀과 좀 연계를 시켜서 혹시 콘텐츠 제작할 수 있으면 좀 만들어서 그 홍보게시판 아니면 홍보전광판을 통해서라도 한 번 홍보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홍보나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미흡한 상황이면 어떻게 홍보하셨었어요?  24년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실 직접적으로 저희가 홍보 컨텐츠를 좀 만들거나 이러지는 못 했지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그 각 그 부서별로 이제 저희들이 문서라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을 토대로 해서 젊은 친구들이지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라는 홍보를 좀 했었는데 그래도 사실은 친구들이 그 인식 개선이 좀 덜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본인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직원들이라든지 노조분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이제 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나이가 좀 드신 우리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독감예방이라든지.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해서 같이 좀 맞는데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은 그 독려를 하고 이제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도 하니까 좀 사용을 권고했지만 그 아무래도.  예, 그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아까 인식 말씀드렸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안 돼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접종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도 많이 좀.  예,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은 하신 거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개개인의 의견수렴을 하신 것은 아니신 상황이신가 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전반적으로 한 번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못 하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예상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한 번 의견수렴도 해주시면 노조 의견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한 번 좀 방안이 더 생길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 예방접종에 대상포진도 같이 들어가시는 거지요?
  올해부터였나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상포진 대상자 이제 비용이 있을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소진비용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것도 한 번 좀 이렇게 나누어서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국외업무 여비 해서 잔액이 발생하셨어요.
  지금 24년 본예산에 2,000만 원 해서 올리셨다가 지금 3차 추경 때 1,000만 원으로 감액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 밖에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또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2,000만 원 그대로 다시 또 올리셨거든요. 
  물론 이제 추경 때 조절하실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24년도에 정리추경 때에도 50% 밖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대로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공무국외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외업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지금 지출액이 한 490만 원 정도.  예, 이루어지고 지금 한 500만 원 정도가 지금.
오한숙 위원    예, 거의 50% 이상 남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좀.  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외출장 관련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좀 집행되는 그런 기관공통경비가 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4년도에 이제 한 건 정도의 집행이 발생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좀 발생하지 않아서 사실은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관공통으로 되어 있는 공무국외여행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저소득층 지난번에, 이번에 그 다녀오신 게 청백봉사상에 따른 포상 국외연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그래서 그런 사유가 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집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유 발생이 좀 안 될 경우에는 집행이 좀 못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어렵다는 부분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개요를 한 번 살펴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사업내용에 보니까 특정업무 하고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이제 이렇게 사업내용에 이제 쓸 수 있다라고 적시해 주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게 국제회의 이 국제행사를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를 직접 이렇게 자매결연도시 하고 교류를 해서 운영하실 수 있다는 의미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행사가 있을 때 참석할 때 쓰는 그러한.  예, 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행사 시에 참석하신다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해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만약에 이 부분 한 번 살펴보셔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조금 행사를 같이 이제 교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이 비용이 충분히 사용, 소진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것들도 많이 이제 글로벌화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한 번 산출이 가능한지 살펴보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교류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라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좀 집행될 수 있는 방안도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결산서 53페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설명자료 아니고요 그냥 결산서 53페이지거든요.
  예, 이제 결산서 53페이지에 보면 이자 기타이자수입 해가지고 처음에 예산이 4만 2,000원 잡으셨다가 징수결정액이 37만 9,000원 그런데 또 환급액이 커요, 1,90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본 위원이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 이제 식권을 기타사업수입비로 해야 되는데 이자수입에 넣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환급했다고는 하시지만 본 위원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은 수입인데 이자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딱 봐도 이자가 아닌데 이렇게 실수를 하셨던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전에 이것을 확인을 못 하신 이유도 저는 조금.  예, 아이러니 해서 한 번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통계목의 오류라고 말씀을 지금 드렸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은 직원이 이제 조금 더 공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예, 민감하게 좀 저희들이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목을 실수로. 
오한숙 위원    그러시기는 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그렇게 이자수입과 사실은 아주 다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바로 즉각 조치를 해서 그 다음달에 하기는 했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설명서 자료에 보면 식권 판매수입도 11월, 12월은 금액이 확 줄어서 이제 원인을 보니까 전자식권 이용대금을 누락을 이제 시키셨어요.
  그래서 25년에 이제 올리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당해연도 수입이든지 지출은 그 해에 이제 해결해야 되는 원칙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거기에는 지금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24년에 대해 써야 하는 예산이 그만큼 저희한테는 지금 부족분이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4,000만 원이 넘는 상황인데 이것 또한 이제 이렇게 이제 결산을 하면서 알아내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조금 교육이 부진하지 않나. 
  이제 물론 실수를 하실 수 있고 다른 것은 잘 하시는데 이것을 놓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직원분이 근무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 업무를 이제 인사이동이 있어서 조금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것은 이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 2월달에 이제 바로 수납을 하기는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사실은 세입 조치가 이루어질 부분들을 2025년도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직원들의 뭐 실수라면 실수지만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런 것들도 잘 저희들이 회계적인 부분도 잘 좀 교육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기획실에서 아무래도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제 한 번 부탁은 드리기는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뭐 청렴도라든지 이런 교육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데 구 자체 회계교육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e호조도 보니까 뭐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오프라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의무사항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저부터도 집중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지금 직원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충분한 수준이 되시는 수준이어서 단순업무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락이 된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교육을 들었는지에 대한 좀 확인절차라든지 아니면 구 자체에서 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회계교육은 이제 제가 어린이집 할 때도 어렵더라고요, 해마다 들어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예,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이제 신규공무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설명자료 30쪽, 상임위 결산서 142쪽입니다.
