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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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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30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3년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자치행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과장급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환 총무과장입니다.
  김승수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우상택 세정과장입니다. 
  육대운 세원관리과장입니다. 
  배은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배성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위원장 안형진  김태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수 국장님 작년 한 해 변화가 참 많으셨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부터 문화경제국장 그리고 지금 총무국, 자치행정국장 되실 때까지 인사로 인해 변화가 참 많으셨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말씀드리면은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일하고 싶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58쪽 보면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공정한 성과중심의 인사추진이 되면은 일하고 싶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 아까 제가 미리 우리 김태수 국장님을 빗대서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은 지난해 그러니까 민선8기 시작 7월 이후에 그 사무관에 대한 인사가 수시인사가 많이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7월 달 청장님 취임하시고 그 다음에 정기인사를 하고 11월 달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이번에 이제 2023년도 정기인사를 단행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조직 안정을 위해서 수시인사를 뭐 자제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조직 개편이나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지난주 기획조정실 할 때 이제 말씀은 하셨지만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세 번 그다음에 또 두 번 있으신 분은 여러분 계시고요.
  그런 식으로 중간 간부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무관님들에 대한 이동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각 장이 바뀔 때마다 어떤 인사방침이라든가 운영방침에 따라서 직원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적은 상태에서 이동이 잦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직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7월 달에 정기인사를 청장님 취임하시고 하셨고 사실은 이제 그게 그 이후에 조직 개편이 사실 없었으면은 이번에 정기인사 때하고 맞물려서 하는데 조직 개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인사를 단행을 했었고요.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 직원은 이제 뭐 중간간부 팀장이 됐든 과장이 실·과장이 됐든 해서 저도 뭐 두 달만에 또 이동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인사의 특성상 그런 사유가 있는데요 특정인이 또 인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A라고 하는 직원이 뭐 한 2~3개월 있다 또 자리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뭐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어쩔 수는 없다 치더라도 그런 상황을 가능하면 좀 줄여주셔야 어떤 조직이 안정돼서 체계적으로 잘 계획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청장님께서도 새로 오셔서 조직 안정을 위해서 인사를 최소화하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있었고요, 이번 인사도 그런 의미에서 정기인사도 동의 이제 동장들은 변동이 없었고요.
  지난번에 1월 달에 1월 초에 인사 있었던 건 이제 시하고 저희들하고 교류 인사를 하다 보니까 또 변수가 조금 더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뭔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메아리라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메아리 접근 대상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류수열 위원    지금 저희 의원들은 메아리를 볼 수가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 저 새올행정시스템에 저기 뭐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계획, 그 내용에 따라서 조회수가 보통 최소 2,000에서 8,000~9,000까지 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지난 1월 달에 했던 4급 인사에 관해서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보셨습니까 국장님도?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도 뭐 일부는 봤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6년째 의원 생활을 하는데 지금까지 구청 내에서 인사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조회를 한 경우가 있었나 싶거든요. 
  그렇게 있었나요, 관심이?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글쎄요 뭐 공무원들이 사실은 뭐 인사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사고 제가 뭐 조회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선5기, 6기, 7기, 지금 8기까지 오면서 비교를 안 했으나,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동안 조직 개편 관련해서부터 해가지고 인사에 관련된 조직이나 인사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관심이 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난 1월 인사 사무관 아니 저기 서기관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의 관심이 높은가 하고 놀랐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 내용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면은 그에 대한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저도 공직생활 30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제일 첫째 관심을 가지는 게 승진 그 다음에 이제 중요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영전 이런 데에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진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관심이 또 이슈가 또 됐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뭐 인사라는 게 모든 사람을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반 이상은 만족을 시켰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메아리상의 내용을 보면은 뭐 저기 만족보다는 잘못됐다 라는 쪽의 내용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메아리에서 이제 뭐 일부 직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쓰신 분이 자기 주관대로 이제 쓰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맞는데 지금 대다수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사파트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리는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대응을 하면은 그 거기 화면상으로 다 그것 내용을 잡아서 일일이 반박한다고 해야 되나 대응을 답변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노조나 뭐 이런 데에서 전화 문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그 예측이 가능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어떤 인사기본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벗어난 인사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직원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신 분들이 승진 대상자로 있던 분들이 쓰신 글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반 직원분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 내 직원분들 분위기가 어떤 불안내지는 좀 뭐 허무까지는 몰라도 그런 식의 어떤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사파트인 총무과쪽이나 이쪽에서는 직원들 분위기를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인사가 예측 가능한 인사가 가능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인사라는 게 발탁 인사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원들은 사실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급 승진 대상 안에서 배수 안에 들은 직원이 불만을 많이 가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당사자가 거기에 대한 승진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 제3자가 승진하게 되면은 본인이 실망도 하고 낙담을 하는 것은 저도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류수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지만 또 인사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야 되고 금방 말씀드렸던 그 기본계획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인사파트, 메아리 속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가 잘못됐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분들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무 부서장으로서 판단할 때 그분들 주장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뭐 일부는 극소수 제가 극히 일부분은 제가 인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서상이라든지 그런 법 조항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하고 많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또 이거죠?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한 인사기본계획.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이것에 준해 갖고 지금 인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그 인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인사교류냐 전입이냐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게 맞나요?
