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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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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31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3년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올해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를 봤는데 저희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1월 25일 날 개통을 원래 한다고 했었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여러 지자체들에서 1월초부터 그 시스템 개통 관련해서 언론 보도자료를 많이 뿌리고 하면서 올해 이제 1월에 납부한 세금 방법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개통이 안 됐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언제쯤 개통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차세대 지방 세무행정시스템이 2019년도부터 3년간 총 한 우리가 한 1억 7,2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금년도 1월 25일 날 개통될 예정이었었는데요. 
  테스트 결과 여러 가지 오류도 나타나고 해서 저희들이 1월 13일경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는데 개통이 조금 연기된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다시 시스템 가동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확정적으로 연락받으신 것은 없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안내문 고지하고 할 때 1월 달에 이 전년도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안내를 해드렸죠?  고지서 인쇄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납세자분들이 좀 혼란이 있었는데 이게 또 개통이 안 되고 나서는 이 개통 지연됐다는 보도를 낸 지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중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또 납세자분들께서는 이미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후 안내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하실 계획이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 세무행정 차세대 지방 세무행정정보시스템이 개통이 딜레이 됐지만은 행정 업무하는 데는 아직까지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요.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도 사회보장시스템이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면서 개선해 나갈 그런 방법을 택했다가 전국적으로 혼란이 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사실 그것을 좀 표본으로 삼아서 이번에는 아마 이 세무행정시스템도 완벽을 기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민원인들한테 그런 건 홍보는 안 해도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이게 2007년인가 이제부터 쓰시던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노후화로 인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새로 개정을 하는 건데 국장님 말씀대로 지난해 사회보장서비스 같은 경우도 여러 번 테스트를 해서 완벽하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실무하는 작업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어요. 
  이제 거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뭐 테스트도 많이 했었고 직원들 업무연찬도 했을 거고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 지방세시스템도 그런 우려가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업무를 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도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써왔던 시스템에서 변화된 거라 여러 가지 또 이 시스템 개통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납세자분들 또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분들 업무 연찬이나 이런 거 그 동안에 또 여러 번 모의테스트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특히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기간 동안 오픈할 기간 동안 좀 더 세밀하게 직원들 업무 연찬이라든가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하여튼간 시스템 개통에 지금 오류가 있어서 연기됐습니다마는 초기에 혼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직원들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62쪽 지방세 징수목표 총괄표를 보니까 2023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에서 총괄적으로 보니까 22년 본 예산 대비해서 2023년 예산액이 15.65% 감소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특히 이제 구세는 증가가 됐는데 시세가 목표액이 감소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시세하면은 특히 이제 취득세에서 저희들 한 336억 정도가 저희들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경기 침체 때문에 이런 거 때문에 아마 부동산 거래량이 상당히 감소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취득세 부분이 징수 목표액을 좀 적게 잡았고요.
  시에서도 이제 전체적인 건 이제 부동산 거래 감소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구청이나 전체적으로 취득세 부분에 상당히 전년도 대비 조금 징수 목표액을 적게 잡았습니다.
오은규 위원    부동산정책 특히 취득세, 취득세 부분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우리 구정 세입에도 좀 많이 영향이 미치겠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구세는 아시다시피 재산세나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아마 재산세 주택 가격을, 가격이 지난번에 표준지 주택가격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체적으로 한 4.8%, 6.1%가 지금 떨어진다고 언론 보도나고 발표를 했거든요, 행안부에서요. 
  이제 다행인 것은 이게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있어 가지고 뭐 이 정도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은 한 5%, 3년간 평균 5% 정도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작년에 더샾 하고 목동 푸르지오 중촌동 푸르지오하고 목동 더샵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재산세를 추정을 해서 당초 예산을 잡았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지속적인 추이 분석을 통한 세입 전망 및 관리 철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인허가세, 국세 통보자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것 관해서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된 건 또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2022년 6월 21일에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과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6월 21일 날 작년 6월 21일 날 발표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6월 21일 취득분부터는 소급적용 예정이고 취득세 감면 추진 예외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그래서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을 그동안 했었죠. 
  그런데 기존 임대차 관리 관계에 따라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임대차 시장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서 목표액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걸 이제 그랬는데 한 5% 정도 내에서 변경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물론 부동산 거래가 감소돼 가지고 시세인 취득세가 상당히 줄을 걸로 감안을 해서 조금 적게 편성을 했고요.