  행정사무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0쪽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30쪽.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행정사무경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찾았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행정사무경비 예산편성 방식에 대한 개선은 매 심의 때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2024년도 행정사무경비 총 예산액이 5,410만 원이며 이 중 국내여비 항목의 예산현액이 1,443만 원이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나 실제 집행액은 723만 원, 잔액은 무려 720만 원으로 집행률이 50% 수준에 그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이는 전년도 23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과다 편성이 반복된 것으로 23년에도 집행률 64%의 4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300만 원의 예산을 늘려 24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 원 늘어난 만큼 집행잔액을 더 만든 결과입니다, 예.
  물론 작년에는 중간에 그 조직개편이 있었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하셨던 기억이 좀 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특히 이제 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이제 국내에 여비로 이제 지출되는 관내출장을 통해서 여비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00만 원의 예산현액이 지금 있고 지출은 한 700만 원 정도해서 지금 한 50% 정도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도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부서와 관련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 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계획했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삭감하여 보다 유용한 사업에 전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행정사무경비의 경우 예산의 성격상 급량비, 공공여비, 여비 등 집행구조가 예측가능한 항목들로 구성돼 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감액 조정 없이 연말까지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잔액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과거 관행적인 편성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출장건수, 유사부서 평균 편성비율, 미집행사유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산을 정밀 추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이번에도 2025년 본예산에 다시 957만 원을 편성한 상태인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이 수치가 과거 실적 대비 어떤 근거로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올해 예산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서 관련된 그 국내여비로 아까 말씀드린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분기별 사실은 아니면 반기라든지 그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혹시 예산 추계에 문제점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삭감 또는 증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운 예산은 지난연도의 지출액에 비해서 약간 상회되는 금액을 좀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비 관련돼서는 직원분들이 출장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약간 그 지출액보다 좀 금액을 상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역시 집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추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우리 그 국장님이 기획실장님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실 소요 중심의 편성책으로 개선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우리 자치국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중구 전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3년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은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더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다시 또, 또 다시 또 그 3~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류수열 위원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글쎄요,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전이라는 부분이 이제 한 2~3년 전 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 단계에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이제 여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에 이제 감사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정보공개청구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실 이제 국내여비 지출에 따른 금액적인 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출장이 잦지 않은 많지 않은 부서는 아무래도 많은 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년도 지출액 대비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적인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조직개편 관련돼서 좀 움직이다 보니까 또 조금씩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그 예산이 좀 과다로 편성이 된다거나 추계를 좀 방만하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 내용도 함께 봐 가면서 혹시 추경에 감할 부분이 있으면 한 번 감해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앞으로는 연도 중 여비 집행률이 그러니까 저조할 경우 그러니까 여비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여비 말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과다하게, 그러니까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들 분기별로 상황을 점검하고 추경 시에는 반드시 감액을 검토하여 가용재원이 다른 전략적 재정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16쪽, 상임위 결산서 141쪽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좀 볼게요.
  종합행정 및 주요역점사업 지원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할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총 1억 8,551만 7,000원 중에 약 한 2,266만 원의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세부내역을 좀 보면은 연하장 제작, 또 근조기 등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연하장 제작은 한 55% 집행이 됐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근조기 등 구입은 한 71점 한 71% 정도 집행률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특히 이 근조기 구입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4년도 1차 추경을 통해서 920만 원을 증액 편성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50만 원을 잔액이 지금 발생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수요예측이 좀 부족하겠다고 의미로 지금 해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근조기 구입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액을 920만 원을 지금.  예, 편성을 했고 이제 지출액이 한 759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60만 원 정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근조기와 축하기는 저희들이 이제 경조사 때 나가는 그 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청에 보관하고 또 사업소나 이런 데에 좀 보관하는 그러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근조기 구입 개수가 한 25개 정도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비치가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근조기, 축하기는 저희들이 좀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일정 부분 적정선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던 것을 이제 어느 정도 구입할 때 조금 계약할 때 이제 좀 감액이 됐던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절감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니 이것은 뭐 본예산도 아니고 이제 1차 추경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추 때.  예, 반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1차 추경에 이제 반영된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1차 추경이면 뭐 제일 빠른 추경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동안 쭉 남아 있다가 이것을 정리추경에 정리 안 하고 그냥 불용처리 됐단 말이에요, 잔액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항목을 이렇게 보면은 2023년에는 3,414만 원 잔액 2024년에는 1,132만 원 이제 잔액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또 2025년도 올해 본예산 6,660만 원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매년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나 이제 반복되는 이제 과다 편성.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잔액 발생 구조가 그대로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행정의 계획성, 또 책임성 측면에서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보통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추진비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산 편성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세워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것들은 그 통상적 경비 하고 그 다음에 직원 사기를 위한 그 비용으로 좀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행을 하다 보면 아무튼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하는데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을 좀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추경을 이제 편성, 이제 추경을 이제 편성할 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정확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추가 편성 또 집행하는 사이 그런 괴리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 기획력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예산 편성 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그 추계에도 정확한 추계를 좀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적극적으로 좀 분석해서 예산 편성 할 때부터 조금 정확한 수치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설명자료 27페이지, 상임위 결산서 142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 관련돼서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이 하단에 보면은 집행잔액이 이제 토탈 5억 3,000, 5억 4,3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보수에서 1억 1,6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에서 2억 7,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유를 이제 뒤에 적시를 해놓으셨는데 보험료 고지금액이 휴직, 퇴직, 신규채용, 보수월액 변경,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의 사유로 일정치 않아 그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을 하셨다고 이제 적시를 해놓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사유가 적절하게 사유를 제시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추계의 실수를 덮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국민건강보험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행잔액이 한 2억 7,400만 원 정도가 지금 발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월 납부를 좀 하고는 있는데요 당해 보수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지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공무원 그 관련된 그 아까 그 신규채용이 조금 2024년도에는.  예,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과 퇴직자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실은 그 정원 대비 현원이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세울 때에 그 정원으로 세웠던 부분과 이제 현원이 좀 괴리감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이제 추계를 저희들이 잡을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예측가능한 것 아니에요?