  기본 가장 집중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된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거기에 제가 뭐 위원님께서 메아리를 보셨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전입자의 1년 제한이 그것에 대한 최대 이슈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그러면은 전입자가 아니다 라고 보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인사교류라고 하는 게 저희들 뭐 법을 지방공무원법 30조2 뭐 임용령 27조5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도 또 나와 있고 인사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교류라고 하면은 단순히 교류라고 하면은 계획교류하고 희망교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4급 승진자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저희들이 이제 계획교류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고 거기 메아리에 나온 것은 사실은 희망교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여기에서 온 시에서 내려와서 승진하신 분 이분은 계획교류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메아리에서 위원님 말씀한 희망교류는 전입 후에 1년 이내에 승진 제한을 두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 뭐 결혼이나 가족부양이라든지 자녀교육, 연고지 배치를 해가지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따라서는 본인의 의사에 동의하에 강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강임해 가지고 왔을 때 보면은 통상 저희들이 뭐 9급에서, 8급에서 9급 온 사람들은 인사위 운영 기본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6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이제 승진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이상에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1년 제한을 뒀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구청에 있는 저희들 직원들을 좀 보호, 승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우리가 인사기본 운영계획에 나오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희망교류에 대해서 이야기지 계획교류에 대해서 시하고 1 대 1로 계획교류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운영의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냥 기본방침인가요 그냥?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렇죠.
류수열 위원    아, 이게 구속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건가요, 그냥 방침?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임용령이라든지 인사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 운영계획을 세우는 거죠.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직원들에 대한 기본 약속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약속이라고 보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지금 보면은 운영계획은 안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니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여기 보면은 그 시·구간 인사교류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을게요, 14쪽에 돼 있는데 그 기본원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사교류의 기본원칙, 1 대 1 전입·전출 및 계획교류 실시 원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대 1로 해서 전입·전출 계획교류 그리고 인사교류 보면은 4급 이상 교류 희망자 및 구청장 제청에 의하되 시·구 인사 형평을 위해 고려하여 상호 협의 조정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5급 1 대 1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전입·전출 교류를 실시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인사교류할 때 기본은 본인 희망이 꼭 들어갑니다. 
  그 중앙부처에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그건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본인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여기 15쪽에 보면은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서는 일반 전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원 범위 내 연고지 배치 등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본인 원에 의한 전입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15쪽의 일반전입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희망교류라고 하는 거고요, 14쪽에 있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구간 인사교류 활성화, 시·자치구 인사교류 협약사항에 나오는 기본원칙이다 하는 것은 1 대 1 전입·전출 및 계획교류 여기서 이제 계획교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계획교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5급이잖아요. 
  지금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저희가 인사할 때는, 교류할 때는 5급을 교류하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1 대 1 인사 교류를 실시하고 전입·전출 교류로 실시한다 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전입·전출 교류를 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전입으로 받고 시에서는 전출로 저희들 중구청으로 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류수열 위원    만약에 그 인사교류를 함으로써 어떤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했다고 그러면은 단서조항 같은 걸로 인사계획안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인사교류자는 뭐 예외로 한다 라든가 지금 여기도 보면은 타 기관 인사교류할 때도 전입 후 1년 내 승진 제한이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9급에 한하여 6개월 승진 제한이라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그 인사교류랑 전입 그런데 인사교류를 하더라도 지금 전입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인사교류에 대한 예외 사항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사교류를 했더라도 전입으로 보고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만에 하나 인사교류자는 별개다 라고 보면은 어떤 예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더 표기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물론 거기 인사 그 기본계획에 구정 기여도를 감안을 해서 전입자는 1년 이내 승진을 제한을 둔다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계획교류, 희망교류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내용을 여기에다 다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류수열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사교류로 인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아까 그 타 기관 할 때 9급자는 6개월이라고 표시한 식으로 계획교류라든지 인사교류자는 예외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떠한 표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2쪽에 보면은 구정 기여도를 감안하여 전입자는 전입 후 1년 이내 승진 제한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 인사 교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치면은 그 밑에다 단, 인사교류자는 예외를 한다 라든가 그런 식의 단서조항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서 사실은 논란이 된 것도 전입자는 뭐 승진 이내의 구정 기여도를 감안해서 1년 후 1년 이내에 승진을 제한한다 라고 하는 그렇게 안 넣어놓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단서조항을 달아서 옆에 부연설명을 했으면은 이번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좀 해명이라고 그럴까 이게 제대로 됐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작년에 연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도 그것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인정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게 그게 빠졌다 그러면은 의도하든 안 하든 빠졌다 그러면은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우리가 계획은 이거였는데 이게 빠졌다 라고 그래갖고 빠진 것을 적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류수열 위원    지금 인사교류지만은 전입으로 한다 전출로 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입자 취급을 해야지 이 사람들은 별개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이제 그 밑에 단서조항을 해가지고 부연설명을 상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또 미진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작년에 했었는, 작년에 되는 그런 문제를 그동안 인사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었는데 그런데 금년도에 인사기본 운영계획을 저희들 내부방침을 받을 때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조금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방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계획교류라든지 희망교류라든지 이런 거에 다 나오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거의 한,
류수열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게 상세한 게 아닙니다. 
  구정 기여도를 감안하여 전입자는 전입 후 1년 이내 승진 제한한다 라는데 그 밑에다가 괄호 하나하고 뭐 계획교류자는 제외다 이런 내용만 쓰면 되는데 그것을 빠뜨린 거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작년에 그 인사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작년 1월 달에,
류수열 위원    그럼 작년에는 그 계획대로 했을 때 다른 인사는 문제가 없었나요, 그럼?
  인사교류가 없었나요 아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인사문제가 없었고 그동안 그런 문제가 없었고 그 당시 때 담당자가 이걸 만들 때는 본인의 생각을 계획교류라든지 희망 이런 걸 감안한 상태에서 자료를 한 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넣은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류수열 위원    그전에는 이거 내용 없이 그냥 했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인사를 어떻게 한 거죠?
  지난번에도 교류해갖고 전입되자마자 바로 승진을 했었나요? 
  승진을 안 했나요 그럼?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런 사례는 민선6기 때인가 한 번 있었죠.