  징수목표액도 적게 잡았지만은 재산세는 저희들이 아까번에 말씀드렸듯이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구세는 미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세밀히 지켜보면서 세입추계를 추경을 통해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부동산 특히 재개발 쪽에서 인허가세 국세쪽에서 세수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우리가 초기에 최초에 이렇게 목표했던 징수액이 여기서 많이 변화가 되면 안 되니까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세수 오차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당초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그 아까 서두에도 국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은 금년도 지금 예상되는 게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계속 예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보도상으로 보면은 공공요금들이 계속 지금 인상을 대기하고 있거든요, 뭐 버스요금이라든가 택시요금 그다음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이 계속 인상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수 확보에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본인이 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은 그런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못 낼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안 좋고 또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대중교통요금 특히 겨울에는 지금 도시가스요금이 폭탄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서민들이 특히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지 납부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아마 이런 데 부분은 분할납부제도를 이런 걸 적극적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아까 지금 책자를 보다 보니까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제 분납을 유도하시겠다 라고 이제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체납했다고 그래갖고 뭐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을 취한다고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더 압박을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납제도 같은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는 감면이라든가 납부유예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 이제 뭐 비과세라든지 감면이라든지 납부유예라든지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비과세라든지 감면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아, 예, 그 체납자를 세금을 낼 수 있게끔 유도를 하지만은 그다음에 생계형 이런 거 분리를 해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그분들 삶 자체를 힘들게 하지 않는 방법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많이 강구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0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여권 발급서비스 관련돼서 저희 방역 많이 완화되면서 해외 여행자가 많이 급증했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코로나 이후로 요즘 어떤가요?  저희 중구 상황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여권이 금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여권 발급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많이 늘어나면 그러면 그 수요를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지금 직원분이 가능은 하신 상황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직원분들도 이제 업무가 코로나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업무 추진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커버는 되는데요.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조폐공사 쪽으로 오는 시일이 과거보다 조금 며칠씩 더 늘어났습니다, 처리기한이.
오한숙 위원    예, 매스컴에 보니까 그 단기로 이렇게 발급받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을 이제 급하신 분들은 그런 것을, 이제 그런 비자를 여권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게 이제 잠깐만요, 긴급 여권 발급하는 그것은 구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시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시에서만 하는 업무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것은 긴급 여권은.
오한숙 위원    아, 시에서만 긴급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구에서 정확한 통계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일반 사람들이 여권 발급할 때 이제 급하거나 이러면 구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안내가 되어 뭐 구에 와서 그것을 이제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아서 이렇게 이동하거나 하는 그런 불편한 부분은 없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여권을 발급하러 오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한 3년 동안은 팬데믹 때문에 별로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는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긴급 여권 발급하신 분들이 잘 극소수거든요. 
  갑자기 뭐 사업상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전에 미리 전화로 문의를 오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 문의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무작정 민원실에 방문하시는 분들보다는 대다수가 전화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러면 우리 이제 여권과에서 그런 것은 시에서 하고 어디서 한다거나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미성년자 여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저게 이제 온라인 여권으로 되는 사람은 일반 여권 재발급 신청하는 사람이 되고요.
오한숙 위원    예, 미성년자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신규 발급이나 미성년자나 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정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은 아직은 개선 방법은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뭐 얼굴도 한 번 봐야 되고 신규로 하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오한숙 위원    미성년자도 재발급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또 가족끼리,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현재는 지금 온라인으로 안 되는 걸로,
오한숙 위원    아예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일반 여권 재발급하시는 분들만,
오한숙 위원    그럼 성인들은 재발급할 경우에는 가능은 한데 이제 가족이어도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와서 이제 다시 여권을 재발급이어도 신청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무래도 지문도 찍어야 하고 안면인식이라든지 이런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나 미성년자 이러신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바뀐 사람들은 꼭 방문을 해야만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이제 여권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이 또 많이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안심폐기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구 상황은 좀 어떤가요, 폐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금년도 만료 여권 안심폐기를 신규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했는데 이제 그전에는 직접 직전 유효 여권만 저희들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유효여권이나 만료된 여권을 다 처리를 하는데 이제 전자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칩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천공을 하고 이제 조폐공사로 꼭 보내가지고 폐기처분을 하고 이제 비전자로 된 여권은 저희들이 자체 천공을 해서, 천공을 하고 자체 폐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기간이 자체 폐기하시는 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라고 보면 될까요, 바로 바로 접수되면 바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자체는 저희들이 예, 바로 바로 처리를 합니다.