  퇴직하실 분들이 퇴직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일반퇴직이 이제 보면 또 저희들이 정년퇴직.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명예퇴직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명예퇴직 하시는 분이 크게 늘었다고 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인건비 1억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연금, 국민건강보험금이 2억 7,000 정도 차액 발생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이제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행잔액이 보험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과다 발생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공무직 관련된 보험료도 7,7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지금 한 보험료에서 한 3억 정도의 지금 차액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3억이 넘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3억 5,000 정도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억 5,000 정도,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설명하시는 걸로 이 차액을 납득을 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공무직분들도 신규채용이 안 되고 퇴직 이 명예퇴직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차액이 발생이 된 거예요?
  사유가 똑같아요?  여기도?
  보험료 고지금액이 휴직, 퇴직, 신규채용, 보수월액 변경, 보험료 연말정산 등의 사유로 일정치 않아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들의 보험료 차액 발생한 거랑 공무직분들의 차액 발생한 거랑 사유가 똑같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나 신규채용이 공무직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차액이 이만큼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것도 1억 가까이 7,700만 원이나 차액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일반직공무원들이나 일반직 그 공무원의 국민건강보험금이나 공무직분들 보험료 부분이나 추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추계에 좀 과다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수정을 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제 추경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애초에 이제 본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추이, 이제 한 3개년 정도 추이를 보면서 이제 이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좀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발생한 금액 만큼의 행정서비스가 구민들한테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보통 한 1억 예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2년에서 3년 정도 공을 들이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하는데 이 정도의 돈을 그냥 세워놨다가 묵히는 것 밖에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결산서 146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민방위대 관리 해서 예산이 5억 5,200만 원인데 지출은 이제 3,300만 원 밖에 안 되고 잔액이 한 1,835만 6,000원 정도 남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도 회계연도 하고 2024회계연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23회계연도에는 집행률이 68%, 2024회계연도에는 집행률이 29% 이렇게 밖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사이버교육용 서버라든가 민방위교육용 전자통지서버 같은 것 이런 것에 보면은 23년도에는 99% 집행률을 했는데 24년도에는 80%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고 이렇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서버 관리용역은 이제 3,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관리비를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무관리비 예산 집행률은 64.7%에 불과하고 23년도 집행률이 68%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사유가 명확하고 조정이 가능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리추경 때도 예산이 감액 정리가 안 됐고 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닌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민방위대 관리 관련된 그 세출예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사이버교육용 뭐 서버라든지 민방위용 전자통지서버와 관련된 그 내용이 용역 집행잔액이 좀 있지만 특히나 많은 게 이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방위 관련된 그러한 그 가로기 그 또 게양·하강 관리에 관련된 그 대행수수료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한 1,6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전국단위의 그 민방위훈련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는 한 4회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금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한 1회 정도로 지금 집행이 돼서 한 400여만 원 한 4분의 1 정도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을 통해서 새로운 또 행정수요에 맞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됐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잘 하면서 혹시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예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감을 통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응을 잘 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반복 이 집행률이 반복되고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올해 25년도 민방위 사무관리비는 오히려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1,87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
  집행률은 전년도 집행률은 낮은데 오히려 예산 본예산은 또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고 이게 2년 연속 집행률이 70%를 밑돌고 있는데도 이번연도 예산은 또 증액이 되고 이것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도 예산이 좀 증된 부분을 또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출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당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남았던 그 집행잔액이 민방위 가로기 게양·하강 관련된 그러한 그 민방위기 그 게양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대행수수료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인건비 상승이 되면 사실은 그 민방위기 가로 게양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증액분이 좀 반영이 됐고요, 올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런데 이게 보통 저희들이 예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의 그 민방위 관련된 그 기 게양 및 강하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도 저희들이 네 번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이제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이 축소가 되면서 1회만 저희들이 민방위기 게양·강하가 됐고 관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회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남았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인건비 부분이 이제 상승이 되면서 그 인건비 상승분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서버와 관련된 그 용역 집행잔액도 2024년도가 한 600여만 원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저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아 있던 금액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분은 저희들이 다른 행정수요에 적용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서라도 감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올해는 원래 민방위가 네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해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이달 6월 말이면 지금 상반기에 뭐냐, 1년도 2분의 1이 지금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6개월 동안 몇 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실은 지금 민방위훈련 관련돼서도 지금 전국단위가 지금 하다가 취소가 돼서 지금 사실은 아직 한 번도 민방위기 게양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럼 하반기에 그러면은 많이 한다고 해야 두 번이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횟수로는 저희들이 지금 딱 상반기에 두 번.  예, 지금 두 번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저 예정이.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상반기에 두 번일 테고 하반기에 두 번일 텐데 예정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하반기에도 한 번을 할지 두 번을 할지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상반기에 한 번도 안 했으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지만 지금 작년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록 그 한 번 밖에 못 했지만 작년 2024년도에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 정도의 그 예상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계획에 나와 있어서 세웠던 거고요 지금 상반기는 지금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이 좀 지정이 안 돼서 지금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지금 이 추경에는 감이 안 됐고요 다음번 추경 때는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는 이게 지금 이달에 이달 말이면 6월 말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 밖에 더 할 기회가 없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감액을 해야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번 때는 감을 못 올렸고요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한 번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육상래 위원    다음 추경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은 의회 하고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음 추경 때 감을 통해서 한 번 저희들이 행정수요에 맞게 좀.
육상래 위원    빨라봤자 10월달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전례대로 비춰보면 이제 그쯤. 