류수열 위원    어떤 분이 그런 게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뭐 시청에 서기관이 내려오셔서 부구청장으로 당일날 승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때도 말이 많긴 많았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무래도 그때도 이제,
류수열 위원    그때도 지금 이내용이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똑같은 내용이죠, 
류수열 위원    똑같은 내용.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때도 아마 같은 식의 문제가 있었을 텐데 굳이 그때 근데 그랬으면은 시정을 해가지고 수정을 하든가 했었어야 될 텐데 그대로 계속 이것을 사용하셨네요?  계획안을?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교류자는 그것에 대해서는 뭐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거기 교류자에 대해서는 희망교류, 계획교류 이런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는 뭐,
류수열 위원    예, 지금 다시 말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판단한 사람에 따라서 잘 됐다, 잘못됐다 라고 갈릴 수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것은 뭐 본인이 자의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런 의도로 했다 그렇지만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어떤 내용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부에서 아, 저기 인사하는 쪽에서 한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납득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게 이제 사실 지금 교류에 대해서 아까 계획교류라든지 희망교류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왔는데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번에 논란이 돼서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제 이해를 했지 그동안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그만큼에 대한 저기 뭐야 관심이라고 할까 그만큼 가지지는 않았는 게 사실이고요.
  이번에도 이제 시하고 참 우리 중구청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인사교류를 하면서 6급 인사를 할 때도 의회에서도 우리한테 공문이 온 게 교류 형태를 희망교류라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공문을, 그러면 그 희망교류라고 오면은 사실은 집행부에 넘어오면은 1년 이내에 승진 제한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를 보는 직원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계획교류라든지 희망교류에 대한,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금년도에 2023년도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단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런 부연설명을 해놨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는 그걸 달아놨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은 지금 인사는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인사를 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있는 상태에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문제가 있다고는 조금 그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조금 없고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조금 뭐라 그럴까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냥 이 내용대로 하면은 이해를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래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상태로 구민, 저 직원들과의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인사기본계획은 직원들에 대한 약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렇다 치면은 이 내용에 대한 걸로 인사가 됐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의도했던 것은 이것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표현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의도한 거랑 다르게 표현이 안 된 상태에서 인사는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인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표현을 안 했다기보다는 표현을 했는데 10가지를 설명을 해야 될 계획서에 담아야 될 걸 저희들은 묶어서 포괄적으로 한 줄로 표시를 한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는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류수열 위원    시에서도 자치구 인사교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 대 1 인사교류 그다음에 전입·전출 전출교류 원칙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교류 자체를 전입·전출로 보는 거지 파견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행안부를 간다든가 뭐 상급기관 갔다 오고 이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렇죠.
류수열 위원    그죠?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전입하고 전출하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기재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자꾸 이제 말이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교류하는 게 계획교류, 교류에 계획교류하고 희망교류라 하는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은 이것에 대한 사실은,
류수열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교류를 할 때 본인 희망 없이 교류가 가능한가요?  계획교류라도?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것은 안 되죠.
류수열 위원    아니 계획교류라도 나는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보낼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건 아니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본인도 원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인사교류라는 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렇죠, 예.
  계획교류든 희망교류든 그것은 본인의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전입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승진심사기준을 반영을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인사기본 작년에 인사기본 운영계획에 따라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금번 인사에 대해서는 정서상으로는 조금 불만이 있고 나름대로 판단하실 수 있지만은 지침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배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라는 건 인정을 하셨었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것은 이제 보는 사람의 이제 관점에 따라서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양쪽을 다 입장을 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서로가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틀리면은 그건 대화를 아까 노조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오해 소지가 있었었는데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해서 또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내용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들은 다 이해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여기 심사 승진기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쪽에 보면은 그래서 5급 이상일 때는 명부순위 및 경력 등을 고려하되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자질, 구정 기여도 등에 중점을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1월 3일 날 4급 승진 인사기준 및 승진후보자 공개라고 이것은 이제 그 인사파트에서 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예, 거기 보면은 선발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존중하며 경력, 전공 분야 및 관리자로서의 자질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예, 구정 기여도를 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것은 꼭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거든요. 
  뭐 사실 선발 기준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방침에 따라 틀리는 거니까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오해를 더 산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누군가를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었나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 있는 기준에 있는 구정 기여도를 빼 가지고 승진기준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것은 아까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이나 그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직원들 간의 약속란에는 구정 기여도에 대한 란이 들어가 있는데 심사 기준안 인사파트에서 올린 거에는 구정 기여도를 빼놨습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이것 또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오해라고 하면은 물론 저희들이 이제 선발 기준에 이제 발탁 인사가 만약에 가미되면은 발탁 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은 발탁 인사라 하는 그런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발탁 인사라는 것은 이번 그럼 그 서기관 승진은 이미 어느 분을 하기로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건 아니죠.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사전에 그것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 그러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계획안에 충실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부 빠뜨린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직원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업무에 또 문제가 계속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보는 입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뭐 위원님 지금까지 계속 쭉 말씀하신 내용에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제가 아까부터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직원들 내부 구성원들이 여기에 대한 아까 승진후보자라든지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직원들은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인사라는 게 그동안 보면 인사에 대해서 100% 만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건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기본운영계획에 그런 지침을 만들 때도 좀 더 신중을 기하고요.