오한숙 위원    바로 바로 폐기되면 그럼 개인정보나 이런 유출은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더 해외 유입이 점점 수요가 증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하여튼 여권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71페이지 기록물관리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기록물 보존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이제 보존기록물에 대한 평가 이렇게 폐기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연 1회 실시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난해 우리 평가돼서 폐기된 게 몇 건이나 되죠, 기록물?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기록물 작년에 폐기가 저희들 기록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작년에 한 1만 2,000건 정도를 폐기를 하고요.
  저희들이 한 1,600건은 보존기간을 재책정 그런 한 게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보류건수는 없고 전체 그럼 평가하는 게 몇 건 정도나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작년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기록평가위원회 했는데요. 
  1만 3,600건 정도,
김석환 위원    그래서 1만 2,000권대를 폐기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30년 이상 된 주요 기록물 전산화작업 하시고 있죠?
  그 추진 실적이 어떻게 정도 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 전산화작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이제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이나 모든 게 이제 전산으로 되는 것은 보존연한이 우리가 정해지면은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수기로 하는 작업은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30년 이상 된 것은 새올시스템에 탑재 안 된 것 스캔 작업해가지고 하는 그 작업 전산화작업 안 하세요?
  그 이전에 데이터 뭐 어떻게 그냥 문서로 보관하고 계신 건가요?
  그것 좀 한 번 다시 국장님께서 체크하셔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것을 한 번 전산화작업 한 건수라든지 현황을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 민원행정 관련돼서요. 
  그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하시고 계시죠, 새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저희 구는 안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민원처리 사전처리예고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김석환 위원    민원여권과나 이런 데에서 접수된 민원들이 이제 각 실·과로 배분이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각 실·과에서 이제 민원처리기간이 있으면은 민원처리기간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예고를 띄워서 그것이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민원 그것은 민원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부서에다가,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여쭤보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여권과에서 민원부서 건축과라든지 도시활성화과 관련 복지파트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그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한테는,
김석환 위원    민원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민원여권과에서 보통 예고를 며칠 전에 띄워줘요?
  이틀이나 하루에요?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설명 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하루 전에는 이제 급하니까 유선으로 하고 2~3일 전에는 저희들은 문서로,
김석환 위원    문서로 하고 있습니까?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가요, 새올시스템으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것은 아닙니다. 
  새올시스템 우리 이제 처리기간을 저희들 민원여권과에서 그것을 문서 저기 뭐야 민원업무는 처리기한이 나오니까 그것을 한 2~3일 전에는 저희들이 메세지가 됐든 어떻게 연락을 하고 당일 날 하루 전날까지 안 되는 데는 유선으로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근데 행정서비스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것을 해놓으면은 그렇게 해서 2~3일 전에 이렇게 해주면은 다시 문서생산을 안 하고도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안 하고서 별도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물론 저희들이 이제 뭐 독려하면서 특정 부서에다가 A부서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당신들 빨리 이것을 해라 이제 이렇게까지 공문을 생산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2일 이하, 1일 이하 할 때 해서 메세지나 이런 걸로 알리지 서류로 공문을 생산하고 언제까지 어떤 민원은 처리기한이 이틀 남았으니까 하루 남았으니까 빨리 해라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건축 민원이 됐든 이제 복지 민원이 됐든 간에 해당 부서 담당자들도 사실은 처리기한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려하는 차원에서 혹시 이중, 삼중으로 크로스 체크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사전예고를 하는 거지 다른 그것은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시스템 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다 알고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연되는 민원들도 다수 발생을 또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민원처리기간이 뭐 7일이라 그러면은 5일 정도로 당기면 마일리지라도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지금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처리기한을 예를 들어서 10일인데 12일인데 넘겨서 하는 것은 감사라든지 모든 불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10일이라고 그러면은 3일 정도라도 당겨서 지금 하는 추세지,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난해 이제 민원처리에서 지연된 민원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한 번 그것 관련해서 민원처리 일수 평균하고 그 자료를 좀 한 번 저한테 회의 끝나고 제출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70쪽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주민 친화적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민원환경 조성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70쪽에 보면은 그 지난 예산 심사과정에서 양방향 마이크 설치를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가 아직 안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한 378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한 14대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예산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설치하려고,
류수열 위원    근데 그 당시 양방향 마이크 설치를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앞에 지금 가림막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가림막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걸 정확히 하기 위해서 마이크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날짜로 해 갖고 이제 마스크 착용에 자유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 민원실 환경에 어떤 변화는 없나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하는 어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은 뭐 저희도 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완전 마스크에 대한 벗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이 특히 날씨 탓도 있고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마스크를 쓰시는 분이 대다수고요.