육상래 위원    이렇게 예산을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부족하면은 1차 정례회 때 추경을 편성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다른 곳곳에서 이렇게 문제 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서버 관리용역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지금 서버 통지시스템 구축비가 24년도에는 3,200만 원, 25년도에는 3,400만 원으로 200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633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낙찰차액이 발생한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낙찰차액이 3,200만 원짜리 예산에서 633만 원이 낙찰차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없는 예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그 서버 관련된 용역 집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육상래 위원    그것은 뭐 어쨌든 뭐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은 이제 낙찰률이 좀 있어서,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 입찰을 하면은 용역계약을 해서 입찰을 하면은 이분들도 낙찰을 받는 분들도 자기네 이익금을 충분히 계상을 해서 입찰에 참여할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3,200만 원 예산에서 633만 원이 남았다라고 하면 %수로는 몇 %입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서 아, 이 정도 서버 용역, 서버 관리 용역비라면은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예산 추계를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 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러니까 1년이면 몇백억씩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편성하고 또 아니면 물가라든가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그래도 재정이 부족한 형편에 결국은 돈만 쌓아놓고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게 과다 계상이 됐다고 하면 이번 추경이 됐든 50% 정도 반납을 했어야지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설명자료 16쪽, 상임위 결산서 146쪽 보시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재난 예방 및 복구입니다.
  24년도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의 집행률은 약 91.22%로 잔액은 840여만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으나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특정항목의 반복적인 집행률 저조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거기 국장님은 어떻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찾았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아니 그 눈에 딱 보이는 그 이렇게 저조한 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 금액 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재단 교육 관련 아, 기타보상금쪽이 이제 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 지역, 그러니까 지역자율방재단 관련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은 전액 미집행으로 45만 원 전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기타보상금도 1,000만 원 중 약 304만 원이 미집행해서 69.61% 상해보험료도 역시 집행률이 62%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그 자율방재단의 교육 미참여, 활동 저조 등으로 인해 반복되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 23년에도 교육을 못 했고요, 24년도, 그리고 25년도에도 지금 교육계획은 있지만은 아직 뭐 전반기에는 못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그 자율방재단의 교육 참여율과 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활성화 전략이나 혹시 홍보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역자율방재단 그 교육비가 지금 사실은 2024년도에도 전액 그 비록 금액은 45만 원이지만 집행이 못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보통 저희가 이제 방재단 교육이 이제 보통 행안부 주관으로 이제 직무능력 강화 차원 교육프로그램이 좀 열리는데요 그게 좀 실시가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나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방재단 직무능력 강화 교육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단장이라든지 우리 그 희망하시는 우리 단원들을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보낼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 중구 조례가 따로 있지요?  지역자율방재단?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저희 따로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거기에 보면은 뭐 자체교육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교육 참여가 꼭 행안부 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던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자체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보시면은 별도로 예산이 좀 편성이 돼서 사실은 상반기·하반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또 다른 그 직무능력강화 교육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좀 실시가 되지 않아서 못 갔던 부분이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그 활동률 제고를 위한 그 활성화 전략이나 어떤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신가요?  혹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류수열 위원    그 지역자율방재단이 필요한 단체는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상태로 그냥 끌고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금 정도 3년째 된다 그러면은 있어야 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렇게 뭐 계획 수립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실은 지역자율방재단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재난관련 활동수당이 좀 편성이 돼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 구별, 동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캠페인 같은 부분들에 이제 이분들이 좀 많이 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전점검의 날 저희들이 매월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참석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이 참여하는 집중안전점검 때에도 함께 좀 참여해서 그분들이 의견도 같이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런 활동 부분들을.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보험, 보면은 지금 보험료 같은 경우가 그런 활동을 할 때 보험을 들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상해보험 관련된 부분들을 들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보험을 드는데도 지금 보험료도 예산이 집행률이 높지가 않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은 120만 원 정도 상해보험료가 사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74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방재단원 중에 또 이렇게 현직 통장님이랑 같이 좀 이렇게 겸직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장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중복되기 때문에 못 들은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부분 만큼은 저희들이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시는 활동 관련된 뭐 활성화 계획도 좀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뭐 자율방재단 조직 운영방식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최근 행안부가 주관한 자율방재단 직무교육 및 전문기술경연대회에서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창단한 청년자율방재단 운영 사례가 큰 주목을 받았음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매스컴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전주시 자율방재단, 그 다음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주대학교가 협업하여 그러니까 협업하여 구성을 해서 운영 중입니다.
  지역방재단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면서 청년층의 지역사회 기여 통로로서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것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도 향후 전국 확대를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우리 중구도 이러한 사례를 적극 수용해서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유입 또는 민관협력 기반의 모델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시범도입을 계획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좋은 말씀이시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제도라든지 좋은 활동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서 저희들도 한 번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2쪽, 상임위 결산서 51쪽 좀 볼게요, 그외수입.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좀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보는데 이제 세외수입 6,000으로 잡혀 있는데 수납 총액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3,257만 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정리추경 때 봤더니 정리추경에도 이게 안 돼 있었어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내용 좀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세입 부분에 그외수입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6,000원이라는 금액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2023년도 시간외근무수당 관련된 과오납금 환수금이 지금 1명이 있어서 좀 생겼던 건데 사실은 그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농림부에서 재배정된 그 재난지원금이 세입예산이 사실은 편성이 누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재배정 사실을 좀 인지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정리추경에조차도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이제 인지가 좀 늦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이제 중앙부처의 교부방식을 좀 사전에 좀 확인도 해서 재배정으로 이렇게 올 때는 그 부분들을, 재배정 방식으로 할 때에도 별도로 좀 통보를 좀 이렇게 저희가 요청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좀 빨리 해서 세입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디브레인 그 전자회계시스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공무원이 이용하는 디지털국가예산, 국가예산회계시스템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전자회계관리시스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걸로 들어와서 이제 몰랐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뭐 그러면은 이 예산이 지금 의회에서도 다루지 않은 예산인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전 부서에 이런 디브레인 관리시스템으로 국비가 들어오면은 또 모르는 부서도 많을 것 아니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호우 피해로 이제, 호우 피해로 우리 이제 구비 먼저 집행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나중에 국비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국비가 이제.