  인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 이 업무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모든 계획들을 지휘하고 그다음에 뭐 조절하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업무 추진은 일반 직원들 6급, 7급 분들이 그 아랫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일을 하고 싶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 성적 평가 능력 위주의 어떤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인사기본계획 아까 공직자들과의 약속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항목이 빠졌다 라는 얘기로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 이상 우리 직원분들한테 지금의 분위기가 하루빨리 저는 극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청 직원분들 희망을 갖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우리 총무과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업무보고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보고 책자나 이전에 제가 작년 7월에 아마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을 하고 계실 때 이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용이 너무 축약이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아마 당부드렸는데 이번 내용도 거의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추진 절차라든가 계획 또 예산 현황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들어갔으면은 좀 더 저희들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드리고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지난번 지난 2차 정례회 때 뭐야 그 전에 그런 말씀했는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좀 못했다는 말씀 죄송하고요.
  해당 부서와 기조실하고 저희들은 해서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조금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이 앞전에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저도 이 문제를 한 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획교류 관련돼서 이제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이해하기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이제 희망교류 이쪽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사정에 의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계획교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 경쟁력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자치단체 간의 상위단체 하고 아니면 또 중앙정부 하고 이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희망이라는 부분이 이제 개인 동의라는 부분 쪽에 가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그 계획교류를 할 때 자치단체에서 그 계획을 잡고 당사자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뭐 전출·입이든 파견이든 교류든 동의가 전제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모든 게 다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석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계획교류 쪽은 희망보다는 이제 동의 하에 자치단체 간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또 그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동의가 원칙적으로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메아리 게시판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익명으로 운영이 되어 왔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게시판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돼서 그렇게 익명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것은 뭐 사실 시청에 노조 게시판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사실 다 익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지난해 1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관련된 이제 그 재판결과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명으로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청구인이 이제 청구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실명 인증하는 게 합헌이다 라고 해서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12월 22일 날,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공공기관 게시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좀 강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상황을 보면서 이제 본 위원이 관련된 이야기를 할게요.
  주로 이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내용이 이제 복무 관련된 내용들도 오르지만 쭉 살펴보면은 인사 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올립니다. 
  2021년 10월 29일 날 5급 승진 인사가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고집불통 부당인사, 원칙 없는 보은인사, 측근 챙기기, 특정 부서 편중인사, 뭐 편중된 승진 장치, 무리한 발탁 인사 뭐 명부 무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특정 과가 아니면 승진을 못 한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루고 있어요. 
  이때도 이제 상당히 논란이 돼서 이야기가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대전시하고의 또 인사교류 문제로 해서 2020년에도 이제 똑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부구청장 문제로 해서 뭐 특교금 중단 뭐 이런 얘기들도 불거져서 이제 얘기가 시끄러웠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나오고 그전에도 제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특정 저희들 의원들도 못 보고 직원들만 내부 직원들만 이게 보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을 캡처를 해서 외부로 유출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이제 언론에다가 그 화면 캡처해서 제공하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그 조직에 불안감을 좀 가중을 시키고 또 그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부작용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게 그 조회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일부 직원들이 계속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조회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뭐 사실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뭐 메아리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노조에서 우리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구정 발전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또 개선할 점이나 이런 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당초의 취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메아리가 익명으로 하면은 사실은 뭐 장점과 단점 뭐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명으로 하는 이런 것 전체적인 실명으로 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적인 책임이라든지 또 아니면 말고 식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틀린 것에 대한 자기 나중에 데미지라든지 이런 걸 좀 신중을 기할 필요 있다는 그런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석환 위원    제가 이제 짚어드린 그 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들이 있었을 때도 똑같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감사원 감사요구 청구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관련돼서 그렇게 집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집행 사례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김석환 위원    그 여기서 얘기하듯이 뭐 이때도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메아리에 숱하게 올라왔었고 노조에서도 그랬었고 그런 것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진행한 사례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1월 5일 날 이 인사가 발표가 됐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제 좀 그런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봉합을 하고 조직의 안정을 꾀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2022년 8월 13일 날 이제 대전시 감사, 종합감사가 있었어요, 중구에 대한 그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8월 13일 날 대전시에서, 그때 보니까 중구청에서 지난 3년 동안 행정사무관 승진 선발 현황을 봤습니다. 
  6급 직원 두 분이 재직 기간이 15년 9월, 14년 4월 총 9번 이분들이 행정사무관 선발하는 동안 매회 승진 배수에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배제를 하고 한 분은 퇴직을 그냥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2023년 이번에 인사기본계획에 그런 부분들도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보면은 이제 경력이 거의 한 70% 정도 들어가고 경력하고 근평, 근무실적하고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뭐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을,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이분들 얘기가 뭐였냐면은 아까도 쟁점이 됐던 그 구정 기여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도 높게 받았고 평정자, 확인자, 실적, 능력면에서 최고점을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인사를 하면서 그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도 않고 승진 시험에서 최소 다섯 번에서 여섯 번씩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같은 경우는 총 다섯 번 탁월하다는 배점을 4회 받았고 한 분은 여섯번에 해당되는 그걸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제외를 시켜서 이번에 이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정 기여도를 따진다 치면은 이분들이 제일 우선순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배제가 되지 않았냐 그러면은 이전 그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이 승진 인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문제가 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향후에 하실 때 조금 배려를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동의는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은 민선7기 이전에도 그런 말이 많이 있었고 직원들 이제 사실은 불만도 많이 있었고 그분들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또 동정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사실 지금 후배 공무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감안을 해서 지금 뭐 앞으로 인사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역량이나 성과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인사도 중요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경쟁력 있는 인사 추진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인사를 좀 당부를 드리고 제가 아까 이제 메아리 실명 얘기도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왜냐면은 그런 걸 캡처해서 언론에 이렇게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직원들이 또 크게 동요를 또 하고 그러다 보면은 업무 효율성 저하라든가 또 직원들 간의 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잘 좀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5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이제 3대 국민운동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라든가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이제 각 동 행정센터에서 여러분들께서 봉사활동단체를 만들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 단체마다 다양한 특색 있는 활동들이 없고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로 이렇게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매번 참여하시는 분들도 비슷비슷하고 그다음에 수혜 대상자들도 좀 비슷비슷하고 이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하는 사업 목적이라는 것이 이제 다양하고 참신한 이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또 구민들이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기,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들이 좀 동일 유사 성격의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좀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 계층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또 자원봉사 참여자 발굴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중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365에 자원봉사포털에 이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여러 봉사단체들이 있어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단체들 말고도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계획을 짤 때 좀 더 다양하게 왜냐하면 뭐 지금 거의 생활 편의 위주거든요.