  지금 현재 민원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 양방향 마이크 설치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차단 유리로 차단되어 있어 가지고 소통하시는 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말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설치하는 건데 최대한 빨리 해서 이제 그런 민원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관공서는 마스크 의무착용 지역으로 포함이 되나요?
  지금 언론상으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런데 실내, 어제도 지역 언론에 이렇게 도표로 해 가지고 잘 표시를 해서 어제 나왔던데요. 
  보니까 이제 뭐 대중교통 타시는 데나 약국이라든지 병원 같은 데는 필수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거의 권고사항이거든요. 
  사무실 저희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실은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는데 권고사항으로 이기 때문에 벗고 회의를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저희들은 관공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벗고 오셔도 저희들이 뭐 그것은 뭐 불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칸막이를 이렇게 옆에 설치하고 앞에 가림막 하고 했던 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했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고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아니다 그러면은 어떤 우리 민원실의 환경에도 변화를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지침은 아직 정확히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는 조금 칸막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제거할 수도 있는데요. 
  앞면 양방향으로 설치한다면 민원실에 앞면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놔둔다고 하더라도 양쪽은 철거한다든지, 그리고 완전히 또 오늘 아침에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 11월경에 가야만이 완전 해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그 기조에 좀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은 마스크를 좀 벗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은 정부 기조에 맞춰서 그렇게 민원실의 환경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72쪽 보니까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안정적인 토지행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 우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게 지금 이게 위원님 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실시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이 30만원 초과할 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갱신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되는 제도인데 우리 부동산정책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좀 이게 일반 우리 국민들 특히 구민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불만도 많을 테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자꾸 바뀌면서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하도 이제 부동산에서 일반 저기 뭐야 시민들도 부동산 임대차 신고나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상으로 여기에서 임대차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부동산 중개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요.
  실제 임대차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거의 발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이 제도 시행 적응기간이 보면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이제 과태료가 유예가 됩니다. 
  이것은 31일,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이제 미신고나 거짓 신고할 때는 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많은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뿐 아니라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한 법률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난해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변경되고 그런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좀 민원인들이 다수 발생할 소지가 커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이나 구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편승해서 이제 그 공인중개사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 그 공인중개사하고 또 공인중개사에 있는 사무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행정처분을 받는 걸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무장이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가 그 중개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사무장이 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작성하는 건 문제가 없는, 없다든가 아니면 그 중개사법이 위반되는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가 위반되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 주요 민원 사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개 보수 수수료 가지고 좀 많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중개보조원이라고 그러는데 사무장이라고 하는데 보조원 그분들이 무자격으로 중개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좀 소홀해서 이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저희들이 아까 중개보수 같은 데는 영업정지 6개월 정도로 이렇게 분쟁이 되면은 있고 저희들이 보조원으로 만약에 이런 장해가 생기면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실적을 보면은 부동산중개소가 저희들이 관내에 한 42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이렇게 받은 사람이 한 21개소에서 이런 처분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을 저희들이 수시로도 하고 상반기에는 시하고 합동점검도 나가고 해서 부동산 중개에서 이런 걸 많이 계도하고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수수료 같은 경우에야 이제 정확하게 얼마 기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건 명백하게 수수료를 과다 수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서 작성 시에 좀 어디까지가 문제점으로 봐야 되는지 혹시 중개사는 중개사 외에 사무장이라든가 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약서를 쓰면 무조건 이제 법률에 위반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위반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협회에서 좀 공인중개사라든가 이제 공인중개사 행위를 하다 보면 좀 위법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인데 그게 너무 좀 강하게 세게 이 법률이 정해져서 좀 피해를 보는 좀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백한 상황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분들의 민원을 좀 청취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부동산 또 침체된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행정처분에 대한 배심원제도를 좀 도입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됐는데 배심원제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떨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분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억울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에서 처분하는 게 여러 가지 이런 불만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에 처분을 했을 때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것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 배심원제도는 저희들이 우리 구만 당장, 설치한 타 시·도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사례가 있는지 한 번 해보고 민원인한테,
오은규 위원    이게 사실 이 행정심판 배심원제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어요. 