이정수 위원    디브레인 시스템으로 9월 10일날 이제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지요, 이걸 놓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몰랐지요?  이게 들어온 지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다가 보니까 마지막 정리추경 때에도 처리를 못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러면 안 되겠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한 그 기타과태료 8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자연재해대책법 위반 과태료 80만 원 세입예산이 이것이 이제 미반영이 됐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것은 해당 이 과태료는 2024년 11월 19일날 수납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수납이 되어서 이것은 이제 수입 예산이 반영이 누락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반영이 좀 누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런 점도 앞으로는 상세하게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예,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세입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하여튼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좀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10페이지 안전보안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예, 이 제도는 24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규사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해서 올려주신 것을 보니까 지금 그 전에 예산 심의 때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전 국장님 하고 말씀을 나눌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안은 지금 15명으로 측정하셨지만 보안관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24명이라고 하셨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4명, 아, 예.
오한숙 위원    현재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24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스물네 분이 아무래도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에 다 참여하시기에는 어려우신 상황이신 그런 상황으로 감안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측정을 15명 정도 산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거의 40% 더 증액해서 더 올리셨더라고요.
  물론 횟수도 증가하시기는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일단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없는 상황에 횟수도 증가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그냥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안상으로 증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참여 유도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준비방안이 있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보안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라든지 그 안전한국훈련 할 때 이렇게 참여를 같이 좀 해서.  예, 훈련에 좀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안전보안관 관련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보통 2024년도에 저희가 이제 한 8번 정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전보안관분들과 함께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참여하는 분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체 인원 참여가 좀 어렵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좀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횟수를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안전보안관의 역할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좀 늘려잡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올해는 예산현액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횟수도 중요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잘 살펴서 혹시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나 이러면 좀 중간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도 감을 좀 하는 부분들이 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게 비용도 뭐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만큼 더 안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활성화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참여율을 높여야 하는데 보통 지금 24년에 9회 정도 예상하셨는데 8번 정도 하셨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횟수도 지금 9번을 다 못 하신 상황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1회당 보통 참여하시는 인원이 얼마나 되세요?  몇 분 정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많게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은 한 13명 정도가 좀 많게 참석하고요 적게는 한 5명 정도에서 8명도 이렇게 좀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5명 정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적으면은요.
  1회가 한 5명 나왔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은 12명, 13명 이렇게 좀 참석을 하고는 계시지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적게 인원이 참석할 때도 좀 있으십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보면 거의 24명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반도 안 되는 분들이신 상황이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에 지금 횟수는 늘어나고 해서 제가 이제 이 비용을 조절을 했어야 하는지가 핵심인 게 아니라 이러기 위해서 이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따로 이제 뭔가를 계획을 하셔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대책방안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 번 좀 듣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캠페인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부분들에 좀 참석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못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인원 말씀드렸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지만 이분들이 그 안전보안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좀 그 의식도 좀 많이 좀 제고 시켜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캠페인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참석 함으로써 이분들이 안전보안관이라는 그러한 그 의식도 좀 많이 갖게 좀 만들어서 캠페인 뿐이 아니고 안전교육이라든지 뭐 훈련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그 안전 관련된 보안관들에 대한 교육 강화에도 좀 많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그러면 혹시 이분들 중에 8번 이제 운영하시면서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들도 계시나요?
  그 통계 혹시 갖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제가.
오한숙 위원    뭐 1회 참석, 2회 참석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오한숙 위원    아니면 뭐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한 번도 참석을 못 한, 보안관으로는 올려 있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활동수당이 나간 게 있으니까 뭐 자료가 나와 있는지 한 번 보고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오한숙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번 부탁할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일단 수당이 뭐 큰 편은 아니어서 이분들이 일이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다 각자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이분들이 이렇게 하실 거면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참여율을 좀 조절을 하면서 인원만 늘리고 횟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그 책임감도 있고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는 저희가 좀 사기 진작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예산 심의 때 같이 노인장애인과 협업해서 연계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렸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노인장애인과?
오한숙 위원    예, 이제 국장님 전에 국장님 계셨을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노인장애인과랑 이제 거기에서 시니어스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 겸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분들을 안전보안관으로 같이 활동하실 수 있게 또 임명도 해드리고 이런 방안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이제 협업해서 한 번 상의를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번 상의해 보시겠다고 하셨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것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뭐 협조요청이 지금 안, 못 해드린 것 같고요 지금 시니어클럽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보안관과 함께 좀 이렇게.  예,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 지금 하시는 걸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을 한 번 좀 다시 한 번 저희가 그 부분을 한 번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전에도 누차 한 번 말씀은 드렸는데 고생하심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평가에서 미흡단계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부분들이 어르신들 안전 강화 실적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도 높이는 방안도 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정부에서 제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서도 안전분야와 노인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냥 지금 이론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연계성이 가능하고 또 인원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이분들은 또 어쨌든 이제 급여 지급을 받으시는 상황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참여수당이 더 지급이 된다면.  예, 이제 같은 대상이 이제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지급이 되는지는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이중으로 또 참여수당도 지급이 된다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클럽의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안전보안관 관련된 부분도 함께 좀 접목해 보자는 말씀으로 지금 한 번 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또 이분들이 이렇게 막.  예, 또 횟수가 자주 오시는 무조건 여기에만 근무를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1년에 지금 뭐 12회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시면서.  