  주거환경이나 교육, 상담, 보건의료, 문화예술, 환경보호, 안전예방, 인권, 공익,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보면은 그 교육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지금 저희 구로 봤을 때는 교육코디네이터하고 전산코디네이터 이 두 분이 있고 그 외에 팀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교육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거든요.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센터를 이끌고 있는 리더분들 그리고 또 그 수혜자분들 이분들을 찾아내고 그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좀 내실화를 기해야 되고 사업 진행이나 또 활동사업의 극대화,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활동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이 조금 세밀한 계획,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뭐 자원봉사센터가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중구 관내 자원봉사 회원수만 해도 저희들은 한 8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하고 전산코디가 있는데 지금 매년에 사업 내용을 보면은 저도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동소이하더라고 사업 내용이요, 뭐 떡국 썰기라든지 집 치우기라든지 하는 게 이런 봉사가 좀 더 우리 중구의 특색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이 또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왜냐면은 동 주민센터에 보면은 복지만두레,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이런 분들이 그런 사업들을 비슷비슷하게 계속 하거든요. 
  연달아서 계속 개최를 하고 거기서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것을 하고 또 이제 각 봉사단체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이제 그 부분을 자원봉사센터를 좀 활용해서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양화를, 그렇게 좀 진행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56페이지 보면은 이제 소통,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강화 및 소통하는 자치 구현에 있어서 우리 다음 주부터인가 동 순방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 앞전에 취임하시고 한 번 연두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나왔던 청취했던 의견들에 대한 진행 상황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신 기회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 취임하시고 이제 동 순방하시고 난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별도로 주민들한테 설명할 그런 게 중구청에서 그런 건 없었고요.
  해당 부서에서 이제 일일이 단순한 사업은 전화나 이런 것을 드려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걸 동을 통해서 하는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건 없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번 행사를 이렇게 하면서 좀 방향을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은 그 각 동에 가시면은 동에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저희 동에 과연 어떤 사업들이 올해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시거든요.
  예산부분이라든가 정책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자리를 좀 마련을 하시고 또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좀 많이 이제 배정을 좀 해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이 의견 수렴한 것을 가지고 이 처리사항 보고회 같은 것을 또 따로 구에서 구청 자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동장님이 동에서 하든 그렇게 해서 좀 구민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7개 동이 다 끝나고 나면은 동별 하든 권역별로 하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고 거기에 보면은 뭐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또 향후에 중장기 과제로 또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 자치구에서 해결 못하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자리를 좀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책을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금번 동 순방이 끝나고 나면은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한 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57페이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및 역량강화 교육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 올해 세부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게 시가 민선8기에 들어오면서 해서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저희들 금년도 계획이 아직까지 시에서 구체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9,200만원이었는데 이제 금년도에는 지금 2,700만원으로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다음 달부터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워낙 줄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지난해에 그럼 몇 개 단체 정도 지원이 됐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작년에는 31개 단체에서 한 9,200만원이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 수도 많이 줄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렇죠, 이제 2,700만원이면 거의 한 4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그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다 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심사단계 또 이제 사업비 집행 이렇게 하면서 좀 교육이라든가 회계교육 특히나 이제 회계교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시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제 한 2~3년간 사업들을 봤어요. 
  이 사업조차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탈락되거나 또 다른 사업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주민참여 예산 쪽으로 들어와 갖고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몇 개를 해서 시에다가 청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보조금 수령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감사 필요성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부분들 그런 곳들 이제 환수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하나 거기에 첨언하자면은 이제 사업평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강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 평가가 저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차년도에 할 때 패널티를 좀 부과하는 방향이라든가 제외시킨다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게 보조금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대표자는 이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진행 과정을 다 아는데 그 안에 있는 회원분들은 그 내용들을 전혀 파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의 예산을 받고 얼마의 보조를 받고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공개돼가지고 또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제도를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올해 사업 추진하시고 진행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진행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주민참여예산이 기조실에서 있다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 총무과로 넘어왔고요.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보다 금년도가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마을공동체 분들에 대해서 역량강화교육도 계획하고 있고 그런 단체 저희들이 뭐 사업 발굴하고 이런 것 할 때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재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나라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 구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자로 이게 법 시행이 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기부문화 조성이라든지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내용이 보시면은 개인이 개인 주소지에서는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참 없는데 또 대전시에도 안 되고 뭐 또 법인이 기부가 또 안 되고 모금 활동에 대한 홍보 같은 게 조금 제약이 조금 많이 따르고 해서 시행 초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것 홍보를 강화해 나가서 당초의 법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되도록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지금 아직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한,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금액 같은 경우는 비공개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대충이라도,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 아마 저번주까지 명절 바로 쉬고 저번주까지 거의 우리 중구가 한 400만원 가까이 기부금이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그러면 이제 요즘은 젊은 MZ세대들도 이제 이런 기부라든지 이런 게 조금 보편화되면서 관심을 갖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보통 이제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 선정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거기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것은 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직 선호도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봤고요.