  전국에서 이게 배심원제도를 도입한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안 되고 실상 도입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행정처분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배심원제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민원행정을 볼 때 구민들은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명백한 것 외에는 거의 억울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고 민원이 잘못됐다 이렇게 토로를 하시는데 그것을 민원 창구나 우리 실·과의 담당자에게 이제 억울함을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토로를 하고 그런데 그게 자칫 격해지면은 여러 가지 전국에서 민원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문제점을 보도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무력으로도 막 이렇게 하시는 지자체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배심원제도가 행정처분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문제를 뒤집는 것보다는 그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감정 그다음에 이제 불만을 호소하는 자리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얘기를 마음껏 얘기하고 또 배심원들과 전문가들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서로 알아가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마치 뒤집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충분히 민원인의 얘기를 청취해 주고 민원인들,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법적인 내용을 이렇게 알게 되면 인지하게 되면 거기에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과연 민원이 다시 재판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배심원제도를 조례로 이번에 만들, 발의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취지가 그런 취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아마 대전시 내에서 일부 한 개 자치구에서는 거기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이제 행정처분하기 전에 이제 의견청취라든지 이렇게 하면 금방 말씀하시는 대로 민원인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고 또 또한 여기에서 문제점이 저희들 관에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점 개선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배심원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조례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한 번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해 전엔가 왜 우리 조상 땅 찾기 같은 운동을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 찾기 같은 사업 같은 것 실시한 이력이 있나요?  저희들 공유재산 관련돼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뭐 개인별로 조상 땅 찾기는 저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은 추진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찾기 같은 것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최근에 제가 저기 중앙로 네거리에 정부 부청사 건물 아시죠?
  정부 부청사?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옆에 은행동 파출소 그 부지가 저희 구 재산이었는데 모르고 있었다가 최근에 확인이 되었다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관련돼서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전에 지금 모르고 있었다가 또 알고 있었다 하는 것까지는 저는 현재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중구 소유 땅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대부료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중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데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계약을 하고서 사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알고서 우리가 계속 그냥 그렇게 무상으로 준 건가요, 아니면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연장, 1년씩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땅은 저희들 부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건물은 경찰서에서 그것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무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 우리 땅인 줄 알고 무상으로 돼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발견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석환 위원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중구청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제가 듣기로는 모르고 있었다 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확인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은 이 대부료 관련해서 한전에서 저희들 대부료 받는 게 있나요?
  선하지나 이런 것들 지금 요즘은 선하지에 대해서 안 받나요?
  고압전류선 받는 것, 건설과에서 받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 받을 때 한전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것은 그 저 송전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거지 선로에 대한 것들 선하지에 대해서는 따로 받는 게 없어요?  그것도 건설과에서 받아요?  그 토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개인 것은 개인별로 이제 선하지하고 한전하고 1 대 1로 지금 받는 걸로,
김석환 위원    구에서는 따로 하는 게 없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 제가 이제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공유재산 공부랑 실제 현황이랑 다른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통해가지고 구 재산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건물들, 토지들 이런 것들을 유휴부지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재산으로 이제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업무 추진할 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혹시라도 저희들이 모르는 구 소유지지만은 저희들이 관리, 어떻게 하면은 소홀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못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에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고 공유재산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언론보도를 통해서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빌라왕 빌라 사기 많이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이고 국토부에서도 더 철저하게 하겠다고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구는 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민원이 접수된 부분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빌라왕하고 전세 이런 큰 사기사건에 그렇게 나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중개업소 지도 점검하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428개소 중에 21개소 처분인데 이거하고 관련된 처분은 없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직은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발생은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속칭 이제 자칭 깡통전세라는 이런 용어로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런 게 우리한테 이제 뭐 언론에 그런 것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서울인가 인천인가 어디에서 뭐 빌라왕 사기사건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전에 이제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이제 깡통전세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히 피해 보는 사람들이 이제 청년층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갈 걸 우려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청년 인구도 사실 한 20%가 넘는 인원이 청년층이 중구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금 많이 안내를 하고 또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저번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깡통 전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실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의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비치하고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홍보,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하반기 때 홍보해서 동에다가 자치센터에다가 저희들은 홍보물을 배부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이제 지면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 하겠습니다마는 SNS로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조금 저희들이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청년층을 겨냥해서 새로운 방법을 또 이제 만드신 거네요.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해서 특히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더 낙담하면 힘든 상황이 더 겹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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