예, 보안관으로 올려서 이제 12회 이제 이쪽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 캠페인에 참석하실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해서 이제 이중으로 여러 가지 활용도를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일단은 예산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활성화 전략을 좀 한 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을 한 번 저희가 시니어클럽 관련된 부분들과 한 번.  예, 접목할 수 있는지 한 번 잘 검토해서 한 번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7쪽, 상임위 결산서 47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따른 동 이자수입과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계좌 이자수입입니다만 다소 형식적인 예산 추계가 반복되고 있어 짚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산현액이 34만 1,000원이었으나 실제수납액은 83만 원을 초과하여 예산 대비 약 2.4배 이상 초과 수납된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이와 같은 과소 추계 현상은 2022년, 2023년에도 각각 103만 원, 53만 8,000원의 과소 추계액이 발생하며 3년 연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지금 자료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류수열 위원    적은 예산이기는 하나 반복적으로 예치가 이루어지는 현금성계좌의 이자수입은 예측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에는 형식적 최소치 수준으로만 편성하고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타이자수입 관련된 세입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종 그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그 전용계좌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 부분과 동행정센터 관련된 그 세입세출현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예산 현액 대비 지금 징수결정액이 지금.  예, 예산현액이 너무 적게 지금 사실은 과소로 지금 추계가 돼서 지금 징수결정액이 많은 부분들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관련된 세입 추계할 때 조금 더 면밀히 좀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우리 그러니까 대개 예산 편성할 때 뭐 최근 3개년 평균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것을 많이 고려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해당 항목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최근 3개년 수납실적을 반영해 추계한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추계액 3개년.  예, 추계를 못 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류수열 위원    예, 또한 2025년의 예산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편성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냥 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올해에도 아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그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세입 관련된 부분도 세출에 못지 않게 추계할 때 좀 저희들이 면밀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향후에는 최근 3년간의 수납실적 평균 등을 기준으로 하는 실수요 기반의 추계방식을 마련하고 반복성 높은 세외수입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 추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의 정비를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26쪽 통장 활동 지원 관련해 가지고 그 밑에 설명자료에 보시면은 24년도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두 번째 항목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잔액이 1,9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그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통장 고령화로 인한 대상자 감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이 답변 내용을 제가 몇 해 동안 계속 보는 것 같거든요.
  이걸 쓰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통장님 관련된 그 활동 지원 내용 속에 이제 통장 자녀분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통장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좀 더 이제 고령화 되면서 사실은 이제 대학생 자녀라든지 고등학생 자녀 이런 분들이 이제 좀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표기를,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추세가 감소 추세가 확실하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가 이제 보시면 아까 3개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류수열 위원    지금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줄고 있는 부분들은.
류수열 위원    지금 뭐 금년의 문제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상태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도 보면은 예산현액은 항상 3,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집행된 금액이 거의 1,000만 원 안팎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왜 계속 이렇게 3,000만 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혹시 이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제 3개년 관련된 부분도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현액이 지금 3,000만 원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23년도 것을 잠깐 보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통장님들이 이제 또 하고자 하는 그분들이 많아서 좀 젊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도에는 11명 정도의 그 우리 통장님들이 이제 장학금 지급이 됐는데 2023년도에는 또 21명이 이렇게 또 지급이 된 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추계하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3개년으로 평균을 내고는 있지만.  예, 좀 들쑥날쑥 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줄고 있는 부분들은 좀 데이터상으로 지금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저희들이 예산 추계할 때 예산 그 세출 편성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한 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보험금이라든가 장학금 항목 같은 경우도 2개 합치면은 2,100만 원 정도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미리 예측이 가능했었을 텐데 추경 때 이것을 서둘러 처리를 했었으면은 다른 사업에도 유용하게 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매년 그 통장들이 이제 확보가 되면 그 상태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장학금은 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빠른 시일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결정을 하셔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추계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로 좀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기타이자수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한 가지 더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준비를 했었는데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금액은 작지만 발생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 미수납액은 뭔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기타이자수입에서 1,034원 위원님 미수납액.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자율방범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비 이자 발생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미수납액으로 지금 저희들이 처리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구에서 사실은 이 고지서가 발부가 돼서 추진이 됐는데 은선동에서 있는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은행선화동에서 고지서를 한 번 더 이렇게 징수결정을 해서 발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납부는 또 1월 9일날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수납액으로 올해 2024년도에 12월 20일날 이렇게 좀 고지서 발급이 됐는데 납부가 좀 늦게 이루어져서 지금 미수납 금액으로 잡혀는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자수입을 반환을 했어야 하는데 반환하지 않은 건가요?  고지서를 통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 반환.
오한숙 위원    어떤 것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반환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반환할 건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여기에 지금 그 데이터상 나와 있는 미수납액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선화동에서 고지서 발급이 이제 12월 20일날 이루어졌는데 그 해에 이제 사실 납부가 됐으면 미수납이 아닌데.
오한숙 위원    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발급을 했는데.
오한숙 위원    고지서를 받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받고 납부를.
오한숙 위원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납부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자수입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지금,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렇게 이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자 이제 한 것을 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자 한 것을 보고,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고지서는 몇 월에 발급을 하는 건데 여기만 이제 빠지신 거예요?  은선동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빠진 게.
오한숙 위원    지금 보조금 단체들 이자를 이제 걷으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 보조금 관련된 단체들 이자는 지금 다 납부가 됐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은행선화동 자율방범대에 관련된 운영비 이자 발생액이 생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한숙 위원    여기도 보조금으로 하셔서 운영비 하신 거잖아요?  똑같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선화동에서 사실은 고지서 발급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사실 이것은 구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내용.
오한숙 위원    예, 일괄을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다 됐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은행선화동에서 이제 잘못 알고 고지서를 발급을 했고 또 그것을.
오한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구에서도 발급을 하고 은선동에서도 그래서 이중으로 수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렇게 해서 반환이 생길 내용이고요.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이것은 반환을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반환할 내용이 생긴 부분이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수납액이라는 게 2024년도에 사실은 다 수납이 됐어야 되는데.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수납을 그 또 고지를 받은 은선동에서는 올해 2025년도에 납부를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 자율방범대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납부금액을.
오한숙 위원    아, 은선동에서 이제 고지를 하고 나서 그 고지금액을 구로 넣었어야 하는데 그 발급이 늦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납부한 금액이.