오한숙 위원    아직 안 됐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난번에 작년 12월 달에 이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저희들이 아홉분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아홉 품목에 대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답례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구를 대표할 만한 답례품 개발이 상당히 조금 광역 다른 기초단체보다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성심당 빵에 저희들이 대표적인 빵이 들어가 있는데 전국에서 오는 답례품을 선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새 MZ세대 젊은 친구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고향에 대한 그게 이제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지만 요새 젊은 친구들은 고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답례품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답례품도 선정을 받고 또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재정적인 혜택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말씀 감사하고요.
  저 본 위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공급업체를 8군데 선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8군데 중에 많은 품목이 겹친다고 봐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상세설명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 반품이라든지 교환, 환불 안내를 각 이제 이 특성에 따라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유통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일괄적으로 올려주신 그런 항목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분께서 이걸 혼자 다 감당하시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를 선정하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뭐 교환, 환불이라는 게 아주 잘 되어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세한 항목들이 나와 있지 않은 품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뭐를 예를 들어서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한 번 살펴보셔서 그 특성만의 이제 교환이라든지 환불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질 상태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자세하게 좀 나와 있어야 이제 물품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좀 더 믿고 신청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품목을 저희가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전에 한 번 좀 이렇게 1차 필터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답례품 품목이나 공급업체를 사실은 선정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 대한 9개 품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변경하거나 뭐 공급업체를 이렇게 품목이나 공급업체를 변경하는 건 조금 어렵고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이제 나라에서도 지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품목만 올리다 보니까 정말 막 선호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이제 이걸 담당하시는 공무원분께서 더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건의를 하셔서 필터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뭐 단서 조항이라든지 공고를 올릴 때 약간 이렇게 특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조건 같은 종류일 경우에는 한 품목만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조금 항목들을 좀 넣어서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지금 이제 22일 날 선정위원회 해서 1월 1일부터니까 기간이 많이 촉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제 1년,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항목들을 좀 넣어서 좀 다양성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이렇게 젊은 친구들까지도 그리고 이제 젊은 MZ세대도 그렇지만 막 30~40대 분들도 요즘은 젊은 층이어서 거의 이제 이렇게 선호하는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미리 조금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걸 조금 진행을 해주시면 좀 내년에 더 이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9개 품목 8개 공급업체에 9개 품목이 있는데 조금 답례품을 확대하고 조금 나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 개발할 필요가,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번에 뭐 자체적으로 변경하고 공급업체 품목을 할 수는 없는데 그것도 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는 가능하니까요.
  다만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뭐 대금결제라든지 환불이라든지 용량이 예를 들어서 된장, 고추장이 1kg짜리인데 조금 적게 한다면 500g, 800g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 세부적인 것은 공급업체하고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 전반적인 것은 그런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품목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한숙 위원    이제 그러려면 아무래도 조금 공무원분들의 권한이 모든 업무는 또 공무원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라도 문제점이 생길 때는 또 책임도 지셔야 되니까 이분들의 권한도 조금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58페이지 보니까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중요 난이도가 높은 격무·기피 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22년도 2차 정례회 업무보고 때도 이 실시계획을 처음으로 올려주셨었거든요. 
  그러면 한 반년 정도 이런 부분을 하셨을 때 좀 지금까지 보셨을 때 효과라든지 성과 뭐 참여도가 좀 다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뭐 근무평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오한숙 위원    예, 밑에 보면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15% 이내의 중요 직무급 수당을 더 지급한다고 해서 이제 본 위원은 또 한편으로는 좀 궁금한 부분은 기피하는 업무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도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 예, 중요 직무급 수당이 공무원들 수당규정이 특수업무수당이 작년 이게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까지 이어서 오는데 작년도까지는 정원에 한 15% 정도만 정원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수당 임용규정이 바뀌어서 한 18% 정도로 이제 인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금년도 지금 현재가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금년도 4월 달까지 한 6개월 동안 혜택을 보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한 117명 정도가 지금 이 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부서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보직을 갖고 있는 팀장급들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보직이 없는 6급하고 7급 이하 위주로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서장하고 담당 국장 그다음에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은 중요직무라고 하는 게 부서별로 많이 되다 보니까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이게 이제 뭐 격무·기피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사람을 정해놓고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업무 단위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 호응도는 좋은 걸로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훨씬 더 그럼 참여도라든지 이런 효과는 더 활성화됐다고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는 18%로 인상 바뀌셨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금년도 1월 6일자로 이게 이제 바뀌었으면은 금년도 현재는 4월 달까지 이분들이 받고 있으니까 다음에 선정할 때는 이렇게 해서 아마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일단 지금 코로나시기도 지나 이제는 거의 위드 코로나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제 업무에 더 활성화가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좀 사기를 좀 진작할 수 있는 이런 업무들을 많이 이렇게 조금 발굴해 주시면 6급 이하 분들도 훨씬 또 어쨌든 실무는 이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성화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59페이지에 예산 집행 있지 않습니까?
  59페이지에 적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 59페이지 그 저희 구청 올해 이제 뭐 소상공인들 힘들고 물가도 오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행안부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기집행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들도 필요한 뭐 사무용품비나 이런 것들 상반기에 구매하거나 하는 등으로 해서 조기집행 계획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뭐 몇 월까지 몇 % 진행을 목표로 한다 이런 계획 수립하신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자체적으로 그것은 저희들 이쪽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예산파트로 해 가지고 시 예산담당관실 중앙에 이제 예산부서에서 시 예산파트로 해서 저희들 기조실에 예산팀으로,
김석환 위원    받아서 여기서 그냥 집행하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거기에서 이제 각 실·과별로 해서 예산 과목별로 신속 집행에 대한 퍼센테이지나 이런 거 지정, 정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두 번째 시책 중에 이제 마지막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로 투명성 제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이 계약의 몇 %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전자 조달 나라장터 통해서 입찰하는 것 빼고 계약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계약 체결.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라장터를 통한 게 저희들이 한 뭐 수의계약이나 전체적으로 뭐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45%, 
김석환 위원    45%,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용역이 한 16%,
김석환 위원    이제 투명성 제고가 좋은데 이제 이면을 보면은 이 조달로 해서 계약 체결을 하면은 계약기간이 구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이 소요기일이 좀 오래 걸리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무래도 이제 조달청 통해서 가는 것 하고 수의계약 이런 것 하면은 그런 것은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또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김석환 위원    소요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수수료 또 별도로 지급을 하죠?