오한숙 위원    예, 납부한 금액 고지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은선동에서 자율방범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왔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고지서에 수납을 이제 2025년도 1월달에 수납을 하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여기에는 2024년도.
오한숙 위원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기간이 원래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납부는 1월에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수납을 1월달에.
오한숙 위원    수납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 은선동에서 돈을 그때 낸 거지요, 은행에다가 1월달에.
오한숙 위원    아, 무슨.  아, 은선동에서 직접 발급을 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자율방범대가, 예.
오한숙 위원    아, 1월에 그 부분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반환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해가 지나서 이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나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은행선화동.
오한숙 위원    아, 이제 자율방범대에서 준 것을 여기에서 이제 다시 납부를 하셨어야 하는데 납부날짜가 이제 1월로 해가 지나버린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해가 지나서 수납이 됐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2024년도에는 미수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돈은 냈습니다, 다.
오한숙 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이랑 이렇게 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미수납액이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은선동이든 무슨 동이든 간에 원래 이제 하셨던 대로 시스템대로 하셨을 텐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이게 헷갈리셨던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동에서는 고지서 발급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잘못, 예.
오한숙 위원    예,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납부, 고지서 발급 안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은선동에서 아마 좀 착오를 잠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고지서 발급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걸로.  예, 인지가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주지를 좀 시켰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은선동에서는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동에서는 발급하는 게 아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사회단체 활동 지원금 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새마을에서 이제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의 90%가 새마을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지금 보이는데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23년도 불용액도 보니까 한 18.63%를 이제 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23년도에서는 사업을 몇 개를 계획하셨었던 거예요?  이 새마을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새마을사업?
오한숙 위원    예, 뭔가 지금 사업에 잔액이 발생한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023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 개수가 몇 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뭐 몇 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업 몇 회 뭐 이렇게 이제 올리시잖아요?  계획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비롯해서 이제 다문화가정 추석 명절음식 만들기를 통한 이런 그.
오한숙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개 사업을 올리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7개 사업 올렸습니다, 2024년도에.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7개 사업 위해서 7개 사업 다 진행을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다 진행이 된 내용인데요. 
오한숙 위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 잔액 관련돼서는 이제 그 새마을운동 관련된 부분들은 그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또 사업비를 이렇게 좀 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동에 이제 협의회와 부녀회가 17개 동에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협의회와 부녀회가 지금 구성이 좀 미구성된 동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사업비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오한숙 위원    어렵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미집행 부분에 대한 그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냥 일괄 엔분의 일 해서 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때 당시에 배정할 때는 그렇게 좀 배정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미구성 되어 있는 동에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구성을 좀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장려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독려도 하고 있고 장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구성되지 않는 부분들은 구성을 해서 좀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좀 구성이 안 돼서 지금 집행이 못 된 그러한 지금 미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일단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업비가 없어서 이 새마을회를 안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봉사를 하고 싶지만 시간적·상황적 안 되는 분 동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특히 뭐 젊은 층들이 많은 동에서는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어르신들은 여기 활동하시기가 힘드신 상황들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또 반면을 생각하면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차등지원을 좀 하는 방법도 무조건 균등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좀 그런 방법도 좀 고안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구성된 그 동에 있는 새마을부녀회와 협의회 그 사업비까지 균등하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혹시 이제 미구성된 그 동이라든지 이런 데의 사업비를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동에 차등으로 더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저희도 이렇게 가보면 부족해서 충분히 더 하고 싶으신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무 심기라든지 이런 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루 더 준비하고 싶으신데 못 하시는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봉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후원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다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시는 것도 저희 몫인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지방 보조가 이제 그냥 일괄평가가 아니라 이제 미흡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 평가단계로 전환한 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새마을회가 많이 활성화 하고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잔액이 남았을 때는 평가항목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불이익을 당하지 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좀.  예,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적극적으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통장 활동 지원 세출 부분을 좀 볼게요. 
  설명자료 26페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상임위 결산서 152쪽 예산 6,900여만 원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출이 4,700여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집행잔액이 2,100여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잔액을 이렇게 보면은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님들이 지금 고령화로 자녀들이 이제 대학생 자녀가 감소됐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충분히 이것은 파악해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겠다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을 장학금 및 학자금 301-04 이 통계목에서 이렇게 2,000여만 원이 남았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보험금에서도 한 2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수요조사를 딱 해보면은 나올 수 있는 예산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까 고령화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그 통장님들의 그 연령이라든지 그 혹시 이제 자녀 관련된 부분들도 일정 부분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2024년도에도 지금 1,900여만 원이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액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잘 검토해서 한 번 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요, 이것은 뭐 딱 파악하면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한 번 잘 살펴주시기 바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또 예산과는 별도로 전략목표 성과보고 한 번 관련 질의를 해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본 위원들 우리 위원님들이 17개 동 올해 동 순방 할 때 아마 거의 참석들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4년도 이제 자치분권과 성과지표를 이렇게 보면은 이 구민과의 대화 추진횟수로 성과를 낼 게 아니라 구민 건에, 구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나 뭐나 반영, 또 결과지표, 정책 반영을 어떻게 다 됐는지, 또는 참석자의 만족도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성과지표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정책사업 목표가 주민 참여와 소통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부분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성과지표와 관련된 단위를 좀 구민과의 대화 그 추진횟수라는 그러한 성과지표를 좀 만들어서 지금 진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 이제 아까 만족도도 구민과의 대화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느꼈던 만족도라든지 또 정책에 얼마나 반영 되느냐라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동별로 또 건의사항도 많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소통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25년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분명히 이제 동 17개 동 동순방 때 건의했던 내용.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아마 볼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동순방만 해서 횟수로만 성과를 지표를 내다가는 이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한 동에 나왔던 하나를 10건이 나왔더라도 정말 1건이 제대로 됐는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2024년도 구정에 대한 이런 어떤 방식으로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자료 이력이나 분석자료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보유하고 계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올해 동순방 하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뭐 10건이 나와도 진짜 중요한 1건이라도 실행을 해야 된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앞으로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결산서, 상임위 결산서 53쪽을 한 번 봐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세입 부분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실제수납액이 징수결정액 하고 수납액은 같은데 예산현액은 5,200만 원인데 실제수납액은 이제 5,460만 원인데 이게 나머지 차액은 이자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혹시 위원님 페이지?  기타? 