  입찰수수료 말고 이 계약에 대한 수수료 그 금액에 따라서는 뭐 공사 같은 경우는 몇천만원씩 지불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금액에 따라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저희들이 이제 전자입찰이나 아니면 적격심사라든가 뭐 공법심의라든가 공사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입찰방법을 통해서 이제 입찰자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 과정이 투명하고 절차대로 입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된 후에 이 계약을 하는데 상당 기간 서너 달씩 아니면 두 서너 달씩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구 입장에서도 이 입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다 해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 계약업무를 또 추진하면서 조달로 넘기니까 두 서너 달 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계약수수료를 또 지불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 않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에,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을 따지면은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 조달청에 2,000만원 초과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라고 이렇게,
김석환 위원    계약 업무도?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가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입찰로 돼 있, 입찰에서 결정이 난 것들을 또 다시 조달에서 계약을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유도가 되는 건가요?
  그게 딱 명문화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했어도 그 업체가 내용물을 가지고 뭐 조달로 해라 뭐를 해라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공사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하면은 이제 그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도 준비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데 그게 이제 완료되고, 완료되고 나서 조달에다가 계약 추진을 하니까 조달계약은 또 거기서 또 한 두 달 또 소요되는 기간도 있고 이렇다 보면은 입찰을 받고 나서 계약하는 시간까지가 한 넉 달에서 다섯 달, 6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사업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별적으로 보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공사지연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 시기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값 상승이 되다 보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살펴주셔서 업무를 좀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오늘 제가 이제 이 앞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청사 냉·난방 시설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본청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2별관이나 3별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단창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을 때 이제 오래 전에 지어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말에 쉬다가 오늘 같은 때 출근하면은 실내 온도가 7도, 8도 이렇게 오전 내내 그 정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올라가는 데 오래 걸리고.
  그런 것들 이제 청사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시설 개선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본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59년도에 의회동하고 본관이 59년도에 건물이 지어지다 보니까 이쪽에 오늘도 여기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난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2별관이나 3별관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 2006년도에 건립을 했는데도 창이 단창이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권유를 난방은 17℃ 정도 냉방은 28℃ 정도로 해서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관 쪽이나 이런 데는 내부적으로 한 22℃ 정도를 올려놓고 지금 난방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체감하는 것은 22℃로 이렇게 못 느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저쪽에 이제 별관 쪽에나 이런 데 유리를 하면 요새 뭐 복층유리라고 해 가지고요.
  에너지 온열하는 그런 로이복층이라고 이런 게 있다는데 그런 걸 해서 자외선도 차단하고 내부적으로 있는 열이 바깥으로 못 나가고 바깥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못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하려고 검토 중인데 그런 데는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좀 확보해 나갈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그 보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런데 이 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이게 총액으로 관리가 되나요?  전체 우리 기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뭐 총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산자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의한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제한에 이런 게 지침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난방은 17℃ 이렇게 하고 대전 지역에 순차 운영제라 해 갖고 대전 지역은 4시 반부터 5시까지,
김석환 위원    예, 난방을 꺼야 되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뭐 조명은 한 30% 이상을 하라 이렇게 권고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뭐 하지 않으면은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점검도 나오고 과태료도 뭐 부과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한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복층 이중창유리라든지 이런 건 전체적으로 조금 청사를 새로 신축하기 전까지는 조금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주말에는 이 난방을 안 해주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난방이 지금 현재 의회하고 이런 데는 저희들 풀어놓거든요. 
  재난상황실이라든지,
김석환 위원    재난상황실하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숙직실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눈 오고 이럴 때는 건설과에서 밤샘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풀어주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도시가스에 대한 폭탄이라고 하는데 난방에 관해 저희들 그런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산자부라든지 중앙에서 점검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녁에나 주말에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 한 두 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난방을 틀어놓는다든지 전체적으로 에너지 이런 효율성이라든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건설과 같은 데 이런 데 좀 밤샘한다든지 하면은 공문으로 저희들이 회계과로, 회계정보과로 요청이 오면은 풀어주고 이럴 때는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자부에 있는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제한 권고 이제 그 1월 13일 날 권고를 보면은 이제 한 2℃ 범위 내에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게 개정이 돼서 공고를 좀 했었고요, 노후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치단체장이 어느 정도 역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추워서 일 못 하고 이렇게 손 시렵고 장갑 끼고 이렇게 일하고 하는 모습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61페이지에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전자 구정 인프라 강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구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참여 인력도 적고 저희들이 횟수도 좀 적었고 올해 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특히 신경 써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노인분들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좀 첨언을 하셔가지고 평생교육하고 연계를 하시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당부를 드릴게요.
  이게 키오스크 문제도 있고 택시 호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병원 진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분들이 소외를 당하고 계시거든요. 
  어찌 보면 노인분들한테 이 디지털이라는 것들이 생존권 또 이동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외를 받고 문제시, 사회 문제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 중구가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원발급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정보화 교육 역량강화 교육의 그런 부분들 또 경로당에 교육하는 부분 평생학습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위원님 말씀 작년에 같은 때는 무슨 30회 해가지고 저희들은 한 240명 분을 정보화교육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그렇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 우리 중구 관내가 노령인구가 상당히 제일 5개 구 중에 제일 높고 저희들이 많은데 키오스크가 요새 커피숍에 가도 키오스크를 가지고 하시니까 젊은 사람도 사실 힘든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간 정보화 시대에 맞게 현재 트렌드에 맞게 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찾아가는 이런 정보화 교육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9쪽 보시면은 역점추진과제 중에 직원용 노후 컴퓨터 대체 구입·보급입니다.
  지금 계획에 의하면은 금년 23년에 286대 그다음에 24년에는 288대 정도가 교체가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25년에는 262대 이렇게 계속 교체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 신 컴퓨터를 보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거하는 구 사용하던 컴퓨터를 시에다 반납을 하나요?
  시에다 주나요?  사랑의 그린PC?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자체적으로 조금 필요한 것은요 그중에서도 컴퓨터가 소프트웨어 이런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해서 기간제근로자 이분들 활용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시에서 사랑의 PC 기증 이런 게 있는데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기부도 하고 기증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경로당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컴퓨터가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를 희망하시고 하는 경로당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사용하시는 게 어떤 뭐 컴퓨터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문서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 정도 보고 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것은 한 4~5년 주기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 게 일부 수선만 되면은 그분들한테도 지급을 해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300대 가까운 PC 교체를 하는데 그중에 경로당의 어떤 수요 요구를 봐서 만약에 금년에 30군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30대를 좀 교체를 해 주고 내년에 몇 십 대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에 또 교체를 해주고 해서 우리가 교체되는 PC를 경로당쪽에도 어차피 사랑의 그린PC 기증을 통해서 차상위라든가 저소득층에 지원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쪽에 중구 자체만이라도 그런 식으로 경로당 쪽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시면 어떤가 싶어 갖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게 사실 이제 민선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선거법에 위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은 저희들이 경로당 해당 부서하고 복지파트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안전취약지역 CCTV 설치 및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유지해서 21년 기준으로 설치개소하고 설치대수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작년에 업무보고해 주실 때 2022년에 11월 1일 날짜 기준으로 해서 지금 730대였었거든요.
  저번 업무보고 때 730대였는데 거기에 밑에 이제 항목에 현재 11월, 2022년 11월 1일 현재 21개소, 42대 추가해서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업무보고 때.
  그런데 지금은 설치 개소수가 762 그러면 730개에서 21개소가 확충되는데 762개소 하고는 지금 안 맞아서 한 두 달 사이에 더 확충이 되신 건지 아니면 지금 확인을 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가 차이 나는 게 이제 정확한 수치가 지금 여기서 파악이 안 되는데요.
  작년 12월경에 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CCTV를 이관받은 개수가 있다는데요, 여기 위원님 말씀하는 그 갭이 딱 맞는 수치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작년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이관 받은 게 32대.
오한숙 위원    32대가 추가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관, 저희들이 이관 받은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해서 이것 설치 다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12월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설치된 걸 이건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아, 그 자체를 해서 그러면 그때 11월 1일 날 기준으로 올려주셨던 것은  시 것이 빠졌던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렇죠, 이관받은 게.
오한숙 위원    시에서 이관 받은 게 빠져서 개소수가 지금 이렇게 변경 지금 됐다고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때는 업무보고 자료는 거의 한 10월말 기준으로 9월말이나 10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한 거고요.
  그 이후에 업무보고 하고 12월 달에 저희들이 시에서 이만큼을 저희들이 이관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32개, 32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32대.
오한숙 위원    32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16개소에 32대라고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32대가요?
  아, 그래서 지금 설치 대수가 이렇게 된 거고 16개소가 또 추가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16개소가 설치되셨으면 그럼 개소수는 지금 제가 그냥 짧게 계산할 때는 767곳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설치 개소수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자료 작성한 시점 하고 저희들 준공 시점이 좀 틀릴 수가 있는데 그것 정확한 자료를 시점을 저희들이 이제 1월 말 기준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이게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그냥 이해할 때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1월 지났으니까 1월말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금년 1월말 기준 내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개소수랑 다 전체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예,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청사 노후시설물 환경개선 및 관리 되어 있는데 지금 2별관이 다 비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2별관이 지난 금요일 27일 날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바르게 하고 여기 저희들 1층에 있는 법사랑까지는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지금 평통하고 중대본부하고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이제 민평통하고 중대본부는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중대본부 같은 경우에는 중구 지역대이다 보니까요. 
  청사 내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평통에 대해서는 저희들 회장님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전을 대사동 쪽으로 해서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평통에서는 조금 이전을 조금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은규 위원    향후 2별관 관련해서 청사를 이제 새로 신축하고 그런 계획이 좀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것은 구체화시키지는 아직까지는 않았고요,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그쪽에를 저기 증축을 하든 뭐 증·개축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있는데 확정된 것은 지금 아직,
오은규 위원    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온 게 없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어쨌든 본청이든 별관이든 굉장히 오래 노후된 건물인데 우리 청사들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 자꾸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냉·난방기를 계속해서 교체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질적으로 창호나 단열재 이런 실질적인 냉·난방시설을 개선 보수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예산 비용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창호나 단열재 등에 좀 신경을 써서 한 번 공사하고 개선할 때 추후에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난방비 폭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나 복지파트에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한 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또 중앙정부하고 특히 대전광역시에서도 일제히 난방비 폭탄에 관련해서 긴급 지원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뭐 따로 냉·난방비 폭탄에 대한 구민들의 좀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언론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면은 어려운 계층에 한 10만원씩 난방비 긴급지원을 해준다고 발표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타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청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그것까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경제과 이런 데서 검토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오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과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라 어느 실·과를 따지기 전에 이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금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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