육상래 위원    상임위 결산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세입 부분에 53쪽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5,200만 원 하고 5,400만 원 위원님 말씀하십니까?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이자가 추가가 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육상래 위원    예산현액은 5,200만 원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수납액은 5,46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수납액은 5,460만 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자 부분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이제 정산반환금.  예, 위원님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2023년도 이게 정산 결과거든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2024년도 결산을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세출 또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하면은 이게 이때 당시에는 23년도에는 4,200만 원이 환수가 됐거든요, 수납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출이 남아서.  그런데 24년도에는 전액을 다 집행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아마도 내년도 또 결산을 할 때는 또 2024년도 것이 넘어올 때는 또 2023년도 결산 세외수입 같이 이렇게 또 불어서 늘어나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 정산 제대로 됐습니까?  이게 2024년도 것?
  감사 제대로 했나요?  지출내역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내용과.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5,200만 원 예산현액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시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으로 제가 좀 이해하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8개 항목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나머지 돈을 쓰고서 이제 정산 반환을 한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여기 과목 중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특정 중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면은 반환금이 4,200만 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중에서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사업비는 100% 다 집행이 됐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1억 8,800만 원이, 상임위 결산서 151쪽을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전액 다 지출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억.  위원님은 지금. 
육상래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두 가지 자료를 함께 보시는데요 이 임시적세외수입. 
육상래 위원    그 자원봉사센터.  예, 151쪽이요, 151쪽.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51. 
육상래 위원    결산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된.  예, 세출쪽 말씀?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환수금이 4,200만 원이나 됐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작년도 아마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내년에 내년도에 다시 2024년도 것을 결산을 해서 세입이 들어왔을 시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또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난해 지출내역을 보면 100% 다 지출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액 다 지출이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10원도 남지 않고 다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지출액이 이렇게 상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2023년도에는 4,229만 7,000원이.  2,000원을 반납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100% 다 집행을 한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다시 우리가 결산서를 볼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이것도 늘어나서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정산을 제대로 했는지 그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출쪽에.  예, 지금 저희들이 1억 8,800만 원에 대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지금 100% 지금 추진실적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아,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돼서의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 그 100% 지금 현재 지출액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결산이 지금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 정산이라는 부분들은 아직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가 정산분이 반영이 돼서 아까 세입쪽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2024년도에 저희들이 운영비 정산한 결과를 보면은 사실은 잔액이 지금 현재 1,06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1,060만 원이 남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금액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산 반영을 해서 다음번 수입 때 쓸 부분을 저희들이 또 편성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정산 하고 결산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을 할 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산 하고 정산 하고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지난해에 이미 지출 내역 마감한 지가 벌써 6개월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정산을 안 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해마다 이게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러면 이것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렇지 않겠어요?
  왜 지난 벌써 6개월씩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정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보조금 결산, 예.
육상래 위원    12월까지 집행을 해서 2~3개월이면 정산을 해서 우리 결산, 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을 때는 여기에다가 금액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센터 운영비에 관련돼서도. 
육상래 위원    아니요, 굳이 이제 이게 자원봉사센터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지금 8개 목이 있지 않습니까?
  중구 새마을회에서부터 바르게살기까지 다 해서 금액만 이제 많은 자원봉사센터를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나머지도 지금 다 해서 전체가 5,46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여기 이 다른 기관들도 다른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정산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보조금 관련된 단체 중에서 지금 우리 8개 단체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원봉사만 말씀하셨지만. 
육상래 위원    그럼 이건 언제 정산 받아서 환급을 받습니까?  정산해서 언제까지?
  1,060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면은 금액이 이제 정확하게 이자까지 포함돼서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세입을 언제 잡습니까?  내년도에 잡습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결산과 정산을 지금 위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예, 결산 하고 정산 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결산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정산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여기 지금 이 결산이 승인이 나서.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 결산서에 맞게 이제 저희들이 정산 관련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또 이제 저희들이 고지서를 통해서 이제 발부를 해서 지금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결산을 지금 우리가 지금 결산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 나서 추후에 정산을 해서 1,060만 원이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내년에나 이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2페이지에 53쪽을 상임위 결산서 53쪽은 2023년도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정산 반환금이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24회계연도 결산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060만 원도 지금쯤은 들어와서 정산을 끝내고서 결산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것 정산을 받아서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빨리 반납을 해야지요?  또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국고보조금은 지금 반납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언제까지 반납합니까?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 것 반납하는 것도 있고 4년도 반납도 같이 지금 혼재돼서 지금 현재 세입과 세출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결산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다가 지금 실은 것은 결산서 53쪽에는 2023년도 사업 결과에 따른 자체보조금 정산반환금 이게 지금 이제 보고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2024년도 것은 내년에 보고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산금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그렇게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원래는 이게 우리.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 결과물은.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025년도 이제 결산할 때 2024년도 게 이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잉여금이라든가 명시이월금 같은 전체 예산에 여기 이렇게 포함이 됩니까?  이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 구금고에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정산되는 정산 내역에 따른. 
육상래 위원    전체 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이게?  이것은 이월금으로?
  내년에 반환한다면서요?  지금 결산이 끝나고 나서 정산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또 결산을 한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정산금액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을 2025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정산금액이 2025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이게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걸 다른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석환  위원 여러분! 
  원만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충분히 정회 중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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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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